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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음식점을 주택으로해 실제 거주했다면 아파트 분양권 줘야
건축물대장에 대중음식점으로 돼있더라도 실제 단독주택으로 사용했다면 도시개발로 수용될 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5일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강동구 일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이주대상자가 된 신모씨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는 달리 건물에 실제 거주하며 생활했으므로 이주보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입주권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6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 78조 1항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잃게 되는 이주자를 위해 생활보장의 관점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라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주거용 건축물'에서 '주거용'의 의미는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법 78조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되는 자(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또 "신씨의 건물은 최초 신축시 단독주택이었다가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용도변경됐고 이후 다시 내부수리를 해 주택으로 사용됐다”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던 당시 적용되던 건축법에 따르면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었으므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고 이주대책에서 정한 ‘분양아파트 입주권 공급대상자’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자신이 살고있던 건물의 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수용됐으나 시행사로부터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음식점이라는 이유로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건축물대장
대중음식점
단독주택
도시개발
공익사업법
강동구
도시개발구역
안용범 기자
2007-06-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집단민원 등 우려 건물증축 불허는 위법
법령이 정한 건물 증축 허가 요건을 갖췄음에도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을 이유로 건물 증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이기광 부장판사)는 12일 호텔업자 김모(55)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 내부에 나이트 클럽을 증축하려다 불허되자 허가권자인 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2006구합2741)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시설편중의 부작용,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교통과밀화가 우려된다거나 행정의 형평성이나 신뢰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사유는 건축불허가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호텔 신축 당시 김씨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해당관청에 제출했지만 당시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숙박예약까지 받아 놓는 등 호텔의 개관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구청 측의 부당한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2년 호텔 신축허가 당시 구청의 요구에 따라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호텔신축허가를 받은 뒤 지난해 나이트클럽 영업을 위해 건물 증축 신청을 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건물증축
호텔
나이트클럽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소송
건축허가권자
건축법
호텔신축허가
집단민원
운영포기각서
2007-04-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 고층아파트로 인한 일조 조망권 침해 주택가격하락분 80% 배상해야
재건축 고층아파트 건설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 등이 침해됐다면 재건축조합과 시행사가 주택가격 하락분의 80%를 배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서울동대문구이문동에 23층짜리, 20동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일조ㆍ조망권 및 사생활을 침해당한 석관동 주민 43명이 재건축조합과 시행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나46535)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택시가 하락분의 80%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택은 아파트신축 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오후 4시 합계 4시간, 또는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를 못받게 됐고 거실 등에서 보이던 하늘이 가려지는 정도인 '천공조망 차폐율'도 4∼92%씩 늘어난데다 사생활을 침해당한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건축법을 지켜 아파트를 지은 점은 사실이나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피해를 준 만큼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며 "시행사도 조합과 함께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만큼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 대부분이 조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을 낸 상태여서 장래에 자신의 주택들이 재개발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아파트 신축으로 주택근처 도로가 확장되는 등 편리해진 부분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도 피해액의 20%를 책임져야 한다"며 일부 책임을 제한했다. 김모씨 등은 A사가 지난99년8월 구청의 인가를 받아 아파트단지 신축공사에 착수, 2002년7월말 최상층 골조공사를 완료한 신축단지 인근에 주택을 샀거나 거주하다 일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건축
고층아파트
조망권
사생활침해
재개발구역
석관동
오이석 기자
2005-06-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한강조망권 독자적 이익 아니다
'한강 조망권'은 독자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는 서울광진구구의동 강변우성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31명이 "한강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현대건설과 에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59845)에서 지난달 18일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한강에 대한 조망이익이라는 것이 원고들의 아파트만이 가질 수 있는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강조망권이 독자적인 중요성이 있어 법적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한강에 대한 조망의 범위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다소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지역성에 있어서 원고들의 아파트 앞에는 준주거지역으로 건축법상 일조 등을 이유로 한 높이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이 건축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망이익의 피해는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살고있는 아파트와 한강 한강둔치사이에 지난 2002년4월 에스코건설의 도급을 받은 현대건설이 지상 2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짓자 일조권과 한강조망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그러나 같은 법원 민사23부(재판장金敬鍾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용산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한강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한강조망권'의 보호가치를 인정,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한강조망권'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한강조망권
독자적이익
강변우성아파트
에스코건설
현대건설
법적보호대상
오이석 기자
2005-02-01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떳다방' 형사처벌된다
이른바 '떳다방' 영업은 이중사무소 개설을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당국은 중개업자들의 '떳다방' 영업 등 투기조장 행위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나 자격증대여 조사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단속을 해왔으나,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이들을 직접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떳다방 영업을 한 혐의(부동산중개업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중개업자 신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3도7508) 선고공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고,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는 법령이 정한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춘 중개사무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 그 중개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중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법 제11조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01년부터 대구남구에 'S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던 중 2002년7월 수성구 D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 1평 정도의 돔형 천막을 설치하고 분양당첨자들을 상대로 전매상담 등을 한 혐의로 적발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떳다방
