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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현대건설이 낸 '낙찰예정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인용
조달청이 낸 입찰공고에서 기술제안 적격자의 지위를 보전해달라는 현대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현대건설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대리인 법무법인 지평)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에서 기술제안 적격자의 지위를 보전해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2019카합20850)을 11일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은 기술제안 젹격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조달청은 새로운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조달청은 2018년 8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고 사전심사를 통과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을 상대로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현대건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데 감사원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초과입찰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조달청은 지난 5월 이 사건 입찰을 취소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조달청을 상대로 낙찰예정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예정가격이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곧 입찰금액의 '상한'을 의미힌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소관부처에서도 아직 '예산상 총공사금액'과 '예정금액' 중 어느 것을 입찰금액의 한계로 설정할지 정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또 "조달청도 2011년부터 이 사건 입찰에 이르기까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진행된 19차례의 공사입찰에서 예산상 공사금액 내에서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허용해왔다"며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내로 제한하는 것이 창의적인 기술제안을 유도해 우수한 시설물을 조성하려는 기술제안입찰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허용한 입찰공고가 국가계약법령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달청이 기술제안 적격자를 결정하는 등 기술제안평가를 진행한 것은 유효하고 입찰을 번복해 취소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이 새로운 입찰을 공고하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술제안 적격자 지위를 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낙찰자 결정을 위해서는 기술제안서 심의뿐만 아니라 입찰금액 평가도 이뤄져야 하는데, 참가업체에 대한 가격개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낙찰예정자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예정가격 초과를 이유로 취소된 입찰공고를 둘러싼 첫 법률분쟁인데다 내로라하는 대형로펌의 건설팀들이 대리인으로 대거 투입됐기 때문에 건설업계와 변호사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술제안
현대건설
조달청
홍수정 기자
2019-07-12
민사일반
[판결](단독)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 지자체 책임
다리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시민이 난간이 넘어지면서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면 이 난간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최근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5060607)에서 "서초구는 김씨에게 5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인근 양재천 다리 위에서 난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김씨는 난간이 하천 쪽으로 넘어지면서 1m 다리 아래로 떨어져 목과 팔 등을 다쳤다. 난간은 하천이 범람할 때 자동으로 전도되고 물이 빠지면 다시 일어서는 구조로 제작돼 있었다. 박 판사는 "난간은 보행자가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일정한 힘을 가한다고 해도 그 힘이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세지 않는 한 하천 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현저한 힘을 가했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난간의 기본적인 용도가 하천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고는 난간이 기본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직으로 서있던 난간이 뒤로 넘어진 것을 보면 김씨도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에서 난간에 일정한 힘을 가했고, 추락 방지를 위해 힘이 가해져도 견딜 수 있도록 난간이 제작돼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칭 등 운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구조물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해 서초구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안전성
지자체
추락
박수연 기자
2019-05-23
민사일반
[판결] 스키장서 장비 빌려 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부상 당했어도…
스키를 타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쳤는데, 충돌 시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평평하고 긴 바닥면)가 분리되지 않아 부상이 심해졌다며 장비를 대여한 스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박모(46·여)씨가 J리조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1085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7년 1월 21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J리조트를 방문해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 바인딩, 폴 등 장비를 빌려 스키를 탔다. 그는 6년가량 스키를 배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박씨는 중급자 코스인 2번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다가 스노보드를 타고 있던 김모씨와 충돌해 왼쪽 무릎이 꺽인 상태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고 영구적으로 8.7%의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는 외부 충돌이 있을 경우 서로 분리되도록 설계돼 있었으나 사고 당시 바인딩이 풀리지 않아 부츠와 플레이트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었다. 박씨는 스키장이 장비를 대여하기 전에 부츠와 플레이트가 정상적으로 탈착되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치료비 등 1억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안양지원 “부츠 분리되면 피해 적었을 것이라는 근거 없어” 정 판사는 "바인딩은 스키부츠에 플레이트를 결합하는 부품으로 충격 때문에 뒤틀림이 발생하면 플레이트가 빠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의들은 (바인딩이 풀렸다면) 손상이 적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이에 관한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바인딩은 경골(정강이뼈) 골절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골에 대한 기전 및 힘을 기준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다리 관절과 경골에서 받은 회전 장력이 전이돼 발생하는 인대의 부상은 방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키장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박씨가 입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스키
