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3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사채
검색한 결과
4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민사일반
위조할 줄 모르고 수표사본 빌려줬다면 원소유자, 수표금 찾을 수 있다
빌려준 수표사본이 위조에 이용됐더라도 사전에 위조이용 사실을 예상치 못했다면 수표 소지자는 금융기관에서 수표금을 찾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7단독 成忠容판사는 11일 주모씨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9억원 수표금 청구소송(2002가단168611)에서 “원고에게 수표금액 9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成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채시장에서는 자금 과시용으로 수표사본을 빌리는 관행이 있는 점과 원고가 위조범에게서 따로 수표금을 분배받은 일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원고는 자신의 수표사본이 위조범행에 사용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에서 18억원어치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주씨는 사채업자 강모씨가 '부동산 매입시 자금 과시용으로 쓰겠다'며 수표 사본을 빌려달라고 하자 6백48만원을 받고 사흘간 사본을 빌려줬다. 강씨로부터 여러 사채업자를 거쳐 수표사본을 입수한 위조범들은 농협중앙회에서 위조수표로 6억7천만원을 받아 달아났으며, 주씨는 자신의 수표중 문제가 생긴 9억원어치에 대해 뒤늦게 지급제시를 했으나 농협측이 사고액 4억8천여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주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수표사본
위조이용
수표소지자
농협중앙회
사채업자
오이석 기자
2003-07-11
금융·보험
민사일반
러시아 지급유예선언으로 인한 국내 손실책임, 법원 판단 잇따라
러시아 모라토리엄(지급유예 선언)으로 인한 국내 손실책임을 판가름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21일 (주)조흥은행이 (주)한국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3692)에서 "한국투신은 6백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투신이 러시아 단기국채에 투자하기 위해 총 신탁기금 1천9백50억원, 투자신탁기간 3년의 '한국 듀얼턴 공사채 투자신탁 3·4호'를 설정, 조흥은행과 증권투자신탁 위수탁계약을 맺고 원화를 미화로, 미화를 다시 러시아 루불화로 바꿔 투자하며 환율 불안정에 대비, 3년후 1억불을 고정환율로 매매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조흥은행이 선물환계약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과 재선물환계약(일명 커버거래)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국투신이 러시아의 지급유예선언으로 인해 투자금을 찾지 못하자 조흥은행과 맺은 선물환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조흥은행이 커버거래 이행에 따른 손해를 입은 만큼 한국투신은 계약불이행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국투신은 선물환계약 각 결제일의 실제환율과 약정환율의 차이에 미화액을 곱한 금액인 6백19억여원 중 조흥은행의 일실손해금을 뺀 6백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기관 사이의 책임을 가늠하는 판결 뿐 아니라 일반투자자와 투신사간 러시아 채권 투자에 따른 수익증권의 손해에 대해 투신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는 22일 강모(73)씨 등 일반투자자 26명이 (주)현대투자신탁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0나12374)에서 "현대투신은 이익배당금을 빼고 투자금의 50-70%씩, 모두 8억9천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신사는 일반 투자자들이 갖지 못하는 방대한 시장정보와 인적 자원을 토대로 분산투자의 원칙을 지켜 투자자들의 자금 안정성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현대투신이 당시 러시아 경제의 붕괴를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러시아 국채에 집중투자해 위험을 배가시킨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자들도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했어야 했다"며 현대투신의 책임을 제한했다.
모라토리엄
러시아
지급유예
자금안정성
조흥은행
한국투자신탁
현대투자신탁
이익배당금
홍성규 기자
2000-12-26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