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계약자
검색한 결과
5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책임보험의 방어비용과 손해방지의무
法律新聞 第2557號 法律新聞社 책임보험의 방어비용과 손해방지의무 金星泰 〈연대법대교수 법학박사〉 ============ 14면 ============ 대법원 1995년12월8일선고 94다27076판결 【사실개요】 주식회사 워커힐(본건원고)은 이 회사소유 중형버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워커힐, 보험기간을 87년10월17일부터 88년4월17일까지로 하여 한국자동차보험(본건 피고)과 대인·대물배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버스를 운전하던 워커힐 소속버스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여기에 탔던 외국인투숙객2명(이하 「피해자」라 함)이 중상을 입었다. 한편 원고는 미국의 쉐라톤인터내셔날(미국 메사추세츠 소재)을 통해 호텔경영의 기본정책, 절차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받는등 기술원조계약(이에 의하면 워커힐은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소외회사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종국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을 체결하고 있었고, 위 쉐라톤 인터내셔날은 ITT 쉐라톤 코퍼레이션(이하 「소외회사」라 함; 미국 시애틀 소재)의 자회사로 그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해자측이 미국에서 소외회사를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소외회사는 위 피해자측과 합계60만불을 지급하기로 하는 소송상 화해를 하고, 이 화해금액은 소외회사가 별도로 가입한 미국보험회사가 지급하였다. 원고 워커힐은 소송상화해 및 기술원조계약에 따라 원고회사에게 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60만불)이 확정되었고, 위 소송과 관련하여 상당한 변호사보수(12만불+6천만원)를 지출하였음을 들어 위 두 항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런던 중 미국보험자가 자신에 대한 대위권소송(서울민지93가합37316판결)에서 패소하자 상고심에서 변호사보수(60만불의 화해에 이르기까지 워커힐이 지출한 변호사보수등 비용)만을 청구함. 이에 대하여 보험자는 이러한 비용은 원고가 주관적으로책임을 판단하여 지출한 것이며, 약관(제14조)에 따라 그 지출을 승낙한 일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결요지】 ①상법 제720조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고,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의 청구는 물론 재판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비용이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②상법 제680조가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확정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송에 자의로 개입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라 할 수 없다. 【평 석】 가. 손해방지의무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 (상법 제680조 본문), 이 의무를 손해방지·경감의무라고 한다. 종래 상법이 「방지」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상법은 「防止와 輕減」으로 개정하여, 이 의무의 범위를 명백히 하였다(다만 법 제680조제2항을 삭제한 것은, 일부 보험에서의 비례부담에 관한 제674조가 손해보험의 통칙규정이어서 손해방지비용에도 적용되므로,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손해방지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의 발생·확대에 수수방관하는 것은 보험자의 합리적 기대나 형평 및 신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보험금지출은 보험단체 구성원 전체의 불이익이 됨은 물론, 그러한 방관적 태도로 재화가 헛되이 소실됨은 국민경제상으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이러한 의무가 인정된다. 나. 손해방지의무의 內容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 확대방지를 위해 부담하는 의무이지, 보험사고 자체를 예방할 의무가 아니다.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3년1월12일 선고, 91다4277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의무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로부터 부담한다(양승규, 보험법제2판, 2백22면 참조). 손해방지 및 경감을 위한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각각의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손해방지의무의 내용·판단을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며,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근자에 실무상 특히 문제가 되는 논점은 보증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상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손해방지의무위반인가 하는 점인데, 이에 관하여는 법원과 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향후 대법원판례가 주목된다. 다. 상법 제720조의 해석 문제는 책임보험에 있어서 방어비용이 손해방지비용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첫째, 다수설인 損害防止費用說은 책임보험자의 방어비용은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한 비용으로 본다(양승규, 보험법제2판, 3백55면; 양승규, 「방어비용과 손해방지비용의 한계」, 손해보험 96년10월호, 1백23면; 고평석, 책임보험계약론, 삼지원, 1백89면). 둘째 이 비용은 책임보험의 본질적 급여와 별개로 생기는 의무로서, 책임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법이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부수적 채무라고 이해하는 견해(附隨的 債務說)가 있다. 셋째 이는 책임보험의 본질적 급여의 일부로서 보험급여청구권의 한 형태로 보는 견해(保險給與說)도 있다. 생각컨대 책임보험의 발전과정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보호기능은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현대적 경향을 전제로 하는 한, 방어비용은 보험자의 부수적 급부도 손해방지비용도 아닌 본래의 급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본다(김성태, 「책임보험자의 방어의무」, 서울대학교법학석사 논문(1980), 1백22면 참조). 특히 우리 상법이 제720조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동조 제1항제1문)」고 명정한 이상, 방어비용부담도 책임보험의 본래적 보험급여로 설명하는 제3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본건 판례의 태도를 보면,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확정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송에 자의로 개입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라 할 수 없다(요지 ②부분)」고 하므로, 제1설인 손해방지비용설을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책임보험급여의 현대적 발전추세에 부응하지 못한 해석태도일 뿐만 아니라, 상법 제720조의 명문규정에도 어긋나는 견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방어비용의 범위 위와 같은 견해를 취할 때 본건 변호사비용이 보험자의 책임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보기로 한다. 먼저 제720조제1항의 제3자는 피해자만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점에 관해서는 이론(異論)이 없다. 그런데 제3자의 「청구」를 재판상의 청구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판상의 청구는 물론 재판외의 청구도 방어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당연한 전제가 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소제기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변호사를 통해 화해를 시도하는 경우, 여기에 소요된 비용도 방어비용에 해당한다. 본건에서 문제된 점은 피해자가 피보험자가 아니라 다른 제3자를 상대로 청구, 화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도 본조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지는 별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상법 제720조의 해석상 적어도 피보험자 아닌 자에 대한 청구는 설사 그로 인해 구상권 또는 대위권행사의 결과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피보험자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는 한 방어비용에 포함시키기는 무리이며, 이러한 점에서 워커힐측(상고인)의 주장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이 「상법 제720조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직 손해배상청구가 없는 경우 방어비용이 인정될 여지가 없고,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재판상의 청구는 물론 재판외의 청구조차 하지 않은 이상 제3자를 상대로 제소하였다 하여 그 소송의 변호사비용이 상법 제720조 소정의 방어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시(①)부분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관련문제 다시 손해방지비용 일반론으로 돌아가, 손해방지·경감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 확대방지를 위해 부담하는 의무이지, 보험사고 자체를 예방할 의무가 아니다. 商法은 保險契約者, 被保險者에게 損害防止義務를 부담시키는 한편 (제680조 본문), 손해방지비용에 대해서는 그 비용과 지급해야 할 보상액이 保險金額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保險者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동조 단서). 公益的 견지에서 손해방지·경감활동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상 담보&&15&&되지 않는 손해」의 회피·경감비용은 보상대상이 아니다(영국 MIA 제78조3항은 이를 명정하고 있다:Expenses incurred for the prupose of averting or diminishing any loss not covered by the policy are not recoverable under the suing and labouring clause 이 점과 관련하여 법원의 경매명령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라고 설시한 판례가 있다:서울고법 1980년8월19일 선고, 77다340 판결(대법원 1977년1월17일 선고, 71다2116 판결의 환송판결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의무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로부터 부담한다(양승규, 보험법 제2판, 2백22면 참조,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3년1월12일 선고, 91다42777 판결 참조). 그런데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무엇을 보험사고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학설이 갈리는 만큼(최기원, 보험법 3백56면 이하 참조), 일의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우나 우리나라의 다수설인 이른바 「손해사고설」은 이 문제를 무리없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 맺는말 결국 원고회사는 미국의 프랜차이즈상대방과의 계약에 따른 구속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관여·지출하게 된 제3자간의 소송비용의 전부를, 적정한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 하여 보험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셈이다. 특히 그 지출에 있어서 보험자의 승인도 얻은 바 없다. 본건 대법원판결은 그 부당성을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 특히 그러한 과정에서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방어비용의 성격을 좀 더 충실히 규명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대법원은 이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다룸으로써(문제의 설시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손해배상의무를 확정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송에 원고가 자의로 개입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원고회사의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손해방지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성격규명에는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 이 점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으며, 본건 판결을 계기로 학계에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1996-12-09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 결정
法律新聞 2521호 법률신문사 他人의 이름을 任意로 사용하여 체결한 契約의 當事者 決定 宋德洙 梨花女大法大副敎授·法學博士 ============ 14면 ============ 【事實關係】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던 A가 평소 친분이 있던 B 모르게 그의 명의로 문구류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피고(서울코피아사무기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고가 공급하는 사무기기 등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리점계약상의 영업보증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B의 승낙도 없이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임으로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원고(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보험금액 1천 만원)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후 A가 위 영업보증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가 위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1천 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뒤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그것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判決理由】(발췌)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원고와 A사이에 A를 이 사건보험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어 보인다. 또한…객관적으로 볼 때 원고는 A가 제출한 청약서상에 보험계약자로 되어 있는 B를 보험계약의 상대당사자인 주채무자로 인식하여 그와 이 사건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았으리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와 이 사건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A가 아니라 B라고 보아야 할 것이데, 실제는 A가 B로부터 아무런 권한도 부여받음이 없이 임의로 B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評 釋】 1. 序 說 거래관계에 있어서 어떤 자가 자신으로서는 행위를 할 수 없거나 자신을 숨기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이유로 타인의 이름(본 판결 이전의 판결에서는 「명의」라고 표현하였다)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위자는 명의인을 위하여 행위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다고 표시한다. 그러나 그럼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이름을 언급하고 자신이 마치 그 명의인인 것처럼 행동한다. 즉 보통의 대리행위와도 다르고 또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통상의 법률행위와도 다르다. 여기서 우선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행위자의 행위인지, 아니면 명의인의 행위인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명의인의 행위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리에 관한 법률규정이 적용되는 지도 문제된다. 뒤에 보는 바와 같이, 본 판결 이전에도 우리의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여러 차례 판단을 해왔다. 그런데 판례는 통일적·일반적 원칙을 세워 놓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우리의 문헌은 그 문제에 관하여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필자는「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하여 명의 신탁의 법리를 확대적용한 대법원판결을 비판하면서,「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에 관한 나름의 이론을 전개하고 위의 경우를 그에 따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고(「민사판례연구」제14집, 1992년 71면 이하), 그 후 그 이론만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사법연구」 제2집, 1994년 3백 35면 이하), 필자의 이 이론은 독일의 「타인의 명의하의 행위」(Handeln unter fremden Namen)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의 그 이론은 완전히 정비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었다. 그러던 것을 필자가 필자 자신의 법률행위 해석 이론에 기초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이처럼 필자의 이론이 국내에는 물론이고, 그 모습 그대로는 외국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필자로서는 그 이론을 처음 발표할 때 매우 조심스러워 했었다. 