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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의 손금용인
法律新聞 1261호 법률신문사 斡旋手數料의 損金容認 일자:1976.5.25 번호:75누207 任煐得 辯護士·稅務士 ============ 12면 ============ (一) 寄附接待費의 限度 企業自由의 原則내지는 企業會計自由의 原則에도 불구하고 稅法에서는 一定한 收益과 費用에 關하여는 그 槪念과 範圍를 制限規定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法人稅法 第18條에는 內國法人이 支給하는 寄附金은 一定한 限度內에서 損金으로 算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同法第18條의2에는 「內國法人이 各事業年度에 支出한 接待費와 이와 類似한 金額으로서 다음의 金額의 合計額을 超過하는 金額은 當該事業年度의 所得全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면서 그 限度額은 當該法人의 資本金 또는 出資金額의 2%와 當該事業年度의 收入金額의 4%에 該當하는 金額의 合計額의 範圍內에서 認定하도록 하고 있다. 契約自由의 原則과 企業自由의 原則上 內國法人이 어떤 金額의 寄附金을 支給하건 그리고 얼마 만큼의 接待費를 支出하건 그것 自體를 直接規制하는 法規는 存在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稅法上 그 限度額을 定하고 稅務會計에서는 그 限度額을 超過하는 것은 損金으로 認定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理由는 두가지로 集約된다고 보아진다. 첫째는 稅收의 確保다. 지나치게 過多한 寄附金이나 접대비의 支出은 所得의 減少를 가져오며 그것은 結果的으로 稅收의 減收를 초래하게되는바 이러한 現象의 抑制方法으로써 一定額以上의 寄附接待費는 이를 認定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實際에 있어서 稅務調査上 이러한 것을 調節하는 基準이 되는 稅務會計는 企業會計와 相當한 差異가 있고 그 差額을 追徵하고 있는 것이 稅務行政의 現實이다. 그리고 過多한 寄附接待費의 支出을 抑制한다고하는 것은 實質的으로 寄附接待費를 過多히 支出하는 것을 抑制함은 물론이려니와 기부접대비를 僞裝하여 假空的으로 過多히 計算하므로써 所得의 算出을 減少하게 하는 것을 防止하는 것까지를 包含하고 있다. 둘째는 企業會計 내지는 企業倫理로서 하나의 基準을 提供한다. 換言하면 資本金의 2% 그리고 收入金額의 4%에 該當하는 金額의 合計額을 超過하여 支出한 접대비가 稅務會計上 否認當하게 되면 企業으로서는 企業은 自由라하더라도 自然히 그 以上 接待費를 支出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되여 그 以上의 支出은 스스로 自制하게 되기마련이다. 企業活動의 基準線이 設定되는 셈이다. 이러한 理由와 뜻을 갖이고 있는 稅法上의 기부접대비의 限度額에 關하여 問題가 되는 것은 接待費의 槪念을 어떻게 볼것인가에 있는것인바 이에 對하여는 稅法에 株主 또는 社員이 負擔하여야 할 性質의 接待費를 法人이 支出한 것은 接待費로 보지아니한다(法人稅法施行令 第44條)는것과 法人이 廣告宣傳目的으로 見本品·달력·手帖·부채컵 또는 이와 類似한 物品을 不特定多數人에게 기증하기위하여 支出한 費用은 損金으로 容認한다(同令第44條의 4項)고 規定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法人自體의 業務와 關聯이 없는 接待費가 法人의 接待費로서 認定을 받을수 없으며 또한 商品의 宣傳과 販賣의 促進을 위하여 販賣하는 商品에 끼여 덤으로 주는 기증품이 순수한 損金으로 取扱된다는 것은 明白해지는바이나 其他 例컨대 用役業의 受任을 위하여 支出한 알선手數料等은 이를 接待費로 볼것인지 아니면 純粹한 損金으로 보아야할것인지등에 關하여는 確實한 基準이 없어 多少 疑問을 남기는 바가 없지 않다. 勿論 法人이 廣告宣傳用으로 不特定多數人에게 商品의 販賣에 첨가하거나 아니면 別途로 見本等을 寄贈하는 것은 公開的이고 陽性的이며 알선수수료로 支給하는 것은 은밀하여 非公開的인 것은 事實이나 이 公開性의 與否에 의하여 無制限으로 認定하는 接待費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正當한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費用의 必要性 換言하면 收益을 얻기 위하여 꼭 必要한 費用이냐의 與否에 의하여 無制限的費用인 損費와 制限的費用인 接待費를 區別하는 것이 보다 妥當하다고 생각되는 바가 없지 않다. (二) 事 實 荷役作業을 貨主들로부터 알선소개하여 준데대한 代價로 支給한 알선 手數料는 勞賃과는 性質이 달라 法人稅法 第18條에서 規定하는 損金容認事項으로서 接待費의 범주에 속하는 費用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前提下에 接待費의 限度를 超過하는 것에 對하여는 이를 損金否認하고 益金加算하여 그에 相當한 法人稅를 追徵하였던바 이에 不服한 事例. (三) 判決의 要旨 이 件에 對하여 大法院은 原判示 所謂 알선수수료는 貨主들의 親知들로서 原告社會의 荷役作業을 紹介하여 준것에 대하여 原告會社로부터 支給된 非公式的인 謝禮金으로 보여지는 点에서 舊法仁稅法 第18條所定 接待費로 處理되어야 할 것이라고 前提한 判斷은 正當하다 할것이고 위 法人稅法 第18條 其他 所論關係法條의 法理를 誤解한 違法있다고 볼 수 없고 엄연한 損金으로 認定 處理될것이라함을 前提로하는 論旨는 理由없다고 判示하고 있다. (四) 解 說 이 件 알선수수료에 對하여는 損費論과 限定損費論이 對立되는바 이를 順次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損費論이 드는 첫째의 理由는 이와같은 費目의 支出은 法人이 業務를 伸張維持해감에 있어서 必要不可缺하다는 것이다. 