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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528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 【사건】 2018구합64528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피고가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단,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18. 4. 20.’은 ‘2018. 3. 2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페이스북 플랫폼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이용자들(미국과 캐나다 지역 이용자들은 제외한다1))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사업자(Contents Provider, 이하 ‘CP’라 한다)로서, 한-EU FTA협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 [각주1] 위 지역 이용자들은 본사인 Facebook Inc.로부터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나. 2017. 5.경 원고가 국내 통신사와의 인터넷망 접속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등으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하여 페이스북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피고는 2017. 5. 25.부터 2017. 8. 10.까지 원고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 ◆◆◆◆ 등 통신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2017. 8. 11.부터 2017.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각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11. 법률 제15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5호 (나)목 5)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8. 3. 21. 원고에 대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7, 9, 11호, 제53조 제1항 및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4조 제1, 2호에 따라 [별지 1] 처분내역 기재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별도의 시정명령과 시정조치가 있음을 전제로 그 후속적 행위를 명하는 것임에도, 시정명령과 시정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적어도 시정 명령과 시정조치에 관한 한 처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2016. 12. 8.(S◇◇◇), 2017. 1. 14.(◆◆◆◆ 유선망) 및 2017. 2. 14.(◆◆◆◆ 무선망) 이루어진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모두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데, 그중 2016. 12. 8.자 및 2017. 1. 14.자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5호 (나)목 5)(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17. 1. 31. 전에 이미 그 제재요건이 완성 내지 종결되었으므로, 위 변경행위에 대해서까지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로는 오직 2017. 2. 14.자 접속경로 변경행위만이 남게 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가분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을 가분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전기통신사업법상 다른 조항과의 관계,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의 경위, 내용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규정한 ‘이용 제한’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 4) 피고는 이 사건 쟁점조항의 ‘현저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정상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았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에 의하여 ‘현저성’ 요건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원고가 제시한 객관적·실증적 근거에 의하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품질수준은 정상 범위 내에 있음이 증명될 뿐이다. 5) 이 사건 쟁점조항의 이용 제한 대상인 ‘전기통신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자 본인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사실상 CP로 하여금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이하 ‘ISP’라 한다)와 사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접속품질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것이 되어 계약자유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CP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책임주의의 원칙에도 반한다. 6)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2016. 1.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가 과다한 접속료를 요구하였기 때문이고, 원고로서는 접속경로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 자체가 어려워질 정도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것임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원고 스스로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CP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접속경로를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접속경로를 변경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벌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인터넷망 접속 관련 기초개념 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 : ◇◇◇, ◈◈◈◈, ◆◆◆◆, S◇◇◇ 등과 같이 기간통신역무인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나) 콘텐츠 제공사업자(CP) : 원고나 **, ***, **** 등과 같이 ISP가 제공하는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이용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콘텐츠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 네트워크 지연속도(Latency) : 하나의 데이터 패킷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보내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물리적 접속거리가 짧을수록 접속속도가 빨라지므로,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에 캐시서버(서버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복사본을 축적하여 이용자가 접속하고 있는 서버에 신속하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를 설치하면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라) CP의 상호접속 방식 : CP가 콘텐츠나 정보를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1SP와 연결하는 상호접속 방식은 크게 ① 피어링(peering, 동등접속) 방식과 ② 트랜짓(transit, 중계접속)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대형 CP는 BGP(Border Gateway Protocol), 제3자 네트워크 경로 재분배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ISP의 도움 없이 직접 접속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 피어링 방식은 두 사업자간의 약정으로 최종 이용자에게 인터넷 트래픽을 1SP를 동해 직접 전송하며 이를 다른 동등한 1SP에게 전송할 의무가 없는 접속방식을 말하고, 이에 비해 트랜짓 방식은 두 사업자간의 약정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그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네트워크로 인터넷 트래픽을 전송할 의무가 부여된 접속 방식을 말한다. CP가 전세계 모든 ISP와 피어링 방식으로 직접 접속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일반적으로 CP는 몇몇의 특정 ISP와 피어링 방식으로 상호접속하고, 나머지 ISP와는 트랜짓 방식으로 상호접속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한다. 2) 상호접속제도 변경 가) 2016. 1.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이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83호로 개정되면서, 동일 계위 사이에 인터넷 직접접속 시 접속통신료가 무정산 방식에서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트래픽 발생량이 많은 ◇◇◇가 ◈◈◈◈, ◆◆◆◆에 거액의 접속통신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원고 역시 ◇◇◇에 IP 트랜짓 서비스와 관련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계열회사인 에지 네트워크 서비스 리미티드(Edge Network Services Limited)는 2016. 11. 23. ◇◇◇와 IP 트랜짓 서비스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추가조건 제7조는 ‘양 당사자 모두 페이스북이 주문 조건 만료일(2018. 7. 31.) 전에 ◈◈ 및 ◆◆에 직접 접속(On-net Peering)을 하며, 다른 ISP와의 접속 후 페이스북과 ◇◇◇가 On-net Peering 관계를 구축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페이스북은 ◇◇◇에게 위 접속에 관하여 신속히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의 변경 전 인터넷망 접속경로 원고는 아래 그림과 같이 (1) ◆◆◆◆, S◇◇◇, ◇◇◇ 등 이용자에게는 주로 원고와 트랜짓 계약을 체결한 ◇◇◇의 목동 IDC2)를 통하여 페이스북 트래픽을 전송하였고, ② ◈◈◈◈ 이용자에게는 홍콩(Mega-I IDC)에서 피어링 방식으로 접속하여 직접 페이스북 트래픽을 전송함으로써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그림 - 생략) [각주2] IDC는 ‘Internet Data Center’의 약자도서, ◇◇◇의 목동 IDC외 홍콩 Mega-I IDC에 페이스북 캐시서버가 설치되어 있다. 4) 원고의 ◈◈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 가) 원고는 2016. 12. 8. 사전 고지나 협의 없이 ◈◈(◈◈◈◈, S◇◇◇3)) 이용자의 일부 접속경로를 국내(◇◇◇의 목동 IDC)에서 홍콩(Mega-I IDC)으로 변경하였다. [각주3] S◇◇◇는 국제망이 없는 사업자로 해외 트리픽 소통을 위하여 ◈◈◈◈의 국제망을 이용하고 있다. 나) 이로 인하여 페이스북 트래픽이 기존 ◈◈(S◇◇◇, ◈◈◈◈)와 홍콩 Mega-I IDC간 직접접속 연동용량인 80Gbps를 초과함에 따라, ◈◈◈◈ 트래픽 중 일부가 우회하여 회선대역폭이 좁은 홍콩 Telstra, 미국 NTT 등 해외 1SP를 통한 국제구간을 거치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 1개월 기준 접속경로별 일평균 전송량 및 비중은 다음과 같다. (표 - 생략) 다) ◆◆◆◆가 측정한 자료4)에 의하면, 접속경로 변경 전후에 ◈◈◈◈ 이용자의 페이스북에 대한 최번시(20:00 - 24:00, 접속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 기준 네트워크 평균 응답속도(측정단말기에서 발신된 신호가 원고의 서버에 도착하고 그 응답신호가 다시 측정단말기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는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고, 그중 최번시 기준 ◈◈◈◈, ◇◇◇ 이용자의 페이스북에 대한 네트워크 평균 응답속도를 비교해 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다(을 제12호증). (표 - 생략) (그림 – 생략) [각주4] ◆◆◆◆는 자시 인터넷망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사뿐만 아니라, ◇◇◇와 ◈◈◈◈ 인터넷망의 품질도 함께 비교측정 하고 있다. 라) ◈◈◈◈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접속경로 변경 전후에 ◈◈◈◈ 콜센터에 접수된 페이스북 관련 이용자 문의 및 불만 건수는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고, 그중 주요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표 - 생략) 마) ◈◈◈◈는 원고에게 이메임 등을 통하여 접속경로를 종전대로 복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의 인터넷망에 자사의 FNA(Facebook Network Appliance) 캐시서버 설치를 추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는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 국제전용회선 및 해외 ISP와의 연동용량을 증설하여 이용자 불만을 해소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사실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7. 10. 13. S◇◇◇의 접속경로를 종전과 같이 국내 ◇◇◇로 복원하였다. 5) 원고의 ◆◆◆◆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 가) 원고는 사전 고지나 협의 없이 2017. 1. 14. ◆◆◆◆ 유선망 트래픽 중 일부의 접속경로를, 2017. 2. 14. ◆◆◆◆ 무선망 트래픽 중 일부의 접속경로를 국내(◇◇◇의 목동 IDC)에서 홍콩 PCCW, 미국 Sprint 등 해외 ISP로 변경하였는데, 그중 2017. 2. 14.자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하여 국제구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 1개월 기준 접속경로별 일평균 전송량 및 비중은 다음과 같다. 나) ◆◆◆◆가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접속경로 변경 전후에 ◆◆◆◆ 무선망 이용자의 페이스북에 대한 최번시(20:00 - 24:00, 접속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 기준 네트워크 평균 응답속도는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표 - 생략) 다) ◆◆◆◆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접속경로 변경 전후에 ◆◆◆◆ 콜센터에 접수된 페이스북 관련 이용자 문의 및 불만 건수는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고, 그중 주요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표 - 생략) 라) ◆◆◆◆는 원고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접속경로를 종전대로 복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의 인터넷망에 자사의 FNA(Facebook Network Appliance) 캐시서버 설치를 추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는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 국제전용회선 및 해외 1SP와의 연동용량을 증설하여 이용자 불만을 해소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사실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7. 11. 18. ◆◆◆◆의 접속 경로를 종전과 같이 국내 ◇◇◇로 복원하였다. 6) 원고에게 접수된 이용자 문의 및 불만 건수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 원고에게 접수된 페이스북 접속 지연과 관련한 이용자 문의 및 불만 건수는 접속경로 변경 전후에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고, 그중 주요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표 - 생략) 7) 국내 접속자 수 등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페이스북의 총 매출액은 약 276억 달러, 순이익은 약 102억 달러이고, 일일 접속자 수는 약 12억 3,000만 명이며, 국내 일일 접속자 수는 약 1,200만 명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6,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채의 취지 라.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의·의결서 송부 표지에 ‘의ᅵ결서 주문 내용을 기한 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심의·의결서 주문에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별지 1]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심의·의결서 이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의 조치를 명한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제1항 등에 따라 원고에게 필요한 조치를 직접 명한 것일 뿐,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시정조치를 진제로 그 후속행위를 명한 것이 아니고, 그 처분의 내용 역시 원고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사유의 확정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한데도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튼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의·의결서에 원고의 2016. 12. 8.자 ◈◈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 2017. 1. 14.자 ◆◆◆◆ 유선망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 2017. 2. 14.자 ◆◆◆◆ 무선망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이 모두 언급되어 있고, ◆◆◆◆ 유선망과 무선망을 구분하지 않은 채 ‘◆◆◆◆’라고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2017. 1. 14.자 ◆◆◆◆ 유선망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은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피고 역시 명백하게 원고의 2017. 1. 14.자 ◆◆◆◆ 유선망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이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후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피고는 이 사건 심의·의결서에서 그 근거로 네트워크 평균 응답속도를 제시하면서 그것이 ◆◆◆◆ 무선망에 대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이용자 문의 및 불만 건수도 ◆◆◆◆ 무선망 이용자가 접수한 것만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이 사건 심의·의결서 8쪽에는 ◆◆◆◆ 무선망의 접속경로 변경일인 2017. 2. 14.을 기준으로 ‘변경 전’과 ‘변경 후’로 나누어 각각의 네트워크 평균 응답속도와 이용자 문의 및 불만 접수건수가 제시되어 있을 뿐, ◆◆◆◆ 유선망의 접속경로 변경일인 2017. 1. 14.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된 바 없다). ② 미 사건 심의·의결서 자체에 의하더라도, 2017. 1. 14.자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하여 ◆◆◆◆ 유선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던 이용자들에게 접속 지연이나 장애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가 ◆◆◆◆ 유선망과 무선망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을 합께 언급한 것은 원고가 여러 번에 걸쳐 접속경로를 변경한 경위를 설명하거나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가 ‘◆◆◆◆’라고 표현한 부분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의 ◆◆◆◆를 지칭한 것으로 보일 뿐, ◆◆◆◆ 유선망과 무선망을 함께 지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소급효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쟁점조항은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0호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 추가되었고, 부칙(제27750호, 2016. 12. 30.)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2017. 1. 31. 시행되었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쟁점조항의 취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한 채 전기통신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이에 관하여 다양한 방식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이용의 제한 또는 중단을 풀도록 강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의 제한’에는 이용을 제한한 채로 전기통신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후적으로 그러한 제한행위가 원상회복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라 그 위법상태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0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를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쟁점조항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가 형벌법규의 적용대상도 되므로(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9조),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등 참조). 2) ‘제한’이란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또는 그렇게 정한 한계”를 말하고(이에 비해 ‘중단’이란 “중도에서 끊어지거나 끊음”을 말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용을 ‘제한’는 행위와 ‘지연’하는 행위는 문언상 명백하게 구분되며, 구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제한’과 ‘지연’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예를 들어,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5호 (나)목 4)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지연’과 ‘제한’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용의 제한’은 이용의 시기나 방법, 범위에 한도나 한계를 정하여 이용을 못하게 막거나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정도로’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CP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하여 접속이 지연되거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까지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 사건 쟁점조항의 위반 여부가 ISP의 전송용량과 다른 CP들의 트래픽 양 등 외부의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되어 수범자의 법 집행 여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이 사건의 경우 ◈◈와 ◆◆◆◆가 스스로 국제전용회선 및 해외 ISP와의 연동용량을 증설하여 접속속도를 회복하였는바, ◈◈와 ◆◆◆◆가 해외 전송망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하여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4)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0호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제5호 (나)목이 개정된 것은, 서비스 가입, 이용 및 해지 단계별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그 행위 유형이 포괄적이어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이용 거부, 개통 전 가입신청 철회 거부, 타인 명의의 서비스 가입, 부당한 이용계약의 변경 및 해지, 불가피한 해지 시 위약금 부과, 이용 조건 및 이용 내역 자료 거부, 불합리한 위약금 부과’ 등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유형을 구체화·세분화하기 위해서이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참조). 이러한 개정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쟁점조항을 포함한 금지행위의 유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이용자 보호만을 내세워 ‘이용 제한적 내용과 방식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 ② 이 사건과 같이 CP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하여 접속이 지연되거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 등 네트워크 서비스의 품질 저하까지 이 사건 쟁점조항을 통해 규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개방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이러한 기능은 정보를 제공하는 CP가 있음으로써 더욱 고양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CP에 대하여 서비스 품질과 관련하여 법적 규제의 폭을 넓혀간다면 CP의 정보제공행위 역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CP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6) 결국, 접속경로 변경 등으로 접속속도가 저하되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쟁점조항 이외에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AA 의원이 2019. 3. 18.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80호)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3을 신설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있다(갑 제26호증)]. 7) 원고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용 시기나 방법, 범위에 한도나 한계를 정하여 이용을 못하게 막은 적이 전혀 없고,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이용 자체가 가능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아래 사.항에서 살펴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게 막은 것에 준하는 정도로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8) 더군다나, 원고는 기존의 접속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접속경로로 전부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의 접속경로만을 변경하였을 뿐이다. 즉,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이후에 피고가 문제 삼고 있는 홍콩, 미국 등의 트랜짓을 통한 트래픽 일평균 전송량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홍콩에서 직접 피어링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의 목동 IDC를 통해서 트래픽이 계속 전송되었다. 9) 설령 원고가 국내 통신사와의 인터넷망 접속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IP 트랜짓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접속경로를 변경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입법을 통하여 명확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쟁점조항의 문언적·체계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이 사건 쟁점조항의 포섭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 사. 제4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 중 하나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쟁점조항은 위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중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형식,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나아가 그것이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터넷망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 CP와 ISP의 관계, 이용자들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객관적·실증적 근거에 의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터넷 응답속도의 저하, 인터넷망의 불안정성 증가, 병목현상 등이 발생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인터넷망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트래픽이 사전 예고 없이 다양한 경로로 전송되기 때문에 그 품질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인터넷 응답속도 등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은 기본적으로 ISP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지, 원고와 같은 CP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CP가 ISP로 직접 전송되는 트래픽 양을 조절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의 ISP와 다른 ISP 사이, 최종 1SP와 이용자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망의 트래픽 양이나 응답속도 등을 관리·통제할 수는 없으므로, CP인 원고로서는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하여 서비스 품질이 ‘어느 정도까지’ 저하될 것인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 ISP가 이용자들에 대하여 최저속도 보장 약관을 두는 경우는 흔하지만 CP가 이용자들에 대하여 최저속도 보장 약관을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오히려, 원고는 약관에 ‘원고는 Facebook이 언제나 방해, 지연, 결함 없이 기능할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갑 제3호증)]. 그리고 CP가 접속 경로를 변경하여 접속경로별 트래픽 양을 조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현행 법령상 CP는 네트워크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할 의무 또는 접속경로를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 시 미리 특정 ISP와 협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 더군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기존의 접속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접속경로로 전부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의 접속경로만을 변경하였을 뿐이다. 나)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법령에 규정된 객관적인 수치를 비교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 내용 역시 패킷 손실률, 패킷 지연시간, 지터 값, 비트 에러율(Bit Error Rate, 어떤 수신 지점에서의 오차 비트수를 그 지점으로 전송된 총 전송 비트수로 나눈 비율), 네트워크 처리율 등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이어야 할 것이다. 피고는 ‘접속경로 변경 전’의 응답속도나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 민원건수, 트래픽 양 등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기준은 상대적, 주관적, 가변적이어서,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하여 인터넷 응답속도가 급격히 저하되었다는 점(◈◈◈◈의 경우 29ms에서 130ms로, ◆◆◆◆ 무선의 경우 43ms에서 105ms로 응답속도가 저하됨, ◈◈◈◈의 경우 320ms 이상에 해당하는 측정치가 최번시 기준 12.2%에 이름)을 들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시하는 응답속도의 저하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실증적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① ◆◆◆◆ 국가정보통신서비스의 A·B그룹(전용회선·IP서비스) SLA(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용자와 공급자간 계약) 수준에 의하면, 패킷 지연에 대하여 일평균 400ms(회선 속도에 따라 차등 기준 적용) 초과 시 요금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갑 제16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일평균 400ms는 저속급 회선의 품질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피고 소속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에서 2017. 11. 30. 작성한 시정조치안에 의하더라도, 국내 ISP 3사가 미국 ISP(Sprint, TATA)에 접속하는 경우 네트워크 지연속도는 평균 143ms에 이른다(갑 제17호증 7쪽). ③ 전세계 주요 네트워크 장비의 상당 부분은 Cisco사의 장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Cisco사의 비디오 서비스 품질에 대한 튜토리얼에는 비디오 네트워크의 지연시간(latency)이 150~300ms 이하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갑 제7호증). ④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는 유럽의 정보통신기술분야의 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기관인데, 위 기관에서 만든 표준문서(Digital cellular telecommunications system,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LTE; Policy and charging control architecture)에 의하면, 버퍼화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와 TCP 기반 서비스의 경우 300ms 미만의 Packet Delay Budget(패킷 지연 허용치)을 권장하고 있다(갑 제8호증). ⑤ A. Biernacki 교수 등이 작성한 ‘다양한 네트워크 조건에서의 HTTP 비디오 스트리밍 성능’이라는 논문에 의하면, 최종 이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비디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버퍼링 전략과 관계없이 패킷 지연이 고품질 비디오의 경우 160ms 미만, 중품질 비디오의 경우 360ms 미만, 저품질 비디오의 경우 480ms 미만이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9호증). ⑧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인데, 위 기구에서 작성한 ITU-T 권고 Y.1541 ‘IP 기반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성능 목표’에 의하면, 비디오 스트리밍과 같은 서비스는 IP QoS(Quality of Service) 등급 4에 해당하여 1초의 IPTD(응답속도)를 권고하고 있다(갑 제22호증). ⑦ 이 사건의 경우 일평균 응답속도는 약 75ms이고, 최번시 평균 응답속도는 105ms(◈◈◈◈) 내지 130ms(◆◆◆◆)이므로, 앞서 본 여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비록 ◈◈◈◈의 경우 개별 응답속도가 320ms 이상을 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나, 이는 하루 24시간 중 약 3% 정도에 불과하고, ◆◆◆◆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료조차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⑧ 피고는, 앞서 본 여러 자료들은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응답속도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병목현상 등 네트워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을 전제로 하여 응답속도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병목현상의 발생을 전제로 한 응답속도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⑨ 피고는 갑 제10호증(ITU-T 권고 F.746.1)에 첨부된 실험결과를 근거로 응답속도가 320ms일 때 모든 이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지한 지연을 느낀다고 주장하나, 위 실험결과는 권고사항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응답 시간이 추가로 지연될 경우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대한 50명의 이용자들의 주관적인 느낌을 평가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일반화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와 ◆◆◆◆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서비스에 대한 민원건수가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로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의 경우 일평균 0.8건에서 9.6건으로 12배 증가, ◆◆◆◆ 무선의 경우 일평균 0.2건에서 34.4건으로 172배 증가)을 들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시하는 민원건수의 증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실증적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용자들의 민원건수는 상대적, 주관적인 척도에 불과하여 이를 처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② ◈◈◈◈ 이용자의 민원건수는 2016. 12. 8.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이후에 조금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였고, 오히려 2017. 2. 중순에 이르러서야 크게 증가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제출한 ◈◈◈◈ 이용자의 일자별 네트워크 평균 응답속도 추이와도 맞지 않는다(을 제6호증의 2). ③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면, 민원건수가 대폭 증가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임에도, ◆◆◆◆ 이용자의 민원건수는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직후인 2017. 2. 16.에 192건, 2017. 2. 17.에 269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급감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바(2017. 2. 18. 13건, 2017. 2. 19. 0건, 2017. 2. 20. 53건, 2017. 2. 21. 30건, 2017. 2. 22. 28건, 2017. 2. 23. 18건, 2017. 2. 24. 21건, 을 제6호증의 1), 피고는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④ 접속경로 변경 전인 2016. 11.경에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수차례 접수된 바 있다(을 제4호증). (표 - 생략) ⑤ 민원건수의 증가는 원고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었음을 의미할 뿐, 나아가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볼 수는 없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네트워크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로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의 경우 2.5ms에서 80.3ms로 증가)을 들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시하는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의 증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실증적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① 위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은 피고가 임의의 방식(서울 강서지역에서 10분 단위로 측정된 ◈◈◈◈ 응답속도 편차의 평균값)으로 산출한 수치로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터 값(앞뒤 패킷 사이의 지연시간 편차, 패킷이 전달되는 속도의 일관성 등을 의미한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앞뒤 패킷의 전달속도가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지터 값은 미미하지만, 10분 단위로 측정된 네트워크 응답속도의 변동 평균값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과 지터 값을 단순 비교하여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을 통해 인터넷망이 불안정하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 불안정성의 정도(품질 저하의 정도)까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전혀 없다. ③ 더군다나 피고가 제시한 구체적인 수치는 ◈◈◈◈에 대한 것으로, ◆◆◆◆에 대해서는 이를 제시조차 하지 않았다. ④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이 지터 값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페이스북 서비스 중 단방향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처리 속도의 차이를 흡수하는 ‘버퍼링’을 통해 패킷 손실과 지연이 동영상 재생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양방향 서비스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터 값(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응답속도 변동 평균값)만을 기준으로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바) 피고는 응답속도가 저하될수록 서비스를 포기하는 이용자가 증가하여 결국 트래픽 양이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트래픽 양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로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점(◈◈◈◈의 경우 70.7Gbps에서 58.4Gbps로 감소, ◆◆◆◆ 무선의 경우 29.6Gbps에서 19.2Gbps로 감소)을 들고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트래픽 양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실증적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트래픽 양은 단순히 송·수신되는 데이터의 양 또는 서버 등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SNS의 화제성, 호출되는 콘텐츠의 성질, 이용자 수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② 트래픽 양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품질과 무관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네트워크 품질이 저하되어 트래픽 양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트래픽 양의 변화로 서비스 품질의 저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전혀 없다. ③ 오히려, 페이스북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로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하였다(갑 제25호증). (표 – 생략) 사) 피고는 최BB, 유CC 교수의 각 의견서(을 제22호증)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학자로서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실증적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아.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박종환, 추진석
페이스북
과징금
이용제한
접속경로
전기통산사업법
인터넷망
2019-08-26
정보통신
형사일반
선거·정치
서울고등법원 2019노55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정치자금법위반 / 위계공무집행방해 / 증거위조교사 / 증거위조 / 위조증거사용 / 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559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 도A에 대한 예비적 죄명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 피고인 김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다. 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 도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정치자금법위반방조), 라. 위계공무집행방해, 마. 증거위조교사, 바. 증거위조, 사. 위조증거사용, 아. 뇌물공여 【피고인】 1. 가.다.라.마.아. 김A (6*-l), 2. 가. 우A (8*-1), 3. 가. 양A (8*-1), 4. 가. 박A (8*-1), 5. 가. 김B (8*-1), 6. 가.나. 강A (7*-1), 7. 가.다.라.마. 도A (5*-1), 8. 가.라.바.사.아. 김C (6*-1), 9. 가.아. 김D (6*-1), 10. 라.사. 윤A (7*-1)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김A, 도A에 대하여) 【검사】 특별검사 허익범, 검사 이혜현(기소), 특별검사보 김한, 박상융, 한중석, 검사 이혜현(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729, 747(병합), 748(병합), 749(병합), 797(병합), 820(병합), 821(병합), 82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8. 14. 【주문】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A에 대한 유죄 부분 중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뇌물공여의 점에 대한 부분, 피고인 김B, 강A, 윤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도A, 김C에 대한 유죄 부분(피고인 김C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1. 피고인 김A 피고인 김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압제1701호 증제52 내지 184호를 피고인 김A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김B 피고인 김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강A 피고인 강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압제1701호 증제213 내지 224호를 피고인 강A로부터 몰수한다. 4. 피고인 도A 피고인 도A을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각 정치자금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도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도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도A에게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도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김 C 피고인 김C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압제1701호 증제212호를 피고인 김C로부터 몰수한다. 6. 피고인 윤A 피고인 윤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항소기각 부분] 피고인 우A. 양A, 박A, 김D의 항소, 피고인 김A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김A 및 검사의 항소, 피고인 김A, 도A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김C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김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거위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위조증거사용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김C에 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김C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증거위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김C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한정된다. 다만 위조증거사용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도A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 피고인에 대한 특검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긴급체포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의 점 관련 주장(피고인 김A, 우A, 양A, 박A, 도A, 김C, 김D) (1) 피고인 김A, 우A, 양A, 박A, 김D 피고인들이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 등1)신호를 전송한 행위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거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통해 F 등 포털사이트의 정보처리에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F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각주1] 포털사이트마다 댓글에 대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시 부분의 용어를 ‘공감/비공감’, ‘추천/반대’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통일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이라 한다. (2) 피고인 도A (가) 피고인은 김A 등이 일반적 의미의 온라인 활동의 범위 내에서 경인선 소속 회원들이 직접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이른바 ‘선플운동’을 통해 댓글 순위 조작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방법으로 댓글 순위 조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인사추천과 별개로 김A은 경○모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라 댓글 순위 조작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정범인 김A 등의 범행결의가 유발되거나 강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도 없다. (다) 김A 등의 뉴스 기사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는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김A 등의 행위를 통해 F 등 포털 사이트의 어떠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김C 피고인은 김A 등과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경○모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김A의 지시에 의하여 자금을 집행하고 회계처리를 담당하였을 뿐 경○모의 회계 및 자금 집행에 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담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E 프로그램에 대해서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통해 지출되는 일부 자금이 E 개발 및 운영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김A 등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행의 방조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이 부분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원심에는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관련 주장(피고인 김A, 도A) (1) 피고인 김A G 작성의 유서는 G이 실제 사망하였는지, 자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G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도A (가) 피고인은 김A의 부탁으로 김A과 G 사이에 연락하는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이고, G에 대한 정치자금 공여는 김A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실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김A의 정치자금 공여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김A이 G에게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 라)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관련 주장(피고인 김A, 도A, 윤A) (1) 피고인들 피고인 김A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최초 수사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온 것은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도A 피고인은 김A이 원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 김A 등의 증거 위조 및 제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마) 위조증거사용의 점 관련 주장(피고인 윤A) 김C의 증거위조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이상 김C에 의하여 생성된 증거를 사용한 피고인을 위조증거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은 김A이 G에게 정치자금으로 전달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경○모 측에게 150만 원을 강의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김A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방조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범으로 가담한 정치자금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것이므로,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파주경찰서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가 위조된 증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바) 뇌물공여의 점 관련 주장(피고인 김A, 김C, 김D) (1) 피고인 김A, 김D 피고인들은 H과의 친분관계에 기해서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H에게 500만 원을 준 것일 뿐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김C 피고인은 김A의 지시에 따라 H에게 500만 원을 전달한 단순한 사자에 불과할 뿐, 김A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피고인 김A: 판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우A, 양A, 박A, 김C: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김B, 강A: 각 징역 1년, 피고인 도A: 판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김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윤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관련 주장(피고인 도A) 경○모 내에서의 전략회의팀의 역할, 전략회의팀 팀장으로서 피고인의 경○모 내에서 지위, 피고인이 참석한 2016. 11. 9. E 관련 브리핑,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모의 모든 활동에 깊이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E의 존재 및 기능과 E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 처음부터 피고인의 고위 공직 임용을 목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김A에게 자신의 이력 및 경력을 사용하여 공직을 청탁할 수 있도록 하고, 2017. 6. 14. 김A에게 이 부분 범행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장래의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언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나) 증거위조교사의 점 관련 주장(피고인 김A, 도A) 직접 증거위조행위를 실행한 김C가 증거위조죄로 처벌받는지와 무관하게 김C의 증거위조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교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피고인 김A, 도A) 피고인 김A, 도A에 대한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김A에 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뇌물공여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유사강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뇌물공여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파기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4.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도A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3. 3. 27.자 2002모81 결정 등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K 각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검의 피고인에 대한 2018. 7. 17.자 긴급체포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법한 긴급체포 상태에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특검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2018. 5. 3., 2018. 5. 25. 등 2회의 참고인 조사, 특검에서 2018. 7. 2., 2018. 7. 5., 2018. 7. 16. 등 제3회의 피의자 신문,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하여 2018. 7. 16. 피의자 신문 등 긴급체포 이전까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자진해서 출석하여 6회에 걸친 조사에 응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연락처와 주소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개시 후 경○모와 관련된 텔레그램 채팅내역을 삭제하거나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을 퇴사하면서 사용하던 PC를 임의로 반출한 뒤 해당 PC에 탑재되어 있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의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텔레그램 삭제 사실은 이미 경찰 조사 단계에서 확인되었고, 특검은 2018. 6. 28.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하던 PC를 퇴직하면서 함께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2018. 6. 30. 특검에 출석하여 인멸을 시도하였던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7. 2. 피의자 신문 당시 “특검의 압수수색을 예상해서 법무법인에서 퇴직하면서 이례적으로 사용하던 PC를 가지고 나왔다. 퇴직 K날인 2018. 6. 23. 하드디스크를 구매하여 PC 내부의 하드디스크만 교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특검은 긴급체포 훨씬 이전에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 피고인의 증거인멸 정황을 인식하였는바, 증거인멸 정황을 인식한 후 긴급체포 사이에 추가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피고인이 2018. 6. 30. 특검에 교체한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제출하면서 증거를 유기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도 같이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 결과 특별히 조작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의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긴급체포 이전까지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앞서 본 긴급체포 이전의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정도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커 긴급하게 체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김A, 우A, 양A, 박A, 김D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K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순위 제공 서비스는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는지, 다른 이용자들은 그러한 특정 의견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공감하는지 등을 보여주어 특정 쟁점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이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이는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여 서버에 접속한 후 해당 기사 및 댓글을 확인한 후 직접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것을 전제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된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는 계정 사용자가 실제 서버에 접속하여 직접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계정 사용자가 해당 기사 및 댓글을 확인한 후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포털사이트 관련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전송한 것으로, 이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인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등 참조). 설령 포털사이트 실제 가입자가 피고인들에게 포털사이트 계정 사용을 포괄적으로 승낙하며 이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계정 권리자들이 피고인들에게 포털사이트 계정 사용을 포괄적으로 승낙하여 피고인들 임의로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각 포털사이트가 금지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각 공감/비공감 클릭 전에 계정 권리자들에게 클릭 여부에 대한 개별적 의사를 확인한 후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정 권리자들의 의사에 따른 ‘클릭’ 행위만 기계적 방법으로 대행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들이 포털사이트 가입자들로부터 포괄적으로 사용 승낙을 받은 계정을 이용하여 E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전송한 것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포털사이트의 각종 어뷰징 방지 대책은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해당 기사 및 댓글을 확인한 후 직접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것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으로 적어도 포털사이트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여 직접 서버에 접속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각 포털사이트의 어뷰징 정책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각 포털사이트의 어뷰징 방지 대책이 E 프로그램에 의하여 발송된 신호를 걸러내지 못하고 각 포털사이트 관련 시스템 서버가 E 프로그램에 의하여 발송된 신호를 정상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바,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순위 제공 서비스는 각 포털사이트 운영업체가 뉴스 기사 제공 업무와 함께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2) 피고인 도A에 대하여(피고인 도A 및 검사) 가) 공소사실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I 및 김A 등과 공모하여 E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 12. 7. 23:19경 뉴스1으로부터 송고된 『文, “與, 나 죽이기 시작...민주당 대통령감 많아 꿈깨라”』라는 제목의 F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앞에서 탄핵집회 해야합니다?저 박쥐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F 이용자들이 실제로 F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F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4. 21:17경부터 2018. 2. 8. 03:28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F 아이디와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788개의 F 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F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8. 2. 21. 03:15경부터 2018. 3. 21. 