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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7029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7029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심CC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최D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양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5가단5100207 판결 【변론종결】 2019. 3. 6. 【판결선고】 2019. 3. 20.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616,182원 및 그 중 13,600,794원에 대하여는 2011. 2. 14.부터 2018. 2. 1.까지 연 5%의, 5,015,388원에 대하여는 2011. 2. 14.부터 2019. 3. 20.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9,097,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486,314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4.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 ○○동 *** A빌딩 소재 B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2011. 2. 14. 피고 병원에서 안면윤곽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좌측턱뼈에 대해서는 각을 살리고 옆턱의 수술만 진행하되 수술 후 울퉁불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골 후 후진하여 뼈를 밀어넣는 방식으로 하였고, 우측턱뼈에 대하여는 사각턱, 옆턱의 전반적인 수술을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하치조신경관이 하방에서 노출되었고, 하악 절단면(턱선)이 울퉁불퉁한 상태가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장애’라고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3의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하치조신경관의 하방노출, 울퉁불퉁한 하악절 단면(턱선), 평면적 비대칭을 넘어 입체적 좌우 비대칭,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뼛조각의 미제거, 원고의 동의 없는 턱의 이물질 주입, 피부변색 장애, 신경손상과 골절 등의 장애를 입었다. 또한 피고가 수술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수술과 다른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449,097,625원(= 일실 수입 38,475,383원 + 향후치료비 41,505,000원 + 이 사건 수술비 및 간호비 합계 6,000,000원 + 별지 기왕치료비 및 의료기록사본발급 등 비용 합계 3,117,242원 + 위자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수술상 과실의 인정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치조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수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 구조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하악을 절단하고 단면을 고르게 처리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장애가 안면윤곽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입체적 좌우 비대칭, 뼛조각 미제거, 턱에 이물질 주입, 피부변색 장애, 신경손상과 골절 등의 장애도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신경손상이나 피부변색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좌우 비대칭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에게 필러를 주입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또한 원고는 피고가 ‘전신마취가 필요없는 특허받은 레이저 안면윤곽술’만을 소개하면서 위 방식으로 수술하기로 해놓고 임의로 이 사건 방식의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수술 방식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방식을 결정하면서 원고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사전에 구체적인 수술 방식에 관하여 원고와 충분히 상담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가 수술 방식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구체적인 방식, 수술 전 주의사항, 이 사건 수술 결과가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설명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안면윤곽수술의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치조신경관 노출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① 원고의 안면 해부학적 특징이 이 사건 장애의 한 원인일 수 있는 점, ② 안면윤곽수술은 안면부 신경조직 등의 손상을 피하면서 뼈를 깎아 내거나 잘라내야 하는 고난도의 수술로서 신경손상 등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하치조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피고의 수술 시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5,073,280원이다(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나) 생년월일 : 1969. **. **.생 (다) 연령 : 이 사건 수술(2011. 2. 14.) 당시 41세 *개월 **일 (라)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동자의 보통인부 노임단가 (마) 가동연한 : 65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노동 (바) 노동능력상실률 : 3.3% 인정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률 6.6%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7. 6. 5.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맥브라이드 방식 중 제5뇌신경의 세가지 중 하나인 하악신경의 손상으로 보아 전체 기능에 대한 장애비율 1/3을 적용하여 6.6%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하치조신경관이 하방에서 노출된 소견은 관찰되나 손상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의 경미한 손상은 있을 수 있으나 심각한 손상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피감정인의 감각이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감정 의견이 제시된 점, 하치조신경관이 우측 부위에서만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은 그 1/2인 3.3%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15,073,280원 나.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1) 기왕치료비 : 이 사건 수술비 5,000,000원(원고는 이 사건 수술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10%에 해당하는 예약금 500,000원이 기재된 갑 제33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수술비로 5,000,000원을 인정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동생 심EE에게 지급한 간호비 등 1,000,000원을 개호비 명목으로 주장하나, 갑 제6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위 금원 상당의 개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개호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원고는 기왕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기재 각종 재수술문의 진료비, 의무기록사본발급비용 등 3,117,242원의 지급을 구하나, 법원은 송달료, 인지대, 감정비용 등 법으로 규정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향후치료비 : 5,953,690원[성형외과치료비 3,335,000원(제1심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7. 2. 16.자 신체감정촉탁결과)을 전부 인정하고 치과치료 중 불규칙한 골절단면, 우측 이차각 치료 부분은 성형외과 치료와 중복된다고 보이므로 추정치료비 10,500,000원(제1심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7. 6. 5.자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5,000,000원만 인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장애에 대한 향후치료비로 합계 8,335,000원이 인정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3. 7.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수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5,953,690원(= 8,335,000원 × 0.7143)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1) 책임제한 : 60% 2) 계산 : 15,616,182원[(= 15,073,280원 + 5,000,000원 + 5,953,690원) × 60%]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3,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8,616,182원(= 15,616,182원 + 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3,600,79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술일인 2011. 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나머지 이 법원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5,015,388원에 대하여는 위 2011. 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3.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광(재판장), 김용민, 김정헌
손해배상
성형외과
부작용
2019-04-22
의료사고
민사일반
대법원 2016다223265
손해배상(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223265 손해배상(의)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신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정현석 【피고, 상고인】 1. 학교법인 ◇◇학원, ○○시 ○○면 ○○○로 **, 대표자 이사장 김○○, 2. 배B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경권, 권형우, 배준익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4나10937 판결 【판결선고】 2019. 2.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진단·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 설명의무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가 위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위반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2011. 1. 3. 시행한 양전자단층촬영 등을 통해 망인의 간, 비장, 복부임파선, 골수 등에서 악성림프종을 발견하고, 미만성 대식 B세포 악성림프종[Malignant Lymphoma(Diffuse Large B-Cell Lymphoma)] 4기로 진단하면서 2011. 1. 3.부터 2011. 7. 7.까지 항암화학요법을 계속해 왔다. 나. 2011. 7. 31.부터 지남력이 저하되고 헛소리를 하며, 구역, 구토의 증상이 심해져 2011. 8. 3.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한 망인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8. 4.부터 2011. 8. 8.까지 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시행하여 망인의 뇌에 악성종양(이하 ‘뇌종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한편 망인의 뇌종양은 뇌실질에서 시작한 악성림프종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이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 망인은 2011. 8. 9. 뇌에 항암제를 투입하기 위한 오마야 카데터 삽입술(Omaya Catheter Insertion)을 받고 2011. 8. 16.과 2011. 8. 23.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으나, 2011. 11. 7. 사망하였다. 마. 망인에게 당초 진단된 악성림프종이 뇌로 전이되어 중추신경계를 침범할 확률은 대략 10% 이하이고, 그 치료방법으로는 방사선 조사, 수강막 내 항암제 투여, 전신항암제 투여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일시적인 효과를 보일 뿐이고, 뇌로 전이되었다고 진단되면 평균 생존기간이 9~14주 정도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망인의 뇌종양이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두통 등 증상이 악성림프종의 뇌 전이나 뇌종양 발병에 따른 것일 가능성과 이를 확인할 추가검사를 받을지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설명의무
추가검사
자기결정권
2019-04-17
금융·보험
의료사고
민사일반
대법원 2016다211224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211224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구 ○○○로 ***(○○로), 대표이사 이철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김혜영, 황윤숙, 박지현, 김찬희 【피고, 피상고인】 임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김진영, 송도인, 이용환, 장기백, 정이원, 이지언, 박태언, 안은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 판결 【판결선고】 2019. 3.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가. (1)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이므로,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人)임을 전제로 한다(상법 제737조). 그러나 상법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에 해당하여 그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의미한다.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출생 전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고, 그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2) 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라고 하여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자녀인 하BB가 출생하기 약 5개월 이전인 2011. 8. 25. 원고와 보험수익자를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하BB로 하는 ‘무배당 ○○○○○ ○○○어린이C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정보란과 계약 전 알릴의무의 피보험자란에는 ‘태아’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에 피고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납부받았고, 보험증권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보험계약 체결일이자 제1회 보험료를 지급받은 2011. 8. 25.로 기재하였다. (3) 피고는 2012. 1. 28. ○○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하BB를 출산하였는데, 하BB는 위 분만 과정에서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양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영구장해진단을 받았다. (4)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으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제1조 제3항에서는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특별약관의 다른 규정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태아는 출생 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는 위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하여 그 약관 규정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보험계약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개별 약정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태아였던 하BB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삼을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대상자인 하BB가 태아임을 잘 알고 있었고,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하BB가 태아 상태일 때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일부터 보험료를 지급하여 보험기간을 개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와 경위, 절차,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위 특별약관의 내용과 달리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태아인 하BB의 피보험적격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보험자와 보험기간의 특정, 증명책임, 특별약관의 적용과 계약당사자 의사표시의 해석,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에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가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피보험자가 출산의 대상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약관 면책사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태아
보험
피보험자
생명권
태아보험
2019-04-08
의료사고
민사일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3551
손해배상(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33551 손해배상(의) 【원고 본인 겸 망 AA의 소송수계인】 1. CC, 2. 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홍지혜 【피고】 의료법인 ◇◇아동병원, 서울 ○○구 ○○로 ***(○○동, ◇◇아동병원), 대표자 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김용휘, 강동관, 이종우, 이동훈, 조철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준성, 강지은, 정현진 【변론종결】 2018. 1. 23. 【판결선고】 2019. 1. 30. 【주문】 1. 피고는 원고 BB에게 66,418,164원, 원고 CC에게 77,996,45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5. 7.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B에게 237,213,562원, 원고 CC에게 279,603,69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구 ○○로 ***에 위치한 ◇◇아동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망 AA(2014. *. **.생)는 2017. 4. 17.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며, 원고들은 망 AA의 부모이다. 망 AA는 2018. 5. 7.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 AA를 1:1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 AA의 입원 및 치료 경위 1) 망 AA는 2017. 4. 17. 14:00경 지속적인 발열로 원고 CC와 함께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소속 소아과 의사인 구DD은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등’으로 진단 후 망 AA를 입원시켰다. 피고 소속 의료진은 망 AA에게 2017. 4. 17. 14:40경 엔에스주사액(Normal Saline, 생리식염수) 200ml, 14:48경 후루마린(flumarin, 항생제) 400mg, 이세파마이신(Isepamicin, 항생제) 100mg를 주사하였는데, 망 AA는 14:48경 주사를 맞고 14:49경 호흡곤란, 청색증 등 증세를 보이면서 의식을 상실하였다. 2) 망 AA는 2017. 4. 17. 14:50경 처치실로 옮겨졌는데, 14:50경 구DD은 망 AA에게. 디크놀(Dicknol, 해열제) 0.35cc를 근육주사하고, 아티반(Ativan, 항경련제) 0.14mg을 정맥주사하였고, 엠부배깅1)을 하였으며, 14:58경 심장마사지, 15:00경 기도삽관을 실시하고, 15:00경, 15:08경, 15:11경 에피네프린(Epinephrine, 혈관수축제)을 투여하였다. [각주1] ambu-bagging, 환자의 입과 코에 마스크를 부착하고 럭비공 모양의 앰부백(ambu-bag, 백밸브 마스크 장치)을 짜주어 인공호흡을 시키는 방법 3) 피고 소속 의료진은 2017. 4. 17. 15:15경 망 AA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시켰고, 망 AA는 같은 날 15:33경 세브란스병원에 도착하였으며, 세브란스병원 소속 의료진은 15:33경부터 15:48경까지 가슴압박, 에피네프린 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5:54경 기존 인공기도를 제거 후 새로 기도삽관을 하였다. 4) 망 AA는 2017. 4. 17.부터 2017. 7. 8.까지 세브란스병원에, 2017. 7. 8.부터 2017. 7. 23.까지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2017. 7. 23.부터 2018. 1. 15.까지 세브란스 병원에, 2018. 1. 15.부터 2018. 5. 7.까지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에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2018. 5. 7. 10:25경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5, 19,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의료진은 아래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망 AA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망 AA의 일실수입, 치료비, 원고 CC이 입은 개호비, 사망진단서 발급비, 장례비 등의 재산상 손해 및 망 AA와 원고들의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망 AA는 2016. 12. 4., 2017. 3. 23. 이 사건 병원에서 후루마린 주시를 맞은 후 전신 발적 및 부종 증상을 보인 바 있으므로, 피고 소속 의료진으로서는 후루마린에 대한 망 AA의 과민성을 진단 또는 의심하고 그 투약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2017. 4. 17. 별도의 사전검사 없이 후루마린을 주사하였다. 나. 환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의사가 직접 또는 의사의 입회 하에 망 AA에게 후루마린을 주사하고, 경과관촬을 했어야 하나, 이에 위반하여 망 AA가 복도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의사 입회 없이 간호사가 약물주사를 하였다. 또한 망 AA가 이전에 후루마린을 투여받은 후 발적을 일으킨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적정 용량의 50%를 초기 용량으로 투여하는 등 신중히 후루마린을 투여했어야 함에도, 일시에 투여하였다. 다. 망 AA가 보인 이전의 발적, 부종 증상 등을 고려하면, 망 AA가 2017. 4. 17. 14:48경 후루마린 주사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을 때, 피고 소속 의료진으로서는 후루마린 투여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2)를 진단하고 기도확보, 에피네프린 투여를 먼저 했어야 하나, 이를 열성경련으로 잘못 판단하여 해열제, 항경련제를 먼저 투여하는 등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관한 응급조치를 지연하였다. [각주2] anaphylaxis shock, 급격하게 진행하는 호흡장애 등의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 반응 라. 망 AA에 대한 적절한 기도삽관에 실패하였고, 이후 기도삽관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이를 시정하지 못함으로써 심폐소생에 실패하였다. 마. 피고 소속 의료진은 망 AA을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시켰을 때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에게 망 AA에 관하여 ‘고열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다’는 정보만 주었을 뿐 항생제 투입 후 과민반응이 일어났다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관한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응급조치 실시가 지연되었다. 3. 판단 가. 망 AA의 후루마린에 대한 과민성을 사전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의료진에게 망 AA의 후루마린 과민성을 사전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 AA는 2016. 