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6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악의
검색한 결과
8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전기료 모르고 덜 냈어도 위약금 물어야
전기요금이 덜 부과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전기부정사용으로 인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고의가 없었던 것을 감안해 위약금을 50%로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16일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반환소송(2012가합536159)에서 "전력공사는 철도공사에 5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철도공사는 전기요금을 덜 낸 것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전부 다)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약관에 따르면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전기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철도공사가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적게 부과됐는데도 한국전력에 이를 문의하지 않은 점, (전기요금이 덜 부과되도록) 설비를 변경한 업자가 철도공사의 이행보조자로서 그 과실은 철도공사의 과실로 평가돼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전기요금 면탈에 관해 한국철도공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철도공사가 악의로 전기를 부정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면탈금이 전액 납부된 점 등을 참작해 위약금을 50%로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철도공사 산하에 있는 인재개발원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철도대학에 재공급하는 식으로 전기배선을 운영하면서 철도대학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요금으로 내왔다. 지난 2010년 2월 철도공사가 배선 공사를 새로 하면서 각자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지만, 한국전력은 여전히 철도대학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재개발원에 청구했다. 전기요금이 덜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은 1년이 지날 때까지 양측 모두 모르고 있다가 2011년 6월 전력효율을 점검하던 도중 알게됐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덜 부과된 전기요금 1억2800여만원과 위약금 1억여원을 내지 않으면 전기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지했고, 철도공사는 전기요금과 위약금을 지불한 뒤 "불법적인 목적으로 설비를 변경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전기요금을 면탈한 것도 아닌데 위약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위약금반환
전기료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전기부정사용
전기요금
전기요금면탈
홍세미 기자
2013-08-23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실제 거주했더라도 임대인 채무초과 알았다면
아파트에 여러 건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詐害行爲,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뤄지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자 정모씨의 아파트 임차인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의 소 상고심(2012다202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범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해 임차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 회수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비롯해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관해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 추정을 쉽게 번복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에는 이미 다액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태였고 김씨 등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임대차보증금 시세가 1억1000만원에 이르는데도 김씨의 보증금은 1700만원, 다른 임차인 송모씨의 임차보증금은 1800만원에 불과해 지나치게 저렴한 점, 김씨가 성인 남자 혼자 거주할 방을 구하면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아파트를 다른 임차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임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 등이 진정한 임차인인지에 관해 의심의 여지가 있어 사해행위의 악의에 대한 추정이 번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저축은행은 2006년 9월 정씨에게 1억6800만원을 대출하면서 정씨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2000여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H저축은행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4월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법원이 2009년 임대차계약을 맺은 김씨 등을 1순위, 또다른 채권자 인천남구를 2순위, 자산관리공사를 3순위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자 자산관리공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임대차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김씨 등이 실제로 보증금을 지급해 거주한 사실을 들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근저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좌영길 기자
2012-09-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관련 여러 건 사고 일으킨 경우
2009년 11월 이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여러 건의 중개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는 피해자 각각에게 공제금의 한도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라는 약관 문구가 모호해 공제금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반복되자 2009년 11월 '건수에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금의 총 합계액은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개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전세계약자 조모(27)씨 등 2명이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공제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303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중개업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개사협회를 기망했다는 이유로 중개사협회가 공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조씨 등이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취소로 조씨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 등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개인 최모씨가 제공한 공인중개사협회 발행 공제증서 사본의 표면에는 '공제금액 1억원에 대해 보상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만 돼 있어 '공제사고 1건당 보상금액은 공제가입금액 한도로 한다'는 취지인지가 불확실하다"며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이 약관은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최씨는 2007년 5월 중개사협회와 공제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2007년 8월 최씨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는데도 조씨 등과 보증금 5000만원, 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전세금을 건물주에게 주지 않고 빼돌렸다. 