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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탑승자 차내에 두어 2차사고로 부상커졌어도 대피 안 시킨 책임없다'
교통사고로 다친 탑승자를 차에서 꺼내지 않아 2차 사고로 부상이 커졌더라도 1차사고 운전자에게 환자를 꺼내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다친 탑승자를 무리하게 구조하는 것이 도리어 피해를 확대시킬 위험이 있는 경우 차량에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9일 도로에 방치된 사고차량을 들이받아 2차사고를 일으킨 송모씨의 보험사 (주)신동아화재해상보험이 1차사고로 인한 부상자를 구조하지 않은 채 놔둔 운전자 홍모씨의 보험사 (주)동양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나31501)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운전했던 차량의 탑승자 홍모씨(71·여)는 1차사고로 인해 이미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무리하게 고령의 환자를 피신처도 마땅치 않은 추운 날씨에 차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며 "운전자 홍씨가 부상을 당한 탑승자를 차 밖으로 피신시키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동아화재보험은 97년3월 송씨가 사고로 방치된 차량을 미쳐보지 못해 2차사고를 일으켰는데 1차사고로 이미 부상을 입은 탑승자 홍씨를 운전자가 구조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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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부상자구조
사고차량방치
방치차량사고
홍성규 기자
20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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