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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2032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1도203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1. 김AA, 2. 김B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우면(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문섭, 이희용, 신은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 27. 선고 2020노1126 판결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① 의사인 피고인들에게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주사제제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하여 수액백과 수액주입세트 등을 한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오염이 의심되는 주사기를 수액백 또는 주사제제 바이알에 꽂아 사용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동일한 생리식염수 수액백에서 수액을 여러 번 뽑아 여러 환자들에게 주사하거나 한 번 사용한 주사제제 바이알에 남아 있는 주사액을 다시 뽑아 다른 환자들에게 주사한 점, ③ 피고인들이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다시 환자에게 주사하는 ‘자가혈 치료술’ 과정에서 혈소판의 양이 부족한 경우 환자의 혈소판이 들어있는 자가혈 치료술용 주사기를 생리식염수 수액백이나 주사제제 바이알에 꽂아 수액 또는 주사액을 뽑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혈액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수액 또는 주사액을 다른 환자에게 주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환자에 대한 침습적인 시술을 함에 있어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원심은, ①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혈액을 통해 전파되고 돌연변이로 인한 유전자 변이가 매우 심하여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이 95% 이상 일치하면 감염원이 공통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역학조사 대상기간에 피고인들의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 중 56명과 25명은 각 바이러스 염기서열이 99.9%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위 각 집단에 속한 피해자들은 동일한 감염원으로부터 C형 간염에 감염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반면, 이와 다른 가능성, 예컨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시술을 받기 전후 다른 경로로 C형 간염에 감염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피해자들의 C형 간염 바이러스 염기서열이 99.9% 일치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점, ③ 피고인들은 혈소판이 들어있는 자가혈 치료술용 주사기를 생리식염수 수액백이나 주사제제 바이알에 꽂아 주사액을 혼합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염된 주사액 등을 다른 환자들을 위한 시술에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과정에서는 주사기의 재사용이 없더라도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전파가 충분히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C형 간염 감염이라는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사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주사제제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염방지의무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의사
집단감염
업무상과실치상
주사기
재사용
2021-04-27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20도18321
약사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도18321 약사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임대화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14. 선고 2020노939 판결 【판결선고】 2021. 3.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사법 제4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약사법
해열제
알약
묶음판매
2021-04-01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허위공문서작성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187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허위공문서작성,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라.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1. 가. 이AA, 2. 가. 나. 다. 이BB, 3. 가. 라. 방CC, 4. 가. 심DD 【검사】 신봉수(기소), 김경완, 조상원, 이준동, 남철우, 신기련, 김현우, 용성진, 채희만, 이태협, 신비나, 단성한, 박주성, 홍석기, 박건영, 김진용, 김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담당변호사 민병훈, 최기성(피고인 이A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윤덕근, 안식, 양문식, 이유진(피고인 이BB을 위하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장순욱, 송유나(피고인 방CC을 위하여), 변호사 이승엽(피고인 방CC을 위하여), 법무법인 삼현 담당변호사 장세영(피고인 방CC을 위하여),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노계성, 위현석(피고인 심D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1. 3. 23. 【주문】 피고인 이A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이B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A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이B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② ◇◇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과 관련하여 ㉮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전주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문E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 ㉰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이F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광주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박GG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관련 재판 개입 관련 김HH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③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 관련 직권남용 중에서 2016. 3.경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방CC, 피고인 심DD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 방CC, 피고인 심DD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과 인정사실 및 사실인정의 근거』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인정사실】 1.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AA은 2015. 8. 12.경부터 2017. 11. 7.경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인 이BB 피고인 이BB은 2015. 2. 12.경부터 2017. 4. 30.경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였다. 3. 피고인 방CC 피고인 방CC은 2015. 2.경부터 2017. 2.경까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 4. 피고인 심DD 피고인 심DD은 2015. 2. 12.경부터 2017. 2. 8.경까지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였다. 5. 양II 양II는 2011. 9. 27.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였다. 6. 박JJ 및 고KK 박JJ는 2014. 2. 24.경부터 2016. 2. 21.경까지, 고KK은 2016. 2. 22.경부터 2017. 5. 23.경까지 각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였다. 7. 임LL 임LL은 2012. 8. 13.경부터 2015. 8. 11.경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8. 12.경부터 2017. 3. 19.경까지 법원행정처차장으로 재직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아래 기재한 증거의 순번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피고인 이BB을 기준으로 한 증거의 순번이고, 피고인 심DD을 기준으로 한 증거의 순번을 기재하는 경우와 같이 피고인 이BB이 아닌 다른 피고인을 기준으로 한 증거의 순번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고인의 순번임을 밝히기 위하여 증거의 순번 앞에 해당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였으며, 증거의 순번에 괄호를 병기하여 괄호 안에 해당 증거의 명칭을 기재하되, 해당 증거가 증인신문조서인 경우에는 증인의 성명,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30호 사건의 경우에는 ‘130’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88호 등 사건의 경우에는 ‘1088’로 표시하였다), 증인신문 회차를 기재하였다. 특히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괄호 안에 증거의 취사의 이유를 밝혔고 인정사실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도 밝혔다.] 1393(이A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868(이B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928(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2683(심DD 검찰 진술조서), 3127(양II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2621(박JJ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2681(고KK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2181(임LL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피고인 이BB의 양II, 박JJ, 고KK, 임LL과의 공동범행)]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1. 파견 판사를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피고인 이BB의 양II, 박JJ, 고KK, 임LL과의 공동범행) 가. 법원 관련 사건의 정보 및 자료 수집 과정 1) 2014. 7.경 G○○○○ 관련 재판소원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법원 재판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인용 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 논의가 이뤄지는 등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더욱 제고되는 상황에 이르자, 양II, 박JJ, 임LL 등은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내부적으로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이론적 지원을 위한 헌법연구팀, 대응전략 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한 헌법대응팀 등을 구성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합하는 방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대외적으로는 국회, 학계, 국민 등을 대상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對) 헌법재판소 관련 대응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2) 피고인 이BB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부임한 무렵 양II로부터 ‘헌법 일을 맡아서 해 줘야 되겠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파악을 잘 해야 하고, 그만큼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의 역할도 있으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유의하여 업무에 임하라’는 취지로 지시받아 사법정책실의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할 것을 지시받았고, 그 무렵 박JJ로부터 동일한 취지로 위와 같은 업무를 지원할 것과 사법정책실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문EE와 협조할 것을 지시받았다. 특히 피고인 이BB은 2015. 2. 25.경 양II로부터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판단에 신중해질 수 있도록 파견 판사들이 완충 역할을 해야 하고, 파견 판사들이 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를 수집해서 대법원에 잘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지시받았고, 2015. 2. 27.경 박JJ로부터 ‘헌법재판소와 관련하여 파견 판사를 통해서 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아보고, 보안을 위해 일부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판사를 통해서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받았으며, 2015. 3. 13.경 박JJ에게 ‘헌법재판소 내부 논의 진행상황, 선고 정보 획득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중인 판사 중 1인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5년도 헌법연구반 구성(안)’ 문건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이BB은 2015. 3. 19.경 법원행정처차장 강MM와 함께 최NN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들에게 업무의 충실한 수행에 관하여 주의를 주었고, 강MM가 먼저 떠난 후 파견 판사들에게 파견 판사들에 대한 인사평정권이 법원행정처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한편, 그와 별개로 ‘파견 판사들이 법원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면 모두 최NN 부장에게 알려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최NN에게 따로 ‘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일은 법원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양II, 박JJ, 임LL 등은 2015. 4.경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해석·적용한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며 피고인 이BB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이하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 중 한정위헌결정,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 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비추어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사건을 통틀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이라고 칭한다)에 대한 내부 진행 경과 등을 파악하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정말로 하려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5) 피고인 이BB은 2015. 6.경 최NN에게 전화하여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과거사 관련 사건에서 해석·적용한 소멸시효 조항에 대하여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 진행 경과,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들의 사건에 대한 의견, 토론 내용 등을 물어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정말로 하려는 것인지 알기 위한 내부의 정보를 요청하였다. 6) 피고인 이BB은 2015. 7.경 박JJ의 지시에 따라 최NN에게 연락하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2013헌마403 시행령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고, 그 후 위 사건에 관한 ‘시행령 위헌 헌법소원 사건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박JJ에게 보고한 후 양II에게도 보고하였다. 7) 피고인 이BB은 박JJ의 지시에 따라 2015. 9. 15.경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해 최NN을 통해 수집·지득한 내용과 별도의 경로로 수집·지득한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파일명 : ‘민감 현안 정리[2015. 9. 처장님 지시사항]’) 문건을 작성하고 같은 날 임LL, 박JJ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최NN은 그 무렵 문EE로부터 위 문건을 송부 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 이BB은 2015. 9. 23.경 양II에게도 위 문건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8) 이에 따라 최NN은 2015. 9. 19.경 문EE에게 2014헌마760, 2014헌마763 제○대학교 공무원 사건에 대해 정OO, 서PP, 김QQ 헌법연구관이 작성한 ‘재심기각결정 취소 인용’ 의견의 연구보고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 중 위 문건에 기재된 사건 8건(관습법 헌법소원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관련 사건, 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 제○대학교 공무원 사건, G○○○○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형사소송 성공보수 무효 사건, 긴급조치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 헌법연구관들의 토론 및 보고 결과, 헌법재판관들의 개별 의견, 평의 내용 등이 포함된 내부 사건 정보 및 헌법재판관들에게 보고된 연구보고서 등 자료를 피고인 이BB 또는 문EE에게 전달하였다. 9) 피고인 이BB은 2016. 2.경 최NN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문건에 기재된 사건 중 제○대학교 공무원 사건, G○○○○ 사건(조세감면규제법 사건), 형사소송 성공보수 무효 사건, 긴급조치 사건과 위 문건에는 없지만 앞서 본 시행령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의 진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였고, 최NN은 2016. 2. 11. 피고인 이BB에게 위 사건들에 관하여 ‘평의는 언제 했다고 함’, ‘당분간 사건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함’, ‘담당연구관이 연구 중에 있음’ 등으로 그 진행 현황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10) 피고인 이BB은 2016. 2. 12.경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해 그 무렵까지 최NN을 통해 수집·지득한 내용과 별도의 경로로 수집·지득한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작성한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그 주요사건으로 위 2015. 9. 15.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 이외에 공무원의제규정 시행령 사건과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사건이 추가되었다)을 임LL, 박JJ에게 보고한 후 양II에게 보고하였다. 11) 피고인 이BB은 2016. 2. 22.경 이후 며칠이 지나 위 보고서를 보완하여 작성한 2016. 2. 2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그 주요사건은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같다)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인 고KK에게 보고하였다. 그 당시는 피고인 이BB이 고KK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과 관련하여 파견 판사인 최NN을 통하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정말로 하려는 것인지 알기 위한 내부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그 무렵 고KK으로부터 사법정책실의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것과 사법정책실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문EE와 협조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12) 한편 피고인 이BB은 위 2016. 2. 12.자 문건을 작성할 무렵 최NN으로부터 ‘대법원규칙을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직접 규범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사건에 관하여 그가 몇몇 헌법재판관에게 법원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였다’고 들었는데, 2016. 3.경 다시 최NN에게 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자 최NN은 2016. 3. 16. 피고인 이BB에게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위 대법원규칙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관들의 개별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 후에도 최NN은 위 2015. 9. 15.자 문건 및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 헌법연구관들의 토론 및 보고 결과, 헌법재판관들의 개별 의견, 평의 내용 등이 포함된 내부 사건 정보 및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하여 헌법재판관들에게 보고된 연구보고서 등 자료를 피고인 이BB 또는 문EE에게 전달하였다. 13) 위와 같이 양II, 박JJ의 지시 및 승인 하에 법원행정처는 지속적으로 최NN을 통하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정말로 하려는 것인지 알기 위한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였고, 2016. 2. 22.경 고KK이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고KK의 승인 하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는 최NN을 통하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정말로 하려는 것인지 알기 위한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왔다. 나. 법원 관련 사건의 정보 및 자료 총 46건 수집 결국 피고인 이BB은 양II, 박JJ, 고KK과 함께, 2015. 9. 19.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1)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료 유출 내역(사건 정보)’ 중 순번 10, 11, 27 내지 30, 32, 33, 36 내지 40, 43, 45 내지 48, 54, 56 내지 59, 70, 73 내지 75, 87, 89, 94 내지 96, 99 내지 101, 119 내지 122, 124, 126 내지 128, 137, 142, 151 기재와 같이 최NN으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정말로 하려는 것인지 알아본 결과인 위 사건의 정보 및 자료 총 46건을 전달받았다.1) [각주1] 양II, 박JJ, 고KK의 공모 범위에 관해서는 인정사실별 판단 부분에서 따로 살펴본다. 다. 이른바 한일협정 관련 사건의 정보 및 자료 수집 1) 한편 임LL은 2015. 10. 4.경 피고인 이BB에게, 최NN에게 이른바 한일협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이BB은 최NN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NN은 2015. 10. 4.부터 2015. 10. 5.까지 피고인 이BB에게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한 헌법연구관 보고서 등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전달하였다. 2) 결국 피고인 이BB은 임LL과 함께, 2015. 10. 4.부터 2015. 10. 5.까지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1)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료 유출 내역(사건 정보)’ 중 순번 15 내지 19 기재와 같이 최NN으로부터 이른바 한일협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한 헌법연구관 보고서 등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 5건을 전달받았다. 【사실인정의 근거】 「제1의 가」 1) 604(2014. 7. 25.자 기획조정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세적 대응전략 검토」), 2181(임LL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2) 1026(2015. 1. 1.자 이BB 업무일지), 1027(2015. 2. 13.자 이BB 업무일지), 1030(2015. 2. 25.자 이BB 업무일지), 1032(2015. 3. 2.자 이BB이 문EE에게 보낸 이메일), 1928[2015. 3. 13.자 2015년도 헌법연구반 구성(안) 문건 1부], 3157(2015. 2. 16.경 이BB이 작성한 지침), 증인 문EE의 법정진술,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1023(이B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회) 3) 1036(2015. 3. 19.자 이BB 일정표), 증인 최NN의 법정진술, 3487(최NN 130 증인신문조서), 3550(최NN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4) 1026(2015. 1. 1.자 이BB 업무일지), 1027(2015. 2. 13.자 이BB 업무일지), 1029(2015. 2. 25.자 이BB 일정표), 1030(2015. 2. 25.자 이BB 업무일지), 1032(2015. 3. 2.자 이BB이 문EE에게 보낸 이메일), 1034(2015. 3. 10.자 이BB이 문EE에게 보낸 이메일), 1035(2015. 3. 13.자 이BB이 문EE에게 보낸 이메일), 1038(2015. 5. 11.자 이BB 업무일지), 1039(2015. 6. 12.자 이BB 업무일지), 1045(2015. 7. 13.자 이BB 업무일지), 1126(2015. 4. 8.자 이BB 업무일지), 1127(2015. 4. 23.자 이BB이 홍RR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보낸 ‘연구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28[2015. 4. 17.자 업무방해죄 헌법소원 사건 관련 대책보고(대외비)], 1129(2015. 4. 14.자 이BB이 문EE에게 보낸 ‘업무방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0(2015. 4. 14.자 이BB이 문EE에게 보낸 ‘업무방해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1[요약(2012헌바66)], 1132(2014. 6. 19.자 2012헌바66 사건 연구보고서), 1133(2015. 4. 24.자 이BB이 홍RR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보낸 ‘수정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4[2015. 4. 24.자 업무방해죄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대외비)], 1135(2015. 4. 23.자 이BB 업무일지), 1136(2015. 4. 24.자 이BB 일정표), 1137(2015. 4. 29.자 이BB이 문EE에게 보낸 ‘수정’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8[업무방해 한정위헌 문제점(2012헌바66)], 1139(2015. 4. 30.자 이BB이 임LL에게 보낸 ‘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40(2015. 4. 30.자 이BB 일정표), 1141(2015. 5. 14.자 이BB이 임LL에게 보낸 ‘헌재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42(2015. 5. 12.자 관습법 위헌소원 관련 헌재 동향 보고), 1143(2015. 5. 12.자 과거사사건 손해배상 소멸시효 관련 헌법소원 사건 동향 보고), 1144(2015. 5. 12.자 이BB 일정표), 1145(2015. 5. 13.자 이BB 업무일지), 1146(2015. 5. 29.자 이BB 업무일지), 1147(2015. 7. 6.자 최NN이 이BB에게 보낸 ‘법령’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48(파일명: 시행령위헌확인사건 문건), 1149(2015. 7. 6.자 이BB 업무일지), 1150(2015. 7. 7.자 이BB이 문EE에게 보낸 ‘시행령 위헌’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51(시행령 위헌 헌법소원 사건 보고), 2637(2015. 6. 20.자 이BB 업무일지),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1023(이B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회), 1123(이B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5) 839(2015. 6. 20.자 이BB 업무일지), 1141(2015. 5. 14.자 이BB이 임LL에게 보낸 ‘헌재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43(2015. 5. 12.자 과거사사건 손해배상 소멸시효 관련 헌법소원 사건 동향 보고), 1144(2015. 5. 12.자 이BB 일정표), 1145(2015. 5. 13.자 이BB 업무일지), 증인 최NN의 법정진술, 3487(최NN 130 증인신문조서), 3550(최NN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1123(이B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6) 1147(2015. 7. 6.자 최NN이 이BB에게 보낸 ‘법령’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48(파일명: 시행령위헌확인사건 문건), 1149(2015. 7. 6.자 이BB 업무일지), 1150(2015. 7. 7.자 이BB이 문EE에게 보낸 ‘시행령 위헌’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51(시행령 위헌 헌법소원 사건 보고), 2571[유출 내역 관련 최NN, 이BB의 이메일 자료(별책 첨부: 사건정보-별책 7권, 사건외 동향-별책 12권)], 증인 최NN의 법정진술, 3487(최NN 130 증인신문조서), 3550(최NN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1123(이B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7) 1050(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1159(2015. 9. 14. ~ 9. 16.자 이BB 업무일지), 1622[2015. 9. 15. 최NN→문EE 이메일{제목: 답장: 완성본(관습법 사건은 각하 의견으로 보고됨)}], 2758(2015. 9. 14. ~ 9. 16.자 이BB 일정표), 증인 최NN의 법정진술, 3487(최NN 130 증인신문조서), 3550(최NN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1123(이B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2751(이B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회), 증인 문EE의 법정진술,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8) 2571[유출 내역 관련 최NN, 이BB의 이메일 자료(별책 첨부: 사건정보-별책 7권, 사건외 동향-별책 12권)], 증인 최NN의 법정진술, 3487(최NN 130 증인신문조서), 3550(최NN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증인 문EE의 법정진술,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9) 1193(2016. 2. 11.자 최NN이 이BB, 문EE에게 보낸 ‘보고’라는 제목의 이메일), 1194(2014. 8. 27.자 연구보고서), 1195(‘파일명: 2016. 2. 11. 보고’라는 문건), 증인 최NN의 법정진술, 3487(최NN 130 증인신문조서), 3550(최NN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10) 1946[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대외비) 문건 1부], 증인 최NN의 법정진술, 3487(최NN 130 증인신문조서), 3550(최NN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증인 문EE의 법정진술,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11) 2689[2016. 2. 2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대외비)],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12) 1946[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대외비) 문건 1부], 2571[유출 내역 관련 최NN, 이BB의 이메일 자료(별책 첨부: 사건정보-별책 7권, 사건외 동향-별책 12권)], 증인 최NN의 법정진술, 3487(최NN 130 증인신문조서), 3550(최NN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13) 1050(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1946[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대외비) 문건 1부], 2571[유출 내역 관련 최NN, 이BB의 이메일 자료(별책 첨부: 사건정보-별책 7권, 사건외 동향-별책 12권)], 2689[2016. 2. 2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대외비)], 증인 최NN의 법정진술, 3487(최NN 130 증인신문조서), 3550(최NN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제1의 나」 2571[유출 내역 관련 최NN, 이BB의 이메일 자료(별책 첨부: 사건정보-별책 7권, 사건외 동향-별책 12권)], 증인 최NN의 법정진술, 3487(최NN 130 증인신문조서), 3550(최NN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증인 문EE의 법정진술,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제1의 다」 1) 2571[유출 내역 관련 최NN, 이BB의 이메일 자료(별책 첨부: 사건정보-별책 7권, 사건외 동향-별책 12권)], 증인 최NN의 법정진술, 3487(최NN 130 증인신문조서), 3550(최NN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2) 2571[유출 내역 관련 최NN, 이BB의 이메일 자료(별책 첨부: 사건정보-별책 7권, 사건외 동향-별책 12권)], 증인 최NN의 법정진술, 3487(최NN 130 증인신문조서), 3550(최NN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피고인 이BB의 양II, 박JJ, 임LL과의 공동범행)]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2.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직권취소 및 재결정 유도(피고인 이BB의 양II, 박JJ, 임LL과의 공동범행) 가. 범행 결의 1) 피고인 이BB은 박JJ, 임LL 등과 함께 2015. 4. 10.경 박JJ 주재 실장회의에서 전날인 2015. 4. 9.경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1가합17886호(2012카기70001호) 재직기간확인 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위헌제청결정문이 접수된 것과 관련하여 그 경위를 파악해 보자는 등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2) 당시는 양II, 박JJ, 임LL 등이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대한 다양한 견제 방안을 검토한 2014. 7.경의 이후로서, 양II, 박JJ, 임LL 등은 당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해석·적용한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접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위 사건에 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양II, 박JJ, 임LL 등은 위와 같이 일선 법원이 직접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한 것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법원도 변형결정의 일종인 한정위헌을 인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정당성 논거로 이용되는 등 대외적으로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낮아질 가능성을 우려하였고, 이에 따라 그 경위를 파악해 보자는 등의 논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었다. 3) 박JJ, 임LL 등은 신청인, 담당 재판부 및 법원행정처 관계자 외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신청인과 담당 재판부를 잘 설득하고 외부 유출을 철저히 단속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양II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미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으로 결정이 내려진 재판에 관하여 그 결정의 변경을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4) 한편 피고인 이BB 및 한VV 당시 사법정책실장은 2015. 4. 10. 오전경 사법정책실 심의관 문EE로부터 위와 같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이 접수된 사실 및 결정문이 이미 신청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판단을 덧붙인 보고를 받게 되자,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박JJ 주재 실장회의에 위 내용을 보고하여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인바, 박JJ, 임LL 등은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송부해서는 안 되므로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원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재결정을 하게 하고, 이러한 변경 과정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산상으로도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결정문의 내용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일명 ‘블라인드 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 사실 1) 피고인 이BB은 2015. 4. 10.경 박JJ 주재 실장회의에서 그 참석자 중 하나인 실장이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송부할 수는 없다고 말한 후, 박JJ가 자신에게 일단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이 내려진 경위를 파악해 보라고 지시하자, 위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의 부장판사 염SS에게 연락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한정위헌 결정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변형결정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 대법원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 이BB이 헌법 및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게 된 염SS은 피고인 이BB에게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두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취지로 물었으며, 이에 피고인 이BB은 염SS에게 ‘같이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 이BB은 염SS과의 위와 같은 대화 과정에서 염SS이,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 대법원이 그 결정이 있더라도 법률 조항의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존속하게 되므로 이는 위헌결정의 일종으로 볼 수 없고 법률해석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제101조에 비추어 그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는 상황을 떠올리지도 못한 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로 하여금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염SS은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떠올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조항이 다의적이어서 여러 해석 중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 무엇인지 문제가 될 때 가능한 것인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886호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해당 조항은 일의적이어서 여러 해석 중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 무엇인지 문제가 되는 상황조차 아님을 알지 못하였다. 2) 그 후 피고인 이BB은 박JJ 주재 실장회의에서 염SS과의 통화 내용을 보고하였고, 이어서 박JJ 주재 실장회의에서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게 유도하는 논의와 전산상으로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결정문의 내용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일명 ‘블라인드 처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박JJ는 양II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이미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으로 결정이 내려진 재판에 관하여 그 결정의 변경을 유도하기로 잠정 결정하였고, 피고인 이BB에게 ‘대법원장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니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의견을 구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이BB은 다시 염SS에게 연락하여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염SS은 피고인 이BB에게 ‘그래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3) 그 후 피고인 이BB은 2015. 4. 10.경 문EE에게 박JJ 주재 실장회의에서의 논의 및 박JJ의 잠정 결정 등을 전달하면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하는 것으로 유도하기로 잠정 결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직권취소를 하게 되면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을 아무도 봐서는 안 되니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문건 작성 및 전산상 조치 가부 확인을 요청하였고, 대법원 헌·행조 재판연구관 이TT에게 위헌제청결정의 직권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여, 이TT으로부터 ‘위헌제청결정의 경우 실체관계를 판단하는 결정이므로 결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어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송부 받은 후, 다시 문EE에게 위 보고서와 함께 직권취소 및 재결정 유도 방안이 제일 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작성한 ‘남부 2012카기70001(2011가합17886) 결정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달하였다. 4) 이에 따라 문EE는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심의관 이UU에게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한 후 2015. 4. 12.경 자신이 2015. 4. 10. 오전경 피고인 이BB 및 한VV에게 보고하였던 문건의 내용,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전달받은 ‘남부 2012카기70001(2011가합17886) 결정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의 내용, 이TT의 검토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대책’ 문건을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인 이BB에게 보고하였다. 위 문건에는, 위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이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알려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정당성 논거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 해결 방안으로 직권취소 및 재결정, 경정, 방기라는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중 직권취소 및 재결정 방안이 적절하다는 내용,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재판장이 직접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 전산상 처리와 관련하여 기존 결정 및 직권취소 결정이 전산에 등록되면 안 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5) 피고인 이BB은 2015. 4. 13.경 박JJ 주재 실장회의에서 박JJ로부터 위 문건의 해결 방안대로 직권취소 및 재결정을 유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박JJ, 임LL으로부터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이 보여서는 안 되니 결정문 검색에서 제외하는 블라인드 처리 방안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며, 양II는 그 무렵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위 문건의 내용과 함께 박JJ의 위와 같은 지시 내용을 보고받았고, 이를 승인하였다. 6) 피고인 이BB은 2015. 4. 13.경 박JJ의 위와 같은 지시 및 양II의 위와 같은 승인에 따라 염SS에게 다시 연락하여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염SS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의 배석판사이자 당해 사건의 주심 판사인 정WW에게 ‘법원행정처에서 저렇게 난리를 피우니 어떻게 하겠느냐, 원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기 전에 그 결정문을 피고인 이BB에게 보내면서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는 같은 날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같은 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였으며, 위 3개의 결정에 대한 전산입력도 ‘위헌제청결정’, ‘직권취소결정’, ‘위헌제청결정’이 아닌 단순히 ‘결정’, ‘결정’, ‘결정’으로 입력하였다. 7) 피고인 이BB은 문EE로부터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를 위해서는 담당 재판부의 공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들은 후 문EE를 통하여 이UU에게 위와 같은 공문의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UU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문의 양식을 받아 염SS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후인 2015. 4. 16.경 이UU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의 요청에 따라 위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에 대해 전산상 검색제외 조치를 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제2의 가」 1) 1296[2015. 4. 8.자 위헌심판제청결정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70001)], 3513(2015. 4. 10.자 사법정책실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보고’),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543(강MM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69(강MM 1088 증인신문조서), 2621(박JJ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3101(박JJ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회) 2) 604(2014. 7. 25.자 기획조정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세적 대응전략 검토」), 1126(2015. 4. 8.자 이BB 업무일지), 1127(2015. 4. 23.자 이BB이 홍RR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보낸 ‘연구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28[2015. 4. 17.자 업무방해죄 헌법소원 사건 관련 대책보고(대외비)], 1129(2015. 4. 14.자 이BB이 문EE에게 보낸 ‘업무방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0(2015. 4. 14.자 이BB이 문EE에게 보낸 ‘업무방해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3(2015. 4. 24.자 이BB이 홍RR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보낸 ‘수정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4[2015. 4. 24.자 업무방해죄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대외비)], 1135(2015. 4. 23.자 이BB 업무일지), 1136(2015. 4. 24.자 이BB 일정표), 1137(2015. 4. 29.자 이BB이 문EE에게 보낸 ‘수정’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8[업무방해 한정위헌 문제점(2012헌바66)], 1139(2015. 4. 30.자 이BB이 임LL에게 보낸 ‘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40(2015. 4. 30.자 이BB 일정표), 3513(2015. 4. 10.자 사법정책실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보고’),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543(강MM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69(강MM 1088 증인신문조서), 2181(임LL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2621(박JJ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3101(박JJ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회) 3) 1444[2015. 4. 12. 21:29경 한VV→문EE에게 보낸 이메일(회신: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 관련 보고 드립니다.)], 증인 문EE의 법정진술,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4) 1444[2015. 4. 12. 21:29경 한VV→문EE에게 보낸 이메일(회신: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 관련 보고 드립니다.)], 3513(2015. 4. 10.자 사법정책실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보고’), 증인 문EE의 법정진술,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 3570,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제2의 나」 1) 755[2015. 4. 12.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대책(대외비)」], 1444[2015. 4. 12. 21:29경 한VV→문EE에게 보낸 이메일(회신: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 관련 보고 드립니다.)], 1476[2015. 4. 10. 21:21경 이BB→문EE에게 보낸 이메일(정리){첨부: 위헌제청결정의 기속력에 대하여, 남부 2012카기70001 결정 관련(이BB)}], 증인 염SS의 법정진술, 3572(염SS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2) 755[2015. 4. 12.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대책(대외비)」], 1444[2015. 4. 12. 21:29경 한VV→문EE에게 보낸 이메일(회신: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 관련 보고 드립니다.)], 1476[2015. 4. 10. 21:21경 이BB→문EE에게 보낸 이메일(정리){첨부: 위헌제청결정의 기속력에 대하여, 남부2012카기70001 결정 관련(이BB)}], 증인 염SS의 법정진술, 3572(염SS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 755[2015. 4. 12.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대책(대외비)」], 1297(위헌제청결정의 기속력에 대하여), 1444[2015. 4. 12. 21:29경 한VV→문EE에게 보낸 이메일(회신: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 관련 보고 드립니다.)], 1475[2015. 4. 10. 14:55경 이BB→이TT에게 보낸 이메일(검토 부탁)(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70001호 위헌심판제청결정서)], 1476[2015. 4. 10. 21:21경 이BB→문EE에게 보낸 이메일(정리){첨부: 위헌제청결정의 기속력에 대하여, 남부 2012카기70001 결정 관련(이BB)}], 증인 문EE의 법정진술,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3484(이TT 130 증인신문조서), 3551(이TT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4) 755[2015. 4. 12.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대책(대외비)」], 1416[2015. 4. 11. 이UU 이메일(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70001 결정문 관련)], 증인 문EE의 법정진술,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3566(이UU 1088 증인신문조서) 5) 1444[2015. 4. 12. 21:29경 한VV→문EE에게 보낸 이메일(회신: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 관련 보고 드립니다.)], 증인 문EE의 법정진술,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821(문EE 검찰 진술조서 1회),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1057(이B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회), 1123(이B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2274(이B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0회) 6) 756[대법원 나의사건검색(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기70001, 위헌심판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514(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 3부), 2479[2015. 4. 13. 14:48경 염SS→이BB 이메일(위헌심판제청결정)], 2481[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대법원 내부 전산시스템 접근내역 등 요청)], 증인 염SS의 법정진술, 3572(염SS 1088 증인신문조서), 3573(정WW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7) 1304(2015년도 코트넷 사건검색시스템상 등록 또는 입력 내역 삭제·변경 목록 및 그 사유), 1446[2015. 4. 11. 22:00경 이UU→이XX에게 보낸 이메일 (전달: 서울남부지법 12카기70001 결정문)], 1447[2015. 4. 13. 21:03경 문EE→이BB에게 보낸 이메일(전산문제 해결책과 관련하여 보고드립니다)], 1448[2015. 4. 14. 11:08경 문EE→이UU에게 보낸 이메일(블라인드처리를 위한 공문 양식)], 1449[2015. 4. 14. 11:49경 이UU→류YY에게 보낸 이메일(전달: 블라인드처리를 위한 공문 양식)], 1450[2015. 4. 14. 13:29경 류YY→이UU에게 보낸 이메일(RE: 블라인드처리를 위한 공문 양식)], 1451[2015. 4. 14. 13:38경 이UU→이BB에게 보낸 이메일(블라인드 처리를 위한 공문 양식 문구)], 1452[2015. 4. 14. 15:01경 이BB→염SS에게 보낸 이메일(블라인드 처리를 위한 공문 양식 문구)], 1453(2015. 4. 14.자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과-162 ‘결정문 검색 제외 요청’ 공문), 1507(2015.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 검색 제외요청 공문 결재자 목록),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3566(이UU 1088 증인신문조서)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피고인 이BB의 양II, 고KK, 임LL과의 공동범행)]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3.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권고 가. 배경 1) 지방자치단체 간 신규 매립지 등에 대한 귀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립지 등의 행정구역 관할 결정 절차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였는데, 2009. 4. 1.경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매립지나 지적공부 미등록지 등의 귀속 여부를 행정자치부장관2)이 결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규정(지방자치법 제4조)이 신설되었다. [각주2] 2009. 4. 1. 개정 당시 부서 명칭은 행정안전부였다가 2013. 3. 23. 안전행정부로, 2014. 11. 19.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각 변경되어 본건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립지 등의 귀속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후 2017. 7. 26. 다시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매립지 등의 귀속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의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종전과 같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되어 사실상 같은 사건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중복 심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 그 후인 2016. 10. 13. 헌법재판소는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09. 4. 1.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 및 불복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가 매립지 관할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기일에서 위 지방자치법 규정이 헌법에 반한다거나 위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의 소송과 별개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나. 행위 1) 경위 피고인 이BB은 2016. 7. 하순경 임LL 주재 실장회의에서 임LL 등에게,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대법원이 심리 중인 2015추528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사건이 사실상 동일 사건인데, 이 사건을 비롯하여 대법원이 심리 중인 총 4개의 사건이 매립지 등의 귀속과 관련된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위 4개의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권한쟁의심판 사건으로 심리 중이라는 내용을 구두로 보고하였고, 임LL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 이BB에게 ‘처장에게 우선 보고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향후 의논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지시하자, 피고인 이BB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상 지방자치법 제4조는 합헌이고, 위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해서는 대법원에 배타적 관할권이 있다’는 내용의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헌재와의 사건 중복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임LL, 고KK에게 순차로 보고하였고, 고KK이 위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이BB에게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도 이 문건의 내용을 알려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양II도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위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헌재와의 사건 중복 보고’ 문건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 이BB은 2016. 7. 27.경 위 문건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김HH에게 전달하였고, 김HH은 2016. 7. 29.경 위 문건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유AY에게 전달하였다. 2) 2016. 10.경 법원행정처의 권고 가) 이후 피고인 이BB은 2016. 10. 중순경 고KK 주재 실장회의에서 고KK으로부터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중복하여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언제든 위 사건을 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BB은 2016. 10. 19.경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헌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김HH에게 위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위 문건을 대법원장에게도 보고할 예정이라는 내용, 보고할 때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도 위 문건의 내용을 알렸다는 점도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 재판연구관실에서 일단 검토는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이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전달하였고, 2016. 10. 20.경 양II에게 위 문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양II는 위 보고를 받고 후속 조치를 승인하였다. 그런데 위 문건에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상 지방자치법 제4조는 합헌이고, 위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해서는 대법원에 배타적 관할권이 있다는 내용, 그런데 매립지 등의 귀속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4개의 사건이 심리 중이라는 내용, 헌법재판소가 2016. 10. 13. 위 4개의 사건 중 하나인 2015헌라3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09. 4. 1.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 및 불복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가 매립지 관할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해당 기일에서 위 지방자치법 규정이 헌법에 반한다거나 위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의 소송과 별개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내용,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위 4개의 사건들에 대해 언제든 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후 김HH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중복하여 심리 중인 위 4개의 사건의 담당 재판연구관 박ZZ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헌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일부 수정하여 전달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중복하여 심리 중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도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대법관들이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법관들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한다, 신속하게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박ZZ은 대법관들이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4개의 사건에 대한 검토를 신속하게 하게 되었다. 다) 박ZZ은 2016. 10. 21.경 위 4건의 대법원 사건들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김HH에게 보고하였고, 2016. 10. 24.경 위 4건의 대법원 사건들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김HH에게 보고하였으며, 김HH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피고인 이BB에게 전달하였다. 3) 2016. 11.경 피고인 이BB의 지적과 권고 가) 피고인 이B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기초 및 추가 검토 결과 등을 기초로 2016. 11. 16.자 ‘매립지 사건 선고 관련 문제점’ 문건을 작성하여 고KK 주재 실장회의에서 고KK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문건에는 재판연구관실의 검토 결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중복하여 심리 중인 4건의 매립지 사건 중 김AB 대법관이 주심인 2016추5094호 사건 등 2건은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 2건을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다만 이유에서 위 지방자치법 제4조의 합헌성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 위 2건 중에서도 김AB 대법관이 주심인 2016추5094호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위와 같이 대법원이 먼저 판결을 선고한 후 ‘향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상이한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면 평의 결론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그 후 피고인 이BB은 2016. 11. 17. 오전경 김HH에게 위 ‘매립지 사건 선고 관련 문제점’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위 문건을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차장에게 보고하였고, 법원행정처차장도 위 문건의 내용에 동의하였으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따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보고하고 그 이후 먼저 선고하는 절차를 밟고 김AB 대법관이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받게 되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따로 말하여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김AB 대법관에게 위 문건의 내용을 간단하게 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전달하였다. 이어서 고KK은 같은 날 피고인 이BB의 요청에 따라 보고를 하러 온 김HH으로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중복하여 심리 중인 4건의 매립지 사건 중 김AB 대법관이 주심인 2016추5094호 사건 등 2건은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한다면 위 2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위 2건 중에서도 김AB 대법관이 주심인 2016추5094호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박ZZ 작성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보고받고, 김HH에게 ‘알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따라 김HH은 박ZZ으로 하여금 해당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김AB 대법관 등 주심 대법관들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제3의 가」 1) 1382[2016. 7. 26.자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헌재와의 사건 중복 보고(대외비)], 2782(2016. 7. 22.자 최NN이 이BB, 문EE에게 보낸 ‘지방자치법 관련 권한쟁의사건 보고’라는 제목의 이메일) 2) 1384[2016. 10. 19.자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헌재 심리보고(대외비)], 2785(2016. 10. 13.자 최NN이 이BB, 문EE에게 보낸 ‘권한쟁의심판’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제3의 나 1)」 1381(2016. 7. 27.자 이BB이 김HH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보낸 ‘매립지 사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382[2016. 7. 26.자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헌재와의 사건 중복 보고(대외비)], 2768(2016. 7. 27.자 이BB 일정표), 2769(2016. 7. 29.자 김HH이 유AY에게 보낸 ‘매립지 사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482(김HH 130 증인신문조서), 3574(김HH 1088 증인신문조서) 「제3의 나 2)」 가) 1383(2016. 10. 19.자 이BB이 김HH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보낸 ‘매립지’라는 제목의 이메일), 1384[2016. 10. 19.자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헌재 심리보고(대외비)], 2772(2016. 10. 20. 및 10. 21.자 이BB 일정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482(김HH 130 증인신문조서), 3574(김HH 1088 증인신문조서) 나) 2793(2016. 10. 21.자 박ZZ이 김HH에게 보낸 ‘매립지 관련 보고서 올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2794[2016. 10. 21.자 「매립지 관련 보고」], 3482(김HH 130 증인신문조서), 3574(김HH 1088 증인신문조서), 3567(박ZZ 1088 증인신문조서) 다) 2793(2016. 10. 21.자 박ZZ이 김HH에게 보낸 ‘매립지 관련 보고서 올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2794(2016. 10. 21.자 「매립지 관련 보고」), 2795(2016. 10. 21.자 김HH이 유AY에게 보낸 ‘전달: 매립지 관련 보고서 올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2796(2016. 10. 24.자 박ZZ이 김HH, 유AY에게 보낸 ‘매립지 관련 추가보고서 올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2797[2016. 10. 24.자 「매립지 관련 보고(추가)」],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482(김HH 130 증인신문조서), 3574(김HH 1088 증인신문조서), 3567(박ZZ 1088 증인신문조서) 「제3의 나 3)」 가) 1385(2016. 11. 16.자 이BB이 김HH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보낸 ‘답장: 전달: 보고서 파일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1386(2016. 11. 17.자 이BB이 김HH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보낸 ‘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387(2016. 11. 16.자 매립지 사건 선고 관련 문제점),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나) 1385(2016. 11. 16.자 이BB이 김HH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보낸 ‘답장: 전달: 보고서 파일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1386(2016. 11. 17.자 이BB이 김HH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보낸 ‘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387(2016. 11. 16.자 매립지 사건 선고 관련 문제점),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482(김HH 130 증인신문조서), 3574(김HH 1088 증인신문조서), 3567(박ZZ 1088 증인신문조서) [◇◇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피고인 이AA·이BB의 양II, 박JJ, 고KK, 임LL과의 공동범행)]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5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4. ◇◇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지적과 권고(피고인 이BB의 박JJ, 임LL과의 공동범행) 가. 범행 배경 1) 2014. 12. 19.경 헌법재판소의 ◇◇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결정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 이후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위 의원직 상실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에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던 이AC은 박JJ에게, 자신이 팀장이 되고 사법정책실 심의관 김AD이 간사로 된 ◇◇당 행정소송 대응 TFT(이하 ‘◇◇당 TFT'라고 한다)를 구성해 헌법재판소의 ◇◇당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제기가 법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위 행정소송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였고, 박JJ는 위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그리하여 이AC은 김AD 등 ◇◇당 TFT 팀원들로 하여금 관련 법령, 해외 사례, 학계의 태도, 언론보도 동향, ◇◇당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각 법원 기획법관 등으로부터 송부 받은 소장과 첨부서류 등 소송자료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당 TFT에서는 2015. 1. 7.경 현 상황이 법원에 미칠 영향은 유·불리가 공존하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결정이며, 국회의원직 상실이라는 결론도 현행 헌법과 법률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더 크고, ◇◇당 국회의원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작성한 후 이를 강MM, 박JJ, 양II에게 순차로 보고하였고, 양II는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이AC에게 ‘법원의 위상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인데, 짧은 시간에 애를 많이 썼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양II, 박JJ, 강MM는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사법심사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또한 양II, 박JJ, 강MM, 임LL은 2015. 2.경 이AC으로부터 ◇◇당 TFT에서 최종 결과물로 정리한 ◇◇당 행정소송 관련 문건 10건[① 의원직상실결정의 정당성 검토, ② 정당해산결정 관련 언론 동향 보고, ③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검토, ④ ◇◇당 행정소송 소송요건 검토, ⑤ ◇◇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검토, ⑥ ◇◇당 지방의원 현황(상세), ⑦ ◇◇당 행정소송 제기 현황, ⑧ 재판무효 법리 검토, ⑨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 검토, ⑩ ◇◇당 행정소송 - 처분성 및 본안 검토]을 보고받았다. 그런데 위 문건 10건 중 ③ 문건은 위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의 내용에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을 검토한 내용이 더해진 것으로, 위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의 기초가 된 문건이자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할 목적으로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건이고, ①, ②, ⑨ 문건은 위 ③ 문건의 기초가 된 문건이며, ④ 문건은 ◇◇당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검토한 문건이고, ⑤ 문건은 ◇◇당 지방의회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 결론 및 이유 설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검토한 문건이며, ⑥, ⑦ 문건은 각각 ◇◇당 지방의원 현황과 ◇◇당 행정소송 제기 현황을 정리한 문건이고, ⑧ 문건은 헌재결정이 하자 있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검토한 문건이며, ⑩ 문건은 ◇◇당 지방의원 행정소송의 처분성을 검토하고, ◇◇당 행정소송의 본안에 관하여 쟁점별로 검토한 문건이었다. 2) 한편 방CC은 전주지방법원 기획법관·공보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 2. 11.경 기획조정실 심의관 정AE에게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인 이AF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전주지방법원 2015아4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문을 이메일로 송부하며 ‘위 사건 재판장이 위 신청사건의 본안(전주지방법원 2015구합63호)에 대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하였고, 위 이메일 및 결정문은 같은 날 정AE를 통해 ◇◇당 TFT 구성원인 이AG, 김AD에게 전달되었다. 나. ◇◇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지적과 권고 1) 박JJ, 강MM의 ◇◇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우려 가) 양II는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강MM, 임LL에게 ◇◇당 행정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사법심사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박JJ는 2015. 2.경 강MM에게 ‘◇◇당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위 소송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간 사법권 분장에 관한 중요한 함의가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할까 우려하였다. 나) 박JJ는 2014. 12.경 ◇◇당 TFT 간사인 김AD에게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박JJ, 강MM는 2015. 2.경 ◇◇당 TFT에서 최종 결과물로 정리한 ◇◇당 행정소송 관련 문건 10건을 보고받았으며, 박JJ의 ◇◇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위와 같은 우려를 살핀 강MM는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3. 5.경 서울행정법원장 김AH에게 ‘그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서는 거꾸로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양II, 박JJ는 2015. 4.경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해석·적용한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며 피고인 이BB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내부 진행 경과 등을 파악하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정말로 하려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음을 내비쳤고, 강MM는 2015. 5.경 피고인 이BB에게 ◇◇당 행정소송 재판에 관한 생각을 물어 피고인 이BB으로 하여금 ◇◇당 TFT에서 최종 결과물로 정리한 ◇◇당 행정소송 관련 문건 10건을 살펴보게 하였다. 2)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3)에 대한 지적과 권고(피고인 이BB) 가) 박JJ의 ◇◇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우려를 살핀 강MM는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3. 5.경 서울행정법원장 김AH에게 ‘그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서는 거꾸로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법원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각주3]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320호(원고 김AI 외 4, 피고 대한민국) 나) 박JJ의 ◇◇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우려를 살핀 강MM는 피고인 이BB에게 ◇◇당 TFT에서 검토한 내용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조AJ을 통해 ◇◇당 국회의원 1심 재판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강MM와 마찬가지로 박JJ의 ◇◇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우려를 살핀 임LL은 피고인 이BB에게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대외용으로 변형하여 조AJ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BB은 그 무렵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 파일을 법원 이미지(CI, Corporate Identity) 및 작성자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변형하고,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박JJ에게 보고한 후, 2015. 5. 26.경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스○○’ 일식집에서 조AJ을 만나 위 문건을 전달하며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을 줄 테니 그 내용을 파악해서 법리를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그 무렵 임LL, 강MM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박JJ는 그 무렵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았다. 라) 조AJ은 피고인 이BB의 위와 같은 요청을 듣고 위 문건의 내용을 살펴본 후 위 문건이나 그 내용의 전달 여부에 관하여 고민을 거듭하다가 위 문건을 파쇄하였고, 그 후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에 회식 자리에서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장 반AK에게 ‘각하 등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문건의 내용을 다소 희석하여 말하였으나, 반AK는 조AJ의 위와 같은 말을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다. 3)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전주지방법원 재판4)에 대한 지적(피고인 이BB) 가) 임LL의 피고인 이BB에 대한 지시 및 피고인 이BB의 심AL에 대한 요청 (1)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CC)는 ◇◇당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이 피고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의회의장을 상대로 의원지위확인 및 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2015. 7. 22.경 변론을 종결하고 2015. 9. 16.경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임LL은 그 무렵 피고인 이BB에게 ◇◇당 소속 의원 행정소송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위 사건의 재판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각주4]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호(원고 이AF, 피고 전라북도의회의장 외 1) (2) 이에 피고인 이BB은 방CC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학 동기인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 심AL에게 ‘윗분들의 관심 사안이니 방CC 재판장에게 연락해서,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전달해라,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알 수 있으면 알아봐 달라,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나) 재판장의 심증 확인, 법원행정처의 지적 전달 심AL은 피고인 이BB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2015. 9.경 방CC에게 연락하여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사법지원실에서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는데,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관련 행정소송도 주요 사건 중 하나라서 계속 중인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서로 다르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 필요하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한편, 방CC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정한 해산에는 강제해산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려운 문제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방CC의 심증을 확인하였다. 다) 판결 선고에 따른 파장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요청 (1) 이후 심AL은 피고인 이BB에게, ‘재판장 방CC이 위 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본안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용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이BB은 위 보고를 받은 후 사법정책실 심의관 문EE에게 위 내용을 전하면서 이를 정리하고 판결 선고에 따른 파장 등을 분석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따라 문EE는 2015. 9. 13.경 피고인 이BB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호 사건 재판부가 본안에 대한 직접적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를 인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기재하고 청구인용에 따른 예상 파장 및 언론대응 방안 등을 덧붙인 ‘◇◇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을 작성하여 2015. 9. 14. 오전경 피고인 이B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이BB은 이를 살펴본 후 문EE에게 청구를 기각할 경우 예상되는 논거 등을 추가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문EE는 위 문건에 피고인 이BB이 요청한 내용을 추가하여 위 문건을 수정한 다음 2015. 9. 14. 오후경 피고인 이BB에게 보고하였다. 라) 선고기일 변경 (1) 그런데 방CC은 종래 이 사건 의원 지위 확인을 둘러싼 불안정한 법률관계로 인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호소하며 조속한 재판 확정을 촉구하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속히 심리를 마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사법지원실에서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는데,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관련 행정소송도 주요 사건 중 하나라서 계속 중인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했다’는 취지의 심AL의 말을 듣고 이를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여 2015. 9. 14. 18:00경 위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을 2015. 11. 25.로 변경하였다. (2) 이후 피고인 이BB은 문EE로부터 위와 같은 선고기일 변경 사실을 전해 듣고서, 문EE가 작성한 ‘◇◇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의 내용에 선고기일 연기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 기재해 2015. 9. 15.자 ‘◇◇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을 완성한 다음 이를 임LL, 박JJ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다. 마) 판결 선고 방CC은 위 판결 선고 전날인 2015. 11. 24.경 위 사건의 배석판사(주심) 임AM으로부터 판결문 초안을 받았는데, 임AM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하지 않았는바, 비례대표 전라북도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그 지위를 부정당하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판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방CC은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2015. 11. 12. 선고된 소 각하 판결을 보고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의 귀속을 기초로 ◇◇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의 쟁점의 소재를 파악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시는 일견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시였다. 또한 방CC은 위 판결문 초안의 이유 구성이 빈약하여 충분한 설득력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방CC은 임AM으로부터 판결문 초안의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받고, 위와 같이 쟁점의 소재를 파악한 것에 기초하여 판결 이유에, “피고 전라북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소속정당의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퇴직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삼권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구태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결정하여 위헌정당해산 결정문의 주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결정할 권한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 및 취지와 목적의 실효적 확보를 위하여 ◇◇◇◇당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하여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치에 맞으며, 그러한 해석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판결문 초안 파일을 수정(이하에서는 이를 ‘1차 수정’이라 한다)한 후 이를 출력하였고, 따로 판결문 완성본에 대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지는 아니하고 위 출력물만을 지참한 채, 2015. 11. 25. 09:55경 판결 원본 없이 ‘피고 전라북도는 원고가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주문의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방CC은 이 사건 판결 선고 전 합의 과정에서 배석판사 임AM과만 합의를 진행하였고, 임AM과만 합의를 진행하면서도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방CC은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 직후 1차 수정 판결문을 저장한 파일을 찾지 못하여 부속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출력물의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하도록 하여 2015. 11. 25. 10:55경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 받고, 위와 같이 이메일로 송부 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판결 이유에 “① 피고 전라북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소속정당의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퇴직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삼권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구태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결정하여 위헌정당해산 결정문의 주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그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 및 취지와 목적의 실효적 확보를 위하여 ◇◇◇◇당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하여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다. ② 따라서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며, 그러한 해석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판결문 초안을 수정(이하에서는 이를 ‘2차 수정’이라 한다)한 다음, 같은 날 12:02경 이를 전주지방법원 공보관 박AN에게 2차 수정 판결문을 송부하였고, 박AN은 같은 날 12:27경 이를 문EE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방CC은 2차 수정 판결문 중 ② 부분을 따로 빼내어 별도의 문단으로 구성하고, “따라서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는 내용으로 문맥을 수정(이하에서는 이를 ‘3차 수정’이라 한다)한 후, 같은 날 13:07경 임AM에게 3차 수정 판결문을 송부하면서 위 판결문의 전자서명 및 판결문 등록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 판결문 수정 그런데 아래 4)항 기재와 같이 2차 수정 판결문을 기초로 한 2015. 11. 25.자 ‘◇◇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전주지법 11. 25. 선고)’ 문건이 박AN을 통해 외부로 공개되어 법원행정처가 곤경에 빠진 상황에서, 피고인 이BB은 2015. 11. 25. 심AL에게 ‘심부장이 지난번에 ◇◇당 사건에 대해 방부장과 통화한 것과 관련하여 방부장의 입단속을 하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에 방CC은 2015. 11. 25. 18:16경 심AL으로부터 이 사건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심AL이 자신에게 연락한 것을 일부 언론에서 행정처의 재판 관여로 논란을 삼을 수 있으니 적절히 대처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2015. 11. 26. 오전경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최NN으로부터 ◇◇당 지방의회의원 사건 판결문에 국회의원 관련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자 최NN에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법률이지 않느냐, 법률의 해석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으며, 이어서 심AL에게 전화하여 ‘최NN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너 괜찮으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심AL으로부터 ‘별일 있겠느냐’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다. 방CC은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에 부담을 느껴 2015. 11. 26. 10:35경 임AM, 강AO가 전자서명한 판결문을 반려하면서 임AM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문맥을 수정한, 3차 수정 판결문 제8쪽의 “따라서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라는 문장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부분을 삭제하여 판결문을 등록하라고 요청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임AM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에는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 권한 부분이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포함되었다가 다시 삭제되는 등 판결 선고 전후로 총 4회에 걸쳐 수정된 판결문을 임AM으로 하여금 판결문등록시스템에 최종 등록하게 하였다. 4) 법원행정처 관여와 관련된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피고인 이BB) 가) 공동의 인식과 의사 (1)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015. 11. 25.경 ‘피고 전라북도는 원고가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2차 수정 판결문의 이유에는 “피고 전라북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소속정당의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퇴직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삼권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구태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결정하여 위헌정당해산 결정문의 주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그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 및 취지와 목적의 실효적 확보를 위하여 ◇◇◇◇당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하여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며, 그러한 해석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판결문의 이유는, 방CC이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2015. 11. 12. 선고된 소 각하 판결을 보고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의 귀속을 기초로 ◇◇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의 쟁점의 소재를 파악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이는 ◇◇당 국회의원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지위확인의 소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부의 심리·판단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2015. 11. 12.경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320호 사건 재판부의 판단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 이BB은 위 전주지방법원의 판결 선고 전날 문EE에게 ‘내일 선고니까 챙겨보라’고 말하여 선고결과를 확인하여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문EE는 박AN으로부터 전달받은 2차 수정 판결문을 기초로 ‘전주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을 선언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헌법재판소의 월권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하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정반대의 취지로서, 향후 법관을 상대로 한 헌법교육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5. 11. 25.자 ‘◇◇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전주지법 11. 25. 선고)’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위 문건은 피고인 이BB, 윤AP, 박JJ에게 순차로 보고되었다. (2) 그런데 2015. 11. 25.경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김AQ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은 전주지방법원 공보관 박AN에 의해 위 문건이 기자들에게 배포되는 사태(이하 ‘전주공보사태’)가 발생하였다. (3) 이로 인해 언론에 법원행정처가 ◇◇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도될 것과 헌법재판소에서 사태의 경위를 궁금해 할 것으로 예상되자, 양II는 박JJ로부터 위 상황을 보고받고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는 견해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아닌 심의관 개인의 의견이라고 해명하여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라’고 지시하였다. (4) 박JJ는 한VV 등과 함께 양II의 지시에 따라 ‘2015. 11. 25.자 ◇◇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전주지법 11. 25. 선고) 문건은 주무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정리해 그에 따라 언론 등에 해명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행위 (1) 그런데 2015. 11. 26. 새벽 무렵 서○신문에 위 문건의 유출사실 및 그 문건 내용이 공개되자, 임LL은 문EE에게 헌법재판소 관계자 등에게 설명할 해명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문EE는 ‘①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 권한을 갖는다고 선언한 부분이 적절하다는 견해는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이 아닌 주무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고, ② 2015. 11. 25.자 ◇◇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전주지법 11. 25. 선고) 문건을 주무 심의관이 작성할 당시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정책실장은 모두 외부 일정으로 출타 중이어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보고된 바 없다’는 내용의 ‘문건작성 및 유출 경위’라는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임LL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박JJ는 2015. 11. 26. 오전경 전일 정리된 법원행정처 입장에 따라 임LL이 헌법재판소를 직접 방문하여 해명하고, 기획조정실장 이AA 등은 언론과 청와대에 해명하기로 결정하였다. (2) 그러나 사실 2015. 11. 25.자 ‘◇◇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전주지법 11. 25. 선고)’ 문건에 기재된,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 권한을 갖는다고 선언한 부분이 적절하다는 견해는 문EE뿐만 아니라 양II, 박JJ, 임LL, 피고인 이BB 등의 의견이기도 했고, 위 문건은 피고인 이BB의 요청으로 문EE가 작성하여 박JJ 등에게 보고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LL은 앞서 본 박JJ의 결정에 따라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가서 박AR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소 관계자에게 2015. 11. 25.자 문건의 작성 및 유출 경위에 대해 위 해명자료의 내용에 따라 해명하였고, 계속하여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부터 자초지종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자, 기획조정실 심의관 박AS으로 하여금 위 ‘문건작성 및 유출 경위’ 해명자료를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게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 가서 해명한 결과를 박JJ, 양II에게 보고하였다. 5)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5)에 대한 지적과 권고(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 가)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의 검토 및 보고 지시(피고인 이BB) (1)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반AK)는 2015. 11. 12.경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1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심판을 관장하는 범위에서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해석을 ◇◇당 해산이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직접 적용하여 이끌어낸 결론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바, 결론적으로 위 소송에 대해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 [각주5] 서울고등법원 2015누68460호(원고 김AI 외 4, 피고 대한민국)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 구성원인 판사들은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 특히 헌법재판소의 한정적·열거적 심판권에 대비되어 법원에는 포괄적 사법권이 인정된다는 법리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을 하면서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까지 선고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럼으로써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관계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조화와 존중으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은 ◇◇당 TFT가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통해 정리한 내용, 즉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었다. (2) 피고인 이BB은 2015. 11. 12.경 박JJ에게 위 판결의 내용을 보고하였고, 박JJ는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위 보고를 받고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3) 이에 피고인 이BB은 사법정책실 심의관 문EE에게 위 판결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문EE는 위 판결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이 일반적·포괄적 재판권을 보유하고 있음에 반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이 열거한 제한적 심판권만을 보유한다는 점에 관한 이해가 전혀 없고 헌법재판소의 준입법적 권한행사를 방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한정위헌결정이나 재판소원 문제에서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면 큰 문제이며 대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의 길을 봉쇄하였고 외견상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불가쟁성을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과 항소심 재판부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설명자료 등을 전달하겠다는 등의 향후 대책을 기재한 2015. 11. 12.자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행정 11. 12. 선고)’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이BB에게 보고하였다. (4) 피고인 이BB은 2015. 11. 13.경 박JJ, 임LL, 이AA 등이 참석한 박JJ 주재 실장회의에서 위 문건의 내용을 보고하였고, 계속하여 양II에게 위 문건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양II는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위 보고를 받고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5) 박JJ는 위 보고를 받는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이BB에게 ‘1, 2심 판사들이 사법부의 포괄적 재판권과 헌법재판소의 한정적 심판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1, 2심 판사들에 대한 교육방법을 연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위 문건의 내용을 승인하였고, 양II도 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이BB에게 ‘법관들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기능에 대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과 협의하여 헌법연수교육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위 문건의 내용을 승인하였다. 나)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에 대한 지적과 권고(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 (1) 2015. 11. 26.경 위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의 1심 판결(2015구합50320호)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자, 피고인 이BB은 양II에게 위 항소 제기 사실을 보고하면서 법관 대상 헌법교육 개편 방안을 보고하였는데, 위 보고에는 그 검토 배경으로 헌법적 쟁점과 관련되어 2015. 4.경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이 내려지고 2015. 11.경 ◇◇당 국회의원 판결이 내려지는 등 문제점이 있는 판결이 속출하고 있고, 이는 1, 2심 법관의 헌법적 소양이 부족한 탓이니 법관 대상 헌법교육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양II는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위 보고를 받으면서 ‘위 전주공보사태로 인하여 헌법교육의 취지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교육의 제목을 한정위헌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 등으로 하여 법원의 입장을 법관들에게 제대로 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서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JJ는 2015. 12. 1.경 자신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 임LL 등에게 ‘위 1심 판결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사건에 대비하라’고 말하여 위 1심 판결의 항소심 재판부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설명자료 등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 한편 ◇◇당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은 2015. 12. 4.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장 김AT 주심사건으로 배당되었다. (3)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은 박JJ, 임LL 등과 함께 2015. 12.경 박JJ가 주재하는 실장회의 등에서 위 항소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의 재판장 김AT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이AA이 김AT를 만나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4) 그 무렵 문EE는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쟁점과 ◇◇당 TFT가 정리한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 등을 피고인 이A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이AA은 위 문EE의 보고 내용을 숙지한 후, 2015. 12.경 전화로 김AT에게 ‘◇◇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권한 분쟁적 성격이 있고,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다. 1심에서 소 각하 판결이 났는데, ◇◇당 소속 의원들의 직위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는지 법원에 있는지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5) 그런데 김AT가 ‘곧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어 위 사건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피고인 이AA은 이를 박JJ에게 보고하였고, 박JJ는 피고인 이AA에게 ‘그렇다면 법관 인사 이후 사무분담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후임 재판부를 상대로 다시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6) 이후 2016. 2.경 법관 인사이동으로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의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자, 박JJ는 2016. 2. 12.경 그가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이AA이 위 사건 항소심6)의 후임 재판부(재판장 이FF)에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 및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위헌정당해산심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위 국회의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강○○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각주6] 서울고등법원 2015누68460호(원고 김AI 외 4, 피고 대한민국) (7) 이후 피고인 이BB은 2016. 2. 16.경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국회의원 의원직 유지 및 상실의 각 근거를 들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과 강○○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피고인 이AA에게 전달하였다. (8) 한편 고KK이 2016. 2. 22.경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 이BB은 고KK에게 전주공보사태에 관하여 보고하면서, ◇◇당 TFT에 관하여 간략하게 구두로 보고하였다. (9) 이후 임LL은 2016. 2. 25.경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이AA로부터 박JJ의 앞선 결정에 따라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 및 강○○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2016. 3. 3.경 항소심 재판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이AA은 위 보고 내용과 같이 2016. 3. 3.경 서울 서초구 ○○○로 **길 **에 있는 ○○복집에서, 항소심 재판장 이FF에게 ‘국회의원 지위를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이BB으로부터 받은 문건과 그에 첨부된 강○○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전달하였는데, 이FF은 피고인 이AA이 위와 같은 말을 꺼내는 순간 이것 때문에 피고인 이AA이 자신을 만나려고 연락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위 문건과 그에 첨부된 위 복사본을 받으면서 피고인 이AA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위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이FF은 앞서 본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의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판결문을 읽어보았고,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재판에서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내용의 위 판결문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 이AA로부터 위 문건과 그에 첨부된 위 복사본을 받기 이전에 이미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재판에서 소 각하 판결이 아니라 본안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0) 그 후 이FF은 ◇◇당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국회의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상실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던 중 피고인 이AA로부터 전달받은 위 문건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피고인 이AA로부터 받은 문건 중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하여 기재된 부분을 읽기도 하였으나, 그와 별개로 위 재판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기속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민대표성이 강하여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은 후에도 그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재판에서까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의 정당성을 다투면서 해산된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면 그때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이 후퇴하여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증을 형성하고 판결문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이AA로부터 받은 위 문건에는 위와 같은 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나타나 있지 않아 심증 형성 과정에서나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나 이를 한번 읽어보기만 하였을 뿐 실제로 참고하지는 않았다. 한편 위 항소심 재판부의 판사 이인석은 사법정책실 심의관 문EE에게 연락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력과 국회의원 지위 유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행정처가 수집·보유한 논문 등 자료가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문EE로부터 논문 등 자료를 받지는 못하였다. 그 후 이FF이 재판장인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2016. 4. 27.경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원심의 소 각하 판결은 법리상 잘못된 것이고, 원고들은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임LL은 고KK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고KK에게 위 판결 선고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양II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위 판결 선고 내용을 보고받았다. 6)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광주지방법원 재판7)에 대한 권고(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 가) 범행 결의 헌법재판소의 ◇◇당 위헌정당해산결정 이후 청와대 내에서는 해산된 ◇◇당의 잔존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방침이 강조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은 ◇◇당 행정소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법무비서관은 민정수석에게 판결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하거나 중요한 재판 진행 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여왔다. [각주7]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0766호(원고 이AU 외 4, 피고 광주광역시 외 4) 당시 청와대의 입장은 국회의원인지 지방의회의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바,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가 2015구합50320호 사건에서 2015. 11. 12. 선고한 소 각하 판결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결론이었다. 그런데 전주공보사태가 발생하여 법원행정처가 위 소 각하 판결과 반대되는 취지의,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호 사건의 청구인용 판결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의아하게 여긴 법무비서관은 임LL에게 전화해서 그 자초지종에 대해 물어보았고, 이에 임LL은 2015. 11. 26. 박AS으로 하여금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 ‘문건작성 및 유출 경위’ 문건을 송부하게 하였다. 위 문건을 받은 법무비서관은 그 내용이 선뜻 납득이 잘 안 되고, 위 청구인용 판결의 결론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지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 검토 결과를 민정수석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민정수석은 ‘이게 좀 납득이 안 되지 않느냐, 결국 법원행정처의 입장도 ◇◇당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는 것 아니냐, 판사들이 국가관이 투철하지 못하다, 판사 개개인에게 너무 큰 권한이 주어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고, 법무비서관은 민정수석의 반응을 살피던 임LL에게 위와 같은 민정수석의 불만을 전해주었다. 이에 임LL은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광주지방법원의 재판에서는 ‘◇◇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기존의 법원행정처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재판부에 청구기각의 결론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나) 법원행정처의 1차 권고 (1) 임LL은 2016. 1.경 피고인 이BB에게,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0766호 사건 재판부(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재판장 박AV에게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권고를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BB은 2016. 1. 6.경 위 재판장 박AV에게 전화하여 ‘헌법연구회의 논의 결과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났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해 박AV가 ‘전주 판결이 맞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청구인용의 심증을 내비치자 다시 박AV에게 청구기각을 뒷받침하는 논문을 언급하였으며, 박AV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나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보기 위하여 선고를 연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박AV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내용의 2016. 1. 6.자 ‘◇◇당 지방의원 광주지법 행정소송 선고기일 지정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임LL에게 보고하였으며, 박JJ에게도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보고하였다. (2) 그런데 당시 박AV는 위 사건 재판에 관하여 2015. 12. 24.경 이미 변론을 종결하였고, ‘원고들이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인용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합의부원들과 잠정적 합의를 마치고 2016. 1. 14.경 판결 선고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AV는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위 사건 재판의 결론과 이유가 올바르지 못할 경우 2016. 2.경 이루어질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대법관이 그 위원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청구기각’으로 결론을 재검토해 보기로 마음먹고, 이후 배석판사들에게 ‘청구기각으로 판결의 결론을 바꾸는 것은 어떠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미 잠정적 합의를 마쳤던 청구인용의 결론 변경을 논의하였으나, 배석판사들과 의견이 달라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박AV는 이미 2015. 6.경 한차례 선고를 연기하였고, 불안정한 지위에 대하여 조속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원고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재차 판결 선고를 연기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청구기각이 맞다는 취지의 피고인 이BB의 말을 들은 후 자신의 심증을 확정하지 못하게 되어 정해진 선고기일에 기존의 잠정적 합의에 따른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배석판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2016. 1. 13.경 기일변경명령을 하여 선고기일을 추정하였다. 다) 법원행정처의 2차 권고 (1) 이후 2016. 2.경 법관 인사이동으로 위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재판부(재판장 박GG)는 위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재개하여 2016. 4. 28.경 다시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6. 5. 19.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 (2)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LL은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과 함께 2016. 3.경 차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변경된 위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에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0766호 행정소송 사건에 관하여 ◇◇당 TFT에서 검토한 문건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AA은 2016. 3.경 같은 해 2. 11.자로 광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 김AT에게 전화하여 ‘◇◇당 행정소송은 법원행정처에서 관심 있는 사건이다,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이 있는데, 이를 재판부에 전달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김AT로부터 ‘재판부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취지로 거절하는 말을 듣게 되자, 2016. 3. 7.경 임LL 주재 실장회의에서 이를 임LL에게 보고하였고, 이때 피고인 이BB이 친분이 있는 재판장 박GG에게 직접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말하자 임LL은 이를 승인하였다. (3) 피고인 이BB은 2016. 4. 29.경 임LL으로부터 박GG에게 위 사건에서 청구기각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다시 받았고, 이에 그 무렵 박GG에게 전화하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16. 5. 2.경 박GG과의 통화 사실을 임LL 주재 실장회의에서 간략하게 보고하였다. 한편 박GG은 전주공보사태 당시 언론보도를 접하여 ◇◇당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사법부에 있어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박GG은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이를 법원행정처의 입장으로 여겼고,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17년에 있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인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잠깐 하는 등 심리적 부담을 잠시 느꼈으나, 금방 피고인 이BB의 위와 같은 말을 잊어버리기로 마음먹었고, 배석판사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2016. 5. 19.경 그가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라고 여긴 피고인 이BB의 말과 달리 청구인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7)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재판8)에 대한 권고(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 앞서 본 것과 같이 4차에 걸쳐 판결문이 수정되어 최종 등록된 바 있는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호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가 2015. 12. 7.경 제기된 후, 임LL은 2016. 2. 내지 3.경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 등과 함께 차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위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의 재판장 노AW에게, 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사법부에 있어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각주8]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5누1125호(원고 이AF, 피고 전라북도) 이에 피고인 이BB은 그 무렵 노AW에게 전화하여 ‘헌법연구회에서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검토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노AW가 ‘◇◇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과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은 쟁점이 다르다’는 취지로 답하자 피고인 이BB은 더 이상 위 사건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 그 후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는 2016. 4. 25.경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8)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9)관련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요청 및 위 상고심 재판에 대한 권고(피고인 이BB) 가) 범행 결의 ◇◇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2016. 4. 27.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되었고, 국회의원들의 상고로 2016. 5. 23.경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다. 이에 임LL은 2016. 5.경 피고인 이BB에게 대법원 2016두39856호 ◇◇당 행정소송(이하 ‘이 상고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선임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BB은 2016. 5. 25.경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김HH에게 연락하여 ‘이 상고사건이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 처·차장의 관심 사안이니 잘 챙겨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각주9] 대법원 2016두39856호(원고 김AI 외 4, 피고 대한민국) 나)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지시 (1) 그 후 피고인 이BB은 임LL의 지시에 따라 2016. 6. 초순경 문EE에게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선언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지 아니면 소부에서 할지 검토해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문EE는 2016. 6. 8.