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7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노동·근로
교섭
검색한 결과
11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철도노조 장기파업,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12월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을 주도해 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명환(49)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51).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만(56) 전 수석부위원장과 최은철(41) 전 사무처장, 엄길용(48)전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철도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전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여부는 경영주체인 철도공사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그러나 파업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공사가 노조의 파업 동향을 파악해 파업시기에 따라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왔고, 노조도 담화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수서발 KTX설립 및 출자결의를 한다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여러 차례 밝히고 파업시기를 명확히 해왔다"며 "이른바 '경영간섭 파업'의 경우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과 달리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로서는 쟁의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철도 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2월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해 철도공사에 약 1조원의 영업 손실을 입혔다"며 김 전 위원장 등 간부 4명을 기소했다.
업무방해죄
철도노조파업
경영간섭파업
철도민영화
전격성
불법파업
이장호 기자
2014-12-22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한국가스공사 파업 정당" 무죄취지 파기환송
근로자들이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파업을 벌인 것은 정당한 목적이 없는 쟁의행위이지만,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공사 소속 근로자 황모씨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393)에서 황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파업의 주된 목적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로 보고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면서도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총족하는 것은 아니고, 파업의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서야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며 "파업예고를 전제로 한 실무교섭이 진행됐고, 파업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파업으로 인해 가스공급업무가 중단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파업으로 인해 공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황씨 등은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의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이다. 황씨 등은 2009년 11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공공부분 선진화 분쇄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저지투쟁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반대하는 것으로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황씨 등이 주도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로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됐다"면서도 "황씨 등의 집단적인 파업의 주도니 목적은 단체협약 갱신과 임금협약 체결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고, 수단과 방법이 폭력적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파업의 주된 목적이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반대에 있고, 이는 경영주체인 공사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파업
공기업선진화저지투쟁
경영권에속하는사항
정당한쟁의행위
신소영 기자
2014-11-13
노동·근로
행정사건
행정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
법원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3구합2630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 또는 노조의 단결권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문헌상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며 "전교조처럼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하고서도 시정명령과 벌금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는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는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했고, 2010년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내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도 이를 고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에 대해 수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가 이를 고치지 않자 지난해 10월 24일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가처분에서 전교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전교조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단체교섭권
교원노조법
노조법
허위규약
장혜진 기자
2014-06-19
노동·근로
형사일반
"특근·잔업 거부, 회사에 실질적 손해 끼쳐야 업무방해"
근로자들이 특근과 잔업을 거부했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업무방해죄와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2701)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단순히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08년 3월 사측에 노조 인정, 노조 사무실 제공, 대표이사 면담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자 조직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최씨 등은 조합원들에게 2008년 4월 1일부터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 최씨 등은 노조원 48명으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해 약 14억7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2009년 5월 기소됐다. 1·2심은 "김씨 등이 집단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하도록 해 사용자의 생산업무를 방해했다"며 최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특근거부
잔업거부
업무방해죄
실질적손해
노동조합법
신소영 기자
2014-06-17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使측의 불성실 단체교섭도 부당노동행위
회사가 단체교섭 실무자에게 지침이나 권한을 주지 않은 채 노조측과 교섭토록 해 노사간 잠정합의가 연속 파기되고 단체교섭이 지연됐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 대림산업지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3구합564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림산업이 1차 잠정합의를 파기한 후 그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2차 잠정합의를 체결하고서는 다시 이를 파기한 일련의 행위들은 노조와 회사 사이의 단체교섭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단체교섭에 성실한 자세로 응했더라면 당연히 예상되는 노조 측 요구에 대해 실무자들에게 협상 지침을 줬거나 최소한 1차 잠정합의를 파기할 당시의 조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렸을 것"이라며 "그러한 조치를 취했다면 노조와 회사는 상호 수용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합의 가능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측은 이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교섭에 임해 2차 잠정합의가 1차 잠정합의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체결되게끔 방치했다"며 "교섭 담당자들에게 노조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관한 협상 권한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마치 협상 권한 일체를 위임한 것과 같은 위임장을 줘 노조로 하여금 기본적 요구사항의 수용 여부에 관한 권한도 없는 자와 무의미한 협상만을 반복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대림산업 사측과 노조는 2012년 6월 직원들의 연봉제와 호봉제 임금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차액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단협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사측은 "회사 인사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담당 실무자들의 권한 넘는 교섭"이라며 잠정합의안을 파기했다. 이후 비슷한 내용으로 이뤄진 2차 잠정합의에 대해서도 사측이 파기하자 노조는 중노위 구제신청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형식적교섭
