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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허가 해당안돼
건설회사가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종중간 분쟁이 있음을 알면서 소유권자인 종중의 사용승낙을 얻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A주식회사가 진천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56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법 제133조1항 제2호가 정하는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허가를 받았을 때를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며 "A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미 Y종중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등기명의만이 X종중에 남아 있음을 기화로 X종중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X종중의 내부 분쟁은 아주 오래 지속된 것으로 최근까지 진정한 회장이 누구인지에 관해 분쟁이 있어 오다 2008년 10월29일 연락가능한 전 종중원에게 연락을 취해 총회를 소집하고 임원선임 및 종중규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 진천군도 Y종중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받고도 허가를 해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주식회사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Y종중인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등기명의가 X종중에게 남아있음을 기화로 X종중의 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토지소유권
종중분쟁
사용승낙
부정한방법
국토계획법
개발허가
2009-03-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학교는 일조권 보장 생활공간 아니다"
학교는 일조권을 보장해야 할 생활공간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학교는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일 뿐 주거공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학생들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권모(12)군 등 S초등학교 학생 764명이 H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414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여기서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 등 거주자를 말한다"며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실 등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동안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며 "학교를 점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S초등학교는 A아파트가 2003년 완공되자 교실에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학부모들은 용인시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를 여는 등 일조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고 아파트 시공사인 H건설은 학교에 컴퓨터 41대, 스탠드차광막 등 1억1,300여만원의 시설물을 설치해주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일조량과 관련된 부제소합의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H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학생의 학년 및 졸업사항 등을 고려해 각각 5만~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일조권보장
학교
주거공간
일조이익
생활이익
부제소합의
류인하 기자
2009-01-1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통행량 늘어 소음증가 "사회발전 변화… 손배인정 못해"
통행량이 늘어 소음이 증가했더라도 그것이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다소 피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로소음에 관한 분쟁에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기준과 함께 그동안 판례에서 인정해온 ‘생활이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강변 U아파트의 306세대에 거주하는 주민 총 591명이 “아파트입주 후 차량 및 철도 통행량이 증가해 소음피해를 입고 있으니 3억여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 무인카메라 등을 설치하라”며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5102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도가 행정기준을 넘는다고 해 당연히 손해배상 및 소음감소조치 시행 등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의 침해가 인정돼야 한다”며 “보호받을 만한 생활이익이란 형성단계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형성이후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와 같이 일반인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과 관련해서 생활이익 형성 이후의 변화로 기능상 하자가 발생했거나 증가한 경우라도,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러운 변화에 의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다”며 “사회발전에 의한 자연스런 변화가 인정되려면 첫째, 통상 예측가능하며 이례성을 보이지 않는 자연스런 변화여야 하며, 둘째, 특정한 주체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것이 초래하는 불편함이 특정인에게 집중돼서는 안된다”며 생활이익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또 “철도시설과 같이 이용자가 특정되는 경우, 그 이용과 관련한 기능상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이용자에 대해 청구해야 하지 그 설치·관리만 할 뿐 직접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청구될 수 없는 만큼 한강철교의 이용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서는 이용자인 한국철도공사 및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한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방음벽을 높이거나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고 과다한 비용이 요구된다”며 “각종 소음을 이유로 한 민사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도로가 폐쇄될때까지 서울시가 영구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결론이 되어 극히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 한강철교와 올림픽대로 주변 동작구 소재 아파트에 입주해 살던 주민들은 교통량 증가와 열차운행에 따라 행정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되자 도로와 한강철교를 관리하는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생활이익
한강철교
올림픽대로
교통량증가
열차운행
소음증가
김소영 기자
2008-12-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아파트 외부에 방음벽 등 설치했다면, 소음피해 분양회사 책임없다
아파트 분양회사가 소음방지시설을 갖춰 소음방지에 노력했다면, 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인접 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2일 한국토지공사와 신축아파트 분양회사인 A사가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모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08가합4126 등)에서 "A사는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토공측의 책임만을 인정한 채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아파트와 간선도로 사이에 방음벽, 수림대 등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했고, 도로의 소음은 차량통행량, 속도 등에 큰 영향을 받는 점 등을 참작하면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로를 설치한 토지공사의 경우 환경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현재 도로를 관리하지 않더라도 피해구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며 토공측의 청구는 기각했다. A사는 2003년 소음이 발생한 도로 주변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토지공사와 함께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했다. 그런데도 소음허용한도(주간 65㏈·야간 55㏈)를 초과해 주간 58~68㏈, 야간 51~65㏈의 소음이 발생하자 아파트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조정위가 "토공과 A사는 1명에 17만~22만원씩 총 122명에게 2,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2008년 3월 결정하자 토공과 A사는 불복, 소송을 냈다.
