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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근로자가 과로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업무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공무원 유모씨의 부인 권모(42)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85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사망 직전 담당업무가 너무 과중해 공무원 3명만으로는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없었음에도 이를 정해진 시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로 인해 급격한 체중감소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한 여러 신체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정신과병원 등에서 우울증을 병명으로 한 직접적인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사망 직전 우울증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하는 이상,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을 유발하고 이러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망인 및 그 가족에게 우울증 등 정신과적 기왕력이 없고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는 자살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을 보면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시청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는 2007년3월부터 지방세 사무를 담당해오면서 종합감사가 실시되자 '일을 해도 끝이 안보인다', '너무 힘들다' 등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계속 표출하다 같은해 5월 청사 지하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이후 유씨의 부인 권씨는 "남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유씨가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이는 사회평균인으로서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 정도였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업무스트레스
자살
업무상재해
업무과중
우울증
정수정 기자
2010-08-24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건강악화로 갑자기 숨진 검사 공무상재해로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건강악화로 갑자기 숨진 故 강영권 검사의 부인 신모(53)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09구합41592)에서 지난 17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망인이 사망이전인 2008년 경부터 대구지검이나 의정부지검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수만건에서 수천건씩 많은 사건을 결재해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업무는 대부분 일반 사건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약식사건의 결재처리 업무였다"며 "이런 일 처리를 위해 어느 정도 초과근무를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다른 검사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서울 이외의 곳으로 발령받음으로써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됐었고, 또한 원하지 않은 곳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장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들로서 이런 사정만으로 망인이 일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경변의 발병 및 악화인자인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한 업무의 내용이나 부담 등에 비춰 보면, 망인의 업무가 간경변의 발병 및 악화에 큰 영향을 줬었다고 할 수 없다"며 "망인은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하게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음주가 원인이 돼 간경변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식도정맥류 출혈이 발생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됐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강 부장검사는 동료 검사들과 회식 후 다음 날 연가를 신청해 집에서 쉬던 중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평소 '서민검사'로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오고, 또 석궁테러사건 때 법조계 자성을 촉구하기도 하는 등 동료 검사로부터 존경을 받아오던 강 검사는 사망 후 생전에 썼던 글을 모은 유고집이 발간되기도 했다. 이번 소송은 강 검사 사망 이후 유족들을 안타깝게 본 후배 법조인들이 대신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악화
강영권
초과근무
유족보상금
서민검사
김소영 기자
2010-06-28
민사일반
산재·연금
중학 레슬링부 훈련 중 사고… 감독교사 책임 없어도 사지마비 학생에 공제급여 지급해야
중학교 레슬링부 훈련 중 일어난 사고에 교사 등 감독자의 책임이 없어도 사지마비가 된 학생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훈련 중 사고를 당한 모 체육중학교 레슬링부 A학생과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청구소송(☞2009가합4532)에서 "A학생에게 8억9,000여만원을,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을, 동생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A학생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은 사고에 관해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를 떠나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모든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공제자인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기준은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 체육중학교 레슬링부인 A학생은 2008년 1월11일 체육관에서 소년체육대회 대비 합동훈련을 하던 중 상대선수와 스파링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경추골절,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으며, A학생과 그의 부모는 학교에서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의 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제급여를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레슬링부
훈련
사고
사지마비
중학교
감독교사
공제급여
2010-06-0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급격한 작업 환경변화로 사망은 업무상 재해"
새로운 작업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급변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터널공사 도중 발병해 사망한 작업부 심모씨의 처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57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고, 본인에게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터널입구로부터 700m 떨어진 곳으로 어둡고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저산소 상태인데다 냉기를 느낄 정도의 온도였다"며 "망인은 이 터널 내에서 19m 높이의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로 인해 생체리듬이 바뀌고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며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이 있지만 종전의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료기록에 따르면 고혈압이 지병으로 있는 경우 급격하게 작업환경이 변한 상태에서는 수 시간의 작업으로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견을 밝힌 바 있고, 터널 내에서 작업해 온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보유한 망인에게는 새로 시작한 터널공사 현장에서의 야간 철근조립작업이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라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된 작업환경하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뇌출혈 및 뇌괴사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30여년 간 공사장 철근조립공으로 일해온 심씨는 지난 2006년5월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 하도급업체인 H사에 채용돼 밤 9시30분부터 터널 안에서 철근조립작업을 하다 새벽 1~2시께 갑자기 온 몸에 오한이 오는 등 더이상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터널 내에 있는 숙소에서 쉬던 중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 실려갔지만 일주일만에 다발성 뇌경색, 쇼크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심씨의 부인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새로운 현장에서 3시간 반 정도 작업했을 뿐이므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망인은 30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숙련된 철근조립공이고, 이 공사현장에 채용돼 불과 4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작업환경
업무상재해
과로
뇌출혈
뇌괴사
류인하 기자
