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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대법원 2019후12179
등록무효(상)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9후12179 등록무효(상) 【원고(탈퇴)】 ◇◇◇ 홀딩 아게 (◇◇◇ Holding AG), 스위스 ○○ ○○○○○ ****, 대표자 김○○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 홀딩 아게 (□□□□ Holding AG), 스위스 ○○ **** ○○○○○○ **, 대표자 상무이사 ○○○○ 클라우스, 지식재산권 선임고문 록산나 설리반 (Roxana Sullivan),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화우 담당변리사 이덕재, 송영주, 임소미, 박미지 【피고, 피상고인】 박AA, 청주시 ○○구 ○○읍 ○○로 ***-*, △△△△ △△△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12. 12. 선고 2019허3106 판결 【판결선고】 2020. 4.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저명 정도, 당해 상표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각 구성, 상품 또는 영업의 유사 내지 밀접성 정도, 선사용상표 권리자의 사업다각화 정도, 이들 수요자 층의 중복 정도 등을 비교·종합한 결과, 당해 상표의 수요자가 그 상표로부터 타인의 저명한 상표나 그 상품 또는 영업 등을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후2510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선등록상표 “”을 사용한 상품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매출액, 광고실적, 매장 수, 관련 보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선등록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선등록상표는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인 2015. 12. 10. 당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영문자 “”와 영문자 “”이 결합되어 있다. “”는 “”의 상단에 위치하고 글자 크기가 “”에 비해 상당히 크며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강한 식별력을 가진다.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 부분은 수요자들이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엠씨엠씨’로 발음하게 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선등록상표 “”은 ‘엠씨엠’으로 발음되는데, 이들은 모두 처음 세 음절이 ‘엠씨엠’으로 동일하고 단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경우 마지막에 ‘씨’라는 음절이 추가되어 있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 피고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믹○랩’, ‘MIC○○○LA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요자들 대부분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를 ‘믹○’ 또는 ‘믹○랩’으로 널리 호칭·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가방, 스포츠용 가방, 지갑, 핸드백, 파우치백, 가죽, 트렁크 및 여행가방, 가죽제 및 인조가죽제 명함지갑’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트렁크 및 여행용 가방, 서류가방, 핸드백, 오페라백, 슈트케이스, 보스턴백, 등산백, 학생가방, 비귀금속제 지갑, 가죽제 접이식 지갑 등'과 서로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수요자 층은 가방, 지갑의 수요자들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선등록상표의 수요자 층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수요자들이 그 상표로부터 원고 승계참가인의 저명한 선등록상표인 “”을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고 수요자 층이 중첩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특가법
평등의원칙
상표등록
가중처벌
뇌물죄
수뢰액
상표법
한국전자통신
MCM
2020-05-11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대법원 2019도9601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도960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김AA (7*년생)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권오갑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노2564 판결 【판결선고】 2020. 4.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해자 김BB가 설계하여 강릉시 ○○면 ○○○길에 시공한 카페 ‘◇◇◇◇’의 건축물(이하 ‘피해자 건축물’이라 한다)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 3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등 참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13. 8. 초순부터 설계하여 ○○시 ○○○○로 **-**에 시공한 카페 ‘커피○’의 건축물과 피해자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저작권법
저작물
창작건축물
2020-05-11
지식재산권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8692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9구합78692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3. 20. 【판결선고】 2020. 4. 10. 【주문】 1. 피고가 2015.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원천세) 1,283,760,698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2011. 12. 28. 미국 법인 ○○○○(이하 ‘○○○’라 한다) 및 ○○○○○와 사이에, 위 각 미국 법인이 ○○○와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하고 부여받은 오디오 기기(**, ***) 연동기술에 대한 특허(미국에만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되어 있지 않다.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에 관한 모든 권리를 부여받는 특허 재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7. ○○○에 이 사건 특허사용료로 8,558,404,651원을 지급하였고, 2012. 3. 12. 이 사건 특허사용료가 구 법인세법(2013. 1. 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이하 ‘법인세법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15% 상당액인 1,283,760,690원(8,558,404,651원×0.15, 십원 미만 버림)(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별인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2015. 1. 28. 이 사건 특허사용료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 협약’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이하 ‘한미 조세협약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9. 22. 이 사건 특허사용료 및 쟁점 금액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이 아니라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2. 3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바, 이 사건 특허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5항, 제98조 제1항은 외국법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신설된 법인세법 규정(당시 제93조 제9호로 도입되었다가, 8호로 위치를 변경하였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한미 조세협약 규정은 제14조 제4항에서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하고, 제6조 제3항에서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 규정은 외국법인이 특허권 등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때에는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도록 정하였으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을 뿐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 법인의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미국 법인이 그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것인지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한미 조세협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 조세합약 규정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 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 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가 미국에만 등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특허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한미 조세협약 제2조 (2)에서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미 조세협약 규정의 ‘사용’과 관련된 정의규정이 한미 조세협약에 없으므로,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한미 조세협약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한미 조세협약이 정한 ‘특허권의 사용’의 의미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의 ‘문언과 문맥에 따라’, 특허권의 개념과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위 다)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위 ‘특허권의 사용’의 의미를 확정한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8641 판결 이후에 법인세법 규정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설령 한미 조세협약상 ‘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의미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앞서 다)에서 본 바와 같은 견해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한미 조세협약 제2조 (2)의 후문(‘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한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에 따라 공통의 의미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규정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재판장), 김종신, 권주연