소음방지시설
소음방지
한국토지공사
방음벽
수림대
차량소음
2008-11-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광산개발 분쟁' 꽃동네 승소로 일단락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D광업이 오웅진 신부 등 꽃동네 교회 관계자를 비롯해 마을주민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4928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광업이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태극광산을 개발하면서 침해되는 환경적 이익이 그들의 생명, 건강 기타 금전으로 배상하기 어려운 생활상의 이익에 관련된 것임이 충분히 증명됐고 오 신부를 비롯해 인근주민들은 토지소유권 및 환경권에 기초해 탄광공사의 중지와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동했다”며 “따라서 D광업의 공사를 계속할 권리가 피고들의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침해됐음을 전제로 하는 D광업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충주지원에서 따로 진행된 형사판결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오 신부 등에 대한 형사판결은 지난 2006년 12월에야 확정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될 당시인 2006년 6월에는 형사판결이 미확정 상태였다”며 “이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D광업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D광업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태극광산 금광개발에 착수했으나 음성 꽃동네와 인근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저지시위 등을 벌여 양측이 마찰을 빚어 왔었다. 이후 오 신부 등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각각 꽃동네주민들에게 5,300여만원, 3,000만원을 연대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꽃동네
오웅진신부
태극광산
공사방해
금광개발
환경오염
류인하 기자
2008-10-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아파트 과다소음, 시공허가한 지자체에 책임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별다른 조치없이 아파트 시공을 허가한 지자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부산광역시가 강모(54)씨 등 부산사상구 L아파트 주민 560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상고심(2008다93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그러나 아파트를 시공한 G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할 때는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로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한다"며 "특히 차량통행으로 유입된 소음으로 인해 인근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사회통념상 수인가능한 정도를 넘은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 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공도로의 하루 통행차량이 약 8만6,361대에 이르고 피고들이 도로가 개통된 이후 건축된 아파트에 입주한 점 등을 감안해도 거주지의 야간 등가소음도가 65㏈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요구하는 도로변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기준 55㏈을 훨씬 초과한다"며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원고 부산광역시에게 도로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소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해 거주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시공·분양회사는 도로의 설치·관리자가 아니고, 공동주택의 건축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거주자들은 분양회사를 상대로 소음을 원인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다만, 분양계약에서 소음방지시설 및 조치에 관해 특약 및 분양회사가 공동주택의 소음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지난 1993년 G건설사에게 사상구주례동 방면 동서고가도로 및 백양로 바로 옆에 총 953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승인해 3년의 공사끝에 입주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은 하루 약 8만6,000여대의 차량이 통행, 소음으로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으며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G사에게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자 원고들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부산광역시에 "시공허가를 내기 전 방음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 등의 책임이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한 반면, 시공을 맡은 G사에 대해서는 "소음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공도로
과다소음
시공허가
신의칙
부수의무
차량통행
류인하 기자
2008-09-10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 해석 논란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1·2심에서 판결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에서 가운뎃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 논란이 있어 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김모(53)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9005)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업무정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 모두를 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가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게 하는 것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인중개사법에서 '서명'과 '날인' 사이에 열거된 단어가 대동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문장부호인 가운데 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등 다른 법에서도 '서명·날인'이 서명 및 날인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한 경우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지난해 8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등록인장의 날인을 누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45일간 업무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민사소송법 등에서 서명 및 날인 또는 기명 및 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 법문은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은 '서명'또는 '날인'을 의미하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6년 부동산중개업자 임모(52)씨가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6구합130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인 서울고법은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2006누24444)을 내린바 있다.
