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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순직 소방관 고혈압 이유로 유족보상금 감액 '위법'
휴가도 반납한 채 초과근무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소방관이 평소 고혈압을 앓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뇌출혈로 숨진 김모 소방관의 유족(대리인 박성천 법무법인 남도 변호사)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결정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089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9년부터 소방관으로 일해온 김씨는 지난해 8월 휴일인데도 다른 팀의 휴가로 근무인원이 부족하자 자원해서 대기근무를 했다. 순찰을 다녀온 김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일주일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김씨는 순직 전 6개월간 평균 75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한달 평균 열흘씩 야간근무를 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김씨가 평소 뇌출혈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고혈압을 앓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유족보상금을 절반밖에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은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유족보상금을 절반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사망 직전 업무 때문에 상당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를 따르지 않아 숨진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유족보상금 감액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건강검진 결과 2004∼2013년까지 혈압이 정상범위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단관리로 혈압을 조절하려고 해왔고, 평소 흡연도 하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며 "뇌출혈 발병 가능성을 경고받은 적도 없는 만큼 질병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 치료 지시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방관순직
공무원연금법
과로사소방관
유족보상금
유족보상금감액
장혜진 기자
2014-12-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화학물질 '허용치 노출'도 산재 대상
1일 허용치를 넘지 않는 미량의 화학물질에 노출된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동성하이켐 여수공장 정밀화학생산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장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일시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90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등 노출과 관련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동법이 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해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질환이 발생했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일 노출 허용치 이하인 미량의 벤젠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는 그 독성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돼 누적된 경우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생이 증가한다"며 "장씨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벤젠에 노출됐다는 원인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백혈병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 1996년부터 동성하이켐 여수공장에서 현장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09년 백혈병 진단 받았고 이듬해 사망했다. 장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장씨가 근무 중 벤젠에 노출된 수준이 발암성을 높일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질병
업무상화학물질노출
동성하이켐
백혈병산재인정
장혜진 기자
2014-11-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뇌종양 사망' 삼성전자 前직원 산재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7일 고(故) 이윤정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875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판정을 받은 유모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동안 벤젠과 납, 포름알데히드, 극저주파 자기장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뇌종양 등이 발병했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이 재직기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런 점이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쳐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씨 등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해 개별 역학조사를 진행한 뒤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놓은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를 진행한 것은 2010년으로 원고들이 재직했던 2000년경보다 작업환경이 훨씬 개선된 상태였고, 역학조사도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실 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으면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7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 삼성전자 온양공장에 들어간 이씨는 반도체 조립라인 검사공정에서 일하다 6년2개월만인 2003년 퇴직했고 2010년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지만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됐다. 이씨는 2011년 4월 소송을 냈지만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하고 2012년 5월 투병 중 숨졌다. 2000년부터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유씨는 2001년 11월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았고, 2010년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반도체공장
뇌종양근로자
산재인정
삼성반도체근로자산재
유해화학물질노출
장혜진 기자
2014-11-0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근무 중 술 마셨어도 사고와 직접적 관련 없다면
공무원이 업무 중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음주와 사고 원인 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중과실을 적용해 유족보상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화재 사고로 남편을 잃은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610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북 완주군청 산림공원과 공무원이던 강모씨는 2013년 9월 고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숙직실에서 잠을 자다 바로 옆 세탁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질식해 사망했다. 부인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콜 농도가 0.159%로 근무 중 음주라는 중과실이 강씨의 사망에 경합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보상금을 2분의 1로 감액 결정했고, 박씨는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공무원연금법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해 질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등에는 유족보상금을 2분의 1로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규칙은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사유로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사고 발생 당시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대한 과실'은 공무원연금법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화재는 화기 관리 부주의 등이 원인이 아니라 세탁실 밑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부분의 발열로 인한 것이어서 고인의 음주와 화재 원인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며 "고인의 혈중 알콜 농도가 다소 높게 검출되긴 했어도 평소 주량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측정치만으로 고인의 판단능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고인이 과도한 음주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업무중음주
사망
인과관계
유족보상금감액
공무원연금법
장혜진 기자
