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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미국 패션전문학교 졸업 학력, 학사로 인정할 수 없어
미국 패션전문학교 졸업 학력은 학사학위로 인정할 수 없어 이 학위로 국내 대학원 과정에 합격해 전(全)학기를 이수했더라도 입학취소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신입학 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2019가합5057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 서울에 있는 모 패션디자인학원을 마친 다음 미국 LA에 있는 패션전문학교에서 상품마케팅 관련 학위를 취득했다. A씨는 이후 2016년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대학원 패션디자인학과 석사과정에 지원하면서 학력란에 미국에서 취득한 상품마케팅 학위를 '학사'로 기재한 입학원서를 제출해 합격한 뒤 석사과정 4학기를 전부 마치고 대학원 박사과정에도 지원했다. 그런데 B대학교는 뒤늦게 A씨가 미국에서 졸업한 학교가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이 아닌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에 준하는 기관이어서 A씨가 석사과정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B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지원자격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혹은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대학교의 입학 허가에 따라 정해진 석사과정을 모두 마쳤는데, 뒤늦게 입학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권리남용이자 신의칙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국내 대학원 이수했더라도 입학 취소는 정당 재판부는 "고등교육법 제33조 3항은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이러한 입학자격의 인정은 당해 대학원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상 석사과정 입학 자격 갖추지 못해 이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학칙에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해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라며 "당연무효의 행위를 B학교법인이 취소하는 것은 석사학위 수여가 처음부터 무효임을 당사자에게 통지해 확인시켜 주는 것일 뿐 여기에 신의칙이나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석사학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에 해당 그러면서 A씨가 B대학교를 상대로 주장한 불법행위 책임 역시 "A씨는 석사과정에 지원하기 전 이미 자신에게 학사학위가 없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학사학위 소지자인 것처럼 입학원서를 제출했다"며 "석사과정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자인 A씨의 책임이고, 모집요강에도 학칙에 위배되는 자격조건이 밝혀질 경우 사후적으로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학사
입학취소
미국학력
대학원생
학사학위
이용경 기자
2020-11-05
민사일반
[판결](단독) “부당해고 팀장 원직 복귀” 중노위 명령에도 다른 부서 과장 복직은 불법행위
부당해고 당한 직원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에도 원직이 아닌 다른 부서 과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용주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A씨가 국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54790)에서 "국기원은 A씨에게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국기원 산하 연구소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서 팀장 직책을 맡아 일하던 A씨는 2016년 해고됐다. 국기원은 A씨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해 국기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으며, 국기원 허가 없이 국기원 정책에 반대하고 집행부 흔들기가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단체활동을 기획·실행했다는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가 모두 도과했고 징계절차도 위법하다며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런데 국기원은 지난해 2월 A씨를 복직시키면서 팀장이 아니라 시설관리담당과장으로 복직토록 했다. A씨는 국기원이 중노위의 원직복직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국기원은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던 A씨에 대해 2015년 9월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가 2016년 2월 감봉 2월의 징계처분으로 경감하는데 합의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했다"며 "이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은 취소됐으므로 국기원은 A씨에 대해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서의 직위를 회복시키고 팀장 직책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기원이 A씨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채 타 부서 과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해고처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는 중노위 재심판정의 원직복직 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직위와 업무 내용,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해 국기원은 위자료와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복직
불법행위
박미영 기자
2020-09-28
민사일반
[판결] 긴급조치 위반 옥살이 피해자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항소심 첫 판결
박정희정권 시절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긴급조치 발령은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2015년 판결과 상반된 판결이라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1970년대 유신헌법 철폐 시위에 참가하거나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구금된 뒤 긴급조치 1·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한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8473)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총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의 중대한 위헌성은 수사 내지 재판 및 형의 집행 단계에서 이를 적용·집행한 공무원의 직무 행위에 의해 구체적으로 발현됐다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개별적 직무집행행위만을 특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긴급조치 발령행위 및 이에 근거한 위법 수사·재판·구금 등 일련의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의 위헌성이 명백하고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심대한 점에 비춰보면, 긴급조치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형식적인 법령을 준수해 행위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동시에 직무집행의 상대방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 내지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에 대해 용인 또는 묵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불법행위는 공무원 개인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가 조직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실제로 수행한 공무원은 교체 가능한 부품에 불과했다고도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국가가 국가의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오히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배상을 통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제도적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실의 인정 범위를 폭넓게 확대해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성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이 사건 불법행위 태양을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과 그에 따른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구성하는 이상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발령한 행위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정희
옥살이
긴급조치
국가배상법
불법행위
유신헌법시위
박미영 기자
2020-07-16
민사일반
