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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건물 임대차 기간 최장 20년 민법 규정 위헌"
건물 등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20년 이상 정할 수 없도록 강제한 민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신촌역사(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가 민법 제65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34)에서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법원이 밝힌 입법취지에 따르면, 민법 제651조는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물건의 이용을 맡길 경우 물건에 대한 관리와 개량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규정한 강행규정이지만,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임차물의 관리와 개량에 관한 주체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임대차로 인한 관리소홀이나 사회경제적 손실의 염려를 덜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계약 이후 제반 사정의 변화에 따라 임차인은 영업전망에 따라 20년 이상의 임대차를 묵인하고 계속 임차하기를 원할 수도, 아니면 20년 초과부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20년 초과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대인 역시 영업전망이 좋을 경우 20년 초과 임대차의 주장하거나 임대료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등 이 조항을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존속기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할 때 민법이 이를 보완하는 기능을 넘어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할 때조차도 당사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20년을 강제함으로써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악용할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한철·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장기간 변화없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민법 제651조는 사정 변경에 따라 계약을 재검토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다수의견은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당사자가 법률조항을 악용할 여지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경제사정이 변화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조항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신촌역사는 2004년 2월 대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촌민자역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대우건설에 위임했다. 대우건설은 같은해 7월 ㈜성창에프엔디와 신촌역사건물 일부에 대해 30년동안 임대료 750억원을 납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성창에프엔디는 2006년 9월까지 임대료 원금 750억원과 연체이자 등을 지급했다. 성창에프엔디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20년이 넘는 부분은 민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250억원 중 175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패소한 신촌역사는 헌법소원을 냈다.
신촌역사
임대차기간
공사도급계약
성창에프엔디
대우건설
좌영길 기자
2013-12-26
민사일반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항소심 학생 승소
학생들이 국·공립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학생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총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016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 항소심(2012나19910)에서 "각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관습법이 성립됐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학교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창원대 등 8개 대학교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가운데 일부 청구로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는 소송을 2010년 11월 냈다. 기성회비 징수 근거는 1963년 제정된 문교부 훈령이다. 하지만 자율적 회비 성격과 달리 사실상 강제 징수된 데다 교육시설 확충이 아닌 곳에 쓰여 논란의 대상이 됐다. 수업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당국의 감독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한국방송통신대 학생 10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반환 청구소송(2012가소347554)에서 "대학은 각각 63만4000~396만7000원씩 18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기성회비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기성회비
국공립대
관습법
한국방송통신대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
신소영 기자
2013-11-07
민사일반
"방통대도 학생들에게 기성회비 돌려줘라"
한국방송통신대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기성회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한국방송통신대 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반환 청구소송(2012가소347554)에서 "대학은 각각 63만4000∼396만7000원씩 18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를 받았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에 국가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거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강씨 등 한국방송통신대 재학생 10명은 국가와 방송통신대 기성회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했다. 사립대에서는 2000년대 초 기성회비가 폐지됐지만 국·공립대는 수업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계속 걷어왔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방송통신대의 올해 기성회 예산은 1796억원으로 국내 국·공립대 가운데 최대 규모다. 국·공립대학들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살아있는 최근 10년치의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줄 경우 13조원이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성회비
기성회비반환청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홍세미 기자
2013-08-21
민사일반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채무수령한 자에 대해 '반환청구 포기' 합의했다면 채권소멸 된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채무를 변제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냈다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정에 합의했다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치과의사 조모(73)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2214)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472조는 불필요한 연쇄적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변제받을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도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는 변제 수령자가 진정한 채권자에게 자신이 받은 급부를 전달한 경우는 물론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가 사후에 추인한 때와 같이 채권자의 이익으로 돌릴 만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의 가압류 채권자인 이모씨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00여만원을 받았고, 조씨가 이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했다면 이러한 포기의 의사표시에는 이씨에 대한 변제 효과를 추인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씨에게 한 변제는 조씨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돼 조씨의 보험급여 청구채권은 변제로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북 울진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조씨는 2002년 채권자 이씨로부터 보험금청구권 7700여만원을 가압류당했다. 2007년 파산선고를 받은 뒤 다음해 면책결정을 받은 조씨는 2008년부터 다른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2009년 건강보험공단은 조씨에게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 3400여만원 중 2100만원은 변제공탁하고 나머지 1300여만원은 조씨의 가압류 채권자 이씨에게 지급했다.
