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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STX 뇌물` 정옥근 前 해참총장 1심서 징역1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2015고합132).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정모(38)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500만원이 선고됐다. 돈을 전달한 윤연(67)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위산업 비리의 위험이 현실화되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 전 총장은 해군을 지휘·통솔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데도 직무 상대방인 방위산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적극 요구해 수수하고 청탁 대가로 함정 수주 업무에 개입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아들 정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해군참모총장임을 기회로 삼아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범행을 사실상 주도했으며 범행의 이익을 가장 많이 보면서도 반성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며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암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8년 7월 국제관함식에서 요트 행사를 한 아들의 업체를 후원해 달라고 당시 STX조선해양 사외이사이던 윤 전 사령관에게 요구해 7억7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정 전 총장은 또 해군 정보함에 탑재할 통신·전자정보 수집 장비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
해군참모총장
방위산업비리
정옥근
STX
안대용 기자
2015-08-13
공정거래
[판결]합의 깨고 독자적 가격결정 했다면 가격담합 공동행위 탈퇴했다 봐야
포스코의 '아연 할증료'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9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공정위가 시효가 지난 일을 문제삼아 과징금을 매겼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900억여원의 과징금부과처분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2013누45036)에서 "과징금 등 제채처분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처분시효 5년이 완성된 이후 내려져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며 2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포스코는 2006년 2월 동부제철 등 4개 철강회사들과 아연도금 강판의 핵심재료인 아연 가격 상승분을 수요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아연 할증료' 도입 및 할증료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2013년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90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재판과정에서 "포스코의 담합행위는 2008년 4월까지 지속됐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자들이 특정 가격요소를 도입해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로 합의한 경우 일부 사업자가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했다고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합의에 의한 가격 요소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의에 의해 도입된 가격요소는 그대로 유지했더라도 독자적으로 해당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해 가격 경쟁을 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가 아연할증료 테이블 도입과 함께 다른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가격 정책을 시행한 2006년 7월 또는 아연할증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결한 같은해 12월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탈퇴했다고 봐야 한다"며 "담합에서 탈퇴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아연할증료 테이블 도입 등의 정책을 언론을 통해 알렸고 이에 따라 다른 회사들이 포스코의 독자적인 행위에 대응하는 조취를 취했다는 점에서 묵시적으로나마 담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담합 종료 시점을 2006년 7월 또는 그해 12월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1년 7월 또는 12월로 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포스코
아연할증료
가격담합
처분시효
장혜진 기자
2015-07-27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5억원'으로 삭감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를 하다 적발돼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남양유업이 그 가운데 5억원만 내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남양유업(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4누1910)에서 "124억원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제품에 대해 구입을 강제했을 뿐"이라며 "전체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과징금 중 구입을 강제한 금액에 해당하는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2013년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거나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할당해 구입하도록 하고, 판촉사원 임금을 대리점이 절반 이상 부담하게 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남양유업은 "구입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과징금을 매겼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
물량밀어내기
남양유업과징금삭감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구입강제
장혜진 기자
2015-02-02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공정위 과징금 처분서 하루 늦게 송달, 국고 70억원 날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보내는 과징금 처분서가 정해진 기한보다 하루 늦게 송달돼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는 징수해야 할 71억여원의 과징금을 받아낼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9일 포스코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3누52430)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내부 IT시스템 입찰과정에서 포스코ICT가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 담합해 공사를 따 낸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7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 처분 의결서는 2013년 11월 5일 작성됐지만 포스코 ICT가 이를 받은 날은 같은달 12일로 입찰에 참여한 날인 2008년 11월 11일에서 5년하고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스코ICT는 이 규정을 들며 "과징금 처분서가 법률에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송달 됐으므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반면 공정위는 "입찰 참가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인 2009년 6월 5일부터 시효를 따져야 하므로 여전히 과징금 납부 명령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담합 행위는 입찰 참가일에 범죄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과징금 처분서는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처분서가 기한을 넘겨 도착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서
담합과징금
포스코ICT
기한넘긴송달
장혜진 기자
2015-01-15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광고는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결혼정보업체의 광고는 지나친 허풍을 담은 과장광고일까. 별다른 설명이 없이 그 같은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장광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가연결혼정보가 이 같은 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67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가연은 2010년 11월부터 중앙일간지, 지하철역 등에 문제의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 광고들이 표시광고법 제3조 1항 2호가 규정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가연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가연이 회원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것은 결혼중개업체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이성 소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 수를 은폐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소비자는 당연히 '20만' 모두를 이성으로 소개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라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광고 내용 대해서도 "인터넷 사용정보를 토대로 1위를 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011년 5월 이후에는 별도의 사실적인 설명이 추가돼 과장 광고가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따라 "2011년 5월 이후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광고에 별도의 설명이 추가돼 기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의 서비스 차이가 현저한데, 전체 회원 중 유료회원이 3%에 불과함에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부분은 기만성이 인정돼 공정거래를 저해한다"고 밝혔다.
