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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試用)근로자' 무단해고는 무효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경기은행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용(試用)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는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해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지난 98년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합병할 당시 해고된 민모(43)씨 등 전 경기은행 직원 10명이 한미은행과 씨티은행의 합병법인인 (주)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2다62432)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원고들은 부당해고를 당한지 6년9개월만에 복직하게 됐으며 이 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 1억2,960만원~1억9,035만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춰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피고 은행이 각 지점별로 하위 평정등급 해당자 수를 할당하고 근무성적평정표가 작성, 제출된 후 일부 지점장들에게 재작성을 요구해 일부 지점장들이 평정자 및 확인자를 달리하도록 한 피고은행의 근무성적평정요령에 어긋나게 혼자서 근무성적평정표를 재작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민씨 등은 지난 98년 11월 한미은행이 경기은행을 인수할 당시 경기은행의 영업정지로 자동 면직되자 6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치기로 하고 한미은행에 입사해 근무했으나 은행이 시용기간을 끝난 99년 4월말 근로계약을 해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판결과는 달리 은행의 해고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에 대해 월평균임금 160여만원~230여만원을 복직할 때까지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한미은행
경기은행
인수합병
사용근로자
무단해고
정성윤 기자
2006-03-06
교통사고
금융·보험
산재·연금
산재보상범위 넘는 교통사고 손해부분, “보험사 면책” 약관은 무효
자동차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초과 손해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의 면책을 규정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과 견해를 달리한 대법원 93다23107 및 97다4746 등 종래 판결들은 대법관전원일치의견으로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회사 트럭을 타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신모씨와 차모씨의 유족들이 삼성화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802)에서 17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의해 전보받도록 하고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해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된다”며 “따라서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1항, 제2항1호 및 제7조2호 소정의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돼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2000년8월 가스경보기 설치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신씨와 차씨가 회사대표 정모씨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대형화물차를 들이받아 모두 숨졌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의 면책조항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자동차종합보험약관
배상책임
산재보상범위
일용근로자
보험사면책
정성윤 기자
2005-03-18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채권 이전 됐더라도 퇴직 보험금 함께 이전안돼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의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채권자가 이들의 퇴직금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대한 퇴직보험금 채권이 함께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盧貞姬 판사는 정모씨(80)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2가단133141)에서 지난달 31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보험은 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더라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납입된 보험료를 계약준비금으로 준비하고 피보험자가 퇴직하면 그 계약준비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토록 돼 있으므로 채권자가 입게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퇴직금채권이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됐다 하더라도 그에 수반해 보험회사에 대한 퇴직보험금청구권이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며 제3자가 적법한 권원에 의해 퇴직보험금을 전액 수령해 갔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0년7월 부흥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 이모씨의 퇴직금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부흥금고가 금감위로부터 경영관리조치를 받은후 같은해 9월 관리인이 이씨가 교보생명에 대해 갖고 있는 퇴직보험금청구권을 행사, 전액을 수령한뒤 피고에게 송금하자 "퇴직금채권과 함께 퇴직보험금 청구권도 이전됐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한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퇴직금채권
퇴직보험
예금보험공사
부당이득금
경영악화
김백기 기자
2004-04-16
금융·보험
민사일반
(법조포커스) '오토론' 부실대출 책임공방 가열
자동차 구매자에게 차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이른바 '오토론'의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놓고 국민은행과 상환불능 채무에 대한 공제책임을 진 수협중앙회간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사건개요 국민은행과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계약을 맺으면서 △국민은행은 차량 구입자에게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해 주고 △채무자가 원리금을 3회이상 연체해 상환불능이 된 상태에서 60일 이내에 차량의 도난·분실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거나, 회수는 됐으나 80일 이내에 처분이 되지 않을 경우 수협중앙회가 국민은행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구입자금대출관련 업무약정을 체결했다. ◇쟁 점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공제자인 수협측의 면책조항이 있는데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 등에 대해서는 수협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수협은 "은행의 대출심사에 과실이 있어 부실채권이 발생했다"는 것이며 국민은행은 "대출조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대출했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 주장 공제사고 발생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될 정도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채무자에게 은행이 대출관련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대출을 했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일반가계대출의 