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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 감액 약관 "무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보험사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감액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4일 박모(43)씨가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04808)에서 보험사의 감액약관을 인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人)보험에 관해서는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해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보험자에게 안전벨트 미착용 등 법령위반 사유가 존재할 때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약관에 정한 경우도 법령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감액약관은 무효"라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8월 음주상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박씨는 뒤따라오던 차가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자 충격으로 두개골 함몰과 빗장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흥국화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맺은 상태였고, 그 중 자기신체사고 부분을 부상보험금 1500만원, 후유장해보험금 3000만원을 한도로 했다. 박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흥국화재는 "박씨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보험약관에 따라 운전석과 옆좌석은 20%, 뒷좌석은 10%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감액약관은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본래의 보험사고에 상당하는 상해 이상으로 그 정도가 증가한 경우 보험사고 외의 원인에 의해 생긴 부분을 감액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사고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손해가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험자가 약관을 통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에 해당해 약관은 유효하다"면서 흥국화재는 박씨에게 36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상해에 대한 고의는 없더라도 최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손해가 확대되도 어쩔 수 없다'는 손해확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다"며 "감액약관은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해 보험수익자 보호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밝혔다.
안전벨트미착용
보험금감액약관
약관무효
흥국화재해상보험
인보험
중과실
신소영 기자
2014-09-16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료과실은 보험 제외' 보험 가입 때 설명해야
상해보험 가입자가 가입 당시 보험사로부터 의료과실로 인한 상해는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모(20)씨는 2007년 1월 고려대학교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해 소이증 수술을 받은 후 목 움직임에 이상이 있는 환축추 회전성 아탈구 증상이 발생했다. 정씨는 2009년 10월 고려대 병원에 8000만원을, 보험사인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에 1160만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1169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 측은 "상해보험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신체 침해행위 자체는 피보험자의 의사나 법률에 따라 이뤄졌더라도 침해행위 고유의 위험이 직접 발현된 것이 아니라 신체 침해행위의 기회에 피보험자나 의료인 등 제3자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한 것이므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정씨의 상해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면책조항은 상해보험계약의 성질상 당연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며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고 보험사에는 명시·설명의무가 없다"며 현대해상에 면책 판결을 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정씨가 낸 상고심(2012다587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개입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한 사항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에 포함돼 시행되고 있었다거나 국내 각 보험회사가 표준약관을 인용해 작성한 보험약관에 포함돼 널리 보험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료과실
상해보험
보험금지급제외
표준약관
설명의무
명시의무
신소영 기자
2014-05-29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기업 신용보증 계약기간 연장 했어도
신용보증보험사와 기업체간의 신용보증 계약기간이 연장됐으나 보험사에 대한 기업의 구상채무 보증인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보험사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07년 무역업체 T사와 신용보증한도액 3억5000만원, 보증기간을 2008년 3월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맺었다. 황모씨는 T사가 무역공사에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T사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7년 9월 외환은행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T사는 대출기간과 수출신용보증기간의 만기가 다가오자 공사와 보증기간을 2009년 3월까지로 하는 2차 수출신용보증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T사가 2008년 8월이 되도록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공사는 대출금과 이자 3억5000여만원을 갚았다. 공사는 같은 해 12월 T사의 보증인인 황씨 등을 상대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며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황씨 등은 "1차 신용보증약정으로 T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지만 보증기간은 2008년 3월 만료돼 T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2008년 8월에는 연대보증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은 "1차 신용보증서에 의해 T사가 대출받은 채무는 대출금이 특정돼 있는 확정채무로 황씨 등은 확정채무에 대해 개별보증을 한 것"이라며 "T사가 대출받은 채무는 1차 신용보증약정 거래기간과 황씨의 보증기간 내에 이뤄진 채무이고, 그 후 대출금 채무는 변제기만 연장돼 있으므로 황씨의 연대보증기간이 2008년 3월로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황씨는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0일 무역공사가 황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 상고심(2011다531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신용보증은 보증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 발생하는 T사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으로 봐야 한다"며 "주계약상 거래기간 연장에 따라 신용보증기간이 연장됐지만 구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구상보증계약 관계가 먼저 종료되는 경우에는 구상보증인은 아무런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1차 신용보증기간은 2009년 3월가지로 연장됐지만, 2차 신용보증약정 때 황씨는 T회사의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을 서지 않았고 황씨의 구상보증계약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T사의 대출금 거래와 신용보증계약은 어느 것도 종료되지 않아 T사의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그 후 T사의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해 공사의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고, 이로써 T사의 구상채무까지 확정됐으므로 황씨는 아무런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용보증
계약연장
보증기간
구상채무보증인
보증책임
구상보증계약
신소영 기자
