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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자기소유지라도 펜스 설치해 차량 막았다면 교통방해죄
자기소유의 토지더라도 평소 일반차량이 통행해온 육로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막았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871)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며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반도로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통로임이 분명한 이상 그 곳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며 “비록 일부 소형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통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농지부근에 조성될 전원주택단지공사로 대형트럭이 계속 드나들어 불편을 겪게 되자 농로주변에 트럭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높이 1m, 폭 1.6m, 길이 19m의 철재펜스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기소유지
펜스
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죄
육로
류인하 기자
2009-11-16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미등록 중개보조원에 대표명함 사용허용… 공인중개사의 자격대여로 못봐
미등록 중개보조원에게 대표명함을 사용하도록 하고 계약서 작성 등의 계약조율업무를 담당하게 했다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인 황모씨는 사무소를 개업하면서 나모씨를 고용해 함께 부동산 중개업무를 해왔다. 나씨는 중개보조원 등록없이 대표명함을 사용하면서 중개업무를 했다. 2007년3월 매매계약 중개를 하게 된 나씨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황씨의 인장을 사용한 것은 물론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계약조건의 조율 대부분을 담당했다. 그러나 황씨는 지난 2007년10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최근 황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486)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 제7조1항이 금지하고 있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중개업무를 하는 등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자격증 대여행위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씨는 1년 동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용은 본인이 지출했다”며 “황씨가 매수인과 계약조건을 협의했던 사실도 있고 사무소를 폐업하기로 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한 상태에서 갑자기 매수인이 매수의사를 밝혀 급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중개보조원
대표명함
공인중개사
자격대여
부동산중개
이환춘 기자
2009-10-1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토지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 않으면 형사처벌 규정은 합헌
토지를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미등기전매로 각종 세금을 포탈하고,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악용되는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3항과 제8조는 부동산 매수인은 계약이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있는 이 법 제2조3항과 처벌규정인 제8조는 국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102)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허위·부실등기신청행위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거래제한법령을 회피하려는 각종 편법·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견제인 동시에 그 자체로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이뤄지도록 하는 불가피한 입법조치”라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양수인이 부담하는 등기신청의무는 목적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당연히 이행해야 할 사항이므로 부동산 양수인에게 별개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며 “이 의무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토지매수
소유권이전등기
형사처벌
침해의최소성
법익균형성
등기신청의무
류인하 기자
2009-10-05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입주조건' 사전고지 않았다면 계약취소 사유될까
60세 이상만 입주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인지를 분양계약 체결 당시 미리 말해주지 않은 것이 계약취소 사유인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노인복지주택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60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입소자격이 없는 60세 미만자가 소유한 경우 자격자에게 처분토록 하고있다. 이번 사건은 60세 미만의 자격없는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인지를 미리 말해 주지 않은 것이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조모(48)씨가 “노인복지주택인지 모르고 계약했으니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노인복지주택인 정동상림원을 만든 (주)경향신문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38198)에서 11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당시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것을 고지받았다면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아파트가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점은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원고에게 아파트가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분양계약 체결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격자가 아님에도 분양받아 입주한 자에 대해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긴 했으나 분양개시 예정일에는 이 제도들이 시행될 것이 충분히 예상됐었다”며 “구 노인복지법에 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입소자격은 60세 이상의 자에게만 있으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실제거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행 노인복지법에 의할 때 원고는 향후 아파트를 60세 미만의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고 60세 미만의 자녀가 상속받더라도 아파트에 입소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소유권행사에 지나친 제약이 된다”며 “그러나 피고는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노인복지시설임이 기재된 분양공고를 제시한 바 없고, 분양계약서나 안내책자 어디에도 이 아파트가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게재한 아파트 신문 전면광고에는 오른쪽 하단의 말미에 녹색 수풀 사진안에 흰색의 작고 가는 글씨로 ‘상기주택 용도는 노인복지주택입니다’라고 쉽사리 눈에 띄지 않게 인쇄돼 있었다”며 “분양계약체결 전에 분양공고, 신문광고,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해도 이런 사정만으로 이 아파트가 노인복지시설로서 입주나 처분, 임대 등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같은 법원 민사16부(재판장 정호건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60세 미만의 정모씨가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9가합2253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오히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파트분양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분양절차를 통해 원고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점 등을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가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굳이 숨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숨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인복지주택은 시행사와 수분양자에게 모두 경제적 이익이 커서 부적격자들이 노인복지주택을 매수하는 등 투기수단으로 이용됐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구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노인복지주택
계약취소사유
노인복지법
주택용도
김소영 기자
2009-09-2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범죄수익 중 일부 세금납부 추징대상에서 공제 안된다