그런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필자의 의견에 동조하였고, 이제는 본 판결에 의하여 그 이론과 적용이 대법원판례로 적용되기에 이르렀다(「사법연구」 제2집, 3백50면 참조). 그리고 후속판결(대판 1995년 10월 13일, 94다55385, 법원공보 1005호 3천7백69면)까지 나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정이 이러한 만큼, 필자는 본 판결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하여 본 평석에서는 본 판결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본 판결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한다. 아울러 본 판결과 관련된 문제도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이들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논의하자면, 먼저 종래의 판결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2. 從來의 判例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법률행위(또는 기타의 행위)를 한 경우에 관하여 종래 우리의 판례는 통일적·일반적 원칙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 판례 중에는 명의 신탁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 있는가 하면, 대리의 관점에서 처리한 것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단순한 당사자확정의 문제로 해결한 것도 있다(자세한 것은 「사법 연구」 제2집, 3백37∼3백 45면 참조). 우리 대법원은 타인 명의로 임야를 사정 받거나 귀속재산을 불하 받은 경우, 타인 명의로 전화가입청약을 한 경우, 다수의 자가 그 중 1인의 대표자명의로 입찰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관하여 명의 신탁의 법리를 적용하였다. 이는 대체로 공부(公簿)내지 명부(名簿)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들이다. 그런가 하면 대리권 있는 대리인이 직접 본인의 이름을 표시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대리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그 가운데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행위 하였음을 몰랐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고 한다. 이 때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가(본인 명의의 사용허락)를 묻지도 않는다. 그에 비하여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가령 대리의사의 묵시적인 표시)이 없는 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으나, 동조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행위의 효력을 미치게 한다. 그밖에 대법원은, 명의 신탁의 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고 또 대리권 있는 자가 법률행위를 하지도 않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해결하였다. 3. 本判決의 檢討 본 판결사안에서 A는 명의인인 B의 허락 없이 임으로 B의 이름을 사용하여 원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종래의 판례에 의하여 「원칙 없이 개별적으로 당사자 결정의 문제로 해결하던 경우」에 해당한다. A와 B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인정할 여지도 없고 또 등기부에 상당하는 명부도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가 A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같았으면 대법원이 여러 사정만을 고려하여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본 판결은 바람직하게도 그러한 경우의 당사자결정에 관한 원칙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그 원칙에 입각하여 본 판결사안의 경우에 당사자를 결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판결이 채용한 당사자 결정의 원칙은 용어에 있어서도 사건과 일치한다. 그런 만큼 그에 관한 필자의 의견표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본 판결이 그 원칙을 본 판결사안에 적용한 결과도 타당하다. 본 판결도 설시하는 것처럼, 행위자와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falsa demonstratio non nocet(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원칙에 준하여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되어야 하나,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가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즉 구체적인 경우의 제반사정 위에서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상대방이 행위자의 표시를 어떻게 이해했어야 하는 가에 의하여 당사자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 판결사안의 경우에는 당사자에 관한 행위자와 상대방의 합의는 인정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리하여 이제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이 누구를 그의 상대방으로 이해했어야 하는가에 따라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본 판결사안에서의 지급보증보험계약과 같이 신용행위이면서 동시에 계속적 거래관계의 설정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명의인을 당사자로 생각했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본 판결이 행위자인 A가 아니고 명의인인 B에 관하여 지급보증보험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한 것도 옳다. 그리고 그 결과로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은(B의 추인이 없는 한) 효력 없는 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므로 원고는 그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본 판결의 판시도 적절하다. 그러나 본 판결에 대하여 아쉬움도 없지는 않다. 우선 본 판결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일반에 관한 원칙의 모습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있다(이는 판결의 한계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사견으로는 본 판결의 원칙은 타인의 이름을 허락 없이(임의로) 사용한 경우 외에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원칙적용의 결과 구체적인 행위가 명의인의 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리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하여 거기에는 대리법이 적용(또는 유추적용)된다고 하여야 한다. 물론 행위자에게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규정이 적용(또는 유추적용)될 것이다. 이에 의하면, 본 판결사안의 경우에는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유동적 무효이다. 그런데 본 판결의 문언으로는 그러한 의미가 짐작되지 않아서 다소 불만이다. 다만 본 판결의 후속판결(대판 1995년 10월 13일, 94다5538)은 대리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결론은 올바르지만 역시 대리법의 적용이 불필요한 듯이 판시하고 있다. 한편 본 판결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새로운 이론(「민법주해Ⅱ」, 1백70면 이하 참조)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해석에 관한 우리의 판례가 새로운 이론과 같지 않아서 또한 문제이다. 요컨대 본 판결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당사자 결정에 관한 원칙을, 그것도 지극히 타당하게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것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그 원칙은 타인의 허락을 얻어 타인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까지도 널리,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그 원칙에 입각한 당사자 결정의 판례의 축적을 기대해 본다. 
1996-07-22
무면허운전중의 사고와 상해보험
法律新聞 2515호 법률신문사 無免許運轉중의 事故와 傷害保險 일자:1996.4.26 번호:96다4909 崔埈璿 成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5면 ============ I. 事實槪要 피보험자인 김동호는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보험금을 1억원으로 정한 「새시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약관에 의하면 이 보험은「교통상해」 및 「특정여가활동」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일종의 상해보험이다(동약관 제1조 참조). 또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백80일안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동약관 제5조). 그러나 동약관 제3조 제1항 본문은 「회사의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면책약관)라고 정하고, 그 제3호에 「범죄행위」를, 그 제4호에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열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피보험자는 1백7일간 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상태에서 그 소유 승용차의 운전과실로 도로 아래로 추락, 사망하였다. 피보험자의 상속인인 원고 김갑수와 이정자가 보험자에 보험금 지급을 구하자, 보험자는 위 면책약관을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II. 判決要旨 대법원은 원심을 인용하였는데, 판결요지는,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대법원 1990년9월25일 선고, 89다카17591판결)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므로, (중 략)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무면허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원고승소. III. 硏 究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새시대종합보험」은 일반 상해보험이 아니라, 교통상해 및 특정여가(레저)활동 특약부 상해보험이다. 따라서 명칭은 상해보험이나, 실제로는 자동차보험과 같은 성질을 가진 보험인데, 대법원 판결은 상해보험이라는 형식을 중시한 판결이다. 1. 商法의 關係規定 상법에 의하면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739조), 그런데 1991년 개정보험법 제732조의2에 의하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생명보험의 경우와, 그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측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자는 면책되고, 과실 또는 중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2. 보험사고의 유발과 보험자의 면책 본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9조). 이것은 보험법의 대원칙이고, 따라서 보험편 통칙에 규정되어 있는 바이다. 보험사고를 유발한 자가 보험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공익에도 반하는 반사회적인 것이므로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유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등의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최기원, 보험법 1993년, 4백59면). 또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에는 일반재화의 경우보다도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므로, 중대한 과실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사망(예컨대 자살)한 것이 아닌 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자살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법례도 있다(예컨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정도 경과한 후에는 자살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미국 Annual Life Policy, 일본의 간이생명보험법, 프랑스보험법 L137-7등 참조). 3. 상법 제732조의2의 정당성 여부 그러나 상법 제732조의2의 입법적 정당성에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상 도덕적 위험이 큰 것이 사망보험인데,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고의를 입증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과실로 인한 사망도 역시 비도덕적이며 당사자간의 신의칙에 어긋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司法은 행위의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행위자의 처벌이 문제되지는 아니하므로 고의와 중과실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고의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결과가 되는 위 상법 제732조의2는 분명 문제가 있다. 교묘하게 중과실로 위장한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고, 명백한 자살이면 지급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의 입법자가 1991년 개정보험법에서 상법 제732조의2를 신설하였으니, 신설된 조문의 취지를 살려 충실하게 이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 4. 이 사건 피보험자의 고의 이 사건에서는 망 김동호의 고의는 어디까지나 무면허운전 자체에 대한 고의였지, 고의로 사망하고자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김동호의 고의는 사망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은 정당하다. 고의로 사망하지 아니한 이상, 중과실로 사망한 경우라도 위 상법 제732조의2의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무면허운전의 범죄성과 면책약관의 효력 현재 판례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범죄행위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사회적 인식이 점차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행위는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무엇이 범죄행위이고, 무엇이 단순한 위법행위인가는 장소와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할 수도 있다. 어떻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그 자체가 사망의 고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의 규정(면책약관)은 적어도 상해보험에서는 상법 제732조의2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등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만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기 때문에, 「단순 상해」의 경우에는 위 면책약관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7. 자동차종합보험과의 관계 한편 새시대종합보험은 교통상해 및 특별여가활동담보 특약부 상해보험이므로 보통의 상해보험과는 달리 취급하여야 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보험자는 면책된다는 판례는 그간 다수 나왔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책임보험이고 따라서 손해보험의 일종인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였다. 자동차종합보험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면허가 없다는 것은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이므로, 무면허운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의 보험계약도 자동차보험이 주요대상이고, 단지 여기에다 고객을 위하여 레저보험을 덧붙인 다음, 명칭만은 상해보험으로 된 것이므로, 실질을 숭상하여 자동차보험의 일종으로 처리하여야 옳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보다 상해보험이라는 형식을 존중하였는데, 그것이 사망자의 유족보호라는 입법의도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크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IV. 결 언 최근에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교통법규 위반을 지나치게 죄악시하여 형평성을 잃는 것처럼 보인다. 교통법규위반이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교통위반단속 실태를 보면 사고와 전혀 무관할 수 있는 교통법규위반이 더 많다. 그럼에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벌점을 가하여 보험료를 인상하고, 나아가 어떤 회사에서는 교통법 규위반을 인사고과에까지 반영한다고 하니 아연할 따름이다. 교통법규위반은 법집행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의 사람들은 물론 누구든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목이고, 따라서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도 개정한 것이 아닌가? 사회적으로 준법정신을 높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백번 옳지만, 이에 편승하는 부작용은 막아야 한다. 어떻든 이번 판결은 입법의도에 합치하며, 상해보험의 성질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책임보험이고 따라서 손해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무면허운전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생명보험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피보험자에게 사망의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문제가 된다면 상법 제732조의2 자체가 문제이다.