불성실단체교섭
협상권한
장혜진 기자
2014-06-16
노동·근로
헌법사건
"노조전임자 급여제한 '타임오프제' 합헌"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업무를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김모씨 등 노조전임자 8명이 타임오프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2·4·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근로3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60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제24조2항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법 4·5항은 노조가 이를 위반해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노조전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고, 사업장 내에서의 노조 활동을 일정 수준 계속 보호·지원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관련 노사 분쟁을 미리 예방·해결해 산업평화의 유지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관련 문제의 해결을 전적으로 노사자치에 맡기지 않고, 노조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요구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를 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심의위원회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심의·의결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절차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997년 3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됐지만, 노사간 의견 차이로 13년 동안 시행이 유예됐다. 타협안으로 2010년 1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타임오프제가 도입됐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부담해온 오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의 한도의 결정을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은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청구인들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활동에 대한 유급 처리에 한해서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에 불과한 반면, 노조전임자 급여를 둘러싼 기존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함과 동시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계속 보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노조의 자주성 확보,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유지와 산업 평화라는 공익은 상당히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도
근로시간면제제도
노동조합법
급여지급금지
신소영 기자
2014-05-29
노동·근로
민사일반
불리한 단협체결 위원장, 노조원에 손배책임 없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노조규약에서 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합원의 근로조건이 불리해졌더라도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합원은 자신의 의사와 달리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해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 무효소송을 내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허모씨 등 택시기사 35명이 회사 노조위원장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0다245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통제를 위해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표자의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근로자이고 대표자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는 노조 사무를 집행하고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7년 4월 택시회사인 S운수의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돼 2008년 1월 대표이사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맺었다. 노조 규약은 조합장인 대표자는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조합원의 찬반투표 이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노조 운영위원회는 위원회가 단체교섭안을 작성해 회사에 제시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박씨는 이를 따르지 않고 단독으로 회사와 단체교섭을 체결했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조합 총회를 거치거나 운영위원회와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에서 만 59세로 단축됐고, 10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수리비 부담, 사납금 인상 등 불리한 조건으로 단체협약이 맺어졌다. 허씨 등은 "박씨가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해 불리한 근무조건으로 단체협약을 맺었다"며 2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원회를 열어 단체협약안을 작성하고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조합원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 측 교섭안만을 기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해 근무조건이 종전보다 불리해졌다"면서 28명에게 20만원씩 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관여 하에 형성된 조합의 의사에 터 잡아서 체결돼야 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어용화나 배임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대표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위원장
단체협약
손해배상책임
선관주의의무
노조내부절차
신소영 기자
2014-05-2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복수노조에 신입사원 교육시간 공평하게 줘야" 판결
회사 내 노동조합이 여럿인 경우 조합원 규모의 차이를 이유로 특정 노조에 유리하게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배정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균등배분하라는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3구합459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보생명에는 3,132명의 조합원이 있는 A노동조합과 27명으로 이뤄진 B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중 규모가 큰 A노조가 2012년 2월 교섭대표가 됐다. 이후 같은해 8∼9월 교보생명이 신입사원 교육시간으로 A노조와 B노조에 각각 50분과 10분을 배분하자 B노조는 "사측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시정신청을 냈다. 공정대표의무란 회사와 교섭대표노조가 다른 노조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노동조합법상 규약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사측은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두 노조의 규모를 비교하면 이러한 시간 배분은 합리적이다"며 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수 노조에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 노조와 사측이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며 "그런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 조항 중에 조합원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사측이 차별적으로 교육시간을 배분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입사원의 교육시간에 노조 설명회 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노조 제도 및 관련 법령의 이해와 노조에 대한 홍보, 가입 안내 등을 위한 것인데 소속 노조원 수에 따라 교육시간이 달라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노조가 조합의 규모 확대를 위해 신입사원이 집결해 있는 교육과정에서 자신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노조
