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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형사일반
판례해설 - 보험가입자, 일반적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했어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4가합519097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53세,여)는 2005. 11. 4. 원고(손해보험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2005. 11. 4. 10:00부터 2042. 11. 4. 까지, 피보험자 '피고', 수익자 '사망시법정상속인,사망외피고'로 정하여, 무배당***웰빙보험계약 및 무배당라이프가드간병보험계약(이하, '이사건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6. 7. 31.부터 2013. 12. 24.까지 사이에 천식,관절염 등 으로 1, 24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원고로 부터 합계292,824,93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2014. 2. 11. 부터 2014. 3. 14.까지 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8,384,08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①이미 지급한 보험금 292,824,932원 관련, 일부 입원치료는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피고가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거나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 이라고 주장하며 위 금원 중 74,072,617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한편, ②피고가 청구하고 있는 보험금 8,384,080원에 대해서는, 입원기간 중 14일에 대해서만 입원치료가 적정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 3,055,535원을 초과하여서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총 입원기간 1,271일(= 1,241 + 32) 전부에 대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이상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 하나, 입원실 체류 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여부를 판단 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9. 5. 28. 선고2008도4665 판결)." 라고 전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부당하게 장기 입원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담당의사가 전문가로서 입원을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함. - 총 입원기간 중 상당수의 입원치료는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필요하였음. - 진단 받은 질환에 대한 통상적인 입원 치료기간 보다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입원의 필요성은 환자 개인의 상태 및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후에 일률적으로 그 당부를 정할 수 없음. -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료기관 및 대한의사협회에서, 입원치료는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하여 의료진이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추가) 입원치료의 적절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하였음. 3. 이 판결의 의의 피고는 2006. 7. 31.부터 2014. 3. 14.까지 총 1,271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기간이 일응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기관 2곳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이루어졌고, 감정기관은 일부 입원치료의 경우 실제입원치료 일수 보다 짧은 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결국 법원은 피고에 대한 입원치료를 결정한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여 입원기간 전부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금융감독원의 2015. 2. 24.자 보도자료는 2014년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주요혐의자(111명)의 특징으로, ① 50대,무직, 주부 등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적으면서 가족들 간에 공모가 형성되어 있고, ②입원일당 보장상품을 단기간내 집중가입한 후 장기입원하여 평균2억 8,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③대 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 상해로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고, ④장기입원 직전6개월내에 평균6.9건의 보험을 집중가입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있다. 이 사건의 경우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7-8년간 1,271일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점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단기간에 보험상품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는지, 피고의 소득대비 보험료가 과다한지,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이 빈번하였는지 등 부당한 장기입원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다른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러한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입원기간이 장기라는 점만으로 만연히 일부 입원기간에 대한 입원치료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피고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결정을 존중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수긍이 간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입증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당한 장기입원으로 의심할 만한 새로운 사정들이 추가로 밝혀진다면 1심의 결론이 번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장기입원
보험금
2016-01-15
헌법사건
판례해설 - 헌재 "일부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심판청구 못해"
오늘날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정당을 통한 권력의 통합현상이 나타난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와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하나의 일체로서의 작용한다. 실제로 작동하는 권력분립의 관계인 야당 등 새로운 주체들에 의한 국회와 정부에 대한 권력견제가 전통적 권력분립의 원리를 대체하고 있으며, 이를 기능적 권력통제라고 한다. 헌법 제60조 제1항은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약이 입법사항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회와 행정부의 의견이 다른 경우, 그 다툼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정부가 어떤 조약이 입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국회에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는데, 국회는 해당 조약이 입법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국회와 정부의 이와 같은 다툼은 국회가 제기하는 권한쟁의심판청구로서 통제될 수 있다. 정부가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이 다수당인 국회가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로 남는 것은 야당이다. 야당의 의원들이 연합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다수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가 주장하지 않는 국회의 권한, 즉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의 침해를 다툴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정당제 민주주의에서의 권력분립의 원칙의 실현에 관한 문제는 헌법소송법상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투어진다.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대신하여 제3자 소송담당의 형태로 국회의 권한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다투어지는 것이다. 해설대상인 판례는 바로 그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그 쟁점에 대하여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야당 의원 121명이 "2013년 WTO정부조달협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국회의 동의권과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13헌라3)에서 "국회의원 일부가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할 수 없다"며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법정의견은 제3자 소송담당에 근거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부적법 각하 판단을 하였다. 법정의견은 헌법소송법 및 준용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볼 때 권한쟁의심판에서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된다고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만일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소수의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야당이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으로 다투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교섭단체 내지 그에 준하는 실체를 갖춘 의원 집단에게는 국회를 대신하여 제3자 소송담당 방식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은 권한쟁의 심판의 기능이 일차적으로는 각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배분받은 권한의 질서와 권력분립의 원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권력분립의 원리가 명목상의 것으로 전락한 경우에는 정치적 소수파의 역할을 통하여 권력분립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하여 헌법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도 권한쟁의 심판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주장하였다.
