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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무자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주장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와 관련한 상속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내려면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부업체인 I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20다2658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다(파기자판). A씨는 2011년 8월 배우자 B씨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뒤 B씨가 남긴 부동산을 단독 상속했다. 이 부동산은 2013년 6월 A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A씨의 자녀 C씨의 채권자인 I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I사는 2018년 3월 "A씨와 C씨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C씨는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부동산을 A씨로 하여금 상속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아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고, A씨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C씨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돼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A씨는 C씨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I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기간 준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봐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1,2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뤄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소 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1년 8월 9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와 다른 날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대부업
채무자
상속포기
사해행위
상속
박미영 기자
2021-07-02
민사일반
[판결] 용역업체 바뀌어도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된다면
이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새로 용역계약을 따낸 업체는 이들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두4530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석탄사업을 하는 I사 대표 A씨는 2018년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로부터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따냈다. 당시 A씨는 기존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17명의 근로자들과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선탄관리작업 등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C씨에 대해서는 예외로 했다. C씨 역시 기존 용역업체에서 선탄관리작업을 했던 근로자였지만, A씨는 C씨가 속해 있던 대한석탄공사 연합노동조합에 'C씨의 고용계약을 승계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해 C씨를 사실상 해고했다. C씨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C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원고 상고기각 원심확정 1,2심은 "C씨는 2009년 B광업소와 선탄관리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입사한 후 여러 차례 회사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근로기간 단절 없이 고용관계의 승계를 인정받아 계속 근무했다"며 "A씨는 2018년 B광업소의 선탄관리작업 용역을 낙찰 받았는데, 기존 용역업체의 선탄작업 근로자 11명 가운데 10명에 대한 고용을 모두 승계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부터 B광업소의 용역업체에서 근로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C씨에 대해 전 용역업체에서의 업무상 재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C씨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자
고용승계
용역업체
박미영 기자
2021-06-23
민사일반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 전범기업 16곳 상대 소송 냈지만 '각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이번 소송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3718)에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인 임철호(사진 왼쪽)씨와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사진 오른쪽)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직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의 문언, 청구권 협정의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청구권 협정의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렇듯 청구권 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권 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르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식민지배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해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괄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 등에 관해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에 이른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면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청구권 협정 등 각종 조약과 합의, 청구권 협정의 일괄처리 협정으로서의 성격,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동 등은 적어도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해 그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엔나협약 제27조에 따라 국내적 사정 및 국내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와 같은 경우의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며, 금반언의 원칙 등 신의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의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돼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돼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 등까지 고려할 때,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고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국내법적으로는 법률의 지위에 있는 조약에 해당하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그 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갖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당초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0일 열 예정이었으나 돌연 기일을 앞당기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이같이 판결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변경했고, 소송대리인들에게 전자송달 및 전화연락 등으로 이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 중 소가가 86억원에 달해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총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일본 스가와라건설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일본 기업들은 2015년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오다가 올해 3월 법원이 공시송달을 하고 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통보하자 뒤늦게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 대응에 나섰다. 일본 기업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첫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은 입증도 안 됐고, 사실관계도 부실하다"고 추가변론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 판단을 받았던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에 곧바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3다61381)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인 강길(56·사법연수원 36기) 법률사무소 한세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 재판부를 볼 때 선고를 미루는 경우는 있어도 당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 재판부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로 대비되고, 기존 대법원은 소송물로서 심판 대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현 재판부는 매우 부당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는 이 사건 외에도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9건이 진행중이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닛산화학
강제징용피해자
일본제철
이용경 기자
2021-06-07
민사일반
[판결]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재심 무죄 확정일 기준