조씨 등은 중개사협회에 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협회는 "최씨가 공제계약 체결 당시 악의적인 범행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계약이 무효이고,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범행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1억원에 달해 공제계약상 의무를 다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중개사협회
공제금
공제계약
전세계약
좌영길 기자
2012-08-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선거비용 부풀리기' CNC "검찰 압색으로 피해" 억대 소송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선거자금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영재(41) 대표 등 CNC 임직원 4명은 "지난 6월 14일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조은석 전 순천지청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3명과 정부를 상대로 1억1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2가합67325)을 8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48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CNC측은 법무법인 정평과 상록 등이 대리하고 있다. CNC 측은 "압수수색 당일 검찰이 위압적인 방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오후에 압수수색을 마쳤다"며 "그런데 검사가 다시 돌아오더니 CNC 사무실 팩스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또 다른 영장을 받아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첫번째 영장은 '디지털 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방법으로 압수한다는 내용이, 두번째 영장은 '서류와 디지털 저아매체의 원본을 압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애초에 검찰이 허용이 안 되는 방식으로 원본을 떼어 갔다가 다시 와서 팩스로 내용이 바뀐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CNC 측은 "우리는 장만채, 장휘국 교육감의 홍보를 대행했을 뿐 제기된 의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자료 256점을 모두 쓸어갔다"며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업무를 마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 언론에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CNC가 각종 선거 홍보 대행을 하며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만큼 충분히 범죄 소명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지청은 장만채(54) 전라남도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장 교육감이 당선 직후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면서 CNC에서 허위 견적서를 받아 선거비용 수억원을 과다 보전받은 정황 등을 잡고 지난달 14일 CNC 여의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2005년 설립된 CNC는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난 4·11 총선 때까지 총선 후보자들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CNC 총 주식 5만주 가운데 4만9999주를 보유하고 있다.
금영재
이석기
장만채
통합진보당
CNC
선거비용
선거홍보
CN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1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100배로 잘못된 매수주문에 매도 쏟아낸 증권사 매매대금 돌려줘야
통화 선물스프레드 거래에서 100배로 잘못 입력된 매수주문에 매도주문을 쏟아낸 증권사는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화 선물스프레드 거래란 금리차의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2개 통화 사이의 금리차(spread)를 미리 약정하는 거래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최근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1가합112747)에서 "동양증권은 미래에셋에 23억7500여만원을, 현대해상에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물스프레드 계약 가운데 동양증권 고객이 매도주문을 낸 일부 금액은 동양증권과 무관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09조 단서는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에 상대방이 악의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109조 전체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물스프레드의 가격은 미래에셋과 동양증권의 거래를 전후해 거의 변동이 없었고, 전날의 종가는 0.90원이었다"며 "동양증권의 직원은 미래에셋이 매수주문을 낸 후 최초 거래가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리한 거래임을 직감하고 약 15초 안에 33회에 걸쳐 매도주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동양증권으로서는 미래에셋의 매수주문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용해 다른 매도자들보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해 선물스프레드의 시가와의 차액을 얻기 위해 단시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주문을 냈다"며 "미래에셋이 매수주문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해도 동양증권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2월 미래에셋의 선물스프레드 거래 담당 직원은 캐나다왕립은행의 위탁으로 미국 달러 선물스프레드 주문을 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이 아니라 '80'원을 입력했다. 그러자 현대해상 등 3개 금융사가 매도주문을 냈고, 1만 5000계약(1계약은 1만달러)이 체결됐다. 동양증권을 제외한 다른 2개 금융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했고, 현대해상에 금융기관 패키지 보험계약을 들었던 미래에셋은 금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50억원을 받았다. 미래에셋과 현대해상은 지난해 10월 동양증권을 상대로 매매대금 77억7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선물스프레드
매도주문
매매대금
미래에셋
시가차액
현대해상
동양증권
이환춘 기자
2012-08-0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퇴직금 중간정산 다투다 지연손해금 지급할 경우 기산점은 정산일 아닌 판결선고일
