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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강간치상죄에 '상해' 인정범위 확대
대법원이 여성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강간치상죄를 적용,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항소심은 '상처가 경미하다'며 강간에 의한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항생제 처방을 받는 등 병원치료를 받았다면 경미한 상처로 볼 수 없다"며 상해를 인정한 것이다. 성폭행 범죄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면 형량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이고 친고죄이지만, 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데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1일 만취한 카페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885)에서 공소기각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의 상처는 합의 성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처이므로 준강간치상이 아닌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준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김씨는 박씨가 범인인 것을 안 2006년 4월부터 법정 고소기간 1년을 넘겨 2009년 5월에 고소를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간행위에 수반해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해 굳이 치료가 필요 없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심이 김씨가 입은 상처가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해는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의사가 자연치료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의 상처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더라도, 김씨는 항생제 처방을 받아 실제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므로 단 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6년 4월 평소 눈여겨 보던 카페 여종업원 김씨를 전화로 불러내 사무실 근처에서 술을 마셨다. 박씨는 김씨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연거푸 술을 권했고, 김씨가 만취상태가 되자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김씨는 사건 직후 산부인과에 가 외음부 염증 등의 진단을 받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아파트에서 8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472)에서도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 최양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고 박씨의 범행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저질러졌음이 명백하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심은 박씨가 최양과 합의해 최양 부모가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에서 공소기각판결했으나, 201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2호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간치상
상해
성범죄자
미성년자강제추행
공소제기
좌영길 기자
2013-04-23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7.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4441 약정금 (다) 일부 파기환송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형 사] 2005도29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다)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정의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항거불능인 상태의 원인이 오로지 장애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래 1994. 1. 5. 법률 제4709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단순히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하여 위와 같이 규정되기에 이른 것인데,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신체장애 내지 정신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을 망라함으로써 그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그 개정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의 정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정황,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피해자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 능력이 4-8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가족과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모와 오빠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아왔으며, 피해자의 부는 별거하고 있어 연락이 자유롭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성폭력 사실을 듣고서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였으며, 야산 묘지 부근이나 집안 등 인근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해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례. 2006도233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다) 파기환송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신하도록 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 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자가 자신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것처럼 명의를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계약의 상대방이 명의모용사실을 알았다거나, 그 계약서에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직인이 아닌 다른 직인 내지 사인이 날인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7도167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바) 상고기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의 해석◇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참조).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50조의 규정내용 및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50조 제4항은 선거의 과열방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 등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의 개최 및 전화 등을 이용한 지지호소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784 판결 참조). 따라서 그에 대한 처벌규정인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도 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 선거운동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법 제50조 제4항에 의하여 정해진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2007도4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절도] (바) 상고기각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법으로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경우와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검사가 피고인을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법으로 기소한 경우에도 그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67, 84감도274 판결, 대법원 1985. 7. 9. 선고 85감도151 판결 등 참조), 이와는 달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 중 하나만이 적시되어 있고 나머지 범죄전력에 관하여는 ‘그 외 동종 전과가 ?회 더 있다’는 식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즉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검사는 피고인을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공소사실에도 단지 “피고인은 200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4.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8회 더 있는 자로서”라고만 기재하여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전력, 즉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이후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특 별] 2006두9641 산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당초의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 판단기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절도
특가법
농업협동조합법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장애인준강간
성폭력범죄
항거불능
약정금
2007-07-31
형사일반
