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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41172 임금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1172 임금 [제15민사부 2023. 10. 13. 선고]<노동> □ 사안 개요 - 피고(공공기관)는 무기계약직 노조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는데 노사합의사항에서‘전환 시 기본급을 호봉조정방식으로 조정하되 기존 임금 수준의 저하가 없도록 하고, 일반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은 기존 일반직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정함 - 원고들은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는데, 피고는 전환 전후 임금 수준을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 원고들의 호봉을 조정함 - 원고들은 위 호봉 조정이 기존 일반직(인사규정에 따라 군 경력, 사회 경력 합산)과 차별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임금차액을 청구함 □ 쟁점 - 원고들에 대한 호봉 부여가 기존 일반직과 차별하여 무효인지(소극) □ 판단 - 원고들이 기존 일반직 직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등 호봉 부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① 원고들을 대표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은 호봉 재획정에 따라 임금 상승을 기대하지 않고 일반직 전환을 요구하였음. 즉, 차등 호봉 부여는 노동조합의 뜻에 따른 것임 ② 피고도 추가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였음. 노사가 양보하여 합의한 일반직 전환의 구체적 방안에 관하여 법원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임금차액 지급을 명한다면, 향후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일부 양보(이 사건에서는 일반직 전환 시 호봉 조정)를 믿고 노동조합의 다른 요구사항(일반직 전환)을 받아주지 않을 것임 ③ 노동조합은 호봉을 조정해서라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임금 총액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으면서 전환에 따른 혜택(호봉 상승 시 상승폭이 훨씬 더 큰 일반직의 임금체계에 편입되고, 4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을 누리고자 하였고, 이것이 그대로 실현되었음 ④ 호봉 외 다른 근로조건은 차별이 없음 ⑤ 원고들과 기존 일반직 직원이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았고, 임용경로도 다름[항소기각(원고패)]
임금
정규직전환
공기업
차별
호봉조정
2023-11-2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기간제 근로자 정년퇴직 때도 ‘재고용 기대권 인정될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 거절 안 돼
정년퇴직하게 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1월 2일 A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23두4172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피고 보조참가인인 B 씨는 A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C 요양시설에서 2018년 3월경부터 기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B 씨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정년 시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가, 2020년 1월 1일 다시 계약기간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2020년 1월 1일 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한편 A 사회복지법인의 취업규칙과 C 요양시설 운영규정은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고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고 정하면서, A 법인이 업무의 필요에 의해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B 씨는 A 법인으로부터 ‘2020년 7월 31일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자,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자, A 법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 법인의 취업규칙과 C 요양시설 운영규정은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여부에 관해 A 법인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고용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B 씨와 A 법인의 각 근로계약서도 A 법인에 촉탁직 재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 점, C 요양시설에서 정년 무렵까지 근무한 근로자 5명 중 B 씨를 제외하고도 2명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않았으며 특히 B 씨와 마찬가지로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1명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기록상 불분명한 점, A 법인의 정년 규정이 참가인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B 씨가 정년 이전에 기간제 근로자였다 하더라도 B 씨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B 씨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A 법인이 이를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간제근로자
재고용기대권
부당해고
박수연 기자
2023-11-20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9다289310 총회의결무효확인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제6호), 제2항 본문에서 그 의결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일반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다. ☞ 규약에서 연합단체를 정하고 있지 않은 피고가 연합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에 가입하는 안건을 조합원 총투표로 의결하면서 일반의결정족수(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를 충족하였는데,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특별의결정족수(과반수 출석, 2/3 이상의 찬성)가 충족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의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의 위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은 일반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의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노동조합
특별의결정족수
연합단체
2023-11-17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83049 부당이득금반환 등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사망퇴직금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하 ‘사망퇴직금’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보상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개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와 다른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수령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직접 사망퇴직금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의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은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사망퇴직금의 수령권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 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망퇴직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생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 외에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 등을 위한 급여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재직 중 사망으로 말미암아 생활보장이 필요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은 사망퇴직금의 성격에도 부합한다. 다. 단체협약은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노사의 협약자치의 결과물이므로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 망인은 피고 1의 근로자였다가 사망하였고, 이로써 피고 1 회사에서 퇴직하게 됨에 따라 사망퇴직금이 발생하였음. 피고 1의 단체협약 및 퇴직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그 유족에게 사망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음 ☞ 피고 1은 사망퇴직금 중 1/2을 공탁하였고, 망인의 채권자인 피고들은 공탁된 사망퇴직금에 대해 집행절차에서 안분배당을 받았음.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채권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켜 한정승인을 받았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이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1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 피고 1은 이 사건 사망퇴직금 중 1/2의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각자의 배당 수령액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함 ☞ 한편 대법원은,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함
