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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 산재 인정해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퇴사 후 7년이 지나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공장 근로자가 백혈병에 걸려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사망한 이모씨의 남편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두10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가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는데, 이러한 발암물질의 측정수치가 노출기준 범위 안에 있다하더라도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장기간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 등 기타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입사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뇌종양과 관련된 유적적 소인이나 병력,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반도체 공장에서 상당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후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만 30세 무렵에 뇌종양이 발병했다"며 "이 사건 사업장과 근무환경이 유사한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전체 평균 발병률이나 망인과 유사한 연령대의 평균 발병률과 비교해 유달리 높다면, 이는 망인의 업무와 질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모세포종은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종양이 빠른 속도로 성장·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뇌종양 발병에까지 이르는 속도 역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씨가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97년 5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온양사업장 반도체 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했다. 이씨는 주로 4조 3교대, 3조 3교대 근무를 하며 인력이 부족할 경우 1일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기도 했다. 이씨는 2003년 7월 퇴직 후 이듬해 결혼해 자녀 2명을 출산하고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0년 5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2012년 5월 이씨가 사망하자 남편 정씨가 대신 소송을 이어나갔다. 1심은 이씨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위험요인들에 대한 노출 정도가 높지 않고, 뇌종양은 수개월만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이씨가 퇴사 후 7년이 지나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업무와 발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뇌종양
산업재해
이세현 기자
2017-11-14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한국타이어, 유해물질 중독 사망 근로자측에 1억 배상해야"
한국타이어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중독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 폐암이 발병해 사망한 안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93293)에서 "한국타이어는 안씨의 아내 오모씨에게 1466만원을, 자녀 3명에게 각각 294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냉각·배기장치 등을 설치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연구결과를 보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름철 섭씨 40도가 넘는 환경에서 근로자들은 추가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며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행위만으로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15년 8개월 동안 가류공정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하며 지속해서 (발암 물질에) 노출됐다"며 "역학보고서 등을 보면 가류공정에 근무한 안씨의 경우 많은 공해에 노출됐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정 판사는 또 "폐암 발병에 대한 객관적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작업 환경을 폐암 발병 원인으로 봐야 한다"며 "안씨는 비흡연자이고 병력이나 가족력 등의 다른 질병과 관련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기록에 의하면 안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도 했다"며 "회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스스로 자기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사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안씨는 1993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생산관리팀 등에서 일하다 2009년 9월 유해물질 중독으로 인한 폐암에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씨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후 안씨는 병세가 악화해 2015년 1월 사망했다. 유가족은 같은해 4월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
작업환경
안전책임
폐암
근로자
사망
유해물질
한국타이어
이순규 기자
2017-08-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단독) 민원·소송에 시달리다 자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2년에 걸쳐 업무와 관련된 민원과 소송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경기도 가평군 공무원 신모씨의 아내 권모(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6누64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근무 기간 중 대부분을 민원인들의 고발로 개시된 3건의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민원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며 보냈다"며 "신씨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지역 언론사 기자 등에게 관련 행정처분의 경위 등도 해명했는데 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또 2명이 처리하던 업무 대부분을 혼자서 맡는 등 과중한 업무를 처리했고, 업무 외에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세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나아가 우울증세가 유발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12년 가평군에서 하천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신씨는 공유수면 내 시설물을 철거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일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민원인들로부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3차례 고발을 당하고, 지속적인 항의 방문을 받는 등 민원에 시달렸다. 이 가운데 한 민원인은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신씨는 이 사건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법원 재판에 출석하고 답변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업무까지 맡아야 했다. 또 지역 언론들은 신씨가 특정인과 유착해 특혜를 주거나 불법 건축물이 아닌데도 철거명령을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이 때문에 신씨는 처분 경위 등을 기자들과 상사에게 해명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신씨는 과중한 업무와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렸다. 그러다 두달 뒤 신씨는 당직근무 도중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 권씨는 "남편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 재해
유족보상금
업무상 스트레스
이장호 기자
2017-06-05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3년간 휴가도 없이 일하다 사망… 법원행정처 간부 유족에 보상금 지급"
3년 가까이 연가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채 일에 시달리다 숨진 법원행정처 공무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이었던 A씨의 아내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079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0년 3.5일, 2011년 3일, 2012년 6.5일의 연가를 사용했으나,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으로 부임한 이후 단 하루도 연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평소 오후 9시 이후에 퇴근했고 종종 주말에도 출근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업무량이 매우 과중한 상태에서 수시로 대법원장 등을 직접 찾아가 보고를 했어야 했고, 퇴근 이후에도 자신을 찾는 전화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했다"며 "A씨가 재무담당관실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를 맡긴 채 단순히 서류에 결재를 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수행했다고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업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9월 행정처 동료들과 등산을 하다 쓰러져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유족은 "재무담당관 부임 이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고혈압이 악화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상당 기간 동맥경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등산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와 급성 심근경색이 온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업무는 단순한 결재만이었으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고 볼 수 없다"고 거부했다.
