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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1302 매매대금 (마) 파기환송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인정 여부 및 그 발생요건◇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 토지 매매계약 후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건축개발이 불가능해지고, 공공공지 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상황이 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개매각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공개매각조건에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 후 행정상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권 발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5다44138 저작권침해정지 등 (차) 상고기각 ◇1. 번역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2.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1.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구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배경설정 등이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번역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번역저작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은 독점적으로 원저작물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번역물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자가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그 제3자를 상대로 침해정지 등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상 저작물이 프랑스어 원작소설의 번안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번역물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작소설의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인 원고가 위 프랑스어 원작소설의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대상 저작물의 복제·배포 등의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5다35851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의 의의◇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관계가 없는데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의 채무를 상환 이행하기로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2006다64863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법 제49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2006다79759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지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통계의 조사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10년 이상 논과 밭을 경작하면서 소득을 얻어 온 ‘자영농’인 망인의 소득을 확정할 자료가 없자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한 노동부 발행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83697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 등 (마) 상고기각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는 경우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 사] 2006도8189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상고기각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다는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그 제8조 제1항에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구술시험을 희망하는 문맹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령 글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술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도9334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마) 상고기각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의 의미◇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5두114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어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회사의 승낙하에 그 전임기간을 이용하여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이는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두13018, 130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학교 시간강사들은 학교 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 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 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시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제한 및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해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5두62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순차 도급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모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노무비율을 고시하면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지 하지 않고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매 보험년도의 확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그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은 ‘당해 보험연도의 기성공사금액’과 같은 의미로 해석·적용할 수 있고, 모법에서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고시가 모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거나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확정보험료 산정기준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산업재해
노동부고시
노무비율
대학교시간강사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동산중개업법
공인중개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초등학교
인우보증서
운전면허구술시험
상법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사정리법
번역저작권
2007-04-17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도급제 신문배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일정지역의 배달을 맡아 신문대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이른바 도급제 신문배달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광우 판사는 6일 도급제 신문배달원인 김모씨가 “매일 출근해 신문배달과 광고지 분류작업을 하고 매달 20일께 수금한 신문대금의 약 40%를 월급으로 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단2209)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와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상 임금목적의 사용종속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는 사용자의 아무런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출퇴근시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임의의 시간에 출근하여 자신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신문을 배달했으므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신문배달업무도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했다”면서“신문배달을 중지하는 경우 원고가 시작할 때와 비교하여 구독부수가 감소하면 일정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했고 원고가 배달하는 신문이 배달되지 않으면 연락을 받아 다시 재배달하기로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원고를 근로기준법 14조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신문보급소와 약정을 맺고 신문을 일정 지역에 배달하고, 총신문지대를 제외한 신문대금을 수입으로 가지는 이른바 도급제 신문배달원으로 일했다. 2004년 5월 신문배달 도중 부상을 입은 김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차 반려처분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문대금
도급제신문배달사원
근로자
근로기준법
신문배달원
신문배달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
신문보급소
엄자현 기자
2007-04-16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노조전임자 노조행사서 부상 "통상적 활동… 업무상 재해"
노조전임자가 산별노조 행사에 참석했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택시회사 노조부위원장 강모(4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141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조업무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며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가 회사의 승낙 아래 전임근무기간을 활용해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택시업체 노사관계의 중요한 쟁점인 월급제 정착에 관한 토론 등을 목적으로 개최한 행사에 참가했다가 재해를 입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재해는 노조전임자인 강씨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1년 8월 C택시 노조부위원장으로 근무하다 산별노조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해수욕장에서 개최한 하계행사에 참석했다가 백사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노조전임자
산별노조
업무상재해
택시회사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성윤 기자
2007-04-1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재택근무 중 담배불 켜다 가스폭발… 공무상 재해 아니다
재택근무를 하던 공무원이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가스 폭발로 화상을 입었어도 공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집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담배를 피기위해 라이터를 켜다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은 양모씨가 "당직근무중에 일어난 일이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통상적인 활동이므로 요양승인을 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6누19268)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자신의 집에서 재택근무 방법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시간에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장소가 지자체의 지배 내지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택근무실시지침에 의하면 당직근무자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고, 단지 자택에 머물면서 면사무소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착신전환된 집에 있는 전화로 받는 것" 이라며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행위가 공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상과 공무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면사무소 공무원인 양씨는 2005년 당직과 관련된 재택근무 지침에 따라 집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유출된 가스로 인한 폭발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요양승인
당직근무
화상
공무상재해
가스폭발
담배
재택근무
엄자현 기자
2007-04-12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민이익 위해 개정법령 소급적용 가능
법령개정이 단순한 정책변경이 아니라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뤄졌다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개정된 법령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건축자재에 얼굴을 다친 허모씨(44)가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4누126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해급여는 업무 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은 외모의 흉터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됐다"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전에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도래한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외모 흉터 장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2년 10월 초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 작업 도중 떨어진 각목에 맞아 2003년 5월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눈 아래에 9㎝ 가량의 흉터가 남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남성 얼굴 흉터의 경우 12급에서 여성과 같은 7급으로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한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같은 해 5월7일을 지난 5월15일 장해등급 결정을 하면서 치료종결 당시에 적용되던 구시행령에 따라 12급으로 결정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법령개정
소급적용
건축자재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성윤 기자
2007-03-22
기업법무
노동·근로
이사 등재된 실제 근로자라면 임금채권은 화의채권 아니다
회사가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이사의 임금채권은 화의조건에 따라 변경되지만, 이사로 등재돼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였다면 화의채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4단독 조윤희 판사는 5일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인테리어 전문 P회사의 이사로 등기돼 있던 류모(51)씨가 회사를 상대로 “화의 조건을 따르는 화의채권이 아닌 근로자 임금채권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 등 청구소송(2006가단32869)에서 “회사는 류씨에게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류씨가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돼 있기는 하나 형식적·명목적인 것일 뿐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화의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 화의법 제43조에 따라 이사나 감사 등 특수관계자의 화의채권이 화의조건에 따라 변경돼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지난해 6월 화의인가결정을 받은 회사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특수관계자의 화의채권은 원금의 50%를 면제한다는 화의조건에 따라 이사로 재직한 류씨의 임금 등 채권도 이같은 화의조건을 따라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류씨는 2004년께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기존의 등기이사들이 일부 사임하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됐을 뿐이고, 2000년 입사 했을 때 했던 업무와 급여에 뚜렷한 차이가 있지 않았던 사실, 회사 정관에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류씨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한 적이 없고, 류씨가 이사회에 참석한 적도 없는 사실 등을 들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됐던 류씨는 지난해 3월 퇴직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했지만, 류씨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 이사, 감사 등 특수관계자의 화의채권은 원금의 50%로 면제하는 내용의 화의조건으로 변경해 지급하려 하자 소송을 냈다.
화의조건
화의인가결정
화의채권
임금채권
퇴직금
법인등기부
근로자
장정화 기자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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