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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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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필요해
회사가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해왔다면 그 특허권을 양도할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구조물해체 및 발파공사 전문업체인 M사가 한모씨를 상대로 낸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록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4나56433)에서 구랍 29일 "특허권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은 무효로 피고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며 "원고회사 설립시 대표이사 장모씨가 발명특허로 출원한 '사전 암반절단공법'이 특허권으로 등록되자 이 특허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를 설립한 점,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의 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추진해 온 점, 이 사건 특허권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해온 원고회사의 경우 특허권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수적 요건"이라며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은 그 유효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M사는 대표 장모씨가 지난 99년 '사전 암반절단공법'을 특허등록하고 이를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로 설립되어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000년5월 공모를 통해 회사주식이 연말까지 코스닥에 등록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11억7천9백만원을 출자받았다. 그러나 M사는 코스닥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인 장씨도 출근하지 않아 투자금 변제가 어렵게 되자 그 담보를 위해 2001년2월 투자자 등을 대표한 한씨에게 특허권이전등록을 경료해주었다가 "특허권의 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씨에게 한 특허권이전등록은 무효"라며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특허권양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된사업
특허권이전등록
오이석 기자
2005-01-0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학교법인 관선이사 임기는 4년"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임시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앞으로 학교운영에 문제가 있는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임시이사 파견은 4년을 넘을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崔秉鶴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설립자 조광운씨의 아들 조모씨 등 4명이 학교법인 광운학원 등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선임 신청사건 항고심(2004라224)에서 "임시이사의 임기를 개개인의 임기로 봐 교육부가 계속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인정한 1심 결정을 뒤집고 구랍 29일 강모씨 등 7명을 새 임시이사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법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최초로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이후 4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임시이사를 선임해 파견할 수 없고 이미 선임된 임시이사의 자격 또한 상실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광운학원에 임시이사를 둘 수 있는 기한은 99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임시이사의 임기가 99년12월31일자로 종료하고 2000년1월1일부로 새롭게 선임된 후 4년이 지난 2003년12월31일로, 현재의 임시이사 전원이 그 기간을 도과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해 선임된 사람들로서 그 선임처분이 무효이어서 적법한 임시이사로서의 자격이 없어 현재 이사 전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교육부가 지난 93년 광운대 입시부정사건 이후 설립자 유족간 다툼으로 학교법인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자 광운학원에 관선이사를 파견, 운영 정상화를 꾀하며 그 후 10여년간 관선이사 체제를 유지하자 학교발전을 위해 정이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원에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했었다.
사립학교법
임시이사
관선이사
광운학원
정이사체제
오이석 기자
2005-01-04
기업법무
노동·근로
항공·해상
행정사건
KAL 화물기, 上海노선 운항재개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 99년4월 대한항공 화물기추락사고와 관련, 대한항공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노선면허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5401)에서 8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에서 제출한 사고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가 고도인식을 잘못해 의도적으로 급강하하는 중과실을 범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지만 블랙박스 음성자료나 레이더 감지기록 등을 보면 이같은 내용이 확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측이 주장하는 고도를 착각한 조종사의 중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종사의 중과실에 따라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항공법 제129조를 적용할 근거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지난 99년4월15일 상하이 홍차오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화물기가 이륙 3분만에 추락, 탑승자 3명 전원과 인근 주민 5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건교부가 2001년11월 대한항공화물기의 서울∼상하이간 노선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조종사의 중과실이 인정'돼 패소했었다. 대한항공은 이날 재판부가 확정판결 전까지 면허취소의 효력이 중지되는 집행정지결정을 내림에 따라 서울∼상하이간 화물기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화물기추락사고
대한항공
급강하
조종사
노선면허
오이석 기자
2004-12-10
가사·상속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무서의 이재용씨 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25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와 관련, 삼성전자의 이재용 상무 등 이건희 회장의 자녀 4명과 삼성구조조정본부 임원 2명이 "세무서가 한 4백43억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용산세무서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55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BW 인수를 전후해 삼성SDS 주식이 장외에서 다수의 사람에 의해 거래가 이뤄진 가격범위는 5만3천원에서 6만원으로 안정돼 있었고, 이후 주가가 계속 상승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적정한 시가를 5만5천원으로 판단하고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적으로 주가는 기업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증여세법상의 주식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 99년2월 삼성SDS가 2백30억원어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 상무 등을 비롯해 삼성구조조정본부 임원 등 6명에게 주당 7천1백5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 2001년7월 저가발행에 따른 변칙증여 라며 총 4백43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었다.
