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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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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부부사원중 1명씩 정리해고는 부당
IMF 사태를 이유로 부부사원 중 1명씩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1심 법원들이 농협 등을 상대로 제기된 같은 소송에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왔던 것을 뒤집은 첫 판결이어서 앞으로 유사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26일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된 김모씨등 4명이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주)를 상대로 "회사의 퇴직 압력에 못이겨 사직서를 내게된 만큼 부당해고"라며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01나25018)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인 만큼 복직시키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IMF 위기에서 어려운 경영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계획 중 노조의 반발 등을 예상, 비공식적으로 부부사원중 1명에게 퇴직을 종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회사측 종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입게 될 것이라고 고지된 불이익이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까지 미칠 것을 예상하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츨한 것은 비진의표시이고 따라서 의원면직의 외형만을 갖춘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종용해 사직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들을 복직시키고 퇴직시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사내 부부였던 김씨 등은 98년 8월 회사측이 남편들을 통해 퇴직 압력을 계속하자 사표를 낸 뒤 소송을 냈었다. 한편, 지난해 서울지법은 농협이 구조조정 일환으로 부부사원 7백52쌍 중 1명씩을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퇴직압력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
부당해고
정리해고
부부사원
홍성규 기자
2002-02-26
기업법무
노동·근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없는 임금 삭감은 부당
회사 재직 당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다면 근로자의 퇴직후 상당기간이 지났더라도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제이엘건설연구소에서 근무했던 김모씨 등 8명이 회사를 상대로 "98년 IMF 체제를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임금등 청구소송(2000가합65869)에서 "회사는 부당하게 삭감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이엘건설연구소는 98년 2월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상여금과 임금을 삭감하기로 결의했지만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을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상여금이나 임금의 삭감에 관해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사 당시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임금 삭감에 대한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등이 임금 삭감 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1년간 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직후 1년6개월이 지난 후 삭감된 임금에 대해 지급을 요구했더라도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등은 지난해 9월 제이엘건설연구소가 IMF를 이유로 98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의 35%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IMF
부당임금삭감
미지급임금
제이엘건설연구소
실효의원칙
홍성규 기자
2001-05-04
노동·근로
산재·연금
근로자 자살에 업무상 재해 판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자살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공군조종사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 유공자법이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대법원 99년7월22일 선고 ☞99두3331)고 했고 진폐증환자가 자살한 경우 진폐증 악화에 따른 극심한 고통과 정신착란 때문으로 업무상 재해(대법원 93년10월12일선고 93누9408, 대법원 93년12월14일선고 ☞93누9392)라고 했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3일 남편의 자살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때문이었다며 이모씨(35)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두915)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남편 오씨(39)는 미국지사 근무라는 희망만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전공분야가 다른 업무를 과도하게 담당하다 미국지사근무가 좌절되자 무력감에 빠진데다 미국회사와의 투자협상결렬로 심한 자책감에 시달렸다"며 "자살원인이 된 우울증의 주된 발병원인이 다소 개인적인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긴 하지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 우울증이 유발 또는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씨의 남편 오씨는 98년 미국지사근무를 조건으로 대기업에서 전직,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미국지사파견계획이 무산되고 미국회사와의 합작투자협상이 결렬되자 우울증세를 보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기숙사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근로자자살
자살업무상재해인정
업무상재해
자해행위
자살의업무관련성
박신애 기자
2001-04-1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산재사건서 피고에게 '입증책임 전환'
산재사건에서 질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관련성 없음을 입증하라고 묻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의료·환경소송 등 일부사건에서 적용해오던 입증책임완화론을 산재사건에도 확대 적용한 진일보한 판결로 평가되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인과관계가 불명확해 산재적용을 받지 못하던 근로자들이 대폭 구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6일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하반신마비를 일으킨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4431)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환갑에 가까운 나이에 1년중 6일밖에 쉬지 못하면서 매일 10시간씩 고온고습의 작업환경에서 위험한 주방기구를 다루고 10여명의 종업원들을 감독하는 주방실장으로서 육체적으로 과로하고 정신적으로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할 것"이라며 "다른 발병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질환인 척수허혈성경색증이 기존질환이나 당뇨 등 다른 유발인자만에 의해 발생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입증이 없는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제도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실시되는 점, 과로와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특정질병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을 감안하면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동맥경화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거나 또는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흡연, 당뇨 등의 유발인자만에 의해 동맥경화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피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질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씨는 98년 일반대중음식점에서 주방실장으로 일하다 집에서 척수허혈성경색증으로 하체마비를 일으켜 요양신청을 했으나 1심에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었다.