경 ‘◇◇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이B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이BB은 이를 임LL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문건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세비 등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확인의 이익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전원합의체 회부의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각 검토한 후,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하는 데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외부에 공표될 경우 다수 언론의 관심을 유발하는 등으로 인해 전원합의체 판결 외에 퇴로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재판 조사·연구에 대한 권고 (1) 김HH은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 2016. 6. 3.경 대법원 헌·행조 총괄재판연구관 민AX에게 ‘이 상고사건은 대법원장이 관심을 갖는 중요 사건이니 위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잘 챙겨보고 신건연구관이 지정되면 즉시 자신에게 알려 달라’고 지시하였고, 민AX은 2016. 6. 3.경 김HH에게 ‘이 상고사건은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위원회(이하 ‘전합 소위’라고만 한다) 후보 사건으로 하려고 한 사건’이라고 알려주었다. (2) 한편 피고인 이BB은 임LL의 지시에 따라 2016. 6. 8.경 이메일에 위 ‘◇◇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을 첨부한 다음 ‘사법정책실과 제가 검토한 내용으로, 법원행정처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의 의견도 같다’는 내용을 기재해 김HH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 이BB은 고KK에게 위 문건의 내용 및 위 문건의 전달 사실을 보고하였다. (3) 김HH은 2016. 6. 8.경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위 이메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이BB에게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보고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여 위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한 다음,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자 전합 소위 간사인 유AY에게 피고인 이BB이 말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 문건을 전달하였다. (4) 한편 민AX은 이 상고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의 전합후보안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유AY, 김HH에게 보고하였고, 유AY, 김HH은 2016. 6. 9.경 총괄재판연구관 회의에서 이 사건을 전합 소위 안건으로 선정하였다. 결국 이 상고사건은 2016. 6. 13.경 전합 소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전합 소위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에 의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여부가 검토되었고, 양II가 위원장으로 있는 전합 소위는 위 사건을 이른바 ‘전합 보고사건’(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되나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할지 여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별도로 결정하는 사건을 말한다)으로 선정하였다. (5) 그 후 양II는 유AY에게 위 사건의 검토를 부장급 재판연구관에게 맡길 것, 위 사건에 대한 중간 검토 내용을 자신에게 보고해 줄 것, 위 사건이 이른바 ‘전합 보고사건’으로 선정되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된다는 사실 자체를 철저히 비밀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 양II의 위 지시에 따라 유AY은 2016. 6. 20.경 민AX을 통하여 헌·행조 재판연구관 강AZ에게 이 상고사건에 대한 신건 검토를 지시하면서 ‘① 이 상고사건이 대법원장 관심사항이니 수석재판연구관을 통해 대법원장에게 중간 검토보고를 하고, ② 위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된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강AZ은 위 지시 및 요청에 따라 이 상고사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한편 문EE가 작성하여 피고인 이BB, 임LL에게 보고되었고 그 내용이 고KK에게 보고되었던 ‘◇◇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김HH, 유AY에게만 전달되었을 뿐 강AZ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6) 2016. 8. 9.경 이 상고사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던 강AZ은 김HH에게 ‘대법원장이 2017. 2. 내지 3.경 정도에 심층 검토보고를 요구했고, 이를 위해 2016. 10.경 중간보고를 할 예정인데, 독일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행정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어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와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를 달리 보는 이론이 있으므로 ◇◇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과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결론 차이를 도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다만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설정에 중점을 두려한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검토 내용과 향후 예상 처리 일정 등을 보고하였다. 김HH은 강AZ으로부터 위 보고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 이BB에게 이메일로 강AZ으로부터 전해들은 위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주었다. 【사실인정의 근거】 「제4의 가」 1) 91[◇◇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김AD 등 협업, 2015. 1. 7.)], 775(2014. 7. 25. 기획조정실 작성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세적 대응전략 검토」), 1307(2014. 12. 26.자 김AD 이메일 「처장님 의견 송부」 첨부파일: 의원직 관련 의견 pdf), 1880[2014. 12. 24. 장BA→김AD, 정AE, 이BC 메일(제목: ◇◇당 사건 접수시 처리 방안)], 1881[2015. 1. 6. 장BA→김AD 메일(제목: ◇◇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장입니다)(첨부: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50320_소장.pdf)], 1882[2015. 1. 6. 김AD→이AC, 이AG, 정BD, 이UU 메일(제목: 전달: ◇◇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장입니다.)(첨부: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50320_소장.pdf)], 1884[2015. 1. 8. 한BE→김AD 메일(제목: ◇◇당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관련 보고){첨부: 2015구합10025(소장).hwp}], 1885[2015. 1. 11. 김AD→이AC, 이AG, 이UU, cc: 한VV(제목: 행정소송팀 회의자료 송부드립니다.){첨부: (150112)◇◇당 행정소송제기경과보고.hwp, 광주지법 2015구합10025(소장).hwp,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50320_소장.pdf}], 1886[2015. 1. 12. 한BE→김AD 메일{제목: 입증자료 등 첨부서류 올려드립니다~(본문무)}{첨부: 2015구합10025(첨부서류).hwp}], 1887[2015. 1. 12. 김AD→이AC, 이AG, 이UU 메일{제목: 중선위 의결 서류 등(광주 사건 첨부자료) 송부}{첨부: 2015구합10025(첨부서류).hwp}], 1888[2015. 1. 14. 한BE→김AD 메일(제목: 집행정지신청서와 첨부서류입니다){첨부: 2015구합10025관련(집행정지신청서).hwp}], 1889[2015. 1. 14. 김AD→이AC, 이AG, 이UU(제목: 전달: 집행정지신청서와 첨부서류입니다.){첨부: 2015구합10025관련(집행정지신청서).hwp}], 1890[2015. 2. 6. 장BA→김AD 메일(제목: ◇◇당 비례대표의원 사건)(첨부: 2015구합52937.hwp)], 2000[2014. 12. 22. 20:23 김AD→이UU 메일(제목: ◇◇당 행정 소송 TFT 제1차회의 참고자료 송부)], 2001(◇◇당 행정소송 대응 TFT.hwp), 2002[스페인 헌법재판소(하상욱).doc], 2003[스페인 헌법재판제도(지정토론)-2(강BF).hwp], 2004(◇◇당 해산결정.hwp), 2454[2014. 12. 29. 김AD 이메일(◇◇당 대응팀 주요 회의자료 송부){첨부파일: (141228)의원직상실결정의 정당성 검토(정BD, 이AG).hwp, (141229)정당해산결정 관련 언론 동향 보고.hwp, (141229)◇◇당 행정소송 영향 및 대응전략 검토.hwp}], 2463[2015. 2. 3. 김AD→이UU, 이AG 이메일{◇◇당 행정소송 팀 최종보고서 정리 부탁(오늘중으로 부탁^^)}], 3195(헌재 관련 TF 검토보고서 – 국회의원 자격상실 선고 관련 -), 3196(◇◇당 해산 관련 언론 동향 보고), 3197[◇◇당 행정소송 검토보고서(요약)(對外秘)], 3198(◇◇당 행정소송 - 소송요건 검토), 3199[◇◇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검토 보고(요약)], 3200(◇◇당 지방의원 현황 보고), 3201(◇◇당 행정소송 제기 현황), 3202[헌재 관련 TF 검토보고서(對外秘) - 헌재결정의 효력 관련 -], 3203[정당해산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 검토(對外秘)] 3204(◇◇당 행정소송 - 처분성 및 본안 검토), 3331[2015. 2. 4. 김AD→이BG 이메일{스프링 제본 부탁(10권, 오늘 중으로)}], 3332[2015. 2. 6. 김AD→이AC 이메일(◇◇당 행정소송 제기 현황 보고서 송부)], 3333[2015. 2. 9. 김AD→이BG 이메일(스프링 제본 재 수정 요청)], 3334[2015. 2. 10. 김AD→이AC 이메일(◇◇당 파일 송부)], 3488(김AD 130 증인신문조서), 3598(김AD 1088 증인신문조서), 3566(이UU 1088 증인신문조서), 3577(이AC 1088 증인신문조서), 3539(강MM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43(강MM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44(강MM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69(강MM 1088 증인신문조서), 776(이BB 특별조사단 조사서) 2) 1891[2015. 2. 11. 방CC→정AE 메일(제목: 결정문입니다)(첨부: 결정문.hwp)], 1892[2015. 2. 11. 정AE→이AG 메일(제목: 전달: 결정문입니다.)(첨부: 결정문.hwp)], 1893[2015. 2. 11. 이AG→김AD 메일(제목: 전달: 전달: 결정문입니다.)(첨부: 결정문.hwp)] 「제4의 나 1)」 가) 3539(강MM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43(강MM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44(강MM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69(강MM 1088 증인신문조서), 2621(박JJ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776(이BB 특별조사단 조사서) 나) 91[◇◇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김AD 등 협업, 2015. 1. 7.)], 1307(2014. 12. 26.자 김AD 이메일 「처장님 의견 송부」 첨부파일: 의원직 관련 의견 pdf), 3195(헌재 관련 TF 검토보고서 – 국회의원 자격상실 선고 관련 -), 3196(◇◇당 해산 관련 언론 동향 보고), 3197[◇◇당 행정소송 검토보고서(요약)(對外秘)], 3198(◇◇당 행정소송 - 소송요건 검토), 3199[◇◇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검토 보고(요약)], 3200(◇◇당 지방의원 현황 보고), 3201(◇◇당 행정소송 제기 현황), 3202[헌재 관련 TF 검토보고서(對外秘) - 헌재결정의 효력 관련 -], 3203[정당해산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 검토(對外秘)] 3204(◇◇당 행정소송 - 처분성 및 본안 검토), 3331[2015. 2. 4. 김AD→이BG 이메일{스프링 제본 부탁(10권, 오늘 중으로)}], 3332[2015. 2. 6. 김AD→이AC 이메일(◇◇당 행정소송 제기 현황 보고서 송부)], 3333[2015. 2. 9. 김AD→이BG 이메일(스프링 제본 재 수정 요청)], 3334[2015. 2. 10. 김AD→이AC 이메일(◇◇당 파일 송부)], 3577(이AC 1088 증인신문조서), 3539(강MM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43(강MM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44(강MM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69(강MM 1088 증인신문조서), 3529(김AH 130 증인신문조서) 다) 1126(2015. 4. 8.자 이BB 업무일지), 1127(2015. 4. 23.자 이BB이 홍RR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보낸 ‘연구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28[2015. 4. 17.자 업무방해죄 헌법소원 사건 관련 대책보고(대외비)], 1129(2015. 4. 14.자 이BB이 문EE에게 보낸 ‘업무방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0(2015. 4. 14.자 이BB이 문EE에게 보낸 ‘업무방해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3(2015. 4. 24.자 이BB이 홍RR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보낸 ‘수정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4[2015. 4. 24.자 업무방해죄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대외비)], 1135(2015. 4. 23.자 이BB 업무일지), 1136(2015. 4. 24.자 이BB 일정표), 1137(2015. 4. 29.자 이BB이 문EE에게 보낸 ‘수정’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8[업무방해 한정위헌 문제점(2012헌바66)], 1139(2015. 4. 30.자 이BB이 임LL에게 보낸 ‘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40(2015. 4. 30.자 이BB 일정표), 3539(강MM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43(강MM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44(강MM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69(강MM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제4의 나 2)」 가) 3539(강MM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43(강MM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44(강MM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69(강MM 1088 증인신문조서), 3529(김AH 130 증인신문조서) 나) 956[일정표 2부(2015. 5. 15., 5. 18., 5. 19.)], 957[업무일지(2015. 5. 18., 5. 19.)], 959[일정표(2015. 5. 21.)], 2219[2015. 5. 19. 이BB→임LL 메일(제목: 양형이유 명시적 기재율 제고 방안){첨부파일: 양형기준명시필요성(안BH)수정(이BB).hwp, 법원별명시적기재율-2014년(안BH)수정(이BB).hwp}], 2220[2015. 5. 19. 이BB→임LL 메일(제목: ◇◇당 관련)(첨부파일: ◇◇당행정소송검토보고-수정.hwp), 2221[2015. 5. 19. 이BB→임LL 메일(제목: 26일 조 수석)], 2243[2015. 5. 19. 임LL→이BB 메일(제목: 답장: ◇◇당 관련)(첨부파일: ◇◇당지역구지방의원대책내부용.hwp)], 3539(강MM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43(강MM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44(강MM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69(강MM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다) 959[일정표(2015. 5. 21.)], 960[(150526)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변형).hwp 문건], 961[일정표(2015. 5. 26.)],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490(조AJ 130 증인신문조서), 3578(조AJ 1088 증인신문조서) 라) 3490(조AJ 130 증인신문조서), 3578(조AJ 1088 증인신문조서), 3579(반AK 1088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3) 가)」 (1) 95[◇◇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문EE, 이BB, 2015. 9. 15.)], 938[사건기본내역(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취소 등)],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2) 1411(2015. 9. 10.자 이BB 업무일지), 증인 심AL의 법정진술, 3582(심AL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제4의 나 3) 나)」 95[◇◇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문EE, 이BB, 2015. 9. 15.)], 증인 심AL의 법정진술, 3582(심AL 1088 증인신문조서), 779(2018. 4. 25.자 이메일에 첨부된 방CC에 대한 특별조사단 서면 문답서), 928(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위 나) 부분과 관련하여 위 928(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에 나타난 방CC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심AL으로부터 위 나) 부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이고 다만 심AL이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심AL으로부터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받은 것은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는 취지인바, 이는 일견 위 증인 심AL의 법정진술, 3582(심AL 1088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난 심AL의 진술, 즉 방CC에게 위 나) 부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은 방CC의 위 진술과 심AL의 위 진술이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아래 라) 부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당 라) 부분 인정사실과 같이 방CC은 국정감사와 관련된 심AL의 말을 듣고 이를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변경하였다고 이 법원은 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국정감사와 관련된 심AL의 말을 선고기일 연기 요청으로 받아들였던 방CC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져 심AL으로부터 위 나) 부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위 나) 부분과 관련하여 위 928(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에 나타난 방CC의 진술은 심AL의 전화 당시 임AM과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계속 변경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위 928(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에 나타난 방CC의 진술을 모두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진술 변경도 방CC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 나타난 일이라고 보고, 그러한 이상 위와 같은 진술 변경만으로 위 928(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에 나타난 방CC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제4의 나 3) 다)」 (1) 95[◇◇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문EE, 이BB, 2015. 9. 15.)], 증인 심AL의 법정진술, 3582(심AL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2) 95[◇◇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문EE, 이BB, 2015. 9. 15.)], 1009(2015. 9. 14. 이BB 일정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증인 문EE의 법정진술,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3) 라)」 (1) 95[◇◇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문EE, 이BB, 2015. 9. 15.)], 782[◇◇당 행정소송 자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320호, 광주지법 2015구합10025, 전주지법 2015구합63, 전주지법 2015구합407)], 942[변론기일지정신청서(2015구합407)], 증인 심AL의 법정진술, 3582(심AL 1088 증인신문조서), 779(2018. 4. 25.자 이메일에 첨부된 방CC에 대한 특별조사단 서면 문답서), 928(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2) 95[◇◇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문EE, 이BB, 2015. 9. 15.)],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박JJ가 전주지방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결론을 두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공격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를 재차 접촉하여 선고기일의 변경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심AL은 위 결정에 따라 2015. 9. 중순경 방CC에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적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선고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검사는 779(2018. 4. 25.자 이메일에 첨부된 방CC에 대한 특별조사단 서면 문답서), 928(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심AL은 이 법정과 관련 사건 법정에서 자신은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한 기억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심AL에게 달리 위증을 할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 점, 당시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이는 95{◇◇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문EE, 이BB, 2015. 9. 15.)}에 의하면 광주고등법원 국정감사가 전주지방법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선고기일의 전날인 2015. 9. 15.로 기재되어 있어 전주지방법원과 관련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 제출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인정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만을 인정한다.] 「제4의 나 3) 마)」 91[◇◇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김AD 등 협업, 2015. 1. 7.)], 939[판결문 사본(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 944[판결문 사본(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 1094[2015. 11. 24.자 임AM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 문서정보 캡쳐화면(첨부 자료: 전주지법 2015구합407 판결문)], 1095[2015. 11. 25.자 윤BI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첨부 자료: 2015구합407.hwp)], 1098[2015. 11. 25.자 임AM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 문서정보 캡쳐화면(첨부 자료: 전주지법 2015구합407 판결문)], 1102[2018. 8. 법원행정처 회신 자료(수사협조의뢰 -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63호, 2015구합407호 사건 전자서명 이력내역 등 요청)], 1826[2015. 11. 25. 박AN→문EE 메일(제목: 전주지법) 전달: 15구합407 판결문], 1827[2015. 11. 25. 임AM→박AN 메일(제목: 판결문입니다)(첨부: 2015구합63.hwp)], 1829[2015. 11. 25. 방CC→임AM 메일(제목: 판결문){첨부: 2015구합407(1).hwp}], 1958[2015. 11. 25. 방CC→박AN 이메일(제목: 15구합407)], 1959[판결문 사본(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3199[◇◇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검토 보고(요약)], 증인 임AM의 법정진술, 3597(임AM 1088 증인신문조서), 증인 강AO의 법정진술, 928(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1020(윤BI 진술서) [공소장에는 위 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BB은 2015.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심AL에게 ◇◇당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주요 논거를 정리한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심AL은 그 무렵 이 문건을 방CC에게 전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전제로 하여 “방CC이 판결 선고 직후 급히 판결문을 다시 작성하면서 실무관으로 하여금 자신이 전달받은 위 문건 취지가 반영된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하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759(심AL 검찰 진술조서 1회), 1291(심AL 검찰 진술조서 2회)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증인 심AL의 법정진술, 3582(심AL 1088 증인신문조서), 759(심AL 검찰 진술조서 1회), 1291(심AL 검찰 진술조서 2회), 1820(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2098(이BB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5. 2. 1.부터 2018. 8. 31.까지 피고인 이BB이 보낸 편지함 내 수신확인 부분을 화면에 올려서 출력한 출력물 수집, 피고인 이BB이 심AL과 사이에 송수신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방CC과 심AL이 2015. 2. 1.부터 2015. 11. 30.까지 사이에 송수신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방CC이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근무 당시 사용한 PC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BB이 2015.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심AL에게 위 공소장 기재와 같은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수집되지 않았고, 심AL이 그 무렵 방CC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은 문건을 전달한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수집되지 않은 점, ② 심AL은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워낙 업무상으로 많은 이메일을 주고받다 보니 실제로 전달받아서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 이BB으로부터 개조식으로 작성된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받아 이를 보면서 방CC과 통화했고 방CC에게 이를 이메일로 송부했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도 진술하였고, 이 법정과 관련 사건 법정에서 ‘자신이 방CC에게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이 법원은 심AL의 위와 같은 진술, 즉 자신이 피고인 이BB으로부터 개조식으로 작성된 문건 파일을 받아 방CC에게 이메일로 송부했다는 내용의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져 나타난 부정확한 진술로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만큼 신빙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이 법원은 그렇다고 하여 심AL의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인정사실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에서 본 공소장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제4의 나 3) 바)」 1015[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 판결문(실제 등록)], 1016(2015. 11. 27. 이BB 일정표), 1017(2015. 11. 26. 이BB 업무일지), 1092(2015. 11. 27. 최NN 이메일), 1094[2015. 11. 24.자 임AM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 문서정보 캡쳐화면(첨부 자료: 전주지법 2015구합407 판결문)], 1097[2015. 11. 26.자 최NN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 문서 정보 캡쳐화면(첨부 자료: 전주지법 2015구합407 판결문)], 1102[2018. 8. 법원행정처 회신 자료(수사협조의뢰 -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63호, 2015구합407호 사건 전자서명 이력내역 등 요청)], 1826[2015. 11. 25. 박AN→문EE 메일(제목: 전주지법) 전달: 15구합407 판결문], 1829[2015. 11. 25. 방CC→임AM 메일(제목: 판결문){첨부: 2015구합407(1).hwp}], 1831[2015. 11. 25. 박AN 메일(제목: 이AF 의원 사건 보도자료){첨부: ◇◇당지방의원행정소송결과보고(전주지법, 2015. 11. 25. 선고, _1차_수정)(1).hwp}, 1833[2015. 11. 25. 박AN 메일(제목: 이AF 의원 사건 관련)], 1958[2015. 11. 25. 방CC→박AN 이메일(제목: 15구합407)], 1959[판결문 사본(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1961[2015. 11. 25. 박AN 이메일(제목: 이AF 의원 판결문 초고입니다)], 1962[판결문 사본(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2364(방CC과 심AL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3283[2015. 11. 26.자 최NN→임LL 등에게 보낸 이메일(소장님 보고 완료), 첨부문건: (오늘자 서○신문 보도 관련 검토)], 증인 박AN의 법정진술, 증인 심AL의 법정진술, 3582(심AL 1088 증인신문조서), 779(2018. 4. 25.자 이메일에 첨부된 방CC에 대한 특별조사단 서면 문답서), 928(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증인 최NN의 법정진술, 3487(최NN 130 증인신문조서), 3550(최NN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증인 임AM의 법정진술, 3597(임AM 1088 증인신문조서), 증인 강AO의 법정진술 [공소장에는 위 바) 부분과 관련하여, 방CC은 “헌법재판소와의 마찰 및 법원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등을 의식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와 관련한 법원의 해석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한편 증인 최NN의 법정진술, 3487(최NN 130 증인신문조서), 3550(최NN 1088 증인신문조서 2회)에 의하면, 최NN이 위 바) 부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방CC과 통화한 후 피고인 이BB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피고인 이BB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와 관련된 부분은 ‘뺄 것이다’ 또는 ‘빼기로 했다’ 또는 ‘빠질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NN 스스로 그 부분과 관련되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이BB이 그 무렵에 최NN에게 위와 같은 뉘앙스의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최NN은 2015. 11. 26. 09:51경 문EE로부터 2차 수정 판결문을 받은 후 같은 날 10:23경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호 사건을 전산으로 검색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최NN은 2차 수정 판결문을 확인하고 사건검색을 통하여 아직 판결문이 등록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방CC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방CC이 3차 수정 판결문의 전자서명 요청을 반려한 같은 날 10:35경까지는 약 12분 밖에 되지 않고, 최NN이 2차 수정 판결문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계산하여도 약 44분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이BB의 2015. 11. 27.자 일정표에 ‘최NN 부장 전화(방 부장 통화 내용)’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이 최NN에게 전화한 시점은 2015. 11. 27.로 보이고, 이를 전제하면 피고인 이BB이 최NN에게 전화하여 등록된 판결문에는 국회의원에 관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최NN이 위와 같은 이BB의 발언을 ‘뺄 것이다’ 내지 ‘빼기로 했다’ 내지 ‘빠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잘못 기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최NN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방CC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공소장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제4의 나 4) 가)」 (1) 798[2015. 11. 30.자 이BB 이메일{제목: 답장(존경하는 실장님께), 제목: (존경하는 실장님께)}], 1412[2015. 11. 25. ‘◇◇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전주지법 11. 25. 선고)’ 문건], 1829[2015. 11. 25. 방CC→임AM 메일(제목: 판결문){첨부: 2015구합407(1).hwp}], 1958[2015. 11. 25. 방CC→박AN 이메일(제목: 15구합407)], 1959[판결문 사본(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2373[2015. 11. 25. 문EE→이AG 이메일(제목: 간략한 보고서를 올려드립니다)], 2374[2015. 11. 25. 문EE→이AG 이메일(제목: 수정본입니다)], 928(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증인 문EE의 법정진술,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2) 1831[2015. 11. 25. 박AN 메일(제목: 이AF 의원 사건 보도자료){첨부: ◇◇당지방의원행정소송결과보고(전주지법, 2015. 11. 25. 선고, _1차_수정)(1).hwp}, 1832[2015. 11. 25. 사법정책실: ◇◇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전주지법 11. 25. 선고)], 1833[2015. 11. 25. 박AN 메일(제목: 이AF 의원 사건 관련)], 1966[2015. 11. 25. 김AQ→박AN 이메일(제목: 전달: 전달: 수정본입니다)], 증인 박AN의 법정진술 (3) 2085(법원행정처 공식 입장), 증인 문EE의 법정진술,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4) 1118[2015. 11. 25. 이BB→한VV, 이AA 이메일(제목: 공식 입장)(첨부파일: 법원행정처 공식 입장.hwp)], 2085(법원행정처 공식 입장), 2086(2015. 11. 26. 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 증인 문EE의 법정진술,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4) 나)」 (1) 785[2015. 11. 26. 서○신문 기사(단독) ‘헌재 ◇◇◇◇당 관련 결정은 삼권분립 위반’ 법원 내부 문건 유출], 786(2015. 11. 26.자 문EE 작성 「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문건), 증인 문EE의 법정진술,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3545(이AA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46(이AA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47(이AA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49(이AA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64(이AA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607(이AA 1088 증인신문조서), 2621(박JJ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3154(양II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2) 787(2015. 11. 26.자 최NN 작성 「오늘자 서○신문 보도 관련 검토」문건), 1119[2015. 11. 26. 최NN→이BB, 문EE, 임LL 이메일(제목: 소장님 보고 완료){첨부파일: 서○신문보도관련보고(헌재소장).hwp}], 1120[2016. 11. 26. 문EE→최NN 이메일{(제목: 전달: 전주지법) 전달: 15구합407 판결문}{첨부파일: 2015구합407(1).hwp}], 1122[2015. 11. 27. 최NN→이BB 이메일(제목: 전주지법등록판결 보고)], 3058(2015. 11. 26.자 ‘사법정책실 문건 관련 자료입니다.’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059[2015. 11. 26.자 문EE→박AS 이메일(헌재 설명자료입니다.){첨부파일: 헌법재판소 설명자료(2차 수정).hwp}], 3060(‘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 문건), 3061(2015. 11. 26.자 ‘판결입니다.’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062(2015. 11. 26. 서BJ의 문자메시지 내역), 3064(2015. 11. 26.자 ‘판결 최종’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065(2015. 11. 26.자 ‘바뀐 부분 특정’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545(이AA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46(이AA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47(이AA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49(이AA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64(이AA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607(이AA 1088 증인신문조서), 증인 문EE의 법정진술,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증인 최NN의 법정진술, 3487(최NN 130 증인신문조서), 3550(최NN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479(박AS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81(박AS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601(박AS 1088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5) 가)」 (1) 91[◇◇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김AD 등 협업, 2015. 1. 7.)], 946[2015. 11. 사법정책실: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행정 11. 12. 선고)], 963(2015. 11. 1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320 국회의원 지위 확인 판결문), 3579(반AK 1088 증인신문조서), 3581(서BK 1088 증인신문조서) (2) 796[2015. 11. 12.자 이BB 이메일(제목: ◇◇당 보고) 및 첨부 문건{2015. 11. 사법정책실 명의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행정 11. 12. 선고) 문건}], 증인 문EE의 법정진술,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 796[2015. 11. 12.자 이BB 이메일(제목: ◇◇당 보고) 및 첨부 문건{2015. 11. 사법정책실 명의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행정 11. 12. 선고) 문건}], 3499[이BB 서울고등법원 민사부판사실(향후대책 부분을 추가한 보고)], 증인 문EE의 법정진술,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4) 796[2015. 11. 12.자 이BB 이메일(제목: ◇◇당 보고) 및 첨부 문건{2015. 11. 사법정책실 명의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행정 11. 12. 선고) 문건}], 964[업무일지(2015. 11. 13.)], 965[일정표(2015. 11. 13.)],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5) 964[업무일지(2015. 11. 13.)], 965[일정표(2015. 11. 13.)],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제4의 나 5) 나)」 (1) 797[2015. 11. 26.자 이BB 이메일(제목: 헌법교육) 및 첨부문건 {2015. 11. 25.자 사법정책실 명의 법관대상 헌법교육 개편 방안론 검토(대외비) 문건}], 967[업무일지(2015. 11. 26., 11. 27.)], 968[업무일지(2015. 12. 1.)], 1178(2015. 11. 27.자 이BB이 문EE에게 보낸 ‘헌법교육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79[이BB 작성 ‘2015. 11. 24. 및 27. CJ·처장면담(헌법교육 관련)’ 문건],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2) 2042[수사협조의뢰(서울고등법원 2015누68460호 사건 관련 접수 및 배당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2043[2018. 10. 전산정보관리국: 수사협조의뢰(서울고등법원 2015누68460호 사건 관련 접수 및 배당자료 제출 요청) - 임의 제출 요청 자료 및 전BT 확인사항] (3) 969[일정표(2015. 12. 20.)], 3545(이AA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46(이AA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47(이AA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49(이AA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64(이AA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607(이AA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4) 969[일정표(2015. 12. 20.)], 3545(이AA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46(이AA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47(이AA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49(이AA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64(이AA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607(이AA 1088 증인신문조서) (5) 3545(이AA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46(이AA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47(이AA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49(이AA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64(이AA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607(이AA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6) 971[업무일지(2016. 2. 12.)], 972(2016. 2. 12. 오후 6:20경에 피의자가 문EE에게 보낸 이메일), 973[업무일지(2016. 2. 15.)], 974[일정표(2016. 2. 16.)], 975[(160216)서울고등전달-문제점.hwp 문건], 976[일정표(2016. 2. 18.)], 977[업무일지(2016. 2. 25.)], 978(2015. 5. 26.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문건), 1402(강○○ 新민사소송법 강의 495페이지 사본), 3545(이AA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46(이AA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47(이AA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49(이AA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64(이AA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607(이AA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7) 974[일정표(2016. 2. 16.)], 975[(160216)서울고등전달-문제점.hwp 문건], 976[일정표(2016. 2. 18.)], 977[업무일지(2016. 2. 25.)], 978(2015. 5. 26.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문건), 3545(이AA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46(이AA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47(이AA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49(이AA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64(이AA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607(이AA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588(이FF 1088 증인신문조서) (8)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9) 977[업무일지(2016. 2. 25.)], 2547[수사협조의뢰(이AA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카드사용내역 등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및 기관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3545(이AA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46(이AA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47(이AA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49(이AA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64(이AA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607(이AA 1088 증인신문조서), 3588(이FF 1088 증인신문조서) (10) 2549(서울고등법원 2015누68460 판결문 사본), 3588(이FF 1088 증인신문조서), 3589(이인석 1088 증인신문조서),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3545(이AA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46(이AA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47(이AA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49(이AA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64(이AA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607(이AA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154(양II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제4의 나 6) 가)」 3058(2015. 11. 26.자 ‘사법정책실 문건 관련 자료입니다.’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059[2015. 11. 26.자 문EE→박AS 이메일(헌재 설명자료입니다.){첨부파일: 헌법재판소 설명자료(2차 수정).hwp}], 3060(‘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 문건), 3061(2015. 11. 26.자 ‘판결입니다.’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062(2015. 11. 26. 서BJ의 문자메시지 내역), 3064(2015. 11. 26.자 ‘판결 최종’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065(2015. 11. 26.자 ‘바뀐 부분 특정’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552(곽BL 1088 증인신문조서), 2616(곽BL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587(서BJ 1088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6) 나)」 (1) 970[일정표(2016. 1. 7.)], 986[(160106)◇◇당 지방의원 광주지법 행정소송 선고기일 지정 보고 문건], 988[2016. 1. 7. 오전 10:19경 피의자가 홍RR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보낸 메일 - (160115) 강원대사건보고 CJ수정.hwp(국립대학의 헌법소원 청구 관련 보고)], 증인 박AV의 법정진술, 3613(박AV 130 증인신문조서), 3615(박AV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2(이BB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2274(이B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0회) [임LL이 2016. 1.경 피고인 이BB에게,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0766호 사건 재판부(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재판장 박AV에게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권고를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제4의 나 6) 가)항에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피고인 이BB은 임LL의 지시에 따라 2016. 1. 6.경 박AV에게 연락을 한 후 ‘◇◇당 지방의원 광주지법 행정소송 선고기일 지정’ 문건을 작성하여 임LL에게 보고한 점, ② 그런데 위 문건에는 ‘행정처의 견해(기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문언 자체로 보거나 앞뒤의 문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이BB이 박AV에게 기각을 요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임LL이 지시하고 보고받는 자이므로 이는 임LL의 인식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법원이 피고인 이BB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을 모두 살펴본 결과 피고인 이BB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박AV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청구기각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으리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점, ④ 1375{2018. 9. 수사협조의뢰(◇◇◇◇당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관련 사건검색 및 접근권한 부여 등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이BB은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0766호 사건을 2016. 1. 6.에서야 최초로 검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임LL이 2016. 1.경 피고인 이BB에게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권고를 박AV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1389(광주지법 2015구합10766호 사건진행내용), 증인 박AV의 법정진술, 3613(박AV 130 증인신문조서), 3615(박AV 1088 증인신문조서), 3590(장BM 1088 증인신문조서), 3591(류BN 1088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6) 다)」 (1) 1389(광주지법 2015구합10766호 사건진행내용), 3599(박GG 1088 증인신문조서) (2) 990[일정표(2016. 3. 7.)], 993[일정표(2016. 4. 29., 5. 2.)], 994[업무일지(2016. 5. 2.)], 1375[2018. 9. 수사협조의뢰(◇◇◇◇당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관련 사건검색 및 접근권한 부여 등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 3545(이AA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46(이AA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47(이AA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49(이AA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64(이AA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607(이AA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485(심BO 130 증인신문조서), 3595(심BO 1088 증인신문조서), 3483(홍RR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89(홍RR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 993[일정표(2016. 4. 29., 5. 2.)], 994[업무일지(2016. 5. 2.)], 2554(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0766 판결문 사본), 3599(박GG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피고인 이BB이 2016. 4. 29.경 임LL으로부터 박GG에게 위 사건에서 청구기각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993{일정표(2016. 4. 29., 5. 2.)}, 994{업무일지(2016. 5. 2.)}, 3599(박GG 1088 증인신문조서)를 종합하면, 박GG은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0766호 행정소송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6. 4. 29. 내지 2016. 5. 2.경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부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 이BB의 업무일지와 일정표에는 위 사건과 관련된 기재가 총 3번 나오고, 그 날짜는 ㉠ 2016. 3. 7., ㉡ 2016. 4. 29., ㉢ 2016. 5. 2.인데, 2016. 4. 29.은 금요일이고 2016. 5. 2.은 월요일인 점, ② 이 법원이 피고인 이BB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을 모두 살펴본 결과 피고인 이BB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박GG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청구기각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으리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점, ③ 임LL은 이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이BB을 상대로, 박AV에게 청구기각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데다가 2016. 3.경 차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당 TFT에서 검토한 문건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④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임LL은 문EE에게 기각이 사법부에는 제일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이BB이 2016. 4. 29.경 임LL으로부터 박GG에게 위 사건에서 청구기각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다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이B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박GG에게 전화하여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본안 판단이 필요하고, 그 결론은 청구기각이 타당하다는 것’이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 이BB이 위와 같이 취지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4의 나 7)」 989[업무일지(2016. 2. 23.)], 990[일정표(2016. 3. 7.)], 991[일정표(2016. 3. 14.)], 992[일정표(2016. 4. 25.)], 2552(광주고등법원 2015누1125 판결문 사본), 3592(노AW 1088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8) 가)」 981[업무일지(2016. 5. 25.)], 1373(대법원 2016두39856호 사건 진행 내용), 2382[사건진행내용 검색 자료(2015누68460)], 2558[2016. 6. 3. 김HH 이메일(제목: 부탁드립니다)], 2559[2016. 6. 3. 김HH 이메일(제목: 답장: 부탁드립니다)],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482(김HH 130 증인신문조서), 3574(김HH 1088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8) 나)」 (1) 96[◇◇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문EE, 2016. 6. 8.)],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2) 96[◇◇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문EE, 2016. 6. 8.)],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486(문EE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91(문EE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70(문EE 1088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8) 다)」 (1) 1536[2016. 6. 8. 민AX→김BP 이메일(제목: 전합소위 관련)], 2558[2016. 6. 3. 김HH 이메일(제목: 부탁드립니다)], 2559[2016. 6. 3. 김HH 이메일(제목: 답장: 부탁드립니다)], 3482(김HH 130 증인신문조서), 3574(김HH 1088 증인신문조서), 3612(민AX 130 증인신문조서) (2) 2560[2016. 6. 8. 김HH 이메일(제목: 전합)(첨부파일: ◇◇당사건전합회부관련.hwp)],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 2561[2016. 6. 8. 김HH 이메일(제목: 답장: 전합)], 2562[2016. 6. 8. 김HH 이메일(제목: 전합)(첨부파일: ◇◇당사건전합회부관련.hwp)], 3482(김HH 130 증인신문조서), 3574(김HH 1088 증인신문조서) (4) 1534(재판연구관실 배치현황), 1537(2016. 6. 13. 전합소위원회 회의결과), 2563[2016. 6. 8. 민AX 이메일(제목: 6/9 전합소위 관련){첨부파일: 2016두37003-여권영문명 변경 거부처분(사)(20160606수정).hwp, 2016두37003(헌행조).hwp, 2016두39825(헌행조).hwp, 2016두39856(헌행조).hwp, 헌행조업무개선방안.hwp}], 2564[2016. 6. 9. 김HH 이메일(제목: 전체회신: 헌행조 후속대책 관련 자료입니다)], 3482(김HH 130 증인신문조서), 3574(김HH 1088 증인신문조서), 3612(민AX 130 증인신문조서) (5) 2424[2016. 6. 20. 강AZ 이메일(제목: ◇◇당 사건 배분)], 3482(김HH 130 증인신문조서), 3574(김HH 1088 증인신문조서), 3612(민AX 130 증인신문조서), 1477(강AZ 검찰 진술조서) (6) 1379(2016. 8. 9.자 김HH 선임재판연구관이 이BB에게 보낸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1380(2016. 8. 9.자 이BB이 김HH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보낸 ‘답장: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2425[2016. 9. 5. 강AZ 이메일(제목: 국회의원 지위상실 관련)], 2426[헌재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관련 검토 문건(이TT 작성)], 2427[독일정당해산심판과 의원(연방의회, 주의회, 지방의회)의 의원직 상실 문건(김BQ 작성)], 2428[2016. 10. 24. 강AZ 이메일(제목: 당부말씀 전달)], 2429[2016. 11. 10. 강AZ 이메일(제목: 존경하는 수석부장님께)], 3315[2016. 11. 17. 강AZ 이메일(전달: 선임부장님! 대법원장님 중간보고 최종본입니다)], 3482(김HH 130 증인신문조서), 3574(김HH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1477(강AZ 검찰 진술조서) [◇◇당 행정소송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등(피고인 방CC)]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6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5. ◇◇당 행정소송 관련 심증 누설 등(피고인 방CC) 가. 법원행정처에 대한 심증 누설 1) 피고인 방CC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주지방법원 기획법관·공보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 2. 11.경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정AE에게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인 이AF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신청한 전주지방법원 2015아4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문을 송부하며 ‘위 사건 재판장이 위 신청사건의 본안사건10)에 대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하였다. [각주10]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63호(원고 이AF, 피고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2) 이후 피고인 방CC은 2015. 2.경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호)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행정부의 부장판사로 사무분담이 변경되어 재판장으로서 위 소송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BB은 제4의 나 3)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방CC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학 동기인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 심AL에게 ‘윗분들의 관심 사안이니 방CC 재판장에게 연락해서,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전달해라,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알 수 있으면 알아봐 달라,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3) 피고인 방CC은 2015. 9.경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계속 중인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BB의 요청을 받은 심AL으로부터 제4의 나 3) 나)항 기재와 같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사법지원실에서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는데,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관련 행정소송도 주요 사건 중 하나라서 계속 중인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했다’는 취지의 말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서로 다르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 필요하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심AL에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정한 해산에는 강제해산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려운 문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사건 재판장인 자신의 심증을 알려주었다. 나. 배석판사에 대한 판결문 수정 요청 1) 피고인 방CC이 부장판사이자 재판장으로 있던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015. 2. 6.경 접수된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호)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 사건 의원 지위 확인을 둘러싼 불안정한 법률관계로 인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호소하며 조속한 재판 확정을 촉구하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2015. 7. 22.경 변론을 종결한 후 2015. 9. 16.경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방CC은 2015. 9.경 심AL으로부터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사법지원실에서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는데,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관련 행정소송도 주요 사건 중 하나라서 계속 중인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했다’는 취지의 말을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피고인 방CC은 배석판사(주심) 임AM이 재판장인 자신의 재판사무 수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었고, 이에 임AM에게 심AL의 위와 같은 요청 사실을 숨긴 채 ‘최근에 피고 측에서 제출한 서류도 있으니, 해당 자료도 좀 더 보고 법리도 더 검토해 보기 위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연기하자, 판결 초고는 미루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이를 참고해서 작성하자’고 말하면서 임AM에게 판결 선고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말하였고, 또 다른 배석판사 강AO에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9. 14. 18:00경 위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을 2015. 11. 25.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 방CC은 위 판결 선고 전날인 2015. 11. 24.경 위 사건의 배석판사(주심) 임AM으로부터 판결문 초안을 받았는데, 임AM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하지 않았는바, 비례대표 전라북도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그 지위를 부정당하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판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방CC은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2015. 11. 12. 선고된 소 각하 판결을 보고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의 귀속을 기초로 ◇◇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의 쟁점의 소재를 파악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시는 일견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시였다. 또한 피고인 방CC은 위 판결문 초안의 이유 구성이 빈약하여 충분한 설득력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인 방CC은 임AM으로부터 판결문 초안의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받고, 위와 같이 쟁점의 소재를 파악한 것에 기초하여 판결 이유에, “피고 전라북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소속정당의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퇴직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삼권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구태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결정하여 위헌정당해산 결정문의 주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결정할 권한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 및 취지와 목적의 실효적 확보를 위하여 ◇◇◇◇당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하여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치에 맞으며, 그러한 해석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판결문 초안 파일을 수정(이를 ‘1차 수정’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한 후 출력하였고, 따로 판결문 완성본에 대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지는 아니하고 위 출력물만을 지참한 채, 2015. 11. 25. 09:55경 판결 원본 없이 ‘피고 전라북도는 원고가 비례대표 전라북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주문의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11). 그런데 방CC은 이 사건 판결 선고 전 합의 과정에서 배석판사 임AM과만 합의를 진행하였고, 임AM과만 합의를 진행하면서도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지 않은 상태였다. [각주11] 피고인 방CC은 위와 같이 판결 원본 없이 판결을 선고한 후, “재판장 판사 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선고”라고 기재된 판결선고조서에 기명·날인하였음 3) 피고인 방CC은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 직후 1차 수정 판결문을 저장한 파일을 찾지 못하여 부속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출력물의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하도록 하여 2015. 11. 25. 10:55경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 받고, 위와 같이 이메일로 송부 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판결 이유에 ‘① 피고 전라북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소속정당의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퇴직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삼권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구태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결정하여 위헌정당해산 결정문의 주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그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 및 취지와 목적의 실효적 확보를 위하여 ◇◇◇◇당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하여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다, ② 따라서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며, 그러한 해석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판결문 초안을 수정(이를 ‘2차 수정’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한 다음, 같은 날 12:02경 이를 전주지방법원 공보관 박AN에게 2차 수정 판결문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박AN은 같은 날 12:27경 이를 사법정책실 심의관 문EE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고 계속하여 12:33경 언론사 기자들에게 ‘일단 급하실 듯하여 판결문 초고(등록 전 판결문)를 보내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에 2차 수정 판결문을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방CC은 2차 수정 판결문 중 ② 부분을 따로 빼내어 별도의 문단으로 구성하고, “따라서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는 내용으로 문맥을 수정(이를 ‘3차 수정’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한 후, 같은 날 13:07경 임AM에게 송부하면서 3차 수정 판결문의 전자서명 및 판결문 등록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임AM은 2015. 11. 25. 15:44경 피고인 방CC이 등록을 요청한 3차 수정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을 마쳤으며, 강AO는 같은 날 15:53경 위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을 마쳤다12). [각주12] 판결문 전자서명 및 등록절차는 통상 주심인 배석판사 → 주심이 아닌 배석판사 → 재판장 순으로 전자서명을 마쳐 판결원본을 생성한 후, 주심인 배석판사가 이를 법원 내부 판결문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4) 그런데 2015. 11. 25. 15:37경 앞서 본 전주공보사태로 위와 같은 내용의 2차 수정 판결문을 기초로 한 2015. 11. 25.자 ‘◇◇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전주지법 11. 25. 선고)’ 문건이 외부에 공개되자, 이BB은 같은 날 심AL에게 ‘심부장이 지난번에 ◇◇당 사건에 대해 방부장과 통화한 것과 관련하여 방부장의 입단속을 하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심AL은 이BB의 위 요청에 따라 같은 날 18:16경 피고인 방CC에게 ‘방부장님, 오늘 선고한 명쾌하고 훌륭한 판결 언론에서 잘 보았어요, 다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면, 이번 ◇◇당 판결에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내가 지난번에 전국 ◇◇당 사건을 정리하면서 방 부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혹시나 행정처의 재판 관여 논란을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언론과 접촉할 기회가 있게 되면, 작년에 공보관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적절히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방CC은 위 내용을 수긍하면서 심AL에게 잘 알겠다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다. 한편 피고인 방CC은 2015. 11. 26.경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최NN으로부터 ◇◇당 지방의회의원 사건 판결문에 국회의원 관련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자 최NN에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법률이지 않느냐, 법률의 해석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고, 이에 다시 심AL에게 전화하여 '최NN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너 괜찮으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심AL으로부터 ‘별일 있겠느냐’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다. 피고인 방CC은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에 부담을 느껴 2015. 11. 26. 10:35경 임AM, 강AO가 전날 전자서명한 3차 수정 판결문을 반려하면서 위와 같은 심AL의 요청을 전혀 알리지 않고 임AM에게 판결문 제8쪽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을 삭제(이를 ‘4차 수정’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한 후 그 수정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 및 등록절차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임AM은 피고인 방CC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반려된 3차 수정 판결문 제8쪽의 “따라서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라는 문장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부분을 삭제한 후 위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 절차를 마친 다음, 앞서 본 것과 같은 2차 및 4차 수정을 포함하여 판결 선고 전후로 총 4회에 걸쳐 수정된 판결문을 같은 날 11:18경 판결문등록시스템에 최종 등록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제5의 가」 1) 1891[2015. 2. 11. 방CC→정AE 메일(제목: 결정문입니다)(첨부: 결정문.hwp)], 1892[2015. 2. 11. 정AE→이AG 메일(제목: 전달: 결정문입니다.)(첨부: 결정문.hwp)], 1893[2015. 2. 11. 이AG→김AD 메일(제목: 전달: 전달: 결정문입니다.)(첨부: 결정문.hwp)] 2) 95[◇◇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문EE, 이BB, 2015. 9. 15.)], 1411(2015. 9. 10.자 이BB 업무일지), 증인 심AL의 법정진술, 3582(심AL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 95[◇◇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문EE, 이BB, 2015. 9. 15.)], 증인 심AL의 법정진술, 3582(심AL 1088 증인신문조서), 779(2018. 4. 25.자 이메일에 첨부된 방CC에 대한 특별조사단 서면 문답서), 928(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제5의 나」 1) 95[◇◇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문EE, 이BB, 2015. 9. 15.)], 782[◇◇당 행정소송 자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320호, 광주지법 2015구합10025, 전주지법 2015구합63, 전주지법 2015구합407)], 942[변론기일지정신청서(2015구합407)], 증인 심AL의 법정진술, 3582(심AL 1088 증인신문조서), 779(2018. 4. 25.자 이메일에 첨부된 방CC에 대한 특별조사단 서면 문답서), 928(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2) 91[◇◇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김AD 등 협업, 2015. 1. 7.)], 943[판결선고조서(2015구합407)], 1094[2015. 11. 24.자 임AM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 문서정보 캡쳐화면(첨부 자료: 전주지법 2015구합407 판결문)], 1095[2015. 11. 25.자 윤BI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첨부 자료: 2015구합407.hwp)], 1102[2018. 8. 법원행정처 회신 자료(수사협조의뢰 -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63호, 2015구합407호 사건 전자서명 이력내역 등 요청)], 3199[◇◇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검토 보고(요약)], 증인 임AM의 법정진술, 3597(임AM 1088 증인신문조서), 증인 강AO의 법정진술, 928(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3) 944[판결문 사본(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 1095[2015. 11. 25.자 윤BI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첨부 자료: 2015구합407.hwp)], 1098[2015. 11. 25.자 임AM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 문서정보 캡쳐화면(첨부 자료: 전주지법 2015구합407 판결문)], 1102[2018. 8. 법원행정처 회신 자료(수사협조의뢰 -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63호, 2015구합407호 사건 전자서명 이력내역 등 요청)], 1826[2015. 11. 25. 박AN→문EE 메일(제목: 전주지법) 전달: 15구합407 판결문], 1827[2015. 11. 25. 임AM→박AN 메일(제목: 판결문입니다)(첨부: 2015구합63.hwp)], 1829[2015. 11. 25. 방CC→임AM 메일(제목: 판결문){첨부: 2015구합407(1).hwp}], 1958[2015. 11. 25. 방CC→박AN 이메일(제목: 15구합407)], 1959[판결문 사본(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1961[2015. 11. 25. 박AN 이메일(제목: 이AF 의원 판결문 초고입니다)], 1962[판결문 사본(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증인 임AM의 법정진술, 3597(임AM 1088 증인신문조서), 928(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1020(윤BI 진술서) 4) 1015[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 판결문(실제 등록)], 1016(2015. 11. 27. 이BB 일정표), 1017(2015. 11. 26. 이BB 업무일지), 1092(2015. 11. 27. 최NN 이메일), 1097[2015. 11. 26.자 최NN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 문서 정보 캡쳐화면(첨부 자료: 전주지법 2015구합407 판결문)], 1102[2018. 8. 법원행정처 회신 자료(수사협조의뢰 -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63호, 2015구합407호 사건 전자서명 이력내역 등 요청)], 1230(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 판결문), 1831[2015. 11. 25. 박AN 메일(제목: 이AF 의원 사건 보도자료){첨부: ◇◇당지방의원행정소송결과보고(전주지법, 2015. 11. 25. 선고, _1차_수정)(1).hwp}], 1832[2015. 11. 25. 사법정책실: ◇◇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전주지법 11. 25. 선고)], 1833[2015. 11. 25. 박AN 메일(제목: 이AF 의원 사건 관련)], 2364(방CC과 심AL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3283[2015. 11. 26.자 최NN→임LL 등에게 보낸 이메일(소장님 보고 완료), 첨부문건: (오늘자 서○신문 보도 관련 검토)], 증인 박AN의 법정진술, 증인 심AL의 법정진술, 3582(심AL 1088 증인신문조서), 779(2018. 4. 25.자 이메일에 첨부된 방CC에 대한 특별조사단 서면 문답서), 928(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증인 최NN의 법정진술, 3487(최NN 130 증인신문조서), 3550(최NN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증인 임AM의 법정진술, 3597(임AM 1088 증인신문조서), 증인 강AO의 법정진술 [◇◇당 행정소송 관련 배당 개입(피고인 심DD)]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7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6. ◇◇당 행정소송 관련 배당의 경위(피고인 심DD)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배당실시 시기에 관하여 매일 접수를 마감한 즉시 또는 다음날 업무시작 즉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건배당 주관자를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으로 지정하면서 ‘배당순위번호의 부여를 통한 사건배당’을 실시할 경우 그 법원의 직원을 보조자로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건배당시스템을 통한 사건배당’의 경우에도 사건배당 주관자, 사건배당 확인자, 사건배당 담당자를 각각 지정13)하여, 사건배당 담당자는 사건분류(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등 작업), 제척사항 및 관련사건 등 배당과 관련된 사항들을 미리 입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사건배당 주관자는 원칙적으로 자동배당을 실행하되, 업무부담의 현저한 불균형 내지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 등의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의 요건에 맞춰 그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하거나 배당배제를 하는 방법으로 배당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사건배당 확인자는 배당결과를 확인하여 최종 확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배당절차와 업무 담당자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각주13]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23조 (사건배당 관여자) 사건배당시스템에서의 사건배당에 관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건배당 주관자 :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배당 주관자로서, 사건배당시스템 중 자동배당실행 프로그램과 배당결과삭제 프로그램은 사건배당 주관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 2. 사건배당 대리자 :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건배당 주관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3. 사건배당 확인자 : 사건배당업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과의 장 4. 사건배당 담당자 : 사건배당업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과의 직원 서울고등법원은 행정항소 사건의 경우 위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면서 참조할 수 있도록 ‘직무편람’을 마련하였는데, ‘직무편람’에는 사건배당 담당자가 송부된 기록들을 전담사건14)과 일반사건으로 분류하되 전담사건에 대해 먼저 사건번호를 부여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사건 내에서는 법원별15)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일 법원 사건일 경우 ‘구단’이 ‘구합’보다 우선하되 1심 사건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사건번호부여부에 의하여 항소심 사건번호를 부여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각주14] 전담사건 내에서는 공정거래→토지수용→노동→조세 사건 순으로 사건번호 부여 [각주15] 서울행정법원→인천지법→수원지법→의정부지법 순으로 사건번호 부여 2015. 12. 3. 08:49경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하여 행정항소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부여 등 접수업무를 시작할 당시, 전날 17:12경 이후 기록 송부되어 접수대기 중인 행정항소 사건이 총 10건이었고, 해당 사건 중 조세 전담사건이 총 3건이었으며,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과 같은 일반 행정사건은 모두 1심이 서울행정법원이었는데 그 중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보다 사건번호가 빠른 사건이 5건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 사건배당 담당자가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및 ‘직무편람’ 등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하면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번호 부여 순서를 10건 중 9번째로 하여 사건번호를 ‘2015누68460’이 아닌 ‘2015누68545’16)로 부여하게 된다. [각주16] 2015누68545 사건은 2015. 12. 4. 배당에서 제3행정부 나 주심으로 배당되었음 그럼에도 오BR은 서울고등법원 사건배당 담당자로서 2015. 12. 3. 08:49경 전날 접수된 사건들에 대하여 배당결재 상신 후 전날 기록 송부된 사건들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던 기존 업무 방식과 달리,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1건에 대해서만 전날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배당결재 상신 전에 별도로 사건번호를 ‘2015누68460’으로 부여하여 같은 날 08:52경 접수를 마쳤고17), 09:07경 이루어진 배당결재 상신 대상 사건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18)다음날인 12. 4. 09:54경 배당결재를 상신하였으며19), 위 사건은 계속 배당실행이 지연되다가 같은 날 15:25경 배당실행되어 결국 제6행정부 김AT 재판장 주심 사건으로 배당되었다. [각주17] 오BR은 2015. 12. 3. 08:49경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 ‘2015누68460’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였고, 09:07경 전날 접수된 사건들에 대하여 배당결재를 상신하였으며, 같은 날 09:47경부터 09:49경까지 전날 기록 송부된 나머지 9건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였음 [각주18] 2015. 12. 3. 전날 접수된 일반행정항소 사건은 총 26건이었고, 제6행정부 가 주심은 배당룰 순번 상 35번째 배당순위였으므로, 2015누68460 사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을 배당결재 상신하였을 경우 제6행정부 가 주심은 배당순번에 들어가지 않게 됨 [각주19] 2015. 12. 4. 오BR이 배당결재 상신한 사건 중, 형사신청 및 행정항고 사건은 각 09:45경 결재 상신되어 09:47경 배당실행 되었는데, 일반행정항소 사건은 09:54경 결재 상신되었음에도 15:25경 배당실행 되었는바, 2015. 8. 12.경부터 2016. 2. 4.경까지 일반행정항소 사건의 오후 배당실행은 2015. 12. 4.이 유일함 【사실인정의 근거】 2043[2018. 10. 전산정보관리국: 수사협조의뢰(서울고등법원 2015누68640호 사건 관련 접수 및 배당자료 제출 요청) - 임의제출 요청 자료 및 전BT 확인사항], 2519[2018. 10. 16.자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서울고등법원 행정과 배당직무편람 등)], 3089(이BS 수석부장판사 2015. 12. 4. 배당실시 시각자료), 3090[이BS 수석부장판사 배당실시 시각(201508-201602) 자료], 3090-1(전BT 배당시스템 2015. 12. 4.자 데이터 로그기록 발췌 정리), 3131[서울고등법원 행정과 사건접수 및 배당자료를 정리한 문서(2015. 11. 23. ~ 2015. 12. 9.)], 심DD 692[대법원 재판예규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개정 2015. 10. 26.(재판예규 제1549호)}’], 심DD 693[대법원 재판예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개정 2015. 10. 15.(재판예규 제1546호)}’], 심DD 694(서울고등법원 내규 ‘사건배당에 관한 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규’), 심DD 709(법원행정처 회신자료에서 발췌한 2015. 12. 3. 로그 및 데이터 자료 1부), 증인 박BU의 법정진술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 관련 직권남용(피고인 이AA·이BB의 양II, 고KK, 임LL과의 공동범행)]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8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7.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 관련 직권남용(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의 양II, 임LL과의 공동범행) 가. 범행 결의 국제○○법연구회의 분과위원회인 ○○과 사법제도 소모임(이하 ‘○사모’라고 한다)은 2015. 7. 7. 공식 제안되어 2015. 7. 21. 첫 예비모임이 열렸고, 여기서 법관 사회 내부의 소통, 사무분담, 상고법원 등이 논의되었으며, 2015. 8. 11. 두 번째 예비모임이 열렸고, 여기서 상고법원에 관하여 찬성론과 반대론이 토론되었는데, 향후 정식 첫 모임이 합의부의 운용을 주제로 하여 2015. 9. 14.로 예고되자,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2015.경부터 2016.경까지 국제○○법연구회 회장이었다)은 양II, 박JJ, 임LL과 함께 2015. 8. 24.경 국제○○법연구회의 성격에 관하여 우○법연구회와 관련이 깊고, 진보적 색채가 있으며, 연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요 회원이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인식하고, ○사모의 활동이 법관윤리강령 등 윤리규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연구회 내 분과위원회로서의 활동임에도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에 위배된다고 보면서, ○사모가 대법원의 정책과 다른 의견을 외부에 표출하는 경우 그러한 의견이 외부에서 볼 때 국제○○법연구회 전체의 의견으로 오인되고 국제○○법연구회의 다른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실질적으로 우○법연구회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전문분야연구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나. 전문분야연구회의 설립 및 활동 전문분야연구회는 판사들이 회원이 되어 전문분야연구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2018. 10. 2. 행정예규 제1164호로 개정되어 2018. 10.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는 단체인데,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은 해당 전문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사무분담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재판을 맡게 된 판사가 연구회에 가입한 후 그 모임에 스스로 나가 그 연구회에 이미 가입한 다른 판사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해당 전문분야의 재판에 관한 그들의 경험을 전수받거나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이하 ‘코트넷’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해당 전문분야연구회 게시판에 있는 자료를 스스로 살피는 활동이 모여 이루어진다. 한편 전문분야연구회는 매년 법원행정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하고, 매년 법원행정처에 연구회 활동 성과를 보고하며,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중 일부는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국제회의나 외국 법원을 둘러보기 위한 연수 기회를 부여받고 연수 비용을 지원받은 후 그 연수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해당 전문분야연구회에 보고하여 왔다. 다. 2016. 3.경 국제○○법연구회 약화 및 ○사모 와해를 위한 방안 검토 지시(피고인 이AA)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LL은 별도로 2015. 8. 24.경 기획조정실 심의관 박AS에게 ○사모의 활동이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에 위배되고, 주요 구성원의 성향 등에 비추어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법원 내외부에 표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외부로 의견을 표출하지 않더라도 젊은 판사들에게 대법원의 정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사모 활동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사모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 및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박AS은 위와 같은 임LL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추이를 관망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대응하되, 우선 국제○○법연구회장이나 연구회 선배 판사가 ○사모 주요 회원을 상대로 원만한 설득을 시도하고, 원만한 설득이 되지 않으면 국제○○법연구회장이 주도적으로 ○사모 활동의 관련 예규 위반 여부를 공론화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며, 그럼에도 예규 위반 상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 예규상 마련된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를 활용하고, 끝내 활동을 계속하면 ○사모 활동 부분에 한하여 일반 회원의 활동과 분리하여 지원을 중단하되, 다만 사법행정 현안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려는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방안(對外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이AA, 임LL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2) 한편 2015. 9. 14. 첫 모임을 시작으로 매달 ○사모 모임이 열렸는데, 박JJ가 2015. 12. 8. 판사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구상을 공지한 후인 2016. 1. 29. 다섯 번째 ○사모 모임이 열려서, 사법행정과 재판사무의 범위와 한계는 무엇이고, 사법행정권자와 판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와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사법행정에 참여할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선출 방식은 무엇인지 등이 논의되었고, 위 모임에서 송BV 판사가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송BV 판사는 2016. 2. 1. 사법행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에 대한 판사회의 선출이 필요하고, 각 위원회를 총괄하는 전체 회의를 만들어야 하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판사회의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였는데, 2016. 2. 19.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이 제정되었고, 임LL은 2016. 2. 25. 위 규칙 제정에 관하여 안내하는 글을 공지하였으며, 그 직후인 2016. 2. 26. 여섯 번째 ○사모 모임이 열려서, 사법행정 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그 과정인 2016. 2. 24.경 임LL은 2016. 2. 15. 및 2015. 2. 23. 송BV 판사의 건의문 게시를 소개하는 언론 보도가 연달아 나왔다는 사실을 접하였고, 2016. 2. 26. ○사모 모임이 열려 사법행정 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인 사실까지 접하였다. 이에 임LL은 위와 같은 경과를 우○법연구회 전, 현 회원인 판사가 핵심 그룹이 되고 국제○○법연구회 회원인 판사가 주변 그룹이 되어 조직적으로 활동한 결과로 파악하고, 핵심 그룹이 조직적 활동을 통하여 사법행정위원회를 판사회의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사법행정위원회 출범의 취지가 크게 반감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 후 임LL은 2016. 3.경 기획조정실 심의관 김BW를 통하여 박AS에게, 전문분야연구회 제도가 마련된 지 15년 이상 되었으니 전반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그와 함께 국제○○법연구회가 판사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를 선점하면서 다른 연구회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회원이 증가하고 있고, 활동하는 판사들이 노령화된 다른 연구회와 달리 젊은 판사들이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국제○○법연구회를 주도하는 판사들은 우○법연구회 전, 현 회원이 핵심으로 자신들의 법관 사회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거점으로 연구회를 활용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국제○○법연구회를 약화시키고 ○사모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3) 이에 따라 박AS 심의관은 2016. 3. 25.경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이AA에게 보고한 다음 임LL에게 보고하였고, 임LL의 추가 지시에 따라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서두에 요약을 추가하여 2016. 3. 28.경 임LL에게 재차 보고하였으며, 임LL은 그 무렵 위 문건의 내용을 고KK, 양II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보고서에는 검토배경 부분에 ‘전문분야연구회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 ‘국제○○법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이 기재되어 있었고, 위 ‘국제○○법연구회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 항목 아래 ‘연구회 주도 세력의 편향성 및 영향력 증대로 인한 대응책 마련 필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우○법연구회 출신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 핵심세력, 전문분야연구회 본질을 벗어난 활동’이라는 세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어 국제○○법연구회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문제점이 반복하여 기재되어 있는 한편, 제도 전반의 문제점에 상응하는 개선책뿐만 아니라 국제○○법연구회의 인기요인별로 그에 상응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어 중복가입 금지규정 형해화에 따른 혜택을 국제○○법연구회가 가장 크게 누리고 있으니 중복가입자 정리가 필요하고, 위 방안이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이 아니라 커뮤니티 관리책임자인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로 실행할 수 있어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연구회에 대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으며, ○사모 해소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라는 내용, 국제○○법연구회가 과잉 확장되어 있으니 연구회 논의 주제를 허가받은 전문분야의 범위로 제한하자는 내용, 핵심세력과 다수 회원을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다. 4) 한편 이BB은 2016. 4. 7. ○사모 활동을 하는 판사 중 최연장자인 이BX 부장판사를 만나 ○사모의 향후 활동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이BX에게 ○사모 모임에서 이루어진 사법행정에 관한 논의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외부에 의하여 악용될 소지가 많고 법원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사모 활동이 곧 국제○○법연구회 활동으로 비춰지는데 ○사모의 활동은 국제○○법연구회 본연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에 이BX이 무리하거나 부적절한 논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니 무조건 막지는 말고 지켜봐 주고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하자, 그 무렵 위와 같은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이를 임LL, 고KK에게 보고하였다. 라. 2017. 1.경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 제재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 1) ○사모는 2017. 1.경까지 약 12회 모임을 열었는데, 정BY 부장판사를 비롯하여 ○사모 활동을 하는 판사들은 2016. 10.경 국제○○법연구회 중 ○사모 분과의 간사가 된 이BX에게 그동안의 ○사모 연구 결과를 외부에 발표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이BX은 검토해 보자고 하였는데, 이후 정BY은 법관인사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과의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였고, 위와 같은 경과를 알게 된 피고인 이BB은 2017. 1. 3.경 임LL에게, 2017. 1. 13.경 고KK에게 각 이를 보고하면서, 판사들이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법관인사 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국제○○법연구회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과 고KK, 임LL은 위와 같은 경과와 관련하여,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가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주제로 삼는 내용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와 사법행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조직적으로 법원 내·외부에 표출하려는 것이므로, 공동학술대회 자체가 열리지 않게 하거나 적어도 국제○○법연구회 명의로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하였다. 2) 한편 국제○○법연구회 운영위원회는 2017. 1. 15. ○사모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과 법관인사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를 국제○○법연구회의 행사로서 개최할 것인지, 개최 시기로 3월이 적절한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국제○○법연구회 회장인 이AC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위원들은 판사들이 법관인사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제○○법연구회 본연의 활동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다만 당시 국제○○법연구회는 회원들로부터 연내 행사 주제 및 일정에 관한 의견을 공모하고 있었는바, 절차적으로 공모를 통하여 제안된 다른 행사들과 함께 일정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AC과 나머지 운영위원들은 공모기간이 끝난 후 국제○○법연구회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공동학술대회 일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자고 하였고, 국제○○법연구회 운영위원회는 2017. 1. 23.경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를 3월에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3) 임LL은 2017. 1. 중순경 그때까지의 경과를 접하고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화가 난 듯한 어조로 ‘말려도 듣지도 않고, 이 문제는 더 손대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여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법원행정처에서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고KK에게 위와 같은 결정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양II가 2017. 1. 23.경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경과를 보고받고 피고인 이BB에게 ‘국제○○법연구회 문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를 하겠다. 후임 대법원장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고, 그 무렵 임LL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임LL은 기획조정실 심의관 박AS에게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사모와 관련하여 ‘2016. 3.경부터 보고되었던 자료들과 그 이후에 피고인 이BB이 작성한 자료들을 포함하여 기존에 나온 모든 방안을 정리하고 실행하는 것을 전제로 로드맵까지 첨부해서 최대한 빨리 시기별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이BB은 국제○○법연구회 기획팀장이던 이BZ 판사에게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법원 외부와 연계된 것이 아니라 법원 내부 행사로 치러지도록 진행할 것과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이에 따라 박AS은 2017. 1. 하순경 피고인 이BB에게 위 대응방안 관련 문건 작성에 참고할,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와 관련된 최근의 사정을 물었고, 이에 피고인 이BB은 박AS에게 양II의 위와 같은 말, 즉 후임 대법원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그 후 박AS은 ‘○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이AA에게 보고한 뒤 임LL에게 보고하였고, 임LL은 위 문건의 내용을 양II에게 보고하였다. 그 무렵인 2017. 1. 26. 임LL은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이BB에게 기획조정실 심의관 김BW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수반되는 사항을 점검하고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알리는 공지문 초안을 작성하며 피고인 이BB이 이를 수정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고KK에게 간략하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이BB은 김BW에게 임LL의 위 지시를 전달하였다. 그런데 위 ‘○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 보고서에는 검토배경 부분에 ‘국제○○법연구회 명의 법관인사제도 학술대회 개최 의결’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와 함께 인사제도 관련 논의 자체를 억압한다는 비판의 빌미를 주면 안 되고, 전문분야연구회인 국제○○법연구회의 설립목적 및 범위에 반함에도 연구회 명의로 외부와 연계된 행사를 하는 것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응방향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것에 연이어 설득·대응의 주된 대상을 ○사모 주도 법관이 아닌 국제○○법연구회 일반 회원으로 삼아 ○사모 주도세력과 국제○○법연구회 일반 회원인 법관 사이의 분리를 1차 공략지점으로 삼아야 하고, ○사모 주도 세력과 일반 회원인 법관 사이의 약한 연결고리를 해체하고 일부 세력의 고립된 활동으로 만들어 파급력을 현저히 감소시켜야 하며, 국제○○법연구회 일반 회원인 법관과 ○사모 사이에 거리감을 형성함으로써 ○사모 활동을 위축시켜야 한다는 대응방향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구체적인 단기 대응방안으로 설립을 허가받은 활동 범위를 국제○○법연구회 일반 회원인 법관에게 공지하고 관련 예규 준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리적 측면의 문제제기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또 다른 단기 대응방안으로 현재는 사법부 내 주류 중의 주류로 인식될 수 있는 법관들이 다수 국제○○법연구회 일반 회원으로 포진하고 있어 젊은 법관들이 국제○○법연구회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앞서 관련 예규에 반하는 연구회라는 문제제기에 이어 주류 성향 선배 법관들이 대거 탈퇴하여 다수의 국제○○법연구회 일반 회원이 ○사모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우○법연구회의 후신이 정치적 목적 아래 국제○○법연구회를 이용하고 있음을 일반 회원인 법관들이 자연스럽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측면의 문제제기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단기 대응방안에 대한 충격 완화책을 강구하면서 ○사모의 세미나가 사법부 내외에서 크게 주목받고 정치권 등의 압박이 가시화되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 제도권 내 인사제도 논의 위원회 발족도 고려함이 상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어서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중복 가입된 국제○○법연구회 회원들의 탈퇴를 유도’하자는 취지의 내용 등 ○사모 해소 유도 및 제재 방안을 중심으로 한 중기 대응방안이 기재되어 있었고,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중복가입 해소 요구 방안이 규범력 회복 등 명분이 충분하고, 법원행정처장이나 법원행정처차장이 아니라 커뮤니티 관리책임자인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실행할 수 있어 다른 방안에 비하여 법원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 및 특정 연구회를 표적으로 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으며,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방안과 함께 시행함으로써 중복가입 금지 규정의 엄정한 시행에 대한 불만을 완화시키고, 국제○○법연구회의 소속감을 약화시키며, ○사모의 과감하고 도발적인 논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2017. 3. 초순경 중복가입 해소조치 공지’ 등 시기별 조치 사항을 명시한 로드맵이 기재되어 있었다. 5) 피고인 이BB은 2017. 2. 초순경 김BW로부터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수반되는 점검 사항을 보고받았고, 그 무렵 공지문 초안 작성을 마친 김BW로부터 공지문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수정하여 공지문을 완성한 다음 2017. 2. 9.경 임LL에게 위 공지문을 보고한 뒤 김BW에게 주었고, 김BW가 위 공지문을 피고인 이AA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이AA은 김BW에게 그대로 게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김BW는 같은 날 바로 게시하지 않고 고KK에게 공지문을 보고하였고, 고KK은 위 보고를 받고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망설였다. 이에 김BW가 피고인 이AA에게 위와 같은 고KK의 태도를 보고하자, 피고인 이AA은 바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과 관련된 고KK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고KK은 피고인 이AA에게 내일 자신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2017. 2. 10. 고KK이 주재하는 실장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임LL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고KK이 주무 실장인 피고인 이AA의 의견을 묻자, 피고인 이AA은 임LL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며, 고KK은 알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실장회의를 마쳤다. 이때 임LL,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은 고KK이 더 이상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피고인 이BB은 2017. 2. 10.경 김BW에게 국회나 감사원의 예산 관련 지적 우려를 반영하여 공지문을 일부 수정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김BW는 2017. 2. 13. 새벽에 공지문 수정을 마치고 바로 공지문을 피고인 이BB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고,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 이AA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이AA은 위 보고를 받고 김BW에게 공지문을 게시하라고 지시하였고, 김BW는 같은 날 위와 같은 피고인 이AA의 지시에 따라 공지문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이CA 심의관을 통해 전산정보관리국장 이XX에게 전달하였으며, 이XX은 같은 날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로 코트넷에 ‘중복 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게시하여,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로 하여금 2017. 3. 5.까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회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연구회에서는 탈퇴함으로써 전문분야연구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2017. 3. 6. 이후에는 위 예규의 취지에 따라 가장 먼저 가입한 연구회의 회원 자격은 유지되나 그 뒤에 가입한 연구회에서는 자동 탈퇴되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할 계획임을 알렸다. 6) 이후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대하여 판사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임LL은 고KK에게 보고한 후 2017. 2. 20.경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로 법원 내부 전산망에 그 시행을 유보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2017. 2. 13.경부터 2. 20.경까지 위와 같은 공지로 인하여 국제○○법연구회를 탈퇴한 회원이 28명, 국제○○법연구회 회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연구회를 탈퇴한 회원이 문CR 등 73명에 이르렀다. 【사실인정의 근거】 「제7의 가」 356(2015. 7. 21. 국제○○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사법제도 소모임 관련 보고), 357[2015. 8. 17. 국제○○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사법제도 소모임 관련 보고(2)], 399[2015. 8. 19. 이BB: 국제○○법연구회(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의 방향(대외비)], 402[2015. 8. 19. 박진웅: {○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소모임 구성 알림 및 경과 보고], 458[2015. 6. 19. 김예영→이BX 외 18 메일(제목: 소모임 개설 관련)], 621[커뮤니티 소모임 개설에 관한 검토(대외비)(윤리감사관실, 2015. 7. 8.)], 3385[2015. 8. 19. 18:04 이BB→임LL 외 3명 이메일(제목: 인권법연구회 관련)], 3388[첨부된 “제1회모임정리(박진웅).hwp” 파일을 출력한 “○사모 1회 모임 정리” 문건], 3391(이BB 업무일지 2015. 8. 17.자 기재 부분 사본), 3392(이BB 업무일지 2015. 8. 24.자 기재 부분 사본), 3414[2015. 7. 8. 22:51 김세윤→이BB 이메일(제목: 소모임에 관한 검토)], 3415(첨부된 "소모임_개설에_관한_검토.hwp" 파일을 출력한 "커뮤니티 소모임 개설에 관한 검토" 문건), 3416[2015. 7. 9. 08:41 이BB→김세윤 이메일(제목: 답장: 소모임에 관한 검토)], 3417[2015. 7. 22. 15:54 이BB→임LL 이메일(제목: 소모임)], 3439[이BB 일정표(2015. 8. 24.자 부분)], 3440[이BB 일정표(2015. 8. 25.자 부분)],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545(이AA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46(이AA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47(이AA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49(이AA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64(이AA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607(이AA 1088 증인신문조서) 「제7의 나」 69[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검토(대외비)(2018. 6. 5. 법원행정처)], 70[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대외비)(박AS, 2016. 4. 7. 법원행정처)], 519-1(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684(전문분야실무 연구회 지원), 1859[2015년 전문분야연구회 1차 예산 배정(안)], 303(이BZ 검찰 진술조서) 「제7의 다」 1) 47[2015. 8. 24. 기획조정실: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방안(대외비)], 403[2015. 9. 15. 이BB: 국제○○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관련(3)], 3360[2015. 8. 23. 13:55 임LL→백강진 이메일(제목: 국제○○법연구회 관련)], 3366[2015. 8. 23. 16:51 임LL→백강진 이메일(제목: 신속한 고견 부탁)], 3367[2015. 8. 23. 19:03 백강진→임LL 이메일(제목: 답장: 신속한 고견 부탁)], 3368(첨부된 “최근 이슈에 대한 의견.hwp” 파일을 출력한 “1. 국제인권법 내 소모임 관련” 문건), 3369[2015. 8. 24. 03:54 임LL→백강진 이메일(제목: 회신: 답장: 신속한 고견 부탁)], 3479(박AS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81(박AS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601(박AS 1088 증인신문조서),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545(이AA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46(이AA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47(이AA 130 증인신문조서 3회), 3549(이AA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64(이AA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607(이AA 1088 증인신문조서) 2) 49[2016. 2. 24. 기획조정실: 사법행정위원회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대외비)], 50[2016. 3. 28. 기획조정실: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대외비)], 67[국제○○법연구회 대응방안(김연학, 노재호, 2016. 3. 10. 인사총괄심의관실)], 68[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대외비)(박AS, 2016. 3. 25. 법원행정처)], 526(2015. 8. 31. 법원행정처: 미국 제도에서 착안한 사법행정 관련 개선방안 보고), 527(2015. 9. 15. 기획조정실: 사법행정연구위원회 설립 TF 구성 및 운영 계획), 528(2015. 9. 25. 사법행정연구위원회 설립 TF: 사법행정연구위원회 설립 TF 킥오프 미팅 결과), 529(2015. 12. 8.자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제도화를 위한 의견 수렴), 530(2015. 12. 22. 기획조정실: 사법행정위원회 설립 관련 향후 추진 계획), 531[2016. 1. 28.자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안)], 532[2016. 2. 2. 기획조정실: 사법행정위원회 추진 일정 검토(대외비)], 533[2016. 2. 5.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향 검토(대외비)], 534(2016. 4. 12. 통합실무지원단: 사법행정위원회 위촉식 논의 내용 정리), 535(2016. 4. 12. 통합실무지원단: 사법행정위원회 위촉식 요구사항 검토), 677[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초안)(2016. 3. 8.)], 741[송BV 판사 건의문 검토(대외비)(김BW, 2016. 2. 2.)], 902[2016. 3. 25. 이메일(제목: Fw: 전문분야연구회 개편방안)], 904[2016. 3. 28. 이메일(제목: Fw: 전문분야연구회 개선방안 수정본 + 미술품 관련 자료들)], 3413(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김BW 제출 참고자료’ 중 포스트잇 사본), 3430[2016. 2. 1. 17:12 송BV→이BB 이메일(제목: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 3431(첨부된 “법관의_사법행정참여_제도화에_관한_건의문.hwp” 파일을 출력한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 문건), 3432[2016. 3. 8. 14:51 이BB→김연학 이메일(제목: 국제○○법연구회 명단)], 3463[이BB 업무일지(2016. 3. 2.자 부분)], 3464[이BB 업무일지(2016. 3. 9.자 부분)], 3465[이BB 업무일지(2016. 3. 16.자 부분)], 3553[2016. 3. 8. 18:14 임LL→김연학, 김BW 이메일(제목: 자료송부)], 3554[위 이메일에 첨부된 ‘(160308)전문분야연구회구조개편방안{김BW}.hwp' 파일을 출력한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 보고서], 3475(김BW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77(김BW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600(김BW 1088 증인신문조서), 3479(박AS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81(박AS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601(박AS 1088 증인신문조서), 3523(노재호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24(노재호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614(노재호 1088 증인신문조서), 3605(방태경 1088 증인신문조서) 3) 68[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대외비)(박AS, 2016. 3. 25. 법원행정처)], 902[2016. 3. 25. 이메일(제목: Fw: 전문분야연구회 개편방안)], 904[2016. 3. 28. 이메일(제목: Fw: 전문분야연구회 개선방안 수정본 + 미술품 관련 자료들)], 907[2016. 4. 8. 이메일(제목: Fw: 전문분야연구회 및 국제인권법 관련)], 910[2016. 5. 13. 이메일(제목: 전달: 법무비서관 교체 소식 등)], 3463[이BB 업무일지(2016. 3. 2.자 부분)], 3464[이BB 업무일지(2016. 3. 9.자 부분)], 3465[이BB 업무일지(2016. 3. 16.자 부분)], 3479(박AS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81(박AS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601(박AS 1088 증인신문조서) 4) 3435[2016. 4. 12. 17:35 이BB→임LL 이메일(제목: ○사모)], 3436[첨부된 “(060412)○사모이BX등.hwp” 파일을 출력한 “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국제○○법연구회) 논의 보고” 문건],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제7의 라」 1) 363[2017. 1. 16. 이BB 추정: 국제○○법연구회운영위원회 경과(대외비)], 3472[○사모 관련 공동학술대회(1)], 3473[○사모 공동학술대회 대책(2)], 3453[이BB 일정표(2017. 1. 3., 5.자 부분)], 3454[이BB 일정표(2017. 1. 10., 11.자 부분)], 3455[이BB 일정표(2017. 1. 12., 15., 16., 17.자 부분)], 3466[이BB 업무일지(2016. 12. 26.자 부분)], 3467[이BB 업무일지(2017. 1. 11.자 부분)],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2) 2[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2018. 1. 22.)], 9(2018. 5. 25.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363[2017. 1. 16. 이BB 추정: 국제○○법연구회운영위원회 경과(대외비)], 3472[○사모 관련 공동학술대회(1)], 3473[○사모 공동학술대회 대책(2)], 303(이BZ 검찰 진술조서), 304(진술인 제출 진술표) 3) 71[○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대내외비)(박AS, 2017. 1. 24.)], 363[2017. 1. 16. 이BB 추정: 국제○○법연구회운영위원회 경과(대외비)], 3455[이BB 일정표(2017. 1. 12., 15., 16., 17.자 부분)], 3456[이BB 일정표(2017. 1. 23.자 부분)], 3457[이BB 일정표(2017. 1. 24., 26.자 부분)], 3468[이BB 업무일지(2017. 1. 23. ~ 25.자 부분)], 3561(이BZ 통화 상세 내역서), 3562(이BB 통화내역), 3485(심BO 130 증인신문조서), 3483(홍RR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89(홍RR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546(이AA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49(이AA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607(이AA 1088 증인신문조서), 3479(박AS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81(박AS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601(박AS 1088 증인신문조서), 303(이BZ 검찰 진술조서), 304(진술인 제출 진술표), 2778(고KK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4) 71[○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대내외비)(박AS, 2017. 1. 24.)], 3457[이BB 일정표(2017. 1. 24., 26.자 부분)], 3469[이BB 업무일지(2017. 1. 26.자 부분)],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485(심BO 130 증인신문조서), 3483(홍RR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89(홍RR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479(박AS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81(박AS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601(박AS 1088 증인신문조서), 3475(김BW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77(김BW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600(김BW 1088 증인신문조서) [공소장에는 위 3), 4) 부분과 관련하여 “양II는 2017. 1.경 임LL에게 ‘후임 대법원장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이BB에게도 ‘국제인권법 문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를 하겠다, 후임 대법원장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사모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국제○○법연구회 및 공동학술대회에 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고KK과 임LL은 그 무렵 피고인 이AA 등이 참석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이BB에게 공동학술대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위 3) 부분 관련}, “박AS 심의관이 2017. 1. 24.경 ‘○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이AA에게 보고한 뒤 임LL에게 보고하자, 임LL은 이를 고KK, 양II에게 순차로 보고하였으며”{위 4) 부분 관련}, “국제○○법연구회 운영위원회가 2017. 1. 23.경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의결하자,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은 고KK, 임LL과 함께 양II의 지시에 따라 2017. 1. 26.경 처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국제○○법연구회와 ○사모의 활동을 저지하고 와해시킬 의도로 일응 2017. 2. 9.에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 시행을 위한 공지글은 기획조정실 심의관 김BW에게 지시하여 작성하기로 결정한 뒤 그 무렵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양II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위 4) 부분 관련}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공소장 기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상 사항이 증거를 사려 깊게 살펴 사실인정을 해야 하는 쟁점이다. 즉 ① 양II가 피고인 이BB에게 ‘국제인권법 문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를 하겠다, 후임 대법원장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사모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 말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위 3) 부분 관련}, ② 양II가 임LL에게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와 관련하여 ‘후임 대법원장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 말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위 3) 부분 관련}, ③ 고KK과 임LL은 피고인 이AA 등이 참석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이BB에게 공동학술대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위 3) 부분 관련}, ④ 임LL은 박AS이 작성한 2017. 1. 24.자 문건을 고KK, 양II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는지, 보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위 4) 부분 관련}, ⑤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이 고KK, 임LL과 함께 양II의 지시에 따라 2017. 1. 26.경 처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국제○○법연구회와 ○사모의 활동을 저지하고 와해시킬 의도로 일응 2017. 2. 9.에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 시행을 위한 공지글은 기획조정실 심의관 김BW에게 지시하여 작성하기로 결정한 뒤 그 무렵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양II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위 4) 부분 관련} 여부가 쟁점이다. 시간적 순서에는 역행하나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시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쟁점 ⑤가 제일 관건이 되는 쟁점이고, 나머지 쟁점에 관한 사실인정이 모두 쟁점 ⑤에 관한 사실인정과 논리칙과 경험칙상 모순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쟁점 ⑤부터 살펴보고 나머지 쟁점을 순서대로 살펴본다. 