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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자격증 위조해 공무원으로 일하다 임용취소 됐더라도 국가는 '퇴직급여 상당액'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공무원 임용이 무효 또는 취소돼 퇴직한 경우 공무원은 국가 등에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를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 자신이 제공한 사실상 근로에 대해 국가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국가 등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의 최고 한도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직 공무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2다200486)에서 "국가는 이씨가 적법하게 임용된 경우라면 받아야할 퇴직금 6361만원에서 이씨가 이미 돌려받은 2916만원을 뺀 나머지 344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1991년 10월 광주지방보훈청 기능직사무보조원 시보로 신규 임용돼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런데 16년 후인 2007년 12월 이씨가 임용될 때 제출한 한글타자 자격증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고, 보훈청장은 한달 뒤인 2008년 1월 특별채용요건 결격을 이유로 이씨의 임용을 소급적으로 취소했다. 이후 이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 지급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이를 거부하고 이씨가 근무기간 동안 납부한 2916만원만 돌려줬다. 이씨가 결격사유 없이 적법하게 임용된 경우라면 받아야할 퇴직금은 6361만원이었다.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봐야 하고, 이 같은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해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따라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돼 사실상 근무해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법리는 임용행위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돼 소급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공무원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은 반면 임용결격 공무원은 근로를 제공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국가 등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퇴직급여 가운데 임용결격공무원이 스스로 적립한 기여금 관련 금액은 임용기간 중의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순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상당액이 퇴직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이득은 손해액과 이득액 중 적은 범위 내에서 반환의무를 진다"며 "따라서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입은 손해, 즉 임용기간 중 근로의 대가로서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법상 기여금 관련 금액 및 퇴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손해액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상당액의 합계가 국가 등의 이득액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을 넘는 경우, 국가 등이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상당액으로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돼 사실상 근무했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이 경우 국가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를 제공받은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위조
공무원
퇴직급여
신지민 기자
2017-07-03
국가배상
선거·정치
형사일반
'고려대 NH회 사건' 43년 만에 무죄 … 재판부 "국가 과오 용서를"
유신헌법 선포 이후 첫 대학가 공안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인사들이 4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67), 최기영(64)씨 등 6명의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3재고합47). 1970년대 초 고려대에 재학중이던 함씨 등은 1973년 4∼5월 사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중심으로 노동자·농민 세력을 흡수해 반정부세력을 확대·강화시켰다가 유사시 민중봉기를 일으켜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꾀했다는 이유였다. 반정부 기운을 조성할 목적으로 '민우(民友)'라는 지하신문을 만들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5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함씨 등은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2013년 1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지난 2월 최종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함씨 등은 이 사건이 서울시경 대공분실과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법원도 함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조작 사건이란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함씨 등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참여도 금지된 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자백 진술을 했다"며 "이런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들도 공소사실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함씨 등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죄의 뜻도 전했다. 재판부는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토론하고 질곡의 역사를 개선해 보려던 젊은 지성인들이었던 함씨 등이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심대한 고통을 입고, 지금껏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며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재심
고려대NH회사건
내란음모
중앙정보부
민중봉기
사건조장
무죄
이순규 기자
2017-04-28
국가배상
진관사 ‘46억 땅 소송’… 절반의 승리
반세기 전 공무원의 실수로 벌어진 북한산 사찰 진관사와 국가의 46억원대 땅 소송에서 양측이 각각 절반씩의 승리를 거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20703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정부는 1950년께 진관사 소유의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용두리 일대 토지 879평을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해 자경농 A씨에게 유상분배했지만 A씨는 3년간 땅 값을 내지 못했다. 당시 구 농지개혁법은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 대가의 상환과 등기를 마치지 않은 농지는 분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이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땅을 다시 거둬들인 다음 B씨 등 다른 농민들에게 팔고 소유권이전 등기도 완료했다. 그러자 진관사는 "정부가 A씨에게 한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대신 제3자에게 땅을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위법"이라며 4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국가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장차 수분배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수분배자에게, 수분배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등으로 구 농지개혁법 제19조 1항에 따라 국가에 반환된 후 다시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상황이었다"며 "땅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진관사에 환원됐음에도 담당공무원이 토지를 제3자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마쳐 결국 진관사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만들었으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서 진관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진관사가 수십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과거 농지대가보상금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해 "진관사에 23억26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확정했다.