사망퇴직금
상속재산
고유재산
2023-11-17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2018다28866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 1.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 12. 31. 제정 당시 사업주의 작업중지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5. 1. 5. 법률 제4916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에서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업재해 즉,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와 같은 사유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구 산업안전보건법(1996. 12. 31. 법률 제5248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6조 제2, 3항, 한편 2019. 1. 15.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제52조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사람으로, 피고 회사에 인접한 이 사건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 약 30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 회사의 작업장을 이탈하면서 당시 작업 중이던 조합원 28명에게도 대피하라고 말하였음. 이에 따라 11:30 무렵 조합원 25명이, 11:50 무렵 조합원 3명이 작업을 중단하고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서 이탈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누출사고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객관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상황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노조활동으로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였다는 측면에서도 원고의 작업중지권 행사는 적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누출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 회사 및 관련 임직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누출사고로 누출된 물질인 티오비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독성이 강한 기체이고, 당시 반경 100~150m 내에 있는 공장 근로자들에 대해 대피를 유도하였으며, 반경 1km 내에 있는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피방송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황화수소의 분산으로 인한 피해 범위를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웠고, 상당한 거리까지 유해물질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오심, 어지럼증,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누출사고 지점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공장에서도 오심, 구토, 두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정도의 거리에 있던 피고 회사 작업장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누출되었고 이미 대피명령을 하였다는 취지의 소방본부 설명과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의 발언을 토대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대피하면서, 노동조합에 소속된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대피를 권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원고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전제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작업중지권
근로자
징계
누출사고
2023-11-1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3284).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 받은 혐의, 이 의원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와 추진단 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의원이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증거 조사를 한 결과, 통화를 한 사람들과의 친분 등을 고려할 때 지지를 호소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일단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당내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과 적용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 활동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며 상고할 방침을 시사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사용하고, 야간에 당내경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 운동을 했다"며 "경선 운동과 관련해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경선 관계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고, 경선 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수로부터 적지 않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해 정의당 비례대표 추천 5순위를 부여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받는 기간에도 추가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 증거의 은폐를 시도했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모든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정의당
이은주의원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이용경 기자
2023-11-09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법원 "국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1018명에 위자료 477억 지급하라"
<사진=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 유형별로 세부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제시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10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합586873 등)에서 "국가는 유공자 등에게 위자료 476억9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사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 형사보상금의 액수, 기존 보상에서 누락된 위자료의 지급으로 5·18보상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필요성, 원고들 개개인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이 같이 위자료를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위자료를 전부 인정했다. 연행·구금·수형에 관해서는 구금일수 1일당 30만 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 상이로 인한 장해에 관해서는 장해등급 14급에 대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능력 상실률이 5%씩 증가할 때마다 1500만 원씩을 더했다.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인 장해등급 1~3급의 경우에는 3억1500만 원을 받는다. 장해가 남지 않은 상이나 기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500만 원, 사망의 경우에는 4억 원으로 위자료를 각각 산정했다. 과거에 받은 형사보상금은 위자료에서 공제했다. 국가가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대신 유공자의 상속인으로서 유공자의 고유 위자료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들의 원고인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은 2021년 11월부터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5·18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련 피해 보상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이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5·18보상법은 정신적 손해를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였다. 대법원도 같은 해 8월 이 같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추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잇달아 제기됐다.