외국법인
내국법인
특허사용료
한미조세협약
2020-04-27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대법원 2017도9459
저작권법위반 / 업무방해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도9459 가. 저작권법위반, 나. 업무방해 【피고인】 1. 김AA (6*년생), 2. 정BB (5*년생), 3. 기CC (5*년생) 【상고인】 피고인 정BB, 기CC 및 검사(피고인 김AA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김성훈)(피고인 김AA을 위하여) 변호사 이장욱(피고인 기CC를 위하여)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노3520, 3334(병합), 3494(병합), 2017노539(병합)판결 【판결선고】 2020. 4. 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A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물의 창작성 및 공동저작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정BB, 기C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저작권법위반 부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정BB, 기C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저작권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표’ 및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업무방해 부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정BB, 기C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저작권법
업무방해
공동저자
2020-04-27
지식재산권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가사·상속
대법원 2016다276467
손해배상(지)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6다276467 손해배상(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주식회사 ◎◎◎, 인천 ○구 ○○○로 **(○○동), 대표이사 강○○, 김○○ 【원고, 상고인】 2. △△개발 주식회사, △△시 ○○읍 ○○로 ***-**(○○리, ○○컨트리클럽), 대표이사 전○○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3. 주식회사 ◆◆홀딩스, 광주 ○○구 ○○로***번길 **-**(○○동), 대표이사 김○○, 조○○, 4. 주식회사 ▽▽▽홀딩스, 광주 ○○구 ○○○○*번로 **(○○동), 대표이사 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상우, 김현희, 박필수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뉴딘홀딩스(2017년도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유원홀딩스, 2018년도 상호: 주식회사 ◇◇◇뉴딘), 서울 ○○구 ○○○로 ***(○○동), 대표이사 최○○ 【피고승계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서울 ○○구 ○○○로 ***(○○동), 대표이사 박○○, 피고 및 피고승계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최정열, 황지행, 김기정, 황정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 【판결선고】 2020. 3.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 판단과 쟁점 가.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부터 3까지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소유·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골프장의 실제 모습을 촬영하고 그 사진 등을 토대로 실제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하여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해왔다. 피고가 제작한 골프코스 영상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 골프장을 선택하면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는 이 사건 골프장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을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3D 컴퓨터 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입체적 이미지의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2009년 무렵부터 2015. 2. 23.까지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였다. 피고는 2015. 1. 26.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스크린골프사업 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승계참가인을 신설하여 분할하고 유통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주식회사 ◇◇◇유통을 신설하여 분할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러한 결의에 따라 승계참가인이 2015. 3. 3. 설립되었다(이하 피고와 승계참가인을 ‘피고 등’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정해진 건축저작물임을 전제로, 피고 등이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와 골프장 명칭이 원고들 각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물임을 전제로, 피고 등이 무단으로 이를 사용한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심 판단 원심 판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골프장의 명칭을 제외한 골프코스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원고들이 이룩한 성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이러한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2014. 1. 30.까지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2014. 1. 31.부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라.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의 저작권자인지,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피고 등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그 후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고,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위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카)목’이라 한다]. 위 (카)목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등의 행위에 대하여 2014. 1. 30.까지는 민법상 불법행위, 그 이후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 자체는 설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나, 골프코스를 실제로 골프장 부지에 조성함으로써 외부로 표현되는 지형, 경관, 조경요소, 설치물 등이 결합된 이 사건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코스 설계와는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 원고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피고 등이 원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홀딩스, 주식회사 ▽▽▽홀딩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위 원고들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 판단에 피고 등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카)목의 보호대상, 경제적 이익 침해 여부,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저작권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이유로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자인 설계자들로부터 원고들이 저작권을 양수했다는 주장·증명이 없다는 등을 들었다. 또한 원심은 원고 주식회사 ◎◎◎, 주식회사 ◆◆홀딩스, 주식회사 ▽▽▽홀딩스에 관해서는 위 2. 나.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 등의 행위가 2014. 1. 30.까지는 민법상 불법행위, 그 이후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원심 판단의 각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원고 △△개발 주식회사는 피고 등에게 성과 등의 사용허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개발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골프장 명칭을 포함한 골프코스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성과로 볼 수 있으므로 골프장 명칭은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 이유는 적절하지 않으나, 원고 △△개발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성과 등을 인정하고 적정한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카)목의 성과 등과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도 없다. 4. 결론 원고들과 피고 등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이혼
위자료
공동불법행위
합의금
내연녀
동거
부진정연대채무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골프장
성과물
무단사용
2020-04-20
지식재산권
엔터테인먼트
