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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혼정보업체 직원 ‘경쟁사 비방글’… 회사도 배상책임”
결혼정보업체 직원이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경쟁사의 매출이 감소하고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다면 해당 직원은 물론 사용자인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결혼중개업체인 A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B사와 B사 직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79548)에서 "B사와 C씨는 연대해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판사는 "B사의 마케팅 팀장인 C씨는 A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팀원들을 이용해 비방 글을 작성·게시해 경쟁사인 A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A사의 커플매니저가 회원가입계약을 통해 창출한 매출액은 비방 글이 게시되기 전인 2013년 11월 4억4100여만원이었는데, 비방글이 게시된 직후인 같은해 12월에는 3억2700여만원으로 감소했다"며 "기업의 이미지나 평판, 신용도는 이를 쌓기 위해 상당한 세월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 한번 훼손되면 짧은 시간에 회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C씨는 팀원 6명과 함께 2013년 12월 A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들이 A사 회원으로 A사의 서비스를 경험한 것처럼 가장해 "A사에 절대 가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몰상식하고 저질업체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C씨는 2014년 1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A사는 지난해 6월 "C씨 등의 비방글로 인해 영업매출액이 감소하고 기업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1억9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결혼정보업체
결혼정보업체비방글
사용자책임
결혼중개업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순규
2016-12-15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퇴직금 줘라”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추심원을 고용하면서 '위임' 형식으로 계약했더라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며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된다면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두고 그동안 다툼이 빈번했다. 특히 2008년 대법원이 "회사로부터 출퇴근과 업무 실적 등을 관리받는 채권추심원들도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린 후에는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채권추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입장이 된 업체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채권추심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처럼 변경해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1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이 신용정보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5가합581006)에서 "A사는 2억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원활한 노무제공이 이뤄지도록 회수채권을 배정하고 실적 등을 확인하는 등 업무를 관리했다"며 "강씨 등은 채권배당 또는 위탁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A사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강씨 등은 기본급 없이 업무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는 않았지만, 이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A사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라며 "강씨 등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이상 A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A사와 위임계약를 체결하고 2004년 3월~2015년 2월까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A사 사무실로 출근해 통합전산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했다. 외근을 할 때도 A사 직원에게 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보고했다. A사는 매월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실적 및 지점별 실적을 평가해 통보했고 채권추심원들에게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고객의 신용정보 누출 금지' 등 업무관련 사항을 교육했다. 강씨 등은 A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2월 "퇴직금 2억93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채권추심원
근로자
위임계약
퇴직금
퇴직금청구
근로자성
이순규
2016-11-17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과당매매 손실… 증권사·직원 배상해야
증권사 직원이 수수료 수익을 올리려고 무리하게 주식매매를 반복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증권사와 직원이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유안타증권과 이 증권사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52022)에서 최근 "B씨와 증권사는 공동해 1억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11월 B씨의 권유로 신용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3억원을 예탁했다. B씨는 예탁금으로 주식매매를 했지만 계속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자 A씨의 요구에 따라 B씨는 2013년 6월 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하지만 손실이 계속 늘어 2014년 11월 예탁금 잔액이 1600여만원으로 줄어들자 A씨는 "B씨는 약정대로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면서 예비적 청구로 "유안타증권과 B씨는 과당매매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55조에 따라 약정은 무효"라며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A씨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예비적 청구인 과당매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했다.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증권사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는 단기매매가 많이 이뤄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 주식매매 반복이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주식거래를 시작한 2010년 11월부터 종료한 2014년 11월까지 당일매매로 2400여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수수료 및 제세금 1600여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익은 800여만원에 불과하고 월 평균 매매회전율(운용사의 주식거래금액을 운용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얼마나 자주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 1000%가 넘는 기간도 2011년 6개월, 2012년 4개월, 2013년 2개월에 달한다"며 "B씨의 반복적인 주식 매매는 주식거래의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과당매매로서 고객인 A씨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일임매매(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유가증권의 종목선정, 종목별 수량·가격·매매 등을 전부 맡기는 것) 초기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만연히 B씨를 믿고 장기간 동안 주식거래를 해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며 B씨와 유안타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과당매매
자본시장법
유안타증권
충실의무위반
증권사직원
이순규 기자
2016-09-19
민사일반