17:49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96개의 F 아이디와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5,533개의 F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1,729개에 총 11,310,116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F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경부터 2018. 3. 14. 00:26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84개의 K 아이디와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93개의 K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68개에 총 64,980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K 통계 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7. 3. 3. 12:11경부터 2018. 3. 14. 09:43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J 아이디와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9개의 J 뉴스기사의 각 댓글 44개에 총 3,122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J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및 김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F, K, J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A 등이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불법적인 댓글 조작 작업을 이용해 유력 정치인인 I와 접촉하고 인사 청탁에 나아가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김A 등의 계획에 편승해 관직에 나아가고자 김A에게 피고인의 변호사로서의 지위 및 학연 등을 이용해 고위 공직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소위 ‘비선’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자처하고 경○모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신이 일본 대사로 임명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김A으로부터 I를 소개 받고 피고인의 이력서를 제공하는 등 김A 등의 계획에 적극 동조하였다. 이에 김A 등은 E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 12. 7. 23:19경 뉴스1으로부터 송고된 『文, “與, 나 죽이기 시작...민주당 대통령감 많아 꿈깨라”』 라는 제목의 F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앞에서 탄핵집회 해야합니다?저 박쥐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F 이용자들이 실제로 F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F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4. 21:17경부터 2018. 2. 8. 03:28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F 아이디와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788개의 F 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F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8. 2. 21. 03:15경부터 2018. 3. 21. 17:49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96개의 F 아이디와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5,533개의 F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1,729개에 총 11.310,116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F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경부터 2018. 3. 14. 00:26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84개의 K 아이디와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93개의 K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68개에 총 64,980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K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7. 3. 3. 12:11경부터 2018. 3. 14. 09:43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J 아이디와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9개의 J 뉴스기사의 각 댓글 44개에 총 3,122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J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김A이 그와 경○모의 정치적 이익 달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김A에게, 2016. 11. 9. 김A으로부터 I를 직접 소개 받고는 같은 달 중순경 자신이 지지하는 당 대표나 당시 국무총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연결하는 비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2017. 2. 6.경 변호사로서의 이력이 담긴 이력서를 제공하고, 2017. 6. 14.경 I가 김A을 통한 피고인의 일본 대사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I가 일본 대사 대신 제시한 자문위원은 전혀 의미가 없는 자리이므로 뉴스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향후 지방선거와 관련한 작업도 하지 않겠다고 I에게 통보하고 I는 일종의 협박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현재 내부에서 뉴스 작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와 야당에 양심선언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피고인의 생각을 전달하고, 김A의 ‘김의원 등과 일처리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실패할 것이니 끝까지 동참해 달라.’는 부탁 메시지와 I가 일본 대사 대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해 왔다는 메시지를 받고는 그 즉시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장하고, 2018. 3. 14.경 피고인의 오사카 총영사 임명 건이 무산되고 I가 김A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자 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김A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인사 청탁이 성사될 때까지 계속해서 댓글 순위 조작에 나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김A의 댓글 순위 조작 활동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김A 등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F, K, J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김A 등과 I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김A 등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시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A 등의 E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알면서도, 김A에게 이력서를 전달하여 자신의 지위나 활동 이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조언을 하거나 지지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행위를 함으로써 김A 등의 이 사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검사)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과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김A 등이 E과 같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피고인 도A) (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K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른바 ‘선플운동’ 외에 김A이 기계적으로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방안을 구상하였고, E 프로그램이 바로 뉴스 기사 댓글에 자동·반복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기 위한 기계적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1. 9. 경○모 사무실에서 I의 참석 하에 이루어진 브리핑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브리핑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출력하여 배포하였던 ‘2016. 11. 온라인 정보보고’ 문건에는 F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것과 관련하여 “1천개 이상의 추천이 들어간 댓글은 KIS(경인선 조직) 화력으로도 내리는 것이 어려움(300개 이상의 비추가 필요), 해결방안) 12번 채널과 KingCrab”, “K뉴스의 F화 및 공감추천 무력화, F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올리거나 선점한 기사를 따라가면서 베스트댓글작업, 선플작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똑같은 기사를 반복해서 올리면서 댓글 작업을 무력화할 경우 잦은 대응이 필요함 - KingCrab으로 대응할 수 있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용에 대한 브리핑까지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당시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A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수차례 온라인 동향보고 내지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여론 활동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였고, 피고인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라오는 메시지는 모두 읽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중 ‘2016. 12. 28. 온라인 동향보고’에는 “경인선(KIS)은 F, K, J 등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700명까지 충원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E의 완성도는 98%입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9. 경○모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브리핑 내용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동향보고 내지 온라인 정보보고 등을 통하여 E이 경인선 조직에 의해 직접 이루어지는 댓글 작업(이른바 ‘선플운동’)과는 다른 기계적 방법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의미하고, 김A이 E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회의 팀원인 L은 수사기관에서 “E을 선플 다는 기계로 생각했다.”, “2016. 10.경 김A으로부터 공감/비공감을 클릭해주는 E에 대해 처음 들었고, 당시 만들고 있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같은 팀원인 M도 수사기관에서 “2016. 11.경 경○모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 회원들을 동원하여 선플운동이나 댓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을 동원하여 하는 작업이 힘이 들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모 사무실에 상근하지 않으면서 전략회의에만 참석하였던 경○모 회원들도 경○모에서 경인선 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댓글작업과 별개로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구상하여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K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김A 등이 E과 같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이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김A 등의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016. 11. 9. 김A의 브리핑 내용은 주로 경인선 조직에 대한 소개, F나 K 등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에 우호적인 댓글을 선점하는 것의 중요성, 이를 위해 경인선 조직과 더불어 E과 같은 기계적 방법도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취지이다. E이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자동·반복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2016. 11. 온라인 정보보고’ 문건의 ‘4. KingCrab <극비>’ 부분에 기재되어 있었는데, 박A, 김C, 윤A, N, L 등 당시 브리핑을 준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브리핑에 참석한 경○모 회원들은 모두 “’4. KingCrab <극비>’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김A이 I를 제외한 다른 경○모 회원들을 강의장 밖으로 모두 내보냈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6. 11. 9. 브리핑을 통해서 E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A은 수사기관에서 “E 개발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하였다.”, “온라인 정보보고 중 E에 관한 내용은 I 의원에게만 보여주었고, 전략회의팀 채팅방 등에 올리는 정보보고에는 E에 관한 내용을 빼고 올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박A은 원심 법정에서 “개발이나 운영에 관련된 사람들만 제한하여 E에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 “신규 자원봉사자 매뉴얼 등 경○모 내부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문건에도 E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등 보안을 유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모 사무실에서 상근하였던 김D도 수사기관에서 “우A으로부터 바구니2)를 받기 전까지는 E을 활용해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보안을 유지 기 위해 관여자 외에는 E을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 “김A은 우A에게 E 개발을 지시하였고, 박A에게 운영을 지시하였다.”, “E 운영에 관련된 일은 박A이 도맡아 하였기 때문에, E이 있고, 그것을 활용해서 댓글 작업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E이 어떻게 작동되고, 누가 작동하고, 언제까지 운영하기로 했는지 등에 관한 것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박A이 온라인 여론 동향과 댓글 작업에 관하여 작성한 ‘2017. 4. 14.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원래 “6. 현재 E은 100대까지 충원, 하루 작업기사량은 300건을 돌파하였으며 24시간 운영하며, F 등 3대 포털과 대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총 750명임.”, “7. 향후 이 조직을 지방선거까지 유지하면서 북한 관련기사(대통령의 방북시)에 대응하도록 재편성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4. 14.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위 6, 7항 부분이 삭제되어 공유되었다. 위 각 진술 및 ‘2017. 4. 14. 온라인 정보보고’의 공유 내용의 차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A은 E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하여 업무관여자들을 제한하고 경○모 사무실에 상근하는 회원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등 보안 유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E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보안 유지는 피고인을 포함한 전략회의 팀원에게도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2] E 프로그램 관리 서버의 명령을 받아 댓글 작업을 수행하는 휴대전화기들을 모아 놓은 것을 의미한다.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동향보고 내지 온라인 정보보고 중에는 다른 정치세력들이 기계적 방법에 의해 댓글 작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이나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이 여러 번 등장하는 반면, 이에 대응하여 경○모에서도 직접 E과 같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계적 방법에 의한 댓글 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2017. 10. 13.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7. 경인선은 F의 이번 정책변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방선거까지는 온라인에서 우리 진영이 크게 밀릴 우려는 없다고 보여짐. 저들이 경인선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됨. 8. 그러나 P당이 2007년, 2012년 O에 의해서 동원되었던 ‘댓글생성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또는 보다 진보한 ‘추천 조작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온라인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사람에 의해 직접 공감/비공감 클릭이 이루어지는 경인선 조직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P당에서 추천 조작 프로그램과 같은 기계적 방법을 도입할 경우 온라인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전략회의 팀원들은 이를 통해 경○모의 댓글 작업은 아직까지는 경인선 조직에 의하여 사람이 직접 클릭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된 ‘2017. 12.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P당 댓글 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월 중순까지 현재 600명 수준의 선플운동 조직을 3배 확장하여 1,800명까지 늘릴 계획임.”, “실제로 조직이 1,800명 늘어나는 건 아니고 화력만 늘어납니다^^ 참고하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내용은 E 운용 사실을 모르는 사람의 경우 경인선 조직에 의해 실제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선플운동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고, 설령 “실제로 조직이 1,800명 늘어나는 건 아니고 화력만 늘어납니다.”라는 내용이 기계적 방법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정보보고 당시까지는 600명의 경인선 조직원에 의한 선플운동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2018년 1월 중순 이후부터 기계적 방법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겠다는 내용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2017. 6. 14.경 김A에게 “뉴스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향후 지방선거와 관련한 작업도 하지 않겠다고 I에게 통보하고, I는 일종의 협박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현재 내부에서 뉴스 작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와 야당에 양심선언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메시지에서 언급한 ‘뉴스 작업’이 이른바 ‘선플운동’이 아닌 E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단순히 경○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김A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 이력 및 인적 관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직 진출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들이 경○모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① 피고인이 ‘2016. 11. 9. 김A으로부터 I를 직접 소개 받고, 같은 달 중순경 당시 국무총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연결하는 비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 행위’는 2016. 11. 9. 브리핑 장소에서 I를 단순히 소개받거나 김A이 2016년 11월 중순경 I에게 먼저 ‘피고인이 국무총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연결하는 비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에게 ‘I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피고인이 김A의 메시지를 받고 김A이 I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김A을 질책하거나 철회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김A으로 하여금 경○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 이력 및 인적 관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거나 용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피고인이 ‘2017. 2. 6.경 변호사로서의 이력이 담긴 이력서를 제공한 행위’는 김A의 요구에 피고인의 이력이 담긴 이력서를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며, ③ ‘2018. 3. 14.경 오사카 총영사 임명 건이 무산되고 I가 김A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자 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사실상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이 종료된 시점에 I 측에게 강하게 대응하라는 내용으로, 위 각 행위들이 김A 등의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방조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 각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에 대한 방조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인 김C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I 및 김A 등과 공모하여 E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 12. 7. 23:19경 뉴스1으로부터 송고된 『文, “與, 나 죽이기 시작...민주당 대통령감 많아 꿈깨라”』 라는 제목의 F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앞에서 탄핵집회 해야합니다?저 박쥐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F 이용자들이 실제로 F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F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4. 21:17경부터 2018. 2. 8. 03:28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F 아이디와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788개의 F 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F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8. 2. 21. 03:15경부터 2018. 3. 21. 17:49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96개의 F 아이디와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5,533개의 F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1,729개에 총 11,310,116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F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경부터 2018. 3. 14. 00:26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84개의 K 아이디와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93개의 K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68개에 총 64,980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K 통계 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7. 3. 3. 12:11경부터 2018. 3. 14. 09:43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J 아이디와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9개의 J 뉴스기사의 각 댓글 44개에 총 3,122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J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및 김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F, K, J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A 등의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을 김A 등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K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김A 등과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모 및 ○○나무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회계 담당자로서 E 개발 및 운용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비용 지출 및 회계 처리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① 피고인이 김A 등과 E 개발 및 이를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② 경○모는 “정치적으로 비밀결사체이며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재벌을 대체하여 기업을 소유하고 국가와 소통한다.”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고, ○○나무는 비누 등 제조업체인 점, ③ 피고인은 김A에 의하여 고용되어 김A의 지시를 받아 경○모 및 ○○나무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 경○모 및 ○○나무의 자금 및 집행에 관하여 독자적인 결정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 개발 및 운용 비용 지출도 김A의 포괄적인 자금 집행에 대한 승인 하에 E 개발 및 운용 관련자들의 관련 비용 요구에 경○모 및 ○○나무 회계 담당자로서 응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합법적 조직 또는 사업체인 경○모 및 ○○나무에 고용된 단순한 회계담당자로서 최종 자금 집행 결정권자인 김A의 지시에 따라 E 개발 및 운용 비용을 지출한 것을 두고 김A 등의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위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직권판단(축소사실 인정)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피고인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자동으로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해주는 프로그램인 E의 개발 및 운용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비용을 집행한 행위는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가담 행위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차이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피고인은 방조범에 해당할 뿐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다.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김A에 대하여 가) G 작성 유서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K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G의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G의 수행비서인 Q이나 G의 동생인 R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2018. 7. 23. 아파트 창문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람이 G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 전후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며, CCTV 영상에 의하여도 G이 투신하기 직전까지의 이동경로가 확인되므로, G이 사망하였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 G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도A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김A은 소액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mp;A를 시도해 재벌을 해체하고 그 자리를 경○모가 대체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경○모를 운영해 왔으나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김A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4년경 경○모가 정치적 비밀결사체임을 대내적으로 표명하고, 정치권의 도움을 받기 위해 유력 정치인인 G(2018. 7. 23. 사망)에게 접근해 선거자금 및 선거운동을 지원하여 그 대가로 국내 재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등 필요한 요직에 피고인 등이 임명될 수 있게 G으로 하여금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피고인과 김A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예정인 G의 선거를 지원하기로 하고, 김A은 피고인에게 G과 선거 지원방안을 협의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은 2016. 2. 19.경 G에게 ‘선거운동 잘하시고 조만간 저희도 미력하나마 돕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일경 G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경○모 사무실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김A은 2016. 3. 7.경 경○모 사무실을 방문한 G에게 2,000만 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기부하였다. (2) 계속해서 김A은 같은 달 8일경 추가로 G에게 기부할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모 회원들을 상대로 강의비 명목의 돈을 모금한 후, 피고인은 2016. 3. 13.경 G에게 연락해 김A이 G의 처 S을 통해 선거자금을 전달할 수 있게 하고, 김A은 같은 달 17일경 창원시 부근에서 쇼핑백에 담긴 3,000만 원을 선거 비용 명목으로 위 S을 통하여 G에게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김A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김A과 G 사이의 단순한 중간자가 아니라 김A의 G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으로 관여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K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김A과 G에 대한 정치자금 공여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김A의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2016. 3. 7.자 2,000만 원 전달과 관련하여 G에게 경○모 사무실 방문을 요청하면서 ‘선거운동 지원과 관련하여 경○모 사무실을 방문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에게 연락하여 2016. 3. 7. 경○모 사무실을 방문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그날 김A이 G을 만나기로 한 것은 G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A이 G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2016. 3. 7. G의 경○모 사무실 방문과 관련한 연락을 담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김A은 원심 법정에서 “2016. 3. 7. G을 만나기 위해 도A에게 연락을 부탁한 적은 있으나, 만나서 2,000만 원을 전달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G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문제에 대하여 도A에게 설명하거나 상의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C도 원심 법정에서 “2016. 3. 7. 경○모에서 G에게 2,00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은 김A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고, 그날 도A이 경○모 사무실에 방문한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김A은 2016. 3. 7. G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하는 것에 대해 공여 여부, 공여 액수, 방법 등에 대해 단독으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김A이 G에게 정치자금 공여 여부 및 액수에 대하여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G에게 경○모 사무실에 방문해 달라는 김A의 의사를 G에게 전달하고, G이 방문 일자를 정하자 이를 다시 김A에게 전달하는 연락만을 담당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김A에게 G을 소개시켜주었고, 피고인이 G과 고등학교 동기라는 관계 등에 비추어 정치자금 공여라는 예민한 사항에 대하여 김A으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여 G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하더라도 경○모 측에서는 2013년경부터 G을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거액의 강연료를 지급하는 등 G과 상당한 기간 동안 깊은 교류를 가져왔던 점에 비추어, 김A은 피고인이 연락을 거부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연락하여 얼마든지 G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A이 G에게 정치자금 지급 여부 및 액수에 대하여 단독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김A의 정치자금 공여 의사를 G에게 전달하고, G이 정한 경○모 사무실 방문 일자를 김A에게 전달한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김A의 G에 대한 정치자금 공여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김 A은 G이 경○모 사무실을 방문한 2016. 3. 7. 경○모 회원들이 접속하는 주주인 사이트 채팅방을 통해 ‘누렁이3)에게 개밥 2,000원 어치4)를 주었다. 누렁이 얼굴에 실망감이 번졌고 얼굴이 경직되어 있었으며 본인의 기대가 크다가 많이 낙심해 버린 것 같다. 사실 가서 도와주는 것은 별로 바라는 눈치가 아니다. 그래서 경○모 회원들에게 알리고 강의를 하나 개설할까 한다. 강의를 개설할테니 회원들이 1만 원 ~ 10만 원 사이의 재량껏 강의비를 기부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8. 김A이 개설한 <달려, 누렁이> 특강에 대한 강의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경○모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김A이 G에게 추가로 선거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경○모 회원들에게 특강 형식을 이용하여 모금을 하였다. 김A이 2016. 3. 17. G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부인인 S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부인에게 연락해도 되는지 물어보아서 G에게 연락을 하여 김A의 뜻을 전달하자 G도 승낙을 하여 다시 김A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김A이 실제 강의를 진행할 의사 없이 G에게 추가로 전달할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달려, 누렁이〉 특강을 개설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강의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경○모에 송금하고, 김A이 G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정치자금 공여 방법 등에 관한 김A의 의사를 G에게 전달하고, G의 승낙 의사를 김A에게 전달하는 등 2016. 3. 17. 정치자금 공여와 관련하여 김A과 G 사이의 연락을 담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각주3] 경○모 내에서 G을 부를 때 쓰는 이름이다. [각주4] 2,000만 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① 김A은 2016. 3. 8. 〈달려, 누렁이〉 특강 공지를 게시하기 전에 이미 G에게 추가로 정치자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김A이 전달한 정치자금 중 수강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경○모에 송금한 것으로 수강료를 송금한 다른 회원들과 역할에 있어 차이가 없는 점, ③ G에게 공여할 정치자금 액수는 경○모 회원들이 납부한 수강료를 기초로 김A이 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정치자금을 G에게 직접 전달하지 아니하고 S을 통하여 전달하는 방법도 김A이 결정하고, 피고인은 김A의 부탁을 받아 단순히 G에게 김A의 의사를 전달하고, G의 승낙 의사를 다시 김A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한 점, 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김A의 부탁을 거절하더라도 김A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G 측에게 전달하여 정치자금을 공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정치자금으로 지급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강의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경○모에 송금하고, 2016. 3. 17. 정치자금 공여와 관련하여 김A과 G 사이의 의사 연락을 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김A과 G에 대한 정치자금 공여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직권판단(축소사실 인정) 피고인이 ① 김A이 G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2016. 3. 7. G의 경○모 사무실 방문과 관련한 연락을 담당한 행위, ② 피고인이 실제 강의를 진행할 의사 없이 G에게 추가로 공여할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달려, 누렁이〉 특강을 개설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강의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경○모에 송금하고, 김A이 G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정치자금 공여 방법 등에 관한 김A의 의사를 G에게 전달하였으며, G의 승낙 의사를 김A에게 전달하는 등 2016. 3. 17. 정치자금 공여와 관련하여 김A과 G 사이의 연락을 담당한 행위는 김A의 G에 대한 각 정치자금 공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가담 행위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원심 및 당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차이에 불과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라.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김A, 도A, 윤A)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조증거사용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윤A)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김A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위조된 변소 부합자료인 ‘통장입금내역 사본’ 및 ‘지출내역서’를 첨부자료로서 함께 제출함으로써 김A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김A, 김C가 경찰 수사에 대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알면서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 또는 공범자가 아닌 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조증거사용죄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K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3. 8. 경○모 카페에 공지된 〈달려, 누렁이〉 특강에 강연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경○모 계좌에 송금한 사실, ② 피고인도 김A이 2016. 3. 7. 주주인 사이트 채팅방에 게시한 글을 읽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특강 강연료 명목으로 송금한 150만 원이 G에 대한 지원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2016년 3월경 김A이 G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김A이 특강 개설을 통해 모금하는 돈이 실제 강연료가 아니라 G에게 전달될 정치자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김A이 실제 강의를 진행할 의사 없이 G에게 추가로 전달할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달려, 누렁이〉 특강을 개설하였다는 것을 알면서 강의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경○모에 송금한 행위는 김A의 G에 대한 정치자금 공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범의를 강화시키는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김A의 2016. 3. 17.자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을 방조한 자로서 김A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조증거사용 행위는 피고인 ‘자신’과 김A, 도A이 공범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위반의 형사사건에 관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것으로, 오로지 타인의 형사사건의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조증거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바. 피고인 김A, 도A의 증거위조교사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검사) 원심은, 정범인 김C가 피고인 김A, 도A의 정치자금법위반 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방조함으로써 피고인 김A, 도A과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김C가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김C에게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정범인 김C가 증거위조죄로 처벌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의 김C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김A, 도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증거위조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사. 뇌물공여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김A, 김C, 김D)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공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김A(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부분에 한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이 G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목적과 경위, 공여한 정치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정치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G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우A, 양A, 박A, 김B, 강A, 김D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관련 공통된 양형사유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은 정보에의 접근의 용이성, 전파의 신속성, 집단성에 의하여 사회 전체의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을 통한 여론 형성은 투명한 정보의 교환과 그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 등을 통해 건전하게 형성된다면 국민들의 직접적인 다수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어떠한 개인 또는 집단이 특정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경우 전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왜곡된 여론은 결국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은 피해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여 결국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그 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의사를 표출하는 선거의 국면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왜곡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판단 과정에 개입하여 그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으로 국회의원 I가 속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여론 조작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I 측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 고위 공직에 인사 추천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8만 건에 가까운 온라인 뉴스기사에 대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기간이나 조작한 댓글의 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2) 피고인 우A, 양A, 박A, 김D에 대한 판단 피고인 우A은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사용된 E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였다. 피고인 양A은 E 운용에 필요한 유심칩과 휴대전화기들을 수집하여 공급하였다. 피고인 박A은 직접 E을 운용하고 작업 내역을 관리하는 등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고인 김D는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외에도 김A과 공모하여 I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H에게 직접 500만 원을 뇌물로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여한 정도와 경위, 댓글 작업을 한 기간 및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아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사실상 김A의 하급자로서 김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D의 경우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자신의 아이디를 제공하고 피고인 우A의 부탁을 받아 약 1주일 정도 E에 사용되는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우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양A, 박A, 김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라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위 피 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김B 피고인은 E 운용에 필요한 F 아이디(ID), 유심칩, 휴대전화기 등을 수집하여 공급하는 등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였으므로, 범행에 관여한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경 이후로는 경○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중 2018. 2. 21.부터 22018. 03. 21.까지의 범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 회사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강A 피고인은 우A보다 더욱 경험 많은 프로그래밍 전문가로서 E 프로그램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여 E을 개선시켰는바, 피고인이 E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여한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 E 2차 버전은 전체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중 일부에 불과한 2018. 2. 21.부터 2018. 3. 21.까지의 범행에만 사용되었고 그 이후로는 E이 운용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이용된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은 E 개발 이전부터 경○모 사무실에 상근한 우A, 박A 등과 달리 E이 개발되어 운용 중이던 2017년 10월경부터 경○모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E 개발에 참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피고인 김B, 강A의 항소는 이유 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도A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의 점,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피고인 김C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윤A에 대한 위조증거사용의 점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 원심은 피고인 도A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의 점과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김C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과 피고인 김C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김C에 대한 유죄 부분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과, 피고인 윤A에 대한 위조증거사용의 점은 피고인 윤A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과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윤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도A, 김C에 대한 유죄 부분은 전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김A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도A, 김C, 윤A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김A에 대한 위 파기부분에 대한 피고인 김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 도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B, 강A, 윤A에 대한 부분, 피고인 김A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도A, 김C에 대한 유죄 부분(피고인 김C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우A, 양A, 박A, 김D의 항소, 피고인 김A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김A 및 검사의 항소, 피고인 김A, 도A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김A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도A, 김C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김B, 강A, 윤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 ○ 모두에 “피고인 김A은 201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 『2018고합821』 ○ 원심판결 제20쪽 제20행 “도A,”을 삭제 ○ 원심판결 제21쪽 제2행 “1. 피고인 도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1. 피고인 김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변경 ○ 원심판결 제22쪽 제4행 “피고인 김C, 김D는”을 “피고인 김D는”으로 변경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제23쪽 제3행 내지 제25쪽 제20행)을 삭제 ○ 원심판결 제25쪽 제21행 “3. 피고인 김C, 김D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2. 피고인 김D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변경 ○ 원심판결 제26쪽 제1행, 제12행 각 “피고인들은”을 “피고인은”으로 변경 ○ 아래와 같이 제3항을 추가함 “3. 피고인 김C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방조 피고인은 경○모의 자금 집행·회계처리 담당자로서 김A 등이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불법적인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김A의 계획에 동조하여, 김A의 지시에 따라 경○모의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도와주기로 하였다. 김A 등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 K, J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2016. 12.경부터 2018. 2. 8.경까지는 E 1차 버전을, 2018. 2. 21.경부터 2018. 3. 21.경 까지는 E 2차 버전을 각각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반대를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함으로써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E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김A 등은 위 E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 12. 7. 23:19경 뉴스1으로부터 송고된 『文, “與, 나 죽이기 시작...민주당 대통령감 많아 꿈깨라”』 라는 제목의 F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앞에서 탄핵집회 해야 합니다?저 박쥐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F 이용자들이 실제로 F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F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4. 21:17경부터 2018. 2. 8. 0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F 아이디와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788개의 F 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F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8. 2. 21. 03:15경부터 2018. 3. 21. 1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96개의 F 아이디와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5,533개의 F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1,729개에 총 11,310,116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F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경부터 2018. 3. 14. 00: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84개의 K 아이디와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93개의 K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68개에 총 64,980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K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7. 3. 3. 12:11경부터 2018. 3. 14. 09: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J 아이디와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9개의 J 뉴스기사의 각 댓글 44개에 총 3,122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J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김A이 그와 경○모의 정치적 이익 달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김A의 지시에 따라 불법 댓글 순위 조작을 위한 E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유심칩과 휴대전화기 비용 등을 경○모의 자금으로 집행하고, 박A 등의 요청에 따라 E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봉사자 급여 등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A 등의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김A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F, K, J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김A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8고 합820』 ○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제26쪽 제16행 내지 제27쪽 제19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 “1. 피고인 김A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도A의 정치자금법위반 방조 피고인 김A은 소액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mp;A를 시도해 재벌을 해체하고 그 자리를 경○모가 대체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경○모를 운영해 왔으나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김A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4년경 경○모가 정치적 비밀결사체임을 대내적으로 표명하고, 정치권의 도움을 받기 위해 유력 정치인인 G(2018. 7. 23. 사망)에게 접근해 선거자금 및 선거운동을 지원하여 그 대가로 국내 재벌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등 필요한 요직에 도A 등이 임명될 수 있게 G으로 하여금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도A은 경○모의 회원으로서 피고인 김A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모의 자금을 G에게 제공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관계를 이용하여 G에게 접촉하여 김A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피고인 김A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예정인 G의 선거를 지원하기로 하고, 피고인 김 A은 피고인 도A에게 G과 선거 지원방안을 협의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 도A은 2016. 2. 19.경 G에게 ‘선거운동 잘하시고 조만간 저희도 미력하나마 돕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경 G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경○모 사무실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김A은 2016. 3. 7.경 경○모 사무실을 방문한 G에게 2,000만 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기부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 김A은 같은 달 8.경 추가로 G에게 기부할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경○모 회원들을 상대로 강의비 명목의 돈을 모금한 후, 피고인 도A은 2016. 3. 13.경 G에게 연락해 피고인 김A이 G의 처 S을 통해 선거자금을 전달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김A은 같은 달 17일경 창원시 부근에서 쇼핑백에 담긴 3,000만 원을 선거 비용 명목으로 위 S을 통하여 G에게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A은 2회에 걸쳐 G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피고인 도A은 김A의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원심판결 제27쪽 제20행 “및 피고인 윤A의 위조증거사용”을 삭제 ○ 원심판결 제28쪽 제18 내지 20행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윤A은 피고인 김A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로 변경 [증거의 요지] 『2018고합729』, 『2018고합747』, 『2018고합748』, 『2018고합749』, 『2018고합797』, 『2018고합821』 ○ “1. 당심 증인 T, 양A, 박A의 각 일부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 ○ 원심판결 제32쪽 제11 내지 제12행 “피고인 도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삭제 ○ 원심판결 제32쪽 제16행 “1. 피고인 도A의 진술서”를 삭제 ○ 원심판결 제32쪽 제19행 “수사보고(도A 주거내 압수물 중 ‘다이어리’ 분석결과 보고)”를 삭제 ○ 원심판결 제33쪽 제11행 “도A ‘2016. 2017.’ ‘다이어리’ 분석 수정 보고”를 삭제 ○ 원심판결 제36쪽 제3 내지 4행 “도A ‘2016. 2017. 다이어리 사본’ 1부”를 삭제 ○ 원심판결 제41쪽 제3 내지 4행 “수사보고[아보카(도A), 레몬트리(U) 인적사항 확인 경위]”를 삭제 『2018고합820』 ○ 원심판결 제47쪽 제9행 “피고인 도A에 대한 각 특검 제4, 5, 6회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 도A에 대한 각 특검 제4, 6회 피의자신문조서”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A: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김B: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강A: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라. 피고인 도A: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정치자금공여방초 * 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마. 피고인 김C: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바. 피고인 윤A: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도A: 판시 각 정치자금법위반방조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A, 김B, 강A, 김C, 윤A: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도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항 제6호(판시 정치자금법위반방조의 점) 피고인 김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김C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의 점)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도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법위반방조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김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김A, 김B, 강A, 도K, 김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김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김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강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도A에 대하여는 각 정치자금법위반방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17.자 정치자금법위반방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김C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도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김B, 강A, 도A, 김C, 윤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다만 피고인 도A은 징역형에 한하여, 피고인 김B, 강A에 대하여는 위 제5의 나. 3), 4)항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도A, 김C, 윤A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김A, 강A, 김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도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김A 위 제5의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행은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E 개발 및 운용을 지시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I 의원에게 직접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한 대가로 경○모 회원에 대한 공직 임용 등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의 관여 정도 및 범행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I 의원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정치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그와 관련한 허위 증거들을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뇌물공여에 대한 대가로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강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도A 피고인은 김A이 G에게 불법 적인 정치자금을 전달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G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함으로써 김A의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을 도와주었고, 이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김A에게 허위진술과 허위증거의 작성에 대해 조언하고 허위진술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목적, 범행 전반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의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책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김A이 G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범행에 대해 사전에 김A과 공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A과 G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김C 피고인은 경○모의 회계처리 담당자로서 E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모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김A 등의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도와주었고, 김A과 공모하여 H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김A의 G에 대한 정치자금 공여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정치자금을 전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고, 허위의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경○모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모의 자금집행·회계처리 담당자로서 김A의 지시에 따라 경○모의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도와주고, H에게 공여할 뇌물을 현금으로 마련하며, 허위증거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김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윤A 피고인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고 첨부된 지출내역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목적, 피고인의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였거나 스스로 허위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므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5) 1. 피고인 도A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의 나. 2) 가)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4의 나. 2) 다)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각주5] 피고인 김C의 위조증거사용의 점에 대하여는 위 제1항 기재와 갈은 이유로 원심판결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김C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의 나. 3) 가)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4의 나. 3) 다)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도A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의 다. 2) 가)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4의 다. 2) 다)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정치자금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윤A의 위조증거사용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의 마. 1)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4의 마. 3)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용현(재판장), 진광철, 배용준