결혼정보업체광고
가연결혼정보
기만적광고
표시광고법
과장광고시정명령
안대용 기자
2015-01-06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항공·해상
[판결] 대법원 "과징금 산정기준, 국내외 회사 동일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는 국내외 회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에어프랑스 등 외국 항공사 3곳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3412)에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항공사들이 2003년부터 5년 간 4차례에 걸쳐 한국발 국외 항공화물 운송운임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11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들 항공사는 공정거래법을 어기거나 담합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유류할증료는 가격경쟁이 예정된 운임의 성격을 갖는 것임에도 항공사들은 가격경쟁을 회피할 의도로 고정된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또 이를 변경하는 공동행위를 했다"면서 담합을 인정했다. 이어 "항공화물 운송운임을 원화로 취득했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유로화로 환전한 금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인식·귀속해 회계처리 하고 유로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유로화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원칙에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지지하면서도 과징금은 원화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과징금은 국가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금전채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법정 통화인 원화로 부과돼야 한다"며 "국내외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산정기준
담함과징금
원화매출기준
에어프랑스
외국항공사담함
안대용 기자
2015-01-05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GS건설에 과징금 120억 부과는 부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도시철도 공사 낙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GS건설에 과징금으로 120억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GS건설(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4누46494)에서 "GS건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등 5개 건설사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2개 공구의 입찰에 응찰해 1개씩 낙찰을 받았고 발주금액에 대비한 낙찰금액이 통상적인 입찰과 비교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공동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서류증거들이 존재한다"며 합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GS건설의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경 사유로 삼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안해 70%를 감경하면서도 원고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며 "원고 역시 과징금 부담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이상, 이같은 과징금 액수의 불균형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로서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장차 원고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어떤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지 미리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금지되는 시장의 범위에 관해 다소간의 포괄적·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오히려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GS건설의 시정명령 취소청구는 기각했다. GS건설은 2009년 5월 실시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턴키공사에 대한 공구 입찰에서 다른 건설회사 5곳과 함께 입찰이 중복되지 않도록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고 입찰에 참가해 공사를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월 GS건설에게 '향후 정부 및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공개되지 않은 내부적인 입찰 참여 의사 및 결정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건설회사들과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120억39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GS건설
공정거래위원회
인천도시철도공사
입찰담합행위
담합과징금
장혜진 기자
2014-12-16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입점 납품업체에 할인행사 강요 롯데백화점
백화점에 입점한 납품업체에 할인행사를 강요한 롯데백화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4누4667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롯데쇼핑은 백화점업계 1위의 대규모 유통업자이며 비협조적인 납품업자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페널티를 부여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매출 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납품업자들로부터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 자료를 제공받아 자사의 매출대비율을 관리하게 되면 납품업자들로서는 각 백화점별로 비슷한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각 백화점 간의 경쟁을 감소시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전에도 납품업자들의 매출 자료를 이용해 판촉행사 참여 등을 강요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고 이후로도 매출대비율을 계속 관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볼 때 과징금 납부명령이 아닌 다른 시정조치로 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들에게 매출 자료를 요구해 경쟁 백화점에 비해 자사의 '매출 대비율'이 낮을 경우 판촉행사를 요구하거나 경쟁사에서 판촉행사를 못하게 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마진 인상과 매장 이동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에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
납품업체행사강요
할인행사강요
백화점갑질
롯데백화점
장혜진 기자
2014-12-08
공정거래
금융·보험
[판결] '금감원 지도하에 수수료 책정' 담합 아냐
생명보험회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하에 변액연금보험 수수료율 등을 공동으로 책정했다면 비록 수수료율이 외형상 일치하더라도 담합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이엔지생명, 신한생명, 알리안츠생명보험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3누11804 등)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등이 출시한 변액연금보험 상품들의 수수료율이 상당한 수준의 외형상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수수료율을 공동책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 교환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정보 교환 후의 가격, 산출량 등의 사업자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당시 새로운 보험상품을 도입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보험개발원을 통해 원고 등으로 하여금 변액연금보험 작업반을 구성하게 했다"며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의해 설립된 작업반 회의에서 원고 등은 합법적으로 연금보험상품의 내용과 사업형태, 수수료율의 수준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취득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지만 회의에 보험개발원 직원이나 때에 따라서는 금감원 직원까지 참석했으므로 수수료율의 수준 등에 관해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의해 설립된 작업반 회의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형태와 수수료율 수준 등에 관한 의견 개진하고 서로 취득한 정보 교환했으며 회의에는 때에 따라 금감원 직원까지 참석했다"며 "별도의 회의가 있지 않는 한 상당한 수준의 외형적 일치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2년 9개 생명보험회사들이 변액연금보험 관련 작업반, 실무과장 회의, 상품담당 부서장 회의 등에서 수차례 모임과 정보 교환, 의사연락 등을 통해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수수료율을 0.05%로 공동책정하고, 일부 회사는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수수료율도 0.5~0.6%로 책정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4월 시정 및 과징급 납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의 엄격한 규제 하에 변액연금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공동행위로 인해 제한되는 경쟁의 정도가 거의 없거나 정부 규제에 의해 제한된 상태의 잔존경쟁을 감소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담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생명보험회사
금감원지도
수수료책정
담합
변액연금보험수수료율
장혜진 기자
2014-11-10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라면값 담합' 농심·오뚜기에 1000억대 과징금 정당
9년 동안 라면값 인상을 담합해온 라면 회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누24223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라면사들이 근접한 시기에 차례로 가격인상을 실행하면서 평균 인상률을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했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력 품목의 출고가격은 원 단위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했다"며 "가격정보 교환 없이 언론 보도 또는 자체적인 시장조사를 통해 입수한 정보만으로 경쟁사의 가격정보에 관해 정확하고 정밀한 자료를 작성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라면사들이 교환한 가격정보에 의해 가격이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사가 2000년 12월께 개최된 대표자 회의에서 가격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4개 회사에 과징금 1363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01년 5~7월 차례로 가격을 인상했고, 2001년 5월~2010년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농심이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타사에 정보를 주면, 타사도 비슷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해왔다. 농심은 과징금 1080억여원, 오뚜기는 9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삼양식품은 답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120억여원을 면제받았다. 과징금 62억여원을 부과받은 한국야쿠르트가 낸 소송은 다음 달 4일 판결이 선고된다.
공정위
라면값담합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
농심
오뚜기
신소영 기자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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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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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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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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