1996-07-01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法律新聞 第2504號 法律新聞社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金星泰 〈延世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4면 ============ 大法院判決1996年4月26日宣告,96다4909判決 【사실개요】 피보험자(망 김동호)는 삼성화재와 보험기간중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때 급격,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사망하면 보험금1억원을 보험수익자(법정상속인:본건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새시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보험기간중 피보험자는 자신이 소유한 엑셀승용차를 운전하던 중공사로 인해 도로에 방치된 돌을 피하려다가 도로 아래18미터 높이의 언덕에 굴러떨어져 대동맥파열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중 다음 날인 1994년11월17일사망하였다. 그런데 피보험자는 1989년10월27일 1종보통자동차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4년10월1백7일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상태에서 본건보험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런데 위 보험약관은 제3조1항 및 제4호에서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않고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관(이하「면책약관」이라 함)을 두고 있다. 【판결요지】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무면허운전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당원1990년9월25일선고, 89다카17591판결)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유로생긴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다〔원심(서울고법95년12월21일선고, 95나32978판결)의 결론을 지지〕. 가,무면허운전 면책제도의 근본취지 무면허운전을 면책대상으로 한 까닭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로서 그 위험의 정도가 현저히 높은 행위에 의한 손해를 보험에 의하여 구제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고, 나아가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위법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법령에는 자동차 운행의 단속에 관한 도로교통관계법령이 당연히 포함된다. 다만 이 조항을 너무 엄격히 해석하여 운전자가 모든 법령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면 무조건 면책되는 것으로 한다면, 원래 다수의 자동차사고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동차보험의 사회적 효용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당해 법령의 목적 및 위반행위의 반사회성과 보험기능을 비교·교량하여 다소의 조화를 기할필요는 있다.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을 수정해 석하는 우리대법원도 근본적으로 이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무면허운전 사실에 대하여 보험자가 책임을 부인하도록 한 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보험자등의「사고발생자체」에 대한 고의·중과실유무와는 일응 별개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상법 제739조가 상해보험에서도 제732조의 2을 준용하는 취지는 어디까지나 상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신에게 상당한 허물이 있어도, 그 유가족의 생계보호라는 인도적견지에서 일정한 범위에서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소극적 의미이지, 그것이 적극적 법규위반행위까지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본건과같이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상면허정지라는 중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 중에, 그 법규를 적극적으로 위반하여 이루어진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시까지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새기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나, 판례태도의 문제점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의 면책사유 가운데 중과실면책에 관하여 살펴보면, 상해 보험에서는 「사망」이 아닌 단순상해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한다(제732조의 2,제739조참조),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둔 상해 보험약관의 효력을 부인하고, 보험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인정한 예도 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하여는, 법원이 무면허운전사고로 부상한 피보험자를 동정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서 고의적 범죄행위의 결과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가 상해 사고에 대한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당해 보험약관이 상법제739조와제732조의 2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또한 이러한 판례태도는 우리사회의 준법정신을 흐리게 하고, 법위반행위를 더욱 부추기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견에 의하면 무면허운전면책제도는 이른바 고의·중과실면책원칙과 동일평면에서 논할 수 없는 별개 차원의 논리임에도 이를 혼동한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밖의 판단기준 1)미필적 고의 상법의 보험통칙상의 면책사유에 피보험자등의 고의·중과실면책원칙이 인정되는데 (상법제659조),이는 保險契約者등이 고의나 중과실로 保驗事故를 야기한 경우에는 保險事故로서의 우연성을 결할 뿐만 아니라, 신의칙·공서양속에도 반하므로 保險者를 면책시키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사회보험에 있어서도 이를 명정하는 예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며, 고의는 원인행위에 관하여 인정되면 족하고, 결과에 대하여까지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통설·판례이다(서울고법88년12월6일선고, 88나25721판결;「피보험자가 순간적으로 구타당한데대한 앙갚음을 할 생각으로 자동차를 급히 전진시켜 우측범퍼와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미필적 고의로 생긴 사고로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고의에 포함된다고 할것이고, 원인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이상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도 고의로 일으킨 사고라고 해석하여 보험자는 그로 인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한다…」). 그렇다면, 1백7일동안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피보험자가, 면허정지상태임을 모를리 없고 ,이 기간동안에 다시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사고야 나겠느냐 」는 심리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분명하다.이러한 심리상태는 당해 상해 사고에 관하여 「인식있는 과실」의 수준을 넘어, 바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건 보험약관 제3조 1항1호(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위반으로 면책을 주장할 여지도 없지 않다고 본다. 2)보호의 우선순위 또한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법규에 정면으로 위반하여 스스로에게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자보다는, 오히려 책임보험의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피보험자 자신이 상해를 입고 설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보험자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함은 보호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결 론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음주운전면책에 관한 대법원의 최근 태도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종래상해보험면책사유의 하나인 음주운전은,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의 주된원인이 되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만 면책되었고, 단순한 음주운전을 면책으로 한 상해보험약관은 상법위반으로 무효시되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그 태도를 바꾸었다.즉「상해보험약관에 규정된 음주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음주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음주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사항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정한 것이므로, 이같은 경우에는 상법제732조의 2〔피보험자등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에도 책임〕가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제663조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이러한 판례태도 변화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은 판례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무면허운전에 있어서도 그 논리는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무면허운전 면책조항(동 약관 제3조1항4호)을 무효로 볼 수 없으며, 본건 무면허운전으로 피보험자 자신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부인함이 마땅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위 部判決은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96-05-20
보험자의 현물급여와 대위권 발생시기
法律新聞 第2415號 法律新聞社 保險者의 現物給與와 代位權 발생시기 金星泰 〈延世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4면 ============ 大法院94年12월9일宣告 94다46046判決 사실개요 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오토바이 운전자)의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및 손해배상조로 1천1백여 만원을 받고 가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그 후 의료보험조합(보험자)이 요양기관에 치료비중 의료보험조합부담분 9백여만원을 지급하고,가해자를 상대로 구상(대위)를 하자,가해자는 위 합의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구상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항변,본건 소송에 이름. 【원심의 판단】 의료보험법제46조1항의 「보험급여를 한때」라 함은 보험자가 현실적으로 요양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구상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 (원주시 의료보험조합)의 청구를 기각. 【대법원판시】 원심파기 :「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또는 보험자 단체가 지정한 요양취급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 되기 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보험자가 요양취급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의료보험조합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평 석】 본건은 사회보험의 일종인 의료보험에 있어서,보험자가 현물급여를 한 경우에 어느 시점에서 보험자의 대위권이 발생하는 가 가 문제된 사건이다. 물론 사회보험은 사보험과는 그 기본적 성격이 다르다.구체적으로 보면 제도의 목적, 운영주체, 가입에의 강제성유무,재정운영과 보험료방식, 보험기간의 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며, 따라서 그 적용법리도 상당히 다를 수 밖에 없다.사보험은 상법보험계약법의 적용을 받지만 ,사회보험은 관련특별법령에 의한 다.예컨데 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상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시기에 관하여 (대법원95년3월14일선고 93다42238판결)은,『…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당연 가입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위법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가 동법 시행령 제 4조 제 1항 소정의 보험관계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설시하여 ,사회보험의 특성을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 사보험양자는 「보험제도 로서의 공통적 기반을 갖고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는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처리 되는 문제도 적지 않다. 예컨데 위험률을 기초로 보험재정이 운영된다든지 ,보험급여의 성격이 실손보상적 성질을 갖는 경우에 보험자에게 대위(구상)를 허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 예이다. 그러므로,이처럼 동일한 보험원리가 적용되는 한도에서는 양제도의 법리해석의 결과에도 차이를 둘 이유가 없으며 ,상호간의 법 운영은 크게 참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건은 이런 점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며 ,현물급여와 관련된 판례가 전무한 사보험 분야에서 향후 법해석의 지침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보험자 대위일반론을 간단히 검토하면서 판결의 타당성을 음미하기로 한다. 1)피보험고자의 권리의 「당연」이전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지급에 의하여 보험자 대위의 효과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가지는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한다(상법682조). 