상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영업임차인이 기존 상호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영업임차인이 임대인이 쓰던 기존 상호를 그대로 썼더라도 임대인의 채무까지 갚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2014다921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1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C사와 영업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B씨가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을 내는 조건으로 영업수익 등을 갖고 대신 C사에 매달 5000만원을 주는 내용이었다. B씨는 골프연습장 상호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그런데 C사의 채권자인 A씨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상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 영업 임차인에게도 상법 제42조 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C사의 채무 2억원을 대신 갚으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법 제42조 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영업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해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돼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임대차에 상법 제42조 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은 "영업의 임차인은 외부에 그 영업의 주체가 되고 영업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자가 된다는 점에서 영업양수인과 다르지 않다"며 "영업임차인이 영업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42조 1항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여금
영업임대차
유추적용
영업임차인
임대차계약
신지민 기자
2016-09-08
민사일반
[판결] "워크아웃 중단됐어도 '워크아웃 반대' 채권자의 매수청구권은 유효"
기업의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됐더라도 처음부터 워크아웃 자체에 반대했던 채권자의 매수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워크아웃 찬성 채권자들은 반대 채권자들이 매수청구한 주식을 사 줘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낸 채권매매대금 청구소송(2015나2075719)에서 "산업은행 등은 국민은행에 30억6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팬택은 2014년 2월 경영난을 이유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채권자였던 산업은행 등 7개 기관은 워크아웃에 찬성했지만,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반대했다. 그러나 같은해 3월 워크아웃이 강행됐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팬택 채권을 팔고 나가겠다"며 산업은행 등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반대매수청구권은 회사 주요 결정 사항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찬성 채권자에게 매수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이후 팬텍의 워크아웃은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중단됐다. 그러자 산업은행 등은 "워크아웃이 실질적인 정상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중단된 마당에 반대 채권자의 매수권 청구를 받아줄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국민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한 권리"라며 "채권매매대금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반대 채권자가 절차에 맞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찬성 채권자들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며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가 반드시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신한은행이 제기했던 같은 소송(2015나2045268)에서도 매수청구권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52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워크아웃
매수청구권
국민은행
팬택
반대매수청구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이장호 기자
2016-07-25
민사일반
[판결]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배상받는다
지난 2014년 발생했던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의 피해자들이 카드사로부터 10만원씩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이모씨 등 2306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13860)에서 "이씨 등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박모씨등 2212명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소송(2014가합511970)과 고모씨 등 142명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2015가합532332), 강모씨 등 545명이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2014가합563384)에서도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번호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으며 일부는 여전히 회수가 안 돼 앞으로도 제3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통념에 비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을 제공했으며, KCB도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카드회사와 신용정보회사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2014년 초 KB국민카드 등 카드사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상당수 회수·폐기됐지만 일부는 대출중개업체 등에 넘어가 전화영업 등에 쓰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잇따라 소송을 냈다.
고객정보유출
주민번호유출
코리아크레딧뷰로
KB국민카드
카드사정보유출
안대용 기자
2016-01-22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피싱사기 계좌 명의자도 반환책임"
피싱(Phishing,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해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피싱범에게 속아 송금한 돈에 대해 계좌 명의인도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진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6일 피싱 피해자 김모(29)씨가 범죄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 정모(57)씨를 상대로 "8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2014나623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돼 있는 경우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송금 의뢰인이 수취인 예금계좌에 자금을 이체해 입금 기록이 되면 둘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금 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계좌이체에 의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며 "김씨가 계약 등 법률상 원인 없이 피싱범에게 속아 정씨의 예금계좌에 80만원을 이체함에 따라 정씨가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했으므로 정씨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 인터넷 메신저에서 사촌누나를 사칭한 피싱범에게 속아 그가 알려준 계좌로 80만원을 입금했다. 김씨가 돈을 이체한 계좌는 정씨의 것이었다. 나중에야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정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송금으로 정씨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가 피싱범에게 통장을 건넨 행위가 김씨의 피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에 속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에게 통장을 제공한 계좌 명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2다84707).