12. 4.부터 2016. 12. 9.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6. 12. 4. 18:00경 후루마린, 엔에스주사액, 삐콤핵사주사액(Beecom Hexa, 비타민 B1제)을 혼합하여 투여받고 18:30경 전신 발적, 늘어지고 자려고 하는 증상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저혈압이 없었고, 달리 호흡기 증상 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를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망 AA는 2017. 3. 23. 발열 및 콧물 증상을 호소하여 원고 CC과 함께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2017. 3. 27.까지 입원하였다. 2017. 3. 23. 구DD은 원고 CC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및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하였고, 피고 소속 의료진은 같은 날 11:00 - 12:20경3)망 AA에게 엔에스주사액 200ml, 삐콤핵사주사액 2ml를 혼합하여 투여하였는데, 망 AA는 약 30분 후 얼굴 및 전신에 발적, 양쪽 눈 부종 증상을 보였고, 이에 피고 소속 의료진은 위 주사액의 투여를 즉시 중단하였다. 피고 소속 의료진은 망 AA에게 위 입원기간 동안 1일 3회에 걸쳐 후루마린을 주사하였고, 망 AA는 2017. 3. 27. 12:00경 퇴원하였다. [각주3] 간호기록지(갑 제1호증 10 내지 13쪽)에는 11:00경 주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간호정보조사지(갑 제1호증 9쪽)에는 망 AA의 입실시간이 12:16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와 같이 시간을 특정하였다. 원고들은 2017. 3. 23. 망 AA가 보인 발적, 눈 부종 증상은 후루마린 주사에 대한 과민반응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병원 퇴원기록지(갑 제1호증 4 내지 7쪽), 간호기록지(갑 제1호증 10 내지 13쪽), 투약처치상세기록지(을 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 소속 의료진이 입원기간인 2017. 3. 23.부터 2017. 3. 27.까지 망 AA에게 후루마린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음에도, 2017. 3. 23. 이후에는 별다른 과민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증상이 후루마린 주사에 대한 과민반응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③ 후루마린과 같은 세팔로스포린(cephalosporin)계 항생제의 경우 항생제 과민반응 과거력이 있거나,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를 처음 투여받는 환자에 대하여 피부반응검사를 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피고 소속 의료진은 망 AA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2014. 11.경 2차례, 2015. 9.경 1차례, 2016. 3.경, 2016. 5.경, 2016. 8.경, 2016. 12.경 각 1차례씩 총 7차례에 걸쳐 후루마린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왔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의료진들로서는 망 AA에게 후루마린에 대한 과민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진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7. 4. 17. 재차 후루마린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 내지 후루마린을 투여한 것 자체가 진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후루마린 주사 방식, 경과관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의료진에게 망 AA에 대한 후루마린 주사 방식 및 경과관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소속 간호사는 2017. 4. 17. 14:48경 보호자인 원고 CC과 복도에 서 있는 망 AA에게 이미 꽂혀있는 링거를 통해 후루마린, 이세파마이신 등 항생제를 주사하였는데, 위와 같은 항생제 주사시 반드시 의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입회해야 한다거나, 환자가 누운 자세에서 주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② 망 AA는 위와 같이 주사액을 투여받은 후 곧바로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고, 이를 인지한 원고 CC이 인근에 있는 간호사들에게 증세를 알렸으며, 2017. 4. 17. 14:50경 간호사가 주사액 투입을 조절한 후 증세가 나빠지자 곧바로 처치실로 옮기고 의사인 구DD에게 보고하였다. 구DD은 2017. 4. 17. 14:50경 디크놀, 아티반을 정맥 주사하고, 엠부배깅을 실시하는 등 망 AA의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한 직후 약 2분 내에 약물주입, 호흡유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③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의료진에게 적정용량 50% 정도의 후루마린을 소량씩 투약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외 주사 전 별도의 사전조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④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7. 4. 17. 14:48경 망 AA에 대한 후루마린 주사 방식, 주사 이후 경과관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망 AA의 상태를 열성경련으로 잘못 판단하여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관한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의료진에게 망 AA의 상태를 열성경련으로 잘못 판단하여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관한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 AA는 2017. 4. 17. 지속되는 발열로 입원한 점, 같은 날 14:50경 체온이 38.2도로 열이 있었고, 경기 증상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망 AA의 상태가 열성경련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당시 망 AA의 상태를 열성경련으로 판단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같은 날 14:50경 해열제인 디크놀, 항경련제인 아티반을 주사한 것은 열성경련에 대한 적절한 처치라는 점에서 이러한 처치를 시행한 것이 과실이라고도 보기 부족하다. ② 한편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경우 피부반응검사 등 사전 검사로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망 AA는 후루마린 투여 직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피고 소속 의료진으로서는 열성경련 외에도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망 AA의 호흡곤란 등 증세가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다고 보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쇼크를 유발한 약물의 투여 중지, 심장마사지, 기도삽관, 에피네프린 투여 등을 통한 심폐소생인데, 망 AA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즉시 후루마린의 투여는 중단되었고, 구DD은 2017. 4. 17. 14:50경 엠부배깅을 시작하고, 14:58경 심장마사지, 15:00경 기도삽관을 실시하였으며, 15:00경, 15:08경, 15:11경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곧바로 심폐소생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해열제, 항경련제 투여 직후에 이루어져 증세 발현 약 10분 내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의료진은 망 AA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즉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응하는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외 별도의 조치가 필요했다거나 열성경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었다고도 보기 부족하다. 라. 기도삽관에 실패하고 이를 시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 내지 23, 40호증의 각 기재,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의료진에게 기도삽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를 시정하지 못한 채 망 AA를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DD은 2017. 4. 17. 14:50경 엠부배깅을 시작하고, 14:58경 심장마사지, 15:00경 기도삽관을 실시하였으며, 15:00경, 15:08경, 15:11경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심폐소생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망 AA의 산소포화도는 15:00경 68%, 60%에서 15:05경 60%, 15:08경 60% 이하, 15:11경 50 ~ 60%로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15:15경에도 70%에 그치는 등 정상적인 산소포화도인 96 ~ 100%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다. ②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망 AA가 2017. 4. 17. 15:33경 세브란스병원에 도착한 직후부터 15:48경까지 가슴압박, 에피네프린 투여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5:49경 (당시 산소포화도는 31%) 후두경, 흉부 방사선촬영(Chest AP) 등을 통해 인공기도가 잘못된 위치에 삽관된 것을 확인하고, 15:54경 기존 인공기도를 제거 후 새로 기도삽관을 하였고, 16:03경 산소포화도는 80%, 16:04경 95%가 되었다.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기도삽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기도삽관 이후에도 망 AA의 산소포화도가 정상치로 올라오지 않은 점, 기도삽관이 잘못된 경우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고, 기도확보가 적절히 되지 않은 채 전원시키는 경우 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 소속 의료진으로서는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전 망 AA에 대하여 폐 청진, 위 청진, 후두경, 흉부 방사선사진 등을 통해 식도가 아닌 기도에 제대로 삽관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기도삽관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담보된 상태에서 전원조치를 했어야 한다(피고는 청진을 통해 이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기도삽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 소속 의료진이 기도삽관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전원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피고 소속 의료진이 망 AA를 전원시키기 전 기도삽관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더라면 망 AA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과 망 AA의 사망간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마. 전원조치시 중요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의료진에게 전원조치시 중요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망 AA의 전원 당시 구급차에 피고 소속 의사인 구DD, 간호부장, 수간호사 3명 등 5명의 의료진이 함께 탑승하였고, 구DD은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에게 망 AA를 직접 인계하였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기록에는 ‘망 AA의 맥박이 100회 이하로 확인되어 에피네프린을 3회 투여하자 맥박이 100회 이상이 되었고, 산소포화도가 60 ~ 70%여서 기도삽관하였고 엠부배깅하며 전원시켰다’는 내용이, 입원기록에는 ‘망 AA에게 후루마린을 투여한 직후 발작을 보여 항경련제를 투입하였으며, 맥박이 100회 미만으로 확인되어 에피네프린을 3회 투여하자 맥박이 100회 이상이 되었고, 산소포화도가 60 ~ 70%여서 기도삽관 후 전원시켰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 소속 의료진은 망 AA가 전원된 직후 곧바로 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투여, 기도삽관 등을 통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소속 의료진은 망 AA를 전원시킬 당시 세브란스병원 소속 의료진에게 필요한 중요 정보를 대부분 전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피고 소속 의료진이 항생제 투여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망 AA의 상태가 항생제 투여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해 필요한 주요 조치는 기도삽관, 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투여 등을 통한 심폐소생이고, 위와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은 피고 소속 의료진의 인계조치를 통해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설령 항생제 투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관한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응급조치 실시가 지연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설령 피고 소속 의료진이 항생제 투여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고 이를 과실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 AA의 사망과 위 과실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 내지 32, 4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 AA의 일실수입5) [각주4] 불법행위시와 결과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이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되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참고), 망 AA가 사망한 2018. 5. 7.을 손해액 산정의 기준일로 한다. [각주5]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현가 계산은 단리할인법에 따른다(원 미만 버림은 이하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2014. *. **.생 다)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76.58년, 2093. 10. 26. 라) 소득 :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월 22일 노동 마) 가동연한: 망 AA가 성년이 되어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2034. **. **.부터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는 2074. *. **.까지 바) 사망 이후의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2) 합계 321,571,314원(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표와 같다) 나. 망 AA의 적극적 재산상 손해 1) 세브란스병원 치료비 : 13,478,750원 2) 동국대학교병원 치료비 : 6,674,640원 3) 인공호흡기 자부담비 : 623,558원 4) 구급차 이송 처치료 : 194,500원 5) 욕창예방매트리스 대여료 : 90,000원 6) 의약품 구입비 : 155,000원 7) 합계 : 21,216,448원 다. 원고 CC의 재산상 손해 1) 개호비 : 망 AA가 입원한 2017. 4. 17.부터 2018. 5. 7.까지 386일 중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기간인 63일(2017. 4. 17.부터 2017. 5. 21.까지, 2017. 7. 22.부터 2017. 8. 15.까지, 2017. 10. 27.부터 2017. 10. 29.까지)을 제외한 323일간 원고 CC이 망 AA를 개호하였으므로(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등 참조), 2018. 5. 7. 당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118,130원을 적용, 합계 38,155,990원(= 118,130원 × 323일) 2) 사망진단서 발급비 : 110,300원 3) 장례비 : 328,000원 4) 합계 : 38,594,290원 라.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경우 이를 예견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곤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망 AA의 경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직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하강하고 맥박이 떨어지는 등 피고 소속 의료진이 기도삽관을 제대로 했더라도 망 AA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한다. 이를 적용하면 피고는 망 AA의 일실수입 96,471,394원, 적극적 재산상 손해 6,364,934원, 원고 CC의 적극적 재산상 손해 11,578,287원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 AA의 나이와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2) 인정금액 가) 망 AA : 15,000,000원 나) 원고들 : 각 7,500,000원 바. 상속관계 1) 망 AA의 채권 : 117,836,328원(= 망 AA의 일실수입 96,471,394원 + 적극적 재산상 손해 6,364,934원 + 위자료 15,000,000원) 2) 상속인인 원고들이 1:1의 비율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여, 원고들은 각 58,918,164원(= 117,836,328원 × 1/2)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한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B에게 66,418,164원(= 7,500,000원 + 58,918,164원), 원고 CC에게 77,996,451원(= 11,578,287원 + 7,500,000원 + 58,918,1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망 AA의 사망일인 2018. 5.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영욱, 오지영
의료과실
인공호흡
저산소증
2019-02-27
의료사고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417
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7나2027417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윤A, 2. 신B, 3. 신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정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강D,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은지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신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5가합531124 판결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1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 강D은 원고 윤A에게 513,213,441원, 원고 신B, 신C에게 각 337,475,62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강D과 공동하여 원고 윤A에게 위 513,213,441원 중 195,715,000원과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 부터, 나머지 194,715,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0.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강D에 대한 항소와 피고 강D,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강D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강D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강D은 원고 윤A에게 1,944,152,200원, 원고 B신, 신C에게 각 1,289,434,8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피고 강D과 각자 원고들1)에게 위 돈 중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99,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주1]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단순히 피고 강D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각각 피고 강D에 대하여 210,000,000원(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 200,000,000원 + 자기부담금 10,00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어 원고들 중 누구라도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200,000,000원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E의 아내이자 원고 신B, 신C의 어머니인 원고 윤A가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200,000,000원 전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강D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강D은 원고 윤A에게 1,257,544,379원, 원고 신B, 신C에게 각 836,029,5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강D 제1심 판결 중 원고 윤A에게 343,303,910원, 원고 신B, 신C에게 각 226,702,60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강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강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피고 보험회사 제1심 판결 중 피고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강D은 외과 전문의로서 2010. 12.경부터 서울 송파구 ***에 있는 F병원(그 후 G병원으로 병원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보험회사는 2013. 12. 23.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가) 보험기간 : 2013. 12. 23. 24:00부터 2014. 12. 23. 24:00까지 나)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등에 관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보험가입금액: 1청구 당 보상한도액 200,000,000원, 보험기간 중 총보상한도액 400,000,000원을 보상하되, 자기부담금 10,000,000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 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취득: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의료사고가 생긴 때에 피해자는 본 계약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가 이 사건 병원 의료진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피고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 가능 2) 원고 윤A는 아래와 같이 2014. 10. 17.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 강D으로부터 위 장관 유착박리술 등을 시행받은 후 2014. 10. 27. 사망한 신E의 아내이고, 원고 신B, 신C은 신E 및 원고 윤A의 자녀들이다. 나. 신E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의 내원 1) 신E은 2014. 10. 17. 11:50경 약 10분 전부터 발생한 좌상 복부에 쥐가 나는 것처럼 심하게 당기면서 아픈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위 병원 의료진은 신E에 대해 이학적 검사2)와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발열 증상은 없었고 장음 감소의 소견이 있었으며 백혈구증가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 등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신E에게 위와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요관 결석이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이 사건 병원에서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고 싶다는 신E의 의사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신E을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각주2]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 의사가 환자를 직접 관찰하고 진료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신E의 이 사건 병원에의 1차 내원 및 수술 시행 1) 신E은 2014. 