쟁점 ⑤{위 4) 부분 관련}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3457{이BB 일정표(2017. 1. 24., 26.자 부분)}, 3469{이BB 업무일지(2017. 1. 26.자 부분)}가 있는데, 여기에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에 비추어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시행 경위에 관하여 가장 신빙할 만한 3485(심BO 130 증인신문조서), 3483(홍RR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89(홍RR 130 증인신문조서 2회)를 더하여 이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임LL이 2017. 1. 26.경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2017. 2. 9.에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첫째, 아래 5) 부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5) 부분 인정사실과 같이 고KK은 2017. 2. 9. 김BW가 작성한 공지문을 보고받고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망설였고, 피고인 이AA에게 내일 자신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논의하자고까지 말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과 함께 공소장 기재와 같이, 고KK이 2017. 1. 26.경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일응 2017. 2. 9.에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 시행을 위한 공지문은 기획조정실 심의관 김BW에게 지시하여 작성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상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3457{이BB 일정표(2017. 1. 24., 26.자 부분)}, 3469{이BB 업무일지(2017. 1. 26.자 부분)},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475(김BW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77(김BW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600(김BW 1088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고KK이 아닌 임LL이 피고인 이BB에게 기획조정실 심의관 김BW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수반되는 사항을 점검하고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알리는 공지문 초안을 작성하며 피고인 이BB이 이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쟁점 ①{위 3) 부분 관련}에 관하여 살펴본다. 3456{이BB 일정표(2017. 1. 23.자 부분)}, 3468{이BB 업무일지(2017. 1. 23. ~ 25.자 부분)},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479(박AS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81(박AS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601(박AS 1088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양II가 피고인 이BB으로부터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경과를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이BB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3456{이BB 일정표(2017. 1. 23.자 부분)}, 3468{이BB 업무일지(2017. 1. 23. ~ 25.자 부분)}에, 위와 같은 피고인 이BB의 보고 경위 및 내용과 국제○○법연구회 운영위원회가 2017. 1. 23.경 공동학술대회를 3. 25.에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한 사실을 더하여, 이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양II가 피고인 이BB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시기는 공동학술대회의 3월 개최가 최종 결정된 날인 2017. 1. 23.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 ②{위 3) 부분 관련}에 관하여 살펴본다.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에 의하면 양II가 임L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양II가 피고인 이BB 이외에 임LL으로부터도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경과를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임LL의 보고 경위 및 내용에, 국제○○법연구회 운영위원회가 2017. 1. 23.경 공동학술대회를 3. 25.에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한 사실을 더하여, 이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양II가 임L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시기도, 양II가 피고인 이BB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시기와 근접한 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 ③{위 3) 부분 관련}에 관하여 살펴본다. 고KK이 2017. 1.경 피고인 이AA 등이 참석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이BB에게 공동학술대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이 법원이 앞서 쟁점 ⑤와 관련하여 인정한, 고KK이 아니라 임LL이 독자적으로 2017. 1. 26.경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2017. 2. 9.에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사실 및 고KK이 2017. 2. 9. 김BW가 작성한 공지문을 보고받고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망설였고, 피고인 이AA에게 내일 자신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논의하자고까지 말한 사실과 경험칙상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KK이 2017. 1.경 피고인 이AA 등이 참석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이BB에게 공동학술대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한편 3456{이BB 일정표(2017. 1. 23.자 부분)}, 3457{이BB 일정표(2017. 1. 24., 26.자 부분)}, 3468{이BB 업무일지(2017. 1. 23. ~ 25.자 부분)}, 3561(이BZ 통화 상세 내역서), 3562(이BB 통화내역),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03(이BZ 검찰 진술조서), 304(진술인 제출 진술표)에 의하면 피고인 이BB이 이BZ에게 위 3) 부분과 같이 요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를 고KK이나 임LL의 지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차라리 피고인 이BB이 양II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 ④{위 4) 부분 관련}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쟁점 ⑤ 중 임LL이 양II의 지시에 따라 2016. 1. 26.경 일응 2017. 2. 9.에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뒤 그 무렵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양II에게 보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LL이 박AS이 작성한 2017. 1. 24.자 문건을 고KK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3479(박AS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81(박AS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601(박AS 1088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임LL은 위 문건 작성을 지시할 당시 그 작성을 시급하게 여겼던 사실, 박AS은 위 문건 작성에 앞서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양II의 ‘후임 대법원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듣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위 문건의 작성 경위에, 위 문건의 작성을 둘러싼 전후 사정, 즉 이 법원이 앞서 쟁점 ①, ②, ⑤와 관련하여 인정한 사실과 같이 양II가 2017. 1. 23.경에 한 말이 위 문건 작성의 계기가 되었고, 위 문건 작성 이후인 2017. 1. 26.경 임LL이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결정한 사실에, 임LL은 스스로 2017. 1. 중순경 그때까지의 경과를 접하고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법원행정처에서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고KK에게 위와 같은 결정 내용을 보고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돌연 2017. 1. 26.경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결정하였는바, 양II의 임LL에 대한 지시 이외에 이러한 경과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임LL의 양II에 대한 위 문건 보고 사실 및 임LL이 양II의 지시에 따라 2016. 1. 26.경 일응 2017. 2. 9.에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뒤 그 무렵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양II에게 보고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이 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3), 4) 부분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부분과 관련된 공소장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다.] 5) 445[2017. 2. 13.자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게시글(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말씀)], 731[○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대내외비)(박AS, 2017. 1. 24.) 및 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말씀], 2058[2017. 2. 6. 김BW→이CA{제목: (대외비)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 2059[2017. 2. 6. 이CA→김BW{제목: 답장: (대외비)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 2060[2017. 2. 13. 김BW→이CA{제목: (중요) 의견 요청}], 2061[2017. 2. 13. 이CA→김BW{제목: 전체회신: (중요) 의견 요청}], 2062[2017. 2. 13. 김BW→이CA(제목: 제목이 없습니다)(첨부: 중복가입전문분야연구회탈퇴등에관한안내말씀+2.hwp, 커뮤니티 탈퇴 방법 안내.hwp)], 2063[2017. 2. 13. 이CA→김BW(제목: 중복가입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관련)], 2064[2017. 2. 13. 이XX→이CA(제목: 전체회신: 중복가입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관련)], 2065(2017. 2. 6. ~ 2017. 2. 13. 이CA→박CB 전문분야연구회 커뮤니티 관련 이메일), 3400[2017. 2. 7. 17:29 김BW⇒이BB 이메일{제목: (전BT 의견 반영한 수정본)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 3401[위 이메일에 첨부된 ‘(170207)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1(전BT 의견 반영).hwp’ 파일 출력물], 3402[2017. 2. 12. 19:04 김BW⇒이BB 이메일{제목: (수정본) 답장: 커뮤니티 공지문 관련}], 3403[위 이메일에 첨부된 ‘(170212)중복가입전문분야연구회탈퇴등에관한안내말씀+2.hwp’ 파일 출력물], 3404[위 이메일에 첨부된 ‘커뮤니티 탈퇴 방법 안내.hwp’ 파일 출력물], 3405[2017. 2. 13. 02:50 김BW⇒이BB 이메일{제목: 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말씀(재수정본)}], 3406[위 이메일에 첨부된 ‘(170213)중복가입전문분야연구회탈퇴등에관한안내 말씀+2.hwp’ 파일 출력물], 3407[위 이메일에 첨부된 ‘커뮤니티 탈퇴 방법 안내.hwp’ 파일 출력물], 3408[위 이메일에 첨부된 ‘(170213)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2(전문재판부 추가).hwp’ 파일 출력물], 3437[2017. 2. 11. 17:51 이BB→임LL(참조: 이AA, 홍RR, 심BO) 이메일(제목: 커뮤니티 공지문)], 3438[첨부된 “(170210)중복가입전문분야연구회탈퇴등에관한안내 말씀+1.hwp” 파일을 출력한 “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 말씀” 문건], 3458[이BB 일정표(2017. 2. 3., 6.자 부분)], 3459[이BB 일정표(2017. 2. 7., 10.자 부분)], 3460[이BB 일정표(2017. 2. 13.자 부분)], 3470[이BB 업무일지(2017. 2. 10.자 부분)],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1(이BB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33(이BB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 3608(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1회), 3609(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2회), 3610(이BB 1088 증인신문조서 3회), 3545(이AA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46(이AA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49(이AA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64(이AA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607(이AA 1088 증인신문조서), 3485(심BO 130 증인신문조서), 3483(홍RR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89(홍RR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475(김BW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477(김BW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600(김BW 1088 증인신문조서), 3492(이CA 130 증인신문조서), 2778(고KK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6) 446(2017. 2. 20.자 중복가입 해소조치 유보글), 447(중복가입 해소조치 회원 증감 현황), 2506[2017. 2. 21. 박CB→이CA 등 이메일(제목: 전문분야 커뮤니티 탈퇴 현황 보내드립니다)], 2507[2017. 2. 21. 김CD→박CB 이메일(제목: 전문분야연구회 탈퇴목록)], 2508(엑셀파일 비실명화본) [박CE, 김C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피고인 이AA)]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9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8. 박CE, 김C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피고인 이AA) 가. 범행 배경 피고인 이AA은 2016. 7. 8.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관련 홍보업무 비용을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하게 하여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당 소속 박CE, 김CF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 기획법관 나CG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보고받았고, 2016. 7. 28.경 위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자 기획조정실 심의관 김BW를 통해 나CG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파일과 함께 보고받았다. 한편 ○○○당 사무부총장 왕CH은 2016. 7. 15.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혐의로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박CE, 김CF 의원은 2016. 8. 10.경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20). [각주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216, 255(병합), 피고인 왕CH, 박CE, 김CF 등 피고인 이AA은 2016. 10. 초순경 왕CH이 보석 청구를 한 이후부터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서 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왕CH의 보석이 가능한지, 박CE, 김CF 의원의 선고 결과는 어떠할 것인지에 관하여 문의를 받게 되자, 나CG 판사를 통해 위 사건 담당 재판부(제11형사부)의 재판진행 계획, 보석과 유무죄 관련 심증을 파악하여 두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 사실 1) 피고인 이AA은 2016. 10. 25. 13:45경 코트넷 사건 검색을 통해 위 사건들의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한 다음, 전화로 나CG에게 ‘향후 재판진행 계획에 대하여 주심 판사나 재판부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느냐, ○○○당 당직자인 왕CH에 대한 보석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 향후 재판진행 계획과 보석 허용 여부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나CG은 주심 판사인 유CI로부터 향후 재판진행 계획과 1심 판결 선고시 왕CH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결정할 예정으로 선고 이전에 보석을 허가할 생각이 없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14:10경 피고인 이AA에게 이메일로 이를 보고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 이AA은 2016. 11. 28. 09:20경 나CG에게 전화로 ‘변경된 진행 사항이나 주심 판사로부터 들은 게 있느냐,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하여 박CE, 김CF 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4) 이에 나CG은 유CI 판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유CI로부터 ‘피고인 측 변명이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심증과 예상 선고기일(2017. 1. 11.) 등을 파악한 후 같은 날 09:53경 피고인 이AA에게 이메일로 이를 보고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21)】 「제8의 가」 1602[2016. 7. 8. 나CG→이CJ 이메일{제목: (보안유지) 박, 김에 대한 청구서 사본}], 1603[2016. 7. 29. 김BW→김CK 이메일{제목: 답장: (서부지법 ○○○당 영장 관련)}], 1604[구속영장청구서 스캔파일 출력물(김CF)], 1605[구속영장청구서 스캔파일 출력물(박CE)], 증인 나CG의 법정진술 [각주21] 이하 제8항의 증거순번은 모두 피고인 이AA의 순번이다. 「제8의 나」 1) 1905[2016. 10. 25. 14:10 나CG→이AA 이메일(제목: ○○○당 사건 관련)], 1906[(161025)관련내용보고], 1907(2016. 10. 25.자 이AA과 나CG의 ○○○당 사건 검색 내역), 증인 나CG의 법정진술 2) 1905[2016. 10. 25. 14:10 나CG→이AA 이메일(제목: ○○○당 사건 관련)], 1906[(161025)관련내용보고], 1907(2016. 10. 25.자 이AA과 나CG의 ○○○당 사건 검색 내역), 증인 나CG의 법정진술, 954(유C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1902[나CG의 ○○○당 사건(서울서부지법 2016고합216) 검색 내역(47회)], 1908[2016. 11. 28. 09:53 나CG→이AA 이메일(제목: ○○○당 사건 관련)], 증인 나CG의 법정진술 [위 1), 3) 해당 부분 인정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AA의 변호인은, 피고인 이AA이 나CG에게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오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나CG의 의견을 물어본 것뿐이어서 나CG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더 나아가 ① 나CG이 피고인 이AA로부터 지시받기 이전에도 이미 재판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 ② 2016. 10. 25.에는 피고인 이AA이 나CG에게 지시하였다는 시점과 나CG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짧아서 나CG이 유CI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미 파악해두었던 자료로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2016. 11. 28.은 공판기일인 데다가 아직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도 마쳐지지 않은 시점이어서 나CG이 유CI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파악한 내용을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나CG이 피고인 이AA과 별개로 임LL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유CI의 심증을 파악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나CG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이AA의 지시를 보석의 허용 여부 및 본안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이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 이AA이 나CG에게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CG이 당시 12년차 판사이자 기획법관 및 공보관으로서 피고인 이AA이 지시하는 취지를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재판부로부터 심증을 파악하라는 지시는 법관들 사이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CG이 피고인 이AA의 지시를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고민한 끝에 지시를 이행하였던 점, 보석에 관하여는 심문기일 외에는 특별한 절차가 없어서 절차적인 측면보다는 보석의 허용 여부가 중요하고 ○○○당 의원들도 피고인 이AA에게 왕CH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던 점{이AA 1416(이A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회)}, 2016. 11. 28.자 지시에 관하여는 피고인 이AA이 2016. 10. 25.에 이미 나CG으로부터 재판부의 보석에 관한 심증을 보고받은 바 있어 나CG이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할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재차 나CG에게 ‘○○○당 사건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었던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나CG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이AA이 나CG에게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이A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하여도 살피건대, 판사로서 선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을 나CG이 피고인 이AA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증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나CG은 검찰에서 ‘임LL이 국회의원들의 민원에 대해 단지 립서비스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일선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거나 ‘피고인 이AA이 사전에 임LL에게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후적으로는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등{이AA 1955(나CG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회)} 특별히 임LL을 감싸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더욱이 ① 나CG은 기획법관이자 공보관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당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스스로 파악해둘 필요가 있었고, ② 나CG이 2016. 10. 25. 피고인 이AA의 지시를 받고 사건을 검색한 것으로 보이는 13:49경부터 피고인 이AA에게 이메일을 보낸 14:10경까지 약 21분간의 시간은 아주 여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나CG이 파악하여 보고한 내용의 분량, 공보관이 재판에 관하여 재판부에 상세하게 물어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부족하다고까지 보이지는 않으며(나CG은 2016. 11. 28.에도 09:24경 및 09:48경 사건검색을 하였는바, 이 때에도 나CG이 유CI로부터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소요된 시간은 24분이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2016. 11. 28.은 담당 재판부의 공판기일이었으나 나CG은 유CI로부터 관련내용을 파악한 후 09:53경 피고인 이AA에게 이메일을 송부하였으므로 10:00부터 공판기일이라는 사정 자체가 인정사실과 배치되지는 않고, 아직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쳐지지 않은 시점이기는 하였으나 나CG이 그 무렵 유CI에게 ○○○당 사건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물어보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나CG과 유CI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AA의 변호인이 제기한 사정들이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나CG이 한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1908[2016. 11. 28. 09:53 나CG→이AA 이메일(제목: ○○○당 사건 관련)], 증인 나CG의 법정진술, 954(유CI 검찰 진술조서)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해석』 1.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 대한 행위 가.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 1) 법·제도의 변화와 과거의 법·제도 많은 법률이 부칙조항을 두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 법·제도의 변화는 일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특히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법·제도가 자리를 잡기까지 과거의 법·제도의 중요 부분이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게 된다. 법을 해석·적용하는 법원은 위와 같은 변화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 법원은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제도가 자리를 잡기까지의 기간 동안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이에 이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어떠한 행위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살핌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를 관찰하여 이를 해석에 반영할 것이고,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과거의 법·제도의 중요 부분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면 위와 같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법·제도의 중요 부분을 기준으로 어떠한 행위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살필 것이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은 해석 방법이 대법원이 어떤 행위가 법해석상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살피는 방법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로 확립한 법·제도의 종합적·실질적 관찰의 일환이라고 본다. 2) 서로 충돌할 수 있는 헌법상 원칙들 헌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후(헌법 제27조, 제101조 제1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헌법 제103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헌법 제106조 제1항). 위와 같이 헌법 제103조는 사법권의 귀속에 관한 헌법 조항과 법관의 신분 보장에 관한 헌법 조항 사이에서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정함과 동시에 재판의 독립을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배치는 헌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판사의 인사에 관하여 판사를 정년까지 또는 종신토록 근무하게 하면서 판사의 소속 법원이나 사무분담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택할 수 있으나 헌법 및 법원조직법은 위와 같은 제도를 택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헌법 제105조 제3항은 판사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은 대법원장이 판사의 보직을 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2 제3항은 대법원장이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은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은 판사를 연임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즉 입법자는 위와 같은 연임심사 제도 및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10년간 살펴보았음에도 근무성적과 자질이 평균적 수준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판사라면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더는 그 판사가 판사로 근무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판사 연임심사권을 부여하였고,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근무성적과 자질에 맞게 판사의 근무법원과 사무분담을 정할 수 있도록 판사 인사권을 부여하였다. 위와 같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법원에 사법권이 부여된 점,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은 사법권의 정의(定義)에서 직접 유래하기에 헌법 제101조에 이어 헌법 제103조에서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연임심사권,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권, 인사권이 부여되어 있는 점,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관의 신분 보장이 요구되기에 재판의 독립을 정한 헌법 제103조에 이어 헌법 제106조에서 법관의 신분 보장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판사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면서 연임심사를 받도록 한 헌법 제105조 제3항의 뒤에 배치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헌법과 법률은 무엇보다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중요하게 여겼고,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으며, 재판의 독립은 그에 버금가게 중요하다고 여겼다고 본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이 입법자가 무엇보다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중요하게 여겼고, 재판의 독립을 그에 버금가게 중요하게 여겼다고 보지만,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지 재판의 독립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것은 아니다. 재판의 독립은 중요하다. 형사소송에서의 검사까지 포함하여 소송의 당사자는 증거의 취사(取捨)와 관련된 주장까지도 포함하여 서로 대립되는 주장 중 어느 하나를 주장할 뿐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독립한 제3자, 즉 판사의 재판이 필요하고, 재판의 독립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소송의 당사자 일방의 편에 서서 하는 재판은 벌써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기에 재판의 독립은 중요하다. 나아가 재판이란 증거를 취사하여 신빙성 있는 증거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여기에 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인 만큼, 재판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정하고 확정된 사실관계에 맞는 결론을 내리는 것, 즉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해당 재판의 소송관계인과 담당 판사 이외의 제3자는 애당초 해당 재판의 증거를 접하기 어렵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기에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릴 기초 자체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에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해당 재판의 판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나 아예 해당 재판의 판사가 제3자가 마련한 결론에 따르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역시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재판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중요하기에 해당 재판의 소송관계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재판이 독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독립은 서로 충돌될 수 있다. 사실 판사는 인력과 법정과 예산이 제약된 사회현실 아래에서 구체적 사건의 재판을 해야 하고, 판사 1명이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적지 않은 수의 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문 작성이 결코 쉽다고 할 수 없다. 이에 판사는 해당 사건의 성질과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사건별로 선택과 집중을 하여 시간과 노력을 배치하고 자신이 배당받은 사건 전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가령 형사소송법은 제266조의5에서 재판장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66조의12에서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 이내에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완료하고 법원은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쟁점 및 증거의 정리 후 진행되는 공판절차에 관하여 제267조의2에서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하고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18조의4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 1명이 실제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의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진행하기에 앞서 당사자나 판사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판사는 하루에 하나의 사건의 재판만을 진행하면서 그 사건의 심리가 끝나면 변론을 종결한 날 바로 그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사건의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하면 매일 계속 개정하면서 그 사건의 심리가 끝나면 변론을 종결한 날 바로 그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고 다른 사건의 심리로 넘어가는 방식, 즉 사건을 하나씩 차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재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하루에 여러 사건의 재판을 시차를 두어 진행하고 하루에 끝낼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 한 달 뒤로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해당 사건의 성질과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불가피한 때에 한하여 특정한 사건을 선택하여 매일 계속 개정하면서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방식, 즉 사건별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여러 사건을 처리하면서 자신이 배당받은 사건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앞서 보았듯이 인력과 법정과 예산이 제약된 사회현실 아래에서 구체적 사건의 재판을 해야 하고 판사 1명이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적지 않은 수의 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문 작성이 결코 쉽다고 할 수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불가피하기도 하다. 그런데 판사가 위와 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전체 사건을 관리하면서 해당 사건의 성질과 재판의 진행 경과에 맞게 적시에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하였거나 나태한 판사가 사무분담이 정해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배당받은 사건 중 쟁점이 많지 않은 사건 일부만을 골라서 처리하는 것을 거듭하다가 위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판의 독립을 이유로 누구도 해당 판사에게 위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되었음을 지적할 수 없다고 본다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수 있다. 또한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과 재판의 독립도 서로 충돌될 수 있다. 사실 판사는 특정한 법원에서 특정한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재판사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보되거나 그 사무분담이 변경된다. 이러한 현실 아래에서는 판사가 관련 전문분야에 관한 법해석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미숙한 재판을 거듭하다가 명백한 잘못까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재판의 독립을 이유로 누구도 해당 판사에게 명백한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고 본다면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수 있다. 물론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은 심급 제도를 마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재판을 그 상급심에서 바로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하였거나 나태한 판사가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과 같이, 자신이 배당받은 전체 사건을 현저하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미숙하거나 나태한 판사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심급 제도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한다. 즉 심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또한 위와 같이 심급 제도에 의하여 특정 사건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재판이 바로잡힌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그와 같이 미숙한 재판을 거듭하다가 명백한 잘못까지 한 해당 판사는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그대로 재판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가 반드시 상소심 결과를 매번 확인하여 스스로를 단련시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심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위와 같은 충돌의 현실화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입법자는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하였거나 나태한 법조인이 애당초 판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관련 전문분야에 관한 법해석을 숙지하지 못한 판사가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제도를 마련할 수 있으나, 과거 우리 입법자는 법·제도를 위와 같이 마련하는 대신 다음에서 보듯이, 직업적으로 그다지 단련되지는 못하였으나 그만큼 아직 나태함에는 그다지 물들지 않은 사람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시험이라는 선발 시험을 거쳐 판사로 선발·임명될 수 있도록 한 후, 그가 판사로서 경력을 쌓아나가면서 단련 과정을 거쳐 숙련된 판사가 되도록 하는 한편, 그가 단련을 받는 과정에서 매년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받도록 하고, 보직을 통하여 경쟁을 경험하도록 하며, 동료 판사의 경험을 전수받아 자신의 사건 처리에 활용하도록 하고, 10년간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을 기초로 연임심사를 받도록 하여 단련 과정을 거쳤음에도 숙련된 판사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경우 더는 판사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단련 과정을 거쳐 숙련된 판사 중 일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3) 과거의 판사 단련 과정 과거의 판사 단련 과정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다음에서 보는 것은 입법자가 예정한 것으로서 ‘제도’에 해당하는 동시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이 사건 증거기록에 있는 전·현직 판사 대부분의 공통된 진술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성격에 비추어 일일이 증거를 거시하지 않았다. 직업적으로 그다지 단련되지는 못하였으나 그만큼 아직 나태함에는 그다지 물들지 않은 사람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시험이라는 선발 시험을 거쳐 판사로 선발·임명되면 그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합의부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정도로 경력이 차이나는 재판장과 함께 근무하게 된다. 이때 그의 직급은 판사이고, 위 재판장의 직급은 지방법원 부장판사인데, 그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응하여 ‘지방법원 배석판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서 기일에서 소송을 지휘하고 석명권을 행사하며 직권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과 심리가 충분히 된 경우 변론이 종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심증을 형성하는 한편, 소송지휘와 석명권 행사, 직권 증인신문 방법과 사건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나간다. 또한 그는 합의 과정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맞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 증거의 취사 방법을 배워나가는 한편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준 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위 판결문 초고에 관한 의견을 전달받음으로써 판결문 작성 방법을 배워나간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위와 같이 지방법원 배석판사가 단련되도록 하는 한편, 그와 함께 재판을 한 경험을 토대로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하고,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검토하며, 지방법원장이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위와 같은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를 거쳐 판사는 단독판사로 근무하게 된다. 이때도 그의 직급은 역시 판사이다. 그는 재판장으로서 기일에서 소송을 지휘하고 석명권을 행사하며 직권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심리가 충분히 된 경우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자신이 배당받은 사건 전체를 관리하면서 처리해나가며, 그 과정에서 낯선 사무분담이나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경우 동료 판사에게 물어 그의 과거의 경험이나 그에 기초한 의견을 전수받거나 법원행정처가 간행·배포한 실무제요나 업무편람을 참조하거나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는다.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그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배당받은 사건을 어떻게 관리하여 처리하는지 통계를 활용하여 살펴보며 지방법원 항소부 판사들로부터 그의 사건 처리가 어떠하였는지 의견을 들어 지방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지방법원장이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위와 같은 단독판사 시기를 거쳐 판사는 고등법원 배석판사로 근무하게 된다. 그는 고등법원 합의부의 합의부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시 상당한 정도로 경력이 차이나는 재판장과 함께 근무하게 된다. 이때도 그의 직급은 역시 판사이다. 그는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서 기일에서 소송을 지휘하고 석명권을 행사하며 직권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과 심리가 충분히 된 경우 변론이 종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심증을 형성하는 한편, 소송지휘와 석명권 행사, 직권 증인신문 방법과 사건을 관리하는 방법을 다시 배운다. 또한 그는 합의 과정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맞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 증거의 취사 방법을 다시 배우는 한편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도 다시 배우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준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위 판결문 초고에 관한 의견을 전달받음으로써 판결문 작성 방법을 다시 배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위와 같이 고등법원 배석판사가 단련되도록 하는 한편, 그와 함께 재판을 한 경험을 토대로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등법원장 및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하고,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검토하며, 고등법원장이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이로써 그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기 위한 단련을 마친다. 위와 같은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기에 판사 중 일부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겸임하게 된다. 판사 중 일부만 위와 같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단독판사나 고등법원 배석판사가 위와 같은 보직을 선발이라고 여기게 되어 이를 위한 경쟁을 경험하고 단독판사 시기나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기에 나태하게 재판을 하지 않도록 자극받게 된다. 위와 같은 시기를 모두 거쳐 판사는 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때 그의 직급은 지방법원 부장판사이다. 그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그와 상당한 정도로 경력이 차이나는 합의부원, 즉 지방법원 배석판사와 함께 근무하게 된다. 그는 재판장으로서 기일에서 소송을 지휘하고 석명권을 행사하며 직권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을 지방법원 배석판사에게 보여주면서, 소송지휘와 석명권 행사, 직권 증인신문 방법과 사건을 관리하는 방법을 전수한다. 또한 그는 합의 과정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맞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 증거의 취사 방법을 지방법원 배석판사에게 전수하는 한편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도 전수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지방법원 배석판사가 작성한 판결문 초고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전함으로써 판결문 작성 방법을 전수한다.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그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배당받은 사건을 어떻게 관리하여 처리하는지 통계를 활용하여 살펴보며 고등법원 항소부 판사들로부터 그의 사건 처리가 어떠하였는지 의견을 들어 지방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지방법원장이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위와 같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시기를 거쳐 판사 중 일부는 고등법원 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때 그의 직급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이다. 그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시기와 마찬가지로 다시 그와 상당한 정도로 경력이 차이나는 합의부원, 즉 고등법원 배석판사와 함께 근무하게 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시기와 마찬가지로 소송지휘와 석명권 행사, 직권 증인신문 방법과 사건을 관리하는 방법, 해당 사건에 맞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 증거의 취사 방법,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 판결문 작성 방법을 전수한다. 고등법원장은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일부만 위와 같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게 되므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위와 같은 보직을 승진이라고 여기게 되어 이를 위한 경쟁을 경험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시기에 나태하게 재판을 하지 않도록 자극받게 되나, 대부분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이를 승진이라고 여긴 나머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지 못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일부는 자신이 승진에서 탈락하였다고 여겨 판사로 근무하는 것을 그만두게 된다. 위와 같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기를 거쳐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부분은 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때 그의 직급은 지방법원장이다. 그는 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방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 단독판사,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요컨대 과거의 판사 단련 과정은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에 판사가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게 하고, 단독판사 시기에 지방법원장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임을 의식하면서 경쟁적으로 일하게 하여, 최대한 많은 단독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하며,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기에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게 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준비를 마치게 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시기에 지방법원장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을 의식하면서 경쟁적으로 일하게 하여, 최대한 많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대부분의 단독판사나 고등법원 배석판사가 법원행정처 심의관 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겸임 발령을 선발이라고 여기도록 하고 대부분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을 승진이라고 여기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경쟁 상황을 조성하였다. 즉 과거에는 최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도,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경쟁, 보임을 수단으로 삼아 판사가 지속적으로 단련되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4)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 가) 근거 법원조직법은 제9조 제1항에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대법원장이 이를 총괄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법원행정처의 관장사무에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를 포함시키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정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하 ‘법원사무기구 규칙’이라고만 한다)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종래의 법원사무기구 규칙(2005. 12. 21. 규칙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의 사무에 법령, 규칙, 내규, 예규의 조사·연구 총괄 및 제정 개폐를 포함시켰고, 사법정책담당관의 사무에 사법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포함시켰으며, 송무국에 민사과, 형사과, 특별과를 두어 그 사무에 각각 민사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형사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행정, 특허, 선거, 가사, 소년·가정보호 등 소송·심판·조정에 관한 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다가 법원사무기구 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법원사무기구 규칙은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의 사무에 법령, 규칙, 내규, 예규의 조사·연구 총괄 및 제정 개폐를 포함시켰고(2015. 12. 21. 규칙 제1968호로 개정된 것),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제1심의관의 사무에 사법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포함시켰으며(2015. 12. 21. 규칙 제1968호로 개정된 것. 다만 그 후 위 심의관 명칭은 사법정책심의관, 정책연구심의관, 정책심의관, 사법정책심의관으로 변경되었다), 사법정책실에 민사심의관, 형사심의관, 가사소년심의관을 두어 민사심의관의 사무에 민사, 행정, 특허와 관련하여, 형사심의관의 사무에 형사, 선거와 관련하여, 가사소년심의관의 사무에 가사, 소년·가정보호와 관련하여 각각 재판제도의 연구,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재판예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실무제요 및 각종 업무편람 발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고(2009. 1. 9. 규칙 제2201호로 개정된 것), 사법정책실에 정책지원심의관을 두어 그 사무에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2009. 1. 9. 규칙 제2201호로 개정된 것). 그 후 다시 법원사무기구 규칙이 개정되어 이 사건 무렵인 2014.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위와 마찬가지로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의 사무에 법령, 규칙, 내규, 예규의 조사·연구 총괄 및 제정 개폐가 포함되어 있고, 2011. 10. 31. 규칙 제2367호로 사법정책실을 사법지원실과 사법정책실로 분리하면서 사법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는 사법정책실 사법정책심의관의 사무에 그대로 두고,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의 사무에 민사, 행정, 특허, 형사, 선거, 가사, 소년·가정보호 등에 관한, 재판제도와 업무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재판예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실무제요 및 각종 업무편람 발간에 관한 사항,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요컨대 법령, 재판예규의 제·개정, 재판제도 개선방안 수립,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 발간,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는, 담당 실·국이 바뀐 적이 있기는 하나 줄곧 법원행정처의 관장사무에 속했다. 위 각 사무는 법원조직법 제71조 제1항, 제3항에 근거한 법원사무기구 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조직과 사무분장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의 구체화에 해당한다. 한편 재판사무에는 사실인정, 인정사실에 대한 헌법·법령의 해석·적용, 이를 위한 모든 실체적 또는 절차적 판단 영역(이하 ‘핵심영역’이라고 한다)에 속하는 재판사무가 있고, 그 밖의 영역(이하 ‘비핵심영역’이라고 한다)에 속하는 재판사무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법령, 재판예규의 제·개정, 재판제도 개선방안 수립,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 발간은, 비록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기는 하나 핵심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에 관한 것이고,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은 그 명칭에서 보듯 구체적 사건의 재판사무 중 핵심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의 실무 처리 사례를 망라한 것이다. 또한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는 사실인정이나 판단 영역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핵심 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에 관한 것은 아니나, 일정한 범위의 사건을 전제로 한 현황 조사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주체·내용·목적·효과 (1)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원행정처는 법령, 재판예규의 제·개정, 재판제도 개선방안 수립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비록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기는 하나 핵심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 발간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비록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사무 중 핵심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의 실무 처리 사례를 망라하는 사무도 관장하고 있다. (2) 위 각 사무와 관련해서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예규의 제·개정은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정하는 등 핵심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재판제도 개선방안 수립도 심리 모델이나 절차 진행 매뉴얼 등과 같이 핵심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역시 그것이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 발간도 구체적 사건의 핵심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에 관한 실무 처리 사례를 망라한 것일 뿐 그것이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위 각 사무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에 특정 사건의 처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일 수 없다. (3) 위 각 사무는 최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각 사무를 판사가 처한 현실과 과거의 판사 단련 과정과 함께 살펴보면 위와 같은 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사실 판사는 인력과 법정과 예산이 제약된 사회현실 아래에서 구체적 사건의 재판을 해야 하고, 판사 1명이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적지 않은 수의 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문 작성이 결코 쉽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아래 판사 1명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전체 사건을 관리하면서 해당 사건의 성질과 재판의 진행 경과에 맞게 적시에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결코 쉽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판사 1명이 구체적 사건의 재판을 하면서 동시에, 널리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실무 사례를 축적하거나, 종래의 심리 방법에 머물지 않고 심리 방법의 개선까지 도모하여 널리 통용될 수 있는 심리 모델이나 절차 진행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 한편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사회현실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현실은 외국의 그것에 비하여 보다 빠르게 변화되기에 종래의 심리 방법만으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에 부족하게 되는 일이 종종 생긴다. 즉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종래의 심리 방법이 개선될 필요성이 커진다. 이에 법원행정처가 재판예규를 제·개정하거나 재판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판사들이 이를 참고하게 하였고, 이로써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판사까지 포함하여 최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사실 판사는 특정한 법원에서 특정한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재판사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보되거나 그 사무분담이 변경된다. 이러한 현실 아래에서는 판사가 관련 전문분야에 관한 법해석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미숙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가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을 발간하여 판사들이 이를 참고하게 하였고, 이로써 관련 전문분야에 관한 법해석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미숙한 재판을 하는 판사까지 포함하여 최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과거에 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는 시기가 지나면 단독판사로 근무하게 되었고,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는 시기가 지나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때 동료 판사에게 물어 그의 과거의 경험이나 그에 기초한 의견을 전수받을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가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을 발간하여 판사들이 이를 참고하게 하였고, 이로써 최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4)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각 사무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에 특정 사건의 처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일 수 없고, 최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위 각 사무의 수행은 특정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적 효과나 강제력도 미치지 않고, 그것이 남용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5) 판사의 인사 사무 앞서 본 것과 같이 헌법 제105조 제3항은 판사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은 대법원장이 판사의 보직을 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의2 제3항은 대법원장이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은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은 판사를 연임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즉 입법자는 위와 같은 연임심사 제도 및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10년간 살펴보았음에도 근무성적과 자질이 평균적 수준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판사라면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더는 그 판사가 판사로 근무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판사 연임심사권을 부여하였고,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근무성적과 자질에 맞게 판사의 근무법원과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판사 인사권을 부여하였다. 법원사무기구 규칙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줄곧 법원행정처가 인사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면서 2009. 1. 9. 규칙 제2201호로 개편한 인사총괄심의관을 특정 실·국장 아래 두지 않음으로써, 인사총괄심의관으로 하여금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순서로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아, 판사의 임명, 연임심사,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보직, 전보 등 인사 사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6)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가) 근거 (1) 헌법, 법원조직법, 법원사무기구 규칙, 각종 예규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하여 담당 판사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그렇기는 하나 이 법원은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하면 헌법 제27조와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과 제19조 제2항, 법원사무기구 규칙,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의 해석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은 심급 제도를 마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재판을 그 상급심에서 바로잡도록 하고 있으나, 심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되고, 또한 심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3) 이에 앞서 본 것과 같이 입법자는 과거에 판사 단련 과정을 마련하였고, 법원행정처가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대법원장에게 판사 인사권을 부여하였고, 법원행정처가 판사 인사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4) 그렇다고 하여 입법자가 위와 같은 제도로 충분하고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무가 아니라고 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판사가 직업적 단련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나태하여 자신의 사무분담이 정해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배당받은 사건 중 쟁점이 많지 않은 사건 일부만을 골라서 처리하는 것을 거듭하다가 위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된 경우나, 판사가 관련 전문분야에 관한 법해석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미숙한 재판을 거듭하다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기까지 한 경우, 사건의 처리 시기를 정하거나 실체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해당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속하고 재판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는 이때 그 판사를 상대로 어떠한 지적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가 스스로 열람을 신청하지 않는 한 그가 알 수도 없는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는 반영할 수 있고, 그 판사의 인사 시기를 기다렸다가 그에게 갑자기 더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에 관한 재판사무를 맡기지 않을 수 있으며, 그의 10년 근무기간이 채워지길 기다려 그가 연임할 수 없게 할 수는 있다고 보면서도 그 판사를 상대로 어떠한 지적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불합리하다. 즉 판사의 인사 사무 자체에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판사의 인사 사무가 인정되는 한 비록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수반하여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물론 재판의 독립은 중요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무엇보다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이 중요한데,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한 법조인이 판사가 되는 이상, 그리고 나태한 판사가 있을 수 있는 이상, 앞서 본 것과 같이 심급 제도나 그 밖에 입법자가 마련한 제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최대한 적게 일어나도록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의 ‘존재’가 필요하다.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는, 연임심사권이 실제로 행사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상당한 정도로 미숙함과 나태함에 대한 억지(抑止) 효과를 낼 수 있듯, 그것이 실제로 수행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상당한 정도로 미숙함과 나태함에 대한 억지 효과를 낼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6) 법원사무기구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1조 제1항, 제3항에 근거하여 법원행정처의 조직과 사무분장을 정한 것으로서,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법원행정처의 관장사무의 구체화에 해당하는데, 법원사무기구 규칙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에 관하여 아무런 조직도 두지 않고 있고 그 사무분장을 정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사무기구 규칙의 제정 근거는 어디까지나 법원조직법 제71조 제1항, 제3항이고,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과 제19조 제2항이 그 제정 근거가 아니며, 법원사무기구 규칙 그 자체 내용에 의하더라도 가령 여러 실·국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조정 등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 업무를 기획총괄심의관이 담당하는 것과 같이 법원행정처 관장사무를 총망라하여 분명하게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법원사무기구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과 제19조 제2항이 정한 법원행정처의 관장사무의 예시에 불과하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사무기구 규칙 별표에 열거된 사무가 아니라고 하여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과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관장사무를 포괄적으로 정함으로써, 판사 단련 과정,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 수행, 판사의 인사 사무 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법원사무기구 규칙 별표에 예시된 사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사의 인사 사무에 수반하여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에 의하면, 사건배당 주관자는 위 예규의 선정기준에 따라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이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한다)을 선정하고 그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하여 일반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 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는 등 배당상 특례를 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사건배당 주관자로부터 위와 같이 배당상 특례까지 받았음에도, 해당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전혀 처리하지 않고 다른 일반사건만을 계속하여 처리하는 등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된 경우, 비록 사건의 처리 시기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건배당 주관자는 해당 재판장에게 위와 같은 현저한 처리 지연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보고, 위 예규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이 사법행정사무에 속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의 ‘존재’를 뒷받침한다고 본다.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에 의하면, 재판장은 매년 두 번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사건카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작성을 통하여 사건진행관리를 검증하고 향후 적절한 사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제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특정 판사가 자신의 사무분담이 정해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배당받은 사건 중 쟁점이 많지 않은 사건 일부만을 골라서 처리하는 것을 거듭하다가 위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된 경우, 사법행정권자는 위 판사에게 위와 같은 현저한 처리 지연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보고, 위 예규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이 사법행정사무에 속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의 ‘존재’를 뒷받침한다고 본다. (8) 이상의 이유로 이 법원은 헌법 제27조와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과 제19조 제2항, 법원사무기구 규칙,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의 해석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9) 현재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판사의 인사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판사 단련 과정도 크게 변화되고 있고 조만간 과거의 판사 단련 과정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으며, 판사의 인사 사무 중 보임이 갖는 의미가 줄어들고 있다. 머지않아 10년 이상 직업적으로 단련된 사람이 판사로 선발·임명될 예정이어서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가 향후에도 남아있게 될지 알 수 없고, 앞서 본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기는 거의 없어졌으며, 고등법원 합의부는 이미 거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시기를 거친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더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지 않고 있어, 앞서 본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기도 없어지고 있다. 또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부분이 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는 일도 없어지고 있다. 요컨대 과거에는 최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도, 평정, 경쟁, 보임을 수단으로 삼아 판사가 지속적으로 단련되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였으나, 향후에는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법조인만이 판사로 선발·임명될 예정이고, 보임이라는 보상이 없어져가고 있어 경쟁 상황도 누그러들고 있다. 또한 가정법원과 특허법원, 행정법원에 이어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법해석을 숙지한 판사가 비교적 장기간 해당 전문분야에 속하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변화 과정 중에 있어 아직까지는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된 법조인이 판사가 된다고 볼 수 없고, 그렇기에 아직까지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고 있으며,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도 남아있고, 법원행정처의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도 남아있으며, 무엇보다 연임심사,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전보, 사무분담 등 판사의 인사 사무가 남아있다. 즉 현재까지도 과거의 법·제도의 중요 부분이 유지되고 있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 헌법과 법률 기속성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 부분 남아있고, 입법자가 이에 대비하여 마련한 제도도 상당 부분 남아있다. 이에 이 법원은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도 과거의 법·제도의 중요 부분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서, 위와 같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법·제도의 중요 부분을 기준으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폈던 것이다. 나) 주체·내용·효과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바,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누구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은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2항, 제67조 제2항에,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장이 판사의 인사 사무를 관장하는 점을 더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67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법원은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2항, 제67조 제2항, 제3항에,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차장도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판사의 인사 사무를 수행하는 점을 더하여 법원행정처차장이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67조 제3항은 법원행정처차장은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행정처차장은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2) 이 법원은, 판사가 직업적 단련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나태하여 자신의 사무분담이 정해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배당받은 사건 중 쟁점이 많지 않은 사건 일부만을 골라서 처리하는 것을 거듭하다가 위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된 경우나, 판사가 관련 전문분야에 관한 법해석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미숙한 재판을 거듭하다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기까지 한 경우, 비록 사건의 처리 시기를 정하거나 실제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해당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속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현저한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와 같은 현저한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의 지적에 그치고, 이를 벗어나 위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를 판사 인사 시기 등 특정 시점 이전까지 하라거나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등 어떠한 권고를 하는 것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할 수 없다고 본다.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해당 재판의 판사가 그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정한 헌법 제103조가 요구하는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그것을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3)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갖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그것을 남용하여 일정한 권고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한 경우, 상대방인 해당 재판사무 담당 판사는 위 지적권한만 염두에 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 지적권한의 원천이 된 연임심사권,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권, 인사권까지도 염두에 두게 되기 마련이어서 그 판사가 위 권고를 제쳐두고 위 재판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기 마련이다. 이에 이 법원은 위 지적권한은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인 해당 재판사무 담당 판사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위 판사의 재판권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본다. 7) 사법행정권 이 법원은 직무권한이라는 용어 자체에 드러나 있듯 권한의 행사와 직무의 수행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은 것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관찰한 것인데, 권한의 행사는 행사자의 입장에서 관찰한 것이고, 직무의 수행은 상대방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관찰한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본 후 상대방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행정사무를 관찰하면 직무의 수행의 측면이 부각되므로 이를 사법행정사무라고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고, 실제로 법원조직법도 사법행정사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사법행정사무 담당자의 행위가 문제되고 있어 사법행정사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관찰하여야 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관찰하면 권한의 행사의 측면이 부각되므로 이 법원은 이하에서 사법행정사무라는 용어 대신 같은 의미이되 관찰하는 입장만 달리하여 사법행정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과 그에 관한 행위 1) 주체 관련성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행정처에서 누구의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장이 판사의 인사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행정처차장이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판사의 인사 사무를 수행하는 점에 주목하여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차장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은 설령 그 수행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하여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고,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에 따라 그 지적을 전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도 없이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그 핵심영역에 대하여 지적을 한 경우 이는 직권의 주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2) 내용 관련성 가) 직권의 재량적 남용 및 월권적 남용과 지위 이용 (1) 이 사건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위법·부당한 경우(직권의 재량적 남용)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진 경우(직권의 월권적 남용)도 문제되고, 위와 같은 경우(직권의 월권적 남용)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는 지위 이용에 불과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경우, ②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 ③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 ④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이를 벗어나 저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먼저 대법원 판례에 관하여 살펴본 후 이에 관하여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본다. (2)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그 상대방에게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법리를 판례로 확립하였다. 이 법원은 이때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해당 행위가 그 공무원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것’이라고 함은, 일반적 직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였는데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위법·부당한 경우(직권의 재량적 남용)를 말함은 물론, 일반적 직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내용과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정도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직권의 월권적 남용)도 말한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직권의 재량적 남용뿐만 아니라 직권의 월권적 남용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때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부분, 즉 ‘속하는’ 부분을 강조하면,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 직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보게 되나, 이 법원은 위와 같이 ‘속하는’ 부분만을 강조하여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련되었다는 부분, 즉 ‘관하여’ 부분을 주목하여 보아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의 사안을 여럿 살펴보았을 때(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116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289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4168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5693 판결 등 참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된 사안이 모두 그 행위가 일반적 직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진 사안인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행해진 사안인 것도 여럿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래 ‘남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씀’, ‘권리나 권한 따위를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인바, 어떠한 행위가 일반적 직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일반적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에 부합한다. 위와 같이 이 법원은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해당 행위가 그 공무원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것'이라고 함은 그 행위의 내용과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일정한 정도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말한다고 보나, 그 관련성을 너무 넓게 인정하는 경우 직권남용과 지위 이용의 구별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 법원은 그 행위의 내용과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3)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때 행위의 내용은 명백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지적이고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한 명백한 잘못 지적인바,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4)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때 행위의 내용은 명백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취소 및 재결정 권고이고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한 명백한 잘못 지적인바, 지적과 권고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종종 지적 그 자체에 일정한 권고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5)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때 행위의 내용은 부적절한 판단에 대한 사전 지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부적절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권고라고 볼 수도 있다. 지적과 권고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때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한 명백한 잘못 지적인바,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부적절한 판단에 대한 사전 지적과 명백한 잘못에 대한 사후 지적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6)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이를 벗어나 저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때 행위의 내용은 부적절한 판단에 대한 사전 지적 및 적절한 판단에 대한 권고이고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한 명백한 잘못 지적인바, 부적절한 판단에 대한 사전 지적과 명백한 잘못에 대한 사후 지적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부적절한 판단에 대한 사전 지적과 적절한 판단에 대한 권고는 일련의 행위로서 서로 따로 떼어놓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나)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1) 구별의 의의 앞서 본 것과 같이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에 특정 사건의 처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일 수 없고, 최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위 각 사무의 수행은 특정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적 효과나 강제력도 미칠 수 없어, 그것이 남용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즉 위 각 사무를 수행하는 권한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이 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인 해당 재판사무 담당 판사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위 판사의 재판권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에 해당한다. 즉 위 지적권한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이 될 수 있다. (2) 구별의 실제 사법지원이란 넓게는 재판사무를 인적·물적으로 지원하는 일체의 사법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사법행정사무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위와 같이 넓은 의미의 사법지원은 사법행정사무와 같은 의미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위와 같이 넓은 의미의 사법지원이 아니라,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 및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지적은 ‘사법지원’이라는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사법지원’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사법지원’이라는 사법행정권은 그것이 실제로 행사되는 모습을 볼 때 ‘직무감독’이라는 사법행정권과 구별되기 어렵고 어떠한 하나의 행위가 ‘사법지원’이라는 사법행정권의 행사이면서 동시에 ‘직무감독'이라는 사법행정권의 행사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검사는 사법행정권의 내용을 구별하여 살피는 것이 어려운 데다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만 정한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제19조 제2항에 기대어 ‘사법지원’이라는 사법행정권, ‘직무감독’이라는 사법행정권이 인정되고, 위 두 사법행정권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은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사법행정권 중에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권한이 포함되기는 하나, 이는 모두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 수행권한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지적하는 권한이 사법행정권 중에 포함되기는 하나, 그 권한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직무감독’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그리고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 및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이 법원은 헌법, 법원조직법, 법원사무기구 규칙 등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위 지적 및 권고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만을 찾을 수 있었고, 헌법, 법원조직법, 법원사무기구 규칙 등의 명문 규정은 물론 그 해석까지 포함하더라도 위 지적과 관련되어 있는,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또 다른 사항은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위 두 번째의 경우 그 행위의 내용은 부적절한 판단에 대한 사전 지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부적절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권고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권한의 내용은 법령, 재판예규의 제·개정, 재판제도 개선방안 수립,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 발간,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 등인바, 행위의 내용과 권한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하는 권한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행위의 내용과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이 서로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 이때 직권의 남용을 인정할 수는 없다. 즉 위와 같은 사무 수행 권한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으로 상정하고 보더라도 그 행위는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법원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의 구별이 의의가 있다고 볼 뿐만 아니라, 사법행정권 행사의 실제에 있어서 그 구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와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주장을 모두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은 사법행정권 행사의 실제에 있어서 어느 순간 위 두 가지의 구별이 흐려졌고, 그렇기에 사법행정권자가 어느 순간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그 범위를 넘어 행사하면서도 스스로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여기게 되었으며, 사법행정권자의 위와 같은 인식이 이 사건을 야기한 것이라고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3) 직권행사의 모습 가)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가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도 없이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그 핵심영역에 대하여 지적을 한 경우 이는 직권의 주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에 더하여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이 법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에 따라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그 핵심영역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그 지적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의 지적으로 보일 수 없다면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여 직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때 위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그 지적의 경위, 지적 당시의 상황, 지적의 구체적인 내용, 지적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 그 지적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의 지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 법원은 본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인 행위별로 살펴본다. 4) 일반적 직권의 주체의 행위가 공범이나 전달자를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가) 일반적 직권의 주체의 행위가 공범을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일반적 직권의 귀속에 따라 일반적 직권의 주체의 행위에 공범이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령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갖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이 위와 같은 권한을 갖지 못하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그 핵심영역에 대하여 지적을 전달한 경우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행위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일반적 직권의 주체의 행위가 공범과 전달자를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직권의 귀속에 따라 일반적 직권의 주체의 행위에 공범이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령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갖는 법원행정처차장이 위와 같은 권한을 갖지 못하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치고 다시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을 거쳐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그 핵심영역에 대하여 지적을 전달한 경우 법원행정처차장의 행위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인 행위별로 살펴본다. 라.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권리행사방해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고, 법이 공법과 사법으로 갈라지는 데 대응하여, 권리도 공법상의 권리, 즉 공권과 사법상의 권리, 즉 사권으로 구별할 수 있다. ‘권리’와 구별되는 것으로 ‘권한’이 있는데, ‘권한’이란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그런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사법상의 권리인지 공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바, 경찰관의 범죄수사권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판사의 재판권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판사의 재판권은 판사의 ‘직무 내지 권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다. 나) 구체화된 재판권의 현실적인 행사방해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이어야 하고,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의 재판권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하나, 판사의 재판권 행사의 방해를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재판권이 구체화되어 현실적으로 그 재판권의 행사가 방해된 경우이어야 한다. (2)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의 재판권은 그가 그 사건을 배당받은 시점에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법령상 명백하게 더는 그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내릴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고 본다. 이에 관하여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8조는 사건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도록 사건배당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사건배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판사는 특정 사건을 배당받으면 향후 그 사건을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특정 사건의 처리 시기를 정하는 것은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판사가 특정 사건을 배당받은 그 시점에 바로 그 사건에 관한 재판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또한 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리면 통상 더는 그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내릴 수 없게 되나, 예외적으로 법령상 그 사건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후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펴 추가로 판단을 내릴지 정하는 것도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판사가 특정 사건에 관하여 법령상 명백하게 더는 그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내릴 수 없을 때까지 그 판사의 그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존속한다고 본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국권의 공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보호법익의 침해는 침해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강학상 위험범이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참조).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요컨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강학상 위험범인 동시에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방해라는 결과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때 다음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강학상 위험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이를 벗어나 저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지적과 권고를 제쳐둔 채 자의로 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적과 권고를 통한 유도가 있었던 이상 재판권의 공정이 침해될 위험이 있고, 그러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의 침해는 충분하므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재판의 독립의 요청에 비추어 이러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결과 발생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권고에 따라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의 결론과 이유가 적정하다면 구체화된 재판권의 현실적인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 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고,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이라는 헌법 제103조의 요청에 비추어 이러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강학상 위험범인 동시에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방해라는 결과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 점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의 요청과 함께 재판의 독립의 요청을 정한 헌법 제103조에 비추어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본다. 예컨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이를 벗어나 저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지적과 권고를 제쳐둔 채 자의로 재판을 하였다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권고에 따라 결정을 하였다면, 설령 그 결정의 결론과 이유가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독립의 요청에 비추어 그 재판은 벌써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기에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므로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참조). 이에 기초하여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우,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이 또한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데,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동일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을 달리 판단하였다는 의미에서 평가모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대한 행위 가.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 1)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법익들 행정은 능동적·미래지향적인 형성작용이고, 개별적인 사안의 규율과 특정한 계획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입법·사법과 차이가 있다. 행정은 다양한 행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요소, 물적 자원, 설비를 갖춘 행정기구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행정기구들은 체계적인 계통을 이루어 행정조직을 형성한다. 행정조직은 행정임무 수행을 위하여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사법행정조직도 행정조직인 이상 사법행정사무 수행을 위하여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행정조직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행정의 영역 내부에서도 법치주의 원리는 실현되어야 하는바, 행정임무 수행이라는 성과를 위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게 되면 행정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되거나 행정의 영역 내부에서 법치주의 원리가 무시될 수 있게 된다. 즉 행정임무 수행이라는 성과를 위한 효율적 운영이라는 법익과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 또는 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 실현이라는 법익은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이 법원은 사법행정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위와 같은 충돌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대한 행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을 살펴본다. 2) 법원행정처장 또는 사법정책실장이 사법정책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 사법정책실장이 사법정책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이 법원조직법 제67조 제4항, 제71조 제4항, 법원사무기구 규칙에 의하여 사법정책심의관의 사무에 속하고, 사법정책실장의 상급자인 법원행정처장이 사법정책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도 법원조직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정책심의관의 사무에 속한다. 3) 법원행정처차장이 사법지원 총괄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 총괄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법원조직법 제67조 제4항, 제71조 제4항, 법원사무기구 규칙에 의하여 사법지원 총괄심의관의 사무에 속하고, 사법지원실장의 상급자인 법원행정처차장이 사법지원 총괄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도 법원조직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여 사법지원 총괄심의관의 사무에 속한다. 4)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 종래에는 사법행정과 법원운영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이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의 사무에 속했으나, 법원사무기구 규칙이 개정되어 이 사건 무렵인 2014. 12.경부터 2017. 2.경까지는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이 기획조정실 기획제1심의관의 사무에 속했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이 기획제1심의관에게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은 기획제1심의관의 사무에 속하고, 기획조정실장의 상급자인 법원행정처차장이 기획제1심의관에게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도 기획제1심의관의 사무에 속한다. 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과 그에 관한 행위 1) 주체 관련성 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법정책심의관에게 요청한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사법정책실장이 사법정책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사법정책 심의관의 사무에 속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사법정책실장이 사법정책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법정책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이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조직법은 양형위원회에 관해서 법원행정처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겸하는 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 한편 대법원장은 판사의 보직을 행할 수 있고(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 대는 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법원은 대법원장이 판사에게 별도의 보직에 임하도록 명하는 것까지는 아닌 한도에서 일정한 직무의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이 법원은 대법원장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겸하는 판사(이하 '양형 상임위원 판사'라고만 한다)에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와는 별도로 사법정책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의 지원을 지시함으로써 그 지원 업무를 수행할 권한도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사법정책실장의 상급자인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명한, 양형 상임위원 판사의 별도의 직무수행, 즉 사법정책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의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사법정책실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정책심의관(이하 ‘헌법 담당 사법정책심의관’이라고만 한다)으로 하여금 그에게 협조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이 법원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정책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의 지원을 지시받은 양형 상임위원 판사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위 판사에게 협조하도록 지시받은 헌법 담당 사법정책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은 양형 상임위원 판사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나) 양형 상임위원 판사가 사법지원 총괄심의관에게 전달한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원행정처차장이 사법지원 총괄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사법지원 총괄심의관의 사무에 속한다. 이에 따라 양형 상임위원 판사가 사법지원 총괄심의관에게 전달한,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 사항도 법원행정처차장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그러나 양형 상임위원 판사가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일정한 사항을 사법지원 총괄심의관에게 지시한 경우, 이는 직권의 주체인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 또는 사법지원실장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 2) 내용 관련성 가) 이 사건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위법·부당한 경우(직권의 재량적 남용)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진 경우(직권의 월권적 남용)도 문제되고, 위와 같은 경우(직권의 월권적 남용)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는 지위 이용에 불과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양형 상임위원 판사의 헌법 담당 사법정책심의관에 대한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요청’이 아닌 '지시', ② 법원행정처차장의 양형 상임위원 판사를 통한 기획제1심의관에 대한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상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집행 계획 수립, 총괄, 조정 및 이에 수반한 집행이 문제된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그 행위의 내용과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또한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보지는 않는바, 이에 따라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본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양형 상임위원 판사가 헌법 담당 사법정책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지시’한 것이 문제되었는바, 이에 위 지시 행위가 양형 상임위원 판사의 헌법 담당 사법정책심의관에 대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지 문제된다. 요청과 지시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종종 직급상 상급자의 요청은 상대방인 하급자에게 지시로 받아들여지는 점에 비추어, 위 '지시' 행위와 양형 상임위원 판사의 헌법 담당 사법정책심의관에 대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위 '지시' 행위가 양형 상임위원 판사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위 '지시'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법원행정처차장이 양형 상임위원 판사를 통하여 기획제1심의관에게,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상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집행 계획 수립, 총괄, 조정 및 이에 수반한 집행을 지시한 것이 문제되었는바, 이에 위 지시 행위가 법원행정처차장의 기획제1심의관에 대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지 문제된다.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2017. 2. 20. 행정예규 제1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4항은 기획제1심의관으로 하여금 기획조정실 연구회 성가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여 연구회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직무를 부여하고 있고,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2017. 7. 11. 내규 제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2는 각급법원 재판관련 연구회 및 전문분야연구회 지원업무 중 ‘예산지급 등 세부사항 집행’을 기획제1심의관의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문분야연구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상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집행 계획 수립, 총괄, 조정 및 이에 수반한 집행’은 명목상으로는 예산지급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규를 집행하는 것뿐이었으므로 이는 기획제1심의관의 사무에 속하는바, 법원행정처차장의 기획제1심의관에 대한 위 지시 행위와 법원행정처차장의 기획제1심의관에 대한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상급자인 법원행정처차장의 위 지시 행위는 법원행정처차장의 기획제1심의관에 대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다. 3) 직권행사의 모습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그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인 행위별로 살펴본다. 다.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법행정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이 재판의 독립과 충돌할 수 있고, 사법행정권자는 위와 같은 충돌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겸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향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하거나,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권고의 전달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인 행위별로 살펴본다. 3)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 관련 부분에서는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두 법익, 즉 사법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법익과 사법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법익의 조화를 살펴, 구체적인 사법행정권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라.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대법원 판례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이때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판사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이하 '판사 심의관'이라고 한다)이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실무 담당자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①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지, ② 판사 심의관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는지, ③ 판사 심의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 행위자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인지 순서대로 살펴본다. 2)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의 명시 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은 사건의 심판 외의 직을 겸임하는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관윤리강령 제1조는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그 제5조 제2항은 “법관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사법행정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판사 심의관은 비록 재판사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더라도 헌법 제103조에 따라 재판사무 담당 판사가 독립하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고,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다) 원래 판사의 근본 임무는 재판사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물론이고 설령 그가 배석판사라고 하더라도 같은 합의부 부장판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헌법 제103조가 판사에게 독립하여 재판을 하도록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져서는 안 된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은 대법원장이 판사를 사건의 심판 외의 직에 겸임하게 할 수 있는데, 위 판사는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4항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판사로 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판사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사 심의관의 임무는 주로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에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지게 만들 수 있다. 판사 심의관은 한번 심의관이 되면 다시는 재판사무를 담당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관으로서만 근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통상 일정한 기간 후 다시 재판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다시 재판사무를 담당해야 하는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어 위험하다. 위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52조 제1항 및 제71조 제4항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판사 중에서 보할 수 있다고 정하여 판사 심의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입법자는, 판사 심의관이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하면서 비록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는 하나, 그 지시 사항이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일 것이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판사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할 수 있고,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판사 심의관이 향후 재판사무를 폭넓게 이해하면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수한 것이다. 즉 입법자는 판사 심의관이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장에게 판사 심의관을 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라)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들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3) 판사 심의관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 가) 앞서 본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의 내용, 판사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그에게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판사 심의관의 재판사무 수행 경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판사 심의관으로 보임한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지 않도록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판사 심의관이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단편적인 정보 이외에 그의 그간의 고유한 재판사무 경험이 반영된 종합적인 내용이 담기게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판사 심의관으로 보임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판사 심의관의 보고서 작성이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판사 심의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행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최종 행위뿐만 아니라 ‘재판 개입’이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판사 심의관에 대한 검토 및 보고 지시 등 과정의 행위까지 기소하였다.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과잉 적용으로 이어져 공무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창의적·개혁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위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본다.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 심의관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②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③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판사 심의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행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해당 여부는 뒤에서 구체적인 지시 행위별로 살펴본다. 『인정사실별 판단』 1. 파견 판사를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피고인 이BB의 양II, 박JJ, 고KK, 임LL과의 공동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판사 파견 조항의 취지 가) 법원조직법은 제49조에서 판사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제1호),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제2호)을 금지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판사가 오로지 구체적 사건의 재판으로써만 다른 국가기관의 구체적 권한행사를 견제하여 국가기관 상호간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고,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제3호)을 금지함으로써, 판사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제50조에서 대법원장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판사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 업무의 성질상 판사를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판사가 파견근무에 동의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판사의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업무의 성질이라는 한계와 해당 판사의 동의 및 일정한 기간이라는 한계 내에서 판사가 재판 이외의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향후 그가 다시 재판사무 수행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경험을 법원 내에서 공유함으로써 판사들이 다른 국가기관의 구체적 권한행사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는 기초 위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국가기관 상호간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고 있다. 