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1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대표자
검색한 결과
6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종중에서 항렬 가장 높고 연장자라면 여성도 종중총회 소집할 수 있다
여성도 연고항존자로서 종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연고항존자(年高行尊者)는 종중에서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종중이 일부 종중원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659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고항존자는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돼 있지 않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을 경우 대표자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데 불과해 여성이 연고항존자가 된다고 해도 종중사무의 집행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연고항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연고항존자가 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방법으로 생사여부나 연락처를 파악해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고항존자를 특정하면 되므로 이 사건 종중총회는 적법하게 소집됐다"고 판단했다. A종중은 2006년 일부 종중원들이 종중소유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며 판매대금 51억여원을 종중에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A종중은 소송과정에서 "피고들이 소송진행을 위해 대표자를 선출한 종중의 총회가 적법한 연고항존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표자
구성원
총회소집
종중총회
연고항존자
정수정 기자
2010-12-2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신청사건, 심문 없었어도 대심적 소송구조인 경우 변호사보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어
가압류 등 신청사건이 변론이나 심문 없이 끝났더라도 대심적 소송구조였다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현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변호사보수규칙) 제3조2항은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하도록 하면서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동대문 밀리오레관리단 대표자 이모씨가 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2010마181)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압류·가처분명령사건은 그 신청사건에 한해 변론이나 심문없이 진행된 경우 즉, 소송이 대심적 구조의 형태를 지니지 않는 경우에만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2항 단서의 반대해석상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 사건 항고사건은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에 해당한다"며 "재항고인이 피신청인의 항고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해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으로 변호사보수규칙 제3조2항 본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김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일부인용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자 이씨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후 김씨가 항고를 취하해 결정이 확정되자 이씨는 "변호사보수를 포함해 소송비용 53만여원을 상환하라"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은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가 아니므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변호사보수규칙
밀리오레
대심적소송구조
정수정 기자
2010-06-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물 관리인' 싸고 입주민들간 법정분쟁 급증
법원이 서로 건물의 관리인이 되겠다고 벌이는 입주민들간의 법정다툼 때문에 사건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같이 건물관리인 자리를 두고 벌이는 법정분쟁은 최근 들어 급격히 늘었으며 그 형태도 ‘관리인 권한을 중지시켜 달라’, ‘관리인 선임이 잘못됐다’는 등 다양하다. 또 대형 유명 건물관리인 자리를 둔 소송에서는 대형로펌도 가세하는 등 점점 그 양태가 전문화·대형화 돼 가고 있어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건물의 관리인이 되면 건물과 관련된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여러 이득을 보기도 하고 주차비나 관리비 일부를 수령하게 되는 등 유리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문제는 소송을 급하게 졸속으로 내다 보니 적용법규도 제대로 모르는 등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내 기각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 적용법규 혼동 등 요건 못 갖춘 사건 많아= 현재 빌딩 등 일반건물은 ‘집합건물법’,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은 ‘주택법’의 적용을 각각 받는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적용법규를 혼동해 아파트와 관련된 관리인 분쟁사건에 집합건물법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분쟁자체에 문제가 있더라도 적용법규를 혼동해 가처분을 낼 경우 법원에서는 더 판단하고 싶어도 기각할 수 밖에 없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대리인인 변호사들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다른 단체가 건물관리사항에 대해 가처분을 내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최근 서울시내 P오피스텔 입주자운영위원회가 오피스텔에 교회를 만드려는 임차인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간판 및 십자가 설치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073)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에 해당해야 한다”며 “그러나 입주자운영위원회는 구분소유자들 중 층별대표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에 불과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대표자인 이모씨도 관리단집회가 아니라 운영위원들의 결의로 선임됐으므로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지위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관리인 자리 두고 치열, 선거자체가 제대로 안 이뤄져= 현재 건물의 관리인은 주차비나 건물운용목적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혜택만 챙기고 건물관리는 뒷전인 관리인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나태한 관리인들의 직무권한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신청사건 또한 계속 들어오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주민들이 “적법하지 않게 선임된 사람이 관리인 행세를 하고 있으므로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46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리단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해 새해 인사장을 발송하고 건물 시행사로부터 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사실상 관리인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건물의 관리인 집회가 개최되기는 했으나 소집절차의 위법성 및 정족수 미달 등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규모 상업건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잘못된 관리권 행사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관리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관리인 선임선거 자체가 제대로 안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양측에서 모두 5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대형화 되는 추세, 대형로펌도 가세= 관리인의 지위를 두고 벌어지는 법정분쟁은 점점 대형화돼 가는 추세다. 특히 유명한 대규모 상업건물들의 경우는 양측에서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힘을 쏟고 있다.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동대문의 유명 쇼핑몰인 M건물의 관리단이 관리인 선임이 잘못됐다며 계속 상가업무를 방해하는 김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064)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 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만 1,500명이어서 서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얽힌 당사자가 많은 만큼 이 건물과 관련된 사건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물관리인
입주민
법정다툼
적용법규
직무권한정지
관리인지위
김소영 기자
2009-06-2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상표등록 표장 사용했더라도 상품에 사용않았으면 상표권 침해 안돼
