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新聞
1548호
법률신문사
非課稅의 慣行〈上〉
일자:1983.4.26
번호:81누153
任煐得
辯護士·稅務士
============ 12면 ============
(一) 租稅賦課와 稅法解釋의 原則
우리나라 憲法 第36條엔 모두 國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고 規定하고 있는바, 이 規定은 大韓民國 國民은 모두 納稅의 義務를 진다는 積極的인 뜻과 아울러 法律의 根據가 없이 課稅해서는 안된다는 消極的인 뜻을 同時에 內包하고 있고 이를 租稅法律主義라고 稱한다.
따라서 租稅는 그 賦課가 法律의 規定에 根據하여야 함은 勿論이나 나아가 그 根據法規인 稅法을 具體的으로 解釋하고 適用하는데 있어서 지키지 않으면 안될 몇가지의 基本原則이 있는바 이를 國稅基本法이 規定하는 順序에 쫓아 풀이하면 다음과같다.
첫째는 實質課稅의 原則으로서 國稅基本法 第14條엔 課稅의 對象이 되는 所得·收益·財産·行爲 또는 去來의 歸屬이 名義일 뿐이고 事實上 歸屬되는 者가 따로 있는때에는 事實上 歸屬되는 者를 納稅義務者로 하여 稅法을 適用하며 稅法중 課稅標準의 計算에 關한 規定은 所得·收益·財産·行爲 또는 去來의 名稱이나 形式에 불구하고 그 實質內容에 따라 適用한다고 規定함으로써 實質課稅의 原則을 宣言的으로 規定하고 있고, 所得稅法 第7條에서도 위의 條文과같은 趣旨의 規定을 하고 있으나 所得稅法에선 實質課稅의 原則에 對한 例外規定을 두고 있는 것이 國稅基本法과 다른點이다.
즉 所得稅法 第7條但書에서 大統領令으로 特別히 規定하는 것은 例外로 한다고 規定하면서 同法施行令 第21條에서 建設業法에 의한 免許를 받은 者가 經營하는 建設業, 貿易去來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經營하는 輸入業, 그리고 위 建設業과 貿易業外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 부터 許可, 認可, 免許, 特許等을 받아 經營하는 事業의 경우는 例外的으로 名義者에게 課稅한다는 規定을 두어 原則과 例外를 共히 認定하고는 있으나 例外의 경우에도 事實上의 事業者가 따로있는 것이 確認되어 事實上의 事業者에게 課稅할수 있는 때에는 다시 原則으로 되돌아 간다고 規定함으로써 例外는 一部 認定하되 어디까지나 原則이 尊重되어야 한다는 趣旨를 明白히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두번째는 信義 誠實의 原則이다. 國稅基本法 第15條엔 納稅者가 그 義務를 履行함에 있어서는 信義에 쫒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 稅務公務員이 그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規定하고 있는바, 이것이야 말로 納稅義務者의 納稅道義의 問題이고 稅務公務員의 資質과 관련된 問題라고 할 수 있다.
納稅義務者가 納稅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稅務公務員이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共히 지켜야 할 信義·誠實의 原則이란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義務·自己財産을 管理하는 것과 같은 水準에서의 注意義務를 말하는바, 稅金을 내는 者와 稅金을 課稅하는 者가 어느 程度의 誠實性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納稅風土의 造成에 關한 것으로써 實定法以上으로 重要한 뜻을 지니고 있다.
