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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고정금리라도 금리변경 할 수 있다'
IMF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금리인상조치는 부당하다며 할부금융사와 신용카드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대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패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대출 당시 금융회사와 소비자들이 이자를 '고정금리'로 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리변경권을 배제하거나 '확정금리성'을 인정할 만한 약정이 없었다면 회사가 금리변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이같은 약정을 한 금융회사는 지난 3월 대법원에 의해 확정금리성이 인정된 S주택할부금융 등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 11일 윤모씨(39) 등 2명이 동양카드(주)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1다61852)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리변경권 약정은 고정금리방식 또는 변동금리방식에 의한 금리결정방식에 의한 금리결정방식을 보완해 예측하기 곤란한 경제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정금리방식에 의한 금리의 결정과 계약자 일방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호 모순되는 관계에 있지는 않으므로 고정금리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금융기관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대출약정을 할 때 피고 회사의 금리변경권 행사를 배제하는 약정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피고가 약관에 터잡아 금리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7년 6월 동양카드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았으나, 98년 2월 회사측이 당시 국내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자금사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이자를 연 15%에서 24%로 인상하자 같은해 9월까지 대출원리금과 변동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모두 상환한 다음 변동이자율에 의한 이자금과 당초 이자율에 따른 이자금의 차액인 3백55만여원을 돌려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IMF금융위기
고정금리
금리변경
동양카드
금리변경권약정
대출약정
정성윤 기자
2001-12-21
금융·보험
선거·정치
소비자·제조물
인터넷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2001년 10대 화제 판결
1. 총선연대 낙선운동은 위법 대법원은 1월16일 지난해 4·13 총선때 울산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40)와 사무국장 김태근씨(3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백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다시 무죄 서울고법은 2월17일 95년 아내와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에서 이씨에 대해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98노3116). 이 판결은 대법원이 98년 11월13일 2년4개월여간의 ‘장고’끝에 “간접증거 하나하나의 증명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전체 증거의 증명력이 있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고등법원의 무죄선고를 파기하고 되돌려 보낸 후 2년3개월여만에 나온 것. 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안돼 재상고심을 심판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는 환송판결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3월 15일 조모씨가 자신소유의 토지가 준용하천의 제방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매매계약이 이뤄질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청구소송 재상고심(98두1559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4. 임창열 경기도지사 무죄 임창열 경기도지사에게 1억원을 신고없이 정치자금으로 받아 정치자금법위반은 인정되나 알선수재혐의만으로 기소됐다며 무죄가 선고돼 법원·검찰의 갈등양상까지 몰고 왔다. 서울고법은 4월3일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5. 소송구조요건 크게 완화 대법원은 6월9일 민사재판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승소가능성'을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넓게 인정하는 결정(2001마1044)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민사소송구조확대'의 계기가 됐다. 6. 대가성 없는 원조교제는 처벌못해 가출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뒤 잠자리를 제공하고 차비조로 2천원∼1만4천원을 준 것만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소년 성매매' 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큰 주목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7월6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소녀 안모양(15)과 성관계를 가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씨(26·대학생)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1고단1671). 7. 급발진사고 제조사책임 첫 인정 차량결함이냐 운전자 과실이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제조회사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이 나왔다(남부지원 9월8일 선고, 2000가소195572). 8. 명예훼손 글 방치한 인터넷사업자에 손배판결 대법원은 9월7일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1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001다36801). 9. 낙동강 물소송 부산시민들 패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들이 상수원 오염 책임을 물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른바 '낙동강 물 소송'이 결국 원고패소로 끝났다(대법원 10월23일 선고, 99다36280).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해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10. 