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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개인택시 시(市) 조합이 운영하는 상조회는 가입 조합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상조회 회원인 개인택시업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해자 등에게 보상금을 구상하는 상조회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고승소 판결한 1심 결론과 엇갈린 것으로 지금까지의 관행과도 상반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시 조합 상조회가 조합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나4989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상조회는 보험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조합은 상조회의 가입계약에 따라 사고 조합원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했다거나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조회 회원은 보험료나 분담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사고를 당한 회원에게 사고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사고보상 할당금을 납부한 점, 사고 보상 할당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회원에게 사고보상금이 지급된 후 지급 금액의 합계액을 회원 수에 따라 균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점 등을 볼 때 상조회가 보험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개인택시조합은 지난해 2월 소속 조합원인 개인택시업자 곽모씨가 김포시 장기동에서 사고를 당하자 자동차 수리비 중 350여만원을 사고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택시
상조회
교통사고
구상권
보상금
상조회사
김승모 기자
2013-05-2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책임 소홀한 회사에 구상은 못해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해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했다면, 피해자 보호 책임을 게을리한 회사에게 과실을 물어 보험금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주)삼성화재보험이 경남여객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60091)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남여객에게 직원들로 하여금 고속도로 갓길에서 고장난 버스를 수리하게 하는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들에게는 경남여객의 지시에 따른 것 외에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별도의 고유한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경남여객의 잘못과 직원들 개인의 잘못을 별개라고 봐 이중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화재와 사망한 경남여객 직원의 상속인들간의 소송에서 법원이 10%의 과실상계를 한 것은 경남여객을 포함한 피해자측 과실을 일괄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하고, 삼성화재가 사망한 직원의 상속인 등에게 10%의 과실상계를 한 나머지 지급금액 중에서 다시 경남여객의 부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경남여객에게 구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김모씨는 2004년 9월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강원도 원주시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정차중이던 세렉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세렉스 화물차는 다시 고장수리를 위해 1시간 10분 가량 갓길에 정차중이던 경남여객 소유의 고속버스와 충돌했고, 버스를 정비중이던 직원들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골절상 등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과 피해자들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해자들이 갓길에 장시간 차를 세워놓은 과실을 10%로 계산하고 사망한 버스회사 직원에게 3억 10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삼성화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화재는 "경남여객은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견인수리를 하지 않고 고속도로 갓길에서 수리를 하도록 지시한 책임이 있다"며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경남여객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종결됐지만, 2심은 버스회사 직원들이 아닌 김씨의 차량에 탑승했던 동승자들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의 10%인 9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통사고
보험회사
삼성화재
경남여객
졸음운전
구상금
좌영길 기자
2013-05-1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한강에 뛰어들어 사망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김모(37)씨는 2011년 11월 24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화물차, 승용차 등 차량 3대와 연속으로 충돌했다. 김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치다가 청담대교에서 하차한 뒤 한강으로 뛰어들었다. 김씨는 곧바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후유증으로 닷새 뒤 사망했다. 남겨진 김씨의 아내와 두 아이는 김씨가 생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다.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순간적으로 극도의 심리적 불안을 겪다가 한강에 투신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의로 한강에 투신해 익사한 것은 자동차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단독 정재희 판사는 지난달 19일 A보험사가 김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단2451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동차에서 비롯된 고유의 위험과 무관하게 청담대교에서 한강에 자의로 투신한 것"이라며 "김씨가 사망한 사고와 자동차 교통사고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김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그 자동차 때문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만 손해를 보상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도주
사망보험금
한강투신
상당인과관계
홍세미
2013-05-0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도로 안전조치 소홀' 지자체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기준에 맞게 도로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지연 판사는 지난 15일 현대해상화재가 사천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279565)에서 "사천시는 2억7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가 난 도로는 초양휴게소에 내린 사람들이 초양대교로 이동하기 위해 자주 걸어가는 곳으로 보행자를 위해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다른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사천시는 보행자를 위해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아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도로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양휴게소에서 초양대교에 설치된 인도로 가는 방법은 사고 도로 구간의 갓길이 유일한 점, 사고 도로는 대부분 제한속도 60km 전후 속력으로 주행해 갓길로 여러 사람이 걸으면 위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거나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박모씨는 2011년 7월 경남 사천 8경(景) 중 하나인 초양대교 입구에 있는 초양휴게소 앞 도로를 시속 70km로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있는 행인 8명을 치어 이 중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냈다. 현대해상화재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13억7900여만원을 지급하고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천시에 20%의 사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도로안전조치