손해배상
장비대여
2019-01-28
민사일반
[판결] '임시정부기념관 당선작' 계약취소 가처분 신청 기각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설계 공모에 참여했다 탈락한 업체가 정부의 당선작 선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구회근 제2수석부장판사)는 건축사사무소 53427 측이 "당선작 계약을 취소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2018카합21882)을 7일 기각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임시정부기념관 설계 공모를 실시해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그러자 공모에서 3위를 차지한 53427측은 "유선엔지니어링이 조감도에 3D 렌더링을 사용하지 말라는 설계 공모 지침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3D 렌더링을 사용하면 작품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53427측은 또 유선엔지니어링이 사전 기본 설계 용역을 수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공모과정을 관리한 조달청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사전 기본설계용역을 수행한 업체도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 "당선작은 적법하게 선정됐다"고 반박했다. 법원 역시 당선을 취소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선작을 낸 유선엔지니어링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소명되지만, 그 점만으로 작품이 실격 처리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선작을 결정하는 만큼 지침 위반이 선정을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예정대로 유선엔지니어링의 설계에 따라 임시정부기념관이 세워질 전망이다. 기념관은 연면적 8774㎡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인근에 건립된다. 2021년 8월 완공이 목표다.
국가계약법
유선엔지니어링
당선탈락
박수연 기자
2019-01-08
민사일반
[판결] 국가계약법상 물품대금 지연이자 규정은 효력규정
국가나 공기업 등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이나 조건에 개정된 물품대금 지연이자율에 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내용은 개정 시행령 내용에 따라 해석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로템이 "847여억원을 지급하라"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2015다256794)에서 "23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계약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대로 따르고,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해서는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일반조건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반영하기 위해 적용된 것이 아니라, 공기업 등이 체결하는 계약이 국가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로템과 철도공사 사이의 계약은 공공계약으로서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이 적용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 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에는 체결 당시 시행중이던 개정 시행령이 적용된다"며 "계약조건에 시행령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철도공사가 이 계약 체결 직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간과한 채 종전의 서식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지, 당사자가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비율에 관해 개정 시행령과 달리 정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개정 시행령에 따른 지연이자 비율을 적용해 지급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로템은 2006년 6월 철도공사와 새로 개통되는 전라선과 경부선에 투입할 KTX 동력차 및 객차 100량을 3470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철도노조 파업과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철도공사는 이후 물품대금에서 지체비용과 선지급금이자, 미수금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 지급했다. 현대로템은 이에 반발해 2012년 5월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847억여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코레일은 11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공정 지연이 초래된 점을 인정해 지급액을 233억원으로 증액했다.
국가계약법
물품대금청구소송
물품구매계약
이세현 기자
2018-11-14
민사일반
[판결] "서면 아닌 CD에 담아 준 약관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부 안돼"
보험사측이 보험 가입자에게 서면이 아닌 콤팩트 디스크(Compact Disc, CD)에 약관을 담아 건넸다면 명시·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안에 규정된 세부적인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보험 가입자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2018나2008642)에서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의 분량이 상당한데 청약서를 작성할 때 설계사가 A씨에게 서면이 아닌 CD 형태로 내줬다"며 "약관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해당 면책규정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 확인서에는 면책규정의 개략적인 내용조차 기재돼 있지 않다"며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에 A씨가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이 된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술과정에서 난 의료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인이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면책조항이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에 포함됐다거나 다른 일반적 보험계약에도 널리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B사 상해보험 가입자인 A씨는 2014년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로 일반적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의 뇌 손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진단서 등을 내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A씨가 의료처치로 손해를 입은 만큼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1심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사가 A씨에게 약관을 CD로만 전달했는데, 이것으로는 면책조항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