10. 17. 13:37경 계속된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 강D은 복부 CT, 흉부 엑스레이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마비성 장폐색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2) 이어 신E은 피고 강D으로부터 수술을 받기로 한 후 같은 날 16:21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3) 피고 강D은 같은 날 16:45부터 20:00경까지 신E에 대해 복강경과 복강경용 초음파 절삭기 등을 이용하여 소장, 대장, 위, 복막 사이에 유착된 부위를 박리하고 그 과정에서 약해진 소장 부위를 봉합하는 위장관 유착박리술(이하 이 부분 수술을 ‘이 사건 유착박리술’이라 한다)과 위 대만 부위를 따라 길이 약 15cm의 위벽을 위 내강 쪽으로 1회 집어넣어 주름을 만든 후 봉합하는 수술(이하 이 부분 수술을 ‘이 사건 위 봉 합술’이라 하고, 이 사건 유착박리술과 이 사건 위 봉합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라. 이 사건 수술 시행 후 퇴원 당시까지의 경과 1) 신E은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4. 10. 17. 20:10경부터 통증을 호소하여 페치딘(마약성 진통제)을 투여받았고, 같은 날 21:33경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찬 증상을 호소하여 산소 3ℓ와 니트로글리세린(혈관확장제)을 투여받았으며, 그 후에도 계속 심한 흉통을 호소하여 같은 날 22:00경과 23:30경 몰핀(마약성 진통제)을 투여받았다. 2) 신E은 2014. 10. 18. 02:20경 수면을 위해 디아제팜(산경안정제)을, 같은 날 02:40경 통증을 호소하여 페치딘을 투여받았고, 같은 날 05:00경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듀로제식 패치(진통제)를 불이고 수면을 위해 디아제팜을 다시 투여받았다. 그 후 신E은 같은 날 22:20경 가수면 상태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계속 간호사를 호출하여 트라마돌(비마약성 진통제)을 투여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 강D은 같은 날 신E에게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이고 수술은 잘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3) 이 사건 병원 소속 간호사는 신E이 2014. 10. 19. 01:20경 통증을 호소하여 트라마돌을 투여하였다가, 같은 날 01:40경 4층 입원실에서 5층 간호사실로 올라와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페치딘으로 교체하여 투여하였고, 같은 날 04:00경 또 다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몰핀을 투여하였는데, 당시 신E은 소파에 앉아 ‘아, 아’하는 소리를 지르며 아파하기도 하였다. 4) 피고 강D은 신E이 퇴원하기를 원하자, 2014. 10. 19. 09:05경 신E에 대하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한 후 같은 날 09:14경 이 사건 수술 당시 신E에게 설치하였던 배액관을 제거한 다음 물을 조금씩 마셔보고 괜찮으면 퇴원해도 좋다고 하였다. 5) 신E은 2014. 10. 19. 13:30경 듀로제식 패치(진통제)를 붙이고 7일분의 위 보호제, 소화제 등을 처방받아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당시 피고 강D은 신E에게 이틀 동안은 미음을 끓여 반 공기 정도 먹어 보고 괜찮으면 더 걸쭉한 미음, 죽, 밥의 순서대로 식사를 하면 된다고 말하였고, 만일 열이 나면 위험하니 반드시 병원에 연락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한편, 2014. 10. 19. 09:05경 촬영된 위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좌측 횡격막 상부에 공기 음영이 있어 심낭기종과 종격동기종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는데, 피고 강D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위 퇴원 당시까지 신E이나 보호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6) 신E은 퇴원 후 집에서 쉬는 동안 체온이 2014. 10. 19. 16:00경 섭씨 38.3도, 같은 날 16:30경 섭씨 38.7도로 측정되었고, 이에 아내인 원고 윤A가 이 사건 병원에 전화하였으나, 간호사는 수술 후 보통 있는 일이라고만 하였다. 신E은 같은 날 21:00경까지 통증으로 인해 미음 반 공기를 채 먹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병원에의 2차 내원 및 귀가 1) 신E은 계속된 통증에 2014. 10. 20. 05:10경 집에서 열이 났다고 하면서 이 사건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측정한 신E의 체온은 섭씨 37.6도였고, 오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는 신E이 통증을 호소하자 몰핀을 투여하였다. 2) 신E은 몰핀 투여 후 통증이 줄어들자 주치의인 피고 강D의 출근을 기다리지 않은 채 같은 날 08:02경 바로 귀가하였고, 피고 강D의 진료를 받지 않았다. 바. 이 사건 병원에의 3차 내원 및 귀가 1) 신E은 2014. 10. 20. 16:57경 다시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신E의 체온은 섭씨 38.8도, 맥박은 분당 137회(참고치는 분당 60~100회)로 측정되었다. 피고 강D은 간호사에게 지시하여 신E에게 세프티손(복막염 등에 반응하는 약제), 에취투(소화성궤양 등에 반응하는 약제)를 투여하고, 같은 날 17:01경 산소 3ℓ를 비강을 통해 공급하도록 하였다. 2) 당시 신E에 대한 복부 초음파 검사 결과 장 부종이 있고 압통도 있었으나, 수분저류는 발견되지 않았고 반발통도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 강D은 일단 메트리날(복막염 등에 반응하는 약제)을 처방하고 간호사에게 다음 날인 2014. 10. 21. CRP(C 반응성 단백시험: 세균성 감염 등 급성질환 환자의 염증반응 검사), CBC(일반혈액 검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에 대한 지표 검사), LFT(간 기능 검사) 등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신E은 메트리날 투여를 거부하고 컨디션이 호전되었으니 다음날 외래진료를 받으러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2014. 10. 20. 18:15경 귀가하였다. 사. 이 사건 병원에의 4차 내원 및 의식 상실에 따른 전원 1) 그 후 신E은 2014. 10. 22. 04:40경 왼쪽 가슴 통증, 왼쪽 어깨 방사통, 복통 등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같은 날 04:45 페치딘, 메트리날, 세프티손을 투여받았고, 같은 날 04:50경에는 복부팽만 증상이 관찰되었다. 2) 피고 강D은 신E이 같은 날 06:05경 왼쪽 가슴을 부여잡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간호사에게 지시하여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도록 하고 몰핀을 투여하도록 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자, 간호사는 신E에게 흉통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다른 병원 응급실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였으나, 신E은 일단 이 사건 병원에 있겠다고 하였다. 4) 신E은 같은 날 08:09경 가슴의 답답함과 좌측 어깨 방사통을 호소하면서 침상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 강D이 같은 날 08:28경 신E의 심전도를 검사한 결과 맥박은 분당 145회로 심각한 빈맥 상태였고, 심장정압은 0.19mV로 현저히 낮은 상태였는데, 피고 강D은 일단 신E에게 같은 날 08:45경 페치딘, 10:53경 트라마돌만을 투여하였다. 5) 간호사는 같은 날 11:04경 신E로부터 흉통이 있으면서 식은땀이 난다는 호소를 듣고 이를 피고 강D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 강D은 진통제로 조절할 것을 지시하였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검사를 지시하지는 않았다. 6) 피고 강D은 같은 날 11:32경 회진을 돌면서 신E에게 “가슴 통증은 혈관이 반 정도 막혀 있어서 심장으로 가는 피가 모자라 그런 것인데 심전도는 이상 없으니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혈액 검사도 수치가 돌아오고 있으니 수술했던 내부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간호사에게 지시하여 신E에게 앤지덤 패치(니트로글리세린)를 부착해 주었다. 7) 피고 강D은 2014. 10. 22. 12:40경 신E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E의 병실에 내려왔다가 화장실 변기에 구토하고 있는 신E을 발견하고 침상으로 옮겼는데, 그 순간 신E이 의식을 잃었다. 8) 이에 피고 강D은 에피네프린 투여 및 심폐소생술 시행, 자동제세동기 사용, 기도삽관 실시, 중심정맥관 삽입 후 도파(심혈관 질환제),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추가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신E을 직접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겼다. 아. 서울아산병원에서의 응급수술 시행 1) 신E은 2014. 10. 22. 14:10경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동공이 6mm 열려 있고, 사지 반응이 없는 상태였으며, 혈압은 122/70mmHg, 맥박은 분당 139회, 호흡은 분당 16회, 산소포화도는 100%였다. 2)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엑스레이와 CT 등 각종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막염, 장 유착, 심낭압전 등의 소견을 확인하고, 위장관외과와 흉부외과가 협진하여 응급으로 개복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3) 우선 서울아산병원 위장관외과 의료진이 2014. 10. 22. 20:20경 신E의 복막을 열었는데, 개복과 동시에 냄새는 나지 않는 탁한 액체가 나왔고, S상 결장이 간과 횡행 결장에 불어 있으며, 소장이 심하게 늘어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십이지장걸이인대 약 70~80cm 하방의 소장 부위에서 약 1cm의 천공(이하 '이 사건 소장 천공'이라 한다)이 발견되었고, 액체와 음식물 찌꺼기 일부가 이 사건 소장 천공을 통해 배액된 것도 확인되었다(당시 좌상 복부 횡격막은 심한 염증과 하얀 백태로 인해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였으나, 매우 약해보이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위 의료진은 유착 부위를 박리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천공 주변의 경우 유착이 심해서 천공 부위를 비롯하여 30cm 정도의 소장을 절제한 후 다시 문합하고, 복강 세척 및 배액관 설치를 하였다. 4) 이어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이 신E의 흉골 아래쪽으로 접근하여 횡격막을 절개하자마자 심낭 안에 있던 액체가 600~700cc 정도 배출되었고, 이에 따라 심장의 내부압력이 내려가자 심장 활력징후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위 의료진은 이 사건 소장 천공과 복막염으로 인해 복막 안에 있던 액체가 심낭으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하였으나, 좌측 횡격막에 지름 6~7cm 정도 크기로 괴사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발견하였을 뿐, 천공된 부분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위 의료진은 심낭을 세척하고 배액관을 설치한 다음, 횡격막과 심낭을 봉합한 상태에서 같은 날 22:35경 수술을 모두 마쳤다(이하 2014. 10. 22.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된 복막 및 횡격막에 관한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응급수술’이라 한다). 자. 신E의 사망 1) 그러나 신E은 이 사건 응급수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뇌부종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에 따른 혼수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고, 2014. 10. 25.에는 자발호흡 및 모든 반응이 소실된 뇌사 상태로 추정되기에 이르렀다. 2) 결국 신E은 2014. 10. 27. 20:19경 사망하였다. 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및 추정 사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4. 11. 3. 신E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배 안에는 지저분한 삼출액이 들어 있고, 배 안 장기 표면은 전반적으로 화농성 물질로 덮여 있는데, 이러한 소견은 간, 횡행결장, 위, 횡격막 등이 위치한 상복부가 특히 심하였고, 부분적으로 심하게 유착되어 있었다. 나) 심낭 내강에도 다량의 지저분한 삼출액이 들어 있고, 심장 표면에도 화농성 물질이 덮여 있었다. 심낭 내면에 심낭절개술(이 사건 응급수술 중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이 시행한 부분) 자국의 왼쪽 끝에서부터 약 3cm 떨어진 곳에서 약 0.3cm 크기의 심낭 천공과 그 주변에서 깨와 같은 씨 조직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관찰되었다. 횡격막 아래쪽에서 보았을 때 심낭 천공에 대응하는 위치에서도 횡격막 천공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이하 위와 같은 심낭과 횡격막의 천공을 통틀어 ‘이 사건 심낭 천공’이라 한다), 그 천공 주변을 포함하여 심장, 심낭, 횡격막 등에 심한 염증이 있었다. 다) 위 대만을 따라 약 15cm 길이의 위벽을 위 내강 쪽으로 1회 접어 넣어 주름을 만든 후 봉합한 이 사건 위 봉합술의 시행 흔적도 확인되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와 같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수술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소장 천공 부위를 통해 소장 내용물이 복강 내로 유출되어 복막염이 발생하였고, 복강과 심낭을 연결하는 이 사건 심낭 천공 부위를 통해 위와 같은 복강 내 염증이 심낭 내로 다시 파급되어 심낭염, 이에 동반한 염증성 삼출액, 심낭기종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심낭압전 등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할 정도의 심기능 이상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응급수술의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뇌를 비롯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하여 신E이 최종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카.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 1) 피고 강D은 이 사건 수술 시행 및 그 이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을 범하여 신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15.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합203호로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2016. 11. 25. 피고 강D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 강D에 대해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그 외에 업무상비밀누설의 점과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에 피고 강D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8. 1. 30. 2016노3983호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업무상비밀누설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 강D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4) 다시 피고 강D이 상고를 하였으나 2018. 5. 11. 대법원 2018도2844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타. 관련 의학지식 1) 마비성 장폐색 가) 장폐색은 장, 특히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질환을 말하는데, 기계적인 원인으로 장이 막히는 경우인 기계적 장폐색과 장의 운동이 중지되어 기능적으로 폐쇄되는 경우인 마비성 장폐색이 있다. 나) 이 중 마비성 장폐색은 복강 수술 직후에 가장 흔히 발생하고, 전해질 및 대사작용 이상이 있을 때 또는 외상, 염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복통, 오심 및 구토, 복부팽만 등 그 증상이 기계적 장폐색과 유사하나, 그 중에서도 산통과 같이 주기적인 극심한 복통이 없이 발생하는 복부팽만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고, 기계적 장폐색과 달리 가스 배출도 이루어진다. 다) 기계적 장폐색의 경우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반면, 마비성 장폐색의 경우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는데, 기계적 장폐색의 경우라 하더라도 먼저 적절한 수액과 전해질의 공급, 비위관을 이용한 장 내 압력 감소 등 내과적 처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 중 어느 장폐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복부 엑스레이 검사, 복부 CT 검사, 바륨 조영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2) 위장관 유착박리술, 장천공 및 복막염 가) 위장관과 복벽의 유착은 복부 수술 환자의 약 90% 이상에게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과정으로서, 이와 같은 유착으로 인하여 장폐색이 발생하는 경우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위장관 폐색으로 인한 응급수술의 적응증으로는, ① 소장의 완전 폐색, ② 고열, 빈맥, 압통, 백혈구 증가 등 장 점막의 괴사를 시사하는 소견, ③ 장염전증(꼬임), 천공 소견이 있다. 과거에는 개복에 의한 유착박리술을 주로 시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술 기술의 발달로 복강경을 이용한 유착박리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나) 복강경을 이용하여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는 경우 기복을 만들기 위해 투관침(trocar)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 유착박리 과정에서 직접 장천공이 발생하거나, 초음파 절삭기 등 수술 시 사용하는 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수술 부위로부터 약 l~4mm 주변 조직이 손상되어 약 3~10일 후에 지연성으로 장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시행한 경우 장천공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면밀하게 경과관찰을 해야 하는데, 엑스레이 검사에서 유리공기(free air) 소견이 관찰된 경우 복강경을 통해 주입한 이산화탄소 가스인지, 천공에 의해 발생된 유리공기인지 감별해야 하고, 환자가 복통을 호소할 경우 상복부에 압통, 반발통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면서, 반복적인 혈액검사를 통해 백혈구 수치의 변화 및 백혈구 분획 확인, 반복적인 복부 엑스레이 촬영 및 복부 CT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천공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도 빈맥, 소변량 감소, 고열, 장마비 현상으로 인한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라) 장천공의 경우와 같이 복강 내 장기의 손상으로 인해 장 내용물이 복강 내에 고이면 결국 복막염이 유발되고, 천공된 부위 주위로 장기들이 붙으면 농양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복막염의 임상 증상으로는 압통, 반발통, 열, 빈맥, 전신부종, 소변량 감소 등이 있고, 이 중 가장 중요한 증상은 지속적인 복부 통증이다. 그 밖에도 백혈구 증가, 염증반응의 지표인 C-반응단백의 상승, 천공 부위의 삼출물 저류, 복부의 유리가스 등의 소견을 보일 수도 있다. 복막염이 치료되지 못하는 경우 전신염증반응증후군, 패혈증, 쇼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 3) 횡격막 및 심낭천공 횡격막 및 심낭에 천공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외상성이고, 횡격막 탈장과 같이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도 인접한 국소염증 부위가 터져서 횡격막 및 심낭에 천공이 발생하거나 수술기구에 의한 화상으로 인하여 지연성으로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심낭 천공을 의심할 만한 가장 중요한 증상은 흉통이고, 대부분의 경우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천공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4) 종격동 및 심낭기종 종격동과 심낭은 기본적으로 가스가 발견될 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가스가 발견되는 종격동 및 심낭기종 소견이 있는 경우, ① 기관과 식도와 같이 가스가 존재하는 주요 장기로부터의 가스 유입, ② 급성 종격동염이나 심낭염과 같은 치명적인 염증성 질환의 발생, ③ 외부로부터의 직접적인 관통상 등을 의심하면서 활력징후의 변화를 관찰하고,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급성 심낭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심낭압전 심낭 내에 공기나 액체가 많이 차게 되면 심장 내로 들어와야 할 혈액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심장 밖으로 나가는 혈액도 줄어들게 되어 혈압이 떨어지고 그에 대한 보상기전으로 심박수는 증가하게 되며 심해질 경우 쇼크가 발생하거나 의식을 잃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심낭압전이라 한다. 심낭압전이 발생한 경우 흉통, 호흡곤란, 어지러움, 실신, 불안증, 식은 땀, 빠른 맥박, 기이맥3), 혈압 저하, 혈액 순환장애에 의한 창백, 의식 저하 현상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3 내지 26, 33 내지 35호증, 을가4)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각주3] 제1심에서는 피고 강D 측에서만 증거를 제출하였고, 피고 보험회사 측에서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 강D이 제출한 증거의 호증 번호를 ‘을 제○호증’이라고만 지정하였으나, 피고 보험회사 측에서 항소심에서 새롭게 증거를 제출하여 그 호증번호를 ‘을나 제○호증’이라고 지정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 강D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의 호증 번호를 ‘을가 제○호증’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각주4] 제1심에서는 피고 강D 측에서만 증거를 제출하였고, 피고 보험회사 측에서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 강D이 제출한 증거의 호증 번호를 ‘을 제○호증’이라고만 지정하였으나, 피고 보험회사 측에서 항소심에서 새롭게 증거를 제출하여 그 호증번호를 ‘을나 제○호증’이라고 지정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 강D이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의 호증 번호를 ‘을가 제○호증’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강D이 신E을 진단 및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범하여 신E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강D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로서 신E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다만,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1회의 의료사고 당 보상한도액인 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고 있다). 1) 신E이 2014. 10. 17. 복통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마비성 장폐색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침습적 치료의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여 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유착박리술을 시행하였고, 이와 함께 시행한 이 사건 위 봉합술에 대하여는 사전에 신E의 동의를 받은 바도 없었다. 결국 이와 같이 불필요하거나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소장 천공과 이 사건 심낭 천공을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1 과실’이라 한다). 2) 피고 강D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주치의로서 이 사건 수술 시행 이후 신E의 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여 그 증상을 파악하고, 복부 및 흉부의 계속된 심한 통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 다른 분야 전문의와의 협진 또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다(이하 ‘이 사건 2 과실’이라 한다). 3) 신E에게 2014. 10. 22. 12:40경 심정지 및 호흡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당시 피고 강D은 의료인이 아닌 신E의 매니저에게 산소마스크를 붙잡고 있도록 하거나 충전되지 않은 자동제세동기로 제세동을 시도하는 등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3 과실’이라 한다). 