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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신반대' 옥살이 설훈 의원, 무죄지만 배상은 못받아
유신헌법 반대 운동을 하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설훈(6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국가배상은 받지 못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19일 설 의원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2035578)에서 1억4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해 수사를 진행하고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해도 당시에 긴급조치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전에 복역했던 것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와 유죄 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긴급조치가 시행되던 당시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행위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설 의원은 1977년 4월 '10월의 유신이란 미명의 폭력주의는 민주주의의 가냘픈 숨결마저 끊고 말았다'는 내용의 '구국선언문'을 작성해 배포하는 등 유신 반대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과 자격정지 2년 6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790일간 복역했다. 2013년 6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은 "국가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설 의원을 영장 없이 불법 체포해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설 의원과 그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유신헌법반대운동
긴급조치위반
설훈의원
영장없이체포구금
국가배상
장혜진 기자
2015-01-21
국가배상
[판결]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 지급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을 국가가 늦게 지급했다면 지연이자도 함께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특히 보상금 규모가 큰 과거사 재심사건 등에서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지난 7일 '재일동포간첩단 사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오모(73)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청구소송(2014가단5055331)에서 "국가는 오씨 등에게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형사보상법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이자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며 "국가가 보상금을 늦게 지급했다면 오씨 등은 국가에 지연이자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법원이 형사보상청구 인용 결정을 하면 국가는 피고인에 대해 구체적인 금전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국가가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들어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형사보상법 제21조에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뒤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오씨 등이 각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한 다음 날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379조에서 정한 법정이자인 연 5%의 이자를, 판결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이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씨 등은 형사보상 신청을 해 5600만원~6억원의 인용결정을 받고 국가에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몇 달이 지나서야 겨우 돈을 받았다. 그러자 오씨 등은 "국가가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억울한옥살이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재일동포간첩단사건
국가배상
홍세미 기자
2014-11-11
국가배상
헌법사건
대법, "긴급조치 따라 유죄 선고, 법관의 불법행위 아니다"
과거 수사기관과 법관이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더라도 직무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이들의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났을 때에만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7일 긴급조지 제9호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돼 복역한 서모씨와 장모씨, 그의 가족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7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 그 법령에 기초해 수사가 개시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과 법관의 직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신헌법이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씨와 장모씨는 계명대에 재학 중이던 1976년 6월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선동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강제연행됐다. 이들은 고문과 가혹행위 끝에 허위로 자백했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씨 등은 2004년 민주화운동심의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심은 국가는 서씨에게 2억1500만원을, 장씨에게 2억500만원, 가족들에게도 2000만~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합법을 가장한 국가 폭력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긴급조치제9호
유신헌법
국가폭력면죄부
법관의불법행위
긴급조치따라유죄선고
신소영 기자
2014-10-30
국가배상
선거·정치
행정사건
'박정희 여배우 소문' 얘기했다고 유죄판결
유신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소문을 얘기했다가 115일간 구금됐던 80대 남성이 국가로부터 1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경기도 평택 송탄에 거주하던 이모(80)씨는 1975년 6월 23일 동네 복덕방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던 중 소문으로 들은 당시 박 대통령의 여배우와의 성적 관계를 언급했다. 또 "이북은 따발총 같이 나가는 대포가 있다"고 말했다가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과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을 찬양할 의도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와 그의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9695)에서 "국가는 97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는데 이는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무효"라고 설명했다.
박정희
소문
구금
대통령긴급조치
반공법
재심
국가배상
유신
위헌
홍세미 기자
2014-10-13
국가배상
행정사건
'민청학련 옥고' 김지하 시인에 15억원 배상 판결
유신정권 시절 저항시인으로 활동하며 6년4개월간 옥고를 치른 김지하(73)시인과 그의 가족에게 국가가 15억여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김씨와 그의 아내 김영주 토지문화관 관장, 장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2410)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5억11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24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를 수사·기소 절차, 재판과정, 형 확정 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가해자가 돼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30대 중 6년 보름 남짓한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일반적인 수용자와 달리 24시간 불을 켜져있고 감시카메라가 작동하는 독방에서 2년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출소 이후에도 일상생활에 감시를 받느라 정신병적 증세를 겪어야 했다"며 "김씨 부인도 결혼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기간 남편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갓 태어난 아들을 혼자 양육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1970년 풍자시 '오적'을 잡지 '사상계'에 실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오적(五賊) 필화사건'은 재심에서 무죄를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구금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위자료 산정에 유리한 근거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위자료를 15억5000만원으로 정하고 김씨가 앞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았던 4억2800여만원을 제외한 11억2115만원에 대해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부인 김 관장에 대해서는 2억8000만원, 김씨 아들에 대해서는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970년 봄, 사상계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시 '오적'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또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형 집행정지를 받고 10개월만에 풀려났다. 이후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발표했다가 또 5년여간 옥살이를 했다. 김씨는 지난해 열린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오적필화'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징역 1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월 김씨는 "재심 판결 이후 형사보상금으로 4억2800여만원을 받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필요하다"며 "나 자신에 대한 위자료로 30억원, 아내에게 3억원, 장남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지하