[판결](단독)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적법하게 공탁변제했는데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에 물건을 놔둔 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2심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봤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학원이 B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2019다2520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학원은 2015년 8월~2017년 7월 모 건물 내 식당을 B사에 임대했다. 임대기간 만료 4개월 전인 2017년 3월 A학원은 B사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통지한 다음 같은 해 6~7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A학원은 2017년 8월 법원에 B사를 피공탁자로 한 뒤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1억여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B사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식탁이나 집기류 등 장비를 둔 상태로 식당을 계속 점유했다. B사는 2017년 12월 A학원이 법원에서 "B사는 A학원에 식당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에야 이 식당을 인도했다. “목적물 반환 계속 거부하며 점유는 불법행위 구성” 재판부는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서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했음에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A학원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연체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했다면, B사는 식당을 인도할 의무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며 "B사가 식당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한 변제공탁의 통지를 받은 다음부터 식당을 인도할 때까지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 패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원심은 A학원의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B사가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했는지, 변제 공탁이 통지된 때가 언제인지, B사가 식당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는지 등을 심리해 불법점유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앞서 1,2심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본래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 임대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B사는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식탁 등 장비를 둔 상태로 식당 영업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돼 본래 목적에 따라 이 식당을 사용·수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식당을 A학원에 인도할 의무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보증금
임대차
불법점유
임대인
임대차계약
손현수 기자
2020-06-25
민사일반
[판결] "사무장병원 의사에게 곧바로 요양급여 전액 징수는 부당”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불법행위 가담 정도 등을 따지지 않고 곧바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의사 오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 취소소송(2015두3999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씨는 2005~2007년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병원장으로 근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9월 "오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51억여원을 모두 환급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오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씨는 공단의 처분으로 개인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료인은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허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오씨의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옛 국민건강보험법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과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병원
의사
요양급여
불법행위
손현수 기자
2020-06-09
민사일반
[판결] “동성애 옹호 교사 파면하라”… 확인도 없이 피켓시위
시민단체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현직교사를 파면하라"고 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한 것은 해당 교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이므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가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다302121)에서 "피고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은 2017년 8월 최씨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남성 혐오를 가르치는 등 문제있는 수준 이하의 교사라며 '교육청은 최씨를 징계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또 교육청 앞에서 '페미니즘 동성애 남성혐오, 친구 간 우정을 동성애로 인식하게 한 동심파괴자를 즉각 파면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최씨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도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하지만 최씨는 학생들에게 남성 혐오나 동성애를 조장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다만 수업시간에 자신이 다녀온 퀴어문화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다. 그는 또 한 인터넷 사이트 영상에서 '학교 현장에도 페미니즘 관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 “위자료지급” 원심확정 1,2심은 "학부모단체연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 없이 성명서에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한 것은 최씨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최씨도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수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이에 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게 하여 이것이 빌미가 되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점도 참작해야 한다"면서 "학부모단체연합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학부모단체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파면
피켓시위
교사
동성애
손현수 기자
2020-05-14
민사일반
[판결](단독) 임직원이 빼돌린 8억9000만원 6년만에 되찾다
정보통신 사업을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직원들이 용역과제 수행업체 등을 이용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빼돌렸다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진흥원은 이들 임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이들이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청구원인을 소멸시효가 더 긴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한 것이 주효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226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 등은 진흥원에 8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직원인 A씨 등은 2012년 진흥원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연구용역사업 과제에 참여한 업체를 이용,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9000만원을 빼돌렸다. 2016년 A씨 등은 업무상 배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진흥원은 2018년 8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정보통신진흥원, 2012년 ‘배임·뇌물혐의’로 기소 재판과정에서는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진흥원이 A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불법행위 관련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 등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된 2014년 12월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8월에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돼 A씨 등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죄 