4) 피고 강D은 이 사건 위 봉합술의 시행에 관하여는 사전에 신E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착박리술에 관하여도 신E에게 그 당시의 정확한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과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설명의무 위반’이라 한다). 나. 피고 보험 회사 1) 주위적 주장(범죄행위에 의한 면책) 피고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병원 사이에 2013. 12. 23.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이 사건 약관 제48조 제12호는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보험자인 피고 강D은 신E에게 시행한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 강D의 원고들에 대한 배상책임은 범죄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 대상이 되지 않고, 이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예비적 주장(자기부담금 및 방어비용의 공제) 가) 자기부담금의 공제 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의료과실 배상책임과 관련된 자기부담금은 10,000,000원임이 분명하므로,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보상한도액인 200,000,000원에서 자기부담금인 10,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방어비용의 공제 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은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되나,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위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의 특기사항에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보상한도액인 200,000,000원에 이미 지급된 변호사 보수(착수금) 3,300,000원 및 손해사정비용 985,000원 등 합계 4,285,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3. 피고 강D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의 과정은 대개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 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1 과실의 존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강D이 신E에 대한 이 사건 수술 시행의 결정 및 그 수술 시행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1 과실을 범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 강D은 신E이 2014. 10. 17. 복통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신E의 증상을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하였고,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E에게 특별히 응급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비침습적 치료의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시도하여 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유착박리술을 시행하였다. 가) 위장관과 복벽의 유착은 복부 수술을 시행한 환자의 약 90% 이상에서 발생할 정도로 일반적인 증상인데, 복부 수술 이후 유착에 의한 장폐색의 발생률은 약 17~19%이고, 장폐색 환자의 약 10~30%는 재수술이 필요하거나 지속적으로 재발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유착박리술은 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이 의심될 경우 시행하게 되는 일반적인 수술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나) 그러나 장폐색 환자에게 이 사건 유착박리술과 같은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응급으로 시행해야 하는 적응증으로는, ① 소장의 완전 폐색, ② 고열, 빈맥, 압통, 백혈구 증가 등 장 점막의 괴사를 시사하는 소견, ③ 장염전증(꼬임), 천공 소견 등이 있다. 다) 그런데 ① 신E은 2014. 10. 17. 복통이 처음 발생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관과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의 복부 엑스레이와 CT 검사 결과상 기계적 소장폐색의 경우 흔히 보이는 공기-액체층이 보이지 않고 대장에서 보이 가스 음영도 기계적 완전 폐색이 아니라 마비성 폐색을 시사하는 소견에 불과하여 장이 완전히 폐색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었다. 그리고 ② 그 무렵 신E은 복부에 압통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열, 빈맥, 백혈구 증가 등 장 점막의 괴사를 시사하는 소견도 거의 없었다. 그 밖에 ③ 그 무렵 신E은 장염전증이나 천공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소견도 없는 등 위장관 유착박리술의 응급 시행에 관한 적응증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라) 아울러 장폐색 환자의 약 70~80%는 수술이 아닌 비침습적인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마비성 장폐색의 경우 수술이 아닌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반드시 시행해야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 이 사건 병원의 간호사가 2014. 10. 17. 작성한 의무기록과 피고 강D이 2010. 10. 19. 작성한 의무기록상 신E의 증상에 관하여 ‘마비성 장폐색’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 10. 17.자 수술기록지에도 기계적 장폐색에 해당하는 진단명인 ‘obstructive ileus’가 아니라 ‘adhesive ileus’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술 시행 무렵 피고 강D도 신E을 기계적 장폐색이 아니라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피고 강D은 신E에게 비위관을 삽입하여 마비성 장폐색을 치료해 보려는 등의 시도조차 전혀 하지 않은 채, 신E이 복통을 처음 느낀 때로부터 불과 약 5시간, 이 사건 병원에 처음 내원한 때로부터 불과 약 3시간 만에 급하게 이 사건 유착박리술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 강D은 과거에 신E에 대해 각종 수술을 시행하여 본 경험이 있어서 신E의 복강 내 상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응급수술 당시 신E의 S상 결장이 간과 횡행결장에 붙어 있는 등 그 유착이 심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유착박리술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들에 더하여, 막상 피고 강D도 신E에 대하여 당시 이 사건 유착박리술을 응급으로 시행해야만 한다고 판단하게 된 정확한 의학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 강D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유착박리술을 시행하기 전에 복부 CT 검사 결과를 고려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복부 CT 검사 결과상으로는 기계적 장폐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 강D이 2012. 2. 9. 신E에 대하여 담낭절제술, 유착박리술 등을 시행하였을 당시 복강 내 장기들의 유착 정도가 심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유착박리술의 시행일로부터 무려 2년 반 이상 이전의 상황이므로 그와 같은 과거의 사정만으로 피고 강D이 이 사건 유착박리술 시행 당시 신E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장관과 복벽의 유착은 복부 수술을 시행한 환자의 약 90% 이상에서 발생할 정도로 일반적임 증상이라는 것인데, 마비성 장폐색의 소견을 보이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받은 경험이 있고 환자가 복부 통증을 호소한다고 하여 비침습적인 치료를 시도하지도 않고 곧바로 불과 몇 시간 만에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시행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신E은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먼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 복통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였었는데, 위 병원에서는 신E의 의견에 따라 규모가 더 작은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하여 주었는바 이는 당시 신E의 상태가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응급으로 시행해야 하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보이고(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작성한 전원소견서에 'gas-out 등에 문제가 없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소장의 완전폐색’ 상태가 아님을 시사한다), 위 병원에서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신E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응급으로 시행해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침습적인 치료를 제대로 시도하여 보지도 않은 채 즉시 신E에 대하여 이 사건 유착박리술을 시행하기로 한 피고 강D의 결정은 그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서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 강D은 이 사건 유착박리술과 함께 시행한 이 사건 위 봉합술에 대하여는 사전에 신E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 가) 무엇보다 이 사건 수술 당일 신E이 서명한 수술 마취 동의서(을가 제5호증의2 중 제11면)에는 ‘진단명’란에 ‘위밴드 제거’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위 봉합술을 시행할 예정이라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또한 수술기록지(을가 제5호증의2 제15면)에조차 당시 시행한 이 사건 위 봉합술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다만, 수술 전 환자 상태 확인표(을가 제5호증의2 제12면)에는 ‘수술명’란에 ‘gastroplasty’와 ‘장유착박리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서는 환자에게 보여준 후 확인을 받는 문서가 아니라 간호사가 작성하여 보관하는 문서에 불과하므로, 위 문서가 있다고 하여 피고 강D이 이 사건 위 봉합술의 시행 전에 신E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위 봉합술을 시행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 강D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 강D은 관련 형사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본인이 2009년경 시행한 위밴드 수술과 2012. 2. 9. 시행한 위밴드 제거술 이후에도 신E의 위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던 위밴드를 추가로 제거함에 따라 위에 발생할 수 있는 변형을 바로 잡거나, 이 사건 유착박리술의 시행에 따라 약해진 위벽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위 봉합술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설령 위밴드를 제거하더라도 위의 변형을 바로 잡기 위해 이 사건 위 봉합술이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피고 강D이 2012. 2. 9. 신E에 대하여 위밴드 제거술을 시행하였을 당시에도 이 사건 위 봉합술처럼 위 대만 부위를 따라 위벽을 위 내강 쪽으로 집어넣어 주름을 만든 후 봉합하는 수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위에 남아있는 위밴드를 전혀 제거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위 봉합술이 이루어진 부분 중 일부에서는 위장막의 손상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도 않고, 약해진 위벽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위 봉합술을 시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봉합이 이루어진 간격이 너무 멀어서 실제로 위벽을 강화하는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E이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되었을 당시의 서울아산병원 의무기록지에는, 신E을 데리고 서울아산병원에 함께 갔던 피고 강D이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진에게 유착박리술의 시행에 따라 약해진 위벽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수술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비만 수술’을 시행한 바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5)피고 강D 스스로도 이 사건 병원의 의무기록에 위벽 강화술 등의 용어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위 성형을 통한 비만 수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용어인 ‘sleeve gastroplasty’를 기재하였다[피고 강D이 수술기록지(을가 제1호증의2 제14면)에서 수술명을 ‘small bowel repai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것을 보면, ‘gastroplasty'라는 용어가 위벽 강화술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도 아니었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 강D의 주장처럼 이 사건 위 봉합술과 같은 방법으로 약해진 위벽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방법 및 목적의 수술은 의학계에서 이를 정확하게 지칭하는 용어가 따로 존재하지도 않을 정도로 일반적인 수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각주5] 서울아산병원 의무기록지(을가 제3호증의1 제8면)에 ‘<SKY 병원 주치의 진술>’ 부분에는 “내원 5일 전 인근 병원에서 laparoscopic adhesiolysis(복강경 유착박리술)및 비만 수술을 시행하고 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애당초 응급수술을 시행할 정도로 문제가 되었다던 마비성 장폐색(피고 강D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하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위 봉합술을 왜 시행한 것인지에 관한 피고 강D 진술의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상, 이 사건 위 봉합술의 시행에 관하여 신E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한 후 그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 또한 선뜻 믿기는 어렵다. 다) 아울러 신E의 아내인 원고 윤A나 매니저 조H 등 이 사건 수술 시행 무렵 신E의 곁에서 신E을 돌보았던 사람들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일관하여, 신E이 이 사건 위 봉합술을 시행받은 이후 왜 피고 강D이 자신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 사건 위 봉합술을 시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실제로는 이 사건 위 봉합술이 신E의 명확한 동의에 따라 시행되어 신E이 당시 이에 관하여 아무런 불만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신E의 가족 등이 굳이 이 점에 관하여 끝까지 위와 같이 진술해야만 할 이유도 쉽게 찾기 어렵다. 라) 비록 신E에 대한 수술마취동의서(을가 제1호증의2 제10면)의 오른쪽 하단에 이 사건 위 봉합술과 일견 유사해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는 하나, 위 그림이 과연 이 사건 위 봉합술 시행 이전에 신E로부터 이 사건 수술 마취 동의서에 관한 서명을 받았을 당시 실제로 그려졌던 것인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강D이 이 사건 위 봉합술 시행 이전에 신E에게 이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신E의 동의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소장 천공과 이 사건 심낭 천공은 이와 같이 당장 그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이 사건 유착박리술과 신E로부터 사전에 그 시행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위 봉합술을 시행하는 도중 곧바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이러한 수술 도중 손상을 입은 부위에 수술 이후 지연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복강경을 이용한 유착박리술은 고열을 일으키는 초음파 절삭기 등을 이용하여 유착된 부분을 떼어내고 지혈을 하는 것이므로, 그 수술 과정에서 초음파 절삭기 등에 의한 열 손상으로 화상 등의 손상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착된 부위를 과도하게 떼어내다가 그 부위에 곧바로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초음파 절삭기 등에서 발산되는 열에 의해 해당 수술 부위 주변의 조직이 손상되어 수술 후 수일 내에 지연성으로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나) 이 사건 수술 당시에는 이 사건 소장 천공이나 이 사건 심낭 천공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서울아산병원에서 이 사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을 당시에는 개복을 하자마자 냄새는 나지 않는 탁한 액체가 나왔고, 십이지장걸이인대 약 70~80cm 하방의 소장 부위에서 약 1cm의 이 사건 소장 천공이 발견되었으며, 액체와 음식물 찌꺼기 일부가 이 사건 소장 천공 부위를 통해 배액된 것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 사건 응급수술에서 적출된 소장에 대한 병리조직 검사 결과 소장에 천공을 유발할 만한 특기할 만한 병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은 반면, 장막(소장 바깥)면에서는 심한 염증이 확인된 점, 기계적 장폐색이 발생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장폐색에 이어 장괴사와 장천공이 순차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소장 천공은 이 사건 수술 시행 도중 곧바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수술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 지연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강D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위내시경을 소장에까지 넣어 공기를 주입한 후 천공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 강D이 실제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그리고 설령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수술기구의 열 등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한 후 일정시간 후에 지연성으로 천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상 심낭과 종격동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기가 발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신E의 경우 2014. 10. 17. 이 사건 수술 직전에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심낭기종과 종격동기종이 관찰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수술 후인 2014. 10. 19.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심낭기종과 종격동기종이 명확하게 관찰된다. 나아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의 의인성(醫因性) 손상을 제외하고는 심낭기종이나 종격동기종이 초래될 만한 특별한 병적 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E이 흉통을 처음 호소하기 시작한 시점 또한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4. 10. 17. 21:33경부터이다. 실제로 이 사건 수술 당시 촬영된 사진을 살펴보더라도 횡격막 쪽에서 유착을 박리한 흔적이 발견되고, 피고 강D 또한 관련 형사 사건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유착박리술 시행 당시 소장과 복벽이 유착되어 있는 것을 따라가면서 떼어냈는데 당시 복벽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횡격막이었을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낭 천공 또한 이 사건 소장 천공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수술 시행 도중 곧바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수술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 지연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신E에 대하여 비위관 삽입 등을 비롯한 어떠한 비침습적인 치료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 강D의 강력한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유착박리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그와 함께 시행된 이 사건 위 봉합술의 경우 신E로부터 사전에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피고 강D이 임의로 시행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천공과 이 사건 심낭 천공은 단순히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합병증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소장 천공과 이 사건 심낭 천공에까지 이르게 된 위와 같은 일련의 경과를 종합하여 볼 때 이에 대하여 피고 강D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 2 과실의 존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자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강D은 이 사건 수술 시행 이후 그 경과 관찰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2 과실을 범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 강D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10. 19. 09:05경 촬영한 신E의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와 당시 신E의 상태 등에 비추어 신E을 계속 입원하도록 하여 경과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관찰하고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 신E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이 이 사건 수술에 따른 통상적인 통증으로 속단하여 여러 가지 진통제를 통하여 단순히 통증을 조절하는 데에만 급급하였고, 심낭기종과 종격동기종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려나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신E 및 보호자에게 별다른 설명조차 없이 신E을 퇴원하도록 하였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곧바로 또는 지연성으로 장기에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 강D은 이 사건 유착박리술 시행 당시 장기에 천공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연성으로 이 사건 소장 천공이나 이 사건 심낭 천공과 같은 장기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계속하여 신E의 경과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나) 신E은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1차 퇴원을 한 2014. 10. 19. 당일까지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와 같은 통증은 페치딘, 몰핀, 듀로제식 패치, 트라마돌 등 각종 마약성 및 비마약성 진통제를 번갈아가면서 계속 투여받고 신경안정제까지 처방받아 겨우 조금씩 수면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상태였다. 특히 신E은 1차 퇴원을 하기 직전인 2014. 10. 19. 01:40경에는 입원실이 있던 4층에서 간호사실이 있는 5층으로 직접 올라와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통증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04:00경에는 소파에 앉아 ‘아, 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과 같이 복강경올 이용하여 시행하는 수술의 경우 일반적인 개복술에 비하여 통증이 적은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치의인 피고 강D은 신E이 위와 같이 호소하는 극심한 통증을 단순히 이 사건 유착박리술에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통상적인 통증으로 쉽게 속단할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면밀한 관찰이나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극심한 통증 이외에도, 신E에 대하여 2014. 