농지대가보상금
농지개혁법
경자유전
농지법
진관사
신지민 기자
2017-04-13
국가배상
행정사건
수갑·포승 채운 채 검찰 조사… 대법원 "국가·검사가 배상"
검사가 도주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수갑과 포승을 채운채로 구속 피의자를 조사했다면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이므로, 국가와 해당 검사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영춘 전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이 국가와 자신을 수사했던 A검사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소송(2016다260660)에서 "국가와 A검사는 연대해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2015년 5월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이 전 지부장은 수원지검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수갑을 찬 채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지부장은 자신을 조사하던 A검사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A 검사는 이를 거부했다. A검사는 두 번째 조사과정에서는 이 전 지부장을 수갑에 포승까지 채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부장은 "A검사의 계구 사용은 계구 사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계호업무지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A검사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신체의 자유는 물론 방어권마저 침해 당했으니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구속된 우모씨가 조사과정에서 자해를 시도해 사고 예방을 위해 이씨에게 수갑 등을 채운 것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1,2심은 "계구사용은 수용자의 도주나 폭행, 소요 또는 자살 방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다른 피의자가 자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5년 검찰 조사실에서의 수갑과 포승 등 계구 사용에 대해 "구속된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계구 사용이 당연히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 분명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한 만큼만 계구를 사용해야 한다"며 계호근무준칙 제298조 등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2004헌마49).
계호업무지침
통합진보당
위법한직무집행
국가배상
포승
수갑
신지민 기자
2017-04-04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한센인 피해배상액 감액 부당"
정부로부터 강제로 낙태·단종(불임) 수술을 받았던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인당 3000만~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한 2심 판결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 3건, 서울중앙지법에 1건 등 현재 법원에 계류된 총 4건의 사건 당사자인 한센인 323명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강모씨 등 한센인 20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267920)에서 "국가는 한센인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위자료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돼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한다"며 "그 한계를 넘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액수의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종과 낙태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2000만원으로 산정한 원심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한다는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강씨 등은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 수용을 위해 운영해 온 국립소록도병원, 익산병원(소생원) 등에 1950~1970년대에 입원했다. 강씨 등은 모두 이들 병원에서 강제로 낙태나 단종 수술을 받았다.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고, 위원회는 이들을 법에서 정한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에 강씨 등은 2011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단종 피해자들에게는 3000만원씩, 낙태 피해자들에게는 4000만원씩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남성과 여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경중의 차이가 없고,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할 수 없다"며 위자료 액수를 남녀 모두 1인당 2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강씨 등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액수를 삭감한 것은 사법부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라며 상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강제 낙태·단종 수술 피해를 입은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30535)에서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000만원,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센병
단종
강제낙태
소록도
배상액일괄산정
신지민 기자
2017-03-30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단독) 국가배상금 받았어도 유공자 보상금 줘야
공상(公傷)을 입은 군인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 제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배상청구에 앞서 다른 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때에만 적용된다는 취지다. 이와 반대로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뒤 보상금을 받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헌법과 국가배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엄격하게 해석해 국가유공자 등의 권리 보호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모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급여 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소송(2014두400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997년 6월 육군에 입대한 박씨는 상급자들의 폭행에 시달리다 같은해 11월 분신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전신에 75%의 화염 화상을 입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999년 75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2000년 12월 의병 제대한 박씨는 10년이 지난 2010년 7월 우울증과 강박적 사고, 화염 화상 등 후유증이 남았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고,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 지원공상군경(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으로 인정됐다. 그런데 경주보훈지청은 2013년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취득할 수는 없다"며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박씨는 소송을 냈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중배상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하지만, 이와 달리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액수는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을 묻지 않고 상이등급별로 구분해 정해지고, 그 지급수준도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되며, 이같이 정해진 보상금은 매월 사망시점까지 지급되는 반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완치 후 장해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만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군인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보훈급여금의 규모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유공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일률적으로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과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지급되는 금원과 항목의 성격에서 있어서도 중복되거나 대응되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며 "결과적으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과 보훈급여금이 중복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법
상이연금
유족연금
재해보상금
보훈급여금
지원공상군경
강박적사고
우울증
국가배상청구
이중배상금지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보상금
공상
신지민 기자
2017-03-13
국가배상
노동·근로
[판결]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안돼
공립학교에 임용된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7049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했다. 재판부는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해 지급하는 급여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 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려는데 지급 취지가 있다"며 "기간제 교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 같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도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승소 원심파기 이어 "성과상여금은 그 성격상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해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며 "교육부장관이 그 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제외했다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5~2011년 사이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 교원들을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2011년 5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육공무원인 이상 법정의 보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명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인 실적이나 업무와 무관하게 기간제 교원이라는 신분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신분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1인당 390만~88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년도의근무성과