이 권리의 이전에는 당사자 특히 피보험자의 의사표시는 요건이 아닐뿐더러,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므로 지명채권양도시에 필요한 대항요건(민법제450조참조)등도 필요하지 않는다. 특히 피보험자가 제3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가 문제되는데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충돌로 그 승객이 다친 사건에서 대법원(94년12월13일 선고, 94년도 33743,33750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 면책된 경우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 면책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되지만, 그 구상권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의 제도에 의하여 그 발생과 동시에 보험자나 공제 사업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1989년12월12일 선고 ,89다카568판결참조),공동불법행위자 자신이 직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종래 대법원(92년2월11일 선고 ,91년 다12738판결; 대법원94년5월27일 선고, 94다6741판결)은 공동 불법행위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대위를 금지하여 왔다. 그러나 헌재(94년12월29일,93헌바21결정;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위헌소원)는「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단서중『군인…이…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 보상금·유족연금·상이 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일반 국민이 직무집행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 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위 헌법규정은 군인 등이 법률이 정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직접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손해배상청구권행사를 허용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서 일반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허용하지 않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위규정의 입법목적과 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석 하여야 한다. 1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헌법 제 29조제2항은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내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그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고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 29조제2항의 입법목적은 ,군인 등이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즉 일반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 시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군인등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대적으로 소멸시킴으로써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을 금지하여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인다고 하는 의미로 제한하여 이해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 29조제2항은 이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서와 같이 일반 국민이 직무집행중인 군인과 공동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국민이 국가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2 군인연금법 제 41조제2항은,『국방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일반 국민이 군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그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 등 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다. 일반국민은…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둘러싼 사경제적 법률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가를 지나치게 우월하게 취급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수단의 한계를 더욱 벗어나게 된다.」 2)보험자의 현물급여시 권리이전의 시기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시점은 保險금을 지급한 때이다. 문제는 현물급여를 한 경우에는 언제 대위취득을 인정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보험급여는 金錢으로 함이 원칙이다.그러나 거액의 현금을 노린 보험사고 유발 가능성이 없지 않고,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가 이를 재해 복구가 아닌 다른 용도에 소비해 버림으로써 사회 경제적으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가초래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견지에서 금전 아닌 현물로 실질적 보험 보호를 도모하는 길이열려 있다. 우리 상법 제 638조도 보험자의 급여형태로서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험 실무상으로도 화재보험이나 유리 보험 등 의 경우 보험자가 동일한 규모, 재질의 자재를 제공하거나 주택을 새로 지어주는 등 현물로 급여를 할 수 있게 한다. 우리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 15조는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기타상해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에 갈음하여 병원에 약품대, 수술비 등을 대납하기도 한다. 한편 본 건과 같은 사회 보험인 의료보험에서는 진찰, 약제의 제공, 수술 등의 치료, 의료시설의 수용, 간호 등 현물급여인 이른바 「요양급여」를 원칙형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의료보험법 제46조1항은 널리「보험급여를 한때」로 규정하여, 해석상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상법 제682조는 「보험금액을 지급한」이라고 규정하여, 현물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문제이다. 본 건 대법원의 판단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를 해 주는 점이 바로 이 대목이다. 원심에서는 구상권의 취득요건으로서「보험급여를 한때」의 의미를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때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보험자의 급여의무가반드시 금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물급여는 그 자체 완전한 보험급부로 이해하여야 할것이고, 대위의 효과도 이러한 보험급부가 이루어 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옳다고 본다. 대법원이「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또는 보험자 단체가 지정한 요양취급33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 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 진다」고 하면서, 우선 의료보험의 본질과 의료보험 급부의 특성에 착안한 점은 올바른 수순이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시점을 중시하여, 「피보험자가 요양취급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로 적확히 지적함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꿰뚫었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보험자인 의료보험조합이 그 보험급여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의 검토에서 알 수 있듯이, 위 고등 법원의 판단은 대위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의료보험법 제46조를 그릇 해석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점을 바로 잡은 대법원의 설시는 정당하다. 3)입법론 그 밖에도 청구권 대위에 관하여는 대위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대법원93년6월29일 선고, 93다1770판결참조), 제3자의 범위, 권리행사의 범위등 적지않는 논점이 제기 되고 있으나, 지면사정으로 줄이기로 한다. 다만 사보험의 실무 및 이론상으로 보험자의 급여내용이「금전」에 한하지 아니하고,「기타의 급여」를 할수 있는 것으로 보는 데에 이론이 없는, 이상 청구권 대위에 관한 상법 제 682조 본문 단서에서 「보험금액」이라는 제한적 표현을 쓴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이 점을 본격적으로 거론하시는 분은 없으나, 대위의 요건으로 「보험금지급」을 들면서, 이에 부연하여 『보험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험계약의 조건에 따라 보상하여 야 한다』고 설명하는 태도로 미루어, 보험급여가 현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본건 대법원이 취한 결론과 다르지 않으리라 짐작해 볼 수 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문이 이론에 부합하지 않음은 변함이 없고,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상 현물급여가 예정된 경우에 대비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1995-06-19
고지의무와 인과관계
法律新聞 2343호 법률신문사 告知義務와 因果關係 일자:1994.2.25 번호:93다52082 鄭鎭世 弘益大法大副敎授 法學博士 ============ 14면 ============ 【사 실】 「소외 오광수가 피고(석경완)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안국화재 보험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승용차에 관한 개인용자동차운전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의 주운전자가 26세의 미혼인 소외 석경윤임에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46세의 기혼자인 소외 조정현으로 고지하였고, 위 오광수는 사고당시 27세의 친구인 소외 망 원용학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병문안을 가던 중 1990년 12월 18일 18시 20분경 경북영천군금호읍구암리 소재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잘못으로 트럭과 정면충돌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오광수, 원용학 등 7인이 사망하였다」. 被告의 이로 因한 保險金請求에 대하여 原告會社는 保險契約者의 告知義務違反을 理由로 保險契約을 解止하고 債務不存在確認의 訴를 提起하였다. 【판 지】 告知義務違反에 관하여, ①「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간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2년10월23일 선고 92다28259판결, 1993년4월13일선고 92다52085 각 참조)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 ②「피고의 고지의무위반사실과 사고발생간에 인과관계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사고당시 운전자의 운전활동과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③「또한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고지된 주운전자이외의 자가 운전한 경우에도 부보되는 이 사건과 같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보조운전자로서의 운전수행에 해당되는 한 주운전자가 부실고지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발생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 되지 아니하게 되고 주운전자의 부실고지는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기이한 결과가 초래된다」. 【평 석】 一. 序 論 大法院은 商法 제655조 但書에 대한 立法論的 批判을 배경으로 因果關係를 지나치게 넓게 생각하여 解釋論의 범위를 넘어선 感이 있다. 이 但書에 관한 立場對立을 살펴본 다음, 이 因果關係의 意味에 대한 本判決의 解釋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二. 商法 제655조 但書에 관한 立場의 對立 이 但書의 立法趣旨와 이에 대한 立法論的 批判을 다음에 살펴본다. 1. 立法趣旨: 商法 제655조 但書는 保險加入者 保護의 精神에서 나온 것으로서, 默秘된 事實 또는 不實告知된 事實과 現實로 發生한 保險事故와의 사이에 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保險者에게 保險金의 支給責任을 免할 수 없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保險者에게 意外의 不利益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日本 大審院의 昭和 4년(1929년)12월11일 第3民事部判決도 결론에 있어서는 保險者의 免責을 인정하면서도 이 但書의 趣旨를 설명하기를 因果關係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保險者로서는 相對方이 告知義務를 遵守하였더라도 또는 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同一하게 되고 保險者에게]는 필요한 知識에 아무런 增減이 없는 경우이므로 危險이 發生한 以上 保險者에게 保險金을 支給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說示하였다. 2. 立法論的 批判: 告知義務制度는 保險者가 事典에 不良한 危險을 排除 또는 制限할 機會를 줌과 동시에 告知義務違反이 있으면 保險契約 成立 後라도 保險者는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保險關係의 公正과 衡平을 維持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告知해야 하는 「重要한 事項」을 保險契約者가 默秘하였거나 不實告知한 경우에 그것이 政當하게 告知되었더라면 保險契約은 締結되지 않고 또는 적어도 同一한 條件으로는 締結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後에 현실로 발생한 事故가 默秘한 事實 또는 不實告知한 事實에 基因하지 않은 것이었더라도 保險關係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告知義務違反이 있는 保險契約은 本來 모두 不良한 契約으로 이미 保險者의 解除權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後에 發生한 事故의 性質 如何에 따라서 保險者가 保險金의 支給義務를 負擔하는 일이 있어야 할 理由는 없다고 주장한다(梁承圭, 法律新聞 제2300호 1994년4월4일). 三. 因果關係의 意味 이 因果關係의 意味에 관하여 위에 열거한 判旨를 차례로 검토하기로 한다. 1. 