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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인사비리' 김호수 前 부안군수 징역 1년6월 확정
소속 공무원의 평정을 조작해 인사비리를 저지른 김호수(72) 전 전북 부안군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소속 공무원의 평정을 조작해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2014도14358). 김 전 군수는 부안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하면서 자신은 근무성적평정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담당 공무원을 시켜 부군수가 작성한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게 한 혐의다. 또 조작된 평정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해 승진자를 결정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군수가 공무원 근무평정에 관여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한 직업공무원제도를 훼손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 전 군수가 승진을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
김호수부안군수
인사비리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원근무평정
공무원승진비리
신소영 기자
2015-03-02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은폐 의혹' 김용판 "전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선고공판(2013고합576)에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수사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 물증이 없고 관계자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데, 유력한 간접 증거인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 대부분에 신빙성이 없고 다른 객관적 정황 등에 어긋난다"며 "김 전 청장이 사건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의 언론 발표를 지시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과장은 진술에서 김 전 청장이 전화로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을 보류하게끔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이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되고 통화내역 등 객관적 진실과도 명백히 어긋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청 분석관들이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 대해 분석범위를 제한한 것은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해 실무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김 전 청장이 국정원의 개입 의혹에 관한 단서를 은폐하기 위해 지시를 내리고 '분석 범위 제한 논리'가 사후적으로 개발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서경찰서가 분석용으로 제출한 검색 키워드 중에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적은 것을 제외한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김 전 청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증거분석에 활용되는 키워드 축소를 강요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은 오히려 분석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게 하는 등 분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항소 여부와 관련,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은 관련자나 일반인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선고가 끝나자 흥분한 일부 방청객은 "사법부가 죽었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서울청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분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고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해 배포했다. 또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김씨 수사결과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김용판
공직선거법
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경찰공무원법
국정원댓글사건
홍세미 기자
2014-02-06
형사일반
대법원, '성추문' 검사 실형 2년 확정
성(性)을 뇌물의 객체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와 직권남용)로 기소된 전직 검사 전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3937)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이 사건 유사성교행위와 성교행위가 뇌물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2년 4월 검사로 임용돼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같은 해 11월 절도 혐의로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같은 달 12일 여성 피의자에게 구의역으로 나오도록 한 혐의(직권남용)와 승용차에 태워 왕십리로 근처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한 혐의(뇌물수수)를 받았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고, 전씨는 지난해 2월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1·2심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성추문검사
뇌물수수
직권남용
피의자
성관계
직무관련성
정성윤 기자
2014-01-29
선거·정치
형사일반
檢, 김용판 前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4년 구형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모두 징역 4년을 구형했다(2013고합576). 검찰은 "수도 서울의 치안과 공정선거 구현의 책임자인 김 전 서울청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라며 "공무원 조직 내의 지휘관계를 이용한 직권남용은 그 공직기능 전체를 저해하고 대규모의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김 전 서울청장의 주요 주장 대부분을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서울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 대한 증거 분석 범위를 김씨 의견에 따라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혐의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며 "원칙적으로 압수 범위, 증거 사용 여부는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 분석 과정에서 노트북 하드 디스크 전체를 분석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김 전 서울청장이 주장하는 '분석범위 제한' 논리는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김 전 서울청장이 주장하는 △증거 분석과정에서 혐의사실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본인이 '컴맹'이나 다름없고 수사나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수사 과정을 잘 알지 못했다는 주장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주장 등 핵심 주장 대부분에 대해 모두 반박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부정한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김 전 서울청장은 김씨에 대한 수사를 수차례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등)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김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고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하고 배포했다. 또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김씨 수사결과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공직선거법
경찰공무원법
국정원
직권남용
홍세미 기자
2013-12-26
노동·근로
형사일반
'불법사찰·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혐의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51·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543). 재판부는 또 자신이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이 전 비서관에게서 지시를 받아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사찰 자료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44·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전 지원관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은 현 정부의 실세라고 알려진 사람으로서 처신을 올바르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인허가 명목으로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수수했다"며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사업 인허가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들은 공직자의 책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오남용해 계획적으로 불법사찰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범죄의 예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10월 '울주군 활천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S사로부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뒤 이영호 전 비서관과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지시해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던 울산시 공무원들을 감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또 지난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6팀원인 고향(경북 칠곡군) 후배 김모씨를 통해 칠곡군수 배모씨를 불법사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수는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공직감찰 대상이 아니다. 박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관련 인·허가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인 이동율씨로부터 9회에 걸쳐 1억6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최종석 전 행정관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를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물건손상교사 및 증거인멸교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사실과 2010년 3월 K건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K건업의 경쟁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사업본부 직원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1차 검찰 수사 때 구속기소됐던 이인규 전 지원관은 울산시 공무원에 대한 불법 감찰에 개입한 혐의와 진경락 전 과장과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를 받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사찰
파이시티비리
박영준전차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7
선거·정치