군사정부 시절 공안조작 사건 가운데 하나인 1987년 재일동포 간첩 사건에 연루된 남편 때문에 수사기관에 불법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인 구금이 해소된 때로 보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소멸시효 기산점을 남편이 재심 판결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때로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장의균씨 부부와 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6564)에서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인 북한 출신 조선인들과 접촉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1987년 7월 구속기소돼 1988년 8월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형이 확정됐다. 1995년 8월까지 복역하고 만기출소했다. 당시 장씨는 국가안전기획부 등에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감금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의 부인 윤모씨와 민주동우회 간사였던 한씨 역시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돼 구금 상태에서 조사 받았다. 윤씨는 입건되지 않았고, 한씨는 불고지죄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장씨의 재판에서 윤씨와 한씨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다. 장씨는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7년 12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2018년 5월 장씨는 윤씨, 한씨와 함께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장씨의 배우자로서 받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국가는 장씨에게 8억원을, 윤씨에게 2억원을, 한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윤씨와 한씨는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된 1987년 7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며 "윤씨와 한씨의 피해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와 장씨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는 별개인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씨와 한씨가 국가의 불법구금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다만 윤씨에 대해서는 윤씨가 장씨의 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만 인용해 "국가는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장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장씨 등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 목적의 동일성, 이들 사이의 인적 연관성 및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장씨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취소된 이후에야 이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형사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한 이상 윤씨와 한씨의 청구에 관해 단기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윤씨와 한씨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심을 통해 장씨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취소하는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윤씨와 한씨가 수사 당시의 불법구금이나 가혹행위를 주장하면서 독자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씨에 대한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윤씨와 한씨에 대한 단기소멸시효도 장씨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윤씨와 한씨의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재일동포간첩사건
가혹행위
국가배상
간첩
박미영 기자
2021-05-18
민사일반
[판결]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
버스기사가 매달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우고 추가로 근무한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물론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사측이 버스기사의 친절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격려금 성격의 '인사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통영교통 및 부산교통 소속 버스 운전기사 A씨 등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0다42210)에서 원심이 심판범위를 벗어나 판결한 일부를 파기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나머지 부분을 최근 확정했다(파기자판). 버스회사인 원고들은 월간 근무일수를 15일로 정하고, 소속 기사가 이를 초과해 근무하는 날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50%'를 가산해 지급했다. 한편 버스기사들은 업무특성상 격일제로 통상 1일 15시간가량 근로를 제공했다. 근로자들은 "정해진 근무일수를 초과해 근무한 날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만근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이 넘는 7시간은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휴일근로'이므로, 기존 연장근로에 대한 50%에 더해 휴일근로에 대한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사들의 친절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사측이 격려금조로 지급해 온 '인사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5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서는 회사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은 1심과 같이 "사측은 추가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인사비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사 친절서비스 촉진위한 격려금 성격의 ‘인사비’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 등 원고들의 만근 초과 근로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휴일근로"라며 "원심은 휴일수당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선해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비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근무실적이나 성과 등 추가 조건 충족과 관계 없이 일정액을 받을 게 확정된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고, 만근 초과 근로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A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회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인사비와 만근 초과 근로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 선행 판결로 이미 통상임금이 확정된 승무실비와 일비 등에 대해 파기환송 후 원심이 추가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은 대법원 선행판결로 확정됐으므로 파기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해당 부분은 대법원 선행 판결로 이미 종료됐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연장근로
만근초과근무
버스기사
휴일근로
만근초과
손현수 기자
2021-02-17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 썼다면 무효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왜일까. 유언 내용 뒤에 첨부된 재산 목록이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된 후 복사된 문서였기 때문이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要式性)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언장에 담긴 내용 모두를 유언자가 직접 써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들 사이에 벌어진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2020나2021150)에서 "A씨의 유언은 무효"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8년 1월 사망한 A씨는 생전에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자녀 중 한 명인 B씨에게 재산을 유증(遺贈)하겠다는 취지의 유언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A씨가 남긴 유언장은 A씨가 자필로 작성한 용지 2장과 컴퓨터로 작성 후 복사된 금융재산목록 2장, 부동산목록 1장으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각 장 사이에는 인장과 무인으로 간인이 돼 있었지만, 자필로 작성되지 않은 재산목록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를 제외한 A씨의 나머지 자녀들은 컴퓨터로 작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언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언자가 전문 自書’ 요건결여로 효력 없어 재판부는 "민법 제1066조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전문 등의 자서(自書)를 요구하는 취지는 유언자로 하여금 자서를 통해 의사의 독립성과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작성된 유언은 자필증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면서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작성된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유언장의 재산목록은 유언장에 자서 부분과 함께 작성된 것이 아니라, 앞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컴퓨터로 작성됐던 것을 유언장 작성 때 그대로 복사해 첨부된 것"이라며 "부동산 목록의 기재 내용은 유언 당시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또 "A씨 유언장의 자서 부분은 재산목록을 특정해 유증하겠다는 것이어서 문언 자체로도 포괄 유증의 취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언장 중 별지 부동산목록에 기재된 각 부동산을 유증하기로 하는 부분이 무효이므로 민법 제137조에 따라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 전부가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했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 유언장의 핵심적인 부분인 재산목록이 컴퓨터로 작성돼 있고, 유언장 중 A씨가 자서한 부분만으로는 유언의 완결성이 없다"며 "A씨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문을 자서해야 한다는 요건을 결여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언
