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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노조 가입 권유 방해는 부당노동행위"
삼성노조가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해한 삼성에버랜드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청 취소소송(2012구합2075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이 배포한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근로자들에게 노조 설립사실을 알리면서 노조의 필요성과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라며 "내용 중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왜곡된 표현이 있더라도 유인물 배포 목적이 참가인(삼성에버랜드)의 명예를 훼손·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삼성에버랜드가 통근버스 하차 장소를 갑자기 기숙사 현관 앞으로 변경하고 30여명의 관리직원을 버스 하차 장소에 배치해 유인물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배포를 저지한 점에 비춰 부동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과 계열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설립된 삼성노조는 2011년 9월 통근버스 하차장소에서 퇴근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삼성노조를 탄압하고', '무노조 경영의 악명을 증명이라도 하듯'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다. 사측이 유인물 배포를 피해 통근버스 승하차 장소를 옮기자 노조도 사원 기숙사 주차장 부근으로 자리를 옮겨 유인물을 계속 배포했다. 결국 사측은 노조가 배포한 유인물을 빼앗고, 노조원 중 삼성에버랜드 소속이 아닌 이들을 회사 밖으로 쫓아내자 노조는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받았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삼성
노조방해
부당노동행위
유인물
삼성에버랜드
신소영 기자
2013-05-14
금융·보험
민사일반
아파트 주차장서 이중주차된 차 밀다 깔려 사망했다면
아파트 입주민이 이미 대 놓은 차 앞이나 뒤에 주차된 차를 밀어 옮기려다가 차에 밀려 사망했다면 주차관리를 소홀히 한 아파트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 북구 Y아파트에 살던 박모씨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2009년 12월, 박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화물차를 밀다가 옹벽 사이에 끼어서 사망했다. 차주 김씨가 일렬주차를 해 두면서 화물차 주차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어를 중립으로 설정해둔 데다 주차장 바닥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 일어난 사고였다. 이 사고로 김씨가 가입한 차량보험사 H사는 박씨의 유족에게 6970여만원을 줬다. 광주지법 민사단독 나경판사는 최근 박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준 H보험사가 Y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2가단507915)에서 "보험금의 20%인 13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주차공간이 협소해 입주민들이 일렬주차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주차공간에 경사가 있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입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주차장의 경사도를 면밀히 조사해 방지턱을 설치하고 경고 표시를 하거나 버팀목 등을 마련해 놓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화물차 소유자 김씨는 자신의 차량을 일렬주차하면서 제동조치를 취하거나 돌이나 버팀목 등으로 차량이 주차장 경사에 의해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김씨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과실 비율은 8:2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의 한 법조인은 "법원은 자동차 운행의 개념을 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주차 중인 차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주차장
이중주차
주차브레이크
방지턱
경고표시
제동조치
홍세미
2013-05-07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상가차량 아파트 출입 못막는다
아파트 상가 이용자들도 아파트 단지를 내 도로나 놀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내 진입로를 차단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아침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다투느라 애를 먹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생들의 통학 차량이 아파트 단지 진입로를 오고가 주민들이 불편해한다며 진입로 이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통학차뿐만 아니라 급식차도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했다. 매번 먼 길로 돌아오거나 차단기 앞에서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유치원생들이 유치원과 맞닿아있는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다. 급기야 입주자 편의를 이유로 유치원과 아파트 놀이터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상가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가 아파트 입주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통학차량진입방해금지가처분 신청(2012카합97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 부속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도 아파트 대지의 공유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A씨가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므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놀이터 등 이 사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유치원 이용자나 방문자에 대하여도 도로와 놀이터 등을 용도에 따라 쓰게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씨의 유치원 통학차량이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결의했더라도 A씨의 승낙을 받지 않아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가이용자
통학차량
공유지분권
구분소유자
공용부분
아파트상가차량
편집국장 기자
2013-03-1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주차 차량 흠집 내고 뺑소니… 누구에게 책임 묻나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누군가 흠집을 내고 도망갔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흔히 있는 일이지만 책임 소재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A씨는 아파트 경비실 앞에 차를 세워 두었다가 다음날 차량 옆 면에 누군가가 일부러 대못으로 긁어서 생긴 흠집을 발견했다. CCTV가 없어 범인을 찾지 못했는데 수리비는 100만원이나 나왔다. A씨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사는 "A씨가 달마다 관리비와 별도로 주차비도 내고 있었으므로 아파트 관리실에 감시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구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보험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11776)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공용 부분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들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대신 관리 비용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아파트가 가구당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받은 월 3000원은 추가관리비로 봐야 하고 이를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보관·감시하기 위한 주차요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아파트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고 주차구역 표시가 돼 있긴 