판사의 근본 임무는 구체적 사건의 재판사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인바, 판사를 다른 국가기관으로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와 같은 파견근무의 경험이 그 판사의 공정한 재판사무 수행에 도움이 되고 그 경험이 공유됨으로써 다른 판사들의 공정한 재판사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파견근무의 경험이 오히려 그 판사의 공정한 재판사무 수행에 장애가 된다면 이러한 파견근무는 허용될 수 없다. 이에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원조직법 제50조가 판사의 파견근무에 관하여 업무의 성질이라는 한계와 해당 판사의 동의 및 일정한 기간이라는 한계를 둔 것이다. 나) 한편 법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이 판사의 경험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판사는 구체적 사건의 재판사무 수행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쌓게 된다. 또한 판사는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의 판지(判旨)나 사정거리를 숙고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물론 검사, 변호사, 교수도 변론이나 판례 평석 등 논문 발표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조화시키는 경험을 쌓게 되고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숙고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그러나 판사는 검사, 변호사, 교수와 달리 무엇보다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쌓게 된다. 판사의 판단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확인되고 실현되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이 실현되거나 제한되는데, 판사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가 하는 말을 직접 귀로 들은 후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되므로, 그가 자신이 맡은 모든 사건을 사려 깊게 살피고 숙고하여 판단을 내리는 판사라면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조화시키는 면에서 그 판사의 경험은 검사, 변호사, 교수의 경험과 그 내용이 다르다. 이에 법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이 위와 같은 판사의 경험을 필요로 하여 판사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조직법 제50조가 이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제한적으로 판사의 파견근무를 허용한 것이다. 2)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가) 현행 헌법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 이외에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 탄핵심판권을 헌법재판소가 행사하게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은 법원의 기관소송에 관한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권은 법원의 내란죄나 국가보안법위반죄에 관한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은 탄핵 소추가 된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법원의 사법권과 각각 관련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권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관한 사법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은 위와 같은 심판의 전제가 된 사건과 그와 관련된 사건에서의 법원의 헌법해석권과 관련되어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심판권은 모두 일정 부분 법원의 사법권 또는 헌법해석권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종래부터 법률 조항의 문언은 그대로 두면서도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는 결정, 즉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하여 왔고, 대법원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제101조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그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왔다.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기에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권은 모두 일정 부분 법원의 사법권 또는 헌법해석권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은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과 보다 직접 관련되기에 특히 문제되어 왔던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는 헌법해석에 의하여 구체적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그런데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 조항은 그 문언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령 그 문언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그 문언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즉 법률 조항의 해석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헌법해석만으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이에 법률 조항과 법률 조항의 해석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법률 조항이 2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 가능한데 그 중 하나의 해석만 헌법에 합치되지 않을 뿐이라면 해당 법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선언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보다는 위와 같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특정한 해석만을 위헌이라고 선언하여 제거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나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나 더 낫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의견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의견과 입장에 근거하여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 한편 헌법 제103조가 정한 것과 같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 즉 법원의 재판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 조항의 해석에만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헌법해석에도 근거를 둔다. 물론 법원이 항상 헌법해석을 판결이나 결정의 이유에 설시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헌법해석을 판결이나 결정의 이유에 설시하는 것이 드물다고 볼 수 있으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사건의 수도 전체 법원의 사건의 수에 비하여 많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법원이 판결이나 결정의 이유에 법률 조항의 해석 이외에 헌법해석을 설시하지 않는 것은 해당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고 법원의 모든 재판, 특히 대법원의 모든 재판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법률해석 자체를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의견은 법원에 속하는 사법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실제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의견과 입장에 근거하여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인다. 라)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을 통하여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입법권을 견제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권을 통하여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분장을 정하고, 정당해산심판권을 통하여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을 해산시킴으로써 정치질서를 형성하며, 탄핵심판권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 등을 파면함으로써 역시 정치질서를 형성한다. 위와 같은 제도 아래에서 헌법재판소가 한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기속력이 인정되거나 법원이 이에 사실상 구속되기까지 하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하여 이른바 원행정처분을 심사함으로써 구체적인 행정권의 행사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그 구성에 관하여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에게 의존하는 것 이외에 그 결정에 관해서는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게 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거나 법원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모두 견제하거나 통제하고 정치질서를 형성하면서도 그 결정에 관해서는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 법원은 이러한 결과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정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본다. 이에 이 법원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갖는다고 여겨지는 사실상의 구속력도 없다고 본다. 그러나 동시에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 법원이 이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이를 존중과 숙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해당 법률 조항의 해석은 물론이고 합헌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해당 법률 조항의 해석도 응당 법원이 이를 존중하여 숙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이 위와 같은 존중과 숙고를 보여주는 실례라고 본다. 마) 대법원이 처음부터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처음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과 숙고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 것은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결정이다(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비방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인격·명예·신용 등이 훼손된 데 대한 손해액을 3억 원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부정적 광고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제수단인 사죄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참조). 종래 대법원은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판결을 내렸는데(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 이후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존중과 숙고의 대상으로 삼아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리를 대법원 판례로 확립하였다.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94헌바40, 95헌바13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주문의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면으로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의미 및 기속력을 판단하면서,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제101조는 물론이요, 재판의 독립을 정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까지 하였고,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일응의 견해 표명에 불과하고, 거기에 어떠한 기속력도 있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며(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참조), 그 후 위와 같은 법리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숙고할 필요성은 여전하다. 인정사실에서 본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 중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에서는 ‘과거사정리법’이라고만 한다) 관련 사건인 2014헌바148 등 사건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전혀 설시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의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결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에서는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는데(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여 그 자체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의 위헌심사에까지 나아갔다고 보이기도 하는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과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위법심사에서 멈춘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의 사이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위법심사를 한 것인데, 일견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반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반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의 위헌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존중하고 숙고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위법심사를 한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의 위헌심사에까지 나아갔다고 보이기도 하는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이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의 취지를 세심하게 고려한 것도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위와 같은 이해를 뒷받침한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이야말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숙고를 보여준다고 본다. 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법원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도 위헌법률심판권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해당 법률 조항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존중하고 이를 숙고하여야 하고, 특히 해당 법률 조항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숙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3)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는 구체적 사건의 재판사무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쌓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숙고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이에 광의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판사의 경험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반대로 판사도 헌법재판소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함으로써 헌법재판과 헌법해석에 보다 친해질 수 있고, 위와 같은 파견근무의 경험이 그 판사로 하여금 보다 풍부한 헌법적 관점에서 사건을 살피면서 재판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그 판사의 공정한 재판사무 수행에 도움이 되며, 위와 같은 파견근무의 경험이 공유됨으로써 다른 판사들의 공정한 재판사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 즉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은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도움이 되고, 그 판사나 다른 판사들의 향후 재판사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필요성 때문에도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이 이루어져 왔다고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갖는다고 여겨지는 사실상의 구속력도 없다고 보나,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 법원이 이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면 법원은 이를 존중과 숙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해당 법률 조항의 해석은 물론이고 합헌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해당 법률 조항의 해석도 응당 법원이 이를 존중하여 숙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도 위헌법률심판권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해당 법률 조항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존중하고 이를 숙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숙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줄 사람이 필요하며,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권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해당 법률 조항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존중하고 숙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줄 사람이 필요한데,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야말로 위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으로 적절하다. 이에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역할, 즉 이른바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성 때문에도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이 이루어져 왔다고 본다. 4)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의 직무권한 가) 앞서 본 판사 파견 조항(법원조직법 제50조)의 취지와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직무권한이 인정된다. 나)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는 헌법연구관으로서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구체적 사건의 재판사무 수행 경험을 기초로 하여 다른 헌법연구관이나 헌법재판관과의 토론에서 의견을 밝힐 직무권한을 갖는다. 나아가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위와 같이 의견을 밝히면서, 법원에 속하는 사법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 서서 법원의 모든 재판, 특히 대법원의 모든 재판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이고,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을 뿐 법률해석을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 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는 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줄 수 있고, 반대로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줄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는 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의 보고서를 전달할 수 있고, 반대로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를 전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은 그 연장선에서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해서 검토 중인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을 법리 자체로 법원에 전달할 수 있고, 반대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하여 검토 중인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을 법리 자체로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 5)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 대한 직무권한 앞서 본 판사 파견 조항(법원조직법 제50조)의 취지와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권한을 갖는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법원에 헌법연구관의 보고서를 전달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연장선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해서 검토 중인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을 법리 자체로 법원에 전달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는 자이고, 법원행정처차장은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법원행정처장 및 법원행정처차장이 위와 같은 요청권한을 갖는다. 나. 양형 상임위원 판사의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 대한 직무권한과 피고인 이BB의 직권행사 1) 이 부분 공소장의 내용 이 부분 공소장은 ① 양II의 2015. 2.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② 박JJ의 2015. 2. 내지 2015. 3.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③ 고KK의 2016. 2.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④ 피고인 이BB의 2015. 3.경부터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1)에서 최NN이 의무 없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최NN에 대한 지시, ⑤ 최NN의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과 정책 및 동향 131건 전달로 이루어져 있다. 최NN의 정책 및 동향 131건 전달은 뒤의 실질적·구체적 행위와 직권의 남용 부분에서 살펴보고, 여기서는 최NN의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양II의 2015. 2.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가 피고인 이B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최NN에 대한 지시 및 최NN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를 포함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박JJ의 2015. 2. 내지 2015. 3.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가 피고인 이B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최NN에 대한 지시 및 최NN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49건22)전달 지시를 포함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고KK의 2016. 2.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가 피고인 이BB의 최NN에 대한 지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고KK의 2016. 2.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가 최NN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45건23)전달 지시를 포함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인 이B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최NN에 대한 지시가 최NN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를 포함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각주22] 박JJ의 재임기간 중 전달받은 사건 정보 및 자료로서 공소장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9를 의미한다. 검사는 검찰의견서 15를 통하여 위 49건에 한하여 박JJ와 공모한 것으로 기소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각주23] 고KK의 재임기간 중 전달받은 사건 정보 및 자료로서 공소장 범죄일람표(1) 순번 50 내지 194를 의미한다. 검사는 검찰의견서 15를 통하여 위 145건에 한하여 고KK과 공모한 것으로 기소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장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본다. 양II의 2015. 2.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피고인 이B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최NN에 대한 지시를 포함하고 있고, 최NN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까지 포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박JJ의 2015. 2. 내지 2015. 3.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피고인 이B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최NN에 대한 지시를 포함하고 있고, 최NN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49건 전달 지시까지 포함하고 있다. 고KK의 2016. 2.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피고인 이B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최NN에 대한 지시를 승인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고, 최NN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45건 전달 지시까지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 이B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최NN에 대한 지시도 포괄적이기 때문이 그것이 최NN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장은 위와 같이 양II, 박JJ, 고KK의 피고인 이BB에 대한 포괄적인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1단계)와 피고인 이BB의 최NN에 대한 포괄적인 지시(2단계)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장은 2단계의 포괄적인 지시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장에 ‘시스템’이라는 기재가 있는 것도 이 법원이 이 부분 공소장의 핵심 내용을 위와 같이 파악하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2단계의 포괄적인 지시 인정 여부 그러나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장의 핵심 내용과 같이 2단계의 포괄적인 지시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위와 같은 2단계의 포괄적인 지시를 인정하는 것은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1) 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양II의 경우 2015. 2.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가 피고인 이B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범위 내에 피고인 이B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최NN에 대한 지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그가 피고인 이B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범위 내에 최NN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II의 경우 2015. 2.경을 기준으로 그가 피고인 이B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것이 포괄적이어서 여기에 피고인 이B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최NN에 대한 지시와 최NN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공모자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공모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게 만들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2) 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박JJ의 경우 2015. 2. 내지 2015. 3.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가 피고인 이B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범위 내에 피고인 이B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최NN에 대한 지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그가 피고인 이B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범위 내에 최NN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49건 전달 지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JJ의 경우 2015. 2. 내지 2015. 3.경을 기준으로 그가 피고인 이B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것이 포괄적이어서 여기에 피고인 이B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최NN에 대한 지시와 최NN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49건 전달 지시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공모자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공모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게 만들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3) 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고KK의 경우 2016. 2.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가 피고인 이B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범위 내에 피고인 이B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최NN에 대한 지시 승인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그가 피고인 이B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범위 내에 최NN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45건 전달 지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KK의 경우 2016. 2.경을 기준으로 그가 피고인 이B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것이 포괄적이어서 여기에 피고인 이B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최NN에 대한 지시 승인과 최NN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45건 전달 지시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공모자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공모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게 만들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4) 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이BB의 경우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가 최NN에게 지시를 한 범위 내에 최NN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BB의 경우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를 기준으로 그가 최NN에게 지시를 한 것이 포괄적이어서 여기에 최NN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행위자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지시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게 만들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나) 피고인 이B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형사책임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이 법원은 피고인 이B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본다. (1) 양II, 박JJ의 피고인 이B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가) 포괄적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양II는 2015. 2. 13.경 피고인 이BB에게 사법정책실의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고, 박JJ도 그 무렵 피고인 이BB에게 동일한 취지로 위와 같은 업무를 지원할 것과 사법정책실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문EE와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양II는 2015. 2. 25.경 피고인 이BB에게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들이 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를 수집해서 대법원에 잘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박JJ는 2015. 2. 27.경 피고인 이BB에게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서 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양II, 박JJ가 2015. 2.경 피고인 이BB에게,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인 최NN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직무수행을 지시하여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본다. (나) 대상 사건 범위의 구체화 그런데 양II, 박JJ의 2015. 2.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그 지시의 내용인 대상 사건의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이 법원이 상대방인 피고인 이BB의 입장에 서서 살펴보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그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양II, 박JJ의 2015. 2.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은 양II, 박JJ의 2015. 2.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최NN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요청하라는 지시이기는 하되, 그 대상 사건의 범위에 관해서는 향후 양II나 박JJ가 피고인 이BB에게 이를 구체화하여 지시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박JJ의 2015. 9.경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의 작성 지시 및 양II, 박JJ에 대한 위 문건의 보고로 비로소 그 대상 사건의 범위가 명확해졌고, 양II, 박JJ에 대한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의 보고에 의하여 비로소 그 대상 사건의 범위가 명확하게 확대되었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양II, 박JJ의 2015. 2.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박JJ의 2015. 9.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의 작성 지시 및 양II, 박JJ에 대한 위 문건의 보고와 함께 그 전체가 하나의 직무수행 지시를 이룬다고 본다. (다) 내부 정보 범위의 구체화 아울러 양II, 박JJ의 2015. 2.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그 지시의 내용인 내부 정보의 범위 또한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이 법원이 상대방인 피고인 이BB의 입장에 서서 살펴보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관하여 도대체 어떤 내부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직무를 수행하라는 것인지 그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양II, 박JJ의 2015. 2.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은 양II, 박JJ의 2015. 2.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최NN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요청하라는 지시이기는 하되, 그 내부 정보의 범위에 관해서는 향후 양II나 박JJ가 피고인 이BB에게 이를 구체화하여 지시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본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이BB은 박JJ의 지시에 따라 2015. 4. 17.자 ‘업무방해죄 헌법소원 사건 관련 대책 보고(대외비)’ 문건을 작성하여 양II, 박JJ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헌법연구관 토론 결과, 1차 평의에서 한정위헌이 다수였다는 내용, 강BF 재판관의 단순위헌 의견에 따라 단순위헌 취지의 보고서를 기초로 2차 평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보고서 완성 즉시 입수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② 피고인 이BB은 박JJ의 지시에 따라 2015. 5. 12.자 ‘과거사 사건 손해배상 소멸시효 관련 헌법소원 사건 동향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양II, 박JJ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문건에도 헌법연구관 보고서24)를 입수하여 조속히 대응 논리를 수립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③ 박JJ는 2015. 9. 14. 피고인 이BB에게 G○○○○ 사건, 제○대학교 공무원 사건, 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 등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 사건의 추이를 정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이BB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 8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도표로 총정리한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을 작성하여 양II, 박JJ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헌법연구관이 작성한 사전심사보고서의 내용, 헌법연구관 토론 및 보고 결과, 헌법재판관의 개별 의견, 평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각주24] 위 문건에는 ‘재판연구관 보고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헌법연구관 보고서’의 오기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양II, 박JJ의 2015. 2.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그 이후의 개별적인 지시 및 보고를 통하여 점차 구체화되었고, 박JJ의 2015. 9.경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의 작성 지시 및 양II, 박JJ에 대한 위 문건의 보고로써 비로소 그 내부 정보의 범위가 헌법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 헌법연구관 토론 및 보고 결과, 헌법재판관의 의견, 평의 내용 등으로 명확해졌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양II, 박JJ의 2015. 2.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그 이후의 개별적인 지시 및 보고를 거쳐 박JJ의 2015. 9.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의 작성 지시 및 양II, 박JJ에 대한 위 문건의 보고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가 하나의 직무수행 지시를 이룬다고 본다. (2) 고KK의 피고인 이B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고KK은 2016. 2. 22.경 이후 며칠이 지나 피고인 이BB으로부터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2016. 2. 2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을 보고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이BB이 사법정책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것과 사법정책실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문EE와 협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고KK이 2016. 2. 22.경 이후 며칠이 지나 피고인 이BB으로부터 2016. 2. 2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을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이BB에게,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인 최NN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직무수행을 승인하고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대상 사건의 범위와 그 내부 정보의 범위에 관해서는 위 2016. 2. 2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과 같이 하라고 승인하였다고 본다. 위 문건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 중 10건(관습법 헌법소원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관련 사건, 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 제○대학교 공무원 사건, G○○○○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공무원의제규정 관련 시행령 사건,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사건, 형사소송 성공보수 무효 사건, 긴급조치 사건)에 관하여 헌법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헌법연구관 보고 결과, 헌법재판관의 의견, 평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 이BB의 직권행사 형사책임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이 법원은 피고인 이BB의 최NN에 대한 직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본다. (1) 대상 사건 범위의 구체화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이BB은 2015. 3.경 최NN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이BB의 2015. 3.경 최NN에 대한 위와 같은 요청은 그 요청의 내용인 대상 사건의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이 법원이 상대방인 최NN의 입장에 서서 살펴보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그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이BB의 2015. 3.경 최NN에 대한 위와 같은 요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은 피고인 이BB의 2015. 3.경 최NN에 대한 위와 같은 요청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요청한 것이기는 하되, 그 대상 사건의 범위에 관해서는 향후 피고인 이BB이 최NN에게 이를 구체화하여 요청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최NN에게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이 송부됨으로써 비로소 그 대상 사건의 범위가 명확해졌고, 피고인 이BB이 2016. 2. 내지 3. 무렵 최NN에게, 위 2015. 9. 15.자 문건에 비교할 때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추가된 2건(공무원의제규정 관련 시행령 사건,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심리 경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비로소 그 범위가 명확하게 확대되었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피고인 이BB의 2015. 3.경 최NN에 대한 요청은 최NN에 대한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의 송부와 함께 그 전체가 최NN에 대한 하나의 직권의 행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고, 최NN에 대한 위 2건 관련 요청으로 다시 그 범위가 확대되는 직권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2) 내부 정보 범위의 구체화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이BB은 2015. 3.경 최NN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이BB의 2015. 3.경 최NN에 대한 위와 같은 요청은 그 요청의 내용인 내부 정보의 범위 또한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이 법원이 상대방인 최NN의 입장에 서서 살펴보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관하여 도대체 어떤 내부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인지 그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이BB의 2015. 3.경 최NN에 대한 위와 같은 요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은 피고인 이BB의 2015. 3.경 최NN에 대한 위와 같은 요청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요청한 것이기는 하되, 그 내부 정보의 범위에 관해서는 향후 피고인 이BB이 최NN에게 이를 구체화하여 요청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본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이BB은 2015. 4. 중순경 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였던 김CL으로부터 연구보고서를 송부받고, 헌법연구관들의 토론 결과, 헌법재판관의 의견, 평의 내용을 파악하였고, 2015. 4. 17.자 ‘업무방해죄 헌법소원 사건 관련 대책 보고’ 문건에는 위와 같이 김CL으로부터 파악한 내용과 함께 ‘보고서 완성 즉시 입수 예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는 최NN에 대한 직권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피고인 이BB의 업무상 인식 내지 피고인 이BB이 파악하고자 한 내부 정보의 범위를 추단하게 할 수 있는 정황이다. ② 피고인 이BB은 2015. 5. 12.자 ‘과거사 사건 손해배상 소멸시효 관련 헌법소원 사건 동향 보고’ 문건의 현재 진행상황 및 대응 방향 부분에는 ‘아직 공동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토론에 회부되지는 않았음, 일부 자체 연구관들은 한정위헌에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헌법연구관 보고서 입수하여 조속히 대응 논리 수립 예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이BB이 헌법연구관들의 토론 및 헌법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입수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최NN은 2015. 8. 31. 문EE에게 형사성공보수사건의 사전심사보고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최NN이 보낸 위 이메일의 제목에는 ‘자료’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내용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최NN과 문EE의 친분관계, 사법연수원 기수, 최NN의 평소 이메일 기재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최NN은 피고인 이BB의 지시를 받은 문EE의 요청에 따라 위 사전심사보고서를 보내준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이BB이 작성한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에는 최NN으로부터 파악한 사전심사보고서의 내용, 헌법연구관 토론 및 보고 결과, 헌법재판관의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김CL으로부터 파악한 현○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의 1차 평의 결과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위 문건은 2015. 9. 15. 최NN에게 송부되었다. 피고인 이BB으로부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 제공 요청을 넘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총정리된 위 문건을 송부받음으로써 최NN은 피고인 이BB이 파악하고자 하는 내부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최NN은 피고인 이BB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평의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물어보거나 보고서를 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⑥ 피고인 이BB은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 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최근 파견 법관들을 통하여 지난 1년간의 평의 내용 등을 종합, 확인한 내용’을 기초로 어떤 재판관이 법원에 우호적이고 어떤 재판관이 비우호적인지에 관한 내용 및 최NN으로부터 파악한 관습법 사건의 평의 내용과 결과를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BB이 최NN에게 헌법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 헌법연구관 토론 및 보고 결과, 헌법재판관의 의견, 평의 내용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최NN이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을 송부 받은 무렵에는 피고인 이BB이 최NN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내부 정보의 범위가 위와 같은 범위로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법원은 피고인 이BB의 2015. 3.경 최NN에 대한 요청은 그 이후의 피고인 이BB의 개별적인 요청을 거쳐 최NN에 대한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의 송부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가 최NN에 대한 하나의 직권의 행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본다. 라)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및 직권행사와 지위 이용 (1)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겸하는 판사인 피고인 이BB은 대법원장 양II 및 법원행정처장 박JJ로부터,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최NN에게 요청하는 직무수행을 지시받았다고 보고, 피고인 이BB은 최NN에게 위 각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 이BB이 최NN에게 위 각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고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춘 것이라고 본다. (2) 그 밖의 사건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관해서는, 피고인 이BB이 양II 및 박JJ나 고KK으로부터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최NN에게 요청하는 직무수행을 지시받았다거나, 피고인 이BB이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최NN에게 요청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원은 위 각 문건에 기재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관해서는 피고인 이BB이 최NN에게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었거나, 설령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이BB이 직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가령 박CM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관해서 피고인 이BB이 최NN에게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지위 이용에 해당하거나 최NN에 대한 직권행사가 없었다고 본다. 결국 이 법원은 위 각 문건에 기재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파견 판사의 정보의 제공 및 협조와 헌법재판소의 서면심리 및 평의 비공개의 관계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은 본문에서 헌법재판소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연구관의 보고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해서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이 검토 중인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은 모두 일견 위 단서에서 정한 서면심리에 해당하거나 평의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비추어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를 존중하면서 숙고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 판례의 판지와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를 존중하면서 숙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법원과 헌법재판소 서로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사정거리 또는 대법원 판례의 판지와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의견을 주고받을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 심판의 성격과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자료 또는 의견 전달의 필요성에 비추어,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된 사건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유형이 무엇이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법원에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유형이 무엇이든 그 심판이 계속 중이라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헌법재판관들에게 보고된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이 검토 중인 헌법해석 또는 법률해석을 법리 자체로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을 특정하여 어느 헌법재판관은 이런 의견이고 다른 헌법재판관은 저런 의견이며25), 어느 헌법연구관은 이런 의견을 헌법재판관들에게 보고하였다는 식으로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나 헌법재판관들 또는 헌법연구관들의 의견 분포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고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본다. [각주25] 한편 이 법원은 헌법재판관의 이런 저런 의견에는 예컨대 ‘당분간 사건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두 사건 모두 함께 선고하자고 했다’, ‘원래 평의 예정은 언제이지만 평의를 속행시키겠다’, ‘동일 쟁점이 있어 언제 평의에 넣어 언제 함께 선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의를 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등과 같은 사건의 심판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도 포함된다고 본다. 이하도 같다. 2)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가) 사건 정보 (1) 사건 정보 제공 요청의 주된 동기나 목적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는 사건 정보 제공 요청의 동기나 목적이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목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은 사건 정보 제공 요청의 동기나 목적에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동기나 목적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하나, 그것이 주된 동기나 목적이었다고 보지는 않으며,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동기나 목적 그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보지도 않는다. 한편 인정사실에 비추어 사건 정보 제공 요청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지는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고,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물론 합헌결정까지 포함하여 이를 존중하고 숙고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주된 동기나 목적이 위법·부당한 것이었다고 본다. (2)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내부의 정보 및 자료 제공 요청 이제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내부의 정보 및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에 기재된 사건 중에는 규범통제로서의 성격이 더 부각되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이 있는 한편, 구체적 사건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더 부각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도 있는데, 그 어느 것이나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을 선고하지 않았고 여전히 심리 중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 중에는 규범통제로서의 성격이 더 부각되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이 있는 한편, 구체적 사건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더 부각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이 있는데, 그 어느 것이나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을 선고하지 않았고 여전히 심리 중인 사건이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어떤 종류의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관계없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결정이 선고되지 않았고 여전히 심리 중인 사건의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법원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고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고, 또한 어떤 종류의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관계없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을 특정하여 어느 헌법재판관은 이런 의견이고 다른 헌법재판관은 저런 의견이며, 어느 헌법연구관은 이런 의견을 헌법재판관들에게 보고하였다는 식으로 법원에 전달하는 것도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고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본다. 따라서 앞서 본 각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위와 같은 내부 정보 및 자료 제공 요청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와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 반하여 심리 중인 사건의 헌법연구관 보고서나 헌법재판관들 또는 헌법연구관들의 의견의 분포를 법원에 전달하여 달라는 요청에 해당하므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은 공소장 범죄일람표(1) 기재 사건 정보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내부의 정보 및 자료 제공 요청을 식별한 후 이에 대해서만 앞서 본 기준에 따라 살펴본다. 공소장 범죄일람표(1) 기재 사건 정보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내부의 정보 및 자료로서 그 제공 요청이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고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도 반하여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순번 10, 11, 27 내지 30, 32, 33, 36 내지 40, 43, 45 내지 48, 54, 56 내지 59, 70, 73 내지 75, 87, 89, 94 내지 96, 99 내지 101, 119 내지 122, 124, 126 내지 128, 137, 142, 151 기재 정보 및 자료 총 46건이다. 순번 1 내지 8은 위 2015. 9. 15.자 문건이 박JJ에게 보고되기 이전에 최NN이 피고인 이BB이나 문EE에게 알려주거나 보내준 것이어서 최NN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9는 그 내용에 비추어 이를 요청한 것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2 내지 14는 위 2015. 9. 15.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긴 하나 위 2016. 2. 12.자 문건이 박JJ에게 보고되기 이전에 최NN이 피고인 이BB이나 문EE에게 알려주거나 보내준 것이어서 최NN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5 내지 25는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임LL의 지시와 관련된 것이므로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순번 26은 위 2015. 9. 15.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긴 하나 위 2016. 2. 12.자 문건이 박JJ에게 보고되기 이전에 최NN이 문EE에게 보내준 것이어서 최NN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31, 34, 35는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최NN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41, 42, 44는 최NN이 법무부의 의견서, 검사의 의견서, 법무부의 의견 회신을 보내준 것으로서 이를 요청한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와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순번 49 내지 53은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최NN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55는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최NN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60 내지 69는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최NN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71은 위 각 문건에 기재된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사건의 선고 전 결정문 초고이나 피고인 이BB이 최NN에게 위 사건의 선고 전 결정문 초고까지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최NN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72, 76 내지 86, 88, 90, 93, 97, 98, 102 내지 118, 123, 125, 129 내지 136, 138 내지 141, 143 내지 150, 152, 153, 155 내지 194는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서 최NN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91, 92는 순번 73, 74와 같은 것으로 최NN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별도로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54는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2013헌마403 사건의 결정문 초고인데, 피고인 이BB이 최NN에게 위 사건의 결정문 초고까지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최NN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순번 45, 47, 59, 70, 142에 관하여 추가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순번 45 중 ‘긴급조치위반 손해배상사건 배정 현황(공동1부 배정)’ 부분, 순번 47 중 ‘형사성공보수 사건(2015헌마784)’ 부분과 ‘긴급조치 사건(2015헌마861 등 다수)의 진행 상황’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이를 알려주는 것이 최NN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순번 59 중 ‘2013헌바370 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합헌으로 평의 종결되었다는 평의 결과’ 부분은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최NN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 순번 70 중 2013헌바370 사건의 ‘결정문 초고 내용’ 부분은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최NN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순번 142 중 ‘병역법 사건의 평의 일정’과 ‘병역법 사건 관련 김CN 재판관의 의견’ 부분은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최NN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 순번 142 중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제○대 남CO 사건 등의 평의 일정’ 부분은 그 사건들이 평의에 들어간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최NN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4) 양II, 박JJ, 고KK의 공모 범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양II, 박JJ의 2015. 2.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직무수행 지시는 박JJ의 2015. 9.경 피고인 이BB에 대한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의 작성 지시 및 양II, 박JJ에 대한 위 문건의 보고와 함께 그 전체가 하나의 직무수행 지시를 이룬다고 본다. 이에 따라 양II, 박JJ의 공모 범위에 관하여, 이 법원은, 위 총 46건 중 박JJ가 위 2015. 9. 15.자 문건을 보고받아 승인한 이후에 수집된 순번 10부터 그가 법원행정처장에서 퇴임하기 전에 수집된 순번 48까지 박JJ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총 46건 중 양II가 위 2015. 9. 15.자 문건을 보고받아 승인한 이후에 수집된 순번 27부터 순번 151까지 양II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고KK이 2016. 2. 22.경 이후 며칠이 지나 피고인 이BB으로부터 2016. 2. 2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을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이BB에게,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인 최NN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직무수행을 승인하고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대상 사건의 범위와 그 내부 정보의 범위에 관해서는 위 2016. 2. 2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과 같이 하라고 승인하였다고 본다. 이에 따라 고KK의 공모 범위에 관하여 이 법원은, 위 총 46건 중 고KK이 위 2016. 2. 22.자 문건을 보고받아 승인한 이후인 순번 56부터 순번 151까지 고KK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5) 임LL의 공모 범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겸하는 판사인 피고인 이BB은 대법원장 양II 및 법원행정처장 박JJ로부터,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최NN에게 요청하는 직무수행을 지시받았다고 보고, 피고인 이BB은 최NN에게 위 각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 법원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겸하는 판사에게 법원행정처와 관련된 어떠한 직무수행을 지시하면서 위와 같은 직무수행을 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본다.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법원행정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판사에게 법원행정처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지시하는 것인바, 이는 법원조직법 제67조 제3항이 법원행정처차장의 권한으로 정한, 법원행정처장의 보좌와 법원행정처 사무의 처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2015. 9.경까지 피고인 이BB에게 위와 같은 직무수행을 지시한 사람은 양II, 박JJ일 뿐이고, 위와 같은 직무수행을 지시할 권한이 없는 임LL은 그 권한이 없는 이상 피고인 이BB에게 어떠한 직무수행 지시를 하였다고도 보지 않는다. 게다가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임LL은 위 2015. 9. 15.자 문건 및 2016. 2. 12.자 문건 작성에 앞서 피고인 이BB을 상대로 별다른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결국 이 법원은, 그 제공 요청이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고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도 반하여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앞서 본 정보 및 자료 총 46건에 관해서는 임LL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6) 임LL의 직권남용행위와 피고인 이BB의 공모 이제 공소장 범죄일람표(1) 기재 사건 정보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순번 15 내지 25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순번 15 내지 19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법원행정처차장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상대로 법원의 재판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상 권한이 있고, 이에 따라 그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법원에 헌법연구관의 보고서를 전달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어떤 종류의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관계없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결정이 선고되지 않았고 여전히 심리 중인 사건의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법원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고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헌법연구관 보고서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이BB은 순번 15 내지 19와 관련된 임LL의 최NN에 대한 헌법연구관 보고서 전달 요청을 최NN에게 전달하였는데, 그에 따라 최NN이 피고인 이BB에게 전달한 순번 15 내지 19는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이 선고되지 않았고 여전히 심리 중인 사건의 헌법연구관 보고서에 관한 것이었다(한편 순번 15는 그 중 일부 사건들의 보고 결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임LL의 최NN에 대한 헌법연구관 보고서 전달 요청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피고인 이BB은 이러한 요청을 최NN에게 전달하여 최NN으로부터 위 보고서 등을 전달받음으로써 임LL의 직권남용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본다. 다만 이 법원은 순번 15 중 2019헌바317, 2010헌가74, 2011헌바55 사건 관련 담당 연구관의 연구보고서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요청한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와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다음으로 순번 20 내지 25에 관하여 살펴본다. 순번 20 내지 25는 임LL이 피고인 이BB과 무관하게 최NN에게 헌법연구관 보고서 전달을 요청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순번 20 내지 25는 피고인 이BB과 무관하다고 본다. 나) 사건 외 동향 우선 공소장 범죄일람표(2) 기재 사건 외 동향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순번 4 서○신문 보도 관련 검토, 순번 5, 6, 14 내지 16, 21, 27, 128 각 백송포럼 자료, 순번 8 주요업무계획, 순번 9, 10, 11, 18, 20, 23, 26, 115, 121 각 월례회의 자료, 순번 12, 13, 17, 19, 22, 25, 114, 120, 123, 127 각 실국장회의 자료, 순번 118 국민초청행사 세부시행계획(안), 순번 119 홈커밍데이행사 참석자 현황, 순번 129 인사발령(헌법연구관) 통보 공문, 순번 130 지정재판부 구성변경 관련 보고에 관하여는 피고인 이BB이 최NN에게 위 각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최NN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소장 범죄일람표(2) 기재 사건 외 동향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순번 7, 24, 116, 117, 124, 125, 126, 131 각 헌재 내부 정보에 관하여도 피고인 이BB이 최NN에게 위 각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최NN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공소장 범죄일람표(2) 기재 사건 외 동향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순번 1 내지 3 각 발표문, 순번 28 내지 112 각 2016. 7. 15.자 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순번 1 내지 3 각 발표문은 헌법재판연구원이 개최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앞두고 박JJ가 피고인 이BB에게 질문거리라도 찾아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이BB이 문EE를 통하여 최NN으로부터 개최 하루 전에 미리 송부 받은 지정토론자 3인의 각 지정토론문인데, 이것들은 위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외부 참석자들에게도 제공되었고 나중에 책자에 포함되어 공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각 발표문의 사전 제공 요청을 직권의 행사로 보더라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순번 28 내지 112 각 2016. 7. 15.자 자료는 고KK이 피고인 이BB에게 ‘양II가 개헌시안을 검토하여 만들어 보라고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 이BB이 최NN에게 ‘개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여 최NN이 헌법연구관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여러 자료들을 일괄해서 피고인 이BB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 이BB은 위 자료들을 선별한 후 2016. 7. 26.자 ‘개헌을 포함한 사법부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헌재 입장’을 작성하여 고KK, 양II에게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법원조직법 제9조 제3항이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2도 이와 유사하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의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위 자료들에는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거나 국회 제출용으로 작성된 자료, 향후 입법 과정에서 공개가 될 수 있는 자료, 일반적인 헌법이론 및 법률이론을 설명한 자료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 헌법재판소 스스로 위 자료들을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을 제한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확인하여 법원에 알리는 것이 이른바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설령 위 자료들의 제공 요청을 직권의 행사로 보더라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끝으로 공소장 범죄일람표(2) 기재 사건 외 동향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순번 113, 122 각 발표문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발표문은 피고인 이BB이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양형기준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최NN에게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 및 참석자의 복면착용금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자료의 제공을 부탁한 것에 불과하여 최NN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뒤집어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였는데 그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그가 한 일이 내용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령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이BB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최NN에게 2015. 9. 15.자 및 2016. 2. 12.자 각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최NN은 그와 관련된 심리 중인 사건의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전달하였으며,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이 검토 중인 헌법해석 또는 법률해석을 법리 자체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을 특정하여 어느 헌법재판관은 어떤 의견이고 다른 헌법재판관은 어떤 의견인지, 어느 헌법연구관은 어떤 의견을 헌법재판관들에게 보고하였는지를 법원에 전달하였고, 이로써 위 각 사건의 헌법재판소 평의와 관련하여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까지를 법원에 전달하게 하였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와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 비추어 최NN이 헌법연구관이자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로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특히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유념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되 정당한 수준의 업무만을 이행함으로써 그 직무나 역할 수행이 향후 자신의 공정한 재판사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원칙 및 기준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피고인 이BB이 가담한 임LL의 최NN에 대한 헌법연구관 보고서 전달 요청으로 인한 직권남용행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 법원이 공소장 범죄일람표(1) 기재 사건 정보 관련 정보 및 자료와 공소장 범죄일람표(2) 기재 사건 외 동향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공소장 범죄일람표(1) 기재 사건 정보 관련 정보 및 자료 중 순번 10, 11, 15 내지 19, 27 내지 30, 32, 33, 36 내지 40, 43, 45 내지 4826), 54, 56 내지 5927), 70, 73 내지 75, 87, 89, 94 내지 96, 99 내지 101, 119 내지 122, 124, 126 내지 128, 137, 142, 151 기재 정보 및 자료 총 51건이다. [각주26] 순번 47, 48의 ‘수신자 이BB, 문EE’는 ‘수신자 이BB’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각주27] 순번 58의 내용 중 ‘2013헌바403’은 ‘2013헌마403’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 이BB은 ① 양II, 박JJ, 고KK과 공모하여,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지는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최NN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사법정책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피고인 이BB 및 그에게 협조하는 사법정책실 심의관 문EE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최NN으로 하여금 위 사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② 임LL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최NN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심리 중인 한일협정 관련 사건들의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입수하여 피고인 이BB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최NN으로 하여금 위 사건과 관련된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입수하여 일부 사건들의 보고 결론과 함께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직권취소 및 재결정 유도(피고인 이BB의 양II, 박JJ, 임LL과의 공동범행) 가. 문E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원행정처장이 사법정책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사법정책심의관의 사무에 속하고,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정책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의 지원을 지시받은 양형 상임위원 판사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위 판사에게 협조하도록 지시받은 헌법 담당 사법정책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은 그 사법정책심의관의 사무에 속한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이BB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부임한 무렵인 2015. 2. 13.경 양II로부터 사법정책실의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할 것을 지시받았던 점, ② 피고인 이BB은 그 무렵 박JJ로부터 동일한 취지로 위와 같은 업무를 지원할 것과 사법정책실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문EE와 협조할 것을 지시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 담당 사법정책심의관인 문EE가 법원행정처장인 박JJ로부터 사법정책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이BB에게 협조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양형 상임위원 판사인 피고인 이BB이 헌법 담당 사법정책심의관 문EE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은 문EE의 사무에 속한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양형 상임위원 판사가 헌법 담당 사법정책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한 경우, 위 지시 행위가 양형 상임위원 판사의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나) 직권행사의 모습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2)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이BB은 2015. 4. 10.경 문EE를 상대로 박JJ 주재 실장회의에서의 논의 및 박JJ의 잠정 결정 등을 전달하면서 보고서 작성 및 보고를 지시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은 보고서 작성 지시와 함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의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을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할 것을 지시한 점, ③ 문EE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이BB이 직급상 상급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탓에 그의 요청과 지시가 구별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④ 이에 문EE는 이UU에게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였고, 일요일인 2015. 4. 12.경 피고인 이BB이 지시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점, ⑤ 사법정책실의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는 통상적으로 피고인 이BB이 실질적 주무로서 문EE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여왔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문EE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이BB의 위 지시 행위는, 피고인 이BB이 그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겸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향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이BB은 2015. 4. 10.경 문EE에게 박JJ 주재 실장회의에서의 논의 및 박JJ의 잠정 결정 등을 전달하면서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직권취소를 하게 되면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을 아무도 봐서는 안 되니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전산상 조치 가부 확인을 포함한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하였던 점, ② 피고인 이BB은 같은 날 위헌제청결정의 직권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한 이TT의 검토 보고서와 직권취소 및 재결정 유도 방안이 제일 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작성한 문건을 문EE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지시의 내용은,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로 후속 조치가 잠정 결정된 것을 전제로 하여, 위 후속 조치를 구체화·정당화하고, 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산상 조치까지 가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며, 그 밖의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겸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문EE를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후속 조치를 전제로 하여, 이를 구체화·정당화하고 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산상 조치까지 가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 즉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에도 반한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박JJ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는 위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기만 하는 행위에서 한참 벗어난 행위인바, 이를 구체화·정당화하고 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산상 조치까지 가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의 지시도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위 나)항에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 라)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후속 조치 구체화·정당화 지시 및 위 후속 조치의 일환인 전산상 조치 가부 확인 보고 지시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4)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판사 심의관이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단편적인 정보 이외에 그의 그간의 고유한 재판사무 경험이 반영된 종합적인 내용이 담기게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판사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그에게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판사 심의관으로 보임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판사 심의관의 보고서 작성이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재판 개입’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후속 조치 구체화·정당화 지시 행위, 즉 과정의 행위까지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본다. 이에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 심의관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②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③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판사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그에게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 사항이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일 것이고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판사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할 수 있고, 사법행정사무 수행을 통하여 판사 심의관이 향후 재판사무를 폭넓게 이해하면서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수한다는 것이 바로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인데,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후속 조치를 전제로 하여, 이를 구체화·정당화하고 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산상 조치까지 가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에 반하여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인 점, ② 문EE가 작성한, 취소 및 재결정 권고라는 후속 조치를 구체화·정당화하고 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산상 조치까지 가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기초로 박JJ가 2015. 4. 13.경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취소 및 재결정 권고라는 후속 조치 시행을 결정하였고, 그에 이어서 피고인 이BB이 2015. 4. 13.경 염SS과 다시 통화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염SS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로 하여금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로 다시 위헌제청결정을 하게 하였고, 이UU에게 공문을 보내 위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에 대해 전산상 검색제외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후속 조치 구체화·정당화 및 위 후속 조치의 일환인 전산상 조치 가부 확인 보고 지시는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문EE가 작성·보고한 보고서가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 즉 취소 및 재결정 권고와 염SS과 이UU을 통한 전산상 검색제외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후속 조치 구체화·정당화 및 위 후속 조치의 일환인 전산상 조치 가부 확인 보고 지시는 문EE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5) 양II의 공모 여부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양II는, 문EE가 작성한 보고서를 기초로 박JJ가 2015. 4. 13.경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취소 및 재결정 권고라는 후속 조치와 이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블라인드 조치 유도라는 후속 조치의 시행을 결정한 이후에 이를 보고받으면서 승인하였을 뿐이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양II가 위 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문E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기수 이후에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위 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문E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해서는 양II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6) 소결 이로써 피고인 이BB은 박JJ, 임LL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위 재판부가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사법정책실 심의관 문EE에게 취소 및 재결정 권고라는 후속 조치를 정당화하고 구체화하고 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산상 조치까지 가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문EE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염SS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공범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①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②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 이때 행위의 내용은 명백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취소 및 재결정 권고이고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한 명백한 잘못 지적인바,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③ 일반적 직권의 주체의 행위가 공범을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일반적 직권의 귀속에 따라 일반적 직권의 주체의 행위에 공범이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의 부장판사 염SS은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에 이르기까지,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떠올리지도 못한 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가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도록 하였던 점, ②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조항이 다의적이어서 여러 해석 중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 무엇인지 문제가 될 때 가능한 것인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의 구체적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해당 조항은 일의적이어서 여러 해석 중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 무엇인지 문제가 되는 상황조차 아니었던 점, ③ 그럼에도 염SS은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염SS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의 구성원으로서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내림으로써,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백한 잘못이란 폐지된 법령을 적용한 것과 같이 누구나 바로 그것이 잘못임을 알 수 있는 잘못을 말하는바, 법률 조항이 다의적인지 여부는 법률조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누구나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이BB은 2015. 4. 10.경 박JJ의 경위 파악 지시에 따라 염SS에게 연락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한정위헌결정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 대법원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② 위 연락 이후 열린 실장회의에서 박JJ가 양II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이미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으로 그 결정이 내려진 재판에 관하여 결정의 변경을 유도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던 점, ③ 이어서 피고인 이BB은 다시 염SS에게 연락하여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느냐’는 취지로 물었던 점, ④ 박JJ는 2015. 4. 13.경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이BB에게 직권취소 및 재결정을 유도하라는 취지를 지시를 하였던 점, ⑤ 양II는 그 무렵 피고인 이BB으로부터 박JJ의 위와 같은 지시 내용을 보고받았고, 이를 승인하였던 점, ⑥ 피고인 이BB은 2015. 4. 13.경 박JJ의 위와 같은 지시 및 양II의 위와 같은 승인에 따라 염SS에게 다시 연락하여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이 2015. 4. 13.경 염SS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은, ①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내린 잘못된 결정, 다만 그 잘못이 명백하지는 않은 결정에 관하여, 법원행정처가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 판사에게 취소 및 재결정을 권고한 것이고, 이때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한 명백한 잘못 지적인바,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고, ② 피고인 이BB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박JJ의 위 권고 행위가 공범인 피고인 이BB을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인 염SS에게 전달된 것으로서, 박JJ의 위 권고 행위에 피고인 이BB이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직권행사의 모습 가) 직권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의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권고가 공범을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이 법원은 그 권고를 전달받은 상대방, 즉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위 권고가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위 권고가 그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위 지적권한 행사로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공범의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에 따라 위 권고가 법원행정처의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에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위 권고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그 권고의 경위, 그 권고 당시의 상황, 그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 그 권고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이BB은 2015. 4. 10.경 박JJ의 경위 파악 지시에 따라 염SS에게 연락하였던 점, ② 염SS은 피고인 이BB으로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갈등 상황 설명과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한정위헌결정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 대법원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이BB이 헌법 및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점, ③ 피고인 이BB은 2015. 4. 10.경 염SS에게 다시 전화하여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2015. 4. 13.경 박JJ의 직권취소 및 재결정 유도 지시 및 양II의 승인에 따라 염SS에게 다시 연락하여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④ 이에 염SS은 정WW에게 ‘법원행정처에서 저렇게 난리를 피우니 어떻게 하겠느냐, 원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로 하여금 직권취소 및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으로의 재결정을 하게 하였던 점, ⑤ 염SS은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기 전에 그 결정문을 피고인 이BB에게 보내면서 검토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염SS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이BB이 위와 같이 말하였던 것은, 피고인 이BB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를 전하면서 위와 같이 말하였던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인 염SS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법원행정처와 관계없는 피고인 이BB 개인의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박JJ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는 박JJ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박JJ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 비추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을 그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행사하였다. 입법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심급 제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에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박JJ에게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을 부여하였는데, 박JJ는 위와 같이 권한이 부여된 목적에 반하여 위와 같은 갈등 상황과 대법원 입장을 살펴 위 지적권한을 그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행사하였던 것이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은 명백한 잘못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는 박JJ에게 부여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박JJ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5)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가) 권리행사방해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의 재판권은 그가 그 사건을 배당받은 시점에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법령상 명백하게 더는 그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내릴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염SS이 그 구성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는 2015. 4. 9.경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문이 같은 날 법원행정처에 접수되었던 점, ②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례나 대법원 판례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③ 당시 박JJ, 피고인 이BB 등은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의 직권취소 및 재결정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했으나, 반대로 이TT은 위와 같은 직권취소 및 재결정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했는바, 이와 같이 법령상 명백하게 위와 같은 직권취소 및 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박JJ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 당시 염SS의 재판권은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권고에 따라 결정을 하였다면, 설령 그 결정의 결론과 이유가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독립의 요청에 비추어 그 재판은 벌써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기에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므로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본 사정과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염SS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의 구성원으로서 내린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은 잘못된 결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결정은 아닌 점, ② 그런데 염SS은 2015. 4. 10.경 처음 피고인 이BB의 연락을 받고 그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은 설명과 말을 듣고서, 피고인 이BB에게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기까지 하였던 점, ③ 염SS은 2015. 4. 10.경 피고인 이BB의 연락을 다시 받고 그로부터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 이BB에게 ‘그래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던 점, ④ 염SS은 2015. 4. 13.경 다시 피고인 이BB의 연락을 받고 그로부터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정WW에게 ‘법원행정처에서 저렇게 난리를 피우니 어떻게 하겠느냐, 원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로 하여금 직권취소 및 재결정을 하게 하였던 점, ⑤ 염SS은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기 전에 그 결정문을 피고인 이BB에게 보내면서 검토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직권취소 및 재결정이 적정한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의 독립의 요청에 비추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므로,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박JJ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검사는 염SS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박JJ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를 기소하면서,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염SS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바, 이에 관한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6) 중간 결론 이로써 피고인 이BB은 양II, 박JJ, 임LL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위 재판부가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염SS에게 직권취소 및 재결정을 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권고를 함으로써, 염SS의 위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에 관한 구체화된 재판권의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하였다. 다. 이UU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1) 이 법원은 이UU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이BB의 이UU에 대한 행위 또는 피고인 이BB의 지시에 따라 문EE가 이UU에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2)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 판사 심의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판사에게도 전산정보관리국 심의관을 상대로 일정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필요한 공문의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예컨대 판사 심의관이나 일반적인 판사에게도 전산정보관리국 심의관을 상대로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공문의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따라서 양형 상임위원 판사인 피고인 이BB과 헌법 담당 사법정책심의관이자 판사 심의관인 문EE에게도 전산정보관리국 심의관 이UU을 상대로 일정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필요한 공문의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3)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이BB의 지시에 따라 문EE가 이UU을 상대로 한 행위는, 그에게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한 것이고, 피고인 이BB이 이UU을 상대로 한 행위는, 문EE로부터 위와 같은 전산상 조치를 위해서는 담당 재판부의 공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듣고서, 이UU에게 위와 같은 공문의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피고인 이BB의 이UU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와 문EE가 피고인 이BB의 지시에 따라 이UU에게 위와 같이 한 행위가 각자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는 하다. 4) 그런데 피고인 이BB의 위와 같은 요청 행위 또는 문EE의 위와 같은 문의 행위는 이UU이 위헌제청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에 대해 전산상 검색제외 조치를 한 것과 상관이 없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UU이 위헌제청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에 대해 전산상 검색제외 조치를 한 것은 피고인 이BB의 위와 같은 요청 행위 또는 문EE의 위와 같은 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의 공문 때문이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의 공문은 염SS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로 하여금 보내게 한 것이며, 피고인 이BB의 위와 같은 요청 행위 또는 문EE의 위와 같은 문의 행위는 염SS이 위 행위를 하기에 앞서 이UU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이UU에 대하여 직권을 행사하여 그로 하여금 전산상 검색제외 조치를 하게 한 사람은 염SS이지 피고인 이BB이 아니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이BB이 이UU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UU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3.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권고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판사인 재판연구관 보임 조항의 취지 가) 법원조직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은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판사 중에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사인 재판연구관(이하 ‘판사 연구관’이라고 한다)은 다른 누군가의 지시 없이 스스로 자신이 배당받은 대법원 사건의 재판사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선임 또는 수석재판연구관, 대법관에게 보고할 수 있지만, 특정 대법원 사건에 대하여 선임 또는 수석재판연구관, 대법관의 지시를 받아 일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보고할 수도 있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의 근본 임무는 재판사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물론이고 설령 그가 배석판사라고 하더라도 같은 합의부를 이루는 부장판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져서는 안 된다. 판사 연구관은 한번 재판연구관이 되면 다시는 재판사무를 담당하지 못하고 계속 재판연구관으로서만 근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통상 일정한 기간 후 다시 재판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다시 재판사무를 담당해야 하는 판사 연구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선임 또는 수석재판연구관, 대법관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어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은 위와 같이 판사 연구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 법원은 입법자가 위와 같이 대법원장에게 판사 연구관을 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취지는 다음과 같다고 본다. 다) 원래 판사의 근본 임무는 재판사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통상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가 수반된다.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살펴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재판사무이지만, 판사는 위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살피는 과정에서든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든 조사·연구 업무를 병행하여야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는 재판사무 그 자체는 아니고 이를 보조하는 업무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사·연구 업무 없이 재판사무가 가능한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한편 대법원 사건의 수는 언제나 너무나 많고, 대법원 사건 중에는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가 수반되어야 하는 중요 사건이 많다. 이에 입법자는 대법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대법관이 스스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까지 담당하지 않고 재판연구관을 두어 위와 같은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였다. 라)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는 구체적 사건의 재판사무 수행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쌓게 된다. 또한 판사는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숙고하는 경험을 쌓게 되고, 무엇보다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쌓게 된다. 게다가 판사 1명이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과 인력과 법정과 예산이 제약된 사회현실 아래에서 구체적 사건의 재판을 하게 되면,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사건 처리의 순서를 정하고 사건별로 시간과 노력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행할지에 관한 경험을 쌓게 된다. 이에 입법자는 위와 같은 판사의 재판사무 경험이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에 필요할 수 있기에, 앞서 본 것과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판사 연구관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마) 더욱이 판사 연구관은 판사 심의관과 다르다. 판사 심의관의 임무는 주로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나, 판사 연구관의 임무는 주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하여 빠뜨림 없이 자료를 조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가능한 입론(立論)을 모두 연구하는 것이다. 이에 선임 또는 수석재판연구관, 대법관이 특정 대법원 사건에 관하여 판사 연구관에게 ‘지시’를 하더라도 그 ‘지시’의 내용은 기존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살펴 추가로 연구를 하라는 것이거나 기존의 연구에서 빠뜨린 부분을 보완하여 추가로 연구를 하라는 것이거나 기존의 연구가 내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여 추가로 연구를 하라는 것이기 마련이고, 이는 그 성격상 ‘지시’보다는 ‘지도’에 훨씬 가깝다. 판사 연구관이 위와 같이 선임 또는 수석재판연구관, 대법관으로부터 특정 대법원 사건에 관하여 ‘지시’를 받더라도 이는 그 성격상 ‘지도’에 훨씬 가깝기에 그 판사 연구관의 향후 재판사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바) 또한 판사가 사실심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면서 쌓는 경험은 대개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숙고하는 것보다는 증거의 취사에 따라 사실인정을 하는 것이 더 많기 마련이기에, 판사가 법률심 사건의 재판사무를 보조하면서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숙고하는 경험을 집중적으로 쌓거나, 사실심 법원의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을 거리를 두고 살펴보면서 그와 같은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이 예외적으로나마 법령에 어긋나는지,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는지, 법령의 해석에 따라 심리가 미진하다고 보이는 부분은 없는지 따져보는 경험을 집중적으로 쌓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경험이기도 하거니와 자신의 사실심 판사로서의 경험을 돌아보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판사 연구관 경험이 그 판사 연구관의 향후 재판사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사) 이에 입법자는 그 업무의 내용, 선임 또는 수석재판연구관, 대법관과 판사 연구관의 관계에 비추어 앞서 본 것과 같은 위험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판사 연구관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판사 연구관의 사무가 대법원 사건의 재판사무 자체가 아니라 대법원 사건의 재판사무에 수반되는 보조사무인 점과 판사 연구관의 보임 취지, 즉 ① 대법원 사건의 수는 언제나 너무나 많고, 대법원 사건 중에는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가 수반되어야 하는 중요 사건이 많기에, 대법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대법관이 스스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까지 담당하지 않고 재판연구관을 두어 위와 같은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였던 점, ② 판사의 재판사무 경험이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에 필요할 수 있기에 판사 연구관의 존재를 인정한 것인 점을 더하여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본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대법원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판사 연구관을 상대로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신속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가 현저하게 지체되어 있는 경우 그 사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을 지적하고 신속하게 조사·연구를 마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특정 대법원 사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을 미리 막기 위하여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신속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요컨대 이 법원은 ①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의 현저한 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과 이에 이은 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 ②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이기는 하나 판사는 아니고, 법원행정처에는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연임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에게도 대법관의 임명을 제청할 권한만 있을 뿐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연임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판사와 달리 법원행정처의 인사 사무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재판사무인 대법원 사건의 재판사무에 대해서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이 미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지위 이용 가) 주체 관련성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보조사무에 관하여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무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에서 누구의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장이 판사의 인사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행정처차장이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판사의 인사 사무를 수행하는 점과 앞서 본 것과 같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가 그 조직과 사무의 내용에 있어서 구분되는 점에 주목하여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차장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양형 상임위원 판사는 설령 그 수행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하여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고,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에 따라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지적 또는 권고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전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 없이 양형 상임위원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지적 또는 권고를 하거나, 양형 상임위원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위 2)항에서 본 범위를 벗어나는 지적 또는 권고를 한 경우 이는 직권의 주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나) 내용 관련성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보조사무에 관하여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무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때 행위의 내용과 위 2)항에서 본 사무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밀접하거나 상당한 정도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해당 행위가 그 공무원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를 권고할 수는 있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기회에 해당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하여 이렇게 판단하는 방향으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고 권고까지 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때 행위의 내용은 해당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보조사무의 신속한 처리 권고 내지 방향의 권고이고,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해당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보조사무의 신속한 처리 권고인바, 신속한 처리를 권고하는 것을 벗어나 일정한 처리 방향의 권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 직권인 사법행정권의 범위 내인 신속한 처리의 권고와 함께 이루어졌다면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이BB의 행위와 지위 이용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BB의 행위의 상대방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은 김HH, 박ZZ, 김AB 대법관을 비롯한 주심 대법관들이고, ① 김HH을 상대방으로 한 피고인 이BB의 행위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 피고인 이BB이 고KK 등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9.경 매립지 등의 귀속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4개의 사건이 심리 중이라는 내용, 헌법재판소에서는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한 지방자치법 규정이 헌법에 반한다거나 위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위 4개의 사건들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조기에 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헌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달하면서 이메일 본문에 ‘해당 문건을 대법원장께도 보고드릴 테니 헌법재판소와 중복하여 대법원에 계속 중인 매립지 등의 귀속과 관련된 사건들의 검토를 시작하라’는 취지로 기재한 행위, ㉯ 피고인 이BB이 2016. 11. 17.경 김HH에게 ‘매립지 사건 선고 관련 문제점’ 문건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달하면서 이메일 본문에 ‘처장님, 차장님께 보고드렸고 내용에 모두 동의하셨다. 대법원에서 위 매립지 사건들에 대해 검토한 연구관 보고서를 처장님께 보고하고, 김AB 대법관이 주심인 2016추5094호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기재한 행위이며, ② 박ZZ을 상대방으로 한 피고인 이BB의 행위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김HH을 전달자로 한 위 ㉮, ㉯ 행위이고, 한편 피고인 이BB의 위 ㉯ 행위는 고KK 등의 행위와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김HH을 전달자로 하여 박ZZ에 대하여 위 ㉯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고, ③ 김AB 대법관을 비롯한 주심 대법관들을 상대방으로 한 피고인 이BB의 행위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김HH, 박ZZ을 전달자로 한 위 ㉯ 행위이다. 피고인 이BB의 위 ㉮ 행위와 관련하여, ㉠ 행위의 상대방인 김HH은 위 4개의 사건들에 대해 헌법재판소보다 앞서 대법원에서 조기에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고, ㉡ 행위의 상대방인 박ZZ은 위 4개의 사건들의 조기 선고를 위하여 사건 검토를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이BB의 위 ㉯ 행위와 관련하여, ㉠ 행위의 상대방인 김HH은 위 4개의 사건들에 대해 헌법재판소보다 앞서 대법원에서 조기 선고하는 방안을 고KK에게 보고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고, ㉡ 행위의 상대방인 박ZZ은 위 4개의 사건들에 대해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심 대법관들에게 보고하고 그 중 김AB 대법관 주심 사건에 대하여 조기 선고 절차를 진행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 행위의 상대방인 박ZZ은 위와 같은 의무 없는 일을 함으로써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고, ㉣ 행위의 상대방인 김AB 대법관을 비롯한 주심 대법관들은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이BB의 공소장 기재 위 ㉮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공소장 기재 위 ㉮ 행위와는 그 문건의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피고인 이BB이 고KK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9.경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헌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김HH에게 위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위 문건을 대법원장에게도 보고할 예정이라는 내용, 보고할 때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도 위 문건의 내용을 알렸다는 점도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 재판연구관실에서 일단 검토는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이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2016. 