퇴직금의 중간정산 여부를 놓고 다투다가 회사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을 가산하는 기산점은 퇴직금 정산일이 아니라 판결선고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37조는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1일 권모(43)씨 등 근로자 8명이 A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2011나1041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은 A사와 권씨 등 사이에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계약을 무효라고 판결하며, A사가 퇴직금 등에 대해 퇴직금 정산일로부터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면서도, 권씨 등 또한 A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A사가 퇴직금 존부와 이행의 범위에 관해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인정되는 만큼 퇴직금 정산일로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권씨 등이 받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퇴사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이율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권씨 등이 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소가 제기된 때 즉 소장이 송달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봐야 한다"며 "권씨 등은 소장 송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비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씨 등은 A사에서 퇴직하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A사는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따라 근무하는 동안 다달이 나눠서 월급과 함께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A사는 권씨 등에게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돈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보다 적어, 권씨 등이 중간정산을 적극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권씨와 A사 간의 퇴직금 중간정산 계약은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다달이 받은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해 A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기산점
2012-06-20
군사·병역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헌법사건
법원, 국방부 '불온 서적' 지정 "명예훼손 아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국방부의 처분은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04890)에서 "정당한 비판 혹은 판단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이 홍씨 등의 서적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은 가치 판단 또는 평가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며,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적들의 내용에 불온이라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법령에 근거해 이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 자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권한 행사가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심지어 잘못된 것이었다 해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7월 말 이상희 당시 국방부장관은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군인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은 북한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의 '불온서적' 23권에 대해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군에 보냈다. '불온서적'에는 '우리들의 하느님',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허위사실
홍세화
출판사
실천문학
군내반입금지
불온서적
나쁜사마리아인들
이환춘 기자
2012-06-01
기업법무
민사일반
"계약체결 때 중재기관의 정확한 명칭 기재여부 확인 가장 중요"
국제거래 계약협상 현장은 두 당사자가 협상조건을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첨예하게 맞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이 때문에 협상의 중요한 내용이 합의된 이후에 진행되는 분쟁해결조항 합의 과정에서는 긴장이 느슨해져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도 구체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정하는 중재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중재합의과정에서 지정된 중재기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중재와 소송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닌지 △지정된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에 집행력이 보장되는지 △중재재판부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했는지 △지정된 중재기관과 지정된 중재규칙이 호응되는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정된 중재기관이 실재하는지 살펴야= 우리 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이 중재합의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중재기관의 정확한 명칭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중재기관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분쟁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해당 중재기관의 관할을 부인하면 중대한 차질이 생긴다. 본격적인 중재절차에 앞서 분쟁관할을 먼저 다퉈야 하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중재기관을 중재관할로 지정해 놓는 경우다. 중재기관의 부존재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재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중재와 소송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면 효력 없어= 중재와 소송을 선택적으로 규정한 중재합의도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의외의 문제를 야기한다. 중재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아 중재와 소송은 서로 병존할 수 없는 분쟁해결절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거나 피고인 소재지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는 합의는 중재의 기본 원칙에 배치됨에도 실제 계약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선택적 중재조항'은 국가 별로 유효성을 달리 판단하고는 있지만, 우리 대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3다318). 전문가들은 선택적 중재조항은 분쟁 본안에 앞서 분쟁관할에 관한 본안 전 분쟁에 휘말리게 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중재지가 '뉴욕협약' 체약국인지도 확인해야= 중재기관의 소재지가 뉴욕협약의 체약국인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중재가 국제거래의 주요 분쟁해결수단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뉴욕협약)'에 의해 집행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만이나 북한, 이라크 등 40개가 넘는 국가들이 뉴욕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이들 미체약국을 중재지로 중재합의를 한 경우에는 유리한 중재판정을 받더라도 판정에 따른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일부 악의적인 기업들이 중재지를 뉴욕협약의 미체약국으로 지정해 중재판정이 내려지더라도 실질적인 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한다. ◇중재기관 권한 제한 규정에도 주의=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중재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끼워 넣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가장 빈번한 예는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 분쟁은(Any dispute regarding the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대한상사중재위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와 같은 경우다. 