민사소송·집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3339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3339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원고】 주식회사 ○○○○글로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김의권, 김태경, 박용운 【피고】 주식회사 빅○○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곽재우, 김운호, 안혁, 최하나, 고현진, 신효은 【변론종결】 2020. 1. 14. 【판결선고】 2020. 3. 10.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기100154 간접강제 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이 2019. 5. 24. 각 부여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카합21182호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법원은 2018. 9. 14.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잡지를 인쇄, 제작, 복제, 판매, 수출, 배포하지 않고, 별지2 목록 기재 DVD를 제작, 복제, 판매, 수출, 배포하지 아니하며, 별지3 목록 기재 멤버의 초상을 이용하여 별지4 목록 기재 각 상품을 인쇄, 제작, 판매, 수출, 배포하지 아니하고, 별지4 목록 기재 각 명칭 및 별지3 목록 기재 각 멤버의 예명, 본명, 영문명을 포함한 문구를 사용하여 별지4 목록 기재 각 상 품을 인쇄, 제작, 판매, 수출, 배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8. 10. 4.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2018. 11. 30. 이 법원 2018타기100154호로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 이 법원은 2019. 5. 3. “1. 원고는 별지1목록 기재 각 잡지를 인쇄, 제작, 복제, 판매, 수출,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별지2목록 기재 DVD를 제작, 복제, 판매, 수출, 배포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3 목록 기재 각 멤버의 초상을 이용하여 별지 4목록 기재 각 상품을 인쇄, 제작, 판매, 수출, 배포하여서는 아니되고, 별지 5목록 기재 각 명칭 및 별지3 목록 기재 각 멤버의 예명, 본명, 영문명을 포함한 문구를 사용하여 별지4 목록 기재 각 상품을 인쇄, 제작, 판매, 수출,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가 제1항에 기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는 위반행위 1일당 원고에게 30,000,000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라 한다)을 했다. 이 결정은 2019. 5.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9. 5. 15. 이후에도 원고가 위 결정문에 적시된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잡지 등을 유통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이 법원 법원사무관은 2019. 5. 24.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 등에게 ‘원고들에 대한 2019. 5. 15.부터 2019. 5. 20.까지 1일당 30,000,000원씩 총 180,000,000원(30,000,000원×6일)에 이르기까지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집행문(이하 ‘이 사건 집행문’이라 한다)을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 정본에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5. 15. 이후 이 사건 잡지를 제작, 판매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9. 5. 15.부터 2019. 5. 20.까지 원고가 제작한 ‘○○코리아’ 제29호, 제32호, ‘○○○년단 빌보드 스페셜에디션’을 배포, 판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는 적법하다. 설사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위 서적들을 판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배급하거나 배포한 원고는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문에서 정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판단 가. 법리 1)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45조는 ‘제30조 제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툴 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 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나. 판단 1) 이 사건 집행문이 ‘2019. 5. 15.부터 2019. 5. 20.까지 1일당 30,000,000원씩 총 180,000,000원(30,000,000원×6일)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급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하에서는 원고가 2019. 5. 15.부터 2019. 5. 20.까지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을 위반했다는 조건이 성취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을 제1, 2,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작한 별지1 목록 2 기재 잡지 ‘○○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 제32호가 2019. 5. 18., 2019. 5. 19., 2019. 5. 20.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존(www.○○○zon.com, 이하 ‘○○존’이라 한다)에, 2019. 5. 18., 2019. 5. 19,, 2019. 5. 20.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텐(www.○○○10.com, 이하 ‘○텐’이라 한다)에 각 판매 가능 상태로 게시된 사실, 원고가 제작한 별지3 목록 기재 멤버의 초상, 예명, 본명, 영문명 등을 포함한 문구를 사용한 ‘○○S 매거진 빌보드 뮤직 어워드 스페셜 에디션(이하 ‘빌보드 에디션’이라 한다)’ 잡지가 2019. 5. 18.부터 2019. 5. 20. ○○존에 검색 가능한 상태로 게시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3 내지 8, 10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9. 5. 18.부터 2019. 5. 20.까지 ○○코리아 잡지 32호가 게시된 ○○존에는 ‘Contributor’, ‘Publisher’가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판매자를 표시하는 부분에는 ‘sold by ○○○zon.com’으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가 직접 2019. 5. 18.부터 2019. 5. 20.까지 ○○존에서 위 잡지를 판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2019. 5. 18.부터 2019. 5. 20.까지는 ○○존이 직접 ○○코리아 잡지 32호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존에게 위 잡지를 인쇄, 제작, 복제, 수출, 배포하거나 판매한 시기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 확정 후인 2019. 5. 15.부터 2019. 5. 20.까지라고 볼 증거는 없다. 다) 2019. 5. 18.부터 2019. 5. 20.까지 ○○코리아 잡지 32호가 게시된 ○텐에는 판매자가 아이디 ‘○○Cstar’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위 판매자와 원고가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원고가 직접 2019. 5. 18.부터 2019. 5. 20.까지 ○텐에서 위 잡지를 판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빌보드 에디션 잡지가 2019. 5. 18.부터 2019. 5. 20.까지 ○○존에서 검색되는 상태이긴 하다. 그러나, 해당 검색 화면을 살펴보면 구매를 위하여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 없다. 당시 빌보드 에디션 잡지가 ○○존에서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는 주식회사 ○○트엠(이하 ‘○○트엠’이라 한다)과 2018. 9. 18. 계약기간을 2018. 9. 18.부터 2019. 9. 17.까지로 하여 빌보드 에디션 잡지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2018. 9. 19. ○○트엠에게 빌보드 에디션 잡지에 사용된 사진과 디자인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상품판매 수권서 및 저작권소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공증해 주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은 단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확인서를 공증했다는 것일 뿐, 그것만으로 원고가 2019. 5. 15.부터 2019. 5. 20.까지 빌보드 에디션 잡지를 실제로 인쇄, 제작, 복제, 판매, 수출, 판매하거나 배포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바) ○○트엠과 ○○비전 주식회사(○○VISI0N INC., 이하 ‘○○비전’이라 한다)는 ○○트엠이 2018. 11. 5.부터 2019. 11. 5.까지 ○○비전에게 빌보드 에디션 잡지 10,000부를 단가 22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글로벌 주식회사(○○L GLOBAL. INC.)은 ○○○엔 유에스(○○N USA)에게 빌보드 에디션 잡지 등을 2019. 4. 30.경 선적해 배송한다는 내용의 포장명세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거나, 빌보드 에디션 잡지가 2019. 5. 15. 이전에 선적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2019. 5. 15.부터 2019. 5. 20.까지 빌보드 에디션 잡지를 인쇄, 제작, 복제, 판매, 수출, 배포하거나 판매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사) 피고는 2019. 5. 20. 이후에도 원고가 ○○코리아 잡지를 판매했다거나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면서 증거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19. 5. 15.부터 2019. 5. 20.까지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 정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했는지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2019. 5. 20.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 전까지 직접 ○○코리아 잡지를 인터넷으로 판매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원고가 이를 계속 인쇄, 제작, 복제하거나 거래업체들에게 수출, 배포, 판매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아)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은 원고에게 잡지의 인쇄, 제작, 복제, 판매, 수출, 배포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3자에게 ○○코리아 잡지, 빌보드 에디션 잡지를 공급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위 잡지를 판매한 것을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9. 5. 15.부터 2019. 5. 20.까지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국, 이 사건 집행문 부여는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 위반이라는 조건의 성취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잠정처분을 한다. 판사 유정훈
유통
방탄소년단
아마존
2020-03-23
지식재산권
민사일반
대법원 2019다284186
손해배상(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9다284186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이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원, 담당변호사 유무곤 【피고, 피상고인】 1. 이BB, 2. 이CC, 3.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나53254 판결 【판결선고】 2020. 2.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법원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2016. 1. 1.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일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데, 위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7. 7. 12. 소가 제기되어 2018. 6. 21.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위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항소심 관할법원인 특허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상표권