判旨 ①-立證責任과 因果關係의 解釋 商法 제655조 但書에 대한 立法論的 批判은 상당히 강렬하여, 그 適用을 될 수 있으면 억제하기 위하여 因果關係를 넓게 解釋하는 경향이 있다. 立證責任도 法文言의 構造上(規範說) 被保險者가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위의 傾向에도 맞아서, 本判決 및 本判決이 위에서 引用한 大法院 判例는 이에 따르고 있다. 다만 本判決이 이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위①)고 하여, 마치 立證責任의 負擔가 위 但書의 適用範圍 縮小와의 사이에 論理必然의 關係가 있는 것처럼 說示한 點은 疑問이다. 立證責任이 保險契約者에게 있으면, 그로 인하여 그에게 有利한 但書의 適用이 그만큼 制限될 可能性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立證責任이란 法官이 事實認定에 있어서 心證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에, 裁判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누구에게 不利한 事實認定을 토대로 法을 適用할 것인가의 問題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保險契約者에게 立證責任이 있다 함은 事實이 不分明하여 法官의 心證이 不可能할 때 保險契約者에게 不利한 事實을 眞實인 것처럼 假定하여 裁判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本件의 事案에는 이러한 不分明한 事實이 문제되어 있지 않고, 「證明된」 事實이 이 但書에 該當되느냐, 즉 이 事實에 있어서 두 事項 사이에 因果關係가 없다고 「解釋」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위 傾向과 本判決은 이 因果關係를 넓게 解釋하여 위 但書에 該當하는 경우를 줄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本判決이 이 但書의 適用範圍 縮小가 被保險者의 立證責任 負擔으로부터 나오는 論理的 歸結인 것처럼 說示한 것은 錯覺으로 인한 것이거나 誤解를 일으키기 쉬운 表現이라고 생각된다. 2. 判旨 ②-因果關係의 內容: 여하튼 本判決은 因果關係를 넓게 解釋함으로써 위 但書의 適用範圍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保險契約者가 負擔하는 立證責任의 內容에 관하여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사실과 사고발생간에 因果關係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사고당시 운전자의 운전활동과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判示하였다. 만일 평소에는 實際上의 主運轉者인 석경윤이 운전하였는데 本件 事故當時에는 契約上 虛僞로 申告된 主運轉者인 조정현이 운전하였었다고 假定하면, 그래도 「이 사건사고가 사고당시 운전자의 운전활동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因果關係를 認定할 것인가? 本判決의 結論에 贊成하는 梁承圭교수도 이러한 假定下에서는 因果關係를 否認한다(前揭書 15面 제9段). 本件에 있어서 自動車의 用途에 관한 不實告知는, 事故가 病問安을 가던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不實告知된 대로 家庭用에 해당되어서인지, 本判決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梁교수가 이러한 判旨를 理論的으로 支持하기 위하여, 本件에서 「그 契約相 主運轉者로 指定된 運轉者가 실제로 그 車를 運轉하였다면 다른 運轉者로 하여금 運轉을 하도록 하지 않았을 可能性도 전혀 排除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虛僞申告와 사고사이에 전혀 因果關係가 成立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前揭書 12面 8段)고 하는 것은 無理한 主張이다(金星泰, 本判決評釋, 法律新聞 第2333號, 1994년8월8일, 15面, 10段은 이 主張이 설득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主張이 위에서 假定한 경우에 適合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善意性이 특히 강조되는 保險契約에 있어서 保險契約者가 保險料를 적게 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밉다. 그래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制裁를 加할 것인지는 感情으로 決定할 일은 아니다. 그의 잘못에 對應하는 制裁를 纖細히 測定해야 할 것이다. 保險者側에는 이러한 不實告知에 아무 責任이 없었던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梁承圭교수는 主運轉者의 告知가 重要한 事項이라고 하지만 그 不實告知가 事故發生時에 保險金의 支給을 全額 拒否하게 할 만큼 重要한 事實이라고 하는 것은 主運轉者 以外의 者가 運轉한 경우에도 付保되는 이 事件과 같은 保險에 있어서는 지나친데가 있다고 생각한다. 本件에 있어서 고지된 바와 같이 조정현이 眞正한 主運轉者라고 假定해보자. 事故當時에 석경운이나 원용학이 運轉을 했어도 保險金을 지급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主運轉者가 그토록 重要한 告知事項이라고 할 수 있을까. 3. 趣旨 ③: 위 判決理由에서 「주운전자가 부실고지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발생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 되지 아니하게 되고」라고 한 部分은 理解하기 어렵다. 告知義務의 對象인 重要한 事項도 保險事故 發生과 아무런 因果關係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商法 제655조 但書가 規定된 것이다. 判決理由는 위에 이어 「주운전자의 부실고지는 ============ 15면 ============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기이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主運轉者의 不實告知가 위 商法 規定의 本文에서 解止事由가 된다고 하였지만 그 但書에서는 이 不實告知가 「保險事故의 發生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證明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解止事由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 모두 奇異하다면 이 但書規定이 奇異하다는 뜻인가? 四. 結 語 本事案에 있어서 保險者는 保險契約者와 對立되어 있다. 保險者라도 契約相對方과 利害關係가 對立되어 있는 한 當事者에 不過하다. 法의 趣旨에 따라 保險契約者의 過失로 인한 不利益을 客觀的으로 定해야 한다. 이와 같은 契約上의 衡平의 觀點을 떠난다면, 제651조가 除斥期間을 정하고 保險者側의 故意 또는 重過失이 있으면 解止를 못하게 制限한 것도 保險團體의 다른 構成員들에게 害를 끼치는, 衡平에 어그러지는 規定이 될 것이다. 제655조는 제651조와 같이 背後에 있는 保險團體에도 不拘하고, 契約當事者로서의 保險者를 眼中에 두고 保險契約者와의 利害關係의 調整을 企圖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保險者가 거짓말에 대한 制裁로 因한 利得을 받는다 해도, 이 거짓말로 因하여 損害본 만큼만 利得을 許容해야 할 것이다. 保險者가 이 거짓말로 본 損害는 保險料를 받을 만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結局은 保險料가 問題의 中心이 될 것이다(保險의 本質에 反하는 超過保險과 比較). 이 點을 考慮한다면, 위에 引用한 日本 大判 昭和4(1929)年의 說示는 지나친데가 있다. 實定法 解釋論의 限界를 度外視하더라도, 本件과 같이 不實告知事項과 事故發生이 因果關係가 없고 保險者側의 制度運營에도 一部의 責任이 있는 事案에서는 不實告知에 대한 制裁로서는 不實告知에 의한 保險料와 誠實하게 告知했더라면 支給했을 保險料에 比例해서 保險金을 減額하여 支給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解決方法일 것이다. 
1994-09-12
주운전자의 부실고지와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
法律新聞 2300호 법률신문사 主運轉者의 不實告知와 保險事故와의 因果關係 일자:1994.2.25 번호:93다52082 梁承圭 서울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5면 ============ 〔判決要旨〕 (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부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그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나) 보험계약자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승용차의 주운전자가 26세의 미혼인 ㅅ이나 보험료를 적게 부담할 생각으로 그 승용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46세의 ㅈ으로 고지하였고, 사고 당시 27세의 ㅇ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다가 자동차의 충돌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경우에 고지된 주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한 때에도 부보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있어서 보조운전자로서의 운전수행에 해당하는 한 주운전자가 부실고지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사고발생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이 되지 아니하게 되고, 주운전자의 부실고지는 보험계약의 해지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기이한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事實槪要〕 (가) 1990년11월3일에 丙의 이름으로 구입한 승용차의 實所有者 甲은 保險者 乙과의 사이에 記名被保險者 丙, 主運轉者 ㅈ(남46세), 출퇴근 및 가정용, 保險期間 1년(1990년11월3일 24시00분부터 1991년11월3일 24시00분)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990년12월18일 18시20분경 피보험차량의 실제소유자인 甲의 부탁으로 ㅇ이 운전하여 경북영천군금호읍구암리 소재 경부고속도로에서 釜山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잘못으로 반대차선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甲과 운전자 ㅇ을 포함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丙은 乙에게 이로 인한 保險金을 청구하였다. (다) 保險者 乙은 이 차의 실제의 주운전자는 ㅅ(남26세)이고, 주운전자의 不實告知로 保險料 33만3천5백9원의 차액이 생긴 사실을 발견하고 被保險者의 주운전자의 허위고지를 이유로 保險契約을 解止하고 債務不存在確認의 訴를 제기하여 제1심(서울남부지원 1992년7월23일선고, 91가합1692판결)과 제2심(서울고법 1993년9월10일선고, 92다53820판결)에서 각각 승소하여 丙이 上告한 것이다. 〔評釋〕 1. 保險契約과 告知義務 保險契約은 危險團體를 전제로 각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告知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保險料를 지급하고 危險에 대비하기 위한 특수한 契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保險契約에서는 어떠한 契約에서보다도 당사자의 善意性이 요구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告知義務를 위반 한 때에는 保險保護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商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중요한 사항을 告知하지 아니하거나 不實의 告知를 한 때에는 이른바 告知義務違反으로서 保險者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날부터 3년내에 契約을 解止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商法은 告知義務違反의 경우에 保險者의 契約解止權을 인정하고 있으나, 保險契約者가 保險契約을 맺을 때에 保險者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한 虛僞의 告知로서 保險料를 적게 지급하고 保險者로 하여금 높은 危險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은 그 契約의 善意性으로 말미암아 이를 無效로 돌리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프랑스보험법 L113-8조 제1항참조). 2. 告知義務違反事實과 保險事故와의 因果關係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告知義務를 위반한 때에는 保險者는 保險事故가 발생한 후에도 保險契約을 解止하고 保險金支給을 거절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제655조 본문). 그러므로 保險者는 保險事故가 발생한 후에 그 事故의 원인이나 損害의 정도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保險契約締結 당시에 保險契約者의 告知義務違反이 있음을 알았을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이를 立證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그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그러나 商法제655조 단서는 告知義務에 위반한 사실이 保險事故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證明된 때에는 保險契約을 解止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保險事故가 발생한 후에 保險者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保險契約을 解止하는 경우에도 保險契約者가 그 保險事故의 발생에 不告知 또는 不實告知한 사실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때에는 保險者는 保險契約을 解止할 수 없고, 따라서 保險金支給責任을 면할 수 없게되는 것이다. 保險事故와 告知義務違反事實이 因果關係가 없다는 이유로 保險者의 保險契約解止權을 제한하는 것은 하나의 예외에 속한다. 그러므로 保險事故가 발생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不實告知한 사실과 因果關係가 없다는 점에 대한 立證責任은 保險契約者에게 있고, 또한 이를 엄격하게 다루어 조금이라도 因果關係의 존재를 엿볼수 있으면 商法 제655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1992년10월23일선고, 92다28259판결 참조). 3. 主運轉者의 不實告知와 保險事故와의 因果關係 유무 自動車 綜合保險에서 피보험차량을 운전할 운전자는 중요한 요소로서 主運轉者의 나이, 성별, 운전경력, 사고 유무등에 따라 保險料率에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主運轉者는 보험계약상 가장 중요한 사항의 하나로서 保險料를 적게 내기 위하여 피보험차량의 운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를 주운전자로 告知하여 保險契約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詐欺에 해당하고, 保險者는 그 契約을 取消할수 있다고 풀이한다(民法 제110조, 독일보험계약법 제22조참조). 이에 따라 主運轉者에 대한 不實告知가 있는 경우 다른 運轉者에 의한 운행중 사고가 생긴때에 그 事故와 告知義務違反事實이 因果關係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保險契約의 取消를 전제로 할 때에는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保險事故와 不實告知의 事實과의 사이에 因果關係의 유무를 논하는 경우에도 다른 운전자의 운전 중에 생긴 사고가 主運轉者로 不實告知한 그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였어도 발생하였음을 立證하여야만 因果關係의 不存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自動車保險에서 被保險自動車의 운전자가 누구이냐는 가장 중요한 사항의 하나이고, 保險料를 절감하기 위하여 主運轉者의 不實告知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保險事故와 因果關係가 없다는 이유로 保險者의 補償責任을 인정하는 것은 自動車保險制度의 성질상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40조제2항제4호에서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에 관련이 없는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아니한 때」에만 계약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4. 