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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다른 상표라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유발할땐 상표권 침해
상표에 약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스웨덴의 제약회사 메디산 파마수티칼스 에이비사가 "일성신약에서 출시한 '마로덱스(MARODEX)'가 자사 상표인 '마크로덱스(MACRODEX)'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98후1099)에서 이같이 판시, 일성신약(주)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결정을 내린 원심심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관찰해 거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양 상표는 '크'와 'C'가 있고 없음의 차이 및 한글과 영문자의 위·아래의 배치의 차이등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그 외관과 호칭이 유사해 다같이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상표권침해
유사상표
마크로덱스
일성신약
상표등록무효소송
상표권분쟁
정성윤 기자
2001-06-2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남의 표장 사용했어도 자신의 상표를 함께 표시했으면 상표권침해 안돼
상품의 독창적 표장에 대해 상표권등록을 한 경우, 다른 회사가 동종의 상품에 이 표장을 사용했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밝혔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청바지 뒷주머니에 독특한 박음질을 해 표장으로 사용하는 미국의 청바지의류 제조업체 리바이스사가 (주)한국까르푸를 상대로 "리바이스 청바지의 표장인 V자 모양의 뒷주머니 박음질을 도용한 상품을 한국까르푸가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위반"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480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리바이스사가 상표등록한 V자 모양의 박음질이 한국까르프의 청바지 뒷주머니에 부착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뒷주머니 윗부분에 하청제조회사의 독자적인 상표가 부착돼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리바이스사는 99년 12월 한국까르푸가 하청업체를 통해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는 청바지의 뒷주머니에 자신들의 독창적인 표장을 도용,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상표권침해
출처밝힌상표권사용
리바이스
한국까르푸
상표도용
홍성규 기자
2001-05-08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인터넷 도메인 관련 소송 잇따라
인터넷 도메인을 둘러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도메인 이름이 비슷해 영업손해를 받고 있다'는 민사소송 뿐 아니라 상표법 위반에 따른 첫 유죄인정 형사 판결도 나와 도메인 관련 법적 분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 부장판사는 14일 전자제품 판매업체 (주)하이마트와 동일한 도메인 'www.himart.co.kr'을 등록해 놓고 전자제품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온 L산업대표 송모씨(49)에 대해 상표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0고단51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를 이용, 인터넷상에서 상표권자의 영업 형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송씨는 도메인 선점 뒤 '인터넷쇼핑몰 하이마트'를 운영하면서 같은 업종인 전자제품 판매 대행업을 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98년6월부터 올1월까지 '하이마트'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 30억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판매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저명한 상표를 이용, 유사·동종의 영업을 하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라는 민사판결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용 완구 제조업체인 덴마크 레고 A/S사와 (주)레고코리아가 (주)토이플라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1286)에서 "피고는 '레고'나 'LEGO', 'lego' 등의 문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www.legokorea.co.kr'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이플라자가 'www.legokorea.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한 뒤 이를 이용해 블록쌓기 장난감 등을 광고,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영업 주체에 관해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레고코리아는 지난해 3월 1년간 부산·경남 지역 대리점계약을 맺은 토이플라자가 승인도 받지 않고 'legokorea.co.kr'이라는 이름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인터넷상에서 영업을 하자 소송을 냈었다.
인터넷도메인
하이마트
인터넷쇼핑몰
레고코리아
토이플라자
상표권침해
홍성규 기자
2000-11-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사용 국내기업 잇달아 패소
외국의 유명기업들이 유사상표로 영업을 해온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상표권 분쟁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해 오던 일부 중소기업들은 국제화에 맞춘 독자 상표·캐릭터의 개발이 더욱 시급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일본 (주)린나이와 한국내 합작회사 (주)린나이코리아가 (주)한국린나이를 상대로 낸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0다21000)에서 "한국린나이는 '린나이'라는 상호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린나이의 상호등록이 있던 때 이전에 이미 '린나이'라는 상호는 국내외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및 상품표지"라며 "한국린나이의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본린나이는 97년 자사 제품을 수입, 국내에 판매하던 한국린나이가 계약이 끝난 후에도 '린나이'상표를 계속 사용한 동종제품을 생산·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해외 여러나라에서 상표권을 놓고 계속 다투고 있는 지아니베르사체와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이탈리아의 (주)지아니베르사체사가 자사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 상표인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로 제품을 생산·판매해온 S통상등 국내 중소기업 10곳을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99가합586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상표는 95년 'VERSACE'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된 바 있고 이탈리아, 일본,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같은 소송에서 지아니 측이 계속 승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알프레도 측과의 계약으로 알프레도베르사체의 제품을 등록·생산하는 것은 지아니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이용하기 위한 부정경쟁의 목적이라고 보여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모 부장판사는 "외국의 상표를 도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은 저명성을 확보하기까지 기업들이 기울인 노력에 무임동승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도 국제화 시대에 맞춰 독자적인 상표와 캐릭터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상표
린나이
베르사체
부정경쟁행위
외국상표도용
저명성
홍성규 기자
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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