보험금청구소송
콤팩트디스크
보험사
이세현 기자
2018-10-29
민사일반
[판결] "부모 카드로 게임 아이템… 구글도 50% 책임"
미성년자가 자신의 포털사이트 계정에 부모의 신용카드를 입력한 다음 이를 게임 아이템 결제에 사용했다면 부모와 포털사이트가 절반씩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상)가 구글(Google)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69021)에서 "구글은 A씨에게 90만9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유료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유료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가 차후에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은 A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용카드 소유자인 A씨도 자녀가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도·교육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구글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2015년 A씨의 아들 B군(당시 10세)은 '클래시 오브 클랜(Clach of clan)'이라는 게임의 아이템을 사달라며 어머니인 A씨를 졸랐다. A씨는 한 번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카드번호를 알려주었고 B군은 자신의 구글 계정에서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인 '모바일 인앱(In-app)'에 접속해 A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뒤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 인앱 시스템은 한번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이후에는 별도의 정보 입력없이 계속해서 카드를 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후 B군은 25차례에 걸쳐 181만원 가량을 게임 아이템을 구매를 위해 결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이뤄진 결제이므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구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구글
게임아이템
신용카드
미성년자
왕성민 기자
2018-10-02
민사일반
[판결] "잠수함 사업 담합 의혹 방산업체, 손해배상책임 없다"
국내 기술로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에서 각 입찰 건별로 1개 회사씩만 응찰하도록 답합한 방산업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국방과학연구소가 한화시스템·LIG넥스원·주식회사 한화·STX엔진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751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9년 2월 국방과학연구소는 2조7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기술로 잠수함을 설계·건조하는 '장보고-Ⅲ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서를 공모했고 이들 4개사는 각각 입찰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사업의 한 부문에 한 회사가 주사업자로 단독 지원하고 다른 회사가 협력업체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하기로 했다. 이어 입찰이 시작되자 건별로 1개 회사씩만 주사업자로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 때문에 유효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돼 재공고가 이뤄졌지만 다시 동일한 이유로 유찰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주사업자로 제안서를 제출한 각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후 이같은 담합 혐의를 적발해 2012년 이들 4개 업체에게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효율적인 낙찰자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이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며 1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각 입찰공고를 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국방과학연구소이므로, 최종적으로 계약에 따른 개발비가 예산에서 충당된다고 해서 이 사건 합의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거나 국방과학연구소를 손해의 주체로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잠수함
방산업체
손해배상청구소송
국방과학연구소
박수연 기자
2018-09-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이사건 이 판결] ‘예비비’ 시공운영위 결의 따라 배분 변경 가능
민자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공동수급협정을 맺으면서 '예비비' 명목으로 공사비를 정해두었다면, 이는 총 예비비 변경이 없더라도 시공운영회의 결의에 따라 배분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장래를 대비해 비축하는 자금으로서,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항목인 예비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이러한 배분 변경은 당사자들의 합의내용에 의한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순한 부장판사)는 GS건설이 KCC건설과 요진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을 상대로 각각 "1억6000여만원, 1억여만원, 8000여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정산금 청구소송(2017가합5727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2008년 5월 국가와 광주~원주 고속도로 및 부대시설을 준공해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30년간 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받기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이후 2011년 이번 사건의 원·피고 회사를 포함해 총 16개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수급체는 2012년 5월 사업의 공동이행방식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정을 정하기 위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운영위원회가 공통실행예산을 확정했는데, 위원회에서 의결한 실행내역서와 실행집계표에는 각 공구별 예비비가 특정돼 있었다. 시공운영위원회 규칙에는 '시공운영위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의견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나, 그것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판단으로 표결에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성원 지분율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지분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었다. 또 공동수급협정서 제17조는 '최초 공통실행예산(실행예산)은 광주~원주 고속도로 시공사업단에서 공구의 현황을 파악한 후 대표자의 편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구성원의 실행예산 담당자와 협의 후 시공운영위원회에 상정해 공통실행예산을 확정한다. 