이중사무소
부동산중개업법
천막
전매상담
정성윤 기자
2004-04-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상업지역 일조권 보호 범위 크게 줄어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들은 일조권이 침해되더라도 주거지역 아파트 입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보호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동주택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규정이 지난 99년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의 공동주택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높아지고 있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인기도 영향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10일 황모씨(52) 등 진주시 주상복합아파트 동성가든타워 입주자 37명이 (주)대경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72213)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상복합아파트와 피고가 건축한 대경아파트는 모두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는데 일반상업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지역으로 원칙적으로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닌 점,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이 이뤄지고 난 후 상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간접적인 규제마저 99년 법령 개정으로 삭제된 점 등에 비춰 원고들에 발생한 일조권 침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 받을 당시 고층건물의 건축이 예상돼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 점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씨 등은 94년8월 동성가든타워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97년 인근에 대경아파트를 준공하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내 1·2심에서는 "각 세대당 1백∼7백만원씩 모두 1억9천5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상업지역
공동주택
일조권
수인한도
고층건물
대경종합건설
동성가든타워
정성윤 기자
2002-12-1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진입로 표고가 계획홍수위 보다 낮아도 댐 만수위 보다 높다면 건축허가해야'
주택의 진입로가 댐의 계획홍수위 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만수위 보다 높은 지역이라면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 부장판사)는 12일 “접도 의무의 취지는 교통·피난·방화·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진입로는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2001누10648)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입로 표고(26.018∼26.297m)가 팔당댐의 계획홍수위(27m) 보다 낮아 1990년에 일시 수몰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획홍수위는 2백년 빈도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진입로의 표고가 오히려 팔당댐 완공 후 현재까지의 평균수위(최근 10년간 25.32m)나 댐의 만수위(25.5m) 보다 높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진입로가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수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사 2백년 주기의 대홍수가 발생해 진입로가 일시적으로 수몰된다 하더라도 뒤쪽에 있는 야산을 통해 용이하게 피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피난 때 어떠한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도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팔당댐에서 북한강 상류 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서 아버지와 식당을 운영하는 조모씨(32)는 주택을 한 채 더 짓기 위해 남양주시에 건축허가신청을 냈다가 남양주시장이 2000년8월17일 진입로가 팔당댐 수몰지역인 하천구역에 편입돼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 소정의 接道의무를 위반했다”며 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에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패소하자 서울고법에 항소했었다. 건축법 제33조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계획홍수위
진입로
만수위
건축허가
접도의무
최성영 기자
2002-06-25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잘못된 건축, 감리사에 배상 판결
설계도면대로 건물을 건축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감리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석호철·石鎬哲 부장판사)는 24일 자신의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던 유모씨가 건축감리사 정모씨를 상대로 "건축설계허가를 근린시설 및 주택으로 받아놓고 다가구를 건축해 놓아 공사비 등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2704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뒤집어 "감리사 정씨는 2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자인 함모씨가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려던 원고의 뜻과는 달리 근린시설 및 주택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고도 다가구 주택을 건축, 건축주인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감리사인 피고는 건축도서대로 함씨가 건축하도록 시정요청하거나 건축주인 원고에게 알릴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리사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원고가 건축법위반죄로 약식기소돼 예납한 벌금1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건축주인 원고도 자신의 명의로 신청한 건축허가관련서류 및 설계도서를 주의깊게 봤으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자신 소유 대지에 지상4층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시공을 함씨에게, 설계 및 감리를 피고 정씨에게 맡겼는데 이들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근린시설 및 주택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고도 다가구 주택을 건축, 결국 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채 건축법위반죄로 처벌까지 받게되자 감리책임자인 피고를 상대로 재건축비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감리사
사용승인
설계변경허가
건물건축
설계도면
홍성규 기자
2002-01-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러브호텔 허가소송 재판부 따라 들쭉날쭉
용인시장이 같은 날짜, 같은 지역의, 같은 이유로 불허한 '러브호텔'건축허가 관련 소송이 항소심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박송하·朴松夏 부장판사)는 17일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214의 4에다 6층짜리 여관을 짓기 위해 낸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이 부당하다며 구모씨(39)가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17185)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비해 지난 6월19일 같은 법원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214의 6에다 6층짜리 여관을 짓기 위해 낸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이 부당하다며 우모씨(46)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17192)에서 원고항소를 기각, 불허가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1심을 맡았던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8일 이 2건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이 상반된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은 용인시건축조례가 지방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최장 300m이내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이 자연녹지지역안의 숙박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 용인시는 농촌이나 산림지역에 음성적으로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막고 도로변, 도시지역에 계획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문제는 고기리에 지방도로가 노선인정공고만 되어 있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특별5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도로는 이미 아스팔트로 포장돼 공중의 통행에 제공돼왔던 폭 6m의 기존도로로서 노선인정공고에 의해 노선이 인정된 지방도로구간에 편입됨으로서 도로의 사용개시 공고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개설된 지방도에 편입됐다 봐야한다"며 "이미 50여개의 카페 및 음식점이 영업 중인 이 곳에서 근로의욕 상실 및 미풍양속 전통이 단절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특별6부는 "이 사건 도로부분이 노선인정고공가 이루어진 지방도 327호로부터 300m이내 지역이라 해도 아직 미개설된 상태의 도로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숙박시설의 입지가 허용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러브호텔
건축허가
러브호텔건축
용인시건축조례
숙박시설건축허가
박신애 기자
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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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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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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