2010-02-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중간정산 요구하지 않았다면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장모씨의 부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퇴직금과 자가운전보조금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9구합18622)에서 지난 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 해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며 “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2항에 의해 연봉제계약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해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명시적어야 하고 △중간정산 요구 이후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해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연봉제계약체결시 연봉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회사에 대해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도 “전 직원에 대해서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한 점에 비춰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명칭을 ‘운전보조금’으로 정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운전보조금
근로기준법
이환춘 기자
2009-11-16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현관통과 아닌 자기집 들어서는 순간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자신의 아파트 호실로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퇴근길에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후유증으로 사망한 이모 상사의 처 유모(62)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144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부대 퇴근버스를 이용해 관사 아파트로 돌아온 이상 망인은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한다는 이유로 망인이 아파트 건물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에서 입은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70년 육군에 입대해 행정보급관(상사)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97년10월 오후 9시까지 대대장이 주최한 부대단결회식에 참석한 후 퇴근버스를 타고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던 4층에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 발을 헛디뎌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출혈성 뇌좌상, 안구좌상 등을 입었다. 2002년7월 만기전역한 이씨는 당시 입은 상해로 인한 투약을 계속 해오던 중 2007년4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부인 유씨는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지만 "아파트 건물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퇴근이 종료된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퇴근종료시점
건물현관
후유증
아파트계단
행정보급관
상사
육군
류인하 기자
2009-10-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육체노동 근로자 체력단련운동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지속적인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전에 체력단련운동을 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주물제조업체에 근무하던 주모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채 발견됐다.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열흘 뒤 사망했다. 부인 김모씨는 주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2월초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자 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체력단련운동은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운동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주씨 등 일부 직원만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뿐 대다수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고, 사업주도 시설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같이 엇갈린 판결 속에 대법원은 망인의 체력단련행위도 업무상 필요한 준비행위로 판단, 1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부인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02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체력단련실의 열쇠는 주로 망인과 동료근로자 2명이 관리를 했고, 사업주나 관리자는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사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평소 역기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에 따른 것으로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육체노동
체력단련
요양급여
준비행위
업무상재해
류인하 기자
2009-10-26
산재·연금
행정사건
활동 독려·근무평정에 반영했다면 동호회활동 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소속 기관이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실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해왔다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망인 박모씨의 부인 정모(38)씨와 자녀 등 4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69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는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강제성 여부 등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경기지방경찰청과 군포경찰서장이 직원들에게 동호회 활동참여를 독려했고 동호회 변동상황과 활동실적에 대해 그때마다 보고하게 하고, 참가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했다"며 "축구시합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공무원인 박씨는 2004년6월께 경찰동호회가 주최한 축구시합에 참가했다가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에 정씨 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동호회활동
근무평정
실적
업무상재해
경찰공무원
류인하 기자
2009-07-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사홍보 마라톤 연습중 사망은 업무상재해"
근로자가 운동대회를 앞두고 자율적으로 연습하다 사망했더라도 회사가 연습을 지시했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14일 마라톤 연습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원인이 된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수개월 전부터 현저히 증가한 업무량과 실적에 대한 부담, 실적부진에 대한 상사의 계속되는 질책 등으로 인해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소속된 지부가 전 직원들에게 참가할 것을 공식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마라톤동호회를 주축으로 해 대회참가를 위한 연습까지 하도록 지시했다"며 "망인이 대회참가를 위한 준비로서 연습에 참가한 행위는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자율적인 정기연습이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농협중앙회 P시지부에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 2007년4월께 직장에서 단체로 참가하기로 한 마라톤대회에 대비해 달리기 연습을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망인의 부인은 "남편이 업무과중과 승진누락 등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달리기 연습은 자율적인 동호회 활동의 일환이고 사망당시 작업환경 변화나 업무량 증가도 없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운동대회
자율연습
사망
마라톤대회
업무상재해
류인하 기자
2009-06-15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업무중이더라도 음주운전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못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음주운전이었다면 비록 업무수행 중이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H사 영업부장인 김모씨는 2006년 9월께 회사직원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기숙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줄 간식거리를 사러 나가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회사로 운전해 돌아오던 중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05%였다. 부인 윤모씨는 "남편이 업무수행중에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어 윤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사고는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것이고 비록 김씨가 과도한 주취상태였지만 비가 많이 내려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던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윤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508)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9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식이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는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며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기상악화로 인한 시야장애가 개입했더라도 그것이 사고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어서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교통사고가 업무수행에 수행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는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사고로 인한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김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업무수행
업무상재해
만취운전
기상악화
류인하 기자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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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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