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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0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조AA (5*-1), 무직 【검사】 김성훈(기소), 최재봉, 이상현, 서영배, 김희송, 정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 담당변호사 박종민, 변호사 박기동, 박세령, 법무법인 처음 담당변호사 이동명 【판결선고】 2020. 2.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자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 증명이 부족한 부분, 불필요한 기재 부분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신분] 피고인은 2009. 1.경 경기지방경찰청장을 거쳐, 2010. 1. 8.경부터 2010. 8. 29.경까지 ◇◇지방경찰청장으로, 2010. 8. 30.경부터 2012. 4. 30.경까지 경찰청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김BB은 2010. 1. 19.경부터 2010. 12. 7.경까지 ◇◇지방경찰청(이하 ‘◇◇청’이라고만 한다) 정보관리부 정보1과장으로, 2010. 12. 8.경부터 2011. 11. 27.경까지 ◇◇청 정보관리부장으로, 2011. 11. 28.경부터 2012. 5. 9.경까지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정CC은 2010. 1. 8.경부터 2011. 11. 27.경까지 경찰청 정보심의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황DD은 2010. 1. 8.경부터 2010. 12. 5.경까지 ◇◇청 정보관리부장으로, 2010. 12. 6.경부터 2011. 11. 27.경까지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김FF은 2011. 11. 28.경부터 2012. 5. 9.경까지 경찰청 보안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정EE는 2010. 12. 8.경부터 2011. 11. 27.경까지 경찰청 대변인으로 근무하였고, 김GG은 2010. 12. 8.경부터 2011. 12. 4.경까지 경찰청 홍보담당관으로, 2011. 12. 5.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경찰청 대변인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서HH는 2010. 9. 8.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하였고, 김II은 2010. 12. 8.경부터 2011. 12. 4.경까지 □□지방경찰청(이하 ‘□□청’이라고만 한다)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국가경찰의 직무 범위] 구 경찰법(2014. 5. 20. 법률 제126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에 따른 국가경찰의 임무는,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3.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 방지, 6.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경찰법 제24조 제1항),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경찰법 제4조). [구체적 범죄사실] 1. 정보 기능 관련 여론 대응 가. ◇◇청장 재임 중 여론 대응 1) 정보4계 신설 및 SPOL팀 조직 피고인은 2010. 1. 8.경 ◇◇청장 부임 직후 정보관리부장인 황DD에게 경기지방경찰청의 ‘사이버 여론 대응팀’을 모델로 하여 유사한 형태의 여론 대응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다음 2010. 1. 19.경 정보1과장에 김BB을 보임한 후, 황DD, 김BB에게 ‘사이버 여론 대응팀’ 조직 및 ◇◇청에서 여론 대응팀을 전담하여 관리할 계 단위 조직의 신설을 지시하고, 2010. 1. 29.경 신설될 계의 부서장으로 박JJ을 내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2010. 2. 2.경 ◇◇청 정보관리부 정보1과 산하에 ‘사이버 기획정보’를 전담하는 정보4계를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 경찰관 정원 6명을 줄여 정보4계에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안을 결재했다. 신설된 정보4계의 초대 계장으로 임명된 박JJ은 2010. 2. 2.경 「정부4계 활동계획」을 마련하여 김BB, 황DD을 거쳐 피고인에게 ‘정보4계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피고인의 지휘 방침에 긍정적·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청 및 산하 경찰서 소속 경찰관 약 70명으로 SPOL팀을 우선 구성하고, 향후 추가될 인원은 ’경찰 업무에 능동적이며 건전한 생각‘을 가졌는지 여부를 검증 후 영입하며, 구체적인 활동은 여론의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을 달리하되, 기본적으로 정보4계가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할 이슈를 선정하여 대응자료와 함께 SPOL팀에 배포하면, SPOL팀은 댓글 등 작업 후 정보4계에 실적을 보고하고, 정보4계는 실적을 취합하여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고하였다. 계속하여 박JJ은 「정보4계 활동계획」에 따라 2010. 2. 10.경 ◇◇청 및 산하 경찰서, 지구대, 기동단 소속 경찰관 75명으로 SPOL팀을 구성하였다. 2) SPOL팀을 동원한 여론 대응 체계 박JJ은 그 무렵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민○○○당 당원 가입 등 정치활동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이 민○○○당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 수색하고 이에 대해 민○○○당이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여 이슈화되자, 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민○당 서버 압수수색 등 인터넷 동향 조치」와 대응 논지를 보고한 다음 2010. 2. 19. 07:31경 「2.19대응」이라는 제목으로 SPOL팀원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SPOL팀의 구성 취지와 활동 방법을 설명하고, 이메일에 첨부된 대응 논지에 따라 ‘전교조·전공노 수사 관련 민○당의 (경찰수사) 규탄’ 이슈에 대하여 댓글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박JJ은 SPOL팀원에게 지시 내용을 전달하면서 ‘허위·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SPOL팀의 역할이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이메일에 첨부한 대응 논지와 댓글 예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타기 하네... 몇 백명 당원가입한 사실 물 탈려고 의혹 제기했니? 한번 다 까보자. 난 니네들이 그렇게 숨기는 사실이 정말 궁금해’ 등으로 민○○○당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SPOL팀 경찰관들은 박JJ이 예시한 댓글의 취지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정보-서울-댓글) 순번 64 내지 67, 69 내지 75 기재와 같이 인터넷에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 산하에 인터넷 여론 대응팀인 SPOL팀을 구성하고 이를 관리할 정보4계를 신설한 다음, 보고체계에 따라 매일 정보4계 소속 경찰관들과 산하 각 경찰서 소속 사이버 정보 담당 경찰관들이 모니터링한 인터넷상의 주요 이슈와 그 중 대응이 필요한 이슈 및 대응 논지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인이 추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슈에 대하여는 일일회의 등의 기회에 대응을 지시하여, 지휘체계에 따라 정보4계의 담당 경찰관이 SPOL팀원들에게 전파하게 하고, SPOL 팀원들이 댓글을 작성·게시한 다음 결과를 보고하면 정보4계의 담당 경찰관이 이를 취합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 시스템을 운영했다. 3) 소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정보4계와 SPOL팀을 활용하여 조직적인 댓글작업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로 정보관리부장인 황DD, 정보1과장인 김BB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황DD, 김BB과 위 공모 내용에 따라 SPOL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치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상의 각종 이슈에 관하여 정부 정책 또는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인터넷 댓글 등을 달아 정부 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SPOL팀원인 정UU은 2010. 4. 26. 15:13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천안함 장례기간 중에 민노총은…』이라는 게시글에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하겠다고요? 온 나라가 슬픔에 쌓여 애도를 하는 장례기간에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밥그릇이나 챙기겠다고 집회를 한다는 것은 너무하시는거 아닌지요? 얼마 전 여의도 집회를 목격하고, 민주노총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군용... 좀 자중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국민들이 거들떠보기나 하겠는지요??”라는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황DD, 김B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0. 2. 6.경부터 2010. 8. 29. 경까지 SPOL팀 소속 경찰관 70명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정보-서울, 2010. 2. 6. ~ 2010. 8. 29.)에 기재된 댓글 915개와 트○글 19개를 작성·게시하게 하였다. 나. 경찰청장 재임 중 여론 대응 피고인은 2010. 8. 30.경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청에 구축해놓은 인터넷 여론 대응 체제를 계속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정보심의관인 정CC에게 ◇◇청 정보4계와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댓글작업을 계속하도록 지시하였다. 정CC은 청와대 등 대외보고용 정책자료 작성 업무, 내부보고용 시책자료 작성 업무와 함께 일일 인터넷 이슈 모니터링 업무 등을 분장하는 정보2과, 그중에서도 일일 인터넷 이슈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사이버반이 설치된 정보6계를 지정하여 ◇◇청 정보4계와 협조하에 댓글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청 정보4계는 매일 자체 인원과 산하 각 경찰서 소속 사이버 정보 담당 경찰관들이 모니터링한 인터넷상의 주요 이슈를 경찰청 정보2과 정보6계에 보고하고, 정보6계는 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인터넷상의 주요 이슈와 그중 대응이 필요한 이슈 및 대응 논지를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거나 피고인이 추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이슈에 대하여 일일회의 등의 기회에 대응을 지시하고, 위 대응 지시가 지휘체계에 따라 정보6계장 또는 담당 경찰관을 통해 ◇◇청 정보4계장 또는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되어 SPOL팀원들에게 전파되었다. SPOL팀원들이 댓글을 작성·게시한 다음 결과를 보고하면 정보4계의 담당 경찰관이 이를 취합하고 이는 경찰청 정보6계를 거쳐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경찰청과 ◇◇청을 포괄하는 인터넷 여론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정보국 정보2과 정보6계(2010. 12. 22.경 정보5계와 명칭만 교환하여 정보5계로 변경되었다가 2011. 11.경 신설된 정보7계로 업무 이관)와 ◇◇청 정보4계 및 SPOL팀을 활용하여 조직적인 댓글작업으로 인터넷상에서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정보심의관인 정CC, ◇◇청 정보1과장 및 정보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부임한 김BB, ◇◇청 정보관리부장인 황DD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정CC, 김BB, 황DD과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소속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치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상의 각종 이슈에 관하여 정부 정책 또는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인터넷 댓글 등을 달아 정부 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SPOL팀원인 서KK은 2011. 12. 3. 19:1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게재된 『광화문광장 反FTA집회 봉쇄...종로 거리행진』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에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도로가 막혀 너무 힘들어요!!! 서민들은 시간에 의해 먹고살고 있는데... 교통불편으로 인해... 동대문 시장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서울광장 등에서 도로소통에 지장 없이 시위를 하면 될텐데... 정말 너무들 하네요... 불법집회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대합니다...”라는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정CC, 김BB, 황DD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0. 8. 30.경부터 2012. 4. 30.경까지 SPOL팀 소속 경찰관 165명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정보-본청, 2010. 8. 30. ~ 2012. 4. 30.)에 기재된 댓글 4,921개(정보-본청-댓글 순번 1269, 1684, 4772 제외)와 트○글 804개, ○○트리 기사 18개를 작성·게시하게 하여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황DD, 김BB, 정CC과 순차 공모하여 2010. 2. 6.경부터 2012. 4. 30.경까지 SPOL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정보-서울(2010. 2. 6. ~ 2010. 8. 29.), 정보-본청(2010. 8. 30. ~ 2012. 4. 30.)에 기재된 댓글 5,836개(별지 범죄일람표 정보-본청-댓글 순번 1269, 1684, 4772 제외)와 트○글 823개, ○○트리 기사 18개를 작성·게시하게 하여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경찰청장 재임 중 보안 기능 관련 여론 대응 피고인이 일일 국관회의를 통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을 강조하고 지시하자, 보안국장인 황DD, 김F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업무를 말고 있는 보안2과장,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을 통해 소속 직원들에게 특정 이슈에 관하여 정부 정책을 옹호하거나 경찰을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정부 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그 결과를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인 민LL, 김MM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전국의 지방경찰청에 배치된 보안사이버요원들에게 댓글작업 지시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사이버안보 포털시스템에서 동보 형식으로 대응 이슈와 대응 논지를 전파하였다. 그에 따라 보안 사이버수사대 자체 요원 및 지방경찰청 보안사이버요원 등은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활동을 전개한 후 그 결과를 경찰청 내부망 메신저 및 이메일 등으로 보안사이버수사대에 보고하였으며, 이는 보안사이버수사대장, 보안2과장, 보안국장 등 지휘계통을 통해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보안국 보안사이버수사대와 전국 지방 경찰청 보안사이버요원들을 활용하여 조직적인 댓글작업으로 인터넷상에서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로 보안국장인 황DD, 김FF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황DD, 김FF은 위 공모 관계에 따라 소속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치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상의 각종 이슈에 관하여 정부 정책 또는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인터넷 댓글 등을 달아 정부 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인 이NN은 2011. 6. 1. 20:02경 처 이○○ 명의의 계정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접속하여 『정부, 北 진의 왜곡한 일방주장...매우 유감』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에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우리 정부를 믿어야죠!!! 김정일의 선전선동에 놀아나지 맙시다.”라는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황DD, 김FF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0. 10. 7.경부터 2012. 3. 21.경까지 보안국 소속 경찰관 75명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보안, 2010. 8. 30. ~ 2012. 4. 30.)에 기재된 댓글 663개를 작성·게시하게 하여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경찰청장 재임 중 대변인실 관련 여론 대응 가. ‘폴알림e’, ‘온라인키뮤니케이터’를 통한 여론 대응 피고인은 2010. 12. 1.경 인터넷에서 경찰 관련 이슈들이 빈발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청의 홍보 기능에도 인터넷 여론 대응 조직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각급 관서 실정에 맞는 치안정책 홍보와 온라인상 경찰 관련 이슈 대처를 위해 지방청별 폴알림e(온라인 홍보 블로그 기자단) 조직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치안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한 ‘폴알림e(블로그 기자단)’ 구축 계획」을 결재하고,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로 ‘폴알림e’를 구성하게 했는데, 2011. 5.경 전국 ‘폴알림e’ 소속 경찰관은 865명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1. 2. 23.경 전국 지방청 홍보담당관, 홍보계장들을 상대로 개최한 ‘전국 홍보담당관 워크숍’에서 전략적·선제적 홍보마인드 및 온라인 이슈 대응을 강조하면서 홍보 기능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 활동을 할 것을 지시하고, 그 무렵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와 관련하여 인터넷 여론 대응에 ‘폴알림e’ 조직을 동원한 것을 계기로 ‘폴알림e’ 조직은 정보국 산하의 SPOL팀과 유사하게 비공식 인터넷 댓글 대응 조직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정보국 정보5계로부터 뉴미디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사이버 여론 대응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분석보고를 받고, 대변인 정EE에게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2011. 11.경 대변인실 산하에 온라인 이슈 분석 및 대응을 전담하는 ‘온라인소통계’를 신설하고, 각 지방경찰청에 ‘온라인커뮤니케이터’ 경찰관 233명을 지정하는 등 인터넷 여론 대응을 위한 경찰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전국의 홍보 기능 경찰관들을 동원할 수 있는 인터넷 여론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변인실 산하 홍보 기능에 인터넷 여론 대응을 위해 각 지방 경찰청 및 경찰서별로 지정한 ‘폴알림e’, ‘온라인커뮤니케이터’ 등을 조직한 다음 이들을 관리하는 경찰청 대변인실 산하 ‘뉴미디어홍보계’, ‘온라인소통계’를 중심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을 하기로 대변인인 정EE, 김GG과 순차 공모하였다. 나. 소위 ‘희○버스’ 시위 관련 여론 대응 (주)한○중공업 ○○조선소가 2010. 12. 15.경 경영상 이유로 대규모 인력감축을 결정하자, 한○중공업 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2010. 12. 20.경 파업을 시작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 지도위원 김AC은 파업지지를 표명하며 2011. 1. 6.경부터 ○○조선소 내에 있는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하였다. 이에 송OO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은 인터넷 모금을 통해 마련한 버스를 나눠 타고 파업 중인 한○중공업 노조를 방문하여 지지·연대의사를 표명하는 행사(소위 ‘희○버스’ 시위)를 기획하여 5회에 걸쳐 실행하였는데, 그중 1, 2, 3, 5차 ‘희○버스’ 시위는 2011. 6. 11.경부터 2011. 10. 8.경까지 사이에 □□ 일원에서 진행되었고, 4차 ‘희○버스’ 시위는 2011. 8. 27.경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1.경 개최된 1차 ‘희○버스’ 시위 당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국가중요시설인 (주)한○중공업 담장을 넘어 침입하는 등 시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청장인 서HH를 강하게 질책하고, 이후 서HH에게 ‘희○버스’ 시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을 하라는 지시를 반복하였다. 서HH는 지시에 따라 □□청 차장인 김II과 홍보담당관인 조PP에게 □□청 소속 ‘폴알림e’ 경찰관들을 동원하여 온라인 투표, 댓글, 트○·리트○ 등으로 ‘희○버스’ 시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서HH, 김II의 지시에 따라 조PP은 □□청 홍보계장 정QQ와 함께 1차 ‘희○버스’ 시위대와 함께 ○○조선소에 침입하여 논란이 된 연예인 김RR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관한 온라인상 찬반 투표에서 □□청 및 산하 경찰서 소속 ‘폴알림e’ 경찰관들에게 찬성하는 의견에 투표하도록 하였다. 이어 2011. 7. 30.경으로 예정된 3차 ‘희○버스’ 시위에 대비하여 □□청 및 산하 경찰서 소속 ‘폴알림e’ 등을 단계별로 동원하여 실시간 인터넷·SNS검색을 하고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며, 경찰관 37명으로 ‘온라인 T/F팀’을 구성하여 □□청 정보화교육장에 모이게 한 다음 1인당 PC 1대씩을 배정한 후 시위가 계속되는 1박 2일 동안 합숙하며 댓글 등 여론 대응 작업을 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3차 희○의 버스 대비 홍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이렇게 피고인과 □□청장 서HH, □□청 차장 김II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경찰관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일반 시민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희○버스’ 시위와 시위 참가자들의 불법 폭력성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댓글 등을 작성하여 확산시키고 ‘희○버스’ 시위에 대한 여론을 부정적으로 조작하여 시위의 원동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대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다. 소결론 피고인과 정EE, 김GG, 서HH, 김II은 위 공모 관계에 따라 소속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치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상의 각종 이슈에 관하여 정부 정책 또는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처럼 인터넷 댓글 등을 달아 정부 정책 또는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 해○○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폴알림e’ 팀원인 오SS은 2011. 6. 27.경 인터넷상에 게시된 『밧줄 매고 크레인 올라간 노동자 20여명, 어머니의 눈물 “일하겠다는데 왜 내쫓나”』라는 ○○○뉴스 언론 기사에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정TT은 물러가라, 노사가 합의점을 찾아 문제를 푼다고 하는데 왜 정TT씨는 찾아왔는지, 한○중공업 노동자의 외부 노동단체는 왜 물러가지 않으려고 하는지, 정치는 국회에서, 노동운동은 자기 것만 하셔, 아무 곳에나 나타나 무조건 반대만 외치지 마시고”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정EE, 김GG, 서HH, 김II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3. 9.경부터 2012. 4. 17.경까지 ‘폴알림e’, ‘온라인커뮤니케이터’ 등 소속 경찰관 377명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홍보, 2010. 8. 30. ~ 2012. 4. 30.)에 기재된 댓글 584개(순번 320, 515 제외)와 트○·리트○ 4,956개(순번 9, 518, 584, 770, 1495, 1715, 2780, 2815, 3236, 3485, 4045 제외)를 작성·게시하게 하여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강VV 외 각 법정진술 1. 증인 김F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JJ,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강WW, 양XX, 홍YY,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MM, 민LL,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임ZZ의 각 진술 녹음 1. 정CC, 황D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김II, 서H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김AB 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이버 여론 대응팀 운영 성과와 과제, 사이버 여론 대응팀 운영 방안 검토(案),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2010. 2. 2. ◇◇지방경찰청 경무과), 정보4계 활동 계획(2010. 2. 2. 정보1과), SPOL팀 격려 오찬, 경찰서 정보(보안)과 사이버반 ADSL 설치 지시, ‘2.19대응’ 이라는 제목의 박JJ 이메일 출력물, 민○당서버 압수수색 관련 주요쟁점 및 대응논리(증7호), ◇◇청 정보4계 일일보고서인 ‘주요 이슈 및 대응조치’, ‘주 요 이슈 및 SPOL대응 조치’등 6부,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2010. 1. 7.), 11년 대변인실 사무분장, 2011년 지방청 홍보담당관실 성과평가 시행, 현장치안 온라인 홍보강화를 위한 폴알림e 구축계획, 경찰청장 지시·훈시사항, 2. 23. 홍보워크숍 청장님 말씀요약, 쪽지 출력물, SPOL 활동내역, 수사권조정 관련 뉴미디어홍보계 활동사항 보고, ‘경찰, 최루액 방류’ 보도 관련 온라인 조치보고, SPOL팀 활동 관련 법률 검토, 한○중 관련 온라인여론 동향 분석 및 조치, 한○중 5차 버스시위 관련 온라인 동향 및 조치, 한○중 5차 버스시위 관련 온라인 조치결과 보고. 강○마을·버스시위 관련 경찰비난 보도 대응 조치, ‘4차 버스시위’ 대책 회의시 본청장님 말씀, 제5차 ‘버스시위’ 행사대비 홍보대응팀 운용계획 보고, 인천 조폭 난투극 관련 온라인 조치 보고, 조○일보 사설 관련 온라인 대응, 최근 언론 사설 관련 온라인 대응, FTA반대집회 성추행 주장관련 온라인 조치, FTA관련 온라인홍보 및 이슈대응 조치 보고, FTA 관련 온라인홍보 및 이슈대응 조치, 뉴미디어 홍보 발전 방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주요 연혁 자료,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 명단, 안보영상물 상영 관련, 보도 진상 및 조치(보안국), 남북 비밀접촉 폭로 관련 인터넷 동향 및 조치, 계장님 부재 중 업무지시 및 조치 보고, 안보 관련 인터넷 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2),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3), 인터넷 포털 보수단체 담당자 현황, ○○데모 카페 게시글, 사이버 보안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 사이버 안보 신고요원 운영 계획, 경찰청장 지시·훈시 사항, 일일회의시 당부사항, 자본주의연구회 수사 관련 문건, 사이버안보포털 시스템(공유망)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남북 비밀접촉 폭로 관련 인터넷 동향 및 조치, 구제역, 인터넷 괴담 실태 분석 및 대응 방안, 구제역 관련 VIP 비난 및 유언비어에 댓글·찬반투표 대응, 공유망 문자메시지, 범죄일람표, 뉴미디어 홍보역량 강화 방안 검토, 7계 업무계획서, 경찰청 정보국 직위표, 주요 사이버 이슈 / 일일 사이버 주요 이슈, 주요 사이버 이슈 / ‘한미FTA반대 집회’ 관련 트○○ 대응, 종로서장 폭행 관련 사이버 동향 / 주요 사이버 이슈 / 일일 사이버 주요 이슈 / ‘종로경찰서장, FTA 반대 시위대에 폭행 당해’(종합), 주요 사이버 이슈 3부 / 일일 사이버 주요 이슈 2부, 주요 사이버 이슈, ‘황정인 경정’주장에 대한 반박글(댓글) 게재 현황, 청장님 거취 관련 내·외부 사이버대응 논조 검토, 청장님 주재 오찬 관련, 전국 지방청 경비, 정보 합동연석회의 개최 수정 계획 하달(통보), 7. 6. 경비·정보 합동 연석회의시 지시사항, 사이버홍보팀 격려오찬 계획, 「‘대통령 탄핵정국 조성’ 선동 글에 찬반 투표 및 댓글 대응」 문건과 보조자료, 다음 미디어 뉴스란 ‘경찰청장 비난 댓글’ 대응 결과 문건, 업무성과 기술서(강VV), 업무성과 기술서(김II), 정보2과7계소명자료(강WW), 사이버대응팀 격려 오찬 계획, 사이버홍보팀 참고자료, 격려오찬 말씀자료, 9.29. 한대련 집회 분석·평가 회의시 본청장님 말씀, 5.1 노동절 전후 집회 관련 본청 회의결과(청장님 당부사항), 청장지시에 의한 본청 과·계장 실무교육(정보 심의관), 12년 주요 업무계획 요약본-주요 개혁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정보4계 평가 상향 계획, 온라인 대응보고, 희○버스 관련 홍보 활동 결과보고, 온라인 대응(동향) 보고, 온라인소통계 사무분장 및 운영계획 / 온라인소통계 업무분장(이상 검찰 증거기록) [각주2] 2011. 4. 18.자 [각주3] 2011. 4. 20.자 1. 수사보고(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 내 ‘사이버계’ 변동 이력), 증9-3호 한대련, 반값 등록금 이행촉구 집회관련 여론대응팀 운영계획(2011. 6. 10.), 증9-5호 여론대응팀 운영계획(추가) (2011. 6. 17.), 5차 버스시위 관련 업무 지시(수정, 한시적 현업부서 불인정)_(11. 10. 6.), 증20호 「업무성과보고서(2010년 문서철)」 사본, 증20-1호 업무성과보고서(10. 7~9월), 증20-2호 SPOL팀 주요 활동내용, 6.2 지방선거 後 인터넷 상 좌파단체 주요 이슈, 천안함 사건 관련 SPOL팀 활동내용, 영등포 초등생 성폭행 사건 관련 대응 방안, 증20-3호 업무성과보고서(10. 5~6월), 증20-4호 업무성과보고서(10. 3~4월), ◇◇청 정보업무 평가 배점 개선안, 경찰서 사이버 정보 운영 개선 방안, ◇◇청 31개 경찰서 정보경찰 트○○ 닉네임(123개) 및 계정(108개) 내역- 경찰서별 보고자료, 정보4계 신설 관련 예상 질의 답변 자료(100400 정보4계 신설 관련 예상 질의답변(주AD).hwp 출력물 2매, 2010. 2. 22.자 서울경찰청장, 역점 추진 사항(100222 조AA 청장님 역점 추진사항(BH).hwp 출력물 3매), 수사보고(정보국 정보2과 4계 작성 ‘2012. 00. 00, 지휘부토의사항(청장님 말씀)-유AE.hwp’ 작성경위 등 확인), 「7계 업무계획서 변경·수정 추이」, 범죄사실 기간(2010.2.-2012.4.30.) SPOL팀 명단, 각 스폴팀 댓글 등 작성내역(이상 정보 증거기록) 1. 고발장, 보안 사이버 수사대 직원 명단(2010년~2013년), 주요 이슈 및 활동 내역, 주요 이슈 게시글 및 대응내용 캡쳐, 송수신 문자메시지 내역 중 메시지 삭제 지시 정황, 사이버안보포털 SMS송수신내역(전체 내역 중 혐의사실 관련 81매), 수사보고(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경찰관 가족과 명의 대여자 정리), 수사보고(인터넷 여론 조작에 사용된 경찰관 사용 계정 정리), 아이디어 회의내용 및 결과 제출요청, 아이디어 회의 내용 취합, 보안국 아이디어 회의 결과, 130326 민간인 신고요원 섭외자료, 전국 보안사이버요원 명단(총 203명), 전AF 팬까페 정치 아카데미 ‘남남갈등을 유발해 이AG 정부를 압박’ 게시글, 수사보고(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의 인터넷 보수단체 카페 동원 관련 진술내용 정리 및 포털 압수 자료 비교 분석), 인터넷 보수단체 카페 동원 관련 진술내용 정리자료(장AH 등 10명), 일일 보안사이버 동향(11.1.4). 일일 보안사이버 동향(11.1.12), 일일 보안사이버 동향(11.1.19), 일일 보안사이버 동향(11.1.21), 수사보고(08. ~ 10. 7. 조AA 경찰청장 취임 이전 경찰청의 인터넷 여론대응 체계), 각종 ‘인터넷 동향 보고서’ 77건(이상 보안 증거기록) 1. 구미 KEC 경찰헬기 저공 비행 관련 온라인상 분위기, 한○重 5차 버스시위 관련 온라인 조치결과 보고, 인천 조폭 난투극 관련 온라인 조치 보고, 조○일보 사설 관련 온라인 대응, FTA관련 온라인홍보 및 이슈대응 조치, 11.3. 한미 FTA비준 저지 집회관련 SNS대응요령 하달, 한미FTA비준저지 집회관련 SNS대응요령, 대변인실 유AI 경감 협조글, 경찰청 야후 블로그(폴인러브) 추가 개설 계획, 부처 대변인단 격려 오찬시 VIP 당부사항, 폴알림e 명단, 폴알림e 트○○ 계정목록, 온라인 커뮤니케이터 명단, 온라인커뮤니케이터 트○○ 계정 목록, 경찰청 대변인실 작성 온라인 여론 동향 및 조치대응 보고 등 문서목록, 경찰청 대변인실 작성 온라인 여론 동향 및 조치대응 보고 등 문서, 온라인소통계 면접시험 시 착안 사항, 온라인 이슈 분석 메뉴, 당직근무 요령, 온라인 대응관련 SNS 조치 업무, 일일 홍보성과 보고(국관홍보팀 담당), ○○트리 기사목록, 밀양 검사 고소사건 관련 온라인 홍보 방안, 수사보고(경찰관 대상 ‘○○트리’ 교육), 9.30 ◇◇청 간담회시 외부강사 특강 전직원 시청 알림, 수사보고(○○트리 기사 현출 양식의 변동), 수사보고(폴알림e등 경찰 홍보 기능 경찰관을 동원한 댓글 대응), 수사보고(‘온라인커뮤니케이터’ 트○○ 자료 정리·분석- 혐의대상 트○ 글 특정), 수사보고(폴알림e 구축 및 변질, 여론대응 동원 관련), 폴알림e와 댓글팀 비교.hwp(이상 홍보 증거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조AA의경찰청장취임전후경찰청보안국의 ‘댓글’ 대응 변화, 조AA ◇◇청장님 치안 철학 및 지휘방침(10. 1. 11.), 국민의 지지·공감 확보를 위한 뉴미디어 홍보 발전방안, 온라인 치안이슈 대응역량 강화 방안, 온라인 홍보·sns담당자 교육 계획 통보(하달), 온라인홍보·sns담당자 교육 계획, 온라인 이슈 담당자 개인계정 대응(비공식) 댓글 예, SNS 시나리오, 수사보고(경찰청, ◇◇지방경찰청 홍보기능 내 온라인 담당부서 변동 이력), ‘쿨하고 멋진 청장님께 ^^’ 메일 사본 1부, 수사 보고(경찰청 보안·정보·홍보기능이 공동으로 대응한 이슈 추가 확인), 경찰청 대변인실에서 70여개 이슈에 대하여 온라인대응·여론 대응 등을 하여 그 조치결과가 기재된 108개의 보고서, ‘티로그인’ 관련 예산 집행 내역(영수증 등), 수사보고(보안국 댓글 삭제, 계정 탈퇴 관련), 수사보고(상세 범죄일람표 첨부)(이상 통합 증거기록) 1. 수사보고(제주 강○마을 집회 여론대응 관련 주요증거물 분석), 각 제주 강○마을 관련 온라인 여론 동향, 강○마을 SNS 대응방안 등 검토(11. 9. 1.), 강○마을, 버스 시위 관련 경찰비난 보도 대응 조치 보고(11. 10. 14.), 경찰청 대변인실 장AJ PC 내 디지털 증거물-강정특집l.hwp, 경찰청 대변인실 장AJ PC 내 디지털 증거물-강정특집2.hwp, 강○마을 경찰 관련 SNS 동향 보고.hwp, 제주청 인력지원 지시(경찰청 정보 4과-166, 2012. 3. 9.), 강○마을 상황 관련 현장대응팀 운영 계획(’12. 3. 9.), 주요 온라인 이슈(3. 19., 3. 22., 4. 4., 4. 18.), 3. 13. 일일회의시 경찰청장 지시사항, 3. 13. 경찰청 지휘부 회의내용, 3. 16. 경찰청 지휘부 회의내용, 3. 22. 경찰청 지휘부 회의내용, 제주청 온라인커뮤니케이터 워크숍 개최 계획(제주청 홍보담당관실-89. 2012. 1. 17.), 수사보고(온라인소통계장 김AK 경정 출장내역 첨부), 수사보고(경찰청 정보국 ‘주요 사이버 이슈’ 일일 오전보고서 161건 첨부), 2011. 10. 26. ~ 2012. 4. 30. 주요 사이버 이슈(오전 보고서) 161건, 주요 사이버 이슈(오전 보고서) 중 여론대응 사례, 수사보고(경찰청 정보국 ‘주요 사이버 이슈’ 일일 오후보고서 148건 첨부), 2011. 10. 24. ~ 2012. 4. 30. 주요 사이버 이슈(오후 보고서) 148건, 주요 사이버 이슈(오후 보고서) 중 여론대응 사례, 수사보고(◇◇청 정보1과 3계 근무 경찰관 장AL의 하드디스크에서 추출한 일일보고서 첨부), 각 경찰관련 사이버 주요 이슈 및 대응, 각 일일 사이버 주요이슈, 각 주요 사이버 동향, 각 일일 사이버 동향, 조PP 교양수부, 원AM 교양수부(이상 추가 증거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875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879 판결문, 대법원 2013도1243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로 공소된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불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부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보보안·홍보 기능 소속 경찰관들에게 각 해당 기능에 속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으로 각 기능별 여론 대응 범행 방법의 동일성, 각 기능별 소속 경찰관들의 업무 범위에 따른 의무의 동일성 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관련 법령 경찰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의한 정보국·보안국·외사국 사무분장 규칙4)에 따른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각주4] 검찰 증거목록 순번 110 나. ◇◇청장 재임 중 여론 대응 1) 정보4계 신설 및 SPOL팀 조직 가) 피고인이 2010. 1. 8.경 ◇◇청장으로 부임한 직후 ◇◇청 정보2계장 윤AN은 정보관리부장 황DD으로부터 경기지방경찰청의 ‘사이버 여론 대응팀’을 모델로 하여 ◇◇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여론 대응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5)2010. 1. 9.경 경기지방경찰청의 「사이버 여론 대응팀 운영 성과와 과제보고」6)를 참고하여 운영방안을 검토한 후 「사이버 여론 대응팀 운영 방안 검토(案)」7)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주5] 윤AN 증인신문녹취서 2 내지 3 [각주6] 검찰 증거목록 순번 6 [각주7] 검찰 증거목록 순번 7 나) 피고인은 2010. 1. 19. 정보1과장에 김BB을 보임한 후 2010. 2. 2.경 ◇◇청 정보관리부 정보1과 산하에 ‘사이버 기획정보’를 전담하는 정보4계를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 경찰관 정원 6명을 줄여 정보4계에 배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8)안을 결재했다. 신설된 정보4계의 초대 계장으로 임명된 박JJ은 2010. 2. 2.경 「정보4계 활동계획」9)을 마련하여 김BB, 황DD을 거쳐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보고하였다.10) [각주8] 검찰 증거목록 순번 8 [각주9] 검찰 증거목록 순번 9 [각주10] 김B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추가 증거기록 4334 내지 4336쪽) 다) 박JJ은 위 「정보4계 활동계획」에 따라 2010. 2. 10.경 ◇◇청 및 산하 경찰서, 지구대, 기동단 소속 경찰관 75명으로 SPOL팀을 구성하였다. 