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9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금융·보험
수술
검색한 결과
4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세포검사만으로도 암 진단 확정 인정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세포검사 등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임상학적 방법으로 암 진단이 나온 시기가 보험책임개시일 이전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李聖昊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암 진단 확정일이 책임개시일 이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대한생명이 김모씨(40·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02나3579)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작년 9월 김씨는 대한생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로 정하고, 암 진단확정은 조직검사 등에 대한 현미경 소견으로 하는 등의 약관을 달았다. 김씨는 같은해 10월 영남대병원에서 세포검사 결과, 갑상선암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두달 후 서울대병원의 세포검사 결과 갑상선암 의심 진단을 받은 뒤 책임개시일 이후인 이듬해 1월 영남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절제한 조직에 대한 검사결과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김씨는 갑상선암의 진단 확정일은 수술중 절제한 조직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온 작년 1월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었다.
조직검사
세포검사
암진단
갑상선암
책임개시일
대한생명
박신애 기자
2002-10-01
금융·보험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의 선행 질병도 보험금 지급
상해보험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질병은 아니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정된 질병이 되는 선행 질병에 걸린 경우 보험회사는 병의 치료를 위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石鎬哲 부장판사)는 24일 '좌측 대퇴골 무혈성 괴사증'(좌측 허벅지 뼈가 썩는 병)에 걸린 천모씨(63)가 (주)대한생명보험을 상대로 "좌측 대퇴골 무혈성 괴사증은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관절증'의 일종인데도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0나46008)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대한생명은 천씨에게 보험금 7백69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계약상의 약관이 장해등급분류표로 신체장해를 구체화한 경우 신체장해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98다28763)보다는 보험금 지급 질병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생명의 보험약관에는 고관절의 모든 질병을 통칭하는 '고관절증'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천씨가 걸린 '좌측 대퇴골 무혈성 괴사증'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무혈성 괴사증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고관절관절염을 발생시키는 고관절증의 선행병변이고, 실제로 천씨는 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만큼 천씨의 질병은 보험금 지급 질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천씨는 지난해 7월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질병에 걸려 수술치료를 받았지만, 대한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질병이 아니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대한생명
보험약관
보험금지급질병의범위
보험금청구소송
보험금지급
홍성규 기자
2001-05-25
금융·보험
보험청약서에 예시없는 질병이라도 고지해야
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표에 나와 있지 않은 병력이라 해도 보험회사가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치 않을 정도의 병이라면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주)동부생명보험이 강은미씨(31)를 상대로 "강씨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가입하며 남편의 혈우병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계약한 만큼 보험은 무효"라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0나58424)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남편은 출생이후 25년여에 걸쳐 혈우병과 관련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결국 혈우병이 원인이 된 의료사고로 사망했다"며 "강씨가 작성한 보험계약청약서에 혈우병의 병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진 않지만 '현재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지'라는 질문에 혈우병 병력과 이로 인해 치료받고 있음을 밝혔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혈우병력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던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치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동부생명은 99년 3월 강씨가 남편 이모씨의 복막염 수술 도중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자 "이씨가 혈우병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보험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이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지법에서는 "보험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관해 고지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 라며 "청약서에 미리 고지할 사항을 적어 놓은 질문표를 사용하는 경우 기재돼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으므로 보험사는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보험계약청약서질문표
혈우병력
고지의무위반
보험금청구소송
보험계약해지사유
2001-05-04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계약시 질문표에 없는 병력은 고지않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이 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표에 나와 있지 않은 병력까지도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재판장 文興洙 부장판사)는 7일 (주)동부생명보험이 강은미씨(30)를 상대로 "강씨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가입하며 남편의 혈우병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계약한 만큼 보험은 무효"라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0가합28518)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질문표에 나와 있는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사항에는 혈우병과 관련된 질문이 없었고 보험모집인도 다른 병력에 대해 질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험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관해 고지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청약서에 미리 고지할 사항을 적어 놓은 질문표를 사용하는 경우 기재돼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며 "동부생명은 보험계약에 따라 강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동부생명은 99년3월 강씨가 남편 이모씨의 복막염 수술 도중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하자 "이씨가 혈우병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보험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보험계약
병력고지
보험계약청약서
고지의무
동부생명
홍성규 기자
2000-11-14
금융·보험
민사일반
"갑상선 결절 양성판정받고 암보험 가입 그후 갑상선 암으로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갑상선결절 양성 판정을 받고 암보험에 가입한 후 갑상선암으로 발전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 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4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가 박영화씨(40)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99나28882)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현대화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는 박씨가 암 특약 가입당시 암 진단이 확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암 특약 체결당시에는 양성판정을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이미 가입한 운전자상해보험에다 암 특약을 추가할 당시 병력 등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추가 보험료만을 고지받았다"며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하기 위한 보험모집인의 고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씨는 97년 갑상선기능항진증, 갑상선결절 판정과 함께 세포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고 암특약보험에 가입, 98년 갑상선암으로 수술 받게되자 암치료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었다.