歷史的으로 보면 封建國家를 거쳐서 近代國家로 發展한 國民은 美國과 같이 封建國家를 거치지 않고 바로 近代國家로 發展해 온 國民에 比하여 一般的으로 納稅道義가 낮은 傾向이 있는바 그 理由는 封建社會時代에서의 稅金은 被支配階層의 平民이 支配階級인 貴族으로부터 마치 搾取를 當하는 것과 같이 생각했던 쓰라린 經驗의 遺産으로 因하여 稅金에 對하여 一種의 拒否反應을 가지고 있고 그와 反對로 美國과 같은 封建社會를 거치지 않고 바로 新生國家로 發展한 나라에서는 모든 國民이 우리의 힘과 努力으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國家를 建設해야 한다는 意慾으로부터 出發하여 國民들의 納稅道義와 水準이 極히 높은 現象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實際에 있어서 美國人들은 그들이 脫稅를 한다는 것은 마치 내도록 되어 있는 參加會費를 내지 않고 同窓會에 參席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여 良心의 苛責을 받고 自尊心이 許諾치 않아 스스로 容納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納稅道義水準面에서 보면 참으로 부러울 程度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아직 미흡한 點이 있기는 하지마는 記帳擴大와 自進申告納付의 勸奬 및 啓蒙 그리고 課稅權者와 納稅義務者의 中間에 調整者의 位置에서서 稅務代理業務를 遂行하는 稅務士制度를 積極的으로 活用하는 等의 方法과 努力을 傾注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 將來가 반드시 어두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點이 看過되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겠다.
封建社會를 거쳐 近代國家에 이른 나라중 稅務士制度를 積極的으로 活用하여 刮目할 만한 納稅風土를 造成하는데 成功한 나라의 例로선 바로 이웃인 日本國을 들수 있는바, 現在 日本國에선 稅務公務員과 稅務士(日本에선 稅理士라 稱한다)의 數가 共히 4萬5千名에 達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日本이 稅務士制度를 어느 정도로 活用해 왔느냐 하는 것을 雄辯하고 있다고 하겠다.
稅務士를 積極的으로 活用하면서 그質의 向上을 圖謀해 나가는 것이 制度發展의 正道이지 質이 낮다는 口實만을 내세워 稅務士制度의 活用을 抑制 내지 回避하는 것은 制度發展의 原理를 모르는 制度改善의 逆行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라고 본다.
세번째는 根據課稅의 原則이다. 國稅基本法 第16條엔 納稅義務者가 稅法에 의하여 帳簿를 備置·記帳하고 있는 때에는 當該 國稅의 課稅標準의 調査와 決定은 그 備置·記帳한 帳簿와 이에 關係되는 證憑資料에 의하여야 한다고 規定함으로써 稅金의 課稅는 可及的 認定課稅를 止揚하고 記帳과 證憑에 의한 根據課稅를 原則으로 한다는 趣旨를 宣言하고 있다.
根據課稅에 관한 國稅基本法의 大原則은 그 精神이 각 稅法의 규정에 그대로 스며들어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에도 위 國稅基本法의 規定과 脈絡을 같이하는 諸規定을 두고있다.
즉 所得稅法 제118조엔 原則的으로 記帳이나 증빙을 근거로 하여 課稅標準과 稅額을 調査決定해야 한다는 實地調査決定의 基準에 관하여 規定하는 한편 同法제119조엔 納稅義務者가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함에 있어서 그 申告書에 公認會計士 또는 稅務士가 그 記載內容이 正當하다고 確認한 調整計算書를 첨부한 때에는 課稅標準과 稅額을 그 申告대로 書面審理 決定한다고 規定하고 同法제120조엔 객관적으로 明白한 事由로 인하여 實地調査決定 또는 書面調査決定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推計調査決定 내지 認定課稅를 한다고 規定함으로써 어디까지나 實地調査決定이 原則이고 推計調査決定은 예외라고 하는 趣旨를 分明히 하고 있는것을 볼수있다.
네번째는 非課稅慣行존중의 原則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다. 國稅基本法 제18조엔 稅法의 解釋·適用에 있어서는 課稅의 衡平과 당해 조항의 合目的性에 비추어 納稅者의 財産權이 不當히 侵害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規定하는 한편 稅法의 解釋 또는 國稅行政의 慣行이 一般的으로 納稅者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計算은 正當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解釋 또는 慣行에 의하여 소급하여 課稅되지 아니한다고 規定함으로써 一般的인 非課稅慣行에 대하여서는 監査院法에 의한 是正要求라 하더라도 是正要求時點 이전에 소급하여 課稅하는 것은 不可能하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바 이점은 바로 이件의 爭點이기도 하기 때문에 本論에서 詳述하기로 한다.