성과상여금
기간제교사
공립학교
신지민 기자
2017-02-20
국가배상
[판결] "강제낙태 한센인에 국가 배상"…대법원 첫 판결
강제로 낙태·단종(불임) 수술을 받았던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날 판결은 현재 대법원(4건)과 서울중앙지법(1건)에 계류돼 있는 총 5건의 한센인 526명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강모씨 등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30535)에서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000만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 소속 의사들이 한센인에 대해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한센병 예방이라는 보건정책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센인들이 동의했더라도 한센병이 유전되는지, 자녀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치료가 가능한지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열악한 사회·교육·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센인피해사건법에 의해 피해자 결정을 받은 한센인들은 그 결정을 받기까지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국가가 입법조치를 통해 피해보상을 해주길 기대했으나 국가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의 강제 낙태 등의 조치는 한센인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행위로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라며 "국가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밝힌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강씨 등 19명은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 수용을 위해 운영해 온 국립소록도병원, 익산병원(소생원) 등 병원에 1950~1970년대에 입원했다. 이들 모두 병원에서 강제로 낙태나 단종 수술을 받았다.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법이 제정됨에 따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회는 강씨 등 19명을 법에서 정한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에 강씨 등은 2013년 8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강씨 등 19명에게 3000만~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낙태
단종수술
손해배상
정관절제수술
임신중절수술
신지민
2017-02-15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국가, 유인태 등 민청학련 피해자에 27억 배상"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유인태(68) 전 의원 등 피해자 5명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27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과거사와 관련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그 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2013다204522). 하지만 이번 소송은 해당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제기된 것이라 이 부분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유 전 의원 등 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가합507530)에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27억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유 전 의원 등을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구속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고문·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 진술을 받아냈다"며 "피해자들이 적잖은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이 소송 제기 이후에 선고된 것"이라며 "이 소송 제기 무렵엔 권리행사의 기간에 대한 법리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아 유 전 의원 등이 6개월이 지난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판결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공권력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객관적 장애 상태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해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유 전 의원은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수감 중 1978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2010년 10월 재심을 청구해 2012년 1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유 전 의원은 피해자들과 함께 2013년 2월 국가를 상대로 200억원대의 위자료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해도 그로부터도 6개월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한 만큼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학련
유인태
과거사
손해배상
이순규
2016-12-07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영화인 듯 실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에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정원섭(82)씨가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2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와 당시 검사, 재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정씨와 가족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이 당시 수사 경찰과 기소 검사, 1심 재판장 및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77642)에서 "수사 경찰 3명과 이미 사망한 경찰 7명의 유족들은 23억8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72년 9월 27일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살 난 딸이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채로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발견됐다. 내무부는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검거 시한을 10월 10일로 정한 뒤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네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피해자가 자주 방문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고문 등 가혹행위, 증거조작… 재심 통해 무죄 확정 중앙지법 "국가는 시효소멸… 검사·판사는 책임 없어" 정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결국 정씨는 검거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0일 자백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파란색 연필을 물증으로 제시하며 연필이 정씨의 아들 소유라고 주장했다. 당시 아홉살이던 정씨의 아들도 "그 연필이 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정씨의 부인은 "경찰이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준 일이 있다"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범행 현장의 최초 목격자 이모씨도 1심 재판에서 "현장에서 목격한 연필은 파란색이 아니라 누런 빛깔이었다"고 말했지만 이 진술을 한 뒤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이씨는 "파란색 연필을 봤다"며 말을 바꿨다. 정씨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5년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정씨는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재심 권고결정을 받았다.정씨는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정씨는 2013년 7월 무죄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540547)에서 26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간을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권리행사를 제한해 배상을 받지 못했다(2014다205539). 이에 불복한 정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를 수사한 경찰관들은 강압수사,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가혹 행위를 해서 정씨로부터 허위의 자백을 받아냈고 범행 현장에서 정씨 물건이 발견된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적인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불법행위"라며 "정씨와 가족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 재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형사보상법 및 국가배상법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한 구체화 없이는 추상적인 것임에 비춰볼 때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 검사 및 1심 재판장이 수사 경찰관들의 위법수사나 증거조작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위법수사 및 재판으로 인해 정씨가 처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살인누명
7번방의선물
강압수사
허위자백
재심
증거조작
위법수사
이순규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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