갑상선결절
양성판정
갑상선암
현대화재
고지의무
박신애 기자
2000-04-07
금융·보험
민사일반
총상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봐야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보험가입자가 사냥총에 맞아 총알제거등 3번에 걸친 수술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28일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보험가입후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99다67147)에서 유족들의 상고를 인용, 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냥총을 가까운 거리에서 맞고 3번에 걸친 수술후 마지막 수술을 받은날로 부터 5일만에 갑자기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에 가입한 박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이와같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여진다"며 "사정이 이와같다면 박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여가활동중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피해일로 부터 1백80일 안에 사망했을 때는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받기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뒤 사냥여행중 덫에 걸린 사냥개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사냥개가 엽총을 건드리는 바람에 총이 발사돼 좌측 대퇴부에 총알을 맞고 3번에 걸친 수술을 받았지만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총상수술
삼성화재
심근경색
직접결과
상해사망
김성위
2000-04-04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파산·회생
행정사건
재경법원,새 해 첫사건들
새천년의 시작과 함께 법원은 모든 사건번호가 두자리에서 네자리로 바뀌었다. 서울지법의 첫 번째 파산신청사건은 치료비와 생활비로 쓴 카드빚 6백92만여원을 갚지못해 낸 송모씨의 신청으로 2000하1을 기록했다. IMF의 영향으로 실직한 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됐고 큰 아들의 실명, 자신의 인공관절 수술, 처의 당뇨병 등 가족들이 모두 아파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한 것. 관계자는 1천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파산을 신청한 것은 드문 일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새해에도 여전히 이어진 이혼신청의 첫 번째 사건은 전형적인 사유였다. 서울가정법원의 첫 번째 사건은 외도와 폭력행사를 이유로 L씨가 남편 P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위자료 청구소송(2000드단13)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도모씨가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소송(2000구16)을 첫 번째 사건으로 접수했다. 도씨는 단란주점사장이 구청장 앞으로 구청위생계직원들이 1천3백만원어치의 술을 먹고도 갚지 않고 있다며 외상술값청구서를 보내 와 문제가 되자 자신은 그 단란주점에 가본 적도 없는데 1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1월1일에도 있었던 서울지법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직판사였던 史奉官판사가 담당했는데 폭력행위등 으로 심사를 받게된 한모씨(17)등 18명을 심사했다. 서울지법합의부 사건의 첫 번째는 소송기록 이송사건(2000가합15)이였고 단독 사건은 이모씨가 조흥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2000가단18)였다. 법원이 업무를 시작한 3일에도 은행이 Y2K문제해결을 위해 휴무해 신청사건은 없었다. 연초여서인지 회사정리와 화의사건도 없었고 서울가정법원의 소년사건도 없었다.
파산신청
이혼
단란주점
정직처분
조흥은행
Y2K
박신애 기자
2000-01-04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은행본점 1층은 중과세 대상 아니다
중과세 대상인 은행본점건물이라도 영업활동을 하는 1층은 중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高鉉哲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99누2965)에서 "영등포구청이 장기신용은행에 부과한 취득세 48억5천여만원중 43억3천여만원 초과부분, 농어촌특별세 4억8천여만원중 4억3천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수도권 과밀억제책으로 지정 권역내 법인의 본점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배나 중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관행과는 다른 판단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의 병실·수술실이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영업장 또는 은행의 본점 영업부 등과 같이 법인의 사업 특성상 사무실과 사무실 이외의 부분이 함께 설치되고 그것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무실 부분만 중과세 대상인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은행의 1·2층 영업부는 하루평균 여·수신 상담건수 약 60건, 입출금거래 약 4백80건, 내방고객수 약 2백50명에 이르는 등 사무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영업장으로서 중과세대상인 본점 사무실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기신용은행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지하6층, 지상9층의 본점건물을 신축, 97년3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물 전체에 대해 취득세중과세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은행본점
중과세대상
영업활동
국민은행
한국장기신용은행
박신애 기자
1999-12-10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