2014-04-29
민사일반
차량사고 손해배상 범위싸고 다툼 있더라도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있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당일부터 진행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A사는 2008년 12월 부산 기장군 근처에 있는 국도를 지나다가 접촉사고를 내고 갓길에 정차했다. 뒤 따라오는 차들이 볼 수 있도록 비상점멸등도 켜둔 상태였다. 그러나 한 트레일러가 버스를 미쳐 보지 못한 채로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A사는 5000만원의 수리비를 물어야했다. 사고 이후 트레일러 차량의 보험사 B사는 "A사 전세버스의 과실이 40%"라고 주장하며 수리비의 40%만 지급했다. 배상범위를 두고 양쪽의 다툼이 계속되던 2011년 5월 부산고법은 "B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B사는 배상금액의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았고 A사는 소송을 냈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전세버스회사 A사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합5212)에서 "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사는 B사와 보상금액에 대해 분쟁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이지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며 "따라서 A사는 사건 사고 당일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안 것으로 봐야 하고 그때로부터 3년이 지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와 B사 사이에 배상액에 대해 분쟁이 있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아닌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A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
구상금청구
구상금
구상금청구권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권
보험금청구권
2013-07-1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개인택시 시(市) 조합이 운영하는 상조회는 가입 조합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상조회 회원인 개인택시업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해자 등에게 보상금을 구상하는 상조회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고승소 판결한 1심 결론과 엇갈린 것으로 지금까지의 관행과도 상반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시 조합 상조회가 조합원에게 지급한 사고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나4989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상조회는 보험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조합은 상조회의 가입계약에 따라 사고 조합원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했다거나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조회 회원은 보험료나 분담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사고를 당한 회원에게 사고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사고보상 할당금을 납부한 점, 사고 보상 할당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회원에게 사고보상금이 지급된 후 지급 금액의 합계액을 회원 수에 따라 균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점 등을 볼 때 상조회가 보험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개인택시조합은 지난해 2월 소속 조합원인 개인택시업자 곽모씨가 김포시 장기동에서 사고를 당하자 자동차 수리비 중 350여만원을 사고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택시
상조회
교통사고
구상권
보상금
상조회사
김승모 기자
2013-05-23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리운전 하다 사고나면 보험금 없다"는 면책조항은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자동차보험가입 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공항 방문자들의 차를 대신 주차해주고 돈을 받으며 '발레파킹 업무'를 해오던 김모(59)씨는 지난해 6월 29일 손님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하필이면 외제 차였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지만 다행히 지난해 말 가입해 둔 자동차종합보험이 생각나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면책특약 때문이었다. 보험 특별약관에는 확실히 '주차대행이나 대리운전 등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꼼짝없이 수리비를 물게 된 김씨는 "보험 가입할 때는 알려주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보험사를 닦달했다. 인천지법 민사 단독 이효진 판사는 A보험사가 김모(59)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단212549)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A보험사가 체결한 보험 특별약관에서 '업무를 위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서 가입 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계약 당시 A보험사가 김씨에게 특별약관의 면책조항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상법상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영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런 면책조항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며 "그러나 가입 때 면책조항을 설명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보험사 책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면책조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발레파킹
대리운전
자동차사고
면책조항
특별약관
홍세미
2013-03-25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고 대상 물건의 종류 나눠 보험가액 달리 했더라도
보험사고 대상이 되는 물건들의 종류를 나눠 보험가액을 달리 산정했더라도 보험회사가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하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가스폭발 사고를 당한 횟집운영자 곽모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주)삼성화재가 가스공급회사 H사의 보험사 (주)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0312)에서 지난달 3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와 삼성화재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서 시설과 집기비품을 구분해 따로 보험가액이 산정되기는 했지만, 보험사고의 내용이 동일하고 하나의 보험증권이 발급된 점, 보험자 대위와 관련해 약관에서는 시설과 집기비품 부분을 별개의 보험계약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곽씨와 삼성화재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시설과 집기비품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2005년 곽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 대해 삼성화재와 시설물에 대해서는 1억원, 집기비품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한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곽씨는 H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도중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해 8365여만원의 시설물 손해와 집기 파손으로 인한 3193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삼성화재는 곽씨에게 시설물 손해에 대해 피해액수 전액인 8365여만원, 집기비품에 대해 한도액인 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과실비율이 60%인 H가스의 보험사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시설물과 집기에 관해 두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하고, 집기에 관해서는 곽씨가 삼성화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2893만원이 H사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손해액 1916만원보다 커서 삼성화재가 곽씨를 대위할 수 없다"며 삼성화재가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이 시설물 손해 보험지급액 82365여만원에 과실비율 60%를 곱한 금액인 4959여만원이라고 판결했다.