10. 19.자 문건의 주요 내용은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위 4개의 사건들에 대해 언제든 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는 대법관들이 선고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반드시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 이BB의 공소장 기재 위 ㉯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이BB이 공소장 기재 위 ㉯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2016. 11. 16.자 문건에는 위 4개의 사건 중에서 김AB 대법관이 주심인 2016추5094호 사건을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즉 2016. 10. 19.자 문건과 2016. 11. 16.자 문건은 그 주요 내용이 다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이BB이 양II 또는 고KK 또는 임LL의 지시를 받아 공소장 기재 위 ㉯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요컨대 피고인 이BB이 2016. 10. 19.자 문건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전달한 것은 고KK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2016. 11. 16.자 문건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전달한 것은 양II 또는 고KK 또는 임LL의 지시 없이 한 것인데, 위 두 문건은 그 주요 내용을 달리하고 있고, 특히 2016. 11. 16.자 문건에는 특정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한 권고와 특정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보조사무의 처리 방향에 관한 권고가 담겨있어, 고KK이 피고인 이BB에게 공소장 기재 위 ㉮ 행위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 이BB에게 공소장 기재 위 ㉯ 행위까지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 없이 양형 상임위원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앞서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지적 또는 권고를 하거나, 양형 상임위원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앞서 2)항에서 본 범위를 벗어나는 지적 또는 권고를 한 경우 이는 직권의 주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에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의 공소장 기재 위 ㉯ 행위는 직권의 주체인 양II 또는 고KK 또는 임LL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이BB의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공소장 기재 위 ㉯ 행위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하에서는 공소장 기재 위 ㉮ 행위에 관해서 살펴본다. 라) 공소장 기재 ㉮ 행위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앞서 본 것과 같이 2016. 10. 19.자 문건의 주요 내용은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중복하여 심리 중인 4개의 사건들에 대해 언제든 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는 대법관들이 선고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반드시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4개의 사건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때 행위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위 4개의 사건들의 성질에 따라 위 대법원 사건들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를 권고한 것이고,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인바,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김HH에게 전달한 고KK의 위와 같은 권고는 고KK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권고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4)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와 상대방 앞서 본 것과 같이 공소장에는 피고인 이BB의 공소장 기재 ㉮ 행위의 상대방으로, 김HH뿐만 아니라 박ZZ도 기재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이BB은 2016. 7.경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상 지방자치법 제4조는 합헌이고, 위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해서는 대법원에 배타적 관할권이 있다’는 내용의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헌재와의 사건 중복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고KK에게 보고하였고, 고KK이 위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이BB에게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도 이 문건의 내용을 알려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이BB은 2016. 7. 27.경 위 문건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김HH에게 전달하였던 점, ② 피고인 이BB은 고KK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9.경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헌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김HH에게 위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위 문건을 대법원장에게도 보고할 예정이라는 내용, 보고할 때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도 위 문건의 내용을 알렸다는 점도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 재판연구관실에서 일단 검토는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이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전달하였던 점, ③ 이후 김HH은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중복하여 심리 중인 4개의 사건의 담당 재판연구관 박ZZ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헌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일부 수정하여 전달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중복하여 심리 중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도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대법관들이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법관들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한다, 신속하게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던 점, ④ 이에 따라 박ZZ은 대법관들이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4개의 사건에 대한 검토를 신속하게 하게 되었던 점, 요컨대 피고인 이BB은 고KK의 우려, 즉 위 4개의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서 신속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고, 김HH도 고KK의 위와 같은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김HH에게 전달한 고KK의 위와 같은 권고는 담당 재판연구관에 대한 전달을 전제한 것으로서, 그 상대방에 김HH뿐만 아니라 박ZZ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직권행사의 모습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판사 연구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가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판사 연구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앞서 본 사정, 즉 ① 피고인 이BB은 고KK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9.경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헌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김HH에게 위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위 문건을 대법원장에게도 보고할 예정이라는 내용, 보고할 때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도 위 문건의 내용을 알렸다는 점도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 재판연구관실에서 일단 검토는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이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전달하였던 점, ② 이후 김HH은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중복하여 심리 중인 4개의 사건의 담당 재판연구관 박ZZ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헌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일부 수정하여 전달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중복하여 심리 중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도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대법관들이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법관들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한다, 신속하게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던 점, ③ 이에 따라 박ZZ은 대법관들이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4개의 사건에 대한 검토를 신속하게 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김HH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이BB이 전달한 고KK의 앞서 본 것과 같은 권고 행위는, 법원행정처가 그 일반적 직권, 즉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대방인 박ZZ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에도 피고인 이BB과 김HH이 전달한 고KK의 앞서 본 것과 같은 권고 행위는, 법원행정처가 그 일반적 직권, 즉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이에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중복하여 심리 중인 4개의 사건의 성질에 비추어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을 통하여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입법권을 견제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권을 통하여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분장을 정하고, 정당해산심판권을 통하여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을 해산시킴으로써 정치질서를 형성하며, 탄핵심판권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 등을 파면함으로써 역시 정치질서를 형성한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제도를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정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와 법원 사이의 권한 분장에 관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여, 종래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자신의 권한에 속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확립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고 법률 조항으로 정한 경우, 그 입법권의 행사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단지 종래 확립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그와 같이 단지 헌법재판소와 법원 사이의 권한 분장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확립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입법권의 행사를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회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종래 확립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누구도 자신의 사건을 재판할 수 없다는 법언과,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하여 단지 종래 확립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권한쟁의심판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데 그와 중복된 사건을 대법원에서도 심리하고 있다는 사정을 법원행정처가 알게 된 경우, 법원행정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매립지 등의 귀속과 관련된 대법원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수석 또는 선임재판연구관, 재판연구관에게 신속하게 위 사건의 검토 및 보고를 마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본다. 요컨대 이 법원은,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중복하여 심리 중인 4개의 사건에 관해서는 해당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위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를 권고할 수 있고, 그러한 권고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고KK의 위와 같은 권고는 사법행정권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이고,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4의 나 (1), (2)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모두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4. ◇◇당 행정소송 재판(피고인 이BB의 박JJ, 임LL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 관련자들의 공모 내용 및 공모 범위 1) ◇◇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공모 내용 및 공모 범위에 관한 검사의 주장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 관련자들의 공모 내용 및 공모 범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양II, 박JJ는 ◇◇당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황을,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여, ◇◇당 행정소송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이AC을 팀장으로 하는 ◇◇당 TFT를 구성한 후 ◇◇당 TFT로 하여금 ◇◇당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 결과를 ◇◇당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전달하여 이를 관철시키기로 하였으며, 그리하여 ◇◇당 TFT의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이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 위 문건은 ◇◇당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양II가 이AC으로부터 위 문건을 보고받고 이AC에게 위와 같은 ◇◇당 행정소송 활용 계획을 시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당 행정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마다 빠뜨림 없이 위 판단 방법을 전달받게 되었다. 요컨대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의 주요 내용은, 양II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당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조(基調)를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당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법을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조가 담겨있는 핵심 문건이 바로 ◇◇당 TFT의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이고, 양II가 수립한 위와 같은 ◇◇당 행정소송 활용 기조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위 판단 방법이 ◇◇당 행정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마다 빠뜨림 없이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판단의 순서 검사의 앞서 본 주장에 관하여, 먼저 양II가 검사의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당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조를 수립하였는지 살펴본 후, 다음으로 혹시 양II가 아니라 박JJ가 검사의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당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조를 수립하였는지 살펴본다. 나) 양II의 ◇◇당 행정소송 활용 기조 수립 여부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양II는 2015. 1.경 이AC으로부터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보고받고 이AC에게 ‘법원의 위상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인데, 짧은 시간에 애를 많이 썼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5. 2.경 이AC으로부터 ◇◇당 TFT에서 최종 결과물로 정리한 ◇◇당 행정소송 관련 문건 10건을 보고받았으며,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강MM, 임LL에게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사법심사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위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에, ◇◇당 행정소송이 제기된 현 상황이 법원에 미칠 영향은 유·불리가 공존하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며, 위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변형한 문건이 2015. 5.경 조AJ에게, 2016. 3.경 이FF에게 각 전달되었기는 하다. 그런데 검사가 양II가 수립한 ◇◇당 행정소송 활용 기조가 담겨있는 핵심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에 나타났듯 헌법재판소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자, 이AC이 먼저 TFT를 구성해 위 결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향후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검토 결과를 활용해 언론이나 대외관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박JJ에게 보고하였고, 박JJ가 이를 승인하여 ◇◇당 TFT가 운영되었는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그때까지의 검토 결과를 참조해 이AC이 위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작성하였고, 이를 박JJ, 양II에게 보고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양II나 박JJ의 지시에 따라 ◇◇당 행정소송 재판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하기 위하여 위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② 위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의 주요 내용은 향후 진행될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내용을 예상하고 예상해본 각각의 결과에 대하여 미리 평가를 내린 것으로서, 위 문건에 ◇◇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내용은 없으며, 위 문건을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전달하겠다는 내용도 없다. 특정 사건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그것에서 나아가 그 재판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엄연히 구별된다. 양II가 2015. 1.경 이AC에게 위와 같이 한 말과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강MM, 임LL에게 위와 같이 한 말에 위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의 내용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양II는 당시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 양II가 2015. 2.경 이AC으로부터 위와 같이 문건 10건을 보고받은 행위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양II의 위와 같은 말과 행위와 위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의 내용으로부터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재판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하라는 지시까지 이끌어낼 수는 없다. 이때 위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변형한 문건이 2015. 5.경 조AJ에게, 2016. 3.경 이FF에게 각 전달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도 아니다. 결과가 발생한 근접 원인이 달리 있을 수 없다면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원거리에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결과가 발생한 근접 원인이 있는데도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원거리에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인과관계를 바로 살피는 사실인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인정사실에서 보았듯 위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변형한 문건이 조AJ과 이FF에게 각 전달된 결과가 발생한 것에는 강MM의 지시나 박JJ의 지시라는 근접 원인이 있는데, 이처럼 근접 원인이 있는데도 문건 전달이라는 결과 발생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원거리에 있는 사실에 해당하는 양II의 ◇◇당 행정소송 활용 기조의 수립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그 원인으로 보는 것은 인과관계를 바로 살피는 사실인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양II가 ◇◇당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조를 수립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박JJ의 ◇◇당 행정소송 활용 기조 수립 여부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박JJ는 2014. 12.경 이AC으로부터 ◇◇당 TFT 활동 계획, 즉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제기가 법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위 행정소송에 관하여 검토하려는 계획을 승인하였고, 2014. 12.경 ◇◇당 TFT 간사인 김AD에게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2015. 1.경 이AC으로부터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보고받았고, 2015. 2.경 ◇◇당 TFT에서 최종 결과물로 정리한 ◇◇당 행정소송 관련 문건 10건을 보고받았으며, 2015. 2.경 강MM에게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위 소송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간 사법권 분장에 관한 중요한 함의가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할까 우려하였고, 앞서 보았듯 위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에, ◇◇당 행정소송이 제기된 현 상황이 법원에 미칠 영향은 유·불리가 공존하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고, 위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변형한 문건이 2015. 5.경 조AJ에게, 2016. 3.경 이FF에게 각 전달되었다. 이를 다시 살펴보면, 박JJ는 양II와 달리 2014. 12.경 ◇◇당 TFT 간사인 김AD에게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점과, 2015. 2.경 자신이 주재하는 실장회의 등에서 강MM에게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위 소송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간 사법권 분장에 관한 중요한 함의가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할까 우려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2015. 1. 7.자 ‘◇◇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의 주요 내용은 향후 진행될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내용을 예상하고 예상해본 각각의 결과에 대하여 미리 평가를 내린 것으로서, 위 문건에 ◇◇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내용은 없으며, 위 문건을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전달하겠다는 내용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박JJ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조를 수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법원은, 검사의 주장과 같은 양II의 ◇◇당 행정소송 활용 기조 수립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앞서 본 것과 같은 박JJ의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활용 기조 수립 사실은 인정하나, ◇◇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재판에 관해서는 이와 달리 개별적인 ◇◇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별로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 관련자들의 공모 내용 및 공모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나.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1) 조AJ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사법행정조직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이라는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운영되고 있는데, 인정사실에 나타났거나 이 부분 인정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의 행사로서 특정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하여 지적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위와 같은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에 속하는 서울행정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고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서울행정법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여 협조 요청에 응하는 사무를 그 자신의 재판사무와 함께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당시 조AJ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였다.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박JJ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조를 수립하였다. ③ 강MM는 피고인 이BB에게 ◇◇당 TFT에서 검토한 내용을 조AJ을 통해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④ 이에 따라 피고인 이BB이 박JJ에게 보고한 후 조AJ에게 전달한 문건에는,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 각하는 부적절하고, ㉯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 법원에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⑤ 피고인 이BB은 2015. 5. 26.경 조AJ을 만나 위 문건을 전달하며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을 줄 테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이 조AJ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계통구조에 따라 조AJ에게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지적과 권고를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재판사무 담당 판사인 반AK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서, 이는 조AJ의 사무에 속한 법원행정처의 요청 전달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나) 직권행사의 모습 (1)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2) 앞서 본 사정, 즉 ① 피고인 이BB이 2015. 5. 26.경 조AJ을 만나 위 문건을 전달하며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을 줄 테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② 조AJ은 피고인 이BB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위 문건의 내용을 살펴본 후 위 문건이나 그 내용의 전달 여부에 관하여 고민을 거듭하다가 위 문건을 파쇄하였고, 각하도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음에도, 그 후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에 회식 자리에서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장 반AK에게 ‘각하 등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문건의 내용을 다소 희석하여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조AJ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이BB의 위와 같은 문건 전달 행위와 말은,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권고를 반AK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법원행정처가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에 속하면서 서울행정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고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서울행정법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는 사무를 그 자신의 재판사무와 함께 담당하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권고를 해당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본다. (2) 반AK는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의 구성원으로서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조AJ으로 하여금,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그 전달을 요청한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권고를 반AK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은, 조AJ으로 하여금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행사에 협조하게 하는 것이고, 반AK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행위이다. (3) 사법행정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를 통해 위와 같이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4) 그럼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박JJ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조를 수립하였다. (5)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반AK가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의 구성원으로서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이상 당시 법원행정처가 먼저 위와 같이 지적과 권고를 할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6)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이BB이 박JJ의 공범으로서 조AJ에게 전달한, 반AK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적과 권고 전달 요청 행위는 박JJ에게 부여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라)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뿐만 아니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도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2) 이 법원은 인정사실에 나타났거나 이 부분 인정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자신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을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① 법원조직법은 제40조의2 제1항, 제3항에서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두고 행정법원장이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0조의2 제4항, 제29조 제4항에서 행정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임부장판사는 부장판사로 임명된 시기에 따라 해당 법원별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따로 법원별 선임부장판사 보임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수석부장판사는 따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별도의 보임이 필요하다. 즉 행정법원장 권한의 대행을 위하여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보임하여야 하므로, 법원조직법은 제29조 제4항에서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②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을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없다면, 굳이 법원조직법이 위와 같이 그 보임의 근거까지 마련하여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보임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행정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서는 헌법 제27조 제1항, 제10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을 요청한 사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헌법과 법률 기속성에 부합하는 것인지, 혹시라도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것인지 살펴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스스로 판단하여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재판 개입’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 이BB이 강MM의 공범으로서 조AJ에게, 반AK에 대한 지적과 권고 전달을 요청한 행위, 즉 과정의 행위까지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본다. 이에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②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한 일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피고인 이BB이 박JJ의 공범으로서, 전달자인 조AJ에게 반AK에 대한 전달을 요청한 내용은, ㉮ 각하는 부적절하고, ㉯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 법원에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지적과 권고가 합쳐진 것이었는데, 조AJ이 실제로 반AK에게 전달한 내용은 각하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지적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② 위와 같이 비록 조AJ이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전달을 요청받은 내용을 다소 희석하여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조AJ은 그가 전달 요청을 받은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지적을 전달하기는 하였다. ③ 조AJ이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반AK에게 위와 같은 지적을 전달할 당시 반AK는 위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먼저 반AK에게 각하를 하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었다. ④ 조AJ은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듣고 그로부터 받은 문건의 내용을 살펴본 후 위 문건이나 그 내용의 전달 여부에 관하여 고민을 거듭하다가 위 문건을 파쇄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이 박JJ의 공범으로서 조AJ에게, 반AK에 대한 지적과 권고 전달을 요청한 행위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조AJ이 반AK에게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박JJ가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지적과 권고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BB이 박JJ의 공범으로서 조AJ에게, 반AK에 대한 지적과 권고 전달을 요청한 행위는 조AJ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 이BB은 박JJ, 임LL 등과 공모하여28),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할 목적으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조AJ에게,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 관하여 재판장 반AK에게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지적과 권고를 전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함으로써, 조AJ으로 하여금 반AK에게 위 ①과 같은 지적을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각주28]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는 양II가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위 재판에 관하여 일정한 권고를 해야 한다고 지시하거나 위와 같은 지시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양II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 2) 반AK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와 공범·상대방 (가) 공소장에는 피고인 이BB이 2015. 5. 26.경 박JJ의 공범으로서 조AJ에게 전달한, 반AK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권고 전달 요청 행위의 상대방으로, 조AJ뿐만 아니라 반AK도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박JJ는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강MM에게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위 소송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간 사법권 분장에 관한 중요한 함의가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할까 우려하였다. ② 강MM는 피고인 이BB에게 ◇◇당 TFT에서 검토한 내용을 조AJ을 통해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③ 이에 따라 피고인 이BB이 박JJ에게 보고한 후 조AJ에게 전달한 문건에는,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 각하는 부적절하고, ㉯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 법원에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④ 피고인 이BB은 2015. 5. 26.경 조AJ을 만나 위 문건을 전달하며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을 줄 테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⑤ 조AJ은 피고인 이BB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위 문건의 내용을 살펴본 후 위 문건이나 그 내용의 전달 여부에 관하여 고민을 거듭하다가 위 문건을 파쇄하였고, 각하도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음에도, 그 후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에 회식 자리에서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장 반AK에게 ‘각하 등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문건의 내용을 다소 희석하여 말하였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은 강MM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문건을 박JJ에게 보고할 당시 박JJ의 위와 같은 우려, 즉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가 그에 내재된 함의를 모르고 재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이BB은 박JJ의 공범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조AJ에게 전달한 박JJ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적과 권고는 반AK에 대한 전달을 전제한 것으로서, 그 상대방에 조AJ뿐만 아니라 반AK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이BB이 박JJ의 공범으로서, 전달자인 조AJ에게 반AK에 대한 전달을 요청한 내용은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지적과 권고가 합쳐진 것이고, 전달자 조AJ이 실제로 반AK에게 전달한 내용은 각하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지적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비록 조AJ이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전달을 요청받은 내용을 다소 희석하여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조AJ은 그가 전달 요청을 받은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지적을 전달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조AJ이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반AK에게 위와 같은 지적을 전달할 당시 반AK는 위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먼저 반AK에게 각하를 하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었다. 이 법원은 이때 위 지적과 법원행정처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 즉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지적은 법원행정처의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직권행사의 모습 (가) 직권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그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전달자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의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지적이 공범과 전달자를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이 법원은 그 지적을 전달받은 상대방, 즉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위 지적이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위 지적이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이 법원은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위 지적이 그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지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공범이나 전달자의 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에 따라 위 지적이 법원행정처의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위 지적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그 지적의 경위, 그 지적 당시의 상황, 그 지적의 구체적인 내용, 그 지적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에 경험칙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피고인 이BB이 조AJ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문건을 전달하게 된 것은 강MM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 이BB은 조AJ에게 위 문건을 전달하기에 앞서 박JJ에게 위 문건을 보고하였다. ② 피고인 이BB은 조AJ을 만나 위 문건을 전달하며 한 말은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을 줄 테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것이었다. ③ 조AJ이 회식 자리에서 반AK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말한 것은 피고인 이BB이 위와 같이 법원행정처를 언급하면서 위 문건 내용의 전달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④ 조AJ이 회식 자리에서 반AK에게 한 말은 ‘각하 등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라’는 취지의 것이었다. ⑤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은 법관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관윤리강령이 대법원규칙인 이상 판사들은 통상 이에 따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판사가, 다른 판사가 묻지도 않았고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먼저 그 판사에게 다가가 그 판사의 재판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하는 것은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통상 일어나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조AJ은 반AK가 자신의 재판인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먼저 반AK에게 회식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이례적인 지적을 하였다. ⑥ 위 법관윤리강령에 비추어 판사가 다른 판사로부터 이례적으로 먼저 자신의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지적하는 내용의 말을 듣게 된 경우, 판사는 통상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하게 되고, 위와 같은 말을 꺼내는 다른 판사도 통상 긴장한 채 그 말을 꺼낸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에 상대방인 판사 입장에서 다른 판사가 위와 같은 말을 꺼낸 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 다른 판사가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위와 같은 말을 꺼냈다고 보이거나 그 다른 판사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말을 꺼냈다고 보일 수 있다. ⑦ 조AJ은 회식 자리에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서 반AK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결론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에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보일 수 있는 사정은 전혀 없다. ⑧ 사법행정조직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이라는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운영되고 있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위와 같은 계통구조에 속하면서 서울행정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고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각급 법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며, 위와 같은 계통구조가 법원조직법에 따른 것인 이상 판사들은 통상 위와 같은 계통구조와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을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반AK의 입장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전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반AK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조AJ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조AJ이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에 따라 법원행정처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인 반AK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법원행정처와 관계없는 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반AK는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의 구성원으로서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조AJ이 전달자로서 반AK에게 전달하여, 각하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박JJ의 지적 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박JJ의 위 지적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일반적 직권, 즉 특정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 (3) 사법행정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박JJ에게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이 부여된 목적, 즉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향후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4) 그럼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박JJ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조를 수립하였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 특히 헌법재판소의 한정적·열거적 심판권에 대비되어 법원에는 포괄적 사법권이 인정된다는 법리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을 하면서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까지 선고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럼으로써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관계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조화와 존중으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 이 법원은 이와 같이 사실심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다양하게 펼치는 바탕 위에서 오히려 법률심의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박JJ의 위 지적 행위는 당시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게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이 반AK가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의 구성원으로서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박JJ가 먼저 위와 같이 지적 행위를 할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조AJ이 전달자로서 반AK에게 전달한 박JJ의 위 지적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권리행사방해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지적을 제쳐둔 채 자의로 재판을 하였다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2)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조AJ은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에 회식 자리에서 반AK에게 ‘각하 등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반AK는 조AJ의 위와 같은 말을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던 점, ②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2015. 11. 12.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을 하면서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까지 선고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럼으로써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관계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조화와 존중으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이BB이 조AJ에게 전달하였던, 앞서 본 문건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판결인 점에 비추어 본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박JJ가 지적을 통하여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반AK의 재판의 결론을 유도하였으나, 반AK는 그 유도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의로 재판을 하였으므로,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검사는 반AK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조AJ이 전달자로서 전달한 박JJ의 지적 행위를 기소하면서,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반AK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범행에 관하여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2)항 중 반AK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직권의 남용은 인정되나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 1) 심AL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원행정처차장이 사법지원 총괄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사법지원 총괄심의관의 사무에 속한다. 따라서 임LL이 피고인 이BB을 통하여 심AL에게 지시한 사항은 심AL의 사무에 속한다. 비록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임LL의 위와 같은 지시가 그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그 지시 사항이 심AL의 사무의 정당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LL의 위 지시는 임LL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지위 이용 (가) 주체 관련성 앞서 본 것과 같이 양형 상임위원 판사가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일정한 사항을 사법지원 총괄심의관에게 지시한 경우, 이는 직권의 주체인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 또는 사법지원실장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이BB의 행위와 지위 이용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임LL은 2015. 9.경 피고인 이BB에게 ◇◇당 소속 의원 행정소송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 사건의 재판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공소장 기재와 같이 임LL이 2015. 9.경 피고인 이BB에게 방CC의 심증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이BB은 심AL에게 ‘윗분들의 관심 사안이니 방CC 재판장에게 연락해서,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전달해라,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알 수 있으면 알아봐 달라,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임LL의 지시에 따라 심AL에게 방CC의 심증을 확인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임LL의 지시와 관계없이 심AL에게 방CC의 심증을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이BB이 위와 같이 방CC의 심증 확인을 요청한 것이 직권의 주체인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 또는 사법지원실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사정도 달리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BB의 심AL에 대한 방CC의 심증 확인 요청은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 이BB의 행위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① 피고인 이BB의 행위 이 부분과 관련하여 심AL을 상대방으로 한 피고인 이BB의 행위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 방CC의 심증을 파악하게 한 행위, ㉯ 방CC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법원행정처가 검토한 법리를 설명하게 한 행위, ㉰ 방CC에게 ◇◇당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주요 논거를 정리한 문건을 전달하게 한 행위이다. 그런데 피고인 이BB의 공소장 기재 위 ㉮ 행위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지위 이용에 불과하므로, 공소장 기재 위 ㉯, ㉰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 이BB의 공소장 기재 위 ㉰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759(심AL 검찰 진술조서 1회), 1291(심AL 검찰 진술조서 2회), 1820(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98(이BB 진술서), 심AL의 법정진술, 3582(심AL 1088 증인신문조서), 759(심AL 검찰 진술조서 1회), 1291(심AL 검찰 진술조서 2회), 1820(방C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2015. 2. 1.부터 2018. 8. 31.까지 피고인 이BB이 보낸 편지함 내 수신확인 부분을 화면에 올려서 출력한 출력물 수집, 피고인 이BB이 심AL과 사이에 송수신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방CC과 심AL 사이에 2015. 2. 1.부터 2015. 11. 30.까지 사이에 송수신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방CC이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근무 당시 사용한 PC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BB이 2015.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심AL에게 ◇◇당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주요 논거를 정리한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수집되지 않았고, 공소장 기재와 같이 심AL이 그 무렵 방CC에게 ◇◇당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주요 논거를 정리한 문건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수집되지 않은 점, ㉡ 심AL은 검찰에서 2회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 이BB으로부터 개조식으로 작성된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받아 이를 보면서 방CC과 통화했고 방CC에게 이를 이메일로 송부했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도 진술하였고, 이 법정과 관련 사건 법정에서는 자신이 방CC에게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는지에 관해서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이 법원은 심AL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 즉 자신이 피고인 이BB으로부터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받았고 방CC에게 이를 이메일로 송부했다는 내용의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져 나타난 진술로서 이 부분만큼은 신빙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이 법원은 그렇다고 하여 심AL의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이BB이 공소장 기재 위 ㉰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는 공소장 기재 위 ㉮, ㉰ 행위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하에서는 공소장 기재 위 ㉯ 행위에 관해서 살펴본다. ② 피고인 이BB의 공소장 기재 ㉯ 행위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피고인 이BB의 공소장 기재 ㉯ 행위와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 이BB은 심AL에게 ‘윗분들의 관심 사안이니 방CC 재판장에게 연락해서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고,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시하도록 요청하라.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심AL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이BB으로부터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말을 들은 기억이 있을 뿐이고, 자신이 방CC에게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시해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관련 사건 법정에서도 임LL의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이BB으로부터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시하도록 요청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에서 본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BB이 심AL에게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시하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한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이BB의 공소장 기재 ㉯ 행위와 관련하여 인정사실에서 나타났듯, 피고인 이BB은 심AL으로 하여금, 방CC에게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서는 본안 판단이 적절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지적을 전달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 이BB의 심AL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 즉 방CC에게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전달하게 한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직권행사의 모습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임LL은 2015. 9.경 피고인 이BB에게 ◇◇당 소속 의원 행정소송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위 사건의 재판부가 ◇◇당 TFT에서 검토한 내용을 알고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② 이에 따라 피고인 이BB은 심AL에게, 윗분들의 관심 사안이라고만 말하면서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방CC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③ 피고인 이BB의 위와 같은 말에 따라 심AL은 방CC에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서로 다르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이 임LL의 공범으로서 심AL에게 전달한 지시 내용은, 방CC에게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전달하라는 것이다. 상대방인 심AL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이BB이 전달한, 임LL의 위 지적 전달 지시 행위는,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의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방CC에게 전달하라는 것으로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법원행정처가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겸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해당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본다. (2) 방CC은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구성원으로서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심AL으로 하여금,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방CC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은, 심AL으로 하여금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행사에 협조하게 하는 것이고, 방CC으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행위이다. (3) 사법행정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사법행정조직을 통해 위와 같이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4) 게다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방CC이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구성원으로서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이상 당시 법원행정처가 먼저 위와 같이 지적을 할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이BB이 임LL의 공범으로서 심AL에게 전달한, 방CC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적 전달 지시 행위는 임LL에게 부여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재판 개입’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 이BB이 임LL의 공범으로서 심AL에게, 방CC에 대한 지적 전달을 지시한 행위, 즉 과정의 행위까지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본다. 이에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 심의관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②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③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판사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그에게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 사항이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일 것이고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판사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할 수 있고, 사법행정사무 수행을 통하여 판사 심의관이 향후 재판사무를 폭넓게 이해하면서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수하였던 것이 바로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인데,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에 협조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에 반하여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② 피고인 이BB이 임LL의 공범으로서, 전달자인 심AL에게 방CC에 대한 전달을 지시한 내용은,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심AL이 방CC에게 전달한 내용은 ㉮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과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은 다르다, ㉯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③ 위와 같이 비록 심AL이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전달을 요청받은 내용 중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부분을 제거하고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심AL은 본안 판단이 적절하다는 지적을 전달함으로써, 그가 전달 요청을 받은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즉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지적을 전달하기는 하였다. 즉 비록 심AL이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전달을 요청받은 내용을 다소 변경하여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심AL은 그가 전달 요청을 받은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지적을 전달하기는 하였다. ④ 심AL은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임LL의 위와 같은 전달 지시 행위를 전달받고 그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 전달 지시 이행 여부에 관하여 고민을 거듭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이 임LL의 공범으로서 심AL에게, 방CC에 대한 지적 전달을 지시한 행위는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고, 심AL이 방CC에게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임LL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지적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BB이 임LL의 공범으로서 심AL에게, 방CC에 대한 지적 전달을 지시한 행위는 심AL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이BB은 임LL과 공모하여29)그 직권을 남용하여 심AL에게,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지적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심AL으로 하여금 방CC에게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각주29]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전주지방법원 1심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는 양II, 박JJ가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위 재판에 관하여 일정한 권고를 해야 한다고 지시하거나 위와 같은 지시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양II, 박JJ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 2) 문E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양형 상임위원 판사가 헌법 담당 사법정책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한 경우, 위 지시 행위가 양형 상임위원 판사의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2) 직권행사의 모습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이BB은 2015. 9.경 심AL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본안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용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받은 후, 이를 문EE에게 전달하면서 문EE에게 위 보고 사항을 정리하고 판결 선고에 따른 파장 등을 분석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 ② 이에 문EE는 위 보고 사항을 정리하여 기재하고 청구인용에 따른 예상 파장 및 언론대응 방안 등을 덧붙인 ‘◇◇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을 작성하여 2015. 9. 14. 오전경 피고인 이BB에게 보고하였던 점, ③ 피고인 이BB은 이를 살펴본 후 문EE에게 청구기각의 경우 예상되는 논거 등을 추가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문EE는 위 문건에 피고인 이BB이 위와 같이 지시한 내용을 추가하여 위 문건을 수정한 다음 2015. 9. 14. 오후경 피고인 이BB에게 보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문EE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이BB의 위 지시 행위는, 피고인 이BB이 그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겸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본다. 2)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이BB이 문EE에게 정리를 지시한 심AL의 보고 사항은, 심AL이 방CC과 연락하여 그의 심증을 파악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는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BB은 위와 같이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심AL의 보고 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판결 선고에 따른 파장을 분석하여 보고하라고 문EE에게 지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위 지시 행위 중 심AL의 보고 사항을 정리하라는 내용의 지시는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앞서 본 사정에 나타나 있듯 피고인 이BB은 문EE에게 청구인용에 따른 파장만을 분석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가 추후에 청구기각에 따른 파장도 분석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위 지시 행위에 굳이 심AL의 위와 같은 보고 사항이 포함될 필요가 없다. 즉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위 지시 행위 중 심AL의 보고 사항을 정리하라는 내용의 지시는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위 지시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판사 심의관이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단편적인 정보 이외에 그의 그간의 고유한 재판사무 경험이 반영된 종합적인 내용이 담기게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판사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그에게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판사 심의관으로 보임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판사 심의관의 보고서 작성이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재판 개입’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 행위, 즉 과정의 행위까지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본다. 이에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 심의관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②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③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비록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앞서 본 지시 행위 중 심AL의 보고 사항을 정리하라는 내용의 지시는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그 이외에 청구인용의 경우와 청구기각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판결의 내용을 예상하고 파장을 분석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문EE가 작성하여 보고한 보고서가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EE의 위 보고서 보고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게다가 문EE가 2015. 9. 14.경 피고인 이BB에게 위 보고서를 보고한 직후 방CC이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의 선고기일을 변경하는 바람에 위 보고서는 보고 직후 시의성(時宜性)을 상실하게 된 점, ④ 문EE가 한 주된 일은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판결 결과를 예상하고 파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으로서, 이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이나 위와 같은 지적 전달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앞서 본 지시 행위는 그 주요 부분이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문EE가 작성·보고한 보고서가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며, 문EE의 보고서 작성·보고가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앞서 본 지시 행위는 문EE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3)항 중 문E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직권의 남용에는 해당하나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3) 방C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2) 피고인 이BB의 행위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이 부분과 관련하여 방CC을 상대방으로 한 피고인 이BB의 행위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①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을 심리 및 검토 과정에 참고하고 판결에 반영하게 한 행위, ② ◇◇당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주요 논거를 정리한 문건을 심AL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심리 및 검토 과정에 참고하고 판결에 반영하게 한 행위이다. 먼저 피고인 이BB의 공소장 기재 위 ②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이BB이 심A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문건을 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 이BB이 공소장 기재 위 ②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이BB의 공소장 기재 위 ①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이BB이 심AL으로 하여금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시하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 이BB이 공소장 기재 위 ① 행위 중에서 판결 이유에 명시하도록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이BB의 공소장 기재 위 ① 행위와 관련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이BB이 심AL으로 하여금 방CC에게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지적을 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 이BB이 심AL을 전달자로 하여 방CC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전달하게 한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공범·전달자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 이때 행위의 내용과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임LL은 2015. 9.경 피고인 이BB에게 ◇◇당 소속 의원 행정소송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위 사건의 재판부가 ◇◇당 TFT에서 검토한 내용을 알고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인 이BB은 심AL에게, 윗분들의 관심 사안이라고만 말하면서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방CC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③ 피고인 이BB의 위와 같은 말에 따라 심AL은 방CC에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서로 다르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은 임LL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당시, 박JJ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우려에서 비롯된 임LL의 의사, 즉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가 그에 내재된 함의를 모르고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데, 이는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이BB은 임LL의 공범에 해당한다. 한편 심AL은 당시 직급, 전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이BB과 달리 공범이라고 볼 수 없고 전달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이BB이 임LL의 공범으로서, 전달자인 심AL에게 방CC에 대한 전달을 요청한 내용은,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당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에 경도되어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심AL이 방CC에게 전달한 내용은 ①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과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은 다르다, ②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다는 내용이다. 비록 심AL이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전달을 요청받은 내용 중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부분을 제거하고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심AL은 본안 판단이 적절하다는 지적을 전달함으로써, 그가 전달 요청을 받은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즉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지적을 전달하기는 하였다. 즉 비록 심AL이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전달을 요청받은 내용을 다소 변경하여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심AL은 그가 전달 요청을 받은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지적을 전달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심AL이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방CC에게 위와 같은 지적을 전달할 당시 방CC은 위 재판의 결론과 이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먼저 방CC에게 본안 판단이 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이었다. 이 법원은 이때 위 지적과 법원행정처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 즉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지적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4) 직권행사의 모습 (가) 직권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그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전달자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의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지적이 공범과 전달자를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이 법원은 그 지적을 전달받은 상대방, 즉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위 지적이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위 지적이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위 지적이 그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지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공범이나 전달자의 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에 따라 위 지적이 법원행정처의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에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위 지적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그 지적의 경위, 그 지적 당시의 상황, 그 지적의 구체적인 내용, 그 지적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에 경험칙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피고인 이BB이 심AL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적을 전달하게 된 것은 임LL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② 심AL이 방CC에게 연락하여 먼저 한 말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사법지원실에서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달하면서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다고 말하여 법원행정처를 언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 말도 필요하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내주겠다는 것이었다. ③ 심AL이 방CC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말한 것은 피고인 이BB이 그에게 임LL의 지시를 전달하였기 때문이다. (라) 방CC의 입장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방CC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심AL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심AL이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말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인 방CC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법원행정처와 관계없는 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방CC은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구성원으로서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심AL이 전달자로서 방CC에게 전달하여, 본안 판단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임LL의 지적 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임LL의 위 지적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일반적 직권, 즉 특정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 (3) 사법행정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임LL에게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이 부여된 목적, 즉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향후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4) 임LL은 당시 앞서 본 것과 같은 박JJ의 우려, 즉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가 그에 내재된 함의를 모르고 재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하여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우려는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인식이 국가기간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에 필요한 정도를 훨씬 넘어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 문제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방CC은 당시 이미 본안 판단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앞서 본 사정에 이를 더하여 보면, 임LL의 위 지적 행위는 당시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심AL이 전달자로서 방CC에게 전달한 임LL의 위 지적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권리행사방해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지적을 제쳐둔 채 자의로 재판을 하였다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방CC은 심AL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당시 이미 본안 판단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점,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심AL은 본안 판단이 적절하다는 지적을 전달함으로써, 그가 전달 요청을 받은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즉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지적을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방CC은 심AL의 위와 같은 전달 내용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심AL이 모두에 꺼낸 말, 즉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사법지원실에서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한다는 말에 주목하면서 이를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였던 점, ③ 방CC은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의 결론에 관해서는 당시 ◇◇당이 이미 해산된 사회현실이나 분위기를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문언 해석을 중시할 것인지 고민하여 판단을 내렸고, 이유 구성에 관해서는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가 2015. 11. 12. 선고한 소 각하 판결을 보고 쟁점의 소재를 파악하여 판단 권한에 관한 설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판결문을 수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임LL이 지적을 통하여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방CC의 재판의 결론과 이유를 유도하였으나, 방CC은 그 유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의로 재판을 하였으므로,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검사는 방C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심AL이 전달자로서 전달한 임LL의 지적 행위를 기소하면서,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방C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범행에 관하여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3)항 중 방C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은 직권의 남용은 인정되나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라. 해명자료 작성 및 행사 공소장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4)항과 관련하여 (가) 범행 결의에, “피고인 이BB은 박JJ, 임LL 등과 함께 양II의 지시에 따라 ‘2015. 11. 25.자 ◇◇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전주지법 11. 25. 선고) 문건은 주무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법원행정처 내부 지휘라인에 보고된 바 없다’는 허위의 ‘법원행정처 공식입장’을 정리해 그 내용에 따라 언론 등에 대응함으로써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을 은폐하기로 계획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피고인 이BB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계획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그가 문EE에게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 작성을 요청하였다는 사정과 피고인 이BB이 이AA과 한VV에게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을 전달하였다는 사정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의 입증을 위하여 1118[2015. 11. 25. 이BB→한VV, 이AA 이메일(제목: 공식 입장)(첨부파일: 법원행정처 공식 입장.hwp)], 2066(한VV 검찰 진술조서 2회), 2447(한VV 검찰 진술조서 3회)을 제출하였고, 위 2066(한VV 검찰 진술조서 2회), 2447(한VV 검찰 진술조서 3회)에 나타난 한VV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 이BB이 문EE에게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반대신문이 보장되어 그 신빙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증인 한VV의 법정진술, 3535(한VV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6(한VV 130 증인신문조서 2회), 3568(한VV 1088 증인신문조서)에 비추어 위 2066(한VV 검찰 진술조서 2회), 2447(한VV 검찰 진술조서 3회)에 나타난 한VV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게다가 798[2015. 11. 30.자 이BB 이메일{제목: 답장(존경하는 실장님께), 제목: (존경하는 실장님께)}], 3586(박CP 1088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난 사정, 즉 피고인 이BB은 전주공보사태가 발생한 지 몇 시간 후이고, 위 1118[2015. 11. 25. 이BB→한VV, 이AA 이메일(제목: 공식 입장)(첨부파일: 법원행정처 공식 입장.hwp)]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자신이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을 이AA과 한VV에게 이메일로 발송할 무렵인 2015. 11. 25. 18:00 무렵 전주지방법원 기획법관인 박CP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는 박CP을 공보관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은 위 이메일 발송 무렵까지도 전주공보사태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3515(법원행정처 공식입장 파일의 문서 정보 자료)에 나타난 문서 생성 시각(2015. 11. 25. 18:13:18경)과 마지막 수정 시각(2015. 11. 25. 18:14:46경) 사이의 짧은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 이BB은 스스로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과 같은 내용의 파일을 받아 잠시 살펴본 후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문건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이라는 문건으로 만들어 이AA과 한VV에게 송부하였다고 보이기도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 피고인 이BB이 문EE에게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 작성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그러한 이상 피고인 이BB이 이AA과 한VV에게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을 전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이BB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계획한 사실이나 법원행정처 관여와 관련된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 이BB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4)항 기재와 같이 위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마. ◇◇당 국회의원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1) 문E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양형 상임위원 판사가 헌법 담당 사법정책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한 경우, 위 지시 행위가 양형 상임위원 판사의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2) 직권행사의 모습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이BB은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가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2015. 11. 12.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자 그 판결 내용을 박JJ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박JJ가 피고인 이BB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이BB이 같은 날 문EE에게 위 판결에 대하여 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인 점, ② 이에 문EE는 같은 날 바로 위 판결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과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설명자료 등을 전달하겠다는 등의 향후 대책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이BB에게 보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문EE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이BB의 위 지시 행위는, 피고인 이BB이 그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겸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본다. 2) 앞서 본 사정, 즉 박JJ는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가 2015. 11. 12.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자 앞서 본 것과 같이 말함으로써 위 판결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이에 피고인 이BB이 문EE에게 위 판결에 대하여 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지시의 내용은, 위 판결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는 위 판결에서와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향후 대책을 구체화하고, 위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검토함으로써 위 대책을 정당화하라는 것으로서,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 즉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에도 반한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 특히 헌법재판소의 한정적·열거적 심판권에 대비되어 법원에는 포괄적 사법권이 인정된다는 법리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을 하면서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까지 선고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럼으로써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관계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조화와 존중으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 이 법원은 이와 같이 사실심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다양하게 펼치는 바탕 위에서 오히려 법률심의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다양한 대책을 그야말로 검토만 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것이었다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판결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거나 위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먼저 위 판결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상세하게 분석하라고 지시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사 심의관의 보고서 작성이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재판 개입’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향후 대책 검토 및 보고 지시 행위, 즉 과정의 행위까지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 심의관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②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③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났거나 앞서 본 사정, 즉 ① 판사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그에게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 사항이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일 것이고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판사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할 수 있고, 사법행정사무 수행을 통하여 판사 심의관이 향후 재판사무를 폭넓게 이해하면서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수한다는 것이 바로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인데,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인 점, ② 앞서 본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설명자료 등을 전달한다는 내용으로 문EE가 향후 대책을 구체화하고, 그 전제로 위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위와 같은 향후 대책을 정당화하는 보고서를 기초로, 박JJ가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위 판결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사건에 대비하라’고 말하여 위 대책을 실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던 점, ③ 그에 이어서 피고인 이AA이 2015. 12.경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재판장 김AT에게 전화하여 위 항소심 재판에서의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였던 점, ④ 인사이동을 이유로 김AT에 대한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박JJ는 ‘법관 인사 이후 사무분담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후임 재판부를 상대로 다시 위 항소심 재판에서의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지시하였던 점, ⑤ 그 후 피고인 이AA이 2016. 3. 3.경 위 항소심 재판의 후임 재판장 이FF에게 위 항소심 재판에서의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전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문제점 검토 및 향후 대책 구체화·정당화 지시는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고, 문EE가 작성·보고한 보고서가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 즉 이FF에 대한 지적과 권고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향후 대책 구체화·정당화 지시는 문EE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이BB은 박JJ와 공모하여30),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할 목적으로 문EE에게,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여, 그 문제점 및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는 위 판결에서와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문EE로 하여금 위와 같은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각주30]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II, 임LL이 문EE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양II, 임LL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 2) 이F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저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경우, 이때 행위의 내용과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양II는 2015. 11. 26.경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의 1심 판결(2015구합50320호)에 대한 항소 제기 사실을 보고받으면서 법관 대상 헌법교육 개편 방안을 보고받았는데, 이때 피고인 이BB에게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② 박JJ는 2015. 12. 1.경 자신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 임LL 등에게 ‘위 1심 판결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사건에 대비하라’고 말하여 위 1심 판결의 항소심 재판부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설명자료 등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③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은 박JJ, 임LL 등과 함께 2015. 12.경 박JJ가 주재하는 실장회의 등에서 위 항소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의 재판장 김AT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이AA이 김AT를 만나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 각하는 부적절하고, ㉯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 법원에 위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④ 피고인 이AA은 2015. 12.경 전화로 김AT에게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였는데, 김AT가 ‘곧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어 위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피고인 이AA은 이를 박JJ에게 보고하였고, 박JJ는 피고인 이AA에게 ‘그렇다면 법관 인사 이후 사무분담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후임 재판부를 상대로 다시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⑤ 이후 2016. 2.경 법관 인사이동으로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의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자, 박JJ는 2016. 2. 12.경 그가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이AA이 위 사건의 후임 재판부(재판장 이FF)에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 및 강○○의 「신민사소송법 강의」제495면 복사본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⑥ 그 후 피고인 이BB은 2016. 2. 16.경 피고인 이AA에게, 이FF에게 전달할 문건을 전달하였다. ⑦ 임LL은 2016. 2. 25.경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이AA로부터 박JJ의 앞선 결정에 따라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 및 강○○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2016. 3. 3.경 항소심 재판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이AA은 위 보고 내용과 같이 2016. 3. 3.경 위 사건 재판장 이FF에게 ‘국회의원 지위를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이BB으로부터 받은 문건과 그에 첨부된 강○○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전달하였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AA은 박JJ가 2016. 2. 12.경 위 사건의 후임 재판부(재판장 이FF)에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 및 강○○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전달하기로 결정할 당시, 박JJ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우려, 즉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가 그에 내재된 함의를 모르고 재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박JJ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16. 3. 3.경 이FF에게 문건을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 이AA은 박JJ의 공범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이BB은 박JJ가 2016. 2. 12.경 위와 같이 결정할 당시, 양II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적과 박JJ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박JJ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16. 2. 16.경 피고인 이AA에게, 이FF에게 전달할 문건을 전달하였으므로, 역시 박JJ의 공범에 해당한다. 임LL은 법원행정처장이 고KK으로 바뀐 후인 2015. 2. 25.경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이AA로부터 박JJ의 앞선 결정에 따라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 및 강○○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2016. 3. 3.경 항소심 재판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았으므로, 역시 박JJ의 공범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이AA이 박JJ의 공범으로서, 2016. 3. 3.경 이FF에게 전달한 내용은,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지적과 권고가 합쳐진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이AA이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이FF에게 위와 같은 지적과 권고를 전달할 당시 이FF은 위 재판의 결론과 이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먼저 이FF에게 위와 같이 지적하고 권고한 것이었다. 이 법원은 이때 위 지적 및 권고와 법원행정처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 즉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지적과 권고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직권행사의 모습 (가) 직권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의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권고가 공범을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이 법원은 그 지적과 권고를 전달받은 상대방, 즉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위 지적과 권고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위 지적과 권고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위 지적과 권고가 그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지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공범의 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에 따라 위 지적과 권고가 법원행정처의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에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위 지적과 권고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그 지적과 권고의 경위, 그 지적과 권고 당시의 상황, 그 지적과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 그 지적과 권고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피고인 이AA은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었다. ② 피고인 이AA은 당시 ‘국회의원 지위를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 및 그에 첨부된 강○○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전달하였다. ③ 이FF은 실제로 피고인 이AA이 위와 같은 말을 꺼내는 순간 이 때문에 피고인 이AA이 만나자고 연락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위 문건 및 그에 첨부된 복사본을 받으면서 피고인 이AA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위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라) 이FF의 입장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권고로 보일 수 있는 모습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이FF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이AA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위 문건 및 위 복사본을 전달하였던 것은, 피고인 이AA이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말하면서 위 문건 및 위 복사본을 전달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인 이FF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법원행정처와 관계없는 피고인 이AA 개인의 지적과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이FF은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의 구성원으로서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 이AA이 박JJ의 공범으로서, 이FF에게 전달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박JJ의 지적과 권고 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박JJ의 위 지적과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일반적 직권, 즉 특정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 (3)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박JJ에게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이 부여된 목적, 즉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향후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4) 그럼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박JJ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조를 수립하였다. (5) 피고인 이AA은 당시 앞서 본 것과 같은 박JJ의 우려, 즉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가 그에 내재된 함의를 모르고 재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우려가 국가기간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본다. 그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는 것만으로 이미 모든 대법원 판례를 숙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법원행정처로서는 그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면 적어도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에 관한 대법원 판례, 특히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면서 헌법재판소는 한정적·열거적 심판권을 가질 뿐이고 이에 반하여 법원은 포괄적 사법권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당연히 알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행정처로서는 그렇지만 그가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와 별개로 다른 이유를 들면서 헌법재판소의 ◇◇당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결정에 따라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만일 그러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법원행정처로서는 오히려 이를 계기로 대법원 재판부가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에 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재고하게 되리라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게다가 인정사실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FF은 피고인 이AA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은 말을 들으면서 앞서 본 것과 같은 문건 및 그에 첨부된 복사본을 전달받기 전에 이미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의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소 각하 판결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앞서 본 사정에 이를 더하여 보면, 박JJ의 위 지적과 권고 행위는 당시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이AA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박JJ의 위 지적과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권리행사방해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저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지적을 제쳐둔 채 자의로 재판을 하였다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이FF은 피고인 이AA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은 말을 들으면서 앞서 본 것과 같은 문건 및 그에 첨부된 복사본을 전달받기 전에 이미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의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소 각하 판결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점, ② 이FF은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기속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민대표성이 강하여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은 후에도 그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재판에서까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의 정당성을 다투면서 해산된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면 그때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이 후퇴하여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판결문을 작성하였던 점, ③ 이에 이FF은 ◇◇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고민하던 중 피고인 이AA로부터 받은 문건 중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하여 기재된 부분을 읽기도 하였으나, 위 부분에는 위와 같은 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담겨있지 않아 심증 형성 과정에서나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나 이를 실제로 참고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본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박JJ가 지적과 권고를 통하여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이FF의 재판의 결론과 이유를 유도하였으나, 이FF은 그 유도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재판을 하였으므로,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검사는 이F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이AA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박JJ의 지적과 권고 행위를 기소하면서,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F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범행에 관하여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5)항 중 이F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은 직권의 남용은 인정되나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바.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 1) 박AV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축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소결 부분 중 박AV가 의무가 없는데 하였고 이로써 재판권 행사를 방해 당했다고 기재된 일(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재판부 합의를 번복하고 다시 합의를 열어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청구기각의 결론을 설득하게 하고, 배석판사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판결 선고를 후임 재판부에 미루기로 협의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추정한 일)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이BB이 임LL의 지시에 따라 박AV로 하여금 이미 형성하였던 그의 심증과 같은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잠정 결론과 달리 청구기각을 검토하게 하고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청구기각 의견을 밝히게 하며 그들이 여전히 청구인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그의 심증을 확정하지 못한 채 선고기일을 추정함으로써 끝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이BB이 박AV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그 소결 부분에 기재된 일을 하게 하여 이로써 그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고, 그 범행사실 부분에 기존 합의에 따른 판결을 선고하지 못한 채 선고기일을 추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박AV로 하여금 인정사실에서 본 행위를 하게 하여 끝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축소사실로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이BB 측의 변론 내용에 비추어 이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도 피고인 이BB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어,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위 축소사실(피고인 이BB이 임LL의 지시에 따라 박AV로 하여금 이미 형성하였던 그의 심증과 같은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잠정 결론과 달리 청구기각을 검토하게 하고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청구기각 의견을 밝히게 하며 그들이 여전히 청구인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그의 심증을 확정하지 못한 채 선고기일을 추정함으로써 끝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을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차장이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경우, 이때 행위의 내용과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행위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임LL은 2016. 1.경 피고인 이BB에게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의 재판장인 박AV에게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인 이BB은 2016. 1. 6.경 박AV에게, '헌법연구회의 논의 결과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사법부에 있고, 그 결론은 청구기각이 맞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③ 이에 박AV가 피고인 이BB에게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의 결론이 맞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되묻자, 피고인 이BB은 박AV에게 청구기각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관련 논문을 소개하였다. ④ 피고인 이BB은 2016. 1. 6.경 박AV와 위와 같이 대화한 내용을 상세하게 담은 ‘◇◇당 지방의원 광주지법 행정소송 선고기일 지정’ 문건을 작성하여 임LL에게 보고하였고, 그 무렵 박JJ에게 박AV와 통화하여 법리를 전달하였다고 간략하게 보고하였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은 임LL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당시 임LL의 의사, 즉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청구기각을 권고한다는 의사를 인식하고 이를 박AV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 이BB은 임LL의 공범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이BB이 임LL의 공범으로서, 2016. 1. 6.경 박AV에게 전달한 내용은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으로서 권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이BB이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박AV에게 위와 같은 권고를 전달할 당시 박AV는 위 재판의 결론과 이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먼저 박AV에게 위와 같이 권고한 것이었다. 이 법원은 이때 위 권고와 법원행정처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 즉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권고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직권행사의 모습 (가) 직권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가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의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권고가 공범을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이 법원은 그 권고를 전달받은 상대방, 즉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위 권고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위 권고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면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위 권고가 그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권고로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공범이나 전달자의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에 따라 위 권고가 법원행정처의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에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위 권고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그 권고의 경위, 그 권고 당시의 상황, 그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 그 권고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에 경험칙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피고인 이BB은 박AV에게 '헌법연구회의 논의 결과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사법부에 있고, 그 결론은 청구기각이 맞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 이BB이 박AV에게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것은 임LL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 이BB은 2016. 1. 6.경 박AV와 위와 같이 대화한 내용을 상세하게 담은 '◇◇당 지방의원 광주지법 행정소송 선고기일 지정' 문건을 작성하여 임LL에게 보고하였다.