특허법원
항소심
전속관할
관할법원
2020-03-23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헌법사건
대법원 2018도14446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8도14446 상표법위반 【피고인】 임AA (7*년생)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한규옥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7노496 판결 【판결선고】 2020. 1.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온라인몰 시계판매업체인 ◇◇◇◇(****)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6. 4. 8.까지 상표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션(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공소외 주식회사 □□□콜렉션(이하 ‘□□□콜렉션’이라 한다)에게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통상사용권을 부여한 ‘M’자 문양의 메○○○○ 브랜드가 부착된 시계를 위 약정에 위반하여 □□□콜렉션으로부터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온라인몰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상표권의 소진에 관한 판단 가.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참조). 한편, 지정상품, 존속기간, 지역 등 통상사용권의 범위는 통상사용권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넘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양도행위로서 권리소진의 원칙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상표의 주된 기능인 상표의 상품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의 훼손 여부, 상표권자가 상품 판매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과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상표권의 소진 여부 및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회사는 ‘’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508951호) 등의 상표권자로서 ‘메○○○○(M○○○○○○○○)'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2) 피해자 회사는 2010. 7. 1. 상표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콜렉션에게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팔목시계 등 상품을 개발, 판매할 권한을 2015. 6. 30.까지 수여하는 내용의 상표권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콜렉션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된 고품격의 전문점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피해자 회사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재래시장에서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라는 판매장소 제한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 3) 위 계약 종료를 앞둔 2015. 6. 30. 피해자 회사는 □□□콜렉션과 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콜렉션이 2015. 12. 31.까지 잔여 재고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대신 그 기간의 상표사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기존의 판매장소 외에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아울렛 매장, 인터넷 쇼핑몰 중 피해자 회사의 직영몰과 백화점 쇼핑몰 6곳에서의 판매도 허용하되, 그 외의 곳에서 판매하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4) 피고인은 ◇◇◇◇(****)의 운영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콜렉션으로부터 납품받은 시계를 온라인으로 판매해 왔다. 다. 위 인정 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인이 판매한 시계는 상표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아 □□□콜렉션이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한 소위 진정상품으로서,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유통시킨 것만으로는 상표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상표권사용계약상 □□□콜렉션에게 시계 상품에 대한 제조·판매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판매를 전면 금지한 재래시장과는 달리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는 상표권자의 동의하에 가능하여 유통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재고품 처리를 위한 협약서에는 피해자 회사의 직영 몰, 백화점 쇼핑몰 등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가 허용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쇼핑몰이 판매가 허용된 다른 인터넷 쇼핑몰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다는 것만으로 바로 피해자 회사 상표의 명성이나 그동안 피해자 회사가 구축한 상표권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해자 회사는 상표권사용계약에 따라 □□□콜렉션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콜렉션은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을 공급한 것이므로, 상품이 판매됨으로써 상표권자에게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상표권자가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거래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5) 결국 □□□콜렉션이 피고인에게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콜렉션이 상표권자와의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위반하여 시계를 피고인에게 판매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상표권 소진 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권의 소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와 □□□콜렉션 사이의 계약조건에 위반되어 상품이 공급된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일관하여 상표권침해 사실을 부인하면서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고, □□□콜렉션 또는 피해자 회사가 사전에 피고인에게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회사의 고소장에는 2012. 9. 11.경 피고인에게 경고문을 발송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지 못했다고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경고문에는 판매장소 제한약정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다. 3)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콜렉션은 2015. 1. 5. ‘메○○○○ 손목시계 정품 확인서’ 및 2016. 3. 2. ‘메○○○○ 손목시계 생산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는데, 여기에는 “피고인에게 납품한 제품은, □□□콜렉션이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제조한 정품으로서 정식유통이 가능하고, 위조상품 및 상표위반 상품인 경우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시계판매업 경력, 상표권에 대한 경험과 지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표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노래방
주류판매
음비법
노래연습장
상표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주류판매
상표권침해
통상사용권자
2020-02-03
지식재산권
민사일반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2923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2923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원 【피고】 박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김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도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19. 12.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2 기재 음식점업 및 그 가맹점 모집, 운영업을 하기 위하여 별지 3 기재 영업방법 및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는 각 위반행위 1일당 5,00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1.부터,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서의 음식점업을 폐업하는 날까지 월 3,247,07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의 음식점업을 폐업하는 날까지 월 3,544,13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김CC는 2017년 8월경부터 동생인 원고의 사내이사 김DD과 함께 “김◎◎ ◎◎◎ ◎◎”이라는 이름으로 이베리코 흑돼지 등을 주로 판매하는 음식점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김CC의 동의를 받아, 2017. 11. 30. “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점 점포’라 한다)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8. 4. 2. “김◎◎◎◎◎◎◎”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점 점포’라 한다)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김CC는 2018년 9월경 피고를 이 사건 가맹사업의 전남지사장으로 임명하였다. 다. 김CC, 김DD은 2018. 6. 26. 프랜차이즈업, 음식점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18. 9. 28. 이 사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으며, 원고의 사내이사 김DD으로부터 별지 4와 같은 형상의 상표권(2018. 2. 12. 