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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국대학교 부지에 대한 고도제한은 정당
단국대학교 부지에 대한 고도제한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8일 학교법인 단국대학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97누13337)에서 단국대학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학교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경관유지를 위하여 최고고도를 제한할 필요성은 이로 인하여 침해받는 개인의 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을 하되 이로 인하여 침해받는 개인의 이익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남산이나 응봉산에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건물들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건립된 것으로서 그러한 건물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고도지구 변경결정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부연했다. 단국대학은 지난94년 한남동 학교부지를 팔고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학교측의 요청으로 서울시가 풍치지구 해제를 검토하자 특혜라는 논란이 일면서 서울시가 고도를 제한하는 등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자 소송을 냈었다.
단국대학교
고도제한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
한강변
조망
김성위
2000-02-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조합원 지위 양도시 양도세부과 못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했다해도 이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28일 사당동 주택재개발조합원이었던 임경호씨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8두7992)에서 이같이 판시, 동수원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종래 관리처분계획으로 아파트의 동·호수가 특정된 수분양권을 획득하기 이전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경우까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넓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에 주택을 제공하여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장차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의 대상은 구 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 및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설립인가시를 기준으로 도시재개발법 제20조 및 조합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조합원의 지위나 구체적인 권리의무도 도시재개발법 및 조합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재개발조합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임씨는 서울동작구 사당동 소재 자신의 주택을 사당 2-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원이 됐으며 그후 분양 받을 아파트가 특정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90년12월28일 이전인 같은해 5월23일 김모씨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했는데도 동수원세무서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관리처분계획
재개발조합
조합원지위양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김성위
2000-01-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아파트 입주 후 등기못하면 등기지체 위자료 평당10만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고 아파트에 입주했는데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건설사 등은 지체상금과 별도로 소유권자들에게 평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등기지체 위자료를 가구당 일률지급이 아닌 아파트의 평당 지급하라는 것은 처음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은 만큼 재산권의 크기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 재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崔喆 부장판사)는 구랍23일 박동호씨 등 2백48명이 성원건설과 무궁화재건축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26677)에서 성원건설과 무궁화재건축조합이 연대하여 지체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소유권확보에 대한 불안감과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인정되므로 성원건설등은 이같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미등기로 인해 낮은 매매가격형성, 희망전세입자가 거의 없고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는 점, 분양대금 잔금 중 50%를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미 모두 지급한 점, 연17%의 지체상금을 지급키로 약정된 점을 감안, 위자료를 분양받은 아파트의 평형에 따라 평당 1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등기지체의 원인이 된 '도로개설 뒤 구청에 기부채납해야하는 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할 자가 누구인가'를 둘러싼 분쟁에 대하여는 성원건설과 무궁화재건축조합사이의 내부문제일 뿐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씨등은 97년9월 서울양천구목동 성원아파트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입주했으나 사업지구외곽 도로를 확보, 기부채납해야 하는 사업승인조건의 이행의무자가 누구인가를 둘러싸고 건설사와 조합이 서로 책임을 미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지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등기지체위자료
일률지급
평당지급
이행의무자
소유권이전등기
성원아파트
박신애 기자
20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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