10. 17.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을 당시 백혈구 수치가 5.7로서 참고치(4.0~10.0) 범위 내에 있다가 2014. 10. 18.에는 16.9, 2014. 10. 19.에도 14.9에 이를 정도로 계속 현저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의 이상 징후까지 있었다. 라) 그런데도 피고 강D은 신E에 대한 체온, 혈압, 맥박 등 기본적인 활력징후의 변화와 압통 및 반발통, 소변량의 변화 등 소장 천공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징표들에 대한 검사조차 소홀히 하여 이를 기록하지 않았음은 물론 염증의 발생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CRP 검사 등도 시행하지 않은 채, 단지 신E에게 계속하여 여러 가지 진통제와 신경안정제만 처방하였다. 마) 복부 및 장 유착으로 수술한 환자의 퇴원을 허용하려면, ① 대변 배출, ② 구강 음식섭취 가능, ③ 경구용 진통제로 통증 조절이 가능한 상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신E이 2014. 10. 19. 13:30경 1차로 퇴원할 당시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일반적으로 심낭 천공이 없다면 심낭기종이 발생하지 않고, 심낭에 가스가 차면 심장 기능에 영향을 주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낭기종이 발생한 경우 흉부 엑스레이 검사, 흉부 CT 검사, 혈액 검사 등을 통해 그 원인을 찾고 그 경과를 추적 관찰하면서 활력징후의 변화를 잘 살펴 필요한 경우 감압술 등의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런데 2014. 10. 19. 09:05 촬영한 신E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서 좌측 횡격막 상부에 유리공기(free air)가 명확하게 보이는 점, 신E이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전에 없던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강D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신E에게 종격동기종과 심낭기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주목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수술 후 약 하루 반 정도 지난 시점에 촬영한 위 흉부 엑스레이 사진은 이 사건 수술 전에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과는 명백히 다른 점이 있으므로 만약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 후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이 부족하였다면 최소한 그러한 능력을 갖춘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문의하거나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사) 그러나 피고 강D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진술한 바와 같이, 복강경을 이용하여 복부에 관한 수술을 한 신E의 좌측 횡격막 상부에서 공기 음영이 보미는 것 자체가 비특이적인 소견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접하기 전까지는 신E에게 심낭 천공이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이다. 아) 결국 피고 강D은 위 1차 퇴원 이전에 이 사건 심낭 천공의 발생 및 그에 따른 종격동기종과 심낭기종의 발생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그에 관하여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신E과 보호자에게 그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해 주지 않은 채 신E의 퇴원을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강D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E이 2014. 10. 20. 16:57경 이 사건 병원에 3차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마땅히 복막염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E에게 복막염의 발생 가능성과 그 위험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고, 복막염 발생 여부를 확실하게 진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음으로써 신E로 하여금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퇴원하도록 하였다. 가) 신E은 2014. 10. 20. 집에서 쉬다가 열이 나서 05:10경 이 사건 병원에 2차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체온은 섭씨 37.6도였고, 복부 통증 완화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을 투여받기도 하였다. 그 후 신E은 08:02경 퇴원하였다가 다시 열이 많이 나서 16:57경 이 사건 병원에 3차로 내원하게 되었는데, 당시 체온은 섭씨 38.8도로서 상당한 고열이 있는 상태였다. 이처럼 이 사건 수술 후 약 3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복막염 발생을 시사하는 주된 임상 증상 중 하나인 발열이 점차 심해지고, 복부 통증 또한 완화되지 않아 여전히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를 필요로 할 정도였다면, 주치의인 피고 강D은 이 사건 수술의 시행에 따라 소장 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보다 진지하게 고려하였어야만 한다. 나) 그러나 피고 강D은 2014. 10. 19. 측정한 백혈구 수치가 참고치를 훨씬 초과함에도 단지 2014. 10. 18. 측정한 백혈구 수치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진 바 있다는 점, 신E에게 압통은 있으나 반발통은 없다는 점, 장 마비가 있을 경우 공기 음영으로 인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복부초음파상 복강 내 수분저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만을 들어, 만연히 신E에게 복막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속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강D은 2014. 10. 20. 염증의 발생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CRP 검사뿐만 아니라 백혈구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조차 시행하지 않았고, 복막염의 진단과 원인 파악에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복부 CT 검사도 시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 강D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 10. 20. 오후경에는 신E에게 복막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16:57경 항생제인 세프티손을 투여하고 18:15경 다른 종류의 항생제인 메트리날도 투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 강D이 정말로 복막염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었다면, 신E에게 복막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과 복막염이 발생한 경우 그 진행 경과, 그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이나 행동지침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E로 하여금 자신아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한 후 그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라) 그러나 피고 강D은 당시 신E에게 복막염에 관한 이와 같은 설명은 전혀 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신E이 위 일시경 퇴원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신E이 위와 같이 퇴원함으로써 조기에 제대로 된 추가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 것 또한 근본적으로 피고 강D의 경과관찰 소홀 등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피고 강D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E이 4차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한 2014. 10. 22. 당시 신E의 통증 양상과 심전도 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심장 및 내과 전문의와의 협진을 통해 정확한 증상 및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처치를 하거나 신E을 최대한 빨리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지연하였다. 가) 신E에 대하여 2014. 10. 22. 실시한 심전도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심낭압전에 의한 심박출량 감소로 인하여 보상성 빈맥이 발생한 소견이 보였는데, 심장 내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이와 같은 심전도 검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판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빨리 심장 전문의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였다. 또한 그 심전도 검사 결과 시계방향 변위와 좌측 편위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심박수가 전체적으로 상승되어 있었으며, 전위가 감소되어 있었는데, 당시 신E의 전신 상태를 감안할 경우 복막염에 의한 탈수증 또는 임박한 패혈성 쇼크를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즉시 내과 전문의와의 협진도 필요한 상황이었다(심전도 검사를 실시한 2014. 10. 22.은 수요일로서 관련 전문의와의 협진이 어려운 공휴일도 아니었다). 나) 나아가 피고 강D은 신E이 2014. 10. 22. 04:40부터 심한 흉통과 더불어 왼쪽 어깨의 방사통까지 호소하는 등 통증의 양상이 기존과 달라졌고, 최소한 심전도 검사 결과가 완전한 정상소견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만약 심장 또는 내과 전문의와 신속한 협진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신E에게 발생한 증상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적절한 치료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가 구비된 상급병원으로 신E을 신속하게 전원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강D은 위와 같은 심전도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관련 전문의와의 협진이나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2010. 10. 22. 12:40경 신E이 심낭압전에 의해 심기능이 상실되어 의식을 상실할 때까지 막연하게 협심증 등을 비롯한 허혈성 심질환만 의심하면서 위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피고 강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 10. 22. 06:25경 신E에게 흉통으로 인한 검사를 위해 다른 병원 응급실로 갈 것을 권유하였던 것은 피고 강D이 아니라 담당 간호사였고, 피고 강D은 신E에게 전원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언급한 적조차 없다는 것이다). 라. 이 사건 3 과실의 존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E에게 2014. 10. 22. 12:40경 심정지 및 호흡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당시 피고 강D이 의료인이 아닌 신E의 매니저로 하여금 산소마스크를 붙잡고 있도록 하거나 충전되지 않은 자동제세동기로 제세동을 시도하는 등으로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이 사건 3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피고 강D의 의료상의 과실과 신E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1) 위와 같이 피고 강D이 이 사건 1, 2 과실과 같은 의료상의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술 시행 및 그 이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 강D의 의료상의 과실과 신E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가) 신E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표한 부검 결과와 같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소장 천공 부위를 통해 소장 내용물이 복강 내로 유출되어 복막염이 발생하고, 복강과 심낭을 연결하는 이 사건 심낭 천공 부위를 통해 위와 같은 복강 내 염증이 심낭 내로 다시 파급되어 심낭염, 이에 동반한 염증성 삼출액, 심낭기종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심낭압전 등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할 정도의 심기능 이상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응급수술의 시행 등에도 불구하고 뇌를 비롯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사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신E이 2014. 10. 17. 피고 강D으로부터 진료받았을 당시 발생한 바 있는 증상인 마비성 장폐색만으로는 그로부터 5일 만에 의식을 잃게 되고 그 후 혼수 또는 뇌사 상태가 계속 유지되다가 2014. 10. 27. 사망하게 되는 것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나아가 달리 신E의 사망이 피고 강D의 의료상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신E의 사망은 피고 강D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바. 이 사건 설명의무 위반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점, 의사가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증명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강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강D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강D은 이 사건 설명의무 위반으로 신E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피고 강D이 이 사건 위 봉합술을 시행하겠다는 점에 관하여 신E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 강D이 신E에게 2014. 10. 17. 당시 의심되던 진단명이 마비성 장폐색이라는 점,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이 사건 유착박리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유착박리술의 시행 과정에서 곧바로 또는 지연성으로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당히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복막염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는 점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사.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강D은 이 사건 수술로 신E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보험회사의 책임 가. 주위적 주장(범죄행위에 의한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병원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이 사건 약관 제48조 제12호는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강D이 이 사건 수술 시행 및 그 이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을 범하여 신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1항은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이 약관과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장조항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들고 있고, 제47조는 “이 보장조항에서 회사가 보상하는 일반조항 제10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말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강D이 이 사건 수술 및 그 경과관찰 과정에서 의료상의 과실을 범하여 신E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강D이 원고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법률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상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2억원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이 있는 행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만약 이 사건 보험계약 제48조 제12호의 규정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기로 한 규정이라고 본다면,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핵심적인 보장 범위가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의료상의 과실로 민사책임은 부담하나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되어 지나치게 보장범위가 좁아지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 제48조 제12호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분은 이 사건 보험계약 제10조 제1항 제1호, 제47조에 의하여 보험사고로 인정되는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외의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예컨대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전체적인 체계에 맞고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보험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자기부담금 및 방어비용의 공제)에 관한 판단 1) 자기부담금의 공제 주장 이 사건 보험 제14조 제1항은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로 “제10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상 의료과실 배상책임과 관련된 자기부담금이 10,000,000원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의미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이라고 규정된 부분은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약정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여 법률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즉, 피보험자인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상의 과실로 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이 자기부담금인 10,00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10,00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보상한도액인 200,000,000원까지 보상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규정을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액에서 공제하여 보상한도액 자체를 200,000,000원이 아닌 190,000,000원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약 피고 보험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 제14조 제1항 제1호를 자신의 주장과 같은 의미로 규정하고자 하였던 것이라면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2) 방어비용의 공제 주장 가) 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1항은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이 약관과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이 사건 병원)가 보험기간 중에 보장조항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들고, 제2호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들면서 다목으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들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1항은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제10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제3호로 “제10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다목,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각 규정을 합리적으로 문언에 따라 해석하면,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인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위와 같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하되, 그 비용과 피보험자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액의 합계액을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액인 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는 피보험자인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및 그 이후의 경과관찰상의 과실로 인하여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피고 보험회사가 그 금액을 보상하여 주되 보상한도액 200,000,000원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수술 및 그 이후의 경과관찰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을 보상하기로 한 취지로 볼 수 있다. 다)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강D이 이 사건 수술 및 그 이후의 경과관찰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 강D이 부담한 손해사정보수 985,000원 및 변호사보수 3,300,000원을 피고 강D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는 1회의 의료사고 당 보상한도액인 200,000,000원에서 손해사정보수 및 변호사보수 합계 4,285,000원(= 985,000원 + 3,300,000원)을 공제한 195,715,000원(= 200,000,000원 - 4,285,000원)을 피고 강D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피고 강D에게 이 사건 수술로 신E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강D 등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의료사고가 생긴 경우 그 피해자가 피고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보험회사는 1회의 의료사고 당 보상한도액인 200,000,000원에서 피고 보험회사가 피고 강D측에게 지급한 손해사정보수 및 변호사보수 합계 4,285,000원을 공제한 195,715,000원의 범위 내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강D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수술 당시 신E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신E에게 발생하였던 구체적인 증상, 피고 강D이 보존적 치료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유착박리술을 성급히 결정하였고 신E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시행한 점, 피고 강D이 경과관찰 과정에서 신E의 상태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그에 따른 검사 등의 조치를 매우 소홀히 하였던 점, 위와 같은 피고 강D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신E에게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이 사건 수술에 내재하는 위험성의 정도, 비록 신E의 세 차례에 걸친 퇴원 또는 귀가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일부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신E이 이와 같이 퇴원 또는 귀가를 하게 된 것은 주로 피고 강D의 소홀한 경과 관찰과 불충분한 설명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책임 제한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강D의 손해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6. 