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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에서 인가된 가압류의 취소사건, 관할법원은 항고법원 아닌 1심법원
가압류 이의절차에서 취소된 후 항고심에서 인가된 가압류의 가압류취소사건 관할법원은 항고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이종오 부장판사)는 9일 박모씨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사정변경이 생겼으니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며 A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가압류취소 신청사건(☞2010카합451)에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한다"며 서울고법에 제기된 가압류취소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하되, 본안이 계속된 때에는 이를 본안법원이 하도록 하고 있다"며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고 종전에 이 법원에 계속됐었던 본안소송은 가압류취소 신청 당시 이미 종결된 상태였던 만큼 가압류취소신청은 서울중앙지법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은 이번 가압류결정이 제1심의 가압류 이의절차에서 취소됐었다가 항고심에 이르러 가압류 인가결정을 받게된 점을 고려해 고등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가압류인가는 최초의 가압류결정이 적법·유효함을 선언하는 의미의 결정으로 이번 사건과 같이 제1심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가압류결정이 취소됐었다가 항고심에 이르러 가압류 인가가 됐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새로운 가압류의 발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종전의 가압류등기를 회복시킬지, 새로운 가압류등기를 할지는 집행방법상의 입법적 선택의 문제인데 이를 근거로 그 선행단계에 있는 가압류인가 결정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선후가 뒤바뀐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가압류
이의절차
본안소송
민사집행법
취소신청
김소영 기자
2010-06-25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신청사건, 심문 없었어도 대심적 소송구조인 경우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어
가압류 등 신청사건이 변론이나 심문 없이 끝났더라도 대심적 소송구조였다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변호사보수규칙) 제3조2항은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하도록 하면서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동대문 밀리오레관리단 대표자 이모씨가 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2010마181)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압류·가처분명령사건은 그 신청사건에 한해 변론이나 심문없이 진행된 경우 즉, 소송이 대심적 구조의 형태를 지니지 않는 경우에만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2항 단서의 반대해석상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 사건 항고사건은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에 해당한다"며 "재항고인이 피신청인의 항고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해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으로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2항 본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김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일부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자 이씨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후 김씨가 항고를 취하해 결정이 확정되자 이씨는 "변호사보수를 포함해 소송비용 53만여원을 상환하라"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은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가 아니므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변호사보수규칙
밀리오레
대심적소송구조
정수정 기자
2010-06-24
민사일반
상사일반
백지어음으로 어음금 청구… 소멸시효 중단된다
백지어음 소지인이 어음요건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62년 "백지어음 소지인의 권리행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전혀 생길 여지가 없다"는 판결(62다680)을 48년만에 스스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백지어음 소지인은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했다가 뒤늦게 이를 보충하더라도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주)H상호저축은행이 (주)C미디어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483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은 일반적인 조건부 권리와는 달리 백지부분이 보충되지 않은 미완성어음인 상태에서도 만기의 날로부터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며 "따라서 만기는 기재돼 있으나 지급지, 지급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그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진행함에 대응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시효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의 어음금청구라도 그 백지어음의 발행인이 어음금채무를 승인하고 어음금을 지급해 어음에 관한 법률관계를 소멸시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요건의 일부를 오해하거나 그 흠결을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 어음금을 청구하더라도 이는 완성될 어음에 기한 어음금청구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로서 어음상의 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만기는 기재돼 있으나 지급지, 지급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해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판단했다. H저축은행은 C사가 발행한 액면 4억9,000만원의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다 지급기일인 2004년 10월1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년9월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H저축은행은 소송이 진행되던 2008년6월 백지부분을 보충해 C사에 지급제시했으나 이미 백지어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상태였다. C사는 "백지어음의 보충권은 만기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백지부분을 보충했더라도 어음상의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어음금지급청구를 거절했다. 1심은 C사의 손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약속어음채권의 시효가 적법하게 중단돼 완성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날 이모씨가 "가압류가 이미 해제됐는데도 법원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09마1073). 이 결정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취소가 확정됐어도 아직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민사소송법 제125조의 '소송완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담보제공자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소법 제125조의 권리행사최고를 할 수 있는 시기인 '소송이 완결된 뒤'라 함은 일반적으로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 즉 담보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존재와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돼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권리의 행사나 금액의 산정에 특별한 장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보전처분이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그 심리가 소명에 의해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본안사건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판결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본안사건에서 보전처분에 관한 불복사건에서의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본안사건의 판단결과가 위법·부당한 보전처분 및 그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를 심리하는 법원 판단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이의신청 등을 통해 취소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됐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는 소송완결로 볼 수 없고, 계속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돼야만 소송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가 완결된 이상 그에 관한 본안소송이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소송완결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1970년 대법원결정(69마970)은 40년만에 변경됐다. 