만도기계 파업관련 판결 통일 지난해 만도기계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간부 2명에게 유·무죄의 상반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이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만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이와 견해를 달리한 지난해 선고된 문제의 두 판결 가운데 하나를 변경함으로써 법률해석에 통일을 기하는 동시에 그동안 일었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10월25일 선고, 99도4837). ◇ 기 타 이외에도 의미있고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사협상이 결렬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이 있으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75조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서울행정법원 제4부 11월16일 결정, 2001구23542).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인이 처분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11월13일 선고, 2001다26774)과 비상장 주식평가는 장외거래가격으로 해야하므로 전환사채를 발행, 시세차익을 챙긴 전 벤처기업 대표에게 실형을 확정한 판결도 있었다(대법원 9월28일 선고).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처럼 시대를 반연한 판결도 나왔다(대법원 4월19일 선고, 2000도1985). 임대아파트 임차인도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파산법상 별제권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 11월9일 선고, 2001다55963). 또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결정(서울행정법원 제1부 9월18일 선고, 2001아428)이 코스닥시장 도입이후 처음으로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곧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아파트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해 새 입주자는 공용부분만 승계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월20일 선고, 2001다8677)이 나와 하급법원의 엇갈린 판결들을 정리했다. 국회의원의 외유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서울 행정법원 6월13일 선고, 2000구36473)과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대법원 9월28일 선고, 99두10698) 등 정보공개소송 관련, 중요한 판결들이 많았다. 하급에서 혼선을 빚었던 금감위의 대우채환매연기조치에 대해 항소심이 적법한 것으로 정리하기도 했다(서울고법 8월21일 선고, 2001나14360). 또 경합범 성립기준이 되는 '확정판결'에 즉심이나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서울고법 6월8일 선고, 2001노200)은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기다려진다.
총선연대낙선운동
원조교제
명예훼손글방치
낙동강물소송
급발진사고
박신애 기자
2001-12-17
금융·보험
법인신용카드대금, 임원에 연대책임 지워
회사가 지급한 법인신용 카드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회사가 부도난 경우에는 법인카드의 사용자가 카드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 부장판사)는 5일 외환신용카드(주)가 지난 98년 부도난 D요식업체 상무이사 채모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대출명목으로 전환하고도 갚지 않고 있다"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37254)에서 "채씨는 연체금 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신용카드법인회원규약 제1조 제4항에 따르면 '카드사용자는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인과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D사가 부도가 난 만큼 사용자인 채씨가 카드사용대금에 대해 연대책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외환카드 측은 86년부터 D사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채씨에게 D사의 법인카드를 지급, 접대비 등 회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사용토록 했다. 하지만 98년 D사가 부도난 후 채씨에게 일정금액을 매월 분할 상환하도록 했는데 채씨가 일부분 상환한 후 "카드사용대금은 D사를 위한 업무에 사용된 것이고, 부도 후 연체대금을 대출로 전환하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것 같아 체결한 것인 만큼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강압에 의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 무효"라며 상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법인카드
부도회사법인카드
법인카드대금
신용카드법인회원규약
법인카드사용자연대책임
홍성규 기자
2001-12-11
금융·보험
주택할부금융 대출금리 일방인상은 정당
지난 98년 할부금융사들이 IMF 체제를 이유로 할부 금리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같은 재판부가 성원주택할부금융(주)의 약정과 약관에 대해 '일방적 인상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상반돼 할부금융사의 약정과 약관에 따라 각기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앞으로 유사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수원시권선구 삼정아파트에 입주하며 한빛여신전문(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은 김모씨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할부약정에서 3년간 금리를 변경하지 않기로 하고 IMF 체제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01다150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가 주택할부금융약정 당시 '금리를 매 3년마다 재조정'하기로 한 금리약정의 취지는 매3년마다 피고가 결정, 고시하는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정해진 기간 동안 금융사정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자율의 변경을 예정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의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3월 박태호씨 등 9명이 (주)성원주택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7235)에서 "개별약정에서 '일정기간동안 대출이자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반면 약관에서는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개별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됐었다. 당시 성원주택할부금융의 약정 내용 중 '매 3년마다 이자율조정'을 원칙으로 한 변동금리 약정서에는 따로 '이자율, 수수료율 등은 대출실행만기일까지 변경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매 3년마다 이자율 재조정'이라는 약정만이 있는 것이 차이다.