상표로 등록된 타인의 표장을 사용해도 상품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상표권 침해가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공문이나 홍보목적의 신문광고에 표장을 사용했다면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신문광고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표장을 사용해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며 목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381)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타인의 등록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경우라도 상표나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면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표장이 사용된 신문광고나 공문은 조씨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이전부터 목사로 활동해온 점에 비춰 보면 향후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표장을 사용할 우려도 없다”며 “표장을 상표나 서비스표로 사용하지 않은 이상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상표권·서비스표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1950년대 조직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에서 분열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을 재통합한 비법인사단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대표자를 자임하면서 이미 상표로 등록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표장을 통합교단을 홍보하는 신문광고 등에 사용했다.
신문광고
상표등록
서비스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통합교단
이환춘 기자
2009-04-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여성종중원 소집 미통지, 종중총회 결의는 무효
여성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연 종중총회는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A종중이 전 종중대표 S씨로부터 종중토지를 산 차모(51)씨 등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2008다702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종중의 종규는 '각급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중 임시총회록과 의결서에 따르면 원고 종중은 2005년12월5일 B, C, D, E 등 총 종중원 4명 중 B, C 2명만 출석한 임시총회에서 C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명만으로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원고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면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며, S씨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당시 S씨의 성년자녀는 B~E 등 4명 외에도 딸이 2명 더 있었으므로 그들을 포함하면 원고 종중에는 최소한 6명의 종중원이 있었다 할 것이고, 결국 2005년12월 임시총회 결의는 종규가 정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결의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께 A종중 회장인 S씨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D씨는 나머지 형제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자신을 종중 대표로 만든 뒤 종중소유의 전답 9,200㎡를 차씨 등에게 팔아넘겼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종중원 B씨와 C씨는 2005년12월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을 규정한 의결정족수 종규를 무시하고 D,E와 여성종중원 2명을 제외한 자신들 2명만 참석한 가운데 종중총회를 열어 둘째 C씨를 종중대표로 선출한 뒤 종중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청구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종중총회
소집통지
여성종중원
종중토지
의결정족수
류인하 기자
2009-01-19
민사일반
종손(宗孫)에 종회장(宗會長) 추천권 부여한 회칙 유효
종손에게 종회장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부여하고 있는 종중회칙은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종중회칙이 종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최대한 독자성과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A종중의 종원인 B(56)씨가 종중을 상대로 낸 회장 신임결의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5다305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 대표되는 정도의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종중에 대해 가급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중규약이 종중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성이 인정된다”며 “또한 관습상 종중 내에서 종손이 차지하는 상징적인 지위 등을 종중의 독자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종중규약효력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춰 종중회칙에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회칙이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목적에 크게 반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설명했다. A종중은 회장을 종손 또는 종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종무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총회에서 추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3년 6월께 종손 C씨가 총회에서 회장 D씨를 연임하도록 추천하고 종무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쳤지만 반대파에 의해 부결됐다. 이후 D씨의 반대파 종무위원들은 종손의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고 E씨를 회장으로 선출해 종중원들은 각각 D씨와 E씨의 지지파로 나뉘었다. 그러자 B씨는 E씨와 종중을 상대로 “회칙을 어기고 종손의 추천을 받지 않은 E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행위는 무효”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류인하 기자acha@lawtimes.co.kr
종손
종회장
종무회원
자율성
독자성
종중규약
종중회칙
추천권
2008-10-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이사건 이판결] '사무관리'에 기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으로 봐야
삼성전자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소속 소액주주들에게 7억2,00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배상하게 됐다. '주주대표소송(derivative litigation)'은 몇몇 소액주주가 대표자가 돼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즉 회사의 경영자인 이사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일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문제된 이사를 상대로 개인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회사를 대신해서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달리 원고인 주주가 승소하더라도 배상액은 회사의 금고로 귀속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20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임무위배로 회사에 3,495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상하라"며 주주대표소송을 냈다가 일부승소한 정모씨 등 참여연대 소속 삼성전자 소액주주 12명이 "회사를 위해 제기했던 소송이므로 변호사 성공보수는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주)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 청구소송(☞2007가합4374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후에 그 비용을 상환하는 선지출, 후상환 방식의 일반 비용상환청구제도와 달리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해석상 대표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와 보수약정을 한 주주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변호사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대해 '미리' 소송비용을 상환받는 것(선상환 후지출)이 가능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쟁점이었다"며 "원고들과 변호사가 보수약정을 체결할 때 승소판결 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청구를 통해 수령한 금원으로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소액주주인 원고들의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보수에 있어서 수임 당시 지급되는 수임료와는 달리 성공보수의 경우 주주가 승소판결을 