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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부동산 PF’ 금융사가 시행사에 위임사무 비해 과다 수수료 매겼다면
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과정에서 시행사에 부당하게 과한 수수료를 물게 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 이승한, 윤종구 부장판사)는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주원)가 B증권과 B캐피탈·B화재해상보험 등을 상대로 낸 금융수수료 반환 청구소송(2020나20348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증권은 A시행사에 2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주택건설업과 건설시행사업 등을 하는 A사는 서울의 한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B증권은 투자자문업과 PF 대출업무, 대출 주선업무 등을 하고 있고, B캐피탈은 대출업무 등을, B화재는 보험업과 자산운용업 등을 한다. 금융자문·주선 수수료는 업무 난이도 따라 결정 B증권은 2016년 6월 자신을 포함해 B캐피탈, B화재해상보험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을 꾸려 A사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등 신축사업 자금으로 1500억원을 PF 대출하고, C건설은 공동주택 등을 시공하기로 하는 '대출 및 사업약정(1차 PF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B증권은 또 A사에 연 10%의 이자를 받고 40억원을 추가 대출하는 2차 PF대출 약정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B증권에 1,2차 PF대출 약정에 관한 자문 대가로 선급 금융자문수수료 40억원, 후급 금융자문수수료 30억원을 지급하고, 1차 PF대출 약정을 주선해준 대가로 금융주선수수료 7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선급 대출취급 수수료와 대출약정 수수료 지급도 약정했다. 이후 A사는 "PF에 대한 이자 외에도 별도 금융수수료를 물게 되었는데, 1500여억원의 10%에 해당하는 150여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B증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출에 따른 위험의 인수 등과 직접적 관련성 없어 재판부는 "위임계약서에 보수액에 관해 약정한 경우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약정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의 경위, 업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투입한 노력의 정도, 위임인이 업무 처리로 인해 얻게 되는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급·후급 금융자문수수료 및 금융주선수수료 약정에 따라 B증권이 A사로부터 수령한 77억5000만원은 B증권이 수행한 구체적 위임사무의 내용 등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수수료 액수를 약정상 각 수수료의 70%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시행사 승소 판결 또 "B증권은 '사업의 위험성이 높아 수수료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대주가 감수하는 위험은 기본적으로 이자나 대출약정수수료에 반영되는 것이고 위임사무에 대한 대가인 금융자문수수료와 금융주선수수료는 업무의 내용와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대출에 따른 위험의 인수 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A사를 대리한 이계형(41·사법연수원 35기) 예헌 변호사는 "금융사가 받는 금융수수료가 적정한 것인지 법원에서 전면적으로 판단해 법원이 위임사무 성격의 수수료를 70%로 감액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금융사
부동산
수수료
금융수수료
금융
박수연
2021-06-28
민사일반
[판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채무자회생법,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은 사법상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쌍무계약(雙務契約, 매매 등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의 특질을 갖는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관련 공법상 법률관계가 잔존 급부의 대가성과 의존성, 견련성 등 쌍무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은 '쌍무계약에 관해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일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2017다2734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전시는 2011년 7월 A사와 대전 노은역 지하주차장 운영 등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가 주차장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관리운영권은 A사가 갖는다는 내용이었다. A사는 주차장 관리운영권에 18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험사인 B사로부터 145억원을 대출 받았다. 그런데 2013년 11월 B사가 파산한데 이어, A사까지 2014년 6월 파산했다. A사 파산관재인인 C씨는 채무자회생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대전시에 실시협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 한편 B사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2015년 3월 채무자를 'A사 파산관재인(C씨)', 제3채무자를 '대전시'로 해 A사 파산관재인의 대전시에 대한 해지시지급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확정받았다. 예보는 이를 근거로 대전시에 "해지시지급금 중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실시협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A사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보에 줄 돈도 없다"고 맞섰다. 1심은 "파산 당시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쌍방 당사자의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모두 이행됐다"며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 사건 실시협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예보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예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때 개별 계약관계의 법률적 특징과 내용을 기초로 잔존 급부의 대가성, 의존성, 견련성 등을 검토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공법관계로서의 특수성이 강한 실시협약의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을 유추적용하는 경우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사는 파산 당시 실시협약에 따라 '노은역 주차장을 유지·관리 및 운영할 의무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을 대전시에게 제출할 의무' 등이 남아 있었고, 대전시에게는 'A사가 노은역 주차장 부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고, 불가항력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때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등 절차에 협조하며, 주차단속을 실시해야 할 의무' 등이 남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같은 법률관계는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도 없으며, 대전시가 A사 파산 이전에 이미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시가 지는 의무들은 기본적으로 물권인 A사의 관리운영권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A사의 의무인 주차장 등의 유지관리의무는 A사가 대전시와 함께 일반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로 봐야하기 때문에 서로 대가관계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단계에 정해진 쌍방의 법률관계는 관리·운영 단계에서 쌍방이 부담하는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대등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서로 견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실시협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전시가 이미 설정한 관리운영권의 물권적 성격을 고려하면,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서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 있는 채무로서 서로 견련성을 갖추고 있어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은 모두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안철상 대법관은 "A사의 파산은 대전시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시행자 측의 사정으로 발생한 것인데도 A사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을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에 따라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거액의 해지 시 지급금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민간투자법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또 김재형·박정화·이흥구 대법관은 "실시협약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해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귀속시키고 이를 운영할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주고 이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주무관청의 의무는,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을 통틀어 서로 목적적 의존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실시협약에도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1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파산 당시 사업시행자가 주차장을 유지·관리하며 운영할 의무, 그리고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주차요금 조정 등에 협력하며 주차단속 등을 실시할 의무는 모두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채무로서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 또한 이와 같은 의무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따라서 A사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