즉 荷役作業等 써-비스業等은 當事者의 信賴關係를 前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을 새로이 誘致함에 있어서는 新知등의 斡旋紹介가 있기마련이며 따라서 이러한 費用은 當然히 損費로 認定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接待費는 性質上 그 支出의 必要與否가 多分히 선택的이며 禮儀的인것으로서 接待를 하지않았다고 할 경우 禮儀에 벗어나는 것은 別問題로 하더라도 그것이바로 일의 成立을 左右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斡旋手數料는 禮儀的인 面을 가짐과 아울러 手苦費의 支拂이라는 代價性도 갖는 것으로 그것을 支拂하지않는 企業은 일의 紹介를 받기가 어려운 實情으로서 그것은 業務에 對하여 必須的 支出에 속하는것이며 이러한 支出에 對하여 損費로 認定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當然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斡旋手數料의 一般傾向을 들 수 있다. 즉 비록 斡旋手數料가 公開的인 것은 아니며 또한 그 比率에 있어서도 복덕방手數料와같이 一定化되어있는 것은 아니라하더라도 大部分의 企業들이 手苦의 程度에 따라 이러한 費用을 支拂하고 있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보편的인 現實이다. 따라서 이러한 費用은 事實그대로 認定하여주는 것이 實質論稅의 原則에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셋째 稅法上 損費로 處理되는 廣告宣傳用으로 寄贈하는 見本等과 比較하여볼 때 廣告宣傳은 販賣의 促進과의 關係가 一般的 槪括的인 点에 反하여 斡旋手數料는 具體的直接的이다. 따라서 權衡의 面에서도 斡旋手數料가 損費로 取扱됨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以上의 損費論에 對하여 다음으로 限定損費論이 드는 첫째의 理由는 斡旋手數料의 性質論이다. 즉 斡旋手數料는 非公式的인 謝禮金으로서 그 料率이 一定化되여있는것도 아니며 또 그 支拂이 陽性的 公開的인것도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費用을 無制限으로 認定한다고하는 것은 얼마든지 僞裝될수 있는 可能性을 갖는다는 것이다. 물론 業種에 따라서는 斡旋手數料가 半公然하게 支拂되고있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나 그렇다고하여 이를 無制限으로 損金容認할것이 아니라 接待費의 範圍內에서 損費로 認定하면 足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둘째로 斡旋手數料의 機密性이다. 즉 만일의 경우 斡旋手數料를 無制限의 損費로 인정한다는 前提下에 엄격한 領收證制度와 具體的인 記帳을 要求한다고 한다면 斡旋紹介行爲는 오히려 存立의 바탕을 잃거나 더욱 陰性化될 危險性을 갖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斡旋紹介는 이나의企業競爭의 手段으로서 企業으로서도 對外秘에 속하는 事項이려니와 中間者의 立場에서 斡旋紹介 行爲를 하는者도 이를 決코 公表하는 것은 바라지않고 있는 경우가 大部分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換言하면 企業의 自由스러운 競爭을 尊重한다는 意味에서 競爭의 手段으로 利用되고 있는 斡旋紹介에 關한 費用을 無制限의 損費로 認定한다는 것은 領收證등 그에 따른 稅法上의 要求條件이 엄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支出에 制約을 받게 되여 結果的으로 斡旋紹介行爲를 制限하는 結果가 되고 말것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企業의 倫理性이다. 競爭의 原理는 確實히 資本主義經濟를 發展시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原理이며 經濟를 向上시키는 윤활油의 役割을 하는 것은 事實이나, 아무리 競爭이 그런 性質을 갖는다 하더라도 競爭의 程度에 있어서는 一定한 限界를 두어야한다는 것이다.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않고 모든 社力을 總動員하여 일감을 따내는 데에만 全力하는 따위의 現象은 競爭과 아울러 秩序가 要望되는 企業倫理上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다. 以上으로 이 件에 대한 損費論과 限定 損費論이 드는 論據를 살펴보았거니와 생각컨대 損費論은 業務와의 關聯性面에서 必要論을 强調하고 制限損費論은 斡旋手數料의 性質論과 倫理性을 내세우고 있는바 兩論에는 各己 相當한 理由가 있는듯하다. 그러나 이 問題는 結論的으로 말하여 甲說이냐 乙論이냐의 極端的인 点에서 그 妥當性을 찾을것이 아니라 兩論을 調和하여 立法論的으로 業種에 따라 그 費用制限에 伸縮性을 두어야한다는 点에 오히려 問題點이 있을것이라는 筆者의 拙見을 밝혀 두고 이만 붓을 거두고자한다. 
197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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