하지만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등이 설치돼 있지 않고 주차 차량의 열쇠도 입주자들이 직접 보관하며 주차장을 출입함에 있어서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파트 부설주차장 관리자와 입주자들 사이에 주차 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 의무가 인수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아파트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999년 6월 30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차량이 파손되고 카오디오 등을 도난당한 유모씨가 아파트 관리회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아파트는 유씨에게 수리비 28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무인카메라를 통해 40여분 동안이나 낯선 사람이 승용차 주위를 배회하는 장면이 경비실 모니터에 잡혔는데도 경비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수탁관리계약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얼핏 보면 책임 소재가 그때그때 달라 보이지만 대법원이 이미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김모씨가 춘천시 공영주차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다31479)에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체결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감시 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묵시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관련 소송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는 "외부 통제가 엄격한 아파트일수록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거주자가 아니어도 쉽게 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다면 관리 책임이 인정되지 않지만 경비인이 순찰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때나 수상한 사람을 그냥 지나쳤을 때는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하주차장
아파트주차
주차차량
흠집
뺑소니
CCTV
부설주차장
관리책임
홍세미
2012-10-0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지하주차장 불사용 약정' 7년 만에 번복했다면
아파트 입주자가 공용 부분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정했더라도 상당기간이 흘렀거나 사정이 달라진 경우에는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가 김모씨 등 같은 아파트 거주자들을 상대로 낸 주차장 사용 방해금지 가처분신청(2012카합461)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5년에 개최한 반상회에서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12세대의 입주자들이 지하주차장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정씨는 옥외주차장을 사용하기로 동의함으로써 공용부분인 지하 주차장 사용에 관해 집합건물법에 따른 결정(관리단집회의 결의 및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2년 3월에 정씨가 자신도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사실상 승낙을 철회한 이상 2005년의 지하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은 더는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승낙했다고 해도 구분 소유자가 승낙 사실에 영구적으로 구속된다고 할 수는 없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결의 이후 구분소유자의 구성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04년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아파트에 거주해온 정씨와 김씨 등은 2004년 6월 분양 당시, 주차구역을 정했다. 당시 정씨를 제외한 12세대는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고 정씨는 옥외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정했으나 지난 3월 정씨가 자신도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겠다고 나서며 분쟁이 발생했다.
사정변경
사용제한
지하주차장
불사용약정
약정철회
집합건물
공용부분
홍세미
2012-09-17
금융·보험
민사일반
형사일반
발레파킹 했다 도난된 차량, 건물주가 배상해야
건물주인이 입점업체로부터 매월 주차관리비를 받고 '발레파킹(Valet Parking, 대리주차)' 서비스를 했다면 고객이 발레파킹을 맡긴 차량을 도난당했을 때 입점업체가 아닌 건물주인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판사는 14일 모 커피전문점에 벤틀리의 발레파킹을 맡겼다가 도난당한 김모씨가 커피전문점 주인 한모씨, 건물주 L사와 주차관리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단155341)에서 "L사와 주차관리인은 1800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벤틀리의 가격을 1억2000여만원으로 계산해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1억200만원을 뺀 나머지를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차관리 직원이 차량을 정해진 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빌딩 앞 인도에 불법주차하고, 주차관리실 열쇠걸이판에 차량 열쇠를 걸어놓았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도난당했다"며 "L사는 한씨에게 달마다 100만원을 받는 등 입점업체들에게 주차관리비를 받고, 김씨에게도 주차관리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등 주차관리인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입점 업주가 주차장관리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임대인인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여러 입점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소만 제공한 경우까지 관념적으로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됐다고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며 한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커피전문점을 방문해 벤틀리의 발레파킹을 맡겼던 김씨는 벤틀리를 도난당하자, 지난해 4월 차량 가격을 1억7000만원으로 계산해 보험금을 뺀 68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건물주
주차관리비
발레파킹
차량도난
벤틀리
커피전문점
이환춘 기자
2012-06-18
민사일반
임대아파트서 분양전환 된 후 입주한 주민들도 시공사에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된 후 입주한 주민들도 시공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물 시공사에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을 10년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A아파트 수분양자들이 "9억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723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 제9조는 집합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집합건물을 건축해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해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아파트의 노후 정도는 이미 그 평가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까지 모두 반영해 가격을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임대아파트로 건축돼 5년 정도 임대됐다가 분양전환된 아파트도 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부터 10년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주택공사는 2001년 경기도 양주시에 10동 792세대를 신축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장기전세주택으로 임대하다 2006년 4월 분양전환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외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는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분양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물 상태를 반영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하자담보책임