보험가액
삼성화재
가스폭발
한화손해보험
구분계약
보험자대위
과실비율
좌영길 기자
2012-09-14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안전조치할 시간 없었더라도 연쇄추돌사고 맨 처음 운전자는
연쇄추돌사고를 맨 처음 일으킨 운전자는 첫 사고와 뒤따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2006년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연쇄추돌사고 때 탱크로리를 들이받아 화재를 낸 운전자 김모씨의 차량 보험사인 (주)동부화재가 사고를 최초로 유발한 이모씨의 차량 보험사 (주)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83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7일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 원인이 된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씨가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추돌사고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로서는 당시 안개가 짙게 낀 서해안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2차로에 정차한 이씨의 차량을 추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추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씨의 과실과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 그로 인한 화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이씨와 김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10월 이씨는 25t 트럭을 운전해 안개가 짙게 낀 서해대교를 건너던 중 앞 차량과 추돌했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하면서 김씨가 몰고 가던 트럭이 정차하고 있던 탱크로리 차량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 차량 12대가 불에 타고 김씨 등 4명이 사망했다. 화재사고의 직접 원인제공자인 김씨의 보험사였던 동부해상은 사고로 숨진 3명에게 2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LIG에 5900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은 "이씨가 전방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긴 했지만 이씨의 사고와 화재 사이에는 발생시간이나 발생장소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시간적·장소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쇄추돌사고
안전조치
후행사고
동부화재
탱크로리
LIG
전방의무주시위반
원인제공자
좌영길 기자
2012-08-17
국가배상
금융·보험
민사일반
집배원의 등기우편 배달 허위공문으로 지급한 보험금 국가가 배상해야
집배원이 허위로 작성한 등기우편 배달확인 공문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삼성화재는 보험가입자 이모씨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2008년 3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납입최고안내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 우편물은 이씨의 남편이 받았는데 의수를 착용한 탓에 속초우체국 집배원인 윤모씨가 대신 개인휴대용단말기(PDA)에 서명했다. 이후 난소암이 발병한 이씨는 8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이 생기자 보험사는 우체국에 배달 경위를 조회했고, 집배원 윤씨는 이씨 남편의 부탁을 받고 우체국장을 통해 "수취장소에 우편물을 두고 대리 PDA 작업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나중에 공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9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하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1일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2011나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3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배원 윤씨는 보험사 직원을 통해 자신의 진술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허위 공문을 보내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고 밝혔다.
집배원
허위작성
등기우편
납입최고안내장
보험계약
허위공문
삼성화재
이환춘 기자
2012-06-19
금융·보험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보험사 퇴직하며 영업방해 않겠다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 약정위반 땐 구체적 손해따라 감액 가능
보험회사를 퇴직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퇴직위로금을 받았다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의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이므로 구체적 손해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회사 지점장이었던 황모씨가 유사업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과 회사영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받아간 희망퇴직위로금 1억8,400여만원을 반환해야된다며 낸 위약금 청구소송(☞2010가합161)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A사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 "피고는 퇴직 후 적어도 2009년6월께부터 원고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일부에게 이적권유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원고의 영업조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피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이는 민법 제389조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위약벌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위로금의 성격이 구체적 손해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의 이직은 업계에서 일반적인 것이고 이것이 오로지 피고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퇴직위로금은 원고의 직원들이 고통분담차원에서 갹출해 조성한 것으로 이 사건 영업방해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은 1억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황씨의 다른 보험사 재취업금지약정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2년이고, 지역적 범위도 제한이 없는 등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황씨는 A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4월 "캐나다로 이민간다"며 회사에 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퇴직 후 2년간 보험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을 승인하고 퇴직금과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황씨가 같은 해 6월 다른 보험회사에 취업해 A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스카우트하는 등 약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자 A보험사는 황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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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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