2014-08-12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삼성 반도체공장서 불산에 노출 신경질환도 업무상 재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로자가 불산에 노출돼 얻은 신경질환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최근 윤모씨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5186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윤씨는 2012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30여분간 배관 연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산 처리용 화학 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됐다. 지난해 1월 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은 윤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사고 직후 윤씨 피부에 큰 이상이 없었고 함께 작업한 동료에게는 신경질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윤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농도 불산에 노출된 경우 눈에 띄는 피부 화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독성물질에 대한 반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윤씨 손발이 노출된 폐수 속 화학 보조제는 공업용 폐수에서 불산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사고 당시 윤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는 다량의 불소 이온이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생산 등에 사용되는 불산은 피부에 닿으면 깊이 침투해 신경계 조직을 파괴한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작년 1월과 5월 잇따라 불산이 누출돼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학보조제
반도체
업무상재해
불산노출
삼성전자
신경질환
장혜진 기자
2014-06-2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 "산재법 기준 못 미쳐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이 생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2일 김모(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42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벤젠 1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다발성 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에 해당하는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해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했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3년 1월 ㈜린나이코리아에 입사해 가스레인지 조립업무와 페인트 스프레이 업무 등을 담당했고, 1998년 1월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벤젠의 노출정도가 백혈병을 일으키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벤젠 등의 유해인자에 의해 골수이형성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2003년 5월 요양을 불승인했다. 김씨는 2008년 11월 다시 요양 신청을 했지만, 역시 불승인 처분을 받자 다음 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김씨가 작업했던 1980년대는 법정기준치나 정기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가 더 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무와 관련된 질병의 발생은 의심되는 유해물질의 노출 누적량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해물질의 영향 강도의 세기, 노출 사실의 유무만으로도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현재 0.006-0.034ppm의 낮은 농도에서도 벤젠의 독성으로 인해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0.04-0.4ppm의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에게도 벤젠질환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며 "김씨가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벤젠이 김씨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산재법시행령
업무상재해
유해물질노출
업무상질병
예시적규정
신소영 기자
2014-06-1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 인정
근로자가 백혈병이 발병하는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했더라도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개연성이 높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9일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895)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김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3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도장팀에서 근무하다 2004년 2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2008년 2월 근로복지공단에 회사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이 포함돼 있는 혼합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돼 병을 얻었다며 요양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2010년 12월 김씨가 근무하던 동안 작업현장에서 벤젠이 검출된 바 없고, 김씨의 근무기간이 잠복기보다 단기간이어서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을 불승인했다. 1심은 "김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997년 이후로 벤젠이 검출됐다는 자료가 없고, 김씨는 사업장에서 10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백혈병의 경우 잠복기가 2~5년 또는 2~3년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다"며 "급성 림프구 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 소인, 전리방사선, 화학약품, 항암제,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김씨가 발암물질에 노출돼 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김씨는 약 10개월 동안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지속해서 도장작업과 스프레이 보조수 업무를 했고, 건조 중인 선박 내의 밀폐된 공간에서 직업하는 경우도 빈번해 고농도의 시너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이고 회사는 1998년 이후에는 벤젠을 측정하지 않았다"며 "김씨가 벤젠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이 병의 잠복기와 관련해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9개월 만에 발명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수시로 야근을 했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실제로 일한 시간은 10개월의 정규 노동시간보다 훨씬 많고, 벤젠이 호흡기로 흡입되고 피부에 흡수되기 쉬워 10개월이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김씨가 근무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벤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백혈병
잠복기
업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
발암물질노출
근무기간
신소영 기자
2014-05-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산재 인정"
근로자가 백혈병이 발병하는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 동안 근무했더라도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개연성이 높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32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벤젠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백혈병의 잠복기와 관련해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9개월 만에 발병한 사례가 있고, 김씨가 수시로 야근을 했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실제로 일한 시간은 10개월의 정규노동시간보다 훨씬 많다"며 "김씨가 환기구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 작업을 한 적도 많고, 방독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지 않은 점, 벤젠은 유기용제로서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에 포함돼 호흡기로 흡입될 수 있고 피부에 흡수되기 쉬워 10개월이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도 근무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벤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아보인다"고 발혔다. 반면 1심은 "백혈병은 잠복기가 2~5년, 2~3년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고, 급성림프구 백혈병의 발병이 유전, 방사선, 화학약품 등 여러가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3년 5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도장팀에서 일하던 중 다음해 2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2008년 5월 도장작업을 하면서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에 장기간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무기간이 백혈병 잠복기간보다 짧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됐다. 김씨는 2011년 1월 소송을 냈다.