이재용
이건희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삼성SDS
오이석 기자
2004-11-26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자진출두라도 범행부인했으면 자수 아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金英蘭 대법관)는 지난 14일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한 상고심(☞2003도3133)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자수서를 갖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했다 하더라도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사실도 부인한 이상 그 단계에서 자수가 성립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이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의 진술이 자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총리 비서실장으로 있던 지난 99년 10~11월 S기업 대표 최모씨로부터 보증보험에 부탁해 어음할인 한도액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억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작년 1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다. 김씨는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5~12월 현대건설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은 혐의가 작년 9월 대검 중수부의 '현대비자금' 수사때 드러나 구속기소된 뒤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자진출두
범행부인
뇌물수수
자수서
김용채
건설교통부장관
현대건설
현대비자금
정성윤 기자
2004-10-15
공정거래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삼성SDS, 공정위 상대 승소
대법원 특별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 특수관계인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1백5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등취소소송 상고심(2001두636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행위로 인해 부의 세대간 이전이 가능해지고 특수관계인들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될 기반이나 여건이 조성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관계인들이 지원받은 자산을 계열회사에 투자하는 등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공지의 사실로서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의 주장·입증만으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SDS는 지난 99년 2백3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면서 사채권(Bond)과 신주인수권부증권(Warrant)을 분리해 재용씨를 비롯한 자녀와 이학수씨 등 모두 6명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했으며, 공정위가 이를 부당지원행위로 보고 과징금 1백58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BW
특수관계인
이재용
삼성전자
정성윤 기자
2004-09-24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제3자 돈으로 주금 가장 납입... 등기 직후 인출한 경우 납입 가장죄 인정되면 횡령죄 성립안돼
株金을 가장 납입해 회사 설립 또는 증자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인출한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성립되면 업무상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G&G그룹 회장 이용호씨(46)에 대한 재상고심(2003도7645)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일부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해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해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이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해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해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밝히고 “따라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주금을 가장납입한 직후 이를 인출해 차용금변제에 사용한 경우 상법상의 납입가장죄와 별도로 회사재산의 불법영득행위로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80도537, 2003도2807 등의 판결은 이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내에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8-99년 인수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계열사의 회사자금 8백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1년9월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후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해 상고한 이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삼애인더스가 발행한 백지어음을 보관하다 인터피온의 금융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행위에 대해 일반 횡령이 아닌 특경가법상 횡령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다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주)레이디 유상증자 때 가장납입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추가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대법원에 재상고 했었다.
가장납입
업무상횡령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KEP전자
백지어음
유상증자
G&G그룹
이용호
정성윤 기자
2004-06-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 안된다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김모씨(37)와 조모씨(42)가 D증권(주)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1다76328)에서 “회사는 김씨와 조씨에게 각각 5백67만원과 2천4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과급이 성질상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퇴직일이 속한 분기의 성과급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 역시 임금의 사전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8년4월 촉탁직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1년간 근무하다 99년3월말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98년 3/4분기와 4/4분기, 99년 1/4분기 성과급 1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98년도 성과급에 해당하는 5백67만여원에 대해서만 승소했다.
성과급
임금
개인실적
촉탁직
영업사원
정성윤 기자
2004-05-21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회사와 명의신탁 약정으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한 임원 자기명의로 소유권 등기...배임죄 성립안돼
회사와의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관리하던 임원이 퇴사 때 분양권 관련서류를 반환하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52)에 대한 상고심(2003도6994)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탁자와 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며, 단지 신탁자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한다”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뤄진 부동산매입위임약정 역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자의 재산을 보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99년 A애드컴 총괄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자금으로 구로구 S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해 관리해오다 2001년 퇴사 때 분양권 관련 서류를 반환하라는 회사지시를 거부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아파트분양권
계약명의신탁
업무상배임
소유권이전등기
회사자금
서류반환
정성윤 기자
2004-05-11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밀린 도시가스료 승계인 책임없다
사용자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승계인이 전 사용자의 연체료까지 부담한다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은 내부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므로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曺羊希 판사는 지난달 25일 대신생명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도시가스(주)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2가단37567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변경된 가스사용자가 명의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피고의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적 효력은 없으므로 이 규정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당연히 도시가스공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대신생명측이 채무없음을 알고도 연체대금을 납부한 이상 비채변제에 해당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연체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물게될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피하기 위해 납부한 것이므로 반환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신생명은 99년12월 (주)나산CLC 소유의 스포츠클럽을 낙찰받은 뒤 건물명도소송을 내 2000년 4월 건물을 명도받은 후 임차인에 대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2002년11월 나산측이 연체한 4개월치 도시가스사용대금을 납부했는데 지난해12월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이사건 소송을 냈었다.
승계인
연체료
도시가스공급규정
내부업무처리지침
서울도시가스
대신생명
파산관재인
김백기 기자
2004-03-30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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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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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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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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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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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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