보행자
지방자치단체
현대해상
사천시
졸음운전
초양휴게소
김승모 기자
2013-04-3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자동차 빌려줬더니 음주사고 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자에게서 차량 운행을 승낙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상대로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음주운전 예방 효과 등을 감안해 보험가입자가 아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나 보험회사의 자기부담금 약관 조항을 해석할 때 피보험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기명피보험자(보험가입자)로 한정되는지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어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주)한화손해보험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박모(45)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9060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자기부담금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박씨의 부인인 김모씨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에서도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거기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규정의 취지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차량사용 승낙을 받은 친족피보험자 등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회사에 대해 구상의무를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는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인 김씨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박씨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구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한 이 소액사건을 심리한 것과 관련, "소액사건에 적용할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돼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돼 있고,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소액사건이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2심 판결 등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경우에만 상고를 허용하고 있다. 박씨는 2009년 10월 부산 금정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주취 상태로 부인 김씨 소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김씨가 가입한 한화손해보험은 피해자에게 550여만원을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뒤 김씨에게 약관에서 정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김씨가 자신이 운전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김씨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을 냈다. 이후 김씨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확정됐으나, 박씨가 "보험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람에게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자 한화손해보험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약관해석상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전한 사람은 행위의 주체일 뿐 사고부담금의 부담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지급명령으로 채권이 확보된 상황이지만,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도 명확한 판례가 없어 선례를 남기기 위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가입자
차량운행승낙
음주운전
피보험자
한화손해보험
자기부담금
소액사건
좌영길 기자
2013-04-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파악을 위해 도로에 섰다가 다른 차량에 2차 사고를 당했다면 1차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2차 사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민사2단독 김구년 판사는 지난달 27일 권모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59076)에서 "6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권씨는 1차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2차 사고를 당해 중상해를 입었다"며 "1차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A사가 2차 사고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도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나면 차에서 내려 곧바로 사고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인으로서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며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권씨가 사고 후 갓길로 이동하지 않고 1차로에 머물러 사고가 커졌다"며 "A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1월 경남 함안군에 있는 남해고속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최모씨는 차량 정체로 멈춘 권씨의 코란도를 뒤늦게 발견하고 뒤를 들이받았다. 권씨와 최씨가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려 고속도로 1차로로 나왔고 1차로를 달리던 렉스턴 차량이 이를 보고 멈췄다. 그러나 렉스턴을 뒤따르던 관광버스는 제때 정차하지 못했고 렉스턴 차량과 충돌한 뒤 권씨까지 들이받았다. 권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그해 7월까지 병원에서 입원해 수술 등을 받았다. 권씨는 1차 사고를 낸 최씨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9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교통사고피해자
사고파악
2차사고
인과관계
갓길
홍세미
2013-04-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차량 사고시 代車비용은 싼 렌터가 업체 기준