공무상 재해
유족보상금
업무상 스트레스
이장호 기자
2017-05-29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주 6일, 60시간 일하다 숨진 환경미화원… 법원 "업무상 재해"
주 6일 근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초과근무로 피로가 누적돼 사망한 환경미화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27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60세로 고혈압 등 지병을 갖고 있었고 공중화장실 관리, 재활용품 수집 등 대부분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 추위와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육체노동을 했다"며 "매일 2~3시간씩 초과 근무도 해 항상 피로함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의 과로나 누적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기저 질환(고혈압)을 유발 또는 악화 시킨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쓰러진 당시에는 주민센터에서 관할구역 순찰 및 쓰레기 무단 투기자 적발 등 종전보다 육체적 부담이 덜한 일을 한 면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무시나 항의를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0년부터 서울 강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2014년 3월부터는 개포동의 한 주민센터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맡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주민센터에서 일할 때 주 6일을 근무하며 이틀은 오전 6시까지, 나흘은 오전 7시까지 출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쓰러지기 전 1주일 동안은 주 6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투기 단속업무를 할 때는 하루 중 4시간을 도보로 순찰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자 단속 과정에서 무시나 항의도 받았다. 의료진은 A씨가 업무상 과로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A씨의 유족은 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환경미화원과로사
업무상재해인정
강남구청환경미화원
과로사
업무상과로
강한 기자
2017-05-0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격무 시달린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투신… 대법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있다"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국회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망한 국회사무처 직원 조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6두614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1995년 4월 임용돼 2010년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2년부터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에서 청원 업무를 담당했다. 국회에 접수된 청원이나 진정, 민원을 소관 부서로 전달하거나 주무관들이 민원인을 상담하는 와중에 일어난 마찰이나 이의제기까지 다루는 일이었다. 당시 연간 국회에 접수되는 청원 등은 6000여건에 달했는데, 소관 부서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업무수행의 강도가 높았고, 전화나 방문 민원에 대한 상담 업무까지 포함돼 스트레스가 심했다. 조씨는 또 2013년 1월부터는 기존 업무 외에 추가로 자살예방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개소와 운영 준비를 맡게 됐는데 지원 인력이 보충되지 않아 월 50시간 이상의 추가근무나 휴일근무를 했다. 조씨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이후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들었고, 한 달새 체중이 8㎏이나 빠졌다. 결국 조씨는 5일간 병가를 내고 집에서 요양을 했는데, 병가 기간이 끝나고 출근을 앞둔 새벽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이에 조씨의 아내 이씨는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씨는 1996년 4월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2012년 12월까지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해왔다"며 "그러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점차 누적되었고, 기존 청원업무 이외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과중한 업무와 그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되거나 악화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병가 기간이 끝난 다음날 새벽 출근을 앞두고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해 자살에 이른 경위와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은 사정 등까지 고려해보면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국회사무처
업무스트레스
엽무기인성
유족보상금
의정종합지원센터
신지민 기자
2017-04-26
산재·연금
행정사건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최우선 수급권자를 정할 때는 망인의 아버지보다는 미성년 자녀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다른 부양관계보다 더 중요시해야 하고, 설령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상실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와 B씨는 2000년 결혼해 그해 자녀 C군을 출생하고 2008년 협의이혼했다. C군은 어머니인 A씨가 키우는 대신 B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B씨는 이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B씨는 C군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2011년 간암으로 사망했다. 국민연금법과 시행령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출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B씨의 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했다. 아버지가 B씨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C군은 소송을 냈다. 공단은 재판과정에서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비춰보면 수급요건인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은 규범적인 부양관계에 있던 유족이 아니라 현실적·사실적인 부양관계에 있던 유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에 따르면 부모로서 부양을 받고 있는 망인의 아버지가 수급권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C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C군이 "할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6누5823) 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관계의 경우 배우자 관계와 함께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고, 민법상 부양의무에 있어서도 다른 친족의 부양관계에 비해 더 강한 의미를 가진다"며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하는 이른바 '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의 주장처럼 규범적인 부양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현실적·사실적인 부양관계만으로 해석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그 부양의무를 회피하고 사실상 자녀를 유기하고 있는 위법한 상태를 국가가 추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며 "또한 미성년 자녀는 부양의무를 회피하던 가입자의 사망으로 잠재적으로나마 존재하던 부양 내지 생계유지 가능성까지 완전히 상실하게되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C군이 아버지와 따로 산 지 오래됐고 그동안 부양료를 지급받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기는 했지만 제외사유인 '가출이나 실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자녀인 원고가 맞다"고 판시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공단
부양의무
1차적부양의무
연금수급권자
국민연금법
이세현 기자
2017-04-07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사현장서 직원과 다투다 사망 “산재”… 이유는