확정 판결 3년 뒤 손배소 시효소멸로 패소 진흥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 원인을 불법행위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변경했다. A씨 등이 고용주인 진흥원과의 관계에서 소속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법 제162조 1항은 채무불이행 책임과 관련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진흥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금지는 물론 진흥원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다"며 "A씨 등은 진흥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거나 묵인하고 그 이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을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로 인해 진흥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서 근로계약 위반으로 변경 배상 인정받아 이어 "진흥원은 윤리경영추진위원회, 윤리경영실무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반부패청렴교육, 공익신고제도 등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경계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을 기획·실시했다"며 "A씨는 사업 담당자로 진흥원을 대신해 수행업체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모했고, B씨는 자신의 배임행위를 적극 은폐하고자 했으므로 진흥원으로서는 A씨 등의 잘못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진흥원 측에 A씨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 등은 청렴서약서까지 작성하고도 진흥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배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했다"며 "A씨 등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면서 교부받은 금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
불법행위
배임
뇌물
소멸시효
박미영 기자
2020-04-09
민사일반
[판결]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면서 임대차 관련 사항에 대해 단순히 건물주로부터 들은 내용만 참고했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조상민 판사는 최근 중소기업은행이 A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72287)에서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중소기업은행은 2017년 4월 B씨가 대출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내놓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A감정평가법인에 의뢰했다. A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C씨는 이 건물을 7억5000여만원으로 평가했다. 이를 기초로 중소기업은행은 B씨에게 2억6500만원을 대출했다. 이후 B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다가구주택은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측정된 배당금액과 C씨가 감정평가한 금액의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1억4000여만원을 손해봤다며 A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불명확한 정보로 은행에 손해 불법행위 해당 조 판사는 "A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C씨가 평가 내용 중 임대차와 관련해, 단순히 B씨에게서 들은 내용만을 기재한 후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것은 감정평가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이 사전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은행이 담보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A법인은) 그 주택의 임대차 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조사해야 하고, 직접조사가 어렵다면 A법인의 비용으로 전문임대차 조사기관에 동일한 조사를 위임하고 A법인이 제출할 감정평가서에는 그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며 "그런데 A법인은 불명확한 정보를 기재해 은행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다만 은행도 대출금 산정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점, 감정평가결과 회신일을 촉박하게 지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은행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
건물주
조문경 기자
2020-04-06
민사일반
[판결]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성추행 피해을 입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형사재판 1심 판결이 있었던 때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4-3부(재판장 정다주 부장판사)는 성추행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대학교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12116)에서 "B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의 대학 지도교수였던 B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A씨를 성추행 해왔다. 참다못한 A씨는 2014년 11월 28일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그로부터 9개월 후인 2015년 9월 B씨에 대한 공소가 제기됐다. 형사재판에서 B씨는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2017년 1월에야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고 그 해 10월 형이 최종 확정됐다. 한 달 뒤인 11월 A씨는 형사판결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3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손해 및 가해자 안 날’은 손배 청구 가능한 날 의미” 재판부는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며 "손해의 발생 뿐만 아니라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 사실까지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그러면서 "B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공소가 제기된 후 시간이 꽤 경과해 B씨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이 같은 정황을 고려했을 때 A씨는 형사재판 제1심 판결이 있던 2017년 1월에야 비로소 B씨의 불법행위 요건 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멸시효
손해배상
성추행
남가언 기자
2020-03-26
민사일반
[판결] 초상권 침해한 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유명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상품 광고 이미지라도 경쟁업체 등이 이를 무단으로 복제·모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22596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회사는 온라인에서 비슷한 종류의 의류제품을 판매하며 경쟁했다. 자사 제품이 서로 해외 유명인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 강조하는 등 같은 판매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다 A사는 자사 사이트에 사용할 이미지 제작을 위해 해외 유명인 사진을 검색·선정하고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해 사진을 찍은 뒤 유명인 사진에 이를 합성했다. 그런데 B사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A사가 이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이미지 150~200장을 복제·모방해 자사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2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는 A사의 광고 이미지를 B사가 복제·모방했다고 해서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부정한 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 해당” 1,2심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B사는 경쟁관계에 있고 A사의 전략은 제품 매출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일련의 작업과정이 필요하다"면서 "B사 주장처럼 A사가 해외 유명인의 초상권 등을 침해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B사는 반복된 이미지 복제 또는 모방행위로 보호가치 있는 A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B사가 중국산 저가 제품을 들여와 마치 A사와 동일한 제품인 것처럼 가장 할인·판매해 신용을 실추시키고 매출액을 감소시켰다'는 A사의 주장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B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경쟁
경쟁
영업
이익침해
손현수 기자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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