얻는다고 해 곧바로 이를 지불할 만큼의 자금력이 있는 경우가 드물고, 주주의 비용상환청구권행사에 의한 회사의 지급을 기다려 비로소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것을 예정하고 변호사보수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라며 "이런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모처럼 마련한 상법 제403조1항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의3 제6항 규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6항은 상법 제403조1항과 달리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해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도 일정액을 소송비용에 산입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주주와 변호사 사이의 과도한 보수지급 약정 후 상환을 청구할 위험성은 증권거래법규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상환액수를 '상당한 금액'으로 한정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만큼 필요경비와 변호사보수를 구별하지 않고 주주가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전에도 회사에 소송비용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은 소액주주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98년10월20일 삼성전자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모두 3,495억원의 주주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종심까지가 241억여원을 받게 됐다. 당시 소송대리인었던 김모 변호사는 지난 2005년 회사를 통해 소송비용을 상환받게 되면 자신에게 변호사보수를 줄 것을 내용으로한 구두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재작년 삼성전자에 대한 대표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회사에 소송비용상환절차를 통해 변호사보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
참여연대
변호사보수
비용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삼성전자
소액주주
김소영 기자
2008-06-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파산·회생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11. 중요 판결 및 결정 요지
[민 사] 2005다45544(본소), 45551(반소) 손해배상(기) 등 (자) 일부 파기환송 ◇파산절차의 진행 중 중간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파산자가 그 배당액 상당의 변제를 사유로 삼아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면 그 채권표의 기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에는 파산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이의사유는 파산채권이 확정된 뒤에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는 하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 파산법 제259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표의 기재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파산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모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파산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파산절차에서는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배당절차를 주재하고 파산채권자에 의한 별도의 집행개시나 배당요구 등의 제도가 없으므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배당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일 뿐이고 배당과 관련해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아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중간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한 사정은 파산자가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관하여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6다33333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요건◇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006다57438 정리담보확정 (가) 상고기각 ◇정리계획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긍정)◇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78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정리절차의 폐지는 그동안의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정리절차가 폐지된 후에도 법 제241조에 의한 면책의 효력과 법 제242조에 의한 권리변동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여전히 권리확정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리절차 폐지로 인하여 종전에 계속 중이던 권리확정소송이 당연히 종료한다거나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정리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07다438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사) 상고기각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은 그 부칙 제2조에서 구 농지개혁법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209 판결 등 참조), 위 농지법 부칙 제3조의 규정도 “농지대가 상환 또는 등기 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가 모두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 2007다45364 구상금 등 (마) 상고기각 ◇특정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 (소극)◇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피고가 2005. 3. 28. 채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5. 4. 15.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05. 4. 20.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2005. 3. 28.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로 우선변제권 있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합계 30,380,950원을 납부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그 피담보채무 20,387,600원을 대위변제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금50,768,550원(30,380,950원 + 20,387,6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형 사] 2007도5838 자격모용사문서작성(예비적 죄명 : 사문서위조) (아) 상고기각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소극)◇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임받은 매매대금 범위 내에서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그 작성권한을 남용한 경우로 볼 수 있을 뿐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 별] 2007두131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반려처분은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원고도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건축관계법령에 의하면 행정청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건축계획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불안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 점, 피고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청에 앞서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직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건축법 부칙(2001. 9. 28.)의 규정과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먼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더하여 보면,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원고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할 권리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계획심의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재항고] 2007마919 회생절차개시 (차) 재항고기각 ◇1. 회생절차개시 직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강제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하여 신주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업의 유지·재건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93조 제2항 제5호, 제206조 제3항, 제209조, 제266조, 제268조, 제277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전이나 직후부터 공개경쟁입찰 등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를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효율적인 회생방안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경우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함은,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최소한 회생채무자를 청산하였을 경우 분배받을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의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의미하는바,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위와 같은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2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그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끝>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정리담보권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구상금등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회생절차개시