부실공사
집합건물법
집합건물
좌영길 기자
2012-04-18
민사일반
주차장 부지 경매로 소유권 취득했다면 주차장 철거 요구할 수 있다
주차장이 설치된 토지의 경락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주차장법상 관리책임자가 아니므로 주차장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주차장 부지 소유자 이모(38)씨가 "부설주차장을 철거하라"며 공동주택 건축주 박모(45)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869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법 제19조1항 및 시행령 등은 시설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할 뿐 부설주차장 부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설물과 부설주차장의 부지가 동일한 소유에 속하다가 부설주차장 부지에 대한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부지 소유자에게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을 지우게 된다면, 부설주차장 설치 이전에 대지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한 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담보가치를 훼손당하게 되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주차건축물의 부지 소유자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상 11층 지하 1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던 박씨는 2005년 건축부지에 주차장 용지가 부족하자 근저당이 설정된 인근 토지를 매수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이후 근저당 실행으로 주차장 부지는 경매에 넘어갔고 이씨는 2009년 3월 낙찰자로부터 부지를 매입했다. 이씨는 주차장 건물을 철거하고 밀린 임대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씨를 관리책임자로 봐 건물철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주차장법
공동주택
주차장철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부설주차장
이환춘 기자
2011-11-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차장 이용시간 지난 뒤 화재로 차량 전소됐다면 관리자 책임 없어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화재로 소실됐더라도 주차장 이용시간이 이미 끝난 후라면 주차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차 중에 화재로 차량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회사가 "주차 중 차량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주차장 관리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정모(60)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7262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차장 이용시간에 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동차 소유자가 김모씨가 주차를 하면서 이미 퇴근한 관리직원에게 전화해 승낙을 받고 주차요금 1만원을 관리실 문밑에 두고 차량을 주차했고 관리직원은 김씨가 밤 12시까지는 출차할 것이라고 말해 그 요금 1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은 주차장 이용계약이 밤 12시까지 체결된 것인지 확인하고 만약 인정된다면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시간 경과된 후에도 차량에 대한 보관·감시의무를 인수했는지 살펴야 했다"며 "그런데도 주차요금 1만원의 지급으로 화재발생시까지도 주차장 이용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봐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A보험사는 2008년8월께 서울 성북구 주차장에서 보험가입자 김씨의 차량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전소하자 보험금 4,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보험사는 주차장 관리자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정씨는 자동차 전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그 비율은 65%로 봐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주차장
차량
화재소실
관리자
이용시간
보험금
정수정 기자
2011-03-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연립주택 현관문 폐쇄… 입주자 전원 승낙 필요
입주자 전부의 동의없이 함부로 1층 현관문을 자물쇠로 잠갔던 일부 주민들의 행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은 통상적인 출입구 폐쇄는 입주민 권리에 특별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과반수가 아닌 입주민 전원의 승낙을 얻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달 27일 서초구의 한 연립주택의 주민 박모씨가 "자물쇠로 잠근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풀어 달라"며 현관문에 잠금장치를 했던 입주자 2명을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2429)에서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제거하라"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각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11조에 따라 현관문 등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한이 있다"며 "이 연립주택의 현관문은 그 구조 및 형태에 비춰 입주자가 자신의 세대에 출입할 수 있는 주된 출입구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이를 폐쇄하는 조치는 각 세대 입주자의 통상적인 건물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적인 건물출입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인 입주민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며 "집합건물법 제16조 3항, 제15조 2항에 의해 각 세대 입주자 전부의 승낙없이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5조 1항에 의하면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의 권한에 속한다"며 "피신청인은 집합건물법이 정한 관리인이 아닌 만큼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현관문에 시정장치를 하는 등의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이에 따라 정문 및 현관문을 통한 건물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인 박씨는 연립주택 주민들 일부가 회의를 통해 정문과 현관문을 자물쇠로 폐쇄하는 바람에 지하주차장을 통해 연결된 통로로만 집으로 출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자 법원에 "잠금장치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연립주택
현관문폐쇄
입주민
전원승낙
잠금장치
집합건물법
김소영 기자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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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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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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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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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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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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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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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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