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은 법관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관윤리강령이 대법원규칙인 이상 판사들은 통상 이에 따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판사가, 다른 판사가 묻지도 않았고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먼저 그 판사에게 다가가 그 판사의 재판에 관하여 저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권고를 하는 것은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통상 일어나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 이BB은 박AV가 자신의 재판인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먼저 박AV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이례적인 권고를 하였고, 더욱이 10년 만에 그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이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권고를 하였다. ③ 위 법관윤리강령에 비추어 판사가 다른 판사로부터 이례적으로 먼저 자신의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지적하는 내용의 말을 듣게 된 경우, 판사는 통상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하게 되고, 위와 같은 말을 꺼내는 다른 판사도 통상 긴장한 채 그 말을 꺼낸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에 상대방인 판사 입장에서 다른 판사가 위와 같은 말을 꺼낸 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 다른 판사가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위와 같은 말을 꺼냈다고 보이거나 그 다른 판사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말을 꺼냈다고 보일 수 있다. ④ 피고인 이BB이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의 결론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에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보일 수 있는 사정은 당시에 전혀 없었다. ⑤ 피고인 이BB이 박AV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할 당시 헌법연구회를 소재로 삼기는 했으나, 아무리 연구회 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관윤리강령에 비추어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판사가 다른 판사에게 그 판사의 재판에 관하여 저러한 내용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권고하는 것은 역시 이례적인 일이고, 그러한 이상 상대방인 박AV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이BB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말을 꺼냈다고 보일 수 있으며, 양형 상임위원 판사인 피고인 이BB에게 달리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의 결론과 관련된 직무상 필요가 있을 수 없는 이상 상대방인 박AV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이BB이 그가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 위와 같은 말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그 다른 사람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라고 보일 수 있다. ⑥ 게다가 당시 피고인 이BB은 양형 상임위원 판사로서 대법원 건물에 근무하면서 ‘양형실장’이라고 불리기도 하였고, 박AV도 당시 피고인 이BB이 양형 상임위원 판사로서 대법원 건물에 근무하면서 ‘양형실장’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라) 박AV의 입장에서 법원행정처의 권고로 보일 수 있는 모습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박AV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이BB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고인 이BB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지시나 요청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인 박AV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법원행정처와 관계없는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박AV는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구성원으로서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박AV에게 전달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임LL의 권고 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임LL의 위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일반적 직권, 즉 특정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 (3)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임LL에게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이 부여된 목적, 즉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향후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4)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임LL은 당시 ◇◇당이 이미 해산된 사회현실과 분위기를 고려하면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서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가 상실되는 것이 사법부에 가장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식은 당사자의 주장과 그들이 제출한 증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론의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그 지적권한이 부여된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임LL의 위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라)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권리행사방해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한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권고에 따라 판단을 내렸다면, 설령 그 판단의 결론과 이유가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독립의 요청에 비추어 그 재판은 벌써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기에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므로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한 경우, 위 판사가 당시 그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이러한 판단이 아니라 저러한 판단을 내려야겠다는 심증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권고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합의부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판단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합의부의 다른 구성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끝내 자신이 형성한 심증을 확정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재판의 독립의 요청에 비추어 위 판사의 구체적인 재판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본다. 민사소송법 제198조가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을 한다고 정한 것은, 판사가 심리를 하여 바로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증을 충분히 형성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재판을 받는 당사자나 국민의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변론종결 이후의 판사의 심증은 이미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형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변론종결 이후의 판사의 심증이라고 하여 언제나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변론종결 후 판사가 사건 기록을 차분하게 다시 검토하면서 변론종결 시점까지 형성하였던 심증을 바꾸는 일이 간혹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이에 비추어 변론종결 후에는 판사의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바로 판결 선고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화되었고, 이때 당사자가 추가로 의견서나 증거를 제출하여 위 판사의 심증을 뒤흔들어 변론을 재개하게 하는 것은 소송법이 예정한 것이므로 별론으로 하고, 합의부의 다른 구성원들이 위 판사의 심증과 다른 의견을 밝혀 위 판사의 심증을 뒤흔들어 위 판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해 자신의 심증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밝히는 것은 합의부 제도가 예정한 것이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도 아니고 합의부의 구성원도 아닌 법원행정처차장이 위 판사에게 어떠한 권고를 함으로써 위 판사의 심증을 뒤흔들어 위 판사가 법원행정처차장의 위 권고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합의부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위 권고에 따른 의견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끝내 자신의 심증을 확정하지 못하게 되도록 하고 결국 그로 하여금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 판사의 구체적인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박AV는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구성원으로서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으나,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당시 청구인용이 적절하다는 심증을 형성하고 다른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구성원들과도 상당한 정도로 청구인용이 적절하다는 논의를 진행하여 청구인용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던 점, ② 이에 박AV는 2016. 1. 6.경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은 말을 듣고서, 피고인 이BB에게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의 결론이 맞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되묻기까지 하였던 점, ③ 그런데 박AV는 피고인 이BB과의 통화 후 청구인용이라는 잠정 결론을 재검토하고 청구기각을 검토하여 보았던 점, ④ 박AV는 청구기각을 검토한 후 배석판사들에게 청구기각 의견을 밝혔으나 그들은 여전히 청구인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던 점, ⑤ 이에 박AV는 자신의 심증을 확정하지 못하게 되어 배석판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추정하였고, 이로써 끝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임LL의 청구기각 권고 행위로 인하여 박AV가 자신의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의 구체적인 재판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검사는 박AV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임LL의 권고 행위를 기소하면서,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마) 양II, 박JJ, 피고인 이AA의 공모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광주지방법원 1심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는 양II, 박JJ가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박AV에게 일정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고 지시하거나 위와 같은 지시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양II, 박JJ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이BB이 임LL의 지시에 따라 박AV에게 전화한 2016. 1. 6.경으로부터 두 달가량이 지난 2016. 3.경 임LL이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변경된 재판부에 ◇◇당 TFT에서 검토한 문건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AA이 2016. 3.경 같은 해 2. 11.자로 광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 김AT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박AV에게 일정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는 임LL의 앞서 본 지시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이AA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 바) 소결 이로써 피고인 이BB은 임LL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박AV에게,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위법·부당한 권고를 함으로써, 박AV로 하여금 이미 형성하였던 그의 심증에 따른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잠정 결론과 달리 청구기각을 검토하게 하고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청구기각 의견을 밝히게 하며 그들이 여전히 청구인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그의 심증을 확정하지 못한 채 선고기일을 추정함으로써 끝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하여 박AV의 위 재판에 관한 구체화된 재판권의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하였다31). [각주31]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6)항의 (라) 소결 부분에는 박AV로 하여금 변론을 재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박AV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위 항의 (나) 1차 재판 개입 부분에는 박AV가 변론을 재개하였다는 부분이 삭제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박GG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경우, 이때 행위의 내용과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임LL은 2016. 3.경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과 함께 차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재판장을 비롯하여 그 구성원들이 변경된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0766호 행정소송 사건에 관하여 ◇◇당 TFT에서 검토한 문건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인 이AA은 2016. 3.경 같은 해 2. 11.자로 광주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 김AT에게 전화하여 ‘◇◇당 행정소송은 법원행정처에서 관심 있는 사건이다,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이 있는데, 이를 재판부에 전달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김AT로부터 ‘재판부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취지로 거절하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임LL에게 보고하였고, 임LL은 2016. 3. 7.경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이BB이 친분이 있는 재판장 박GG에게 직접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말하자 이를 승인하였다. ③ 피고인 이BB은 2016. 4. 29.경 임LL으로부터 박GG에게 위 사건에서 청구기각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다시 받았고, 이에 그 무렵 박GG에게 전화하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16. 5. 2.경 박GG과의 통화 사실을 임LL 주재 실장회의에서 간략하게 보고하였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은 임LL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당시 임LL의 의사, 즉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청구기각을 권고한다는 의사를 인식하고 이를 박GG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 이BB은 임LL의 공범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이BB이 임LL의 공범으로서, 2016. 4. 29.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박GG에게 전달한 내용은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으로서 권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이BB이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박GG에게 위와 같은 권고를 전달할 당시 박GG은 위 재판의 결론과 이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먼저 박GG에게 위와 같이 권고한 것이었다. 이 법원은 이때 위 권고와 법원행정처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 즉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권고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직권행사의 모습 (가) 직권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가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의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권고가 공범을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이 법원은 그 권고를 전달받은 상대방, 즉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위 권고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위 권고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면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위 권고가 그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권고로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공범이나 전달자의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에 따라 위 권고가 법원행정처의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에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위 권고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그 권고의 경위, 그 권고 당시의 상황, 그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 그 권고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에 경험칙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피고인 이BB은 박GG에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 이BB이 박GG에게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것은 임LL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 이BB은 2016. 5. 2.경 박GG과 위와 같이 통화한 사실을 임LL 주재 실장회의에서 간략하게 보고하였다.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가, 다른 판사가 묻지도 않았고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먼저 그 판사에게 다가가 그 판사의 재판에 관하여 저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권고를 하는 것은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통상 일어나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 이BB은 박GG이 자신의 재판인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먼저 박G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이례적인 권고를 하였고, 더욱이 박GG과 함께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때로부터 약 8년 만에 그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이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권고를 하였다. ③ 위 법관윤리강령에 비추어 판사가 다른 판사로부터 이례적으로 먼저 자신의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지적하는 내용의 말을 듣게 된 경우, 판사는 통상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하게 되고, 위와 같은 말을 꺼내는 다른 판사도 통상 긴장한 채 그 말을 꺼낸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에 상대방인 판사 입장에서 다른 판사가 위와 같은 말을 꺼낸 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 다른 판사가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위와 같은 말을 꺼냈다고 보이거나 그 다른 판사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말을 꺼냈다고 보일 수 있다. ④ 피고인 이BB이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의 결론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에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보일 수 있는 사정은 당시에 전혀 없었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 이BB은 박GG의 업무용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받은 부속실 행정관은 박GG에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이야기하며 박GG에게 전화를 연결하였다. ⑤ 이에 상대방인 박GG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이BB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말을 꺼냈다고 보일 수 있으며, 양형 상임위원 판사인 피고인 이BB에게 달리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의 결론과 관련된 직무상 필요가 있을 수 없는 이상 상대방인 박GG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이BB이 그가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 위와 같은 말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그 다른 사람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라고 보일 수 있다. ⑥ 게다가 당시 피고인 이BB은 양형 상임위원 판사이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법원행정처와 같은 건물에서 밀접하게 근무하고 있었고, 박GG은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이를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라고 여겼다. (라) 박GG의 입장에서 법원행정처의 권고로 보일 수 있는 모습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박GG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이BB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고인 이BB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지시나 요청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인 박GG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법원행정처와 관계없는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박GG은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구성원으로서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박GG에게 전달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임LL의 권고 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임LL의 위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일반적 직권, 즉 특정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 (3)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임LL에게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이 부여된 목적, 즉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향후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4)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임LL은 당시 ◇◇당이 이미 해산된 사회현실과 분위기를 고려하면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서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가 상실되는 것이 사법부에 가장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식은 당사자의 주장과 그들이 제출한 증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론의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그 지적권한이 부여된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임LL의 위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권리행사방해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권고를 제쳐둔 채 자의로 재판을 하였다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이BB은 2016. 4. 29.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박GG에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박GG은 피고인 이BB의 위와 같은 말을 법원행정처의 입장으로 여기기는 하였으며,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17년에 있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인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잠깐 하는 등 심리적 부담을 잠시 느꼈던 점, ② 그러나 박GG은 금방 피고인 이BB의 위와 같은 말을 잊어버리기로 마음먹었고, 배석판사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2016. 5. 19.경 피고인 이BB의 위와 같은 말과 달리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임LL이 권고를 통하여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박GG의 재판의 결론을 청구기각으로 유도하였으나, 박GG은 그 유도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재판을 하였으므로,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검사는 박GG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임LL의 권고 행위를 기소하면서,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박GG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범행에 관하여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6)항 중 박GG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직권의 남용은 인정되나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사.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항소심 재판 공소장에는 “피고인 이AA은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무렵 노AW에게 전화하여 ‘그 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헌법적 쟁점이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내줄 테니 그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달라’고 말하여 노AW의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 이BB을 통해 노AW에게 이 사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이 기재된 문건을 보내주었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전제로 “노AW는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전달받은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문건 내용을 검토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3545(이AA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49(이AA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64(이AA 130 증인신문조서 5회), 1842(이A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2491(이A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2802(이A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8회), 3294(이A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회), 3485(심BO 130 증인신문조서), 3595(심BO 1088 증인신문조서), 2819(심BO 검찰 진술조서 4회), 3144(심BO 검찰 진술조서 5회), 2530(이BB 진술서)을 제출하였다. 위 3545(이AA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49(이AA 130 증인신문조서 4회), 3564(이AA 130 증인신문조서 5회), 1842(이A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2491(이A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2802(이A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8회)에 나타난 피고인 이AA의 진술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노AW에게 전화하여 승낙을 받았고,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BB이 노AW에게 문건을 보내줬다는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3592(노AW 1088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난 노AW의 진술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AA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승낙을 한 사실도 없다는 것으로서, 그 핵심 부분이 피고인 이AA의 위 진술과 서로 배치된다. 한편 3530(이BB 130 증인신문조서 1회), 3534(이BB 130 증인신문조서 5회), 3538(이BB 130 증인신문조서 6회)에 나타난 피고인 이BB의 진술은 노AW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하거나 문건을 보내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노AW에게 전화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이다. 또한 3592(노AW 1088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난 노AW의 진술은 피고인 이BB으로부터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받거나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으나,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다는 것으로서, 그 핵심 부분이 피고인 이BB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게다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이AA의 위 진술과 피고인 이BB의 위 진술은 그 핵심 부분이 서로 배치된다. 이 법원은 노AW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3592(노AW 1088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난 노AW의 법정 진술 당시 태도에, 피고인 이AA이 관련 사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노AW의 위 진술이 가장 신빙할 만하고, 피고인 이AA의 위 진술과 피고인 이BB의 위 진술을 모두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고 본다. 피고인 이AA의 위 진술을 배척하는 이상 이 법원은 피고인 이AA의 위 진술의 연장선에 있는 3294(이A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회), 3485(심BO 130 증인신문조서), 3595(심BO 1088 증인신문조서), 2819(심BO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회), 3144(심BO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회), 2530(이BB 진술서)의 신빙성도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AA이 노AW에게 전화한 사실이나 노AW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나 피고인 이BB이 노AW에게 위 재판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하면서 문건을 보내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법원은 노AW에게 직권이 행사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노AW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범행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결국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7)항의 노AW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직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본다. 아. ◇◇당 국회의원 상고심 재판 1) 문E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양형 상임위원 판사가 헌법 담당 사법정책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한 경우, 위 지시 행위가 양형 상임위원 판사의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2) 직권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그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이BB은 임LL의 지시에 따라 2016. 6. 초순경 문EE에게,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심리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지 아니면 소부에서 할지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점, ② 이에 따라 문EE는 2016. 6. 8.경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원합의체 회부의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각 검토한 후 위와 같은 판단 권한이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에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외부에 공표될 경우 다수 언론의 관심을 유발하는 등으로 인해 전원합의체 판결 외에 퇴로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이B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이BB은 이를 임LL에게 보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문EE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이BB의 위 지시 행위는, 피고인 이BB이 그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겸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향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더하여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에 반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의 구분을 벗어나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하는 것도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본다. (3) 법원조직법은 제2편에서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정한 후 대법관회의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제13조, 제14조, 제16 내지 18조), 그 다음에 대법원의 기관인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제19 내지 제22조), 그 후 재판연구관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제24조), 편을 달리하여 제7편에서 대법원의 기관에 관하여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즉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는 설령 같은 대법원 건물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 자체가 구분되고, 그 사무의 내용도 대법원 재판사무 보조사무와 사법행정사무로 구분되며, 오직 대법원장에 이르러서야 그 조직과 사무의 내용이 교차된다. 이로써 대법원의 재판사무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수행될 수 있고, 특히 대외관계와 관계된 업무를 그 사무의 내용으로 하는 법원행정처로부터 대법원의 재판사무가 분리되어 수행될 수 있게 된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 연구관과 판사 심의관은 그 임무가 다르고, 판사 연구관이 특정 대법원 사건에 관하여 선임 또는 수석재판연구관, 대법관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는 ‘지도’에 훨씬 가까운 것이어서 판사 심의관이 상급자로부터 받는 ‘지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비록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이 판사 심의관과 판사 연구관 모두에게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의 내용이 다르다고 본다. 판사 심의관에게는 대법원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신 수행하지 않을 의무까지 포함되나, 판사 연구관에게 부여된 대법원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의무에는, 판사 심의관을 비롯하여 대학 교수 등에게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지 않을 의무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사이에 그 조직 및 사무의 내용이 구분되어 있고, 오직 대법원장에 이르러서야 그 조직과 사무의 내용이 교차되므로, 설령 법원행정처장이나 법원행정처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대법원장이 아닌 이상,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판사 심의관에게 먼저 나서서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 사이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대법원 재판사무의 독립이 의심을 받게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판사 심의관의 근본 임무는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대법원 재판사무의 독립을 위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 사이를 구분한 취지에 비추어 판사 심의관에게는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 않은 이상 먼저 나서서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신 수행하지 않을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판사 연구관은 판사 심의관과 다르다. 판사 연구관의 근본 임무는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하여 빠뜨림 없이 자료를 조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가능한 입론을 모두 연구하는 것이다. 이에 판사 연구관은 그것이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빠뜨림 없이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다양한 관점에 서 있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사 연구관 보임 취지에 비추어 판사 연구관에 관해서는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의무에, 판사 심의관을 비롯하여 대학 교수 등에게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지 않을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4) 앞서 본 사정, 즉 ① 피고인 이BB은 임LL의 지시에 따라 2016. 6. 초순경 문EE에게,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심리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지 아니면 소부에서 할지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점, ② 이에 따라 문EE는 2016. 6. 8.경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원합의체 회부의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각 검토한 후 위와 같은 판단 권한이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에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외부에 공표될 경우 다수 언론의 관심을 유발하는 등으로 인해 전원합의체 판결 외에 퇴로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이B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이BB은 이를 임LL에게 보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은 김HH을 비롯한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판사 심의관인 문EE에게 먼저 나서서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신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겸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문EE를 상대로,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에 반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의 구분을 벗어나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검토 및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 (5)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민AX은 2016. 6. 3.경 이전에 이미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사건을 6월 전합 소위 후보 사건으로 하려고 하고 있었고, 위 사건에 대한 전합후보안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유AY, 김HH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던 점, ② 유AY, 김HH은 2016. 6. 9.경 문EE가 작성한 위 보고서의 내용과 반대로 총괄재판연구관 회의에서 위 사건을 전합 소위 안건으로 선정하였던 점, ③ 결국 위 사건은 2016. 6. 13.경 전합 소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전합 소위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에 의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여부가 검토되었고, 전합 소위는 위 사건을 이른바 ‘전합 보고사건’으로 선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는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6)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사 심의관의 보고서 작성이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재판 개입’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 행위, 즉 과정의 행위까지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 심의관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②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기초가 되어 임LL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③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는, 문EE로 하여금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인 점, ② 판사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그에게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 사항이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일 것이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판사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할 수 있고, 사법행정사무 수행을 통하여 판사 심의관이 향후 재판사무를 폭넓게 이해하면서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수한다는 것이 바로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인데,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에 반하는 점, ③ 피고인 이BB은 2016. 6. 8.경 문EE가 작성한, 앞서 본 보고서를 임LL에게 보고하였고, 같은 날 임LL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에 위 보고서를 첨부한 다음 ‘사법정책실과 제가 검토한 내용으로, 법원행정처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의 의견도 같다’는 내용을 기재해 김HH에게 발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는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문EE가 작성·보고한 보고서가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 즉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재판사무의 보조사무에 대한 권고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BB의 문EE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는 문EE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 이BB은 임LL와 공모하여32), 그 직권을 남용하여 문EE에게,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심리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지 아니면 소부에서 할지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취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문EE로 하여금 위와 같은 지시에 따른 검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각주32]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는 양II, 고KK이 임LL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이BB이 문EE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를 하는 것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양II, 고KK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 2) 김HH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①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의 현저한 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과 이에 이은 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 ②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지위 이용 (가) 주체 관련성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보조사무에 관하여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무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에서 누구의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장이 판사의 인사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행정처차장이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판사의 인사 사무를 수행하는 점과 앞서 본 것과 같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가 그 조직과 사무의 내용에 있어서 구분되는 점에 주목하여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차장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양형 상임위원 판사는 설령 그 수행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하여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고,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에 따라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지적과 권고 또는 권고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전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 없이 양형 상임위원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지적과 권고 또는 권고를 하거나, 양형 상임위원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위 2)항에서 본 범위를 벗어나는 지적과 권고 또는 권고를 한 경우 이는 직권의 주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나) 내용 관련성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를 권고할 수는 있는데, 법원행정처가 해당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하여 이렇게 판단하는 방향으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는 경우,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이BB의 행위와 직권의 행사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사건(이하 ‘이 상고사건’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BB의 행위로 인하여 김HH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① 피고인 이BB이 2016. 5. 25.경 김HH에게 연락하여 ‘이 상고사건이 대법원장님 및 법원행정처장님, 차장님의 관심 사안이니 향후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연구 및 검토 과정에서 참고 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행위(피고인 이BB의 행위)와 김HH이 2016. 6. 3.경 민AX에게 ‘이 상고사건은 대법원장이 관심을 갖는 중요 사건이니 위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잘 챙겨보고 신건연구관이 지정되면 즉시 자신에게 알려 달라’고 지시한 일(김HH이 한 일), ② 피고인 이BB이 2016. 6. 8.경 이메일에 문EE가 작성한, 앞서 본 보고서를 첨부한 다음 ‘사법정책실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법원행정처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의 의견도 같은 취지’라는 내용을 기재해 김HH에게 발송한 행위(피고인 이BB의 행위)와 김HH이 2016. 6. 8.경 피고인 이BB에게 ‘수석연구관께 보고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다음 위 보고서를 검토하고 유AY에게 피고인 이BB이 말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한 행위(김HH이 한 일), ③ 김HH이 2016. 8. 9.경 강AZ으로부터 이 상고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과 향후 예상 처리 일정 등을 보고받고, 같은 날 피고인 이BB에게 이메일로 강AZ으로부터 전해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준 행위(김HH이 한 일)와 피고인 이BB이 위 내용을 고KK에게 보고한 행위(피고인 이BB의 행위)가 기재되어 있다. 공소장의 위 ①, ③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이BB이 2016. 5. 25.경 임LL의 지시에 따라 김HH에게 ‘이 상고사건이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 차장의 관심 사안이니 잘 챙겨보라’고 말한 사실 및 김HH이 2016. 8. 9.경 강AZ으로부터 이 상고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과 향후 예상 처리 일정 등을 보고받고, 같은 날 피고인 이BB에게 이메일로 강AZ으로부터 전해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주었고, 피고인 이BB은 위 내용을 고KK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더 나아가 공소장의 위 ① 부분 기재와 같이 ‘향후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연구 및 검토 과정에서 참고 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인정사실에 비추어 공소장의 위 ①, ③ 부분을 다시 살펴본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이BB이 2016. 5. 25.경 김HH에게 ‘이 상고사건이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 차장의 관심 사안이니 잘 챙겨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이BB이 위와 같이 한 말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의 말이어서 그 내용상 그로 인하여 김HH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말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공소장의 위 ② 부분에 기재된 피고인 이BB의 행위와 합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2개월이 넘는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피고인 이BB이 위와 같이 한 말로 인하여 김HH이 피고인 이BB에게 위와 같이 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 이BB이 위와 같이 한 말에 공소장의 위 ② 부분에 기재된 피고인 이BB의 행위를 합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공소장의 위 ①, ③ 부분과 관련하여 김HH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이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이 법원은 김HH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중 공소장의 위 ①, ③ 부분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하에서는 공소장의 위 ②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라) 공소장의 위 ② 부분 중 문EE의 앞서 본 보고서를 유AY에게 전달하게 한 행위 공소장에는 피고인 이BB이 2016. 6. 8.경 이메일에 문EE가 작성한, 앞서 본 보고서를 첨부한 다음 ‘사법정책실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법원행정처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의 의견도 같은 취지’라는 내용을 기재해 김HH에게 발송한 행위가 피고인 이BB의 행위로 기재되어 있고, 김HH이 2016. 6. 8.경 피고인 이BB에게 ‘수석연구관께 보고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다음 위 보고서를 검토하고 유AY에게 피고인 이BB이 말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한 일이 피고인 이BB의 위 행위로 인하여 김HH이 하였다는 의무 없는 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이BB이 위와 같이 이메일을 김HH에게 발송한 사실, 김HH이 위와 같이 유AY에게 피고인 이BB이 말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이BB이 위와 같이 보낸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이BB의 위와 같은 이메일 발송 행위에 김H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유AY에게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김HH은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메일을 받은 후 자의로 그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위와 같이 유AY에게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 이BB의 위와 같은 이메일 발송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이 유AY에게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장의 위 ② 부분 중 김HH이 위와 같이 유AY에게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한 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소장의 위 ② 부분 중 김HH이 위 보고서를 검토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마)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이BB은 임LL의 지시에 따라 2016. 6. 초순경 문EE에게,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심리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지 아니면 소부에서 할지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점, ② 이에 따라 문EE는 2016. 6. 8.경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원합의체 회부의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각 검토한 후 위와 같은 판단 권한이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에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외부에 공표될 경우 다수 언론의 관심을 유발하는 등으로 인해 전원합의체 판결 외에 퇴로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이B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이BB은 이를 임LL에게 보고하였던 점, ③ 피고인 이BB은 2016. 6. 8.경 임LL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에 문EE가 작성한, 앞서 본 보고서를 첨부한 다음 ‘사법정책실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법원행정처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의 의견도 같은 취지’라는 내용을 기재해 김HH에게 발송하였던 점, ④ 김HH은 2016. 6. 8.경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위 이메일을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이BB에게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보고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다음, 위 보고서를 보고 유AY에게 피고인 이BB이 말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이에 비추어 보면, 이때 행위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김HH을 상대로 이 상고사건 재판사무 보조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하여, ◇◇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하고, 위와 같이 선언하는 데에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하며,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조사·연구를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고,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인바,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김HH에게 전달한 임LL의 위와 같은 권고는 임LL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권고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3) 직권행사의 모습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판사 연구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가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판사 연구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앞서 본 사정, 즉 ① 피고인 이BB은 2016. 6. 8.경 임LL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에 문EE가 작성한, 앞서 본 보고서를 첨부한 다음 ‘사법정책실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법원행정처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의 의견도 같은 취지’라는 내용을 기재해 김HH에게 발송하였던 점, ② 김HH은 2016. 6. 8.경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위 이메일을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이BB에게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보고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다음, 위 보고서를 보고 유AY에게 피고인 이BB이 말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김HH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이BB이 전달한 임LL의 앞서 본 것과 같은 권고 행위는, 임LL이 그 일반적 직권, 즉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2) 김HH을 비롯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서는 이 상고사건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조사·연구도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 이BB이 임LL의 공범으로서 김HH에게 전달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임LL의 권고 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임LL의 위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 즉 ①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의 현저한 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과 이에 이은 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권한, ②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는 설령 같은 대법원 건물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 자체가 구분되고, 그 사무의 내용도 대법원 재판사무 보조사무와 사법행정사무로 구분되며, 오직 대법원장에 이르러서야 그 조직과 사무의 내용이 교차된다. 이로써 대법원의 재판사무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수행될 수 있고, 특히 대외관계와 관계된 업무를 그 사무의 내용으로 하는 법원행정처로부터 대법원의 재판사무가 분리되어 수행될 수 있게 되는바, 설령 법원행정처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대법원장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이 권고권한을 벗어난 권고행위를 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 사이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대법원 재판사무의 독립이 의심을 받게 만들 수는 없다. (4)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 연구관의 근본 임무는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하여 빠뜨림 없이 자료를 조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가능한 입론을 모두 연구하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판사 연구관이 그 조사·연구에 따라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판사 심의관을 비롯하여 대학 교수 등에게 의견을 구할 것이고, 스스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의견을 구하지 않을 것이니, 먼저 나서서 위와 같은 권고 행위를 할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이B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임LL의 위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이 법원은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 연구관이 해당 대법원 사건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판사 연구관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 연구관을 비롯한 다른 판사 연구관이 모두 실제로 그 권고를 제쳐둔 채 자의로 조사·연구 업무를 하였다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2)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비록 김HH이 2016. 6. 8.경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앞서 본 이메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이BB에게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보고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위 보고서를 보기는 하였으나, 위 이메일에 첨부된 보고서의 내용과는 달리 유AY, 김HH은 2016. 6. 9.경 총괄재판연구관 회의에서 이 상고사건을 전합 소위 안건으로 선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김HH의 위와 같은 회신은 그저 이 상고사건의 진행 경과를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일 뿐이라고 보이는 점, ② 위 보고서는 이 상고사건의 보고연구관인 강AZ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던 점, ③ 결국 이 상고사건은 2016. 6. 13.경 전합 소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전합 소위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가 검토되었고, 전합 소위는 이 상고사건을 이른바 ‘전합 보고사건’으로 선정하였던 점, ④ 이 상고사건은 현재까지도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본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임LL이 권고를 통하여 이 상고사건 재판사무를 보조하는 김HH의 조사·연구 방향을 유도하였으나, 김HH은 그 유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의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8)항 중 김HH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중에서 김HH이 피고인 이BB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일(앞서 본 공소장의 ② 부분 중 일부)에 관한 부분은 직권의 남용은 인정되나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5. ◇◇당 행정소송 관련 심증 누설 등(피고인 방CC) 가. 비밀누설 1)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결을 선고하기도 전에 판사가 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의 심증을 누설한 경우, 재판을 받는 당사자, 특히 패소하였거나 상대적으로 많이 패소한 당사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면 그 판결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그 판결에 승복할 수 없게 되기 마련이다. 설령 재판을 받는 당사자, 특히 패소하였거나 상대적으로 많이 패소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판결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이 불러일으켜지게 된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은 벌써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고, 국가의 재판기능을 위하여 판사는 판결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 판결을 선고하기도 전에 판사가 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의 심증을 말하는 것은 판결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재판기능을 위협하는 것이다. 특히 변론종결 단계에 이르게 되면 곧바로 판결에 이를 정도로 심증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론종결 이후의 판사의 심증은 아직 선고되지 않은 판결의 결론을 직접적으로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방CC은 심AL에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정한 해산에는 강제해산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려운 문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비록 피고인 방CC이 심AL에게 자신의 심증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잠정적인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 자체로 피고인 방CC의 심증을 추지할 수 있게 하고 변론종결 이후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것이 잠정적인 심증이라고 하더라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방CC이 심AL에게 누설한 자신의 심증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인지 여부 가) 관련법리 그러나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사항을 누설한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직무상 비밀’은 직무담당자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범위 내의 사실이면 그 비밀을 지득한 경위는 불문하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단순한 비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3564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도44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직무담당자가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하려면 그 비밀은 직무담당자의 외부로부터 유래한 구체적 사실이어야 한다. 따라서 직무담당자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내심에서 자연스레 갖게 된 자신의 추상적인 의견은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와 같은 추상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에 표시되면 ‘직무담당자가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외부화·구체화되어 고정성을 가지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사실로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에 대하여 공개행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나,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할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는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법을 합쳐 ‘공무원법’이라 한다). 공무원이 이러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이를 넘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인 비밀엄수의무 위반보다 불법의 질과 정도에서 높은 것이어야 하고 형법에 의한 제재 또한 보충적이어야 하므로, 형법 제127조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보다 좁고 엄격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만일 형법상 ‘직무상 비밀’의 개념을 비공지성과 보호필요성이라는 실질적인 보호가치의 관점에서만 파악한다면 공무원법에 규정된 ‘직무상 알게 된’이라는 요건이 형해화되어 징계사유보다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은 직무와 관련된 모든 비밀이 아니라 ‘직무상 알게 된’ 내지 ‘직무상 지득(知得)한’ 비밀, 즉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지위나 자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공무원에게 제공된 비밀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경우 직무상 비밀은 개념적으로 공무원의 외부로부터 유래한 사실을 전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직무담당자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내심에서 자연스레 갖게 된 자신의 추상적인 의견은 외부로부터 유래한 사실이 아니므로 직무담당자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비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들을 살펴보면, 국가정보원법은 국가기밀의 형태를 ‘사실·물건 또는 지식’에 한정하고 있고(제4조 제1항 제2호),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의 형태를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에 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국가보안법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나목에서는 이에 한정하지 않고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라고만 규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나목의 국가기밀에 대하여도 “그 기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일 경우에 한정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의 객체는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 또는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로 규정되어 있다(제317조 제1항, 제2항). 위와 같은 규정들은 개념 자체로 내부적·추상적인 의견이 아닌 외부화·구체화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법원조직법, 법원공무원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서도 보호대상인 비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3) 형법은 국민에게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 법익을 보호하는 한편 범죄로 규정한 행위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형벌로써 법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킨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무원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명확성을 확립함으로써 공무원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공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해석도 이러한 형법의 기능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고, 국가 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며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가능해진다. 직무담당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필연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내심의 의견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의견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직무집행의 초기부터 완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점점 변해가기 마련이다. 또한 처음부터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때때로는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는 아이디어를 내보기도 하며, 심지어 특정 안이 결정된 경우에도 여론이나 관련 기관의 의견에 따라 철회되거나 수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직무집행의 과정에서 갖게 되는 직무담당자의 추상적인 의견은 그것이 공표되기 전에 아직 내심에 머물러있는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특정성·고정성조차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추상적인 의견까지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최소한의 특정성·고정성조차 없는 사항이 공무상 비밀로서 보호받게 되어 형법상 구성요건개념이 불확정적이고 부당하게 확장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의견 자체의 보호가치가 큰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그가 갖는 의견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의견이 간접적으로 추지당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게 되어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그렇게 보면 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어떠한 의견도 표현할 수 없게 되어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받게 될 위험이 있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혼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동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갖게 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부와의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하거나 어떠한 의견도 표현함이 없이 그저 영혼 없는 소극적·기계적 직무수행자로서만 기능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공무원에게 비밀엄수의무를 지우는 대상은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지득한 사실에 한정하여야 하고, 직무집행 과정에서 내심에서 자연스레 갖게 된 추상적인 의견까지도 비밀엄수의무의 대상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4) 직무담당자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갖게 된 추상적인 의견도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직무담당자가 그 의견을 외부에 표시하여도 그 의견은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이 아니어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더라도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직무담당자가 갖게 된 추상적인 의견이 실질적으로 보호가치가 있고 직무담당자가 이를 누설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 누설행위는 성실의무, 공정의무, 품위유지의무의 위반 내지 위신 손상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직무담당자가 갖게 된 추상적인 의견을 외부에 표시한 경우 이를 직무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무원인 제3자의 입장에서는 ‘직무담당자가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외부화·구체화되어 고정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는 제3자의 외부로부터 유래한 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제3자는 직무집행상 비밀을 지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공무원법에 따라 비밀엄수의무를 부담하고 위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다33). [각주33]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에 대하여 수사책임자의 의견이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인 의견이고 잠정적인 판단에 불과하더라도 그 실질적 보호가치만을 살펴 공무상 비밀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피고인은 수사를 직접 담당한 직무담당자가 아닌 대검찰청 차장검사로서 수사책임자인 담당 검사의 의견을 부장검사를 통하여 보고받았을 뿐인바, 수사책임자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추상적인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이미 외부화·구체화되어 고정성을 가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그것을 직무상 알게 된 이상 피고인은 직무집행상 비밀을 지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앞서 살펴본 법리가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나)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방CC이 심AL에게 발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정한 해산에는 강제해산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려운 문제이다.”라는 취지인바, 위 내용 자체는 피고인 방CC이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의 재판장으로서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호 사건을 담당하여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일원으로서 내심에서 자연스레 갖게 된 추상적인 의견에 해당하고 피고인 방CC의 외부로부터 유래한 구체적 사실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방CC이 심AL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심AL의 입장에서는 ‘재판장 방CC이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외부화·구체화되어 고정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심AL의 외부로부터 유래한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므로 심AL이 직무집행상 비밀을 지득하였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위 발언 내용에 피고인 방CC의 외부로부터 유래한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 방CC이 내심에서 자연스레 갖게 된 추상적인 의견에 불과하여 비록 그와 같은 의견이 변론종결 이후의 판사의 심증이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방CC이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배석판사에 대한 판결문 수정 요청 1) 축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의 판결문은 4차에 걸쳐 수정되었는데, 이하에서는 첫 번째 수정을 ‘1차 수정’, 두 번째 수정을 ‘2차 수정’, 세 번째 수정을 ‘3차 수정’, 네 번째 수정을 ‘4차 수정’이라고 한다),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방CC이 1 내지 2차 수정에 앞서 심AL으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이나 부속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문건의 취지가 반영된 내용을 그대로 컴퓨터 파일에 옮겨 적도록 한 사실 또는 4차 수정에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와 관련한 법원의 해석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피고인 방CC이 임AM에게 자신이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수정한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 및 판결문 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다거나,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반영해 판결문의 일부 설시를 삭제하라고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방CC이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1 내지 3차 수정34)을 하였다는 것과 임AM으로 하여금 4차 수정을 하게 하였다는 것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축소사실로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방CC 측의 변론 내용에 비추어 이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도 피고인 방CC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어,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위 축소사실을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각주34] 피고인 방CC은 1 내지 3차 수정을 거쳐 3차 수정 판결문을 임AM에게 송부하였는바, 피고인 방CC의 직권행사를 기준으로 보면 1 내지 3차 수정이 하나의 직권행사를 이루게 되므로, 1 내지 3차 수정을 묶어서 판단한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1) 이 법원은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하면 헌법 제27조 제1항과 제103조,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의 근거 조항인 법원조직법 제30조 제2항과 제27조 제3항의 해석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하여, 사법행정사무로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과 권고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은 심급 제도를 마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재판을 그 상급심에서 바로잡도록 하고 있으나, 심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되고, 또한 심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3) 이에 앞서 본 것과 같이 입법자는 과거에 판사 단련 과정을 마련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고 있고,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도 남아있으며, 무엇보다 판사의 연임심사,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등 판사의 인사 사무가 남아있는데,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배석판사와 함께 재판을 한 경험을 토대로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하고,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검토하며, 지방법원장이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4) 판사의 재판은 해당 판사의 직업적 단련 정도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지 못할 수 있다. 지방법원 배석판사는 직업적 단련이 충분하지 못하여 쟁점이 많거나 선례가 없는 어려운 사건의 처리를 유달리 어렵게 여겨 쟁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고, 특정 사건을 검토하여 합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일부 사항에 관하여 검토를 빠뜨린 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에 내재한 모순점이나 문제점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가 작성한 판결문의 설시나 증거의 취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 배석판사에게 쟁점이 많거나 선례가 없는 어려운 사건의 처리 방향을 권고하거나 자신이 파악한 쟁점의 소재를 알려줄 수 있고, 지방법원 배석판사가 검토를 빠뜨린 일부 사항을 지적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의견에 내재한 모순점이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그가 작성한 판결문의 미흡하거나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스스로 수정한 판결문을 제시하며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자고 권고할 수 있다고 볼 필요성이 있다. 즉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과 비교하여 볼 때 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특정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한 폭넓은 지적 및 권고권한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5) 물론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재판장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고,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의 권한도 갖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비추어 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재판장과 합의부원은 대등하고, 재판장의 권한은 합의부원에 대하여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부를 대표하여 소송의 당사자에 대하여 행사되는 것이다. 물론 기일 지정과 같이 소송법상 재판장의 권한으로 정해져있는 권한이 행사되면 소송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합의부원도 위 권한의 행사로 인하여 그 기일의 재판을 준비하느라 자신의 생활에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되나, 이러한 영향을 두고 재판장의 권한이 합의부원에게도 행사된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비추어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의 권한은 서로에게 대등하다. 합의부 구성원인 판사는 누구나 그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서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는 서로에게 어떠한 법률적 효과나 강제력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의견의 논리와 내용 자체가 갖는 설득력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권한일 뿐이어서 상대방이 스스로 그 의견의 논리와 내용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의견 제시 자체만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낳지 않는다.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이 된 법조인만이 판사로 임명되는 경우 합의부 구성원이 서로 실질적으로 대등하여 그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의견의 논리와 내용 자체가 갖는 설득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서로에게 제시하는 권한 이외의 다른 권한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이 되지 못한 법조인이 판사로 임명되는 경우 그는 애초에 해당 사건에 맞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 증거의 취사 방법,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 합의된 내용에 따라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못하기에 그와 상당한 정도로 경력이 차이나는 다른 합의부 구성원과 서로 실질적으로 대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기에 아직 소신과 고집을 구별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설득력 있는 의견을 서로에게 제시하는 권한 이외의 권한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입법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과거에 판사 단련 과정을 마련하여 지방법원 배석판사가 직업적 단련을 위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것을 예정하였고, 아직까지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고 있으며,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도 남아있다. (6)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지방법원 배석판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는 지방법원 배석판사에게 어떠한 지적이나 권고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배석판사와 함께 재판을 한 경험을 토대로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하고, 이때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위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미숙함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로써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법원 배석판사가 스스로 열람을 신청하지 않는 한 그가 알 수 없는 위 의견서에는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미숙함을 기재함으로써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 지방법원 배석판사를 상대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는 어떠한 지적이나 권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7) 물론 재판의 독립은 중요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무엇보다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이 중요한데,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한 법조인이 판사가 되며,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가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를 예정한 이상, 서로에게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의 권한만 갖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특정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한 지적 및 권고권한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입법자가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를 예정한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과 비교하여 볼 때 폭넓은 지적 및 권고권한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8) 법원조직법은 제30조 제3항에서 제27조 제3항을 준용함으로써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방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한 권한에 관해서는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특정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배석판사에 대한 지적 및 권고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판사 단련 과정,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의견서 작성·제출, 지적 및 권고권한을 인정할 필요성에 비추어 위 법원조직법 제30조 제3항,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과 비교하여 볼 때 폭넓은 지적 및 권고권한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이상의 이유로 이 법원은 헌법 제27조와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30조 제3항, 제27조 제3항의 해석상 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과 비교하여 볼 때 폭넓은 지적 및 권고권한이 인정된다고 본다. (10)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의 의견 제시 권한은 오직 그 의견의 논리와 내용 자체가 갖는 설득력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권한일 뿐이어서 그것이 남용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설령 그것이 남용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내용상 상대방인 다른 합의부 구성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상대방인 다른 합의부 구성원의 재판권행사를 방해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의 의견 제시 권한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나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이 아니라 다른 동기나 목적에 따라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한 지적 및 권고권한을 행사하여 이를 남용한 경우, 상대방인 지방법원 배석판사는 아직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지적 및 권고권한만 염두에 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 지적 및 권고권한의 배경에 있는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권까지도 염두에 두게 될 수 있고, 지방법원 배석판사 스스로 아직 소신과 고집을 구별하기에는 이르다고 여겨 위 지적 및 권고권한 행사, 즉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지도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너무나 손쉽게 바꾸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에 위 지적 및 권고권한은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인 지방법원 배석판사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상대방인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재판권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지적 및 권고권한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이 될 수 있다. (11) 그런데 두 권한, 즉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의 의견 제시 권한과 앞서 본 지적 및 권고권한은 종종 동시에 행사되고, 서로 관념적으로만 구별될 뿐 실제에 있어서는 그 구별이 어렵다. 따라서 그 남용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그에 앞서 위 두 권한을 관념적으로나마 구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위 지적 및 권고권한의 범위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과 비교하여 볼 때 폭넓다고 볼 수 있기에 위 지적 및 권고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위 지적 및 권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보다는 위 지적 및 권고의 동기나 목적, 내용, 방법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 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1) 이 법원은 특정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하여 그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과 권고가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2)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 피고인 방CC은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에서 2015. 11. 12. 선고된 소 각하 판결을 보고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의 귀속을 기초로 ◇◇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의 쟁점의 소재를 파악하였는데, 임AM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이 일견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시를 포함하고 있는 한편, 위 판결문 초안의 이유 구성이 빈약하여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자, 위와 같이 쟁점의 소재를 파악한 것에 기초하여 1 내지 3차 수정을 하였던 점, ㉯ 그런데 전주공보사태가 일어나자 피고인 방CC은 이로 인한 상황 전개에 부담을 느껴 4차 수정을 한 후 임AM에게 그 수정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 및 등록절차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던 점, ㉰ 임AM은 피고인 방CC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부분을 삭제한 후 위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 절차를 마친 다음, 위 판결문을 판결문등록시스템에 최종 등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방CC이 한 1 내지 3차 수정 및 4차 수정은, 피고인 방CC이 임AM을 상대로 판결문 초안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권고한 것으로서,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의견 제시 권한을 행사한 것인 동시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지방법원 배석판사를 상대로 지적하고 권고한 것이고, 위 지적 및 권고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 직권행사의 모습 (1)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2)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임AM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방CC이 한 1 내지 3차 수정 및 4차 수정은, 특정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하여 지적 및 권고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3)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가) 1 내지 3차 수정 (1)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특정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하여 갖는 지적 및 권고권한의 남용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지적 및 권고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위 지적 및 권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보다는 위 지적 및 권고의 동기나 목적, 내용, 방법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2) 앞서 본 사정, 즉 특히 피고인 방CC은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에서 2015. 11. 12. 선고된 소 각하 판결을 보고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의 귀속을 기초로 ◇◇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의 쟁점의 소재를 파악하였는데, 임AM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이 일견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시를 포함하고 있는 한편, 위 판결문 초안의 이유 구성이 빈약하여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자, 위와 같이 쟁점의 소재를 파악한 것에 기초하여 판결 이유를 앞서 본 것과 같이 1 내지 3차 수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3) 물론 인정사실에서 보았듯 피고인 방CC은 위와 같은 지적과 권고에 앞서 합의 과정에서 임AM과만 합의를 하였고,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수정을 하고 판결을 선고한 후 비로소 2 내지 3차 수정을 하였다. 즉 피고인 방CC의 1 내지 3차 수정의 방법이 적절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다. (4) 그러나 피고인 방CC은 1 내지 3차 수정을 하면서 판결문 초안의 명확하지 않은 기재 부분을 자신의 쟁점의 소재 파악과 연결시켜 수정하였고, 이는 위 판결문 초안의 이유 구성이 빈약하여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었으며, 그 결과 위 판결문 초안이 보다 설득력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방CC은 위 판결문 초안의 기재를 최대한 살리면서 수정을 하였다. (5) 위에서 살펴본 위 지적 및 권고의 동기나 목적, 내용, 방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방CC이 1 내지 3차 수정으로써 한 지적과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나) 4차 수정 (1) 인정사실에 나타났거나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임AM, 강AO가 2015. 11. 25. 3차 수정이 된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까지 마쳤는데, 전주공보사태가 일어나자, 심AL은 이B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방CC에게, 이번 ◇◇당 판결에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자신이 지난번에 전국 ◇◇당 사건을 정리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혹시나 법원행정처의 재판 관여 논란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으니, 혹시 언론과 접촉할 기회가 있게 되면 적절히 대처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② 2015. 11. 26. 새벽 무렵 서○신문 보도로 2015. 11. 25.자 ‘◇◇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전주지법 11. 25. 선고)’ 문건 유출 사실 및 그 문건 내용이 공개된 후, 피고인 방CC은 최NN으로부터 ◇◇당 지방의회의원 사건 판결문에 국회의원 관련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 문의를 받자, 최NN에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법률이지 않느냐. 법률의 해석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이어서 다시 심AL에게 전화하여 ‘최NN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너 괜찮으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심AL으로부터 ‘별일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던 점, ③ 피고인 방CC은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에 부담을 느껴 임AM에게 항소심에서 위 판결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부분을 좋지 않게 볼 수 있으니 이를 삭제하자고 말하며 앞서 본 것과 같이 4차 수정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2) 앞서 인정사실에서 보았듯 피고인 방CC은 4차 수정에 앞서서도 합의 과정에서 임AM과만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 방CC이 4차 수정으로써 한 권고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는 ① 심AL이 보낸 문자메지시의 내용처럼 혹시라도 심AL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일부 언론에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관여 논란을 제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즉 피고인 방CC의 4차 수정의 동기와 방법이 적절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다. (3) 그러나 피고인 방CC이 4차 수정으로써 한 권고 행위의 동기나 목적, 내용, 방법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방CC이 4차 수정으로써 한 권고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는 ② 헌법재판소에서 위 판결문의 이유 부분 논증에 관하여 의문을 갖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자는 것과 ③ 위 판결문의 이유 부분 논증에 필수적이지는 않은 일부 내용(“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어 혹시라도 항소심에서 위 판결문의 내용 전부를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②, ③은 위 판결문의 이유 부분 논증과 직접 관련된 것이며, 4차 수정으로 그 판지가 보다 명확하게 되기는 하였고, 피고인 방CC은 4차 수정에 앞서 임AM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4차 수정 이유를 설명하였다. (4) 위에서 살펴본 위 권고의 동기나 목적, 내용, 방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방CC이 4차 수정으로써 한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4) 소결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6의 나항의 임AM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모두 직권의 남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6.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관련 배당의 경위(피고인 심DD) 가. 이 부분 공소장에는 “피고인 심DD은 2015. 12. 2.경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법원행정처에서 매우 관심이 높은 ◇◇당 국회의원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제6행정부 김AT 재판장에게 배당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 심DD은 2015. 12. 2.경 위와 같이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을 김AT 재판장 주심 사건으로 배당되도록 해 달라’는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이어서 “피고인 심DD은 특례배당이 아닌 ‘사건번호를 미리 파악하여 그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게 하는 방식’으로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이 김AT 재판장에게 배당되게 하기로 계획하고, 2015. 12. 2.경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기록이 서울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임을 알면서도 사건배당 확인자인 서울고등법원 행정과장 최CQ을 불러 ‘◇◇당 사건이 곧 올라올 것인데 행정처에서 관심이 많은 사건이다. 제6행정부에 배당이 되어야 하는데 김AT 부장이 어떠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미리 하나 잡아 보세요’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검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배당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고, 다른 항소심 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배당이 이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증인 최CQ의 법정진술과 증인 오BR의 법정진술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CQ, 오BR의 각 검찰 진술{최CQ: 2587(1회), 2625(2회), 2741(3회), 2870(4회), 2875(최CQ·오BR 녹취서), 2995(5회), 3000(진술서), 3123(대질), 오BR: 2490(1회), 2620(2회), 2870(대질), 2875(최CQ·오BR 녹취서), 2995(대질), 3130(3회), 3261(4회)}을 제출하였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나타난 최CQ의 진술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심DD로부터 ◇◇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나타난 최CQ의 진술에는 위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배당과 관련하여 이BS으로부터, 2015. 12. 3.경 위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은 중요사건이니 특례배당(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로 배당하는 것)으로 할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심DD과 상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과 2015. 12. 4.경 위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의 배당이 이례적으로 늦어진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심DD이 결정을 해 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증인 이BS의 법정진술은 최CQ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서, 그 핵심 부분이 최CQ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 심DD의 법정진술, 2683(심DD 검찰 진술조서), 2828(심DD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3123(심DD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에 나타난 피고인 심DD의 진술에는 자신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최CQ에게 ‘◇◇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미리 하나 잡아 보세요’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과, 위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배당과 관련하여, 이BS이 2015. 12.경 자신을 찾아와 먼저 위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배당과 관련된 말을 하였고 이에 자신이 ‘저도 이미 요청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증인 이BS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심D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서, 그 핵심 부분이 피고인 심DD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게다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심DD의 위 진술과 증인 최CQ의 법정진술은 그 핵심 부분이 서로 배치된다. 이 법원은 증인 이BS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 당시의 태도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최CQ의 법정진술은 기억이 떠오르는 과정에서 왜곡되었다고 보이는데다가, 증인 최C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심DD이 ‘◇◇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미리 하나 잡아 보세요’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심DD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시점에 관해서는 피고인 심DD의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② 피고인 심DD이 제출한 증라 제1호증(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증인 최CQ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심DD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시점에 피고인 심DD은 서울고등법원에 있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③ 공소장 중 “피고인 심DD은 2015. 12. 2.경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법원행정처에서 매우 관심이 높은 ◇◇당 국회의원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제6행정부 김AT 재판장에게 배당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부분에 관한 피고인 심DD의 법정진술은 위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이BB이라는 것이어서, 2015. 12. 2.경 양II, 이AA과 함께 자신이 예천 군비행장으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서울에 없었다는 내용의 증인 이BB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데, 그 내용과 진술 당시의 태도에 비추어 증인 이BB의 법정진술이 피고인 심DD의 법정진술보다 신빙할 만한 점을 더하여, 증인 이BS의 법정진술이 가장 신빙할 만하고, 최CQ의 위 진술과 피고인 심DD의 위 진술을 모두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최CQ의 위 진술을 배척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오BR의 위 진술의 신빙성도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다른 항소심 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배당이 이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에서 본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심DD이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거나 배당되는 데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다. 7.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 관련 직권남용(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의 양II, 임LL과의 공동범행) 가. 2016. 3.경 국제○○법연구회 약화 및 ○사모 와해를 위한 방안 검토 지시(피고인 이AA)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이AA은 2016. 3.경 김BW로부터 ‘임LL의 지시에 따라 전문분야연구회 정비방안을 검토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박AS이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기는 하였고, 박AS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을 보고받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보고를 받은 이외에 그 작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고, 한편 임LL은 피고인 이AA의 상급자일 뿐만 아니라, 평소 실장을 거치지 않고 실에 소속된 심의관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박AS의 위 문건 작성 과정에서도 포스트잇에 그 기본 내용을 적어 위 문건 작성을 상세하게 지시한 후 추가로 지시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AA이 임LL의 박AS에 대한 위 문건 작성 지시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이AA은 위 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박AS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의 완료 이후에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 이AA이 위 방안 검토 지시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다. 나. 2017. 1.경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 제재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박AS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1) 피고인 이AA의 공모 여부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이AA은 2017. 1. 하순경 박AS으로부터 그가 임LL의 지시로 작성한 ‘○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 문건을 보고받기만 하였을 뿐이고, 박AS이 위 문건을 작성·보고하기 전에 이를 알지 못했던 점, 앞서 보았듯 임LL은 피고인 이AA의 상급자일 뿐만 아니라, 평소 실장을 거치지 않고 실에 소속된 심의관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AA이 임LL의 위 대응방안 검토 지시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이AA은 위 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박AS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의 완료 이후에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 이AA이 위 대응방안 검토 지시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다. 2) 피고인 이BB의 공모 여부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박AS이 위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이BB을 찾아왔을 때 피고인 이BB이 그에게 참고할 자료를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이BB은 정작 박AS이 위 문건을 작성한 이후에는 그로부터 위 문건을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이 임LL의 위 대응방안 검토 지시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 이BB이 위 대응방안 검토 지시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다. 다.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과 그 상대방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당시 시행되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조항에 근거하여,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회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연구회에서는 탈퇴하도록 함으로써 위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가장 먼저 가입한 연구회의 회원 자격은 유지되나 그 뒤에 가입한 연구회에서는 자동 탈퇴되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하여 중복가입을 해소하는 조치를 말한다. 즉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은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를 상대로 한 것이다. 한편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그 내용을 담은 공지문이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이하 ‘코트넷’이라고 한다)에 게시되어 알려짐으로써 시행되었는데, 위 공지문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김BW가 작성하였고, 피고인 이BB의 수정을 거쳤으며, 김BW의 요청에 따라 전산정보관리국장 이XX 명의로 게시되었다. 즉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은 그 시행 과정을 살펴볼 때 김BW를 상대로 한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 상대방에 김BW가 포함된다. 나) 문CR 등을 상대로 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앞서 본 것과 같이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법원행정처가 당시 시행되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조항에 근거하여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로 코트넷에 그 내용을 담은 공지문을 게시35)함으로써 시행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고,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춘 것에 해당한다. [각주35] 445[2017. 2. 13.자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게시글(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말씀)]에 의하면 위 공지글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명의로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를 포함하여 전국법원 법관을 대상으로 게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김BW를 상대로 한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획제1심의관에게 ‘사법행정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은 기획제1심의관의 사무에 속하는바,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상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집행 계획 수립, 총괄, 조정 및 이에 수반한 집행’은 위 ‘사법행정 기본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에 포함되므로, 법원행정처차장이 기획제1심의관을 상대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공지문 작성 및 게시를 지시한 행위는 법원행정처차장의 기획제1심의관에 대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다. (2) 직권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가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김BW가 공지문을 작성하여 게시하기까지의 경위와 공지문의 내용에 관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김BW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임LL의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 행위는, 임LL이 그 일반적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가) 판단의 순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를 상대로 한 것인 한편, 그 시행 과정을 살펴볼 때 그 상대방에 김BW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은 먼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과정에서 김BW를 상대로 이루어진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나) 사법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민주주의의 요청 실현 행정조직은 날로 복잡·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행정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조직을 총괄하는 자는 행정목적을 세울 수 있고, 정책 추진의 중점 내지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 방향이나 추진 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방안의 수립 및 실행을 지시할 수 있다. 또한 행정조직을 총괄하는 자는 위와 같은 주요 정책 수립·추진이나 현안 대응을 위하여 통일된 계층구조를 활용하면서 그와 함께 긴밀한 협조와 합리적인 조정을 활용하여 행정조직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는 사법행정조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대법원장은 상고심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 회복이나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를 사법행정목적으로 삼을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국회에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판사가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조직의 설치·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여기에 사법행정조직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다. 한편 행정조직 운영은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요 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에 있어서, 행정조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자신과 다르게 주요 정책이나 현안을 이해하는 사람이나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이해나 다른 의견이 없음을 오히려 위험하게 여겨야 한다. 주요 정책 자체에는 문제점이 별로 없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추진 과정이나 현안 대응에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추진 과정이나 현안 대응에 있어서 내세워진 다른 의견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주요 정책 자체가 아니라 그 추진 과정이나 현안 대응에만 내재한 문제점을 제대로 돌아볼 수 없게 되어 주요 정책 자체가 애초의 행정목적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요 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에 있어서, 행정조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자신과 다르게 주요 정책이나 현안을 이해하는 사람이나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이해나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다수임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겨야 한다. 주요 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에 있어서 다양한 반대의견이 표출되고 그것이 숙고를 거쳐 반영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요 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을 위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이나 행정조직 역량의 결집에만 매달려, 행정조직 외부에서 주요 정책이나 현안을 자신과 다르게 이해하는 다수의 사람이나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다수의 사람을 반대 세력이라고만 파악하고 장애물로 여기며 그들의 의견에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이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요청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법행정조직 외부에서 주요 정책이나 현안을 자신과 다르게 이해하는 다수의 사람이나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다수의 사람을 반대 세력이라고만 파악하고 장애물로 여기며 그들의 의견에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전문분야연구회의 지위 및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의 성격 (1) 전문분야연구회 일반에 관하여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전문분야연구회는 판사들이 회원이 되어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2018. 10. 2. 행정예규 제1164호로 개정되어 2018. 10.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는 단체인데,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은 해당 전문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사무분담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재판을 맡게 된 판사가 연구회에 가입한 후 그 모임에 스스로 나가 그 연구회에 이미 가입한 다른 판사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해당 전문분야의 재판에 관한 그들의 경험을 전수받거나 코트넷을 통하여 해당 전문분야연구회 게시판에 있는 자료를 스스로 살피는 활동이 모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이, 다른 누군가가 직무를 부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사 스스로의 활동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면, 전문분야연구회는 판사의 사적 단체이고,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은 판사의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전문분야연구회는 매년 법원행정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하고, 매년 법원행정처에 연구회 활동 성과를 보고하며,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중 일부는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국제회의나 외국 법원을 둘러보기 위한 연수 기회를 부여받고 연수 비용을 지원받은 후 그 연수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해당 전문분야연구회에 보고하고, 사무분담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재판을 맡게 된 판사가 해당 전문분야연구회에 가입하여 코트넷을 통하여 해당 전문분야연구회 게시판에 있는 재판 관련 자료를 살피거나 해당 전문분야연구회에 이미 가입한 판사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해당 전문분야의 재판에 관한 그들의 경험을 전수받는다. 