산재사건
입증책임전환
질병의업무관련성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박신애 기자
2001-04-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도 평균임금에 포함
차량유지비, 설날선물비 등을 회사가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경영상 이유로 지급을 중지했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7일 신세계백화점 계열사였던 프라이스클럽의 퇴직자 강금수씨등 3백46명이 (주)신세계백화점을 상대로 낸 임금등 청구소송(2000가합21500)에서 "회사 사정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 차량유지비 등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이전부터 지급해 왔다면 평균임금에는 포함된다"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유지비, 여름휴가비, 식대보조비, 설날선물비 지급에 대해 프라이스 클럽 취업규칙이 지급의무를 두고 있지 않고, 회사가 IMF사태 등 경영상의 이유로 주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근로자들이 차량유지비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퇴직 전 상당기간까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대해 퇴직전 3개월의 임금 평균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98년5월 신세계백화점의 할인매점이던 프라이스클럽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 매각에 따라 퇴직 후 "차량유지비 등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부당하므로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차량유지비
식대보조비
평균임금
퇴직금
신세계백화점
경영상이유
IMF
홍성규 기자
2000-12-19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변경은 정관변경 절차에 따라야
사립학교법이 학교정관에 위임한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관련 사항을 정관에서 다시 세부규칙에 위임했다해도 그 변경은 정관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金善鍾 부장판사)는 5일 전 인하대학교 교수 신현표씨가 학교법인 인하학원 상대로 "명예퇴직수당의 불리한 변경을 임시교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낸 임금 청구소송(99가합69667)에서 "인하학원은 신씨에게 명예퇴직수당 1억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해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강행법규로 정관이 구체적인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을 다시 하위법규인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도 그것은 정관의 일부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며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액을 교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관의 위임 규정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장차 교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인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98년8월 인하학원이 학교 재정상의 이유로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액 기준을 월보수액에서 월봉급액으로 변경하며 이사회 결의가 아닌 임시교무위원회 결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변경
정관변경
사립학교법
인하학원
홍성규 기자
2000-10-10
노동·근로
민사일반
구멍난 고무장갑 교체 안해준 주인에 1천5백배 배상판결
구멍난 고무장갑을 교체해 주지 않은 식당주인이 결국 고무장갑 가격의 1천5백배에 달하는 액수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1일 주방보조원 최모씨가 식당주인 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99나32799)에서 "예씨는 최씨에게 손해배상금 1백만원과 위자료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숯불 갈비집에서 석쇠를 닦는 주방보조원의 구멍난 고무장갑 속으로 독성이 강한 세제가 새어 들어가 화상을 입게 돼 식당주인이 배상하게 된 것. 따라서 일반고무장갑의 가격이 1천원 정도 하는 데 반해 손해배상액은 1백50만원으로 구멍난 고무장갑을 교체해 주지 않은 대가는 고무장갑 가격의 1천5백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을 고용, 독성이 강한 세제를 이용해 세척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예씨로서는 세제의 독성을 사전에 최씨에게 알려 조심하게 하고 고무장갑, 중화제 등의 안전용품을 충분히 비치, 사고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최씨도 고무장갑이 새면 새 고무장갑으로 바꿔 착용한 이후 작업을 계속하거나 중간 중간 손을 충분히 씻어야 했을 것"이라며 최씨의 과실을 40%로 인정했다. 최씨는 지난 98년4월 예씨가 운영하는 숯불갈비집에서 주방보조원으로 일하며 석쇠를 닦는 일을 했었는데 구멍난 고무장갑을 교체해 줄 것을 예씨에게 요구했으나 여분의 고무장갑이 없어 그대로 작업을 하다 독성세제에 의해 화학적 화상과 독성 신경염 등의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구멍난고무장갑
식당주인
주방보조
독성세제
화학적화상
독성신경염
홍성규 기자
2000-09-05
노동·근로
행정사건
교수 재임용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 안돼
교수재임용 신청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며 1심에서 교수재임용거부 첫 취소판결을 받아 내 주목받았던 서울대 전 교수 김민수(金珉秀)씨가 2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禹義亨 부장판사)는 31일 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 金珉秀(39)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2000누1708)에서 원심 판결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을 정해 임용된 대학교원이 임용기간이 만료돼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라며 "인사위원회가 재임용치 않기로 결정한 사항을 알려준 것은 당연퇴직의 확인이지 어떠한 법률행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 94년부터 서울대 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온 金씨는 98년 7월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의 4배인 8편의 논문을 냈지만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자 소송을 냈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므로 재임용신청거부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99구683)
교수재임용
행정소송대상
논문부실
서울대미대
연구실적미달
박신애 기자
2000-09-0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명예퇴직 예정일 이틀전 사망했어도 명예퇴직금 지급해야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 등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7일 간암으로 사망한 윤모씨의 부인 고영애씨 등 유족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42172)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예퇴직의 효력은 퇴직일자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97년9월12일 선고, 96다56306 판결)를 유연하게 해석, 사망 등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퇴직일자 이전이라도 예정된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퇴직 합의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가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사망과 같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예정일에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였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씨 등 유족들은 윤씨가 신청, 회사로부터 명예퇴직예정일로 승인된 94년 8월16일 이틀전인 14일 간암 등으로 사망했는 데도 일반 퇴직금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명예퇴직금
책임없는사유
근로자사망
퇴직일자
명예퇴직예정일
김성위
2000-07-14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15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숨긴채 근무하다 음주운전 도중 사망한 이모씨의 처 김모씨(3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99누1196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84조가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족보상의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금지돼야 하나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령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3월 횡성군 모 농장에서 트럭운전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토마토를 싣고 양재동 공판장으로 오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숨지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휴업보상
장해보상
무면허
정성윤 기자
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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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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