判決에 대한 批判 이 大法院判決은 自動車綜合保險에서 保險契約者가 主運轉者를 不實告知하여 保險料를 적게내고, 실제의 주운전자가 아닌 다른 운전자에 의하여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하여 告知義務違反事實과 保險事故사이에 因果關係가 있느냐 없느냐를 다툰 사건에 관한 것이다. 保險契約者가 不實告知한 실제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事故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因果關係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그 自動車保險에서 運轉者限定約款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다른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으므로 제3의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일어난 事故는 不實告知와는 因果關係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26세의 ㅅ대신에 46세의 ㅈ을 主運轉者로 告知하여 保險料를 싸게 물었다면 이는 詐欺에 의한 保險契約으로서 保險者의 契約取消權을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因果關係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것은 뜻이 없다 할 것이다. 만일 因果關係의 문제를 따지는 경우에도 自動車運轉契約에서 주운전자를 허위고지하여 保險料를 싸게 하고, 실제의 주운전자가 아닌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契約에서 주운전자로 지정된 운전자가 실제로 그차를 운전하였다면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不實告知와 事故 사이에 전혀 因果關係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大法院判決이 告知義務違反事實과 保險事故 사이의 因果關係는 엄격하게 다루어야 하고, 主運轉者에 관한 사항이 告知할 중요한 사항인데, 이를 不實告知한 경우에 다른 운전자가 보조운전자로서의 운전수행중에 생긴 事故라고 해서 因果關係가 없다고 보는 것은 주운전자의 부실고지를 保險契約의 解止事由가 되지 않게하는 기이한 결과를 가져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保險制度가 危險團體를 전제로 우연한 事故에 대비하는 특수한 제도로서 保險契約者가 故意로 不實告知를 한 경우에는 그 保險契約을 無效로 돌리고 因果關係의 유무를 따지지 않도록 하는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여겨진다. 
1994-04-04
승낙피보험자의 승낙의 방법
法律新聞 2226호 법률신문사 承諾被保險者의 承諾의 方法 일자:1993.1.19 번호:92다32111 李基秀 高麗大法大敎授, 法學博士 ============ 15면 ============ 一. 事件의 槪要 피고 소유의 부산 6다3749호 그레이스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를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피고가 원고와 체력하였다. 피고는 1990년 9월 22일 15시경 소외 양용만(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전화로 그가 내일 관광차 경주로 가려고 하니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외인 경영의 부산동래구사직동 소재 신성카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피고자신도 차량을 사용해야 할 일이 있어 소외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맵시나 승용차를 빌렸다. 소외인은 같은날 19시경 같은 사무실에서 박경수로부터 그 다음날 인천에서 거행되는 이종4촌 여동생의 결혼식때 하객수송을 위해 필요하니 피고로부터 빌린 자동차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의 동의없이 이를 박경수에게 대여하였고, 박경수가 같은달 23일 05시경 이사건 자동차에 하객을 태워 부산을 출발하여 인천에서 거행된 결혼식에 참석한 후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던 중 이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二. 論議의 爭點 피고가 원고와 保險契約을 締結함에 있어서 준거로 삼은 自動車綜合普通約款에 의하면 被保險者가 被保險自動車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짐으로써 입은 損害를 원고가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제1조, 제9조)하는 한편 被保險者를 保險證券에 기재된 被保險者(記名被保險者), 記名被保險者의 承諾을 덛어 被保險自動車를 使用, 管理중인 자(承諾被保險者)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제11조)하고 있다. 이때에 누가 承諾被保險者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승낙의 방법이 이 判決의 爭點이다. 三. 原審判決 原審判決(부산고등법원 1992년 6월 25일 선고, 91나12615 판결)에서는 위 약관에서의 「記名被保險者」라 함은 被保險自動車에 대한 運行支配나 運行利益을 가지는 被保險者를 말하고, 또 그 承諾은 明示的이거나 個別的일 필요는 없고 默示的 또는 包括的이어도 무방하나 被保險者로부터의 直接的인 承諾임을 요하며 承諾을 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을 받은 사용자는 承諾被保險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서, 위 박경수가 피고소유의 이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다소 장거리이고 그 소요기간이 긴 시간이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인과 위 박경수를 통하여 여전히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 하겠으나, 위 약관 소정의 承諾被保險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위 약관에 따른 保險金支給責務를 負擔하지 아니한다고 判斷하였다. 四. 大法院判決 要旨 이사건 保險約款에서 承諾被保險者는 記名被保險者로부터의 明示的, 個別的 承諾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默示的, 包括的인 承諾이어도 무방하나, 그 承諾은 記名被保險者로부터의 承諾임을 요한다는 原審의 判斷은 정당하고, 記名被保險者로부터의 承諾인 이상 그 承諾은 承諾被保險者에게 직접적으로 하건 轉貸를 승낙하는 등 간접적으로 하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包括的인 管理를 위임한 경우에는 轉貸까지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轉貸의 승낙도 明示的, 個別的일 필요는 없고 默示的, 包括的이어도 무방할 것이며, 자동차를 빌린 사람만이 사용하도록 그 승낙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轉貸可能性이 예상되며, 또는 記名被保險者와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과의 사이에 밀접한 인간관계나 특별한 거래 관계가 있어 轉貸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追認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轉貸의 推定的 承認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五. 評 釋 1. 對人賠償任意責任保險에서의 被保險者 自動車對人賠償責任保險은 自動車의 所有, 使用, 管理중에 생긴 사고로 被保險者가 제3자의 死亡이나 被害에 대하여 지는 責任에 의한 損害를 保險者가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에 의한 强制責任保險과 임의로 自動車綜合保險契約의 체결에 의한 任意責任保險으로 二元化되어 있다. 任意責任保險은 自動車保險制度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被保險者의 범위를 ① 保險證券에 기재된 被保險者, ② 記名被保險者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親族으로서 自動車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③ 記名被保險者의 承諾을 얻어 自動車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그러나 自動車整備業, 駐車場業, 給油業, 洗車業, 自動車販賣業, 自動車託送業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자가 業務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被保險者로 보지 아니한다.) ④ 記名被保險者가 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그 사용자(個人用 自動車綜合保險約款 제11조)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2. 承諾被保險者 個人用自動車綜合保險約款 제11조 제3호의 承諾被保險者는 그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記名被保險者의 승낙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를 포함하며, 事前承諾일 뿐만 아니라 사후의 追認도 가능하다고 본다(同旨, 崔基元. 保險法, 1993년, 博英社, 396쪽). 記名被保險者의 승낙은 被保險自動車를 사용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포괄적인 승낙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同旨, 崔基元, 앞의책 397쪽). 이와 같은 내용의 損害保險判定으로는 「記名被保險者로부터 그의 친구 등에게 被保險車輛을 일시 빌려주는 것을 포함한 일체의 管理權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은 者가 다시 이 자동차를 빌려주었을 경우 이 자동차를 빌린 자는 記名被保險者의 승낙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被保險者에 해당한다」(自動車綜合保險紛爭判定 1985년 11월 29일 85―48)고 한 것과 「記名被保險者에 준하는 地位를 가진 자로부터 선후배관계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被保險車輛을 빌렸을 경우에는 記名被保險者의 승낙을 얻어 被保險車輛을 사용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自動車綜合保險紛爭判定 1985년 4월 25일 85―16)고 한 것이 있다. 3. 大法院判決 피고와 소외인은 오랜 친구간이고, 위 박경수는 소외인의 신성카인테리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관계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소외인이 피고와 서로 자동차를 빌리고 빌려주어 사용한 적이 있었고, 소외인이 피고에게 전화할 때 관광차 경주에 가기 위하여 봉고차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가 소외인이 스스로 운정하여 경주에 가는 것으로 운전자나 운행범위를 제한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피고는 목적지를 정확히 모르나 탑승인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빌려주었다는 것이며, 여기에다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준 것은 장거리용으로 상당히 긴시간 동안의 사용을 예정한 것이고 피고도 그 동안 소외인 자동차를 사용하기로 하였던 사정 등 원심이 인정한 사정을 더하여보면,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줌에 있어서 소외인만 사용하고 그 轉貸는 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轉貸까지도 默示的, 包括的으로 承諾하였다고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서는 이 사건 보험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위 박경수의 被保險者性을 인정하지 아니한 違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안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評 釋 大法院判決에 찬성한다. 自動車責任保險은 자동차의 증가와 도로망의 확장등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責任保險이 되고 있으므로, 責任保險의 일반적 기능이 갖고있는 自動車의 保有者나 運轉者등 被保險者의 利益을 보호하는 自衛的 機能과 被害者를 보호하는 社會的 機能을 다하고 있다. 自動車責任保險의 원래의 목적은 賠償責任으로 인한 被保險者의 財政損失을 補償하는데 있고 被害者의 利益保護는 부수적이었는데, 근자에는 오히려 被害者保護가 제일 중요한 目的이 되어가고 있다. 自動車綜合保險約款의 체결에 의한 自動車對人賠償任意責任保險에서의 保險者는 被保險者가 제3자에 賠償責任을 짐으로써 입은 損害가운데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에 따라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金額을 넘는 損害를 補償하고(個人用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 제9조 제1항), 保險者가 被保險者에 대하여 補償責任을 지는 한도내에서 被保險者가 損害賠償請求權者와 행하는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에 대하여 協調하며(同 約款 제12조), 合意訴訟代行(同 約款 제13조), 損害賠償請求權者의 直接請求權(同 約款 제16조) 등을 규정하여 被保險者와 被害者의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自動車對人賠償任意責任保險은 자동차의 보유자와 교통사고로 인한 被害者에게 다같이 유익한 保險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被保險者의 범위를 확대하여 記名被保險者외에 承諾被保險者등도 被保險者의 범주에 넣고 있으며, 이 때의 承諾의 方法은 明示的·默示的, 事前·事後, 個別的·包括的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承諾被保險者의 범위의 판단은 실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本事件에서와 같이 자동차의 包括的인 管理를 위임한 때에는 그 자동차의 轉貸까지도 默示的, 包括的으로 承認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이렇게 판단하여야만이 自動車對人賠償任意責任保險이 제기능을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1993-06-21
보험사고 발생후의 분납보험료 납입과 연체시 책임면제조항의 효력