전화금융사기
피싱사기
보이스피싱
부당이득반환
실명확인
금융실명거래
예금명의자
안대용 기자
2015-11-16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채권추심계약 해지시 수수료 위약금 약관의 효력은
변호사사무소나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맡긴 의뢰인이 중간에 추심위임계약을 해지하면 약정 수수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하는 약관은 유효할까.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채권추심업체들은 의뢰인이 채권추심을 위임한 뒤 다른 경로를 통해 돈을 받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것에 대비해 대부분 이 같은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추심업계와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인 A씨는 2013년 B씨로부터 15억여원의 채권을 추심해 달라는 사건을 수임했다. A씨는 B씨와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심 수수료로 회수금액의 25%를 받기로 하고, A씨 측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B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약속한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받기로 했다. A씨는 이후 2억7500만원의 채권을 회수했고, B씨는 수수료 390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회수한 채권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추심이 비교적 수월했던 점을 감안해 수수료를 약속 금액보다 낮추기로 두 사람이 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5월 B씨가 "채권추심업무 수행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A씨는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니 약관에 따라 전체 추심의뢰 채권액인 15억여원의 25%인 3억75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4억여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약관'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A씨와 맺은 추심위임계약상의 위약금 약관은 무효"라고 맞섰다. 1심 법원은 위약금 약관 자체는 '유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위임인인 B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더라도 수임인인 A씨가 이로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약관 조항은 피고가 그 해지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때의 사유 및 금액을 정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B씨가 물어야 할 위약금으로는 2750여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계약은 문언상 '회수금액의 25%'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될 뿐, B씨가 당초 추심을 의뢰한 채권 전액의 25%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며 "이미 B씨가 2억7500만원에 대한 추심수수료로 39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위약금을 2750만원으로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위약금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2007884)에서 원고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약관은 일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만하면, B씨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A씨가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및 경과는 물론 A씨가 추심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임박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위약으로 간주해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 추심의뢰 채권액의 최대치를 무조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셈인데 만약 채권 중 일부가 회수돼 그에 따른 수수료가 이미 지급된 상황이라면 그에 추가해 추심수수료의 최대치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B씨에게 부당하게 과중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채권추심계약
수수료
위약금
추심업계
추심의뢰
채권액
과중
해지권
해제권
장혜진 기자
2015-10-26
민사일반
[판결] 위증했어도… 명예 훼손·인격적 침해 등 없었다면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가 형사처벌 됐더라도 위증 내용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증인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김모씨가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08130)에서 지난달 2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제의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패소했지만 피고의 위증 때문에 패소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위증으로 인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해도, 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증언내용이 소송당사자의 명예·신용을 훼손하거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위증으로 인한 위험은 재산적 손해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 발생·회복 여부와 무관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고,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 판사는 "피고의 위증으로 인해 원고가 해당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의 증언 내용이 원고의 명예·신용을 훼손하거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설사 피고의 위증으로 원고가 패소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해도 재산적 손해 발생과 무관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2년 7월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가 2013년 4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 민사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항소했으나 항소기각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윤씨가 위증을 해 패소했다는 생각이 들다 소송을 냈다.
위증
위증처벌
위증피해자위자료
명예훼손
인격적이익침해
정신적손해배상
안대용 기자
2015-06-08
민사일반
[판결] 채무불이행 인한 정신적 고통도 배상 대상
화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법원이 재산상 손해 외에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위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고 채무자들이 이를 알 수 있었는데도 채무이행을 게을리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나모씨가 "약정과 화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위자료로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모씨 부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472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함께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지난달 19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재산적 손해가 생겼을 때 계약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건축허가 명의변경절차를 여러 해 동안 이행하지 않았고 그 기간에 원고가 부당하게 부과받은 세금과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적지 않아 체납처분을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것을 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입혔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씨는 2000년 10월 아버지 이씨가 땅을 사 건물을 짓는 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관악구의 한 대지를 이씨 자금으로 매수했다. 대지에 신축하는 건물은 나씨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씨와 이씨 부자는 아들 이씨가 대지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건축허가 명의를 넘겨받기로 약정했지만 아들 이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아버지 이씨는 건물을 무단증축하는 등 건축법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 피고들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이 2006년부터 세금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원고 앞으로 부과됐고, 원고는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됐다. 나씨가 아들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9년 2월 화해가 성립됐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자 판결금 청구소송을 냈다. 나씨는 이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아들 이씨로부터 27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다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신적고통
채무불이행
위자료
약정불이행
신용불량자
안대용 기자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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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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