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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김모(67)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0도14610)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김씨는 2001년12월 재건축 빌라의 구분소유자 조모씨를 대리해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조씨가 미국에서 돌아와 이를 부인하자 이미 부지에 토지지분권을 매수한 소유자들이 조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씨가 미국에 있으니 내(피고인) 이름으로 계약해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계약서작성에 참여했던 참석자들에 의해 이같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김씨는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의 혐의에 유죄판결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민사재판
허위진술
위증
변호사
토지지분권
정수정 기자
2011-01-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허가 전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허용안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0부(재판장 구욱서)는 최근 노모씨가 "임야에 대해 제기했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취소신청사건 항고심(☞2009라1619)에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1심을 취소하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그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해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떤 이행청구도 허용하지 않는 취지에 비춰볼 때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며 "그런데 이번 사건의 가처분결정 당시까지 이 임야에 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없으므로 이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
처분금지가처분
관할관청허가
매매계약
미완성
피보전권리
김소영 기자
2010-12-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대장에 도로로 기재된 토지는 국유재산, 취득시효완성 주장 못한다
토지대장에 지목이 도로로 기재된 토지는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안성시 '칠장사(寺)'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5895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관계법령에 의하면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됐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조사가 이뤄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던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용재산이었고 1945년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성시 죽산면 토지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권신고나 조사가 이뤄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은 채 미등록, 미등기 상태로 있었고 당시의 지적원도에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표시돼 있고 그 주변의 다른 토지들과 달리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일제하의 임야조사사업 당시는 물론 1997년12월 공용폐지되기 전까지는 국유의 공용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일반재산으로 보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칠장사는 고려시대에 건립돼 1912년 안성시 죽산면 인근 토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사찰내의 일부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돼 있지 않아 칠장사 측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에 불과해 국가는 칠장사 측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토지대장
도로
국유재산
취득시효완성
행정재산
잡종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정수정 기자
2010-12-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초등학교 건립사업 변경돼 민자사업자에 넘어갔다면 토지공여자, 환매권 주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민자사업자에게 넘어갔다면 토지공여자는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초등학교 신설사업을 위해 지자체에 토지를 판 나모(67)씨 등 7명이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07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용지에 대한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사업은 '초등학교 건립사업'이고 A회사가 세운 '중학교 건립사업'은 당초 협의취득 목적과는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경기도가 학교용지를 A회사에 처분하고 중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으로써 협의취득의 목적이 된 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사업은 폐지·변경됐고 이 사건 토지는 더이상 해당 사업에 필요없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학교용지는 중학교 건립사업의 시행자와 무관한 A회사에 처분됐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이를 쉽게 재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재취득이 가능해도 학교용지는 원소유자들에게 환원됨으로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될 당사자도 A회사가 아닌 원소유자들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공익사업의 변환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환매권행사를 받아들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나씨 등은 경기도 일대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상 초등학교가 들어설 곳으로 정해지자 2004년부터 2006년에 걸쳐 화성교육청에 토지를 매도했다. 이후 경기도는 학교용지로 매수한 토지를 인근에서 아파트건설사업을 하는 A사에 넘기고 초등학교 건립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나씨 등은 "당초 초등학교 건설계획이 사실상 폐지됐다"며 경기도와 A사를 상대로 환매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나씨 등의 환매권을 인정하면서도 "환매대금 상당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 이를 뒤집었다.