범죄수익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했더라도 추징대상은 범죄수익 전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기소유의 빌딩에 무허가 오락실 개장을 방조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등)로 기소된 지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520)에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52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세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됐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2007~2008년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자신의 빌딩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도록 방조하고 월 609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8,526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지씨는 “13개월 간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해왔다”며 “실제 차임은 7,917만원이므로 추징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범죄수익
세금납부
무허가오락실
방조
사행성게임장
류인하 기자
2009-09-23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뉴타운 공약' 정몽준 항소심서도 유죄… 의원직 유지
뉴타운 추가지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18대 총선 선거과정에서 동작·사당동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2009노714). 당선무효형인 100만원에 미달하는 벌금이 선고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작을구 선거구민들은 연설 당시 오세훈 시장의 과거 선거공약, 정 의원 및 정동영 후보의 선거공약,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동작·사당 지역에 대한 뉴타운 지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현장에 있던 선거인들은 정 의원의 발언들 듣고 오 시장이 단지 뉴타운 추진의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기 보다는 4차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데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 시장이 고개를 끄덕였다거나 '4차 뉴타운 지정을 할 경우에 동작·사당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 의원의 요청에 대한 의례적 인사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서울 사당역 앞 유세과정에서 오 시장이 자신과 면담에서 동작·사당동 뉴타운 추가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정 의원 측은 이번 항소심 유죄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뉴타운
추가지정
허위사실유포
정몽준
공직선거법
유세과정
이환춘 기자
2009-05-28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위조협정서로 의정부 경량전철사업 차질빚은 현대로템 등 손배책임
위조된 협정서를 제출해 의정부 경량전철사업에 차질을 빚게 한 현대로템이 의정부시에 9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위조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급등한 토지보상금이 손해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시가 "위조된 협정서 제출로 경량전철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주)현대로템과 (주)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1850)에서 "현대로템은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조사·평가절차부실을 이유로 현대로템이 지급할 금액 중 70%인 5억5천여만원에 대해서만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999년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투자대상으로 지정된 의정부 경량전철(LRT : Light Rail Transit)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2001년10월 사업계획을 고시했다. 포스코 건설은 현대로템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2년3월 의정부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로템이 안살도브레다(ANSALDOBEREDA)사와 차량설계 등을 같이한다는 내용의 협정서가 첨부돼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로템이 협정서를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자 제목을 회의록(Minutes)에서 협정서(Agreement)로 바꾸는 등 위조해서 만든 것이었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지정과정에 참여한 엘지컨소시엄은 조작사실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고 포스코 컨소시엄이 2002년8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결국 (주)엘지건설(현 GS건설)은 의정부시를 상대로 2002년9월 행정소송(2002구합31572)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03년3월 취소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으나 포스코 컨소시엄이 2004년7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차순위 협상대상자였던 엘지 컨소시엄이 8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엘지건설은 11월 소를 취하했다. 결국 포스코 컨소시엄이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2002년8월부터 엘지 컨소시엄이 선정된 2004년8월까지 2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위조에 관여한 로템의 관계자에게는 사문서위조·동행사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2005년2월 확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정부시는 로템이 위조한 협정서가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처분을 하고 엘지 컨소시엄은 위조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며 "로템은 의정부시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포스코건설은 컨소시엄의 주관사로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해 컨소시엄 구성회사가 적성한 문서를 취합하는 정도의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무인자동운전 경량전철사업에서는 차량시스템 선정이 핵심적 과제이므로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은 협정서의 위조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 해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의정부시가 엘지 컨소시엄의 이의제기에 따라 협정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문의했을 때 포스코건설이 위조를 인정하고 협정서제출을 철회했다면 취소소송의 진행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포스코건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2년간 토지수용보상이 지연됨으로써 증가된 토지보상금 평가액 차액을 손해로 인정했다. 다만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엘지 컨소시엄의 이의제기 후 조사·평가작업을 소홀히 했음을 이유로 배상액을 30% 감액했다.
위조협정서
의정부
경량전철사업
현대로템
포스코건설
토지수용
이환춘 기자
2009-05-15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철거민에 '유독가스' 올려보낸 용산참사 용역직원 집유
‘용산참사’ 직전 불을 피워 철거민이 농성 중이던 건물옥상으로 유독가스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용역회사 직원에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H용역업체 직원 하모(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527). 함께 기소된 박모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씨 등은 2009년 1월19일과 20일에 걸쳐 폐자재더미에 불을 붙여 연기가 계단통로를 타고 올라가게 해 4층 및 옥상에 있던 농성자 30여명으로 하여금 호흡곤란과 두통 및 어지러움 등을 겪게 했다”며 2회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하씨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씨 등은 지난 1월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2∼3층 계단에서 폐자재 등을 쌓아놓고 불을 피워 철거민이 농성중인 옥상으로 유독가스를 올려보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용산참사
철거민
농성
유독가스
용역
공동폭행
이환춘 기자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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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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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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