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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새벽녘 흙먼지에 덮여 미등 ·차폭등 ·비상등이 식별되지 않는 화물차를 차도 가장자리에 주차시킨 운전자는 이 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히 받은 차량의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였다고 해도 화물차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고 2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한 김모씨의 유가족들이 화물차주 성모씨와 동양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8614)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던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은 6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는 아직 일출전이어서 상당히 어두운 편이었고, 사고 화물차는 흙먼지 등으로 덮여 먼거리에서는 식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3차로에 주차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화물차 운전자가 비상등과 미등을 켜 둔 채 주차시켰는데도 사망한 김씨가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사고를 일으킨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상등과 미등을 켜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고트럭은 흙먼지로 덮여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동양화재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
만취상태
식별불가능
홍성규 기자
2003-03-04
교통사고
민사일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 쪽에도 30% 과실책임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11일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의 부모가 H화물운송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3127)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천1백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가 오토바이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이기는 하나 그 사고지점은 갓길이 갑자기 줄어드는 곳이면서도 두 개의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장이 설치돼 있고 특히 비록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갓길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있는 지를 확인해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2000년6월 대학생이던 아들 김모씨가 과외를 마치고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광명시 광복교 근처에서 피고 소유 대형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피고의 과실이 30% 인정된다'는 이유로 일부승소 했었다.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사고
교통사고
업무상주의의무
사고지점
정성윤 기자
2002-10-14
교통사고
민사일반
'자동차 전용도로라도 오토바이 통행 잦은 곳이면오토바이 충돌 자동차운전자는 완전 면책 안돼'
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사실상 오토바이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면 오토바이와 충돌한 자동차 운전자는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모씨(56) 등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한 아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H육운합자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56906)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비록 불법이기는 하나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라면 대형 화물차 운전자는 우측 후방을 잘 살펴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점, 화물차 우측에 지나치게 근접해 운행한 점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아들 김모군(사고당시 24세)이 2000년 6월30일 자동차 전용도로인 광명시 광복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회사 소속 8.5t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통행
완전면책
업무상주의의무
광복교
최성영 기자
2002-07-02
교통사고
금융·보험
대법원, 운전자에 '신뢰원칙' 확대 적용
최근 대법원이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미쳐 피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해 '신뢰의 원칙'을 확대 적용, 면책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차량운전에서의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사람이 규칙을 위반해 행동할 것까지 예상해 방어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 원칙은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 운전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한계 짓는 작용을 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7일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에 치어 허리를 심하게 다친 이모(41)씨와 그 가족들이 S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0732)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과실비율을 75%로 인정한 다음 "택시회사는 원고들에게 모두 3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신호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왕복 4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해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택시 운전자에게는 오토바이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없는 이상 사고발생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에는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27일 서천군 오석사거리에서 신호를 살피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트랙타에 치어 숨진 김모씨와 노모씨의 유가족들이 S중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1509)에서도 '신뢰의 원칙'을 적용, 피고에게 15%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모두1억2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같은날 서울 성북시장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승용차에 충돌, 전치 8주의 중상을 당한 김모(22)씨와 가족들이 S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0100)에서도 피고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하고, 5백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러한 판결들은 그동안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교통사고 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한데도 일반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경제적인 약자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자동차 운전자측에도 일부의 과실을 인정하던 법원의 관행을 깬 것으로, 특히 최근들어 퀵 서비스 업체가 우후죽순 격으로 등장한 이후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뢰의원칙
오토바이접촉사고
손해의분담
오토바이난폭운전
운전자주의의무
정성윤 기자
2001-09-14
교통사고
옆차선 사고로 미처 피할시간없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 냈다면 운전자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옆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미처 피할 시간없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신수길·申秀吉 부장판사)는 5일 오토바이 추돌사고 후 옆차선으로 튕겨져 나간 유모씨를 달려오던 택시가 다시 치어 부상을 입히자 유모씨 가족이 택시회사인 S교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 파기환송심(2000다25460)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규정속도인 50㎞/h를 다소 넘겨 60㎞/h로 운행했다고 하더라도, 차선을 지켜 운행하다가 옆차로에서 튕겨져 나온 유씨를 급제동 할 틈이 없이 치었다면 이는 운전자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7년 이모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1차로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2차로로 튕겨져 떨어졌고, 마침 2차로를 지나던 S교통소속 택시에 치어 부상을 입자 S교통을 상대로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원심에서는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었다.
2차교통사고
운전자과실
오토바이사고
교통사고소송
불가피한사고
2001-09-12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
상당한 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 피하지 못한 채 충돌한 차량운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해12월28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승합차와 충돌, 사망한 신모씨의 가족들이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자) 청구소송 상고심(99다16170)에서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승합차 운전사인 이모씨로서는 시계가 양호한 도로상을 차고가 높은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는등 위태롭게 운전해 오는 것을 상당한 거리에서 보았거나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피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 부근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된다"며 "위와 같이 오토바이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승합차 운전자인 이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중앙선침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원심에서 가입자인 승합차 운전자 이씨의 사고와 관련, 이 사건 사고는 오토바이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상고 했었다. 이씨는 95년7월30일 승합차를 운전해 강원도 횡성군 소재 춘당교 부근 편도 1차선의 지방도상을 운행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추월한 뒤 돌아가던 125㏄ 오토바이와 부딪쳐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신씨를 사망케 했었다.
중앙선침범
오토바이
국제화재
일방과실
면책주장
김성위
2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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