실행예산의 변경은 도급계약에 반영이 가능한 사항(총사업비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비는 실행예산 편성시 확정된 최초설계공사비의 3%이며, 예비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시공운영위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사업단장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급을 요하는 경우 시공사업단장이 각 회원사에 서면 통지 후 집행하고 추후 시공운영위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한다'고 규정했다. KCC건설 등은 2016년 2월 잔여예비비 중 이미 배분된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210여억원의 배분을 안건으로 하는 시공운영위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시공운영위원장은 2016년 3월 잔여예비비 중 사업단 예비비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정보고에서 승인된 금액의 비율로 공구별 배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고 참여사들에 찬반 여부를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했다. 그 결과 99.5%(지분율 기준)가 회신했는데 찬성한 지분이 75.9%에 달해 시공운영위원장은 2016년 4월 안건이 의결됐다고 참여사들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GS건설 등 일부 회사는 "예비비 배분 결의는 확정된 실행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는 시공운영위에서 결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특히 GS건설은 "확정된 실행예산의 항목 중 하나로 예비비도 포함돼 있었으며 공구별로 그 액수가 배분돼 있으므로 예비비는 확정된 실행예산의 일부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예비비 명목으로 구분된 공사비도 총 사업비의 변경이 없다면 이에 대한 배분 결정 권한이 시공운영위에 없고 적어도 모든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운영위 결의는 효력이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비비는 시공운영위 결의로 공구별 증감 등 변경이 허용되는 실행예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GS건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설] 특정공구에 손해가 날 경우 투입 가능… 집행 기준 제시 이번 판결은 민자사업 진행 시 설정한 예비비의 목적·취지와 공동수급협정 내용에 비춰볼 때 시공운영위의 예비비와 관련된 결의를 통해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재판부도 당초 예비비를 설정한 목적이 특정 공구에 손해가 날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공운영위의 결의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자사업 진행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십개의 건설사가 참여해 공구(개발계획에 따라 나눈 구획)를 나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종래에는 한 공구에 특별히 들어간 비용이 많을 경우 나머지 건설사들이 이를 메워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나머지 건설사들이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이 사건처럼 일정 비용을 미리 예비비로 설정해 빼두고, 특정 공구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비비로 보전해주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 같은 예비비의 성격을 명확히 해 집행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당초 실행예산 편성 시 배분된 공구별 예비비를 변경하는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있다"며 "예비비는 시공운영위 결의로 공구별 증감 등 변경이 허용되는 실행예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수급협정 체결 당시 수급체 구성원들이 예비비를 다른 실행예산과 같이 원칙적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려고 했다면 협정에 예비비 집행에 관해 특별히 별도 규정을 두었을 필요가 없고,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미리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항목으로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실행예산과 달리 예비비의 집행에 관해 시공운영위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도급계약상 총 사업비 내지 총 예비비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초기에 편성된 공구별 예비비 배분의 변경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예비비의 본질이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실행예산 중 일부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별도의 집행규정을 마련해둔 취지 등과 조화되기 어려워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 이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예비비의 취지와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예비비 부분에 대해 계약의 해석상 공동실행계약 예산이 전혀 변경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사전에 참여사들이 예비비의 사용 용도 등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산금청구소송
민자고속도사업
건설사
예비비
박수연 기자
2018-08-23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2011년 구미시 단수사태, 수자원공사 배상책임 없다"
2011년 5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사고의 책임을 둘러싸고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7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수자원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2468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구미시 단수사태는 2011년 5월 8일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낙동강 유역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임시물막이(보)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 준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수자원공사가 취수위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보의 일부가 넘어지면서 벌어진 사고였다. 이 사고로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바람에 구미, 김천, 칠곡 등 지역의 17만 가구 50만명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구미시는 "사고 한 달 전에 이미 시설 일부가 유실된 것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보수공사나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수자원공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단수사고로 인해 구미시는 생활용수 등 손해액과 생수물통 구입비용, 직원 비상근무 수당 등으로 1억50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다만 단수사태가 길어진 것은 구미시의 급수체계 노후화 때문이기도 한 점과 수도시설의 설계를 즉각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면서 "7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전후로 수자원공사가 시행한 보수공사와 점검이 중과실에 해당할 만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수돗물공급규정 조항에 따라 면책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단수사고
구미시
수자원공사
손해배상청구
이세현 기자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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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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