민법제472조
요양급여비청구
가압류채권자변제
반환청구권포기의사표시
변제효과추인
채권소멸
좌영길 기자
2012-11-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실소유자인 유치권자와 체결한 경매건물 명도 약정 유효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경락자와 맺은 건물명도 약정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경매에서 교회건물을 낙찰받은 A교회가 "실질적 소유권자이면서 유치권자로 속였으므로 건물명도 대가 7억원 지급 약정은 무효"라며 I교회를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항소심(2012나19552)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교회는 약정금 가운데 잔금인 4억5500만원을, 유치권을 주장했던 I교회는 건물인도와 함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1억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교회는 건물 부지가 종교 용지에 해당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자 매도인인 M교회 명의로 교회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신축했다"며 "교회건물 명도약정은 낙찰 이후 예상되는 분쟁과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사전에 종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체결된 화해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무명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채권자가 I교회의 채권자가 아닌 M교회의 채권자였고, I교회는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혔다"며 "I교회가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신 건물의 신축비용을 부담한 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했다고 해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교회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I교회가 건물 유치권자인지 여부'는 화해의 목적이 된 직접적인 '분쟁의 대상'이지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이 아니므로 착오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I교회는 2006년 3월 M교회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의 토지를 매수했으나 종교 용지인 탓에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되자, M교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교회건물 신축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토지와 건물은 경매에 들어가게 됐고, I교회는 유치권 신고를 한 후 경매에 입찰한 A교회와 유치권 포기를 조건으로 7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 I교회는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2억4500만원을 먼저 지급받았다. 그런데 감정가 23억여원의 부동산을 14억7000여만원에 경락받은 A교회는 태도를 바꿔 I교회와 맺은 약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실소유자
유치권자
경락자
건물명도
교회건물
토지인도
이환춘 기자
2012-09-25
금융·보험
민사일반
'근저당비 반환' 4만여명 역대 최대 집단소송
4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은행과 보험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자신들이 냈던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 달라며 집단 소송에 나섰다. 금융관련 민간 집단 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소비자원은 은행과 생명보험사가 대출자들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달라고 신청한 4만2000여명을 대신해 최근 은행과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등에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2012가합53654등)을 제기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담보대출용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을 말한다. 소송 참가자는 2003년 1월 이후 상가와 토지, 건물 등을 담보로 은행과 생보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로 이들이 제기한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만원이다. 승소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만 222억여원에 달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올 2월부터 피해상담 신청을 받았다. 은행 등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던 근저당권 설정비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재는 금융회사가 모두 부담하고, 인지대도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반반씩 내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그 전에 냈던 설정비를 돌려 달라는 것이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점을 감안해 소송 참가자는 2003년 1월 이후 담보대출자로 제한됐다. 소비자원이 낸 소송 말고도 소비자들이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 법원에 낸 소송이 200건을 넘는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과 일부 로펌들도 별도의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10년간 금융권이 소비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가 10조~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이에 대해 전국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소비자들이 내는 대신 은행에서는 대출이자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줬기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를 본 것도 은행이 따로 이득을 취한 것도 없어 반환할 이유가 없다"면서 "은행들도 나름대로 소송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근저당권설정비
담보대출
부당이득반환
금융소비자연맹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04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당연 퇴직' 했어야 함에도 모르고 계속 근무하다 퇴직… 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할 수 없다
당연히 퇴직했어야 함에도 계속 근무하다 퇴직한 대학 교수에게 연금공단이 잘못 알고 퇴직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당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A대 전 교수 최모씨가 연금공단과 A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1가합1246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퇴직급여 청구서에 당연퇴직 사유인 전과를 명확히 기재했는데도, 연금공단이 2009년 3월부터 2년 동안 퇴직 급여를 지급한 것은 A대에서 적법하게 교원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을 취득했음을 전제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997년 당연퇴직으로 생긴 퇴직수당 등은 최씨가 퇴직금을 신청한 2009년에는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최씨는 받았던 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상의 당연퇴직 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고, 최씨가 1997년 무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되고도 사실상 사립학교 교원으로 계속 근무했다고 해서 근무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는 없다"며 "A대학이 2000년 최씨를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시켰으나 그 전에 이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것이어서 승진임용 행위 또한 당연무효로 2000년 이후에 근무한 기간도 퇴직연금 수령에 필요한 재직기간으로 합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가 A대에 청구한 퇴직금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교원신분을 잃었음에도 사실상 계속 근로한 경우, 당연퇴직 처리된 때부터 실제 근로를 그만둔 때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라며 "A대는 최씨가 당연퇴직된 이후에도 사실상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인 1997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 7000여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82년부터 A대학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 무고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구 사립학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그 이후에도 사실상 부교수로 A대에서 근무했고 2000년 정교수로 승진도 하며 2009년까지 근무하다 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등 1억 5천여만원을 받고 퇴직했다. 연금공단은 2011년, 최씨에게 "1997년 당연퇴직으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 1억 1천여만원의 환수액이 발생했으니 납부해 달라"고 통지하며 "1997년 이전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퇴직시점