교통사고 피해자가 차량이 파손돼 다른 차를 빌려서 사용한 경우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렌터카 업체에 실제로 지불한 요금이 아니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렌터카 업체의 저렴한 요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 중구에 사는 이모씨는 2010년 12월 자신의 뉴SM5차량을 운전하다 눈길에 미끄러진 다른 차량에 부딪쳤다. 이씨는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고 대전시 동구에 있는 한 렌터카 업체에서 K7 차량을 빌려 수리기간인 12일간 하루당 임차료 15만4000원씩 184만8000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삼성화재와 계약한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기준에 근거해 자동차 임차료 전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이씨가 빌린 K7은 파손 차량인 SM5보다 상급 기종인데다 인터넷을 통해 대형 렌터카업체를 이용하면 훨씬 싼 금액으로 차를 빌릴 수 있었는데도 비싸게 빌렸다"며 국내 대형 렌터카업체에서 SM5기종을 빌릴 수 있는 요금인 87만2240원만을 지급했다. 이씨는 "렌터카 회사에 SM5기종이 없어서 K7을 빌렸고,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다른 업체가 있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그만큼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주)삼성화재해상보험이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2다6739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빌린 비용을 가해자가 보험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이어야 함은 물론 그 대차비용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고객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인터넷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대형 3사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으로 자동차를 빌릴 수 있었고,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 외에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는 교통사고 이후 당시 인터넷 할인요금보다 고가인 1일당 15만4000원의 요금으로 자동차를 빌릴 수 밖에 없거나 피해 차량인 뉴SM5자동차와 동종·동급의 자동차를 빌릴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뉴SM5 자동차에 대한 인터넷 할인요금들은 이씨가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대차요금으로써 상당한 대차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피해자
차량파손
상급차종
삼성화재
동종동급
대차비용
좌영길 기자
2013-03-07
금융·보험
민사일반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환자가 직접 병원에 수술비를 지급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경우, 수술이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어도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수술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보험회사가 B병원을 상대로 "수술비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2012나369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진료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해 받은 경우엔 심사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사는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을 근거로 B병원에 환자 C가 지급한 병원비를 돌려달라고 주장하지만, 환자가 직접 병원에 낸 수술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며 "심의회가 '환자 C 가 받은 수술은 불필요한 것' 이라고 판단했어도 심사 결정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이상 보험사가 병원에 수술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사와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C씨는 2009년 7월 자가용을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그 해 12월, B병원에서 경막외강감압신경성형술을 받고 수술비 500만원을 냈다. C씨는 이듬해 6월 A사에 수술비 500만원을 청구해 받았다. 같은 해 7월, A사는 C씨의 수술비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했고 심의회는 "불필요한 수술이었으므로 B병원은 A사에 수술비 500만원과 심사비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수술비지급
반환
수술불필요
심사청구
심의회
홍세미
2013-02-27
교통사고
금융·보험
건보공단이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지급한 보상금은…
건강보험공단은 무보험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보험사에 보상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은 무보험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3일 (주)악사손해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2다20039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배법 제3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장사업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갖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이 특별히 인정한 청구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박모씨의 자배법상 보상금 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할 수 없고, 공단이 박씨에게 한 보험급여는 자신의 보험급여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자배법
무보험자동차사고
사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호법
자배법보장사업
좌영길 기자
2012-12-2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후 파손 차량 대신할 차 렌트비 보험청구 기준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대신할 차를 빌리는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 적정 요금 기준은 할인된 요금이 아니라 정상 요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 단독 이수현 판사는 17일 A화재해상보험사가 "렌터카 비용을 915만여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B렌터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0가단30973)에서 "A보험사는 B렌트카에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보험사는 렌트카업체에서 차량을 빌릴 때 대여업자들이 게시임대료 가격에서 평균 30~40% 할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B렌터카의 대여료 청구는 과다하다고 주장하지만 할인 여부 등은 차량대여업자들이 그 규모, 영업 전략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봐야 한다"며 "대여 시 통상적으로 할인을 적용받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동일한 차량대여업자라도 요일, 장소, 성수기 등에 따라 할인율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대차비용이 저렴한 방법 또는 업체를 일일이 찾도록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보험사는 차량대여업자에게 실제로 지출된 대여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통상의 상당액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통상의 대여료에 대한 통일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차량대여업체 3사가 적용하는 (할인되기 전)게시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보험사는 자신들의 회원 23명이 B렌터카에서 2010년 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이용한 대여료 2400만여원은 할인율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비싸므로 915만여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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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렌터카비용
홍세미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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