초등학교
신설계획
민자사업자
환매권
토지공여자
건립사업
정수정 기자
2010-10-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 부지 토지소유자 조합원지위 상실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없어
재건축 부지의 토지소유권자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면 조합원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는 없고 매매에 의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경기도 광명시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권자인 조모(54)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8120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돼 조합의 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지 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마찬가지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됐는지, 그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는지, 조합의 주장에는 피고들에게 현금청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로 조합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광명시의 A재건축조합은 2006년 사업부지 내의 토지 가지고 있는 조씨 등을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했으나 제명결의가 무효되자 2007년 조씨 등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했다. 그러나 조씨 등이 추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자 조합측은 총 3억2,000여만원을 현금청산금 명목으로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조씨 등은 "조합의 조합원이 아닐뿐만 아니라 현금청산금액이 부동산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며 조합측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피고들은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인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건축부지
토지소유권자
조합원
지위상실
도시정비법
소유권이전등기
인도의무
정수정 기자
2010-08-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용산구 무주택자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지는 포함 안돼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9일 서울시가 지난 1970년 무주택자를 위해 용산구에 지은 A아파트를 분양받은 유모(61)씨 등 42명이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918)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1969년 실시한 아파트 건립공고에는 '대지문제는 추후 별도 협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분양신청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아파트의 표시 중 대지에 관해 '추후 대지 소유권자로부터 별도 매수 요구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 규정에 따른 당사자의 객관적인 의사표시는 아파트부지인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분양계약과는 별개로 대지 소유권자의 별도 매수요구에 의해 체결해야 하고 대금도 별도 협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계약의 목적물에 대지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소유자들은 피고와 이 사건 대지의 매각조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지의 무상양도를 주장함으로써 매매가격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며 "이 사건 분양계약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서울시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1970년 입주했다. 유씨 등은 당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체결하지 않아 대지의 소유는 여전히 서울시로 남아 있었다. 이후 서울시는 1997년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아파트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을 촉구했으나 체결되지 않았고 아파트 소유자들은 2006년7월 서울시에 무상양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에 대지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무주택자
소유권이전
대지문제
목적물
아파트분양
정수정 기자
2010-08-23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수용목적사업 완료해도 현 상태 유지 필요있다면 토지환매권 발생 안한다
공항이 항공기운행에 장애가 되는 구릉제거를 위해 민간인에게서 토지를 사 절토작업을 완료했어도 안전운항을 위해 토지의 현상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토지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모(50)씨와 이모(47)씨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043)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정한 환매권은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밖의 사유로 인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 행사 할 수 있다"며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이고, 취득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라 함은 그 토지가 취득의 목적이 된 특정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그밖의 사유로 인해 그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토지는 인천국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장애가 되는 구릉제거공사를 위해 협의취득된 것으로서 절토작업이 완료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사업의 목적은 이처럼 장애구릉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사업에 계속 이용되는 것이거나 필요한 것으로서 공익상 필요가 소멸하지 않았다"며 "환매에 의해 원고들에게 일단 각 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된 후에는 개발행위권자 내지 건축허가권자가 아닌 피고로서는 항공기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의 실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에 대한 절토공사가 완료됐다는 사정만으로 각 토지가 이 사건 사업에 필요없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이씨는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인천 중구의 토지를 2001년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팔았다. 공사는 항공기의 이·착륙 안전을 위해 절토작업을 했고 작업이 완료되자 김씨 등은 2008년 토지환매를 주장했다. 이에 1, 2심은 "사업이 종료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절토작업
현상유지
토지환매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익사업
정수정 기자
2010-06-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 기재사항 모두 기록했다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 있더라도 유효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가 갖춰야할 양식이 모두 기재돼 있다면 일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지역 조합원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인 재개발 비용분담 등이 표준동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재건축·재개발사업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표준동의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록돼 있다면 유효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표준동의서 기재사항을 모두 기록해도 구체적인지 여부에 따라 엇갈려 왔던 하급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P재건축조합은 지난 2005년8월 대구 수성구 일대 3만9.687㎡를 재건축하기 위해 이 지역 주민 및 부동산 소유자 249명 중 208명으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착공이 미뤄지자 P조합은 그해 11월 남모(64)씨 등 7명에게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해 달라"며 "회답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부동산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송달했다. 하지만 남씨 등이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자 P조합은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다. 그러자 남씨 등은 "조합설립 당시 사용된 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에 기재된 비용분담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표준동의서에 의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P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88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및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사업완료 후 소유권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표준동의서에 의해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표준동의서에 따르면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조합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기재, 다소 추상적이다"라며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 및 구 시행령과 이 사건 조합정관 등에서 조합원이 사업진행으로 부담하게 될 청산금의 산정방식 및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시점, 청산금의 부담시기와 납부방법, 소유권귀속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표준동의서상의 기재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
표준동의서
기재사항
비용분담
도시정비법
조합정관
류인하 기자
2010-04-19
민사일반
인터넷
형사일반
[송년특집] 2009년 주요 화제 판결