2) 정보4계 및 SPOL팀의 여론 대응 방식 가) 2010. 2.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민○○○당 당원 가입 등 정치활동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이 민○○○당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민○○○당은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여 이는 정국의 쟁점이 되었다. 박JJ은 정보관리부장 황DD으로부터 ‘인터넷상 허위 주장에 대해 Q&amp;A 방식으로 대응논리를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고11)이와 관련한 인터넷 동향 및 조치 계획을 기재한 「민○당 서버 압수수색 등 인터넷 동향 및 조치」12)와 SPOL팀에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슈를 간단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댓글 대응 예시를 기재한 「민○당서버 압수수색 관련 주요쟁점 및 대응논리」13)를 작성하여 정보1과장 김BB과 황DD에게 보고하였다. 위 문건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주11] 박JJ 증인신문녹취서 27쪽 [각주12] 검찰 증거목록 순번 147 [각주13] 검찰 증거목록 순번 147 나) 박JJ은 2010. 2. 19. 07:31경 「2.19대응」이라는 제목으로 SPOL팀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14)을 보내어 SPOL팀의 구성 취지와 활동 방법을 설명하고, 이메일에 첨부된 「민○당서버 압수수색 관련 주요쟁점 및 대응논리」에 따라 ‘전교조·전공노 수사’ 이슈에 대하여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SPOL팀 경찰관들은 박JJ이 전파한 대응논리의 취지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정보-서울-댓글) 순번 64 내지 67, 69 내지 75 기재와 같이 인터넷에 댓글을 작성·게시한 다음 대응한 내용을 박JJ에게 보고하였다. [각주14] 검찰 증거목록 순번 15 다) 위 이슈에 대한 대응을 시작으로 매일 ◇◇청 산하 각 경찰서 소속 사이버 정보 담당 경찰관들은 인터넷상 주요 이슈를 모니터링하여 정보4계 소속 경찰관들에게 보고하면, 정보4계의 담당 경찰관들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것과 함께 이를 취합하여 그중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를 정리한 다음 오전 7:30경 및 오후 16:30경 ‘주요 이슈 및 대응 논지’라는 제목의 보고서(일명 ‘일보’)를 작성하였다. 정보4계 일보 작성 담당 경찰관이 박JJ의 검토를 받은 다음 이를 정보1과장인 김BB에게 대면 보고를 마치면 박JJ은 그 보고서를 받아 정보관리부장 황DD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보고를 하였고, 김BB은 보고서를 다시 피고인과 차장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보고하였다. 박JJ은 이러한 보고체계에 따라 상급자의 승인을 받거나, 상급자로부터 추가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으면 지휘체계에 따라 정보4계의 담당 경찰관이 SPOL팀원들에게 대응할 기사의 제목, 댓글의 방향을 전파하고, SPOL팀원들이 댓글을 작성·게시한 다음 결과를 보고하면 정보4계의 담당 경찰관은 이를 취합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라) 한편 ◇◇청 정보4계 담당 경찰관은 매일 산하 31개 경찰서의 인터넷 이슈 모니터링 결과 보고 실적과 댓글 등 대응 결과 보고 실적을 취합하여 점수를 부여한 후 매월 경찰서별 순위를 매겨 이를 정보1과 정보1계 성과 담당 경찰관에게 통보하였는데 이러한 사이버 평가는 경찰서별 실적 평가에 반영되었다. 마) 피고인은 2010. 3. 4.경 ◇◇청 제1서경마루에 SPOL팀원 55명을 모이게 한 뒤 직접 오찬을 주재하면서 참석한 경찰관들에게 ‘경찰이 여론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여론 대응팀을 만든 취지를 설명하고 기념품을 선물하며 격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1.경 상호 불상의 한정식 식당에서, 2010. 8. 4.경 ○○○스테이크 서○○점에서 각 SPOL팀원들을 불러 모아 오찬·만찬을 주재하며 SPOL팀원들을 격려하였다. 3) SPOL팀 활동 내역 SPOL팀은 위와 같이 갖추어진 시스템으로 지속적·체계적으로 여론 대응 활동을 하였고, 정보4계장 박JJ은 2010년 3월 내지 4월, 2010년 5월 내지 6월, 2010년 7월 내지 9월 각 기간 동안의 업무성과보고서15)에 SPOL팀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자신의 업무성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데, 각 업무성과보고서와 이에 첨부된 문건에 따라 알 수 있는 2010. 3.경부터 2010. 8.경까지 SPOL팀의 주요 대응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를 비롯하여 SPOL팀은 위 기간 동안 적어도 78개 이슈에 대하여 총 5,180회의 댓글을 작성16)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였다. [각주15] 정보 증거목록 순번 165 내지 172 [각주16] 정보 증거목록 순번 167, 500 다. 경찰청장 재임 중 정보 기능의 여론 대응 1)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정보6계와 ◇◇청 정보4계의 지시·보고 관계 가) 피고인이 2010. 8. 30.경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청 정보4계와 SPOL팀은 주요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과 댓글 게시 등 기존의 방식대로 여론 대응을 계속하였다. ◇◇청 정보4계 담당 경찰관은 매일 SPOL팀의 여론 대응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NPIS라는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이버반이 설치된 경찰청 정보2과 정보6계(2010. 12. 22.경 정보5계와 명칭만 교환하여 정보5계로 변경)에 전달하였고, 경찰청 정보2과 정보6계는 ◇◇청 정보4계의 보고 내용을 포함하여 일일보고서(일명 ‘일보’)를 작성하고, 경찰 관련 비난 이슈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는 별도보고서(일명 ‘별보’)를 작성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 정보4계는 매일 자체 인원과 산하 각 경찰서 소속 사이버 정보 담당 경찰관들이 모니터링한 인터넷상의 주요 이슈를 경찰청 정보6계(2010. 12. 22.경 이후에는 정보5계)에 보고하고, 대응 지시가 지휘체계에 따라 정보6계장 또는 담당 경찰관을 통해 ◇◇청 정보4계장 또는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되어 SPOL팀원들에게까지 전파되고, SPOL팀원들이 댓글을 작성 게시한 다음 결과를 보고하면 정보4계의 담당 경찰관이 이를 취합하여 경찰청 정보6계에 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청장 취임 후인 2010. 12. 16.경에도 SPOL팀원들을 불러 직접 오찬을 주재하며 격려했고, 2011. 6. 15.경에는 SPOL팀과 경찰청 대변인실 산하에 새로 구성된 인터넷 여론 대응팀인 ‘폴알림e’ 경찰관들을 함께 불러 오찬을 주재하며 격려했다. 2) 정보7계의 신설 및 온라인 여론 대응 가) 경찰청 정보5계장 김II은 정보심의관 정CC의 지시에 따라 2011. 10. 5.경 「뉴미디어 홍보역량 강화 방안 검토」17)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17] 검찰 증거목록 순번 327 나) 2011. 10. 14.경에는 경찰청 정보2과 정보5계 사이버팀(경위 2명)을 확대하여 경정 1명, 경감 2명을 증원하여 경정(계장) 1명, 경감 2명, 경위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정보2과 정보7계를 신설하여 ‘정보검색팀’과 ‘분석·대응팀’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지방청 정보2계(◇◇청 제외)에 사이버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보국 사이버 정보역량 강화 방안」18)이 작성되었다.19)이에 따라 2011. 11.경 기존에 경찰청 정보2과 정보5계에 있던 사이버 업무 담당자의 인원을 증원하여 정보7계가 신설되었는데, 정보7계 담당 경찰관이 그 무렵 정보7계장 강WW, 정보2과장 이BT, 정보심의관 정CC의 수정 지시를 받아 작성한 「7계 업무계획서(안)」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18] 검찰 증거목록 순번 254 [각주19] 강WW은 이BT 정보2과장, 정CC 성보심의관에게 보고했고, 정보심의관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강WW 증인신문녹취서 3쪽, 당시 정보국장은 공석으로 정CC 정보심의관이 대행 중이었다). 이BT 정보2과장도 정CC 정보심의관, 피고인에게 보고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이BT 증인신문녹취서 7쪽). [각주20] 검찰 증거목록 순번 255 다) 위와 같이 신설된 경찰청 정보2과 정보7계 담당 경찰관들은 기존 경찰청 정보 5계의 업무를 이어 받아 매일 2회에 걸쳐 인터넷상 주요 이슈를 모니터링한 다음 ◇◇청 정보4계로부터 보고 받은 ‘일일 사이버 주요 이슈’를 정리하여 ‘주요 사이버 이슈’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대응이 필요한 이슈는 경찰청 정보2과 정보7계장 또는 담당 경찰관이 ◇◇청 정보4계장 또는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하여 SPOL팀원들에게 전파하고, SPOL팀원들이 댓글을 작성·게시한 다음 결과를 보고하면 정보4계의 담당 경찰관이 이를 취합하여 경찰청 정보2과 정보7계에 보고하였다. 3)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인 2010. 8. 30.경부터 2012. 4. 30.경까지 SPOL팀이 대응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21) [각주21] 검찰 증거목록 순번 311, 324, 332 참고 라. 경찰청장 재임 중 보안 기능을 통한 여론 대응 1)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취임하기 전 2009. 12.경 기존 경찰청 보안국 보안2과 ‘보안사이버분석계’가 ‘보안사이버수사대’로 확대·개편되고 13개 지방경찰청에 ‘보안사이버전담팀’이 구성되었고22),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은 2008년경부터 보안사이버수사대장 민LL의 지시를 받아 특정 이슈에 대한 인터넷 기사 또는 게시글에 댓글을 기재하거나 찬성/반대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을 하여 왔다.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은 민LL으로부터 일과 중에는 사무실에서, 일과 이후나 주말·휴일에는 이메일, 사이버안보포털 시스템(공유망)을 통하여 대응할 인터넷 기사, 인터넷 여론 대응 지시를 받아 전국 지방경찰청 보안사이버요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한 다음 그 결과를 취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각주22] 검찰 증거목록 순번 111 2)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은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교육받아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을 하여 경찰관서 IP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PC방이나 자택에서 댓글을 작성하거나 업무용 노트북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IP를 바꿀 수 있는 ‘티로그인’이라는 휴대용 무선인터넷 모뎀이나 해외 IP로 우회할 수 있는 ‘VPN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 이후부터는 보안사이버수사대 사무실에서 댓글 작성이나 찬성/반대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여론 대응을 하였다. 3) 2011. 1. 28.경 부임한 김MM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은 2011. 4.경 황DD 보안국장으로부터 ‘보안사이버수사대, 지방경찰청 보안사이버전담팀만으로 댓글작업을 하는 것은 효과가 적으니 정부와 경찰을 비난하는 여론을 옹호 여론으로 바꿀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구상한 후 김MM은 이를 소속 경찰관인 박AO에게 전달하여 2011. 4. 18.경 박AO으로 하여금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23)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 보고서를 황DD에게 보고한 다음 다시 2011. 4. 20. 그 내용을 1페이지로 축약하여 작성하였다24). 2011. 4. 20.자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23] 검찰 증거목록 순번 98 [각주24] 김MM 증인신문녹취서 12쪽 [각주25] 검찰 증거목록 순번 99 4) 이에 따라 보안사이버수사대는 2011. 4. 27. 기준 인터넷 포털사이트상 18개의 보수단체에 관하여 보안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각 담당자로 지정하여26)그 담당자로 하여금 각 보수단체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이NN은 자신이 담당자로 지정된 ‘○○데모’라는 인터넷 보수단체 카페에 가입한 후 2011. 9. 16. 문화일보 인터넷 기사를 링크한 후 댓글을 독려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2012년경 ‘자유○○연합’ 인터넷 보수단체 운영자(장AP)를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27)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이AQ도 자신이 담당자로 지정된 인터넷 보수단체 카페에 가입한 후 운영자를 만나 경찰청 보안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종북좌파 세력이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댓글이나 게시글을 쓰면서 협조하자는 취지로 식사를 하고 이를 김MM에게 보고하였다28). 5) 2011. 11. 28. 김FF이 보안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보안사이버수사대는 지속적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을 하였고, 2012. 2.경 사이버활동이 활발한 보수단체 구성원과 국가관이 투철하고 사이버활동이 활발한 일반 네티즌을 비공개로 모집하여 사이버 안보 신고요원으로 선발하여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검색을 통해 사이버안보 위해 요소를 색출한다는 내용의 「사이버 안보 신고요원 운영 계획」29)을 수립하였으나, 국가정보원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위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각주26] 검찰 증거목록 순번 100 [각주27] 이NN 증인신문녹취서 11 내지 12쪽 [각주28] 이AQ 진술조서(보안 증거기록 10,325 내지 10,326쪽). 한편 2011. 10. 14. 「사이버 보안활등 종합분석 및 대책」(검찰 증거 목록 순번 103) 문건이 작성되었는데 위 보고서에는 ‘보수단체 구성원들과의 유대관계 강화, 종북성 사이버 공간에 대한 게시물 작성. 댓글 활동 등을 통하여 종북성향 희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김MM은 2011. 4. 20.자 문건을 황DD과 피고인에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위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MM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검찰 증거기록 80쪽)]. [각주29] 검찰 증거목록 순번 106 6)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보안사이버수사대가 수행한 주요 대응 사례는 다음과 같다. 마. 경찰청장 재임 중 홍보 기능 여론 대응 1) ‘폴알림e’, ‘온라인커뮤니케이터’를 이용한 여론 대응 가) 경찰청 대변인실은 2010. 11. 30. 「현장치안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한 ‘폴알림e(블로그 기자단)’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결재라인에 따라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후30)2010. 12. 1. 각 지방경찰청에 위 구축 계획을 하달하여 ‘폴알림e’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별로 ‘폴알림e’가 구성되었는데 2011. 5.경 전국 ‘폴알림e’ 소속 경찰관은 865명에 이르렀다. [각주30] 검찰 증거목록 순번 29 나) 위와 같이 ‘폴알림e’는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설명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온라인상에 작성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활동이 미미하던 중 2011. 3.경 경찰청 대변인실 뉴미디어홍보계 소속 경찰관 유AI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쪽지를 경찰 내부망 메신저를 통하여 각 지방경찰청 홍보담당자에게 보냈다.31) [각주31] 검찰 증거목록 순번 33 다) 이를 시작으로 뉴미디어홍보계 소속 경찰관들은 ‘장례식장 유착비리’, ‘조폭 유혈 난투극’, ‘조○일보 사설’, ‘FTA 반대집회’ 등 온라인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폴알림e’를 통하여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리 기사를 작성한 다음 이를 트○○로 전파하는 방식으로 여론 대응을 하고32)그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매월 전국 지방경찰청 홍보기능 성과평가 중 ‘언론 및 온라인 모니터링·이슈 대응’ 항목에 반영하였다.33) [각주32] 검찰 증거목록 순번 56 내지 63 [각주33] 검찰 증거목록 순번 28 라) 한편 뉴미디어홍보계장 곽AR는 2011. 10. 15.경 정보국 정보5계가 작성한 「뉴미디어 홍보역량 강화 방안 검토」를 전달받고 이를 토대로 대변인실 산하에 온라인 이슈 분석 및 대응을 전담하는 ‘온라인소통계’를 신설하고, 각 지방경찰청에 ‘온라인커뮤니케이터’ 경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뉴미디어 홍보 발전방안」34)을 기안하여 보고 체계를 거쳐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주34] 검찰 증거목록 순번 64 마) 이에 따라 2011. 11. 7.경 신설된 온라인소통계는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트리 기사를 작성하거나 트○글을 작성하고 이를 ‘폴알림e’ 등 홍보 기능 경찰관들을 통하여 전파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여론 대응을 했다. 바)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폴알림e’, ‘온라인커뮤니케이터’를 통한 주요 대응 사례는 다음과 같다. 2) 소위 ‘희○버스’ 시위 관련 여론 대응 가) (주)한○중공업 ○○조선소가 2010. 12. 15.경 경영상 이유로 대규모 인력감축을 결정하자, 한○중공업 노조는 이에 반발하여 2010. 12. 20.경 파업을 시작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 지도위원 김AC은 파업지지를 표명하며 2011. 1. 6.경부터 ○○조선소 내에 있는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하였다. 이에 송OO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은 인터넷 모금을 통해 마련한 버스를 나눠 타고 파업 중인 한○중공업 노조를 방문하여 지지·연대의사를 표명하는 행사(소위 ‘희○버스’ 시위)를 기획하여 5회에 걸쳐 실행하였는데, 그중 1, 2, 3, 5차 ‘희○버스’ 시위는 2011. 6. 11.경부터 2011. 10. 8.경까지 사이에 □□ 일원에서 진행되었고, 4차 ‘희○버스’ 시위는 2011. 8. 27.경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나) 2011. 6. 11. ~ 6. 12. □□에서 진행된 1차 ‘희○버스’ 시위 당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주)한○중공업 ○○조선소 담장을 넘어 침입하였는데 그 무렵 연예인 김RR이 시위대와 함께 ○○조선소에 침입한 것을 두고 사법처리 여부에 관한 온라인상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다. 이에 경찰청 대변인 정EE는 홍보운영계장 박AS에게 □□청 홍보담당관실로 하여금 사법처리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투표할 것을 지시하여, 박AS은 이를 □□청 홍보담당관실 계장 정QQ에게 전달하였고35), 정QQ는 소속 직원 및 산하 ‘폴알림e’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지시대로 이행할 것을 독려한 다음 2011. 6. 15. ‘2011. 6. 14. 07:00 기준 사법처리 동의 의견이 31,278(57.7%), 사법처리 반대 의견이 22,701(41.9%)이었는데 폴알림e 등이 적극 동참하여 2011. 6. 15. 07:00 기준 사법처리 동의 의견이 41,432(58.5%), 사법처리 반대 의견이 29,117(41.1%)이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인터넷 포털 온라인 투표 조치 보고」36)를 작성하여 이를 경찰청 대변인실 뉴미디어홍보계 담당 직원에게 보고하였다. [각주35] 박AS 증인신문녹취서 10 내지 11쪽 [각주36] 검찰 증거목록 순번 401 다) 2011. 7. 9. □□에서 진행된 2차 ‘희○버스’ 시위 당시 □□청 홍보담당관실 직원과 ‘폴알림e’는 인터넷 기사에 ‘□□시민으로써 정말 짜증나!! 평화집회 좋아하네 □□시민은 한○에 업구만.. 희망은 개뿔...시끄럽다 □□ 시민들 짜증’, ‘경찰차 차벽을 발로 차거나 우산으로 치는 정도는 폭력행위가 아니란다. 자신들의 평화행진을 막은 것이니 오히려 정당방위에 가깝단다. 내일부터 지나가다가 어느차든 내 진로를 막으면 발로 차거나 우산으로 쳐봐야겠다. 책임은 정 모 의원이 져줄꺼다.’라는 등의 댓글을 기재한 다음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댓글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대변인실 뉴미디어홍보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여론 대응을 진행하였다37). [각주37] 검찰 증거목록 순번 405 라) 3차 ‘희○버스’ 시위가 2011. 7. 30.로 예정되자 □□청장 서HH는 2011. 7. 26.경 홍보담당관 조PP에게 ‘3차 희○버스 시위 때에는 야간에도 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 댓글을 보고 대응을 하라.’라고 지시하였고, □□청 차장 김II은 조PP에게 ‘폴알림e를 동원하여 여론을 반전시켜야 한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조PP은 홍보계장 정QQ와 함께 □□청 및 산하 경찰서 소속 ‘폴알림e’ 37명으로 온라인 T/F팀을 구성하여 □□청 정보화교육장에 모이게 한 다음 시위가 계속되는 1박 2일 동안(2011. 7. 30. ~ 2011. 7. 31.) 합숙하며 여론 대응 작업을 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3차 희○의 버스 대비 흉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다음 그 결과를 경찰청 대변인실 뉴미디어홍보계에 보고하는 한편38)2차 ‘희○버스’ 시위 당시처럼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댓글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매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39) [각주38] 검찰 증거목록 순번 413 [각주39] 검찰 증거목록 순번 412 마) 5차 ‘희○버스’ 시위가 2011. 10. 8.로 예정되자 □□청 홍보담당관실은 3차 희○버스 시위 때 구성한 온라인 T/F팀을 확대하여 구성한 다음 2011. 10. 4.(화) 09:00 ~ 10. 9.(일) 20:00 온라인 T/F팀과 □□청 산하 경찰서 소속 ‘폴알림e’, 사이버수사대 등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여론 대응을 한다는 내용으로 「5차 버스시위 대비 홍보대응팀 운용계획」40)을 수립하여 시행한 다음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댓글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매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41)한편 경찰청 대변인실 홍보운영계장 박AS과 ◇◇청 홍보담당관실 홍보기획계 소속 경찰관 박AT은 2011. 10. 7. □□청 온라인 T/F팀이 모여 있는 정보화교육장을 방문하여 트○ 작성 방법, ○○트리 기사를 리트○ 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각주40] 검찰 증거목록 순번 415 [각주41] 검찰 증거목룩 순번 419 2.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사람’은 당해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경찰법 제11조 제3항, 제24조 제1, 2항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뿐 그렇지 아니한 이상 경찰청장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경찰공무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있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형법 제123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상대방을 ‘사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일반적인 문언의 의미와 달리 ‘사람’의 의미를 ‘당해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인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침해는 여전히 발생하게 되는 점, 하급 공무원의 복종 의무와의 충돌 문제는 상급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이는 점’42)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직권행사의 상대방이 당해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직접 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인 경우에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42]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뿐 아니라 공무원도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아래 8. 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다. 3. ◇◇청장 재임 중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0. 8. 30.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청에 SPOL팀을 운용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청에서 자체적으로 SPOL팀을 운용하여 여론 대응을 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2010. 8.경부터 2010. 12.경까지 경찰청과 SPOL팀이 연계하여 여론 대응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SPOL팀을 처음 언급한 것은 2011. 4. 26. 노동절 대책회의 시이다. 이렇게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청장 재임 중 범행과 경찰청장 재임 중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장 재임 중 범행은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복수의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의 문제는, 이에 따라 양형 판단이나 공소시효와 기판력 등 여러 면에서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후속 범행이 선행된 범행과 동일한 기회·관계를 이용한 것인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청 정보 기능 경찰관들에게 ◇◇청 정보4계와 연계하여 SPOL팀을 통한 여론 대응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여론 대응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어 ◇◇청장 재임 중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장 재임 중 범행과 경찰청장 재임 중 정보 기능을 통한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SPOL팀을 통한 여론 대응을 지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2010. 8. 30.경 경찰청장이 된 이후에도 ◇◇청 정보4계는 경찰청 정보2과 정보6계(2010. 12. 22.경 정보5계와 명칭만 교환하여 정보5계로 변경되었다가 2011. 11.경 신설된 정보7계로 업무 이관, 이하 ◇◇청 정보4계와 연계하여 여론 대응을 담당한 경찰청 정보2과 정보계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편의상 ‘사이버정보계’라고 한다)의 지시에 따라 과거 피고인이 ◇◇청장으로 재임 중 SPOL팀을 이용하여 여론 대응을 한 방식 그대로 여론 대응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그 결과를 경찰청 정보2과 사이버정보계에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 문서들이 존재한다. 즉 ① 경찰청 정보5계장 김II이 2011. 10. 5.경 작성한 「뉴미디어 홍보역량 강화 방안 검토」 보고서에는 ‘사이버 대응 時 현재는 본청 → 지방청 → SPOL팀 단계를 경유하고 있는데, 커뮤니티를 통한 실시간 전파 시스템 구축도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은 경찰청 정보 기능에서 ◇◇청 정보 기능으로 여론 대응 지시를 내리고 ◇◇청 정보 기능에서 이를 다시 SPOL팀에 지시하는 방식임을 나타낸다. ② ◇◇청 정보4계가 2010. 10. 19.경 작성하여 경찰청 정보5계에 송부한 「정보4계 평가 상향 계획」43)은 새로이 성과평가 항목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보4계의 업무로 ‘◇◇청 주요 집회 시 사이버 대응 내용 경찰청 보고(2과 5계), 본청의 경찰 관련 홍보·비난 기사 대응 지시 시 대응 내용 경찰청 보고, ◇◇청 관련 비난·홍보 등에 대한 자체 대응 내용 보고’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청 정보4계가 경찰청의 대응 지시에 따라 대응하고 보고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SPOL팀 활동내역」44)문건에는 2011. 1. 1.부터 2011. 12. 15.까지 SPOL팀이 활동한 주요 이슈 181개의 목록과 대응한 댓글 건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중 ‘다음 아○○, 가혹행위에 의경 백혈병 사망 주장 등 구타·가혹행위 의혹’ 등 44개 이슈 옆 비고란에는 ‘본청’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하여 임AU, 서AV을 비롯한 ◇◇청 정보4계 소속 경찰관들은 정보4계 서무 담당이 성과 관리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고, 비고란에 ‘본청’이라고 표시된 이슈는 경찰청으로부터 댓글 대응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각주43] 검찰 증거목록 순번 325 [각주44] 검찰 증거목록 순번 324 나) ◇◇청 정보4계 소속 경찰관들은 다음과 같이 경찰청 정보2과 사이버정보계의 지시에 따라 SPOL팀을 이용한 여론 대응을 하고 이를 경찰청 정보2과 사이버정보계에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2010. 2. 1.부터 2011. 1. 27.까지 ◇◇청 정보1과 정보4계장으로 근무한 박J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청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경찰청에서 ◇◇청에 댓글 대응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청이 SPOL팀의 활동이나 댓글 대응 사실을 경찰청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청을 떠났음에도 경찰청장으로 갔고 정보4계도 계속 존재했기 때문에 댓글 대응을 계속했다. 피고인이 경찰청장에 취임한 이후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인 정CC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SPOL팀이 뭐냐, SPOL팀이 뭔데 청장님이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취지로 물어본 사실이 있다. 이후 정보4계와 SPOL팀은 종래 해오던 댓글 대응뿐 아니라 경찰청의 지시에 따른 댓글 대응도 하였다. 경찰청 강VV 계장(정보6계장)이 실무자들에게 직접 지시한 것은 알고 있고 김BB 과장(◇◇청 정보1과장)을 통해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한다.’라고 진술하였다.45) [각주45] 박JJ 증인신문녹취서 40 내지 42쪽 (2) 박JJ에 이어 2011. 1. 31.경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청 정보4계장으로 근무한 양XX은 이 법정에서 ‘정보4계장으로 부임하였을 때, 김BB 정보관리부장으로부터 “전임 박JJ 계장이 잘 해놨으니, 직원들과 협력해서 활동하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는 전임 박JJ 계장이 댓글 대응과 관련된 SPOL팀 운영 체계를 구축해 두었으니 그 시스템에 따라 종전과 같이 댓글 대응을 하면 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박JJ도 “특별히 인수인계할 것은 없고 1년 동안 체계 잘 갖추어놨고 남아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니 그대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직원들에게 물어보라.”라고 하였다.46)이에 기존의 SPOL팀 운영방식에 따라 계속하여 SPOL팀을 활용하여 댓글 대응을 하였다. 처음에는 경찰청 담당 계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대응 지시를 했는데 계장끼리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무 담당자에게 내용을 보내고 그것을 보고했다. 제가 김BB 부장에게 몇 번 경찰청에서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보고하니까 김BB 부장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해주고 나중에 결과 보고만 하라고 했다.47)경찰청에서 경찰청 양식에 맞추어 따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청에서는 댓글 내역, 횟수만 정리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정보4계 담당자가 경찰청 정보국 정보5계 또는 7계 담당자에게 내부망 이메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48)’라고 진술하였다. [각주46] 양XX 증인신문녹취서 4 내지 5쪽 [각주47] 양XX 증인신문녹취서 8 내지 9쪽 [각주48] 양XX 증인신문녹취서 11쪽 (3) 2010. 7.경부터 2011. 7.경까지 ◇◇청 정보4계에서 근무한 임A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청장으로 재임하던 중 정보4계장의 지시에 따라 여론 대응을 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이후부터 경찰청에서 댓글 대응 지시가 오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대응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은 경찰청장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경찰청 지시는 계장, 과장 등에게 다 보고하고 허락받아 대응하지는 않았다. 경찰청 지시로 댓글 대응한 결과 취합도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하였을 것이다.’49)라고 진술하였다. [각주49] 임AU 증인신문녹취서 10 내지 11쪽 (4) 2010. 2. 4.부터 2012. 1. 30.까지 ◇◇청 정보1과 정보4계에서 근무한 서A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정보4계는 기존 정보2계에 있었던 사이버반을 확대하여 사이버반에서 하던 모니터링 업무와 새로 추가된 인터넷 여론 대응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저는 2010년에는 기존 사이버반에서 온 행정관 2명과 함께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년 상반기부터는 SPOL팀 업무를 하였다. SPOL팀에 대한 대응 지시가 있는 경우 ◇◇청 산하 31개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담당자에게 경찰 내부망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응 지시를 전파하고, 매일 대응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정보1과장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청장 재임 당시뿐만 아니라 경찰청장이 된 이후에도 직접 SPOL팀 격려오찬과 만찬을 여러 차례 주재하였는데 당시 ◇◇청에서 일부 직원들은 정보4계에 대하여 “저 부서는 무슨 일을 하기에 윗선의 관심이 많고 핫(hot)하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50)2010년에는 제가 SPOL팀 관련 댓글 쪽 업무를 안 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2011년 SPOL팀 관련 업무를 할 당시에는 경찰청에서 댓글 대응 지시가 내려온 경우가 있었다. 경찰청으로부터의 대응 지시는 주로 경찰청의 사이버정보계장이 ◇◇청 정보4계장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정보계 직원이 정보4계 직원에게 전화하는 방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SPOL팀의 댓글 대응은 일반인들이 경찰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것처럼 댓글을 다는 방식이고 2010년부터 그렇게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51)라고 진술하였다. [각주50] 서AV 증인신문녹취서 3쪽 [각주51] 서AV 증인신문녹취서 13 내지 15쪽 다)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사이버정보계 소속 경찰관들은 모두 일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정보심의관 정CC, 정보국장 김BB의 지시를 받아 ◇◇청 정보4계로 하여금 SPOL팀을 이용하여 댓글 대응 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정보2과 정보6계장으로 근무한 강VV은 이 법정에서 ‘원래 정보6계에는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포털 기사 중 경찰 관련 이슈를 요약해서 보고하는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사이버반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정CC 정보심의관으로부터 “주요 포털의 기사 내용과 주요 경찰 관련 기사의 댓글 트렌드를 분석하고, 인터넷 기사나 게시물에 댓글을 게시하라. ◇◇청의 사이버계(정보4계)와 협조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다음 정보6계 소속 경찰관들에게 댓글을 달아서 대응하고 ◇◇청 정보4계 담당 경찰관에게도 대응 지시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적어도 댓글의 분석과 댓글을 경찰공무원이 달아야 한다는 지시는 그때 최초로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제가 오전 사이버 정보 보고서를 07:00경에 정CC 정보심의관에게 대면보고 하였고, 오후에는 18:00경에 정보심의관에게 대면보고 하였다. 특별한 현안이 있는 경우 정CC 정보심의관은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고 나와서 저를 정보심의관실로 불러 당일 보고된 경찰 비난성 이슈에 대한 대응을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52) [각주52] 강VV 증인신문녹취서 3 내지 8, 10쪽. 당시 경찰청 직제상 지휘라인은 ‘경찰청장-차장-정보국장-정보심의관-정보2과장-정보6계장’이지만 정보6계장은 소위 ‘심의관 계장’이라고 불리며 직접 정보심의관에게 보고하고, 정보심의관은 이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체계였다. (2) 2011. 1. 29.부터 2012. 1. 5.까지 경찰청 정보2과 정보5계장으로 근무한 김II은 이 법정에서 ‘제가 정보5계장으로 부임하였을 때 전임자(강VV)로부터 ◇◇청 정보4계가 SPOL팀을 총괄하고 있으니 여론 대응을 하게 되면 ◇◇청 정보4계에 연락해서 대응하도록 지시하면 된다고 인수인계를 받았다. 제가 정CC 정보심의관에게 아침 보고를 들어가서 어떤 기사가 이슈화되고 있다고 보고하면 정CC 정보심의관이 그 이슈에 대응하라는 식으로 지시가 이루어진다. 