뇌물공여
드루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댓글조작
2019-08-14
정보통신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779,2019고정960(병합)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상표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77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상표법위반, 2019고정960(병합) 상표법위반 【피고인】 윤AA (8*-1), 인터넷 쇼핑몰업 【검사】 신건호, 황정현(기소), 안재욱(공판) 【판결선고】 2019. 6. 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4, 5, 6, 10, 12, 13호(2018고정2779호)와 증 제1, 2호(2019고정96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9. 4.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정2779』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 윤AA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김BB은 광고대행업체인 ◇◇◇마케팅의 운영자이고, 손CC는 ◇◇◇마케팅의 직원이다. ‘스마트랭크’는 일종의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으로 특정 키워드 및 블로그·웹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IP주소 생성, user-agent 변경, 캐쉬 삭제 과정 등을 거쳐 해당 블로그·웹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자동 방문이 되도록 하여 포털사이트의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보냄으로써 검색 순위를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김BB은 ◇◇◇마케팅에 광고대행을 의뢰한 업체들을 홍보할 목적으로 위 ‘스마트랭크’ 판매자인 윤DD에게 개당 월 15만 원씩을 지불하여 위 프로그램 18개를 구매하고, 피고인과 김BB, 손CC(이하 통칭할 경우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2016. 3. 1.경부터 2016. 5. 3.경까지 서울 강○구 ○○동에 있는 ◇◇◇마케팅 사무실에서 휴대폰 18대를 이용하여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특정 키워드 및 블로그·웹사이트의 주소 등을 입력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 등은 사실은 불특정 이용자들이 ‘부산맛사지’, ‘튼살크림’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그 검색 결과 중 위 광고대행 의뢰업체들의 홍보글이 게시된 블로그 등을 클릭하여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IP주소를 변경해가며 마치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블로그 등을 606,621회에 걸쳐 클릭하여 방문한 것처럼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네이버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 블로그 등에 방문이 있었던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여 해당 홍보 블로그 등이 검색순위의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7.경 ‘디○○샵(D○○ SHOP)’으로 통신판매업을 등록한 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인터넷상으로 아베크롬비 등의 위조 상품들을 판매하던 중, 불상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성남시 ○○구 ○○동 ****-10에서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상표권자 ‘마이코스키 엘엘씨’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0756432)인 ‘탐스(TOMS)’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346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불상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서울 ○○구 ○○동 ***-10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판매하고 남은 상표권자 ‘애버크롬비 앤 피치 유럽 에스에이지엘’의 등록 상표(등록번호 : 0459818)인 ‘애버크롬비(ABERCROMBIE)’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400점, 바지 15점, 속옷 5점, 상표권자 ‘뉴욕 피난살 코포레이션’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0060133)인 ‘뉴발란스(new balance)’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20점, 위 ‘탐스(TOMS)’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29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9고정 960』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0.경 서울 ○○구 ○○○로 **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애버크롬비 &amp; 피치 유럽 에스에이지엘이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849816호)한 ‘ABERCROMBIE &amp; FITCH’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46점, 반바지 4점을 소지하고,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BERCROMBIE &amp; FITCH’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3,400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C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록원부 1. 윤AA 위조상표 물품 구매 내역 1. 각 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 확인서, 각 압수물 무결성 확인서 \ 1. 수사보고(네이버 질의 회신, 네이버 자료 회신, 스마트랭크 구매 개수 및 운영기간 특정 관련, ‘아베크롬비’ 상표권에 대한 상표권자 확인 및 상표등록원부 첨부) 1. 감정의뢰 결과, 회신서 1. 내사보고(물품 보관 창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상표권 침해행위의 경우 일반적으로 위조 상품들의 품질이 정품에 비하여 조악하여 피해자들의 등록상표에 대한 명성과 신용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조 상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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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2019-07-24
정보통신
형사일반
대법원 2016도21178
장물취득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도21178 장물취득(인정된 죄명 :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정AA (8*년생)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김철우, 조정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노1199 판결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함에 있어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매입하는 가개통 휴대전화가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외에 매입하는 가개통 휴대전화의 등록상 명의자가 누구인지, 만일 판매자가 등록상 명의자가 아니라면 가개통 휴대전화를 판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가개통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해지되어 문제없이 유통 가능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휴대전화 34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법은 없더라도 가개통 휴대전화 매입을 요청한 송BB가 휴대전화 판매점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그에게 휴대전화의 개통 여부 및 개통명의자, 정상적인 해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무에 종사하면서 송BB는 물론 송BB가 근무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들로부터 고객이 교체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거래를 하여왔다. 그러던 중 송BB가 피고인에게 고객이 판매를 위탁한 가개통 휴대전화라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 매입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당일 시세를 정하여 놓은 매입단가표의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의 고유 식별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에서 도난 또는 분실 등록된 휴대전화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송BB로부터 인적사항, 휴대전화 기종, 매입가, 판매 가능한 정상적인 휴대전화라는 취지 등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 받았다. 3) 휴대전화의 개통 여부, 등록상 명의자, 정상적 해지 여부 등은 이동통신사가 보유하는 정보이다. 나.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피고인과 같은 중고 휴대전화 매입 업무 종사자가 위 이동통신사가 보유하는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이동통신사로부터 조회 권한을 부여받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여지는 없는지 심리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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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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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9312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9312 손해배상(기) 【원고】 이BB, 대구 북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안진학, 김충제 【피고】 A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정철우 【변론종결】 2019. 2. 20. 【판결선고】 2019. 4.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상화폐 ‘트론'의 거래 사이트인 ◎◎◎의 회원이고, 피고는 ◎◎◎를 운영하는 회사다. 나. ‘트론'을 거래하는 또 다른 사이트 ◇◇이 있고, 원고는 2018. 6. 12. 05:32 ◎◎◎에서 ◇◇으로 ‘트론'을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 12. 05:32 ◎◎◎에 개설된 전자지갑에서 ◇◇에 개설된 원고의 전자지갑으로 트론 1,800,000개를 전송하려 하였다. 원고는 ◇◇에 개설된 원고의 전자 지갑 주소를 컴퓨터 키보드의 ctrl+c 키를 눌러 복사한 후 ◎◎◎ 사이트의 출금주소 란에 키보드의 ctrl+v 키를 눌러 그대로 붙여넣기한 후 출금 신청을 하였는데, 위 전자 지갑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송금이 이루어 졌다(이하 ‘이 사건 전송'이라 한다). 즉 이 사건 전송은 원고의 실수가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의 오류로 말미암은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고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위험성을 회원인 원고에게 미리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트론 1,800,000개의 시가 상당액 9,18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전자지갑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했음에도 피고의 잘못, 즉 ◎◎◎의 오류 또는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에 기인하여 다른 전자지갑 주소로 트론이 전송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8. 5. 23.부터 2018. 6. 14.까지 ◎◎◎에서 동일한 전자지갑 주소(◇◇에 개설된 원고의 전자지갑)로 총 44회 트론을 전송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전송과 같은 날 전송한 횟수도 6번이며, 이 사건 전송 후 불과 한 시간만에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전송을 제외한 나머지 전송에서는 오류가 없었다. ② 원고가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전송에 사용한 컴퓨터 자체의 오류나 해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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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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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82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김AA(6*-1), 경상남도 도지사 【검사】 특별검사 허익범(기소, 공판), 특별검사보 김한, 박상융, 파견검사 이정배, 정우준, 변진환, 이춘, 윤원일, 조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 담당변호사 최종길, 홍정환, 김필진,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오영중,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문상식, 법무법인 화목 담당변호사 허치림 【판결선고】 2019. 1. 30.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6. 5. 30.부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 도지사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경상남도 도지사로 재직 중이다. 김BB은 2009. 1. 5.경부터 일명 ‘드○킹(D○○king)’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네○버 카페 ‘◇○○◇○○모임’(이하 ‘◇◇모’라고 한다), ‘열린 카페 ◇◇모’, ‘숨은 카페 ◇◇모’ 등을 개설하여 운영한 운영자이다. 도CC(닉네임 ‘아○카’)은 2009년경부터 ◇◇모 회원이 되어 법무팀(現 전략회의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김BB과 함께 ◇◇모 스탭 레벨 최고 등급인 7레벨로 ◇◇모의 기업 인수(적대적 M&amp;A)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양DD(닉네임 ‘솔본○○타’)은 2014년 6월경부터 ◇◇모의 회원이 되어 ◇◇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모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는 소위 ‘스탭’ 또는 ‘숨은 우주1)’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각주1] ◇◇모의 회원 등급은 「노비 → 달 → 열린 지구(이상 ‘열린 카페’ 등급) → 숨은 지구 → 숨은 태양 → 숨은 은하 → 숨은 우주(이상 ‘숨은 카페’ 등급)」의 7등급으로 구분되고, 오프라인 모임, 채팅 등을 통해 성향을 파악한 후 ◇◇모 강의 수강 등 활동 이력을 바탕으로 스탭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급 상향 여부가 결정되며, ‘숨은 카페’ 회원이 된 이후 최상위 등급인 ‘숨은 우주’ 등급이 되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된다. 우EE(닉네임 ‘둘○’)은 2014년경 ◇◇모의 회원이 되어 2016년 3월경부터 ◇◇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모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탭’ 또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박FF(닉네임 ‘서○기’, ‘인생○방’)은 2014년 11월경 ◇◇모의 회원이 되어 2015년 1월경부터 ◇◇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모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탭’ 또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김GG(닉네임 ‘초○’)은 2011년경 ◇◇모의 회원이 되어 2016년 11월경부터 ◇◇모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모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강HH(닉네임 ‘트○로’)는 2014년 5월경 ◇◇모의 회원이 되어 2016년 11월경부터 ◇◇모 인사시스템 개발을 하는 등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김II(닉네임 ‘파○스’)는 2009년경 ◇◇모 회원이 되어 2015년경부터 ◇◇모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탭’ 또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김JJ(닉네임 ‘성○’)는 2011년경 ◇◇모의 회원이 되어 2016년경부터 수제비누 수출 업무를, 2017년경부터 파키스탄산 원당을 수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김BB은 위와 같이 네○버 카페를 운영하던 중 ‘노KK 전 대통령의 사상과 통일의지 계승을 추구하는 정치적 비밀결사체 수립’,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모의 지배 및 소유 이념의 달성’ 등 ◇◇모의 주요 이념 달성을 위한 오프라인 활동의 효율적 거점 마련을 위하여 2014. 11. 9.경 경기도 파주시 ○○사길에 있는 주식회사 도서출판 청○ 건물의 1층, 2층 및 3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일명 ‘산채’라고 불리는 ◇◇모의 오프라인 사무실을 만들고, ‘느○나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무실에서 우EE, 양DD, 박FF 등 ◇◇모의 핵심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관련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여 왔고, 도CC은 위 김BB과 함께 정치적 세력의 온라인 선거운동 등을 도와주고 그 정치적 세력을 통해 위 ◇◇모의 주요 이념을 달성하려고 마음먹었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가. 피해자 회사들의 어뷰징2)대응 정책 1) 피해자 네○버 주식회사 피해자 네○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네○버’라고 한다)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공감 또는 비공감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이 공감 또는 비공감 수치를 뺀 ‘순공감’ 수치가 많은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면서3)순공감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의 댓글(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의 경우 순공감 수치가 높은 상위 5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각주2] abusing.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파괴하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시스템을 악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주3] 다만, 해당 기사를 열람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댓글이 게시된 시간차 또는 역시간차순, 공감비율순 등으로 정렬하여 볼 수도 있다. 피해자 네○버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순공감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네○버는 ① 이용 약관에 제3자에게 아이디(ID)를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공감 또는 비공감을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③ 아이피(IP)와 NNB값4)을 조합하여 특정 시간 내, 특정 횟수 이상으로 동일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면 기계(프로그램)가 아닌 실제 사람이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캡챠(보안문자 입력)에 노출되도록 하고, ④ 하나의 아이피(IP)에서 다수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로그인을 차단하고, ⑤ 이용자가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 회사가 특정한 키 값(토큰)을 부여한 후 그 키 값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비정상적인 API 호출) 해당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 행위를 무효처리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약 20여명의 관리자를 두고, 1,000여대의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각주4] 브라우저 쿠키, 피해자 회사가 사용자를 구별하기 위해 부여한 값으로, 이용자가 네○버에 접속하기 위하여 네○버 서버에 접속할 때 생성되는 특정한 전자적 값을 말한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카○오 피해자 주식회사 카○오(이하 ‘피해자 카○오’라고 한다)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다○’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추천 또는 반대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추천 수치에서 반대 수치를 뺀 ‘순추천’ 수치가 많은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면서 순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피해자 카○오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순추천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댓글에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카○오는 ① 운영 정책에 계정 거래, 양도, 대리, 교환 활동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추천 또는 반대를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③ 사용자가 짧은 시간 내에 아이디(ID), 비밀번호, 아이피(IP) 등의 정보를 여러 방식으로 조합하여 다량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기계(프로그램)가 아닌 실제 사람이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캡챠(보안문자 입력)에 노출되도록 하고, ④ 하나의 아이피(IP)에서 다수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로그인을 차단하고, ⑤ 이용자가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 회사가 특정한 키 값(토큰)을 부여한 후 그 키 값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비정상적인 API 호출) 해당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 행위를 무효처리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3) 피해자 S○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피해자 S○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피해자 S○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한다)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네○트’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추천 또는 반대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추천 수 10개 이상, 댓글 신고 10건 미만인 댓글 중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추천 수치에서 반대 수치를 뺀 ‘순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의 댓글을 ‘베플’로 댓글란의 상단에 노출시키고, 위 ‘베플’을 제외한 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20개의 댓글(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의 경우 추천 수치가 높은 상위 5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피해자 S○커뮤니케이션즈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추천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S○커뮤니케이션즈는 ① 이용 약관에 제3자에게 아이디(ID)를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댓글 운영원칙에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댓글 작성, 추천, 반대 등이 발생되는 경우 등 부정 클릭여부를 단속하고 있으며, ③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추천 또는 반대를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④ 아이피(IP)와 PCID 값을 조합하여 특정 시간 내, 특정 횟수 이상으로 댓글에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면 아이피(IP) 또는 PC를 차단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경 김BB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 11. 9.경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BB으로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조직 및 향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할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5)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위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시연을 참관한 후 김BB에게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댓글 작업뿐만 아니라 재벌 개혁 등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정치적 유대관계를 유지하였다. [각주5] 위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을 일명 ‘킹크랩’이라고 부르고, 킹크랩은 매크로 프로그램(자동·반복 작업 기능), 자동 로그인/로그아웃, 아이피(IP) 변경, NNB값 초기화,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보관·관리, 작업 대상 뉴스기사 보관·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킹크랩에 작업할 뉴스기사의 웹페이지 주소(URL)와 작업 대상 댓글의 키워드, 공감 또는 비공감, 사용할 휴대전화 개수 및 아이디(ID) 개수 등을 입력한 후 명령을 실행하면, 그 명령에 따라 킹크랩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에서 자동으로 네○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로그인/로그아웃, 아이피(IP) 변경 및 크롬 시크릿 모드 등 기능을 실행하여 킹크랩 서버에 저장된 다수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댓글들에 자동·반복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한편 김BB과 도CC은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을 동원해 위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적대적 M&amp;A를 통한 재벌해체라는 ◇◇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요 요직에 도CC이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김BB 등은 네○버, 다○, 네○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열람한 것으로 분류되는 소위 ‘대문 기사’ 중 정치 부분 뉴스 기사를 이용자들이 많이 구독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스 기사 하단에 1차로 노출되는 댓글란에 ◇◇모가 지지하는 댓글이 위치할 수 있도록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기 위하여 AWS(아마존웹서비스) 서버에 킹크랩 관리서버를 설치하고, ◇◇모 회원 등으로부터 위 킹크랩 작동에 사용할 기기(휴대전화 내지 AWS 서버 인스턴스, 일명 ‘잠수함’), 유심칩, 네○버 등 포털사이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을 수집·관리하면서 위 기기(휴대전화 내지 AWS 서버 인스턴스)가 위 킹크랩 관리서버의 지령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기사의 댓글 순위를 기계적으로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하되,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댓글 작업 기사 목록, 댓글 작업 관련 온라인 정보보고 등을 전송받거나 김BB에게 인터넷 포털 기사의 URL을 전송하고, ◇◇모 조직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김BB으로부터 요구받은 오사카 총영사 및 청와대 행정관 인사 추천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김BB에게 도CC을 센다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해 줄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댓글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김BB의 지시에 따라 우EE, 강HH가 위 킹크랩 프로그램을 개발,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박FF, 양DD은 위 킹크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김GG은 위 킹크랩 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휴대전화 및 유심칩, 그리고 포털사이트 계정과 그 비밀번호를 수집·관리하거나 직접 킹크랩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김II는 킹크랩 운영 자금을 관리하면서 유심칩 유지 비용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김JJ는 킹크랩 사용에 필요한 네○버 계정과 유심칩을 제공하고, 킹크랩 관리서버에 연결된 휴대전화들을 보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김BB 등은 2016. 12.경부터 2018. 2. 8.경까지는 킹크랩 관리서버와 연결된 개별 휴대전화들을 통해 킹크랩 사이트에 저장한 포털 사이트 아이디(1D)를 이용하여 자동·반복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하면서 ① 휴대전화의 에어플레인 모드 온/오프(On/Off) 기능을 이용해 위 휴대전화들의 아이피(IP)를 수시로 변경하고, ② 쿠키 삭제를 통해 동일 접근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서 부여하는 쿠키 값을 초기화하고, ③ 휴대전화의 User Agent6)값을 임의로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작하는 킹크랩 1차 버전을 개발하여,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반대를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함으로써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킹크랩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각주6] 사용자가 네○버에 접속할 때 사용한 업브라우저 및 운영체제 등 사용자 작업환경을 말한다. 피고인과 김BB 등은 위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 12. 7. 23:19경 뉴스1으로부터 송고된 『文, “與, 나 죽이기 시작...민주당 대통령감 많아 꿈깨라”』 라는 제목의 네○버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앞에서 탄핵집회 해야합니다?저 박쥐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네○버 이용자들이 실제로 네○버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네○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4. 21:17경부터 2018. 2. 8. 0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네○버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788개의 네○버 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네○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경부터 2018. 2. 1. 2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4개의 다○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88개의 다○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26개에 총 64,556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다○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7. 3. 3. 12:11경부터 2017. 4. 29. 1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네○트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개의 네○트 뉴스기사의 각 댓글 38개에 총 3,088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네○트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B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네○버, 다○, 네○트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이하 이러한 범행을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또는 단순히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라 한다). 3.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BB 등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집권, 대선 승리 후 정권의 안정적 운영 및 존속을 위하여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는 정치 관련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한 후, 2016년 11월경부터 2017. 5. 9. 제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2017. 5. 9.부터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을 위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 또는 ◇◇모 회원들로 하여금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도록 하여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온라인상의 정치 여론 조작 활동을 하였다(이하 ◇◇모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와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합하여 ‘이 사건 댓글 작업’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6.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내 의원회관에서 김BB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 조직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하였고, 대선 이후에도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BB에게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계속 도와달라고 말하고, 김BB으로부터 ◇◇모 회원인 도CC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청와대 인사 수석비서관실 업무담당자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다고 말하며 이력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말경 도CC의 오사카 총영사 임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3. 실시될 예정인 제7회 지방선거까지 ◇◇모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계속 활용할 생각으로 위 사실을 김BB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2017. 12. 28.경 위 청와대 담당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는 검토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한LL 보좌관을 통하여, 2018. 1. 2.경에는 직접 김BB에게 연락하여, ‘도CC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은 어렵고, 대신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여 임명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김BB에게 도CC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우EE, 김II, 윤MM, 김GG, 장NN, 오OO, 김PP, 도QQ, 구RR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김BB, 박FF, 양D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한LL, 도CC, 최SS, 조TT, 박UU, 조VV, 나WW, 김JJ에 대한 이 법원에서의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검7) 피의자신문조서 [각주7] 특별검사를 줄인말, 이하 ‘특검’이라 한다. 1. 김BB, 김GG, 도CC, 김II, 김JJ, 박FF, 강HH, 양DD, 윤MM, 우EE, 김XX, 조TT, 강YY, 오OO, 정ZZ, 조VV, 한LL, 김PP에 대한 각 특검 피의자 신문조서 1. 김II에 대한 특검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최SS, 구RR, 박UU, 나WW, 장AB, 장NN, 고AC, 김AD, 채○태, 김AF, 김AG, 김AH, 김AI, 손AJ, 김AK, 양AL, 김AM, 양AN, 유AO, 이AP, 이AQ, 김JJ, 백AR에 대한 각 특검 진술조서 1. 김AD에 대한 특검 우편진술조서 사본 일부 1. 김BB, 박FF, 우EE, 양DD, 오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AS, 이AP, 조AT, 황AU, 강H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BB, 양DD, 박FF, 우EE, 강HH, 김GG, 김JJ, 윤AV, 박AW, 김II, 오OO, 임AX, 조TT, 강YY, 손AY, 여AZ, 조VV, 정ZZ, 도QQ, 강BA, 최BC, 이BD, 나W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박BE, 황AU, 박BF, 조AT, 이AP, 오OO, 김II, 도CC, 김JJ, 윤MM, 구RR, 최SS, 나WW, 박UU, 김AM, 김AH, 김AI, 송BH, 윤BI, 더불어민주당 대리인 이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AT, 유AO, 이AP, 백BK, 최S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김BB, 도CC의 각 진술서 1. 한BL의 고소장 1. 더불어민주당(당대표 추BM) 고발장 1. 수사보고(도CC 주거내 압수물 중 ‘다이어리’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구RR, 송BH 국회출입기록 확인), 수사보고(일본 내 대한민군 영사관 현황, 현 공관장 부임 시기 등), 수사보고(외교부 특임공관장 부여 가능 보직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모 숨은카페 회원명단(2018-10980영장 회신 자료)], 수사보고(김GG USB내 유심 제공자 명단 보고), 텔레그램 채팅방(‘전략회의’)대화 내용 중 오유 사과문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오늘의유머 사이트내 피고인 김AA 게시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대○산업 적대적 인수합병 리서치 자료 첨부), 수사보고(김GG으로부터 압수한 USB 내 선플운동 관련 대화내용 캡쳐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BB의 댓글 공감 추천 클릭 작업에 대한 동기 검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328개 ID와 김GG USB 내 149개 ID 일치 비교), 수사보고(유심카드 케이스 기재 닉네임 사용자 확인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 일부 회신 결과 검토), 수사보고(김GG USB 내 ‘텔레그램 공지 저장’ 파일 첨부), 수사보고(숨은 카페 회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네○버 기사 70,298건 댓글 관련 아이디와 2,660개 아이디 및 ◇◇모 일치여부 비교), 수사보고(유심카드 케이스 기재 닉네임 사용자 확인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강BA(홍○아빠) 면담보고], 수사보고(영화관 결제내역 확인), 수사보고(각 통신사 모바일 IP 대역 확인), 도CC ‘2016, 2017.’ ‘다이어리’ 분석 수정 보고, 수사보고(김BB 소유 USB 임의 제출 관련 보고), 수사보고[네○버 댓글 공감클릭 로그에서 아마존 웹서버(AWS) IP 확인], 수사보고(AWS 인스턴스 이용 킹크랩 2차 버전 관련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오늘의 유머’ 게시판 내 ‘피고인 김AA 전 국회의원 사과문’을 게시한 닉네임 사용자 인적사항 중간 확인 결과 등),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19648(투넘버서비스)집행결과],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방 기사, 김GG USB 기사 정리), 수사보고[나WW(하○소)교통카드이용내역 제출], 수사보고[윤BN(윤MM피) 면담보고], 수사보고(킹크랩 이용 댓글 순위 조작 패턴 관련 네○버 분석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317(투넘버서비스로 인증가입한 네○버 계정)중간 회신 분석결과], 수사보고(범행 아이디 특정 종합 보고), 수사 보고(킹크랩 이용 댓글 순위 조작 내역 선정 기준 검토), 수사보고(외교부 최BO 과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외교부 장AB 서기관 진술 청취 및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김BB, 한LL 간 2018. 2. 9. 및 2018. 2. 12. 통화내역 녹취록 작성 및 요지 확인), 수사보고[아리랑 TV 비상임 이사선임 관련 피의자 윤MM 통화내역 중간 분석(청와대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김AA 국회의원 및 양DD 체크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A 식당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오사카, 센다이 총영사관 인사 청탁 관련 통화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범행 아이디 수정 보고), 수사보고(김GG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강HH 일반 압수수색영장(2018-20625)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조TT의 아마존 AWS 킹크랩 관리서버 접속내역 확인), 수사보고[조TT(별○남자)의 주거지 IP 확인 경위],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8-11248)회신자료 파일 첨부], 수사보고(네○트 영장회신 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고인 김AA 국회의원 ◇◇모 산채 방문 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우EE의 아이폰 SE 내 주요 텔레그램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네○트 작업 추정 기사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김AA 국회의원 농협 체크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2016. 11. 9.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1 네○트 회신완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2 카○오 회신완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8507 네○버 회신완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2913-2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네○트 작업 추정 추가 아이디 확인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경남도청 압수수색 관련 증거인멸 의심 정황), 수사보고(정BQ, 김BP 통화녹취파일 CD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다○, 네○트 회원 이용 약관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21674 네○트 회신결과 검토), 수사보고 (네○트 작업 추정 아이디 추가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BB 작성 2017. 11. 15. 자 ‘미팅내용정리’ 채팅 기재 내용의 정확성 확인), 수사보고(드○킹(김BB)과 트○로(강HH) 사이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다○ 뉴스 댓글 어뷰징 정책 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김AA 지시 인터넷 기사에 대한 ‘A’ 표시 확인), 수사보고(B대 강의홀 관련 피의자 피고인 김AA 진술 진위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선거조직도 및 명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김AA의 일정표 임의 제출 관련), 수사보고(파일 매체 이동시 문서정보와 파일 속성정보 변경 여부 확인), 수사보고(네○트 뉴스 댓글 어뷰징 정책 자료 회신), 수사보고(네○트 댓글 운영원칙 첨부), 수사보고(네○트 작업 추정 기사 댓글 상위 노출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김AA의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 예상 기사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한LL 전화 진술 청취 및 참고인 백AR의 도CC 전화번호 취득 경위 추정),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김AA에 대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추정내역 특정 및 분석), 수사보고(피고인 김AA의원 공용차량 국회 입·출입기록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제19대 대선 전 킹크랩 운영 관련 증거자료 검토), 수사보고(네○버 관련 킹크랩 1차버전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_네○버 첨부), 수사보고(김GG USB 내 온라인 정보보고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방의 온라인 정보보고 비교 분석), 수사보고(피고인 김AA 국회의원 구글 캘린더 및 차량 국회 출입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김AA 국회의원과 김BB이 만난 일시 확인 및 관련자료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김AA에 대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추정내역 대상 댓글 특정), 수사보고(네○버의 피해자 의견서 및 어뷰징 차단 정책 자료 첨부), 수사보고(네○트 범죄일람표 추출 관련), 수사보고(네○버 범죄일람표 월별 클릭수 등 정리), 수사보고(다○ 범죄일람표 추출 경위), 수사보고(다○, 네○트 범행 자료 검토), 수사보고(킹크랩 시연 관련 더미데이터 텍스트 파일 첨부), 수사보고(2016. 11. 9.경 킹크랩 시연에 사용된 아이디 등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경인선 조직의 지방선거운동 관련성 및 박FF 진술 청취), 수사보고(2017.11.24.자 김AA 의원 사무실 전화 02-***-****을 이용하여 김BB에게 전화한 사람의 특정), 수사보고(관련 통화내역 분석 종합_통신허가서 18-14761, 14762, 14763, 14764, 14765, 14766, 14768, 15204 이상 8건 집행 결과 등) 1. 도CC의 다이어리 분석결과 별지 1부, 도CC ‘2016. 2017. 다이어리 사본 1부, 국회사무처 회신 공문 1부, 신문기사 및 각 외교공관 공관역사 소개자료 출력물 13부, ◇◇모 숨은카페 회원 명단 1부, 유심 제공자 명단 1부, ‘전략회의팀’텔레그램 채팅방 출력물 2부(오유 사과문 관련), 오늘의 유머 게시판 출력물 1부, 정보저장 CD 1장(저장정보: 사진파일 87개, 동영상 파일 1개, 휴대폰 화면녹화 파일 1개, 인정정보 pdf파일 2개 저장), 사진 파일 출력물 27개, 149개 ID 목록 1부, 유심카드 케이스 기재 닉네임과 ◇◇모 회원 중복검색자료 2매, 추가 네○버 ID(1,259개) 목록, 텔레그램 공지 저장 파일 출력본, 96개 ID 목록 1부, 김GG의 보안 USB내 휴대폰 개통 관련 정리자료 4매, 김BB 체크카드 사용내역, 2018. 5. 31.자 수사보고 사본 1부, 인터넷검색을 통해 확인되는 모바일 IP 정리 출력물 2부, 인터넷 통신사 IP 출력물 6부, 2,660개 네○버 아이디 공감클릭 로그 중 아마존 AWS IP로 확인된 IP 목록 파일(CD첨부), 범죄일람표 저장 CD 1매, 네○버 회신 자료 및 통신가입자료 확인 결과 출력물 각 1부, 투넘버 113건 내역 1부, 통신사 회신자료, 김GG USB 및 텔레그램에 나타난 기사 정리 파일 CD 1개, 나WW 교통카드이용내역 조회, 김BB-윤BN 간 텔레그램 대화방, 매크로 사용 패턴 분석 의견(페이지 방문 및 클릭 로그 분석 결과), 가상번호로 인증하여 생성한 네○버 아이디 167건 내역 1부, 투넘버서비스(종합)+생성 아이디개수 표시 1부, 네○버 아이디 정리 자료 파일 CD 1개, 외교부 회신 공문 1부, 김BB-한LL 녹취록 3부, 각 피고인 김AA NH 체크카드 사용내역 조회 1부, 양DD KB 체크카드 사용내역 조회 1부, A 영수증 1부, 2017. 12. 28. 피고인 김AA, 한LL, 김AD, 김BB 통화내역, 2018. 1. 2. 피고인 김AA, 김AD, 김BB 통화내역, 김BB 휴대전화 압수물 중 캡쳐 자료, 2017. 12. 28. 피고인 김AA, 조BR 통화내역, 네○버 계성 자료(3,582개) CD 1개, 우EE이 가입한 아마존 AWS 계정에 IP 59.7.59.75로 접속한 내역 발췌 출력물, 2018. 3. 8.자 서울지방경찰청 2018-1574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KT회신서 사본 각 1부. 네○트 회신 공문, 회신자료 및 분석 내용 파일 CD 2개, 우EE의 휴대전화(아이폰 SE)에 저장된 텔레그램 메시지 캡쳐 자료 출력물 48부, 2016. 11. 9.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 회의록 1부, 네○트 회신 관련 USB 1개, 카○오 회신 관련 USB 1개, 네○버 회신 관련 외장하드 1개, 경제적 공진화 모임 소개, 2016년 피고인 김AA의원 강연, 2018-12913-2 네○트 회신자료 CD 1매, 네○트 추가 범행 추정 아이디 61개 및 클릭자료 CD 1개, 정BQ, 김BP과 전화통화할 당시 녹음한 녹취록 녹음 CD, 다○ 서비스 약관, 운영정책 및 네○트 이용약관 각 1부, ‘경제적공진화모임’ 문서 파일 출력물, ‘2016김AA의원강연’문서 파일의 출력물, ‘◇◇모소개서ppt(v2)_외부인사용(그림))’ppt 파일 출력물, ‘경인선 보고용’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611온라인정보보고’ 문서파일의 출력물, 김BB과 피의자 김AA 휴대전화(010-****-****) 사이의 시그널 메신저 대화를 캡처한 화면의 일체, ‘공동체를통한재벌개혁계획보고(원문)’ 문서 파일의 출력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피고인 김AA 피의자신문시 인용문서 전체, 김BB과 도CC 변호사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인용문서 일체, ‘공동체를통한재벌개혁계획보고2017_2_7 최종보고본’문서 파일, 김BB과 한LL 보좌관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인용문서 일체, ‘네○버주총관련정보보고’문서 파일의 출력물, ‘김AA의원’ 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70314미팅주재정리’ 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70607바둑이미팅’ 문서파일의 출력물, ‘삼○그룹개혁계획보고_최종본’ 문서파일의 출력물, ‘20171115미팅주제정리’ 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7.11.15.미팅정리’ 문서 파일의 출력물, 2018. 2. 7.자 JTBC“[탐사플러스] 만경봉호 뜨자 포털 ‘댓글 전쟁’...조작 의혹도” 인터넷 기사, 김BB과 피의자 김AA 휴대전화(010-****-****)사이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김BB이 피의자 김AA와의 텔레그램 비밀대화에서 캡처한 사진 파일의 출력물, 김BB과 피의자 김AA 사이의 시그널 대화 캡처한 사진 파일의 출력물, 김BB과 피의자 김AA 휴대전화(010-****-****)사이의 텔레그램 일반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인용문서 일체, 김BB과 피의자 김AA 휴대전화(010-****-****)사이의 텔레그램 일반 대화를 캡처한 화면 출력물 인용문서 일체, 네○트 회신자료 및 분석자료 1부, 네○트 댓글 작업 추정 자료 및 범죄일람표 파일 저장 CD 1개, 피고인 김AA 삼○카드 사용내역 1부, 하나카드 사용내역 1부, 텔레그램 채팅창 출력물 1부, 각 신문기사 및 아카데미 일정 공고문, 인사 추천 관련 각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드○킹과 트○로 사이 텔레그램 대화내역 1부, 다○ 어뷰징 정책 회신자료 1부, ‘목멤버’ 텔레그램 채팅창 출력물 4부, 장소사용 현황 리스트(B대학교) 1부,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 표지 1부, 부록1 - 국민주권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도 1부, 부록2 - 국민주권중앙선거대책위원회 명부, 2017. 3. 18.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3. 18.자 김AA-김BB 통화 내역, 김AA-김BB 시그널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한LL-김BB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김AA-김BB ‘비선용’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3. 13.자 김AA-김BB 시그널 메신저 채팅 대화, 2017. 1. 20.자 김AA-한LL-김BB 통화 내역, 2017. 6. 2.~12. 26.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6. 11. 24.자/2017. 11. 25.자/2017. 1. 6.자 김BB-도CC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1. 11.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2. 6.자 김BB-도CC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6. 2. 5.~2. 7.자 김AA-김BB 시그널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2. 15.자 텔레그램 ‘전략 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2. 18.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3. 2.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3. 2.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3. 3.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6. 15.자 김BB-도CC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8. 28.자 김BB-한LL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8. 29.자 김AA-김BB 통화내역, 2017. 9. 1.자 텔레그램 ‘엘름트리’ 채팅방 중 일부, 2017. 8. 31.자 텔레그램 ‘kcs’ 채팅방 중 일부, 2017. 11. 15.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7. 11. 24.자 김BB-한LL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02-784-**** 통화내역, 2017. 11. 24. 12:00~15:00 김AA/한LL 통화내역, ‘김의원님20171214’문서 파일, 2017. 12. 28.자 김BB-장NN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2017. 12. 28. 피의자 김AA 등 관련자 통화내역, 2017. 12. 28. 및 2018. 1. 2. 피의자 김AA-김BB 통화내역, 2018. 3. 15.자 김AA-김BB 텔레그램 메신저(명함용) 채팅 대화 중 일부, 2018. 3. 17.자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 중 일부, 2018. 3. 21.자 김BB-도CC 텔레그램 메신저 채팅 대화 중 일부, 피고인 일정 관련 구글캘린더 출력물 10부, 네○트 뉴스 댓글 관련 수사협조 요청에 관한 회신의 건 1부, 네○트 댓글 운영원칙 출력본 1부, 기사 출력 내용 21부, 피고인 출마 관련 신문기사 9부, 2018. 3. 15. ~ 2018. 3. 23. 백AR 등 통화 내역 출력물, 2016. 11. 9. 18:30~21:30 3개 아이디의 모바일 IP 접속 전체 로그 출력물 1부, 3개 아이디의 네○버 가입내역 출력물 1부, 국제전화 국가번호 ‘856’ 인터넷 검색 결과 출력물 1부, 피의자 김GG USB 내 ‘계정 1000.xls’ 파일 중 3개 아이디 관련 내용 발췌 출력물 1부, IP 211.200.141.*** 가입 내역 조회 결과 출력물 1부, 3개 아이디 동작 대상 기사 출력물 1부, 네○버 범죄일람표 처음과 끝 5페이지 및 CD 1매, 김GG USB 내 ‘경인선 보고’ 엑셀파일의 ‘비망록’ 탭 내용 1부, 피고인 김AA 의원 차량 국회 출입내역 조회 1부, 대상 아이디 3개의 댓글 서버, 클릭 서버 로그 발췌 자료 각 1부, 네○버 어뷰징 차단 정책 1부, 네○트 범죄일람표 1부, 다○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로그 CD, ‘더미데이터_1030.txt’ 텍스트 파일 1부, 킹크랩 블로그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페이스북 공략을 위한 회원님들 행동강령 1부, ‘드○킹입니다.’ docx 출력물(김BB 작성), ◇◇모 내부등급, 2016. 11. 9.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들어가며(도CC 작성)’, ‘제○낌(도CC 작성)’, 2017. 3. 29.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2012. 4. 7.자 2012년 ◇◇모 상반기 정모 강의 내용, 2013. 3. 23.자 적대적 M&amp;A 사전 설명회 자료, 2017. 1. 7.자 김BB 도CC 간 텔레그램 대화, 2017. 10. 13.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경제적공진화 모임 규약, 경제적공진화 모임 안내서, 2017. 1. 6.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2017. 1. 6.자 김BB 도CC 간 텔레그램 대화, 2016. 2. 6.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전략회의 참석 현황. xlsl 출력물, 도CC 장NN 간 통화내역, 2017. 1. 11.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2017. 3. 17.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2017. 3. 29.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2017. 5. 1.자 온라인 정보 보고 내용, 2017. 5. 7.자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2017. 10. 13.자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2017. 12. 12.자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2018. 3. 14.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대화, 장NN 김BB 간 네○버 쪽지 내용, 장NN 도CC 간 문자 내역, 장NN 김BB 간 텔레그램 메시지(2017. 1. 12.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메시지(2017. 2. 15.자, 16자, 18자), 장NN 김BB 간 텔레그램 메시지(2017. 4. 13.