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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저축은행 금품 수수' 최연희 전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9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연희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4308)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2008년 유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유 회장과 임원들의 진술이 충분히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유 회장이 최 전 의원을 무고할 이유가 없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유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 한다"고 밝혔다. 반면 나머지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 회장과 임원의 진술이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지고, 기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한 민주질서를 위반한 점은 죄질이 무겁지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가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유 회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제일저축은행
금품수수
유동천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최연희
신소영 기자
2013-04-19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징역 9년 구형
그룹 자금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이 저지른 범죄는 공정한 경쟁을 깨트리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중형을 구형했다(2012노2794). 검찰은 마지막 의견진술에서 "김 회장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수천억원의 계열사 자금으로 차명소유 회사의 부실을 처리했다"며 "김 회장은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고, 회사의 수많은 주주는 김 회장의 범죄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회장은 이러한 범죄를 오히려 성공한 구조조정으로 정당한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총수의 차명회사에 개인 돈이 아닌 회사 자금으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회장의 변호인은 "과거 기업 범죄사건의 처벌 사례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김 회장은 계열사 지원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도 없고, 회사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성공한 구조조정을 처벌한 예는 없다"며 "배임죄 구성요건이 모호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기업 총수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건강 악화로 법정에서 일찍 퇴장한 김 회장을 대신해 "모든 잘못은 본인의 불찰로 인한 것으로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 전문 경영인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간청 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후 2시로 연기됐다. 김 회장은 2시가 조금 지나 호흡기 호스를 꽂고 간이침대에 누운 채로 법정에 들어왔다. 김 회장은 재판장이 선고일을 알리고 퇴장해도 좋다고 허락하자 2시20분께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다시 법정을 나섰다.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0월 18일 시작해 공판기일 14번, 감정기일 3번, 보석심문기일 2번으로 총 19번의 기일이 열렸다.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사건 기록은 1책당 500쪽 분량의 170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경가법
기업범죄
김승연
한화
비자금
구조조정
공정경쟁
신소영 기자
2013-04-01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파산·회생
용산 개발 좌초 후폭풍…롯데관광개발 회생 신청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주)는 지난 18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했다(2013회합47). 이에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또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롯데관광개발의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코레일에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지분 15.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롯데관광개발은 2008년 거액의 차입금을 끌어들여 1700여억원을 용산 개발사업에 투자했지만, 사업이 불확실해지면서 추가 자금조달 등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결국 회사가 부도할 가능성이 있자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롯데관광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드림허브
차입금
유동성위기
회생절차개시
신소영 기자
2013-03-19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담뱃불 소송戰 1심… KT&G, 경기도에 승소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었다며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낸 이른바 '담뱃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KT&G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19일 경기도가 KT&G 상대로 "1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09가합8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만이다. 경기도는 대규모 대리인단을 선임해 책임 추궁에 나섰지만,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맞대응한 KT&G에 완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담배의 설계상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특허권 등의 문제로 화재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궐련지(담배를 마는 종이)를 만드는 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설령 이같은 대체 설계가 가능하더라도 담배 화재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면서 "담배의 사용자인 흡연자들이 불씨를 확실히 제거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KT&G가 담배에 연소성을 감소시키는 밴딩 등을 했더라면 화재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아 담배가 안전하지 않게 된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체 설계 담배에 대해서도 미국 텍사스 주 등에서는 이 제품들이 화재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하더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흡연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제조한 담배 회사 역시 대체 설계 담배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며 불이 붙은 담배를 부주의하게 다룰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대체 설계 담배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일반 담배보다 우월한 화재 방지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T&G가 담배의 연소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에 조연제를 첨가해 화재 발생 위험을 높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배를 빨아들이지 않는 동안에도 담뱃불이 꺼지지 않도록 연소성을 높이기 위해 KT&G가 담배 제조 과정에서 조연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KT&G가 고의로 불씨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조연제를 첨가했음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 진압 비용으로 2005년~2008년까지 매년 적게는 265억원에서 많게는 573억여원이 소모됐다며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든 KT&G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조연제
담뱃불소송
KT&G
담뱃불화재
화재에안전한담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19
금융·보험
기업법무
국제적 채권양도 국내법 적용 안돼