형사일반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이영호 추석前 선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2012고합480,543,733 등)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다음달 16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두 차례 공판을 열고 집중심리를 벌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박영준(51·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핵심인물에 대한 선고를 추석 전에 마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차관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같은 내용의 공판진행계획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날 "9월 말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7월 16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공판을 열어 집중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의 쟁점을 △증거인멸을 위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파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횡령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씨가 대표로 있던 KB한마음과 관련된 업무방해와 방실수색 △박 전 차관이 개입한 의혹이 있는 울주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불법 사찰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로 분류해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지난 13일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로 박 전 차관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10월 '울주군 활천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S사로부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뒤 이영호 전 비서관과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지시해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던 울산시 공무원들을 감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또 지난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6팀원인 고향(경북 칠곡군) 후배 김모씨를 통해 칠곡군수 배모씨를 불법사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수는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공직감찰 대상이 아니다. 최종석(41·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를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물건손상교사 및 증거인멸교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이영호 전 비서관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사실과 2010년 3월 K건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K건업의 경쟁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사업본부 직원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기소됐다.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1차 검찰 수사 때 구속기소됐던 이인규 전 지원관은 울산시 공무원에 대한 불법 감찰에 개입한 혐의와 진경락(44·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불법사찰
증거인멸
박영준
지식경제부차관
이영호
청와대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진경락
최종석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5
기업법무
형사일반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무마' 전 경찰간부 징역형 확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룸싸롱 보복폭행'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전직 경찰간부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김 회장의 폭행사건수사를 무마하려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최기문(58) 전 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7312)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최 전 청장의 지시를 받고 수사를 중단한 혐의(폭처법상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장희곤(47) 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강대원(59)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기문이 장희곤과 공모해서 관내 범죄수사를 지휘할 권한을 남용해 남대문경찰서의 수사를 중단시켜 강대원 등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과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남대문경찰서에 이첩시킴으로서 남승기 등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경찰청장을 퇴임한 뒤 한화건설 비상임고문으로 재직중이던 최 전 청장은 2007년 김승연 회장이 아들을 대신해 룸싸롱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당시 홍영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 등 경찰고위간부들에게 수사무마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장희곤 서장과 강대원 수사과장은 최 전 청장의 청탁을 받아들여 수사를 중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룸싸롱보복폭행
최기문
경찰청장
류인하 기자
2010-01-28
형사일반
경찰관 수사중 얻은 개인정보 자신 고소장에 이용땐 처벌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자신의 고소장 작성에 이용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수사과정에서 얻은 통화내역을 고소장에 첨부한 혐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526)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얻은 A씨와 B씨의 통화기록을 B씨의 위증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장에 첨부했더라도 A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이상 부당한 목적으로 이뤄진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한다”면서 “통화내역을 제출하게 된 동기나 목적, 김씨가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제출한 점 등에 비춰 김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있었던 연금매장 내부고발자 조사과정에서 또다른 직원 A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허가서를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조사한 뒤 서류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A씨와의 소송과정에서 A씨측 증인으로 나온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B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A씨와 B씨 사이의 통화내역을 첨부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그간 별다른 과오가 없고, A씨가 고소한 김씨의 독직사건 대부분이 무죄가 선고된 점, 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등 불법회피의 노력을 어느정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7월에도 경찰청 내 비리사실을 MBC에 알린 내부고발자를 찾기 위해 경찰청 공무원 여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일부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사과정
개인정보
고소장작성
내부고발자
독직폭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처벌
류인하 기자
2008-11-07
형사일반
고발자 색출과정 핸드폰 압수, 사용못하게 했다면 직권남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찰청 내 내부고발자를 찾아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을 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7894)에서 "피조사자의 핸드폰을 압수해 '자신의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일부유죄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며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 상황상 필요성과 상당성,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가는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합목적, 합리적으로 고찰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행위의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5년11월께 MBC기자에게 경찰청 내 비리사실을 알려준 고발자를 찾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계 공무원 진모(여)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 협박과 함께 진씨의 핸드폰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벽에 붙어 서있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진씨의 핸드폰을 뺏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내부고발자
독직폭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핸드폰압수
직권남용
고발자색출
류인하 기자
2008-08-0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신승남 前 총장·김대웅 前 고검장 집행유예 원심확정
재직 중 검찰 수사정보를 흘린 신승남(62)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61) 전 고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전총장에 대한 상고심(☞2004도5561)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전 총장이 새한그룹 무역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수사책임자인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회사 부회장을 엄벌할 정도로 중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잠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해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 전 총장이 대검 차장검사 혹은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울산지검장에게 평창종건에 대한 내사보류와 종력을 지시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신 전 총장은 대검 차장 재직 시절인 2001년 1월 김모씨의 부탁을 받아 새한그룹 이재관 전 부회장 관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울산지검장에게 평창종건에 대한 내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 전 고검장은 서울지검장 재직 때인 2001년 9월 주가조작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과 관련해 이씨의 배후 의혹이 제기된 이수동 아태평화재단 상임이사에게 내사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고, 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검찰총장
새한그룹무역금육사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한변협
공무상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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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윤 기자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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