다섯번째는 企業會計 존중의 原則이다. 國稅基本法 제20조엔 國稅의 課稅標準을 調査 決定함에 있어서 當該 納稅義務者가 계속하여 適用하고 있는 企業會計의 基準 또는 慣行으로서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認定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稅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規定함으로써 稅務會計에 特則이 있는것은 別問題로 하되 그렇지않는 것은 企業會計에 따르도록 明文의 規定을 두고있는 것을 볼수 있다.
法人稅法의 規定을 보면 企業의 財政的 充實을 기하기 위하여 資本去來로 인한 資産의 增加등 일정한 益金에 대하여서는 이를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하도록 規定하는 한편 租稅의 確保를 위하여 一定 範圍를 넘는 기부금이나 接待費는 損金에 算入하지 않는등 損金不算入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는바 稅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適用하는 稅務會計도 어디까지나 企業會計를 존중하는 가운데 運用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企業會計尊重의 原則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상으로 다섯가지에 걸친 租稅賦課와 稅法解釋上의 大原則을 順次 說示하였거니와 이들 大原則이 보다 철저히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붓을 드는 바이다.
(二) 事 實
산소·질소·아세틸렌등 까스類의 去來는 그 內容物에 비하여 容器의 價格이 너무 高價이고 使用後 容器를 반환하는 것이 一般的 慣例이기 때문에 物品稅(78년12월5일부터는 物品稅法이 폐지되고 特別消費稅로 代替되었기 때문에 現行은 特別消費稅에 해당함)를 課稅함에 있어서도 까스類의 內容物에만 課稅하고 용기는 물품세의 課稅標準에서 除外하여 非課稅하는 것을 慣例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監査院의 지적사항이라고 하여 그동안 非課稅했던 관행을 깨고 용기에 대하여 이를 課稅標準에 包含하여 物品稅를 追徵處分한데 대하여 不服한 것이 이件의 事實이다.
따라서 까스類의 容器에 대하여 그동안 課稅하지 않았던 것이 非課稅의 慣行이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느냐의 與否가 이件의 爭點이 되고있다.
(二) 判 例
이件에 對하여서는 高等法院의 判決과 大法院의 判決이 相反되고 있다. 즉 高等法院의 判決은 이件 까스류의 容器에 對하여 課稅하지 않았던 것은 非課稅의 慣行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判示한데 對하여 大法院은 그와 正反對되는 判決을 하였는바 大法院의 判決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原審判決 理由에 의하면 原審은 原告會社가 取扱하는 酸素, 窒素, 아세틸렌등 까스류의 去來는 그 內容物의 價格에 比하여 容器價格이 너무 高價이고 위 容器等은 鐵鋼制로서 特殊製作되어 耐久性이 있고 破損의 우려가 없어 連續 反復的으로 回轉使用이 可能하여서 通常까스류를 販賣함에 있어서는 使用 後 容器를 返還할 것을 條件으로 하여 內容物만을 販賣하는 것이 一般的 慣例인 事實을 認定하면서 國稅廳 傘下 각 稅務署에서도 위와같은 慣行을 알고 있기 때문에 舊物品稅法施行令 第4條 第2項에 依據한 國稅廳訓令 第404號가 1973년10월12일 制定되었다가 1978년1월9일 廢止될 때까지 4年여 동안 위 訓令의 規定에 따른 所管 稅務署長의 使用承認을 받지 아니한 이事件의 경우와 같은 酸素·窒素·아세틸렌등 까스류의 容器에 대하여 製造 販賣業者에게 物品稅를 賦課하지 아니하였고 그와같은 事情下에서는 納稅者인 原告로서도 그것을 非課稅 對象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酸素·窒素·아세틸렌등 까스류 販賣에 있어서 그 販賣目的이 되지 아니한 容器에 대하여는 假使 위 法令等에 의한 使用承認節次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非課稅의 慣行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라고 判示하여 被告의 이事件 物品稅賦課處分이 國稅基本法 第18條 第2項이 規定하는 國稅行政의 慣行에 違背한 行政處分이라고 斷定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