신입교육
교보생명
교섭대표
신입사원
노동위원회
장혜진 기자
2014-04-16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임금 지급 제한' 규정 시행시점 단체협약 자동연장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노사가 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기존의 단체협약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됐다면 회사는 기존 협약대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은 임금지급 제한 규정 시행 당시, 기존의 단체협약이 새 단체협약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에만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허용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단체협약이 새로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만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나모씨가 ㈜단양버스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2013다2981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단양버스분회는 2007년 11월 회사와 "노조 전임자는 20일 만근 중 7일을 근무하고 20일 치 급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맺었다. 2009년 6월 30일 단체협약이 만료되자 노조는 회사와 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1회에 걸쳐 교섭을 했지만, 타결을 보지 못했다. 결국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재정을 신청해 2011년 5월 노조전임자의 임금 조항은 중재재정 대상에서 제외된 채 종전의 단체협약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조가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2009년 7월부터 2011년 4월 사이에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개정돼 제24조2항에 따라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 전임자는 전임기간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2010년 1월 신설됐다. 나씨는 2011년 1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 단양버스분회의 분회장으로 선출됐다. 회사는 나씨가 분회장으로 선출된 후 노동조합법 제24조2항 규정을 근거로 나씨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큼만 급여를 지급했다. 나씨는 월 20일씩 만근하면 2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나씨는 98만~138만여원밖에 받을 수 없었다. 나씨는 회사와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업무복귀 명령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나씨가 노조 전임자이기 때문에 월 7일을 초과한 배차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나씨는 임금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의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부칙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2010년 7월 1일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나아가 2010년 7월 1일 이전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갱신조항에 의해 갱신돼 2010년 7월 1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갱신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은 노동조합법 제32조3항 단서에 따라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임금지급
단체협약
노조전임자
단양버스
임금소송
노동조합법
신소영 기자
2014-03-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복수노조 간 교섭대표 자율 결정하면
회사와 복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합의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확정했다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한 14일 이내에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와 교섭위원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일화 합의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복수노조간 교섭대표를 결정할 때 어느 부분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른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제시한 첫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해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섭 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결정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해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을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춘천의 택시회사인 동춘기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동교섭대표단구성결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3구합189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부터 14일간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노동조합들이 합의해 법이 예정한 바와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된다"며 "그 자율적 합의는 특정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하는 것은 물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방법에 관해 이뤄져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춘기업과 복수 노조는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일에 2013년 3월 28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비교해 동춘동호노조가 다수 노동조합임을 확인한 후 동춘동호노조가 원고와 교섭하는 노조가 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조 사이에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그 결과에 대해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 교섭위원 등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생략되긴 했지만, 당시 사용자인 원고의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3자가 합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절차가 누락됐다는 것이 그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강행규정으로 봐야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의 노동조합이 허용되는 현행 노조법 체계 하에서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합리적으로 조정·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은 실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경우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확정공고를 지연함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이 달라지게 돼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춘천의 택시회사인 동춘기업에는 택시운수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의 분회와 이후 별도로 조직 된 동춘동호 노동조합 등 2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돼 있었다. 전국민주택시노조 분회는 동춘기업이 지난해 3월 동춘동호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공고하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무효결정을 받았다. 동춘기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복수노조
교섭대표
단일화
동춘기업
노동위원회
노사합의
장혜진 기자
2014-03-17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