5·18
민주화운동
국가배상
위자료
이용경 기자
2023-11-08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6203 부당이득금
[제15민사부 2023. 9. 15.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피고(공공기관)는 2015년 운영규정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데, 운영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을 만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되, 만 57세 도달 시부터 3년간 임금피크를 적용하고 1차년도에 피크 전 임금의 90%, 2차년도에 85%, 3차년도에 75%를 지급함. 다만 임금피크제 최초 시행일을 기준으로 정년이 1년 미만 남은 경우 그 해 50%를 지급하고, 2년 미만 남은 경우 1차년도에 90%, 2차년도에 60%를 지급하는 부칙을 둠 - 원고들(피고의 근로자)은 임금피크제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위 부칙이 적용됨 □ 쟁점 -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영규정상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소극) □ 판단 - 피고의 운영규정은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정년이 2년 미만 남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음 ① 운영규정은 전체가 하나의 제도로 함께 도입된 것임. 정년이 2년 미만 남은 직원은 3년 이상 남은 직원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 임금감액률을 변용한 것일 뿐임 ② 규율도 그다지 다르지 않음. 정년이 3년 이상 남은 직원은 3년간 합계 50% 임금이 감액됨(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25% 감액). 2년 미만 남은 직원도 정년까지 기간에서 합계 50% 임금이 감액됨(1년 미만인 경우 그해 50% 감액, 2년 미만인 경우 남은 2년간 합계 50% 감액) ③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각각 구비해야 한다고 보면, 3년 이상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도 별도로 구비해야 함. 이는 실현가능성이 의문이고 노동조합의 교섭력도 떨어뜨리며, 노사가 서로 양보·타협하여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짐[항소기각(원고패)]
임금피크제
정년퇴직
임금
2023-11-03
선거·정치
헌법사건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 기각
【판시사항】 1.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의 의미 2. 피청구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과방위’, 그 위원장을 ‘과방위 위원장’이라 한다) 및 피청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환경노동위원회를 ‘환노위’, 그 위원장을 ‘환노위 위원장’이라 한다)이 피청구인 국회의장에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이라 한다)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 한다)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라 한다)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소속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3.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및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한 후 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국회법의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면, 국회법은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소관 위원회 내에서 간사와의 협의 또는 의결 절차를 통해 판단하도록 하고, 그 판단의 당부를 다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 또는 본회의에서의 표결이라는 국회 내의 절차를 통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해 실체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이유’의 유무는 ‘법사위의 책임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졌고, 그 정당성이 국회법 제86조 제4항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를 통해 인정되었다. 한편, 법사위는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2023헌라2),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2023헌라3) 각 60일의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유 없이’를 실체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법사위의 심사지연에는 여전히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3. 선행 절차인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권한침해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독자적인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 및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별개의견 요지] 1.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의 의미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를 ‘법사위의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이유가 없을 것’을 본회의 부의 요구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며, 이유의 유무가 소관 위원회 내에서의 절차를 통해 판단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주요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형해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유 없이’는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법사위가 입법절차를 지연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2023헌라2] 방송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법률안의 위헌성이나 체계정합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였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법사위의 심사지연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 3. [2023헌라3] 환노위는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 전에 주된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였는바, 법사위의 심사지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 환노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와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별개의견 요지](2023헌라2 사건) 1.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종전에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의 의미가 규명된 바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면 권한침해의 사유가 헌법적으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결정만으로도 향후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대해서 무효임을 확인하지는 아니한다. 2.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존재하는 권한침해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권한침해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독자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는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없다. [재판관 이영진의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한 반대의견 및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별개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요지](2023헌라2)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법사위의 심사기간을 60일로 짧게 정하고 있는 것은, 제3의 기관이 국회 내부의 갈등에 반복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국회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관 위원회와 법사위 사이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둘러싼 갈등이 국회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권한쟁의
국회법
2023-10-27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여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23헌라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같은 날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23헌라2)도 기각 결정했다. 이 사건에서 헌재는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해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노란봉투법 권한쟁의는 '전원일치 기각' 국회 환노위는 지난 5월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위원 16명 중 재석 10명 전원 찬성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당시 환노위원장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가결·선포했고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의 건을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절차로 인정됐다"며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도 "선행 절차인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권한 침해 사유가 없는 이상 후행 절차인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도 문제가 없다"며 "직권으로 살펴봐도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환노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권한침해확인청구에 대해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의 '이유 없이'는 '60일의 기간 내에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권한쟁의는 '5대 4 기각' 방송3법과 관련해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다만 이 사건에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 모두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법사위가 각 법률안을 계속 심사하고 있었는데 일부 위원들이 퇴장해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사위가 60일의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따라서 피청구인 과방위 위원장의 이 사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 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이 나름의 해석을 전제로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로 나아간 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효력을 직접 판단하는 사법적 개입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결정만으로도 향후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는 데 충분해 무효임을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 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확인청구 △국회의장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의 권한침해 및 무효확인청구에 대해서는 별개의견을 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박수연 기자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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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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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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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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