민법
유언장
자필
요식성
자필증서
박미영 기자
2021-01-25
민사일반
[판결](단독) 병원 양도 전 부당해고 된 근로자도 양수인이 고용 승계해야
병원 운영자가 영업양도 전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면 병원 영업 양수인은 이들의 고용도 승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두54705)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C병원을 2015년 12월 양수했다. 전 운영자인 B씨는 병원을 2015년 9월 양수해 같은 해 11월까지 운영했는데, B씨는 이 병원을 양수할 당시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 D씨 등 2명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했고, 자신이 병원을 양수한 후에는 E씨를 해고했다. 이 병원 노조 소속 근로자였던 D씨 등은 "B씨의 근로승계 제외는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고, E씨에 대한 해고 역시 부당해고로 무효"라며 중앙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는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병원 영업을 양수한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씨가 B씨로부터 병원 영업을 양수하면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됐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재판에서는 D씨 등을 B씨가 부당해고한 것을 놓고, 이를 A씨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노조 간부들인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B씨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A씨가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하지만 A씨는 영업양수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A씨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도 근로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부당해고
영업양도
양수인
양도인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21-01-14
민사일반
[판결] 규정과 다르게 구성된 징계위 결정은 무효
사내 인사규정상 총괄임원들로만 구성해야 하는 근로자징계재심위원회에 총괄임원이 아닌 부문장을 포함시켜 내린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두707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카콜라에 근무하던 A씨와 B씨는 2015년 비위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코카콜라 인사위는 A씨 등을 징계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A씨 등은 2015년 7월 회사에 징계해고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지만, 징계재심위원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잇따라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코카콜라 인사위 규정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한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을 대표이사로, 위원을 총괄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사측은 A씨 등에 대한 재심위를 구성하면서 총괄임원이 아닌 부문장을 위원으로 포함시켰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 재판에서는 코카콜라 징계재심위가 인적 구성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징계 무효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다르게 징계위를 구성한 다음 그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했다면 그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며 "코카콜라가 총괄임원이 아닌 부문장을 재심위 위원으로 포함시켜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결의를 거쳐 A씨 등을 징계 해고한 것은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징계재심위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코카콜라 인사위 규정의 조화로운 해석을 고려할 때 징계재심위는 가급적 총괄위원으로 구성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 위원장(대표이사)이 위촉하는 자가 재심위원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며 "재심위 구성에 하자가 없다"면서 1심을 뒤집었다.
인사규정
징계위
임원
손현수 기자
2020-12-17
민사일반
[판결] "지역에서만 유명한 업체 상표도 보호 대상"
전국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표라도 대구·경북 등 지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면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웨딩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2019후1168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웨딩 사내이사인 C씨는 회사 설립 전인 2001년 'B웨딩'을 상호로 온라인정보제공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했다. C씨의 배우자이자 B웨딩 대표이사인 D씨는 2005년 같은 상호로 웨딩컨설팅업과 드레스 대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A씨가 2010년 결혼중개업으로 'B웨딩'을 상표로 출원·등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의 상표 사용에 반발한 D씨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2018년 D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A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D씨 측은 2005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대구지역에서 총 23회에 걸쳐 결혼 등을 주제로 대규모 박람회를 주최했고, 또 대구 지역 방송사를 통해 TV 및 라디오 광고도 했다"며 "다수의 대구·경북지역의 동종업계 종사자들도 D씨 측의 사용표장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사용표장들의 사용기간과 방법 및 태양, 선사용표장들에 대한 광고·홍보의 정도와 언론 보도 내역, 매출액의 증감 추이, 동종 업계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D씨 측 상표가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허법원은 "D씨 측 선사용상표가 국내 전역에서 등록상표 지정상품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것이어야 하고, 또 국내 일부 지역으로 한정된 경우라도 선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국내 수요자 및 거래자 전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D씨의 선사용상표는 국내 수요자는 물론 대구지역 수요자들이 웨딩 컨설팅업 및 웨딩드레스 대여업의 출처표시로 사용되는 것임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상표권
업체상표
상표출원
웨딩업체
손현수 기자
2020-10-03
민사일반
[판결](단독) “부당해고 팀장 원직 복귀” 중노위 명령에도 다른 부서 과장 복직은 불법행위
부당해고 당한 직원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에도 원직이 아닌 다른 부서 과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용주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A씨가 국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54790)에서 "국기원은 A씨에게 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국기원 산하 연구소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서 팀장 직책을 맡아 일하던 A씨는 2016년 해고됐다. 국기원은 A씨가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해 국기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으며, 국기원 허가 없이 국기원 정책에 반대하고 집행부 흔들기가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단체활동을 기획·실행했다는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시효가 모두 도과했고 징계절차도 위법하다며 A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런데 국기원은 지난해 2월 A씨를 복직시키면서 팀장이 아니라 시설관리담당과장으로 복직토록 했다. A씨는 국기원이 중노위의 원직복직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국기원은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던 A씨에 대해 2015년 9월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가 2016년 2월 감봉 2월의 징계처분으로 경감하는데 합의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했다"며 "이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은 취소됐으므로 국기원은 A씨에 대해 수석연구원 직무대행으로서의 직위를 회복시키고 팀장 직책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기원이 A씨에게 팀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채 타 부서 과장으로 복직시킨 것은 해고처분 이전의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는 중노위 재심판정의 원직복직 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직위와 업무 내용,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해 국기원은 위자료와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복직
불법행위
박미영 기자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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