파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박미영 기자
2021-05-06
민사일반
[판결] 근로자 복지 위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 해당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에 비해 더 두터운 보호를 받는데,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기금을 운용하다 원금에 손해를 입힌 자산운용사들이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이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8다218335)에서 "유진자산과 미래에셋은 3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14년 12월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이 운용한 사모펀드인 TP펀드의 손실로 피해를 입었다며 두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56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중 어떤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자산운용사 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3항 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의 대부분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게 한정된 규제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전문투자자에 해당한다면 자산운용사 측의 배상책임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1,2심은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된 목적은 공사 근로자에 대한 복지후생 확충 및 내실화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고, 주된 활동은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근로자의 생활원조 등 복지사업의 지원 규모와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금융상품 운용에 따른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인 법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라고 해 필연적으로 전문투자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니라 일반투자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9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등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인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3항 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증권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투자 권유를 함으로써 투자원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유진자산운용과 연대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미래에셋증권의 책임도 유진자산운용과 동일하게 70%로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충정 금융·자본시장팀의 조치형(62·사법연수원 14기), 임치영(52·31기) 변호사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일반투자자로 법적 인정을 받게 되었고, 투자자 보호의무를 적용 받는 선례를 남기게 된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상품이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며 금융 소비자의 권익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또한 이에 대응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금융업권 내 판매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박미영 기자
2021-04-19
민사일반
[판결](단독) 금융사기 조직에 공인인증서 도용당해 대출 피해 당했어도
금융사기 조직에 공인인증서를 도용당해 대출 피해를 입었어도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은행이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큼 대출약정은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회사인 B사와 C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9가합5807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경찰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저장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됐다. 이후 범죄조직은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A씨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해 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B사, 투자신탁계약을 개설한 C사를 상대로 대출 신청을 해 B사로부터 1억9000만원을, C사로부터 14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나는 대출약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며 "성명불상자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공인인증서상 전자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므로 대출약정이 성립하지 않아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대출약정은 전자문서의 작성 명의인에 귀속” 재판부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사람에 의해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 의사에 반해 작성·송신됐다고 하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해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해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해당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 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대출 신청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A씨 명의로 전자문서를 작성해 B사 등에게 송신하는 형태로 이뤄진 사실, B사 등이 A씨의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전자문서법 제7조에 규정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며 "대출 실행 직후 입금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추가적인 본인 절차까지 거친 B사 등이 대출 신청을 A씨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성명불상자에 의해 대출 신청이 행해졌더라도 B사 등이 이를 A씨의 의사표시로 봐 승낙해 체결한 대출약정은 유효하므로, 그 효력은 전자문서의 작성명의인인 A씨에게 귀속된다"며 "따라서 A씨는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출약정
금융사
은행
도용
대출피해
공인인증서
이용경 기자
2021-03-11
민사일반
[판결]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매각 불발 관련 소송서 사실상 '승소'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매각 불발을 둘러싸고 투자사들이 주식매매대금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사실상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2018다22305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1년 '3년 안에 중국법인(DICC)을 증시에 상장(IPO)하겠다'며 FI들에게 중국법인 지분 20%를 3800억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두산인프라코어와 FI는 상장에 실패할 것에 대비해, FI가 두산이 가진 지분 80%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그런데 이후 계획했던 기업공개(IPO)가 제때 성사되지 못했고, FI들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 나섰다. FI들은 매각과정에서 인수 희망자에게 보여줄 회사 내부자료를 요청했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제한적인 자료만 제공했다. 