◆ 여성 성전환자 성폭행도 '강간죄'=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했다면 비록 피해자가 호적상 남자로 돼 있더라도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 이 판결은 성전환자가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오랜기간 여자로 살아왔다면 비록 법률상으로는 남성이더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에는 성전환 여성에 대한 납치·강간 사건에서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했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9월10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 대한 상고심( (☞ 2009도3580 )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건희 전 회장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무죄 확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로써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13년을 끌어 온 삼성일가의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은 막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5월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 2008도9436 )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여부 첫 기준제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해 법관이나 배심원의 범죄실체파악에 장애가 된다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다만 피고인측이 공소장 기재방식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됐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월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60) 대표에 대한 상고심(2009도7436)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공무원 직무방해…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선 안돼= 민원인 등이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위력을 행사해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민원인 등이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방해행위 정도에 따라 다른 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월19일 경찰청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모(63)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9도4166)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부동산 40년간 평온 점유… 명의자 변경돼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능= 부동산의 1차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됐다면 2차 취득시효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점유자는 바뀐 소유명의자에게 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로 두 번의 점유취득시효기간에 해당하는 40년 이상 부동산을 평온하게 점유해온 점유자는 취득시효완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7월16일 C(48)씨가 손모(76)씨를 상대로 낸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151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털, 명예훼손글 방치하면 손배책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글 등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데도 당사자의 삭제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인터넷 포털 게시공간에 제3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기재한 경우 불법성이 명백하다면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4월16일 김모(33)씨가 NHN과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2008다53812)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은 예금명의자 소유=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명의자의 소유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지난 93년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도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인정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3월19일 이모(48·여)씨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458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 1심 공판기일전= 국민참여재판 신청기간을 1심 공판기일 전까지로 넓게 인정한 대법원결정.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기회를 넓혀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으로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더라도 1심 공판기일 전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월23일 검찰이 "김모씨의 의사확인서 제출기일을 도과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해서는 안된다"며 법원의 국민참여재판신청 인용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2009모1032). ◆ '미네르바' 박대성씨 무죄 판결=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판결을 계기로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법원이 구속재판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급심에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안에서 피고인이 100여일 동안 구금되는데 법원이 일조했다는 것은 불구속재판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편 박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4월20일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09고단304 ). ◆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기각= 서울고법에서 키코계약시 설명의무위반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정이 연이어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일부 인정(2009카합242)한 반면 인천지법은 설명의무를 부정한 결정(2009카합434)을 내놓는 등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고법이 8월과 11월 연이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내놔 본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11월에 나온 결정은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은행측이 키코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이라는 평가다. 지금까지 서울고법에서 나온 3건의 가처분결정 모두 신청인인 기업측이 재항고를 포기해 확정됐으며, 내달 중순 민사21부에서 15건의 키코 본안소송에 대해 첫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1월29일 (주)한국씨티은행이 (주)동양이엔피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2009라1561)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동양이엔피의 옵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성전환자
성폭행
이건희
저가발행
CB
공소장일본주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부동산
점유취득
명예훼손
차명계좌
국민참여재판
미네르바
박대성
키코
설명의무위반
이환춘 기자
2009-12-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지권 비율 토지 공유비율 따라 배분해야
건물의 대지권 비율은 토지공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는 상관없이 ‘토지에 대한 공유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통상적으로 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 비율이 일치하는 건물소유현황과 달리, 여러 명의 대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간에 전유부분과 대지권 비율이 다른 특이한 건물소유형태에 대해 법원이 법리를 제시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역 부근 신축건물의 일부를 매수한 김모씨가 매도인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2008가합127268)에서 지난 8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건물의 대지권 비율은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하니 그 비율을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피고는 토지를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부동산등기실무에 따르면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대지사용권을 갖고 있는 토지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당해 전유부분의 소유자 표시와 일치해야 한다”며 “대지권 등기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기타 본권 및 그 지분 포함)과 건물의 소유권을 건물등기부에 일체화해 공시하는 것이어서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에 불과하고 권리에 관한 등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로 인해 토지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할 수는 없어, 수인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 공유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해 각 구분건물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 비율은 토지공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는 상관없이 ‘토지에 관한 공유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다만 토지공유자 중 1인이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따라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지분을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피고들을 포함한 23명은 강남역 부근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A타워를 신축한 뒤 건물 중 1401호와 1405호를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들로부터 건물 일부분을 산 원고는 이전받은 대지면적이 전유면적 소유비율에 훨씬 못 미치자 이들을 상대로 부족한 대지면적 부분을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지권
전유부분
면적비율
공유비율
토지소유권
김소영 기자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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