연체율이 2%정도인 것에 비해 오토론의 연체율이 많게는 42%나 되는데 이는 은행이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해 총 3만3백94건의 대출이 실행됐는데 그 중 3회 이상 연체된 건수가 무려 9천건을 넘는다"며 "은행은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관련 업무 대부분을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은행 주장 국민은행은 "대출접수일 현재 금융기관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부적격자가 아닌 만20세 이상인 자중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구매자가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고용보험가입확인문서, 직장의료보험증, 공무원증 또는 급여이체통장사본을 첨부한 대출직전월의 급여명세서 중에서 하나를 택일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 재산세과세증명서, 재산세납입영수증,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년간 일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중 하나를 택일해서 대출심사를 거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환불능에 빠진 채무자들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계류중인 사건 수협중앙회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51건의 부실대출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2가합26424)을 냈으며 이에 맞서 국민은행은 지난 16일 78건 15억여원에 대한 공제금청구소송(2002가합30096·30102)을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협은 일부 대출건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1가합75597)을 이미 냈으며 국민은행도 올해 1월 일부 공제금청구소송(2002가합6833)을 내 현재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전 망 수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과 관련해 3만여건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총액은 4천7백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9천여건이 채무상환불능에 빠져있고 공제금 청구가 들어온 것만도 3천2백여건 6백65억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의 결론은 앞으로 있을 나머지 수천건의 공제금 청구사건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토론
부실대출
책임공방
수엽중앙회
국민은행
공제계약
최성영 기자
2002-05-17
금융·보험
노동·근로
임금채권 '배당요구시기' 하급심 판결 엇갈려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재산에 가압류를 한 경우,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법원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金善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우신문화사 직원 함모씨(65)등 15명이 이 회사 대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주)평화은행 등을 상대로 "원고들은 임금채권자로 우선변제권이 있는데도 피고들이 먼저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0가합24424)에서 "피고들은 3천1백여만원을 돌려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가압류를 설정해 둔 이상, 배당기일 전까지 체불임금이 있음을 밝혔다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고도의 공익적 요청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의 우선변제권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 취지를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李仁馥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신양통상 직원 강모씨 등 5명이 임금채권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는데도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먼저 배당을 받은 (주)한빛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00나55194)에서 "원고들은 가압류만 설정해 놓고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만큼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채권에 앞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도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은 회사 대표의 부동산에 가압류만 해놓고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소명하지 않은 만큼 일반채권자의 지위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법 신청·집행실무연구회도 지난해 1월 "신청·집행의 실무"라는 책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설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할지라도 경락기일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신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채권자로 취급, 배당에 임할 수 밖에 없다"며 배당요구 시기를 '경락기일' 전까지라는 의견을 냈다. 이렇듯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법원의 한 판사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임금채권에 대한 소명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문제에서, 아직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소명 시기를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체불임금
임금채권소명시기
배당요구채권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홍성규 기자
2001-09-04
교통사고
금융·보험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판결,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해당 안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일뿐 공휴일이 아니어서 휴일 재해사망 특약 보험의 보험금 추가지급대상인 '휴일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28일 신철순씨등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용우씨의 유족들이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1440)에서 신씨등의 상고를 기각,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한편 원심이 기각한 1심에서는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상 공휴일로 지정하는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특약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신씨등 유족들은 교통사고로 숨진 이씨가 휴일에 사망할 경우 5천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더 받는 특약의 보험에 가입한 뒤 근로자의 날인 98년5월1일 새벽1시30분경 수원시 장안구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는데도 보험사측이 근로자의 날은 약관상의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유급휴일
근로자의날
공휴일
휴일사고
휴일재해사망
삼성생명
김성위
200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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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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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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