그 후에 정CC 정보심의관이 경찰청장 보고를 다녀오면 제가 정보심의관실에 다시 들어가서 그 보고와 관련하여 청장의 별도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별도 지시가 없으면 원래 보고한 대로 대응 지시를 하달하고 별도 지시가 있으면 그 내용을 추가하여 ◇◇청 정보4계에 대응 지시를 하달했다. 다만 이 이슈가 사이버 대응을 할 만한 이슈라고 판단하면 ◇◇청 정보4계에 이것은 대응을 좀 하라고 이야기해놓고 보고서에 “사이버 대응 중”이라는 표시를 한 다음에 정보심의관 보고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별보’를 만들어야 될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면 제가 ◇◇청 정보4계장이었던 양XX 계장에게 직접 전화한 경우도 있었고, 담당 경찰관인 박AW 또는 오AX에게 ◇◇청 정보4계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대응 지시를 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53)’라고 진술하였다. [각주53] 김II 증인신문녹취서 6 내지 7쪽 (3) 2011. 11. 7.경부터 2012. 1. 5.경까지 경찰청 정보7계장으로 근무하였던 강WW은 이 법정에서 ‘기존에 ◇◇청 같은 경우나 집회시위나 이슈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청에 사이버계가 있었고, 제가 갔을 때 일선에 100명 정도 지방청에서 SPOL팀이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론 대응 방법은 직접 대응하는 게 아니고 ◇◇청 정보4계 산하에 설치된 SPOL팀을 활용하는 것인데 이런 사이버 여론 대응 체계는 제가 정보7계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정보5계는 ◇◇청 정보4계 및 SPOL팀과 연계하여 댓글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제가 부임한 후 댓글 대응과 관련하여 경찰청 정보7계와 ◇◇청 정보4계 및 SPOL팀의 관계가 종래에 비해 달라진 점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통상적으로 ◇◇청에 한정되어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청에서 자체적으로 대응을 한 다음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큰 사안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했던 것 같다. 지시가 상부에서 내려오는 과정은 정보2과장을 거쳐서 정보2과장이 이야기해줄 때도 있었고, 정CC 심의관이나 김BB 국장이 직접 저에게 지시할 때도 있었다. 제가 대응 지시를 받으면 ◇◇청 정보4계장으로 있었던 양XX에게 전화하여 지시받은 대로 대응할 이슈, 대응 논조 이런 것을 전달하였다. 김BB 정보국장은 ◇◇청에 계시다가 승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청에 먼저 전화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다. 한미FTA 야간집회 이슈와 관련하여 정CC 정보심의관으로부터 ‘시위대가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불응, 경력을 밀고 폭행하는 부분, 신고사항 준수 의무 위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라’는 취지의 대응 지시를 받았다. 한미FTA 집회 현장에서 종로경찰서장이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슈가 되었고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정CC 정보심의관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회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즉시 경비, 홍보, 수사, 정보 기능의 해당 과장을 정보심의관실로 호출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정CC으로부터 전화로 “종로서장이 폭행당하고 감금당했으니 ◇◇청 4계에 연락해서 바로 반박대응을 하도록 해라. 폭행과 관련하여 ○○트리에 올리고 트○○로 전파하라.”라는 내용의 대응 지시를 받았다. 이에 바로 양XX 계장에게 전화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별도 보고서 및 일일 보고서에 의하여 대응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청장님 거취 관련 이슈에 관하여 제가 ◇◇청 정보4계장 양XX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청장님의 거취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청장님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부분을 부각해서 황AY 경정의 글에 반박하는 입장으로 대응을 하라.”라는 김BB의 지시를 전달했고, 그 대응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처음에는 SPOL팀이라는 표시 없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김BB에게 보고했는데, 김BB이 저에게 SPOL팀이 댓글 단 것은 별도로 표시를 해서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SPOL팀에 대하여 나름대로 관심이 있고, SPOL팀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청장님에게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측면도 있었을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54) [각주54] 강WW 증인신문녹취서 5 내지 6, 8, 14 내지 16, 26 내지 27, 34 내지 37쪽 (4) 2009. 3.경부터 2011. 4.경까지 경찰청 정보2과 5계장(분실업무)으로, 2011. 4.경부터 2012. 1.경까지 정보1과 2계장으로 각 근무한 유AZ은 수사기관에서 ‘정CC 정보심의관, 이후에는 김BB 정보국장이 피고인의 최측근으로 여론 대응을 강조했다. 2011. 5.~6.경 정CC 정보심의관이 정보국 계장들을 불러모아 정보심의관실에서 회의를 주재했다. 그때 정CC 정보심의관이 “경찰 비난 여론이 많고 비판적인 댓글이 많은데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무실에서든 집에서든 계속 댓글을 달아야 되고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알려서 댓글을 달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이라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당시 민간인까지 동원하자는 발상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55) [각주55] 유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정보 증거기록 120405, 12108쪽) 라) 피고인이 SPOL팀의 인터넷상 여론 대응을 격려하거나 SPOL팀을 운용하라는 말과 행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건들이 존재한다. (1) 2011. 6.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SPOL팀 격려 오찬」56)에는 피고인이 그동안 주재한 SPOL팀 격려 오찬 일시,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청장 재직 시 2010. 3. 4. ◇◇청 서○마루에서, 2010. 4. 1. 한정식 식당에서, 2010. 8. 4. ○○○스테이크 서○○점에서 각 SPOL팀을 불러 오찬을 주재하면서 기념패 또는 기념주화 등 선물을 주며 격려하였다.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2010. 9. 15. 하○각에서, 2010. 12. 16. 경찰박물관 경○마루에서, 2011. 6. 15. 하○각에서 각 SPOL팀을 불러 오찬을 주재하면서 김 선물세트, 빵 선물세트, 시계 등을 주며 격려하였다. 특히 2011. 6. 15. 경찰청(정보국장, 정보2과장, 사이버 정보팀), ◇◇청(정보관리부장, SPOL팀 중 참석가능 직원), 경기청(홍보담당관, 폴알림e 중 참석가능 직원) 소속 경찰관 약 50명이 참석한 오찬 준비를 위하여 작성된 「사이버홍보팀 참고자료」57)에는 ‘2011. 3.경 사이버홍보팀을 재정비하였고 2011. 1.경부터 2011. 6.경까지 70여 건의 경찰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데, 최근에는 이슈화 가능한 사건 발생 시 지방청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등 사이버 대응 시스템이 정착되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청이 2011. 1.부터 2011. 6.까지 자체적으로 47건에 대해 사이버 대응’을 하였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그 뒤에 첨부된 「격려오찬 말씀자료」에는 ‘경찰조직에 대한 충정과 헌신적 노력에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활동하여 줄 것을 당부’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오찬에서 피고인이 ◇◇청이 선제적·자체적으로 여론 대응을 한 부분을 치하하고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적극 대응하라는 취지로 격려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각주56] 검찰 증거목록 순번 10 [각주57] 검찰 증거목록 순번 256 (2) 피고인이 2011. 4. 26.경 주재한 회의 결과를 정리한 「5.1 노동절 전후 집회 관련 본청 회의결과(청장님 당부사항)」58)에는 ‘여론을 등에 업고 6월달에 강하게 하고자 한다. 여론을 등에 업고서 집회시위 관리해야 한다. 책 잡히지 않도록 SPOL팀 운용’이라고 적혀 있고, 「‘4차 버스시위’ 대책 회의시 본청장님 말씀」59)에는 ‘여론을 등에 업고 집회시위 관리를 해야 한다. 출입 기자들에게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작전을 할 수 밖에 없는지 충분히 알려줘라. SPOL팀도 적극 운용하라.’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회의 시 직접적으로 SPOL팀을 운용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각주58] 검찰 증거목록 순번 320 [각주59] 검찰 증거목록 순번 318 (3) ◇◇청 정보4계 소속 경찰관인 신BA이 2011. 6.경 기안하여 양XX 계장, 김BC 정보1과장, 김BB 정보관리부장의 각 결재를 받아 산하 각 경찰서에 하달한 「한대련, 반값 등록금 이행촉구 집회관련 여론대응팀 운영계획」60)에는 한국대학생총연합이 반값 등록금 이행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추최 측에 우호적인 여론을 전개하고 있으니 여론 대응팀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 그 관련근거로 ‘경찰청 6.10. 촛불집회 경비대책 회의시 경찰청장 지시<6.10.>’라고 기재되어 있고 SPOL팀 명단이 첨부되었다. 이에 대하여 김BB은 이 법정에서 위 문건을 제시받은 다음 ‘피고인이 여론 대응팀 운영을 지시했다는 뜻이 맞다. 여론 대응팀이 SPOL팀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61) [각주60] 정보 증거목록 순번 [각주61] 김BB 증인신문녹취서(주신문) 51 내지 52쪽 마) 이BT, 조BD, 정CC, 김BB도 다음과 같이 평소 피고인이 인터넷 대응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SPOL팀을 자주 언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다가 앞서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SPOL팀을 이용한 적극적인 인터넷 여론 대응 지시 등을 고려하면, 정CC 정보심의관과 김BB 정보국장이 하위 직급 경찰관들에게 구체적으로 여론 대응을 지시한 것은 평소 피고인이 적극적인 여론 대응과 SPOL팀 운영을 강조하였기에 그 지시를 이행하고자 한 것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1) 2010. 12. 15.부터 2011. 12. 21.까지 경찰청 정보2과장으로 근무한 이B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의 인터넷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은 맞다. SPOL팀을 불러 식사를 따로 하시는 것을 봐도 그렇고, 각종 회의나 지시를 할 때에도 SPOL팀을 언급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지시를 많이 하셨던 것은 사실이다. 정CC 정보심의관의 경우 직접 대응할 이슈를 선정하거나 ◇◇청 SPOL팀 내지 정보4계에 연락해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맞을 것이다. 사실 정CC 정보심의관은 피고인께 직접 대면하여 보고를 해야 하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피고인의 뜻이나 관심사에 대해 더 챙길 수밖에 없으셨을 것이다. 특히 정보2과의 경우 생산하는 보고서를 정보2과장이 아닌 정보심의관이 직접 청장께 보고드리게 되어 있다. 정CC 정보심의관이 이슈를 선정해서 계장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겠지만 큰 틀에서는 피고인의 기준에 맞춰서 지시를 하셨을 것이다. 정보2과에서 하던 사이버 업무는 치안활동에 부담이 될 만한 이슈를 모니터링해서 해당 기능에 통보를 해 주고, 해당 기능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는 “알람 기능”인데,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오면서 기존에 안하던 댓글 업무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업무가 조금 과중해졌다. 경찰 입장을 홍보하는 것이 대변인실 업무이니 당시 정보5계가 하고 있던 댓글 업무도 대변인실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었는데, 사이버정보계(정보7계)를 신설하게 되면 오히려 업무가 더 부담된다는 걱정을 하게 되어 정CC 정보심의관에게 가서 구두로 사이버정보계 신설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정CC 정보심의관이 “청장님(피고인)께 건의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청장실에 다녀온 후 “안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사이버정보계 신설에 대한 피고인의 뜻이 확고하다고 생각하여 업무를 계속 진행하였다. 제가 정보2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장님이 지시하고 깊이 관심 갖는 사안에 대해 못 한다거나 안 한다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다. 비록 정보경찰의 직무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계선을 통해 내려오는 지시사항이었는데 이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62) [각주62] 이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정보 증거기록 11647 내지 11650쪽), 이BT 증인신문녹취서 4 내지 5쪽 (2) 2010. 1. 19.부터 2011. 12. 4.까지는 ◇◇청 정보2과장, 2011. 12. 5.부터 2012. 5. 13.까지는 정CC의 후임으로 경찰청 정보심의관으로 각 근무하였던 조BD은 이 법정에서 ‘◇◇청 정보2과장으로 부임한 후 정보1과에 사이버정보계라는 정보4계가 신설되었고, 정보4계를 직접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정보4계에서 SPOL팀을 구성하여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 언론보도에 대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청 정보2과장 시절에 피고인(당시 ◇◇청장)이 대책회의나 각종 회의에서 인터넷 여론 대응, SPOL팀 운영에 대해 말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다. 경찰청 정보심의관으로 와서 경찰청 정보7계가 ◇◇청 정보4계와 SPOL팀과 연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WW 계장이나 이BE 계장으로부터 김BB 정보국장의 대응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김BB 정보국장이 강WW 계장이나 이BE 계장에게 댓글 대응을 지시하여 ◇◇청 정보4계에 하달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하셨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그 당시 김BB 정보국장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이슈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경찰칭에서 국관 일일회의를 할 때 자주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론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63) [각주63] 조BD 증인신문녹취서 1 내지 2, 10 내지 11쪽 (3) 2010. 1.경부터 2011. 11. 27.경까지 경찰청 정보심의관으로 근무하였던 정C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면서도 ‘제가 경찰에서 “SPOL팀이라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AA 청장님이 경찰청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회의석상이었는지 티타임 자리에서였는지 SPOL팀, SPOL팀 이런 표현을 쓰시기에 그런 이름이 있나보다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은 있다.64)’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SPOL팀을 자주 언급하였고, 앞서 정CC으로부터 “SPOL팀이 뭐냐, SPOL팀이 뭔데 청장님이 애기를 하는 거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박JJ의 진술과도 들어맞는다. [각주64] 정CC 증인신문녹취서 80쪽 (4) 정CC은 2010. 12. 9.경 경찰청 대강당(대청마루)에 모든 국·관의 계장급 이상 경찰관 200여 명을 모아 ‘인터넷이나 트○○에도 경찰에 대한 유언비어 등이 뜨게 되면 즉시 대응해야 한다.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대처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교육하기도 하였다.65)이에 대해 정보5계장을 역임한 김II과 유AZ은 수사기관에서 ‘경찰청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정보심의관인 정CC이 이렇게 다른 국의 과장·계장들을 불러 교육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66)무엇보다 「청장지시에 의한 본청 과·계장 실무교육(정보심의관)」이라는 문건 제목 자체에서 정CC이 실시한 위와 같은 교육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각주65] 검찰 증거목록 순번 321 [각주66] 유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정보 증거기록 12,096쪽), 김II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정보 증거기록 11,317쪽) (5) 2010. 1. 19.부터 2010. 12. 7.까지 ◇◇청 정보1과장으로, 2010. 12. 8.부터 2011. 11. 27.까지 ◇◇청 정보관리부장으로, 2011. 11. 28.부터 2012. 5. 9.까지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한 김B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청에서 정보4계와 SPOL팀은 종전에 해오던 대로 댓글, 트○ 등 여론 대응을 계속 했고, 시점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경찰청에서 댓글 대응 지시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정보4계장인 양XX 계장으로부터 경찰청의 대응 지시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제가 직접 바로바로 보고는 안 받아도 경찰청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댓글 결과 보고서에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표기하라고 양XX 계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고 이는 댓글 대응을 더욱 독려하기 위하여 작성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제가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부임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청 정보관리부 직원들과 SPOL팀을 ◇◇청 부근 ‘토○촌’이라는 삼계탕집에 불러 모아 회식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67) [각주67] 김BB 증인신문녹취서(주신문) 47, 48, 53, 60쪽 바)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SPOL팀 활동내역」 문건에 기재된 이슈 181개 중 ‘본청’ 표시가 있는 부분은 44개에 불과하고, ◇◇청 정보4계 소속 경찰관들이 경찰청의 지시 없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여론 대응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한 부분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청 재임 시뿐 아니라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SPOL팀을 통한 여론 대응을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청장으로 재임 시 정보4계를 신설하고 SPOL팀을 조직하여 여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SPOL팀을 이용한 여론 대응 지휘 방침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고, 여론 대응 업무가 성과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기에 ◇◇청 정보4계 소속 경찰관들도 과거 갖추어진 시스템대로 여론 대응을 계속하고 이를 경찰청 정보국 사이버정보계에 보고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특정 이슈에 대하여 직접 ◇◇청에 지시하지 않았거나 경찰청 정보국 사이버정보계를 통한 지시 내지 연락 사실이 없더라도 SPOL팀의 여론 대응은 피고인의 포괄적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청장 재임 중 직권남용권리행사 범행과 경찰청장 재임 중 정보 기능을 통한 직권남용권리 행사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가)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모두 ◇◇청 정보4계가 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를 보고받는 ‘SPOL팀’을 이용한 것으로 그 방법이 동일하다. 다만 경찰청장 재임 중에는 경찰청 정보2과 사이버정보계가 ◇◇청 정보4계에 지시하고 그 결과 보고를 받는 단계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또한 범행의 상대방도 모두 ‘SPOL팀 소속 경찰관’으로 같고 그 보호법익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및 국가권능에 대한 사회적 신뢰’로 동일하다. 피고인의 범의는 ‘SPOL팀으로 하여금 경찰이나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댓글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적이다. 비록 피고인의 지위가 ◇◇청장에서 경찰청장으로 변화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법 제11, 14조에 따라 ◇◇청장보다 상급자로 소속공무원 및 지방경찰청장인 ◇◇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경찰청장으로 취임하여 권한과 영향력이 강화되었기에 정보심의관 정CC, 사이버정보계장 강VV 등 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들에게 ◇◇청 정보4계와 연계할 것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SPOL팀을 이용한 범행을 계속 할 수 있었다. 또한 ◇◇청장 재직 시 피고인의 지휘 방침을 잘 이해하고 있고 정보4계와 SPOL팀을 조직한 김BB으로 하여금 ◇◇청 정보1과장, 정보관리부장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청 내에서 과거 피고인이 구축한 여론 대응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김BB을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보임하여 동일한 방식의 여론 대응을 지속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공범인 김BB을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SPOL팀에 대한 최초 여론 대응 지시는 2011. 4. 26.경 있었던 「5.1 노동절 전후 집회 관련 본청 회의 결과(청장님 당부사항)」이므로 ◇◇청장 재임 시 범행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SPOL팀을 언급하거나 SPOL팀을 통한 여론 대응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들(정CC, 강VV, 박JJ, 임AU, 정CC)과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지 불과 2주 정도 지난 2010. 9. 15. SPOL팀 격려 오찬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 범행이 단절되었다고 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댓글 게재를 통한 여론 대응 지시는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인터넷상 언론 기사 등에 댓글을 게재하라는 지시는 외관상 경찰관의 직무행위 범위에 포섭되지 않고 그러한 지시를 할 법령에 따른 근거가 없다. 인터넷상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 글을 올리는 행위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 활동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였더라도 경찰관의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직무권한을 아예 벗어난 지시이다. 나. 판단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다만 법령상의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앞서 1항에서 본 경찰법 등 관련 법령 내용을 비롯한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청장 재임 시에는 관할구역인 서울시 안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경찰청장 재임 시에는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경찰공무원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경찰공무원에게 그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정보 기능 소속 경찰관은 정치·경제·노동·사회 등 모든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등 업무를, 보안 기능 소속 경찰관은 보안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홍보 기능 소속 경찰관은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③ 인터넷 공간 안에서 치안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거나(정보 기능), 보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를 하며(보안 기능), 경찰 관련하여 홍보를 하는 등(홍보 기능) 업무 자체는 위와 같은 각 기능별 경찰공무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④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SPOL팀, 폴알림e, 온라인커뮤니케이터와 같이 댓글 작성 등 인터넷 여론 대응을 담당하는 조직이 꾸려졌고, 그 구성원들과 보안사이버수사대원들 등에게 피고인의 대응 지시가 경찰의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전달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터넷상 허위·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청장 재임 시에는 정보 기능 소속 경찰관들에게, 경찰청장 재임 시에는 정보보안·홍보 각 기능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댓글 작성과 같은 인터넷 여론 대응 활동을 지시하는 행위는 ◇◇청장 내지 경찰청장인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5. 보안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인터넷상 여론 대응 지시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경찰청 보안국 소속 보안사이버수사대는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민LL 등의 지시 아래 여론 대응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보안국장인 황DD이나 김FF에게 여론 대응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 보안사이버수사대가 한 여론 대응은 피고인의 지시와 무관하게 과거 해 오던 활동을 계속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인정 사실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보안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여론 대응을 하여 왔고 피고인의 경찰 취임 이후에도 이와 같은 대응을 계속한 사실은 맞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안사이버수사대가 피고인의 경찰청장 취임 후에 진행한 여론 대응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1)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 보안국장 황DD, 김FF의 지시에 따라 여론 대응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가) 2009. 12.경부터 2011. 1. 27.경까지 보안사이버수사대장으로 근무한 민L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임하고 나서 공개석상이나 공문으로 인터넷상의 정부 비난, 경찰 비난 여론에 대하여 선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 및 당부가 여러 차례 있었고, 저 또한 정BF 보안2과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댓글작업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이 말하는 “홍보”, “여론 대응” 등의 말은 정부 정책 또는 경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에 대응하라는 취지로 인식하였다. 어BG 경찰청장, 강BH 경찰청장 시기에도 댓글작업 지시가 있었으나 그리 많지 않았는데, 2010. 8.경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부임하고 난 후 선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여론에 대응하라는 방침에 따라 댓글작업 지시를 받는 횟수가 상당히 늘어났던 것 같다. 피고인이 주재하는 실·국관 회의가 끝나면 실·국관 회의에 참석한 김BI 국장이 국장회의를 하였고, 국장회의가 끝나면 국장회의에 참석한 정BF 보안2과장이 보안1계장, 보안2계장, 보안사이버수사대장(저), 보안2과 서무반장을 참석하게 하여 과장회의를 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정BF 보안2과장이 저에게 댓글작업을 지시하였다. 가끔 정BF 보안2과장이 저를 보안2과장 사무실로 불러 댓글작업 지시한 적도 있다. 김BI 보안국장과 황DD 보안국장 재직 시 정BF 보안2과장 및 임ZZ 보안2과장이 국장회의를 다녀와서 저에게 “청장님이 ○○이슈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사이버수사대에서 잘 대응하세요.”라며 이슈를 지정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댓글작업을 하고 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특별히 “국장 限”이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보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댓글작업 결과보고서에는 항상 전파처에 청장까지 기재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여부는 과장이 판단한다. 어떤 댓글작업 지시든지 저나 보안2과장이 독단으로 지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나 최소한 보안국장의 댓글작업 지시를 받아야 댓글을 달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68) [각주68] 민LL 증인신문녹취서 2 내지 4, 8쪽 나) 민LL에 이어 2011. 1. 28.경부터 2013. 1. 13.경까지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으로 근무한 김MM은 이 법정에서 ‘2010. 8.경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부임하고 난 후 선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여론에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경찰청 지휘체계에 따라 당시 황DD 보안국장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댓글작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인식하였다. 황DD 보안국장은 저를 자신의 집무실인 11층 보안국장실로 부르거나 경비전화를 이용하여 댓글작업 지시를 하였다. 한번은 황DD 보안국장이 본관 15층 보안사이버수사대 사무실로 직접 올라와 “이AG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댓글을 달라.”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황DD 보안국장은 저에게 댓글작업 지시를 할 때 항상 어떤 언론사의 어떤 기사 또는 어떤 사이트의 어떤 게시글에 댓글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포괄적으로 인터넷상의 잘못된 여론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고 하였고, 황DD 보안국장이 저를 별도로 불러 정부 정책 등 관련 댓글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기 때문에 저는 피고인이 황DD 보안국장에게 별도로 구체적인 댓글작업 등을 지시했을 것이라고 여겼다. 황DD 보안국장은 평일 일과 시간뿐만 아니라 일과 후나 휴일에도 전화로 증인에게 댓글작업 지시를 하였는데, 댓글작업 지시를 받으면 당직 근무자에게 전화하여 보안국장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지시하고, 당직 근무자가 공유망 시스템 즉, 사이버안보포털시스템을 통해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 및 지방청 보안사이버전담팀원들에게 댓글작업을 전파하였다. 황DD 보안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국장님만의 지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다. 피고인이 좋지 않은 여론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지시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FF이 보안국장으로 취임한 직후 2011. 12. 1.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 업무보고서69)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그중 2011. 4. 20.경 작성된 「안보 관련 인터넷 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 보고서와 동일하게 3단계 대응방안으로 “본청 보안사이버요원 운영→지방청 보안사이버요원 운용→보수단체 참여 유도”라고 신임 김FF 보안국장에게 업무보고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70) [각주69] 검찰 증거목록 순번 105(초안으로 완성된 문서는 아니다) [각주70] 김MM 증인신문녹취서 3 내지 5, 16 내지 17, 26쪽 다) 2008. 3. 27.경부터 2016. 1. 24.경까지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한 이BR은 이 법정에서 ‘민LL, 김MM 대장도 자체적으로 댓글 작성 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 보안국장의 지시에 따라서 댓글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기억한다. 일과 시간 중에 민LL, 김MM 대장이 보안국장의 전화를 받고 보안국장 사무실에 갔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보안사이버수사대 사무실에 돌아와서 “국장님 지시사항이니 해당 기사에 댓글작업을 바로 실시하라.”라고 재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71)2007. 2.경부터 2013. 1.경까지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한 최BJ 역시 이 법정에서 ‘김MM 대장이 저희들에게 국장회의인지 과장회의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회의를 갔다 와서 특정 이슈에 대한 게시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도 댓글을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당시 저는 이 양반(김MM) 또한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고 나서 자기도 이런 댓글작업을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에게 지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희 보안사이버수사대 사무실은 15층인가 14층이고 11층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시는 사무실이었다. 그러니까 김MM 대장이 밑에 내려가시면 “아, 거기에 회의나 지시받으러 가시는구나”하고 생각한다. 대부분 11층에 갔다 오셔서 지시를 하였던 것 같다. 황DD, 김FF 보안국장 시절에는 보안업무(댓글작업 포함)를 엄청 챙겨서 김MM 대장이 힘들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72)2011. 8. 24.경부터 2014. 2. 5.까지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한 박AS도 수사기관에서 “김MM 대장이 암기해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노트에 기재한 것을 저희에게 읽어주면서 지시하였다. 김MM 대장이 항상 전화를 받으면 “예, 국장님”하면서 교양노트를 가지고 국장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저희에게 댓글작업 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73)이는 황DD과 김FF 보안국장의 지시에 따라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이라는 앞서 본 민LL과 김MM의 진술과 들어맞는다. [각주71] 이BR 증인신문녹취서 3쪽 [각주72] 최BJ 증인신문녹취서 55 내지 56쪽 [각주73] 박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보안 증거기록 10491 내지 10492쪽) 2) 피고인에게까지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보안사이버수사대에서 댓글을 게재하거나 찬반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방향의 인터넷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보고서에 ‘전파: 청·차장’이 표기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청·차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건으로 다음의 문건은 그 표기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① 다음 아○○ 인터넷 게시판에 (이AG) 대통령 탄핵 찬반 투표가 진행되자 초기 찬반 및 댓글 열세 상황에서 대응 결과 우세 상항으로 반전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응 전·후를 비교한 보조자료까지 첨부된 2010. 12. 6.자 「대통령 탄핵정국 조성 선동 글에 대한 찬반 투표 및 댓글 대응」74)보고서 왼쪽 상단에는 ‘전파: 청·차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다음 뉴스란에 게시된 ‘[조AA 취임 100일-①] 노차명계좌 발언...성과주의...어두운 그림자’ 제하 기사에 대한 댓글 대응 결과 초기 비난 댓글을 옹호 댓글로 반전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0. 12. 7.자 「다음 미디어 뉴스란 경찰청장 비난 댓글 대응 결과」75)보고서 왼쪽 상단에는 ‘전파: 청·차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다음 아○○ 자유·경제토론방에 ‘장하다!! 