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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권신탁업법에 따라 판매한 수익증권 환매연기는 부당, 첫 판결
증권사가 98년9월 개정되기 전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약관으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도 개정된 법률을 적용, 환매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尹又進 부장판사)는 20일 조흥은행이 수익증권 판매회사인 동원증권을 상대로 "수익증권 환매대금 12억여원을 돌려달라" 낸 투자예탁금반환 청구소송(2000가합65593)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가 '금융사간 환매대금의 상각처리'를 골자로 발표한 '펀드클린화' 지시나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분쟁 금융사간 상각처리로 인한 손실 부담기준"을 골자로 발표한 '수익증권 환매분쟁 유형별 조정방안'은 구 약관에 따라 판매돼 이미 환매요구가 이뤄진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어서 현재 금융사간 분쟁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흥은행이 동원측으로부터 매입한 삼성수익증권은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시행전인 98년3월 이전에 제정된 투자신탁약관에 따라 발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개정된 법률 부칙 제2조에는 '개정규정은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에 따라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된 이상,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의 환매 청구에는 개정법률의 규정 대신 그 투자신탁약관이 우선 적용돼, 판매회사인 동원증권은 환매청구일에 즉시 조흥은행에게 환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위탁회사인 삼성생명투신의 환매대금을 상각처리했다고 해서 조흥은행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해 6월 금감위의 '펀드클린화' 지시에 따라 상각처리한 환매대금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이 지시는 구 약관에 따라 판매돼 이미 환매요구가 이뤄진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며 "또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분쟁 금융사간 상각처리로 인한 손실 부담기준"을 골자로 발표한 '수익증권 환매분쟁 유형별 조정방안'은 조흥은행이 조정에 응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삼성수익증권의 환매청구에 적용되어야할 어떠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근거가 없다"며 판단의 근거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1월 금감원이 '금융사간 수익증권 환매 분쟁 결과' 발표 당시 '합의 불가능 분쟁'으로 분류한 9개 금융사간 3천7백48억원 분량의 수익증권과 관련한 분쟁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펀드클린화
투자예탁금반환소송
동원증권
수익증권분쟁
조흥은행
증권신탁업법
수익증권환매연기
홍성규 기자
2001-04-24
금융·보험
형사일반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 피고인들에 중형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법원이 관련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張海昌 부장판사)는 13일 수출실적이 없는 회사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수법으로 모두 4백66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 신창섭씨에게 징역 12년 및 추징금 4천만원을, 불법대출을 청탁한 박혜룡 전 아크월드 사장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2000고합966, 2000고합1140, 2000고합1147 병합) 재판부는 또 불법대출에 가담한 김영민 전 관악지점 대리에게 징역 9년을, 이연수 전 관악지점 기업여신담당 과장에게 징역2년6월을, 도종태 한빛은행 본점 검사부장에게 징역1년을 각각 선고하고 대출사례비에 대해 추징했다. 한편 재판부는 박지원 전 장관의 개입설에 대해 "지난해 1월19일, 오전 박혜룡씨가 박지원 장관의 집무실에 찾아갔고, 한빛은행 부행장인 이수길씨는 오후 신 지점장에게 전화해 '아크월드를 도와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은행 검사부장인 도씨에게 '아크월드를 선처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수길 부행장이 친분관계가 없는 박 사장을 위해 편의나 선처를 지시한 것은 외부의 청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박지원 전장관이 박혜룡씨의 부탁으로 이수길 부행장 등 한빛은행 상부에 관악지점에 대한 검사 등과 관련, 청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나,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빛은행
불법대출
아크월드
에스이테크
불법대출사례비
은행장불법대출
홍성규 기자
2001-02-13
금융·보험
기업법무
정태수 전 한보회장, 불법대출관련 3백40억원 배상 판결
정태수 전 한보그룹회장이 불법대출과 관련 3백40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1일 한보신용금고를 인수한 (주)새누리상호신용금고가 정태수 전회장을 비롯 전 한보그룹의 임원진 8명을 상대로 "정 회장의 지시로 한보금고가 불법대출한 3백46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4553)에서 "정씨와 한보금고 이신영 사장, 원우식 감사, 유한선 이사, 김종국 한보그룹 재정본부장은 연대해서 3백3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당진제철소 건설, 무리한 계열사 확장, 철강경기의 부진 등으로 그룹계열사 대부분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그룹 임원진에게 어음할인, 기업어음(CP)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을 지시, 정씨를 비롯한 피고들이 한보철강에 대한 대출이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금지 및 동일인 초과대출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무보증 어음 할인, 기업어음 매입등의 방법으로 모두 27차례에 걸쳐 한보금고의 자기자본금을 초과한 4백26억여원을 불법대출하는 임무위배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99년7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어음 액면금과 기타 대출금 4백45억여원 중 20%는 2018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3백39억여원에 대해서는 면제하기로 된 만큼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정씨 등이 배상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태수 전회장의 아들인 정보근·한근 부회장과 한보금고 총무이사 김성규씨는 불법대출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정태수 전회장은 97년2월 한보금고로부터 불법대출로 고소당해 상호신용금고법위반혐의로 징역15년을 선고받았었다.
