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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원 차량으로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가 운행 경비를 지원한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달 20일 출근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 권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561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현장소장 차량을 정씨 등 근로자들을 위한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대신 유류대·고속도로 통행료·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차량 운행 경비를 현장소장에게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이 현장소장의 소유이기는 하나 소장은 다른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을 했다"며 "사고 차량을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의 이동을 위한 차량으로 사용하는 한편, 대중교통수단으로는 현장에 출·퇴근하기 어려운 현장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했던 것이므로 현장 업무용 차량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정씨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운행경비
교통사고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이환춘 기자
2012-01-0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북한군 총격으로 금강산관광사업 전면중단… 관광사업체 손해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관광사업체가 금강산 관광사업 전면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그 손해를 과세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9일 금강산 관광사업체 대표 이모씨가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된 데 따른 결손금을 과세표준에 반영해달라"며 청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2010구합202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는 상대방의 지역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일방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있지 않으므로, 결국 내국법인인 원고가 북한의 금강산 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결손금의 처리에 대해서는 남한의 법인세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법인세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는 이를 즉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청주세무서가 이씨의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이 사건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5년 12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해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금강산 관광지구에 회사 지점을 설치하고 골프장 및 스파 리조트 사업을 해왔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남한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됐고, 이씨는 2008년 사업연도 중 금강산 지점에서 60여억원의 손실을 입게됐다. 이씨는 2009년3월 2008년 사업연도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했다가 2009년 10월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해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를 했으나 청주세무서가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금강산관광사업
결손금
법인세법
과세표준
세액경정
관광객사망
북한군
2011-06-22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연말정산환급금도 근기법상 임금해당
연말정산환급금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이사 정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2357)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금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광주에 있는 A사 대표이사로 업체를 경영하던 중 2006년8월부터 2007년8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윤모씨의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총 460여만원과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지급해야하는 한달치 임금 등 합계 69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정씨가 윤씨를 해고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나머지 범죄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연말정산환급금
근로기준법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정수정 기자
2011-06-07
기업법무
민사일반
현지서 옵션여행하다 사고… 국내여행사 책임있다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해외여행을 하던 여행자가 현지에서 정글투어 등 옵션여행을 하다 사고가 났어도 국내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모씨와 김모씨는 2008년11월께 결혼식을 올리고 피지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결혼식을 올리기 4개월 전에 이미 A여행사의 5박6일 패키지 상품을 계약한 상태였다. 이동수단과 숙박 등 여행일정이 짜여져 있고 현지에서는 일부 옵션상품을 선택해 취향에 맞는 관광을 할 수 있었다. 이씨 등은 신혼여행 마지막 날, 자유시간에 옵션상품으로 피지섬 정글투어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글투어장소로 이동하던 중 현지 운전사의 부주의로 이씨 등 7명이 탑승했던 버스가 추락하는 바람에 이씨와 김씨를 포함한 4명이 사망했다. 이후 이씨와 김씨의 유족들은 A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여행사측은 "옵션상품은 현지여행업자와의 계약에 해당해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해 "양가 부모에게 1억9,000여만원에서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2심은 1심보다 배상액을 높여 각각 3,000만~4,000만원을 더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했다(2011다1330).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패키지 여행상품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수배·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지 운전자의 부주의로 망인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여행사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패키지여행
옵션여행
국내여행사
정글투어
버스추락
정수정 기자
2011-06-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비상장회사 간부, 2년 재직해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비상장회사 간부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직기간이 2년을 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비상장회사인 (주)S사에서 퇴직한 허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주권인도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502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상 상장회사는 사망, 정년이나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했을 때 재직기간이 2년에 못 미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지만, 비상장회사는 그런 규정이 없다"며 "상법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원심이 비자발적으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최소 재임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청구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주식매수청구권
구조조정
퇴직
비상장회사
간부
상장회사
정수정 기자
2011-04-06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제 경영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고 보수도 월급여 형태로 지급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다 사망한 하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10구합24944)에서 지난달 3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됐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며 "망인이 실제 경영주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집행하고 사후 감독을 받아왔던 점,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책정된 급여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퇴사 후 간암이 발병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산재보험법
업무지시
대표이사
근로자
보험급여
업무상과로
스트레스
임순현 기자
2011-01-05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소송낸 여직원에 황산테러 회사대표에 징역 15년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1일 임금소송을 내고 승소한 전 여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황산테러'를 저지르기로 모의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회사 대표 이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869)에서 살인미수 혐의에는 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결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 등이 피해자에게 황산을 뿌리게 된 범행동기와 경위, 황산이 사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황산이 뿌려진 피해자의 신체부위와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범행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기 어려워 살인미수 점을 무죄로 본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께 이씨는 자신의 회사 여직원이었던 박모씨가 "투자금과 임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내고 승소한 데 앙심을 품고 회사직원들을 시켜 박씨에게 황산을 뿌려 전신에 25%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회사직원 이모씨가 뿌린 공업용 황산으로 얼굴, 두피, 목 등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3도 화상을 입었다. 1·2심은 모두 "피고인들이 황산을 범행의 도구로 선택했는데 황산은 특성상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줄 목적으로 사용된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피해자에게 황산을 뿌려 큰 고통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그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 회사대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황산을 직접 뿌린 직원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황산테러
임금소송
살인미수
회사대표
회사여직원
범행모의
정수정 기자
2010-11-15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항공·해상
한국에 영업소 있는 외국항공기가 국내서 사고, 한국에 재판관할권 있다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외국항공기가 우리나라 영토에서 사고를 냈다면 우리나라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지난 2002년 김해공항 인근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승무원이었던 딸을 잃은 라모(62)씨 부부가 중국국제항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8355)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은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지 및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유무가 여전히 중요한 요소가 됨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피고의 항공기가 대한민국에 취항하며 영리를 취득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피고의 항공기가 추락해 인신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로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에 복속함이 상당하고, 피고 자신도 이러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개인적인 이익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영업소가 대한민국에 있음에 비춰 대한민국에 피고의 재산이 소재하고 있거나 장차 재산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원고들은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도 있어 법원의 이익 측면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라씨 부부는 2002년 중국국제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던 딸이 대한민국 활주로 인근에서 산중턱에 비행기가 부딪혀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자 부산지법에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비록 사고가 우연히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했어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그들의 국적국인 중국 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그 실질에 있어서 전혀 다를 바 없고, 피용자일 뿐만 아니라 같은 국적의 피해승무원 및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 또는 항공기의 도착지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별개의 법체계를 가진 대한민국 법원에 그 피해구제를 청구한다는 것은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들의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돼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외국항공기
국내영업소
재판관할권
중국국제항공
추락사고
정수정 기자
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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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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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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