근로자
백혈병
잠복기
개연성
업무상재해
벤젠
유해물질
신소영 기자
2014-01-08
산재·연금
행정사건
'정부청사 화재' 현장 취재하다 호흡기 질환 기자에
2008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취재하다 호흡기 질환에 걸린 기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김씨는 지상파 방송사의 카메라 기자로 일하다 2008년 2월 21일 오전 12시30분께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5층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 김씨는 급박한 화재 현장을 취재하느라 방독면도 없이 10시간 가까이 화염에 둘러싸여 있어야 했다. 매캐한 연기를 그대로 들이마시면서 화재현장을 촬영했다. 청사 5에서 일어난 불길은 6층까지 번져 1억여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낼 만큼 대형 화재였다. 이후 기침, 호흡곤란, 천식 등의 증세로 고생한 김씨는 병원에서 반응성기도과민증후군을 진단받자 2010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김씨는 화재현장 취재 이전에도 만성 중이염으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화재현장의 1회성 유해가스에 노출된 것이 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천식을 유발할 정도로 고농도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김씨는 2011년 5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1303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질병은 호흡기질환 병력이 없던 사람이 고농도의 자극성 연기 등에 노출된 후 나타나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돼 만성화되는 질환"이라며 "화재 현장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로 청사 안에 머물러 유독가스를 그대로 흡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화재취재
화재현장취재기자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
호흡기질환
신소영 기자
2013-09-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현대차 '일자리 대물림 단협' 무효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한 현대자동차 노사간 협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대자동차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하면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다. 유족의 고용을 보장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현대차에서 정년퇴직한 후 폐암으로 사망한 A씨 유족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고용의무 이행청구소송(2012가합273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계보장은 금전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지 대를 이어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이 사건처럼 결격사유가 없는 한 유족의 채용을 확정하도록 단체협약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식은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주는 결과를 낳아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배치되며 다수의 취업희망자들을 좌절케 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일자리가 넘쳐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현대차는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회사이므로 '취업 기준'의 사회적 파급력이 현실적으로 크다"며 "누군가가 가질 수 있었던 한 평생의 안정된 노동의 기회를 노사만의 합의로 분배해주는 일은 현재의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협에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을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재직중 사망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A씨 유족에게 위로금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씨는 1979년 현대차에 입사해 열처리 업무 등을 하다가 2009년 정년퇴직한 뒤 2011년 폐암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A씨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정을 받자 "단협에 따라 A씨의 자녀 1명을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A씨가 사망할 때는 조합원이 아니었다"며 채용을 거부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유족의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의 효력을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측을 대리한 양영환(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소송 당시 사측이 문제로 삼았던 것은 A씨 유족이 단체협약의 대상자가 되는지였는데, 법원이 단체협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려 놀랍다"며 "이번 판결이 비슷한 단체협약을 둔 기아차 등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노사간 협약에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일자리대물림
노사협약
고용의무
업무상사망
홍세미 기자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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