2007-11-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 건물 구분등기 됐어도 독립성 없으면 조합원 안된다
재건축 건물의 각 호실 마다 구분소유권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구조상 독립성이 없다면 조합원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는 점을 노려 다가구주택이 아니면서도 구분등기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조합원수를 늘리는 건물쪼개기 행태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강재철 수석부장판사)는 재건축 지역에 위치한 집합건물의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이모씨등 8명이 신계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분양및관리처분계획수립금지가처분(2007카합951) 사건에서 “신청인은 해당호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건물은 등기부상 구분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만 다세대주택이라면 갖추어야 할 화장실, 주방, 상하수도시설, 수도 및 전기계량기, 보일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하나의 부분으로 사용됐다”면서 “따라서 구분소유등기는 무효이며 더불어 소유권이 없는 신청인들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04년 11월 서울 용산구 신계동 주택재개발지구에 위치한 5층짜리 건물 중 3층과 4층의 구분등기된 부분을 각각 매매 또는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2006년 7월 재개발사업조합에 분양신청을 냈다가 구분소유가 인정되지 않아 각 층마다 대표자 1인만 조합원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분양신청이 반려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분양및관리처분계획수립금지가처분
재건축건물
등기
구분소유권
구분등기
구분소유권등기
권용태 기자
2007-08-20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7.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4441 약정금 (다) 일부 파기환송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형 사] 2005도29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다)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정의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항거불능인 상태의 원인이 오로지 장애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래 1994. 1. 5. 법률 제4709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단순히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하여 위와 같이 규정되기에 이른 것인데,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신체장애 내지 정신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을 망라함으로써 그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그 개정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의 정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정황,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피해자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 능력이 4-8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가족과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모와 오빠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아왔으며, 피해자의 부는 별거하고 있어 연락이 자유롭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성폭력 사실을 듣고서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였으며, 야산 묘지 부근이나 집안 등 인근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해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례. 2006도233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다) 파기환송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신하도록 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 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자가 자신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것처럼 명의를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계약의 상대방이 명의모용사실을 알았다거나, 그 계약서에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직인이 아닌 다른 직인 내지 사인이 날인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7도167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바) 상고기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의 해석◇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참조).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50조의 규정내용 및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50조 제4항은 선거의 과열방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 등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의 개최 및 전화 등을 이용한 지지호소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784 판결 참조). 따라서 그에 대한 처벌규정인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도 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 선거운동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법 제50조 제4항에 의하여 정해진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2007도4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절도] (바) 상고기각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법으로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경우와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검사가 피고인을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법으로 기소한 경우에도 그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67, 84감도274 판결, 대법원 1985. 7. 9. 선고 85감도151 판결 등 참조), 이와는 달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 중 하나만이 적시되어 있고 나머지 범죄전력에 관하여는 ‘그 외 동종 전과가 ?회 더 있다’는 식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즉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검사는 피고인을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공소사실에도 단지 “피고인은 200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4.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8회 더 있는 자로서”라고만 기재하여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전력, 즉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이후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특 별] 2006두9641 산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당초의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 판단기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절도
특가법
농업협동조합법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장애인준강간
성폭력범죄
항거불능
약정금
2007-07-31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