자), 장NN 도CC 간 통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측 분석자료 추가 제출), 수사보고(네○버 서비스 보안팀장 조AT 조사결과), 수사보고(댓글조작 의혹 CD첨부), 수사보고(네○버 사이트 댓글표시 순위 정책), 수사보고(네○버 댓글, 답글, 공감 관련 정책), 수사보고(네○버 아이디 ‘pentm******’ 추출 경위), 수사보고(인터넷 카페 “◇◇모” 관련 수사), 수사보고(네○버 댓글조작 범행수법 및 네○버 댓글공감 운영정책), 수사보고(네○버 고소인 제출자료 분석), 수사보고(네○버 댓글조작 의심 게시글 채증), 수사보고(모니터요원 매뉴얼 관련 자료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댓글·공감 조작에 사용된 ‘pentm******’ 접속IP 등 추적수사), 수사보고(◇◇모 조직 구성 및 실체파악), 수사보고(댓글·공감 조작의심 네○버 ID 및 접속IP 비교분석), 수사보고[압수영장(18-3597) 회신- 네○버 의심 ID 자료 1(614개), 자료2(2290개) 첨부], 수사보고(매크로 등 기계적인 공감 클릭 정황 발견 및 댓글 39개에 대한 비정상적 상승 추이 분석), 수사보고(◇◇모 회원명부 - 2290개 아이디 대조결과), 수사보고(pentm******사용 IP의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공감 비공감 클릭 IP 및 아이디 pentm****** 접속기록), 수사보고(댓글1번 2번 최초 공감클릭 IDpentm****** 확인), 수사보고(댓글1번 2번 공감클릭 ID및 IP목록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파주출판단지 접속 IP사용 계정 추출), 수사보고(모니터요원 매뉴얼 관련 인터넷 뉴스 및 커뮤니티 게시글 정리), 수사 보고(피의자 우EE 사용 아이디 확인), 수사보고(느○나무 사업자 및 직장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용의 IP에서 pentm******으로 다수 공감클릭 확인), 수사보고(김BB 김BG의 네○버 회원가입 이력), 수사보고(IP 211.200.141.246 특정 및 수사 관련), 수사보고(댓글 39개 발췌 경위 및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용 ID ‘pentm******' 접속기록 분석- 여러 사람이 1100개 IP로 1620회 클릭한 것 확인됨), 수사보고(네○버 회원 가입 정책- ID생성 개수 관련), 수사보고(크롬 시크릿 창 시연결과- ’시크릿 창을 실행해도 nnb 쿠키값은 수집됨’), 수사보고(구글독스 “모니터요원 매뉴얼” 존재 여부 확인)(현재 삭제됨), 수사보고(‘산채 매뉴얼’ 상 13개 좌표기사 분석- 9개 기사에서 2290개 ID중 210개 ID사용내역 확인됨), 수사보고(피의자 김BB의 주거지에서 614개 의심 아이디로 접속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BG의 주거지에서 614개 의심 아이디로 접속기록 확인), 수사보고(양DD 스마트폰 텔레그램 메신저에 저장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기능), 수사보고(614개 아이디분석-허무인명의 가입 309개, 해외가입 233개, 파주 느○나무 접속 94개, ◇◇모 회원의심 15개 확인), 수사보고(텔레그램 IP 수사- 김BB 주거지, 느○나무 사무실과 일치), 수사보고(휴대전화 기기 압수수색 결과, 총 147대 발견하여 압수), 수사보고(양DD 휴대폰 텔레그램 분석 결과, 김BB, 양DD, 우EE, 댓글조작에 가담한 내용 확인), 수사보고(양DD 휴대폰 텔레그램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더불어민주당원 여부 확인), 수사보고(느○나무 직원 총 10명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방‘ㅡㅢ’ 기사목록 74,929건 첨부), 수사보고(양DD 텔레그램 ‘밤나들이가즈아’ 방 캡처 본 cd첨부), 수사보고(김BB 휴대폰 포렌식 결과- 피고인 김AA 의원과 통화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ㅣㅢ) 대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김BB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20_피고인 김AA(명함)],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007 전략회의) 대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엘름트리], 수사보고(김BB 스마트폰등 분석), 수사보고(텔레그램 및 김BB 휴대전화 녹취록상 피고인 김AA 관련 내용 정리- 종합),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22_한LL보좌관)], 수사보고[피의자 양DD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6_밤나들이가즈아)], 수사보고(피의자 김GG 관련 ‘행복방’, ‘목맴버’ 텔레그램 대화방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양DD 텔레그램-밤나들이가즈아분석), 수사보고(경인선 및 드○킹 자료창고 블로그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49_피고인 김AA의원(비선)], 수사보고[김BB(7회), 김II(4회), 김JJ(6회), 윤MM 국회 출입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 분석 002_목멤버),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025.KCS 채팅방)],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 분석 021_인생○방),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 대화내용 분석(011_아○카)],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15_비◎)],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방(064 김JJ(성○))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_목멤버방_프록시 아이피 확인 및 네○버 해외 계정 생성 정황 확인),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 ‘KCS채팅방’, ‘목멤버’ 뉴스 기사 발췌 경위(973건)및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066_윤MM피)],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방 대화 내용 분석(055_나그네)],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대화 분석 004_kkm스탭 채팅방),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텔레그램 채팅방(5,8,9,10,12,13,14,16,17,18,71~90번 채팅방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아○카(도CC), 레○트리(강YY) 인적사항 확인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양DD(솔본○○타) ‘아이폰6’ 텔레그램 대화내역 중 ‘킹크랩’ 언급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18-11248(아마존 AWS관련) 집행 결과), 수사보고[AWS(아마존 웹서버) 최근 접속 IP 소재지 확인], 수사보고(2,290개의 네○버 ID 클릭 로그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수사보고(‘모니터 요원 매뉴얼’에 기재된 뉴스기사 분석), 수사보고(뉴스기사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614개 아이디가 추가 공감클릭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GG 소지 보안usb에 저장된 기부폰 리스트 관련), 수사보고(양DD 텔레그램 방분석- 산채에서 사용된 회원 유심관련), 수사보고(◇◇모 회원 중 보안USB 소지 및 킹크랩 요원 특정 관련), 수사보고(외교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수사보고(양DD-솔본○○타, 김JJ-성○ 스마트폰 등 분석), 수사보고(네○버 2,290개 ID가 공감 클릭한 기사와 70,305개 기사 관련성 여부 확인), 수사보고(공통 ID ‘pentm******’와 여타 ID 2289개 클릭 추세 분석, 수사보고(2,290개 ID 매크로 사용 여부 상세 분석), 수사보고[- 아○카(도CC 변호사) 인사청탁 관련 파일 추출경위(김BB 텔레그램 ‘아○카’ 대화방)], 수사보고(◇◇모 계정 수집 및 생성 관련 보고),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 대화방 추출 파일 정리(1)], 수사보고(킹크랩 분석 보고), 수사보고(‘킹크랩’ 개발&amp;테스트 서버 복원 및 소스코드 분석), 수사보고(킹크랩 화면 캡쳐 화면과 실제 클릭 로그 비교), 수사보고(송BH-김BB 시그널 1:1 대화방 내용분석), 수사보고[‘피고인 김AA의원 정치후원금 명단’ 관련, 김GG 보안USB내 ‘피고인 김AA의원검찰내사건(2017.9)’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김AA의원 정치후원금 명단’ 관련, ◇◇모 숨은카페 게시글·댓글 자료 첨부), 수사보고[송BH 비서관과 김BB(드○킹)이 만난 사실 관계 확인], 수사보고(김BB 휴대폰[시그널]에서 송BH와의 대화중 김BB이 보낸 기사 URL 등 분석), 수사보고(대한민국 재외 공관장 인사 관련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운로드한 자료(전체) 발견 경위 및 CD 첨부],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 대화방 다운로드 파일 중 한LL 녹취파일 확인), 수사보고[‘킹크랩’ 화면 캡쳐 내용과 다○(daum.net) 영장회신 자료 비교],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 다운로드 파일 분석(윤MM ‘삶의○제’), 수사보고(김GG 소유 보안 USB 내 ‘2’ 폴더 분석)-2, 수사보고(네○버 뉴스 댓글에서 댓글더보기, 공감 등 버튼 클릭 시 확인되는 마우스 좌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18-14438 집행 결과 및 피고인 김AA 전 의원 네○버 블로그의 본 건 범행과의 관련성 분석), 수사보고[김BB 텔레그램 다운로드 파일 분석(닉네임 ‘아○카’(도CC 변호사)], 수사보고(‘킹크랩’ 종합), 수사보고(네○트 뉴스댓글의 매크로 동작기록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김BB, 한LL 보좌관 통화내용 추가 확인), 수사보고(네○버 어뷰징 방지 대책 추가- 댓글·공감클릭 횟수, 주기 제한), 수사보고(피고인 김AA 기사목록 수신정황 추가발견에 대하여), 수사보고(텔레그램 ‘kkm스탭알림방’ 내 ‘킹크랩’ 공지사실 확인), 수사보고(인사청탁 관련 종합), 수사보고(시그널 대화방 분석- 피고인 김AA, 한LL 1:1 대화), 수사보고(참고인 구RR와 피고인 김AA 전 의원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네○트의 어뷰징 방지정책 관련 자료제출), 수사보고(시그널 대화방 분석 - ◇◇모 회원들과 대화방), 수사보고(김JJ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 분석) 1. 댓글 캡쳐 화면, 각 댓글 공감 어뷰징 분석의견, 댓글 공감 어뷰징 분석2, UserAgent 조회 사이트 캡쳐 자료, 모니터요원 시간표, 모니터요원 매뉴얼, 614개 등 ID 가입자 정보 등, JTBC뉴스기사 : 댓글 공감수 늘리려... 프로그램 동원 정황, pentm****** 14.55.230.***에서 공감클릭 기록, pentm****** 14.55.230.***에서 댓글 삭제 기록, 14.55.230.*** 통신자료 회신자료(KT), 아이디 ‘shifegt***’, ‘radic******’ 211,200,141,243 접속 기록, 115.139.115.227(’18. 1. 29.) 내역, 183.97.186.125(’18. 1. 17.) 내역, 14.55.230.109(’17. 12. 24.) 내역, 211.200.141.243(’18. 1. 17.) 내역, ‘pentm******’ 로그인 기록 26부, ‘pentm******’ 로그인 아이피(최다순) 정리 18부, 양DD 휴대전화의 텔레그램을 촬영한 사진, 모니터링 매뉴얼 유출상황 보고, 행복방 대화방, ◇◇모 드○킹 대화방, ◇◇모 텔레그램 대화내용, 파주경찰서 송치기록에서 확인된 ◇◇모 59명 닉네임이 기재된 임원명부 2부, 선플 선점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는 휴대전화 사진, 자바 스크립트 캡쳐자료, 댓글 공감 내역, pentm****** 사용 공감클릭 횟수, 댓글 선점 관련 사진, 킹크랩 서버화면 출력물 1부, FB 활성화 제안, 유심 가입 계획(회선 추가 확보), ID 수급 계획, 텔레그램 엘름트리 대화내용 출력물, 킹크랩 작전 배치 현황, ◇◇모 회원들의 유심제공 내역, 작업대상 뉴스기사 목록, ddtt*** 아이디의 공감클릭 내역, 텔레그램 대화방 기사를 정리한 파일 및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assa****(김JJ 아이디) 공감클릭자료, 2018. 3. 15.자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텔레그램 대화방(행복방, 목멤버) 캡쳐화면, 텔레그램 대화내용 엑셀로 정리한 파일 1개,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자료 1부, 국회사무처 회신공문, 주요 댓글 조작 등 작업지시(특정 기사를 타겟하여 작업), 김BB-아○카 텔레그램 대화내용 엑셀로 정리한 파일, 뉴스 댓글 어뷰징 분석의견 1부,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뉴스기사 댓글 50개에 작업을 한 내역, 댓글조작 의심 아이디 1,676개, 아마존 회신내역 24부, 모니터 요원 매뉴얼>추가뉴스 시트에 기재된 35개 뉴스기사 목록. 기부폰 리스트(2018. 1. 13), 양DD 텔레그램 1:1방의 유심관련 대화내용 1부, 유심해지 관련 대화내용 1부, 김GG 압수물 내 USB 출력본 5매, 유심 관련 회원내역 1부, 도CC-김BB 텔레그램 메시지, 도CC-백AR 만남 관련 사건일지, 킹크랩 요원 명단 1부, 킹크랩 작업 자원봉사자 명단 1부, 킹크랩 작업 운영시간 1부, 킹크랩 작업현황 2부, 메시지 송수신 중 본건 관련 추정되는 메시지 내역 1부, 피의자들이 텔레그램으로 주고 받은 70,305개 기사 중 2,290개 네○버 ID가 클릭한 기사, 공용아이디와 어뷰징 2289개 아이디 비교 분석 자료, 도CC 이력서, 킹크랩 1차 버전, 피고인 김AA 의원 (명함용) 텔레그램, 피고인 김AA 의원 (비선용) 텔레그램, 기사목록 10개, 킹크랩 작동원리, 피고인 방문시 강의장 자리배치도, 홍○아빠(강BA) 접속기록, 피고인 김AA 브리핑 현장 상황 1. 수사보고[네○버(주) 뉴스 댓글 어뷰징 필터링 정책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네○버(주) 이용약관 첨부], 킹크랩 및 사무실 구조 설명 그림 8장, 작업한 뉴스기사 링크 1. 네○버 뉴스 댓글 어뷰징 필터링 정책현황, 네○버 이용약관,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2017. 4. 14. 온라인 정보보고, 2018. 1. 10. 악플 작업가이드, 2018. 1. 18.자 텔레그램 목멤버 대화방, 피고인 김AA 의원 (비선) 시그널메시지, 2017.9.16.자 보고 내용 출력물, 경인선 설립 취지 출력물, 2017년 대선 경인선 활동백서, 2017년 활동 파일 180307.zip 출력 1. ◇◇모소개 01-04 그림파일, ‘경인선 보고’ 중 ‘보고’탭 출력물, ‘1보고 또 보고’ 중 ‘Sheet2’탭 출력물, 경남/김해 지역 조직 명단, 산채내부사진 13부, 다○뉴스 서비스 원칙 / 다○뉴스 게시판 운영원칙 및 약관 및 정책, 기업윤리/규범 : NAVER 및 네○버 이용약관 / 댓글 게시판 운영정책, 2016. 9. 4. 한겨레 신문[문BS, 문팬 창립총회서 ‘선플운동’ 제안 왜?] 신문기사, 2016. 9. 18.자 “반CK, 지지율 25.9% ‘안보 정국’ 타고 급상승”이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 2016년 10월 둘째 주 지BT 보고서, 2016년 10월 넷째 주 지BT 보고서, 11월 넷째 주 지BT 보고서, 2016. 12. 13.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공동체를통한재벌개혁계획보고(2017. 1. 24.)’ 문서 파일의 출력물, 공동체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2017. 2. 7. 아○카수정본)파일 출력물, 도CC 이력서, 2017. 3. 2.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3. 3. 전략회의 텔레그램방 대화 출력물, 2017. 3. 8.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9.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13.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14.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22.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23.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3. 27.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역 선출대회에서 경인선 회원들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담긴 언론기사사진, 대선관련 정보보고(2017.4.3.).docx 출력물, 2017. 4. 3.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등 권역 선출대회에서 경인선을 찾는 뉴스기사, 2017. 4. 10.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4. 4. kkm 스탭알림방 대화 출력물, 2017. 4. 11.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4. 14. 온라인정보보고 관련 기사 3부, 2016년 하반기◇◇모 강의12강 녹취록, 2017년 상반기 ◇◇모강의8강 녹취록, 2017. 5. 8.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4. 17.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4. 21.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5. 8.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5. 15.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5. 15. 텔레그램 엘름트리 대화 출력물, 2017. 6. 11. 텔레그램 목멤버방 대화 출력물, 2017. 6. 15. 텔레그램 엘름트리 대화 출력물, 2017. 7. 17. 텔레그램 목멤버 대화 출력물, 2017. 7. 21.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7. 31. 텔레그램 목멤버 대화 출력물, 2017. 8. 11.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8. 23. 미팅정리’ 문서 출력물, 2017. 8. 24. 박BU 후보자 지명 관련 기사, 2017. 9. 7.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9. 20.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0. 11.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10. 30. 전략회의팀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2017. 11. 15.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2.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2. 9.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2. 20.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7. 12. 26.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대화 출력물, 2018. 3. 21. 도CC-김BB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언론 뉴스 기사 8부, 텔레그램 김AA의원(명함용) 방 대화 전체 컬러 출력물, 텔레그램 김AA의원(비선)방 대화 전체 컬러 출력물, 시그널 김AA의원(비선) 방 대화 사진 컬러 출력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방 대화 일부 출력물(2017. 1. 6.경, 2017. 2. 20.경, 2017. 2. 27.경), 2017. 4. 14.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방 대화 출력물, 김BB-윤MM 간 텔레그램 대화 출력물, 18년 8월 20일 특검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파일(CD), piangdo***, stufef**, patizesnt*** ID의 2016. 11. 1.부터 2018. 2. 20.까지의 각 ID별 네○버 페이지접속, 클릭 로그 및 댓글 공감/비공감 로그 내역 일체 파일(CD), 순번 1275 파일의 2016. 11. 1.부터 2016. 11. 30.까자의 네○버 페이지접속, 클릭 로그 내역 편집 파일(CD) 및 출력물, 강HH 다이어리 출력물, 2017. 6. 12.자 전략회의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물, IMG_3946.JPG 파일 출력물 및 그 속성값, 2017. 7. 16.자 목멤버 대화방 컬러 캡쳐본, 2017. 7. 21.자 목멤버 대화방 컬러 캡쳐본, 도CC(아○카)-김BB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전체 컬러 출력물 1. 각 압수조서(도CC), 압수조서(박BV), 압수조서(우EE), 압수조서(김BB), 압수조서(박FF), 압수조서(양DD), 각 압수조서(윤MM), 압수조서(이BW), 압수조서(이BX), 압수조서(조TT), 각 압수조서(오OO), 압수조서(이BY), 압수조서(임의제출- 조TT 노트북), 압수조서(김GG), 각 압수조서(강HH), 각 압수조서(피고인 김AA), 압수조서(김AG), 압수조서(박BZ) 1. 압수조서(사무실1층), 압수조서(사무실2층), 압수조서(우EE 주거지), 압수조서(김BB 주거지), 압수조서(김BG 주거지), 압수조서(김II USB 임의제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총목록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김II, 양DD, 박FF, 우EE 등 ◇◇모 회원들의 각 진술 중 김BB으로부터 들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김BB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시하였다거나 승인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는 점에 관한 김II, 박FF, 양DD 등 ◇◇모 회원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지시 또는 승인을 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진술증거로는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간접사실(김BB이 피고인의 지시, 승인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정황증거로서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또한 김BB이 ◇◇모 회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을 말해 주었다는 진술은 그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김BB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대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를 진술하지 않는 경우 그 대화 내용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관련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김II, 박FF 등 ◇◇모 회원들의 위 진술에 더하여 킹크랩 개발 및 운영 경위, 킹크랩이 피고인에게 시연된 사정 등 관련된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까지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의 지시 내지 승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김II, 박FF 등 ◇◇모 회원들의 위 진술을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전문증거가 우회적으로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어 전문법칙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네○버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분리하여 선고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김BB 등 ◇◇모 회원들이 직접 네○버 등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지시하거나 승인하지도 않았으므로, 김BB의 킹크랩을 이용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지 않았다. 2) 김BB이 킹크랩을 이용하여 네○버 등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자동으로 클릭한 행위는 ‘허위의 명령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고, 네○버 등 포털 사이트 시스템에 장애를 초래하지도 않았으므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은 김BB에게 2018년 6월경 실시된 지방선거가 있을 때까지 이 사건 댓글 작업을 부탁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김BB에게 도CC을 센다이 총영사로 제안한 시기에는 아직 어떤 후보자가 지방선거에 출마할지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김BB이 이 사건 댓글 작업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김B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김BB의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센다이 총영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국회의원이었을 뿐이고, 김BB에게 단순히 도CC의 능력 및 경력을 고려하여 인사 추천을 해주었을 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이익 제공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김BB의 주요 만남 및 김BB의 킹크랩 개발, 운용 등 ○ 피고인과 김BB의 최초 만남 김BB은 2016. 6. 30.경 ◇◇모 회원인 구RR로부터 소개받은 송BH를 통하여 국회의원 회관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모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 2016. 9. 12. 경인선 조직 개편 김BB은 2016. 9. 12. 문BS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 9. 4. 문팬 창립총회에서 제안한 ‘선플운동8)’에 동참하기로 하여 ◇◇모 회원들 중 숨은카페 회원들 대다수를 ‘경인선’9)으로 조직하여 회원들이 직접 인터넷 뉴스 기사에 참여하여 댓글을 달거나 수작업에 의한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작업을 전개하였고, 특히 2016년 10월경 송CA 회고록 사건이 터지자 수백 명의 경인선 회원들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댓글 작업을 하였다. [각주8] 온라인 상에서 정치인들에 대하여 ‘선플’을 다는 방법으로 지지하고 상대진영에 대하여도 소위 ‘악플’을 달지 말자는 취지의 운동을 말한다. [각주9] ◇◇모의 인터넷 선플운동 조직을 줄인 말이다. 이후 2017년 대선 기간에 문BS 후보를 위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연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는 뜻으로 변경하였다. ○ 2016. 9. 28. 피고인의 첫 번째 ◇◇모 사무실 방문 피고인은 2016. 9. 28. 김BB의 요청으로 처음 파주에 있는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모 회원들이 일부 참석한 가운데 김BB으로부터 ◇◇모와 경인선 등에 관한 소개를 받았다. ○ 김 ○원의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 김BB은 2016년 10월경 우EE에게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란의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우EE은 2016. 10. 16.경부터 강HH와 의논하면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개발을 시작하였다. ○ 2016. 11. 9. 피고인의 ◇◇모 사무실 방문 피고인은 2016. 11. 9. ◇◇모 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하여 ◇◇모 전략회의 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BB으로부터 경인선 조직과 선플 작업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고, ◇◇모 전략회의팀 멤버인 도CC 변호사 등과 명함을 교환하였다. ○ 김BB의 킹크랩 개발 및 운용 - 우EE은 김BB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1월경부터 킹크랩 1차 버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강HH 역시 이 무렵부터 우EE의 부탁을 받고 킹크랩 1차 버전의 관리시스템과 인터페이스 개발을 시작하였다. - 양DD과 김GG은 2016. 11. 26.경부터 ◇◇모 회원들로부터 킹크랩 운영에 필요한 유심칩 및 휴대전화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 우EE은 2016. 11. 25. ‘Um John’이라는 명의의 아마존 계정을 생성하였고, 강HH는 2016년 말경부터 아마존 서버에 개발한 킹크랩 작전 관리 서버에 댓글 순위 조작 작업에 필요한 정보(휴대폰 정보, 계정 정보, 기사 URL 및 댓글 등)를 관리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킹크랩 1차 버전을 완성하여 운용하기 시작하였다. - 2017년 1월경부터는 ◇◇모 회원 중 일부가 킹크랩 요원으로 차출되어 보안 USB를 지급받아 킹크랩을 구동하였다. ○ 2017. 1. 6.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7. 1. 6. 국회 근처에서 만났는데, 당시 김BB은 피고인에게 ‘공동체(◇◇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 보고’ 문서를 전달하였다. ○ 2017. 1. 10. 피고인의 ◇◇모 사무실 방문 문BS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17. 1. 10. 14:00경 헌정기념관에서 기조연설문을 발표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일 저녁에 세 번째로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BB을 비롯한 ◇◇모 회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 2017. 2. 7.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7. 2. 7.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났는데 당시 김BB은 피고인에게 재벌개혁 계획 보고 최종본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한LL을 소개받았다. ○ 2017. 2. 17. 한LL의 ◇◇모 사무실 방문 한LL은 2017. 2. 17. 김BB의 요청으로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모 사무실을 구경하였고, 김BB, 박FF, 김II, 김JJ 등과 2층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였다. ○ 2017. 3. 2.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7. 3. 2.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네○버 주총관련 정보보고’ 문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과 헤어진 후 송BH를 만나 도CC의 이력서를 전달하였다. ○ 2017. 3. 10. 박CB 전 대통령 탄핵 결정 한편 2016. 12. 9. 박CB 전 대통령에 대하여 국회에서 탄핵심판 청구가 결의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박CB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결정을 하였다. ○ 2017. 3. 14.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7. 3. 14. 국회의원 회관에서 다시 만나 경인선의 활동 내용 및 지속 여부, 윤MM과 도CC의 인사 추천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 2017. 3. 27. ~ 2017. 4. 3. ◇◇모의 대통령 후보 경선 참여 김BB을 비롯한 ◇◇모 회원들(경인선)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장에 참여하여 문BS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다. ○ 2017. 5. 9. 문BS 대통령 당선 2017. 5. 9.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BS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2017. 6. 7.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7. 6. 7.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경인선 온라인 활동 보고, 지방선거 전략, 경인선 활동 연장 여부 등을 논의하였다. ○ 2017. 11. 15.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7. 11. 15.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문제 및 윤MM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는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 2018. 2. 6. JTBC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언론 보도 JTBC는 2018. 2. 6. 댓글 아르바이트 매뉴얼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으로 ‘댓글 알바 매뉴얼’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 ○ 2018. 2. 20.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피고인과 김BB은 2018. 2. 20.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도CC이 오사카 총영사로 가게 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를 확인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김BB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다. 2) 온라인 정보보고 및 기사목록의 전송 ○ 김BB은 피고인이 처음 ◇◇모를 방문한 이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온라인에서의 여론 동향 등을 담은 온라인 동향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2016년 12월경부터는 그 명칭을 온라인 정보보고로 바꾸었다. ○ 또한 김BB은 2016년 10월경부터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모 회원들이 댓글 작업한 기사의 목록을 매일 정리하여 보냈는데, 2018년 3월경까지 김BB이 보낸 기사의 수는 약 8만 건 정도에 이른다. 3) 김BB의 도CC 인사추천 경위 ① 피고인은 2016. 11. 9. ◇◇모 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하였을 때 도CC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였고, 이후 김BB은 2016. 11. 24.경 피고인에게 ‘법무법인 광◇의 도CC 변호사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도변호사는 만약 문대표 측에서 비선으로 이 두사람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면 본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도CC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② 김BB은 2017. 2. 7. 국회의원 회관을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 공동체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보고본 문서를 전달하면서 도CC의 이력서를 함께 전달하였다. ③ 김BB은 2017. 3. 14.경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2017년 대선과 관련하여 문BS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라고 한다)에 윤MM과 도CC을 추천해달라고 하였고, 이후 윤MM은 2017. 4. 14. 더불어민주당 문BS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 임명을 받았다. ④ 김BB은 2017. 6. 7.경 국회에서 피고인을 만나 경인선의 온라인 활동을 보고하고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면서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일본 대사로는 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김BB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⑤ 김BB은 2017. 6. 7. ~ 2017. 6. 14. 사이에 피고인 또는 한LL과 사이에 도CC을 오사카 총영사에 추천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⑥ 피고인과 김BB은 2017년 6월경부터 계속하여 도CC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과 관련한 대화를 이어오다가, 피고인은 2017. 12. 28. 한LL을 통하여 김BB에게 오사카 총영사는 안 되고 센다이 총영사로는 추천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⑦ 김BB은 2018. 1. 2.까지 장NN 등과 논의를 한 후 센다이 총영사 추천을 거절하였다. ⑧ 피고인과 김BB은 2018. 2. 20.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당시 피고인과 김BB은 도CC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과 김BB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4)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개요 및 연락 방법 ○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김BB이 만난 일자 및 주요 미팅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피고인과 김BB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두 개의 전화번호[010-****-****(이하 ‘****번호’라고 한다). 010-****-****(이하 ‘****번호’라고 한다)]10)를 이용한 4개의 텔레그램 및 시그널 대화방을 개설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각주10] 김BB은 ****번호를 ‘김AA의원(명함용)’으로, ****번호를 ‘김AA의원(비선용)’이라고 저장했다. ○ 피고인과 김BB 사이에 개설되었던 대화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명함용)’ : 이 대화방을 통하여, 김BB은 피고인에게 일부 지BT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김BB에게 일부 기사 URL을 전송하였다. ②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용)’ : 이 대화방을 통하여, 김BB은 피고인에게 대부분의 지BT보고서를 정기 적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김BB에게 대부분의 기사 URL을 전송하였다. ③ ****번호로 개설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용)’ : 이 비밀대화방을 통하여 김BB은 피고인에게 ◇◇모 회원들이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을 정기적으로 전송하였다. ④ ****번호로 개설된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 : 이 비밀대화방을 통하여 김BB은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고(일부만 남아 있음), 주요 대화 통로로 이용하였다. ○ 피고인과 김BB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용도로 텔레그램 및 시그널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화 통화를 할 때에도 일반 전화기능을 이용하기보다는 시그널의 통화 기능을 주로 사용하여 연락하였고, 시그널 대화방에 ‘자동삭제’ 기능까지 설정해 두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킹크랩의 존재와 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6. 9. 28. ◇◇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여 ◇◇모와 경인선 활동에 관한 내용과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을 브리핑 받았고, 다시 2016. 11. 9.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김BB으로부터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킹크랩의 필요성에 관한 브리핑을 들은 후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에 관한 시연을 보았으며, 김BB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각종 온라인 여론의 동향, 상대 세력 댓글 조직의 움직임, 그에 대한 경인선의 대응, 킹크랩의 운용상황 등의 내용이 담긴 온라인정보보고 및 김BB과 경인선 회원들이 이 사건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목록 등을 전송받아 확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김BB이 킹크랩을 개발한 후 이를 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6. 11. 9.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 및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가) 2016. 11. 9.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당시의 접속 로그 내역 및 분석 결과 (1) 김BB과 우EE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11. 9. 저녁에 ◇◇모 사무실 2층 강의장에서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구동을 통하여 네○버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이 되는 모습을 시연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시연하였다고 추정되는 2016. 11. 9. 20:07:15경부터 20:23:53경까지 사이에 네○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로그 내역과 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위 시간대의 로그 내역을 살펴 보면, ① LG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기(모델명 : LG-F200K) 1대가 piangdo***라는 아이디로(이하 ‘***아이디’라 한다) 네○버 모바일 버전으로 네○버에 로그인하여 네○버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고, ② 이후 네○버 모바일 버전 사이트의 URL주소가 “aid=0000134674”로 끝나는 2016. 10. 19.자 “20살 정도 차이에 반말”... 측근이 본 ‘최순실-고영태’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 댓글 페이지(이하 ‘4674 기사 댓글페이지’라 한다)로 이동한다 다음, ③ 위 페이지에서 기사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④ 기사 댓글에 대한 ‘공감순 정렬’ 버튼을 클릭하며, ⑤ 정렬된 댓글 중 최상위 댓글 2개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공감’ 버튼을 클릭하고, ⑥ 캐쉬값 및 쿠키를 삭제한 후 로그아웃한 다음 stufef** 아이디(이하 ‘** 아이디’라 한다)와 patizesnt*** 아이디(이하 ‘*** 아이디’라 한다)로 순차 네○버에 로그인하여 위와 같은 작업을 9번 정도 반복한다. ○ 이러한 로그 내역에 따르면 3개의 아이디가 네○버 뉴스 기사 댓글 페이지에 접속하여 댓글에 대한 공감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로그 내역과 킹크랩 프로토타입 재연 동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우EE이 개발한 킹크랩 프로토타입은 2016. 11. 9. 20:07:15경부터 20:23:53경까지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중단 없이 위 6단계의 동작을 계속하여 반복함으로써 복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특정한 뉴스 기사에 접속하여 댓글에다 자동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그 자체로 당시 누군가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네○버 등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실행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구동을 시연하였다는 우EE은 시연에 사용한 휴대전화기가 ‘LG 옵티머스 뷰2’ 모델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의 두 번째 ◇◇모 사무실 방문 및 시연의 날짜가 2016. 11. 9.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위와 같은 로그내역에 확인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이 사후에 밝혀진 객관적인 로그내역과도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신빙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6. 11. 9. 피고인에 대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이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3개 아이디 중 아이디가 2016. 11. 9. 20:20:52부터 20:24:06사이에 유선 IP(211.200.141.227)로 동시에 접속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우EE이 시연을 한 것이 아니고 테스트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네○버 아이디는 모바일과 유선 IP로 동시 접속이 가능한 점, ② 위 유선 IP로 접속된 로그 내역을 보면 킹크랩 개발에 사용된 ****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에 PC버전으로 접속하였고 직접 댓글을 쓰거나 두루미마을 카페에 접속한 내역이 있어 개발이나 테스트를 위한 접속 내역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우EE은 위 접속 내역에 대하여 ‘PC에 기존에 테스트하던 *** 아이디가 자동로그인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PC를 사용하다가 두루미마을 카페에 접속하자 회원이 아니라는 문구가 떠서 그때 내 아이디가 아니고 개발에 사용하는 아이디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그아웃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로그기록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선 IP 접속 로그는 킹크랩 개발로 인한 접속 로그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PC를 사용한 내역으로 보일 뿐이어서 우EE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또한 피고인은 2016. 11. 9.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내역으로 보이는 20:07경부터 20:23경까지의 로그내역을 보면 해당 기사 댓글의 추천 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이 반복됨에 따라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기도 하므로 이것은 시연을 한 것이 아니고 테스트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은 댓글의 공감버튼 클릭을 사람의 수작업이 아닌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시연을 한 우EE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시연 로그내역에서는 9차례의 사이클이 돌면서 공감버튼에 클릭되어 추천 수가 증가하였다가 그 다음 클릭에서는 공감취소로 됨으로 인하여 추천 수가 감소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1사이클만 작동하게 하면 댓글 추천 수가 아이디 개수만큼 자동으로 오를 것이라는 것은 쉽사리 예측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댓글의 공감버튼이 클릭되는 점을 보여준 이상 시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댓글 추천수가 누적적으로 증가하여야만 시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라고 불 수는 없다. 나) 2016. 11. 9.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이전의 접속 로그 내역 및 분석 결과 (1) 우EE이 2016. 11. 9.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기 전에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하여 네○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로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 부분 로그 내역은, 당초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2016. 11. 9.에 킹크랩 시연을 본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9. 시연에 관한 로그 내역을 다투자 이 법원의 공관과정에서 2016. 11. 9. 시연 이전의 로그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제출되어 증거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다). ○ 우EE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하여 *** 아이디, ** 아이디, *** 아이디 등 3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네○버 모바일버전 사이트에 접속하여 테스트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로그 내역을 보면 2016. 11. 3.까지는 접속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2016. 11. 4.부터 시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2016. 11. 9.까지 사이에 접속한 내역만이 나타난다. ○ 우EE은 ‘LG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기(모델명 : LG-F200K)를 이용하여 2016. 11. 4.부터 *** 아이디, ** 아이디, *** 아이디로 기사 댓글페이지에 접속하였는데, 2016. 11. 4.부터 2016. 11. 5.까지는 먼저 위 3개의 아이디 중 아이디 1개만을 이용하여 ① 캐쉬값 삭제 및 IP변경 후 로그인, ② 기사 댓글페이지로 이동, ③ ‘기사 좋아요’ 클릭, ④ 댓글 공감순 정렬, ⑤ 최상위 댓글 공감 클릭, ⑥ 그 다음 댓글 공감 클릭의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테스트를 하다가 결국 6개 단계가 하나의 사이클로 완성된 형태의 동작을 테스트하였다. ○ 그 후인 2016. 11. 6.부터 우EE은 다시 ** 아이디, *** 아이디를 순차로 이용하여 위 6단계 동작의 단계별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각 단계별 동작이 누락되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일부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동작 사이의 작동 시간을 조절하는 조치를 하는 등 자동 댓글 공감 클릭행위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작업 및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PC를 이용하여 위 동작들이 제대로 구동되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 우EE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6. 11. 7. 03:59경에 이르러 위 3개의 아이디가 순차적으로 위 6단계의 동작을 자동으로 수행하여 2사이클(총 36개 동작)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 2016. 11. 7. 04:00 이후부터 11. 9. 오후까지의 로그 내역을 보면, 하루에 간간히 1~2차례 정도 짧게 1사이클 정도의 동작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확인해 본 로그 기록만이 나타나고, 2016. 11. 9. 20:07경부터 20:23경까지 16분 동안 위 3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 6단계 동작을 각 9사이클씩 기계적으로 작동시킨 기록이 나타난다. (2) 위와 같은 로그 내역에 비추어 보면, 우EE은 2016. 11. 4.부터 2016. 11. 7. 04:00경까지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6단계 동작의 완성을 위해 계속 테스트하다가 이것이 안정화된 상태를 보인 이후에는 2016. 11. 9. 저녁까지 사이에 하루 1~2차례 짧은 동작 실행만을 하였고, 2016. 11. 9. 20:07경부터 16분간 계속적인 동작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로그내역 패턴은 그 자체로 보아도 특정한 시점, 즉 2016. 11. 9.이라는 시연일에 맞추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테스트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우EE도 ‘피고인이 처음 ◇◇모 사무실을 방문한 뒤 김BB이 매크로 프로그램 만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2016년 10월 말경 라오스에 거주하는 ‘싱○’이라는 회원으로부터 아이디 3개를 받았다.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기 며칠 전부터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을 시작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김BB이 프로토타입 개발을 서두르라고 재촉하였고, 자신도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일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 알고 있어서 그 일자에 맞추어서 개발을 서둘렀다,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후에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에 김BB, 박FF, 양DD에게 짧게 시연해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우EE의 진술은 앞서 본 로그내역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로그내역이 확인되기 전부터 일관되어 온 점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2016. 11. 9. 이후에는 위 3개의 아이디로 접속한 내역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고, 2016. 11. 10.부터는 다시 1개의 아이디를 이용한 개발 및 테스트 로그 내역만 나타난다. 이와 같이 2016. 11. 10.부터 1개의 아이디로 접속한 부분에 관하여 우EE은 이 법정에서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보다 1개의 아이디로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연 이후에는 개발을 위해서 다시 1개의 아이디로 작업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로그내역 패턴 또한 우EE이 2016. 11. 9. 시연에 맞추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왔음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다) 2016. 11. 9. 제공된 브리핑 자료(‘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및 그 내용 (1) 김BB은 2016. 11. 9.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할 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증거기록 순번 275-5번)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크게 ‘1. KIS(경인선)조직, 2. 포털(뉴스)상황, 3. 보안 수준, 4. KingCrab<극비>’의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① K1S(경인선)조직 부분에서는 ◇◇모와 경인선의 조직도, 경인선의 활동 무대인 온라인상 11개의 커뮤니티에 대한 설명이, ② 포털(뉴스)상황 부분에서는 ‘네○버, 다○ 등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나 댓글이 노출되는 프로세스 및 네○버의 댓글이 수도권의 여론을 좌우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KingCrab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 ③ 보안 수준 부분에서는 경인선은 익명의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운영되고, 모든 PC의 하드웨어락, 주요서버의 일본 이전, 주요문서의 보안 USB저장 및 보관 등의 조치를 하여 보안 수준이 높으며, 주요통화는 Signal 메신저를 통해서 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내용의 설명이, ④ KingCrab〈극비> 부분에서는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구성과 내용을 종합하면, ◇◇모와 경인선의 조직과 현황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온라인 영역에서의 활동을 알리고, 포털뉴스 상황을 제시하면서 네○버 댓글이 수도권의 여론을 좌우하므로 그에 대한 대책으로 킹크랩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이러한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경인선은 이미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 문서를 보는 상대방에게도 보안 유지를 위해 시그널 메신저를 추천한다는 점을 강조한 다음, 극비사항으로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통하여 댓글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는 내용이다. 결국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는 온라인 여론의 조작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킹크랩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 및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이어서 킹크랩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보인다. 한편 ‘201611 온라인정보보고’ 문서는 피고인이 ◇◇모 사무실에 방문한 날인 2016. 11. 9.에 작성되었는데, 그 최종 수정 시점이 2016. 11. 9. 17:02이고, 인쇄 시점은 같은 날 16:5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가 킹크랩의 개발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 점, 해당 문서가 저장 및 인쇄된 시점이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불과 한두 시간 전이었던 점, 당일에는 피고인의 방문 외에는 ◇◇모에 어떠한 다른 일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모의 전략회의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회의는 피고인의 방문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김BB은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피고인에게 브리핑할 자료나 피고인과 이야기할 주제를 정리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2016. 11. 9.자 방문과 관련하여서는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 외에 김BB이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2016. 11. 9. ◇◇모 사무실 방문 당시 김BB으로부터 브리핑 자료를 빔 프로젝트로 화면에 띄워서 브리핑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 대한 브리핑 당시 제시되고 설명되었던 문서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김BB도 특별검사(이하 ‘특검’이라 한다)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두 번째로 ◇◇모 사무실을 방문한 날짜가 2016. 11. 9.로 특정된 이후로 일관되게 ‘당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파일을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강의장 벽면에 띄워놓고 박FF으로 하여금 스크롤을 내리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브리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김BB을 도와 브리핑 준비를 도왔던 박F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날 전략회의팀 회의를 준비하던 김II도 “김BB으로부터 위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받아 이를 출력하여 강의장 탁자에 준비하였다”는 취지로, 장NN도 ‘브리핑 당시 경인선 조직도 부분과 유CD 기사 내용을 본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박UU은 ‘브리핑 당시 송CA 회고록 예를 들면서 댓글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더욱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중에는 보안을 위하여 ‘주요 통화는 시그널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도CC은 ‘김BB이 언젠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가드쳐 주었다고 자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한편 김BB, 박FF은 피고인의 방문 일자가 2016. 11. 9.로 확인되기 전까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와 비슷한 내용을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브리핑하였다,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중에서 유CD 뉴스기사 부분은 당시 브리핑한 자료에는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으나, 당시 김BB, 박FF은 피고인의 방문일자를 2016년 10월경으로 착각하고 있었고 유CD 기사 부분은 그 내용 자체로 보아도 기사 작성일이 2016. 11. 8.로서 당시 김BB, 박FF이 피고인의 방문 시점으로 지목했던 2016년 10월경보다 이후이어서 자신들의 진술 내용과 불일치하는 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잘못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진술 내용만으로 김BB, 박FF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토대로 브리핑을 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김BB, 박FF의 전체 진술 취지는 피고인에게 브리핑한 자료의 내용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김BB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도 게시하였으나 그 문서에는 ‘4. KingCrab〈극비>’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인에게 설명한 문서가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와 유사한 내용이었다고 하더라도 ‘4. KingCrab<극비>’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의 구성 및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위 문서의 앞 부분의 내용은 ‘4. KingCrab<극비>’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앞 부분 내용 중에도 ‘킹크랩’이라는 용어가 간간이 기재되어 있다) 전체적인 문서의 주제 역시 킹크랩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위 문서가 작성된 당일인 2016. 11. 9.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기까지 한 점, ③ 김BB은 이에 대해 KingCrab〈극비> 부분이 민감한 내용이라 당시 피고인에게 줄 것과 내 것만 KingCrab<극비> 부분을 포함하여 인쇄하였고 이후 그 부분을 삭제한 후 다른 ◇◇모 회원들에게 교부할 자료를 인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는 그 인쇄시점이 2016. 11. 9. 16:55이고, 최종 저장시점은 2016. 11. 9. 17:02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김BB의 진술과 같이 다른 회원들에게 제공할 문서를 먼저 인쇄한 이후에 피고인에게만 ‘4. KingCrab〈극비>’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부분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이 당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를 토대로 설명하던 도중에 ◇◇모 회원들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참석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김BB이 피고인에게 브리핑한 자료가 ‘4. KingCrab<극비>’ 부분이 포함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 관련자들의 진술 (1) 김BB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모 사무실에 두 번째 방문한 날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며칠 전부터 우EE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준비하라고 했다, 피고인이 2016. 11. 9.(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이 ◇◇모 사무실에 온 날을 2016년 10월경이라고 착오하여 진술하였다) ◇◇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우EE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에게 2층 강의장에서 우EE으로 하여금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킹크랩 프로토타입 작동 화면을 보여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모 사무실에서 숙식하면서 김BB과 함께 이 사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사람들인 우EE, 박FF, 양DD 역시, ① 우EE은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후에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에 김BB, 박FF, 양DD에게 짧게 시연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2층 강의장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들어가 프로토타입을 켜고 시연해주었다’는 취지로, ② 박FF은 ‘피고인이 ◇◇모 사무실에 두 번째 방문하기 며칠 전에 김BB이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고 ◇◇모 브리핑을 하는 자리라고 하면서 나에게는 브리핑 자료를 만들라고 했고, 우EE에게는 프로토타입 개발을 11. 9.까지 끝내라고 했다, 내가 브리핑 초안을 만들어서 김BB에게 주었고 김BB이 그것을 토대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작성하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였다. 피고인 방문 전에 둘○(우EE)가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주기도 했다.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때 김BB이 브리핑을 하던 도중에 ◇◇모 회원들을 내보내고 우EE을 불러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게 하였는데 당시 우EE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강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③ 양DD은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한 날 김BB이 브리핑을 하던 도중에 강의장에 있던 ◇◇모 희원들이 강의장 밖으로 나왔고, 우EE이 휴대전화기를 들고 강의장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김BB, 우EE, 박FF, 양D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시연에 관한 로그내역이 제시되거나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방문한 날짜가 2016. 11. 9.로 확인되기 전부터 일관되어 온 진술인 데다가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이후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무턱대고 거짓 진술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진술 이후에 확인된 시연 당시의 킹크랩 프로토타입 로그 내역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처음 확인된 시연 이전의 킹크랩 프로토타입 휴대전화의 로그 내역 분석과도 일치하는 점, 2016. 11. 7. 04:00경 이미 6단계 동작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완성되었는데 굳이 피고인이 ◇◇모 사무실에 방문해 있던 시간인 2016. 11. 9. 20:07경 부터 20:23경까지 16분에 걸쳐 피고인에게 시연하지도 않을 동작을 테스트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DD의 진술 중 강의장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보면서 김BB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은 쉽사리 믿을 수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DD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까지 모두 배척할 수는 없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김BB, 양DD, 우EE, 박FF이 서로 진술을 짜 맞추어 허위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위 김BB 등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김BB 등의 진술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진술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는 진술들까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수는 없고 또한 일부 과장되거나 허위인 부분이 있다고 하여 그 진술 전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특히 우EE은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기 전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점, 그 구체적 진술 내용이 시연 전후 과정에서 이루어진 킹크랩 프로토타입 로그 내역 등 사후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와 대부분 정확히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역시 특검이나 변호인의 다른 사람의 진술 또는 추측에 기반한 질문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히 대답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다. (2) 브리핑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전략회의 멤버인 김II, 김JJ, 윤MM, 장NN, 나WW, 박UU 등은 ‘김BB이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하다가 어느 순간 피고인을 제외한 ◇◇모 회원들은 잠깐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브리핑 내용에 대하여 ① 김II는 ‘당시 브리핑 자료에서 킹크랩 부분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② 윤MM은 ‘브리핑 자료에서 경인선 열차 조직도 부분을 본 기억은 있다’라는 취지로, ③ 장NN도 ‘브리핑 당시 경인선 조직도 부분과 유CD 기사 내용을 본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④ 나WW은 ‘브리핑 당시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로 브리핑을 하였다. 