피고 강D의 손해배상책임 등의 범위 원고들이 피고 강D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입게된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24, 29 내지 31, 35호증, 을가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고용노동부, K○○ 엔터테인먼트, 사단법인 한국연예인예술인협회 한국가수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K○○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1) 성별: 남자 (2) 생년월일: 1968. *. **. (3) 사망 당시 연령: 만 46세 *개월 **일 (4)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원고들은 신E의 기대여명이 33.63년이라고 주장하나, 통계청이 발간하는 한국인 완전생명표에 의할 때 이 사건 당시인 2014년을 기준으로 한 46세 남성의 기대여명이 34.15년이므로, 사망 당시 만 46세 *개월 **일이던 신E의 기대여명도 34.15년이고, 그에 따라 계산한 여명종료일은 2048. **. **.로 봄이 상당하다. (5) 노동능력상실률: 100%(영구적) (6) 가동개시일: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사망일인 2014. 10. 27. (7) 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E은 1988년경부터 가수, 작곡 및 작사가, 프로듀서 등으로 활동하면서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한국 대중음악계에 한 획을 그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이처럼 한 시대를 대표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음악인의 경우 60~70세를 훨씬 넘어서도 그 음악 활동을 지속하면서 꾸준히 수입을 얻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 점,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협회 한국가수위원회에 등록된 60~69세 사이의 가수는 180명, 70~79세 사이의 가수는 112명으로서 60세를 넘은 가수들도 상당수 있는 점, 신E은 실제로 그 사망 이전까지도 꾸준히 음악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었고, 나아가 위와 같은 대중음악계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발판으로 방송인으로서의 활동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신E이 사망 이전에 마비성 장폐색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강D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없었을 경우 음악인 내지는 방송인으로서의 소득활동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그 밖에 의료수준의 향상에 따른 기대여명 및 가동연한의 연장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E의 가동연한은 70세까지이고, 그에 따라 계산한 가동종료일은 2038. 5. 5.로 봄이 상당하다. (8) 직업 및 소득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1539 판결 참조). (나) 먼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7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신E은 사망 이전에 가수, 작곡 및 작사가, 프로듀서, 방송인, 라디오 DJ 등으로 활동하였는데, 2014. 4. 14. K○○ 엔터테인먼트와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에 의하면 신E이 얻은 수익 중 40%는 위 회사가, 60%는 신E이 분배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신E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신E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K○○ 엔터테인먼트가 신E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이 신E의 공식적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입의 10% 정도[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넥○○(N.E.○.○) 멤버에 대한 출연료는 별도로 신E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보고, 광고수수료 비용 및 K○○ 엔터테인먼트가 신E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 ② 신E이 사망 이전인 2014. 7.경부터 사망한 2014. 10. 말경까지 실제로 얻었거나 피고 강D의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없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을 것임이 확실시 되는 수입은 합계 71,920,000원(연○대 콘서트, 강의료, 국립중앙극장 기획공연, 두○○○ 컬○쇼 출연료, T○○의 S○○ 게스트 출연료, 메○○ 인사이트 파티 2014 출연료, J○○○ 비○○회담 출연료, 서○대 특강료, 대한민국 라이브 뮤직페스티벌 출연료, 인○대학교 ○○제 출연료, 문화방송 라디오 게스트 출연료)으로서 다음의 <신E 수입 내역표> 기재와 같다. [각주6] 총 공연료는 19,800,000원으로 계약되어 있었는데 그 중 50%인 9,900,000원을 2014. 7. 31. 지급받았고, 2014. 12. 12. 국립국악관현악단 기획공연 ‘시○○ 프로젝트3’ 공연 당일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신E이 2014. 10. 27. 사망함으로써 위 공연을 하지 못하여 나머지 50%인 9,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지급받은 9,900,000원은 신E의 수익으로 보고,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9,900,000원은 장차 지급받을 수 있는 수익으로 본다. 그런데 위 수입내역 중 연○대 콘서트, 국립중앙극장 기획공연, 대한민국 라이브 뮤직페스티벌, 인○대학교 ○○제 등에는 신E과 함께 활동하던 밴드인 넥○○ 멤버가 출연하였고. 넥○○ 멤버에 대한 출연료는 신E의 수익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넥○○ 멤버에 대한 각 지급내역은 다음의 <넥○○ 멤버 출연료 지급표> 기재와 같다. 국립중앙극장 기획공연의 경우 신E의 총 출연료가 19,800,000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E의 사망 이전에 지급받은 금액은 50%인 9,900,000원이므로 출연료는 연세대 콘서트의 1/2 정도로 본다(객원 보컬 이II은 K○○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급하였으므로 신E의 수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③ 신E의 소속사인 K○○ 엔터테인먼트는 국립중앙극장과 사이에 신E이 2014. 12. 12. 국립극장 KB청소년하늘극장에서 ‘시○○프로젝트3’ 공연을 하고, 그 사례로 19,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례금 19,800,000원 중 9,900,000원은 계약 후 15일 이내에 지급받고, 나머지 9,900,000원은 공연당일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9,990,000원은 2014. 7. 31. 지급받았고, 나머지 9,900,000원은 신E이 2014. 10. 27. 사망함으로써 위 공연을 하지 못하게 되어 지급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④ 신E은 사망 무렵부터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업자인 주식회사 제이○○○의 토크쇼인 속○○쌀롱의 고정 패널로 출연하여 1년 동안 회당 5,000,000원의 수입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위 토크쇼는 2015. 3. 22. 21회를 마지막으로 종영되었다(신E은 2014. 11. 2. 이루어진 1회 방송의 사전 녹화에 참여할 수 있었다). ⑤ 신E은 2014. 9. 1.자로 2015년 상반기에 서JJ, 이KK과 함께 가칭 “90’s Icon 합동콘서트”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을림체초경기장에서 위 합동콘서트를 개최하여 그 객석(총 10,000명 수용 가능)의 70%에 해당하는 표가 판매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신E 측의 수입은 약 473,940,000원7)으로 추산된다. [각주7] 위 금액은 대관료, 홍보비, 음악저작권료, 티켓수수료, 보조출연자, 연주자의 출연료, 공연무대 제작, 음향, 조명, 특수효과, 무대디자인업체 및 기술 스텝, 스텝과 관객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등 공연 제작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제외한 금액이다. ⑥ 신E은 2014. 10. 7.경 에스○○○코리아 주식회사(K○○)와 사이에 초기 모델료 10,000,000원, YouTube 조회수 100만 회 초과 시 성과급 10,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영상제작모델 참여의 합의를 하였다. ⑦ 위와 같은 사실들을 기초로 2014. 7.부터 2014. 10.까지 신E이 얻은 수익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31,086,800원= [71,920,000원(총수입) × 90/100(비용공제) × 60/100(수익분배)] - 7,750,000원 ⑧ 201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28.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중 ‘남자 10년 이상’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와 연간 특별급여를 모두 감안한 월 임금총액은 4,862,500원이고, ‘60. 방송업’ 중 ‘남자 근속 10년 이상’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와 연간 특별급여를 모두 감안한 월 임금총액은 6,773,917원이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망 이전에 가수, 작곡 및 작사가, 프로듀서, 방송인, 라디오 DJ 등으로 활동하여 온 신E의 경우, 사망 이전인 2014. 7.경부터 사망한 2014. 10. 말경까지 약 4개월 동안의 월 평균 수입만 계산하여 보더라도 7,771,700원(= 31,086,800원 ÷ 4개월)으로서, 201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와 같은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한 수입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신E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E은 사망 후에도 상당한 금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신E의 월 소득은 ‘사망 이전인 2014. 7.경부터 사망한 2014. 10. 말경까지 약 4개월 동안의 월 평균 수입 7,771,7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망 후 예상 연간 소득 중 국립중앙극장 기획공연료 중 50%에 해당하는 9,900,000원, 토크쇼 속○○쌀롱의 21회분 출연료 105,000,000원, 위 초기 모델료 10,000,000원 등 합계 124,900,000원에서 비용을 공제한 112,410,000원과 위 합동콘서트로 인한 신E 측의 예상수익 473,940,000원(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조출연자에 대한 출연료, 각종 비용 등이 모두 공제된 금액이다)의 합계 586,350,000원 중 위 전속계약상 분배비율 60%를 곱한 351,810,000원에서 국립중앙극장 기획공연료에 대한 넥○○ 멤버 출연료 1,550,000원을 공제한 350,260,000원은 2015년에 한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본다(계산의 편의상 2015년에 매달 균등하게 29,188,333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나) 현가 계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신E의 사망일인 2014. 10. 27.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90,378,651원이다. 2) 기왕치료비 이 사건 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진료비 합계 13,693,233원(이에 대하여 피고 강D은 이 사건 유착박리술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수술에 관한 비용인 이 사건 병원 진료비는 의료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없고, 신E이 피고 강D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퇴원 내지 귀가하는 등으로 손해가 확대된 이상 서울아산병원 진료비도 의료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0. 17. 당시 신E에 대하여 이 사건 유착박리술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E이 이 사건 병원에서 수차례 퇴원 내지는 귀가하였던 것 또한 피고 강D이 당시 신E에 대한 경과관찰 및 그에 따른 설명을 소홀히 한 것에 주로 기인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강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장례비 원고 윤A가 장례비로 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책임의 제한 가) 피고 강D의 책임비율: 90% 나) 계산: 1,083,664,695원 = (일실수입 1,190,378,651원 + 기왕치료비 13,693,233원) × 90% 나. 위자료 이 사건 수술의 경위와 그에 따른 결과, 사망 당시 신E의 나이 및 직업, 원고들의 관계, 피고 강D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E의 위자료는 80,000,000원, 원고 윤A의 위자료는 10,000,000원, 원고 신B, 신C의 위자료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1,163,664,695원(= 재산상 손해 1,083,664,695원 + 위자료 80,000,000원) 2) 계산 가) 원고 윤A: 498,713,441원(= 상속대상금액 1,163,664,695원 × 상속분 3/7) 나) 원고 신B: 332,475,627원(= 상속대상금액 1,163,664,695원 × 상속분 2/7) 다) 원고 신C: 332,475,627원(= 상속대상금액 1,163,664,6味원 × 상속분 2/7)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강D은 원고 윤A에게 513,213,441원[= 상속금액 498,713,441원 + (장례비 5,000,000원 × 피고 강D의 책임비율 90%) + 고유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신B, 신C에게 각 337,475,627원[= 상속금액 332,475,627원 + 고유 위자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신E의 사망일인 2014. 10. 27.부터 피고 강D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강D과 공동하여 원고 윤A에게 위 513,213,441원 중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00,000,000원에서 손해사정보수 985,000원과 변호사보수 3,300,000원을 공제한 195,715,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원노 윤A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9.부터, 나머지 194,71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0.부터 피고 보험회가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강D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남양우, 김형진
신해철
손해배상청구
2019-01-10
의료사고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10562
손해배상(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다10562 손해배상(의)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유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의료법인 ◇◇의료재단, 서울 ○○구 ○○○로 ***(○○동), 대표자 이사장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진, 담당변호사 정상일 【피고, 피상고인】 2. 학교법인 △△학원, 서울 ○○○구 ○○○○로 **(○○○동*가), 대표자 이사장 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경권, 권형우, 배준익, 정대걸, 이상민, 홍정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4나21184 판결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학교법인 △△학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대한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 의료진이 망인에게 멕소롱을 과다하게 투여하여 악성신경이완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병원 의료진이 멕소롱을 과다 투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권장되는 투약 간격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1일 최대권장사용량을 초과하여 멕소롱을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나타났던 증상이 멕소롱의 과다 투여로 인한 악성신경이완증후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피고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부분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 ◇◇의료재단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은 망인이 약 7시간의 시차를 두고 ◇◇병원에 두 번에 걸쳐 내원하였는데 2차 내원 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이다. 원심은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1차 내원 시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망인이 2차 내원을 하였을 때와 관련하여, 원심은 ◇◇병원 의료진이 진료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惡結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 ◇◇의료재단이 망인, 원고 및 선정자 김BB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망인이 ◇◇병원에 2차 내원한 후 약 1시간만에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는데도 간호사가 의사에게 망인 상태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망인이 의식을 상실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에게 나타난 뇌병증 원인을 찾아 치료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한 것은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치료를 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나. 의료진은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의료진이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惡結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다만,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7294 판결 등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인은 약 22세의 남성으로서 부산광역시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망인은 2011. 2. 18. 20:22 두통, 오심,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1차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혈액검사 결과, 활력징후, 맥박 등이 모두 정상 범위에 있었다.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구토 치료제인 멕소롱을 투여하였고 21:43 망인은 증세가 호전되어 귀가하였다. 2) 망인은 2011. 2. 19. 04:32 1차 내원 때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에 2차로 내원하였다.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멕소롱을 추가 투여하고 심호흡을 시키며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05:50부터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하지 못한 채 호흡 곤란과 복통을 호소하며 안색이 창백해졌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집중 관찰(closed observation)을 실시하였다. 3) 응급실 당직의사 김CC은 07:45 망인의 혼수 상태를 보고 받고 07:55 뇌에 대한 컴퓨터 단층촬영(CT: computed tomography)을 실시한 후 중환자실로 이동시켜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등으로 곧바로 조치를 취하였다. 뇌 씨티(CT) 결과로도 망인에 대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4) 제1심의 순○○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서 감정의인 신장내과 교수 한DD은 망인이 ◇◇병원에 2차 내원했을 때 바로 전해질 검사와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로 대사성산증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망인에게 나타난 대사성산증은 전문 의료진에 의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반면 응급실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해야 하는데다 일반 의료진 능력으로는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즉시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직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연결하기는 어려우며 망인의 내원 시부터 적절한 처치까지 치료가 약 3시간 정도 늦어진 것을 치명적 범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5) 원심의 서○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서 감정의인 신경과 교수 이EE는, 망인에게 대사성산증, 미오글로빈 증가, 뇌부종으로 인한 뇌사 등 악성신경이완증후군에 따른 일련의 증세가 진행하면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악성신경이완증후군 환자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일부 신경과 전문의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질병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라. 앞에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2차 내원한 이후 혼수상태에 이를 때까지 적절한 치료와 검사를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피고 ◇◇의료재단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 ◇◇병원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현저하게 넘어설 만큼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 ◇◇의료재단에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의료사고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의료재단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학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손해배상
응급실
희귀증상
2018-12-28
의료사고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3150