국회
권한쟁의심판청구
국회의원
2015-12-18
형사일반
판례 해설 -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특경법위반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4노3512 판결 1. 사건의 개요 주요 공소사실은, ① 관계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특경법위반(횡령·배임)} ② 분식회계 및 이에 기초한 사기대출 그리고 부정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한 회사채 발행{자본시장법 등 위반, 특경법위반(사기)}, ③ 임원 성과급을 초과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 횡령{특경법위반(횡령)} 등이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합513 판결)은 합계 약 3,600억 원의 횡령·배임 및 약 1조 6,720여억 원의 분식회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다음,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약 680억 원, 사기 및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변제되지 않은 부분이 합계 약 7,315억 원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개인 재산의 출자 등을 통하여 STX그룹 계열사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나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찰 및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다. 항소심은, 위 ① 공소사실 중 1심이 무죄라고 판단하였던 공사 선급금 231억 원 횡령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한 외에 나머지 1심 판단을 유지하였고, 위 ②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분식회계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며(1심은 분식금액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 위 ③ 공소사실에 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다음, 횡령·배임 범행 모두 일차적으로 관계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소위 수직계열화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STX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대주주인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다. 2. 쟁점과 판결의 내용 가.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대상 판결은,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 관계 법령에서 일정한 경영상 행위를 금지하였음에도 이를 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경우, ㉡ 경영상 행위에 필수적으로 당연히 거쳤어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경영판단의 기초가 된 정보를 획득함에 있어서 그 당시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었던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그 획득을 포기하거나 무시한 경우, ㉣ 가용한 합당한 정보를 획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보를 종합하여 결론에 이르는 추론과정에 의도적인 또는 중대명백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 나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상의 결론을 내려놓고도 그 결론과는 정반대의 행동으로 나아갔는데, 그와 같은 다른 행동을 한 이유가 회사를 위한 경제적,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익을 추구하는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경영외적인 정치적, 정책적 고려 때문이라든가, 그 밖에 어떤 부정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기업집단의 총수 등 관계 회사의 최고경영자 등이 극심한 자금난에 빠진 일부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유동성 지원을 모색하는 사안에서 그와 같은 자금난 타개가 기업집단 전체는 물론이고 자금지원을 하는 다른 계열회사의 입장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경우라면 그 자금지원 자체만을 두고 배임행위라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 경우라도 피지원회사의 채무변제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는 등 더 이상의 추가적인 자금지원은 이른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무용한 일이 되어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될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르러 그 시점 이후에는 내부적 자구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다른 구제수단을 강구하는 정책전환을 적시에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고 볼 것임에도, 종전의 타성에 이끌려 그 판단을 지연함으로써 실기한 것임이 자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시 신중하게 배임죄의 고의를 긍정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나. 부외자금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부외자금을 조성함으로써 횡령 범행이 완성되었다는 입장에서 되돌려받은 금액을 횡령액으로 특정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부외자금 보관 및 사용과 관련하여 장부나 문건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출장비 등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가불금의 상환,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에게 전달된 부외자금 외에 나머지 부외자금을 관리한 직원이 회사 금고에 보관하면서 경조사금, 격려금, 조직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심은 현금성 업무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빼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관련자들의 진술 및 자료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부외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회계처리가 어려운 비용 등은 다른 절차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부외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대상 판결은, 1심이 거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사용한 부외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약 2년 반 동안 8억 원 상당)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외자금이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현금성 경비(예를 들면, 외국바이어나 귀빈 접대비용, 명절 떡값)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1심은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회사의 현금성 경비 충당을 위해 조성되고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나, 항소심은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다. 3.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특히 자금난에 빠진 일부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사안에서 배임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밝혔으며, 부외자금의 조성 및 사용이 문제된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 증명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였다. 대상판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충실하게 구현한 모범적인 판결이다.
STX
배임
부외자금
2015-10-30
언론사건
헌법사건
판례해설 - 불공정 선거기사 보도한 언론사에 사과문 게재 명령은 위헌
- 헌재 2015. 7. 30. 2013헌가8 -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즈음하여 불공정한 기사를 낸 언론사에 대하여 사과문 게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8조의3 제3항),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제256조 제2항 제2호).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두 조항이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강일원 재판관은 두 조항을 구분하여 사과문 게재 조항은 합헌이지만 처벌조항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법정의견은 2012. 8. 23.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를 위헌으로 결정(2009헌가27)하면서 예견된 것이었다. 당시 헌재는 방송사업자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의 하나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위 조항이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위 사건은 선거보도에 관한 것은 아니었지만, 위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라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한 제재조치로도 사용될 수 있어 쟁점은 사실상 같다. 법정의견의 결론은 타당하지만, 반대의견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반대의견은 위 사안에서 인격권 제한이 없다고 본다. 법인은 특성상 자연인과 같은 기본권을 누릴 수 없으며, 법인의 명예권은 법률로 보호되는 권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과문 게재가 원하지 않는 내용의 '발표'라고 보면, 제한되는 기본권은 반대의견처럼 소극적 표현의 자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사죄광고 사건(89헌마160)에서 헌법재판소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중시하여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이래 후속 논의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이 참신하다. 이번 결정으로 불공정한 선거기사에 대한 유효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은 문제다. 동일한 목적으로 구성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주의, 경고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세 위원회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정비가 필요하다.
선거기사
방송법제100조
사과문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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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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