주택할부금융
대출금리일방인상
IMF사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금융사정의변화
여신거래기본약관
홍성규 기자
2001-12-04
금융·보험
(법조포커스) 주택할부금융사 일방적 금리인상 부당성 논란 재연
98년 IMF 체제를 이유로 할부금융사들이 일방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과 관련 대법원이 지난 3월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과 달리 이번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는 "약관은 약정을 보완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종전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것은 할부금융사별로 약정서의 문구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다. 즉, 대법원 사건의 약정은 '일정기간(대부분 3년간) 고정금리로 한다'고 규정한 반면, 이번 사건의 경우 '3년마다 금리를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20개 할부금융사들의 약정 내용별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 할부금융사별 약정 내용 지난 98년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20개 할부금융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당시 20개 할부금융사들의 약정 내용은 1. 한국,대한할부금융 등의 '고정금리 적용시 할부금융 종료까지 금리 불변', 2. 서울,동부주택 등의 '일정기간(대부분 3년)마다 금리 재조정', 3. 장은,한일,롯데 등의 '일정기간 금리불변후 변동금리 적용', 4. 국민할부금융(국민신용카드)의 '일정기간마다 금리변경 원칙'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들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하급심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렸던 이유도 약관을 약정의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상충된 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를 놓고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의 적용여부를 다퉜기 때문이다. 그 후 대법원이 나머지 세가지 형태의 약정이 공통으로 '일정기간동안(대부분 3년)은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이상,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 이번 사건의 쟁점 하지만 이번 국민신용카드 사건처럼 '~을 원칙으로 한다'는 약정에 대한 해석은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가 약정서 제4조제1항 '이자율은 3년마다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4조제1항의 '~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는 '어떤 경우라도 금리를 변경하지 않는다'라는 해석보다는 '고정금리를 원칙으로 하되 약관이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인천지법 민사항소2부도 지난해 6월 같은 약정과 약관을 놓고 박모씨가 국민신용카드(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0나31433)에서 "'~을 원칙으로 한다'는 약정은 약관의 보충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다만, 인천지법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 전에 나온 것이어서 이번 사건과는 구별된다. ◇ 앞으로의 전망 이렇듯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사건 당사자들이 대부분 서민들이었던 관계로 한동안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금융회사간 법정싸움으로 회자됐던 사건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는가 싶더니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98년 당시 전체 20개 할부금융사들의 금리 인상 대상이 10만2천여 가구에, 대상 금액이 2조2천8백11억여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국민신용카드의 경우 5천1백여가구, 1천4백억여만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이 문제가 돼 전체의 5% 내외로 경제적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소액사건인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이유로 상고됐을 경우, 대법원의 3월 판결과는 다른 사안이라는 전제에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것인지,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하급심 판결이라는 전제에서 심리될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 측면에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고정금리변경
할부금융사금리변경
금리변경권약정
일방적금리변경
IMF금융위기
홍성규 기자
2001-11-16
금융·보험
금감위의 대우채 환매연기 조치는 적법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21일 (주)영풍이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대우증권을 상대로 99년8월4일 수익증권 환매청구를 했는데도 2000년2월8일에야 환매를 한 것은 잘못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14360)에서 "대우증권은 금감위의 적법한 환매연기조치에 따른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개정된 98년 9월16일 이후 발행된 수익증권에 대한 금감위의 환매 연기조치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것"이라는 서울지법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로 금감위의 8·12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99년2월 대우증권과 체결한 수익증권 저축거래 약정의 약관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이 적용돼 만들어진 것으로, 계약 당시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는 환매 연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됐더라도 개정 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 구 약관의 경우 구법에 따르도록 경과 규정을 둔 만큼 금감위의 환매연기 조치는 구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인 서울지법은 지난 2월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는 사인간의 법률관계인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등의 처분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며 "대우증권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환매연기를 받았더라도 영풍과의 법률관계에는 효력이 없고 약관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판단, 이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주)영풍