이씨는 지난 2008년 박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을 했다. 법원은 같은해 8월 이씨가 담보로 1,000만원을 공탁하고 3,000여만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자 채권가압류결정을 했다. 그런데 이후 박씨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박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했으며, 같은해 12월 가압류가 해제됐다. 이씨는 가압류가 해제되자 "담보제공사유가 소멸했다"며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했으나 1, 2심은 본안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3항은 담보의 취소와 관련해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백지어음
어음금
청구권
소멸시효
시효진행
시효중단
약속어음
정수정 기자
2010-05-2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대법원은 법률심… 새 증거 참작 못해
대법원은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자료만을 근거로 판단할 때 원심결정에 법령위반사유가 없다면 재항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비록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낸 새 증거자료를 감안하면 원심이 사실인정을 다소 잘못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재항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대법원의 사후심·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조모(33)씨가 최모(56)씨를 상대로 낸 가압류이의 재항고를 기각했다(2010마6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집행법 제23조1항은 재항고심을 법률심으로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재항고사건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법령에 위반된 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이 잘못됐다는 사유를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 재항고심에서 사실심리를 새로 해달라는 요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 등은 재항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참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심결정 이후에 제출된 자료까지 포함해 판단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심결정 단계까지 제출된 자료만에 근거해 판단해 볼 때 그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으면 사후심·법률심인 재항고심으로서는 원심결정에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재항고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재항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 3심제의 심급구조에서 대법원재판을 사후심·법률심으로 규정한 심급제도상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며, 사실심으로는 최종심인 제2심의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증거를 제때에 제출하지 못한 당사자 본인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심급제도의 운영에 관한 여러가지 선택가능한 형태 중에서 현행 제도와 같은 방식을 선택한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서 개개 사건 결론의 구체적 타당성을 일부 희생시켜가면서도 심급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실정법상의 한계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6년12월 서모씨에게 7천만원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금증서에 최씨의 이름이 있는 점을 근거로 최씨가 연대보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1·2심은 "최씨의 이름 옆에 다른 사람의 도장이 찍혀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씨가 연대보증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최씨의 가압류이의를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원심결정
법령위반사유
재항고
심급제도
심급구조
정성윤 기자
2010-05-06
민사일반
산재·연금
명예퇴직금도 압류대상… 장래 발생할 채권 해당
명예퇴직 자격을 갖추기 전이라도 명예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신모(50)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67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며 "지방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제주시공무원으로 약 14~15년 정도 근무했을 때 양모씨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며 "그 후 원고가 20년5개월을 근속한 뒤 명예퇴직했다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기대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87년부터 제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해오다 2008년 퇴직하면서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신씨의 명퇴금 8,200여만원 가운데 절반인 4,100여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보류했다. 2002년께 신씨의 채권자인 양씨가 신씨의 명예퇴직금 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 및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씨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금과 성질이 달라 결정이나 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명예퇴직금
압류대상
조건부채권
장래채권
지방공무원
류인하 기자
2010-03-08
국가배상
민사일반
가압류결정문 잘못송달해 손해… 국가에 배상책임 있다
우편집배원이 가압류결정문을 잘못 송달해 생긴 손해는 ‘통상손해’로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23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9016)에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이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가압류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그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수령하거나 타에 처분했다면 채권자로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얻었을 채권에 대해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된다”며 “이런 손해는 채권가압류결정의 부적법한 송달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송달우편물에 관해 우편집배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3년 H사에 1억원을 투자하면서 2억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1억원만을 돌려받은 이씨는 2004년2월 채무자를 H사로 제3채무자를 P사로 해서 H사가 P사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반환 및 분양용역수수료채권 중 1억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송달된 가압류결정문을 같은 건물에 있던 H사의 대표이사가 ‘P사의 직원’이라며 교부받았고, 이후 P사는 H사에 대한 채무를 모두 갚았으나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씨는 돈을 받지 못했다. 이씨는 P사의 직원임을 확인하지 않고 결정서를 교부한 집배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국가와 H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집배원으로서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H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만 인정했다.