국제적 채권양도의 거래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채권의 소재지, 양도지 등이 대한민국 영토 내라고 해도 국제사법상 '최밀관련국법 원칙'을 들어 해외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국제사법 제8조1항에 규정된 최밀관련국법 원칙은 국제사법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채권양수인인 우리은행이 가압류권자인 D통상 등을 상대로 낸 16억4600여만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 항소심(2012나14816)에서 "대한민국법이 아니라 용선계약 및 양도약정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우리은행이 우선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D통상은 양도 통지서와 승낙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며 다퉜지만, 재판부는 확정일자를 요구하지 않는 영국법을 적용해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사법 제8조1항의 최밀관련국법 원칙을 함부로 적용하면 국제사법에서의 법적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되므로 단지 어느 법이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정도로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이 법조항은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존재하며 그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조항의 규정을 들어,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는 국제사법 제34조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공통적인 속인법이 대한민국법이고 채권의 소재지, 양도지 등이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사정만으로 채권양도의 준거법을 국제사법 제34조1항과 달리 정하게 된다면,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어느 법에 따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할지 알 수 없게 돼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D통상은 채권양도시 확정일자를 필요로 하는 대한민국 민법 제450조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영국법의 적용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법 제450조2항은 단지 임의규정에 반대되는 의미의 강행규정에 불과하고, 국제사법 제7조가 의미하는 국제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은행 홍콩지점은 2007년 2월 다른 은행들과 함께 파나마 국적 선박회사인 B사 계열사에 4162만5000달러를 대출했다. 우리은행은 수탁은행으로서 B사가 지에스(GS)칼텍스에 가지고 있는 용선료 채권을 3월 양수받았다. 용선계약 및 양도약정의 준거법은 영국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B사의 양도 통지서나 GS칼텍스의 승낙서는 확정일자가 없었다. 한편 B사 채권자인 D통상 등은 2010년 4월께 용선료 채권에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국제적채권양도
최밀관련국법원칙
국제사법
우리은행홍콩지점
GS칼텍스
이환춘 기자
2013-01-25
가사·상속
금융·보험
기업법무
삼성家 소송, 이맹희 측 "삼성전자 차명주식 확인" 주장
'삼성가(家) 상속 분쟁' 재판에서 증권예탁원으로부터 넘어온 주주명부의 해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 부장판사)는 28일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형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누나 이숙희(77)씨 등이 낸 주식인도소송(2012가합503883 등)의 7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이맹희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증권예탁원에서 넘어온 상속개시 전후 주주명부의 분석 결과 삼성전자 131만4000여주가 선대회장 타계시점인 1987년 11월 19일에 68명의 차명주주의 명의로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화우는 그 근거로 차명주식 주권의 일련번호가 이어져 있고, 대부분의 차명주주가 1987년 1월 7일에 동시에 명의개서를 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화우는 68명 가운데 이미 채택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34명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해 추가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연말에 작성되는 주주명부만으로 선대회장 타계시의 차명주식과 2008년 실명전환된 주식과 동일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개연성에 불과한 주장이며, 불필요한 증거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될 뿐"이라고 반박했다. 금융기관은 10~15년이 넘는 주식거래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이전은 주주명부밖에 없는데 이것만으로는 주식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 측은 또 "차명주식의 경우에도 이 회장이 상속개시 직후부터 주권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이익배당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청구취지 특정과 개연성의 문제는 구별된다"면서도 화우에 대해 추가신청과 청구취지의 어느 부분이 관련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화우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대체물'로 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29일 오전에 화우가 신청서을 내면, 오후에 이 회장 측이 내는 의견서를 보고 바로 결정을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주식 점유취득을 전제로 의결권 행사와 이익배당이 (제척기간 판단과 관련한) 침해가 되는지 법리적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 기일은 다음달 18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2월 법관정기인사 전에 선고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맹희씨는 2월 12일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해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주식인도소송을 냈고, 27일 이숙희씨가 소송에 합류했다. 3월 28일에는 차남 이창희씨의 둘째 아들인 고(故) 이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두 아들이 추가로 소송을 냈다.
삼성가상속분쟁
이맹희
이숙희
이건희
주식인도소송
법무법인화우
이환춘 기자
2012-11-28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차장에 주유소 신축 금지' 지자체 조례 "무효"
교통혼잡 우려 등을 이유로 대형할인점 주차장에 주유소를 신축하지 못하도록 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이마트를 운영하는 (주)신세계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0두1927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천시의 건축불허가 처분의 근거가 된 조례 규정은 주차장법 제19조의 4 등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까지도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해 부설주차장 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례 규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됐다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순천시 주차장 조례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해 규정한 것은 주차장법에서 위임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와는 무관하고,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제한에 관해서는 주차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천시 주차장 조례 규정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는 2009년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이마트 순천점의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해 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 주차장 조례를 근거로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신세계는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여수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2962)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차장주유소신축
주차장조례
법률유보원칙위배
대형마트주차장
재산권
좌영길 기자
2012-11-23
기업법무
행정사건
결혼중개법 위반행위로 벌금형 받은 업체 등록취소 처분해도 이중처벌 아니다
결혼중개업법 위반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업체에 등록 취소처분을 내리더라도 이중 처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A결혼중개업 법인이 대전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국제(국내)결혼중개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12구합103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법인은 결혼중개업법이 행정기관 단속에 걸리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만을 받도록 정하면서 사법기관에 적발된 경우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정해,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행정청과 사법기관이 적발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성행하면서 허위 결혼정보 제공에 따른 피해 등이 늘어나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결혼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을 내리더라도 이는 보호법익과 목적을 달리해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여성 회원란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국 여성들의 사진을 올려 해당 여성들과 중개를 통해 사귈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2010년 4월 1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시 중구청장은 지난 1월 18일 벌금형을 이유로 A법인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결혼중개업법
이중처벌
결혼중개업소
벌금형선고후등록취소처분
허위결혼정보제공
평등의원칙
홍세미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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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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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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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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