수익증권
환매연기조치
대우증권
증권투자신탁업법
홍성규 기자
2001-08-24
금융·보험
원본표시없는 신용장 관련서류 유효여부, 판결 또 엇갈려
신용장에 환어음 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관련서류에 '원본' 표시가 없는 경우, 신용장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효숙·全孝淑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을 매입한 (주)국민은행이 수출업자와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피고는 인쇄기 수출업체인 혜원상사가 중국기업과 체결한 수출계약을 보증, 중국 측의 신용장 대금 지급거절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데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0나53535)에서 "신용장이 요구하는 검사증명서에 원본표시가 없는데도 국민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99년7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신용장 관련서류에 '원본표시'가 없더라도 지급거절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5차 신용장통일규칙을 변경하는 결정을 했더라도,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반드시 '원본' 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판결로, 지난 99년 8월 서울고법 민사12부의 판결(98나18072)과 지난 4월 서울지법 민사22부의 판결(2000가합95518, 법률신문 4월16일 제2970호 2면)과 엇갈려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99년7월 5차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에서 말하는 '원본'의 범위를 넓히려는 입장에서 컴퓨터 등에 의해 작성된 서류에 수기로 서명이 돼 있다면 별도의 원본표시가 없어도, 신용장통일규칙에서 말하는 '원본'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건 검사증명서를 조사한 98년7월경 국제상업회의소의 변경 결정과 같은 은행의 실무관행이 확립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는 달리 99년8월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 부장판사)는 의류원단 수출업체인 (주)성산양행이 중국은행을 상대로 낸 신용장대금 청구소송(98나18072)에서 "국제상업회의소의 결정전인 97년1월에 있었던 사건이라도 은행관행에 비춰 국제상업회의소의 결정에 따라 '원본'표시가 없더라도 신용장 대금 지급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용장대금
신용장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
신용장대금청구소송
원본표시
홍성규 기자
2001-06-05
금융·보험
지연이자 연 40%는 부당
금전소비대차에서 연 40%에 이르는 고율의 지연이자는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채업자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지연이자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민법 제398조2항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광태·金光泰 부장판사)는 4월26일 사채업자 오모씨가 나모씨를 상대로 "빌린돈 1억여원과 이에 대한 연 4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99가합577)에서 "피고는 원금과 연 2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대여원금에 대해 연 4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배상 예정액을 구하고 있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와 대여금의 목적과 내용, 지연손해금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약정이율의 비율,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일반 사회관념에 비춰볼 때 이는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민법 제398조2항에 따라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액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98년 나씨에게 14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4백여만원을 월 20∼30%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 되돌려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금전소비대차
지연이자
고율이자
지연손해금
이자제한법폐지
손해배상의예정
정성윤 기자
2001-06-01
금융·보험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상해보험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질병은 아니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정된 질병이 되는 선행 질병에 걸린 경우 보험회사는 병의 치료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石鎬哲 부장판사)는 24일 '좌측 대퇴골 무혈성 괴사증'(좌측 허벅지 뼈가 썩는 병)에 걸린 천모씨(63)가 (주)대한생명보험을 상대로 "좌측 대퇴골 무혈성 괴사증은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관절증'의 일종인데도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0나4600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대한생명은 천씨에게 보험금 7백69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계약상의 약관이 장해등급분류표로 신체장해를 구체화한 경우 신체장해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98다28763)보다는 보험금 지급 질병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생명의 보험약관에는 고관절의 모든 질병을 통칭하는 '고관절증'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천씨가 걸린 '좌측 대퇴골 무혈성 괴사증'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무혈성 괴사증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고관절관절염을 발생시키는 고관절증의 선행병변이고, 실제로 천씨는 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만큼 천씨의 질병은 보험금 지급 질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천씨는 지난해 7월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질병에 걸려 수술치료를 받았지만, 대한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질병이 아니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대한생명
보험약관
보험금지급질병의범위
보험금청구소송
보험금지급
홍성규 기자
20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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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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