공사현장 중간관리자가 업무시간에 부하 직원과 싸우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평소 내재돼 있던 업무상 불만이 싸움의 원인이 됐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나치게 자극했거나 도발하지 않았다면 사고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김포시 하수관 정비사업에 포크레인 운전기사로 참여한 이모씨는 2011년 12월 포크레인을 운전하던 중 현장 중간관리자인 차장 황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둘은 시비가 붙었고, 화를 못이긴 황씨는 돌멩이를 주워 이씨가 앉아 있던 포크레인 운전석을 향해 던졌다. 운전석 유리가 깨졌고 격분한 이씨는 포크레인 굴삭기를 들어올려 황씨의 왼쪽 다리 부분을 쳐 넘어뜨렸다. 이씨는 일어나려는 황씨를 두번 더 내려쳤다. 심한 부상을 입은 황씨는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씨는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황씨의 유족은 2014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황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황씨가 상대방인 이씨를 자극하는 등 직무한도를 넘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황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11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공사현장 차장으로 현장에서 작업진행을 사실상 총괄하고 포크레인 장비기사 등에게 작업 지시를 하거나 독려하고 대금지불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해 그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이나 인부에게 가해행위를 받을 가능성이 내재돼 있었다"며 "사고 당시 이씨를 포함한 포크레인 기사들이 받지 못한 장비대금이 1인당 3000만원 가량이었고,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다가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씨의 자극 내지 도발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됐더라도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방이 살인행위까지 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황씨의 업무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유족급여
산업재해
공사현장
사망사고
업무상재해
업무기인성
근로복지공단
이장호 기자
2017-04-03
민사일반
산재·연금
[판결] 장해자가 또 새 장해… 등급 상향으로 추가된 보상금
팔이나 다리에 장해를 갖고 있던 근로자가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다른 쪽 팔, 다리에 장해를 입어 새 장해를 입은 경우 새 장해등급보상금 기준에서 기존장해보상금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새로 얻은 장해등급보상금보다 적다면 마지막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엔지니어링 업체인 A사에서 일하던 백모씨는 2010년 12월 근무 중 오른쪽 발에 심한 화상을 입어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 백씨는 앞서 지병인 당뇨병을 앓으면서 왼쪽 다리와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절단한 적이 있어 조정 장해등급이 사고 당시 이미 4급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백씨가 업무중 사고로 5급에 해당하는 오른쪽 다리 절단 장해를 얻자 백씨의 장해등급을 2급으로 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8항은 '팔, 다리 등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봐 장해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2급 장해보상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보상일분 291일에서 기존 4급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224일분을 공제해 67일분의 장해연금을 지급했다. 백씨가 2012년 8월 사망하자 공단은 연금 차액을 일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기존 장해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새 장해가 중복될 경우 장해연금 등의 중복지급을 막기 위해 새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백씨의 아내 박모씨는 "장해등급 5급의 경우 193일분의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새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을 공제하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가 절단돼 얻은 장해등급 5급보다 적게 보상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7항과 9항은 장해정도가 심해지거나 다른 부위에 새 장해가 생겨 등급을 조정할 경우에 새 장해등급에서 기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공제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공제한 금액이 새로 얻은 장해급여보다 적을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고 새로 얻은 장해를 장해급여 기준으로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하지만 백씨처럼 팔이나 다리에 이미 장해가 있는데 다른 한 쪽에 장해가 새로 생긴 사람에게 적용되는 같은 조 8항은 이 같은 단서 규정이 없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박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2016누38367)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장해보상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것은 일응 법령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보상연금을 공제함으로써 신규 장해등급인 5급 보상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보상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7항과 9항 후문을 원용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해 가중 및 조정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7항과 마찬가지로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8항 모두 다른 장해계열에 새로운 장해가 남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며 "그럼에도 조합등급 장해라는 이유로 8항이 적용돼 재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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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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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연금
이장호
2017-01-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근무중 사고로 대소변 장애 시달리다 자살… 업무상 재해"
근무 중 당한 추락사고로 척추가 손상돼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추락사고를 당한 뒤 자살을 한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98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이후 통증이 심해진 2015년 2월부터 사망할 때까지 사타구니와 항문 주변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대소변 장애가 있어 기저귀를 사용하기까지 했다"며 "A씨가 2015년 2월부터 자주 우울감을 호소하며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는 등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추락사고로 입은 척추손상으로 우울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A씨는 사고로 극심한 통증과 대소변 장애 등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우울증이 생겼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작업지시를 받고 사다리에 올라가 아파트 내 모과나무 열매를 따다 2m30㎝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추손상을 입어 평생 대소변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하는 장애가 생겼다. 또 항문 주위에 극심한 통증이 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재활치료를 받던 병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자살
이장호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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