시그널 메신저까지는 본 기억이 있고, 유CD 사진 부분도 보았다’는 취지로, ⑤ 박UU은 ‘브리핑 당시 송CA 회고록 예를 들면서 댓글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은 모두 앞서 본 김BB, 박FF, 우EE 등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특히 전략회의 멤버 중 윤MM과 장NN은 변호사, 나WW은 공무원, 박UU은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는바, 위 윤MM, 장NN, 나WW, 박UU 등의 사회적 지위 및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에 더하여 윤MM, 장NN, 나WW, 박UU 등이 김BB진술 내용에 따라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윤MM, 장NN, 나WW, 박UU 등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2016. 9. 28. 브리핑 내용 가) 2016. 9. 28. 방문시의 브리핑 내용 피고인이 2016. 9. 28. 처음 ◇◇모 사무실(산채)에 방문하였을 때 김BB은 피고인에게 ◇◇모 등에 관하여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였는데, 당초 박FF이 김BB의 지시를 받아 ◇◇모의 조직과 목적, 활동 등을 상세하게 소개한 PPT 자료를 준비하였다가 김BB이 이를 토대로 4장의 그림파일로만 된 간략한 형태의 PPT 자료를 따로 준비하여 ‘◇◇모소개서ppt(v2)_외부인사용(그림)’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였다. 김BB이 준비한 위 PPT 자료의 내용을 보면, ‘◇◇모소개01’에는 ◇◇모의 회원 수 및 규모, ‘◇◇모소개02’에는 ◇◇모의 목적(“경제민주화를 통한 사람 사는 세상”), ‘◇◇모소개03’에는 2017년 대선승리 후 다가오게 될 재벌개혁 등의 경제 사회적 변화, ‘◇◇모소개04’에는 ◇◇모의 2017년 대선지원조직, 경인선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모소개04’에는 ‘◇◇모 2017년 대선지원조직’으로서의 ‘경인선’에 대하여 ‘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터넷 선플운동의 약자’라고 설명되어 있고, 선플운동을 진행할 대상과 관련하여 1호차부터 9호차까지로 명명된 9개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해당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경인선의 회원 수가 기재되어 있으며, 선플운동의 방법과 관련하여 “숨은카페 400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방을 통하여 ‘좋아요’, ‘댓글추천’ 화력지원으로 언론, 기사 조작을 막아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① 김BB이 준비한 위 자료는 그 제목이 ‘◇◇모소개서ppt(v2)_외부인사용(그림)’이고 저장 시점 또한 피고인이 방문하기 전날인 2016. 9. 27. 저녁으로 되어 있어 2016. 9. 28. 방문할 피고인에게 설명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김BB이 뭔가를 빔프로젝트 화면에 띄워 화연을 보면서 ◇◇모에 대한 소개를 하였고 ◇◇모 조직이 소위 ‘선플운동’을 한다는 점도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김BB으로서도 자신이 문BS 후보의 선플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2016. 9. 12.경 ◇◇모 회원들로 구성된 경인선 조직을 만든 것이므로 문BS 후보의 측근인 피고인에게 경인선의 취지와 그 활동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자료에 기재된 경인선의 선플운동의 방법은 결국 상당한 정도 규모의 ◇◇모 회원들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BB의 경인선 등에 관한 브리핑을 통하여 적어도 김BB이 ◇◇모 회원들을 활용한 조직적인 방법으로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대한 언급 여부 (1) 한편 2016. 9. 28. 김BB이 피고인에게 브리핑한 내용에 관하여 브리핑에 동석한 참석자들은 김BB이 이전 대선에서 한나라당 등이 댓글 기계를 사용하였다거나 2017년 대선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① 김BB도 ‘김AA에게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② 양DD은 ‘당시 피고인과 함께 소고기를 먹고 2층 강의장으로 이동하여 김BB이 ◇◇모에 대한 소개를 하고, 새누리당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김AA가 흥미로워 했다’는 취지로, ③ 당시 ◇◇모 사무실에 상주하였던 김PP도 ‘피고인이 처음 ◇◇모 사무실을 방문한 날 김BB이 ◇◇모에 대한 브리핑을 했는데, 한나라당 댓글 기계 이야기를 하면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1대에 얼마 이런 식으로 설명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더하여 ① 김BB은 2016년 9월경 또는 그 이전에 201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서 댓글 기계를 이용한 댓글 작업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우EE은 ‘2016년 9월경부터 선플 작업을 하느라 회원들이 잠을 잘 못자서 김BB이 킹크랩을 개발해야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개발을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미 김BB은 2016년 9월 무렵에는 댓글 기계라는 것이 있고 그러한 기계적인 댓글 작업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BB이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400여 명의 회원들이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경인선 조직에 의한 댓글 작업을 설명하였다면 그러한 설명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댓글 기계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는 것이 경인선 활동에 대한 피고인의 관심을 끌기에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위와 같은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은 정치적 상대방 측의 부정한 방법에 관한 것이어서 당시로서는 피고인에게 이를 굳이 숨겨야 하거나 말하기 곤란한 사항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첫 번째 방문 후 불과 1달여 만에 다시 ◇◇모 사무실을 찾아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는데, 김BB으로서도 2016. 11. 9. 불과 두 번째 만난 피고인에게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댓글 기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까지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방문 후 김BB이 작성한 ‘2016. 10. 둘째주 지BT 보고서’ 중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극비>’ 부분에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사용했던 댓글 기계에 대한 설명이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무렵에는 김BB이 이미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2016. 9. 28. 피고인이 처음 ◇◇모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하여도 언급하면서 적어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까지는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2016. 11. 9. 두 번째 방문하였을 때 김BB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김BB은 피고인이 처음 ◇◇모 사무실을 다녀간 이후 ‘2016. 10. 둘째주 지BT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종래의 지BT 보고서와는 달리 맨 마지막에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동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고 그 내용은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측이 사용했던 댓글달기 및 추천조작에 대한 정보’에 관한 것으로 기계의 구성과 가격, 2012년 새누리당이 기계를 돌리는 데 소요된 비용, 기계에 의한 댓글 및 추천 작동 내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① 김BB은 위와 같은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가 첨부된 ‘2016. 10. 둘째주 지BT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온라인 동향보고는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2016. 10. 둘째주 지BT 보고서’는 2016. 10. 10. 작성되어 2016. 10. 12. 최종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BT 보고서는 원래 ◇◇모 일부 회원들이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김II가 정리하여 김BB에게 전달하면 김BB이 전략회의 멤버 등 일부 회원들에게 전달하여 공유하던 문서였는데 위 ‘2016. 10. 둘째주 지BT 보고서’ 이전에는 온라인 동향보고와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김II는 자신이 정리한 지BT 보고서에는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와 같은 부분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김II 등 전략회의 팀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기타 항목이 첨부된 지BT 보고서가 전략회의 팀원들 간에 공유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김BB은 2016년 10월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지BT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데, 2016. 11. 25.에는 11월 4주차 지BT보고서와 온라인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라는 메시지가, 2016. 12. 13.과 2016. 12. 28.에는 각각 ‘12월 3주차(또는 12월 5주차) 지BT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온라인동향보고는 따로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확인되므로 지BT 보고서와 온라인 동향보고를 분리하여 작성하기 전에는 지BT 보고서와 함께 온라인 동향보고를 피고인에게 전송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댓글 기계를 사용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위 ‘2016. 10. 둘째주 지BT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댓글 기계의 존재와 그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온라인 정보보고의 전송 가) 이 사건에서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김BB 작성의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는 2016. 10. 12.경부터 2018. 1. 19.경까지 작성된 것으로 약 49회에 걸쳐 작성되었다(대략 한 달에 3~4회 정도 작성한 셈이 된다). 위 기간 동안 작성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에서 발견되었다. ① 박FF은 각종 자료를 저장한 USB를 보관하던 중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김GG에게 넘겨주어 보관시켰다가 해당 USB가 압수되었는데 박FF의 USB(이하 ‘박FF USB’라고 한다) 내 KIS 폴더에 있는 ‘경인선 보고’ 엑셀 파일의 ‘비망록’ 시트에서 그 일부가 발견되었고, ②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서 상당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며, ③ 김BB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용)에서도 일부가 발견되었는데, 위 3곳에서 중첩적으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대부분 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다만 그 중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일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본다). 나) 온라인 정보보고 작성의 구체적 경위와 작성 목적 (1) 온라인 정보보고 작성 경위 및 전송에 관한 개요 ① 김BB은 ◇◇모 내의 지BT팀을 통하여 해외의 정치 및 경제 상황에 관한 각종 기사 및 정보 등을 정리한 지BT 보고서를 만들어 왔는데, 피고인이 처음 ◇◇모 사무실을 방문한 이후인 2016. 10. 12.경 만든 2016. 10. 2주차 ‘지BT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기타 : 국내 온라인 동향보고 <극비>’라는 항목을 만들었고, 2016. 12. 13.경 만든 12월 3주차 ‘지BT 보고서’부터는 ‘온라인 동향보고’를 지BT 보고서에서 분리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형식의 문서를 따로 만들었다. 위 온라인 동향보고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주로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한 온라인 여론의 동향과 네○버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 정책과 관련한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 김BB은 2016. 11. 25.경 피고인에게 2016. 11. 4주차 지BT 보고서를 ‘텔레그램 일반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전송하였고, 20]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부터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까지는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전송하였다(이후에도 계속 시그널 비밀대화방을 통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나, 삭제기능 설정으로 인해 대부분 삭제되어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김BB은 2016. 12. 13.경부터 2018. 1. 19.경까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위 온라인 동향보고 및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려 전략회의 팀원들과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김BB이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및 시그널로 보낸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2017. 3. 2.자, 2017. 3. 8.자, 2017. 3. 9.자. 2017. 3. 13.자 및 2017. 7. 21.자 각 온라인 정보보고는 모두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낸 직후 곧바로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동일한 내용이 공유되었다. (2) 온라인 정보보고의 작성 목적 앞서 본 온라인 정보보고가 작성되기 시작한 시점과 그 내용, 문체,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과 관련한 당시의 텔레그램 채팅방 내용 등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온라인 동향보고는 피고인이 처음 ◇◇모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김BB은 온라인 정보보고 작성 초기인 2016. 11. 25. 및 같은 해 12. 13.과 12. 28.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지BT보고서를 전송하면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따로 보내겠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③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은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고는 그 직후 또는 1~3분 정도 경과한 후에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렸는데, 2017. 5.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뒤에는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한 김AA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인 점, ④ 김BB은 2017. 4. 4. kkm스탭 채팅방11)에도 온라인 정보보고를 게시하면서 ‘앞으로 피고인에게 보내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스탭방에도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공지하였고, 실제로 그 이후부터 텔레그램 kkm스탭 채팅방에도 온라인 정보보고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별지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이 온라인 정보보고에 기재된 사항들은 대부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정치권의 동향,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인 추BM, 안CE, 이CF 등에 대한 온라인 여론의 동향, 네○버 등 포털 서비스 뉴스 댓글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당시 2017년 대선을 준비해나가던 상황에서 온라인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인 피고인에게 매우 유 용한 정보로 보이는 점, ⑥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에 기재된 내용 중 ‘저희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조폭 선거 동원 정황 보고서는 따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2017. 4. 6.자), ‘적폐세력이라는 프레임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앞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을 권함’(2017. 4. 17.자), ‘(경인선은) 금요일 오전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할 예정임’(2017. 6. 15.자. 이 내용은 김BB이 2017. 6. 7. 피고인으로부터 도CC 일본 대사 추천을 거절당하자 그에 대한 반발로 피고인의 2017. 6. 11.자 기사 URL 전달에 대해 경인선 휴가를 주었다고 답변하였던 것에 대한 설명 차원으로 보인다), ‘보고서로 구체적인 내용을 올릴 예정임’(2017. 7. 21.자), ‘박BU 후보 관련 ... 임명되고 스캔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2017. 9. 7.자), ‘안CE 지사는 ... 자신을 공격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함’(2017. 12. 1.자), ‘대비책을 강구중임’(2017. 12. 20.자), ‘보다 젊고 신선한 후보를 공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2017. 12. 26.자) 등은 모두 그 문체나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이 작성한 온라인 정보보고는 피고인에게 보고 내지 전송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각주11] ‘◇◇모스탭’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채팅방으로 ◇◇모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모 오프라인 모임 준비를 하는 ◇◇모 스탭들이 회원으로 초대되어 있는 채팅방을 말한다. 김BB도 ‘온라인 동향보고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박FF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온라인 정보들을 취합하여 직접 작성한 것이다. 처음에는 지BT 보고서에 온라인 동향보고라는 명칭으로 추가하여 지BT 보고서와 함께 보내다가 2016년 12월 말경부터는 지BT 보고서와 분리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문서를 따로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 또는 시그널 채팅방을 통해서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전략회의팀 멤버인 김II도 ‘김BB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온라인 동향보고나 정보보고를 올린 적이 없고, 2016. 10. 둘째주 지BT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동향보고를 보게 되었으며,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AA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로, 박FF도 ‘내가 김BB에게 자료를 모아서 보고하면 김BB이 이를 참고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한 후 김AA에게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윤MM도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BB이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김BB, 김II, 박FF, 윤MM의 진술도 앞서 본 객관적인 자료들과 상당히 부합한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김BB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만 전송한 것이 아니라 신CG나 윤BN 등 다른 사람에게도 전송하였고 전략회의 팀에도 공유한 것에 비추어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김BB이 신CG 등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온라인 정보보고의 작성 목적에 대한 김BB, 박FF, 김II, 윤MM 등의 진술이 모두 일관되는 점, ② 김BB이 2017. 2. 27. 피고인에게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 중 ‘네○버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목요일에 따로 한보좌관께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은 그 자체로 온라인 정보보고가 김BB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 ③ 김BB이 신CG 등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한 경우는 1~2회 단편적으로 전달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그 시기 또한 이미 온라인 정보보고가 작성되어 피고인에게 전달되기 시작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전달되었으며, 그 내용도 피고인에게 전송된 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되었던 내용에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제공받는 주체에 따라 일부분만을 편집하여 보내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은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직후 또는 1~3분 정도 경과한 후에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렸는데, 김BB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6. 12.자 온라인정보보고에는 ‘이건 내부용이니까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덧붙여져 있는바, 김BB온 피고인에게 전송하지 않고 전략회의 팀에게만 공유하는 부분은 명백히 별도 자료라는 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CG 등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일부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전달되었고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그것이 공유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김BB이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김BB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피고인이 2016. 11. 9. ◇◇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이용하여 ◇◇모 조직 소개, 포털 상황, 킹크랩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였다. ○ 김BB과 피고인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 대화내용을 보면 김BB은 피고인에게 2017. 1. 6.자 온라인 정보보고부터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까지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BB이 피고인과 사이의 위 대화방을 캡쳐해 놓은 사진을 통하여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전송된 사실 또한 확인된다. ○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피고인에게 2016. 11. 25.자 및 2016. 12. 13.자, 2016. 12. 28.자 지BT 보고서를 보내면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드립니다' 또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① 위와 같은 메시지는 김BB이 피고인에게 지BT 보고서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작성한 것으로 보여 그 자체로 허위 내용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이는 점, ② 김BB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도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반응을 보인 바 없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을 도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던 김BB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김BB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낸다고 하고서도 이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④ 한편 2016. 12. 28.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현재 킹크랩 완성도는 98% 정도입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당시 실제로 킹크랩 완성도가 98%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개발자인 우EE은 과장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김BB이 굳이 ◇◇모 내부에 킹크랩 완성도에 관하여 과장된 내용을 알릴 이유가 없는 점에서 위와 같은 문구는 피고인에게 ◇◇모의 활동이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피고인에게 위 3건의 온라인 정보보고 역시 모두 전송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다만 이때까지는 피고인이 시그널 메신저를 사용하기 전이므로 김BB이 피고인에게 보안이 유지되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이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2. 9.경 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을 뿐이다]. (2) 그 밖에 작성된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 김BB은 ‘피고인이 시그널 메신저를 사용한 2017년 1월경부터는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해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피고인에게 201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부터 2017. 3. 13.자 온라인정보보고를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전송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김BB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기의 시그널 비밀대화방을 촬영한 화면을 보면 2017. 3. 13.까지의 메시지 이후에 ‘You set disappearing message time to 1 week’이라는 표시가 있고, 뒤이어 ‘김AA의원(비선) set disappearing message time to 1 day.’라는 표시가 있는바, 당초 김BB은 2017. 3. 13.경 피고인과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에서의 메시지 자동 삭제기능을 1주일로 설정하였는데 피고인이 메시지 자동 삭제기능을 1일로 재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2017. 3. 13. 이후의 시그널 메시지는 모두 삭제되어 그 무렵 이후에도 김BB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계속 전송하였는지 여부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 그러나 ① 김B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작성한 온라인 정보보고는 모두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전략회의팀 멤버인 김II, 김JJ도 ‘김BB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과 김II는 온라인 정보보고의 작성 목적에 관하여 김BB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만든 문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BB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2017. 2. 27.자 온라인 정보보고에 있는 ‘네○버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목요일에 따로 한보좌관께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내용도 위와 같은 김BB과 김II의 진술에 상당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위 내용은 그 자체로도 온라인 정보보고가 김BB이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 ③ 김BB은 강HH에게 2017. 2. 26. 네○버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 데 대하여 ‘변CH 건은 대박이네요, 다음 목요일에 보고서 만들어서 갖다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017. 3. 2.(김BB이 위에서 말한 목요일) 18:51분경 피고인에게 ‘대형 커뮤니티에서 문BS, 안CE의 발언 비교글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안티 안CE 활동을 하는 조직은 이CF-안CI 조직임, 안CI 쪽 조직에서 위와 같은 기사를 퍼나르고 추천 등의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숨은카페(네○버)이며 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음’이라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다음 곧바로 18:52경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같은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으며, 다시 2017. 3. 3. 01:19경에는 전략회의 채팅방에 “국회방문하여 한보좌관 만나고 왔습니다. 특히 오늘 정보보고 올라간 ‘네○버’건은 우리 조직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정보보고서는 첨부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네○버주총관련정보보고’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하여 위 ‘네○버주총관련정보보고’ 문서를 한LL에게 전달하고 왔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올렸는바, 위 ‘네○버주총관련정보보고’에는 김BB이 2017. 3. 2.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제로 김BB은 ◇◇모 회원들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전송한 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는지 여부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 2017. 3. 13. 이후의 온라인 정보보고 중에서도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는 김BB이 피고인과 사이의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캡쳐한 사진을 통해 전송된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⑤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2017. 1. 6.자부터 2017. 3. 13.자까지의 온라인정보보고 및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라온 각 온라인 정보보고의 전송시각 및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201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는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김BB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 시점 직후 또는 1~3분 정도 경과한 후에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전송 패턴에 비추어 김BB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피고인에게 전송한 직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전송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한편 실제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으로 확인된 2016. 11. 25.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2017. 2. 20.자 부터 2017. 3. 13.자까지의 온라인 정보보고,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의 상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CF과 안CI 쪽 댓글 조직의 활동 패턴에 관한 내용과 네○버의 댓글 ‘접기기능’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과 김BB이 시그널 비밀대화방에 자동 삭제 기능을 설정한 것도 피고인과 김BB 사이에 위와 같은 불법적이거나 민감한 사항에 관하여 비밀리에 주고받을 내용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BB은 피고인에게 2017. 3. 13. 이후에도 계속하여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해 주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결국 시그널 비밀대화방에서 직접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 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와 박FF의 USB에서 발견된 온라인 정보보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6. 12.자 온라인정보보고는 ‘이건 내부용이니까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덧붙여져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전송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김BB이 피고인에게 시그널로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박FF이 ‘경인선 보고’ 파일의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및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중 일부가 상이하므로 김BB이 피고인에게 위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이나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한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을 그대로 전송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① 위 ‘비망록’ 시트에 있는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은 3항까지밖에 없으나, 피고인에 전송된 같은 날짜의 온라인 정보보고와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4. 문BS 치매설을 퍼트리는건 이CF 지지자들인 손가혁12)으로 로그인이 필요 없는 주식갤러리(일명 주갤)에 글을 올린 뒤 일베 아이디로 유포하는 방식이며, 이CF 조직과 안CI 조직이 협동해서 유포하고 있음’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고, ② 위 ‘비망록’ 시트에 있는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에는 ‘6. 현재 킹크랩은 100대까지 충원 하루 작업 기사량은 300건을 돌파하였으며 24시간 운영하며 네○버 등 3대 포털과 17개 대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총 750명임, 7. 향후 이 조직을 지방선거까지 유지하면서 북한관련기사(대통령의 방북시)에 대응하도록 재편성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반하여, 같은 날 전략회의 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에는 위 내용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12] URL이란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① 먼저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관련하여 보면, ㉠ ‘비망록’ 시트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정리한 경위에 관하여 박FF은 ‘김BB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자신에게 다시 그대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것을 비망록 시트에 그때마다 복사하여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BB도 ‘박FF으로부터 1차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받아 자신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낸다. 피고인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를 박FF에게 오탈자 등이 있는지 체크해보라고 보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또한 피고인이 지적하는 위 두 개의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외에는 박FF이 ‘비망록’ 시트에 정리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김BB이 피고인이나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FF은 김BB이 작성하여 보내준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달받아 기계적으로 위 ‘비망록’ 시트에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함께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만 전송된 4항 부분은 김BB이 최초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없는 내용으로서 김BB이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하고 약 15분 뒤에 별도의 메시지로 추가로 작성하여 피고인과 전략회의팀 채팅방에만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바, 전략회의팀 멤버가 아닌 박FF으로서는 김BB이 직접 보내주는 최초의 온라인 정보보고 외에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별도 메시지로 전송된 내용까지는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박FF이 정리한 위 ‘비망록’ 시트에 위 4항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관련하여 보면, 박FF이 김BB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을 전달받아 ‘비망록’ 시트에 기계적으로 정리한 경위 등에 비추어 김BB은 위 6, 7항까지 포함된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박FF에게도 이를 전달하여 ‘비망록’ 시트에 위 6, 7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저장된 것으로 보일 뿐 위 6, 7항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전송된 후에 이 부분만을 김BB이나 박FF이 추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김BB이 정보의 내용이나 그에 관한 보안 유지 필요성 등에 따라 하나의 문서에 대하여도 대상자 별로 공유의 범위를 달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박FF에게 위 6, 7항이 기재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다음 전략회의팀 채팅방에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위 6, 7항을 삭제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피고인은 위 7.항의 내용에 ‘문BS 대통령의 방북시’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대선 이후에 이 부분을 기재해 놓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대선을 불과 한달 앞두고 문BS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그 이전부터 언론에서도 문BS 후보가 당선 이후 방북 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와 문BS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북한을 방문하리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김BB은 2016. 12. 30.경 ◇◇모 강의에서 ‘오늘 강의는 문BS은 왜 미국을 먼저 방문하지 않고 북한 먼저 가겠다고 했느냐?라는 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늦어도 4월에 문BS 정권이 출범한다면...매우 급진적인 남북 대화가 이뤄질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강의를 하였고, 2017. 4. 21.경 ◇◇모 강의에서는 ‘문BS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을 얻어낸다라고 단언한다’는 내용의 강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비망록’ 시트에 있는 온라인 정보보고 내용이 사후에 조작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비망록’ 시트에 있는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피고인에게 전달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및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공유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중 일부가 상이하다는 사정만으로 김BB이 피고인에게 위 ‘비망록’ 시트에 정리된 온라인 정보보고나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라온 온라인 정보보고와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피고인온 김BB이 피고인에게 전송했다고 하는 온라인 정보보고 중에는 그 내용상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으므로 온라인 정보보고 전부가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지 ‘온라인 정보 보고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그 내용상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온라인 정보보고는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위 2017. 6.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위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리면서 ‘이건 내부용이니까 외부에는 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덧붙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온라인 정보보고가 아니라는 사정을 밝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과 피고인의 인식 (1) 온라인 정보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으로 직접 확인된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2016. 11. 25.자 온라인정보보고에는 “온라인상에서 안CI를 띄우던 ‘세력’들이 사라짐, 이후 현재까지 안CI 지지 댓글은 현저하게 줄었음, 11월 2주차부터 이CF 지지자들의 온라인 댓글이 문BS에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 이CF의 오프라인 조직은 약 500명 가량으로 보여지고 연령대는 주로 50대라고 함”이라는 내용이, ② 2017. 1. 6.자 인터넷 동향보고에는 ‘2012년 대선에서 활약했던 탈북단체댓글단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방문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탈북단체들은 주로 돈을 받고 댓글을 다는데 누군가 돈을 주고 조직을 운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라는 내용이, ③ 2017. 2. 20.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이CF쪽은 최근 댓글전문알바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력이 상승했습니다’라는 내용이, ④ 2017. 3. 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이CF과 안CI 쪽 댓글 조직에 관한 내용이, ⑤ 2017. 3. 8.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탈북자 조직의 댓글 조작 작업에 관한 내용이, ⑥ 2017. 3. 13.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이CF과 안CI 쪽 댓글 조직의 활동 패턴에 관한 내용이, ⑦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네○버가 대선이후 새로 댓글시스템에 도입한 ‘접기기능’은 그동안 문BS 지지층에 유리했던 베스트댓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기능으로 판명됨.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문BS 지지층의 힘이 축소되고 언론, 방송의 힘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책이 요구됨(보고서로 구체적인 내용을 올릴 예정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된 내용은 대부분 네○버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기사 댓글 및 그에 관한 댓글 조직과 댓글 작업 활동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전송되었거나 박FF USB의 위 ‘비망록’ 시트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김BB이 피고인에게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되는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의 내용을 보면, ① 2016. 12. 28.자 온라인 동향보고에는 ‘경인선(KIS)은 네○버, 다○, 네○트 등 3대 포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700명까지 충원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킹크랩 완성도는 현재 98%입니다’라는 내용이, ② 2017. 3. 22.자, 2017. 4. 2.자, 2017. 4. 4.자, 2017. 4. 6.자, 2017. 4. 1.자, 2017. 10. 13.자, 2017. 12. 12.자, 2017. 12. 20.자 각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새누리당이나 안CI, 이CF 측 ‘댓글 기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위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들의 주된 내용은 주로 네○버 등 포털 사이트의 온라인 여론 형성 및 조작, 상대 세력의 댓글 작업 및 댓글 기계 사용, 그에 대한 대비책 등에 관한 것이고, 특히 2017. 4. 14.자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보면 ‘6. 현재 킹크랩은 100대까지 충원 하루 작업 기사량은 300건을 돌파하였으며 24시간 운영하며 네○버 등 3대 포털과 17개 대형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총 750명임, 7. 향후 이 조직을 지방선거까지 유지하면서 북한관련기사(대통령의 방북시)에 대응하도록 재편성할 계획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송된 온라인 동향보고 및 온라인 정보보고의 주요 내용은 모두 온라인 여론의 흐름,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는 문BS 후보와 경쟁하는 상대방인 이CF, 안CI 후보 등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댓글 조작 상황, 이에 대응하는 ◇◇모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 및 킹크랩 관련 사항 등인바, 이를 김BB으로부터 전송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김BB이 이CF, 안CI 등 상대 세력들의 댓글 관련 작업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이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에게 전송된 것이 확인된 2017. 1. 6.자부터 2017. 3. 13.자까지의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이 상대 세력의 댓글 조직 및 댓글 조작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에게 상당히 민감한 내용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김BB에게 이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도 않는 등 아무런 반응을 않고 있는 점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을 더욱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하겠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김BB이 보내는 온라인 정보보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어서 학인도 잘 하지 않았고 온라인 정보보고에 킹크랩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김BB의 킹크랩 운용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김BB과 피고인이 온라인 정보보고를 주고받은 내역으로 보이는 시그널 메시지는 모두 자동 삭제 기능에 의해 삭제되었는바, 시그널의 자동 삭제 기능은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하여야 작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김BB은 2017. 5.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뒤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한 김AA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김BB이 2017. 7. 21. 피고인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 시그널 메시지에 대하여 ‘고맙습니다^^’라고 답장을 하기도 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상대 세력의 댓글 기계 현황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킹크랩의 완성도와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오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모두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피고인은 또한 2017. 12. 12.자 온라인 정보보고와 관련하여 김BB이 2017. 12. 12. 16:10경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경인선은 (중략) 현재 600명 수준의 선플운동 조직을 3배로 확장하여 1800명까지 늘릴 계획임.’이라는 내용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리고 약 4분 뒤에 ‘실제로 조직이 1800명 늘어나는건 아니고 화력만 늘어납니다 ^^ 참고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별도로 전송하였으므로 김BB이 피고인에게 킹크랩과 관련한 사항은 숨기고 말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당시 김BB이 위와 같은 추가적인 메시지까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와 같은 메시지 부분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 및 운용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겠다]. 4)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기사 목록의 전송 가) 기사 목록 전송 내역 (1) 김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최초 방문한 직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인 2018년 3월경까지 1년 6개월 동안 박FF이 댓글 작업에 관하여 정리한 기사 목록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이와 같이 전송한 기사의 수는 총 8만 건에 이른다. (2) 기사 목록의 내역을 보면, ◇◇모는 2017년 1월에서 3월경까지는 1일 약 100여 개의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하였다가 작업 대상 기사의 수가 2017년 4월 초 경에는 1일 300여 개 정도로 늘었고, 2017년 4월 중순 이후부터 대선 직전까지는 댓글 작업을 한 기사의 수가 1일 500여 개까지 더욱 늘었다가 대선 이후에는 꾸준히 1일 300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이와 관련하여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7. 4.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하루 450~500건의 기사를 선플로 돌려놓고 있기 때문에’ 2017. 6. 2.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작업 기사량은 대선 당시(500개/일) 평균의 절반 정도(250/일)임’이라고 되어 있다]. (3) 박FF은 매일 댓글 작업을 한 기사 내역을 당일 ‘경인선 보고’, ‘보고 또 보고’라는 제목의 폴더에 액셀 파일로 정리하였고 정리된 내역을 ‘기사보고방’(◇◇모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당시 텔레그램 방 이름이 ‘ㅣㅢ’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기사보고방’이라 한다)에 전송하였는데, 김BB은 위와 같이 박FF이 전송한 기사 목록을 그대로 복사하여 ‘그날 저녁 늦게 3~5개 정도의 메시지로 나누어서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박FF은 텔레그램 메시지의 글자수 제한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10개 정도로 나누어 전송하다가 나중에는 짧은 URL을 이용하여 6개 정도로 나누어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김BB이 피고인에게 기사 목록을 전송한 패턴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피고인에게 댓글 작업을 한 내역을 보고하기 위하여 기사 목록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기사 목록을 전송받아 확인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스스로도 김BB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기사 목록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기사 목록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김BB이 보낸 기사 목록을 처음에는 확인해보았지만 나중에는 거의 보지 않았고, 다만 전혀 안보기는 그래서 가끔씩 한꺼번에 확인한 적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김BB은 ◇◇모에 대하여 킹크랩 운영 지시를 내리는 텔레그램 엘름트리 채팅방에서 2017. 7. 21. 00:29경 박FF 등에게 ‘김AA한테 링크보냈다. 내일 아침에 기사 댓글 확인하겠지. 위 기사 아침 일찍 김AA가 보기 전에 다 접기 요청해서 가려 놔라, 접기 요청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보냈으니까 접혀 있어야 돼, 아이디 최대한 써서.. 다 접어버려 8시 전에’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오전 09:44경 텔레그램 목멤버방에 ‘야 기사댓글을 접어놓으라니까 펴놨냐’고 지적하였다가, 09:48경 ‘끝났어 지금 김AA가 봤어 헛디꺼리했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이 평소에 김BB이 보내는 기사 목록을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② 김BB은 평소 자신이 전송하는 메시지를 상대방이 확인하였는지 여부를 챙겨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기사 목록을 보냈음에도 피고인이 제 때에 확인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1년 6개월 동안 매일 100여 건 이상의 기사 목록을 지속적으로 전송하였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김B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보통 기사 목록을 보내면 당일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아침 8시경쯤에 모두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김BB이 보내는 기사 목록 자체를 매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설령 기사 목록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의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는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자신에게 전송되는 메시지를 일일이 확인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다량의 메시지가 전송되어 있으나 해당 메시지를 읽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화면의 촬영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증거자료에 나타난 메시지 대부분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격려 메시지들이거나 카○오톡 메신저 등의 단체방을 통해 전송된 메시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기사 목록 확인과 피고인의 인식 한편 김BB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기사 목록의 내용은 ◇◇모 회원들이 수작업으로 댓글 작업을 한 것과 킹크랩을 이용한 것이 구별되지 않고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으로서도 김BB으로부터 기사 목록을 전송받으면서 수작업에 의한 것과 킹크랩을 이용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① 위 기사 목록에는 댓글 작업을 한 기사의 URL뿐만 아니라 ‘선플 선점’ 등의 용어가 대상 기사마다 기재되어 있어 해당 기사에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었던 점, ② 전송받은 기사 목록의 내역 자체로 보더라도, 하루 작업하는 기사의 수가 500개 정도에 이르는 경우 하나의 기사에 대하여 특정한 방향의 댓글이 상위에 랭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의 클릭행위가 있어야 함은 자명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도 김BB이 위와 같이 작업하였다고 보내는 수백 개의 기사에 대하여 오로지 ◇◇모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해서만 원하는 방향대로 댓글 작업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전송받는 방대한 양의 기사 목록에 대하여 ◇◇모 회원들이 매일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초기에는 메일 100건 정도의 기사 목록이 전송되다가 대선 기간에 즈음하여서는 매일 500건 정도의 기사 목록이 전송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개략적으로라도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양이 폭증하였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처럼 폭증한 작업량이 단순히 인원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기사 목록을 매일 전송받아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 와중에 김BB으로부터 상대 진영의 댓글 기계 등에 관한 내용이 자주 언급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았음에도 기사 목록에 있는 댓글 작업 내역에 관하여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는 안된다는 등의 의견을 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등을 통하여 이미 킹크랩 개발 및 운용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김BB이 보내는 기사 목록을 확인함으로써 김BB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김BB과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한 경위 가) 피고인은 2018. 2. 21. 김BB과 면담 약속을 잡았다가 2018. 2. 9.경 갑자기 한LL을 통하여 김BB에게 면담을 미루겠다는 취지를 알리고 같은 날 김BB과 사이에 개설되어 있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① 2018. 2. 6.부터 댓글 알바 매뉴얼과 관련된 기사들이 보도되었고, 그 기사들의 내용은 댓글 알바 매뉴얼이 유출되었고 이는 단순히 댓글 알바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킹이 의심된다는 내용인 점, ② 한LL은 ‘피고인이 2018. 2. 9.경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기사를 자신에게 주면서 김BB에게 알아보라고 하였고, 같은 달 21일에 예정되어 있던 김BB과의 면담을 연기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김BB은 2018. 2. 9. 피고인이 자신과의 면담을 연기하자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의 대화내역을 캡쳐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과 김BB 사이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이 삭제된 점, ④ 피고인이 김BB의 킹크랩을 이용한 범행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다면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기사만을 보고 이를 곧바로 김BB에게 확인해보라고 지시하거나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한 것에 대하여 김BB이 항의하자 한LL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기를 교체하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기사’를 보고는 곧바로 그것이 김BB이 행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라는 점을 알아차린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2018. 2. 8. ◇◇모 회원이자 김BB을 처음 소개받을 때 관여하였던 구RR로부터 ‘의원님 텔레 남겼습니다.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다음 날 김BB과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하였고, 구RR는 그 무렵 ◇◇모의 활동 내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구RR의 문자메시지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위 언론 보도의 내용이 김BB과 ◇◇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서 김BB과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한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구RR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낸 텔레그램 내용에 관하여 ‘김BB이 현 정부에 악플을 달라고 ◇◇모 회원들에게 지시하고 김AA 의원을 협박하려 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그때 알아차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만을 보거나 듣고도 김BB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하였다면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그전부터 김BB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올 반증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김BB이 단지 선플운동만 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고 무엇을 하는지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21일로 예정되어 있던 면담을 연기한 것은 같은 날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룬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의 일정상 실제로 김BB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던 21일에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국회 산자위 상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만일 피고인이 당시까지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작업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단순히 텔레그램 비밀대화방(비선)을 삭제하거나 면담 약속을 연기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김BB에게 혹시라도 기계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댓글 작업을 하였는지 등은 확인해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BB은 2018. 2. 9. 15:59경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통하여 ‘의원님 1년 4개월 동안 저희를 부려먹고 이렇게 아무런 보상 없이 버리겠다고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뒷감당이 안 될 겁니다. 저와의 만남 약속을 21일에 원래대로 진행해주십시오’라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점, ③ 한LL은 같은 날 16:33경 김BB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하여 약 15분 간 통화를 하였고, 김BB은 다시 같은 날 21:05경 한LL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김의원님이 저와 연결되었던 텔레그램 비밀대화를 삭제하셨더군요. 