이AG이니~!! 축산업을 단칼에 작살내었다’라는 등 구제역 관련 VIP 비난게시글 4개에 대하여 댓글 및 찬반 투표 대응을 하여 우세 상황으로 반전시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응 전·후를 비교한 보조자료까지 첨부된 2011. 1. 12.자 「구제역 관련 VIP 비난 및 유언비어에 댓글·찬반투표 대응」76)보고서 왼쪽 상단에는 ‘전파: 청·차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각주74] 검찰 증거목록 순번 299 [각주75] 검찰 증거목록 순번 301 [각주76] 검찰 증거목록 순번 304 나) 구제역 관련 보수단체, 진보단체, 아○○ 토론방 등 게시글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조치사항으로 ‘전국 보안사이버요원 총 81명 가동, 모니터링 활동 강화 및 적극 대응’이라고 기재된 2011. 1. 11.자 「구제역, 인터넷 괴담 실태 분석 및 대응 방안」77)보고서 왼쪽 상단에는 ‘전파: 청장, 차장, 치비, 장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을 역임한 민LL은 이 법정에서 ‘“치비”는 청와대 치안비서관, “장치”는 행전안전부 장관 치안비서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시 피고인, 황DD 보안국장, 정BF 보안2과장 등 경찰청 지휘체계에 따라 댓글작업 지시가 내려왔고, “대응”이라는 것은 댓글 게시를 하겠다는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다.78) [각주77] 검찰 증거목록 순번 305 [각주78] 민LL 증인신문녹취서 7쪽 다) 경찰청 보안국에서 배포한 연예인 박BK, 배BL 출연의 안보동영상에 광우병 촛불집회를 친북행위로 묘사하는 장면에 대한 언론보도의 요지가 들어있고 관련 진상을 설명한 다음 조치사항으로 ‘아○○ 등 인터넷 적극 대응(보안사이버수사대·◇◇청)’이라고 기재된 2011. 4. 14.자 「안보영상물 상영 관련, 보도 진상 및 조치」79)보고서 오른쪽 상단에는 ‘보안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임ZZ(당시 보안2과장)은 이 법정에서 ‘위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가억이 나지 않지만 “보안국”이라고 쓴 것은 보통 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임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건 조치사항 기재는 보안사이버수사대뿐 아니라 ◇◇청 보안사이버전담팀에게도 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고80), 김MM도 이 법정에서 ‘이 보고서는 보도 진상 및 조치에 관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경찰청 지휘체계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보고할 사안이다.’라고 진술하였다.81) [각주79] 검찰 증거목록 순번 359 [각주80] 임ZZ 증인신문녹취서 6쪽 [각주81] 김MM 증인신문녹취서 8 내지 9쪽 라) 앞서 본 인정 사실 1의 라. 3)항 기재와 같이 김MM은 2011. 4. 20.자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 작성경위에 대하여 황DD의 지시에 따라 2011. 4. 18.자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다시 1페이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청 보안2과장을 역임한 임Z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보수단체 77,917명을 동원하여 여론 대응을 수립한 것으로 내용적으로 당연히 피고인에게 보고되는 문건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82) [각주82] 임ZZ 증인신문녹취서 10쪽 3)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여론 대응을 하였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다. 가) 황DD은 이 법정에서 ‘보안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댓글작업을 지시한 사실은 없지만 피고인의 선제적·적극적 여론 대응 지시에 따라서 보안국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보안국에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잘못된 인터넷 글에 대해 사실을 바르게 알리도록 글을 쓰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직원들은 인터넷 대응 지시를 댓글·게시글을 쓰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83) [각주83] 황DD 증인신문녹취서 11, 14쪽 나) 2011. 1. 10.경부터 2013. 4. 18.경까지 경찰청 보안2과장으로 근무한 임Z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공문이나 공개석상을 통해서 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는 경찰 이슈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어 데모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면 경찰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선제적으로 여론 대응을 하여 이슈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강조한 홍보 또는 여론 대응은 사실은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달아 여론에 대응하라는 취지로 생각했다. 피고인의 여론 대응 방침 및 기조에 따라 황DD 보안국장이 김MM 보안사이버수사대장에게 정부 또는 경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했고 저는 중간에서 이를 보고받았다. 황DD 보안국장은 댓글 대응 지시를 한 후에 반드시 김MM 보안사이버수사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빠짐없이 받는 등 꼼꼼하게 댓글작업을 지시했고, 그 후임인 김FF 보안국장은 국장회의 때 “이런 것까지 댓글을 달아야 하나.”라고 말하면서도 경찰청장의 지시니 댓글을 달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지만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김MM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 댓글작업에 대하여 “안보위해 문건을 발견하여 삭제하는 것도 바쁜데, 이런 댓글 관련 일로 업무가 가중되니까 부하들이 불만을 토로한다.”라고 말하여 김MM에게 “청장이나 국장의 지시인데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야. 직원들을 잘 다독거려 업무를 하도록 해라.”라고 말을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84) [각주84] 임ZZ 증인신문녹취서 2, 10, 45쪽 다) 김MM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 부재 중일 때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이 작성하여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2011. 11. 8.자 「계장님 부재 중 업무지시 및 조치 보고」85)문건에는 과장 회의 당시 ‘청장님 지시사항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FTA 세력이 광우병 세력처럼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60%가 통과를 희망하고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것임을 잘 홍보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보안2과장이었던 임ZZ은 이 법정에서 ‘제가 보안국장 회의에 들어갔는데 황DD 보안국장이 피고인의 지시라고 하면서 저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위 말을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86)문언상 ‘홍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보안국은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보안사이버수사대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여론 대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보안사이버수사대로 하여금 FTA와 관련한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여론 대응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85] 검찰 증거목록 순번 97 [각주86] 임ZZ 증인신문녹취서 12쪽 6. □□청이 희○버스 시위와 관련하여 한 여론 대응은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청은 ‘폴알림e’와 무관하게 ‘온라인 T/F팀’을 구성하여 여론 대응을 하였으므로 경찰청 대변인실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별도로 □□청장인 서HH에게 여론 대응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이 희○버스 시위와 관련하여 한 여론 대응 부분은 □□청이 자체적으로 대응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여론 대응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라고 인정할 수 있다. 1) 희○버스 이슈와 관련한 □□청의 여론 대응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른 경찰청 대변인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경찰청 대변인실은 ‘폴알림e’를 구성하고, 각 지방청으로 하여금 ‘폴알림e’를 통한 여론 대응을 하도록 체계를 갖추었다. □□청은 2011. 7. 30. 3차 희○버스 시위를 앞두고 온라인 T/F팀을 조직하기 이전에도 □□청 홍보담당관실 직원, 각 경찰서 홍보담당자. ‘폴알림e’를 통하여 여론 대응을 하였다. 나) 피고인이 경찰청 대변인실을 통하여 □□청 홍보담당관 소속 경찰관들에게 여론 대응을 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다. (1) 경찰청 대변인을 역임한 정EE는 이 법정에서 ‘2011. 6. 15. 시위 직후 인터넷상에서 연예인 김RR을 사법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되자 이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저에게 이 투표를 언급하면서 투표 결과가 “원 사이드로 가면 안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저는 그 지시를 받고 박AS(경찰청 대변인실 홍보운영계장)을 불러서 □□청에도 대응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일일회의 시 “희○버스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라”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2차 희○버스 시위와 관련하여 뉴미디어홍보계에서 대응을 늦게 하여 피고인이 저를 크게 질책하였고 뉴미디어홍보계장이 아니라 박AS 홍보운영계장에게 □□청으로부터 희○버스 여론 대응 조치를 보고받아 피고인 보고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5차 희○버스 시위 직전 피고인은 대변인실의 전반적인 여론 대응이 미흡하다고 크게 질책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지방청을 정기도록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고 하라는 말을 하였기에 제가 □□청에 내려가 여론 대응 하는 데 도움도 주고 관리·감독도 하라는 차원에서 박AS 계장, 박AT 경사를 □□청에 내려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87) [각주87] 정EE 증인신문녹취서 13 내지 16, 50 내지 52쪽 (2) 2010. 1. 28.경부터 2011. 1. 27.경까지는 경찰청 대변인실 뉴미디어홍보계장, 2011. 1. 28.경부터 2011. 12. 21.경까지는 경찰청 대변인실 홍보운영계장으로 각 근무한 박AS은 이 법정에서 ‘김RR 사법처리 온라인 투표와 관련하여 당시 정EE 대변인이 저에게 직접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원사이드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청에 이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저도 □□청 정QQ 계장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전해 주었다. 제가 검찰에서는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일일회의 때 대변인에게 전달받기로 청장님께서 희○버스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워딩은 비슷하고, 정확하지 않지만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는 분명히 있었다. 5차 희○버스 시위 무렵 정EE 대변인으로부터 여론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고 ◇◇청 홍보담당관실 박AT 경사와 함께 □□청에 내려갔다.’라고 진술하였다.88) [각주88] 박AS 증인신문녹취서 9 내지 10, 12, 18, 26 (3) 2011. 1. 29.경부터 2013. 1. 31.경까지 경찰청 대변인실 뉴미디어홍보계에서 근무한 원AM은 이 법정에서 ‘2011. 6. 11. 1차 시위 때 예상보다 시위가 대규모이고 과격하게 되면서, 2차 시위부터는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2차 때 최루액 문제가 터지면서 3차 때는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청을 지도·관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저는 계장, 과장에게 이런 희○버스 이슈 관련하여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아 □□청 홍보담당관실에 대응 방향, 지침을 전달해주었고, □□청으로부터 대응결과를 보고받아 경찰청 지휘부에 재차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희○버스 시위에 대하여 좋지 않은 점을 부각하고 시위대로 인한 불편함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여론 대응이 일부 이루어졌던 것은 맞다. 저는 박AS 계장으로부터 희○버스 관련하여 특정 기사에 대응을 하라고 하거나, 어떠한 트○을 전파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원래는 뉴미디어홍보계장인 곽AR가 온라인 대응 업무 전반을 관여하는데 그 당시 박AS 계장이 저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 중간에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89) [각주89] 원AM 증인신문녹취서 28 내지 29쪽 (4) 2010. 1. 22.경부터 2014. 1. 12.경까지 □□청 홍보계장으로 근무한 정QQ는 이 법정에서 ‘김RR 사법처리 이슈에 대하여 온라인 투표를 한 것은 경찰청에서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청 자체적으로 이슈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었고, 경찰청 대변인실에서도 박AS 계장이나 다른 실무자간 □□청 홍보담당관실에 연락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 대응해라. 어떤 기사에 대해 대응하라고 하달되는 경우도 있었다. 박AS 계장이 취합해서 경찰청장님께 보고를 한다고 하여 경찰청 대변인실에 대응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으로 기억한다. 3차 희○버스 때도 경찰청 대변인실 박AS 계장이 수시로 전화하여 대응방향, 표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5차 버스시위 대비 홍보대응팀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홍보팀 인원이 너무 적다고 경찰청에서 늘리라고 지시를 하여 다시 운용계획을 작성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90) [각주90] 정QQ 증인신문녹위서 4, 6, 9, 10쪽 (5) 2011. 5. 30.경부터 2014. 2. 9.경까지 □□청 홍보담당관실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김MM은 이 법정에서 ‘1차 희○버스 시위 때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경찰청도 그렇고 □□청도 그렇고 지휘부에서 많이 언짢아했었고, “2차 때부터는 선제적으로 미리 발 빠르게 움직여라”라는 기조가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청뿐만 아니라 대변인실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다. 당시 대변인실에서 저나 □□청 홍보담당관실 직원들에게 전화하여 특정 이슈를 지목하면서 댓글, 트○ 활동, 온라인 투표 등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제가 직접 대변인실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있고 제가 자리에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기도 하고, 메신저를 받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91) [각주91] 김MM 증인신문녹취서 15쪽 (6) 경찰청 대변인실 및 □□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특히 여론 대응이 약하다는 피고인의 계속적인 지적에 따라 희○버스 시위가 진행되면서 경찰청 대변인실과 □□청의 조치가 강화되었고 급기야 □□청에 합숙 대응을 하는 온라인 T/F팀이 꾸려지고 거기에 경찰청 대변인실 소속 경찰관이 투입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어울릴 수 없다. 다) 피고인이 경찰청 대변인실을 통하여 □□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경찰관들에게 여론 대응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건들이 있다. (1) 경찰청 대변인실 뉴미디어홍보계에 근무했던 원AM이 작성한 교양수부에는 ‘2011. 7. 11. 희○버스 관련 정보 채증 사진 □□폴알림e 활용 트○○상 전파, 1회 전파로 여러 장 사진 볼 수 있도록’92)이라는 기재가 있다. 그리고 □□청 홍보담당관실에서 2011. 7. 11. 작성하여 경찰청 대변인실에 보고한 「“한○중” 온라인 대응 보고」93)에는 ‘실제 희○버스 집회 현장 앞 건물주 관련 내용의 트○에 채증 사진을 연계하여 트○ 하였고, 경찰 우호·관심집단에 사진 등 맨션을 전달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이는 □□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경찰청 대변인실의 지시에 따라 대응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 대변인을 역임한 정EE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지시한 내용이 맞다. 당시 피고인은 경비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여서 집회·시위 관련하여서는 현장 채증 사진을 활용하여 시위대의 불법성에 대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직원들에게 전파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94) [각주92] 검찰 증거목록 순번 485 [각주93] 검찰 증거목록 순번 486 [각주94] 검찰 증거기록 3316쪽 (2) 경찰청 대변인실이 2011. 7. 11. 작성한 「‘경찰, 최루액 방류’ 보도 관련 온라인 조치 보고」95)에는 ‘BH 뉴미디어비서관실과 협의, 보수 인터넷신문을 활용하여 시위대의 폭력성 부각 등 경찰 긍정보도 추진 ※취재 협조 위해 데일리안 기자-□□○○서 경비계장 연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1. 7. 14. 작성한 「한○重 관련 온라인여론 동향 분석 및 조치」96)에는 ‘□조치 ○대변인실, SNS활용 온라인상 경찰격려 여론 및 대응자료 전파, ○□□청 홍보, 인터넷기사 작성 및 댓글 대응 등 긍정여론 조성 -○○트리에 기사 추가게재, 트○○상 희○버스 반대여론 주도, -온라인상 희○버스 비난보도에 지지 댓글 지속적 게재(총193건), -아○○(청원), ‘희○버스 반대’ 주제로 서명운동 전개’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경찰청 대변인실이 희○버스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희○버스 반대 여론을 형성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청 홍보담당관실로부터 여론 대응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문건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변인실 홍보운영계장으로 위 문건을 작성한 박AS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는 정EE 대변인으로부터 청장님 보고를 위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에게까지 보고가 이루어지는 보고서라고 진술한 것은 맞고 대변인에게 보고를 드렸으면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에게까지 보고가 되는 것은 맞지만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97), 정E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질책을 받고 제가 박AS 계장에게 □□청 희○버스 여론 대응 조치를 보고 받아서 청장 보고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98)따라서 위 문건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각주95] 검찰 증거목록 순번 487 [각주96] 검찰 증거목록 순번 487 [각주97] 박AS 증인신문녹취서 16쪽 [각주98] 정EE 증인신문녹취서 14쪽 (3) □□청 홍보담당관실은 ‘2011. 7. 29. 12:00부터 2011. 7. 30. 12:00까지 온라인 T/F팀 37명으로 하여금 정보화 교육장에 모여 온라인 대응팀 검색내용 취합, 전파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폴알림e 107명은 모니터링 및 온라인 T/F팀과 함께 상황별 즉응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담은 「3차 희○의 버스 대비 흉보 운용계획」99)을 수립하고 지휘 라인에 따른 결재를 받은 다음 그 기재 내용대로 온라인 대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1. 10. 4. 09:00부터 2011. 10. 9. 20:00까지 온라인 T/F팀을 구성하되 현장 상황조치팀, 인터넷 상황조치팀을 확대하여 총 1,062명이 여론 대응을 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담은 「5차 버스시위 대비 홍보대응팀 운용계획」100)을 수립하고 지휘 라인에 따른 결재를 받아 그 기재 내용대로 온라인 대응을 실시하였다. □□청 홍보담당관실은 위 문건을 모두 대변인실에 보고하였고, 경찰청 대변인을 역임한 정EE는 이 법정에서 ‘당시 □□청 홍보담당관 조PP으로부터 위와 같은 홍보대응팀 운용계획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도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101)이와 같이 피고인은 □□청에서 3·5차 희○버스 시위를 대비하여 온라인 T/F팀을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여론 대응 계획을 수립한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각주99] 검찰 증거목록 순번 413 [각주100] 검찰 증거목록 순번 415 [각주101] 정EE 증인신문녹취서 14 내지 15쪽 (4) 또한 □□청 홍보담당관실은 2차 희○버스 시위 무렵인 2011. 7. 10. 04:00경부터 수시로 희○버스 시위와 관련한 온라인 여론 대응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대변인실에 보고하였다.102)위 보고서에는 ‘MrLee** 도대체 한○ 집회! □□시민이 짜증나는데 누구를 위한 집회냐 엉망을 만들어 놓고 전부 어디서 온사람들인지 “희망은 개뿔…기끄럽다” □□ 시민들 짜증’ 등 댓글이나 트○ 맨션을 기재한 작성자의 ID와 댓글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경찰청 대변인실은 위와 같은 □□청 홍보담당관실의 보고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한○중 관련 온라인여론 동향 분석 및 조치」103)등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경찰청 대변인실 작성의 위 보고서들은 왼쪽 상단에 ‘<대변인실>’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어 그 형식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보고되는 문서이고, 당시 희○버스 시위에 대한 피고인의 관심이 매우 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보고서들을 보고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각주102] 검찰 증거목록 순번 405, 408, 412 [각주103] 검찰 증거목록 순번 406, 420 (5) 한편 경찰청 대변인실 뉴미디어홍보계에서 근무한 원AM이 작성한 교양수부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AM은 이 법정에서 ‘2011. 10. 6. 5차 희○버스 직전 지시사항을 기재한 것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청장님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5차 희○버스 관련해서 보고서가 작성되고 청장에게 보고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104) [각주104] 원AM 증인신문녹취서 98쪽 [각주105] 원AM 교양수부 197쪽(추가 검찰 증거기록 2345쪽) 2) 피고인은 경찰청 대변인실을 통한 대응 지시뿐 아니라 □□청장 서HH에게 직접 여론 대응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가) 피고인이 □□청장 서HH에게 지시를 하여 □□청이 여론 대응을 하였다는 진술들이 존재한다. (1) □□청장 서HH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피고인이 취임한 이후 집회를 비롯한 여러 경찰 상황과 관련하여 인터넷상 댓글 등을 통해 경찰의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 후 그런 기조가 형성되었다. 2차 희○버스 시위 때부터 피고인과 수시로 경비상황 등에 대해 통화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피고인의 고향이 □□이고 피고인 역시 □□청장을 해서 희○버스 시위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댓글을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경찰청장 부임 이후 경찰의 정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우호적 여론형성을 하기 위한 여론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지휘방침이었고 저도 그에 대한 지휘방침에 따라 큰 틀에서 온라인 대응을 지시하게 된 것이다. 온라인 구조적 환경상 경찰관 신분을 알리고 글을 게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피고인 역시 ‘신분을 숨기고’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상 여론 대응은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상 경찰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기관장 명의나 그 출처를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 해명자료밖에 없다. 그러나 온라인상 대응의 수단인 댓글이나 트○○에서 나오는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 경찰관임을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댓글을 쓰면서 경찰관이라고 해도 그것을 입증할 방법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 여론 대응은 당연히 온라인상의 환경의 한계로 익명성이 딸려 있는 상태에서 대응하는 것이고 경찰청 본청의 지시가 있었다면 본청 역시 그러한 환경을 전제로 지시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정확한 기억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특정 세력이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려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사항을 수차례 하달하였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한 지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106)이처럼 서HH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지시가 있었던 사실만큼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부터 줄곧 강조한 적극적 여론 대응의 취지를 공유하고 있었기에 그 지휘 방침에 부합하도록 □□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여론 대응을 지시한 것이라고 보인다. [각주106] 서HH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홍보 증거기록 13408 내지 13409쪽), 서HH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홍보 증거기록 13721 내지 13722쪽) (2) □□청 차장인 김II도 수사기관에서 ‘여론 대응을 한 것은 희○버스 시위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으므로 작성자가 경찰관인 것이 드러나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을 밝히라는 지시는 하지도 않았고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저와 □□청장 서HH, 피고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경찰청 대변인실의 지시들이 합쳐져 □□청 홍보담당관실에서 희○버스 시위 관련 여론 대응을 한 것이다.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것은 없으나 이미 어떤 이슈에 관해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상 댓글을 다는 행위는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부임한 후 배포되는 지시사항 등으로 수차례 지시를 받았고 서HH □□청장 역시 그렇게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107) [각주107] 김I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홍보 증거기록 9780 내지 9781쪽) 나) 피고인의 직접 지시 사실을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있다. (1) 2011. 7. 1.경부터 2012. 7. 1.경까지 □□청 홍보담당관으로 근무한 조PP이 작성한 교양수부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조PP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여론 대응팀을 가동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이는 댓글부대를 운용하라는 의미였고, 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청 홍보담당관실 직원 1~2명으로 충분하고 다수의 인원을 의미하는 팀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진술하였다.108) [각주108] 조PP 증인신문녹취서 8 내지 9쪽 [각주109] 조PP 교양수부 91쪽(추가 검찰 증거기록 1947쪽) (2) 조PP의 교양수부에는 5차 희○버스 시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는데 조PP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도 화상회의 시 피고인의 발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그리고 1,000명을 홍보에 활용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5차 홍보대응팀 운용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110)실제로 □□청 홍보담당관실은 「3차 희○의 버스 대비 홍보 운용계획」과 유사하되 여론 대응팀을 총 207명으로 구성하는 「5차 버스시위 행사 대비 홍보 운용계획」111)을 수립하였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총 1,062명이 여론 대응을 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담은 「5차 버스시위 대비 홍보대응팀 운용계획」을 추가로 수립한 사실이 확인된다. [각주110] 조PP 증인신문녹취서 12 내지 13쪽 [각주111] 추가 검찰 증거목록 순번 1240 [각주112] 조PP 교양수부 158 내지 159쪽(추가 검찰 증거기록 2014 내지 2015쪽) 7. 피고인이 한 진실한 사실관계를 알리라는 지시를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보나 홍보 기능에 왜곡된 사실을 제대로 알리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다. 이는 잘못된 사실의 유포에 대하여는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허위·왜곡 사실로 경찰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에 대응하라고 한 것이다. SPOL팀이나 폴알림e 등 여론 대응팀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일반인인 것처럼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활동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여론 대응 지시에 따라 경찰관들이 댓글을 기재하였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댓글 중 ‘G20 정상회의’ 부분은 경찰의 경호 경비 업무와 관련되었고, ‘유성기업, 반값 등록금 등 대규모 집회·시위’ 부분은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와 관련된 것이며. ‘수사권 조정’ 부분은 모든 경찰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기타 경찰 옹호’를 위한 댓글 부분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거나 불법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댓글을 정부 정책을 옹호하거나 경찰에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지시한 것은 진실한 사실관계를 인터넷상에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것에 불과하고, 설령 일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공무원이 일정한 정책을 정하고 그 정책에 따라 행한 것이거나 공적인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직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사후적으로 그 정책이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뿐 국가 기능의 행사로서의 이익이 있는 한 이를 두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여론 대응 지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각 기능별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이나 경찰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 각 범죄일람표 댓글, 트○○ 내용에서 알 수 있는 SPOL팀, 보안사이버수사대, 폴알림e 등의 실제 여론 대응 모습은 사실 자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거나 국민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나 국정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활동 자체를 홍보하거나 정치적·사회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이슈들에 관하여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반대하는 개인 또는 집단들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2)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여론 대응 모습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 여론 대응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여론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다음과 같은 문건 및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구성하려고 하는 여론 대응팀에 대한 문제점이 명시된 보고서, SPOL팀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담긴 보고서가 매일 작성되었더라도 피고인이 그 보고서를 보고받지 않거나 제대로 의미를 두지 않아 SPOL팀이 어떠한 방식으로 여론 대응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SPOL팀의 여론 대응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경찰청 정보국 사이버정보계 소속 경찰관들을 통하여 ◇◇청 정보4계와 연계하여 SPOL팀을 이용한 여론 대응을 지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 5.경 사이버 여론 대응팀을 구성하고 쌍용차 사태 관련 이슈 등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여론 대응을 하였는데, 2009. 11.경 경기지방경찰청 정보4계장 김BM은 여론 대응팀의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사이버 여론 대응팀 운영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문건에는 여론 대응 방법으로 ‘관리반(정보4계): 대응주제 선정, 관련 자료 수집, 대응팀 전파 → 대응팀: 관련기사 댓글 게재, 관련 글 게시(아○○ 등), 언론기고 등 대응 → 관리반: 대응실적 취합관리, 대응현황 보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경기지방경찰청의 여론 대응 모습이 기사에 댓글을 게재하고, 아○○ 등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보고서 중 ‘문제점’ 항목에는 ‘경찰이 직원들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한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 사이버 여론 대응팀 운영사실이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 우려, 일부 정치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직원들에게 강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비난하고, “경찰이 알바부대를 운영한다”며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 상당’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앞서 인정 사실 1의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사이버 여론 대응팀 운영 방안 검토(案)」은 ◇◇청 정보2계장 윤AN이 2010. 1. 9.경 정보관리부장 황DD의 지시를 받고 위 경기지방경찰청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는데, 경기지방경찰청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여론 조작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보고자의 주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 1안으로 ‘예상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체계적 구성 운영 재검토’를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2010. 2.경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청 정보4계가 신설되고 SPOL팀이 구성되었다.113) [각주113] 김BB, 황DD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여론 대응팀을 구성하고 이를 전담할 계 단위의 조직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황DD 증인신문녹취서 3쪽, 김B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추가 증거기록 4334쪽)] (2) SPOL팀이 구성되어 최초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민○당 서버 압수수색’ 이슈와 관련하여 ◇◇청 정보4계장 박JJ이 SPOL팀에게 전파한 대응논리 및 댓글 예시는 수사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내용은 전혀 없이 민○당 측을 비난하는 내용이고 이에 따라 실제로 달린 댓글도 ‘민○당이 국민앞에서 떳떳하려면 민○당 사무총장은 경찰조사에 당당히 임하시고 의혹을 밝히세요’114)등으로 사실관계를 알리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지시에 의하여 구성된 SPOL팀의 최초 여론 대응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고를 받지 않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114] 별지 범죄일람표(정보-서울-댓글) 순번 64 (3) 피고인이 ◇◇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청 정하4계가 작성한 ‘일일보고서’115)에는 인터넷상 이슈에 대한 분석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대응>’ 또는 ‘<SPOL팀 대응>’이라는 제목의 박스 안에 ‘정보관이 정보활동하면 사전검열, 사찰이 되고 기자가 활동하면 취재활동, 부조리 고발이 되나? 