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33150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김AA, 2. 이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텍스, 담당변호사 최종민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이CC, 서울 ○○구 ○○○로 ***, *층 ○○○산부인과의원(○○동, ○○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학, 이영실 【피고보조참가인】 박DD, 서울 ○○구 ○○로 ***, ○○○○○○○○여성의원(○○동)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5가합571955 판결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8. 12.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9,700,756원과 각 이 중 각 75,478,987원에 대하여는 2015. 11. 25.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4,221,769원에 대하여는 2015. 11. 25.부터 2018. 12.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7,084,945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1,605,95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 ○○로에 있는 ‘○○○ ○○ 드라마산부인과 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2015. 4. 15. 사망한 이EE(이하 ‘망아’라고 한다)의 부모이다. 나. 원고 김AA은 임신사실을 확인한 후 2014. 5. 17. 피고 병원에서 초음파상 재태 기간 6주 진단을 받았고, 피고가 주치의로 지정되었다. 이후 원고 김AA은 2014. 7. 5. 제1차 기형아 산별검사, 2014. 8. 6. 제2차 기형아 산별검사를 받았고, 그 후에도 혈액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등을 받았는데, 태아의 상태는 모두 정상이었다. 다. 원고 김AA은 일요일인 2015. 1. 18. 새벽 복부에 진통을 느끼게 되자 같은 날 06: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야간 근무조로 근무 중이던 간호사 김FF의 안내로 바로 입원하였다. 라. 피고 병원은 책임분만제를 도입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 기간 중 산모의 주치의였던 의사로 하여금 담당 산모의 최종 분만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있었는데, 간호사 김FF는 원고 김AA 입원 시 피고가 피고 병원에 없자 피고에게 원고의 입원 사실, 자궁이 열린 정도, 진통의 세기, 태아의 하강 정도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고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김AA의 입원 시부터 분만하기 직전까지 피고 병원 의부에 있었고, 간호사들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피고와 간호사들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1) [각주1]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용을 되도록 원래의 표현에 가깝게 기재하되, 에스엔에스(sns) 등에서 많이 쓰지만 평소 문장에는 잘 쓰지 않는 기호나 표현 등은 생략하거나 평소 문장으로 바꾸기로 한다. 바. 피고는 2015. 1. 18. 16:05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에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고, 망아는 같은 날 16:51경 자연분만으로 출생하였다. 망아는 출생 직후 자가 울음이 없었고, 근긴장도 및 자극반응이 없었으며, 불규칙한 빈맥, 정상범위보다 낮은 산소포화도, 느리고 불규칙한 호흡양상이 나타났는데, 그 후 흡입과 산소 제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자 자극에 반응을 보이게 되었으나 맥박, 호흡양상은 호전이 없었다. 사. 피고는 망아에 대한 증상의 호전이 없자 망아를 강○세○○○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2015. 1. 18. 17:00경 강남소방서 역삼 119 안전센터 및 강○세○○○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연락하여 전원준비를 하였다. 119 구급대는 같은 날 17:03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여 망아 및 간호사 방HH을 태운 후 같은 날 17:08경 피고 병원을 출발하였고, 같은 날 17:11경 강○세○○○병원에 도착하였다. 아. 망아가 강○세○○○병원으로 전원되었을 당시 망아의 심박수와 산소포화도는 모니터상 감지되지 않았고, 청진상 심장박동도 청진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기도삽관 및 약물투여 1회를 포함한 신생아 심폐소생술 시행 후 심박수가 120회/분, 산소포화도가 85%로 회복되었다. 자. 망아는 강○세○○○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은 후 2015. 2. 16.까지 2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염색체검사, 척수성 근위축증, 듀시엔형근이영양증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받았는데, 유전질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망아는 2015. 2. 16.부터 2015. 3. 22.까지 서○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2015. 4. 15. 12:45경 망아에게 심장정지가 발생하자 망아를 데리고 강원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망아는 같은 날 19:15경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심장정지로 사망하였다. 카. 한편, 피고는 2016. 9. 22. 업무상과실치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의 죄명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509호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3, 27, 28,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직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진료기록부 위조 및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진료기록부를 위조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아의 사망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원고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의료 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망아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료 상의 과실을 범하여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옥시토신 투여상의 과실 원고 김AA이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자궁 수축 정도가 좋았기 때문에 분만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는 원고 김AA을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원고 김AA에게 옥시토신을 성급하게 투여하도록 하였다. 2) 경과관찰 주의의무위반의 과실 피고는 피고 병원에 다른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 김AA을 간호사에게만 맡겨 놓은 채 10시간 30분가량 방치하였고, 원고 김AA에게 장시간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 적절한 감시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산소를 공급하지 않은 과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김AA의 출산 과정에서 태아의 산소 부족이 감지되자 원고 김AA에게 몇 차례 산소통을 연결하기도 하였으나, 산소통에 산소가 없어 결국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였다. 4) 출산 후 처치상의 과실 피고는, 망아가 출생할 당시 자가호흡이 없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아가 태어난 2018. 1. 18. 16:51경부터 전원을 위해 피고 병원을 떠난 같은 날 17:08경까지 약 17분 동안 기관삽관술 등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고, 이에 망아는 강○세○○○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도착한 같은 날 17:15경까지 약 24분 동안 호흡을 할 수 없어 체내에 산소공급이 전혀 불가능하였다. 5) 의료법 위반의 과실 피고가 병원 밖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간호조무사 박GG 등에게 내진 및 투약 등을 지시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기록부 위조 및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9, 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 병원의 간호기록부(갑 제 18호증)를 위조하고, 이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1. 18. 07:00부터 15:00까지 간호직으로 근무한 박GG의 인증 진술서(갑 제8호증)에는 “7월 7일 10시가 (경찰) 조사날짜였는데, 7월 6일 제 근무가 E근무여서 퇴근 후인 오후 11시 넘는 시각에 피고가 간략하게 조사받을 때 주의사항을 알려주시겠다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일단 차트에 제가 쓴 뒷부분으로 수정해야 할 게 있었는지 누가 수정했다고 하셨고, 그게 제 글씨가 맞다고 해야지 일이 안복잡해진다면서 제 글씨가 맞다고 진술하라고 하셨고, 제가 쓴 글씨가 아닌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냐는 말에, 제 자격증 정지되는 것과 다른 선생님들도 다 불려가서 조사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셨고, 전 다른 선생님들도 다 괜히 조사받을까봐 제가 쓴 게 맞다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 (피고가) 갑자기 8월 11일 오후 1시 넘어서 문자메시지로 … (피고) 병원의 공동대표였던 박DD 원장님이 제 고소 건을 문제 삼아 보건소에 민원 넣는다는 말을 하면서, 박DD 원장님을 만나서 제 고소 건에 대해 말을 하면 더 이상 피고나 변호사가 저를 보호해 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 제 이름으로 기록된 차트내용 중 ‘통증경감. ROM후 8시간 경과하여 예방적 항생제 투여함, NST상 자궁수축 시 일시적으로 FHR l00bpm정도로 떨어지고 회복되는 양상관찰’이란 말들은 제가 평소 차팅할 때 쓰지 않는 말들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망아가 출산할 당시 피고 병원에서 간호직으로 근무한 방HH의 인증 진술서(갑 제9호증)에는 “2015. 8. 20. 김AA님이 제공받은 간호기록지와 제가 작성한 간호기록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글씨체가 본인과 달랐습니다. 둘째는 아기의 출산(baby out) 이전에 본인이 간호기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부분이 박GG 간호사의 명의로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해당 간호기록지에 본인이 분만센터에 근무하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의학용어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일례로 ‘crying(-)’, ‘2-Finger chest’ 등이 있습니다. 넷째, 간호기록지 내 본인의 이름으로 작성된 양식이 그동안 근무해 오면서 일관되게 작성한 양식과 다릅니다. 일례로, 본인은 아기가 분만한 시간을 간호기록지에 적을 때에 ‘baby out’만 따로 뽑아내어 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2015. 1. 18. / 16:51 / NSVD / male / 3200g / 39+5wks / A/S(4/6)’과 같은 형식으로 총체적 정보를 시간과 기록합니다. … 다섯째, 간호기록지 내에 본인이 분명히 작성한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15:50 NST상 decel 양상 나타나 Dr. 이CC에게 notify함. oxy stop하기로 함.’이며, 이 내용은 김AA님이 가지고 있는 의료기록지의 Labor record에서 본인이 15:50에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인은 김AA님이 제공받은 간호기록지가 수정된 의무기록임을 증명합니다.”, “2015. 8. 20. 김AA님이 제공받은 NST용지가 기존의 검사지와 다름을 알았습니다. 김AA님이 제공받은 NST용지는 ‘분만자세 준비함’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되어 있으나, 본인을 포함한 분만센터 간호직 근무자들은 NST 종이에 그와 같은 표시를 남기지 않습니다. 또한 분만자세를 준비하였다고 하여 신생아의 심박수를 확인하는 검사장치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신생아가 태어나기 직전까지의 심박수를 확인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분만 당일 김AA님의 NST검사지를 정리하였을 때 자궁수축력이 나오는 부분 없이 신생아 심박수만 체크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20일 확인한 검사지에는 해당 부분이 없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황II 간호사의 인증 진술서(갑 제23호증)에는 “간호기록부(갑 제18호증)에 황II가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부분(제4면)은 본인의 글씨체와 다르고 분만실 간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방식과 다르게 정리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간호기록부(갑 제18호증)에는 김JJ 간호사가 작성한 부분(제3면)이 있는데, 김JJ 작성의 인증 확인서(갑 제22호증)에는 “저 김JJ는 2014. 11. 10. ○○동 ○○○ ○○ 드라마 산부인과 분만실로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김AA 산모 분만일 2015. 1. 18.에는 근무 2개월차로 수습기간이 막 지난 시점입니다. 간호차트는 그 기간 동안 작성한 적이 없으며, 김AA 산모 간호기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방HH 선생님이 아기 트랜스퍼 다녀온 이후 작성한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간호기록부(갑 제18호증)에 대한 필적감정결과(갑 제21호증) 박GG 명의 부분은 박GG의 실제 필적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6) 간호기록부(갑 제18호증)에는 피고가 15:50경 피고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카카오톡 메시지 복구자료(1)(갑 제7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16:03경까지도 커피를 주문하는 등 병원 외부에 있었다. 7) 카카오톡 메시지 복구자료(1)(갑 제7호증)에 의하면 16:00경 피고 병원에 있던 간호사는 방HH, 김JJ 2명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갑 제18호증에는 박GG가 16:40경까지 근무하면서 간호기록지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의료 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의료 상 과실의 존부 가) 옥시토신 투여상의 과실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연진통 중인 자궁은 분만 전까지 옥시토신에 매우 민감하고,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정맥 내에 투여하면 임신자궁을 과도하게 수축시킬 수 있어서 태아사망이나 자궁파열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옥시토신 투여 시에는 정맥주사 투여량 조절기 등을 사용하면서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하는 점, ②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1. 18. 06:21경 원고 김AA의 입원 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06:52분경 원고 김AA이 자연진통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옥시토신을 투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가, 같은 날 07:25경 간호사로부터 “자궁경부의 상태가 3cm/90%/-l이고, 산모가 아파한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만을 받은 상태에서 간호사에게 옥시토신 투여를 지시한 점, ③ 피고는 간호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옥시토신의 투여를 지시하면서 원고 김AA과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간단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만을 근거로 삼았고, 옥시토신의 투여를 지시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약량 등의 내용 없이 같은 날 07:28경에는 ‘옥시 스타트’, 같은 날 08:16경에는 ‘옥시 계속 올리고’, 같은 날 15:31경에는 ‘옥시 스타트’라고만 지시한 점, ④ 카카오톡 메시지 복구자료(1)(갑 제7호증), 의무기록사본(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같은 날 07:28경에 간호사들에게 원고 김AA에 대한 옥시토신 투여를 지시한 후 같은 날 08:16경에는 옥시토신 투여를 계속 증량하도록 지시하였고, 간호사가 같은 날 09:05에 피고에게 사진파일을 전송하는 한편 같은 날 09:06에 “옥시토신을 16gtt로 올렸고 내진결과 3cm/90%/-2이며 자궁수축 올 때마다 아기의 심박동수가 떨어져 O₂ 5L 유지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는 그제야 옥시토신을 4gtt로 유지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당시를 전후하여 망아의 태아심박동수는 같은 날 07:07경 90회/분, 07:13경 100회/분, 07:25경 100회/분, 07:32경 110회/분, 07:40 90회/분, 07:49경 110회/분, 07:58경 110회/분, 08:01경 90회/분, 08:12경 75회/분, 08:18경 75회/분, 08:22경 85회/분 등으로 나타나면서 자궁수축 후 약 30초 후에 태아심박동수가 떨어지는 늦은 태아심박동수 감소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그에 따라 옥시토신의 투여를 줄이거나 중지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그에 대하여 적시에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는 원고 김AA 및 태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확인한 후 옥시토신 투여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경과관찰 주의의무위반의 과실 주장에 대하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16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에게는 분만 중 태아심박동수 및 자궁수축 감시 등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아의 태아심박동수는, 2015. 1. 18. 07:07경 90회/분, 07:13경 100회/분, 07:25경 100회/분, 07:32경 110회/분, 07:40 90회/분, 07:49경 110회/분, 07:58경 110회/분, 08:01경 90회/분, 08:12경 75회/분, 08:18경 75회/분, 08:22경 85회/분 등으로 늦은 태아심박동수 감소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태아심박동수의 변화를 자세히 관찰하여 태아에게 산소 부족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모에게 적절한 시점에 산소를 공급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같은 날 09:06경 간호조무사 박GG가 산모에게 산소를 공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와 간호사들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임의로 판단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2015. 1. 18. 15:32경부터 원고 김AA에게 옥시토신을 4gtt의 속도로 투여하였고, 같은 날 15:42경 태아심박동수가 65회/분까지 떨어졌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같은 날 15:44경 이후에는 NST 기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2)). 같은 날 15:55경에야 피고에게 NST 기록지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는 위 NST 기록지를 보고 나서 옥시토신의 투여량을 4gtt로 줄이라고 지시하였는데, 간호조무사 박GG가 현재 4gtt로 투여 중이라고 하면서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시킬지 여부를 물어보자 비로소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시켰다. [각주2] 피고는 이에 대하여 NST 기록지에 표시된 시각은 실제 시각보다 40분 정도 늦으므로 NST 기록지에 기재된 15:42경의 실제 시각은 16:20경으로서 16:20경에 분만이 이루어져 그 이후에는 NST 기록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카카오톡 메시지 북구자료(1)]. 갑 제9호증(방HH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AA이 망아를 분만한 시각은 16:51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분만 시각보다 약 30분 정도 늦은 시각이고, 방HH은 인증 진술서에서 원고 김AA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NST 기록지는 ‘분만자세 준비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으나 방HH을 포함한 분만센터 간호직 근무자들은 NST 기록지에 그와 같은 표시를 남기지 않고, 분만자세를 준비하였다고 하여 신생아의 심박수를 확인하는 검사장치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신생아가 태어나기 직전까지의 심박수를 확인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분만 당일 원고 김AA의 NST 기록지를 정리하였을 때 자궁수축력이 나오는 부분 없이 신생아 심박수만 체크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8월 20일 확인한 NST 기록지(원고들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은 NST 기록지)에는 해당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장시간 동안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도 병원에 오지 않다가 분만 직전에야 병원에 도착하였고, 옥시토신의 투여 등을 간호사에게 지시하면서 간호사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단편적인 내용만을 전달받아 이를 확인하였을 뿐 환자의 상태나 NST 기록지를 그때그때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4)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의는 “분만 전후 반복적으로 태아 심박동이 감소했을 때 자궁수축제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 “반복적인 늦은 태아심장박동수 감소와 반복적인 다양성 태아심박동수 감소 등이 나타날 때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다) 산소를 공급하지 않은 과실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에 보관된 산소가 부족하여 원고 김AA에게 산소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출산 후 처치상의 과실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망아가 태어난 직후부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망아가 출생한 지 9분이 경과한 2015. 1. 18. 17:00경 강남소방서 역삼 119 안전센터 및 강○세○○○병원 중환자실에 연락하여 전원준비를 한 점, ② 간호사 방HH은 “망아는 출생 당시 근긴장도 및 자극반응이 없고, 몸통만 선홍빛이 약하게 남아있던 상황에서 불규칙한 빈맥, 정상범위보다 낮은 산소포화도, 느리고 불규칙한 호흡양상이 나타났다. 흡입과 산소 제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자 자극에 반응을 보이게 되었으나 맥박, 호흡양상은 호전이 없었다. 피고는 망아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119 구급대는 같은 날 17:03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여 망아 및 간호사 방HH을 태운 후 같은 날 17:08경 피고 병원을 출발하였고, 같은 날 17:11경 강○세○○○병원에 도착하였는데, 구급활동일지에는 망아의 기도확보를 위해 도수 조작, 기도유지기를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출산 후 처치상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의료법위반의 과실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8.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노진영으로부터 “피고가 간호조무사인 박GG로 하여금 원고 김AA을 내진하게 한 것은 의료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의료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의료 상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가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 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 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 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 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참조). 한편,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의료과실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의 존재 또는 업무상 과실과 상해나 사망의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거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부정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4다152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의료 상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되고, 여기에 위 기초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망아는 피고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산전검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특이소견은 없었던 점, ② 망아는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고, 2015. 4. 15. 19:15경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심장정지로 사망한 점, ③ 망아에 대한 염색체 검사, 척수성 근위축증, 듀시엔형 근이영양증에 대한 유전자검사 결과 유전질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④ 강○세○○○병원 의료진이 망아에 대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에는 병명으로 ‘근긴장 저하아 증후군’을 진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이 강○세○○○병원에서 망아에 대한 근육조직검사를 받지 않았음에 비추어 망아가 피고의 과실이 아닌 근긴장 저하아 증후군(영아저긴장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강남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이 망아에게 인공폐표면 활성제를 투여하였으나, 이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아가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⑤ 원고들은 2015. 2. 16.부터 2015. 3. 22.까지 서울대병원에서 망아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는 근육조직검사를 권유받은 적이 없고, 서울대병원에서 2015. 4. 8. 