월요일에 어떤 답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한보좌관님, 김의원님과 제 관계는 이미 1년 4개월 이상 이어져 왔고 꼬리를 자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제 사무실로 JTBC 기자들이 찾아왔었더군요, 자주 보게 되면 정 들게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답이 없으시면 기자들이랑 점심이나 먹어야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1년 5개월 간 의원님께 일일보고 해 드렸던 기사 작업 내용은 모두 8만 건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위 통화 내역과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한LL은 김B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협박성 메시지에 대하여 답을 줄테니 월요일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김BB을 달랬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김BB이 다시 한번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후 한LL은 2018. 2. 12. 14:07경 김BB에게 전화하여 ‘일정을 하루 당길 수 있을까요? 21날은 운영위하고 산자위 회의일정 때문에 불가능한데, 20일로 하루 당겨도 될까요?’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과 김BB의 면담일정을 오히려 하루 일찍 당겨 다시 잡아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댓글 알바 매뉴얼 관련 기사를 접하고 나서 김BB과의 면담을 취소하는 등 관계를 끊으려고 하였다가 오히려 김BB으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를 받자 다시 면담일정을 잡아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김BB으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를 받고는 한LL을 통하여 김BB에게 월요일까지 답을 주겠다고 하는 취지의 내용을 전하고 김BB과의 면담 일정을 재조정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당시 김BB이 단순히 선플운동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 취한 태도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이 당시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그 모의의 내용만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공모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나)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이 사건 킹크랩 개발 및 사용을 승인 내지 동의하였는지 여부(공동가공의 의사) 가) 킹크랩 개발 전후의 경과에 따른 피고인의 승인 내지 동의 여부 ○ 그런데 위와 같은 킹크랩 개발 전후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① 우EE은 2016년 10월경 킹크랩을 개발하라는 김B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시연해주기 위해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을 시작한 점, ② 우EE은 피고인이 두 번째로 ◇◇모 사무실을 방문한 2016. 11. 9. 피고인에게 프로토타입 시연을 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킹크랩 1차 버전 개발을 시작한 점, ③ 우EE과 함께 킹크랩 개발에 참여한 강HH도 2016년 11월경 킹크랩 관리 프로그램과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점, ④ 양DD은 피고인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고 돌아간 이후인 2016. 11. 26.경부터 유심칩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우EE은 2016. 11. 25. 킹크랩 1차 버전 운용에 사용된 아마존 계정 ‘Um John’을 개설하여 그때부터 킹크랩 1차 버전이 운용되기 시작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BB은 2016년 9월경부터 경인선 대선지원조직을 편성하여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해오다가 2016년 10월경 송CA 회고록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진행하던 중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우EE에게 킹크랩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러한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은 경인선의 대선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우EE은 본격적인 개발 전에 미리 시연을 위하여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고 김BB은 이를 피고인에게 시현해 주기까지 하였는바, 김BB이 피고인에게 시연을 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 외에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준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김BB이 피고인에게 이를 단순히 참고삼아 보여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김BB은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여준 바로 다음 날 우EE에게 킹크랩 개발을 지시하여 우EE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고, 양DD도 피고인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본 이후인 2016. 11. 26.경부터 킹크랩 운용에 필요한 유심칩이나 휴대전화기 등을 모집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킹크랩 개발은 피고인이 프로토타입 시연을 본 이후부터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김BB은 당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하여 온라인 여론을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김BB의 위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은 피고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로 보이는데,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휴대전화기 및 유심칩 수집 비용, 통신비, 킹크랩 운용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등 거액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모의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피고인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이러한 불법적인 일을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저지른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김BB은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 타입을 시연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킹크랩 개발에 관한 승인 내지 동의를 받고 킹크랩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관련자들의 진술 ○ 김BB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백하기 시작한 2018. 5. 21.자 경찰 제4회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11. 9.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도 또 질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에 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다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끄덕여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그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시연이 끝난 이후에 강의장을 나오면서 피고인이 나에게 ‘무슨 감옥에 가고 그래, 도의적 책임만 지면 되지, 뭘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냐, 그냥 알아서 하지’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피고인에게 ‘그러면 안 보신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또한 ① 피고인에게 직접 시연을 한 우EE은 ‘김BB이 킹크랩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② 킹크랩 운용을 담당한 박FF은 ‘김BB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으니 개발을 해야겠다는 말을 들었다, 김BB이 피고인이 방문한 그 다음날 회의를 하면서 그 전날 킹크랩 시연하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여서 허락하였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③ 전략회의팀 멤버 김JJ는 ‘김BB이 2016. 11. 9. 피고인에게 브리핑을 한 다음날쯤 김AA에게 킹크랩 시연을 했다고 하면서 킹크랩 개발을 해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④ 양DD과 함께 유심칩, 휴대전화기를 수집한 김GG은 ‘박FF 등 ◇◇모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중 1명으로부터 김BB이 피고인에게 킹크랩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하던 일 계속하면 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⑤ 양DD은 ‘김BB으로부터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을 승인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 그런데 김BB의 위 진술은, ① 피고인에게 시연을 보여준 직후 자신과 피고인이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진술까지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이후부터 일관되며, 당시 직접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는 우EE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김BB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킹크랩을 개발하여 운용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으로서는 김BB으로부터 킹크랩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설명을 들은 이상 김BB에게 어떠한 형식이든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당시 브리핑에 참석하였다가 피고인이 돌아갈 때의 모습을 본 김II, 김JJ, 나WW, 도CC, 우EE, 박FF 등 ◇◇모 회원들은 모두, 김BB과 피고인이 강의장에서 나온 이후 가볍게 악수를 하고 돌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김BB에게 킹크랩 개발 및 사용에 관하여 부정적인 대답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신빙할 만하다(한편, 양DD은 ‘당시 우EE이 휴대전화기를 강의장에 가지고 들어간 이후에 강의장 창문을 통하여 내부를 쳐다보았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보고 김BB의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김BB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창문을 통하여 내부를 바라본 위치에 관하여 양DD 스스로의 진술이 계속 번복된 점, 김II는 당시 강의장 창문에 종이가 붙어 있어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김BB도 창문에 종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종이가 붙어있었지만 들춰서 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김BB과 양DD 모두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하고 승인을 얻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김BB과 양DD의 위 진술 부분은 쉽사리 믿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객관적 사정과 일치하거나 그 자체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진술 부분들까지 믿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한편 피고인은, 김BB이 피고인에게 허락을 구하는 상황에 관하여 단둘이 있을 때 허락을 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우EE이 있는 상황에서 허락을 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허락을 구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계속 변경되었고, 경찰 수사당시 우EE 등과 진술을 짜 맞춘 정황이 있으므로 김BB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김BB이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피고인의 허락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아무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김BB이 피고인에게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하고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승인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김BB이 피고인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기에 김BB이 그것을 승인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 우EE이나 박FF이 강의장 내에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당시 상황에 대한 김BB의 진술이 불일치할 수 있는 점, ③ 우EE은 이 법정에서 ‘김BB이 킹크랩 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김BB이 피고인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참석자들을 내보낸 것이라면 증인이 옆에 있는 자리에서 킹크랩을 개발하는 것을 승낙해달라는 등의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김BB의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보고 들은 대로 진술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우EE이 킹크랩 프로토타입 개발자이자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직접 피고인에게 시연을 한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BB이 굳이 우EE을 강의장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단둘이 있을 때 피고인에게 허락을 구해야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④ 한편 김BB과 우EE으로부터 압수한 노트의 기재에 의하면, 김BB과 우EE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킹크랩 시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 내용에 관하여 의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김BB은 그 이후 진술 과정에서 우EE이 강의장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반면 우EE은 일관되게 김BB이 ‘개발’이라는 단어를 말하였고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두 사람 노트의 기재는 김BB, 우EE이 단순히 자신들이 기억하는 바를 서로 교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것만으로 위 두 사람의 진술이 허위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김BB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2017. 1. 10. 방문 당시의 상황 ○ 피고인은 2016. 11. 9. 킹크랩 시연을 본 이후 약 2달 뒤인 2017. 1. 10. ◇◇모 사무실을 세 번째로 방문하여 ◇◇모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김BB은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때 나눈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돌아간 직후인 2017. 1. 11. 00:29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2017. 1. 10. 김AA 미팅정리’라는 제목으로 1. 우리측 거사에 관련된 방해나 공격이 있을 경우 김AA가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다짐받음‘이라는 내용을 올렸는데, 위 메시지의 내용은 ① 당시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 그날 있었던 미팅 내용을 정리해 올린 것이어서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허위 개입의 여지가 현저히 적은 점, ② 전략회의팀 멤버 중 김JJ, 윤MM, 장NN 등도 2017. 1. 10. ◇◇모 사무실 2층 회의장에서 열린 피고인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당시 오갔던 대화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게 불과 몇시간 전에 있었던 미팅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올린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약간의 표현상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과 간담회 자리에서 나눈 대화에 관하여, ① 김BB은 ‘피고인이 2017. 1. 10. ◇◇모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내가 부당한 수사나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보호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② 당시 참석한 김JJ, 윤MM도 ‘피고인이 ◇◇모 사무실 2층 회의 탁자에 ◇◇모 희원들과 모여 앉아 대화를 하면서 수사가 들어오면 자신이 책임지고 방어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③ 장NN도 ‘당시 표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방어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김BB, 김JJ, 윤MM, 장NN 등의 진술 역시 이러한 객관적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과 상당히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모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가 하는 일에 관하여 부당한 수사나 압박이 있을 경우 이를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거사에 대한 방해나 공격(또는 수사나 세무조사)을 방어해 주겠다’라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 보면, ① ◇◇모는 적대적 M&amp;A를 통한 재벌 개혁, 구체적으로는 네○버, 대○산업 등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적대적 M&amp;A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왔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은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공동체(◇◇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를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그 내용이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세 번째로 방문한 날인 2017. 1. 10.경 있었던 문BS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BB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고 경인선을 통한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진행한 것도 위와 같은 ◇◇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도와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BB이 말하는 ‘거사’는 ◇◇모의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적대적 M&amp;A 등 각종 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말한 ‘방해나 공격을 방어해주겠다’의 의미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기업 측 또는 이에 반대하는 세력의 방해가 있거나 이를 계기로 한 부당한 수사나 세무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어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이므로, 김BB이 기재한 ‘우리측 거사에 관련된 방해나 공격이 있을 경우 김AA가 책임지고 방어’라는 표현을 김BB이나 피고인이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여 주고받은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본 바 있고, 2017. 1. 10. ◇◇모 사무실에 방문하기 전에 김BB으로부터 전송된 온라인 정보보고를 통해 킹크랩 개발과정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으며(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2. 28.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기사 목록을 전송받아 김BB이 경인선 회원들을 동원하여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뿐만 아니라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어해 주겠다’는 말은 김BB과 ◇◇모 회원들에게 댓글 작업을 포함한 ◇◇모의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는 취지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김BB도 “우리측 거사란 특별히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위 ‘선플운동’이나 소액주주 운동을 통한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한LL에 대한 킹크랩 시연과 관련한 특검 및 변호인의 주장 특검은 한LL이 2017. 2. 17. ◇◇모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김BB이 지시하여 박FF이 한LL에게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한LL이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킹크랩이 당시 운용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FF과 김BB은 ‘당시 박FF이 킹크랩을 운용하고 있을 때여서 박FF 자리에 있는 컴퓨터로 킹크랩 화면과 네○버 화면을 띄워놓고 한LL에게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LL이 ◇◇모 사무실을 방문한 2017. 2. 17. 12:00경을 전후하여 킹크랩을 이용한 네○버 접속 로그 내역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2017. 2. 17. 12:00경을 전후하여 킹크랩을 이용한 로그 내역 중 어떤 로그 내역이 한LL에게 시연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거나 해당 로그 내역이 시연에 활용된 것이라고 볼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박F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것인데, 휴대전화기를 통해서 작동하는 킹크랩 1차 버전의 특성상 휴대전화기 화면에서는 댓글 추천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을 즉시 확인할 수 있지만 컴퓨터 화면 상으로는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야 댓글 추천 개수가 변화된 것이 보일 뿐인 점에 비추서 그러한 방법으로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당시 김BB, 박FF과 함께 한LL을 만났던 김II는 ‘한LL에게 킹크랩을 시연하였다는 것을 경찰 수사단계에서 처음 들었고, 김BB이나 박FF으로부터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다, 한LL에게 시연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한LL 역시 ‘2017. 2. 17. ◇◇모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2층과 3층을 구경한 이후 김BB 등과 점심을 먹고 헤어졌을 뿐 킹크랩 시연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과 박FF의 위와 같은 진술과 킹크랩에 의한 접속 로그 내역만으로는 한LL이 당시 킹크랩 시연을 보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킹크랩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이 킹크랩 사용을 승인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김BB이 한LL에게 시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김BB의 킹크랩 개발 및 운용을 승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마) 소결론 결국 이상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김BB의 킹크랩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최소한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 내지 동의함으로써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공동 가공할 의사로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댓글 조작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직접 관여 부분(기능적 행위지배) 가) 온라인 정보보고의 정기적인 전송 및 피고인의 확인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김BB은 피고인이 2016. 9. 28.경 ◇◇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과 댓글 기계의 필요성 등을 브리핑한 이후부터 피고인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온라인 정보보고를 작성하게 된 점, ② 온라인 정보보고의 구체적 내용은 모두 온라인 여론의 흐름, 경선 및 대선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는 문BS 후보와 경쟁하는 상대방측 지지세력들의 댓글 조작 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경인선 회원들의 댓글 작업 등 소위 선플운동 내역, 킹크랩 개발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인 점, ③ 실제로 위와 같은 온라인 정보보고가 피고인에게 거의 모두 전송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김BB은 2017. 5. 1.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온라인 정보보고를 올린 뒤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한 김AA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⑤ 현재는 삭제되어 남아있지 않은 2017. 3. 13. 이후의 온라인 정보보고 전송 내역 중 김BB이 캡쳐하여 놓아 피고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되는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고맙습니다’라는 답장을 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전송받은 온라인 정보보고를 통하여 김BB 등이 온라인 여론을 피고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문BS 후보에 유리하게 움직이기 위하여 ◇◇모 회원들을 동원하고 있고 킹크랩을 사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김BB의 장기간의 협력관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1년 4개월 동안 온라인 정보보고를 주기적으로 전송받아 이를 확인함으로써 온라인상 정치 상황 및 여론 동향, 상대 진영의 상황 및 전략과 이에 대한 경인선 활동 및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등 김BB과 ◇◇모의 일련의 활동에 관하여 정기적인 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B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모 활동의 내용과 그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함으로써 김BB이 댓글 작업 등 ◇◇모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범행 의지를 강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의 일일 전송 및 피고인의 확인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김BB은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최초 방문한 직후인 2016년 10월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이후인 2018년 3월경까지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에게 댓글 작업한 기사 목록을 매일 전송하였고, 전송한 기사의 수는 총 8만 건에 이르는 점, ② 위 기사 목록에는 댓글 작업을 한 기사의 URL뿐만 아니라 ‘선플 선점’ 등의 용어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기사에 어떠한 작업을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김BB이 보내는 기사 목록 자체를 매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어느 정도의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김BB은 기사 목록을 보내면서 피고인에게 댓글의 ‘접기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등 댓글 작업한 내용에 대하여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김BB이 보내는 기사 목록을 확인함으로써 경인선 회원들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김BB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것까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김BB은 피고 이 전송된 기사목록을 확인하는지 체크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1년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기사 목록을 전송받았으므로 김BB이 피고인의 확인 여부를 체크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BB이 댓글 작업에 관한 상당한 양의 기사 목록을 정리하여 1년 6개월 동안이나 피고인에게 매일 전송한 것은 단지 자신들이 댓글 작업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참고로 알려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사전에 논의한 바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보고’의 의미로 지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진 기사 목록의 일일 보고와 이에 대한 피고인의 확인 행위는 김BB이 온라인 여론을 더불어민주당과 문BS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하여 ◇◇모 회원들을 동원하고 있고 킹크랩을 사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한다는 점을 단순히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김B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 작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정도를 확인하게 하고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포함한 피고인과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게 함으로써 김BB의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나아가 이를 계속하도록 묵시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뉴스 기사 URL의 전송 및 김BB의 대응 나아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김BB에게 네○버 기사 등 URL을 전송함으로써 김BB으로 하여금 경인선 조직을 동원한 수작업을 통한 댓글 작업 및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그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의 네○버 기사 URL13)등의 전송 피고인은 김BB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약 11차례(2018. 1. 20.경 한LL을 통하여 2건의 기사를 보낸 것을 포함하면 13차례)에 걸쳐 뉴스 기사 등의 URL을 전송하였다. 김BB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기사 등 URL을 전송받으면 ‘처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답장을 하고 곧바로 텔레그램 목멤버방, 엘름트리방에 해당 뉴스기사 URL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이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AAA’ 또는 ‘AAAAA’라는 표시를 남기고 해당 URL에 대하여 댓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각주13] URL이란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의미한다. (2) 피고인의 기사 URL 전송에 대한 김BB 등의 인식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피고인으로부터 네○버 기사 URL을 전송받으면 곧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라는 등의 답장을 하고 곧바로 텔레그램 목멤버방, 엘름트리방에 피고인이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AAA’ 또는 ‘AAAAA’라는 표시를 남기면서 해당 URL에 대하여 댓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점, ② 김BB은 피고인이 보내는 기사 URL 중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할 수 없는 유튜브 URL 등에 관하여는 텔레그램 KCS 방에 올려 경인선 회원들로 하여금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도록 하기도 하였던 점, ③ 실제로 당시 김BB의 지시를 받아 킹크랩을 직접 운용한 박FF은 “김BB이 목멤버 방에 ‘A’나, ‘AAA’ 또는 ‘AAAAA’와 같은 표시를 하여 올리는 기사 URL은 피고인이 보낸 기사니까 우선적으로 작업을 하라는 뜻이다”라고 진술한 점, ④ 경인선 회원들에게 기사 URL을 보내어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하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박FF을 도와 직접 킹크랩 운용을 한 오OO 역시 ‘AA표시가 있는 기사는 피고인이 보내는 기사여서 우선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A표시가 있는 기사가 뒤집히거나 하면 김BB이 왜 이것 똑바로 안했냐. 지금 놀고 있냐는 식으로 화를 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이 2017. 4. 29. 09:55경 “정부냐 중기냐...” 네○버 기사 URL을 보내자 김BB은 곧바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약 7분 후인 10:02경 ‘원래 네○버 댓글은 이런 반응들인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BB은 약 1시간 20분 뒤에 피고인에게 ‘시그널로 답변 드렸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바, 김BB은 피고인이 보낸 기사 URL에 달린 댓글에 대한 작업 상황에 대하여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김BB도 ‘피고인이 기사 등 URL을 전송해준 것은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하라는 뜻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BB은 피고인이 네○버 기사 등 URL을 보내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문BS 후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사이니 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댓글 작업을 지시 내지 요구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직접 김BB에게 네○버 등 기사 URL을 보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1. 25.부터 2017. 10. 2.까지 총 11건인데, 그 중 9건이 소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2016. 11. 25.부터 2017년 대선 직전인 2017. 5. 2.까지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당시 박CB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2016. 12. 9.에 가결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후부터 2017년 대선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김BB에게 보낸 11건의 기사 URL 중 7건이 2017년 1월부터 5월 대선까지의 기간에 전송되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2016. 9. 28. 및 2016. 11. 9. 두 차례에 걸쳐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인선 조직 및 활동,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및 그 대응책으로서 킹크랩 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고 직접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김BB에게 네○버 기사 등 URL을 보낸 직후 김BB으로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또는 ‘처리하였습니다’와 같이 김BB이 자신이 보내는 기사 URL과 관련하여 어떠한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점, ③ 특히 피고인이 2017. 6. 11. 기사 URL을 전송한 것에 대하여 김BB은 ‘경인선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답장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해당 기사 URL에 대하여 댓글 작업을 지시 내지 요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하루 100건에서 많을 때는 500건 정도의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 내역을 전송받으면서도 굳이 특징 기사의 URL을 찍어서 보낸 것은 그 맥락에 비추어 피고인이 김BB에게 해당 기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댓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로 보이는 점, ⑤ 한편 한LL은 2018. 1. 20.경 김BB에게 2건의 기사 URL 전송하면서 ‘토론할 때 얘기않고 뒤늦게 뒷담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는데,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과 기사 URL을 전송한 경위에 관하여 한LL은 ‘메시지의 내용이나 문체로 볼 때 내가 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피고인이 지시하여서 보낸 내용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한LL은 위 2건의 기사 URL외에는 김BB에게 기사 URL을 보낸 것이 확인되지 않는 바, 피고인은 한LL을 통하여 김BB에게 기사 URL을 전송하면서 해당 기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김BB과 ◇◇모 회원들이 자신이 보내는 기사 URL과 관련하여 즉시 댓글 작업을 해주리라는 점을 알면서 김BB에게 계속해서 기사 URL을 전송함으로써 댓글 작업을 지시 내지 요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다른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김BB에게 기사 등 URL을 전송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홍보를 위하여 보낸 것에 불과하고, 킹크랩 작업을 할 수 없는 유튜브 동영상 등을 보낸 것도 있으므로 댓글 작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김BB이 댓글 작업을 해 주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피고인은 2017. 4. 29. 09:55경 “정부냐 중기냐...” 네○버 기사 URL을 보내고 약 7분 후인 10:02경 ‘원래 네○버 댓글은 이런 반응들인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해당 기사에 대한 온라인 여론의 동향에 대하여 김BB에게 질문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이 김BB에게 보낸 기사 URL 중에는 2017. 3. 8.자 “주부 62% 비호감, 문BS, 여성표심 ‘올인’... 내가 제일 잘 생겼는데” 기사, 2017. 3. 13.자 “문BS 측 ‘치매설’ 유포자 경찰에 수사의뢰, 강력대응” 기사와 같이 당시 문BS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관한 기사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단순히 지지자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보낸 기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홍보 차원에서 기사 URL을 보낸 것이라면 김BB이 ‘처리하겠습니다’ 또는 특히 ‘경인선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휴가를 주었습니다’라는 등과 같이 댓글 작업을 전제로 답변을 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았어야 마땅할 것인 점, ⑤ 피고인이 김BB에게 전달한 기사 URL의 형식을 보아도, 피고인이 김BB에게 기사 등 URL을 보내기 시작할 초기 무렵인 2016. 11. 25.부터 2017. 1. 18.까지는 네○버 기사 URL이 아닌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사이트 기사, 유튜브 동영상, 연합뉴스 사이트 기사 등을 전송하였으나, 박CB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결정으로 인해 본격적인 대선 기간으로 접어든 2017. 3. 8.부터는 댓글 작업(특히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 가능한 네○버 기사 URL만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김BB에게 네○버 기사 등 URL을 보낸 것이 다른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과 같이 홍보 목적으로만 보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은 김BB이 주기적으로 전송해주는 온라인 정보보고를 통해 온라인상 정치 상황 및 여론 동향, 상대 진영의 상황 및 전략과 이에 대한 경인선 활동 및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 등 김BB과 ◇◇모의 일련의 활동에 관하여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김B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댓글 작업 등 ◇◇모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범행 의지를 강화해 주었고, 김BB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매일 댓글 작업이 이루어진 기사 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함으로써 김B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 작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정도를 확인하게 하고 피고인과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게 하여 김BB의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지속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계속하도록 독려하였으며, 더 나아가 김BB과 ◇◇모 회원들이 자신이 보내는 기사 URL과 관련하여 즉시 댓글 작업을 해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김BB에게 직접 기사 URL을 전송하여 댓글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김BB의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의 실행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기까지 하였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한 관여(기능적 행위지배) 가) 피고인과 김BB의 긴밀한 협력관계 및 이를 통한 피고인의 간접적인 관여 (1)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및 정치 관련 논의 (가) 피고인과 김BB이 만난 경위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6. 30. 송BH를 통해 김BB을 소개받은 후 2018. 2. 20.까지 11차례에 걸쳐 김BB과 만났고, 직접 ◇◇모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6. 30. 김BB을 국회에서 처음 만나 ◇◇모에 대한 소개를 들었고, 2016. 9. 28. ◇◇모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는 댓글 작업을 하는 조직인 경인선에 대한 소개,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및 한나라당 댓글 기계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으며, 2016. 11. 9.경 ◇◇모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는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1. 10. 다시 ◇◇모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모 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모에 대한 부당한 수사나 압박이 있을 경우 이를 책임지고 방어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방문하던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는 2016. 10. 24.경 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촉발된 소위 ‘국정농단’ 사태로 인하여 국내 정치적 상황이 격변하고 있었고, 박CB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결의되었던 상황이어서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일정을 보면 총 11회의 만남 중에 소위 ‘국정농단’ 사태가 보도된 이후인 2016. 11. 9.부터 2017년도 대선 직후인 2017. 6. 7.까지의 만남이 7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과 김BB은 주로 2017년 대선과 관련하여 대선기간에 집중하여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① 피고인이 주로 근무하던 장소인 국회의원 회관에서 파주에 있는 ◇◇모 사무실까지의 거리는 약 35km 정도로서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주로 방문한 저녁 퇴근 시각에는 약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당시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소개받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지단체를 1달에 1번꼴로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한LL은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일정은 자신이 조율하였는데, 자신이 일정 조율을 시작한 이래로 2018년 2월경까지 피고인이 김BB의 면담 요청에 대하여 한 번도 연기하거나 거절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김BB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및 시그널 메시지 내용을 보아도 피고인이 김BB과의 만남을 거절하였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한편 한LL은 ‘김BB이 이끄는 ◇◇모는 좀 특이한 그룹이다, 일반적으로 문BS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들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유선으로 강연 요청을 하거나 하지 직접 찾아와서 만나자거나 저희에게 부담 가는 요구를 하는 그룹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201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BB이 이끄는 ◇◇모를 일반적인 지지세력과는 다른 조직으로 인식하고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인다. (나) 김BB이 피고인에게 만남을 요청하게 된 동기 ◇◇모는 평소 소액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mp;A를 시도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모의 지배 및 소유를 통하여 경제적 민주화를 달성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김BB은 이러한 ◇◇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 등 관련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서야 하며, 그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 등 직위에 ◇◇모 회원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김BB은 ◇◇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세력을 찾던 와중에 ◇◇모 회원인 구RR를 통해서 송BH에게 연락하여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BS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한편 김BB은 피고인을 소개받기 전까지 노CJ 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의 자금을 이용한 소액주주운동을 펼치려고 하면서 노CJ 의원을 ◇◇모 강연자로 초청하고 정치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2016년 3월 이후로 노CJ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바람에 ◇◇모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정치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김BB USB에서 발견된 ‘김의원님20171214’ 문서에 ‘계속 제 연락을 안받으시면 이미 한번 몇 년간 후원했던 정치인으로부터 배신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회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속상해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바, 노CJ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쓴 내용으로 보인다). (다) 김BB과 피고인 사이의 정치적 논의 ○ 김BB과 피고인은 주로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① 김BB이 2017. 1. 8.경 피고인에게 “문대표님의 김영란법 관련 발언 중 ‘예외’에 관한 내용은 저쪽에서 공격하기 좋은 소재이고, 문대표님 지지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만큼 명확한 추가 해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략) 늦으면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많은 수의 지지자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속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당시 문BS 대표의 청탁금지법에 관한 입장발표에 대하여 경쟁 상대편의 공격을 우려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한 일종의 대안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해 피고인이 2017. 1. 9. 김BB에게 ‘김영란법은 농수축산 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구요, 구체적인 해법은 만나서 말씀 나누시지요^^’라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문BS 전 대표의 의도를 해명하면서 만나서 상의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② 김BB이 2017. 1. 20.경 피고인에게 ‘온라인상의 움직임으로만 본다면 저쪽은 반CK이 아니라 안CI가 나오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상대 세력의 상황을 분석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김BB이 2017. 1. 24.경 피고인에게 ‘오늘 결정된 경선안은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는 내용으로 경선안에 관한 지적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점, ④ 김BB이 2017. 3. 7.경 피고인에게 김CL 전 비대위원장이 탈당한 것과 관련하여 ‘김CL씨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묶고 저쪽 주자가 경제민주화를 가져가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선거와 관련한 판세 분석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김BB은 피고인에게 주기적으로 보내는 온라인 정보보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이슈에 관해 분석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김BB은 피고인과의 만남 직후에 매번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여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렸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① 2017. 1. 11. ‘오늘 김AA 미팅정리 - 박CM은 탈당할 것 같다’, ② 2017. 3. 14. ‘바둑이14)의원 미팅보고(전파금지) - 네○버 관련해서 네○버 임원 중에 바둑이 정보원이 하나 있다 합니다.’, ③ 2017. 11. 15. ‘미팅내용정리<1급보안>, 김CN 공정거래위원장 관련 - 김CN 공정위원장이 청와대와 행정부에서 견제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 쉴드를 쳐줄 것을 요청/ 안CE 지사 관련 - 최근 청와대 초청과 두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충남 방문에도 안CE 지사는 아직 보궐선거 출마와 당대표 출마를 확답하지 않음/ 지방선거 관련 - 박CM은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으나 말을 안듣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이CF을 전해철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듯/ 정당 연대 관련 - 연정이나 합당은 고려치 않고 있음. 바둑이는 바른정당 잔류파만 잡으면 국민의당은 거저 따라오게 된다고 보고 있음’ 등과 같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의 작성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김BB과 피고인은 만날 때마다 정치 관련 이슈에 관하여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김BB에게 당내의 다소 내밀한 사정에 관하여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각주14] ‘바둑이’는 김BB을 비롯한 ◇◇모 희원들이 ◇◇모 내에서 피고인을 지칭하는 닉네임이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과 김BB이 만나게 된 경위 및 동기, 둘 사이에 오고 간 정치적 상황이나 쟁점에 관한 논의 내용들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김BB이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창출 및 유지를 위하여 상호 협력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김BB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김BB과 ◇◇모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편으로 김BB에게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자신의 활동을 추진하는 결의를 강화하고 유지하게 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2) 경인선 활동과 관련한 피고인의 관여 (가) 경인선 활동 시작 경위와 더불어민주당 경선 및 대선과정 참여 ○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2016. 9. 12.경 문BS 대표의 선플운동 제안이 있자 ◇◇모 회원들 중 숨은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경인선을 조직하여 소위 ‘선플운동’을 전개하였다. 김BB은 2016. 9. 28.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경인선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면서 경인선이 ‘◇◇모 2017년 대선지원조직’으로 활동할 것이고, “숨은카패 400여명이 참여한 텔레그램방을 통하여 ‘좋아요’, ‘댓글추천’ 화력지원으로 언론, 기사조작을 막아낸다”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해주었고, 2016. 11. 9. 두 번째 방문시 브리핑한 자료인 ‘201611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에도 제일 첫 부분에 ‘KIS(경인선)조직’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였다. 또한 김BB이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한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에는 ‘◇◇모는 비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모의 수천명 회원들은 용기백배해서 경선과 대선에 임할 것이며...’라는 내용이 있고, 이후 김BB이 2017. 2. 7. 다시 문BS 후보에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본 문서에는 경인선의 조직도와 구성도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과 아래에서 보는 경인선의 구체적 활동 등에 비추어 김BB은 더불어민주당과 문BS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조직으로서 경인선을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 김BB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경인선 조직을 이용해 문BS 후보를 지지하는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7. 1. 11.경 경인선의 뜻을 당시 문BS 후보의 슬로건을 변형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바꿔 이를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시지로 알려주기도 하였다. 경인선의 구체적 활동을 보면, ① 경인선 회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텔레그램 KCS방, 밤나들이가즈아방에 뉴스 기사 URL이 올라오면 수시로 댓글을 달거나 댓글을 클릭하는 댓글 작업을 하였고, ② ◇◇모 회원들은 2016. 11. 16.경 김BB이 ◇◇모 숨은까페에 ‘BDE15)후원외 공지 내용’이라는 게시글을 올리자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2,682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었으며(피고인도 ◇◇모 회원들이 보내준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박FF과 김GG은 2016년 12월경 김BB의 지시로 ‘네○버 경인선 블로그’를 제작하여 2016. 12. 6.부터 2018. 3. 19.까지 약 1,470개에 달하는 문BS 후보 홍보글, 문BS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글 등을 포스팅하여 온라인상 선거운동을 하였다. ④ 또한 김BB은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문BS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경인선 타올을 직접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경인선 회원들이 직접 위 타올을 지참하여 2017. 3. 27. 광주 경선, 3. 29. 대전에서의 충청권역 경선, 3. 31. 부산에서의 영남권역 경선, 4. 3. 서울에서의 수도권역 경선 등 각 경선장에 직접 참여하게 하기도 하였다. [각주15] 피고인의 별칭인 ‘바둑이’의 영어 이니셜을 따 ‘BDE’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대선 이후에도 이어진 경인선 활동 및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 대선 이후에도 경인선 회원들은 지속적으로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김BB은 ① 경남, 김해 지역에 거주하는 ◇◇모 회원 40여명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조직하고 명단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② 경인선 내 여성회원, 피고인 팬클럽 내 여성회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팬미팅 행사를 기획하였으며, ③ 박FF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을 위한 팬카페 홈페이지 ‘우○○(우윳빛깔 김AA의 약칭)’를 개설하여 1,4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된 팬카페로 만들었다. 또한 김BB은 대선 이후에도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하였고, 경인선 회원들의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 내역 뿐만 아니라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 내역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매일 기사 목록을 전송하였다. (다) 경인선 활동 및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이 계속된 계기 이러한 경인선 활동 및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하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보면, ① 김BB이 2017. 3. 15.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3. 14. 바둑이의원 미팅보고(전파금지)’ 메시지에 ‘5. 김CL 이탈과...2018. 6월의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요청을 먼저 했고, 제가 돕겠다고 하면서 2018. 3월까지 우리 일이 성사가 되어야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못을 박았고, 그 점은 바둑이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바둑이는 네○버와 대○산업까지는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는 점, ② 김BB이 2017. 6. 3. 윤BN(윤MM피)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윤BN이 김BB에게 ‘대선 후에도 작업하십니까?’라고 묻자 김BB이 ‘계약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라고 답변을 한 내용이 있는 점, ③ 김BB이 피고인에게 주기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대선 이후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을 보면, 2017. 6. 15.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경인선 조직을 확대하였다는 내용이, 2017. 6. 22.자, 2017. 7. 21.자, 2017. 10. 13.자, 2017. 10. 30.자, 2017. 12. 12,자, 2017. 12. 20.자 각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지방선거까지 온라인 여론 장악력이나 우세를 이어갈 수 있고 기사 여론조작도 막아낼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온라인 여론 동향이나 경인선의 활동에 대하여 지방선거 시점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6. 7.경 김BB의 도CC에 대한 일본 대사 인사 추천 요청을 거절한 후 경인선 활동과 킹크랩 작업이 중단되자 김BB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한 점, ⑤ 김BB은 “2017년 3월경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도와줘야지, 기존 대선에서 한 게 있으니까 똑같이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뒤 2017년 6월과 2017년 11월경에 피고인 만났을 때 지방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피고인도 대선이 끝난 후인 2017. 6. 7. 김BB을 만났을 때 ‘김BB이 경인선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이라고 말을 했을 수는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선이 끝이 아니다, 대통령 만들었으면 성공할 수 있게 끝까지 함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려면 개헌도 있고, 지방선거도 남아 있고, 정권 재창출까지 해야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중략) 우리는 문BS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답을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김BB에게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포함한 경인선의 각종 활동을 대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이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문BS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공동체(◇◇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을 보면, ‘◇◇모의 스케줄은 문BS 정부가 출범한 뒤 ... 2018년 3월에 있을 정기주주총회를 위하여 다수의 재벌핵심기업의 의결권 취합에 들어가서 2018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벌순위 1~20위 안에 있는 3~5개의 재벌기업 오너를 교체하여 1차 재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것임’이라는 내용이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김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3. 14. 피고인에게 지방선거까지 도와줄테니 2018년 3월까지는 우리 일이 성사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김BB으로서는 피고인이 문BS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모의 재벌개혁계획보고 내용을 반영해 준 것을 보고는 피고인과 더불어민주당이 ◇◇모의 경제민주화 목적 달성을 도와줄 것이라 기대하고 경인선 활동을 계속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김BB이 경인선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활동 내역, 대선 이후에도 경인선 활동을 이어가게 된 계기와 관련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인선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김BB에게 경인선 활동을 지속하여 줄 것을 부탁함으로써,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포함한 경인선 활동 결의를 강화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공동체(◇◇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전달과 관련한 피고인의 관여 (가) 공동체(◇◇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전달 경위 ○ 피고인은 2017. 