담당 PD하고 통화하다가 답답하니까 찾아간 것 같은데... 너무 확대해서 논란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음. 냄새가 난다.’ 등의 댓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 정보4계장 박JJ은 법정에서 ‘매일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정보관리부장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나면 정보1과장인 김BB에게 청장용, 차장용, 과장용 3부를 출력하여 주었기에 피고인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SPOL팀을 매우 챙겼기에 그런 SPOL팀 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누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렇게 확답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피고인이 SPOL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은 맞다. 과장님이 대면보고를 하였건 비대면보고를 하였건 일일보고서 자체는 피고인까지 보고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116)2010. 2. 경부터 2011. 1.경까지 ◇◇청 정보4계에서 근무하면서 일일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한 김AB는 수사기관에서 ‘김BB 과장님이 일일보고서를 쭉 검토하시고 청장님 대면 보고나 비대면보고 여부를 결정하셨다. 노랑색 형광펜으로 보고서에 밑줄 치시고 고생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실 경우 과장님이 직접 청장님에게 보고를 하시겠다는 의미로 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사무실로 복귀하였다. 과장님이 형광펜으로 밑줄 친 후 보고서 한 장을 저에게 들려주시며 “응 그래 청장님 보고드려라” 말씀하시면 청장님께 비대면 보고를 하라는 의미로 제가 해당보고서를 청장님 부속실에 넣어 드렸다. 원래 댓글 숫자 기재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박JJ 계장님이 일일회의 끝나고 “과장님이 청장님 보고를 하는데 구체적인 대응 숫자가 나와야 보고 효과가 있다고 하시니 댓글 대응 개수를 기재하도록 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 기억난다. 그래서 댓글 대응 예정 숫자를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117)이처럼 피고인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SPOL팀의 댓글 대응 내용이 기재된 일일보고서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각주115] 검찰 증거목록 순번 17 [각주116] 박JJ 증인신문녹취서 30 내지 31쪽 [각주117] 김AB 경찰 진술조서(정보 증거기록 14777 내지 14780쪽) (4) 김BB도 이 법정에서 ‘매일 보고를 받으니까 SPOL팀 활동이 처음부터 익명의 여론조작, 익명의 의견 여론형성 행위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구두 등 피고인도 매일 보고를 받았다. 그 내용을 보았다면 피고인도 이를 알 수밖에 없다. 저도 이와 같이 매일 SPOL팀의 대응 댓글을 보고받았고 대응논리도 보고받았으니까 SPOL팀의 댓글 대응이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대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댓글 대응의 내용이 허위·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게 아니고 마치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의견”을 제시하여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 실제 그런 내용의 댓글들을 매일 보고받았다. 4. 28. 건설노조 집회, 5월 촛불 집회, 광우병, G20 등 이슈는 상당히 큼직큼직한 이슈들인데 이에 대한 대응자료에 관하여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피고인에게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 박JJ 계장에게 “경찰 신분을 밝히고 댓글 게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던 적이 있는데 “신분을 밝히면 오히려 어려움이 많고 윗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였고, 당시에 윗분이라고 하면 부장, 차장, 청장(피고인)밖에 없으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내가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118) [각주118] 김BB 증인신문녹취서(주신문) 28 내지 31, 33쪽. 김BB 증인신문녹취서(반대신문 이하) 51쪽 (5) ◇◇청 정보1과 소속 경찰관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100222 조AA 청장님 역점 추진사항(BH).hwp’라는 제목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서울경찰청장, 역점 추진 사항」119)문건 왼쪽 상단에는 (서울 정보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청장으로 취임한 후 주요 성과로 ‘서울경찰 사이버 여론 대응팀 구성, 허위·왜곡 정보에 적극 대응, 최근 다음 아○○ 등에서 민○당·전교조 수사 관련 “야당탄압·별건수사”를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했으나, 댓글 등 적극 대응으로 민○당에 대한 비난여론 증가, 경찰 관련 사안이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왜곡정보 등 악의적 비난 여론 형성 시도에 적극 대응함으로 사회적 파장 사전 차단, 다음 아○○ 등 진보 사이트에서 왜곡된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신속 차단, 긍정적 여론 형성 유도 ⇒ 국정·치안부담 요인 최소화’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문건은 SPOL팀이 구성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10. 2. 22.경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으로 볼 때 SPOL팀의 구성 후 한 달도 안 된 짧은 기간에 이미 그 여론 대응 목적을 ‘진보 사이트에서의 악의적 비난 여론 형성 시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긍정적 여론 형성 유도하여 국정·치안부담 요인을 최소화’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각주119] 통합 증거목록 순번 12 (6) 「정보4계 활동계획」 문건에는 ‘여론대응팀·언론대응팀으로 호칭 시 역할 쉽게 노출, SPOL로 명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SPOL팀 명칭을 만든 박J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론 대응팀이나 언론 대응팀이 노출되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굳이 경찰인 것을 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경찰관이 경찰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논란이 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120)이는 SPOL팀을 구성할 당시 경찰이 인터넷상 댓글을 기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활동하는 것을 계획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주120] 박JJ 증인신문녹취서 7쪽 (7) ◇◇청 정보1과에서 작성하여 ◇◇청 산하 경찰서에 시행을 지시한 2010. 4. 14.자 「경찰서 정보(보안)과 사이버반 ADSL 설치 지시」121)문건에는 정보(보안)과 사이버반에 인터넷전용회선(ADSL)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그 사유로 ‘IP 노출로 인한 첩보수집 활동 제약, 사이트 상시 모니터링, 인터넷사이트 댓글 게시 등, 전공노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하고 민○당 등 일부사이트 댓글 게시 시 IP가 노출되는 등 사이버반 활동 제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공문이 시행된 이유에 대하여 그 무렵 강서경찰서 정보계 소속으로 SPOL팀원으로 활동한 황BN는 이 법정에서 ‘2010. 3. 4.경 SPOL팀 격려 오찬 후 일선 경찰서 직원이 “경찰서의 외부망을 쓰면 IP를 추적당하여 경찰인 것을 들킬 수 있다.”라고 건의하여 ADSL망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 통신계에 이야기하면 이렇게 빨리 안 되는 편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설치되어 놀랐다.’라고 진술하였다.122)이에 따르면 각 경찰서 사이버반으로 구성된 SPOL팀원이 인터넷상 댓글 게시를 할 때 경찰관임을 들키지 않도록 인터넷 전용회선을 설치한 것이므로 당시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여론 대응을 하는 것이 SPOL팀의 활동 방법이고 피고인도 오찬 시 위와 같은 건의를 듣고 그 활동을 지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주121] 검찰 증거목록 순번 12 [각주122] 황BN 증인신문녹취서 11 내지 12쪽 (8) 한편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경찰청 정보국 정보2과 사이버정보계 담당 경찰관들은 매일 아침 ◇◇청 정보4계로부터 댓글 실적과 댓글의 예가 기재된 ‘주요이슈 및 대응조치’라는 제목의 일일보고서123)를 보고 받은 다음 이를 반영하여 ‘주요 사이버 이슈’라는 제목으로 일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경찰 관련 기사나 기타 이슈를 기재한 다음 ‘댓글 ○○건’, ‘RT 등 홍보 독려’ 정도로 짧게 기재하였다.124)이에 대하여 사이버정보계장을 역임한 김I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찰청 보고서에 참고되거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청 보고서를 함께 첨부한다. 보고서에 “RT 등 홍보 강화”라고 간단히 기재하더라도 보고 받는 사람이 이미 의미를 알고 있고 댓글 자료 등 대응 부분이 기재된 ◇◇청의 보고 자료를 첨부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125)이처럼 피고인은 경찰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SPOL팀이 활동하고 있는 방법과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각주123] 통합 증거목록 순번 128 내지 133, 피고인이 ◇◇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동일하게 SPOL팀이 대응한 댓글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124] 통합 증거목록 순번 134 [각주125] 김I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검찰 증거기록 1357 내지 1358쪽), 김II 증인신문녹취서 18 내지 19쪽 나) 다음과 같은 문건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경찰청장 재직 이전에도 보안사이버수사대가 경찰관의 신분을 감추고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대한 옹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여론 대응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보안국장 황DD, 김FF 등 지휘라인을 통하여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등으로 하여금 여론 대응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앞서 5의 나. 2)항에서 살펴 본 피고인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 알 수 있는 보안사이버수사대의 여론 대응 활동은 ‘이AG 대통령 탄핵’, ‘구제역 관련 대통령 비난’ 이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일정한 방향으로의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한 여론 활동에 해당한다. 또한 ‘경찰청장 비난’이나 ‘안보영상물 상영 관련’ 이슈 역시 피고인이나 경찰청 보안국이 만든 안보영상물과 관련하여 비난 여론이 발생하자 초기 비난 댓글을 옹호 댓글로 반전시켰거나 옹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으로 이 역시 단순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내용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목적에서 한 활동으로 보인다. (2)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은 모두 경찰관 신분을 드러내지 말고 민간인이 쓰는 용어나 어투를 사용하라는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뿐 아니라 가족, 친척 등 명의를 차용하여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한 다음 찬/반 투표 및 댓글 게시 등 여론 대응 활동을 하였다. 경찰관서 IP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PC방이나 자택에서 여론 대응을 하거나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며 ‘티로그인’ 또는 ‘VPN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사이버안보포털시스템상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각 지방경찰청 보안사이버전담팀원들에게 여론 대응을 지시하면서 그 지시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기까지 하였다.126)최BJ, 박BQ, 이NN, 이BR, 이AQ 등 보안사이버수사대 경찰관들 대부분은 보안사이버수사대 업무를 그만 두고 다른 부서로 이동한 이후 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이후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탈퇴하거나 자신들이 작성하였던 댓글 등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처럼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은 모두 당시 자신들이 하고 있던 여론 대응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지시 받았기에 신분을 철저히 감추는 방향으로 여론 대응을 하였다. [각주126] 보안 증거기록 7826 내지 7827쪽, 우BO(개명 전: 우BP)은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이 지시글을 삭제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한 것은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고 댓글작업을 하는 것이 불법행위이므로 노출이 되지 않으려고 한 것 같다. 위와 같은 지시글 삭제 메시지를 전파한 것은 보안사이버수사대장 등 지휘 계통에 의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우BO 증인신문녹취서 9 내지 10쪽). (3) 김M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황DD 보안국장이 정부옹호 댓글이 별로 증가하지 않아서 정부옹호 댓글이 정부비난 댓글보다 적은 때에는 항상 저를 질책했다. 황DD이 저에게 왜 우호적인 동향으로 빨리 바뀌지 않느냐. 니들이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 자주 질책을 했다. 반대로 댓글작업을 잘해서 정부옹호 여론 등으로 바뀔 때에는 황DD이 “봐라 이렇게 댓글작업을 열심히 하니깐 여론이 바뀌지 않냐.”라는 식으로 저에게 말했다.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지시할 필요는 없다. 어떤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달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달아야 할지는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 경찰비난 기사 같은 경우는 반박댓글을 다는 것으로 활동이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127)임ZZ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늘 이슈가 생겨서 대응 보고 등을 하였을 때마다 보안국장 황DD이나 김FF은 그 모든 대응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대응이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였다. 구체적인 문건은 기억나지 않지만 차명 ID 등을 사용하여 대응한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황DD과 김FF은 물론이고 피고인에게까지 제가 구두 보고를 한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때 저는 보안국 업무를 처음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보안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차명으로 댓글작업 같은 것을 해서 피고인의 방침에 따라 정부 정책이나 여당을 옹호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시가 결국은 그런(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달라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FTA 같은 경우 그게 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것이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반대하고 세력화되어 데모가 일어나니까 이것이 경찰에 부담도 되고 정권에도 부담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FTA를 찬성하는 쪽으로 하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28)이처럼 피고인이 구체적인 댓글 내용에 대한 지시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보안2과장이었던 임ZZ이나 보안사이버수사대장 김MM 등 경찰청 보안국 소속 경찰관들은 이를 정부 정책이나 경찰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댓글 등 여론 대응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각주127] 김M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보안 증거기록 11536 내지 11539쪽), 증인신문녹취서 69쪽 [각주128] 임ZZ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보안 증거기록 11682, 11684쪽). 임ZZ 증인신문녹취서 2, 65 내지 66쪽 다) 다음과 같은 문건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경찰청 대변인실 소속 경찰관들을 통하여 ‘폴알림e’나 ‘온라인커뮤니케이터’ 등 홍보 기능 경찰관들로 하여금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대한 옹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비공식적인 여론 대응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다음 문건은 대변인실에서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인 것처럼 집회·시위대를 비난하거나 경찰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여론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① 좌측 상단에 <대변인실> 기재가 있는 2010. 10. 30.자 「구미 KEC 경찰헬기 저공 비행 관련 온라인상 분위기」129)문건에는 ‘□대응 및 향후 조치 ○ 아○○ 관련 게시물에 사실관계 설명 등 대응하여 아○○ 내 이슈 확산 조기 차단 ※진실을 왜곡해서 이슈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임산부님들은 농성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분들은 집에 돌려보내세요 등, -트○○상 비난 여론도 “경찰헬기로 인한 임산부 부상”에서 “농성 상황 자체”에 대한 비난으로 전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좌측 상단에 <대변인실> 기재가 있는 2011. 7. 14.자 「한○중 관련 온라인여론 동향 분석 및 조치」130)문건에는 ‘□ □□청 홍보, 인터넷기사 작성 및 댓글 대응 등 긍정여론 조성, -○○트리에 기사 추가게재, 트○○상 희○버스 반대여론 주도, ※ ○○주민은 고통스럽습니다 RT 55회, 조회 1947건, 트○○상 노출 96819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좌측 상단에 <대변인실> 기재가 있는 2011. 10. 29.자 「조○일보 사설 관련 온라인 대응」131)문건에는 ‘지방청·경찰서 홍보담당 등 활용, 해당사설(조선닷컴)에 댓글 대응 ※ “그저 비난을 위한 짜깁기 글, 억지글...조○일보 실망입니다”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좌측 상단에 <대변인실> 기재가 있는 2011. 11. 9.자 「FTA관련 온라인홍보 및 이슈대응 조치 보고」132)문건에는 ‘○ ◇◇청 폴알림e 등 개인계정 활용, 집회의 불법성 및 집회로 인한 혼란을 부각시키는 내용의 트○ 전파, - ◇◇청 계정 활용 “교통안내” 형식의 트○으로 불법집회로 인해 교통체증이 유발됨을 부각, 개인계정으로 적극 RT, ○ 경비기능과 협조, 관련기사 댓글 대응 및 반박 기사 게재 –개인계정 활용, 통제 불가피성 강조 및 경찰 조치 찬성 댓글 게재 ※ 총 댓글 66건 대부분 우호적 댓글이나 여타 기사의 댓글수와 확연한 차이로 조직적 댓글대응 의혹 야기 위협 상존, 전략적 대응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각주129] 홍보 증거목록 순번 1145 [각주130] 홍보 증거목록 순번 1497 [각주131] 홍보 증거목록 순번 1506 [각주132] 홍보 증거목록 순번 1508 (2) 폴알림e를 이용한 최초 비공식 여론 대응으로 보이는 쪽지를 작성하여 배포한 유AI(뉴미디어홍보계 반장 역임)은 이 법정에서 위 쪽지를 작성하여 각 지방청에 지시한 이유에 대하여 ‘저희 상관인 계·과장님부터 국장님 지시로 사개특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홍보를 했느냐에 따라서 “업무를 잘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상관 지침 받고 움직였다. 당연히 당시 계·과장님으로부터 “청장님 지시”라고 들었다. 동아일보 기사 같은 경우 청장님이 딱 찍어서 “천국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기사를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댓글이나 트○○ 대응이라는 것은 경찰관이 특별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133)뉴미디어홍보계장을 역임한 곽AR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찰임을 밝히는 순간 국민에게 경찰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알리는 것으로 공보활동으로 정상적인 이슈 대응이다. 여론 대응은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경찰임을 밝히지 않고 실행하게 된다. 공식적인 방법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아직 부족하다는 취지로 질책하면서 지시를 계속하는 것은 결국 댓글을 달라는 의미이다. 당시 여론 대응 방향은 수사권 조정이 경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었고 그런 방향 설정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고 댓글이나 트○○ 대응을 해야 된다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조○일보 사설과 관련하여서는 대변인이 청장님 지시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당시 상황이 특이했고 굉장히 구체적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조○일보에서 항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억한다. 홍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134)이처럼 경찰청 대변인실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지시로 비공식 여론 대응을 시작하고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청 대변인실 뉴미디어홍보계 소속 경찰관들은 비록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말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없더라도 온라인상 댓글을 작성하거나 트○글을 전파하고 맨션을 기재하면 당연히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에 피고인의 이러한 지시는 공식적인 홍보 활동이 아니라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하는 활동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각주133] 유AI 증인신문녹취서 6, 54, 62쪽 [각주134] 곽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홍보 증거기록 7687, 7703쪽), 곽AR 증인신문녹취서 11 내지 12, 40쪽, 2011. 1. 29.경부터 2013. 1. 31.경까지 경찰청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뉴미디어홍보계에서 근무한 원AM도 이 법정에서 댓글활동 자체가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25 내지 26쪽). (3) 피고인은 2011. 2. 23.경 전국 지방청 홍보담당관, 홍보계장들을 상대로 개최한 ‘전국 홍보담당관 워크숍’에서 ‘홍보 기능은 전략적·선제적 홍보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인터넷상엔 일방적(허위·왜곡)사실 게재 여지가 크다. 경기청장 시절(쌍용차) 여론대응팀 만들어 아○○ 좌파세력에 대응하도록 조치하였다. 언론의 힘을 인정하되 무조건 끌려다니지 말아야 하고 때로는 능동적 여론 조성도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135)위 워크숍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정리하여 기재한 원AM의 교양수부에는 ‘여론 조작 비난 여지 있으나 경기청장 시절 언론대응팀 출근도 하지 말라고 지시’라고 기재되어 있다.136)이처럼 피고인은 여론 조작이라는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홍보 기능 경찰관들이 인터넷상에서 여론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각주135] 검찰 증거목록 순번 172 [각주136] 검찰 증거목록 순번 476 (4) 그 외에도 원AM 교양수부에는 ① 2011. 3. 14.자 ‘사개특위 관련(청장님 말씀) 부정적인 입장 의원 홈피에 글도 남기고 국민 여론을 친경 쪽으로 끌고 와야! 인터넷 다음 아○○에 개인적인 토론방 or 채널을 통해 의견개진도 검토’137), ② 2011. 9. 30. 15:20 ‘<청장님> 공식적인 입장만 올리려고 하지 말고, 다수 팔로워, 트○○러들과 대략적인 진상만 파악되면 nough하게 올려야, 현장에서 많이 올려야, 현장 직원들이 너무 앞서나가면 대변인이 나서서 톤다운 시키면 될 것’138)등 피고인이 비공식 여론 대응을 강조한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각주137] 검찰 증거목록 순번 479 [각주138] 통합 증거목록 순번 184 (5) 「온라인소통계 사무분장 및 운영계획」139)에는 ‘대응수단’으로 ‘※경찰청 차원의 공식대응, 국·관 및 지방청 차원의 공식 대응, 온라인커뮤니케이터 등을 활용한 비공식 대응으로 구분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 <온라인 이슈 대응 업무 프로세스>에는 ‘호의적 여론 조성 계획 마련’, ‘자료 배포 및 여론 조성’, ‘추가 대응 여부 판단’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는 결국 공식 대응과 비공식 대응을 구분하여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공식 대응을 위하여 온라인커뮤니케이터를 조직한 것으로 해석된다. [각주139] 검찰 증거목록 순번 447 (6) 피고인은 2011. 11. 22.경 각 지방경찰청 산하 온라인커뮤니케이터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개최한 ‘온라인커뮤니케이터 경찰관 워크숍’에서 SNS의 영향력 증대로 인한 온라인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신분을 밝히는 것이 좋겠지만 비공식 대응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140) [각주140] 검찰 증거목록 순번 20 (7) 「오늘(2.2) 경찰청 지휘부에서 토의된 내용」141)이라는 제목으로 2012. 2. 2. 경찰청 지휘부에서 토의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에는 ‘집회시위는 경찰이 주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국민적 비난은 시위대 몫이 되도록 홍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홍보과장·기획조정담당관·경비계장·온라인소통계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하 청장 말씀)’이라는 제목 아래에 ‘집회시위 관련 교통불편에 대해 비난 여론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임. 그냥 “막힌다”고 하지 말고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어떤 집회 때문에 왜 길이 막히는지 교통에서 적극 알려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국민적 비난은 시위대 몫이 되도록 집회시위로 인해서 교통 불편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기조 아래 여론 대응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141] 추가 증거목록 순번 332 (8) 한편 2011. 7. 13.자 한겨레 신문의 ‘주민 괴롭히는 희○버스글, 알고 보니 경찰이 작성’142), 2012. 2. 2.자 서울신문의 ‘나BS 편들기 수사글에 비난 댓글 달아달라 경찰, SNS 여론몰이 지침 논란’143)등 경찰청 홍보 기능의 비공식 여론 대응이 언론에 발각되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공식 여론 대응을 중지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제적·적극적 여론 대응을 강조하였다. [각주142] 홍보 증거목록 순번 335 [각주143] 홍보 증거목록 순번 1538 라) 만약 피고인이 SPOL팀, 보안사이버수사대, 폴알림e 등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의 원래 의도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라는 내용의 여론 대응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를 오해하고 신분을 감추고 일반인인 것처럼 하여 정부 정책이나 경찰을 옹호하는 방식의 여론 대응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론 대응 결과 보고를 받은 다음 정보국장, 보안국장, 대변인 등을 질책하면서 위와 같은 대응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는 대응을 하라고 지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소속 경찰관들이 경찰관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인 것처럼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 등을 조직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여론 대응을 한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적극적인 여론 대응을 지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지시한 여론 대응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라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이루어진 여론 대응의 모습이 피고인의 의도에 따른 것임을 의미한다. 3)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여론 대응 지시는 그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SPOL팀 등 여론 대응팀이 대응한 이슈 중 ‘반값 등록금’ 등은 집회·시위 관리와 관련된 것이 있고, ‘G20 정상회의’는 경찰의 경호 경비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원하는 정책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여론 대응 지시는 SPOL팀 등 여론 대응팀을 구성하여 그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찬성/반대 투표를 하고, 트○과 리트○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과 상관없이 국민의 건전한 여론존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몰래 개입한 것으로 집단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경찰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 등에 국가기관인 경찰이 조직적으로 댓글 게재 등으로 대응한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론 대응 지시를 두고 구 경찰법 제3조에 규정된 ‘경비·요인경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국가경찰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청장 내지 경찰청장으로서의 정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경찰 구성원 상당수가 원하고 있는 정책이므로 경찰관이라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경찰 조직을 위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찬성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권 조정 이슈와 관련하여 특정 기사 내지는 특정 사이트를 지정하여 댓글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고, 그 실적을 취합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찰 조직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의견 표시는 자발적인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익명성이 강화된 인터넷의 특성과 결합하여 마치 일반 국민들도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여론 대응 지시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설령 경찰의 수사 활동, 집회·시위 관리 정당성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 사건 댓글 게재 등 여론 대응 활동과 같이 폴알림e나 온라인커뮤니케이터 소속 경찰관들이 마치 일반 국민인 것처럼 경찰 입장의 글들을 반복하여 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8.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가. 주장 요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사람’은 공무원과 구별되는 외부인으로서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이다. 공무원과 동일시할 수 있는 보조기관은 별도로 직권행사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여론 대응팀에 댓글 초안을 제공하며 댓글 예시에 따라 게재할 것을 지시한 것은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1) 관련 법리(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 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등 참조).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에 따른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 된다고 인정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범죄성립요건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어긋나게 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본 관련 법령 내용을 비롯한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SPOL팀, 보안사이버수사대, 폴알림e 등 여론 대응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등을 게시하거나 트○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인 SPOL팀 등 여론 대응팀 소속 경찰관들은 모두 공무원으로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위 법리에 비추어 분명하다. 나) 여론 대응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한 댓글 게시 등의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여론 대응팀 소속 경찰관들은 ◇◇청장 내지 경찰청장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 공무원으로 일반적으로 그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는 있다. 그러나 경찰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앞서 1의 가.항에서 살펴본 관련 법령에 규정된 국가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 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다. (2) 정보 기능 소속 경찰의 임무는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정보 기능 소속 SPOL팀, ◇◇청 정보4계, 경찰청 정보국 사이버 정보계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한 행위는 특정 이슈에 대하여 정부 정책이나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을 게재하고 트○ 활동을 하여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위 법령상 규정된 정보 기능 경찰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법령상 수행해야 할 의무에 속하지 않는다. (3) 관련 법령에 규정된 보안 기능 소속 경찰의 임무는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조정,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간첩 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이다. 그중 보안사이버수사대와 관련한 업무는 ‘사이버상의 보안정보 수집 및 분석, 보안사이버사건 관련 내사 및 수사, 보안사이버 수사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조정, 보안사이버 수사기법 개발 및 기술지원 교육’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재임 중 보안사이버수사대가 한 여론 대응은 사이버상 보안정보를 수집·분석하거나 보안사이버와 관련한 수사 등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차명 ID를 사용하거나 IP를 우회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정부 정책이나 경찰을 비난하는 인터넷상 게시물에 댓글을 게재하거나 수차례 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었다. 