출원한 출원번호 4020180020307)에 관한 상표사용 승낙을 받아 이를 이 사건 가맹사업의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9년 2월경 이 사건 가맹사업의 상표사용을 중단하고 2019년 3월 무렵부터 “☆☆고기”라는 이름으로 ◆◆점 점포 및 ◇◇점 점포에서 종전과 같은 종류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고(피고는 2019. 6. 14. 무렵 ◆◆점 점포에서의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였고, 박EE이 2019. 6. 15.부터 ◆◆점 점포에서 “☆☆고기엘베요타”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종전과 같은 종류의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3, 제7호증, 제18호증의 2, 3,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원고의 이 사건 가맹사업을 표시하는 표지인 “김◎◎ ◎◎◎ ◎◎”은 2017년 8월경부터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른바 주지의 영업표지인데, 피고는 별지 3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가맹사업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메뉴판, 건물 외관, LED 돼지 모형, ‘ㄷ’자 모양의 테이블, 원형 화로와 코브라 환풍기, 복분자 소금 및 세팅, 날치알 사각 주먹밥 등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원고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나. 피고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원고가 이 사건 가맹사업에서 사용하는 메뉴판, 건물 외관, LED 돼지 모형, ‘ㄷ’자 모양의 테이블, 원형 화로와 코브라 환풍기, 복분자 소금 및 세팅, 날치알 사각 주먹밥 등의 영업방법을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보면 원고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원고의 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 다.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따라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음식점업 및 그 가맹점 모집, 운영업을 하기 위하여 별지 3 기재 영업방법 및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0,000원씩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2019. 3. 1.부터, ◆◆점 점포에서의 음식점업을 폐업하는 날까지 월 3,247,07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점 점포에서의 음식점업을 폐업하는 날까지 월 3,544,13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 족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 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되는바(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점 점포 및 ◇◇점 점포에서 다른 상호로 동종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볼 때, 원고의 대표이사 김CC 등이 “김◎◎ ◎◎◎ ◎◎”이라는 이름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 1년 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때로부터는 불과 5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제19호증, 제2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 “김◎◎ ◎◎◎ ◎◎”이라는 상호나, 원고의 이 사건 가맹사업의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이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영업표지의 주지성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기술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외에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될 때 부정경쟁방지법(부칙에 따라 2014. 1. 31.부터 시행되었다)은 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하였다(이후 부정경쟁방지법이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이 제2조 제1호 카목으로 이동하였다). 위 규정은 인터넷 및 디지털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업의 개발 성과물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개발 노력에 대하여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그 성과물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도용하는 것은 매우 쉬운 반면,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과 같은 기존의 지식재산권법은 물론 부정경쟁행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취한 종래의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으로는 그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포섭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정적, 열거적 방식으로 제한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새로 신설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보호 대상인 ‘성과’에는 새로운 기술과 같은 기술적인 성과 이외에도 특정 영업을 구성하는 영업소 건물의 형태와 외관, 내부 디자인, 장식, 표지판 등 개별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결합한 이른바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 역시 위 규정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쟁자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보충적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점, 위 규정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할 수 있어 사실상 위 ‘성과’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에 준하는 보호가 부여되고 있는 점, 위 규정은 단순한 무단 사용만이 아니라 나아가 그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의 침해하여야 할 것을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과에 해당하는 이른바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시장 조사, 동종 영업의 영업 형태 조사 등으로 상당한 노무를 투입하였다거나 상호, 표장, 매장 인테리어 등의 디자인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안을 설계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디자인 용역회사 등에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상당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점이 인정될 때에만 비로소 부정경쟁행위자가 위와 같은 타인의 노력 및 투자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단으로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이 지출한 노력 및 투자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보지 않고 단순히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구하는 자의 창작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거나, 그와 같은 종합적 이미지를 구현하는 개별 영업 시설물의 제작, 설치에 비용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위 규정에 따른 보호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요구하는 위 규정의 취지와는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의장권이나 상표권 등 개별 지식재산권에 관한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와 동일한 보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가맹사업에서 사용하는 메뉴판, 건물 외관, LED 돼지 모형, ‘ㄷ’자 모양의 테이블, 원형 화로와 코브라 환풍기, 복분자 소금 및 세팅, 날치알 사각 주먹밥 등의 영업방법은 전체적으로 결합하여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고, 이는 원고 또는 원고를 설립한 김CC 등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단순히 위와 같은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처음으로 만든 주체라는 점을 넘어서서, 원고가 위와 같은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가맹사업에서 사용하는 위와 같은 영업방법들의 전체적 결합에 의해 형성된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휘(재판장), 이유빈, 김희주
식당
인테리어
부정경쟁행위
영업행위
2020-02-03
지식재산권
민사일반
대법원 2016후2522
등록무효(특)
대법원 판결 【사건】 2016후2522 등록무효(특)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민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덕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0. 21. 선고 2016허4542 판결 【판결선고】 2020. 1.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2. 24.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롤방충망의 록킹구조”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5당5713)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6. 5. 20.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 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2. 피고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은 2016. 10. 2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이 사건 제3항,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4. 위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면서, 2016. 11. 28.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록킹부의 형성위치를 “슬라이딩 도어의 가운데”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청구(2016정139호)를 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7. 2. 8.