1. 5.경 김BB에게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하여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가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주 10일에 발표 예정이신데 가능하면 그 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포함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목차라도 무방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김BB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논의과정이 필요한 보고서라서 20일께쯤 완성할 생각으로 미뤄두고 있어서 준비된게 없습니다만 목차만이라도 지금 작성해서 내일 들고 가겠습니다. 미흡하면 주말에라도 작업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 피고인과 김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날인 2017. 1. 6. 국회의원 회관 근처 ‘C’이라는 식당에서 만났고, 김BB은 당시 피고인에게 미리 준비해간 공동체(◇◇모)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이하 ‘재벌개혁계획보고’라 한다)를 전달하였다. ○ 이후 김BB은 2017. 2. 7.경 피고인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위 재벌개혁계획보고를 재수정한 최종본 문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나) 문BS 후보의 기조연설문에 재벌개혁계획보고 반영 문BS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7. 1. 10. 헌정기념관에서 기조연설문을 발표하였는데, 피고인은 문BS 대표의 위 기조연설문 발표 직후인 2017. 1. 10. 14:43경 시그널 비밀대화방(비선)을 통해 김BB에게 “오늘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포럼’,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길>에서 발표한 문BS 전 대표의 기조연설문입니다...”는 내용으로 당일 문BS 대표가 발표한 위 기조연설문 전문을 전송해 주면서 ‘오늘 문대표님 기조연설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BB은 이에 ‘와서 들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장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김BB에게 문BS 대표의 기조연설문 발표에 관하여 ◇◇모 회원들의 반응을 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기조연설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김BB으로부터 전달받은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을 문BS 대표의 위 기조연설문 내용에 일부 반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재벌개혁계획보고 전달 당시의 피고인과 김BB의 인식 한편 김BB이 2017. 1. 6. 피고인에게 전달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에는 ‘◇◇모는 비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문후보님의 ◇◇모 회원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따뜻한 언급이 있다면 아마 ◇◇모의 수천명 회원들은 용기백배해서 경선과 대선에 임할 것이며 신명을 다 바쳐서 경제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매진할 것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내용에 비추어 김BB은 ◇◇모가 단순한 지지세력이 아니라 비선 조직이 될 것임을 자처하면서 문BS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돕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분명하게 표명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정치인은 일반적으로 지지자들로부터 정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김BB으로부터 재벌개혁계획보고를 받은 것 역시 그러한 의견청취의 일부일 뿐 김BB과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①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력 정당의 대표이자 차기 대통령 후보로 평가받던 문BS 대표의 측근으로서 위 기조연설문에 위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을 반영되게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보아도 일반적인 지지자들로부터 정책에 관한 의견을 단순히 청취한 것에 그쳤다고 평가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욱이 위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말미에는 ‘5. 건의와 제안’이라는 제목 아래에 ‘문후보께서 공약에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넣어주셔야 함. - 재벌의 순환출자구조 해소와 지배구조의 변화요구/ - 소액주주의 권한과 전자투표제 활성화 등을 반영한 개정상법과 시행령의 빠른 통과를 언급해주셔야 함/ - 재벌들의 어떠한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경제시스템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언급해주시면 좋겠음/ - 국민들과 함께 경제시스템을 개혁해 나가겠다고 표현하시는 게 좋겠음’ 등과 같이 문BS 후보의 연설문에 포함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위 기조연설문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BB은 이후에 위 ‘재벌개혁계획보고’를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그 최종본을 다시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재벌개혁계획보고를 받은 것이 단순히 지지자의 정책 의견을 청취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김BB을 비롯한 ◇◇모가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 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단순 지지세력 이상의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전달받은 ‘재벌개혁계획보고’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문BS 후보의 기조연설문 발표가 있었던 날에 김BB에게 ◇◇모 회원들의 반응을 물어보고 더 나아가 그날 ◇◇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까지 한 것은 김BB 및 ◇◇모 회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한 것으로서 김BB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린 사과문과 관련한 피고인의 관여 (가) 사과문 작성의 배경 2017년 3월경 문BS 후보가 남◇순 의원을 선거캠프로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30대 젊은 남성들이 남◇순 의원을 극렬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서 반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문BS 후보의 입장을 대변하다가 온라인에서 집중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과문 초안 전송 및 김BB의 댓글 작업 ○ 김BB은 2017. 3. 18. 19:15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오유16)회원 여러분께, 김AA입니다....’라는 사과문과 함께 ‘김의원이 오유에 올릴 사과문 초안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약 14분이 경과한 뒤인 같은 날 19:29경 ‘오늘의 유머’사이트에는 ‘귤○몬미소’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작성자가 김BB이 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것과 동일한 내용의 ‘오유 회원 여러분, 김AA입니다’라는 사과문을 올렸다. [각주16] ‘오늘의 유머’ 사이트를 지칭하여 이를 줄여 부르는 단어이다. ○ 그런데 ① 위 ‘귤○몬미소’가 올린 사과문은 김BB이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사과문과 달리 4째줄에 ‘특별한’, 13째줄에 ‘우리들의’라는 단어가 추가되고, 7째줄에 ‘있고’가 ‘있지만’으로 수정되었으며, 마지막 문장으로 ‘P.S. 오유에는 송구하지만 제 계정이 없어서 우리 의원실 직원 계정으로 올렸음을 양해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피고인이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함께 첨부된 점 외에는 본문의 모든 내용이 동일한 점, ② 김BB은 위 ‘귤○몬미소’가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시하기 14분 전에 이와 사실상 동일한 사과문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점, ③ 위 ‘귤○몬미소’라는 계정 명의자는 실제로 피고인의 보좌진 중 1명이었던 점, ④ 피고인은 위 사과문을 올리기 전인 2017. 3. 18. 19:08경 김BB에게 전화하여 약 44초간 통화를 하였고, 김BB은 같은날 19:1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162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김BB은 피고인과의 통화가 끝난 직후 피고인의 사과문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점, ⑤ 피고인의 사과문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을라오기 전인 2017. 3. 18. 18:18경 김BB이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올린 온라인 정보보고에 “마지막으로 지지율 추이를 뒤집어 보려고 온라인 세력이 대거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로 사용하는 댓글 공격 주제는 ‘아들 채용 문제’, ‘치매설 유포’와 ‘남◇순 논쟁’입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김BB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마치고 피고인의 사과문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과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라온 후인 같은 날 20:58경 김BB이 텔레그램 전략회의 채팅방에 ‘미리 조율하고, 치밀하게 수습하고 있어서 잘 정리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을 올린 점, ⑥ 김GG은 “김BB으로부터 피고인 쪽에서 글을 써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글이 올라오면 선플을 달아주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글이 게시되자 바로 ‘진짜 의원님이세요? 며칠 시끄러웠는데 의원님이 직접 오실 줄이야... 김AA 의원님께서 직접 소통해주시는 모습 멋있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모 회원들도 김BB의 부탁을 받고 즉시 선플을 달아서 오유 사이트 내 게시판의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었다”고 진술한 점, ⑦ 김BB도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남◇순 의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리기 전 나에게 사과문을 검토해달라고 하면서 사과문을 올리면 옹호 댓글에 대한 추천을 눌러서 김AA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이 밀려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상대 세력이 ‘남◇순 문제’로 공격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게시할 사과문 초안을 작성하여 김BB에게 먼저 보내면서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여론이 형성되게끔 댓글 작업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5) 탁CO, 박BU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댓글 작업 (가) 탁CO 행정관 관련 댓글 작업 ○ 김BB은 2017. 7. 18. 12:46경 당시 피고인의 보좌관이었던 한LL에게 ‘탁CO 행정관 관련해서는 저한테 김AA 의원 추천이라고 전언을 하셨으면 초기부터 막았을텐데, 저희가 모르고 방치하다가 일이 커졌다고 봅니다. 엊그제부터 나오는 기사는 바로바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날 14:02경 템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2017. 7. 18. 한보좌와의 통화내용메모’라는 제목으로 ‘2. 탁CO 행정관 문제는 광화문은 탁CO에 대한 공격을 보수세력의 첫 번째 공격시도로 보고 있음, 탁CO에서 밀리면 그 다음은 청와대 연설비서관 신동호로 공격이 이어지고 연속될 것으로 우려함, 탁CO 문제로 바둑이가 크게 곤란하거나 한건 아니고 2항의 우려 때문에 총대메고 나선 거라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한LL은 당시 피고인이 추천한 탁CO 행정관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온라인 여론이 있자 그와 관련하여 김BB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댓글 작업을 부탁하였고, 김BB은 위와 같은 한LL의 부탁을 받고 탁CO 행정관 임명과 관련한 기사에 대하여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박BU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관련 댓글 작업 ○ 김BB은 2017. 8. 31. 15:58경 텔레그램 ‘KCS’ 채팅방에 ‘박BU 후보자 사퇴 안한다고 해서 광화문에서 무슨 언질이 있었나 알아봤습니다, 아직 정확한 회신은 못 받았는데, 광화문에서는 박BU이 날아가고 나면 민정수석하고 인사수석 둘다 교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생17)님 요청 따라 청문회는 받아보자는 걸로 가면 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올렸고, 또한 2017. 9. 1. 01:13경 텔레그램 엘름트리 채팅방에 ‘조금 어려워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업무능력과 전문성도 검증해보고 판단해보자는 상황입니다. <- 바둑이’라는 메시지를 올려 피고인이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전달하였다. [각주17] ‘인생 2방’이라는 ◇◇모 닉네임을 사용한 박FF을 지칭하는 것이다. ○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피고인으로부터 박BU 후보자의 청문회를 성사시키는 분위기로 댓글 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 회원들에게 그러한 댓글 작업을 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김BB에게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잘 알 수 없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의 인사 추천 문제에 관한 내밀한 정보를 공유해주면서 댓글 작업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김BB이 피고인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그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제시함으로써 김BB으로 하여금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을 포함한 경인선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윤MM 인사 추천 ○ 김BB은 2017. 1. 10.경 피고인이 세 번째로 산채를 방문하고 돌아간 직후인 2017. 1. 11. 00:29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오늘 김AA 미팅정리’라는 제목으로 ‘3. 선대위 관련해서 – 삶의○제님, 비◎님은 법률지원팀에 포함시키고 다른 일을 함께 맡는 형태로 하면 될 것 같고 선대위 조직되면 그때 넣기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다. 이러한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김BB은 당시 ◇◇모 사무실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윤MM(삶의○제)과 장NN(비◎)이 문BS 후보의 선대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BB은 2017. 2. 15.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삶의○제님하고 비◎님은 저한테 간략한 이력서 써서 보내주시면 금요일에 한LL 보좌관 만날 때 전달할까 생각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렸고, 한LL은 2017. 2. 17. 김BB에게 ‘윤MM 변호사는 김의원 소개로 캠프 연결되어 전화가 갈 것이니 모르는 번호라도 전화받으라고 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김BB은 다시 한LL에게 ‘감사합니다, 윤MM 변호사가 연락 받았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BB의 부탁을 받고 윤MM을 문BS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이 2017. 3. 14. 피고인을 만나 윤MM과 도CC을 문BS 후보의 선대위에 추천하여달라고 재차 부탁하였고 윤MM은 실제로 문BS 후보의 캠프에 합류하여 2017. 4. 4. 더불어민주당 문BS 후보의 법률인권특보로 임명을 받았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김BB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김BB으로부터 각종 도움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김BB이 원하는 인사 청탁을 들어주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김BB으로 하여금 댓글 작업 등의 활동을 지속하려는 결의를 더욱 강하게 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7)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과 김BB이 만나게 된 경위 및 동기, 당시의 정치적 상황, 피고인이 ◇◇모 사무실을 방문한 횟수,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받은 브리핑 내용 및 김BB의 피고인에 대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피고인이 ◇◇모 회원들과 ◇◇모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 내용, 김BB이 경인선 조직을 통하여 더불어민주당 경선 및 대선과정에서 한 구채적인 활동 및 그 이후까지 행하여진 선플운동을 비롯한 경인선 조직의 활동, 피고인에 대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 전달 및 그 내용의 문BS 후보 기조연설문 반영, 피고인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올릴 사과문을 김BB에게 전달한 경위와 ◇◇모 회원들의 댓글 작업, 피고인의 부탁에 의한 김BB의 탁CO, 박BU 후보자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 경위, 김BB의 피고인에 대한 윤MM 등 인사 추천 경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김BB은 평소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BB은 피고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이 되고자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모 회원들을 동원하여 댓글 작업을 전개하고 킹크랩을 개발하여 운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피고인 역시 경제민주화 관련 보고서를 전달받아 이를 반영하고 윤MM 인사 추천 부탁을 들어주는 등 김BB과 ◇◇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김BB으로 하여금 ◇◇모 회원들을 동원한 각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 결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김BB 또는 ◇◇모의 관계는 단순한 정치인과 자지세력의 관계를 넘어서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및 유지를 목적으로, 김BB은 피고인을 통하여 ◇◇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 추천을 통한 피고인의 범행 지배 (1) 김BB의 도CC 일본 대사 추천 요청과 피고인의 거절 (가) 피고인에 대한 도CC의 소개 ○ 피고인은 2016. 11. 9. ◇◇모 사무실을 두 번째로 방문하였을 때 도CC 변호사와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하였다. ○ 이후 김BB은 2016. 11. 24.경 피고인에게 ‘김의원님 문자로 전달드리기 적당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일전에 소개드렸던 법무법인 광◇의 도CC 변호사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중략) 외람된 말씀이오나, 도변호사는 만약 문대표 측에서 비선으로 이 두사람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면 본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에게 도CC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김BB에게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다. ○ 김BB은 2017. 2. 7. 국회의원 회관을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 ‘공동체를 통한 재벌개혁계획보고’ 최종보고본 문서를 전달하면서 도CC의 이력서를 함께 전달하였다. (나) 2017. 3. 2.자 송BH와 김BB의 만남 김BB은 2017. 3. 2. 국회의원 회관에서 피고인을 만난 이후 그날 저녁에 송BH 비서관을 만났다. 당시 김BB은 송BH에게 도CC을 문BS 후보 법률지원팀에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도CC의 이력서를 전달하였다. (다) 2017. 3. 14.자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 김BB은 2017. 3. 14. 국회의원 회관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김BB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미리 논의할 사항을 정리한 ‘20170314 미팅주제정리’ 문서 파일에 보면, ‘3. 선대위에 참여한 회원문제 논의 - 도CC 변호사의 선대위 추천문제(한LL 보좌관과 논의 후 송BH위원장이 추천)가 지체되고 있는 점에 대한 김의원님의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을 만난 이후 2017. 3. 15. 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를 보면, ‘2017. 3. 14. 바둑이의원 미팅 보고(전파금지), 4. 아○카님건은 여차저차해서 송BH가 추천을 해주기로 했는데 일주일 넘게 소식이 없다 하니까, 바둑이 말로는 송BH로는 지금 선대위에 자리 끼워주기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챙기겠다고 했고 송BH를 만나보겠다고 합니다. 만나고 일처리 결과는 추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 ○ 그런데 ① 위 전략회의팀 채팅방 내용은 김BB이 피고인을 만나고 난 직후 작성된 것으로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허위의 내용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점, ② 당시 피고인과 김BB의 관계에 비추어 김BB이 허위의 내용을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릴 뚜렷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③ 김BB은 2017. 3. 14. 11:18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오후 5시에 피고인과 미팅이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고, 김BB USB에서 발견된 위 ‘20170314 미팅주제정리’ 문서 파일은 김BB이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직전인 2017 3. 14. 15:46경 작성되어 약 13분 후인 15:59분에 최종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김BB 또한 2017. 3. 14. 당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에 관하여, ‘3. 2.부터 3. 14.까지 사이에 도CC에 대한 중앙선대위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인을 만나 그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송BH의 힘으로는 도CC을 꽂아 넣을 수는 없으니 자기가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은 당일 피고인에게 도CC에 대한 선대위 추천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직접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다) 2017. 6. 7.자 피고인과 김BB의 만남 ○ 김BB은 2017. 6. 7. 국회의원 회관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당시 도CC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내용에 대하여 김BB은 ‘피고인에게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일본 대사는 문대통령과 면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3월달에 도변호사의 선대위 추천을 송BH 대신 본인이 직접 챙겨주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이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도CC이 선대위에 들어가지 못해 일본 대사 추천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언짢았다, 그래서 당시 댓글 작업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은 김BB의 진술에 더하여, ① 김BB의 USB에서 발견된 ‘20170607 바둑이미팅’ 문서 파일에 ‘7. 도CC 인사 추천 문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파일은 김BB이 당일 피고인과 이야기할 주제를 정리한 것으로서 김BB이 피고인을 만나러가기 직전인 2017. 6. 7. 13:26경 작성되어 같은 날 14:00경 최종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사이에 도CC 인사 추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BB은 2017. 6. 11. 피고인이 네○버 뉴스기사 URL을 보내자 ‘경인선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모 내 댓글 작업을 주관하던 텔레그램 목멤버 방에도 ‘다음주 금요일 킹크랩이 재개될 때까지, 정치면의 기사 특히 인사관련 기사는 악플이 상위로 가도록 조정할 것,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작업한 내용은 보고해라, 김AA한테는 안보내고 내가 본다’라는 메시지를 올린 점, ④ 실제로 2017. 6. 10.에는 킹크랩에 의한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7. 6. 11.부터는 문BS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소위 악플이 뉴스 기사 댓글란의 상위에 올라가도득 킹크랩에 의한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2017. 6. 14. 김BB과 도CC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있는 김BB이 도CC에게 보낸 ‘드○킹입니다’라는 문서와 도CC이 김BB에게 보낸 ‘제○낌입니다’라는 문서에도 ‘일본 대사’ 인사 추천 과정에 관한 언급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BB은 2017. 6. 7. 피고인에게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김BB으로부터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고 김BB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과 도CC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서 오사카 총영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2017. 6. 15.경 처음 등장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도CC 오사카 총영사 추천 제안 (가) 일본 대사 추천 거절과 댓글 작업 중단 통보 및 소위 악플 작업 ○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2017. 6. 7. 피고인에게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11. 15:53경 김BB에게 네○버 뉴스 기사 URL을 전송하였는데 이에 대해 김BB은 ‘경인선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BB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변호사의 선대위 추천을 송BH 대신 본인이 직접 챙겨주겠다고 말했으면서도 이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도CC이 선대위에 들어가지 못해 일본 대사 추천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기분이 언짢았다. 그래서 당시 댓글 작업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한편 김BB은 피고인으로부터 네○버 뉴스 기사 URL을 받은 직후인 2017. 6. 11. 16:57경 텔레그램 목멤버방에 ‘다음주 금요일 킹크랩이 재개될때까지, 정치면의 기사 특히 인사관련 기사는 악플이 상위로 가도록 조정할 것, 선플이 아니라 악플임’이라는 메시지를, 이어서 17:30경 ‘킹크랩의 존재가치는 다음주 내내 악플이 얼마나 달리는지에 달렸단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17:59경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작업한 내용은 보고해라, 김AA한테는 안보내고 내가 본다’는 메시지를 올렸는바, 이와 같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김BB은 2017. 6. 11.부터 6. 15.까지 경인선 조직을 이용하여 더불어민주당 측에 대하여 소위 악플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김BB과 도CC 사이의 메시지 및 2017. 6. 14.자 한LL과의 만남 ○ 김BB은 2017. 6. 14. 12:00경 도CC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가 김의원 등과 일처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아○카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의를 생각해서라도 끝까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드○킹입니다’라는 문서를 전송하였는데, 위 ‘드○킹입니다’라는 문서에는 ‘지난 7일의 김AA와의 만남에서 몇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경선 직전에 갖다준 아○카님과 삶의 축제님의 인사자료를 김AA가 챙겨놓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카님께서 일본 대사로 나가도록 힘써달라는 말씀을 듣고 (중략) 김AA에게 청탁을 넣었습니다 (중략) 자신도 당황하니까 송BH 탓으로 돌리더군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도CC은 같은 날 15:27경 김BB에게 ‘제○낌’이라는 문서를 전송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김AA가 일본 대사 대신 제시한 자문위원은 전혀 의미가 없는 자리이므로 뉴스 작업을 모두 중단하고 향후 지방선거와 관련한 작업도 하지 않겠다고 김AA에게 통보하고, 김AA는 일종의 협박으로 받아들이겠지만, 현재 내부에서 뉴스 작업과 관련하여 언론매체와 야당에 양심선언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김BB은 다시 15:34경 도CC에게 ‘아직 듣지 못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고 돌아와서 논의하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진행되는 것들은 진행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보좌와 미팅은 사후에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 김BB은 2017. 6. 14. 저녁에 한LL과 마포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같은 날 18:57경 다시 도CC에게 ‘오늘 조율된 게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한LL을 만난 다음날인 2017. 6. 15. 18:50경에는 도CC에게 ‘지난번에 저 만나고 김AA 의원이 인사 자료를 가지고 청와대 들어가 외교부 특1급 자리 두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한곳은 오사카 총영사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김AA 의원과 한번 더 통화해보면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김BB은 도CC에게 위 특1급 자리와 관련한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인 2017. 6. 15. 17:53경 텔레그램 엘름트리 채팅방에 ‘현직 오사카 총영사 하CP은 2015년 4월 초에 부임하였음, 오사카 총영사의 공식임기는 2년 6개월임, 2017년 10월 초에 새 총영사가 부임하게 됨’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다) 댓글 작업 재개 한편 김BB이 2017. 6. 15. 16:20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6. 15.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경인선은 휴가를 마치고 금요일 오전부터 활동을 재개한다’는 내용이 있는바, 김B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보내면서 댓글 작업을 재개한다는 점을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이 김BB에게 도CC 일본 대사 추천을 거절하고 이에 김BB이 댓글 작업을 중단한 경위, 이후의 김BB과 도CC 사이의 메시지의 내용 및 김BB과 한LL이 만난 시기, 김BB이 전략회의팀 채팅방과 엘름트리 채팅방에 올린 정보의 내용, 김BB이 댓글 작업을 재개한 시기의 사정 등에 더하여, ①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김AD은 ‘2017년 여름경 피고인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나에게 도CC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특임공관장에 추천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한LL은 이 법정에서 ‘2017. 6. 15.자 김BB이 도CC에게 보낸 특1급 자리와 관련한 내용은 내가 전달해준 적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김BB이 도CC에게 보낸 메시지의 ‘외교부 특1급 자리가 있고 그 중 한 곳은 오사카 총영사 자리’라는 내용과 김BB이 엘름트리 채팅방에 올린 오사카 총영사의 공식 임기와 같은 정보는 청와대나 외교부의 내부 인사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④ 김BB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먼저 제안한 것이지 내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고 청탁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김BB이 도CC 일본 대사 추천을 거절당하고 댓글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김AD을 통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알아본 뒤 김BB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도CC 오사카 총영사 추천의 진행 경과 (가) 김B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대선 이후에도 경인선 활동과 킹크랩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한LL을 통하여 오사카 총영사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받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LL에게 500만 원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BB은 2017. 11. 15. 피고인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났는데, 그 직후 김BB이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11. 15. 미팅내용정리 <1급보안>’의 내용을 보면, ‘인사관련 - 아○카님 오사카 총영사 내정은 12월 중에 결정될 예정임. 바둑이는 오사카가 안되면 다른 곳도 가능하냐고 질문, 오사카로 내정해달라고 재차 이야기함. 긍정적으로 추진할 듯’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김BB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CC 오사카 총영사 추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뒤로 계속하여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LL은 2017. 11. 24. 14:32경 김BB에게 전화를 걸어 1분 12초간 통화를 하였고, 통화가 끝난 뒤 곧바로 이어서 피고인이 의원실 전화번호(02-***-****)로 14:33경 김BB에게 전화를 하여 1분 42초간 통화를 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이 의원실 전화번호로 김BB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LL은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에 김BB 전화번호가 있는데 굳이 사무실 전화기로 전화를 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한LL은 이미 직전에 김BB과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중간에 끊고 다시 사무실 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내역은 피고인이 김BB에게 전화를 한 내역으로 보인다). 김BB은 한LL, 피고인과의 통화가 끝난 뒤인 같은 날 15:08경 한LL에게 ‘우리 조직이 교토에서 일하는게 있어서 오사카가 많이 필요하기도 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 통화내역과 김BB의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한LL과 피고인은 순차로 김BB에게 전화하여 오사카 총영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고(한L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않는 이상 내가 김BB에게 먼저 전화를 걸 일은 없으니 피고인이 오사카 총영사에 대해 물어보라고 지시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김BB은 그에 대해 전화로 설명한 후 추가로 한LL에게 설명하여 오사카 총영사 임명으로 진행되도록 계속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오사카 총영사 추천 무산과 센다이 총영사 제안 (가) 2017. 12. 28.자 피고인, 한LL, 김AD, 김BB의 각 통화내역을 보면, ① 피고인은 2017. 12. 28. 09:47:02경 청와대 인사수석 조BR과 약 2분 17초 동안 통화를 한 뒤, ② 같은 날 11:46:55경 청와대 김AD 행정관과 약 2분 17초간 통화를 하였고(위 통화가 있기 전인 11:39경 김AD이 한LL에게 전화를 한 이후 한LL이 김AD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준 내역이 있는데, 김AD은 피고인의 연락처를 묻기 위해 한LL에게 전화하였고 한LL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다시 한LL과 14:24:26경부터 16:13:59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2분 6초, 1분 28초, 4분 49초 동안 통화를 하였으며, ④ 한LL은 16:19:23경 김BB과 약 10분 27초간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된다. 한편 김BB은 한LL과 통화를 한 이후인 같은 날 17:59경 장NN에게 ‘오늘 김AA 쪽에서 전화 연락을 받았는데 이 오사카가 힘들고 센다이로 나가야겠다고 애기를 해서 지금 골치가 아프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김AA하고 통화를 해봐야겠네요’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고, 장NN은 18:03경 김BB에게 ‘네 센다이를 검색해보니 도쿄랑 가까워서 좀...오사카가 되야될텐데요.., 다시 검색해보니 후쿠시마 위에 있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김BB은 같은 날 20:04:06부터 20:29:20경까지 피고인에게 시그널 메신저와 일반 전화를 이용하여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위 통화내역 및 김BB과 장NN 사이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에 더하여 ① 위 통화 내역에 관하여 김AD은 ‘제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인사에는 일본에서 오사카 총영사 이외 센다이 총영사도 있으니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 직에 대하여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전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김BB은 ‘피고인이 오사카 총영사직은 안되고 센다이 총영사직으로 추천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센다이 총영사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김AD 행정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들은대로 전달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17. 12. 28. 김BB에게 도CC이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2018. 1. 2.자 피고인, 김AD, 김BB의 통화 내역을 보면, ① 김AD은15:21:57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약 1분 19초 동안 통화를 하였고, ② 피고인은 15:24:27경 김BB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여 5분 22초간 통화를 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15:30:03경 김AD에게 전화를 하여 약 34초간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된다. 위 통화 내역에다가 ① 김BB은 ‘2018. 1. 2.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하여 센다이 총영사는 어떠냐고 수차례 제안하였는데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김BB이 오사카 총영사가 아니면 안된다고 제게 얘기했던 기억은 납니다, 아마 김AD 행정관에게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센다이를 몇 차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사카가 왜 안되는지를 설명하였는데 김BB은 계속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1. 2. 김BB에게 전화를 하여 도CC이 오사카 총영사가 될 수 없는 이유와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는 것은 어떤지를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김BB에게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이 갖는 중요성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김BB이 피고인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 문제는 김BB과 ◇◇모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모는 소액주주운동을 통한 적대적 M&amp;A의 방법으로 재벌을 개혁하여 경제민주화를 이루고자 하였는데, 김BB은 이러한 경제민주화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제도 활성화와 상법 개정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소액주주운동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금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오사카 총영사와 같은 고위 공직에 도CC이 임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김BB USB에서 발견된 ‘김의원님20171214’ 문서에 있는 “김의원님, 도변호사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미안해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제 연락을 안받으시면 이미 한번 몇 년간 후원했던 정치인으로부터 배신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회원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속상해 할 것입니다. 글 보셨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1년 4개월 동안 견마지로를 다하고 있는 공진화모임의 회원들이 기분상하지 않도록 일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인사청탁한 것은 지난 6월 제가 의원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임명이 되고 나면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입니다. 저나 저희 회원들을 자리나 탐하는 양아치로 보지 마십시오. ‘개성특별행정구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해서 일본기업 측에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직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간의 신뢰관계를 생각해서 그 정도는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은 김BB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는 것이 김BB과 ◇◇모 조직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문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서의 작성 및 수정일자가 2017. 12. 14. 20:27경으로 확인되는 점, 위 문서에는 ‘계속 제 연락을 안 받으시면’, ‘글 보셨으면 전화를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김BB이 피고인과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만 하고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2017년 11월경 이미 내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김의원님 20171214’ 문서에 비추어 피고인은 12월경부터 김BB의 연락을 피해온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도 김BB으로부터 위 문서를 전달받고 김BB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소결론(이 사건 범행에서 인사 추천이 갖는 의미와 역할) 위와 같이 도CC을 오사카 총영사 등으로 인사 추천을 하는 문제가 진행되어온 경과를 보면, 피고인은 김BB이 2017년 대선 등의 과정에서 자신과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활동하여 준 데 대한 보답과 향후에도 지지하는 활동을 계속하게 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김BB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그것이 무산되자 다시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BB으로서도 ◇◇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자리에 도CC이 임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도CC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피고인이 원하는 바대로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댓글 활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김BB에게 도CC을 선대위로 들어갈 수 있게 추천해주겠다고 하거나 이후 일본 대사 추천 요청을 거절하는 대신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와 관련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한 일련의 행위들은 김BB이 이 사건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동기나 유인을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통하여 김BB의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의 전반적인 진행 경과를 지배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본 이후 김BB에게 킹크랩 개발 및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김BB의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공동가공하였고, ② 김BB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 및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보고받는 한편 김BB에게 네○버 기사 등 URL을 전송하여 김BB으로 하여금 킹크랩을 이용하여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김BB의 위 범행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으며, ③ 김BB과 수차례 만나면서 ◇◇모의 각종 경제 정책들을 전달받고 정치적 상황에 관한 각종 논의를 하면서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쌓아나갔고 그 과정에서 김BB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 등으로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를 추진하는 등 피고인과 김BB의 관계를 이용하여 김BB으로 하여금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범행 전반을 지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김BB의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공동가공할 의사로 직접 관여하여 범행 전반을 지배함으로써 김BB의 이 사건 댓글 조작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참조). 한편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김BB 등과 공모하여 킹크랩을 이용하여 네○버, 다○, 네○트의 뉴스기사 댓글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반대 버튼을 자동으로 클릭하여18)마치 실제 이용자가 댓글란에 공감/비공감 버튼을 클릭한 것처럼 한 행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보낸 클릭 정보가 네○버 등의 뉴스기사 댓글 산정 순위 통계에 반영된 이상 네○버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 및 댓글 순위 산정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18] 포털 사이트마다 댓글에 대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표시 부분의 용어를 ‘공감/비공감’, ‘추천/반대’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통일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이라 한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네○버, 다○, 네○트 등 포털 사이트 뉴스서비스의 구조 네○버 등 포털 사이트들은 언론사를 통해 뉴스를 제공받아 자신들의 포털 사이트 ‘뉴스’ 서비스란에 이를 게시하고 해당 기사에 댓글 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게시된 뉴스 중 사이트 이용자들이 많이 열람한 기사들은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표시되는데, 사이트 이용자들은 기사를 열람한 후 자신들이 열람한 그 기사에 대하여 ‘좋아요’ 또는 ‘추천’ 표시를 클릭할 수 있고, 포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은 댓글 게시판에 댓글을 달거나 이미 달린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 등의 표시를 클릭할 수 있다. 나) 댓글 게시판의 댓글 표시 프로세스 네○버 등 포털 사이트 가입 회원들이 댓글 게시판에 이미 게시되어 있는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감 클릭 수치에서 비공감 클릭 수치를 뺀 ‘순공감’ 수치가 많은 댓글들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게 되는데(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는 댓글이 달린 시간 순서에 따른 ‘최신순 정렬’ 등의 방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순공감순 정렬’이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다), PC버전 화면에서는 상위 10개의 댓글이, 모바일버전 화면에서는 상위 5개의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된다. 네○버 등은 이러한 뉴스 서비스 및 댓글 서비스의 추천 및 공감/비공감 클릭을 횟수를 반영하여 댓글에 대한 순위 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바, 이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는지, 다른 이용자들은 그러한 특정 의견에 대하여 어느 정도로 공감하는지 등을 보여주어 특정 쟁점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이용자들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다) 킹크랩의 구조와 그에 의한 댓글 공감/비공감 클릭 행위의 프로세스 킹크랩은 ① 자동·반복 작업 기능을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②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한 네○버 등 포털 사이트 ID와 비밀번호, 뉴스 기사 URL 및 댓글의 위치, 공감/비공감 작업 명령 등을 보관·관리하는 관리프로그램, ③ 댓글 순위 조작 작업 명령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 명령을 하는 서버와 휴대전화기(킹크랩 2차 버전에서는 휴대전화기가 아마존 AWS의 인스턴스들로 대체되었다) 사이의 통신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인 작업 프로세스를 보면, 킹크랩 작업자가 PC에서 보안 USB를 이용하여 아마존 서버에 있는 킹크랩 작전 관리 서버에 접속을 한 후 대상 기사의 웹페이지 주소(URL)와 댓글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작전배치’ 버튼을 누른 다음, 작업을 수행할 계정(이를 ‘탄두’라 부른다), 휴대전화기(이를 ‘잠수함’이라 부른다)의 수를 입력하고 ‘배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명령에 따라 ① 킹크랩 서버와 연결된 휴대전화에서 자동으로 네○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로그인/로그아웃을 하면서, ② 아이피(IP) 변경 및 크롬 시크릿 모드(킹크랩 2차 버전의 경우. 2차 버전에서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공감/비공감 클릭을 했다) 등 기능을 실행하여, ③ 킹크랩 서버에 저장된 다수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댓글들에 자동·반복적으로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는 작업을 수행한다. 킹크랩은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네○버 등 포털 사이트의 특정한 뉴스 댓글에 대하여 다수의 아이디에 의한 단시간 내에 많은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냄으로써 많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댓글에 대해 실제로 다른 이용자들이 그와 같은 수의 공감/비공감을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2) 구체적 판단 가)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의 입력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네○버 등 포털 서비스는 실제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여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김BB 등이 만든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실제로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직접 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여 뉴스 기사를 클릭한 후 기사에 대한 추천을 하거나 댓글을 읽고 자신이 공감 또는 비공감하는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이용자가 클릭행위를 한 것처럼 외관이 만들어져 네○버 등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이용자의 클릭 신호가 발송되므로 이로 인해 기사 및 댓글의 선호도 및 그에 따른 노출 순위가 진실에 반하도록 조작되는 것이어서 이는 허위의 정보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또한 위와 같은 댓글 순위 산정 업무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어 이용자가 해당 포털 서비스를 이용할지 또는 이탈하여 다른 포털 서비스를 이용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므로 회원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정상적이고 올바른 순위 산정 및 유지는 포털 서비스의 중요한 목표이자 수단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김BB 등이 공모하여 댓글에 반영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킹크랩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네○버 등 서버에 실제 이용자들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쟁점에 대하여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표명이 있었던 것과 같은 신호를 보내는 것은 네○버 등의 정상적인 댓글 순위 산정 및 유지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어서 결국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 네○버, 다○, 네○트의 직원들 역시 이 법정에서 ‘매크로 사용에 의한 서비스 이용은 금지되는 비정상적인 행위이고, 그러한 이용을 걸러내기 위해서 비즈니스 로직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뷰징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네○버, 다○, 네○트 등의 이용약관은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김BB 등이 킹크랩 사용을 위하여 ◇◇모 회원들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기사에 대한 추천 및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여 그 신호를 관련 시스템에 보낸 것은 네○버 등 포털 서비스가 예정한 정상적인 신호를 입력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과 김BB 등의 행위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네○버 등 시스템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한 것인지 여부 ○ 네○버 등의 통계시스템의 기본원리는 실제 이용자들이 뉴스 기사를 읽고 그에 대한 피드백으로 해당 기사 추천을 클릭하거나 또는 댓글 공감/비공감 버튼을 클 하는 경우 이를 통계에 반영하여 기사 노출 순위나 댓글 순위 산정에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킹크랩을 통하여 기사에 대한 추천 및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는 것은 네○버 등의 관련 시스템 서버로 하여금 실제 이용자의 클릭신호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그에 따른 정보처리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네○버 등 포털 사이트의 관련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로 하여금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한 것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케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네○버 등은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이른바 ‘봇’ 프로그램19)에 등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로직 이용 또는 인력 동원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모든 기사에 대한 추천이나 댓글 순위가 피고인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김BB 등의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의 추상적인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각주19] 로봇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의도를 대행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4. 공직선거법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김BB이 킹크랩을 이용하거나 ◇◇모 회원들을 동원하여 직접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게 하여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이 사건 댓글 작업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김BB에게 도CC을 센다이 총영사 직에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이익 제공의 표시로서 그것이 위와 같은 김BB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1) 이 사건 댓글 작업 행위가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행위의 결과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해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이 행위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특히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사정을 통하여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로부터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위 대법원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판단 기준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단체가 그 지향하는 목적에 따른 활동이 그 단체가 기존에 행하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그 활동에서 선거운동의 성격이 인정된다면 마땅히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댓글 작업 행위는(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에서 문제되는 ‘선거운동’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뿐만 아니라 경인선 회원들을 동원한 수작업에 의한 댓글 작업까지 포함한 것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를 예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장래에 지방선거 기간에 들어가면 더불어민주당 및 그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댓글 작업 행위의 최초의 목적과 성격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김BB은 2016. 9. 12.경 ◇◇모 회원들 중 숨은카페 회원들 대다수를 ‘경인선’으로 조직하여 그때부터 회원들이 직접 인터넷 뉴스 기사에 참여하여 댓글을 달거나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소위 ‘선플운동’을 전개하였고, 2016년 11월 말경부터는 킹크랩 1차 버전 개발을 완성하여 이를 이용해 네○버 등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에 대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댓글 작업은 2018년 3월경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나) 김BB이 작성한 2017년 대선 경인선 활동백서의 내용과 범죄일람표 기재 댓글 내용 등을 살펴보면, 김BB은 네○버 등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정치 관련 기사들에 대하여 경인선 회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나 문BS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댓글을 직접 달게 하였고, 이 사건 댓글 작업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에 공감클릭을 하거나 반대되는 댓글에 대하여 비공감클릭을 하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내용의 댓글의 순위를 상승시켜 소위 ‘베스트 댓글’이 되도록 하였는바,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시작된 경위 및 동기,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김BB과 피고인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김BB의 이 사건 댓글 작업은 당초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문BS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거나 상대 세력인 안CI 등의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선거운동의 실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댓글 작업이 계속된 경위 및 목적 (가) 피고인과 김BB은 2017년 대선 과정과 대선 이후의 만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댓글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의를 이어왔다. ○ 김BB이 2017. 3. 14. 피고인과의 만남 전에 피고인과 상의할 주제를 정리하여 준비한 ‘20170314 미팅 주제정리’의 내용을 보면, ‘4. 지금과 같은 대립 상황이 대선으로 해소되지 않고 1년을 더 갈 가능성에 대해서 김의원님의 의견을 여쭤보고 조직(경인선)의 활동을 연장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김BB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가진 직후인 2017. 3. 15. 00:04경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2017. 3. 15. 바둑이의원 미팅보고(전파금지)’의 내용을 보면, ‘2018년 6월의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요청을 먼저 했고, 제가 돕겠다고 하면서 2018년 3월까지 우리 일이 성사가 되어야 조직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못을 박았고 그 점은 바둑이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선은 이겼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 대신 내년 지방선거까지 승복하지 않고 내각제로 도전해 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6월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피고인이 먼저 요청했고 도와주겠다고 하였음’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BB이 2017. 6. 3. 윤BN(윤MM피)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윤BN이 김BB에게 ‘대선 후에도 작업하십니까?’라고 묻자 김BB은 ‘계약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된다. ○ 김BB이 피고인과 2017. 6. 7. 