심지어 보수단체에 가입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여론 대응에 동참하도록 활동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보안 경찰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위 법령상 규정된 보안 기능 경찰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법령상 의무 있는 일은 아니다. (4) 관련 법령에 규정된 홍보 기능 소속 경찰의 임무는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이고 그중 뉴미디어홍보업무는 ‘영상물을 통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사이버경찰청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이버 경찰청 관련 업무의 조정·분석 및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홍보 기능 소속 경찰관들에게 언론보도, 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청 공식 SNS 등을 통하여 경찰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라고 지시하였다면 이는 홍보 기능 경찰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비공식 대응’의 일환으로 홍보 기능 소속 경찰관들에게 개인 계정을 활용하여 정부 정책이나 경찰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인터넷상 댓글을 게재하고 트○ 활동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위 법령상 규정된 홍보 기능 경찰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법령상 해야 할 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불과한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SPOL팀, 폴알림e 등의 경우 일부 특정 이슈에 대한 ‘대응 논지’와 ‘댓글 예시’가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SPOL팀 등 여론 대응팀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여론 대응 지시를 받은 다음 ‘댓글 예시’ 그대로를 단순히 인터넷상에 기재하는 보조 업무만을 한 것이 아니라 댓글 예시에 기재된 대응 방향을 따르되 각자 자신의 생각·성향·개성 등을 반영하여 댓글을 기재하거나 트○글을 작성하였다.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확인되는 댓글 등의 내용을 보면 여러 사람이 동일한 내용의 글을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작성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활동 모습은 인터넷 공간에서 다수의 일반 국민들도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했던 여론 대응팀의 활동 목적에도 부합한다. 한편 3의 나. 1).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 정보4계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지휘 방침에 따라 명시적인 지시 없이도 자체적으로 이슈를 선정하여 대응하는 등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여론 대응팀의 활동을 두고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단순히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 2.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장, 경찰청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여론 대응팀을 조직하여 지속적·계획적으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위 경찰관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나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댓글을 게재하고 트○ 활동을 하는 등 여론 대응을 지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경찰관들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당시 정부 정책이나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이에 반대하는 여론을 ‘대응해야 할 허위·왜곡 선전 세력’으로 규정한 뒤 이를 비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일부 경찰관들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그들은 그러한 일을 해야 했던 점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에 의한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그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가의 공적인 조직을 이용한 범행으로 그로 인해 지출된 국가의 비용이 상당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자명예훼손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 등 일부 경찰 이슈에 대한 대응은 비록 그 방법이 매우 바람직하지 않으나 국회의원 등 정책 결정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찰이 다수 국민의 힘을 얻고 있다고 비춰지게 하여 경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경찰의 수장인 경찰청장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오랜 기간 동안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국가를 위해 일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수(재판장), 류경은, 강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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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공작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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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28
의료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428 의료법위반 【피고인】 이AA (9*-2), 무직 【검사】 강진욱(기소), 조도준(공판)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7. 31.까지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_○○○○)을 통해 의료행위인 반영구시술을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예약금 3만 원을 입금 받은 뒤 서울 ○○구 ○○로 ***, 2층에 있는 ‘○○라인’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명을 상대로 합계 8,575,000원을 받고, 표피층에 바늘을 스크래치를 낸 뒤 색소를 침착하는 방법으로 속칭 눈썹문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불법광고행위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특정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에 눈썹문신 후기, 시술 후 주의사항, 시술 후 사진 등을 게시함으로써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혐의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불법 의료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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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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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3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업무방해 / 모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3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김AA (9*-2), 무직 【검사】 이윤구(기소), 박영웅(공판) 【판결선고】 2019. 11. 22.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김BB는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 서울특별시 강○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청와대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는 **대학생의 퇴학과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대학교 화학과 4학년 김BB(피해자)에게 강간과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이며, 이제 8살이 된 제 아이는 김BB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제가 몸부림치면 몸과손으로 누른채 강간하였으며,”, “아동학대와 성폭행을 일삼은 사람”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같은 날 16:08경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보배드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 ‘그○○’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피고인의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본 사건 외 처분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좋지 아니한 점,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려 자신의 사적 원한을 해소하려고 한 범행 수법이나 그 파급력,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청와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20-01-13
인터넷
형사일반
대법원 2019도14620
업무방해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인정된 죄명: 업무방해)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도14620 가. 업무방해,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인정된 죄명: 업무방해) 【피고인】 양AA (5*년생)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재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노2976, 3408(병합), 2019노1977(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2.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효클릭’으로 처리되어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효클릭’으로 처리되어 요금이 부과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 ‘위계’, ‘보호법익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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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2020-01-06
인터넷
형사일반
선거·정치
대법원 2017도13629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도13629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박A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담당변호사 강영구, 이종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8. 21. 선고 2017노210 판결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를 한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과 같은 누리소통망(이른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표출하였고,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섣불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속단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① ‘좋아요’ 버튼 누르기, ② 댓글 달기, ③ 공유하기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다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는 ‘댓글 달기’ 기능을 이용하며, 게시물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게시물에 나타난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이 재미있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어 볼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등 상당히 다양하고, ‘공유하기’ 기능에는 정보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의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글을 단순히 ‘공유하기’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피고인이 2016. 2. 26.경부터 2016. 4. 13.까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8, 11, 14, 1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페이스북에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고 한다)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가입한 2010년경부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 4. 13.까지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약 3,296개의 게시물을 올렸고, 위 선거일 180일 전인 2015. 10.경부터 위 선거일까지 사이에는 약 318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런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게시물은 9개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게시물 중 2개는 언론기사나 타인의 글을 공유하면서 ‘정말 화난다’, ‘잘 뽑아야합니다’라는 간단한 의견을 부기한 것이고, 나머지는 언론 기사나 타인이 작성한 글을 자신의 의견 부기 없이 단순히 공유한 것이다. 다. 이 사건 게시물은 테러방지법 입법에 관한 문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정책과 일부 국회의원의 태도에 대한 비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선거에 임하는 모습과 이에 대한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함으로써 피고인의 정치적 선호를 짐작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피고인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당선이나 낙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 공유행위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여러 차례 공유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에게 선거일에 임박하여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 공유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을 뿐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언론 기사나 타인이 작성한 글을 공유하거나 공유하는 글에 짧은 의견을 부기하는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상 사립학교 교원에게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게시물 공유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주심), 김선수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페이스북
2019-12-26
인터넷
민사일반
행정사건
대법원 2017다224494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다224494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를 위한 ◇◇◇모임, 서울 ○○구 ○○로*길 **, *층, 대표자 회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류신환 【피고, 상고인】 하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이재교, 최진욱, 홍지만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29882 판결 【판결선고】 2019. 12.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BB 변호사 황CC은 ◇◇ 소속인데 머리 속은 북변이에요. 민주변호가 아니고 북한 변호라는 거죠. ◇◇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 제가 이름을 거명 안해도 검색해 보면 다 나오죠.”라는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고 한다) 중 ‘북변’이라는 용어가 ‘비민주사회인 북한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인하는 사상을 가진 세력을 위한 활동을 하는 종북 변호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한 후, 이 사건 글 중 “◇◇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표현(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고 한다)이 사실의 적시임을 전제로, 이는 원고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지원활동을 하면서 종북 세력을 변호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므로, 원고의 법률지원활동이 원래 목적인 인권 옹호에서 벗어나 종북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여 이 사건 글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2.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는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참조).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 서로 다르므로 표현행위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구별하여야 한다. 기사 중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표현의 문언과 함께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하에서 표현이 갖는 의미를 살펴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글에서 ‘북변’이라는 용어가 원심이 설시하는 의미를 가진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북’의 의미 자체가 현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데다가(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표현의 전후문맥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이 사건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278166, 2016다278173 판결,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54047 판결 참조). (3)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표현이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임을 전제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데에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민변
명예훼손
북한
파면처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방공무원법
전공노
무단결근
행정공백
하태경
2019-12-16
인터넷
형사일반
대법원 2019도109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업무방해 / 모욕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도109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이AA (6*년생)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9노507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내지 6, 8 내지 12, 14 내지 25 기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반(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을 유지하였는바, 원심과 제1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부장인 김BB가 2015. 4. 17. 조CC가 임신하였다는 말을 듣고 ‘내가 걔 면접 볼 때 둘째 안 갖겠다고 해서 뽑았는데, 이래서 가임기 여성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라는 취지의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음이 알려졌다. 나. 피고인과 조CC가 이 사건 발언을 문제 삼자 ◇◇복지관의 운영책임자인 피해자는 여러 차례 전체 직원회의를 개최하고, 조CC의 요구에 따라 김BB 및 관련자들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하였으며, 김BB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과 조CC에게는 미흡하게 받아들여졌다. 다. 한편 ◇◇복지관이 2015. 6. 26. 피고인에게 계약기간 종기인 2015. 7. 31.자로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성차별을 하였고, 인권을 침해하였으며, 이 사건 발언과 관련된 사건을 조작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복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았다. 라. 피고인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구제신청을 하여 2015. 12. 28. ‘조정금 2,917,8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채권이 소멸함을 확인하며 향후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 5. 25. 조CC의 진정에 대하여 별도의 구체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진정에 대하여 부당해고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달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30.부터 2017. 8. 21.까지의 페이스북 글 게시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의 점, 피해자의 근무지에서 1인시위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등으로 기소되었다. 가. 제1심과 원심은, 2016. 5. 25.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이전까지 피고인의 행위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거나 다소 과장된 또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발언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내용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며, 피해자의 이 사건 발언 관련 대처 행위가 성차별,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하여 ◇◇복지관측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 때문에 보복해고를 당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특히 동일한 취지의 페이스북 글 게시 등에 대하여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성차별, 인권침해적인 행위를 하였고, 자신에 대한 보복해고를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제1심과 원심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이후 피고인의 1인시위에 대해서까지도 피켓을 들고 피해자의 근무지 앞에 서 있는 행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하였다. 라.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송달받고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무시하고 그 결정에 배치되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페이스북 글 게시 등을 한 때부터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비방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비방할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명예훼손
비방글
보복성해고
2019-12-11
인터넷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90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6헌마90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하AA(변호사) 【선고일】 2019. 11. 28. 【주문】 1.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1. 12. 2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9호로 제정되고, 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본문,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인터넷언론사인 ○○는 저명인사에게 블로그를 개설하여 블로거로 활동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서 ○○의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2014. 12. 18.부터 2016. 1. 29.까지 15회에 걸쳐 ○○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청구인 명의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 11.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에 게재된 청구인 명의의 2016. 1. 20.자 및 2016. 1. 29.자 칼럼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하고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게재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 ○○에게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 담당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칼럼 게재를 중단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언론사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인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및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1. 12. 2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9호로 제정되고, 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위 규정 제8조 제2항 단서는 본문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경우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은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본문이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것과 달리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양자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동종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의 위헌 여부는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본문과 결론을 같이 할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경제를 위하여 위 현행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항도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5 제6항(이하 ‘이 사건 공선법조항’이라 한다),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1. 12. 2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9호로 제정되고, 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의기준 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본문,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1. 12. 2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9호로 제정되고, 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②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나지 않는 저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②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공선법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를 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후보자가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고문을 게재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이 사건 공선법조항에 대한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2013. 6. 27. 2011헌마475 참조). 이 사건 공선법조항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인터넷언론사에 일정 기간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선법조항 자체가 직접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선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 대한 판단 가.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제도 개관 (1) 공직선거와 선거보도 (가) 현대민주국가에 있어서 선거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그런데 선거의 결과는 여론의 실체인 국민의 의사가 표명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 여론의 중요성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헌재 1995. 7. 21. 92헌마177등 참조). 오늘날 언론기관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적인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민은 선거보도를 통해 중요한 선거쟁점이나 후보자의 정책, 정치이념 등을 파악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보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토대가 되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2헌마177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언론기관이 정치적·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언론기관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정치적·사회적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한 선거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선거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헌재 2015. 7. 30. 2013헌가8 참조). (나)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에 대해 포괄적으로 공정보도의무를 부담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제8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여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제8조의2 내지 제8조의6). 다만 입법자는 공직선거법에 어떠한 선거보도를 불공정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기 보다는, 각 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4항, 제8조의3 제6항, 제8조의5 제6항), 선거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중립적인 기관으로 하여금 심의하여 교정하도록 하였다. (다) 더불어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언론기관 종사자는 실제로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선거운동 목적 등으로 제공되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7조 제3항, 제235조 제1항). 언론기관 종사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논평·보도 등을 할 수 없으며,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252조 제1항). 언론기관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불공평하게 중계방송하거나 토론회 등을 편집하여 중계방송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71조 제12항, 제82조의2 제13항 후단, 제252조 제4항). 또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송시설이나 구내방송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8조, 제99조, 제252조 제3항). 나아가 언론기관이 해당 매체나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나서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 태양에 따라,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51조), 여론조사 결과 왜곡 보도(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 탈법적인 광고(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제5항, 제94조, 제252조 제3항),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제252조 제3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 등(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제255조 제1항 제9호),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의 설치 등(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제89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13호)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헌재 2016. 6. 30. 2013헌가1 참조). (2)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제도 (가)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운영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1항).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2항). 이를 통해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민주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는데, 선거보도의 심의는 관련 법규 및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심의기준 등에 따른다[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가장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직접 제정하여 공표하고 있는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이다. 공직선거법은 이 사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8조의5 제6항), 이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를 위해 이 사건 심의위원회 훈령으로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1항, 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제20조 제1항).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경고문의 게재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거보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를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선거보도에 그 처분이 있음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제20조 제2항). 그 경고문의 게재기간은 3일로 하되, 그 위반시기 또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 제12조),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 조치에 대한 알림문의 게재는 해당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동안으로 한다(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 제13조).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종류와 내용을 이 사건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정정보도문 또는 경고문 게재의 조치를 받은 언론사명을 이 사건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공개한다(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 제15조 제1항). 만일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명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4호). 나.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인터넷언론사에 청구인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다.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1) 법률유보원칙의 의의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여기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6. 4. 28. 2012헌마630 참조).