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하는 심결을 하였고, 정정심결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1)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5691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심결취소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심리·판단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그 자체가 그 후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는 것은 그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정정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하 ‘정정심결’이라 한다)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4410 판결 등 참조). 특허법 제186조 제6항은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그와 같은 소로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를 규정하고 있다.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을 심사한 후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면 특허결정을 하여야 하는데(특허법 제66조 참조), 이러한 특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때는 위 규정들로 인해 특허결정 자체를 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반드시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거쳐 그 심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결정의 당부를 다투는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법이 위와 같이 채택한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재결주의로 인해 당사자는 심결의 취소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심결과의 관계에서 원처분으로 볼 수 있는 특허결정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판단해야 할 대상일 뿐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어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등에 따라 특허결정,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더라도(특허법 제136조 제10항),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나) 특허권자는 특허권 설정등록 후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에는 명세서 등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36조 제1항). 이러한 정정심판제도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명세서 등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분명한 기재 등의 사유로 특허등록이 무효가 되거나 특허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바로 잡아 특허무효를 미리 방지하고 특허권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특허법은 특허권자와 제3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기 위해 명세서 등의 기재 범위 내에서 ① 청구범위의 감축, ②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③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정정을 허용하되,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 ①, ②의 경우에는 정정된 청구범위가 특허출원을 한 때 특허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특허법 제136조 제1, 4, 5항). 그런데 특허권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정정을 인정하는 내용의 정정심결은 별도의 불복절차가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당사자 대립구조에 의한 심리·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특허법 제163조가 규정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정정심결이 확정된 후에야 정정을 인용한 심결에 대해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특허법 제137조 제1항),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특허법 제137조 제5항). 정정의 무효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37조 제2항, 제133조 제2항). 이러한 특허법의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허의 정정제도는 종전 특허발명과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정정사항은 정정 후 명세서 등의 내용을 구성하고, 정정심결이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이 정정된 명세서 등이 사실심 법원의 심리·판단의 대상이 된다. 정정심결은 심판청구인인 특허권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확정되지만,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그 때부터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의 정정은 특허무효 절차에서 특허권자의 주된 방어방법으로 활용되고 있고, 특허무효 분쟁은 필연적으로 정정의 무효심판절차까지 이어지게 마련이다. 결국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의 무효 여부는 여전히 특허권자와 제3자 사이에는 계속하여 특허무효 분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정정을 인정하는 내용의 심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발명의 내용이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특허법 제136조 제10항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후적으로 명세서 등을 정정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특허심사·심판절차의 내용과 효력을 정정 후 명세서 등에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승계시킴으로써 특허심사·심판절차와 조화를 유지하면서 정정제도의 실효성을 추구하고 특허권자가 정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지,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라 발생된 모든 공법적, 사법적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변경시킨다는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 다) 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을 공정·신속·경제에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신속·경제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의한 소송지연을 적절히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지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11146 판결 등 참조). 특허권자는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는 정정청구를 통해, 그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에서는 정정심판청구를 통해 얼마든지 특허무효 주장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럼에도 특허권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 이러한 법리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과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여 특허권자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특허권자로서는 특허권에 대한 정정심판청구, 정정청구를 통해 정정을 인정받아 그러한 무효사유를 해소했거나 해소할 수 있다는 사정을 그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종국판결이 확정되거나 그 확정 전에 특허권자가 정정의 재항변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정심결의 확정을 이유로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특허권자는 정정심판청구뿐만 아니라 특허무효심판절차 및 정정무효심판절차 내에서 정정청구의 형식으로 명세서 등을 정정할 수도 있다(특허법 제133조의2, 제137조). 이러한 정정청구에 대한 심판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므로, 독립된 정정심판청구와 달리 정정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되고(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698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정정심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 제136조 제10항). 앞서 살펴본 법리는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에 대한 심결취소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던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 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5) 이와 달리 정정심결의 확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대법원 2001. 10. 17. 선고 99후59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후852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36 판결,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에 관한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뿐만 아니라,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의 확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3133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르면,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 후에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상고심 진행 중에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정정심결의 확정이라는 사정은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사유로서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내세우는 주장이고, 특허발명의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사유에 관 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후184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간단한 구조를 이용하여 롤형태의 방충망을 프레임에 안정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롤방충망의 록킹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발명이다. 