민청학련사건
유신정권
위자료
국가배상
옥고
홍세미 기자
2014-09-24
국가배상
선거·정치
행정사건
'억울한 옥살이' 김한길 前대표 부친에 국가배상
김한길(61)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의 부친인 故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유랑 판사는 최근 김 전 대표 등 유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5126151)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3280여만원씩 총 9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김 전 당수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574일간 구금됐다가 풀려났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구금한 것은 불법행위이고, 국가는 이로 인해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당수는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 당 박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6년 6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지난해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잇따라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결하자 1994년 숨진 김 전 당수를 대신해 서울고법에 재심을 신청했고, 김 전 당수는 지난해 9월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한길
김철
통일사회당당수
옥살이
국가배상
긴급조치9호
반공법
위헌
홍세미 기자
2014-08-25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형사보상청구권 행사했으면 손배소청구권도…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은 무죄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 김상순(57) 씨와 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1844)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인 김씨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 경우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사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앞서 그보다 간이한 절차인 형사보상청구를 먼저 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권리행사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멸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동백림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1983년 대구 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구금된 뒤 각종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김씨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는 무죄를 확정받은지 한달여 만인 2011년 2월 형사보상을 청구해 같은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김씨가 불법 체포·구금·가혹행위로 허위자백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는 김씨와 그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김씨와 가족들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심
무죄
무죄확정일
형사보상청구권
권리남용
장애사유
좌영길 기자
2013-12-23
국가배상
민사일반
'간첩 누명' 15년 옥살이 재일교포, 30억원 배상 받게 돼
간첩누명을 쓰고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교포가 국가로부터 3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모(61)씨는 일본에서 태어나 1979년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으로 건너와 대기업에 입사했다. 1980년 아내 박모(57)씨와 결혼해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던 이씨에게 갑작기 불행이 닥쳤다.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는 반국가단체 인사를 조사하던 중 이씨가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이다. 1981년 10월 수사관들은 이씨의 집에서 만삭이던 박씨를 영장없이 체포했다. 이씨도 퇴근 후 집 현관에서 체포됐다. 이씨 부부는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불법구금됐다. 이씨 부부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보안사의 고문은 가혹했다. 수사관은 이씨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다리를 의자에 묶은 상태에서 구타를 했다. 불빛을 비춰 잠을 못자게 하기도 했다. 이씨 부부는 변호사를 접결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했다. 게다가 만삭인 박씨는 조사를 받은 중 구금 일주일 만에 보안사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박씨는 출산 당일에는 석방됐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수사를 받아야 했다. 이씨 부부는 결국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와 간첩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982년 2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형을, 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복역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된 후 1996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이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무죄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씨와 박씨 등 가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537626)에서 "29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신체와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1981년 구금부터 무죄선고까지 30년 동안 이씨 부부와 가족이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간첩누명
재일교포
국군보안사령부
무죄선고
옥살이
신소영 기자
2013-11-04
국가배상
민사일반
연필한자루에 강간살인 누명 15년 복역… "26억 배상"
군사독재 시절 경찰 간부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원섭(79)씨가 국가로부터 26억원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972년 9월 27일,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아홉살 난 딸이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채로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발견됐다. 내무부는 사건을 '4대 강력사건'으로 규정하고 검거 시한을 10월 10일로 정한 뒤 "범인을 잡지 못하면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동네에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정원섭(79)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피해자가 자주 방문했다는 게 주 이유였다. 정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결국 정씨는 검거 시한 마지막 날인 10월 10일 자백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파란색 연필을 물증으로 제시하며 연필이 정씨의 아들 소유라고 주장했다. 당시 아홉살이던 정씨의 아들도 "그 연필이 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정씨의 부인은 "경찰이 아들의 필통을 가져오라고 해서 갖다 준 일이 있다"며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범행 현장의 최초 목격자 이모씨도 1심 재판에서 "현장에서 목격한 연필은 파란색이 아니라 누런 빛깔이었다"고 말했지만 이 진술을 한 뒤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이씨는 "파란색 연필을 봤다"며 말을 바꿨다. 정씨는 이듬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5년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정씨는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재심 권고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6일 정씨와 그의 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40547)에서 "26억375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온한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연행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석방 후에도 무죄가 확정될때까지 40년 가까이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궁핍을 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 1년도 안 돼 아버지가 충격으로 사망했고 가족들도 주위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동네를 떠나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며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당시 법원도 강압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을 했거나 허위자백이 충분히 의심되는데도 심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압수사
허위자백
손해배상청구
누명
강간살인누명
경찰관가혹행위
홍세미 기자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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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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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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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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