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선법조항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9항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제17조는 “선거보도의 심의는 관련 법규 및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심의기준 등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과 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선법조항과 관련 규정은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에 규정될 내용에 대해 다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은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인터넷언론사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규범으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은 일차적으로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이 직접 금지되거나, 인터넷언론사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바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을 위반한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해 심의를 거쳐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문 게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인터넷언론사는 경고문을 게재하거나 해당 선거보도에 경고 등의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할 뿐이고, 해당 선거보도의 게재를 철회하거나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처벌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인터넷언론사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후속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데 따라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게 하고, 사후적으로 교정하도록 하는 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선거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구성에 있어서 민주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중립적인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민주적·전문적·중립적인 이 사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직접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을 제정·공표하도록 하여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이 최대한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의 효과와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제도의 취지,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선법조항 등 모법에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선거일에 임박한 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이 게재될 경우 해당 보도는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에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는 관련 법규 및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심의기준 등에 따르므로(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제17조),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어느 시기부터 인터넷언론사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을 제한할 것인지를 정할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라면, 이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다양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 외로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41조 제2항). 이와 같이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자가 위 기간이 선거에 임박하여 선거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기간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도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도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은 선거보도를 통해 중요한 선거쟁점이나 후보자의 정책, 정치이념 등을 파악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언론기관은 선거보도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한 선거보도를 통해 선거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언론사는 다른 언론기관에 비하여 적은 자본력과 시설만으로 설립될 수 있는데(헌재 2016. 10. 27. 2015헌마1206등 참조), 이로 인해 객관적인 보도기능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인터넷언론사를 통해 불공정한 선거보도가 양산되어 확산되거나, 선거보도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에 임박한 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에 자신의 명의로 칼럼 등을 게재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의 입법목적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인터넷 선거보도를 금지함으로써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선거보도를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인터넷언론사에 칼럼 등을 게재하려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인터넷 선거보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해당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다.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이 선거나 정치적 의사표현과 상관없는 내용인 경우에도 그 게재를 제한한다. 설령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이 게재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홍보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대중이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으로서 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거나 후보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특유한 지식 등을 갖고 있어, 이에 관한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선거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거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대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제도를 통해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여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율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를 심의대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된 인터넷신문 외에도 등록되지 않고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다양한 인터넷홈페이지도 인터넷언론사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를 다음의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제1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신문사업자(제2호 가목), 방송법 제2조 제3호의 방송사업자(제2호 나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정기간행물사업자(제2호 다목),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뉴스통신사업자(제2호 라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제3호)가 각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와 함께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서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제4호)를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 제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제1호), 선거운동을 하는 기관·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제2호), 그 밖에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내용 및 운영양태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언론사로 인정하지 않는 인터넷홈페이지(제3호)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 제10조 제1항은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법인·단체 등의 홍보 또는 소속원에게 동정 등을 알릴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정치에 관한 보도 등이나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6개월간 최소 1회 이상 새로운 보도를 게재하지 않은 인터넷홈페이지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언론사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다. 선거방송 심의나 선거기사 심의는 허가·승인·등록·신고 등 공적으로 관리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보도만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로 지정할 경우 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지만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다양한 인터넷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결과 여론형성이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단순히 링크로 뉴스를 제공하는 개인 홈페이지도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지정 여부에 따라 인터넷언론사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인터넷이 그 자체로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제공을 위해 활용되고 있고, 오늘날 인터넷을 이용한 1인 미디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상 언론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은 다수의 인터넷홈페이지도 공직선거법상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정하고 있는 일률적인 규제가 위와 같이 광범위한 인터넷언론사의 개념과 결합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매체로서,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고, 정보의 제공을 통한 의사표현뿐만 아니라 정보의 수령, 취득에 있어서도 좀 더 능동적이고 의도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인터넷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종이신문과 비교할 때 인터넷언론은 훨씬 적은 자본력과 시설만으로 발행할 수 있고, 인터넷이라는 매체 자체에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반론과 토론·교정이 이루어지며, 정보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언론은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등; 헌재 2016. 10. 27. 2015헌마1206등 참조). 이와 같은 인터넷언론의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언론이 점차 언론 소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인터넷언론의 높은 접근성·개방성·자율성·자발성 등의 특성이 정보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 포탈(portal) 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플랫폼(platform) 서비스 등의 확산과 결합하여 대중이 전통적인 언론과 다른 방식으로 언론을 활용하고 인터넷언론을 보다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의 영향력은 단순히 개별 언론기관의 공신력 등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언론 소비 지형이나 인터넷언론을 확산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개인의 대중적 영향력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인터넷언론의 이와 같은 특성과 그에 따른 언론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언론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서 위주의 사고로 인터넷언론을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언론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언론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언론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 수단 또한 헌법의 틀 안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한다(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등; 헌재 2016. 10. 27. 2015헌마1206등 참조). (라) 한편 구 심의기준 규정 제8조 제2항 단서는 “다만,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나지 않는 저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위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나지 않는 저술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 의해서도 금지되지 않는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익명표현은 기명표현과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인터넷언론사에 기고하여 대중에게 공표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2017. 12. 8. 개정된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 제8조 제2항에서도 위 단서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따라서 위 단서에 따라 익명표현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고 할 수 없다. (마) 물론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선거에 임박한 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에 자신의 명의로 칼럼 등을 게재하여 선거운동에 탈법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제약적인 다른 방법들이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 외에도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보도(제3조 제1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기고 등의 반복적 보도(제3조 제6호),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뷰하거나 인용함에 있어 유권자 등의 상반된 견해나 반응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은 보도(제6조 제2호) 등을 불공정한 보도로 보고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 제8조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아니더라도 위 규정들에 따라 해당 인터넷 선거보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언론기관이 해당 매체나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나서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 태양에 따라 다수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나아가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한다면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특성상 독자들은 수동적으로 인터넷 선거보도를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사를 선택하여 읽고 판단하며 반응하고, 매체 자체에서 잘못된 보도에 대한 반론과 토론·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헌재 2016. 10. 27. 2015헌마1206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적 규제 등을 통해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바) 그러므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고, 광범위한 인터넷언론사의 개념과 결합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의 다른 조항들과 비교하여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백하여 그 위반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해 조치를 명한 사례 중 약 30%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것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실무적으로도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의 표현의 자유 제한 효과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은 중대하다. 반면,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의 내용이 인터넷언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그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권제한이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도 반한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의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7.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공직선거의 후보자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의 민주정치 아래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표명하여 국가권력을 창출하고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주권 행사 또는 참정권 행사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민주적 의회정치의 기초인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 선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이 보장되는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2헌마467 참조). 그런데, 선거의 결과는 여론의 실체인 국민의 의사가 표명된 것이고, 정치적·사회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기관은 그와 같은 여론의 형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헌재 2016. 6. 30. 2013헌가1 참조),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 공정한 선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거보도에 있어 언론의 공정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국민 여론 형성 및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데,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특정 공직선거 후보자(이하 ‘후보자’라고만 한다)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할 경우 특정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에 비하여 국민에게 노출될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되는 일종의 ‘광고 효과’를 누리게 되므로, 인터넷언론보도에 있어 후보자 사이에 기회 불균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선거에 임박하여 선거에 관한 국민의 여론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기인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른 누구도 아닌 후보자 본인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재하는 인터넷언론사의 보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여론 형성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후보자 사이의 불균등한 접근가능성이나 노출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1) 특정한 시기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 등의 게재를 금지할 필요성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만 한정하여 인터넷언론사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로서, 이 기간 안에는 대부분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과 모든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및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일 당일까지 포함되어 있다. 즉, 이 기간은 선거에 관한 국민의 여론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매우 민감한 시기이다.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미디어선거 시대가 도래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이슈가 연성화(軟性化) 되면서, 유권자가 정치인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이념이나 정견과 같은 무거운 내용보다는 취미, 외양 등 보다 가볍고 일상생활에서 유사성 내지 동질성을 찾을 수 있는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에 따라 정당이나 정책보다는 후보자의 이미지가 선거결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간과 정보의 제약이 있는 유권자가 선택을 함에 있어 후보자 이미지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언론에서 후보자를 얼마나 자주,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형성되는 후보자의 이미지는 달라진다. 먼저, 내용과 무관하게 언론에 후보자의 이름이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득표율이 높아진다는 일련의 연구결과들이 있다. 언론에서 다루어진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각인되고, 이는 단순한 친밀감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 지지를 강화하게 하는 효과까지 지니기 때문에,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이미 알고 있는 후보자인지 여부는 큰 차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효과를 이른바 ‘미디어탐조 효과(search-beam effect)’라고 한다. 내용에 관하여 보면, 후보자가 작성한 칼럼이나 저술 등은 비록 선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일지라도 제3자가 아닌 후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이므로, 유권자에 대한 호소력이나 후보자의 이미지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기 마련이다. 하나의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되면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후광효과(halo effect) 이론’이나 후보자의 예능프로그램 출연만으로도 유권자의 신뢰가 쌓인다는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치와 무관한 분야에 관한 것이거나 심지어 감성에만 호소하는 것일지라도 유권자의 후보자 지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칼럼이나 저술이 인터넷언론이라는 공기(公器)에 담기는 순간,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제3자가 작성한 경우보다 유권자에게 미치는 호소력이나 영향력은 심화된다. 그 영향력은 후보자가 인터넷 상의 개인 홈페이지나 다른 인터넷 공간에서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언론이 후보자 이미지 강화효과를 특정 후보자에게만 부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칼럼이나 저술 등은 후보자 개인의 주관적인 사상이나 감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자칫 후보자 개인의 광고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을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을 잠탈할 가능성까지 있다. 위에서 본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선거에 관한 국민의 여론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투표권행사가 이루어지는 매우 민감한 시기인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인터넷언론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 등의 게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선거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한 규율의 한계와 문제점 법정의견은 선거나 정치적 의사표현과 상관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 등의 게재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한다. 그러나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이념이나 정견 등과 같은 정치적인 성향이나 능력에 관한 요소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친근감, 도덕성, 솔직함, 너그러움, 겸손 등과 같은 인품과 관련한 요소 또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거와 관련이 없거나 심지어 정서에만 호소하는 경우에도 후보자의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와의 관련성’ 유무에 따라 규제하자는 법정의견에 따른다면 언론 노출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불공정한 효과를 방지할 수 없다.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의 위반 건수가 17대, 18대 총선에서는 전체 심의건수 중 3.2%에 불과하였으나 19대 총선에서는 14.8%, 20대 총선에서는 31.3%로 폭증하고 있는 추세는 언론 노출에 따른 이미지 강화효과를 인터넷언론사뿐만 아니라 후보자들도 이미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선거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칼럼이나 저술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자는 법정의견은 표현을 내용에 따라 규제하자는 것으로, 현재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취하고 있는 객관적 지표(기간, 후보자 명의, 칼럼 또는 저술 등)에 의한 노출 규제 방식보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다 심대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규제의 실효성 또한 의문이다. ‘선거와의 관련성’이라는 기준은 매우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자의적인 운용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후보자가 선거나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이 없는 내용일지라도 유권자들이 관심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재하였을 경우 그것을 선거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선거와의 관련성’을 심의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어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적용하게 된다면, 그 실질에 있어서는 표현의 내용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규제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선거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사후적인 규제를 할 경우, 그 심의기준 위반 여부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 등에 대하여 그것이 그 심의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고 제재조치를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그 칼럼이나 저술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인터넷언론에 담겨 뉴스의 실시간 전달 및 검색을 통한 과거 뉴스의 반복 이용으로 유통·확산되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 등이 초래하는 후보자 사이의 기회 불균등 문제를 막을 수 없다. 특히 선거일에 임박할수록 이러한 불공정한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과연 법정의견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령 사후에 제재조치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거에 미친 불공정한 영향력을 사후에 제거 또는 교정하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실효성 있는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3) 인터넷 매체의 특성과 인터넷언론의 공정보도의무 법정의견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인터넷언론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의견은 인터넷 환경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것일 뿐이고,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 측면과 함께 존재하는 인터넷 환경의 부정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 중앙통제성,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등 인터넷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들은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다양한 정보의 유통을 보장하는 인터넷 환경의 긍정적인 측면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전문성 및 자질이 떨어지는 인터넷언론의 출현 가능성, 허위나 불법정보의 급속한 확대·재생산의 문제, 최근 발달한 디지털 여과(filtering) 기술과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기술에 의해 구현되는 편향적인 정보 취득 및 편견 강화 현상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언론의 보도는 전문성, 객관성, 중립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전제로 하므로, 인터넷언론사라는 공기(公器)에 게재된 칼럼이나 저술 등의 영향력과 인터넷상의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칼럼이나 저술 등의 영향력이 같다고 볼 수 없다. 같은 내용의 칼럼이나 저술 등이라도 후보자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과 달리 인터넷언론사를 통하여 보도되는 것은 인지도나 신뢰도·영향력 측면에서 일반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인터넷언론이 신문, 방송과 같은 전통적 언론과 구별되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으로 인터넷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경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정의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터넷언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큰 영향력에 비추어보면, 인터넷언론에게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언론의 책임은 특정 매체의 속성에 따라 국한될 수 없으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라면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부과 받는다.”[‘허친스 보고서(Hutchins Report)’ 참조] 오늘날과 같이 ‘매체융합 현상’이 나타나 전통적인 언론도 인터넷언론을 통하여 동일한 뉴스를 유통하고 인터넷언론을 통한 여론이 전통적인 언론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매체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보도에 관한 규율을 언론매체마다 달리하자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주장이다. 인터넷언론도 선거에 관한 여론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중매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이상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법정의견은 사상의 자유 시장의 원리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언론사 등을 통하여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칼럼 등을 게재함으로써 기회 불균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취득은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특정 선호에 따른 차별적인 정보취득이 가능하고,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선별하여 소비하고 그에 반하는 정보를 외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최근 발달한 여과 기술이나 맞춤형 알고리즘 기술로 인하여 이용자의 주체적인 선택 없이도 이미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현상까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에서는 특정 성향의 인터넷언론사에서 특정 후보자의 칼럼이나 저술 등만을 게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후보자간의 기회 불균등의 문제를 다른 매체를 통한 게재만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선거를 앞둔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반론이나 토론 등과 같은 자율적인 방법에 의한 교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4) 법정의견이 제시한 대안의 한계 법정의견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 외에도 공직선거법 규정과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에서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정의견이 제시한 규정들만으로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 등의 불균등한 게재로 인한 후보자간 기회 불균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보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기고 등의 반복적 보도,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뷰하거나 인용함에 있어서 유권자 등의 상반된 견해나 반응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은 보도 등과 같이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규제하는 조항이 과연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칼럼이나 저술 등의 게재를 규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 등이 선거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도 인터넷언론사를 통하여 게재된다면 불균등한 후보자 노출로 인하여 인터넷 선거보도의 불공정한 영향력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법정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과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만으로 인터넷 선거보도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5) 침해의 최소화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인터넷언론사’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인터넷언론사가 아닌 다른 인터넷 공간, 즉, 후보자 개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59조). 기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만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 시기는 후보자가 예비후보자 내지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이고, 더욱이 선거일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당일이다. 선거에 관한 국민의 여론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국민의 투표권행사가 이루어지는 매우 민감한 시기에 인터넷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언론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과 저술 등의 게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외에 동일한 수준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상정하기 어렵다. 한편, 법정의견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의 적용을 받는 인터넷언론사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심대하다고 한다. 그런데, 인터넷언론사의 범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 5 제1항과 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 제1항은 이 사건 심판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정의견과 같이 인터넷언론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문제라면, 그 범위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의 필요성이 약화되거나 불필요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한 규제는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사후적규제로서 인터넷언론사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제재조치가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에서 위반행위 여부를 심의하여 ‘관련 법규 및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결정을 하고(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제20조 제1항),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 제11조). 인터넷언론사의 보도의 시기, 조회수 등에 따른 언론사의 영향력, 심의기준의 반복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 제2조), 이에 따라 사후적으로 후보자가 자신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 등을 인터넷언론에 게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불균등한 후보자 노출로 인한 인터넷 선거보도의 불공정한 영향력을 차단하여 후보자간의 기회균등과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하여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가 받는 제약은 선거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를 통하여 자신의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인터넷언론사가 아닌 후보자 개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는 얼마든지 시기의 제한 없이 자신의 칼럼이나 저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8. 재판관 이은애의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나는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 그 논거를 다음과 같이 보충하는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반대의견은 법정의견이 ‘선거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칼럼이나 저술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어서 표현을 내용에 따라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법정의견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점을 주목한 것이지 별도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거나 반대의견이 우려하는 내용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선거와의 관련성’ 유무를 떠나 모든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해 ‘선거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규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선거나 정치적 의사표현과 관련이 없는 인터넷언론 보도에 후보자가 노출된 경우에도 ‘선거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규제하여야 하고, 단지 특정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규제할 것은 아니다. 또한 반대의견은 법정의견이 사상의 자유 시장의 원리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다양한 언론사 등을 통하여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칼럼 등을 게재함으로써 기회 불균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법정의견은 사상의 자유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인터넷언론에 대한 모든 규제를 제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인터넷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인터넷언론에 대한 적합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택하고 있는 방식은 방송이나 신문 등과 같이 매체의 수, 방송 시간 내지 지면 등 물리적 한계가 명백히 존재하는 전통적인 언론 매체에 있어서는 유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언론은 폭넓은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여 보도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언론 매체와 차이가 있다. 인터넷언론사는 특정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중으로 다른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동시에 게재함으로써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준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보도는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모두 충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선거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거나 인터넷언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 재판관 유남석(재판장),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선거