채권가압류결정
특별송달우편물
통상손해
가압류결정문
우편집배원
엄자현 기자
2008-10-27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이 사건 이 판결] 외국상표라도 우리나라서 저작권 침해 다툴땐, 보호국법주의 따라 한국법 적용돼야
저작물의 최초 발생지가 외국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저작권의 침해의 성립 및 보호를 다투고 있다면 보호국법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률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8일 '본 더치' 상표에 사용되는 그림에 관한 권리를 상속받은 상속인으로부터 저작권을 넘겨받은 진모(46)씨가 "동의없이 상표를 무단사용했다"며 이모(54)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8009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협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자의 결정이나 권리의 성립, 소멸, 양도성 등 지재권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보호국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2조1호에 따르면 '저작권의 이전'은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도 가능하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며 "본 더치 오리지날이 저작권을 먼저 넘겨받았지만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등록까지 마친 전씨가 저작권자로서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씨가 2006년9월말 자신의 보증을 섰다가 부동산이 가압류된 이모씨에게 10월18일까지 가압류를 풀어주지 못하면 본 더치 관련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약속한 기일까지 가압류를 풀어주지 못한 진씨는 계약상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저작권을 상실했으므로 피고들에게 침해정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 더치 상표에 사용되는 '플라잉 볼' 그림의 저작권은 2002년에 본 더치 오리지날로 이전됐으나 본 더치 오리지날에서 상표등록만 하고 저작권등록을 하지 않았고 2005년 진씨는 동일한 저작권을 넘겨받아 국내에 저작권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이씨 등이 상표를 출원, 등록해 의류 등에 부착해 판매하자 '저작권자인 자신의 동의없이 상표를 무단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외국상표
저작권침해
보호국법주의
본더치
저작권
박수연 기자
2008-07-18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본안소송 제기하라'는 제소명령 제대로 이행안해…법원, 손들어 주었던 가처분 인용결정 취소
(주)IBK가 “20일내에 가처분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법원의 제소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업은행을 상대로 “IBK 서비스표장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내 인용됐던 가처분결정이 취소됐다. ‘제소명령’이란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을 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채권자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결정이다. 이는 가처분결정 등으로 법적 지위가 불안한 채무자가 조속히 법률관계를 확정하고자 가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한 채권자에게 본격적인 소송(본안소송)을 제의하는 것이다. 이때 제소명령을 받은 가처분신청인(채권자)이 법원이 정한 기간(최소 2주)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용됐던 가처분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주)IBK는 지난해 7월 기업은행을 상대로 “기업은행이 IBK표장을 사용해 우리 회사가 관련기업으로 오해를 받아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며 서비스표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2007카합2181)해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에 기업은행은 지난 4월 본격적인 승패를 가르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주)IBK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2008카기2785)했고 법원은 “20일안에 가처분사건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만약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며 기업은행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지난 1월 이미 기업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012)을 제기했던 (주)IBK는 소송증명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달 25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비스표사용금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주)IBK는 법원의 제소명령을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주)IBK가 이겼던 가처분결정을 취소했다(2008카합1672). 이번 결정은 법원이 내리는 제소명령에서의 ‘본안소송’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본안소송의 범위에 대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이번 결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01조에서 말하는 본안의 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소송물인 권리가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단순히 본안소송에서 청구의 변경이 가능한 정도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는 것, 즉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더 나아가 기존의 보전처분이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의 집행 또는 그 소송의 목적을 보전하는 처분으로서 적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법 제65조에서 정한 서비스표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은 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의 사용금지를 명한 것인 반면 (주)IBK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기해 서비스표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며 “이 두가지 소송 모두 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서 그 청구의 기초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하나는 서비스표권의 침해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 ‘금전배상’을 구하는 것이고 그 목적 또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인 반면, 가처분결정은 현재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려가 있는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그 ‘금지’를 명한 것이므로, 인용된 서비스표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은 금전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목적을 보전하는 것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본안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집행권원이 손해배상금 지급청구권이라면 이를 보전하기에는 가압류가 적당한 것이지, 이번 가처분결정에서와 같은 서비스표사용금지는 필요하지 않다”며 “(주)IBK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비스표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 해당하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그 소송물인 권리에 서비스표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본안소송이 될 수 있다”는 (주)IBK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소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비스표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를 추가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본안소송의 청구를 변경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이로써 제소명령을 준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담당판사는 “변호사들 조차도 ‘본안소송’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 인용된 가처분결정이 종종 취소될 때가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안소송