이를 위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슬라이딩 도어에 고정 결합된 록킹부와 전후 방향으로 이동공이 관통하여 형성된 지지부재(41), 이동공에 전후 방향으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장착되고 전면에 걸림홈(45)이 형성된 슬라이더(44), 전후 방향으로 개방된 프레임(10)의 타측에 형성되고 슬라이더가 배치되는 후방향으로 절곡되어 걸림홈에 선택적으로 삽입되는 걸림부(49)를 갖추고 있다. 또한 슬라이더는 슬라이딩 도어의 슬라이딩 방향에 대해 수직방향인 전후방향으로 이동하여 걸림부(49)와 결합하게 되는데, 슬라이더의 양측에 돌출 형성된 가이드돌기(46)가 이동공의 양측에 형성된 가이드홈(43)에 삽입되어 안내되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걸림부는 프레임의 타측에 형성되어 있는데 반해, 선행발명 1의 록 결합부(38)는 안내용 레일 하단부의 양측에 형성되어 있고(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슬라이더는 지지부재 내 형성된 이동공 내에서 전·후로 이동되도록 결합되어 있는데 반해,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인 록 바(21)는 핸들(12)의 측면에서 삽입되어 결합되도록 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결합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2) 제1항 발명은 프레임이 ‘□’자 형상이어서 프레임의 타측이 존재하고, 프레임의 타측에 형성되는 걸림부가 록킹부의 슬라이더의 걸림홈에 삽입되어 걸리는 구조이다. 반면 선행발명 1은 놉(24)과 핸들(12)이 프레임의 타측에 대응하는 위치에 있을 뿐 프레임을 ‘□’자 형상으로 만들기 어렵고, 선행발명 1의 록 결합부(38)는 안내용 레일(15)의 하단부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나 제1항 발명과 같은 ‘프레임’의 양측 하단과 동일한 구성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타측 프레임은 슬라이딩 되지 않는 구조이지만, 선행발명 1의 놉(24)과 핸들(12)은 슬라이딩 되므로 구조가 다르고, 선행발명 1의 레일 부품을 연결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타측 프레임처럼 일체화하기 위해서는 핸들의 측면으로 록 바(21)를 삽입하는 구조를 구현하기 어렵게 된다. 선행발명 1로부터 차이점 2를 극복하고 제1항 발명의 ‘슬라이딩 도어(20), 지지부재(41) 및 슬라이더(44)의 결합 구성’을 도출하려면, 선행발명 1에서 길이 방향으로 내강(13)과 슬릿(17)을 가진 핸들(12)의 채널형 구조와 내강(13)에 록 바(21)가 길이방향으로 조립되는 방식을 버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슬라이딩 도어(20)에 지지부재가 고정되는 구조를 채택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걸림홈(45)은 슬라이더(44)의 누르는 부분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인 놉(24)과 록 리브(22)는 핸들(12)의 슬릿(17) 사이로 돌출되도록 동일한 높이에서 다른 횡방향 위치에 배치될 뿐,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응되도록 록 리브(22)를 놉(24)의 아래 부분에 배치하게 되면 핸들(12)의 슬릿(17)에 끼우기 어렵게 된다. 선행발명 2, 3에 ‘가이드 돌기(46)와 가이드 홈(43)의 결합으로 슬라이더의 전후 방향 슬라이딩이 안내되는 구조’가 나타나 있으나, 이를 선행발명 1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핸들(21)에 길이방향으로 삽입되는 록 바(21)의 연결 구조를 대폭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선행발명들에 그러한 암시와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3의 결합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 또한 선행발명들을 결합하더라도 단순한 구조의 록킹부가 프레임의 타측에 형성된 걸림홈에 잠금 또는 해제되도록 하여 간단한 구조로 방충망을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쉽게 분리시키겠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작용효과가 쉽게 예측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 또는 선행발명 3의 결합에 의해 차이점 1, 2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 종속청구항인 이 사건 제3, 4항 발명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정화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대법관 이기택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5.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에 대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정화의 별개의견 가.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의 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대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는 타당하고, 다수의견의 논리는 특허법과 일반 소송의 원칙에 반하므로 동의하기 어렵다. 1) 법원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특허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결정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인 심결의 기초가 되는 처분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정정심결에 의해 정정된 내용에 구속되어 판단해야 한다. 이때 정정 전 명세서 등에 대해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면 심결이 그대로 확정되는데, 심결취소소송의 특성을 감안하면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정정 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사실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이 소송경제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 특허법 제136조 제10항에 의하면,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등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정심결의 효력은 특허출원 시에 소급하게 되고, 처음부터 정정 후의 명세서 등으로 특허출원 이후의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수의견은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심판절차 및 정정제도의 취지를 근거로 위 규정이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라 발생된 모든 공법적, 사법적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특허결정, 심결의 대상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듯하나, 이는 명백하게 위 규정에 반한다. 다수의견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정정심판 제도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특허권자의 주요한 방어방법이다. 다수의견에 의하면 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로 판단 받은 특허권자는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더 이상 정정심판을 통해 무효사유를 제거할 수 없게 되어 정당한 방어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정정심판청구에 따른 소송지연 등의 폐해가 반드시 특허권자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한 특허권자와 달리 특허유효심결을 받아 심결취소소송에서 피고로서 방어를 해야 하는 특허권자로서는 변론진행 과정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인해 비로소 정정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특허권자가 이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뒤늦게 정정심판을 청구하였을 때, 사실심 법원이 정정심판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면 특허권자는 정정된 명세서 등에 대해 판단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정정심판청구가 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실무를 감안하면 이러한 사례는 자주 발생할 수 있다. 3) 다수의견에 의하면 상고심은 정정 전 명세서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미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명세서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판단할 실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특허무효심결을 유지한 특허법원의 판결이 상고된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를 가정해 본다. 다수의견에 따라 상고심에서 정정 전 명세서 등에 대해 심리·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게 되면 특허무효심결이 그대로 확정되지만, 특허 자체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된다. 왜냐하면 정정심결에 의해 특허무효사유가 제거되어 정정 후 명세서 등에 의한 특허는 유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특허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고 정정 전 명세서 등만 무효라고 보게 되면, 정정 후 명세서 등에 의한 특허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분쟁이 일회적으로 해결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정정심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에서 변론이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정 후 명세서 등에 따라 무효사유가 제거될 수 있는 기회를 종국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될 수 있고, 정정제도의 취지는 물론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여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 다수의견이 말하는 대로 특허결정을 심결취소소송의 심리·판단의 대상으로 보더라도,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과거의 법률관계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정정심결의 확정으로 심리·판단의 대상이 변경되었는데도 상고심이 종전의 심판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인 항고소송뿐만 아니라 일반 소송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다수의견은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정심결의 효력을 제한 해석하여 정정심결의 확정 후에도 정정 전 명세서 등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한다는 것이나,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하여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어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위에서 보듯이, 원심을 파기환송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지만,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이유를 달리하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둔다. 6. 