정태수회장
불법대출
불법대출배상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
한보신용금고
홍성규 기자
2001-02-02
금융·보험
민사일반
환어음 없는 연지급신용장도 매입 가능 첫 판결
환어음이 붙어 있지 않은 연지급신용장에 대해서도 매입이 가능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연지급신용장은 사용방법과 장소를 지정해 발행하는 신용장의 한 형태로 학계에서도 환어음이 붙어있지 않은 이상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은행이 프랑스 파리국립은행을 상대로 낸 신용장대금상환 청구소송(97가합95143)에서 파리국립은행은 인수한 연지급신용장에 따라 8만1천6백여달러를 상환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지급신용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매입불능신용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신용장 제78항에 '만기에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지시에 따라 하자없는 선적서류에 대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재돼 있고 중소기업은행이 매입서류를 제시했을 때 개설은행인 파리은행이 인수했으므로 매입이 가능한 신용장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93년 개정된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신용장 제78항에 '만기에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의 지시에 따라…'라고 규정한 것은 매입은행을 특정하지 않은, 모든 은행에 의해 매입이 가능한 일반매입신용장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은행은 97년10월 (주)일경이 프랑스의 잘텍스사에 직물을 수출하며 대금 8만1천6백여달러를 표시한 파리은행 뛰렌느 지점 발행의 연지급신용장을 매입, 파리은행에 인수시켰으나 직물의 하자와 연지급신용장의 매입 불능을 원인으로 지급 거절되자 소송을 냈었다.
연지급신용장
환어음
매입가능
파리국립은행
대금상환
홍성규 기자
2000-11-07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식 임의매매 사실 알고 매도 요청은 임의매매 추인한 것
증권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임의매매를 했더라도 투자자가 "즉시 팔아달라"고 말했다면 이는 임의매매를 일부 추인한 것이 돼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투자 손실액 범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의매매는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증권사가 임의매매를 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임의매매한 주식의 가치 전부이지만 추인이 인정될 경우에는 투자 손실액 부분에서만 손해배상액이 결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4일 투자자 김희경씨가 (주)대우증권과 이 회사 지점장이었던 곽모씨를 상대로 "본인의 증권계좌에서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식을 매매해 손해를 입은 만큼 투자금액 2억2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54788)에서 "대우증권등은 김씨에게 6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와 곽씨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만 김씨가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즉시 팔아달라'고 말한 것은 그 전의 임의매매를 추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김씨는 매도지시 후 곧바로 매도여부를 확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대우증권과 곽씨의 손해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99년 대우증권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곽씨의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곧바로 매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곽씨 등이 이에 응하지 않아 1억6천여만원의 투자손실을 입자 소송을 냈었다.
증권사직원
임의매매
투자손실액
대우증권
추인
증권거래법
홍성규 기자
2000-10-06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사고
협심증환자에 무리한 운동시켜 사망
협심증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 운동부하검사를 한다며 운동을 시키다 심근경색으로 숨지게 한 병원과 의사에 대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3일 운동부하검사 도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권모(사망 당시 59세)씨 유족들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988)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과 같이 불안정형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 과도한 운동량을 부과하는 경우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 주의깊게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하고 일단 협심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즉시 운동을 중단시켰어야 했다"며 "운동부하검사 도중 심장박동수가 최고 심장박동수를 초과하는 등 권씨가 부담할 수 있는 운동량을 초과했는 데도 계속 운동을 시키는 바람에 결국 박씨가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의 사망이 검사시행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병원과 의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지난 98년 4월 가슴이 아파 병원을 찾았다가 협심증 가능성이 있어 운동부하검사를 받도록 하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검사를 받았으나 3단계에서 심장박동수가 최고 심장박동수를 초과하는 등 이상징후가 나타났는 데도 운동을 계속하라는 지시에 따라 운동을 하다 4단계 시작 20초만에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협심증
운동부하검사
심근경색
삼성생명
심장박동수
박신애 기자
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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