국회에서 만나기 직전 피고인과 상의할 주제를 정리하여 작성한 ‘20170607 바둑이 미팅’문서 파일에는, ‘2. 지방선거 전략 설명, 4. 경인선 활동 연장 여부’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BB이 2017. 6. 22.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텔레그램 전략회팀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온라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지방선거까지는 여권의 온라인 장악력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 듯’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BB이 피고인과의 시그널 대화방을 캡쳐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2017. 7. 21.자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문BS 지지층의 힘이 축소되고 언론 방송의 힘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책이 요구됨’이라는 내용이 있고 피고인은 위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받은 뒤 ‘고맙습니다^^’라는 답장을 하였다. ○ 김BB이 2017. 10. 13.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네○버의 댓글 정책 변경에 대한 사항과 함께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난 대선에서 우리 진영이 크게 우위를 점했던 온라인 전력이 비슷하거나 역전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음, 경인선은 네○버의 이번 정책 변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지방선거까지는 온라인에서 우리 진영이 크게 밀릴 우려는 없다고 보여짐’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BB이 2017. 11. 15. 피고인과 국회에서 만나기 직전 피고인과 상의할 주제를 정리하여 작성한 ‘20171115 미팅주제정리’ 문서에서는 ‘1. 지방선거 이슈 청취. 2. 경남/김해지역 조직 51명 명단 – 전달’ 등의 내용이, 김BB이 같은 날 피고인과 만난 후 정리한 ‘2017. 11. 15. 미팅정리’ 문서에는 ‘4. 지방선거 관련 - 박CM은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으나 말을 안 듣고 있음, 경기도의 경우 이CF을 전해철이 경선에서 이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듯, 그 경우 바른정당과 국민경선을 진행하여...(중략) 이는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구상으로...(중략) 바둑이 말로는 이것이 실패할 경우 지방선거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5. 정당 연대 관련 - 연정이나 합당은 고려치 않고 있음. 현실적으로 바른정당을 흡수해야 하는데, 일단은 선거연대로 방향을 잡은 듯’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BB이 2017. 12. 12. 피고인에게 전송한 뒤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5. 따라서 경인선은 현재 600명 수준의 선플 운동 조직을 3배로 확장하여 1800명까지 늘릴 계획임. 지방선거까지는 기사 여론조작을 막아낼 수 있음'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 김BB이 2017. 12. 26. 피고인에게 전송한 뒤 텔레그램 전략회의팀 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에는 ‘2. 이CF은 팟캐스트나 더불어민주당 당원층에서는 그다지 호응이 없어서 지난 경선과 달리 큰 지지세를 형성하지 못할 듯’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김BB이 만나서 논의한 내용이나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전송받은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김BB은 대략 2017년 3월 중반부터 또는 늦어도 2017년 5월 대선 직후부터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을 2018. 6. 13.에 치러질 지방선거까지 계속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지방선거까지의 온라인 여론 장악력 확보와 관련한 사항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 예상되는 후보와 관련한 각종 정보 등을 공유하고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댓글 작업 행위의 장래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 해당 여부 위와 같이 김BB과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그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를 이어간 점에 더하여, ① 이 사건 댓글 작업은 2017년경부터 이미 2018. 6. 10.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그때까지 온라인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우호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되어 온라인 여론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하여 우호적인 방향으로 지속될 경우 정당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2018년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이 사건 댓글 작업의 성격에 비추어 2017년말경이나 2018년초경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더욱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 쉽게 예상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댓글 작업은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예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가가까워질수록 지방선거에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계속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김BB에게 센다이 총영사에 추천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을 당시 아직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도 전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댓글 작업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의 제공에 있어 ‘선거운동’이 반드시 이익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만일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장래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미리 이익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장래에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이익 제공을 한 경우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 점, ② 앞서 본 이 사건 댓글 작업의 성격이나 목적, 피고인과 김BB 사이의 논의 및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댓글 작업이 계속되었다면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가 특정된 이후에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행하여졌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김BB에게 도CC에 대한 센다이 총영사 추천 제안 당시 선거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2018. 2. 20.경 피고인과 김BB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댓글 작업이 장래의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나) 도CC을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김BB 사이에 도CC을 오사카 총영사 등으로 인사 추천을 하는 문제에 관하여 진행되어온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① 김BB은 ◇◇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 자금 등 해외 자금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2017. 6. 7.경 피고인에게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도CC이 문BS 대통령과 안면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② 김BB은 2017년 3월경 피고인에게 이미 도CC을 선대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잊고 있다가 갑자기 위와 같은 이유로 일본 대사 추천 부탁을 거절하자 이에 반발하여 2017. 6. 10.경부터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중단하고, 오히려 박FF 등에게 지시하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악플들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지시하였다 ③ 그러자 피고인은 2017. 6. 7.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사이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특임공관장 자리 중에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김AD을 찾아가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추천을 하였고, 이를 2017. 6. 14.경 자신이 직접 또는 한LL을 통하여 김BB에게 전달하였다. ④ 김BB은 이러한 사실을 2017. 6. 14.과 2017. 6. 15.경 도CC에게 전달하였고 그때부터 도CC이 오사카 총영사로 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김BB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모의 경제민주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LL이나 피고인을 통하여 특임공관장 인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피고인도 김BB이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하고 오사카 총영사 임명과 관련한 진행사항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김BB에게 위와 같은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은 2017. 12. 28.경 김AD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는 안되지만 센다이 총영사로는 추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는 김BB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는 안되지만 센다이 총영사 자리에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모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재벌개혁계획보고’ 문서의 내용, 김BB이 피고인에게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한 경위,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 논의가 시작된 경위 및 진행 과정에 더하여, 김BB이 이 법정에서 ‘도CC을 일본 대사나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달라고 한 것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모가 활동한 것에 대한 대가로 해달라고 한 것이지 지방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김BB에게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은 당초 김BB과 ◇◇모의 2017년 대선 과정에서의 각종 활동에 대한 보답 등을 중요한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이 사건 댓글 작업이 대선 이후에도 지속되어 온 경위와 목적 및 그 기간, 피고인과 김BB 사이에 오고간 지방선거 관련 논의 내용 및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낸 지방선거 관련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하였다가 그것이 무산되자 김BB에게 다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한 것은 2017년 대선에서의 김BB과 ◇◇모의 활동에 대한 보답일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그 활동을 지속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유인으로서 제안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② 피고인과 김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훨씬 전인 2017년 3월경에 이미 지방선거까지 이 사건 댓글 작업을 계속해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댓글 작업은 그 무렵부터 2017년 대선을 위한 선거운동의 성격 뿐만 아니라 2018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운동의 성격도 함께 지닌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대선 이후부터는 일상적인 우호적 여론조성 목적을 제외하고는 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운동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도CC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등 인사 추천 문제가 논의된 경위와 그 기간 동안 피고인과 김BB이 만나서 논의한 내용 및 김BB이 피고인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과 김BB 사이의 도CC에 대한 인사 추천 문제 논의는 대부분 지방선거까지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피고인이 2017. 6. 7. 도CC을 일본 대사로 추천해달라는 김BB의 부탁을 거절하자 김BB은 이에 반발하여 2017. 6. 11.경부터는 문BS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악플들이 상위에 올라가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김AD을 찾아가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하고 김BB에게 이를 알리자 김BB은 2017. 6. 15.부터 이 사건 댓글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2018. 12. 28.경 도CC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이 무산되자 먼저 김BB에게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김BB이 이를 거절하자 2018. 1. 2.경 재차 김BB에게 전화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피고인은 김BB으로 하여금 지방선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동기로 하여 도CC을 센다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한편 이러한 피고인의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 제안이 2017년도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진 김BB 및 ◇◇모의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지방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도CC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는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금품이나 이익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대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의례적·사교적인 덕담이나 정담, 또는 상대방을 격려하기 위한 인사치레의 표현에 불과하다면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906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4987 판결 등 참조). 나) ‘공사의 직의 제공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그 직을 현실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즉 법령이나 정관 기타 관계규정상의 임명권을 가진 사람이거나 임의로운 양여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그 직을 제공함에 있어서 규정상 또는 사실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을 구비한 사람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김BB에게 도CC을 센다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소정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6. 7. - 2017. 6. 14.경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인 김AD을 찾아가 직접 도CC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특임공관장 자리에 추천하였고, 김BB에게도 도CC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김AD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는 어렵고 센다이 총영사 추천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17. 12. 28.경 김BB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전하였는데, 당시 한LL을 통하여 ‘센다이 총영사는 싫으니 오사카로 보내달라’는 김BB의 말을 전해 듣고는 재차 2018. 1. 2. 김BB에게 시그널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화하여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 주겠다’는 취지로 다시 김BB의 의사를 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의 의사를 진정한 의지를 담아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과정에서는 문BS 후보를 직접 수행하고 대변인 겸 정무특보로 활동하면서 대외 공보역할을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7년 대선이 끝난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신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획분과위원 중 한 명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 조직 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작업, 새 정부 주요 인사 임명 등 사실상 대통령직 인사위원회과 동일한 역할을 하였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은 당시 정부의 주요 인사 임명 등에 사실적·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특임공관장 자리 4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BB에게 알려주었는데 김BB이 그중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희망한다고 하자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 행정관 김AD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특정하여 직접 추천한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부터 도CC이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 또는 한LL을 통하여 계속 확인하여 이를 김BB에게 알려주었다. 라) 더 나아가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김AD은 피고인의 인사 추천 이후에 도CC이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단순히 해당 직위에 임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안으로 센다이 총영사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①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 문제는 기존에 피고인과 김AD 사이에 전혀 논의되거나 언급되지도 않았던 사항인데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인 김AD이 먼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제안이 이루어진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과 청와대 행정관 지위에 있었던 김AD의 관계에 비추어 청와대의 인사담당 행정관이 대안으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먼저 제안한 것은 단순히 또다른 인사 추천 절차를 진행해줄 수 있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BB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도CC이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③ 김AD도 ‘피고인이 도CC을 특임공관장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다면 당시 센다이 총영사를 외무공무원으로 보내자는 잠정적인 결정만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누구를 보낼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CC을 센다이 총영사직에 특임공관장으로 보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김AD으로부터 센다이 총영사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김BB에게 제안한 것은 센다이 총영사 임명에 관하여 단순한 추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명권자에게 사실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이 있는 지위에서 센다이 총영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한편 피고인은 도CC을 오사카 총영사나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한 것은 일반적인 국민추천제를 통한 인사 추천의 일환으로서 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오사카 총영사와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진행되어 온 경위에 비추어 이러한 인사 추천이 단순히 국민추천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이 문제되어 김BB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무렵인 2018. 3. 21.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AR가 도CC에게 인사위원회 추천이 와서 만나보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2018. 3. 23. 도CC을 만나 오사카 총영사로 가고자 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등 면접 형식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이 직접 추천 대상자인 도CC에게 연락하여 그 이유를 물어본다는 것은 피고인의 도CC에 대한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이 단순한 국민추천제를 통한 추천이라고 보기에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인사 추천이 국민추천제를 통한 인사 추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하겠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공직선거법위반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 ~ 5년 3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공직선거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선거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기본영역(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김BB 등과 공모하여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은 온라인 상에서 마치 실제 이용자가 직접 뉴스기사의 댓글에 대하여 공감/비공감 클릭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의 신호 또는 부정한 명령을 발송하여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운용하는 피해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피해회사들의 서비스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이러한 범행을 막기 위해 추가로 많은 비용을 들여 대비책을 강구하게 하는 등으로 큰 피해를 가한 범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단순히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투명한 정보의 교환과 그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모바일통신의 보편화로 인해 일반 대중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게 됨으로써 온라인 여론의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의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가 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국민이 직접 그 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의사를 표출하는 선거의 국면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왜곡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존중하면서 혹여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하여도 단호히 이를 배격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BB이 이끄는 ◇◇모라는 조직이 피고인이 속한 정당과 그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유리한 여론 형성 등을 도와주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신들이 추구하는 재벌해체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김BB과 공모하여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 조작 행위를 승인하고 그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김BB으로 하여금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온라인 여론 조작에 나아가게 하고 이를 통하여 2017년 대선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18년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김BB에게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을 계속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오사카 총영사나 센다이 총영사와 같은 고위 공직에 대한 인사 추천을 제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인터넷 포털서비스 운영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판단과정에 개입하여 그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김BB과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관계를 지속하면서 8만 건에 가까운 온라인 뉴스기사에 대하여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기간이나 양에 있어서도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후에 조작이 불가능한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그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은 킹크랩 프로그램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김BB이나 ◇◇모는 단순한 지지세력에 불과하고 소위 선플운동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으며 국민추천제의 일환으로 단순히 인사 추천만 했을 뿐이라는 등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원활한 정책 실현과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이를 뒷받침할 여론을 형성한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김BB이 주도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주도하거나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은 중도에 중단되어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안한 센다이 총영사직도 사실상 곧바로 거절되어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창호(재판장), 이승엽, 강명중
공직선거법
드루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김동원
김경수
2019-01-30
정보통신
형사일반
대법원 2017도152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도152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조AA (9*년생)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김선하, 고재린, 김성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노262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여부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것인지 문제되고 있다.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제71조 제1항 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규율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이나 정보통신망의 개념 등을 고려하여 그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 행위의 객체인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전송을 거쳐야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에 저장·보관되어 있더라도, 그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 등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문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의 개념, 구성요소와 기능,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등 참조). (2)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참조).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제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열람·복사한 피해자들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이하 ‘이 사건 대화내용’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최BB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이 사건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한 다음 복사된 전자파일을 이CC에게 전송한 행위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이 사건 대화내용은 피해자들이 각자의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하여 나눈 사적인 것으로서 제3자와는 공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대화내용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파일의 형태로 저장하였는데, 이는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보관함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밀처리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 최BB가 위와 같이 저장된 이 사건 대화내용을 다시 확인하려면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해야만 하고, 제3자가 별도의 접근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 보관함의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최BB가 자신의 계정을 이용해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 몰래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관함에 접속한 다음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하여 제3의 컴퓨터에 전송하였다. (라) 피해자들이 이용한 메신저 프로그램의 서비스제공자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징계조사나 영업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메신저 프로그램 운영 업무와 관련 없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화내용을 열람·확인할 권한은 없고,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과 같은 일반 직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해석이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정당방위, 정당행위 해당 여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0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정보통신망법
사내메신저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9-01-03
정보통신
민사일반
대법원 2017다207994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다207994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정한철, 김종규, 신가현, 정진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성남시 ○○구 ○○로 **(○○동), 대표이사 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장상균, 김광준, 류광현, 박준용, 윤주호, 김태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4나2032746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②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③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④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⑤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⑥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등 회원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수집하였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와 같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이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과 영업 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조치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 수준과 정보보안기술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 발생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 정보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 한편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는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여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6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등에 따라 하여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사건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N-STEP 시스템이 N-STEP 포털 및 AUT 서버(피고의 고객정보를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와는 별도로 설치한 인증 서버)에만 접속 권한 인증절차를 두고, 그 이후 단계의 서버에는 별도의 인증절차를 두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위 고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N-STEP 포털 서버와 AUT 서버 단계에 갖추어 놓은 접근 통제장치가 불완전하여 위 고시 규정이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고시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퇴직자 이AA의 N-STEP 계정을 AUT 서버(인증 서버)에서 인증할 수 없도록 폐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AA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가 위 계정을 말소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정보유출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고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N-STEP 시스템은 AUT 서버라는 별도의 인증 서버를 두어 그 인증을 받은 사용자만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피고로서는 제3자가 AUT 서버를 우회하여 N-STEP 시스템에 접속할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AUT 서버 단계에서 접속기록을 보관·확인·감독한 이상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을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피고는 N-STEP 시스템을 통해 대리점 컴퓨터에 고객정보를 전송함에 있어 두 가지 방식(IPSec 방식과 3-DES 방식)으로 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였다. 다만 대리점의 VPN(가상사설망) 장비를 거친 후 대리점 컴퓨터에 이르는 구간에서 여러 고객정보 중 ‘실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 되지 않은 상태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최BB가 이를 확인한 곳은 대리점 PC의 내부 영역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암호화가 요구되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 고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정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 각 고시 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고객정보를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할 때에 암호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원심 판단에 원고들의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2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계좌번호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손해배상
KT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
정보통신망법
2018-12-28
정보통신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529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5293 손해배상(기) 【원고】 박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송, 담당변호사 김지환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닷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주홍, 조성환, 김민지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8,242,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www.○○○○○○○.com)’(이하 ‘◇◇'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을 통하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하여 온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원고는 2017. 11. 30. 09:02:59경부터 같은 날 09:03:26경까지 ◇◇에서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를 매도하면서, ◇◇ 원고의 계정에 478,242,531원 상당의 KRW 포인트(◇◇ 내에서 가상화폐나 각종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사용되고, 1KRW 포인트는 원화 1원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를 보관하게 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10:01:54경 ◇◇에서 로그아웃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1:27:46경 해커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원고가 사용하는 아이피 주소(182.***.***.***)가 아닌 다른 아이피 주소(27.***.**.***)로 ◇◇ 원고 계정에 로그인을 하였다가 약 13초 뒤인 11:27:59경 로그아웃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다시 같은 날 19:44:59경 위 아이피 주소(27.***.**.***)로 ◇◇ 원고 계정에 로그인하였고, 같은 날 19:46경부터 19:52경까지 4회에 걸쳐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원고의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KRW 포인트는 그 이전 이더리움으로 교환되었다)을 외부로 출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위와 같이 출금 요청된 이더리움은 같은 날 20:01경부터 20:06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의 직원 임EE의 승인을 받아 외부로 출금되었고, 그 결과 ◇◇ 원고의 계정에는 121원 상당의 KRW 포인트와 0.7794185 이더리움만이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같은 날 오후 8시 이전쯤에 원고는 컴퓨터를 통해 ◇◇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 아이디(이메일 주소)와 로그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는데, 이 경우 보안비밀번호 4자리1)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와야 할 것이나, 평소와 달리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6자리의 인증코드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왔다. 원고는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6자리의 인증코드를 입력하였으나 로그인에 계속 실패하다가, 같은 날 20:11경에야 ◇◇ 원고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원고 계정에 있는 KRW 포인트가 위와 같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각주1] 피고는 2017. 7. 12.부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2단계 로그인 방식을 시행하였는데, 2단계 로그인 방식은 첫 번째 단계로 아이디와 로그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두 번째 단계로 보안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거나 별도의 OTP 어플을 통하여 발급된 6자리의 숫자를 입력해야 ◇◇에 로그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다. 2017. 6.경 개인정보유출사고 발생 및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1) 개인정보유출사고의 발생 성명불상의 해커는 피고의 직원 채용기간 중인 2017. 4. 28. 피고와 자문계약관계에 있던 이BB에게 원격제어형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력서.hwp” 파일을 첨부한 스피어피싱2)메일을 발송하였고, 이를 실행한 이BB의 컴퓨터가 위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다. 그러자 성명불상의 해커는 이BB의 컴퓨터에서 ◇◇ 회원 31,506명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2017년 회원관리정책.xlsx”(피고의 직원 김CC이 2016. 2. 26.부터 2017. 7. 15.까지 총 560여 차례 서버에서 추출한 자료로 작성한 파일로, 이BB은 2017. 4. 16. 피고의 직원 강DD으로부터 위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다) 외 다수의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였다. [각주2] 스피어피싱(Spear phishing)이란 특정한 개인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이메일이나 전자통신사기를 통해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거나 정상적인 문서파일을 위장한 악성코드를 실행하도록 하는 공격기법이다. 또한 성명불상의 해커는 2017. 4. 1.부터 2017. 6. 29.까지 3,534개의 아이피에서 약 200만 번의 사전대입공격3)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4,981개의 ◇◇ 계정(아이디, 비밀번호)이 탈취되었으며, 그 중 226개 계정은 가상화폐 출금이 이루어져 이용자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주3] 사전대입공격(Dictionary Attack이란 비밀번호로 사용될 만한 문구들을 사전(Dictionary)과 같은 형태로 만든 뒤 프로그램을 통해 위 문구들을 대입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 12. 12. “① 피고가 2017. 4. 1.부터 2017. 6. 29.까지 있었던 약 200만 번의 사전대입공격을 탐지하지 못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 등을 위반하였고, ② 피고의 직원 강DD이 이용자정보 31,506건이 포함된 “2017년 회원관리 정책.xlsx”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위 파일을 강DD으로부터 전송받은 이BB 역시 암호화하지 않고 위 파일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등을 위반하였으며, ③ 이BB이 이메일을 통해 파일을 송수신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도 한글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지 않고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하지도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5호 등을 위반하였고, ④ 피고의 직원 김CC이 USB 또는 파일서버를 통해 개인정보를 복사하면서 이를 전달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항, 제64조의3 제1항 제6호, 제76조 제1항 제3호 등4)에 의하여 피고에게 시정조치명령과 과징금 43,500,000원, 과태료 13,500,000원을 부과하였다. [각주 4]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④ 과학기술정보봉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6.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 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라.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03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2, 갑 제4, 6, 9, 10, 20, 25, 2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가 법인등기부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금융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화폐 환전 및 중개업, 신문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금융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는 사실상 금융기관에 요구되는 정도와 같은 고도의 보안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도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관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고(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 나아가 ◇◇ 계정 로그인 기록에는 매도, 매수, 송금기록이 남는 것이 당연함에도, ◇◇ 원고의 계정 로그인 기록에는 해커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2017. 11. 30. 19:44경부터 20:05경까지 원고의 계정에서 KRW 포인트로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매수한 이더리움을 출금해버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바, 이는 누군가가 피고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획득한 ◇◇ 원고 계정의 이용권한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478,242,531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있을 경우 수수료를 받고 있고,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서비스 제공대가로 갖게 되므로(◇◇ 이용약관 제17조 제4항, 제20조 제1항),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가상 화폐에 대한 유상임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있고, 피고는 유상임치계약상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선관주의의무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는 스피어피싱과 사전대입공격으로 인하여 ◇◇ 계정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적이 있고, 원고가 손해를 입은 이후인 2018. 6. 20.에도 ◇◇이 해킹 피해를 입기도 하는 등 유상임치계약상 선관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78,242,531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금융회사, 제2조 제4호의 전자금융업자, 제2조 제5호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에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2) 스피어피싱과 사전대입공격에 의한 ◇◇ 계정의 개인정보 유출은 원고의 손해와 관계가 없고, 피고는 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2단계 로그인 방식을 시행하는 등 보안정책을 강화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에게 전자금융거래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정해진 자만을 금융회사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 등록을 받거나 지정된 자만을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로 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3호, 제4호, 제5호, 제28조 제1항, 제2항), 피고는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전자지급수단 중 하나인 전자화폐5)는 일정 이상의 지역에서 일정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수 있고 발행자에 의해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제2조 제14호 가목, 제15호 가 내지 마목), 피고가 중개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데 이용될 수 없고, 그 가치의 변동폭도 커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수 없으며 주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상 다른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이 없어도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면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는바(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2항), 위와 같이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가상화폐거래를 중개하는 피고에게 전자금융업자에 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각주5]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면 전자금융업자가 될 수 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1항). 나. 유상임치계약상 선관주의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과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유상임치계약에 의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6)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각주6]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음이 당연하므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7. 4. 1.부터 2017. 6. 29. 사이 스피어피싱과 사전대입공격에 의하여 유출된 ◇◇ 개인정보에 원고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해커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원고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 원고의 계정에 로그인하였는지 알 수 없다. ③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주로 사용하는 아이피 주소(182.***.***.***)가 아닌 다른 아이피 주소(27.***.**.***)로 접속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하나의 회원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다수의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에 접속할 수 있고,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가 가능한 디바이스는 접속 위치나 시간에 따라 아이피 주소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고가 평소와 다른 아이피 주소를 통한 이용자의 접속을 막지 않았다고 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7) [각주7]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5항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피고가 이용자의 접속 아이피를 제한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④ ◇◇에서 가상화폐를 외부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수동으로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직원인 임EE은 4회에 걸친 원고 계정의 이더리움 출금 요청을 승인하여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출금 요청시각은 19:46경부터 19:52경까지이고, 출금 시각은 20:01경부터 20:06경까지이므로, 출금요청 승인은 그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②, ③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 원고 계정의 로그인이 비정상적이라는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직원이 이더리움 전송 행위를 승인하였다고 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2017. 11. 30. 19:46경부터 20:03경까지 10회에 걸쳐 출금 인증 코드 문자메시지를 원고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원고 계정에 있는 이더리움에 대한 출금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음에도 원고가 위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 관리와 무관하게 원고의 휴대폰이 해킹당하거나 복제 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⑥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2017. 11. 30. 오후 8시 이전쯤 컴퓨터로 ◇◇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 아이디(이메일 주소)와 로그인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보안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아닌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6자리의 인증코드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왔는데, 피고는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6자리의 인증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의 인증방식을 채택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 관리와 무관하게 성명 불상의 해커가 미리 원고의 컴퓨터에 파밍8)을 해 놓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실제 ◇◇의 홈페이지가 아닌 파밍페이지에 접속하면서 성명불상의 해커에 의해 개인정보를 탈취 당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각주8] 파밍(Pharming)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를 조작해 이용자가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파밍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에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조용희, 구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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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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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602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16023 손해배상(기) 【원고】 임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호사 최호동, 서정찬, 손영현)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닷컴, 소송대리인 최대열, 이안나 【변론종결】 2018. 10. 16. 【판결선고】 2018.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 등에서 화폐와 유사하게 사용 및 거래되는 일종의 가상전자화폐인 비트코인(bitcoin) 전자거래소 웹사이트인 ◇◇(https://www.◇◇◇◇◇◇◇◇.com)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원고는 2014. 8. 5.경 jh○○○***@gmail.com을 아이디로 하여 ◇◇에 가입한 회원으로서 피고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8. 5.부터 ◇◇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거래해오던 중 2015. 12. 18. 그 소유의 147BTC(비트코인) 중 10BTC를 매도한 후 BTC당 가격이 하락하자 BTC당 가격이 특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매도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해 두었다. 다.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IP주소 ‘5*.**.**.**.’을 할당받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2016. 2. 20.경 ◇◇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원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아내어 2016. 2. 20. 03:20:25경 로그인한 후 같은 날 03:31:18경 30BTC, 같은 날 03:49:26경 30BTC, 같은 날 03:53:06경 30BTC, 같은 날 03:58:22경 10BTC을 자신이 지정한 비트코인 주소로 이동시켜 합계 100BTC 시가 52,100,000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04:19:39경 다시 로그인하여 원고에게 거래발생 사실이 통보되도록 하는 이메일알림 설정을 같은 날 04:21:34경에 해제하고 같은 날 04:29:12경 로그아웃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0. 오전에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그 후 성명불상자가 IP주소 ‘12*.***.***.*.’의 주소로 같은 날 14:23:50에, IP주소 ‘12*.**.***.***.’의 주소로 2016. 2. 21. 00:43:00에 로그인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마. 원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6. 9. 23.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하거나 검거할 만한 단서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회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법령상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아래와 같이 현저하게 위반하여 원고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외부인인 성명불상의 해커가 피고 전산시스템에 침입하여 원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고 전산시스템에 원고 아이디로 접속하였고, 피고 전산시스템을 해킹하여 OTP(송금용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이를 통해 원고의 비트코인을 인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또는 원고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 피고는 3단계 인증체계를 유지하였으나, 2016. 2. 17. 보안정책을 대폭 완화하여 1단계로 간소화하였고 이러한 조치를 원고 등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문자메세지로 발송된 인증숫자를 암호화 해두지 않음으로써 개인정보보호조치 고시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100BTC가 원고의 아무런 관여 없이 인출되는 동안 전혀 알림 이메일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였다. (라) 원고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의 서버 또는 피고 직원의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시스템의 해킹이나 전산장애, 기술적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원고의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거래를 지시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인증단계의 간소화 피고는 2014. 8.경부터 2016. 2.경까지 비트코인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는 단계, ② 출금신청시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해 놓은 출금비밀번호 입력, ③ 이용자의 이메일주소로 피고 회사가 발송하는 인증코드를 입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메일 인증, ④ 피고 회사로부터 이용자의 핸드폰 단문메세지로 전송되는 SMS 일회용 인증번호 또는 구글 OTP를 활용한 일회용 비밀번호 입력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입력해야 하는 4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6. 2. 17. SMS(OTP)만으로 출금 인증하도록 변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증단계의 간소화로 인하여 성명불상자에게 ◇◇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원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OTP가 알려졌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1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위반 이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되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 2014-7호) 제6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 ‘비밀번호’라 함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문자메세지로 발송된 인증숫자는 위 고시가 정의하는 비밀번호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뱅크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뱅크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메시지 전송에 필요한 수신번호를 제공받아 피고가 자체 DB에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필수 정보를 넣으면 피고 자체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뱅크 주식회사의 EMMA프로그램을 통해 □□뱅크 주식회사의 GW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뱅크 주식회사는 그 데이터를 통신사로 전송하는 형식으로 서비스하는 사실, 피고에 설치되어 있는 EMMA가 기본 설정인 경우라면 DB에 메시지 Log가 남게 되므로 시스템 접근 가능한 관계자라면 메시지 내역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기술적 보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위반 원고는 피고로부터 비트코인 매매 알림 이메일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업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의 서버 또는 피고 직원의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한 사실이 적발되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의 서버 또는 피고 직원의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되고 있지 않았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법령상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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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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