이 중재합의 조항에 따르면 '계약의 이행에 관한 분쟁'으로 중재기관의 권한이 제한되므로 계약의 종료 후에 발생하거나 계약으로부터 파생된 분쟁에 대해서는 지정된 중재기관이 판단할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된다. 중재기관의 판단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분쟁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추가로 합의를 해야 해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이 어렵게 된다. 전문가들은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Any dispute arising out of this contract)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로 규정하라고 조언한다. ◇중재기관과 중재규칙도 꼼꼼히 봐야= "본 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중재규칙'에 의해 해결한다"는 식의 중재합의조항도 문제가 된다. 중재기관과 중재규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재규칙 이외의 타 중재기관의 규칙에 의한 중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들은 새로운 중재합의를 해야 하지만 당사자들간 합의가 쉽지 않아 분쟁해결 불능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임의중재합의는 구체적인 중재절차도 합의해야= 별도로 중재기관을 지정하지 않는 임의중재합의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임의중재는 중재인의 수와 중재판정부의 구성방법, 증거조사를 위한 방법, 심리개최 장소 등 중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분쟁 상황에 놓인 당사자들이 이러한 절차 내용을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임의중재합의에서는 중재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합의하라고 조언한다. ◇중재비용 고려해 중재합의에 임해야=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거래규모가 1억원 미만의 소액이고 예상되는 분쟁 역시 그 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ICC에서 국제중재를 하면 중재기관의 중재관리비용, 중재인 수당, 언어 및 법률의 상이로 인한 대리인 선임 등으로만 최소 몇 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재조항에 의한 분쟁 제기는 확실하게 승소가 보장되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중재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제거래계약협상
국제거래
중재기관
중재합의
중재합의조항
선택적중재조항
뉴욕협약
임순현 기자
2012-02-14
기업법무
민사일반
파산·회생
채권자 목록서 빠진 채무 뒤늦게 알고도 보완 안했다면 법원 면책결정 받았더라도 변제해야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한 뒤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무의 존재를 뒤늦게 알고서도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면 이후 법원이 면책결정을 했더라도 채무자는 누락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문성 판사는 지난달 27일 김모씨가 P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1가단17043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며 "파산·면책을 동시에 신청한 후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누락된 채무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비면책채권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한 부분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작성하지 못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서 P사에 대한 채무를 누락했다. 이후 P사는 법원에 김씨를 상대로 양수금채권 26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P사가 김씨의 예금채권을 압류해 강제로 추심할 수 있게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법원이 파산선고 후 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을 확정하자 소송을 냈다.
누락채무
보완
면책신청
채권자목록
파산선고
김승모 기자
2011-10-11
민사일반
'교수 감금 출교' 고대 복귀생들에 학교 손배책임 없다
교수감금사태로 출교 조치됐다 복학한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학교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9일 2006년 '교수감금'사태로 출교 조치됐던 강모 씨 등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 5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000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가 징계대상자의 소행과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해 학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게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해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춰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 등이 집단적 위세를 동원해 교수들을 감금한 행위는 학문적 스승이자 대학사회의 공동구성원인 교수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그 의사를 관철하고자 한 행위로 대학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중대하고도 심각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강씨 등에 대한 출교·퇴학·무기정학 처분이 사후에 무효로 판단됐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되고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뤄진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씨 등은 지난 2006년4월 고려대 보건대 학생에게도 총학생회선거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생처장 등 교수들을 15시간 동안 대학 본관 2, 3층 계단 사이에 몰아넣어 감금했다는 이유로 출교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후 고려대측은 강씨 등에게 다시 퇴학처분을 내렸지만 또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오자 무기정학처분을 내렸다. 이에 강씨 등은 또다시 무효확인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강씨 등은 "출교처분이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음에도 잇따라 퇴학과 무기정학이란 부당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악의적인 괴롭힘으로 이로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교수감금
고려대
출교조치
징계
학칙위반
고려중앙학원
김재홍 기자
2011-05-20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