퇴직급여
소멸시효
당연퇴직
대학교수
연금공단
2012-07-02
민사일반
개인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송유관 철거 판결 잇달아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치돼 40년 넘게 사용된 한국종단 송유관(TKP)에 대해 철거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윤모씨와 오산농협 등 5명이 "소유자 허락 없이 땅에 묻힌 송유관을 철거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송유관 철거 등 소송(2012가합7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에게 토지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2억4700여만원을 지급하고 송유관을 철거할 때까지 한사람마다 매월 41만~13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사인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송유관을 철거하도록 한 서울고법 판결을 인용해 심리불속행으로 국가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한 바 있다(2011다9180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윤씨 등이 소유한 토지를 송유관의 부설 용지로 점유해 사용함으로써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가는 송유관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송유관을 관리하는 국방부는 "송유관은 정유공장으로부터 전국으로 석유를 수송하는 데 이용하는 것으로 일부라도 철거하는 경우 전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돼 국가로서는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가 토지를 점유해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보상을 한 사실이 없고, 송유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송유관을 중심으로 폭 8m 정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봉쇄돼 있다"며 "윤씨 등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70년대 미군에 의해 설치돼 1992년께 국방부가 넘겨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종단 송유관은 윤씨 등이 소유한 토지 322㎡를 지나고 있으며, 윤씨 등은 철거와 함께 2006년 11월 이후의 지하 부분 임대료를 지급하라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한국종단송유관
송유관
오산농협
심리불속행
토지무단사용
이환춘 기자
2012-05-17
민사일반
기성회비 반환 판결에 국공립대 초긴장
국·공립대가 징수해온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각 대학 기성회는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국·공립대가 돌려줄 기성회비 총액은 1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법원이 반환 주체가 대학이 아닌 기성회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2010가합117721)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의 책임을 물은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성회비가 자발적 기부단체의 회비라는 당초의 성격에서 벗어나 수업료 등 인상에 대한 재학생의 저항과 국가의 적극적인 감독을 회피하기 위한 법적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여러 법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교육법과 규칙 및 훈령의 규정만으로는 기성회비가 등록금에 해당하거나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권한을 정한 학칙은 상위법령에 위배돼 무효이고, 학생의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는 기성회 규약은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국·공립대는 판결에 불복해 적극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입증자료를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달리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는 과실상계를 이유로 하는 감액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는 판단을 뒤집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안도 마땅치 않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졸업생을 포함해 모두 195만명이 줄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고 10조원대의 기성회비 반환 문제가 현실화된다. 문제는 판결이 확정된다 해도 반환의무자가 대학교나 국가가 아니라 대학교 기성회라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판결 주문에 의하면 대학교나 국가가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회가 반환하는 것이므로, 기성회비의 실제 반환가능성 여부는 기성회의 자력에 달려 있고, 대학교나 국가가 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31일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서 기성회비 반환 책임은 기성회에 있다는 자료를 내놓았지만 기성회와 대학본부를 구분짓는 뚜렷한 경계는 없다"며 "기성회의 자금력이라는 단서를 반환의 기준으로 달며 대학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대학생연합은 "전국 50여개 대학에 기성회비 반환 청구운동을 확대 제안하고 계속적인 소송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혀 개학을 앞두고 기성회비 반환 판결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기성회
기성회비반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고등교육법
이환춘 기자
2012-02-01
민사일반
원료의약품 위탁생산으로 변경 고지않고 '직접 생산' 위장, 원료합성특례 약가 추가 지급액 전액 반환해야
제약업체들이 원료 의약품을 위탁생산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며 원료합성특례를 받았다가 약가 추가 지급액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 원료합성특례는 제약사가 의약품의 원료를 직접 생산할 경우 동일제제 중 최고가의 상한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로, 보통 의약품 1정당 20~30% 정도가 인정되며, 상한금액이 9~10배에 이르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원료합성특례를 적용받아 온 코오롱제약 등 4개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95265)에서 "5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보험공단 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원료합성특례 약가 환수 소송과 관련해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첫 사례다. 원료합성특례에 관한 기존 판결은 제약사 측의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해도 관련 기관의 과실을 30% 인정해 손해액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례규정은 완제 의약품의 제조자가 원료의약품까지 직접 생산하는 경우 원료합성기술에 들인 노력을 보상하고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약회사가 제조하는 직접 원료를 생산하지 않음에도 최고가 상한금액을 인정받는 것은 특례규정을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회사가 위탁생산 방식으로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건겅보험심사평가원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등에 제조의약품의 약제평가와 관련해 원료생산방식이 변경됐음을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오롱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 일화, 엘지생명과학 등 제약회사 4곳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최초 원료 직접 생산을 근거로 원료합성특례를 인정받았지만 이후 원료를 위탁생산하거나 수입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속 최고가의 상한금액을 지급받아 총 55여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0년 9월 이들 제약사를 상대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어겼다"며 부당이득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의 이산해(37·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제약사들이 법령의 근거가 없음에도 직접 생산 변경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가의 여부였다"며 "이번 판결은 제약회사들이 주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서도 원료합성특례의 상한금액을 인정받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관계 기관의 과실도 반영될 수 없음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인정은 물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인정돼 유사 사례 중 처음으로 청구금액의 100%를 인용받아 55억원의 건강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제약업체
원료합성특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공단
정부법무공단
원료의약품
차지윤 기자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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