法律新聞 第2222號 法律新聞社 保險事故 발생후의 분납보험료 납입과 延滯時 責任免除조항의 效力 金星泰 〈慶熙大法大副敎授 法學博士〉 ============ 15면 ============ 大法院 1992年11月24日宣告, 92다23629判決 사실개요】 船舶所有者 ○(상고인)은 수산업협동조합(피상고인)과 1989년6월20일 본건 선박의 船員이 공제기간중에 발생한 직무상 사고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선원법상 선주측이 부담하여야 할 보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대비한 일종의 責任保險契約(선원특수공제계약)을 보험기간 1년(1990년6월20일까지)으로 체결하였다. 공제료(약310만원…국고보조금 제외)는 매3개월마다 ¼씩 균등분할납입하기로 하였으며, 「약정납입기일까지 해당 분납공제료(약78만원)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미납입기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補償責任을 지지 아니한다(미납입기간 동안의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며, 계약의 당연 失效를 정한 것은 아님에 주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보험자는 제4회 분납공제료 납입기일(1990년3월20일)이 도래하기 전인 2월28일경 납입예고를 하였으나, ○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3월31일경 다시 납입최고를 하였으나 여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4월12일 기상이 악화되어 선박이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하던 중 연락이 두절되자, ○은 분납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 하여 다음 날(4월13일) 아침 분납공제료가 4월12일자로 遡及納入된 것으로 위계처리 하였다(원심은 보험사고가 4월12일 14시00에서 19시45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 그 후 4월21일―23일 사이에 선원들의 익사체가 발견되었고, ○은 공제금(약2억3천만원)을 청구하였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년5월12일 선고, 91나 53915판결)「위 선원특수공제약관이 이 사건 면책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미납공제료에 대한 납입유예기간제도를 함께 두고 있지 아니한 결과 분납공제료의 납입을 지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제사고를 당한 공제계약자는 공제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제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막바로 이사건 면책조항을 본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또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것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유들 들어 이 사건 면책조항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이유 없다는 1심(서울민사지방법원 1991년9월10일 선고 90가합60292판결) 판결을 유지(항소기각). 【대법원판결】 요지: 분납보험료 연체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은 존속하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책된다는 보험약관은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계약의 해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상법 제6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불이익한 범위 안에서는 무효이다. 【論点의 검토】 1, 보험계약의 存續을 전제로 보험자가 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이 과연 보험계약의 解止와 실질적으로 同一한가? 사건에 의하면 양자는 그 법적 의미가 다르므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단지 미지급기간동안 보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계약을 失效시키지 않음으로써 선박소유자에게 부과된 보험가입 의무의 위반을 면할 수 있어 ○이 처벌을 면할 수 있음은 물론, 출항금지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크게 다르다. 이 점은 이미 대법원도 판결이유에서 인정하는 바이며, 이론상으로도 엄연히 구별된다.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에서 解止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라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650조「保險料不支給으로 인한 契約解止」로 의율한 데에는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본다. 2, 催告는 보험자의 義務인가? 나아가 설사 본건을 상법 제650조에 의하여 논정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긍인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다. 종래 대법원(77년9월13일 선고 77다329판결)은 「(보험료의 월납은 그 유예기간을 납입응당일로부터 30일로 하고 그 유예기간을 도과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별도의 해지의사의 표시없이 유예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부터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한 보험약관의 규정은 상법 제650조에 저촉되는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함으로써 본조를 엄격하게 文理解釋하지만은 않았으며, 이러한 태도는 1987년6월23일선고, 86다카2995판결 및 본건 대법원판결 3일 후의 판결(1992년11월27일선고, 92다 16218판결)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종래의 태도의 學說이 이의를 제기하지만는 않는다. 물론 繼續的 給與義務가 발생하는 채권관계에 있어서, 催告期間을 설정하지 아니한 본건 공제약관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납입응당일 전후 2차례에 걸쳐 납입을 예고, 최고한 사실(다만 구체적으로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지 아니한 듯하다)은 인정되는 본건에 있어서 보험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제650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결국 催告 또는 猶豫期間의 相當性이 문제된다 하겠는데, 우리 민사실무상으로도 금전채권의 경우 통상 1주일 내지 열흘을 상당기간으로 잡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3주 이상이 경과한 대목을 전혀 고려한 흔적이 없음은 유감이다. 참고로 日本(우리 상법 제650조에 해당하는 조문이 없음)의 立法論을 보면, 제2회 이후의 보험료에 관한 보험자에게 즉시해제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최고 기간을 두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書面催告하도록 하고, 이 기간내에도 보험료의 지급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解止된 것으로 (장래에 향하여)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보험자의 催告義務에 관하여, 문제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 지급지체만으로 즉시 계약을 解止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경고토록 함이 바람직 하지만,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일본의 경우 해석론으로는 催告義務를 인정하지 않음이 정설이다. 이렇게 본다면 催告 규정은 다분히 保險加入者 保護를 위한 政策的 規定이며, 이를 이론상 당연한 보험자의 義務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그 해석에 있어서도 다른 사정을 감안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3, 保險契約의 善意性과 관련하여 그러나 본건 판결은 무엇보다 보험계약의 善意契約性을 가볍게 다루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점은 결코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중요한 측면이다. 보험계약의 주요 특성으로 선의 계약성을 드는데에 학설상으로도 異論이 없다. 다만 이 善意性을 이해하는 강도는 한결같지 않다. 이를 계약의 성립에서 이행까지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信義則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통상의 다른 계약에도 널리 인정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 있어서 선의성을 강조할 이론적 의의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장구한 역사성에 비추어 最大善意性을 통상의 계약에서 처럼 추상적 일반적 내용으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험계약에서 선의성이 강조되는데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보험제도는 그 초창기부터 不法한 賭博이나 射倖·詐欺的 目的으로 惡用되어 왔으며,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이 제도의 커다란 장점에도 불구하고 큰 폐단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을 보험제도에 우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내부에 그 惡用可能性이 내재된 특수한 제도적 성격 때문이다. 지면상 이 문제를 소상히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본건처럼 20여일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保險事故가 날 것이 확실시되자 급히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전형적인 after loss 사건에 있어서, 제650조 제663조를 내세워 가입자를 보호하려 하는 것은 지나치다. 보험자가 상법 제644조의 정신을 類推適用하여 계약의 無效를 주장해 볼 여지는 없었는지 이론상 검토해 볼만 하리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 보험이 船員을 保護하기 위한 責任保險의 성격이므로 대법원이 피해선원들의 처지를 정책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고충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결과적으로 正直하지 못한 피보험자를 과보호하게 되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온당한 선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건 대법원판결은 그 推論過程 및 結論에 있어서 찬성하기 어렵다. 【관련문제】 1, 보험료지급―보험자책임의 對價關係: 「미납기간 중에는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면서 보험료는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보험계약의 본질에도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설시는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대가관계의 구조(통설: 위험부담급부설) 및 사행계약성을 잘못 이해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1심의 설시와 같이(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위험을 인수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수로서 보험자의 보험금액의 급여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반대급여 이고, 보험계약은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같은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위험을 종합·평균화함으로서 각 보험계약자에게 위험을 분산시켜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일종의 사행계약으로서 보험단체안에서의 급여와 반대급여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꾀하고 있는 특수한 유상·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보험계약관계에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이익의 조정은 보험계약자 개인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보험계약자 스스로도 자신의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실로 평범하면서도 적절하다. 2, 國庫補助金에 대한 부분: 보조금부분은 요율산정과정에서 당연히 고려되는 것이므로, 지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부분을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의 설시대로 라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거나 초회보험료만 낸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보험사고가 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되며 이는 계약당사자간의 이익을 형평에 맞게 조율한 것이라고 보기어렵다. 3, 保險市場構造上의 문제: 실질적으로는 保險事業이면서도, 각종의 特別法에 근거하여 공제·상조사업이 최근 크게 성행하고 있다(최근에 보사부장관의 감독하에 있는 복지법인의 상조사업이 실질적으로는 保險事業이므로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한 사례를 처벌한 대법원판례도 있음). 이들 사업자는 私保險原理에 의한다고는 하나, 약관·요율산정(私保險類似料率을 참조 약간 낮은 수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감독(보사부, 교통부, 체신부 등 保險非專門官廳)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허점이 적지 않다. 이는 별도의 근거 법령에 기한 것이어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는 商法 保險編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保險業法에 따른 규제·감독으로부터 면제되어 있어 보험감독법상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추측컨대 본건 약관도 보험주무당국이 인가 했더라면, 문제의 조항도 유예기간을 당연히 명시하도록 約款認可 단계에서 바로 잡았을 터이다. 이는 保險政策上 문제이며, 保險業法 改正으로 적절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1993-06-07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에 관하여