결국 매각마저 무산되자 FI들은 "두산인프라코어가 계약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회사 내부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투자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기업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도 "두산인프라코어가 FI들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FI들도 매도주주로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수예정자가 진정으로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인수 목적이나 의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는 등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FI들의 자료제공 요청이 모두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은 단순한 협력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로 신의성실에 반해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한다"며 "두산인프라코어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고 본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FI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DICC 지분 매각절차에 있어서 매수예정자의 결정 과정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두산인프라코어는 DICC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FI의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에 따른 매각절차를 수인하기로 한 지위에서 매각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 요청을 거절해 협조의무를 위반했다"며 FI 측 손을 들어줬다.
두산인프라코어
주식매매
투자
중국법인
매각
손현수 기자
2021-01-14
민사일반
[판결]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허용…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것에 반발한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2020카합22150)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권 분쟁 아래 이뤄진 '제3자 배정 신주발행' 효력에 대해서는 "주식회사가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고, 이로써 경영 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봐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면, 그 신주발행이 단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회사가 내세우는 경영상 목적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은 상법 제418조 2항을 위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주발행 당시 한진칼은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시장에서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로써 당면한 재정상 위기를 타개함은 물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봐 산업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한진칼이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주주연합이 제시하는 대안적 거래 방식들은 이 사건 신주발행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한진칼이 이 사건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은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그에 따라 주주연합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는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주발행이 진행될 경우 주주연합이 당초 예상했던 한진칼에 대한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신주발행이 한진칼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KCGI 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아니더라도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대안이 존재한다"면서 "이번 유상증자는 조원태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법 제418조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이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주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 측은 "산업은행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뤄져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는 선행조건이 완성되고, 항공산업 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어 "인수합병을 통해 여객 수 기준으로 세계 10위, 화물 수 기준으로 세계 3위의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다"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측의 신용도와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3자 연합을 구성해 한진칼의 조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겪어 온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 측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순풍을 타게 됐다. 산업은행이 오는 2일 한진칼에 유상증자 대금인 5000억원을 납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모펀드
인수
대한항공
경영권
한진칼
이용경 기자
2020-12-01
민사일반
[판결] "중국에 짝퉁 '설빙'… 알면서도 운영권 판매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중국 내에 유사상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중국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가맹점 운영권을 팔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중국 기업 A사가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9다22067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에서 '설빙'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하려던 A사는 2015년 설빙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은 사업자가 해외로 직접 진출하지 않고 현지 기업에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계약 방식이다. A사는 설빙에 9억5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상하이에 1,2호점을 개설했다. 그런데 계약을 맺을 무렵 중국에서는 '설빙'과 유사한 이른바 짝퉁 '설빙'이 상표로 출원돼 있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 어려워진 A사는 "설빙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중국 내에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3자에 의해 '설빙'의 상표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이를 고지 받았다면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 등 9억5600만원 반환, 기망행위로 발생한 손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설빙은 상호와 상표, 브랜드 등을 제공했을 뿐 중국에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증 또는 약정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설빙은 중국 내 설빙과 유사한 상표 등이 존재해 브랜드 영업표지를 등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며 "이를 계약 당시 A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9억560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다만 A사가 주장한 피해액 1000만원에 대해서는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설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A사에게 '중국 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설빙 관련 주요 영업표지에 관해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지 못하는 등 이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고의나 적어도 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설빙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유사상표
운영권
부당이득
짝퉁
중국
설빙
손현수 기자
2020-11-27
민사일반