공인중개사법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기명날인
임대차계약
박수연 기자
2008-09-03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신축 아파트 도급 건설사의 하자보수 보증한 회사… 건설공제조합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의 도급계약이행을 연대보증한 회사가 신축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해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한 경우 건설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건설도급계약의 보증인과 건설공제조합의 관계를 공동보증인의 관계로 본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주)S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371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원이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은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일반적인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뤄지는 것이고,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된다"며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변제 등으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이와 달리 조합과 주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 민법 제448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주계약상 보증관계와 조합과의 보증계약관계를 단절시켜 상호간의 구상 및 변제자대위를 부정하게 되면,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채무를 먼저 이행한 쪽이 종국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결과가 돼 조합과 주계약상의 보증인이 서로 채무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종국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함에 따라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통한 분쟁해결을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양자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봐 주계약상 보증인이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1다25887 판결 등은 이번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됐다. 반면 고현철·양승태·김황식·안대희·차한성 대법관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보증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든, 주계약상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하든지 간에 이는 모두 각자 자신의 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할 뿐인 것으로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손해보험계약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 대법관들은 이어 "주채무자인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우선 요구되는 것은 하자보수의무 자체의 이행이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는 아니라 할 것이고, 조합 혹은 보증보험자의 책임은 주채무자는 물론 연대보증인까지도 현실적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종국적으로 현실화되는 금전지급채무로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건설사는 경남 양산시가 1990년 근로자복지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하기 위해 C건설사와 맺은 아파트 건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했다. C건설은 도급계약에 첨부된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약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에 제출했다. 1992년 C건설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쳤고 시가 이를 분양했으나 분양한지 7개월여만에 각 세대의 벽체, 베란다 등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 양산시는 1996년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서에 정한 보증금지급을 요청하는 한편 C건설과 S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건설은 소송에서 패소해 6억여원을 지급한뒤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 하자보수보증금 1억6,000여만원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다.
아파트신축
도급건설사
공동보증인
하자보수의무
연대보증인
건설공제조합
정성윤 기자
2008-06-2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공사완료 승인 안났다면 시행사에 도로점용료 부과할 수 없다”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했더라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면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중공업(주)이 "공사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지하통로를 단순히 관리해왔을 뿐이므로 도로점용료부과는 부당하다"며 성남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료등부과처분취소 소송 항소심(2007누31562)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완료 후 현재까지 야탑역 지하연결통로는 철제 셔터문으로 차단된 채 전혀 이용되지 않고 있다"며 "삼성중공업은 시로부터 '공사완료의 확인'이 날 때까지 특별사용하거나 실질적인 이득없이 단순 관리만 한 것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결통로에 설치되어 있는 배기시설과 전기시설은 통로가 개통될 경우 지하철 야탑역에서 테마폴리스 건물에 이르기까지 통행로 기능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한 편익은 시공사인 원고가 아니라 건물의 건축주나 소유자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98년6월말 한국부동산신탁과 분당테마폴리스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건물 지하3층과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 설치까지 맡기로 했다. 99년까지 건물신축 및 지하연결통로 설치공사를 모두 마친 삼성중공업은 이듬해인 2000년1월25일에 굴착 및 복구공사 완료에 대한 준공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분당구청이 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준공처리를 해주지 않고 심지어 도로점용허가기간이 종료된 2000년1월1일 이후부터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점용료 5억9,000여만원과 변상금 1억1,880여만원을 내라"고 하자 불복, 제소했다. 성남시와 건물관리업체간 소유권분쟁으로 8년째 '방치'돼 온 야탑역 지하통로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준공검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소송결과에 따라 야탑역 지하통로 개통여부가 결정된다.
도로점용
점용료
소유권분쟁
지하통로
지하철연결통로
삼성중공업
박수연 기자
2008-06-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축중인 건물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소멸시효… 매매계약일 아닌 완공일부터 기산
건축 중인 건물을 산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일이 아닌 건물완공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67)씨와 권모(59)씨가 D도시개발(주)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2802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3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으며 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매매계약일이라고 오해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됐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씨와 권씨는 피고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근무하던 지난 93년 12월 회사 대표 김모씨에게 회사주식 50%를 양도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는 조건으로 회사가 신축하던 경기도 화성시 다세대주택 7채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들과 김씨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건물은 95년 9월에야 완공됐다. 원고들은 2004년 1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됐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건물완공일
매매계약일
정성윤 기자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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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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