제소명령
IBK
가처분결정
서비스표권
김소영 기자
2008-07-05
금융·보험
민사일반
예금채권 가압류시 장래 입금분에는 가압류 효력 못미친다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표기했더라도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판결(2001다48583)은 2001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표현은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시한 바 있어 상고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종전 대법원판결 때는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아니어서 심리가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재까지 확립된 판례나 실무례가 없어 대법원판결을 통해 실무례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가압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채권자나 채무자가 보전할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예금채권에 대해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가압류를 할 경우 장래 입금분에 대한 효력에 관해서는 각기 다른 해석을 바탕으로 내부규정을 정해두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경원씨디아이가 (주)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3013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이라는 표현이 문언상 장래 입금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채권가압류는 은행 등 제3채무자와 가압류 채무자의 권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만큼 확립된 실무례가 없어서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압류사건 결정문에 가압류 목적인 채권으로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 대해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돼있고, 그 아래에 압류할 예금채권의 종류가 보통예탁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별단예금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나열돼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나열된 계좌순서에 따라 효력이 미치게 됨은 문언상 명백한데, 가압류결정 이후에 위 예금 중 일부에 추가로 금원이 입금되는 경우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며 “이런 논란으로 순전히 타의에 의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의 지위를 심히 불안정하게 하고, 그에 따라 제3채무자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예금채권에 관해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의무범위 이상으로 권리행사를 제한당하도록 하게할 위험이 있으므로 ‘청구금액에 이를때까지의 금액’을 가압류 결정 이후 새로이 입금될 예금까지 포함해 가압류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예를들어 5천만원의 가압류 청구금액이 있고, 가압류결정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가압류결정 당시 각 1,000만원의 예금잔액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위 예금 모두에 미치게 된다. 가압류결정 후 그 중 한 계좌에 추가로 천만원이 입금된다면 추가입금된 천만원에 대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마지막 예금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입금된 천만원에 대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당초의 가압류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가압류결정에 기재된 각 예금의 순서가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예금계좌에 추가입금된 예금의 시간적 순서에 따를것인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 장래 입금분까지 가압류한다는 취지로 문언을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원씨디아이는 채무자를 (주)에이치아이파트너스로 해서 외환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 대해 25억여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5년 지급명령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면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가압류결정 이전에 채무자인 회사가 외환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중 3개만이 가압류결정 이후에도 남아있었고, 가압류결정이 난 이후 3개 계좌중 한 계좌에 190억여원이 입금됐다가 빠져나갔고, 압류된 금액은 가압류결정 송달 당시 남아있던 잔액 37만여원뿐이었다. 이에 원고는 가압류결정 이후 입금분에서도 가압류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 회사가 피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 중 1억1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가압류
채권가압류
전부금
경원씨디아이
(주)한국외환은행
예금채권
엄자현 기자
2008-02-20
민사일반
일반지게차로 고가기계 운반 사고땐 운송의뢰인 더 책임
고가의 정밀기계를 전문운송업체가 아닌 일반 지게차 업자에게 운반하도록 했다가 사고로 기계가 파손된 경우 운송의뢰인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D제약회사가 “고가의 의약품제조 기계를 떨어뜨려 부순 만큼 기계값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게차 운반업자 조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합104124)에서 “피고는 3,500여만원을 지급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가의 정밀기계는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단돈 5만원의 작업비를 지급하고 피고를 고용했고, 피고에게 4억원 상당의 고가 정밀기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끈을 묶지 않고 운반하는 방식에 원고 회사직원이 동의한 만큼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과실보다 더 크다”며 “원고가 피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가압류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민법 제765조에 따라 피고의 배상액을 대폭 경감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운송의뢰인
손해배상청구
고가기계운반
일반지게차
운반자
최소영 기자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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