최종적으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을 진단받은 점, ⑥ 그 이외에 망아가 피고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은 전혀 별개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⑦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509호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이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고의 일련의 의료행위와 망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원인으로 할 뿐, 피고의 무과실이나 피고의 의료행위와 망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닌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의료 상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의료 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의료행위는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처치행위를 통하여 환자의 질병치료 및 출산 등을 하는 것으로 환자의 증상에 대한 판단은 풍부한 임상경험 및 고도의 의학전문 지식이 바탕이 되어 내려지므로 의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점,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특히 출산의 경우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은 신생아 신경질환 중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되도록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의료 상 과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는 다음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위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1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망아의 인적사항 및 평가내용 (1) 성별: 남자 (2) 생년월일: 2015. 1. 18. (3) 가동기간: 망아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현재 육군의 복무기간인 18개월 동안 군에서 복무할 것으로 보고, 2035. 07. 18.부터 만 60세가 되는 2075. 1. 17.까지를 가동기간으로 한다. (4) 직업 및 소득: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월 가동일수 22일 (5) 생계비 공제: 일실수입의 1/3 나) 현가 계산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1. 18.로 계산한 일실수입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2,846,061원이다. 2) 기왕치료비: 9,188,351원 3) 보조구비 구입·대여비: 1,234,000원 4) 기왕 개호비: 5,235,373원 분만 후의 망아의 상태, 치료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아에게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0일간 1일 8시간 동산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산하면 5,268,300원(= 87,805원 × 60일)원이고, 그 중 원고가 구하는 5,235,373원을 개호비로 인정한다. 5)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40% 나) 계산 (1) 일실수입: 113,138,424원(= 282,846,061원 × 40%) (2) 기왕치료비: 3,675,340(= 9,188,351원 × 40%) (3) 보조구비 구입·대여비: 493,600원(= 1,234,000원 × 40%) (4) 기왕 개호비: 2,094,149(= 5,235,373원 × 40%) (5) 합계: 119,401,513원 나. 위자료 망아에 대한 분만 및 치료 경위, 가족관계, 피고의 의료 상 과실의 정도와 진료기록 위조행위 감행의 점, 원고 김AA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32,000,000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망아의 위자료는 30,000,000원, 원고 김AA, 이BB의 위자료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상속관계 1) 망아의 상속재산 재산상 손해 119,401,513원 및 위자료 30,000,000원의 합계 149,401,513원 2) 계산 원고들: 각 74,700,756원(= 149,401,513원 × 법정상속분 1/2) 라. 원고별 인정금액 원고들: 각 79,700,756원(= 상속금액 74.700,756원 + 위자료 5.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79,700,756원과 각 이 중 제1심에서 인정된 각 75,478,987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된 각 4,221,769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남양우, 김형진
사망
손해배상
의사
신생아
분만
카카오톡
2018-12-28
의료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5835
손해배상(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835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최AA,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김준호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5가소470066 판결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9. 【주문】 1.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8. 9.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17,43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고(지연손해금 부분),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를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로 변경하면서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적극적 손해 8,432,140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일부 항소한 후 적극적 손해 청구 부분을 이 사건 수술계약 불이행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2,517,430원으로 감축, 변경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수술 경과 원고(당시 33세)는 2013. 3. 6. 양쪽 코의 코막힘 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담당 김BB 교수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기능적으로는 비중격만곡증의 교정을 통해 코막힘 증상의 개선을 원하였고, 더불어 코끝을 올리고1)비주2)의 들어간부분을 약간 내리기를 원하였으며, 실리콘은 과거에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제거한 경력이 있어 쓰지 않고 싶다고 하였다. 당일 시행한 CT 검사상 원고의 비중격이 왼쪽으로 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각주1] 원고는, 당시 원고가 코끝을 올리기 원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그런 취지에서 실리콘 사용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원고가 비주 부분을 가리키며 그 들어간 부분을 내려달라고 한 것을 담당의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외래기록지의 기재와 더불어, 수술 직전에 전공의가 수술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비주 함몰 교정 부분과 별도로 코끝 올리기(tip augmentation)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였던 점(을 제1호증의 6)에 비추어 보면, 외래 진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각주2] 양쪽 콧구멍 사이의 콧기둥 부분으로, 코끝에서부터 인중까지의 부분을 지칭한다. 원고는 같은 해 3. 28. 다시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담당의와 수술에 관하여 상담하였는데, 수술시 비주의 함몰 부분과 콧구멍의 비대칭에 대해서도 교정을 원한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4. 6. 오전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 원고는 수술 약 1시간 전 입원하였는데, 입원 수속 직후 전공의 정CC으로부터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수술 부위 표식 확인서’, ‘마취에 관한 동의서', ‘비폐색(코막힘)수술에 관한 동의서’, ‘기능적 외비 성형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입원시 지참약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비급여품 사용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유착방지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비중격성형술 및 비갑개성형술, 외비성형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담당의는 원고의 비중격이 왼쪽으로 심하게 휘어져 있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 원고의 비연골부 일부를 제거했고 하비갑개3)가 비대하여 절개술을 시행했다. 그 후 비주를 내리기 위해 그 부분에 위와 같이 제거한 비연골을 연장 이식하였으며, 콧망울 부위는 코끝을 올리기 위해 비주 지주(기둥)를 덧댄 후 4mm 크기의 자가비연골을 이용하여 코끝 부분에 모자이식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경과 관찰 후 같은 해 4. 8. 퇴원하였다. [각주3] 아랫쪽 코 안의 살을 지칭한다. 원고는 같은 해 4. 11., 4. 18., 4. 25., 5. 2., 5. 9. 피고 병원의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를 통해, 실밥을 제거하고 회복에 대한 경과 관찰을 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5. 3. 피고 병원의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원고가 수술 전후로 코가 휜 것에 변함이 없고 비주 절개 부위에 함몰이 생겼다는 점을 호소하였다. 담당의는 최소 3 내지 6개월 간은 경과를 지켜봐야 하고 추가적인 수술은 시기를 검토해 봐야 하며, 수술 주변 조직이 부드러워져야 그 수술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다음해인 2014. 3. 28. 다시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였는데, 원고에게 아직 편위가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고, 담당의는 비주를 더 내리고 비익4)을 더 올리면 전반적으로 들창코로 보이는 느낌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현재 콧대 변위, 비주의 함몰 변형이 잔존하고 있다. [각주4] 코끝 양쪽의 둥글게 도드라진 부분을 지칭한다. 나. 관련 의학지식 ‘비중격’이란 코의 중앙에 수직으로 위치하여 콧구멍을 둘로 나누고 있는 칸막이 뼈이다. 비중격의 앞쪽은 연골로 이루어져 있고 뒤쪽은 뼈로 이루어져 있다. ‘비중격만곡증’이란 코의 칸막이 뼈가 휘어져 콧구멍이 좁아져서 코막힘이 생기는 질환을 말한다. 비중격은 대부분 조금씩 휘어져 있어 정상적인 사람들의 70%에서 비중격만곡증을 관찰할 수 있고, 그 중 정도가 심하여 코막힘, 두통, 축농증, 비출혈 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 치료의 대상이 된다. 비중격만곡증의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치료로는 불가능하고 비중격교정술을 받아야 한다. 비중격교정술은 연골과 골부로 구성된 비중격구조가 휜 환자에 있어 휘어진 골부를 잘라내고 연골의 탄성을 이용하여 휘어있는 연골을 교정하는 수술이다. 그 과정에서 코 안의 살(갑개)을 절개하는 등으로 모양을 조절해 공간을 확보하기도 한다. 수술의 목적은 코막힘을 개선하고 코의 구조를 보존하여 기능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에는 비개방형 수술법(코 내부를 절개하는 방법)과 개방형 수술법(비주 부분을 절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개방형 수술법은 양쪽 콧구멍과 그 사이를 절개하여 코 앞 연골구조를 노출하여 시술하므로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절개 부위에 흉터가 남을 수 있다. 비중격의 앞쪽이나 위쪽이 휘어져 있거나 코 외형의 이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겉모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중격연장술 등과 같은 비성형술을 필요로 한다. 비중격교정술시 제거되는 연골을 사용하여 비성형술을 시행하면 다른 부위에서 연골을 채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중격의 만곡을 개선하기 위한 비중격교정술과 동시에 코의 외적인 변형을 교정하기 위한 외비성형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비첨(코끝) 부분의 성형술로는, 연골간 봉합, 비주지주, 방패이식, 모자이식 등 각종 연골이식을 하는 방법과 비중격확장이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비첨부분 피부와 연부 조직이 두꺼운 경우 연부조직 제거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낮은 코에서 전체적인 코 높이는 수술이 동반되지 않는 비첨성형술을 할 경우 코가 들리는 들창코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도 구축으로 인해 코가 들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비성형술시 자가이식을 위해 연골이 필요한 경우 비중격 연골을 일차적으로 주로 사용하며, 연골의 양이 적거나 상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귀연골의 사용을 고려하게 되나, 귀연골은 추가적 절개 및 상처 관리가 필요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 16, 17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비성형수술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시 비성형술을 하면서, ① 원고의 동의 없이 비첨 연부 조직을 임의로 제거하여 코의 전체 길이가 짧아지게 하였고, ② 연골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 비주가 함몰되어 들창코 모양이 되었으며, ③ CT상 코에 금간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휘어진 코의 교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수술계약은 도급계약인바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과실로 비성형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비성형술에 관하여 기지급한 수술비용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주장과 같은 비주의 함몰이나 들창코 모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비주 함몰은 수술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수술 결과 발생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주 증상인 비중격만곡증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달리 피고 병원의 진료 및 수술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단 1)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바로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295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술이 도급 계약으로서 원고가 원하는 성형수술 결과가 달성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가 진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피고 병원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이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므로, 피고 병원에게 진료 및 수술상의 과실이 있는지 살펴본다. 2) 의사는 진료를 행할 때에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우선 원고는, 담당의가 원고의 동의 없이 비첨 연부조직을 임의로 제거하고 연골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 코의 전체적인 길이가 짧아지고 비주가 함몰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위한 2차례 외래 진료 당시 비중격만곡증의 교정과 함께 외모적으로는 코끝과 비주의 함몰 부위 개선을 원했던 사실, 이를 위하여 피고 담당의는 수술 과정에서 제거한 비연골을 비주 부분과 코끝에 연장 이식했던 사실, 그 연장 이식 과정에서 원고의 코 끝 부분 피부와 피부조직이 두꺼워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코끝 부위의 연부조직을 0.1mm 정도로 정리, 제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코끝 성형술을 위해서는 연부 조직 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정리, 제거한 연부조직의 양이 0.1mm 정도로 소량이었던 점, 이로 인하여 코 모양에 변형이 올 가능성이 낮다는 진료기록 감정의견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귀연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귀 부분을 추가적으로 절개해야 하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행하지 않는데, 원고의 경우 비중격교정술 과정에서 절개한 연골이 있었고 원고의 경우 콧대를 높이지 않았으므로 채취한 연골의 양이 비주 및 코 끝 부분 이식에 부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추가적인 귀 연골이 필요하였던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병원이 귀 절개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데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CT 검사상 코에 금간 부분에 대해 피고 병원이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CT 검사 결과 코에 금간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더불어 이 사건 수술 전부터 원고는 비주 부분이 함몰되어 있었고, 비주 부분의 모양 변화는 비중격교정술 과정에서 비주를 가로로 절개하면서 나타날 수 있고, 전체적인 코 높임이 동반되지 않는 코끝 성형술을 하는 경우 코가 들리는 들창코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구축으로 인해 코가 들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비주 부분의 함몰이나 코 모양의 변형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것이 피고 병원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비성형술에 관하여, 연부조직을 일부 잘라내는 등 구체적인 수술 계획이나 수술로 인하여 비주 함몰이 나타나는 등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수술 계획과 발생가능한 합병증,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수술 동의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단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그러한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비성형술인데 이것이 비중격교정술과 함께 시행되었다고 하여 그 설명의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2차례의 외래 진료와 입원 후 수술계획 과정에서 함몰된 비주 부분의 교정을 원함을 분명히 표현하였던 점, 이 사건 수술이 안면의 코 부분에 대한 것이고 원고의 성별, 연령을 고려함과 아울러 이것이 코막힘 등 증상 개선과 더불어 외모 개선을 위한 것으로 그 수술이 다급하거나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던 점, 전반적으로 낮은 코에서 전체적인 코를 높이는 수술이 동반되지 않는 코끝성형술을 할 경우 코가 들리는 들창코 형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구축으로 인해 코가 들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비중격교정술 과정에서 비주를 가로로 절개하므로 비주의 교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위와 같이 들창코 모양이 될 경우 비주의 함몰이 두드러져 보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담당의로서는 원고와의 충분한 상담, 설명을 통해 성형과 관련하여 원고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방형 수술을 위해서는 비주 부분을 절개해야 하므로 수술로 인한 코 모양의 변화 가능성, 특히 원고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비주 부분과 관련하여 함몰이 계속되거나 악화될 가능성과 경우에 따라 들창코 모양이 되어 비주의 함몰이 두드러져 보일 수 있게 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필요한 경우 코 그림을 통해 원고가 원하는 코의 모양 등을 상세하게 논의하고 원고의 상태에 맞는 수술 방법 설명)을 하여 원고가 그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병원의 입원기록지, 수술동의서 등에는 ‘코끝 성형은 연부조직의 두께에 따라 완전하지 않을 수 있음', ‘비주 교정은 한계가 있음', ‘과교정, 교정 부족’, ‘외관상 100% 수상전의 모습 가능성 떨어짐(코모양 변형)’으로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원고가 입원 당일 수술 직전 짧은 시간 내에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와 같은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이 사건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의 정도, 원고의 기왕증,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9. 1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한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는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유아람, 정성균
설명의무
부당이득금
성형수술
손해배상청구
이비인후과
2018-11-19
의료사고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33064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소7330644 손해배상(기) 【원고】 권A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철 【피고】 황BB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9.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15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아메리칸 숏헤어 종의 고양이(2005. 5. 19. 생, 이름 스피디, 이하 스피디라 한다)를 12년 정도 키웠다. 나. 스피디는 2014.경부터 당뇨병이 생겨 인슐린을 투여받았고, 만성신부전증으로 A동물병원에서 4회(2017. 5월 8일, 9일, 11일, 15일) 혈액투석을 받은 후, 2017. 5. 19.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2회(2017. 5. 22.일, 27일)에 걸친 혈액투석을 받았다. 다. 2017. 6. 2. 혈액투석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백혈구 수치와 혈당이 낮아 혈액투석을 못하고 입원하였다. 같은 해 6. 3. 피고 병원 간호사가 스피디에게 플라스틱 주입구를 통해 알약을 투여하다가, 스피디가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 병원은 당일 내시경을 통해 삼킨 주입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고, 스피디는 2017. 6. 6. 퇴원하였다. 그 후 스피디는 2017. 6. 12. 사망하였다. 마. 스피디의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사망진단서에는 특징으로 “당뇨, 신부전 진단”으로 되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내시경을 통해 주입구를 꺼내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와 상처를 주어 스피디가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사망과 관련한 손해 17,150,850원(= 치료비 및 심폐소생비용으로 지출된 7,750,850원 + 화장비용 400,000원 + 고양이 구입비 2,000,000원 + 위자료 7,000,000원)을 구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스피디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내시경 수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치료비, 화장비용, 고양비 구입비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다만, 피고 병원 직원인 간호사의 실수로 스피디가 주입구를 삼키게 되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 수술을 받은 것은 혈액투석 등으로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스피디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고, 그 과정을 통해 스피디와 함께 오랫동안 생활하여 온 원고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나와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는 3,000,000원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판사 강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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