대법관 이기택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 확정된 정정심결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 사유로 인정해 온 종전의 판례의 태도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뿐만 아니라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특허소송 전 영역에 걸쳐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허법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거나(같은 항 제2호),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같은 항 제3호)’를 규정하여 상당히 폭넓게 정정을 인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36조 제10항은 정정사유의 내용과 경중을 불문하고 정정심결의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허소송의 사실심에서 패소한 특허권자가 청구범위를 일부 감축하였다는 사유 등을 주장하면서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정정심결을 받은 후, 이를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당사자에게 장기간 심리를 통해 선고된 사실심 법원의 결론을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발명을 장기간 존치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 및 특허소송제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또한 특허권자가 파기환송 절차에서 정정심판청구를 반복하게 되면 특허소송이 언제 끝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나. 정정심결의 확정을 재심사유로 인정하게 되면, 그 후에 ①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내려지고 그것이 확정되거나, ② 별도의 정정심결 또는 ③ 별도의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가 확정되거나, ④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가 확정되면 또 다시 재심사유를 인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판결에 대해 이와 같이 무제한적으로 재심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예외적으로 후퇴시켜서라도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재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이를 통해 구체적 타당성이 실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종전 판결에 따른 실무는 특허소송제도가 활성화된 주요 국가들의 제도와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고, 특허소송에서의 공정·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이상을 추구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 다. 특허법 제136조 제7항은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진행 중에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정정기각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후2294 판결 등 참조). 종래 판례가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었다’는 주장을 상고이유로 받아들인 것은 심결취소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결도 재심의 소에 의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정정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는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없게 된다. 판결확정 전에는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재심사유임을 전제로 상고이유로 인정하면서 판결확정 후에는 판결결과에 따라 재심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모순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진행 중에 정정심판절차가 병행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판결확정일과 정정심결 확정일의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특허권의 무효 확정, 소송 종결 여부 등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유지하는 판결에 대한 상고심 계속 중 특허심판원이 정정심결을 발령하는 경우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 선고일’과 ‘정정심결의 심판청구인에 대한 송달일’ 중에 어느 것이 앞서느냐에 따라 특허무효의 확정 여부와 심결취소소송 절차의 종결 여부 등이 달라진다. 정정심결이 내려졌으나 심판청구인에 대한 송달이 지연되는 사이에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생긴다. 라. 별개의견은 상고심이 정정 전 명세서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대상으로 판단할 실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정 전 명세서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나 소송경제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정정 전 명세서 등에 대한 원심의 실체적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원심을 파기환송하게 되면, 환송 후 원심은 정정 후 명세서 등을 대상으로 다시 심리한 후 판단하게 된다. 이 때 정정 전 명세서 등에 대한 대법원의 실체적인 판단이 있으면 환송 후 사실심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특허무효심결을 유지한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정심결이 확정되었으나, 대법원이 정정 전 명세서 등에 대한 원심의 실체적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특허권자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게 되면, 정정 전 명세서에 대한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게 되고, 확정되는 심결의 주문에 따라 정정 여부와 무관하게 특허번호로 특정되는 특허에 대한 무효가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무효사유를 가진 특허는 소멸하게 된다. 이 경우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이 일치해서 정정 전 명세서 등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특허권자는 특허무효심판 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에서도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그 변론종결 이후 추가로 정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자에게 가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당사자는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심결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는 사정(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어느 경우라도 정정 전 명세서 등에 대한 대법원의 실체적 판단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과 소송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 다수의견이 항고소송이나 일반 소송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별개의견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별개의견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그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그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이 그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앞서 본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심판청구의 사유는 종전 특허결정의 유효를 전제로 그 내용 중 일부만을 철회·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특허결정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통상적으로 정정심결에 의해 철회·변경된 부분이 그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인 정정 전 명세서 등과 불가분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판결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정정심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허결정에 따른 정정 전 명세서 등이 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별개의견이 근거로 든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은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요건에 관한 판결로 항고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종래 판례가 특허권자에게 정정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특허권자의 보호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특허법원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유일한 사실심 법원이고, 다수의견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심결의 확정이라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소송 진행 중 특허권자에게 정정의 기회를 적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소송절차에서 적합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허권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정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정정 후 명세서 등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정정사유의 구체적 내용, 정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심결취소소송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과거 정정내역, 정정할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여부, 정정심판을 청구한 주된 목적이 소송을 지연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을 종결할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의 논거를 보충하고자 한다. 대법원장 김명수(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주심),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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