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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반국도의 경우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에게는 안전띠 착용의무가 없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면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본인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47)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118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띠가 설치돼 있음에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됐고,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며 “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김씨가 치료비로 1,400여만원을 지급받은 부분 중 김씨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삼성화재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11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권모씨의 차를 얻어탔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아있던 김씨는 일반국도의 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이모씨의 화물차와 부딪혀 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과 함께 2,49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 삼성화재에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반국도
뒷자석
안전띠
안전벨트미착용
본인과실
삼성화재
류인하 기자
2009-07-22
교통사고
민사일반
어린이집 원생 사고, 안전교육 안한 부모에 책임 전가 못해
어린이집 원장은 원생을 귀가할 때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어 부모가 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안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일부 전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18일 지난해 4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어린이집 밖 도로에서 이 어린이 집 차량에 치어 숨진 A(당시 3세)군의 부모가 원장 성모(5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23101)에서 "차량 보험사와 연대해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씨는 원생들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원생들을 어린이집으로 인솔한 후에도 나이 어린 원생이 다시 어린이집 밖 도로로 나와 사고를 당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부모에 책임이 있어 손해배상액에 참작해야 한다'는 성씨의 주장에 "성씨는 어린이집에 도착한 순간부터 귀가할 때까지 원생의 안전에 관해 직접적인 보호·감독 의무를 지는 자로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만 3세에 불과한 유아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모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25일 A군은 야유회를 갔다온 후, 어린이집에 들어갔다 다시 밖으로 나오다가 어린이집 차량 아래로 넘어졌고 이를 못본 운전수가 그대로 출발해 숨졌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원장 성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보호의무
원생사고
어린이집차량
안전교육
원생
2009-06-2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술 마시고 당한 사고, 술 마신 사람도 책임
술을 마시고 사고를 당했다면 술을 마신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최주영 판사는 16일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다가 사고를 당한 정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427735)에서 “원고로서도 밤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낸 차량은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해 차량에 원고가 끼여 40여미터를 끌려가 갈비뼈 골절 등을 입게 했고, 피고는 사고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원고로서도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은 과실이 있고, 이는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원인이 됐으므로 이를 참작해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는 운전자에게 대다수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단독 오동운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당한 김씨의 보험사인 엘아이지손해보험(주)가 안성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7가단259024)에서 피고책임을 20%로 제한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좌로 상당한 각도로 굽은 도로로 아래 하천이 흐르므로 피고로서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확대시켰다”면서도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직선구간이던 도로가 사고지점에서 왼쪽으로 굽어지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운행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분담비율을 2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운행과실
교통사고
방호울타리
음주운전
안전의무
전방주시의무
엄자현 기자
2009-01-28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리운전자 사고, 차주 책임없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리운전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화재보험이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사고 자동차 보험계약사인 S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21143)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자와 차 주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에 있다"며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자나 차주 어느 쪽에 대해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리운전자와 차주 사이의 구상관계에서는 배상책임이 대리운전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D화재보험은 2006년 대리운전업자 안모씨와 대리운전 자동차의 대인배상을 포함한 '자동차 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안씨 회사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신모씨는 2006년10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오모씨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D화재보험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오씨 차량 보험사 S화재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수원)
대리운전자
차주책임
보험가입
교통사고
책임보험금
2008-09-04
교통사고
국가배상
역방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 이음새에 받쳐 사망 "졸음운전 했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
차량보호 목적인 가드레일의 이음새가 차량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설치돼 사고의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10일 운전자 김모(48)씨가 “가드레일 이음새가 진행방향 역방향으로 설치돼 조수석에 앉은 남편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784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방호울타리(가드레일)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방호울타리를 시공할 때는 ‘차량 진행방향과 순방향으로 겹쳐 붙여야하고, 만일 이를 거꾸로하면 차량이 가볍게 접촉하기만 해도 차량에 손상을 입히기 쉬우므로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시공 완료 후 차량 진행방향에 대한 보의 겹이음 상태, 볼트의 조임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치된 가드레일은 이음새 붙임부분이 차량진행의 역방향으로 시공돼 있었고 조임너트 수 역시 1~2개에 불과했다”면서 “이런 하자는 사고차량 및 숨진 남편의 충격부위 등에 비춰 볼 때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당시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가드레일에 충돌해 옆에 동석한 남편이 사망한 것이어서 김씨의 과실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김씨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17일 경기 양평군 청운면 6번 국도 2차로에서 서울방면으로 졸음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드레일의 날 부분이 조수석 좌석을 관통해 그 자리에 앉은 남편이 사망했다. 이에 김씨측은 가드레일이 도로쪽으로 돌출돼 있어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가드레일
이음새
졸음운전
역방향
조수석관통
방호울타리
2008-07-18
교통사고
민사일반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나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신호였다면 운전자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6일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28)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381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에 치인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7~8m 떨어진 곳으로 신호가 미치는 범위 내였기 때문에 무조건 무단횡단으로 볼 수는 없다”며 “피고는 버스 뒤에서 원고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하나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보행신호만 믿고 횡단보도에서 벗어나서 정차해 있던 버스 뒤편을 지나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도 일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 경기 화성시 남양면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와 7~8m가량 떨어져 길을 건너다 정모씨가 몰던 레커차에 치어 오른쪽 허리와 무릎 등을 다치자 정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화물차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운전자책임
교통사고
화물차동차운송연합회
2008-05-14
교통사고
민사일반
교통사고낸 운전사가 버스수리비 물어야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파손된 버스의 수리비는 해당 운전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강신중 부장판사)는 1일 버스회사 가 운전사 안모(4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6877)에서 안씨로 하여금 버스 회사에 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자신에게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 안씨와 버스회사가 속한 전남 농어촌 버스 노조 단체협약 제41조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조항은 ‘조합원이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 및 현장검증에 수반되는 경비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버스 회사가 입은 손해는 ‘민사상 손해’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관계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버스회사가 운전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손해’의 의미는 운전사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인적·물적 손해에 한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의 수리비에는 적용하지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안씨는 2006년 7월7일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서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버스회사는 버스 수리비용 600만원을 지급한 뒤 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안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버스수리비
손해배상청구
운전자과실
버스회사
버스운전기사
2008-04-04
교통사고
민사일반
“경사진 주차장서 차량밀다 부상… 본인과실 더 커”
주차장내 경사진 곳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던 중 차량이 내려가는 것을 막으려다 다쳤다면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18일 “경사로에 이중주차를 하면서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해놓지 않아 다쳤다”며 배모(29·여)씨와 그의 가족이 L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7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2005가단31417)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차장 같이 경사가 있어 차량이 한쪽 방향으로 밀릴 위험이 있는 곳에 주차를 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제동장치를 하고 변속기를 조작해 주차 중인 차량이 이동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차량 내에 있던 운전자 연락처로 연락해 이동을 요구하고, 차량을 이동시키더라도 경사를 살핀 후 경사 반대편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고임목 등을 사용해 차량이 갑자기 이동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했고, 차량이 경사를 타고 내려간다고 해도 충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멈추게 하면 안되는데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에게 70%의 책임을 인정했다. 배씨는 지난 2004년 9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돼 있던 김모씨의 차량을 밀던 중 김씨의 차량이 주차장 경사 때문에 건물 벽면쪽으로 계속 내려가자 이를 멈추게 하려다 건물과 벽 사이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상해를 입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손해배상청구
이중주차
주차장사고
경사로주차
제동장치
운전자주의의무
2008-03-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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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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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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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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