표현의자유
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
공직선거법제8조
2019-11-28
인터넷
행정사건
전문직직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727
이의신청기각결정(재결)취소
서울행정법원 제4부 판결 【사건】 2018구합61727 이의신청기각결정(재결)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 **. **. 제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 *. **. 사법연수원을 4*기로 수료한 후 2011. 2. 8.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개업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 소속으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6. 7. 18. 아래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표 - 생략) 다.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징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결정문상 원고의 비위행위는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을 제 1, 2,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징계는 원고와 사이에 민·형사상 다툼이 있었던 김AA의 청원 및 재청원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김AA은 변호사법 제9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자격자의 청원을 계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징계사유의 부존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징계사유는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1) 당초 변협징계위원회는 원고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로 원고가 인터넷상에 작성한 댓글 3개만을 특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별다른 구체적인 이유 제시도 없이 원고의 비위행위를 7건 이상이라고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원고의 비위행위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2) 설령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변호사 지위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터넷 언론기사에 짧은 댓글을 몇 차례 작성한 것이 전부이다. 더욱이 기사의 내용 및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 법조 직역에 대한 불신 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경위 및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 제1, 2, 4 내지 6,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경위 등 가) 원고가 2013. 6. 5.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뉴스 기사란에 작성한 댓글에 대하여 김AA이 반박 댓글을 작성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와 김AA 사이에 서로를 모욕죄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등의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김AA은 2015. 8.경 ‘원고가 현직 변호사임에도 본인의 실명을 이용한 ID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해 “변호조무사”, “로퀴”라는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는 등 변호사로서의 품의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원을 하였는데, ▲▲▲지방변호사회 의장은 2015. 9. 22. 위 청원을 기각하였다. 다) 김AA이 위 청원 당시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제출한 원고 작성의 댓글 내용 중 이 사건 징계와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이하 순번에 따라 ‘○ 비위행위’라 특정한다). (표 - 생략) 라) 김AA은 2015. 10. 5.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의 재청원을 하였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2016. 2. 1. 변협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였으며, 다만 2016. 2. 23. 김AA의 재청원 중 원고의 ①, ② 비위행위 부분은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2) 기타의 사정 등 가) 이 사건 징계와 관련하여 변협징계위원회 결정문에는 ‘판단’ 부분에서 ‘대한 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는 원고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청원 내용 중 특히 ③, ⑤, ⑥ 비위행위와 같은 표현 내지 취지가 문제시된다고 지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8. 21.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김AA의 청원과 관련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경위서에는 각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 생략) 나. 구체적인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사법 제97조의3은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하 ‘의뢰인 등’이라 한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고,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위 청원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소속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하고(변호사법 제97조의2 제2항, 제1항),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97조). 나) 먼저 김AA이 원고와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있었던 자이고, 변호사법 제97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뢰인 등에 문언상 포함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97조의3의 규정 취지는 의뢰인 등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일정 범위의 국민들에게 변호사 징계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제공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징계절차개시권을 의뢰인 등의 청원이 있는 경우만으로 제한하려는 데에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97조의3에서 규정한 의뢰인 등 이외의 자의 청원 등으로 인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로소 변호사의 징계사유를 알게 된 경우 그에 따라 징계절차로 나아간 데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 특정과 관련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김AA의 청원이 있던 무렵부터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원고의 ① 내지 ⑦의 비위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경위서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징계 결정 당시에는 원고의 비위행위로 댓글 3개만이 특정되었다고 주장하나, 변협징계위원회 결정문 내용을 살펴볼 때 이는 원고의 각 비위 행위 중 일부 비위행위의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를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피고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게시물을 최소 7건 이상 작성하였다’는 표현 역시 연속된 게시물 작성과 같은 여러 건의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이를 근거로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징계와 달리 그 징계사유에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경위 및 각 결정문의 내용 등에다가 원고 역시 변협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출석하여 각 비위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제14호증)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징계사유는 원고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댓글 형식으로 작성한 글들 중 징계시효가 도과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③ 내지 ⑦의 비위행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각 결정문 상에 원고의 비위행위 전부가 개별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징계절차에 있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비위행위를 변호사의 품위손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제1조 제1항),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하며(제2조), 변호사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4조 제1항)고 각 규정하면서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데(제91조 제2항 제3호), 여기서 품위라 함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작성한 댓글들은 그 자체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상당 기간 그와 같은 비위행위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는 변호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법조 직역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를 단지 변호사의 직무 그 자체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로서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직무와 무관하게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댓글 등을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유로운 토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법 등을 통해 확인되는 변호사의 사명과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현직 변호사가 같은 법조 직역 종사자들을 상대로 그 자체로 저속한 표현들을 사용하며 조롱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댓글 작성의 원인이 된 기사의 내용 및 당시 상황,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표현의 자유를 가진 원고의 의견과 신념을 나타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1)댓글 표현 형식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은 단지 자신의 저속한 표현 행위에 명분을 부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도저히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주1] 구체적인 원고 주장의 내용은 2015. 8. 21.자 경위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판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과태료 100만 원의 이 사건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임에도, 법조 직역 사이의 분란을 조장할 수 있는 매우 저속한 표현들을 사용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를 비방하는 댓글들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왔기에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나) 이 사건 징계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변호사법 제90조 참조)를 고려할 때 경미한 편에 속하고, 그 과태료 액수가 과중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 사안들(수임제한 위반, 접견권 남용 등)과 비교해보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과태료 100만 원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인 징계양정에 해당한다. 다) 더욱이 원고는 최초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에는 자신의 비위행위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를 포장하였을 뿐 이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이후 이 사건 징계 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해 진정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와 반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며,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소결론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한현희, 박영순
모욕
변호사징계
품위유지
2019-11-27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5827
영상물 복제금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45827 영상물 복제금지 등 【원고(선정 당사자)】 주식회사 ○○○씨앤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종 【피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전세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원선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19. 11. 15.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http://◇◇hon.com/ 및 http://◇◇hon.co.kr/ 각 사이트를 통하여, 그 이용자들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별지2 목록 기재 영상물로서 별지3 목록 기재 디엔에이(DNA) 정보(주식회사 비○컴퍼니가 별지2 기재 영상물에서 오디오를 추출하고 이를 디지털 숫자로 변환하여 해당 영상물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위한 특징, 즉 디엔에이로 생성한 것으로서 해당 영상물의 0분, 10분, 20분 구간에서 3초 동안의 오디오 특징을 16진수로 표현한 것) 또는 별지4 목록 기재 영상물의 자켓이미지1)에 포함된 정보를 담고 있는 디지털파일을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로 업로드 하게 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1] 별지2, 3 기재만으로 영상물들이 특정되었으므로 별지4는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상물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회사이고, 원고를 제외한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각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들인데, 선정자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영상물(이하 ‘이 사건 영상물’이라 한다)로서 별지3 목록 기재 각 디엔에이(DNA) 정보를 담고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였거나, 그에 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보유한 회사들이다. 한편, 원고는 2013. 3.경부터 선정자들로부터 이 사건 영상물에 대한 복제, 배포 및 전송 등에 관한 배타적 권리 등을 설정받는 내용의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혼(http://◇◇hon.com/, http://◇◇hon.co.kr/)이라는 이름의 웹 하드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들이 각종 콘텐츠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저장 공간인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대가를 지불하면 위 파일을 언제든지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3. 6. 20.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여러 번에 걸쳐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영상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전송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위임하는 것에 관한 선정자들의 진정한 의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당사자선정에 관한 절차가 위법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5, 13호증의 각 기재, 원고가 2018. 7. 12.자로 제출한 당사자 선정서의 전체적인 형식 및 구체적인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들이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적법하게 선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상물은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은 이 사건 영상물의 저작권자인 선정자들 또는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한 배타적권리를 설정 받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영상물을 업로드 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고,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저작권 내지 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정지 및 침해예방을 청구한다. 나. 이 사건 영상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인지 여부 살피건대, ①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저작권법 제1조),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같은 법 제2조 제1호)로 정의하였다가 이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개정한 점, ② 특허법,2)상표법,3)디자인보호법4)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지식재산권은 보호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열거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7조5)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음란성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화하는 데 이러한 유동적·상대적 개념을 저작권 보호범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④ 저작권법을 통하여 창작물과 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더라도 형법 등을 통하여 음란물의 제작이나 유통을 처벌하여 사회적 해악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저작권법 제7조에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등 참조). [각주2]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각주3]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각주4]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각주5]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채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그리고 영상물이 성행위 장면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창작적인 표현 없이 남녀의 실제 성행위 장면을 단순히 녹화하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고,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배포, 판매, 전시 등의 행위가 처벌되는 등으로 해당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가 그 배포권, 판매권, 전시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저작권 등의 침해정지청구권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영상물은 그 내용의 대부분이 남녀의 성행위나 성기 노출 등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영상물이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기획과정’에서 촬영 장소와 배우의 선정, ‘촬영과정’에서 영상에 고정될 수 있는 실연과 배경의 선택, 촬영 조명 미술 작업, ‘편집과정’에서 하나의 영상물로 완성하기 위하여 촬영된 필름의 삭제, 연결 작업 등을 거쳐 제작과정에 참여한 저작자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영상물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존재 여부 갑 8, 24, 35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이 원고나 선정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영상물을 이 사건 사이트에서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이 이 사건 영상물을 이 사건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그 저장 공간에 저장하거나 이를 다운로드 하여 이용자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행위는 위 영상물을 유형물인 중앙서버 또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고정하는 경우(저권법 제2조 제22호)에 해당하여 원고나 선정자들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 그 이용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의 저장 공간에 이 사건 영상물 파일을 업로드 하여 이를 다른 회원들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저작권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여 원고나 선정자들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에 의해 현재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한 원고나 선정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고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위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서비스제공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26호증, 을 2 내지 4, 15, 16, 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영상물이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하여 저작권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영상물의 복제권 및 전송권 등 저작권의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아니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 서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은 ‘필요한 조치’의 내용으로 “1. 저작물 등의 제호 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룰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 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저작권법 및 그 시행령의 취지는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으로부터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가중된 의무를 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불법적인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한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로 불법적인 전송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8. 31.자 2014마503 결정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그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파일을 업로드 한 사람에게 포인트 적립 등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즉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영상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하여 불법적인 전송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뿐이다. 라) 한편,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3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3 제1항 제1, 2호에서도 피고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조치의 종류에는 ① 검색어 기반 필터링(금칙어 설정을 통한 검색 제한 조치), ② 해쉬 기반 필터링(파일마다 고유한 해쉬값이 존재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인식·차단하는 방법), ③ 특징 기반 필터링[원본파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DNA’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인식·차단하는 방법]이 있고, 이 중 특징 기반 필터링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특수한 유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특수한 유형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검색어 기반 필터링과 해쉬값 필터링은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포함되어 있으나, 특징 기반 필터링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 설령, 피고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러한 특징 기반 필터링 방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징 기반 필터링의 경우 저작물에 대한 DNA 추출을 위한 자료의 제공 등 저작권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저작권자의 협조가 없는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만 과다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고 그들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현 상태의 기술수준, 저작물의 성격, 기술적 조치 실행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 저작권자의 협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그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무려 7,701개에 이르는 이 사건 영상물에 대하여 특징 기반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그 DNA 추출을 위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는 원고의 협조를 받아 이 사건 사이트에서 특징 기반 필터링을 행하고 있는 업체인 주식회사 뮤○○를 통하여 이 사건 영상물의 DNA를 추출해서 특징 기반 필터링을 함으로써 이 사건 영상물의 불법적 전송을 차단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영상물의 DNA 추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협조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피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영상물의 특징(DNA)을 추출하여 필터링함으로써 이 사건 영상물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그럼에도, 피고는 2014. 3. 4.경부터 2019. 1. 9.경까지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된 260,741편의 이 사건 영상물을 삭제하였고, 394,338개의 금칙어와 958,512개의 해쉬값을 설정하는 등의 기술적 차단조치도 취하였으며, 이 사건 영상물을 업로드 한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의 판매자격을 영구히 정지시키는 조치도 취한 바 있다. 또한 피고는 2018. 12. 12.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이 이 사건 영상물을 게시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는 등으로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공소사실에 기재된 저작권 침해 대상 영상물은 2016. 6. 28.부터 2018. 3. 8.경까지 119건에 불과하여 이 사건 영상물 7,701건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편 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서는 저작물 불법 전송의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이 5% 미만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 차단조치의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영상물 중 극히 일부에 대한 불법 전송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곧바로 피고가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의 검색화면에서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된 순서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게시물의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영상물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영상물이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검색방법은 검색 이전에 이 사건 영상물의 게시번호를 알고 있어야 가능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통상의 검색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이트에서 검색이 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영상물은 대부분 검색만 가능할 뿐 다운로드는 차단되어 있다. 아) 원고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피고에게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조치 등을 요청하면서도 영상물의 제목 등을 일본어로만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8. 2.경 차단기술사업자인 ‘주식회사 뮤○○’와 사이에 위 사업자의 DNA 필터링 기술을 기반으로 원고가 보유한 저작물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영상저작물 필터링 업무 수행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는 위 사업자에게 현재까지 이 사건 영상물 중 약 805편만의 DNA를 추출하여 필터링을 하게 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원고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위와 같은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 주장의 부당함을 본안의 소로 다투기 위해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5655호로 침해의 정지 등 청구권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5. 30.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되자, 다시 곧바로 원고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8카소3호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19. 발령된 제소명령에 따라 원고가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마. 소결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들이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한 원고나 선정자들의 복제권·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조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영상물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저작권의 침해정지 또는 침해예방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권순현,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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