즉 판사는 자신의 사무분담과 관련된 전문분야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해당 전문분야의 재판 준비에 도움을 받는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이 전문분야연구회는 판사들을 회원으로 한 단체인 점,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은 법원행정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의 해당 전문분야연구회 설립 허가를 받아야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활동에 법원행정처의 지원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은 그 자체가 재판 준비의 일환인 점에 주목하여, 전문분야연구회는 사적 단체로서의 성격보다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단체이고, 전문분야연구회 활동도 재판 준비의 일환으로서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하여 판사의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행사로서의 성격은 오히려 매우 부수적일 뿐이라고 본다. (2) 국제○○법연구회에 관하여 국제○○법연구회는 전문분야연구회 중 하나이므로, 이 법원은 국제○○법연구회도 마찬가지로 판사의 사적 단체이긴 하나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단체라고 보고, 국제○○법연구회 활동은 판사의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행사이긴 하나 이러한 성격은 오히려 매우 부수적일 뿐이고 재판 준비의 일환으로서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본다. 그런데 국제○○법연구회는 그 전문분야를 국제인권규범으로 하고 있어 다른 전문분야연구회의 전문분야와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가령 국제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이는 국제○○법연구회의 전문분야라고 볼 수도 있고 형사법연구회의 전문분야라고 볼 수도 있으며, 국제노동기준과 관련하여 이는 국제○○법연구회의 전문분야라고 볼 수도 있고 노동법분야연구회의 전문분야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판사가 형사사건이나 노동사건의 재판을 하면서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을 법원으로 삼아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즉 국제○○법연구회 활동은 특정한 전문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분야에 걸칠 수 있고 특정한 전문분야의 재판 준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분야의 재판 준비에 걸칠 수 있다. 라) 국제○○법연구회의 설립목적과 ○사모 활동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사모는 판사들이 모여 상고법원 설치의 적부(適否), 합의부의 운영,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 판사 인사제도 등 사법제도에 관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 법원은 판사들이 모여 사법제도에 관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사법제도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재판의 독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예 국제인권규범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판사들이 모여 사법제도에 관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이어서 이 법원은 판사들이 모여 국제인권규범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한계나 토대에 해당하는 영역을 연구하고 토론함으로써 오히려 국제인권규범과 직접 관련된 영역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국제인권규범과 같이 여러 전문분야에 걸칠 수 있고 여러 전문분야의 재판 준비에 걸칠 수 있는 영역의 경우 그 한계나 토대에 해당하는 영역의 연구·토론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사법제도는 국제인권규범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한계나 토대에 해당하는 영역에 속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연구·토론이 국제인권규범의 이해에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사모 활동이 국제인권규범의 연구라는 국제○○법연구회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마)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과 사법행정권의 남용 (1) 다수자의 관여와 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 일정한 행정상 조치가 시행되는 데에는 다수자가 관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일정한 행정상 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 조치와 관련된 최상급자로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자가 있고, 최종 의사결정에 앞서 그를 보좌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자가 있으며, 최종 의사결정을 전후하여 미리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거나 최종 의사결정에 따라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는 자가 있고, 최종 의사결정 이후 구체적 내용을 담은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는 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와 같이 다수자가 관여하여 일정한 행정상 조치가 시행된 경우, 관여한 자 일부는 조치 시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동기나 목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법원은 의사결정권의 소재에 주목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자의 동기나 목적을 기준으로 위 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을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그를 보좌하는 자 중 한 명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자에게 의견을 밝히면서 가진 동기나 목적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2) 행정상 조치와 최종 의사결정자 한편 행정상 조치는 그 성질 및 내용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자가 다르다.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이나 행정조직 역량의 결집 필요성에 비추어, 행정상 조치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그 최종 의사결정자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상 조치에 관하여 행정조직 전체를 총괄하는 자나 행정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자가 그 시행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고 그 시행 내용까지 일일이 결정하는 것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고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이나 행정조직 역량의 결집 필요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라 행정조직은 내부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행정상 조치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그 최종 의사결정자를 다르게 하고, 해당 조치의 최종 의사결정자의 결정이 그 상급자에게 보고되도록 함으로써 그 상급자로부터 감독을 받도록 하며, 행정조직 내부에 위임전결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뒷받침하게 된다. (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최종 의사결정자와 감독자 (가) 앞서 본 행정상 조치와 마찬가지로 사법행정상 조치도 그 성질 및 내용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자가 다르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조직도 내부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해당 행정상 조치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그 최종 의사결정자를 다르게 하고, 해당 사법행정상 조치의 최종 의사결정자의 결정이 그 상급자에게 보고되도록 함으로써 그 상급자로부터 감독을 받게 하며, 사법행정조직 내부에 위임전결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뒷받침하게 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2017. 7. 11. 내규 제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제1조에서 대법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별표1은 사법정책 및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기본계획과 중요정책은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할 사항이고,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중 중요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최종 결정할 사항이며,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중 일반사항은 법원행정처차장이 전결자로서 최종 결정할 사항이고,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시달·통보·회보는 실·국장이 전결자로서 최종 결정할 사항이며, 전국법원에 적용되는 각종 예규에 관한 정책적 사항과 중요사항은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할 사항이고, 전국법원에 적용되는 각종 예규에 관한 사무적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고 정하고 있었다. 다만 앞서 본 내부 위임전결 규정 마련의 취지에 비추어,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중 일반사항과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시달·통보·회보라고 하더라도 전결자는 그 상급자에게 자신의 결정을 보고하기는 하여야 하고, 그 상급자가 알지 못하게 둔 채 자신의 결정이 실제로 시행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2017. 2. 20. 행정예규 제1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조 제2항, 제9조 제5항은 전문분야연구회의 설립허가,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회의 지정, 연구회별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참작한 경비 및 전산자원 사용 지원을 법원행정처장이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었고, 위 예규는 제3조 제2항에서 중복가입을 금지하면서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가입이 생기는 경우에 관하여 달리 정하지 않음으로써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허용하고 있었다. 위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조항은 그것이 폐지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유효하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조항이 사문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위 예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계속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의 사무분담이 바뀌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바, 이에 따라 특정 판사가 전문재판부 소속 판사가 되어 관련 연구회에 중복하여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그 사무분담이 바뀌었는데도 해당 전문분야에 관심을 유지하고자 해당 전문분야연구회를 탈퇴하지 않음으로써 중복가입 금지 조항에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나아가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전산 지원과 결합되어 특정 판사가 1개의 전문분야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비록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회는 아니지만 전문분야가 서로 겹치거나 관심이 이끌리는 다른 전문분야연구회가 생겨 중복가입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서까지 가입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전문분야연구회 자체가 주로 판사의 해당 전문분야 재판 준비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 취지에 따라 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중복가입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이기는 한데, 법이란 체계를 갖춘 것이고 통일성이 있는 것이어서 전문분야로 나누어 놓아도 각각의 전문분야가 서로 이끌리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에 위와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며, 법질서의 통일성에 비추어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최종 의사결정자와 감독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는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위 예규는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대법원 위임전결사항 내규의 규정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법원행정처차장이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최종 의사결정자라고 본다. 사법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이나 사법행정조직 역량의 결집 필요성, 사법행정조직 내부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에 비추어, 위 대법원 위임전결사항 내규가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결재사항으로 정한, 전국법원에 적용되는 각종 예규에 관한 정책적 사항과 중요사항 또는 사무적 사항은, 전국법원에 적용되는 각종 예규의 제정·개폐나 이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가 전국법원에 적용되는 예규인 것은 맞으나,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위 대법원 위임전결사항 내규가 법원행정처차장 전결 사항으로 정한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중 일반사항에 해당하거나, 실·국장 전결 사항으로 정한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시달·통보·회보의 바로 상위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차장은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이 재판 준비의 성격을 갖고 있고, 법질서의 통일성에 따라 판사가 이미 1개의 전문분야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전문분야에 이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판사가 중복가입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일이 잦아진 경우, 사법행정조직은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반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회를 추가 지정하거나 중복가입 금지 조항을 개폐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차장은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급자인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개폐 필요성이나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회의 추가 지정 필요성을 보고하고 그 결재를 받을 수도 있다. 법원조직법과 법원사무기구 규칙은 법원행정처차장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없고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한다고만 정하고 있는바, 그 보좌는 바로 위와 같이 자신이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결정할 것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그 결재를 받을 사항을 섬세하게 분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감독자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전결자는 그 상급자에게 자신의 결정을 보고하기는 하여야 하고, 그 상급자가 알지 못하게 둔 채 자신의 결정이 실제로 시행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차장은 자신이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결정한 것을 그 상급자인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법원행정처장은 그 상급자로서 해당 조치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때로는 그 경위나 동기·목적, 내용을 상세하게 살필 수 있고, 때로는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감독자로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이 위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감독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주된 동기나 목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그 최종 의사결정자에 해당하는 임LL의 동기나 목적을 살펴본다. (4) 임LL의 동기나 목적 (가)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임LL은 2015. 8.경부터 국제○○법연구회의 성격에 관하여 우○법연구회와 관련이 깊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사모의 활동에 관하여, 그 활동이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에 위배되고, 주요 구성원의 성향 등에 비추어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외부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외부로 의견을 표출하지 않더라도 젊은 판사들에게 대법원의 정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인식하여 그 활동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임LL의 위와 같은 인식은 그대로 2016. 2. 내지 3.경까지 이어져, 임LL은 송BV 판사가 작성한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 게시를 소개하는 언론 보도가 그 무렵 연달아 나왔다는 사실을 접하고, 위와 같은 경과를 우○법연구회 전, 현 회원인 판사가 핵심이 되고 국제○○법연구회 회원인 판사가 주변이 되어 조직적으로 활동한 결과로 파악한 후, 국제○○법연구회가 판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점하면서 다른 연구회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회원이 증가하고 있고, 활동하는 판사들이 노령화된 다른 연구회와 달리 젊은 판사들이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국제○○법연구회를 주도하는 판사들은 우○법연구회 전, 현 회원이 핵심으로 자신들의 법관 사회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거점으로 연구회를 활용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국제인권법연연구회를 약화시키고 ○사모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인식하였던 점, ③ 임LL의 위와 같은 인식은 2017. 1.경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가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주제로 삼는 내용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다시 나타났는데, 임LL은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와 사법행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조직적으로 법원 내외부에 표출하려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점, ④ 그래도 임LL은 2017. 1. 중순경 국제○○법연구회 운영위원회가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를 2017. 3.경 개최하기로 한 사실을 접하고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관해서는 더 이상 법원행정처에서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후 양II로부터 ‘국제○○법연구회 문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를 하겠다. 후임 대법원장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기별 구체적 대응방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던 점, ⑤ 이에 임LL은 2017. 1. 하순경 ‘○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의 내용을 양II에게 보고한 후, 그 무렵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7. 2. 10. 열린 고KK 주재 실장회의에서,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후, 고KK이 주무 실장인 피고인 이AA로부터 임LL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은 후 알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더 이상 고KK이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나) 아울러 위와 같은 사정에 나타난 사정에 더하여, 임LL은 오랜 기간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의 약화나 해소를 사법행정목적으로까지 삼아 국제○○법연구회를 다른 연구회와 분리하여 약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였고, ○사모 활동을 하는 회원을 국제○○법연구회 다른 회원과 분리하여 ○사모를 해소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의 약화나 해소를 위한 명목을 따로 내세워 위와 같이 마련된 구체적 방안 중 하나인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이 법원은, 임LL이 양II의 주요 사법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을 위한 사법행정조직 역량의 결집에만 매달려,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를 상고법원 설치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운영과 같은 주요 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에 대한 반대 세력이라고만 파악하고 장애물로 여기며 그들의 의견에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한 임LL의 동기나 목적은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 제재였고, 이는 위법·부당한 동기나 목적이었다고 본다. (5)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과 사법행정권의 남용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다수자가 관여하여 일정한 사법행정상 조치가 시행된 경우, 의사결정권의 소재에 주목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자의 동기나 목적을 기준으로 위 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을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그를 보좌하는 자 중 한 명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자에게 의견을 밝히면서 가진 동기나 목적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한 임LL의 동기나 목적은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 제재였고, 이는 위법·부당한 동기나 목적이었다고 보는바, 이에 따라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도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 제재였고, 이는 위법·부당한 동기나 목적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은 사법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앞서 본 것과 같이 민주주의의 요청에 반하여 사법행정조직을 운영하여 사법행정상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차장에게 사법행정권이 부여된 목적에 반하는 것이고, 임LL이 법원행정처차장으로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이었다고 본다. 한편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은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조항 위반과 예산 관련 지적 우려를 명목으로 내세워 시행되었다. 위와 같은 명목은 그 자체가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자체는 수긍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그 시행의 동기나 목적이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 제재에 있었음에도 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명목만을 내세워 시행되었다. 즉 위와 같은 명목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사법행정상 조치의 표면적인 명목은 수긍할 만한 것인데 드러나지 않은 동기나 목적이 위법·부당한 경우야말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정한 직권의 재량적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때 그와 같이 표면적인 명목이 수긍할 만하다는 것은 오히려 직권의 재량적 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직권의 남용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다. 바)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과정에서 김BW를 상대로 이루어진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와 사법행정권의 남용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은 사법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민주주의의 요청에 반하여 사법행정조직을 운영하여 사법행정상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차장에게 사법행정권이 부여된 목적에 반하는 것이고, 임LL이 법원행정처차장으로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이었다고 보는바, 이에 따라 그 과정에서 임LL이 김BW를 상대로 공지문 작성 및 게시를 지시한 행위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사)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 관련자들의 공모 (1) 피고인 이AA의 공모 여부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피고인 이AA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전문분야연구회 지원과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주무(主務)로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앞둔 2017. 1. 하순경 박AS으로부터 그가 임LL의 지시로 작성한 ‘○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 문건을 보고받아 임LL이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려는 동기나 목적을 알고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다가 2017. 2. 9.경 김BW에게 공지문을 게시하라고 지시하였고, 고KK이 감독자로서 임LL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인 2017. 2. 10.에도 임LL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과 피고인 이AA이 2017. 2. 13. 오전경 김BW로부터 공지문을 보고받고 그에게 공지문을 게시하라고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AA이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 이BB의 공모 여부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피고인 이BB은 2017. 1. 23.경 양II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경과를 보고하고서 그로부터 ‘국제○○법연구회 문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를 하겠다. 후임 대법원장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는 것을 직접 들었고, 양II가 그 무렵 임LL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을 들어서 임LL이 2017. 1.경 박AS에게 ○사모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경위를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이BB은 임LL의 지시에 따라 김BW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알리는 공지문 초안을 작성하라는 임LL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다시 그 지시에 따라 위 공지문 초안을 수정하였으며, 2017. 2. 10.경에도 김BW에게 국회나 감사원의 예산 관련 지적 우려를 반영하여 공지문을 일부 수정하라고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BB이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양II의 공모 여부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양II가 2017. 1. 23.경 피고인 이BB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경과를 보고받고 피고인 이BB에게 ‘국제○○법연구회 문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를 하겠다. 후임 대법원장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고, 그 무렵 임LL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② 이에 임LL은 기획조정실 심의관 박AS에게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사모와 관련하여 ‘2016. 3.경부터 보고되었던 자료들과 그 이후에 피고인 이BB이 작성한 자료들을 포함하여 기존에 나온 모든 방안을 정리하고 실행하는 것을 전제로 로드맵까지 첨부해서 최대한 빨리 시기별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이BB은 국제○○법연구회 기획팀장이던 이BZ 판사에게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법원 외부와 연계된 것이 아니라 법원 내부 행사로 치러지도록 진행할 것과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③ 양II는 임LL으로부터 박AS이 작성한 ‘○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의 내용을 보고받았던 점, ④ 그 무렵인 2017. 1. 26. 임LL은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양II는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 제재라는 임LL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을 알면서도 이에 반대하지 않고 임LL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II는 임LL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고KK의 공모 여부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고KK은 임LL으로부터 박AS이 작성한 ‘○사모 관련 대응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의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던 점, ② 고KK은 임LL으로부터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간략하게만 보고받았을 뿐 임LL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을 알지 못하였던 점, ③ 이에 고KK은 김BW로부터 공지문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하였던 점, ④ 2017. 2. 10. 고KK이 주재하는 실장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임LL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표면상 명목을 내세웠고, 고KK이 주무 실장인 피고인 이AA의 의견을 묻자, 피고인 이AA은 임LL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며, 고KK은 알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실장회의를 마쳤는데, 이때 임LL,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은 고KK이 더 이상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고KK은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 제재라는 임LL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내세워진 표면상 명목만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달리 반대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KK은 임LL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가) 판단의 순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를 상대로 한 것인 한편, 그 시행 과정을 살펴볼 때 그 상대방에 김BW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은 먼저 국제○○법연구회와 다른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를 상대로 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이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과정에서 김BW를 상대로 이루어진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나) 문CR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이 법원은, 문CR 등 국제○○법연구회와 다른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이 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살펴볼 때에는, 그들의 국제○○법연구회 또는 다른 전문분야연구회 탈퇴가 법령상 의무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당시 시행되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3조 제2항 본문에 중복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던 점, ② 문CR 등 국제○○법연구회와 다른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 101명은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바로 국제○○법연구회 또는 다른 전문분야연구회를 탈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판사 101명은 위 예규 조항에 따라 국제○○법연구회 또는 다른 전문분야연구회를 탈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이 위 판사 101명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결국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8의 라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중 문CR 등 국제○○법연구회와 다른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 101명에 대한 부분은 직권의 남용에는 해당하나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다) 김BW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1) 이 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가 이 사건 당시 기획제1심의관이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는 그 명칭대로 전문분야연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지원이 사법행정조직 운영의 일환인 이상 그 지원은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전문분야연구회의 활동에 관하여 사법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과 다른 의견을 밝히는 다수가 있는 경우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업무 담당자는 그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다수임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겨야 한다. 즉 위 예규가 전문분야연구회의 지원을 위한 사법행정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만들어진 것인 이상 기획제1심의관은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가 반대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며 민주주의의 요청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기준과 절차로 삼아야 한다. (2) 위 (1)항에서 살펴본 기획제1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의 내용, 즉 기획제1심의관은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의 제정 취지에 따라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가 반대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며 민주주의의 요청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기준과 절차로 삼아야 하는 점에 판사를 기획제1심의관으로 보임하여 사법행정조직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그가 재판사무 수행을 통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는 경험을 쌓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면서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기 때문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기획제1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임LL의 김BW에 대한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 행위, 즉 과정의 행위까지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 심의관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②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③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김BW는 피고인 이BB을 통하여 임LL의 지시를 전달받은 후, 박AS이 작성하였던 국제○○법연구회 또는 ○사모 관련 문건 등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에 있던 국제○○법연구회 또는 ○사모 관련 문건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참조하여 공지문을 작성하였던 점, ② 김BW는 2017. 2. 초순경 피고인 이BB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수반되는 점검 사항을 보고하였고, 2017. 2. 9. 피고인 이AA에게 공지문을 보고하였던 점, ③ 김BW는 2017. 2. 10. 고KK이 주재하는 실장회의 후에는 피고인 이BB의 지시에 따라 예산 관련 지적 우려를 반영하여 공지문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2017. 2. 13. 새벽에 공지문 수정을 마치고 바로 공지문 수정안을 피고인 이BB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고,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 이AA에게 보고하였던 점, ④ 김BW는 2017. 2. 13. 피고인 이AA로부터 공지문을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지문을 이CA을 통해 전산정보관리국장 이XX에게 전달하여 ‘중복 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말씀’이 게시되도록 함으로써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시행되도록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임LL이 김BW를 상대로 공지문을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그로 하여금 사법행정조직은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반하여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고, 판사인 그를 기획제1심의관으로 보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김BW가 한 공지문 작성 및 게시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시행을 완료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임LL이 피고인 이BB과 피고인 이AA을 전달자로 하여 김BW를 상대로 공지문을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본다. (4) 이로써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은 양II, 임LL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기획조정실 심의관 김BW에게, 국제○○법연구회를 약화시키고 ○사모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를 제재한다는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전제로 하여 그 시행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지문을 작성하여 이를 게시함으로써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함으로써, 김BW로 하여금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과정에서 위 조치의 내용을 담은 공지문을 작성하고 그 공지문을 게시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8. 박CE, 김C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피고인 이AA)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법원사무기구 규칙 제2조 제3항과 별표 1의1에 의하여 국회, 행정부처 기타 대외관계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고,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2-2에 의하여 국회, 행정부처 기타 대외관계 업무 중 특히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전결권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중 경미 사항에 관한 민원사무 처리는 자신의 명의로 하며, 국회보고용 ‘법원현황’의 작성을 위하여 심의관을 통하여 또는 직접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여기에 사법행정조직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사법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이AA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서울서부지방법원 기획법관인 나CG을 상대로 국회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부분 공소장의 범행 배경 및 범행 사실 부분에 피고인 이AA이 2016. 10. 25.경 나CG을 통하여 박CE, 김CF 의원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216, 255(병합)] 담당 재판부의 향후 재판진행 계획을 확인한 행위가 기재되어 있고, 그 소결 부분에도 피고인 이AA이 나CG으로 하여금 하게 한 의무 없는 일에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향후 재판진행 계획을 확인하여 보고하게 한 행위가 기재되어 있는바,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이AA은 2016. 10. 25.경 나CG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재판부의 향후 재판진행 계획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때 피고인 이AA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과 피고인 이AA의 위 지시 행위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이AA의 위와 같은 지시 행위는 그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3)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각급 법원 기획법관을 상대로 위와 같이 국회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이AA이 나CG을 상대로, 2016. 10. 25.경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관한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행위와 2016. 11. 28.경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때 피고인 이AA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과 피고인 이AA의 위와 같은 각 지시 행위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이AA의 위와 같은 각 지시 행위는 그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이를 두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이AA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고, 나CG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기획법관인 점, ② 나CG은 피고인 이AA로부터 2016. 10. 25.경 및 2016. 11. 28.경 위 2)와 3)에서 본 것과 같은 각 지시를 받고 모두 같은 날 그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나CG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이AA의 위와 같은 각 지시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이AA이 국회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구체적인 행위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먼저 피고인 이AA이 2016. 10. 25.경 나CG에게 박CE, 김CF 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재판부의 향후 재판진행 계획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에서 보았거나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이AA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문의를 받았고, 국회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본래 피고인 이AA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점, ② 재판의 심리는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판기일의 심리는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형사재판의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하면서 향후 재판진행 계획을 고지할 수 있어, 형사재판의 향후 진행 계획은 통상 해당 법정에 머무르며 재판장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점, ③ 실제로 나CG이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주심 판사 유CI로부터 들어 파악한 향후 재판진행 계획도 전날 법정에서 그 재판장이 고지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AA의 나CG에 대한 위 지시 행위는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지시 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AA의 나CG에 대한 위 지시 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 이AA이 2016. 10. 25.경 나CG에게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관한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행위와 피고인 이AA이 2016. 11. 28.경 나CG에게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의 요청,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공무원에게 법령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판사에게 다른 판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AA의 나CG에 대한 위 각 지시 행위는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재판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서 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피고인 이AA에게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AA의 나CG에 대한 위 각 지시 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과 마찬가지로 각급 법원 기획법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도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2) 이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과 마찬가지로 각급 법원 기획법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각급 법원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다른 판사의 재판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나CG은 피고인 이AA로부터 2016. 10. 25.경 앞서 본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관한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이를 파악해 피고인 이AA에게 보고함으로써 위 재판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으며, 2016. 11. 28.경 위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이를 파악해 피고인 이AA에게 보고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즉 나CG은 피고인 이AA의 위 각 지시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되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이AA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나CG에게, 앞서 본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관한 심증 및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나CG으로 하여금 위 재판부의 주심 판사 유CI를 통하여 위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관한 심증 및 유무죄 심증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범죄사실36)』 1. 파견 판사를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피고인 이BB의 양II, 박JJ, 고KK, 임LL과의 공동범행) 가. 양II는 대법원장, 박JJ와 고KK은 법원행정처장, 임LL은 법원행정처차장으로서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상대로 법원의 재판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이BB은 양II, 박JJ, 고KK의 직무와 권한 부여에 따라 사법정책실의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사법정책실 심의관을 상대로 위 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상대로 법원의 재판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각주36]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판단을 기초로 구성요건 해당사실 위주로 기재한다. 나. 피고인 이BB은 양II와는 2015. 10. 30.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박JJ와는 2015. 9. 19.경부터 2016. 2. 11.경까지, 고KK과는 2016. 3. 16.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각 공모하여,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지는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최NN에게, 2015. 9.경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사법정책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피고인 이BB 및 그에게 협조하는 사법정책실 심의관 문EE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하고, 2015. 2.경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사법정책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피고인 이BB 및 그에게 협조하는 사법정책실 심의관 문EE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최NN으로 하여금 위 각 문건 기재 사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1)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료 유출 내역(사건 정보)’ 중 순번 10, 11, 27 내지 30, 32, 33, 36 내지 40, 43, 45 내지 48, 54, 56 내지 59, 70, 73 내지 75, 87, 89, 94 내지 96, 99 내지 101, 119 내지 122, 124, 126 내지 128, 137, 142, 151 기재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이BB은 임LL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2015. 10. 4.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최NN에게 이른바 한일협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보내달라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최NN으로 하여금 2015. 10. 4.부터 2015.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료 유출 내역(사건 정보)’ 중 순번 15 내지 19 기재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직권취소 및 재결정 유도(피고인 이BB의 양II, 박JJ, 임LL과의 공동범행) 가. 양II는 대법원장으로서, 박JJ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사실인정, 인정사실에 대한 헌법·법령의 해석·적용, 이를 위한 모든 실체적 또는 절차적 판단 영역에 대한 명백한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각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이BB은 양II, 박JJ의 직무와 권한 부여에 따라 사법정책실의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사법정책실 심의관을 상대로 위 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인 이BB은 박JJ, 임LL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2012카기70001호)을 취소하고 위 재판부가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2015. 4. 10.경 사법정책실 심의관 문EE에게 위 위헌제청결정의 취소 및 재결정을 권고하는 조치를 정당화·구체화하고 위 조치의 일환으로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의 가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문EE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이BB은 양II, 박JJ, 임LL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2012카기70001호)을 취소하고 위 재판부가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2015. 4. 13.경 박JJ의 지시에 따라 염SS에게 위 위헌제청결정의 취소 및 재결정을 권고함으로써, 염SS으로 하여금 그가 재판장이자 부장판사로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가 2015. 4. 13.경 위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같은 날 단순위헌 취지로 위헌제청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염SS의 위 위헌제청결정 사건(2012카기70001호)에 관한 구체화된 재판권의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하였다. 3. ◇◇당 행정소송 재판(피고인 이BB의 박JJ, 임LL과의 공동범행) 가. 범행 배경과 직무상 권한 범행 배경은 앞서 본 인정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다. 박JJ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임LL은 2015. 8. 12.경부터 법원행정처차장으로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사실인정, 인정사실에 대한 헌법·법령의 해석·적용, 이를 위한 모든 실체적 또는 절차적 판단 영역에 대한 명백한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각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이BB은 양II, 박JJ, 고KK의 직무와 권한 부여에 따라 사법정책실의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사법정책실 심의관을 상대로 위 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피고인 이BB의 박JJ, 임LL 등과의 조AJ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피고인 이BB은 박JJ, 임LL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할 목적으로 2015. 5. 26.경 박JJ의 지시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조AJ에게,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320)에 관하여 재판장 반AK에게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지적과 권고를 전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함으로써, 조AJ으로 하여금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초순경 사이에 회식 자리에서 반AK에게 ‘각하 등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하게 함으로써 위 ①과 같은 내용의 지적을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피고인 이BB의 임LL과의 심AL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피고인 이BB은 임LL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2015. 9.경 임LL의 지시에 따라 심AL에게,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호)에 관하여 재판장 방CC에게 ◇◇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지적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심AL으로 하여금 2015. 9.경 전화로 방CC에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서로 다르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게 함으로써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당 국회의원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피고인 이BB의 박JJ와의 문E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피고인 이BB은 박JJ와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할 목적으로 2015. 11. 12.경 문EE에게,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소 각하 판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320호)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여, 위 판결의 문제점과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는 위 판결에서와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문EE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판결의 문제점과 위와 같은 향후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피고인 이BB의 임LL과의 박AV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피고인 이BB은 임LL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2016. 1. 6.경 임LL의 지시에 따라 박AV에게,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0766호)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위법·부당한 권고를 함으로써, 박AV로 하여금 2016. 1. 6.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이미 형성하였던 그의 심증에 따른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잠정 결론과 달리 청구기각을 검토하게 하고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청구기각 의견을 밝히게 하며 그들이 여전히 청구인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그의 심증을 확정하지 못한 채 선고기일을 추정함으로써 끝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하여 박AV의 위 사건(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0766)에 관한 구체화된 재판권의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하였다. 바. ◇◇당 국회의원 상고심 재판(피고인 이BB의 임LL과의 문E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피고인 이BB은 임LL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2016. 6. 초순경 임LL의 지시에 따라 문EE에게,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심리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지 아니면 소부에서 할지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취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문EE로 하여금 같은 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른 검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 관련 직권남용(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의 양II, 임LL과의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한 김BW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양II는 대법원장, 임LL은 법원행정처차장, 피고인 이AA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전문 법률분야의 연구를 위한 법관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 업무를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휘·감독할 직무상 권한을 각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은 양II, 임LL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국제○○법연구회를 약화시키고 ○사모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를 제재한다는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기획조정실 심의관 김BW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전제로 하여 그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지문을 작성하고 이를 게시하여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라는 내용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김BW로 하여금 2017. 1.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사이에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내용을 담은 공지문을 작성하고 이를 게시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박CE, 김C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피고인 이AA) 피고인 이AA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국회를 상대로 한 대외관계 업무를 위하여 지방법원 기획법관을 지휘·감독하고, 지방법원 기획법관에게 국회를 상대로 한 대외관계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이AA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박CE, 김CF 국회의원 등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216, 255(병합)]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기획법관 나CG에게 전화로, 2016. 10. 25. 왕CH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여 알려달라는 취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나CG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사건 주심 판사 유CI로부터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보석을 허가할 생각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이AA에게 이를 보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2016. 11. 28.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확인하여 알려달라는 취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나CG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사건 주심 판사 유CI로부터 ‘피고인 측 변명이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이AA에게 이를 보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인정의 근거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다. 「판시 제2항」 사실인정의 근거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다. 「판시 제3항」 1. 사실인정의 근거 제4의 가항 기재와 같다. 1. 사실인정의 근거 제4의 나 1), 2)항 기재와 같다. 1. 사실인정의 근거 제4의 나 3) 가), 나)항 기재와 같다. 1. 사실인정의 근거 제4의 나 5) 가)항 기재와 같다. 1. 사실인정의 근거 제4의 나 6) 가), 나)항 기재와 같다. 1. 사실인정의 근거 제4의 나 8) 가), 나)항 기재와 같다. 「판시 제4항」 사실인정의 근거 제7의 가, 나, 라항 기재와 같다. 「판시 제5항」 사실인정의 근거 제8의 가, 나항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이AA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판시 제4항에 한하여, 판시 제4, 5항은 포괄하여) - 피고인 이BB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판시 제1항과 판시 제2의 나, 다항, 판시 제4항은 각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 :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및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이BB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이BB의 변호인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3) (바), 제5의 다 (4) (가), (나), 제8의 가, 나항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된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을 해당 공소사실 전부와 견주어 보면 어떤 경위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가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기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사안이 복잡하거나 수법이 교묘한 경우 또는 상황적 요소에 의해 범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미묘한 사안에서는 범행에 이르는 과정이나 그 배경 등 전후의 상황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는 다수자가 관여된 여러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되었는데, 수사 시점에 이미 행위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관여자의 기억이 흐려지거나 증거가 소실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으로 어느 정도는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보이는 점,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BB의 변호인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방CC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방CC의 변호인의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6의 가 (1)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 중 피고인 방CC이 2015. 2. 11.경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그 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신청한 전주지방법원 2015아4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후 2015. 2.경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호)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행정부의 부장판사로 사무분담이 변경되어 재판장으로서 위 소송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부분과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BB이 심AL에게 재판장인 피고인 방CC을 접촉하여 재판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부분은 공소사실 특정에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단을 불러일으켜 피고인 방CC이 유죄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6의 나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중 피고인 방CC이 위 ◇◇당 행정소송 사건의 선고기일을 2015. 9. 16.에서 2015. 11. 25.로 변경한 부분과 2015. 11. 25. 위 ◇◇당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 후 심AL과 피고인 방CC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부분, 최NN과 피고인 방CC이 대화한 부분, 피고인 방CC이 심AL과 대화한 부분 등은 공소사실 특정에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단을 불러일으켜 피고인 방CC이 유죄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나. 판단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범죄의 동기나 경위, 범의와 공모관계, 범행 배경 등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심리·판단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므로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도 기재를 요하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수법이 교묘한 경우 또는 상황적 요소에 의해 범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미묘한 사안에서는 범행에 이르는 과정이나 그 배경 등 전후의 정황에 관한 설명 없이 단순한 범죄구성요건에 직접 해당하는 행위만을 기재하여서는 공소사실을 완성도 높게 특정할 수도 없다. 여기서 문제되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과 누설이라는 범죄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배경, 그 행위 전후의 상황을 살펴야 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그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이라는 평가적 사실로 이루어져 있어 어떠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배경, 동기나 경위, 그 행위 전후의 상황을 살피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은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은 피고인 방CC의 변호인이 예단을 불러일으켜 유죄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바로 검사의 입증 대상이며 이 법원으로 하여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채택·조사한 증거를 주의 깊게 살피어 판단하도록 만드는 부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 방CC의 변호인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심DD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심DD의 변호인의 주장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제7의 가 범행 배경 부분 전부,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제7의 나 범행 사실 부분 중 ‘전주공보사태’와 관련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법원에 판단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한 서울행정법원의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김AT 재판장에게 배당되도록 한 다음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부분과 2009. 3.경 신CS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특정 재판부에 지정배당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 진상조사단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및 법원행정처 제도 개선 TFT 등에서 재판권 침해 행위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의 이와 같은 논의 및 재판 개입 행위의 실례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부분, ③ 이 사건 공소사실 제7의 나 범행 사실 부분 중 열 번째 문단인 특례배당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사실 특정에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단을 불러일으켜 피고인 심DD이 유죄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심DD의 변호인이 예단을 불러일으켜 유죄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바로 검사의 입증 대상이며 이 법원으로 하여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채택·조사한 증거를 주의 깊게 살피어 판단하도록 만드는 부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 심DD의 변호인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AA 가. 피고인 이AA에게 불리한 정상 국제○○법연구회를 주도한다는 ○사모 회원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사법제도를 논의하고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밝힌다는 이유로,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 활동을 주요 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에 대한 장애물로 여긴 나머지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계기로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를 제재하여 국제○○법연구회를 약화시키고 ○사모를 해소시키려는 것이 임LL이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한 동기나 목적이었다. 피고인 이AA은 임LL의 위와 같은 동기나 목적을 알고 있었고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업무에 관한 주무 실장이었으며 고KK과 다른 실장들이 믿고 의지하는 실장이었음에도, 임LL이 위와 같이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다가 고KK이 감독자로서 임LL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인 2017. 2. 10. 임LL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혀 결국 끝까지 주무 실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소속 심의관인 김BW로 하여금 공지문을 게시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이AA은 나CG에게 박CE, 김CF 국회의원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여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나CG은 위 재판부 주심 판사를 통하여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이AA에게 보고함으로써 헌법 제103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되었다. 이는 법원 재판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다. 이에 피고인 이AA의 위 각 범행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이AA에게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 이AA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앞서 본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비록 피고인 이AA이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업무에 관한 주무 실장이기는 하였으나,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에 비추어 피고인 이AA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한 사람은 임LL이었던 점, 피고인 이AA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진술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이 사건에 앞서 30년 가까이 판사로 근무하면서 재판사무를 수행하였던 점은 피고인 이A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이BB 가. 피고인 이BB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이BB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최NN으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헌법재판소 사건의 정보 및 자료를 전달하게 하였고, 사법정책심의관 문EE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반하여 위법·부당한 법원행정처의 권고로 이어질 보고서를 세 번이나 작성·보고하게 하였으며, 특정 사건 재판사무 담당 판사 염SS, 박AV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반하여 위법·부당한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결정을 하게 하거나 끝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하여 구체화된 재판권의 행사를 두 번이나 현실적으로 방해하였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조AJ, 사법지원 총괄심의관 심AL으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반하여 위법·부당한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권고를 해당 사건 재판장에게 전달하게 하였으며, 국제○○법연구회의 직전 회장으로서 그 사정을 잘 알면서도 임LL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이BB의 위 각 범행은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이 중대한 것이나, 그 중에서도 피고인 이BB이 그 스스로도 판사이면서 구체화된 재판권의 행사를 두 번이나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은 특히 중대하다. 이에 피고인 이BB의 위 각 범행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이BB에게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 이BB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앞서 본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비록 피고인 이BB의 역할과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각 범행을 주도하고 지시한 사람은 박JJ 또는 임LL이고, 피고인 이BB은 사법정책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 아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 이BB은 3차에 걸친 법원의 조사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진술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이 사건에 앞서 30년 가까이 판사로 근무하면서 재판사무를 수행하였던 점은 피고인 이B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형의 양정 이 법원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의 위와 같은 각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피고인 이BB의 양II, 박JJ, 고KK, 임LL과의 공동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과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1의 다 2)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피고인 이BB의 양II, 박JJ, 임LL과의 공동범행) 가. 염SS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BB은 양II, 박JJ, 임LL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 부장판사 염SS에게 헌법재판소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법원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2015. 4. 13.경 직권취소 및 재결정을 시행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 또는 요청을 함으로써, 염SS으로 하여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2012카기70001호)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재결정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2의 나 5) 나) 염SS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 중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나. 이UU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BB은 양II, 박JJ, 임LL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심의관 이UU에게 헌법재판소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법원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위 위헌제청결정문 및 직권취소 결정문이 보이지 않게 하는 전산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 내지 요청을 함으로써, 이UU으로 하여금 2016. 4. 16.경 위 위헌제청결정문 및 직권취소 결정문에 대하여 전산상 검색제외 조치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2의 다항 이UU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피고인 이BB의 양II, 고KK, 임LL과의 공동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과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3항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권고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피고인 이AA·이BB의 양II, 박JJ, 고KK, 임LL과의 공동범행) 가.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피고인 이B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BB은 양II, 박JJ, 임LL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 5. 26.경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조AJ에게,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320호)에 관하여 재판장 반AK에게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반AK로 하여금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검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반AK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4의 나 2)항 반AK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나.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전주지방법원 재판 개입(피고인 이BB) 1) 피고인 이BB의 양II, 박JJ, 임LL 등과의 심AL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BB은 양II, 박JJ, 임LL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 9.경 사법지원 총괄심의관 심AL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을 전달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심AL으로 하여금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전주지방법원 1심 재판(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호)에 관하여 재판부와 접촉하여 2015. 9.경 ① 심증을 파악하고, ②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③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방CC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4의 다 1)항 심AL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이BB의 양II, 박JJ, 임LL 등과의 문E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BB은 양II, 박JJ, 임LL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 9.경 사법정책실 심의관 문EE에게 심AL이 파악해 온 재판부 심증을 기초로 예상 판결 이유, 판결에 따른 예상 파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언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문EE로 하여금 위 내용을 분석·검토하여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4의 다 2)항 문E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이BB의 양II, 박JJ, 임LL 등과의 방C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BB은 양II, 박JJ, 임LL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장 방CC에게, 2015. 9.경 심AL을 통해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을 전달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여,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심AL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고, 2015. 11. 25.부터 2015. 11. 26.까지 사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와 관련한 법원의 해석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여 임AM을 통하여 판결문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부분을 삭제하고 판결문을 최종 등록하게 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방CC으로 하여금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 등을 심리 및 검토 과정에 참고하고 판결에 반영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방CC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4의 다 3)항 방C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4) 피고인 이BB의 양II, 박JJ, 임LL 등과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동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4)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4의 라항 해명자료 작성 및 행사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피고인 이AA·이BB의 양II, 박JJ, 임LL 등과의 이F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5) (나)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4의 마 2)항 이F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광주지방법원 재판 개입 1) 피고인 이AA·이BB의 양II, 박JJ, 임LL 등과의 박AV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은 양II, 박JJ, 임LL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2016. 1. 6.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부장판사 박AV에게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광주지방법원 1심 재판(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0766호)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의 판단 방법과 의견을 전달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박AV로 하여금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위 재판에 관하여 이미 이루어진 재판부 합의를 번복하고 다시 합의를 열어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청구기각의 결론을 설득하게 하고, 배석판사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그 판결 선고를 후임 재판부에 미루기로 협의하여 선고기일을 추정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이AA은 피고인 이BB, 양II, 박JJ, 임LL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은 요청을 함으로써, 박AV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선고기일을 추정하도록 하여 박AV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37) [각주37]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6)항의 (라) 소결 부분에는 박AV로 하여금 변론을 재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박AV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위 항의 (나) 1차 재판 개입 부분에는 박AV가 변론을 재개하였다는 부분이 삭제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AA에 대한 부분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에서 제4의 바 1)항 박AV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 중 양II, 박JJ, 피고인 이AA의 공모 여부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BB에 대한 부분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4의 바 1)항 박AV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 중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의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이AA·이BB의 양II, 고KK, 임LL 등과의 박GG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6) (가), (다)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4의 바 2)항 박GG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마.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재판 개입(피고인 이AA·이BB의 양II, 고KK, 임LL 등과의 노AW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7)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4의 사 ◇◇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항소심 재판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바.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관련 재판 개입(피고인 이BB의 양II, 고KK, 임LL 등과의 김HH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8) (가), (다)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4의 아 2)항 김HH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당 행정소송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등(피고인 방CC)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6항과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제5항 ◇◇당 행정소송 관련 심증 누설 등(피고인 방CC)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 방CC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6. ◇◇당 행정소송 관련 배당 개입(피고인 심DD)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7항과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제6항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관련 배당의 경위(피고인 심DD)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 심DD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7.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 관련 직권남용(피고인 이AA·이BB의 양II, 고KK, 임LL과의 공동범행) 가. 2016. 3.경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피고인 이AA) 1)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8의 다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제7의 가항 2016. 3.경 국제○○법연구회 약화 및 ○사모 와해를 위한 방안 검토 지시(피고인 이AA)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7. 1.경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피고인 이AA·피고인 이BB의 양II, 고KK, 임LL과의, 박AS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문CR 판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법관 101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각 공동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AA, 피고인 이BB은 양II, 고KK, 임LL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2017. 1.경 기획조정실 심의관 박AS, 김BW에게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를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관의 표현의 자유 및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박AS으로 하여금 2017. 1. 24.경 시기별 구체적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고, 김BW를 통하여 실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제○○법연구회 회원이었던 문CR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법관 101명으로 하여금 소속 연구회를 탈퇴하게 하여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제7의 나항 2017. 1.경 국제○○법연구회 및 ○사모 제재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박AS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 및 제7의 다항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부분 중 문CR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김BW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8. 박CE, 김C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피고인 이A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AA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및 법안 등에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협조를 얻을 목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기획법관 나CG에게, 2015. 10. 25.경 향후 재판진행 계획을 확인하여 알려달라는 취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나CG으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심 판사 유CI로부터 향후 재판진행 계획을 확인하여 보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제8의 나항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윤종섭(재판장), 김용신, 송인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징역
사법행정권남용
2021-03-2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74050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74050 손해배상(기) 【원고】 오BB,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혜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형철 【피고】 1. A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담 담당변호사 김동욱, 2. 김CC 【변론종결】 2021. 2. 23. 【판결선고】 2021. 3. 16.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CC은 고 김D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9,477,2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A협회는 피고 김C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9,738,6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0.부터 2021.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김C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A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 김CC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477,21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협회(‘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피고 김CC은 2019.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김CC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김DD 소유 인천 부평구 ○○○로 **-* ○○○빌 제***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임차인, 피고 협회는 공인중개사 정EE(개명 전 정FF)과 정EE의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피고 김CC은 김DD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후의 경과 1) 2019. 12. 10.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9. 12. 10. 정EE의 중개 아래 김DD을 대리한 피고 김CC과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2. 21.부터 2021. 12.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계약금 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2019. 12. 19. 강제경매개시결정 김DD의 채권자인 정GG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19. 12. 19.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타경528222호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 및 그에 관한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3) 2019. 12. 20. 잔금 지급 및 2019. 12. 24. 전입신고 등 원고는 2019. 12. 20. 임대차보증금 잔금 7,650만 원을 정EE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정EE은 그 다음날 위 돈을 이 사건 빌라의 종전 임차인에게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9. 12. 21.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아 2019. 12. 24.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김DD 사망 및 피고 김CC의 상속 한정승인 등 2019. 12. 30. 김DD이 사망하자(이하 ‘고인’이라고 한다), 2020. 3. 15. 인천가정법원 2020느단10369호로 피고 김CC은 상속 한정승인을, 위 피고를 제외한 고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각 신고하였고, 2020. 3. 30.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이루어졌다. 라. 2020. 5. 25. 피고 김CC에 대한 불기소 결정 원고는 2020. 3. 1. 피고 김CC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5. 25. 위 피고가 곧 경매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2021. 2. 8.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 위 나.의 2) 기재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빌라가 매각되었고, 원고는 2021. 2. 8.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66,365,197원 중 45,522,78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 을나 제 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정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김CC은 2019. 12. 19.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사실을 숨기고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임대보증금 중 39,477,212원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김CC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 김CC을 사기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위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불기소이유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12. 10. 또는 2019. 12. 20. 경 피고 김CC이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정GG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이나 그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빌라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사실, 원고가 그 배당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45,522,788원을 배당받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매각 및 배당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김CC은 고인의 상속을 한정승인한 상속인으로서 고인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김CC은, 상속 한정승인의 취지에 따라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9,477,212원(=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 - 배당금액 45,522,7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위무가 있다. 3.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정EE의 중개행위에 임대차보증금 잔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된다. 정EE이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과 관련한 공인중개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에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39,477,212원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정EE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공제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협회 정EE은 중개가 완성된 시점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무렵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계약 체결 이후 잔금의 지급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이행의 문제이다. 나아가 정EE이 임대인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관련하여 고지 받은 적 없고, 원고 역시 거래와 관련한 주의의무가 있는 점, 중개수수료가 30만 원으로 소액이었던 점 등 고려하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단순히 계약의 체결만을 알선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인 정EE, 이○연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EE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빌라의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역할의 맡았고, 잔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로 하여금 위 빌라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는 역할도 맡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EE의 관여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됨으로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잔금 지급과 이 사건 빌라의 인도 등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잔금의 지급 및 전달 등에 관한 부분까지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계약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잔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맡은 공인중개사로서는 잔금을 교부받을 무렵 이 사건 빌라의 권리관계를 재차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EE이 위와 같은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잔금을 지급받아 임대차계약이 완결되게 함으로써 원고가 잔금 지급 전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정EE은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제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39,477,212원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0일에 불과하여 그 사이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등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권리변동이 발생할 것으로는 정EE은 물론이고 고인이나 피고 김CC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역시 잔금을 지급하면서 권리관계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고려하여, 정EE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 협회는 정EE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제금 19,738,606원(= 원고의 손해 39,477,212원 × 정EE의 책임비율 5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3.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협회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의무는 피고 김CC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부진정연대의 중첩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협회는 피고 김C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C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및 피고 협회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김C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
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
공제계약
부동산
경매
강제경매
2021-03-23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0468
변호사보수금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30468 변호사보수금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법무법인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A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9가합510682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1. 【판결선고】 2021. 1.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26,904,837원과 이에 대한 2019. 2. 15.부터 2021. 1.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5,010,290원과 그 중 771,715,114원에 대하여는 2019.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나머지 133,295,176원에 대하여는 2019. 2.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1,002,058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한편, 아래에 기재한 것 외의 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3면 마지막행의 “2018르1549”를 “2013르3250”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면 9행의 “자연스럽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피고가 수원가정법원 2013르3250 사건에서 승소하고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9면 마지막행의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2, 3계약의 착수금 중 일부 및 제3계약의 성공보수금 1,000만 원 전체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된 다음, 피고의 상속인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의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모든 소송에 관하여 원고가 착수금 없이 수임사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경BB 변호사가 보낸 이메일에 “제2 계약에 대하여 성공보수 약정을 하지 않았는데...”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경BB 변호사의 기망에 의해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원고의 포괄적인 소송대리 업무내역 및 앞서 본 성공보수 약정 체결 전후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경BB 변호사가 피고에게 제2계약에 1,000만 원의 성공보수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알렸다면, 피고가 별도의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 측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의해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10~11면의 라.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11~12면의 마.항을 삭제한다. 『라. 성공보수금액의 산정 1) 갑 제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CC의 상속재산 가액은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렵을 기준으로 2,634,524,189원(금융재산 1,949,524,189원 + 부동산 885,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성공보수율 20%를 곱한 526,904,837원(원 미만 버림)이 원고가 받아야 할 성공보수금이 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2019. 2. 무렵의 재산가액인 4,113,683,141원을 기준으로 성공보수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소송의 최종 승소판결 확정시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상속재산 중 상당 부분이 주식과 부동산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액 변동 가능성이 크고 그 변동의 폭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공보수 약정 당시는 피고가 위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상황으로서, 법률전문가인 경BB 변호사로서는 소송결과가 피고 승소로 확정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② 그럼에도 경BB 변호사는 2014. 6. 13. 이메일로 피고에게 성공보수금 약정을 제안하면서 “소송은 앞으로 1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만 설명하였고, 이러한 경BB 변호사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 승소 확정시까지 약 5년이 경과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상속재산 중 B 주식회사의 주식가액은 1.7 ~ 1.8배 상승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가액은 약 2배 상승함으로써, 결국 총 상속재산가액도 약 1.56배(4,113,683,141원 ÷ 2,634,524,189원)나 상승하게 되었다. ③ 피고는 성공보수 약정 체결 이전인 2014. 6. 15. 이메일로 경BB 변호사에게 “재산처분이 바로 안 되면(어머니 아파트는 경기로 인해 바로 안 팔릴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싸게 팔고 싶은 생각도 없구요), 분할로 변호사비 납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는 2014년 무렵의 경제상황, 즉 “싸게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 서초동 소재의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는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한 상속재산가액을 전제로 20%의 성공보수금 지급에 동의했다고 보일 뿐, 1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경BB 변호사의 설명과 달리 “5년이나 소송이 계속되고 그 소송계속 도중에 경제상황이 바뀌어 아파트 및 주식 가격이 2배 가량 오를 수도 있다.”고 예상하여, 그와 같이 상승한 가격을 기준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결국, 원고로서는 ‘성공보수의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승하게 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약정 당시 피고에게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1년 이상의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 기간 동안 상속재산의 가액이 대폭 상승하였을 경우 성공보수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하여 피고와 합의하였어야 한다. 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BB 변호사가 2014. 6. 13. 이메일로 피고에게 성공보수금 약정을 제안하면서, “피고가 최종적으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하게 될 시에 상속인으로 상속받게 되는 재산의 20%를 성공보수로 약정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소송계속 도중에 상속재산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액산정의 기준일은 판결확정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한CC는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 체결 3개월 이전인 2014. 3. 7. 사망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위 약정 체결 당시 이미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취득한 상태였으며, 다만 2019. 2. 무렵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외삼촌의 상속회복청구에 따라 위 상속재산을 반환할 위험”이 최종적으로 제거된 것에 불과하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될 때 피고가 비로소 한CC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BB 변호사가 제안하는 내용이 “판결이 확정될 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상속재산 가액의 20%”임이 위 이메일 문구의 문언상 분명히 드러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 이메일을 통한 경BB 변호사의 제안에 대한 위 ③항과 같은 피고의 질문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경BB 변호사가 이메일을 이용해 “판결이 확정하게 될 시에 상속인으로 상속받게 되는 재산의 20%”로 성공보수약정을 제안하였다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승소판결 확정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전에 서명한 수임계약서(제1계약)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제1심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다투기 시작한 점,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의 기재가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공급받는 자’인 피고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전달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중간자에 불과하므로, 성공보수금에 부가가치세액 10%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할 사법상 권리는 없는 것이다. 다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금원을 별도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의 명시적 약정이 없었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이전에 체결된 제1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에도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묵시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변호사 업계에 별도의 약정 없이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한편, 피고는 상속세 1,112,985,748원1)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세를 제외하는 것인지에 관한 피고의 질문에 대하여 경BB 변호사가 제외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피고가 그 답변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은 채 상속재산 가액의 20%에 관한 성공보수금 지급을 확약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위 답변내용에 의하더라도 상속세가 공제된다는 것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경BB 변호사는 “상속세를 제외한 금액인지, 상속받은 금액 전부의 20%인지”를 묻는 피고의 질문에 대하여 “상속세는 고려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가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세금은 제외된다. 다만,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 등 사망 당시 부채는 공제된다.”고 답변하였는바, 위와 같은 답변 내용은 ‘채무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세금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임이 문언상 분명해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주1] 한편,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당한 상속세액은 638,088,433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가산세이다. 5) 또한, 피고는 상속재산의 20%라는 성공보수금율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를 대폭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포괄수임계약에 따라 전혀 착수금을 지급받지 않은 채, 별지 표 기재와 같은 8건의 소송 내지 비송사건의 대리인으로서 위임사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성공보수 약정 당시 피고의 승소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만약 피고가 최종적으로 패소하였다면 피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소송을 아무런 대가 지급 없이 원고에게 위임한 결과가 될 수도 있었던 점, 이와 같이 피고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원고에게 개별 소송에 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자신이 최종 승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20%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개별 소송에 관한 보수를 전혀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위와 같은 성공보수약정을 한 점, 그 밖에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 등 수임대상 소송의 진행 경과, 각 사건의 난이도, 원고가 들인 노력의 정도, 소송의 결과 피고가 취득하게 된 경제적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금 526,904,837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19. 2. 15.부터2)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2] 원고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사건의 재상고심 판결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2. 12.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에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이행기를 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고 달리 약정된 이행기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성공보수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고 할 것인데,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BB 변호사가 2019. 2. 11. 피고에게 이메일로 성공보수금 정산을 위해 ○○증권 계좌내역 등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만 인정될 뿐, 위 2019. 2. 11. 당일에 성공보수금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갑 제8,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경BB 변호사에게 ○○증권 등 계좌내역을 보내주지 않은 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성공보수금 액수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자, 경BB 변호사가 위 요청을 거부하면서 2019. 2. 14. 피고에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증권 자료를 보내라. 마지막 요청이다. 보내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는 결국 ○○증권 등의 정산자료를 보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 2. 14. 무렵에는 이행청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다음 날인 2019. 2. 15.부터의 지체책임만 인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종호(재판장), 안승훈, 구태회
부동산
상속재산
성공보수
성공보수약정
2021-03-16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9도10401
의료법위반 / 업무상승낙낙태 / 사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도10401 가. 의료법위반, 나. 업무상승낙낙태, 다. 사기 【피고인】 정A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7. 2. 선고 2018노627 판결 【판결선고】 2021. 2.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국회는 2020.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업무상승낙낙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위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의 고의 및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이흥구(주심)
낙태
요양급여
사기죄
업무상촉탁낙태죄
낙태수술
2021-03-16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20도12108
살인 / 업무상촉탁낙태 / 사체손괴 / 의료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도12108 가. 살인, 나. 업무상촉탁낙태, 다. 사체손괴, 라. 의료법위반 【피고인】 윤A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박기동, 박세령, 황재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27. 선고 2020노741 판결 【판결선고】 2021. 2.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3조 단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에 살인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헌법재판소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국회는 2020. 12. 31.까지 위 법률조항들을 개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7도1827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촉탁낙태 부분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
낙태
살인
헌법불합치
업무상촉탁낙태죄
낙태죄
2021-03-15