[판결](단독) 지자체 사업에 업체 귀책사유로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됐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지정됐으나 업체 측 귀책사유로 그 지위가 취소됐다면 지자체에 제안비용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지자체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뉴타운 컨소시엄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소송(2020다22238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으로 각하 판결했다(파기자판). 8개 건설사로 구성된 A뉴타운 컨소시엄은 2007년 서울시에 동북부 경전철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다. 시는 이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0년 사업 내용을 공고했다. 이후 시는 공모된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뒤 A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하지만 A컨소시엄 소속 회사들이 재정난을 겪으며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자, 시는 2015년 "A컨소시엄은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이에 A컨소시엄은 "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협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계약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했다"며 "손해배상 및 해지시 지급금, 제안비용보상금 등 총 1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지자체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행정소송 제기해야 1,2심은 "서울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며 "해지 시 지급금 제도는 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돼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적 청구인 '제안비용보상금'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 시행령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탈락한 A컨소시엄에 제안비용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2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던 A컨소시엄이 협상 중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대법원은 "제안공고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고 주무관청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귀책사유 없이 단지 구체적인 사업시행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실시협약 체결에 성공하지 못함에 따라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라며 "최상위평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귀책사유로 취소 처분을 받는 등의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행정청이 보전해주도록 규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며 "A컨소시엄은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대상자인 '탈락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취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평가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제안비용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며 "A컨소시엄이 서울시에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면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손해배상
제안비용보상
우선협상자
귀책사유
지방자치단체
손현수 기자
2020-11-16
민사일반
[판결] "미래저축銀 파산 前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우리 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 퇴출로 큰 손실을 본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과 주식 매입이 회사의 강압때문이었다며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미래저축은행 근로자들이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6다235480)에서 근로자들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미래저축은행은 2011년 8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나서자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자고 했다. 대다수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했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각서도 작성했다. 미래저축은행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뒤 며칠 후 회사를 살리기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달라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우리 사주를 매입하도록 권유했다. 직원들 중 일부는 중간정산한 퇴직금 전부나 일부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 어떤 직원은 돈을 더 투자해 주식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5월 금융위원회는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재무상태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 2013년 4월 법원은 미래저축은행의 파산을 선고했다. 투자한 돈을 날리게 된 미래저축은행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등이 모두 사측의 지시에 따라 강압적으로 이뤄져 무효"라며 "79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는 사측의 주도 아래 일괄적으로 진행됐고,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 역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퇴직금으로 적립했던 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라며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실시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간정산 약정은 효력이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직원들 중 아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지 않거나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수령했어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며 "중간정산 퇴직금이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됐고 이를 증자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9~20일 동안 근로자들이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증자대금으로 이체한 돈의 액수가 퇴직금 액수와 일치하지 않고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게 이체한 사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A씨 등이 스스로의 의사와 결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를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 등이 미래저축은행과 맺은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과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주식매입
미래저축은행
퇴직금
유상증자
손현수 기자
2020-09-28
민사일반
[판결] 특정부서가 재무·회계상 회사와 명백히 독립돼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의 신의성실 원칙 주장은 회사 전체 경영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내 특정 부서가 재무·회계상 회사와 명백히 독립돼 있지 않다면 이를 회사와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두산모트롤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160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 105명은 2012년 8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한 임금 1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정기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사측은 A씨 등이 속한 '사업부'를 기준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A씨 등은 사업부가 아닌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사측은 A씨 등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만, A씨 등이 속한 사업부가 별도의 조직을 갖추고 어느 정도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사업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임금협상 및 인력구조조정도 사업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져 사업부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경영활동에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돼 사업부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등의 청구는 그것이 사용자에게 예기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될 수 있다"며 "사업부가 회사 내부의 다른 부서와 조직 및 운영상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재무·회계 측면에서도 명백하게 독립돼 있는 등 회사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으로 취급해야 할 객관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회계
신의성실원칙
회사
재무
통상임금
손현수 기자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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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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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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