대법원전원합의체, 미결구금일수 법정통산 새 해석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가 각각 선고된 이후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했다가 모두 기각된 경우 상고제기 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해야 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20일 의사자격증 없이 디스크나 신경통 환자 등을 상대로 氣치료 영업을 해오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오모씨(37)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경우 상고 제기 후의 미결구금일수는 법정통산될 것이므로 따로 그 산입을 정하지 않는다”며 주문에다 본형에 산입할 미결구금일수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원심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돼 상고심에 이심되는 것이고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없더라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있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는 관계로 무죄부분뿐만 아니라 유죄부분도 함께 파기돼야 하는 것이므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검사의 상고로 인해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이 모두 파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두 부분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따라서 검사의 상고가 이유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전에는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만을 분리해 기각할 수 없는 만큼 상고심의 미결구금이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법문의 문언대로 당연히 형사소송법 제482조1항 1호의 ‘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고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본형에 산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는 달리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각 판결하고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상고심에서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때에는 원심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은 가분적이어서 쌍방의 상고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고후의 구금일수를 형법 제57조에 의해 재정산입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6311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趙武濟(조무제)·李勇雨(이용우)·裵淇源(배기원) 대법관은 “이 경우 미결구금일수를 법정통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통산해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법정통산규정을 둔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오씨는 94년 5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활법연구원을 차려놓고 디스크나 신경통 환자들을 상대로 기치료를 해오다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미결구금일수
법정통산
경합범
본형산입
재정산입
정성윤 기자
2002-06-25
헌법사건
형사일반
같은 법정형은 평등원칙 위배 안돼
특수강도가 강간을 한 경우와 강제추행을 한 경우를 똑같은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법) 제5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韓大鉉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강간과 강제추행은 그 불법내용 및 책임의 정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울고법이 성폭법 제5조2항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2001헌가16)에서 재판관 6인의 찬성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성폭법 제5조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는 '성폭법 제5조2항 중 형법상 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된 부분이 문제가 됐다. 韓 재판관 등 재판관 6인은 결정문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을 일률적으로 구분하여 강간에 비해 강제추행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오히려 불균형적인 처벌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불법의 정도와 행위태양에 따라 구성요건을 유형화하여 법정형을 정한 것에는 나름대로 충분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태양에 따라서는 강간의 경우보다도 강제추행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 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두고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하경철(河炅喆) 재판관 등 재판관 3인은 반대의견을 통해 "범죄행위의 유형이 아주 다양한 경우 그 다양한 행위 중에서 특히 죄질이 흉악한 범죄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상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과 같이 법정형의 하한을 무겁게 책정하여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를 모두 엄히 처벌하는 것은 명백히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위헌제청 신청인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용돈을 마련키 위해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모 주점에 야간 침입, 장난감권총·식칼 등으로 주점 주인 김모여인과 종업원 김모양을 위협하고 이들을 추행한 후 현금 27만5천원과 신용카드 1장을 강취, 특수강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제기돼 1심인 서울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법에 항소하면서 위헌제청을 신청했었다.
성폭법제5조제2항
강간죄
강제추행죄
책임주의
형벌체계상의균형
이효성 기자
2001-12-04
형사일반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 전제사실 증명없는한 유죄증거 못삼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질 등 공식에 적용되는 전제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24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씨(22)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2000도314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주량, 음주시간, 체중 등 기본자료들 외에도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위장의 음식물 정도 등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 역시 증거에 의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만일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개발된 위드마크 공식은 뺑소니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음주시간
준강간
혈중알콜농도
유죄증거
음주측정
위드마크공식
정성윤 기자
2000-10-27
형사일반
친고죄에 대한 법조포커스
민주당이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법원은 최근 일부사건에서 친고죄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친고죄 규정] 성범죄로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비롯 강제추행죄(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제299조),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등에 대한 간음죄(제302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제303),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등이다. 또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4조) 등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는 △강간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형법 제301·301의2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성폭력방지법 제7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동법 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동법 8조의2) 등으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법개정 방향은 이러한 범죄들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6조와 성폭력방지법 제15조에 과감히 손질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판결 경향] 성범죄의 대부분을 친고죄로 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근 두 사건에서 탄력적인 법해석을 통해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대법원은 지난달 8일 동거녀의 딸을 강간해 성폭력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상고심(99도5395)에서 "사실혼으로 형성된 인척도 성폭력방지법 제7조5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소가 취하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이 판결은 비록 98년 성폭력방지법 개정때 관련 조문이 매끄럽게 정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존속에 의한 강간은 친고죄로서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지난 96년 대법원의 판결(95도2646)을 변경한 의미있는 판결이었다. 또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교제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여관이나 목욕탕 등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공소기각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친고죄] 범인에 대한 소추가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거나, 피해법익이 극히 경미해 공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 고소권자의 고소가 소송요건으로 되는 범죄다. 고소가 없으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형소법 제327조 5호).
성폭력범죄
친고죄
성폭력방지법
사실혼
몰래카메라
정성윤 기자
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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