파산·회생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8다43180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8다43180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박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대림 【피고, 상고인】 1. 김BB, 2. 김CC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10869 판결 【판결선고】 2021. 2. 2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2. 말경 개인회생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 등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무를 법무사인 피고 김CC에게 위임하고, 그 전체의 보수로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김CC는 사무직원인 피고 김BB에게 위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피고 김BB은 원고의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신청서에 첨부된 채권자목록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31,932원, 72,000,000원, 32,000원의 채무를 각 채권번호 3, 4, 5번으로, 주식회사 우리카드(이하 ‘우리카드’라고 한다)에 대한 110,896원의 채무를 채권번호 10번으로 각 기재하였고, 이러한 서류는 2014. 1. 9.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3321호로 접수되었다. 다. 회생법원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외환은행에 대한 채권번호 3번, 4번(각 외환은행), 10번(우리카드)의 채권은 소액이므로 변제 후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보정권고를 하였는데, 보정권고의 4번은 5번의 오기임이 위 채무 액수에 비추어 명백하였다. 라. 피고 김BB은 위 보정권고의 내용을 피고 김CC에게 보고한 다음, 원고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당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액채무를 삭제한 수정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오기를 간과한 채 4번 채무까지 삭제하였다. 마. 회생법원은 이를 토대로 2014. 11. 21.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2015. 2. 4. 채권자집회를 거쳐 2015. 3. 26.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의하면 소액채무인 위 3, 5, 10번 채무뿐 아니라, 위와 같은 경위로 오기로 삭제된 4번 채무인 외환은행에 대한 72,000,00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까지 채권자목록에서 삭제된 결과 변제 대상인 개인회생채권에서 누락되어 원고의 총 개인회생채권액은 193,966,596원이고, 결국 원고는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700,003원씩 총 42,000,180원을 변제하여 원금의 21.6%를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6. 11. 25.경 외환은행을 인수·합병하여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가 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고 이 사건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삭제되어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다. 2. 법무사의 과실책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 김CC의 직원인 피고 김BB이 이 사건 채무를 삭제한 수정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및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설령 원고와 피고 김CC 사이의 계약이 개별적인 사무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회생법원에 잘못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법무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위임계약이 구 법무사법(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와 무관하게, 피고들은 법무사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로서 개별 서류의 작성과 제출의 위임 등 계약의 유효한 범위 내에서 그 직무 처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정권고에서 삭제를 권고하는 것으로 기재된 3, 4, 10번의 채무 외에 이 사건 보정권고에 삭제 권고 대상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소액임이 명백하였던 5번 채무까지도 삭제되어 원고의 변제계획이 작성되고 인가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스스로도 회생법원이 이 사건 보정권고를 통해 일부 채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이유는 해당 채무가 소액이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보정권고에 기재되었던 4번 채무의 원금은 72,000,000원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총채무액의 약 27%에 이르므로 소액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들로서는 위 보정권고에 ‘소액이므로 삭제’하라고 기재된 ‘4번’이 ‘5번’의 오기는 아닌지 또는 소액의 채무가 아님에도 삭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설명하여 적절한 내용으로 보정하도록 조언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4번 채무까지 삭제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 인과관계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다만 원심의 판단 중 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된 법무사법에서 신설된 조항인 제2조 제1항 제7호를 언급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나,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손해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확정만으로 면책 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에 사실상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는 그 계획에 따른 채무만 변제할 부담을 진다고 보고, 따라서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그 신청업무의 수임인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의 손해는 그때 발생하였으니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채무 중 변제하지 않고 탕감받을 수 있었던 56,448,000원{= 72,000,000원 × (1-0.216)}과 이에 대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이라는 것이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상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면책결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참조). 즉,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신청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채권자들에게 명백히 알리는 의미만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면책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251조)와 구별된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위임인인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향후 채무자가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작성되어 인가된 변제계획의 수행을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를 면책받은 때에 비로소 채무자의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때 채무자의 손해는 면책결정 이후에 해당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채무의 액수 상당액이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가 피고들의 과실로 이 사건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삭제되고 결국 누락된 상태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월 700,003원씩을 변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이 없는 이상 권리변경의 효력은 없으므로,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채무가 누락된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과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하여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총채무액은 같고 원고의 재산상태에도 차이가 없다. 더구나 법원은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라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원고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 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기 전이므로 그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변제 완료 및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 여부를 심리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인정하였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위 잘못을 지적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다. 4. 과실상계 비율과 손해배상 책임제한사유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835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 김BB이 이 사건 보정권고의 요지를 원고에게 설명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피고 김BB이 2014. 11. 21.경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누락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원고로서도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였다. 다. 그러나 위 사정들에 더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일부 채무가 누락되었음이 발견된 경우 그 경위가 어떠하든지 채무자 스스로 개인회생절차폐지를 신청하여 폐지결정을 받은 다음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는 누락되었던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에 관하여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누락된 4번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에 대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으로서는 위 사정이 과실상계 또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는지 고려해 보았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책임제한 사유 및 그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개인회생
법무사
법무사법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신청
변제
면택
2021-03-03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20도13899
의료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0도13899 의료법위반 【피고인】 이A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강인철, 김용갑, 정철우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노3357 판결 【판결선고】 2021. 2. 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9조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였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도1469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등 참조), 이는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6. 4. 30.경부터 2016. 7. 22.경까지 허무인 이○○ 등의 명의로 7회에 걸쳐 처방전을 작성하여 정○○에게 교부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이기택, 김선수, 이흥구(주심)
의사
의료법
처방전
허무인
2021-02-23
형사일반
전문직직무
서울고등법원 2020노13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공무상비밀누설 / 변호사법위반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13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상비밀누설, 변호사법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신봉수(기소), 단성한, 고영하, 남상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X 담당변호사 FY, FZ, GA, G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3. 선고 2019고합186 판결 【판결선고】 2021. 2. 4.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 촬영사진 및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 1) 검사는 2018. 9. 5.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띄어쓰기를 고려한 컴퓨터 파일 탐색 방법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CA CB BZ”를 입력하여 제목검색을 실시한 결과,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J법원 사건번호 중 “FV”가 포함된 사건들의 기초보고 등 파일 리스트가 나타났고, 위 파일 리스트가 나타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사진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이라 한다).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를 적법하게 검색한 결과를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일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수집한 2차적 증거들은 CE, AH가 검찰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하였거나 P기관 또는 AH 등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것으로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 나아가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인될 경우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2차적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안요약 문건 관련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J법원 Z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내용 및 처리계획, 관련사건 진행경과 등이 기재된 문건(이하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이라 한다)의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 진술 부분의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받았고 충분한 휴식시간과 저녁식사 시간을 부여받는 등 진술의 임의성이 충분히 담보된 상태에서 이 부분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도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청와대 Y 또는 법무심의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Y도 검찰에서 O이 청와대에 보고를 한 것이라고 하면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의 이 부분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O 및 Y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도 낮게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라. 절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J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는 재판연구관이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관련 J법원 사건의 판결 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비록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 또한 그 중 일부 검토보고서에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의 성명, 사건번호, 사건내용’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관에서 퇴임하면서 검토보고서 파일을 변호사사무실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 출력물을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하는 행위는 공공기록물 및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위 각 범행에 대한 범의 역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마.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변호사법 조항은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풍토를 쇄신하기 위하여 기존 수임금지 조항에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까지 추가하여 가벌성을 대폭 확장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취급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당해 직무를 취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J법원 L·K연구관으로서 재판연구관실 업무를 통할하고, 총괄재판연구관 등을 통하여 신건 및 심층 사건 보고연구관 지정 및 각종 보고서 검토에 관여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검토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언제든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수정·보완을 지시하거나 처리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였거나 취급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관직을 퇴직하여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 것임에도,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 중 증거능력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1) 관련 법리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압수·수색 … 을 받지 아니하며”(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라고 정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하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한 상세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즉,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1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위와 같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무릇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은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엄격히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절차 조항에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는 제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 등 관련 증거의 수집 및 제출 경위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내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 7. 21.경 O 전 P기관 차장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O의 명함형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포함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파일(파일명: Z요약보고[A].hwp)이 발견되었다. 나)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에는 T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R, S 부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AY 사이의 J법원 Z 특허등록무효 사건(이하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이라 한다) 및 관련사건의 진행경과와 향후 처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검사는 2018. 8. 23. ‘피고인이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O에게 제공함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위 혐의사실과 관련된 서류 및 물건을 포함하여 Q이 당사자인 사건의 관련자료, 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파일 또는 그 출력물 등 일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영장청구번호 2018-16656). 그러나 BB법원 영장담당판사는 2018. 8. 24. ‘검찰이 이미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작성하여 송부한 사실을 다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문건을 소지하고 있을 개연성이나 다른 압수·수색청구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포괄적 압수·수색을 허용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위 영장청구를 기각하였다.1) [각주1]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9호증의 3(공판기록 666면) 라) 검사는 피고인에게 특정 사건의 사건절차진행정보를 유출해 준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관련 자료 임의제출 의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공식 면담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일요일) 16:00경 BU검찰청을 방문하였고, 검사는 위 혐의인정 여부 및 관련 자료 임의제출 의사 유무를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까지 의사를 명확히 하겠다고 답하고, 면담 말미에 검사가 요구하는 진술서 작성은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공식 면담’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9. 3. BA 변호사를 통하여 재판연구관 재직 시 P기관의 요구로 특정 사건의 진행경과나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주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기억이 없고, 검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제출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마) 검사는 2018. 9. 3. 피고인이 대통령 관심사건임을 전해 들고 O을 통해 청와대 측에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처리계획 등을 전달해 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2)와 이 사건 비공식 면담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혐의 관련자료의 임의제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3)를 함께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하였다. BB법원 영장담당판사는 2018. 9. 4. 압수할 물건과 압수·수색의 방법을 특별히 제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4) [각주2] 피의자 A에 대한 압수·수색 등 영장 (재)청구 필요성(증 제20호증의 1, 공판기록 770면) [각주3] 피의자 A의 범행 부인 및 임의제출 거부의사 확인(증 제20호증의 2, 공판기록 800면) [각주4] 증 제1호(공판기록 150면) 바) 검사는 다음날인 2018. 9. 5. 10:20경부터 16:20경까지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장용 디지털 포렌식 장비(CFT, Computer Forensic Tool)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연결하여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수색방법인 “Z” 또는 “CC”를 검색어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였으나,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원본파일 또는 그 사본파일을 찾지 못하였다. 이에 BU검찰청 소속 컴퓨터 포렌식 수사관 GC은 영장집행 현장에 있던 검사의 지휘를 받아 “CA CB BZ”를 검색어로 입력하는 제목 기반 검색으로 피고인의 컴퓨터에 대한 수색을 계속한 결과, 모니터 화면에 J법원 사건번호 중 “CA” 또는 “CB” 또는 “BZ”가 포함된 사건들의 기초보고 등 파일 리스트가 나타났다. 사) 이에 검사는 같은 날 11:37경과 15:05경 위와 같이 “CA” 또는 “CB” 또는 “BZ”가 포함된 사건들의 기초보고 등 파일 리스트가 나타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 후 검사는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에 나타난 기초보고 등 파일을 반출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비치한 행위가 공공기록물 무단 유출 및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 및 그 촬영 시각 등이 기재된 속성 화면 사진을 증거로 제香하였다. 3) 피고인이 “CA CB BZ”를 입력하는 제목기반 검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가) 검사는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에게 띄어쓰기를 고려한 컴퓨터 파일 탐색 방법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CA CB BZ”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목기반 검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탐색 작업을 담당한 BU 검찰청 컴퓨터 포렌식 수사관 GC은 당심에서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키워드 2개(‘Z’, ‘CC’)로 피고인의 컴퓨터를 검색하였으나 결과가 안 나왔다. 옆에 있던 수사팀 계장에게 보고하였더니 담당 검사와 상의한 후 ‘어떻게 방법이 없냐?’라고 물었고, ‘키워드를 나눠서 검색하면, 띄어쓰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되는 부분들이 검색되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수사팀 계장이 다시 담당 검사와 상의한 후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자’ 라고 하여 “CA CB BZ”로 제목기반 검색을 하였다. 자신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에게 띄어쓰기를 고려한 컴퓨터 파일 탐색 방법을 설명한 사실은 없고, 담당 검사가 피고인에게 설명해주었는지 여부를 듣지 못하였다. 이리한 검색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별다른 이의제기를 받지 않았으므로 검색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디) 그러나 강제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에 기재된 수색 방법에 위반한 수색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나아가 검사는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CA CB BZ”를 입력하는 제목기반 검색에 동의를 받았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GC의 당심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이 “CA CB BZ”를 입력하는 제목기반 검색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일인 11:37경 수사관이 이 사건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는 장면을 다시 촬영하여 이를 원심법정에 제출하였고,5)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일 밤에 이 사건 영장 집행에 ‘별건 수사의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여 공유하기도 하였다.6)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영장 집행 후 4일이 지난 2018. 9. 9.자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강하게 주장하였다.7)만일 검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이 “CA CB BZ”를 입력하는 제목기반 방식의 검색에 동의하였다면, 검사가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조서에 남기지 않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검색방법에 동의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5] 증 제40호증(공판기록 2,473면) [각주6] 증 제59호증의 1, 2, 3 [각주7] 수사기록 48970면 10행 이하, 49007면 10행 이하, 수사기록 49020면 8행 이하 4)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과 그 속성화면 사진 증거능력 인정 여부 앞서 본 이 사건 영장 집행 경위 및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8)과 그 속성화면 사진들9)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각주8] 증거목록 순번 557번, 592~595번, 601번, 602번 [각주9] 증거목록 순번 604번 중 해당 부분 가) 헌법 제12조 제3항은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처분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된다. 이 사건 영장은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수색방법을 검색어 “Z” 또는 “CC”로만 한정하고 있음에도, 검사는 이러한 제한을 위배하여 “CA CB BZ”를 검색어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포괄적으로 수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영장 집행에 사용된 현장용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압수수색 대상 컴퓨터에 연결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여 제목 기반 검색을 하는 경우 ‘CA’가 포함된 파일, ‘CB’가 포함된 파일, ‘BZ’가 포함된 파일이 모두 검색되어 ‘CA’, ‘CB’, ‘BZ’ 등 3개의 키워드를 각각 검색하는 것과 동일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10)이는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각주10] 검찰수사관 GC의 당심 법정 진술 녹취록 45~46면 나) 검사는, 이 사건 영장에는 검색이로 “Z” 또는 “CC”를 입력하도록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검색 방식이나 “*” 입력 기능 활용 여부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예컨대, 압수할 대상 파일 제목이 “CACB BZ”, “CA CBBZ”, “CA CB BZ”와 같이 띄어 쓰는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을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CA CB BZ” 등과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여 수색하는 것은 이 사건 영장의 수색방법 제한 범위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영장이 제한하는 문언 그대로의 수색방법으로만 집행했을 때, 아무런 검색결과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영장이 수색방법을 위와 같이 특별히 제한한 것은 광범위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상 압수할 물건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다른 내용이 발견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색 대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제목 중 “CA” 또는 “CB” 또는 “BZ”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파일의 수색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검사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수색방법을 위반하여 수색한 결과 이 사건 영장 기재 혐의사실인 공무상비밀누설과 관계없는 새로운 별건 자료를 발견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별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강제처분에 대한 법관의 사법적 통제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은 압수물 자체와 같이 독립한 증거가치가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사진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이루어진 촬영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현재 범행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과 수색방법의 제한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법하게 압수 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검사는 2018. 8. 23. 압수수색영장(영장청구번호 2018-16656) 청구 시에도 압수할 물건을 ‘본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파일(이메일 포함) 또는 그 출력물, 피고인이 소지·관리·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휴대폰,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 관련 자료,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 등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였다.11)그러나 영장담당판사는 재판 문건과 정보를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어 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각주11] 증 제19호증의 3(공판기록 682~685면) ② 검사는 2018. 9.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비공식 면담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J법원 관련 문건 일체와 휴대폰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임의제출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③ 검사는 2018. 9. 2.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함에 있어서도 압수할 물건을 범죄사실과 관련된 ‘보고서, 결재문서, 회의록 등 회의 관련 자료, 업무일지, 다이어리, 메모지, 쪽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교환내역 등’과 같이 종전 영장청구와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BB법원 영장담당판사는 압수할 물건을 ‘이 사건 사안 요약 문건 파일 1개와 그 출력물’로 한정하고, 검색방법 역시 검색어 “Z” 또는 “CC”로만 입력하여 탐색하는 방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여 이 사건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④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 및 방법에 대비되는 집행시간, 집행 종료 즈음에 피고인으로부터 현장보전조치를 약속한다는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과 무관한 자료의 임의제출을 계속 종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 검사는,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 촬영은 압수·수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소정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부수처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가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부수처분은 압수·수색영장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예컨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주거에 들어갈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여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수색방법으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고도 압수할 물건을 찾지 못한 수사기관이 임의로 다른 수색방법으로 수색을 계속하고 나아가 그 결과를 사진으로 촬영한 행위를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소정의 부수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른바 ‘2차적 증거’ 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검사의 주장 요지 설령 수색방법 및 그에 대한 사진 촬영이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있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 영장 집행 현장 사무실 캐비닛 등에서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출력물이 쌓여있는 것을 견문한 상태에서 당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AH 등 관련자의 소환이 불가피하였고, AH 등이 스스로 독립적 판단에 기하여 임의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검사가 영장주의 정신을 회피하거나 잠탈하려 한 바 없다. 또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인될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일련의 수사에 따라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에 기초하여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수사보고[A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12) 위 증거는 검사가 이 사건 영장 집행을 마친 후 당일 위 집행 전반의 개요를 기재한 것으로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을 기초로 위 컴퓨터에 다량의 검토보고서 파일 등 내부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 결과와 그 사용 필요성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각주12] 증거목록 순번 37번 나) CE에 대한 2018. 9. 7.자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13)AH에 대한 2018. 9. 9.자 1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14)AH에 대한 2019. 2. 17.자 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15) CE과 AH에 대한 각 1회 검찰 진술조서 중 해당 부분은 검사가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에 나타난 개별 파일들의 출처 주소(디렉토리)상 폴더 명의자들 중에서 당시 J법원 재판연구관이던 CE과 AH를 순차 소환하여, ① CE에게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CE, AH가 2015년 한 해 동안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민사 신건 검토보고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이 해당 문건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묻고 답한 내용, ② AH에게 다시 2016. 2.경 AH 요구로 1년간 작성한 신건 검토보고서 파일이 저장된 USB를 건네주었다는 CE의 진술내용을 기초로 마찬가지로 AH가 같은 시기에 1년간 AG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신건 검토보고서 파일을 취합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위를 묻고 답한 내용 등이 기재된 서류들이다. 그리고 AH에 대한 2회 검찰 진술조서 중 해당 부분 역시 앞선 1회 검찰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검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을 캡처하여 직접 제시하면서 개별 파일별로 사건번호, 저장 경로, 속성을 AH가 소지한 파일들과 비교하면서 해당 신건보고서 파일 전달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다. [각주13] 증거목록 순번 46번 중 수사기록 47422면 2행부터 47428면 8행까지 [각주14] 증거목록 순번 47번 중 수사기록 48928면 20행부터 48937면 3행까지 [각주15] 증거목록 순번 552번 중 수사기록 174079면 3행부터 174087면 진술 끝부분까지 위와 같이 ㉠ 위 각 검찰 진술조서의 해당 부분은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에 근거하여 조사 대상자를 특정한 점, ㉡ CE과 AH에 대한 1회 검찰 진술조서는 검사가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을 입수한 지 2일과 4일 만에 작성된 점, ㉢ 검사가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 내용을 포함하거나 사진을 직접 제시하면서 질문했던 점, ㉣ 그러한 질문 방식에 따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CE과 AH가 스스로의 기억만으로 그 기재와 같이 대답하기는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이 없었다면 그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검사는 CE이 “AH 재판연구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준 적이 있는데,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진술 역시 검사가 이 사건 영장 집행의 결과로 취득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내용으로 알게 된 AH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답변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증거들은 모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수사보고[AH 판사의 외장하드 임의제출동의서 등 편철],16)임의제출 동의서,17)압수목록 교부서,18)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19)이미징 등 참관 확인서,20)현장조사 보고서 2부,21)수사보고[AH 판사의 외장하드 파일 목록 CD첨부],22)파일목록 저장 CD,23)수사보고[A 컴퓨터 문서파일과 AH 제출 파일 목록 비교],24)수사보고[전 J법원 재판연구관 AH 판사가 임의제출한 ‘J법원 민사 AG조 재판연구관 작성 검토보고서 90,330개 파일 제목’ 출력물 편철],25)J법원 민사 AG조 재판연구관 작성 검토보고서 90,330개 파일 제목’ 출력물,26)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제출 등 요청) 공문,27)J법원 CV(본소) 등 기초보고(26부) 중 공소사실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0 해당 부분,28)A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과 AH가 임의제출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파일 비교 1부,29)AH 부장판사가 임의제출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파일목록 중 ‘BZ’ 문자열이 포함된 문서파일 필터링 결과 1부,30)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31)소송대리인 등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CV 외 25건)32) [각주16] 증거목록 순번 48번 [각주17] 증거목록 순번 49번 [각주18] 증거목록 순번 50번 [각주19] 증거목록 순번 51번 [각주20] 증거목록 순번 52번 [각주21] 증거목록 순번 53번 [각주22] 증거목록 순번 54번 [각주23] 증거목록 순번 55번 [각주24] 증거목록 순번 151번 [각주25] 증거목록 순번 4번 [각주26] 증거목록 순번 165번 [각주27] 증거목록 순번 545번 [각주28] 증거목록 순번 546번 중 일부 [각주29] 증거목록 순번 558번 [각주30] 증거목록 순번 559번 [각주31] 증거목록 순번 570번 [각주32] 증거목록 순번 571번 위 증거들은 AH가 1회 검찰 조사를 받은 2018. 9. 9. 당일, 2015. 2.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작성된 J법원 신건 검토보고서 파일 및 나머지 검토보고서 파일의 제목 목록을 임의제출하고, 수사기관이 해당 파일의 제목 목록을 AH의 참관 하에 이미징한 사실에 관한 서류(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53번), 이미징 파일 목록이 저장된 CD와 그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5번, 165번), AH가 임의제출한 파일 목록 중 ‘BZ’가 포함된 파일과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에 나타난 파일과의 속성을 비교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558번, 559번),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으로 특정된 사건에 대하여, 2019. 1. 16. P기관로부터 회신 받은 해당 파일의 출력물 첫 페이지 부분과 2018. 9. 11. BD변호사회로부터 회신 받은 수임사건 경유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545번, 546번 중 일부, 570번, 571번) 및 각 그 수집 경위나 결과를 정리한 수사보고들(증거목록 순번 48번, 54번, 151번, 164번)이다. 위 증거들 역시 검사가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을 바탕으로 AH가 피고인에게 검토보고서 파일을 교부한 경위 및 현재도 위 파일을 교부하고 있는지를 추궁한 결과 AH가 위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임의제출 받아 수집된 증거들,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으로 특정된 사건에 대하여 P기관로부티 회신 받은 해당 기초보고 파일의 출력물 첫 페이지, BD변호사회에 해당 사건번호로 신고된 수임사건 경유내역 자료들, AH 소지 문건 파일과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에 나타난 파일 사이의 비교 증거들인 점, 위 증거들이 다른 경로로 발견되었을 수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위법하게 압수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2차적 증거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② 2차적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 자체나 그것을 이용하여 형성된 상태를 다시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집된 것이고 수사기관이 발견한 출력물에 근거하여 수집된 것이 아니다. 다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제출 등 요청) 공문,33)J법원 CV(본소) 등 기초보고(26부)중 공소사실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0 해당 부분34)는 검사의 요청으로 P기관이 해당 검토보고서를 임의제출한 자료이기는 하나, 검사는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과 이에 터잡은 CE, AH의 진술 등을 토대로 P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33] 증거목록 순번 545번(수사기록 161316면) [각주34] 증거목록 순번 546번 중 일부 ③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 쌓여있던 검토보고서 출력물의 작성자를 바로 CE과 AH로 특정할 수 있는 사정은 없었고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의 출처 주소상 작성자 이름을 근거로 CE파 AH를 특정하였고, 수사기관이 CE과 AH 외에 다론 검토보고서 작성자를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CE과 AH가 임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했더라도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으로부터 독립된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사진에 현출된 파일을 소지하게 되었다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AH가 2018. 9. 9. 외장하드를 임의제출하기 위하여 자택으로 운전하여 갈 당시 담당 검사가 AH의 차량에 동승하는 등 AH는 이 부분 수사 당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사는 AH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외장하드(WD Mypassport)에 저장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위 청구가 기각되기도 하였다.35) [각주35] 증 제19호증의 5 ⑤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기까지의 경파에 비추어 보면, 영장담당판사는 이 사건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수색방법의 제한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러한 특별한 제한을 위반한 것을 두고 가벼운 절차위반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만일 이러한 위법한 수색을 통하여 얻은 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영장의 요건을 위반하여 1차적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2차적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일단 위법하게라도 영장을 집행해 보자.’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즉, 이 사건 영장 집행과 같이 위법한 압수수색의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당해 위법수집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 및 전달에 관한 진술 부분 증거 능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 및 전달에 관한 부분의 진술 부분(수사기록 48986면 1행부터 49007면 2행까지, 이하 ‘사안요약 문건 관련 검찰 진술’이라 한다)이 공판중심주의 내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는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이 형사소송절차 진행 및 심리 과정에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원리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외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참조). 이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내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죽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J법원 L연구관을 지낸 피고인과 관련하여 많은 기사가 보도되고 있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J법원 내부문건이 다량 발견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성 보도가 비등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을 위한 검찰 출석 3일 전인 2018. 9. 6.경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 내 SSD를 분리하여 버리고, 보관하고 있던 대부분의 출력물을 세단하여 폐기하였고, 검찰 출석 당시 다수의 취재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이른바 포토라인을 통과하여 공개소환에 응하였으므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이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나) 그러나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안요약 문건 관련 검찰 진술은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안요약 문건 관련 검찰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은 2018. 9. 9. 10:00경 시작되어 갈은 날 22:55경 종료되었는데, 12:10~13:30에 점심식사 시간이 부여되었고, 14:40~15:05 및 16:35~16:50에 각 휴식 시간이 부여되었으며, 18:45~19:30에 저녁식사 시간이 부여되었다. 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는 “오늘 장시간에 걸쳐 친절하게 조사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36)수사과정 확인서에도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필로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2명의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신문절차에 참여한 다음 조서 말미에 서명하였는데,37)변호인들이 피의자신문절차나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각주36] 수사기록 49020면 [각주37] 수사기록 49022면 ③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총 71면이고 그 중 이 사건 사안 요약 문건에 관한 진술 부분은 수사기록 48986면 1행부터 49007면 2행까지 약 21면에 달한다. 즉,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과 관련된 진술 이외에 피고인의 개인 신상, J법원 재판연구관실의 구성 및 업무, O과의 관계,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제기 등 다른 진술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④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영장 집행의 위법성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각주38] 수사기록 48970면 10행 이하 [각주39] 수사기록 49007면 10행 이하 [각주40] 수사기록 49020면 8행 이하 그런데 위와 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영장 집행의 위법성 지적, 피의사실 공표 문제 지적 등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반면, 사안요약 문건 관련 검찰 진술에 대하여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P기관 차장으로 근무하던 O은 2016. 2. 중순경 청와대 Y으로부터 ‘현재 J법원 재판 중인 Z 특허등록무효 사건이 대통령의 관심사건이니 챙겨봐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 사항을 전달받고, 그 무렵 J법원 L연구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청와대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며 ‘Z 사건의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AB조 총괄재판연구관 AC에게 위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내용 및 처리계획, 관련사건 진행경과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여 2016. 3. 2.경 AC로부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전달받은 O이 그 무렵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J법원 재판연구관 AC에게 각종 사법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사법부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재판 및 관련 재판의 진행경과·처리계획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AC로 하여금 위 특허등록무효사건의 상고심 및 관련 재판의 진행경과·처리계획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과 O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각종 사법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AC이 작성한 위 ‘사안요약’ 문건을 O에게 전달하였고, O은 그 무렵 위 ‘사안요약’ 문건을 Y에게 제공하였으며, 그 문건에는 R 관련 Z 사건이 2016. 1. 21.경 공동조인 AB조에 배당된 사실, 주심 AD법관이 AE AD법관인 사실, AF 특허조사관이 기술검토 중인 사실, 2016. 3. 중순경 보고연구관이 주심 AD법관에게 보고할 예정인 사실과 함께 특허조사관의 기술검토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P기관 차장으로 근무하던 O은 2016. 2. 중순경 사법부 외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J법원 재판 중인 Z 특허등록무효 사건이 대통령의 관심사건이니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그 무렵 J법원 L연구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요청 사항을 전달하며 ‘Z 사건의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AB조 총괄재판연구관 AC에게 위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내용 및 처리계획, 관련사건 진행경과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여 2016. 3. 2.경 AC로부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전달받은 O이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J법원 재판연구관 AC에게 사법부 외부의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특정 재판 및 관련 재판의 진행경과·처리계획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AC로 하여금 위 특허등록무효사건의 상고심 및 관련 재판의 진행경과·처리계획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실 피고인과 O은 사법부 외부의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AC이 작성한 위 ‘사안요약’ 문건을 O에게 전달하였고, O은 그 무렵 위 ‘사안요약’ 문건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으며, 그 문건에는 R 관련 Z 사건이 2016. 1. 21.경 공동조인 AB조에 배당된 사실, 주심 AD법관이 AE AD법관인 사실, AF 특허조사관이 기술검토 중인 사실, 2016. 3. 중순경 보고연구관이 주심 AD법관에게 보고할 예정인 사실과 함께 특허조사관의 기술검토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사안요약 문건 관련 검찰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사안요약 문건 관련 검찰 진술 경과와 내용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안요약 문건 관련 검찰 진술의 경과 및 내용41)에 관하여 본다. [각주41] 수사기록 48976면부터 1행부터 49007면 2행까지 검사가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검사에게 그 작성일을 물으면서 문건 유출에 관한 언론보도나 자신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검토하여 문제되고 있는 보고서가 특허사건에 관한 보고서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에 삽입된 박스 상단 부분에 색깔을 넣고 박스 외관을 굵은 줄로 하는 게 평소 사용하는 방식이라 자신이 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고, 사건 진행경과 등을 누가 작성해서 보낸 것을 모양만 보기 좋게 편집해서 보낸 것은 아닌지,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닌지 싶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나 해당 문건 작성 및 전달 경위에 관하여는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K연구관 및 L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특정 사건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P기관 측의 요구를 받은 사실이 많지 않음에도 기억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면서 O이 특별히 요청해서 작성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만약 자신이 O에게 보내준 것이 맞다면 사건 진행경과를 알려달라는 O의 부탁으로 보내주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 이전부터 P기관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청와대 측의 요구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관련 당사자의 특허분쟁 사건에 관하여 자료를 전달해 준 사실, ㉡ CL P기관장이 위 특허분쟁 사건을 검색했었던 사실을 알려주면서 O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최종본을 만들어 보내준 것 아니냐고 계속 추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하면서, 구체적으로 상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문건의 내용상 AB조 총괄재판연구관 또는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하여 초안을 받아 편집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사안요약 문건 관련 검찰 진술의 내용에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사안요약 문건 관련 검찰 진술은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임의로 진술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의 작성 및 전달 과정에 자신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착각한 상태에서 검사가 유도하는 바에 따라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추측성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8. 9. 3. BA 변호사를 통하여 검사에게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P기관의 요구로 특정 사건의 진행경과나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주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억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지금도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내용으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문건에 삽입된 박스 상단 부분에 색깔을 넣고 박스 외관을 굵은 줄로 하는 게 평소 사용하는 방식이라 자신이 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고 진술하였다.42)그러나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의 기초가 된 AF 특허조사관이 작성한 기술검토서에 삽입된 표와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에 삽입된 표의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여 그 이후 위 문건 작성자에 의한 표 부분 편집 가능성이 없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그런데 피고인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표 작성 방식이 자신의 평소 습관과 일치하므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론 전제에서 이루어진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각주42] 수사기록 48990면 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제가 문건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건 아니고 편집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43)만일 피고인이 대통령 관심사건임을 전해 듣고 이 부분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초안을 전달받아 이를 편집하는 방식으로 문건을 작성하였다면, 코트넷 사건검색 시스템 등 법원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판결서의 내용을 직접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5. 1.경부터 2016. 3. 24.까지 법원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을 비롯한 Q 관련 민·형사 사건 판결문이나 진행을 검색해 본 수백 건의 내역 중에 피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검찰 진술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각주43] 수사기록 49004면 라)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O의 요청에 따라 AB조 총괄재판연구관 또는 연구관에게 지시하여 받은 초안을 편집한 후 그 최종본을 만들어 보내준 것 같다고 인정하면시도 실제로 O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향후 피고인의 이메일을 확인해 보았으면 한다고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2018. 9. 5. 피고인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에 ‘Z’ 또는 ‘CC’ 및 “CA CB BZ”를 검색어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파일을 검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출력물을 찾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O과 P기관 소속 심의관 및 관련 공무원들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거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을 통한 전달 과정이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도 않았다. 마) 결국 피고인의 사안요약 문건 관련 검찰 진술은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임의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 ‘청와대 관심사건에 관한 J법원 내부자료가 청와대에 유출되었다’는 다수의 언론보도를 이미 접하였고, ㉡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량의 J법원 내부문건이 발견되어 이에 관한 비난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 피고인은 검찰 출석 3일 전인 2018. 9. 6.경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 내 SSD를 분리하여 버리고, 보관하고 있던 대부분의 출력물을 세단하여 폐기하였으므로, 피의자신문 당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 이러한 가운데 검사로부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제시받았는데, 문건에 삽입된 표 작성 방식이 자신의 평소 표 작성 방식과 일치하므로, 위 문건 작성 및 전달 과정에 자신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착각한 상태에서 검사가 유도하는 바에 따라 추측성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O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정황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C로 하여금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작성하게 하도록 지시하여 O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전달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AC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AB조에 신건이 접수된 경우 AD법관님이나 L 또는 K연구관이 특정 사건을 문의할 때 위 사안요약 문건과 같은 양식의 보고서를 수차 만들어 보고했었고 그중 누구로부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을 요청받았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다. AB조에 신건이 접수된 이후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과 같은 내용과 형식의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한 업무는 통상 ‘잡무’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AC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AC이 2016. 3. 2. 관련 사건인 2014허7356 사건을 검색하고, 재판연구관실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었던 2011후3971 파일 양식을 사용해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파일을 작성했더라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이 J법원 내부 또는 피고인 소지 문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O과 P기관 소속 심의관 및 관련 공무원들의 이메일에 대한 대규모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통한 전달 과정이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6. 2. 11.자로 K연구관에서 민·상사 사건을 담당하는 L연구관으로 보직변경되어,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의 작성 지시 및 전달 시점으로 전제하는 2016. 2. 하순경부터는 지적재산권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5) O은 원심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을 송부한 사람의 이름을 부기하는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파일명에 피고인 이름이 부기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과 관련하여 어떤 부탁을 했는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건을 받았다는 기억은 전혀 조금이라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44)O의 명함형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선별 압수된 8,600여 개의 문건에는 파일명에 이름이 부기된 것보다 부기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많고, 그중 피고인의 이름이 파일명에 부기된 문건은 4개에 불과하며, 위 4개 중에서도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비롯한 재정신청과 공소제기결정[A].hwp 문건45)의 경우도 피고인의 이름이 파일명에 부기되어 있음에도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O의 통상적인 파일 저장 습관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O에게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각주44] 검사는, O의 변호인이 BB법원 2018고합1088호 등 사건에서 제출한 2019. 3. 18.자 변호인 의견서 12를 제출함으로써 O이 1심 증언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검사 항소이유서 33면, 검사의 2020. 10. 8.자 구술변론자료 20면). 그러나 O의 변호인이 제출한 위 변호인 의견서는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전채적인 내용은 ‘O이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에 관하여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는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만요약 문건을 송부받았는지 위 문건을 누군가에게 전달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O이 위 2019. 3. 18.자 변호인 의견서 12를 통하여 1심 증언을 번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각주45] 증거목록 순번 560번 6) O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검사로부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제시받고, “기억은 없는데, A 연구관으로부터 이런 문건을 받은 것을 보면,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진행경과와 처리계획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46)또한 O은 위 검찰 조사에서 “A이 위 사안요약 문건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이 문건을 피의자에게 보내주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47)그러나 위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의 사안요약 문건 관련 검찰 진술을 기초로 한 유도성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앞서 본 바와 갈이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O의 검찰 진술이 독자적 증거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46] 증거목록 순번 204번 85876면 4, 5행 [각주47] 증거목록 순번 204번 85878면 7~9행 라. Y(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사법부 외부 성명불상자(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문건 제공 사실 인정 여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정황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이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청와대 Y(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사법부 외부의 성명불상자(예비적 공소사실)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내용에 대하여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R은 검찰에서, 주된 관심사는 특허침해 관련 가처분 사건, 침해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이었고, 특허동록무효 사건은 당연히 J법원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과 관련된 진술은 찾아볼 수 없다. Q의 특허분쟁 사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던 R의 동생 CM이나 S의 검찰 진술 역시 마찬가지다. 2) 청와대 X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BC은 검찰 조사와 BB법원 2018고합1088 등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X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 Q 특허분쟁 사건의 진행경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두 번 정도 작성한 적이 있다. 만일 P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었다면 이를 참고해서 작성했을 것인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에는 단순히 소송 진행 경과만 기재되어 있어 참고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청와대 X비서관으로 근무했던 Y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본 기억이 없고 전화통화로도 그 처리계획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Y은 원심 법정에서 ‘O으로부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 같다. 위 문건은 워낙 형식이 독특해서 봤다면 기억을 못할 리가 없어서 단순히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받아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48)한편, 검사는 Y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Y에게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면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Y은 “O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도 보고받았다고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Y의 검찰 제5회 진술은 검사가 O의 진술을 알려준 상태에서 한 유도성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불과하여 독자적 증거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각주48] 공판기록 1013~1014면 4)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특허등록무효 사건 접수 통계, 특허법인 수임현황, Q 특허분쟁 사건 진행내역 자료를 취합하여 청와대 측에 제공해왔던 CN P기관 심의관도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5) O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제가 직접 Y에게 전달하였는지 심의관을 통하여 X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49)그런데 O은 원심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피의자신문 직전 즈음에 피고인이 작성한 청와대 관심사건 보고서가 자신을 통해서 청와대로 전달되었다는 여러 언론보도를 본 후, 본인의 압수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인해보니 파일명에 피고인의 이름이 부기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발견했다. 사실 정확한 기억이 없었지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밝혀진 것이라면 Y이나 P기관 심의관을 통하여 청와대 측에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술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50)실제로 2018. 8. 27.자 BI 보도를 비롯하여 당시 청와대 관심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법원 내부 문건이 청와대에 다수 제공되었다는 내용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O의 위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각주49] 수사기록 85878면 [각주50] 공판기록 1893~1894면 6) O과 P기관 소속 심의관 및 관련 공무원들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거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이 사법부 외부 성명불상자에게 제공되었다거나 청와대 등 사법부 외부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 O과의 공모 인정 여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주위적 또는 예비적 공소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O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은 사회적 관심 사건도 아니었고, 문건 작성 당시라는 2016. 2. 하순경에는 R, S 부부의 T과의 친분이나 이른바 비선의료진에 관한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이 대통령 관심사건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2) O은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에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의 전달 자체에 관하여 대부분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뿐이고, 더 나아가 청와대 요구 자료를 제공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없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외에도 국정감사나 국회의 현안 질문과 관련하여 P기관 측이 요청한 자료를 작성하여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O에게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전달했더라도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바.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C로 하여금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작성하게 하도록 지시하여 O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거나, O이 청와대 Y(주위적 공소 사실) 또는 사법부 외부의 성명불상자(예비적 공소사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O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4.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절도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법원 K연구관 및 L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J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이하 ‘검토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수시로 검색·출력·이용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지고 각종 검토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등 상고심 소송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으므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검토보고서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하던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은 대한민국의 자산으로서 J법원이 관리하는 출력용지를 이용하여 출력한 대한민국 소유의 재물이므로 J법원의 업무 목적 범위에서만 재판연구관 등에게 그 사용 및 소지가 허용되어 있을 뿐, 목적 외의 사용이나 취득·반출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경 AI 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관에서 퇴임하면서, 그 무렵 AI법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검토보고서 등 전자 문서 파일 및 출력물을 반출한 후 2018. 3.경 ‘변호사 A 법률사무소’ 등에 보관, 비치하여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록물인 별지 검토보고서 등 목록 순번 1부터 22까지의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상고심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같은 목록 순번 23부터 47까지의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 및 출력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유출하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같은 목록 순번 48부터 58까지의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절취하였다. 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0 기재 기초보고 전자문서 파일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기초보고 전자문서 파일을 유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 여부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검토보고서 등 목록 순번 1 내지 40 기재 기초보고 전자문서 파일(이하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이라 한다)을 유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557번, 592~595번, 601번, 602번)과 그 속성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604번 중 해당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수사보고[A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증거목록 순번 37번), CE에 대한 2018. 9. 7.자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46번 중 수사기록 47422면 2행부터 47428면 8행까지), AH에 대한 1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47번 중 수사기록 48928면 20행부터 48937면 3행까지), AH에 대한 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552번 중 수사기록 174079면 3행부터 174087면 진술 끝부분까지), AH가 임의제출한 외장하드, 임의제출 동의서, 이미징 등 참관확인서, 파일목록 저장 CD 및 그 출력물, P기관 회신, BD변호사회 회신, 파일 비교 문건들 및 각 관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55번, 151번, 164번, 165번, 545번, 546번 중 공소사실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22 해당 부분, 558번, 559번, 570, 571번)들은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 외에 나머지 증거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에 단계나 상태가 다른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파일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저장되었을 수 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이 사건 영장 집행 이후 피고인이 컴퓨터 내 SSD를 분리해서 폐기한 경과에 관한 진술과 2016. 2.경 AH로부터 업무에 참조하기 위하여 1년간 작성한 신건 검토보고서 파일이 저장된 USB를 전달받았을 수 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포괄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을 피고인 컴퓨터에 저장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폐기한 SSD에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압수·수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거부하고,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었던 검토보고서가 최종등록본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였다.51)검사가 피고인에게 CE, AH의 각 검찰 진술을 알려주면서 AH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했던 파일과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했던 파일이 동일한지를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모른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52)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진정한 취지가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을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각주51] 수사기록 53216면 14행 [각주52] 수사기록 53218면 3행 (2) 원심 증인 CE의 ‘2016. 2.경 1년간 작성한 신건 검토보고서 파일을 AH 조장 연구관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 진술, CE에 대한 2018. 9. 7.자 검찰 진술조서 중 CE의 J법원 근무 이력,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의 가치에 대한 사견이나 통상적인 검토보고서 등록 과정에 관한 진술,53)AH에 대한 1회 검찰 진술조서 중 AH의 이력,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의 성격에 대한 일반적 진술,54)AH에 대한 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신건 검토보고서 작성 및 등록, 검토보고서 취합 관련 일반적 진술 부분,55)피고인이 SSD를 폐기한 정황에 관한 CCTV 발췌 영상,56)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문,57)다른 사건 J법원 기초보고 문건,58)J법원 재판연구관시스템 업무 개요59)등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을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정도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다. [각주53] 증거목록 순번 46번 중 47421면 1행부터 47422면 1행까지, 47428면 9행부터 47432면까지 [각주54] 증거목록 순번 47번 중 48928면 1행부터 19행까지, 48937면 4행부터 48938면까지 [각주55] 증거목록 순번 552번 중 수사기록 174059면부터 174079면 2행까지 [각주56] 증거목록 순번 82, 83번 [각주57] 증거목록 순번 549번 중 일부 [각주58] 증거목록 순번 554번 [각주59] 증거목록 순번 555번 라) 이처럼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을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2) 가정적 판단 (1)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으로 약칭한다)의 적용범위, 입법취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은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공공기록물법 제2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모든 기록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공공기록물법 제1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장 이하에서 기록물의 공개·열람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 본문에서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J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는 AD법관의 심리 및 재판 업무 보조를 위하여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 쟁점에 대한 검토 등이 기재된 조사·연구보고서에 불과하다. 이는 향후 다른 관련사건과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재판연구관 연구보고지원, 협업, 통계 활용 등을 위하여 2009년경부터 관련 규칙이나 예규 등이 없이 J법원 내부에 설치한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되어 J법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국민 일반에 공개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재판기록에도 첨부되지 않아,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이나 국민에 대한 공개와는 무관하다. (3) 공공기록물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장에서는 P기관, 사법연수원, 각급법원 등이 기록물로 남겨 관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국제기구 또는 외국법원과 체결하는 주요협약 등에 관한 조사·연구서, 검토서(제9조 제1항), J법원 또는 P기관장이 참석하는 회의 등의 회의록(제10조), J법원장·AD법관·P기관장의 업무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등 시청각기록물(제11조)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은 그와 같이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거나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그런데 J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기초보고 파일에 대하여는 별도의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나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지도 않는 등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서 규정하는 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4) J법원의 2019. 10. 4.자 사실조회회보에 따르더라도, J법원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 전자문서 파일이나 종이문서에 대하여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한 바와 같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도 기록물로 검색되지 않는다.60) [각주60] 증 제33호증 나) 피고인의 공공기록물에 대한 인식 또는 무단 유출의 범의 유무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L·K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민사 AG조의 경우 매년 2월 사무분담이 변경될 무렵 업무 적용 및 검색 편의 등 업무 처리의 효율성, 관련사건과의 모순·저촉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민사 AG조 재판연구관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한 해 동안 작성·보고했던 검토보고서 파일을 모두 취합하여 기존 및 새로 전입한 민사 AG조 재판연구관들 사이에 공유하여 왔다.61) [각주61] 민사 AG조 연구관들이 민사신건 보고서 파일을 공유하는 이유에 관하여 AR은 원심에서 “AG조는 하루 3~4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관련 사건의 모순 저촉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관련사건은 일괄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유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H도 당심에서 “J법원에서는 모순된 판결이 나오면 안 되므로 모순방지가 가장 큰 이유이고, 하루에 3~4건의 보고서를 신속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공유하는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K연구관애서 J법원 민·상사 사건을 담당하는 L연구관으로 보직 변경되면서 민사 신건 검토보고서의 지도, 검토 등 업무도 함께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에 작성되었던 민사 AG조 검토보고서 파일을 받아 업무에 활용하였다. (다) 피고인이 2017. 2.경 AI법원에 부임하여 제33민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업무에 참고하였던 자료를 저장해 두었던 외장하드에 J법원 재직 중 작성하거나 취득하게 된 전자문서 파일도 함께 추가로 저장하여 두었다. 그 후 피고인이 2018. 2. 13.경 법관직을 사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AI법원 사무실 내에 있던 일체의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위 외장하드도 포함되어 있었다. (2) 피고인에게 공공기록물에 대한 인식이나 무단 유출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법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파일의 경우 보직이 변경되거나 사무실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둔 파일을 새로운 근무지 컴퓨터에 그대로 옮겨놓고 이를 업무에 계속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관들의 업무 관행, 당심 증인 AH의 진술 내용62), 피고인이 퇴직 당시 가지고 나온 의장하드에는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보다 훨씬 많은 사적 정보나 업무 관련 자료도 저장되어 있었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관직을 사직하면서 개인소지품과 함께 그동안 작성하거나 취득하게 된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외장하드를 그대로 가지고 나은 것을 두고 공공기록물에 대한 인식이나 무단 유출의 새로운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주62] AH는 당심에서 “피고인은 저희 팀(민사 AG조)에 관한 사건을 관여하고 결재를 하고 있었으므로 AG조의 보고서 파일이 들어있는 USB를 드리는 행위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재판연구관 근무를 마치고 일선 법원으로 복귀하면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된 검토보고서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공공기록물 유출 또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없다. 다른 연구관들도 J법원 연구관 직무를 마치고 일선 법원에 복귀하면서 자신이 보고한 자료를 소지한 채 복귀해 온 관례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가정적 판단 (2)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성립 여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재판장의 석명에 대하여 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초보고 파일과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AI법원 사무실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간 행위를 ‘유출’로 보고 기소하였고, J법원 사무실에서 AI법원 사무실로 가져간 행위는 경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업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게 된 파일을 외장하드에 계속 저장하여 두었다가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새로운 근무지에서 계속 그대로 업무에 참고해 온 점, 피고인이 2018. 3.경 법관직을 사직하면서 변호사 사무실로 개인소지품을 옮길 때 이러한 외장하드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후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를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비치한 외장하드에 자연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해당하는 파일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① ‘유출’이란 사전적으로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려 내보냄’,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 버림 또는 그것을 내보냄’의 뜻으로 사용되는 점, ②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와 구별하여 그 훼손, 멸실, 변경, 위조를 별도의 행위태양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에 대하여도 별도의 형을 정하고 있는 점, ③ 행정안전부가 2017. 7. 26. 고시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제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6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라 함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2011다24562 판결 참조). [각주63]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테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한편, 검사가 주장하는 사안들은 모두 퇴사 직전에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려는 별도의 행위가 있었고, 퇴사 직후에도 바로 그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소지품을 그대로 변호사 사무실로 옮기면서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새로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위 사안들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을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비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다. 별지 목록 순번 41 내지 58 기재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소지·관리하게 된 경위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검사는 별지 목록 순번 41 내지 58 기재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이하 ‘이 사건 출력물’이라 한다)이 피고인이 J법원 K 또는 L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무수행과정에서 재판 연구관들로부터 직접 전달받거나 재판 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으로부터 다운로드·출력하는 방법 등으로 소지·관리한 출력물과 같은 것임을 전제로 공소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출력물의 소지 경위나 출처를 다투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출력물은 전혀 그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공소제기한 이 사건 출력물은 피고인이 J법원 K연구관 및 L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지·관리하게 된 출력물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① 2018. 9. 5.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 및 책장 등에서 발견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파일 및 출력물에 대하여 검사가 이 사건 영장 집행 종료 후 당일 추가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다음날 BB 법원 영장담당판사가 해당 문건 유출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다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8. 9. 6.경 언론 보도를 통하여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컴퓨터 내 SSD를 분리하여 버리고, 보관하고 있던 대부분의 출력물을 세단하여 폐기하였다. 피고인은 P기관 윤리감사관실의 요청으로 2018. 9. 10. 이 사건 비공식면담 및 압수·수색 전후 과정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이 세단하여 폐기한 후 일부 남아 있던 출력물 목록을 작성하여 2018. 9. 12. P기관 윤리감사관실에 송부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P기관로부터 위 출력물 목록을 회신 받아 그중 J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검토보고서 등에 해당하는 사건의 것만 선별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③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출력물 폐기 경위, 출력물 목록 작성 경위, 검사가 P기관으로부터 출력물 목록을 송부받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K 또는 L연구관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지·관리한 출력물을 일부러 남겨두었다기 보다는 위와 같이 폐기하고 남은 문건들을 분류하던 중 AI법원 재판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취득했던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나중에 발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출력물은 AD법관 보고용 형태와 달리 모두 2면씩 모아 찍기로 인쇄되어 있는 점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④ 별지 목록 순번 48 내지 50 기재 기초보고의 해당 사건은 AI법원 GD 사건에 대한 연구원 작성 메모64)에 인용되어 있다. 별지 목록 순번 52, 53, 55 기재 검토보고서와 검토메모 등의 해당 사건은 AI법원 CQ 사건 메모65)에 인용되어 있다. 별지 목록 순번 57 기재 검토메모의 해당 사건은 AI 법원 CR 사건 메모66)에 인용되어 있다. 별지 목록 순번 51, 56 기재 기초보고와 검토메모 해당 사건은 AI법원 CS 사건 연구원 작성 메모67)에 인용되어 있다. 별지 목록 순번 54 기재 검토보고서의 해당 사건은 AI법원 CT 사건의 참고자료 문건68)에 인용되어 있다. 별지 목록 순번 58 기재 검토메모의 해당 사건은 AI법원 CU 사건 합의참고자료 문건69)에 인용되어 있다. 위 사건들은 피고인이 AI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실제 관여했던 사건이다. [각주64] 증 제24호증의 4 [각주65] 증 제25호증의 5 [각주66] 증 제26호증의 3 [각주67] 증 제27호증의 9 [각주68] 증 제28호증의 4 [각주69] 증 제29호증의 6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유출의 사전적 의미,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과 구별되는 다른 태양에 관한 규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불 때, 개인정보의 유출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라서, 이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난 개인정보가 그 후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됨으로써 장소적으로 수차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출’에 해당된다면 각 행위마다 모두 ‘유출’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안에서) 밖으로 흘려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밖에 나가 있는 상태라면, 즉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비로소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상태라면 이후 당해 개인정보가 장소적으로 이전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유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은 J법원 내부에서만 미치고 하급심 법원 등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이미 그 관리·통제권을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은 J법원 재판연구관들이 AD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고, 사건 기록에는 편철되지 않는다. ② 그 출력물 해당 파일은 J법원의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J 법원 내에서만 직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다운로드·출력이 가능할 뿐 J법원 외부에서는 위 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다. ③ 2009. 8.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J법원 내부 지침인 사건절차진행정보 및 연구관 보고서 동의 보안에 관한 유의사항 제2조, 제4조가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 의견서 등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며,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파일, 인쇄본 등 어떠한 형태로든 그 전부는 물론 일부도 J법원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자를 재판연구관, P기관 근무 법관, AD법관 비서관, 사무원 등 J 법원 근무자들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이 2018. 2. 13.경 법관직을 사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이 J법원이 아닌 AI법원 사무실에 있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사직 후 변호사 사무실로 가지고 나와 보관·비치한 출력물 가운데 일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이미 개인정보처리자인 J법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개인정보 유출의 범의 유무 살피건대, 설령 개인정보가 담긴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변호사 사무실로 가지고 나온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유출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사건절차진행정보 및 연구관 보고서 등의 보안에 관한 유의사항 제5조 제1항 제3호가 하급심 법원이 동종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J법원판결의 판시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J법원 외부에 검토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의 AI법원 사무실에 있던 출력물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J법원에서 K 또는 L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소지·관리한 것이 아니라 AI법원 재판 과정에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담당하던 사건 메모들과 함께 AI법원 시무실에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보관하다가 법관직을 사직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다른 개인소지품을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이러한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④ 피고인이 이후 공소사실 기재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AI법원 재판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취득했다가 변호사 사무실로 가지고 나온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 가운데 일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유출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이 사건 출력물 절취 인정 여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관리범위, 관리실태 및 관행, 피고인이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보관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출력물에 대한 절도의 범의가 있다거나 출력물에 대한 대한민국의 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가) 피고인이 절취했다는 이 사건 출력물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미 2014. 2. 13.경부터 2017. 2. 8.경까지 피고인이 계속 소지·관리해 오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근무지 변경에 따라 그 출력물이 있는 곳도 계속 달라졌다. 나) J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J법원 내부에서만 사용이 예정되어 있고 J법원 외부로 반출된 경우에 대비한 보관 방법이나 회수절차 등이 특별히 마련된 것은 없고, 실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적도 없다. P기관 윤리감사관실은 2018. 9. 9. 피고인에게 보관 자료의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은 같은 해 9. 12. 그 목록을 작성해서 송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위 출력물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2019. 10. 4.자 J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더라도 J법원에서 타 법원으로 전출할 때 재판연구관들이 소장하고 있던 재판연구관 보고서 출력물을 반환 또는 폐기하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 재판연구관이 보고서의 생성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초고나 다른 사건 보고서 출력물 등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조치 없음”으로 회신하고 있다. 라) J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원심 증인 AR은 업무 과정에서 출력하여 참조한 검토보고서 등은 통상 파쇄하거나 버리고, 타 법원으로 전출할 때 본인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업무에 참조한 다른 자료나 논문들과 함께 자신의 업무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가져간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심 증인 CE 역시 재판연구관 보고서 출력물은 폐기하여 버리고, 타 법원에 전출할 때 본인이 작성한 것은 USB에 담아서 가지고 간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도 AI 법원 재판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취득하여 검토한 후 그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사건 메모와 함께 AI법원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법관직을 사직하면서 다른 개인 소지품과 함께 위 메모들에 끼워져 있던 위 출력물을 가지고 나왔다. 바) 피고인이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AI법원 재판업무에 활용한 것 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향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사건 수임 및 변론 활동에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소에 보관·비치하여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변호사법위반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학교법인 AL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J법원 AM 사건(이하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이라 한다)70)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법원 K연구관 재직 당시 AX조 총괄재판연구관을 통해 신건 담당 재판연구관을 지정하여 2015. 2.경까지 담당 재판연구관의 상고이유 검토 및 검토보고서 작성 업무를 지휘·지도하고, 2015. 3.경 AX조 총괄재판연구관을 동해 심층 검토를 담당할 재판연구관을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L연구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7. 2.경 AI법원 부장판사 발령을 받아 J법원 재판연구관실을 떠날 때까지 직접 또는 K연구관 등을 통해 담당 재판연구관을 지휘·지도하여 심층 검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였고, 2018. 2. 13.경 법관직을 퇴직하여 2018. 3. 13.경부터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각주70] 한국자산관리공사(피고)가 학교법인 AL(원고)에게 73억 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학교법인 AL이 위 변상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2심에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고로 2014. 11. 11. J법원에 접수된 사건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연구관 및 L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여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31.경부터 2018. 6. 9.경까지 J법원 L연구관 AQ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상고심 사건 수임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면서 관련 소송 정보를 취득하고, 2018. 6. 11.경 학교법인 AL과 이 시건 상고심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법원에 소송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으며, 수임 17일 만인 2018. 6. 28.경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2. 13.부터 2016. 2. 10.까지 J법원 K연구관으로, 다음날부터 2017. 2. 8.까지 L연구관으로 근무하였고, 다음날부터 AI법원 제33민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2. 13. 법관직을 사직하고, 같은 해 3.경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2018. 6. 11.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였다. 2) 피고인이 K 또는 L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동조 연구관실의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L·K연구관은 민사 신건 검토 업무를 제외하고는 신건 담당 재판연구관의 지정, 신건 검토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관여하지 않았다. 심층 검토 사건의 경우 각 공동조의 총괄재판연구관이 담당 재판연구관을 지정하였고, 담당 재판연구관은 해당 사건을 심층 검토한 다음 해당 공동조 연구관들의 토론을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공동조 총괄재판연구관의 점검·수정을 받은 이후 심층 검토보고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L·K연구관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심층 검토보고서와 의견서를 검토하면서 해당 심층 검토 사건에 실제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3)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은 2014. 11. 11. J법원에 접수되었고 AX조 AW 재판연구관이 신건 검토를 담당하였다. AW 재판연구관은 2015. 2. 5. AV 부장연구관의 감수를 거쳐 ‘전속연구관 검토 또는 AX조 회부’ 의견으로 주심 AD법관에게 신건 검토보고를 하였다. 4)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은 2015. 3.경 주심 AD법관의 심층 검토지시에 따라 AX조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담당 재판연구관이 장기간 이 사건 상고심 사건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2017. 2. 인사이동 무렵 AX조 AS 재판연구관에게 재배당되었다. AS 재판연구관은 2017. 8.경부터 이 사건 상고심 사건에 대한 심층 검토에 착수하여 2017. 10. 18.경 심층 검토보고서를 작성·보고하고, 그 무렵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였다. 5) J법원 제2부는 2018. 6. 28. 이 사건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의미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입법취지, 관련규정 체계, 구체적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이라 함은 직무상 직접적·실질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게 된 사건으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일반적·추상적으로 그 직무를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게 된 경우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성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4헌바35 결정 참조). 2) 이 사건 조항은 장래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얻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무원의 직무염결성을 보장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 또한, 공무원으로 재직 중 알게 된 정보 혹은 공적임무를 수행하면서 형성된 관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여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 변호사의 품위와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되어 어느 일방을 대리하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880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 즉, 공무원이 장래 변호사가 되어 자신이 직무상 처리하였던 사건을 언젠가 수임할 수 있다면 그 직무를 처리할 때 개인적 이해에 따라 처리할 위험이 있고, 조만간 변호사로 개업할 예정인 공무원이 재직 중 향후 사건을 수임할 것을 기대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무상 취급한 사건을 퇴직한 뒤 수임하는 경우 잠재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는 이 사건 조항의 실효성을 학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서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제31조의 다른 수임 제한 행위 유형은 징계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91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을 해석에 있어서도 그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유추를 통하여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가2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불명확한 규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이 사건 조항과 별도로 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변호사법에는 제31조 제3항이 신설되어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되었다. 번호사법 제31조 제3항은 종전 근무기관과의 관계를 전제로 적용되는 반면, 이 사건 조항은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전제로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은 수임금지 기간 제한도 없이 단순히 법률사건의 수임 약정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 공무원의 지위와 역할, 직무수행의 절차와 내용, 사건의 성격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추상적 관여가능성만으로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수임제한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변호사로서 직업수행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 5)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일방 당사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있어서 동일하여야 하고, 여기서 사건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1791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항과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갑은 수임제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고, 변호사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다는 입법취지가 같다는 점에서 제1호의 ‘사건의 범위’에 관한 해석, 즉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해석은 이 사건 조항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880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여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에 따라 처벌되는 변호사법위반죄는 수임하는 사건이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과 그 분쟁의 실체나 실질적 쟁점이 동일하다는 점에 내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인데, 일반적·추상적 직무 취급 가능성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나 쟁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불가능하다. 6) 검사는, 2000. 1. 28. 변호사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풍토를 쇄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에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까지 추가하여 가벌성을 대폭 확장한 입법자의 의도들 반드시 고려하여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사법개정법률안 (대안) 원문(의안번호 152496, 제안일자 1999-12-17)의 대안의 제안이유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는 법조비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변호사법개정법률안 (대안)에는 ‘2. 대안의 제안이유’와 ‘3. 대안의 주요 고자’에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금지 범위에 추가하여야 할 배경이나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한 입법자의 의도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해당 사건을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단순히 일반적·추상적 관여가능성만으로 당연히 ‘취급하게 된 사건’으로 보아 수임제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만일 검사의 주장과 같이 입법자의 의도가 일반적·추상적으로 그 직무를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게 된 경우까지 수임제한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이었다면,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사건’으로 조문화하지 않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7) 변호사직무에 관한 모범규칙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의 고객과 변호사의 관계에 관한 Rule 1.1271)도 전직 판사인 경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건인 경우에 한하여 수임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주71] (a) Except as stated in paragraph (d), a lawyer shall not represent anyone in connection with a matter in which the lawyer participated personally and substantially as a judge or other adjudicative officer or law clerk to such a person or as an arbitrator, mediator or other third-party neutral, unless all parties to the proceeding give informed consent, confirmed in writing.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① AX조 총괄재판연구관을 통해 신건 검토 재판연구관을 지정하였거나, ② 신건 검토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 작성 업무를 지휘·지도하였거나, ③ AX조 총괄재판연구관을 통해 심층 검토 재판연구관을 지정하였거나, ④ L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AX조 심층 검토 담당 연구관의 검토 업무를 지휘·지도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K 또는 L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L·K연구관은 민사 신건 검토 업무를 제외하고는 신건 검토 및 심층 검토 담당 재판연구관의 지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고심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신건 검토 재판연구관 또는 심층 검토 재판연구관 지정에 관여하거나, 신건 검토보고서 작성 또는 심층 검토 업무를 지휘·지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은 피고인의 K연구관 재직 당시인 2015. 2. 8. 신건 검토보고서가 작성되어 주심 AD법관에게 보고된 사실, 피고인은 2016. 2. 11.경 민·상사 사건을 담당하는 L연구관으로 보직 변경되었고, 2017. 2. 8.경 AI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는데,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은 그 이후인 2017. 8.경 비로소 심층 검토가 시작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AX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에 대한 신건 검토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한 AW, AV은 일치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고심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J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AV, AS, AW은 검찰 조사에서, “L·K연구관은 상고사건에 대한 재판연구를 포괄적·전반적으로 주관하고 있고 사건의 조사·연구 지휘가 본연의 임무이므로 필요하면 언제든 담당 재판연구관과 함께 내용을 파악하고 처리방향을 고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L·K연구관의 일반적·추상적인 직무권한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위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접적·실질적으로 처리하거나 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검사는, 총괄재판연구관이 K연구관의 관리·감독 하에 신건 재판연구관을 지정하므로, 피고인이 2015. 1.경 K연구관으로서 신건 검토 재판연구관 지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 1.경 AX조의 부장연구관으로 근무하였던 AV은 AX조의 경우 총괄연구관이 신건 검토 연구관을 지정하였고, FW 총괄재판연구관이 AW을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의 신건 검토 연구관으로 지정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다.72)또한 피고인의 후임으로 J법원 K연구관으로 근무한 AQ도 K연구관이 관여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AG조의 초기 검토에 관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민사 신건을 제외하고는 신건 검토는 각 해당 공동조의 총괄재판연구관이 감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73)이러한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의 신건 검토 재판연구관 지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각주72] 수사기록 55465면 [각주73] 수사기록 52707면 5) 검사는, 피고인이 언제든지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신건 검토 보고서를 확인하고 추가 보완지시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에 있었고, AW 재판연구관이 작성하여 주심 AD법관에게 보고한 신건 검토보고서를 검토하지 아니한 것은 우연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X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의 신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던 AW은 2015. 1. 당시 AV 부장연구관에게 위 사건의 신건 검토보고를 하였고, AV 부장연구관이 검토를 거친 후 바로 주심 AD법관께 보고 드렸으며, 피고인에게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74)또한 AX조 부장연구관으로서 위 신건 검토보고에 관여한 AV도 AW 재판연구관의 신건 보고 당시 AX조에서는 신건 검토보고를 부장연구관 또는 총괄재판연구관까지만 보고했고, K연구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75)이러한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과 관련하여 신건 검토보고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K연구관이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신건 검토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일반적·추상적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건 단계의 모돈 상고사건이 K연구관이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각주74] 수사기록 54405~54406면 [각주75] 수사기록 55467면 6) 검사는, 주심 AD법관이 심층 검토를 지시한 2015. 2. 말경이나 2015. 3. 초순경에는 피고인이 AX조를 총괄하는 K연구관으로서 총괄재판연구관과 협의하여 심층 재판연구관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나 AQ은 검찰에서, “공동조의 경우 각 조별로 연구관별 전문분야의 차이, 업무부담의 정도 및 관련사건 처리 경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재판연구관을 지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총괄재판연구관밖에 없다. 재판연구관에 대한 배분 과정에 L 또는 K연구관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76)AX조의 부장연구관, 총괄연구관으로 근무한 AV은 검찰에서, 주심 AD법관이 심층 검토를 지시한 사건도 원칙적으로 총괄재판연구관이 담당 연구관을 지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다.77)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이 심층 검토 재판연구관 지정에 관여할 수 있는 일반적·추상적 권한을 보유하였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76] 수사기록 52709면 [각주77] 수사기록 55460면 7) 검사는, 피고인이 K 또는 L연구관으로서 AX조 재판연구관의 심층 검토 과정에 직접 개입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제로 피고인에게 심층 검토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K연구관 재직시 AX조의 심층 검토과정에서도 공동조 총괄재판연구관의 감수를 거친 검토의견서를 보고받기 전에는 해당 사건의 검토에 착수하지 못하였던 점, 2016. 2. 11. L연구관으로 보직 변경되어 AX조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78)에 비추어, 피고인이 K 또는 L연구관으로서 AX조의 심층 검토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일반적·추상적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각주78] 2017. 2.경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재배당 받아 심층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AS은 검찰에서, “2017. 2. 인사이동 무렵 심층 검토조로 이동하면서 해당 사건을 재배당받았으나 2017. 8.경까지는 다른 사건을 검토하느라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검토하지 못하였다. 2017. 8.경 위 사건 검토에 착수하여 같은 해 10. 18. 재판 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심층 검토 보고서를 입력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5223~55224면). 8) 검사는, L연구관이 직접 또는 K연구관을 통해 모든 재판연구관 사건을 통할하는 지위에 있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한 절차를 총괄·관리함으로써 이를 담당해 왔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검사의 주장대로 J법원 L연구관의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J 법원의 모든 사건을 취급하게 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주심 AD법관을 보조하여 상고사건의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한 L연구관이 실제 상고심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D법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범위의 사건을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비현실적이고, 이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다. 9)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8. 5. 31.경부터 2018. 6. 9.경까지 J법원 L연구관 AQ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상고심 사건 수임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애기를 나누면서 ‘관련 소송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AQ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통화하여 BW당 문건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K 또는 L연구관 근무 시 접수된 사건으로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AN대 사건이 있는데, 변호사로서 그 사건을 수임하면 변호사법위반 소지가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9)위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의 수임으로 인한 이 사건 조항 위반 소지에 관하여 물어보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AQ L연구관으로부터 이 사건 상고심 사건에 관한 소송관련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각주29] 수사기록 54846면 마. 소결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기나 취급하게 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7.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에는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안요약 문건 관련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 부분 증거를 포함하더라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장철익,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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