法律新聞 2184호 법률신문사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의 無免許運轉免責條項에 관하여 일자:1991.12.24 번호:90다카23899 曺榮祥 辯護士 ============ 15면 ============ 一, 事件의 槪要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1988년 7월 7일 24시부터 1989년 1월 7일 24시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원고 소유의 봉고트럭을 피보험차량으로 하는 對人賠償自動車綜合保險契約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1988년 9월 3일 21시경 자신의 공업사 앞길에 위 트럭에 열쇠를 꽂아둔채 정차시켜 놓은 사이에 전에 종업원으로 일한적이 있는 소외 박기성이 주취상태에서 無免許로 無斷運轉하다가 손수레를 끌고가던 소외 안달용을 들이받아 고도의 뇌좌상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망인의 유족의 소송제기에 의한 법원판결에 따라서 위 유족에게 금2천1백9만9천2백84원의 損害賠償責任을 지게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박기성이 無免許運轉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自動車綜合保險約款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보상책임이 없다고 면책주장을 한 것이다. 二, 判決要旨 自動車綜合保險約款 제10조 제1항 제6호의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無免許運轉의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條項은 信義誠實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條項으로서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은 無免許運轉의 주체가 누구이든 묻지않으나, 다만 無免許運轉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등의 明示的 또는 默示的 承認下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免責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이와같이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그 效力을 유지할수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견해와 달리 위 無免許免責條項에 대하여 직접적 내용 통제로서의 수정해석을 배제한 당원 1990년 6월 26일 선고 89다카28287 판결의 견해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三, 評 釋 1. 序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를 所有, 使用管理하는 동안 발생한 事故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위하여 自動車綜合保險에 가입한다(개정상법 제726조의2 참조). 그런데 自動車綜合保險約款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피보험자동차 운전자가 無免許運轉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을 문언 그대로 無免許運轉의 모든 경우를 아무런 제한없이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경우와 같이 自動車保有者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자기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단운전자의 運轉免許所持 여부에 따라 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保險者가 부담하여야할 擔保責任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1년 12월 24일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로서 위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을 수정해석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無免許運轉의 意義, 約款의 拘束力의 根據를 검토한 후에 위 대법원의 판결이유에서 밝히는 위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이 商法 제659조 제1항에 적용되는지 여부와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에 의한 解釋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無免許運轉의 意義 無免許運轉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68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運轉免許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한 경우와 運轉免許의 취소나 정지중에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 運轉免許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運轉免許의 취소나 정지는 運轉免許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運轉免許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運轉免許를 취득하였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적인 운전적성이 미확인된 경우등 운전을 하기에 적절치 못한 경우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行政處分을 내린 경우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78조 참조). 그리고 無免許運轉을 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사고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의 刑에 처한다(동법 제109조). 따라서 無免許運轉은 運轉者가 운전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않고 운전자의 자동차운전에 관한 제요건이 미비함을 의미하고 免許運轉에 비하여 자동차 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로교통의 안전과 인명의 존중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체를 금지한 것이라고 하겠다. 3. 約款의 拘束力의 根據 保險約款이 보험계약의 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여 意思說과 規範說이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구속력의 근거에 대한 견해의 대입은 어떠한 원칙에 의하여 約款을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된 문제라고 하겠다. ① 意思說 이 학설은 당사자 사이에 保險約款의 기재와 동일한 合意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하여 保險約款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가 발생한다고 한다. 意思說은 保險約款이 구속력을 갖는 근거를 확실히 제공해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保險約款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에 모두 同意했다고 보게되는 모순을 내포한다. 이러한 모순의 해결에 대하여 附合契約說과 商慣習說이 있다. ② 規範說 이 학설은 普通保險約款이 장기간 사용되면서 保險契約當事者사이에서 권리의무를 규율하게 됨으로써 保險利害關係人사이에서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 規範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規範說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保險契約이 당사자 사이의 權利義務를 規律하는 현상을 적절히 설명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普通保險約款이 規範으로 발전한 근거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普通保險約款의 내용자체를 自治法으로 보는 견해와 商慣習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③ 위 두 학설중 어느 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保險約款의 해석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 불리한 無效인 約款을 어느 범위에서 가려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각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보다 보험에 관한 지식, 경험, 경제력 및 사회적 영향력에 열악한 지위에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더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대법원 판결이 취하는 意思說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이 商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여부 商法 제659조 제1항 「保險事故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생긴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商法 제663조는 「위 규정은 당사자간의 特約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不利益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이 商法 제659조 제1항에 적용된다면 無免許運轉時 輕過失로 인한 保險事故는 商法 제663조의 保險契約者등의 不利益變更禁止의 원칙에 의하여 無效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적용대상긍정설과 적용대상부정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적용대상긍정설 위 설은 위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을 손해발생 원인에 관한 면책사유라고 보고 위 免責條項이 商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위 免責條項은 無免許運轉時 발생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경과실로 인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없다는 商法 제659조 제1항의 반대해석과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商法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다. ② 적용대상부정설 위설은 위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을 사고발생의 원인과는 관계없이 사고발생시에 無免許運轉중이었다는 法規違反狀況에 의한 면책사유라고 보고 위 免責條項이 商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위 설에 의하면 商法 제659조 제1항은 保險事故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保險約款에서 이러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責任條件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免責事由를 규정하는 것은 商法 제663조의 保險契約者등의 不利益變更禁止에 저촉되겠지만,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손해발생시의 상황이나 인과관계등 일정한 조건을 免責事由로 규정하는 것은 商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수 없다고 한다. ③ 結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을 상황에 의한 免責事由라고 하면 商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免責事由에 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免責事由의 설정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즉 商法上保險者의 免責事由는 保險者가 보험계약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반하여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上의 無免許運轉免許事由는 保險者가 無免許運轉의 事實만 입증하면 免責되므로 위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은 商法上 규정된 원인에 의한 免責事由 비하여 保險者에게 매우 유리하게 된다. 또한 無免許運轉의 法規違反狀況을 중시하여 免責事由로 본다면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無免許運轉보다 무거운 罰則을 과하는 행위를 모두 免責事由로 규정하여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이 그 문면상 손해발생시 상황에 관한 免責事由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합리적인 意思에 따라서 이를 손해발생원인에 의한 免責事由로 보아야 하며 商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5.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에 의한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의 解釋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 제6조 제1항은 信義誠實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約款條項은 無效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條項, 고객이 契約의 去來形態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條項 및 契約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契約에 따르는 本質的 權利를 제한하는 條項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推定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7조 제2, 3호는 免責條項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事業者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事業者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條項, 상당한 이유없이 事業者의 擔保責任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擔保責任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條項은 無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을 문언 그대로 無免許運轉의 모든 경우를 아무런 제한없이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自動車保有者는 자기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無斷運轉者의 운전면허소지 여부에 따라 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擔保責任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것이므로 위 法律 제6, 7조의 규정에 의하여 無效하고 할 것이다. 이에 大法院이 1991년 12월 24일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로서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은 無免許運轉의 主體가 누구이든 묻지않으나 다만 無免許運轉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등의 明示的 또는 默示的 承認下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免責을 정한 규정이라고 判示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6. 結 語 위 大法院判決은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 제6, 7조를 근거로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을 수정 해석하였다. 이러한 大法院의 判決은 과거보다 현저하게 진보된것이며 이 사건에서 타당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본다. 그러나 위 大法院의 判決이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을 상황에 의한 免責事由로 보고 商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같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自動車綜合保險約款의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은 원인에 의한 免責事由를 정한 것으로 보고 商法 제659조 제1항, 제663조의 적용대상이 되며 또한 당연히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도 적용된다고 본다. 끝으로 요즈음 自動車使用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때에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無免許運轉時 무제한으로 규정한 위 無免許運轉免責條項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993-01-11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